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전기공사 상주감리용역).hwpx =====
경산시 공고 제2026-1748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2026. 9. 10.
경산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전기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226,08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85일
라.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5.(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8.(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전력기술관리법령」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납부(귀속)<hp:fwSpace/>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6.7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22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기술능력(5점) + 경영상태(20점) + 입찰점수(5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용역 및 비율 : 전기공사 감리용역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205,527,273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3점)은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8%)와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참가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53-810-5833), 용역관련 문의는 어르신복지과(053-810-5226)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전기공사 상주감리용역).pdf =====
경산시 공고 제2026-1748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2026.
9. 10.
경산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
(☎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전기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226,08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85일
라.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5.(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8.(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
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전력기술관리법령」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
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
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
며,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6.7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
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22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기술능력(5점) + 경영
상태(20점) + 입찰점수(5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용역 및 비율 : 전기공사 감리용역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205,527,273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3점)은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8%)와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참가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53-810-5833), 용역관련 문의는 어르신복지과(053-810-5226)
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전기공사 상주감리용역)(1).hwpx =====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
어르신복지과
목 차 제1장 감리개요 및 일반사항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제7장 감리원 현황상황 보고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제10장 특수계약조건
제11장 감리용역 기간
제1장 감리개요 및 일반사항
1. 용 역 명 :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상주)
2. 목
적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전기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3. 사업규모 및 위치
건물명
예 정 부 지
연면적
(㎡)
비 고
자인노인복지관
자인면 동부리 396-1번지 일원
3,772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공사(전기) 전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감리완료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585일 5. 관련근거 가. 전력기술관리법 나.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1. 감리업체 자격 가. 전기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5]에 준한 전문감리업 이상 등록업체
나.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별표2의2]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2조
[별표3]에 의거,
상주감리원 : 고급이상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나.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
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
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
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 또는 발주청이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사업시행자 및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 및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
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
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절차 시공자 감리회사 발주청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내용검토후 승인 결 재 4.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통지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기성검사처리절차
검사원 및
감리조서
→
검사원 임명
→
검
사
실
시
→
검사결과
통보
→
발주청
결재
→
대
가
지
급
2일
3일
2일
처리기간 7일 5. 민원처리
가.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가)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
용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7.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청
업무담당자 등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감리회사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
에 지시할 수 있다
8.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사.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사업시행자 및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마.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바.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사업시행자 및 발주청으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보고서 : 공사기간 종료 후 14일 까지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나.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발주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및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감리전문회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및 기타 의무사항
1.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술
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0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0장 특수계약 조건
1. 본 공사의 공사기간 조정 등에 의한 사유나 하절기 장기 우기로 인해 공사기한 연장 시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으나, 단축 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2. 감리원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제11장 감리용역 기간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의 감리 용역수행 기간은 전기공사 완료일 +14일로 한다. 단, 착수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기간만큼 연장되며, 하절기 우기 등으로 연장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