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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150]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지명경쟁)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0.7억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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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_P.Q후 지명경쟁(수정).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85호
용역 입찰공고(P.Q후 지명경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일원
과업내용
건설사업관리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280,000,000원
2,072,727,273원
207,272,727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기초금액) 490,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장기계속,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0.(목)
2026. 9. 16.(수) 09: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201호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기술자 경력평가 : 배점한도(만점: 1점) 부여
② 경영상태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2점) 부여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 항목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점수 미달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해운항만과
(☎061-286-68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문(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_P.Q후 지명경쟁(수정).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85호

용역 입찰공고(P.Q후 지명경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일원

치 과업내용

건설사업관리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280,000,000원 2,072,727,273원 207,272,727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기초금액) 490,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장기계속,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10.(목)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6.(수) 09:00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201호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기술자 경력평가 : 배점한도(만점: 1점) 부여
② 경영상태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2점) 부여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 항목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점수 미달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해운항만과 (☎061-286-68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 (총괄)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목

차 -

Ⅰ. 과업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계획
Ⅳ. 설계예산서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설명서

1. 용 역 명 :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hp:fwSpace/>적 : 본 용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운항만과에서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발주청을 대행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확보 및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공 사 명 :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일원
  • 공사내용 : 여객부두 L=93m, 소형선부두 L=60m 등

4. 과업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 및 제출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 평가자료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6. 설계변경조건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필요할 때

4)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이 개정되면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의 공정추진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범위내에서 적절히 배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과업범위에는 동 공사와 관련한 관급자재 수급관리를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에 따라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조사하는 자는 각 호에 따랴야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서류와 당해 공사 관련 각종 시방서 등을 비치하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추진 단계별로 확인과 검측을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건설사업관리 계약내용에 따른“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 업무 종사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성실하거나 적정치 않다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이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8) 발주청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공사중지를 지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공사관리관”을 경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항에 대하여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요청한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은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자와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hp:fwSpace/>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시한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인원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초과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규모 및 공정에 적합하도록 선정,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공종별 시공여건과 계절별 기후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정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공정의 형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를 조정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전체 투입 인/월 범위내에서 조정될 경우 설계변경 없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현장 내에 사무실을 두고 발주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책임 건설사업관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한 제재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설사업관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0조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른다.

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월간, 연간, 최종)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8조(보고서 작성,제출)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서 : 1부(전산자료) ․ 연간보고서 : 3부(전산자료)

․ 최종 종합보고서(준공시) : 3부(전산자료)

․ 유지관리지침서(준공시) : 5부(전산자료)

5. 특별사항

  • 계약상대자는 매년 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발주 설계도서(필요시 폐기물처리용역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현장 운영비(현지사무원 등 보조요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차량 운행비 등), 기타 소요비용(토질 및 재료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로서 실제 투입결과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과 관련되는 모든 기록․자재 및 자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5) 과업관련 보고서 및 제반 설계도서, 기타 편집된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과 관련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이나 과업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8)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9)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월1회)

․ 공사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공사설계 변경 현황 ․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사항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 1회 (건설사업관리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 공사 추진내용 실적 ․ 검측내용 실적 종합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종합 ․ 종합분석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사항

3) 유지관리지침서 : 1회<hp:fwSpace/>(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및 특기사항 등 Ⅲ.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Ⅲ.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월
별

공
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월)
비고
3
6
9
12
15
18
21
24
27
28
상 주
기술인
책 임(토목)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
(1인)

28개월

분야별(안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중급기술인
(1인)

28개월

분야별(토목)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중급기술인
(1인)

24개월

기술지원
기술인
항만 및 해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질․지절분야 토목시공분야 Ⅳ. 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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