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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973-001] 2027년도 평택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추정가격: 1785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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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10 평택(회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7년도 평택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pdf =====
평택시 공고 제2026-283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평택시 분임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도 평택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

과업 내용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등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
*추정가격

용역
예정 금액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17,850,000원 기초금액

금19,635,000원
부가가치세

금1,785,000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 관련(감독부서):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031-8024-4217)
  • 공고 관련(계약부서): 평택시청 회계과(☏031-8024-3984)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또는 인접 시(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

성시)에 소재한 업체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
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4168) 또는 산림기술용역
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개찰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단독 수급만 허용)
5. 견적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 2 -

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상기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로 입찰
한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
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견적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담당자(안재언 주무관)
9. 견적 입찰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
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

  • 3 -

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
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
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
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문의처

  • 용역 관련(감독부서): 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17)
  • 공고 관련(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 031-8024-398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입찰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 5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재무관

  • 6 -

귀하

[붙임 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 260904 평택(산림) 과업지시서[2027년 평택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hwpx =====

2027년 평택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

과 업 지 시 서
제 1장 과업의 개요
1. 설계용역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평택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 평택시 관내 가로수 전 노선(약 124.2km)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라. 과업내용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 수립 등)에 의거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조성 및 정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용 역 비 : 19,635천원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7년 평택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내용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정부규정표준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공정표 4) 용역 수행자명단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과업 진척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계획안 확정 및 시설결정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전반적인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방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진은 조경실시설계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필요시 조경, 토목, 전기등 전문분야별 기술자를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에 일부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 보안사항

1)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책임 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조건

1) 상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조사, 시험 등의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3) 건축물이나 환경 조형물, 기타 특수시설물의 설계 등이 추가 과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5)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차. 용역중지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승인신청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과업의 주요항목
가.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정립

1) 상위계획(산림청 등) 및 법규 조사ㆍ분석 기존 가로수 현황 조사 및 분석

2) 평택시 가로수 관리의 기본 개념 및 방향성 정립

나. 가로수 현황 조사 분석 1) 가로수 식재 일반현황 조사ㆍ분석

2) 국내ㆍ외 가로수 관리 유사사례 조사ㆍ분석

3) 가로수 기능 분석 : 기반(도로)시설 / 경관시설 / 환경 등
다.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 조사 및 적정성 분석

1) 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 적정성 검토, 향후 관리 및 조성방안 제시

가) 도로, 보도 폭 및 건물과의 간격에 따른 적정 수종

나) 도로여건, 주변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수종

다) 은행나무, 회화나무 등 불편민원 야기하는 가로수 수종갱신 방안

2) 노선별ㆍ수종별 가로수 전지 모델 조사ㆍ분석

가) 고압선 저촉 가로수 전지

나) 보도 폭이 협소하고 건물과 가로수가 접한 경우

다) 구조물(지상, 지하)의 유형에 따른 방법

라) 녹시율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
라. 가로수 양ㆍ질적 확대 및 정비방안

1) 도시숲(가로숲, 생태숲) 확충 방안 연구 제시

가) 가로수 병렬식재, 녹지형 중앙분리대, 띠녹지 등 확충 방안

(1) 노선별 식재 권장 수종 선정

(2) 현장여건 상 식재 불가 지역의 조성방안

(3) 생육부진구간(노선) 선정 및 생육개선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4) 타 지자체 우수사례, 해외선진사례 조사

나) 공원, 광장, 하천, 산림지역 등과 연계된 녹지축 확충 방안

(1) 기존 노후 가로수의 효과적 유지관리 방안 연구
마.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 수립

1) 2027년 가로수 조성 및 정비사업 계획 수립

※ 노선별 우선순위 선정, 구간별 사업비 산출

2) 주요 노선 계절별 경관 조성계획 수립

3) 가로수 유지관리(전정, 시비, 방제 등) 지침 및 계획 수립

4) 가로수 부대시설(보호틀, 뿌리들림 등) 관리 방안 및 유지관리 계획

5) 가로수 특화 거리 선정 및 조성계획
바. 정책 제언

1) 탄소중립,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가로수 조성 방안

2) 연차별 사업 추진 시 기대효과 분석

3) 가로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4) 가로수 데이터베이스화 이력관리방안 제시

5) 가로수 거버넌스(시민참여) 정책 발굴 - 타 지자체, 해외 사례 등

※ 가로수 책임자 지정제도(예시) 등 시민이 직접 가꾸는 가로수 정책 발굴
사. 가로수 현황판(구별, 종합), 현황도, 관리대장 제작

제 2 장 과업의 일반내용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 이라 함은 푸른도시사업소(산림정원과)를 말한다.
나. “용역감독관” 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을 받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다 “용역수행자 또는 수급인” 이라 함은 설계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라 “책임기술자” 라 함은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업수행기간 변경(중지 요청 등)
가.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悳허가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수급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과업수행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에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인력투입 계획서

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라)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기술용역예정 공정표 바) 장비투입 계획서

사)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 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 2부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보안각서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1) 각종 조사자료 적정여부 (2) 현황조서 및 기본구성안 작성

나) 중간보고(공정 60% 진행시) : 2026. 10. 30. 이내

(1) 평택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2) 구상안의 적용 및 대안제시의 적합성

(3) 용역 중간보고를 위한 Powerpoint 준비 보고

다) 최종보고(공정 90% 진행시) : 2026. 12. 4. 이내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활용가능 및 우선순위 결정 등

(2) 용역최종보고를 위한 Powerpoint 준비 보고

라) 수시보고 : 발주처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및 사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용역수행자와 발주처간에 정보교환이 필요할 때
2) 보고내용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참여기술자 현황
바) 과업수행 계획
3) 의견수렴
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방문조사 등의 방법에 의거 수렴하여 도표화 한다.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주청과 협의 후 반영
4) 업무협의
가) 발주청 및 양계 출장소와 정보교환 등의 협의

5.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 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수급인은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위원회 및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된 기일 내 보완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과의 관계
본 과업 추진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설계자문 및 건설기술 심의
가. 설계자문
1) 용역 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진행 중 중간보고 시 본 발주청에서 해당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추천 참여시킬 것을 요구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속자문
용역사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속 자문을 협조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을 져야 한다.

11. 책임한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2. 설계변경
가.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어가 있음 을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발주청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다.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라.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 할 때
마.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4.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청과 수급인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 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자는 주어와 술어가 일치해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 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발주청은」,「수급인은」,「용역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1)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2)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3)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4)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 제정한 것

(5)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에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 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은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은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5. 수급인의 시정요청
수급인은 용역감독자가 다음이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6.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발주청의 자료제공
발주청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18. 국내·외 사례조사
수급인은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도시의 개발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선진도시에서 채택,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본 용역설계에 응용, 적용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별도의 추가용역 등)이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가. 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1) 가로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정확한 현황조사 분석을 위한 세밀한 답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가로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정확한 현황조사 분석을 위한 세밀한 답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3) 보도 폭이 2.5m이상 지역으로서 가로수 미 식재 노선 중 식재가 가능한 노선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여건이 유사한 국내·외의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나. 이용자 설문조사
이용자들에 대한 의식조사, 선호도 조사 등 설문조사를 평택시민 노선별로 실시하여 통계 및 분석 한다.
다. 여건분석
1) 상위계획,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 문헌조사로 구분하여 세부항목별로 정확하고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2) 도시계획 등의 관련계획 및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한 법규를 빠짐없이 검토한다.
3) 주요 시·도 가로수식재 현황 및 타 구 가로수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조성·관리와 관련한 법규를 검토한다.
4) 기존 가로수의 장·단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장래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다.
5) 노선별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적, 향토적 자원을 조사하여 수종 선정에 반영한다.
6) 수종 및 수형에 따라 제기되는 민원 사항을 검토한다.
7) 조사 정리된 현황조사를 토대로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간별 특성, 문제점 및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자연환경

(1) 기후 :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조사

(2) 토양 및 지질 : 토양분류, 토질 등을 조사
나) 인문환경

(1) 지역사회의 특성 : 성격, 인구 및 산업구조 등의 사회성격을 조사 분석

(2) 보도이용현황 : 보도의 폭, 통행량, 현재 이용상황 등
다) 법규 및 관련계획

도로법, 건축법,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산림청예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등 제반 법규를 검토하여 계획의 지표로 제시한다.
라) 분석의 종합

(1) 각 항목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잠재력을 도출토록 한다.

(2) 관련법규, 상위계획, 자연·인문환경 등을 현지조사, 문헌조사로 구분하여 세부항목별로 조사하여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과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
가. 조성 및 관리방향의 설정
1) 여건분석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가로수 조성방향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의 지표로 삼는다.
2) 도입수종 및 배치
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고, 주민의 선호에 부합되는 향토수종등을 선정하여 배치구상을 한다.
나) 가로수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건이 되는 곳은 하층식생 배치구상을 한다.
3) 공간배치 구상
가) 보도폭과 주변 건물, 지장물과 관련하여 보도폭과 주변상황에 따른 가로수 적정위치를 검토한다.
나) 기존 수벽의 확대 또는 축소, 변경을 구상한다.
다) 보도 이용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 하층식생 및 지피식물을 식재할 공간을 구상한다.
4) 기본구상(안) 작성
가) 여건 분석 결과와 조성 방향을 감안한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이고 특성 있는 공간구성이 이루어진 차별화된 구상안을 2개 이상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각 대안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기본계획
가. 기존 가로수 현황분석

1) 노선별로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수종의 적합여부, 수목의 장·단점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2) 하층식생 및 지피식재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기본 식재수종 선정
1) 지역별, 노선별로 적합한 가로수, 하층식생에 대한 기본식재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주요 노선별 주제가 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여야 한다.
3) 주변지역의 도로여건, 식재 폭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방법
1) 기후, 토양을 고려하여 생육이 왕성한 향토수목 및 조경수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지치기는 지역별, 노선별, 수종별, 현장여건별로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 병해충 방제, 토양개량, 띠녹지 조성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보호판의 설치기준과 재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적합한 재질을 도입하여야 한다.
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등
1) 목표연도까지 연차별로 지역별, 노선별 조성계획 물량을 수종별로 수치화하여야 한다.
2) 목표연도까지 소요되는 가로수, 하층식생, 수목보호시설(보호판 등) 연차별 소요예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
가.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사업계획 수립
1) 2027년에 추진할 가로수 조성 및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2) 노선별 정비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산출한다.
나.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예 : 미세먼지 저감, 탄소저감량 등)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산출기준을 확정한다.
다. 가로수 유지관리(가지치기, 시비, 병해충방제, 부대시설 포함 등) 지침 마련
라. 주요 노선의 가로수 특화거리(예 : 계절별, 스토리텔링 등) 선정 및 조성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5. 정책제언
가.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 환경적 위해를 완화 및 저감할 수 있는 조성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나. 가로수 확충 및 효울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다. 용역 후에도 지속가능한 가로수 데이터베이스화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6. 성과품
가. 성과품 납품은 발주처와 계약 대상자 간의 협의 후, 도면의 축척, 부수, 형태 등은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절할 수 있다.
나. 성과품은 각종 보고에 맞추어 납품 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추가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설계를 실시하고 만약, 상기 사항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배상한다.
라.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USB로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제출 시 원본을 납품하여야한다.

<성과품 제출 도서 내역>
제출도서
구분
규격
수 량
비 고
현황판
가로수 현황판
A3
10부

현황도
노선별 가로수 현황도
가로수 보호시설 현황도
A3, A4 1부씩
각 10부

계획도
기본구상도
가로수 식재 계획도
하층식생 계획도
가로수 보호시설 계획도
A3, A4 1부씩
각 10부

보고서
기본계획
사업계획 보고서(개략공사비 포함)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요약서
A4
100부

USB
보고서, 도면, 사진 포함

3부

기 타
위원회 심의자료

1식
필요 시

5. 납품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로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4)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각종 인⋅허가, 협의 등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완료일에 관계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조치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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