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팩 포장기계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9.11).pdf =====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6 – 6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전북군산
한마음지역자활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및 제반 사항(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납품, 대금지급) 은 『선정업체』 및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아이스팩 포장기계 구입
나. 품명 및 수량 : 아이스팩 포장기계 1대
※ 세부 규격은 별첨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0,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포함)
※ 부가가치세,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교육비 및 기타 제반비용 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지정 장소
바.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제출
사.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 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2026.9.11.(금)
10:00
2026.9.17.(목)
12:00
개 찰 일 시 비 고
2026.9.17.(목)
우리 센터
14:00
입찰집행 담당자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에 관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교육비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면세사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
금액 및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문서함 등을 통하여 참가
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까지 나라장터에 다음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세부품명: 분말액체자동포장기
※ 세부품명번호: 2315290102
다.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규격서의 조건을 충족
하는 아이스팩 포장기계를 직접 제작·납품·설치 및 시운전할 수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참가자격 미달,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계약
포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등이 법인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록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및 동일인이 동일한 견적제출 건에 중복
하여 제출한 견적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 예정자에게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리권 확인서류, 관련 자격증빙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의 취지를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납품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른 제품을 제작하여 지정 장소에 운반·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또는 센터가 정하는 시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 A/S 확약서
※ 제품 세부사양서 등 규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센터가 계약 및 검수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
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시방서와 규격서에 따른 수량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마. 검수 과정에서 규격 또는 성능 미달, 파손, 작동 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신품 교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본 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견적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물품규격·납품 및 계약 관련: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 063-446-4124
※ 나라장터 이용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11.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
===== 아이스팩 포장 기계 규격서(2026.9.11).pdf =====
Ι 포장기계의 특징
1. 본 기계는 일반 액상(물)제품 파우치에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이어야 한다.
2. 기계의 형식은 1열 4면 접착식으로 분당 21개 생산 되어야 한다.
3. 팩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에러 방지하기 위해 자동 공급방식이어야 한다.
4. 팩의 자동공급, 벌림, 충전, 잠금장치(밀봉), 완제품 배출이 되어야 한다.
5. 액의 누수 및 곰팡이 방지를 위하여 노즐이 팩 내부에 주입 후 팩벌림, 주입
장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6. 접착부 열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액상(물) 수위조절 스텐볼 밸브 제어식이 있어야 한다.
Ⅱ 기계의 구성
1. 본체 프레임
2. 팩 자동 공급장치
3. 액 저장탱크
4. 액 공급라인
5. 충전 실린더 장치
6. 배출장치
7. 콘트롤 판넬
Ⅲ 기계규격 및 사양
1. 포장용량 : 500g
2. 포장규격 : 160mm(가로)*240mm(세로)
3. 접착방식 : 1열 4면 접착식
4. 포장속도 : 21개/min 이상 소비전력 : 3.8Kw(Max.)
5. 충진방식 : 액상충진 펌프식/노즐(공압식자동밸브)
6. 수위조절 : 스텐볼 밸브 및 근접센서 제어식
7. 트레이 : 이송콘베어-250*600(포장제품 이동식)
8. 액통 : 유리호퍼(30L) 절단칼날 : 일자컷팅(열컷팅)
9. 로라히터 : 압축 카트리지히터(방수)-750W*4EA/500W*1EA
10. 절단칼날 : 일자절단[열캇팅]
11. 판넬: 오토튜닝콘트롤러/타이머/슬립링/근접센서/공압식제어외
12. 정격용량 : 220V/60Hz(단상)/3.8Kw(최초 부팅시 3.5Kw후 0.5Kw)
13. 기계크기 : 900(W) × 1,550(L) × 2,200(H) mm
Ⅳ 조건
1. 상기 품목과 동일하거나 해당 규격 이상의 제품
2. 물품 납품 시 생산회사 A/S 보장 확인서를 같이 제출할 것
3. 소모품을 제외한 고장은 1년 무상 A/S하고 장비운영의 전반적 교육은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실시하여야 함.
===== 아이스팩 포장기계 시방서(2026.9.11).pdf =====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품 목
○ 아이스팩 포장기계
나. 물품요구
○ 본 장비는 액상제품 전용 자동포장기계로서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규격서에 정한 제품의 제작·납품 및 설치
- 설치 완료 후 시운전
- 시설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교육
-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 제출
○ 납품하는 장비와 구성품은 규격서에서 정한 성능 및 규격을 충족하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제작·운반·설치·시운전 및 운전자 교육까지 일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납 품
○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하고, 납품 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 본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규격에 명시한 시스템 성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납품업체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하자 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어야 한다.
라. 검사
○ 규격서에 따라 수량, 성능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시 발견되는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 부품 등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교육 및 제품보증
○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납품 기관의 담당자가 숙지할 때까지 항시 교육한다.
○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운영자를 교육하기 위한 경우, 교육은 모든 필요한
시험 장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기계 고장시의 조치 공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를 계약
전 반드시 제출한다.
○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바. 기술지원
○ 공급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기술을
제공한다.
사. 공장인수시험(FAT, Factory Acceptance Test)
○ 공장에서 출고시 설계도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해 FAT 생략시 협의와 동의를 얻는다.
아. 현지인수시험(SAT, Site Acceptance Test)
○ 지정된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일 이내에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test는 공급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
센터의 검수와 병행한다.
자. 운전자 교육(Training)
○ 설치 완료 후 운전자에게 세부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급업체의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한다.
차. 기타
○ 제품은 규격서(별도 첨부) 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납품 기관의 담당자와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2. 공급업체 준수사항
○ 납품 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Test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신품
교체를 의무화한다.
○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 장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장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종 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한다.
○ 각종 기기 하차 시 바닥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조건
○ 공급업체는 발주처 장비 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의 장비 List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장비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보조사업자의 장비구축을 위한 시방서 내용 및 물품구매
계약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구매장비의 하자보수 A/S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대행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체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