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관급자재 구매-H빔).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22호
관급자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본 공고의 상세내역은 첨부된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명시된 규격, 성능,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관급자재 구매-H빔
나. 물품내역 : H빔(트러스구조물)
※ 상세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다. 기초금액 : 금96,963,020원(금구천육백구십육만삼천이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0일
마.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565-95 일원 (용계교)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사. 하자보증기간 : 1년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이며 제한적최저가 대상입니다.
나.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9. 15.(화)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1.(금) 09:00 ~ 2026. 9. 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투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입찰업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별도의 통지 없음) 입찰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투찰 미실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둔 자(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H빔(세부품명번호:30101704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시방서에 따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의 양도·양수 불허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자(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가격의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업체)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시방서,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지방계약법령, 전자조달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자(업체)가 적발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업체는 우리 군이 제시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으며,
공고문 등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군 계약 관련 기준 등을 따릅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대한 질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 문의, G2B시스템 오류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달성군청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053-668-3853)
- 입찰에 관한 사항 : 달성군청 회계과 계약팀(☎053-668-269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달 성 군 9월 10일 분 임 재 무 관
===== 공내역서(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관급자재 구매-H빔).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철골 자재
A: PLATE B: SM355B 각종 C: ton D: 13.567 F: - H: - J: - K: - L: - O: ₩-
A: 구조용각관 B: SM355B 250*250*12T C: ton D: 34.671 F: - H: - J: - K: - L: - O: ₩-
B: SM355B 200*200*12T C: ton D: 16.052 F: - H: - J: - K: - L: - O: ₩-
A: 소
계 F: - H: - J: - L: -
===== 일반시방서(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관급자재 구매-H빔).xlsx =====
[시트: 일시간]
A: 1) 일 반 시 방 서
[시트: 일반시방1장총칙]
K: 제 1 장
총
칙
A: 1.1 일반사항
B: 1.1.1 적용범위
B:
가.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 시방서중 명확히
B: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하지 않는다.
B:
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B:
1) 도로법(도로점용규칙)
2) 건설업법
B:
3)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4) 직업안전법
B:
5) 환경관계법령(환경정책기본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
6) 도로교통법(교통취재규칙)
B:
7) 토목공사일반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B:
8) 콘크리트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B: 1.1.2 계약당사자 : 본 시방서에 있어 경리관을 갑이라하고 공사도급자를 을이라 하며, 본 시방서의 발주청은 을 말한다.
B:
B: 1.1.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B: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담당 책임기술자
B:
(이하 감독원이라 칭한다)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1.1.4 이
의
B: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는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또한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B: 1.1.5 관공서 지시사항
B: 공사시행에 있어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발주청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B: 1.1.6 신고 및 제출서류
B:
가. 신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B: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등은 현장감독원을 경유 또는 제출한다.
B:
나. 가.항이외의 신고 또는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에 신고 또는 제출한다.
B: 1.1.7 지시사항의 엄수
B: 갑이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면 이 때 을은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
B: 시해야한다.
B: 1.1.8 직원의 신고
B: 을은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명부(공사경력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B: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1.1.9 직원의 적격
B: 갑은 을이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B: 1.1.10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B: 을은 공사착공전에 전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공정표 (PERT/CPM) 및 관급자재의 월별사용예정표, 월별 기성예정
B: 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간중 공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1.1.11 월보 및 일보
B:
가.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사용, 예정수량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B:
나. 전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업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B:
다. 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공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B: 1.1.12 연도대책
B:
가. 공사시행에 있어 연도의 주거자, 비닐하우스 경작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력 주의하여
B:
시공해야 한다.
B: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B:
다. 공사시공중 연도시설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는 공사 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재(도면, 스케치, 사진)를
B:
갑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B:
(사진, 변형 측정도)를 그때 그때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B:
라. 연도시설물 기타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응조치를 취함과 동시갑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B: 1.1.13 소음방지
B: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 진동의 방지에
B: 주의해야한다. 특히 항타기, 보링기, 윈드,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
B: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B: 1.1.14 작업시간
B: 공사는 관공서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간 작업으로 시행한다. 단, 공종에 따라 주간
B: 작업을 할수 없을 때에는 연도 및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B: 1.1.1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B: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을이 행해야 한다. 또한 을이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
B: 후갑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B: 1.1.16 특허권 등의 사용
B: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을은 그의 사용에 대한
B: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1.1.17 안전관리
B: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
B: 인을 받아 야 한다.
B: 1.1.18 교통과 보안
B:
가. 공사현장에는 기설시설물, 통신, 전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의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B: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나.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B:
다.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용원을 배치하여 사고
B:
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B:
라.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물, 노면복공,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B: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갑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B:
마. 민간인 토지 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복공개구부, 토사권양기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 및 불편
B:
을 주는 일이 예상 될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B:
또한 작업중 공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B:
바. 공사장내에서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B:
사. 공사장내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
B:
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B:
아.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기타의
B: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B:
자.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갑의 승인을
B:
받아야하며 또한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B:
차.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자재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
B:
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B:
카.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갑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
B:
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갑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1.1.19 공사건물 및 현장시설
B:
가. 현장사무소
B: 을은 공사 감독관과 그의 직원들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
B: 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한다. 도급자는 자물쇠가 달린 별개의 출입문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B:
나. 안내판
B: 도급자는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도급자의 명을 국·영문으로 한 1.2m * 1.5m이상의 크기를 가진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B: 1.1.20 가설구조물의 정기점검
B: 현장대리인은 갑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B: 1.1.21 전력설비
B: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며 그 사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기
B: 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전기 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보수 되어야 한다.
B: 1.1.22 지하수위 관측
B: 공사기간중 을은 지하수위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위의 관측결과를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B: 1.1.23 재료의 반입
B: 갑의 지시에 따른 장소에 재료의 적하 또는 공사장내의 반입은 하역기를 사용해야 하며 직접투하해서는 안된다.
B: 1.1.24 가공선 및 매설물
B: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B: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부속물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 1.1.25 시공의 확인 및 검사
B: 특별히 지시한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B: 1.1.26 공사기록
B: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B: 필요한 재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해야 한다.
B: 1.1.27 기계기구류
B: 가. 갑이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 등을 기술한 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나. 대여를 받은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 보관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며 기계 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능공이 운전해야 한다.
B: 1.1.28 관련공사와의 협의
B:
을은 본 공사와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에 대하여 상호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A: 1.2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B: 1.2.1 공사비
B: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B:
단, 공종에 따라 갑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B: 1.2.2 측
량
B:
가. 을은 시공 측량후 야장과 측량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B:
나. 을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다.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B:
라. 공사 시행상 수위측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위표를 만들어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수위표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B: 1.2.3 흙막이 말뚝 등의 부정
A:
강말뚝, 널말뚝 등의 박기의 부정으로 생기는 굴삭 기타의 공사수량이 증감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보강하여야
A:
할 때에도 을의 부담으로 한다.
B: 1.2.4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B: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값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B:
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B: 1.2.5 공사관련사항
B:
가.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B:
1) 공사시방서, 도급금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현저한 시공방법
B:
변경시에는 예외임.
B: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B:
3) 을이 부담하는 재질,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B:
4)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B:
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이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B:
6)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의 시추 및 형상관측
B:
7)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B:
8)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B: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보수
B:
10) 소구경의 수도관(경 50mm이하), 하수관(경 200mm이하)의 처리
B:
11) 공사용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B:
12) 토사 또는 공사용기계,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B:
13)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B:
14)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건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B:
15) 을의 책임으로 인한 제삼자에의 손해보상
B: 1.2.6 사고발생
B:
공사시행중 을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한다.
A: 1.3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B: 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유수지등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 응분한 조치를 취하여 물의 오염 및 위생에
B: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B: 나. 을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A: 1.4 실험실 운영
B: 가. 본 공사의 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험에 대하여 을의 책임하에 건설공사 토질시험 규정에 따라
B:
시험하여야 한다.
B: 나. 을은 현장에서 공사에 해당하는 모든 시험을 직접할 수 있도록 제반 시험기구를 비치함과 동시에 관련 기술자를 고용하고
B: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 운영 한다.
B: 다. 시험으로 소요되는 소모품 및 기타재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B: 라. 시험은 공사감독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제시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제시한다.
B: 마. 관련시험 및 시공시험을 위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다음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B:
1) 콘크리트 : 슬럼프
(KSF 2402)
B:
압축강도, 휨강도 (KSF 2405, 2408)
B:
공 기 량 (KSF 2421)
B:
씻기분석 (KSF 2411)
A: 1.5 공사일시 중지
B: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B: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B:
나. 을이 설계도서 또는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B: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B: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B: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B:
바. 연도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우려가 있을 때
A: 1.6 설계변경
B: 본 공사는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관계로 조사가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를
B: 기준하여 변경조치한다.
B:
가. 시공도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B:
나. 당초 지정된 운반거리가 변경이 있을 때
B:
다. 설계상 현저한 계산착오 및 품셈적용이 잘못되었을 때
B:
라. 관급자재의 수량 및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B:
마. 기타 갑이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B:
바. 공법변경이 불가피 한 때
B:
사. 토질의 성과가 설계와 상이하여 변경을 요할 때
B:
아. 지하매설물의 현저한 차이가 발견될 경우 실제와 맞도록 변경
A: 1.7 용지사용
B:
가.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갑의 소관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B: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갑으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사용 보상 등은 을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A: 1.9 관급자재
B:
가. 관급자재는 갑이 계약하여 지급하여 준다.
B:
나. 관급자재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장까지 을의 부담으로 운반한다.
B:
다. 을은 항상 관급자재에 대하여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과 월별, 주간별 보고를 갑에게 하여야 한다.
B:
라. 갑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안전관리는 을의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B:
마. 을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을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B:
바. 관급자재의 양도 장소는 갑이 지정하고 공사완료 후 잔여자재는 규격 및 품목별로 보관하여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B:
사. 을은 갑에게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9 을의 의무
B: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을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나. 을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유의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B:
다. 을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B:
라. 본 공사는 시가지 도로내에서 시공하므로 통행인 및 영업시설의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등,
B:
통행로 등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유지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B:
을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해야 한다.
B:
마. 일시에 과다한 터파기 시행에 따라 용수 기타등으로 붕괴 등의 제반사고가 없도록 해야 하며 수층부분은 가마니 쌓기 등
B:
타방법의 공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B:
바. 본 공사는 복잡한 시가지 도로에서 정밀시공하므로 위험과 주의를 요하므로 책임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은 상시 현장 주재
B:
해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비워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사. 을은 갑이 도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을 을의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A: 1.10 공기연장
B: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및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와 공법변경으로 공기가 길어질 때
A: 1.11 설계 및 준공도서관리
B: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갑의 관리예규에 준하며 공사 준공과 동시준공도를 갑에게 제출하여 일괄관리하도록 한다.
A: 1.12 준공검사
B: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한 검사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B:
나.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한다.
B:
다.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A: 1.13 준공도 작성 및 제출
B: 가.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트레싱 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나. 승인을 득한 후 트레싱 원도 1부(크기 A1, 지질 100g 용지), 청사진 10부 및 축소도면 20부(마스타 축소 A3, 모조지)를 제출
A:
B:
하여야 한다.
B: 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B: 라. 도급자는 관로 전 길이에 대하여 CCTV를 촬영하고 준공시 그 필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일반시방2장조사]
G: 제 2 장
조
사
A: 2.1 공사지장물의 조사
A:
2.1.1 지장물의 조사
A:
을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상·하수도, 전력선 및 전신, 전력주, 가로수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A:
있는 자재(도면, 스케치, 사진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
A:
전반경과 강말뚝 타설시의 지상고를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A:
2.1.2 지하매설물의 조사
A:
을은 공사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전력케이블(CABLE)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A: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통신케이블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인력굴착
A:
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서상의 지하매설물은 추정치의 값이므로 실제 터파기시에 나타난 현황은 정
A:
확히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황사진과 그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A:
2.1.3 기
타
A:
가. 을은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A: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복구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락
A: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 한다.
A: 2.2 토질조사
A:
공사중, 설계도면상의 토질과 상이한 토질을 발견하였을 때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토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A:
제출하여야 한다. 토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갑은 필요시 을에게 토질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것에는 전기
A:
탐사, 토성시험, 압축강도시험 등의 정밀검사도 포함된다. 이것의 비용부담은 총칙에 준한다.
A: 2.3 조사측량
A:
갑이 지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때는 을은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이때 조사측량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
[시트: 특시간]
A: 2) 특 별 시 방 서
[시트: 특별시방]
B: 특 별 시 방 서
B: 1. 적용범위
B: 제1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 공작물 규정 한국공업
B:
규격(K,S) 및 본 공사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제2조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B: 제3조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B: 2. 측 량
B: 제1조 측량은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계획을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제2조 정수장 구조물 및 관로에 대한 평면계획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에게 성과를 제출하여 검측 및 승인을 득한 후 각종
B:
위치말뚝 및 인조심과 규준을 설치하고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B: 제3조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정수장 외곽위치는 좌표를 명기하여야 한다.
B: 제4조 공사시공을 위한 수준점 보조삼각점 위치 및 말뚝 인조점 등은 견고히 설치하여야하며 위치 및 위치 상세도 및 성과를
B: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B: 제5조 측량에 따른 모든 준비 및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B: 3. 토 공
B: 제1조 구조물 터파기는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여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B: 제2조 구조물 기초부분에서 소요심도 이상 굴착하였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잡석또는 콘크리트로 채워야 한다.
B: 제3조 공사중 작업장소와 그 부근의 배수등 사전준비를 행하여 기초지반을 연약하게 하거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B: 제4조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어 소요 강도를 내기 전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B: 제5조 가설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에서는 굴착은 특히 유의하여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B: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기존시설물 3m이내에 중기를 사용할 수 없다.
B: 제6조 성토 재에는 수목, 잡초 등이 혼합되어서는 안되며 도면에 명시된 대로 성토고 및 구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제7조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 등의 원인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을경우는
B: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제8조 성토구역 전역에 걸쳐 수목, 잡초 기타 유기물이 함유된 표토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성토작업을 시작한다.
B: 제9조 구조물의 기초 및 관의 매설위치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 충분한 다짐을 한후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 시공해야 한다.
B: 제10조 성토재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최적함수비를 결정하고 현장 성토 재의 함수 비를 최적함수비로
B:
조절하여 성토진압 한다.
B: 제11조 실내 다짐시험은 성토 재의 토질이나 함수 량이 변화하였을때 또는 토취장 변경되었을 때마다 실시하여 정확한 시공 관리자료를
B:
얻어야 한다.
B: 제12조 관 부설후 되메우기를 할 때는 관에 직접 닿는 흙은 양질 토로써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서 되메우기를 해야하며
B:
관의 양측을 균등히 채워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제13조 성토의 1회 다짐두께는 30㎝를 표준으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B: 제14조 매립 지내 굴착지 암반 및 기타 설계가 상이한 것은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부분적인 굴착심도를 조정하여야하며, 그에 따라
B:
설계변경이 따라야 한다.
B: 4. 구조물공
B: 제1조 모든 콘크리트 공사는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B: 제2조 본 공사의 구조물은 수밀 구조이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B: 제3조 도면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밀 구조물의 내부, 상부스라브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방수공사를 행하여야 한다.
B: 제4조 방수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탄스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지, 못, 철선 등이 모체에
B: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콘크리트의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기타 모체에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하여
B:
건설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모체로 만든 후 방수층 시공을 한다.
B: 제5조 적당한 위치에 시공 joint를 두어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수 관을 설치하여 누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B: 제6조 관이 벽체를 통과할 시는 관에 지수판을 부착한 후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부득이하여
B:
콘크리트를 타설한후 관을 삽입할 시는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여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B: 5. 콘크리트공
B: 제1조 적 용
B: 가.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콘크로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B: 나. 사용할 제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B: 제2조 시멘트 및 혼화재료
B: 가.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B: 제3조 물
B:
물은 기름,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물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B: 제4조 시멘트 저장
B:
시멘트는 지상30㎝이상에 있는 마루에품질별 입하순으로 쌓아올려서 검사나반출에 편리하도록배치하여 13포대이상 쌓아올려서는 안 된다.
B: 제5조 레디믹스트 콘크르트
B: 가. 레미콘 사용은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B: 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되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
B:
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B: 제6조 거푸집 및 동바리
B: 가.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보존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B: 나.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페놀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B: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B: 다. 거푸집을 단단하게 하는 데는 BOLP 또는 경봉을 쓴다. 이러한 죄임 새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기지 않아야 한다.
B: 라.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 제를 발라야 한다.
B: 마.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바.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제7조 콘크리트 치기
B: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배치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다. 콘크리트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B: 라.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마. 한 작업 구획 내에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B: 바. 2층이상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B: 제8조 콘크리트 운반
B: 가.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 콘크리트는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B: 나.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할 수 없다.
B: 제9조 다 지 기
B: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B: 제10조 양 생
B: 가. 콘크리트 친 후 저온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새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B: 나. 콘크리트의 양생중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 다.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오틀랜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7일은 항상 습윤상태
B:
로 보호하여야 한다.
B: 제11조 거푸집 및 동바리 해제
B: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사용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서는 안 된다.
B: 나. 거푸집을 해제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B: 다.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와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제12조 표면 마감
B: 가. 콘크리트 표면에 흙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파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부분에는 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B: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B: 6. 철 근 공
B: 제1조 본 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가공조립 및 설치에 관한 특별사항을 취급한다.
B: 제2조 재료 및 규격
B: 가. 철근로 사용되는 재료는 KSD 2504 SBD41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형상치수 및 중량은 KSD 3502 조강의 형상치수 및 무게의
B: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B: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다. 설계도서 및 시방 서에 규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제3조 철근의 저장
B: 가. 철근은 직접 지상에 두지 말고 받침 물을 설치하고 이슬 해풍 등으로 인한 철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습대책을 세워 보관한다.
B: 나. 저장할 때에는 철근을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과 검사에 편리하도록 하고 재질별, 직경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B: 제4조 철근의 시공
B: 가. 시 공
B: 1) 철근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B: 2)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때 결속 철선의 끝을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B: 3)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등을 사용한다.
B: 4)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 등을 검토 계산하여서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B: 5)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야 한다.
B: 6) 조을 완료한 철근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립후 장시일을 경과하나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청소하고 다시 감독관의
B: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제5조 철근의 이음
B: 가. 도면에 별도지시가 없는 한 허용된 이음은 철근의 공정 직경 30배이상의 길이를 유지시켜야 한다.
B: 나. 이음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부 표준콘크리트 시방 서에 명시된 용접이음을 할 수있으며, 이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B:
시행할 수 있다.
B: 다. 최종검사
B: 감독관이 철근을 본 시방 서에 맞는가를 검사 완료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규정에 위반하여 타설
B: 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B: 7. 거푸집 및 동바리
B: 제1조 공사범위
B: 본 항은 각종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필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B: 제2조 적용기준
B: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B: 제3조 일반사항
B: 가. 모든 거푸집의 재료는 목재, 목재 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파이비판(Pressed Fiberboard)또는 강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B: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B: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B: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B: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정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는
B:
구조로 해야 한다.
B: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기계, 전기, 설비등 관련된 공종의 매립단관 및 블록아웃박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B: 와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B: 제4조 거 푸 집
B: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파이비판,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미장 목재 또는 미장목재
B: 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와 리메트의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B: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있어야 한다.
B: 나.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개 거푸집인 경우에는 홈이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B: 다.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B: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홈이나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B: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 부분과를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감독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마.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B: 바.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
B:
되는 박리제의 사용을 금한다.
B: 제5조 동바리
B: 가.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전달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
B: 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B: 나.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지반위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지반 위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지반 위에 동바리를
B:
설치한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하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초 말뚝을 막아야 한다.
B: 다.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제6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B: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해야 한다.
B: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초 말뚝을 박아야 한다.
B: 8. 각종 시설물공
B: 제1조 치 수
B: 가.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 서에 의하여 별도 지시가 없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나.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B: 제2조 토 공
B: 가. 땅 깍 기
B: 1) 땅깍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B: ○ 토사구간 땅깍기면 ±10㎝
B: ○ 풍화암구간의 땅깍기면 ±10㎝
B: ○ 발파암구간의 땅깍기면 ±10㎝
B: 2) 계획 선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시 승인된 재료로 되매우기 충분히 다녀야 한다.
B: 3) 풍속이 높은 날은 시공중 발생하는 흙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살수를 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흙 쌓 기
B: 1) 흙쌓기는 쓰레기, 콘크리트덩어리, 수목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 재료가 동결되었을 대와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녹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B: 3) 흙쌓기는 충분히 다져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하며 표면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흘러내릴
B: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터 파 기
B: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쪽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2) 터파기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라. 되 메 우 기
B: 1)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B: 2)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행해서는 안되고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를 해서도 안 된다.
B: 제3조 기 초
B: 가.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 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는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B: 나. 구조물을 지지하는 양질의 지지 층이 얇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B:
검토하여 자갈 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다.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라. 기초는 흔들림이 없이 하여야 하며 기초 콘코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9. 트러스교
B: 1. 일반사항
B: 1.1 적용범위
B: 본 시방은 트러스 수로교의 시공에 적용한다.
B: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B: 콘크리트표준시방서(한국콘크리트학회) 및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한다.
B: 2. 시공
B: 2.1 특기사항
B: (1) 설계도서의 숙지
B: 공사 착공에 앞서 설계도면과 보고서, 구조계산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B: (2)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B: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B: (3)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 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B: 검토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4)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 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B: 단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
B: (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B: (8) 상부 부재를 현장에 적재․가조립 할 장소를 확보하고 보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B: (9) 크레인 가설공법을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B: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여야 한다.
B: (10) 강합성거더부 설계도면에 표기된 EL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설정된 Camber를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B: 제2장 트러스
B: 1. 일반사항
B: 1.1 적용범위
B:
본 시방은 트러스의 제작을 위한 용접, 용접봉, 열간가공, 도장 및 강거더 가설에 적용한다.
B: 1.2 참조규격
B: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B: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B:
KS B 0803 금속 재료 굽힘시험편
B: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B: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시험편
B: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B:
KS B 0811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B:
KS B 0816 침투 탐상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B: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 방법
B: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B: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B: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
B: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B:
KS B 5209 강재 줄자
B: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B: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 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등급분류
B: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B: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B: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B:
KS D 3509 피아노선재
B: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B:
KS D 3559 경강선재
B: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B: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B: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B:
KS D 4101 탄소주강품
B: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B: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B:
KS D 4117 니켈-크롬 몰리브덴강 단강품
B:
KS D 4301 회 주철품
B: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
B: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B: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B:
KS F 4602 강관말뚝
B:
KS F 4605 강관시트파일
B: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B: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
B: 1.3 제출물
B: 1.3.1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물
B: (1) 공정별, 품목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
B: (2) 용접관련 절차서
B: (3) 비파괴 검사 관련 절차서
B: (4) 제작도
B: (5) NCR 처리 절차서
B: (6) 용접부 검사 및 시험 요령서
B: (7) 자재의 보관 및 운송 절차서
B: (8) 부재의 운송 및 가설 계획서
B: (9) 도장 시공계획서
B: (10) 재료 품질 보증서
B: (11) 도장검사 성적서
B: (12) 유자격 용접사 명단 및 용접사 자격인증 기록서
B: 2. 재 료
B:
강구조물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표 <표준강재>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B: 3. 시
공
B: 3.1 일반 사항
B: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제반사항이 제작도서 작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3.1.2 제작도서에는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트러스 제작 시에는 감독원의 서면승인이 있기 전에는 제작을 할 수 없다.
B: 3.2 제작도서(Shop drawing)
B: 3.2.1 제작도서는 선형 및 솟음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B: 3.2.2 제작도서상에는 용접이음부의 상세부(Joint detail), 루트면(Root face), 루트간격(Root gap), 비파괴시험(NDT) 등의
C: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여 현장 작업시 작업원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B: 3.2.3 강재의 재질은 감독원이 밀쉬이트(Mill sheet)와 대조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3.2.4 감독원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제작중 수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B: 3.3 마
킹
B: 3.3.1 기준테이프
B: (1) KS B 5209에 규정된 Hand tape 1급의 50m 1본을 공장내에 상시 비치하고, 이를 공장 기준테이프로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B: (2) 공장내에서 테이프의 품질관리는 테이프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테이프의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B: 3.3.2 마킹작업
B: (1) 마킹작업을 할때에는 마킹 치수의 정밀도가 절단후 다음의 부재치수 오차가 되도록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B: ① 치수 허용차 : 0.5mm 이내
B: ② 대각선 허용차 : 이내, 3mm 이내
B: (2) 강재의 마킹작업은 CAD에 의한 마킹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가 간단하거나 설계도서의 상세치수가 분명하여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마킹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B: (3) 주요 부재의 마킹시에는 휨가공을 하는 곳이나 완성 후 노출되는 부위에 대하여 흠을 내서는 안된다.
B: 3.4 절단 및 절삭
B: 3.4.1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말끔히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절단과 모서리의 정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B: 3.4.2 직선부재의 경우 절단은 레일에 의한 자동가스절단으로 하며, 기타 부재의 절단은 NC(Numerical Calculating)컷팅기 또는
B: Shape 컷팅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법은 모재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이 적고, 절단5면의 정밀도가 좋으며,
B: 또한 절단능률이 좋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B: 3.4.3 인력에 의한 산소절단은 감독원이 확인한 부위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B: 3.4.4 주요부재의 판 절단은 주응력 방향과 판의 절단방향을 압연방향과 일치시켜야 하며, 절단작업 착수전에 재단도(Nesting plan)를
B: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3.4.5 모서리 갈기는 절단직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B: 모서리 갈기의 둥근 형상은 부재 조립후 도장면이 되므로 외부의 자유단인 절단면의 각은 2mm이상의 둥글기로 하고 기타의 자유단은
B: 반경 1.1mm 이상의 둥근면으로 갈기를 하여야 한다. (갈기가 되지 않으면 도장이 부착되지 않아 도장 취약부위가 됨)
B: 3.4.6 절단재에 녹, 기름, 도료 등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에는 제거후 절단하여야 한다.
B: 3.4.7 강재에 대한 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은 표<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Q: 표 <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
C: 부 재 의 종 류 J: 주 요 부 재 X: 2 차 부 재
C: 표면 거칠기 J: 50S 이하 X: 100S 이하
C: 노치깊이 J: 노치가 없어야 한다. X: 1mm 이하
C: 슬래그 J: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브러쉬로 쉽게 제거되는 것이어야 한다.
C: 상연의 상태 J: 약간은 둥근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C: ( 주 : 1S = 1/1,000mm의 요철 )
B: 3.4.8 마무리된 부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에 맞아야 하며, 비탈면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결속부에는 틈이 없어야 한다.
B: (1) 모서리 갈기
B: 두께가 16㎜ 이상인 철판의 절단면은 6.4㎜ 깊이까지 갈아야 한다.
B: (2) 지지면의 마무리
B: 다른 부재 또는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강판의 표면요철은 감독원이 지시한 값 또는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B: (3) 맞이음
B: 압축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어지는 면을 다듬지
B: 않을 경우에는 그 벌어진틈이 6.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B: 3.5 핀과 로울러
B: 3.6.1 핀과 로울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B: 3.6.2 직경이 230㎜ 이상인 핀과 로울러는 열간가공을 하여야 하며, 직경이 230㎜ 미만인 핀과 로울러는 열간이나 냉간으로 가공할 수 있다.
B: 3.6.3 직경이 230㎜ 이상인 핀은 열간가공 후 천천히 냉각시켜 축방향으로 51㎜ 이상의 정해진 직경에 맞게 정확히 가공하여야 하며
B: 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B: 3.6 용 접
B: 3.6.1 일반사항
B: (1) 용접은 필요한 이음성능을 만족하도록 아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① 강재의 종류와 특성
B: ② 용접방법, 홈형상 및 용접재료의 종류와 특성
B: ③ 조립되는 재편의 가공, 조립정밀도, 용접부분의 청결도와 건조상태
B: ④ 용접재료의 건조상태
B: ⑤ 용접조건과 용접순서
B: (2) 공장용접은 공장내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B: (3) 재료 및 구조물의 종류, 특징에 맞는 용접 시공요령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3.6.2 용접종사자
B: (1) 용접종사자는 용접기술자와 용접공으로 분류하며, 자격요건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KS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B: 수급인은 용접작업을 수행할 명단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2) 용접공
B: ① 용접공은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용접자세, 사용 강재두께, 받침쇠 사용 유무를 확인한 시험)에
B: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B: ② 용접공은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하고 공사 전 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그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한 자라야 한다.
B: ③ 용접공에 대한 용접기술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B: 가. 수동용접(피복아아크용접법 등)
: KS B 0885 A-2F, A-2V, A-20
B: 나. 자동용접(서브머어지드 아크용접법)
: KS B 0885 A-2F
B: 다. 반자동용접(Flux cored 아크용접법)
: KS B 0885 SA-2F
B: 3.6.3 용접시공시험
B: (1) 피복아크용접법을 제외한 모든 용접법에 대해서는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절차검정기록서
B: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여야 한다.
B: ① SM A41, SM 50, SM 520, SM 58의 판두께가 38mm를 초과하고, SM A 50, SM A 58의 판두께가 25mm를 초과할 경우
B: ② SM 58, SM A 58에 있어서 한 패스의 입열량이 70,000 joule/cm을 초과할 경우
B: ③ 피복용 아아크용접법(수동용접에만 해당) 및 서브머어지 아아크 용접법 이외의 용접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비이드를 단층으로
B: 하고, 용접조건은 최초 층의 용접조건으로 한다. 또한 경도 측정자료의 채취 및 경도치 판정은 KS D 3504에 따른다.
B: (2) 현장용접을 할 경우
B:
현장에서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는 공시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B: ① 공시강판에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B: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B: ③ 서로 다른 강재의 홈 용접시험은 강도가 큰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야 한다. 동일한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B: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B: 3.6.4 판이음 조립 및 정밀도
B: (1) 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 후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이 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B: (2) 조립에 있어서는 보조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고 무리가 없는 자세로 가붙임 용접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B: (3) 조립을 지지하기 위한 자재나 뒷댐(Strong back) 등의 이재(異材)를 모재에 임시로 붙이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특이한 형상의 부재로 불가피한
B: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붙이기 및 떼기는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흠이 난 경우에는 결함
B: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B: (4) 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완성시 “부재의 정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재편을 조립할 경우 개선부분의 정밀도는 표 <용접 정밀도 기준>에 따라야 한다.
B: (5) 부재의 개선부분 간격이 허용기준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살붙이기 보수 또는 개선을 하여 용접한다. 이 경우 R.T나 U.T로 용접검사를 하여야 하며,
B: 반드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살붙이기 보수의 허용범위는 설계 루트간격 +10mm 이내로 제한한다.
B: (6) 판이음부에 휨이 생기지 않도록 역변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B: (7) 판이음의 조립정밀도는 표 <조립정밀도>에 따른다.
B: 시험의 종류 G: 시험항목 O: 용접방법 S: 시험편형상 AB: 시험편개수 AD: 시험방법 AI: 판정기준
B: 소재시험 G: 인장시험 O: - S: KS B 0801 1,4,5호 AB: 2 AD: KS B 0802 AI: KS D 3503 및
KS D 3515에 따른다.
G: 굽힘시험 S: KS B 0803 1호 AB: 2 AD: KS B 0804
G: 충격시험 S: KS B 0809 4호 AB: 3 AD: KS B 0810
B: 홈용접 시험 G: 인장시험 O: - S: KS B 0801 1호 AB: 2 AD: KS B 0833 AI: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 이상
G: 형틀굽힘시험
(19mm 미만뒤로 구부리기,
19mm이상 옆구부리기) O: 그림 2 S: KS B 0803 3호 AB: 2 AD: KS B 0832 3호 AI: 균열이 생겨서는 안된다
G: (19mm 미만 S: 3호 AD: 3호
G: 충격시험 S: KS B 0809 4호
(시험편 채취위치는 그림3에 따른다) AB: 3 AD: KS B 0810 AI: 용착 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값)
G: 마크로 시험 AB: 1 AD: KS D 0210 AI: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G: 방사선 투과시험 AB: 시험편
이음전장 AD: KS B 0845 AI: 2급이상(인장측)
3급이상(압축측)
B: 필렛용접 시험 G: 마크로 시험 O: 그림 3 S: 그림 4에 따른다 AB: 1 AD: KS D 0210 AI: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B: 최고경도 시험 G: 최고경도 시험 O: 그림 4 S: 그림 5에 따른다 AB: 1 AD: KS B 0811 AI: HV ≤ 370
B: 그림2
<홈 용접시험 용접방법>
B: 그림 <충격시험(홈 용접시험편의 채취위치)>
B: 그림3
<필렛용 용접시험(마크로시험) 용접방법 및 시험편의 형상>
B: 그림4
<최고경도시험 용접방법 및 시험편의 형상>
N: 표 <용 접 단 위 >
단위 : mm
F: 용접방법 L: L R: W X: ℓ
F: 수동용접 L: 200 R: 150 X: 125
F: 자동용접 L: 250 R: 190 X: 150
B: 3.6.5 용접전 부재의 청소와 건조
B: (1) 용접을 하려는 부분에는 기공(Blow hole)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B: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립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B: 3.6.6 용접재료
B: (1) 용접재료는 소요강도, 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B: (2) 부위별 용접재료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B: (3) 피복이 벗겨지거나 습윤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B: (4) 용접재료는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한 후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이동식 건조로에
B: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보온온도 120℃)
B: (5) 건조 및 보온은 용접재료에 따라 관리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표지판에 기입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B: (6)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내후성 강재의 용접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B: (7) 피복아크 용접 시공에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 하여야 한다.
B: (가) 38mm 이하의 재질 SS400,SM400 강재를 예열하지 않고 용접하는 경우
B: (나)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B: (다) 50킬로급 강재이상의 고장력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B: (라) 구속이 큰 재편을 용접하는 경우
B: (8) 가스용접이나 서브머어지드 아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 및 플럭스는 용접절차 및 품질에 대하여 시험을 행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B: (9) 용접재료의 건조
B:
피복아아크 용접봉의 건조는 표 <용접봉의 건조표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서브머어지드 아아크에 사용하는 플럭스의 건조는
B: 표 <플럭스의 건조표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K: 표 <용접봉의 건조표준>
D: 용접봉의 종류 J: 용접봉의 상태 W: 건조온도 AC: 건조시간
D: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J: 건조(개봉)후 12시간이상경과할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 할 우려가 있을 때 W: 100~150℃ AC: 1시간 이상
D: 저수소계 피복
아아크 용접봉 J: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할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 할 우려가 있을 때 W: 300~400℃ AC: 1시간 이상
K: 표 <플럭스의 건조표준>
D: 플럭스의 종류 J: 건 조 온 도 Y: 건 조 시 간
D: 용 융 플 럭 스 J: 150~200℃ Y: 1시간 이상
D: 소 성 플 럭 스 J: 200~250℃ Y: 1시간 이상
B: 3.6.7
예
열
B: (1) 일반사항
B: ①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 구속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해야 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B: 규정되도록 해야 하며 최대예열온도는 230℃ 이하로 해야 한다.
B: ② 이중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
B: ③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해야 한다.
B: ④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용접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위온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면
B: 대기온도가 -20℃보다 낮아도 된다.
B: ⑤ 모재의 온도가 0℃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이상 예열하도록 한다.
B: ⑥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어지드 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B: (2) 예열온도
B: ① 용접선의 양측 10㎝ 및 아크 전방 10㎝의 범위내의 모재를 표 <예열온도의 표준(℃)>에 표시한 표준에 따라 예열하여야 한다.
B: 다만, 특별한 실험자료에 따른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P㎝ 이
B: 표 <예열온도를 조정할 경우의 P㎝ 조건>를 만족할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예열온도의 표준(℃)> 값을 조정할 수 있다.
B: ② 강재의 밀쉬이트에서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함량이 0.44%를 초과할 때
B:
Ceq = C + Mr/6 + Si/24 + Ni/40 + Cr/5 + Mo/4 + V/14 + (Cu/13) (%)
B:
단, ( )항은 Cu≥0.5일 때에 더하는 것으로 한다.
B: ③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경도(Hv)가 370을 초과할 때
B: ④ 기온(실내일 때에는 실온)이 5℃ 이하일 때
B:
표 <예열온도의 표준(℃)>
C: 판두께 I: t<25 O: 25≤t<38 U: 38≤t≤50 AA: 50≤t≤100
C: SS275 I: 예열없음 O: 예열없음
40~60 U: 40~60 AA: 110
C: SM275 O: 40~60
C: SM355 I: 예열없음 O: 40~60 U: 80~100 AA: 110
C: SMA275
C: SM420 I: 40~60 O: 80~100 U: 80~100 AA: 110
C: SM460
C: SMA355
C: SMA460
B:
주 : 1)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표준으로 함.
B:
2)*¹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B:
표 <예열온도를 조정할 경우의 P㎝ 조건>
C: 강재두께 I: SM275 N: SMA275 S: SM355 X: SM420 AC: SMA355
X: SM460 AC: SMA460
C: t≤25 I: 0.24이하 N: 0.24이하 S: 0.26이하 X: 0.26이하 AC: 0.26이하
C: 25<t≤50 I: 0.24이하 N: 0.24이하 S: 0.26이하 X: 0.27이하 AC: 0.27이하
C: 50<t≤100 I: 0.24이하 N: - S: 0.27이하 X: 0.29이하 AC: -
C: 주 ;(1) P㎝ 산정식
C:
P㎝= C+Si/30 +Mn/20 +Cu/20 +Ni/60 +Cr/20 +Mo/15 +v/10 +5B(%)
C:
(2) 예열온도 산정식
C:
Tp(℃)=1,440 Pw -392
C:
Pw =P㎝ +HGL/60 +K/40,000
C:
식 중에서 HGL ; 용접금속의 확산성 수소량
C:
K ; 용접계수의 구속도
B:
B: 3.6.8
엔드 탭
B: (1) 주부재의 홈용접과 필렛용접의 양단에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부착하여야 한다.
B: (2) SM 400 이상의 부재를 사용할 때 적용하며, 홈의 각 및 간격은 본용접과 같아야 한다.
B: (3) 모재와 엔드탭의 간격은 1mm 이내이며, 용접 시-종점의 처리는 엔드탭 위 50mm 이상되는 지점에서 처리하여 크레이터가 본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4) 용접 종료후 가스절단법으로 제거하고 단부 마무리는 그라인더로 다듬질을 하며 어떤 경우도 해머로 엔드 탭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B: (5) 용접 후 양단 절단시에는 엔드 탭의 생략이 가능하다.
B: 3.6.9
용접 시공상의 주의
B: (1) 사전에 적정 용접조건(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및 방향)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B: 용접의 취약 부분인 용접 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 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2) 서브머지드 아아크용접에 의해 필렛용접 및 맞댐용접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형상에 맞는 층수를 선택하여
B: 외관, 변형 등에 관하여 어색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용접순서, 방향의 선택은 가능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잔류응력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용접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하는 하향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B: (4) 부분용해 홈용접의 시공
B: 부분용해 홈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2종의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이드의 단부를 깎아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한다.
B: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비이드가 선행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B: (5) 필렛 용접의 형상과 마무리
B: 스캘럽(Scallop)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렛용접은 모서리부를 감아 돌아서 연속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B: 돌림용접의 길이는 기본으로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비이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방법에 따라 살돋우기 보수를 하여야 한다.
B: (6) 서브머어지드 아아크용접법 또는 기타의 자동, 반자동 용접법을 사용할 때에는 이음도중에서 아아크를 끊지 않는 것이 좋다.
B: 부득이 아아크를 끊는 경우에는 비드 단부를 50mm이상은 깎아내고 용접을 계속하도록 한다.
B: (7) 서브머지드 아아크용접은 가붙임 용접후 특히 습기를 피하고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수평용접을 하는 경우 1층의 최대값은 8mm로 한다.
B: (8) 판두께가 두터운 맞대기 이음을 서브머지드 아아크용접법으로 다층 돋움 용접하는 경우에는 재편의 앞뒤를 번갈아가며 용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이 경우 한쪽의 용접은 적어도 3층 이상을 돋운 후 반대측의 용접을 하는 것이 좋다.
B: (9) 홈용접(Groove weld)의 덧붙임과 마무리
B: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는 홈용접에 있어서는 표 <홈용접의 덧붙임( ㎜ )>에 표시한 범위내의 덧붙임인 경우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B: 다만, 덧붙임이 표 <홈용접의 덧붙임( ㎜ )>의 값을 초과할 때에는 비이드 형상, 특히 끝단부를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마무리 작업시 모재의 판두께를 0.5mm 이상 얇게 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J: 표 <홈용접의 덧붙임( ㎜ )>
D: 비 이 드 폭 (B) N: 덧 붙 임 높 이 (h)
D: B < 15 N: h ≤ 3
D: 15 ≤ B < 25 N: h ≤ 4
D: B ≥ 25 N: h ≤ 4/25×B
B: (10) 홈용접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쪽 개선부에 가우징(Gouging)을 하도록 한다. 가우징 후에는 그라인더,
B: 와이어 포일 등으로 전극 카본이나 가우징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B: 3.6.10 용접부 검사
B: 용접부의 검사는 비파괴 검사를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에 맞아야 한다. 비파괴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B: ① 방사선투과검사 (R.T: KS B 0845) : 홈 용접부
B: ② 초음파 탐상검사 (U.T: KS B 0896) : 홈 용접부
B: ③ 자분 탐상검사
(M.T: KS D 0213) : 홈 또는 필렛용접부
B: ④ 침투액 탐상검사 (P.T: KS B 0816) : 필렛용접부
B: ⑤ 육안 검사 : 용접부 외관조사
B: 비파괴 검사의 시기는 용접 완료후 48시간 경과 후로 한다.
B: (1) 일반사항
B: ① 수급인은 비파괴검사 전문회사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회사의 장비, 능력 및 검사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② 수급인은 검사자로 하여금 본 시방기준을 적용토록 주지시켜야 하며, 검사의 과정 및 판정 등에 대해서는 검사자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
B: ③ 검사자는 검사기록, 검사결과 등 검사관련자료 일체(육안 검사포함)를 서명 날인하여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④ 모든 검사는 취약부위 및 육안검사 의심부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부위 지정에 대한 권한은 감독원에게 있다.
B: ⑤ 수급인은 모든 부재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시행하며 주요부재에 대해서는 검사기록을 유지하고 의심부위는 자체적으로 비파괴검사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B: ⑥ 수급인은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육안검사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감독원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⑦ 감독원은 검사자가 검사업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자의 변경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B: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감독원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B: ⑧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검사결과중 일부에 대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B: (2)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B: ① 공장용접
B:
공장용접검사는 표 <공장 용접검사>에 따른다.
B: ② 현장용접
B:
현장용접검사는 표 <현장용접검사>에 따른다.
B: 표 <공장 용접검사>
B: 구 분 K: 부 재 U: 검사방법 Z: 검 사 기 준 AJ: 비 고
B: 이음부 전체 U: 육안검사 Z: 용접부위 100%
B: 맞대기 이음
완전용입
홈 용접 K: I형 보, 박스형 보, U: R.T 또는 Z: 한이음에 대해 1장(클레이터측)
K: 거더 보 등의 인장플렌지 트러스, 아아치 등의 인장부재 U: U.T
K: 상기부재의 압축측 U: “ Z: 5개 이음에 대해 1장
K: I형보, 박스형보의 복부판 U: “ Z: 2개 이음에 대해 1장(인장측)
K: 강상판, 판형복부판의 수평 이음 U: “ Z: 한이음에 대해 1장 (클레이터측)
B: 모서리 이음 및 T이음의 완전용입부 K: 인장부재 U: U.T Z: 용접장의 20% 비율
K: 압축부재 U: U.T Z: 용접장의 5% 비율
B: 필렛용접 K: 주요부재 U: M.T 또는 P.T Z: 용접장의 5% 비율
B: 표 <현장 용접검사>
B: 구 분 H: 부 재 M: 검사방법 S: 검 사 기 준 AK: 비 고
B: 이음부 전체 M: 육안검사 S: 용접부위 100%
B: 맞대기 이음 H: 강상판 M: R.T 또는 U.T S: 용접의시작, 끝단 및 교차부를 촬영, 그중간부는 m당 1개소
B: 필렛용접 H: 주요부재 M: M.T 또는 P.T S: 용접길이의 10%
B: (3) 판정기준(내부결함 및 균열 검사)
B: 용접부 검사 판정기준은 표 <용접검사 판정기준>에 따른다.
C: 표 <용접검사 판정기준>
C: 검
사
방
법 I: 부
위 V: 판 정 기 준 AB: 비
고
C: 방사선 검사 (R.T)
V: 2급 이상 AB: KS B 0845
V: 3급 이상
C: 초음파탐상검사 (U.T)
I: 인 장 측 V: 2급 이상 AB: KS B 0896
I: 압 축 측 V: 3급 이상
C: 자분 탐상검사 (M.T)
침투 탐상검사 (P.T) I: 모 든 부 재 V: 2급 이상 AB: KS D 0213
KS B 0816
C:
단, U.T의 검출 Level은 L Level
B: (4) 용접비이드의 외관형상의 검사
B:
용접비이드의 외관형상에 대한 검사는 표 <용접비이드의 외관 형상검사>에 따른다.
B: 표 <용접비이드의 외관 형상검사>
B: 구 분 J: 부 위 S: 판 정 기 준 AI: 비 고
B: 용접비이드 표면의 피트 J: 맞대기이음, T이음, 모서리이음 S: 없을것
J: 필렛용접, 부분용해 홈용접 S: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1m에 대해 3개 허용 AI: 단, 1mm이하의 피트는 3개를 1개로 간주
B: 용접비이드의 표면요철 J: - S: 비이드 길이 25mm당 요철 3mm이하
B: 용접덧살 J: - S: 용접덧살의 높이가 3mm이하
B: 용접비이드 폭의 불균일 J: - S: 비이드 길이 150mm의 범위 내에서 5mm이하
B: 언더컷 J: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이드 종단부 S: 0.3mm 이하 AI: 주요부재
J: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이드 종단부 S: 0.5mm 이하
J: 2차 부재 비이드 종단부 S: 0.8 mm 이하
B: 오버랩 J: - S: 없을것
B: 필렛용접 크기 J: - S: - 양단 50mm 제외부분
S: 용접길이 10%범위에서 1.0mm 까지 허용
S: - 나머지 부분
S: 목두께, 변길이, 필렛치수 등은 설계치 보다 작아서는 안됨.
B: 가스 절단면 J: 주요부재 S: - 표면거칠기 : 50S 이하 AI: 절삭면 표면거칠기
50S 이하
S: - 노 치 : 없어야 함
S: - 슬래그 : 쉽게 떨어질 것
S: - 상연상태 : 매끄러운 상태
J: 2차 부재 S: - 노면거칠기 : 100S 이하
S: - 노치깊이 : 1mm 이하
S: - 슬래그 : 쉽게 떨어질 것
S: - 상연상태 : 매끄러운 상태
B: 구 분 J: 부 위 S: 판 정 기 준 AI: 비 고
B: 균 열 J: - S: 있어서는 안됨
B: 스 파 타 J: - S: 있어서는 안됨
B: 적 층 J: 주요부재의 홈 용접부 S: 있어서는 안됨 AI: 육안검사, 의심부위는 U.T로 검사
B: 루트면 J: 주요부재의 용접 개선부 S: - 용접목살의 두께는 얇은쪽 부재 보다 5% 또는 1mm이상 작아서는 안됨
B: 3.6.11 결함부의 보수
B: (1) 일반사항
B: ① 결함을 용접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모두 용접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B: ② 결함부의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③ 보수 용접기준
B: 가. 비드크기 및 예열은 가붙임 용접기준을 적용하고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다.
B: 나. 균열 및 용접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균열의 정도와 범위 및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B: (2) 결함부의 보수는 표 <결함부의 보수방법>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B: 표 <결함부의 보수방법>
B: 구 분 E: 결함의 종류 R: 보 수 방 법
B: 1 E: 긁힌자국 등의 강재의 표면결함 R: 길이 1mm 이하는 그라인더로 마무리 , 길이 1mm 이상은 덧붙임 용접하여 그라인더로 마무리 , 그라인더의 마무리 면의 조도 50S 이하임
B: 2 E: 강판단면의 층상갈라짐 R: 동일원판에서 절단된 모든 부재를 추적하여 U.T 등에 의한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수정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함
B: 3 E: 강재끝면의 층상균열 R: 판 두께의 1/4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 덧붙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
B: 4 E: 가스 절단면의 노치(Notch) R: 2mm 이하는 그라인더로 끝마무리
2mm 이상은 노치부분을 축방향으로 10mm 이상의 범위에 걸쳐서 깎아내고
보수용접 후 그라인더로 끝마무리
B: 구 분 E: 결함의 종류 R: 보 수 방 법
B: 5 E: 언 더 컷 (Under cut) R: 깊이 Φ ≤ 0.8mm : 그라인더 끝마무리
깊이 Φ > 0.8mm : 비이드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홈비이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함
B: 6 E: 아아크 스트라이크 (Arc Strike) R: 깊이 Φ ≤ 4mm : 그라인더 끝마무리
깊이 Φ > 4mm : 비이드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용접비이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함
B: 7 E: 용접부균열, 용접비이드의 피트(Pit),
오우버랩(Overlap) R: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아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으로 결함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 다음 그라인더로 마무리함. 용접 비이드의 최소길이는 40mm 이다.
B: 8 E: 용접비이드의 요철 R: 심한 것은 그라인더로 부분을 깎아서 고르게 함
B: 9 E: 용접부의 내부균열 R: 중대 결함으로서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거기에 따른 보수용접
및 그라인더 끝 마무리
B: 10 E: 스파티(Spotty) R: 피칭해머 또는 그라인더로 끝마무리
B: 11 E: 용접부의 블로우 홀
슬래그용입 및 용입 부족 R: 아아크에어 가우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B: 3.6.12 기타
B: (1) 용접에 의한 변형의 제거
B: ① 용접으로 생긴 변형은 기계적방법이나 가열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B: ② 가열변형 교정을 하는 경우의 온도는 900℃ 이하로 하고 공냉 또는 650℃ 이하부터는 수냉으로 한다.
B: (2) 고리, 가설용 공구의 붙이기
B: ① 공장내 운반, 가설 등의 사용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공장내에서 하고,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이라야 한다.
B: ② 고리,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3.6.13 용접의 품질관리
B: (1) 용접 정밀도 기준은 표 <용접 정밀도 기준>와 같다.
B: 표 <용접 정밀도 기준>
B: 종 류 S: 기 준
B: 홈 용 접 G: 루우트 간격의 오차 S: 규정치± 1.0mm이하
G: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S: 얇은쪽 판두께의 1/10이하
G: 뒷받침판을 사용할때의 밀착도 S: 0.5mm이하
G: 홈경사 각도 S: 규정치± 10°
B: 필렛용접 G: 재편의 밀착도 S: 1.0mm이하
B: (2) 가붙임 용접시 허용기준은 표 <가붙임 용접 허용 기준>과 같다.
B: 종 류 P: 기 준
B: 가붙임 필렛용접의 길이 P: 80mm 이상
B: 변의 길이 P: 4mm 이상
B: (3) 용접기준은 표 <용 접 기 준>과 같다.
B: 종 류 P: 기 준
B: 용접의 시단 및 종단 P: 엔드탭상 50mm이상의 크레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B: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법에서 수평 필렛용접을
할 때 1층 치수 P: 8mm 이하
B: (4) 용접시 비이드 표면의 요철 (비이드 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는 3mm 이하로 한다.
B: (5) 언더컷 (Under cut) 깊이의 허용오차는 표 <언더컷 깊이의 허용오차>과 같다.
B: 표 <언더컷 깊이의 허용오차>
B: 종 류 P: 허용오차 (mm)
B: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에
직교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P: 0.3
B: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에
평행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P: 0.5
B: 2차 부재의 비이드 종단부 P: 0.8
B: (6) 필렛용접은 변의 길이 및 두께에 대하여 지정 필렛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 이상 (단, 한 용접선 양단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B: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0.1mm의 오차를 인정함.)으로 한다.
B: 3.7 공장 조립
B: 3.7.1 강구조물은 제작 후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솟음량, 선형, 규격, 현장 이음부의 간격 및 볼트구멍의 정확도에 대하여는 조립정밀도의
B: 기준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의 가조립은 전체 구조물을 일시에 조립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B: 3.7.2 지면에서 약 70cm 높이에 견고한 기초로 받침 지지대를 세우고, 지지대 위에서 똑바로 세워 조립하여야 한다.
B: 3.7.3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조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부분의 명세와 조립 방법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3.7.4 공장 가조립의 순서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3.7.5 공장 가조립에서 주부재의 접합에는 드리프트 핀이나 가조임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의 최소수량은 부재의
B: 접합에 사용되는 고장력 볼트 수량의 10 ~ 20%정도라야 한다.
B: 3.7.6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물의 부재는 잘 보이는 장소에 조립기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B: 3.8 운
송
B: 3.8.1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3.8.2 운송전 부재 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 맞게 운송한다.
B: 3.8.3 운송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B: 3.8.4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시 6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B: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3.8.5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8.6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B: 3.8.7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9 현장조립
B: 3.9.1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하여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B: 3.9.2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B: 망치질을 해서는 안된다.
B: 3.9.3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B: 3.9.4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3.9.5 강구조물의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3 이상의 가조임 볼트 및 드리프트 핀을 사용하고, 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B: 이때 드리프트 핀에 의하여 구멍을 확대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9.6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3.9.7 조립의 정밀도는 표 <조 립 정 밀 도>를 따른다.
B: 번호 D: 대 상 H: 항 목 M: 규 격 AK: 비 고
M: 판형, 상자형들보, 강상판 Z: 트러스, 아아치, 거더
B: 1 D: 부재의
정밀도 H: 부재높이(H) M: H≤2m T: ± 4mm Z: H≤1m AE: ± 2mm AK: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값의 1/2 로 함
M: 2<H≤3m T: ± 5mm Z: H>1m AE: ± 3mm
M: 3<H≤4m T: ± 6mm
M: 4<H≤5m T: ± 7mm
B: 2 H: 플랜지폭(W) M: W≤1m T: ± 2mm Z: W≤1m AE: ± 2mm
M: W>1m T: ± 4mm Z: W>1m AE: ± 4mm
B: 3 H: 부재길이(L) M: L≤10m T: ± 3mm Z: L≤10m AE: ± 3mm
M: L>10m T: ± 4mm Z: L>10m AE: ± 4mm
B: 4 H: 압축부재의
구부러짐 M: - Z: δ = L/1000
B: 5 D: 조립의
정밀도 H: 강판의
평탄도 M: 판형의 복부판
* H : 복부판 높이(mm) T: mm Z: 플랜지
및
복부판 AE: W/150 (mm)
* W : 용접선 간격 AK: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값의 1/2 로 함
M: 상자형들보, 플랜지 및
강상판 T: mm W:리브
간격 또는 복부판 간격
M: 플랜지의 직각도 1/100
B: 6 H: 전장, 지간 M: ±(10+L/10) mm, * L : 전장 또는 지간 (m)
B: 7 H: 보, 트러스의
중심간거리 M: ± {4(B-2) × 0.5} mm
* B : 설계중심간 거리 m
B: 번호 D: 대 상 H: 항 목 M: 규 격 AK: 비 고
M: 판형, 상자형들보, 강상판 Z: 트러스, 아아치, 거더
B: 8 D: 조립의
정밀도 H: 현장이음부의
간격 M: δ ≤ 3 (mm) Z: δ1 AK: δ:δ1,δ2중 큰 값
Z: δ2
B: 9 H: 솟 음 M: L ≤ 20 : ± 5 mm
M: 20 < L ≤ 40 : -5 ~+10 mm
M: 40 < L ≤ 80 : -5 ~+15 mm
M: 80 < L ≤ 100 : -5 ~+25 mm
M: * L : 지간장길이 m
B: 10 H: 신축장치 M: 길이의 차
M: L ≤ 10 : -5 ~+10 mm
M: L > 10 : -5 ~+ {10 + (L - 10) x 0.5} mm
M: * L : 신축장치의 길이
M: 조합된 신축장치의 높이의 차 : ± 2mm
M: 핑거의 높이 차 : ± 2mm
B: 3.10 가
설
B: 3.10.1 가설작업 착수전에 현장의 종합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설방법과 사용할 장비의 수량 및 특성,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가설계획서를 제출하여
B: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3.10.2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작업상의 안전과 정확한 공사수행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B: 가설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B: 3.10.3 평면선형이 곡선부인 구조물은 무게중심 및 뒤틀림 등을 검토한 후, 구조적으로 안정한 임시가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B: 3.10.4 수급인은 기하학적 형상관리를 위해 시공계획의 각 단계별로 구조거동을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하중에 의한 거동과 비교 분석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B: 구조전문기술자와 수급인 및 감독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B: 3.10.5 구조물의 받침 및 앵커 볼트 설치시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3.10.6 구조물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과속 주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10.7 구조물의 가설 및 철거중에 부득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유해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B: 3.10.8 구조물의 가설 또는 철거시 들어올리기 및 내리기에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구조물의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잭의 취급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B: (1) 잭은 경사지지 않도록 견고한 받침대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B: (2) 구조물, 완충재등의 양단에서 동시에 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 (3) 구조물은 좌우가 항시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트: 영농보상비]
A: 영 농 보 상 비 조 서
A: 번호 B: 소 재 지 E: 지 번 H: 지목 I: 면 적 (㎡) K: 영농보상비 M: 소
유
자 O: 비 고
B: 시군 C: 읍면 D: 리동 I: 총 J: 편 입 K: 단가 L: 금액 M: 성 명 N: 주
소
H: 합계 I: - J: - L: -
L: - R: #DIV/0!
[시트: 폐기물처리간지]
A: #REF! B: #REF!
[시트: 폐기물처리갑지]
A: 팀
장 K: 심
사
자 W: 설
계
자 AG: #REF!
B: #REF!
G: #REF!
E: ● F: 위
치 : K: #REF!
E: ● F: 공사개요 :
G: 1 . I: 폐기물처리
H: ⊙ I: 폐콘크리트 N: 0 P: Ton
H: ⊙ I: 폐아스콘 N: 0 P: Ton
G: 2 . I: 폐기물운반
H: ⊙ I: 폐기물운반 N: 0 P: Ton
E: ● F: 총공사비 K: ……………… O: 일금 영 원정 AC: (\ AE: 0 AK: )
F: ■ G: 도급예산액 K: ……………… O: 일금 영 원정 AC: (\ AE: 0 AK: )
[시트: 폐기물처리비]
A: ◎ 폐기물 내역
A: (단위 :원)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합계 G: 노무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재료비 K: 경비 L: 경비 M: 비고
A: B: C: D: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
L: -
N: 1
F: -
K: ≒ L: -
A: 1) 수로정비공사 F: -
L: -
N: 1
A: 2)부가세 및 단수조정 F: -
L: -
N: 1 O: 2,000
===== 특별시방서(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관급자재 구매-H빔).docx =====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특별시방서 (토목)
구 분
내 용
공 사 명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565-95 일원 (용계교)
공사내용
기존 교량 상부 경관개선용 트러스구조물 설치공사
( 트러스구조물 설치공사 )
2026
대구광역시 달성군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른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 법령
②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KCS)
③ 도로교 표준시방서, 강구조 설계기준(KDS 24 14 31),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콘크리트표준시방서(KCS 14 20 10)
④ 한국산업표준(KS) 및 본 공사 특별시방서
⑤ 감독원(감리자) 지시사항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사용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구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는 현행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KCS)"로 대체됨
2. 측 량
측량 착수 전 실시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구조물 및 관로의 평면계획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 및 승인을 받은 후 각종 위치말뚝·인조심·규준을 설치하고 재검측을 받는다.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외곽위치는 좌표(국토지리정보원 기준)를 명기한다.
시공용 수준점·보조삼각점·말뚝·인조점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보존·관리한다.
측량에 따른 모든 준비 및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2015년 전부개정) 적용
3. 토 공
구조물 터파기는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행한다.
소요 심도 이상 굴착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잡석 또는 콘크리트로 되채운다.
작업장 인근 배수 등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여 기초지반의 연약화를 방지한다.
구조물 주변 되메우기·성토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어 소요 강도를 발현한 후 시행한다.
가설구조물 인접 부분의 굴착은 특히 유의하고, 기존 시설물 3 m 이내에서 중기 사용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성토 재료에 수목·잡초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된 성토고 및 구배를 준수한다.
굴착 사면은 강우·지하수 등으로 인한 붕괴 우려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성토 구역 전역에 수목·잡초·유기물이 함유된 표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성토를 시작한다.
구조물 기초 및 관 매설 위치가 성토부에 있는 경우 충분히 다짐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성토 재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KS F 2312에 따른 실내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최적함수비를 결정한다.
토질·함수량 변화 또는 토취장 변경 시마다 다짐시험을 재실시하여 시공 관리 자료를 확보한다.
관 부설 후 되메우기 시 관에 직접 닿는 흙은 양질토를 사용하고 관 양측을 균등하게 채우며 충분히 다진다.
성토 1회 다짐 두께는 30 cm를 표준으로 한다.
설계와 상이한 암반·지반 조건 발견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을 협의한다.
4. 구조물공
모든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따른다.
수밀 구조물이므로 콘크리트 타설 시 수밀성 확보에 특히 유의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수밀 구조물 내부·상부슬래브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방수 바탕면의 흙·먼지·레이턴스 등 이물질은 전동 와이어 브러시·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하고, 결함 부분은 보수 후 방수층을 시공한다.
시공 이음부의 적절한 위치에 지수판(지수재)을 설치하여 누수를 방지한다.
관이 벽체를 관통하는 경우 지수판을 부착한 후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콘크리트공
5.1 적용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 KCS 14 20 10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KDS 14 20 (국토교통부)
각종 시험은 KS F 관련 규정에 따른다.
5.2 시멘트 및 혼화재료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1종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혼화재의 품질·사용방법은 설계서 및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5.3 물
물은 기름·염류·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5.4 시멘트 저장
시멘트는 지상 30 cm 이상의 마루 위에 품질별·입하 순으로 적치하며, 13포대를 초과하여 쌓지 않는다.
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레미콘은 KS F 4009에 따른다.
비비기 완료 후 배출까지 시간은 기온 25 ℃ 이상 시 1.5시간, 25 ℃ 미만 시 2시간 이내로 한다.
※ 구 기준의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 1시간, 저온·습윤 2시간"은 KS F 4009 : 2020 기준으로 갱신됨
5.6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보존하기 위한 충분한 강성을 갖추어야 한다.
거푸집판 이음은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한다.
거푸집 내면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박리제를 도포한다.
동바리는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는 적정 형식으로 선택한다.
중요 구조물의 동바리는 구조계산에 의한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동바리 구조설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위험예방 조치) 적용
5.7 콘크리트 타설
타설 전 철근·거푸집 등 배치 상태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 작업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하여 타설한다.
2층 이상 타설 시 하층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상층을 타설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을 충분히 적신다. (동결 우려 시 제외)
5.8 콘크리트 운반
운반 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확보한다.
슈트 사용 시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5.9 다지기
다지기는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타설 직후 충분히 다져 철근 주위 및 거푸집 구석구석에 콘크리트가 채워지도록 한다.
5.10 양생
타설 후 저온·건조·급격한 온도 변화 등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한다.
양생 중 진동·충격·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경화 시작 전 일광 직사·소나기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노출면은 물을 적신 가마니·마대포 또는 살수 등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최소 7일간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 KCS 14 20 10 : 2022 기준, 조강 시멘트 3일, 혼합 시멘트(B종) 10일 이상 적용
5.11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 작용 하중에 충분히 견딜 강도를 발현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한다.
해체 후 노출된 강선 등 돌출물을 제거한다.
해체 시기·순서는 KCS 14 20 12 (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에 따른다.
5.12 표면 마감
콘크리트 표면의 줄·흠·곰보 부분은 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후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보수하여 매끄럽게 마감한다.
6. 철 근 공
6.1 재료 및 규격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구 시방서의 "KSD 2504 SBD41" 기준은 현행 KS D 3504로 통합되었음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철근 사용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철근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두지 않고 받침대를 설치하며, 방습 대책을 강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재질별·직경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6.3 철근 시공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형상·치수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한다.
철근 교점은 지름 0.8 mm 이상의 연한 결속선(어닐링 철선)으로 결속하며, 결속선 끝은 콘크리트 내부로 굽혀 넣는다.
※ 구 시방서 "20번선" 표기는 현행 "직경 0.8 mm 이상 결속선" 기준에 따름
피복 두께 유지를 위해 스페이서(간격재)를 사용한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음 위치·방법은 검토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조립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장기간 경과 후에는 재검사를 받는다.
6.4 철근 이음
겹이음 길이는 도면에 별도 지시가 없으면 해당 철근 공칭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 구 시방서 "30배"는 현행 KDS 14 20 52(2022) 기준 fck·fy에 따른 이음길이로 갱신. 이 시방서에서는 일반 기본 겹이음 40d 적용
이음이 곤란한 경우 KCS 14 20 11에 따른 가스압접 이음 또는 기계식 이음을 적용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감독원의 철근 검사가 완료되기 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7. 거푸집 및 동바리
7.1 적용기준
KCS 14 20 12 : 2022 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0조~제345조(거푸집 동바리 안전)
7.2 일반사항
거푸집 재료는 목재·합판·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로 하며,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한다.
거푸집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패널 이음은 가능한 수직·수평으로 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고, 매립단관·블록아웃 박스 위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7.3 거푸집
외부 노출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합판·강재로 내면을 처리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매끄럽게 마감되도록 제작한다.
재사용 거푸집 내면은 청소 후 감독원이 승인한 박리제를 도포한다.
콘크리트 모서리는 모따기(chamfer)를 원칙으로 한다.
7.4 동바리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 지반 위에 설치한다.
연약지반의 경우 기초 말뚝 등의 보강 조치를 취한다.
중요 구조물의 동바리는 구조 계산에 의한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동바리 설치 전 구조 검토 의무화
7.5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해체한다.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지할 충분한 강도를 발현한 후 해체하며, 해체 시기는 KCS 14 20 12 부속서를 따른다.
8. 각종 시설물공
8.1 치수
재료의 치수·품질은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에 기재된 치수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마감 치수이다.
8.2 토공
가. 땅깎기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토사 구간 : ± 10 cm
풍화암 구간 : ± 10 cm
발파암 구간 : ± 10 cm
계획선 초과 굴착 부분은 승인된 재료로 되채우고 충분히 다진다.
풍속이 높은 날은 살수 후 시공하여 흙먼지 비산을 방지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의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나. 흙쌓기
쓰레기·콘크리트 덩어리·수목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 재료 또는 동결 기시공면 위에 시공하지 않는다.
충분히 다져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표면에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횡단 구배를 설치한다.
다. 터파기
소정의 깊이·폭으로 굴착하고 바닥을 고른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터파기로 인해 원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라. 되메우기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 발현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
동결 지반 또는 동결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다.
8.3 기초
구조물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시키고,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한다.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지반인 경우 침하 영향을 검토하여 잡석치환·기초 확폭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기성 기초 사용 시 하부 지지층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침하 방지 보완조치를 취한다.
기초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트러스교량 (구조물)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트러스교의 시공에 적용한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구 분
적용 기준
도로교설계기준
KDS 24 14 31 : 2022 (국토교통부)
도로교표준시방서
KCS 24 10 00 : 2022 (국토교통부)
강구조 용접설계기준
KDS 14 31 10 : 2021 (국토교통부)
강구조 연결설계기준
KDS 14 31 25 : 2021 (국토교통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KCS 14 20 10 : 2022 (한국콘크리트학회)
※ 구 시방서의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는 현행 국토교통부 KCS/KDS 체계로 전면 대체됨
9.1.2 시공 특기사항
착공 전 설계도면·구조계산서·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한다.
시공 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동바리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안전성 검토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교량 받침부 몰탈 상면 EL은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 검토하여 단차 없이 정확히 시공한다.
상부 부재 현장 적치 가조립 장소를 확보하고 보관에 만전을 기한다.
크레인 가설 공법 적용 시 작업반경·작업높이에 따른 인양 능력을 사전 검토하고 장비 규격을 결정한다.
강합성거더부 설계도면의 EL 및 Camber를 반드시 확인하여 시공한다.
10. 트러스 제작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트러스의 제작을 위한 용접, 용접재료, 열간가공, 도장 및 강거더 가설에 적용한다.
10.1.2 참조규격 (현행 기준)
KS 규격번호
내 용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 분류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등급분류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등급분류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너트·평와셔 세트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등급분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SS275, SS315, SS410, SS450, SS54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SM275~SM570)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3503(2020) 강재 명칭: 구 SS400 → SS275/SS315 등으로 개정됨. KS D 3515(2021) 구 SM400 → SM275, 구 SM490 → SM355/SM420 등으로 개정됨
10.1.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한다.
공정별·품목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관련 절차서 (WPS, PQR)
비파괴검사 관련 절차서
제작도(Shop Drawing)
NCR 처리 절차서
용접부 검사·시험 요령서
자재 보관 및 운송 절차서
부재 운송 및 가설 계획서
도장 시공계획서
재료 품질 보증서
도장검사 성적서
유자격 용접사 명단 및 자격인증 기록서
10.2 재료
강구조물 공사에 사용되는 강재는 도로교 표준시방서(KCS 24 10 00) 및 해당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 SM400/SM490/SM50 등의 명칭은 현행 KS D 3515(2021) SM275/SM355/SM420 등으로 대응함
10.3 시공
10.3.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 후 제반사항이 제작도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작도서에는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감독원의 서면승인 전 제작 착수를 금한다.
10.3.2 제작도서(Shop Drawing)
선형·솟음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용접이음 상세, 루트면, 루트간격, 비파괴시험(NDT)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한다.
강재의 재질은 감독원이 밀시트(Mill Sheet)와 대조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
10.3.3 마킹
치수 허용차 : 0.5 mm 이내, 대각선 허용차 : 3 mm 이내
주요 부재 마킹 시 휨가공 위치 및 노출 부위에 흠을 내지 않는다.
10.3.4 절단 및 절삭
직선 부재는 자동 가스절단, 기타 부재는 NC 컷팅기 또는 형상 컷팅기로 절단한다.
인력에 의한 산소절단은 감독원이 확인한 부위에 한하여 시행한다.
주요 부재의 판 절단은 주응력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키고, 재단도(Nesting Plan)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모서리 갈기는 절단 직후 시행하며, 외부 자유단의 절단면 모서리는 2 mm 이상 둥글기, 기타 자유단은 반경 1.1 mm 이상으로 한다.
부재의 종류
주요 부재
2차 부재
표면 거칠기
50S 이하
100S 이하
노치 깊이
노치 없음
1 mm 이하
10.3.5 핀과 롤러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제작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직경 230 mm 이상의 핀·롤러는 열간가공으로 제작한다.
10.4 용접
10.4.1 일반사항
강재 종류·용접방법·홈 형상·용접재료·조립 정밀도·청결도·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시공한다.
공장용접은 공장 내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실시한다.
재료·구조물 종류별 용접 시공요령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0.4.2 용접 종사자
용접기술자 및 용접공의 자격요건은 KCS 24 10 00 및 KS B 0885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용접공은 6개월 이상 용접 공사에 종사하고, 공사 전 2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한 자로 한다.
용접 기술 결정기준:
수동용접(피복아크): KS B 0885 A-2F, A-2V, A-2O
자동용접(서브머지드 아크): KS B 0885 A-2F
반자동용접(Flux Cored 아크): KS B 0885 SA-2F
10.4.3 예열
모재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강재 성분·두께·용접 구속조건을 기초로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예열온도는 230 ℃ 이하로 한다.
모재 온도 0 ℃ 미만 시 20 ℃ 이상 예열한다.
대기온도 -20 ℃ 미만 시 용접을 금지한다. 단, 적절한 방법으로 주위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 10.4.3-1 예열온도 표준 (℃) — KDS 14 31 10 기준
강 종
t < 25 mm
25 ≤ t < 38
38 ≤ t ≤ 50
50 < t ≤ 100
SS275 / SM275 / SMA275
예열 불필요
예열 불필요
40~60
40~60
SM355 / SMA355
예열 불필요
40~60
80~100
80~100
SM420 / SM460 / SMA460
40~60
80~100
80~100
110 이상
※ 구 시방서의 SM400/SM490/SM50 강종은 현행 KS D 3515(2021) 강종명으로 대응함
10.4.4 엔드탭
주부재의 홈용접·필렛용접 양단에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부착한다.
SM275 이상 부재에 적용하며, 홈 각도·간격은 본용접과 같게 한다.
※ 구 시방서의 "SM400 이상" 기준은 현행 KS D 3515 대응 강종 "SM275 이상"으로 갱신
모재와 엔드탭 간격은 1 mm 이내, 용접 시·종점은 엔드탭 위 50 mm 이상 지점에서 처리한다.
용접 완료 후 가스절단으로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다듬질한다. 해머로 제거하지 않는다.
10.4.5 용접재료
소요강도·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택한다.
피복이 벗겨지거나 습윤 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피복아크 용접봉의 보온온도는 120 ℃를 유지한다.
내후성 강재 용접 시 내후성 강재용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 필수 조건:
SS275·SM275(38 mm 이하)를 예열 없이 용접하는 경우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SM355급 이상 고장력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구속이 큰 부재를 용접하는 경우
※ 구 시방서의 "SS400, SM400" 강재명칭은 KS D 3503(2020) 및 KS D 3515(2021) 개정에 따라 SS275·SM275로 갱신
10.4.6 용접부 검사
비파괴검사는 K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 시기는 용접 완료 후 48시간 경과 후로 한다.
검사 종류
적용 부위
적용 KS 기준
비 고
방사선투과 (RT)
홈 용접부
KS B ISO 17636-1
판형 인장플랜지 등
초음파탐상 (UT)
홈 용접부
KS B ISO 11666
인장측 2급 이상
자분탐상 (MT)
홈·필렛 용접부
KS D ISO 17638
모든 부재 2급 이상
침투탐상 (PT)
필렛 용접부
KS B ISO 3452-1
모든 부재 2급 이상
육안검사
용접부 전체
— (100%)
결함 의심부 추가 NDT
※ 구 시방서의 KS B 0845(RT), KS B 0896(UT), KS D 0213(MT), KS B 0816(PT)는 KS B ISO 체계로 순차 개정됨 (확정 시 최신 KS 확인 요망)
10.4.7 결함부 보수
결함 보수 시 용접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결함 처리요령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균열·용접결함 발견 시 비파괴검사로 범위를 파악한 후 감독원 승인을 받아 보수한다.
아크 스트라이크: 깊이 ≤ 4 mm → 그라인더 마감, 깊이 > 4 mm → 비드용접 후 그라인더 마감 (최소 길이 40 mm)
언더컷: 깊이 ≤ 0.8 mm → 그라인더 마감, 깊이 > 0.8 mm → 비드용접 후 그라인더 마감
용접부 내부 균열: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 규명 후 보수용접
10.5 공장 조립
제작 후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 솟음량·선형·규격·현장 이음부 간격·볼트 구멍 정확도를 감독원에게 확인받는다.
지면에서 약 70 cm 높이의 견고한 기초 받침 지지대 위에서 조립한다.
부분 조립 시 조립 부분의 명세·방법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주부재의 접합에는 드리프트 핀 또는 가조임 볼트를 사용하며, 최소수량은 고장력 볼트 수량의 10~20%로 한다.
10.6 운송
운송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손상 우려 부재는 목재·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한다.
운반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 수정하며, 가열 시 600 ℃를 초과하지 않는다.
부재는 현장 조립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하고,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및 고무판 등을 설치한다.
10.7 현장 조립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조립하며 조립 순서를 준수한다.
부재를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하지 않는다.
지지부·접촉부 표면은 가설 전 청소한다.
강구조물 조립을 위한 받침대·비계는 비틀림·경사·전도 우려가 없는 견고한 지반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3 이상의 가조임 볼트 및 드리프트 핀을 사용하여 볼트 조임한다.
조립 정밀도는 10.3.7항 표 <조립 정밀도>에 따른다.
10.8 가설
착수 전 가설방법·장비·안전관리를 포함한 가설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더라도 작업 안전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평면선형이 곡선부인 구조물은 무게중심·뒤틀림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임시 가벤트를 설치한다.
시공 각 단계별 구조거동을 파악하고, 설계 거동과 차이가 있을 경우 구조전문기술자·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교량받침 및 앵커볼트 설치 시 무수축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가설·철거 중 잭 사용 시 경사지지 않도록 견고한 받침대 위에 설치하고, 구조물이 항상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부록 : 주요 법령 및 기준 변경사항 요약
본 시방서 재구성 시 반영한 주요 현행 법령 및 설계기준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기준
현행 기준
비 고
건설부 표준시방서
KCS(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KCS 체계로 전면 전환
도로교설계기준(구)
KDS 24 14 31 (2022)
국토교통부 고시, 한계상태설계법
도로교표준시방서(구)
KCS 24 10 00 (2022)
국토교통부
KSD 2504 SBD41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규격 통합
SS400 / SM400
SS275 / SM275
KS D 3503/3515 개정(2020~2021)
SM490 / SM50급
SM355 / SM420
KS D 3515 개정(2021)
SM520 / SM58급
SM460 / SM570
KS D 3515 개정(2021)
KS B 0845 (RT)
KS B ISO 17636-1 (개정)
국제 정합화 진행 중
KS B 0896 (UT)
KS B ISO 11666 (개정)
국제 정합화 진행 중
KS D 0213 (MT)
KS D ISO 17638 (개정)
국제 정합화 진행 중
KS B 0816 (PT)
KS B ISO 3452-1 (개정)
국제 정합화 진행 중
철근 겹이음 30d
겹이음 40d (일반기준)
KDS 14 20 52 (2022) 기준
측량법
공간정보관리법
2015년 법명 전면 개정
레미콘 비비기 1시간
KS F 4009:2020에 따라 25℃기준 1.5시간
KS 개정 반영
※ KS 비파괴검사 기준은 ISO 정합화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시공 시점의 최신 KS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강재 명칭 대응표: SS400→SS275, SM400→SM275, SM490A→SM355, SM490B→SM420, SM520→SM460, SM570→SM570(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