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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160]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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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19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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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용역

2)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78,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70,909,091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8)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1. 9) 공 동 계 약: 허용 / 공동이행 10) 하 자 담 보 책 임: 해당없음 11)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 하도급: 불허 - 차등점수제: 미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른 긴급공고입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시원 과장 (☎ 061-338-6108)

②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문의):

환경관리처 환경사업부 이지은 대리 (☎ 044-865-692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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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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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1.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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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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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 (금) 10:00 ~ 2026. 9. 22. (화)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인건비는 기재부 계약예규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각각 6%, 9.49%를 적용하였습니다.

(4)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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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⑤):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⑤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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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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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를 실시한 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협상적격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관리처(044-865-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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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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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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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공사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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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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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재공고문.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190호. 1) 주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2026. 9. 11.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②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시원 과장 (☎ 061-338-6108)
환경관리처 환경사업부 이지은 대리 (☎ 044-865-692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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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1. 입찰개요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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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1) 공 고 (사 업 )명: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용역

2)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4) 사 업 예 산: 금78,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70,909,091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7) 낙찰자결정방법: 총액(전자)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8)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1. 9) 공 동 계 약: 허용 / 10) 하 자 담 보 책 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이행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해당없음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1) 기타사항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제안요청 설명회: - - 하도급: 불허 - 차등점수제: 미적용

3)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해당 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른 긴급공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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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인건비는 기재부 계약예규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각각 6%, 9.49%를 적용하였습니다.

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5)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1) 공동수급 업체수: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 9. 21. 18:00 3) 재 입 찰 :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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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제안서 제출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
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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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
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2026. 9. 11. (금) 10:00 ~ 2026. 9. 22. (화)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5) 기타서류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3 / 10 1부 4 / 10

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

④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
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⑤):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⑤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3) 공고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를 실시한 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안전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협상적격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
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관리처(044-865-692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

100분의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의합니다.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
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0. 입찰무효
----------------------------------------------------------------------------------------------------------------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

5 / 10 6 / 10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공사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
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
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
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

있습니다. 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12.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10)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

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

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7 / 10 8 / 10 의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부패신고마당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바랍니다. ❍ 전자민원창구 1. 용역입찰공고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2. 계약금지 기간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선금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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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과업설명서.hwp =====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용역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1.(금)

3. 소요예산: 금 78,000,000원(금칠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4. 과업목적

○ 현장점검을 전담 수행할 전문 인력을 운용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체계적인 현장점검으로 부정수급 방지 및 사업 공정성 확립

하반기 활동(가을갈이) 개요 ❍ 활 동 명: 가을갈이

❍ 신청기간: 2026. 8. 7. ~ 8. 28.

❍ 활동기간: 선정일 ~ 11. 8.

❍ 지원자격: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며, 벼농업에 종사하고 총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활동방법: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하고,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 재배 및 볏짚 수거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경운 전(절단·살포된 볏짚) 및 경운 완료 후 사진 각 1장(총 2장) 또는 절단된 볏짚이 보이는 상태에서 경운하는 작업사진 1장 제출

❍ 활 동 비: 46.0만원/㏊(46원/㎡) 5. 과업내용 ① 과업개요

○ (점검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가을갈이) 현장점검 지정 필지

※ 지역별 신청면적, 신청필지 수, 과거 부적합 이력, 지리적 분산도,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최종 지정

○ (추정물량) 총 4,340필지 ※ 하반기 활동(가을갈이) 선정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형태) 현장방문하여 점검기준 부합여부 확인

<가을갈이 활동 현장점검 기준> 점검분야 활동비감액률 이행면적에서 필지제외

비
고

필지 부적합 10% ○

신청면적 중 전체 또는 일부가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동계작물 식재 10% ○ 가을갈이 이후 동계작물 식재 볏짚 미시용 10% ○ 가을갈이 시 볏짚 미시용

○ (점검시기) 2026. 9. ~2026. 11.

※ 단, 지역별 수확시기, 기상상황 등 불가피한 여건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세부 점검일정 조정 가능

○ (과업범위) 선정된 필지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 (현장점검) 가을갈이 활동 필지 현장점검 계획수립 및 현장점검
  • (결과등록) 농업e지 시스템 내 점검 결과등록 및 관리
  • (사후관리) 현장점검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시 처리
  • (보고·분석) 결과 취합·보고 및 통계 분석 등

② 주요 과업내용

○ (현장점검) 사업 지침에 따른 가을갈이 활동 현장점검 실시

  • 가을갈이 활동 필지 선정에 따른 시도 권역별 점검 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 조사원 교육계획,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계획 등 포함

- 점검 기한 내 현장점검 물량 소화

*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현장 방문 사전 안내 문자 발송

  • 점검결과 증빙용 필지별 원경, 근경 각 1장 이상 사진 촬영

* 점검결과 부적합 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촬영 필수

○ (결과등록) 농업e지 시스템 활용하여 현장점검 결과등록 및 관리

* 농업e지 시스템 로그인 계정 생성 및 결과등록 전용 PC 지정 필수

  • 시스템 등록 전 점검 결과 검수 및 오류보완

- 시스템 내 현장점검 결과등록

○ (사후관리) 현장점검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시 처리

  • 현장점검 및 점검 이후 발생하는 관련 민원 대응
  • 점검 결과와 결과물이 불일치 또는 누락 시 재조사 또는 보완조사
  • 현장점검 이의신청 시 결과 재확인 및 결과등록

○ (보고·분석) 결과 취합·보고 및 통계 분석 등

  • 시군단위 권역별 현장점검, 이의신청 결과* 등 취합 및 보고

* 농업e지 시스템 및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활용

  • 효율적인 현장점검 방법론, 점검결과 통계 분석 등

Ⅱ. 유 의 사 항 1. 일반사항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公社”라 한다.)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公社의 결정에 따른다.

3) 과업수행자는 公社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타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사항에 대하여 公社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보고서 목차는 사전에 公社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6)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 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7) 최종보고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한다.

8) 성과품에 인용된 자료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서 公社가 소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公社에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으로 인해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시,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12)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3. 서류 제출

1)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 용역책임자 선임계 ○ 인력 투입 계획서 ○ 책임자 및 참여자 서약서(보안각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이와 관련하여 公社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공정 보고 및 보고회 개최

1) (착수신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1회 실시한다.

3) (중간보고회) 과업수행자는 公社와 협의하여 과업 수행 중에 1회 실시한다. ※ 용역진행상황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제외 가능

4) (최종보고회) 과업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 보고형태는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5) (수시보고)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수시보고를 한다.

6. 과업의 변경

○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公社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등

7.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정보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며, 위반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 및 보안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보안 검사를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보안 관련 규정에 준하여 PC 및 네트워크 보안을 해야한다.

[농업e지 업무관리시스템 접근할 PC 보안] 구 분 요구 사항 PC 보안

∘ 분리가능 HDD 장착
∘ 공유 폴더 사용 차단

∘ 무선랜 장치 사용 차단
∘ Windows 암호 정책 적용

∘ 최신 OS 보안패치 적용
∘ 바이러스 백신 설치

∘ USB 메모리, CD/DVD 등 저장매체 사용 차단

∘ 화면보호기 강제 적용(10분 후 자동잠금 및 암호적용)

네트워크 보안 ∘ 네트워크 로그인 관리 ∘ IP 주소 관리 및 보호

<< 누출금지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⑪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8.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 참여인력 선발 및 배치 등 인력자원 운용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용역수행 중 발주자가 제시한 목표 달성에 미달할 경우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자는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에 대해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고, 발주자 근무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성과품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公社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公社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公社가 갖는다.

1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기타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1.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의 편집, 인쇄방법은 公社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구
분

규격 및 형식 수량

비
고

‣ 최종성과품 A4 5부 협의 후 결정 ‣ 전자파일 등 관련자료 USB 1EA

※ 최종 성과품 부수는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 본 용역(입찰)은「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령에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 전 T.B.M 활동을 실시하고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3]

○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물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용역 완료시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추락 및 붕괴 위험, 수면 근처, 폐쇄 공간 등 위험시설 현장조사시 반드시 용역감독에게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公社「안전보건관리규정」제22조(안전작업허가)에 의거 위험공종에 착수하기 전 감독자에게 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의거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도급계약 후 과업 수행 전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붙임4]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公社「안전보건관리규정」제33조(작업중지)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 시행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작업중지요청제 세부 이행절차는 公社“작업중지요청제 운영 매뉴얼”를 참고하여 이행한다.

○ 필지 접근 시에는 반드시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고 2인 이상 조사원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근로자 현황, 위험요소 파악, 보호구 착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처의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 활동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기 타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붙임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1부.

2. 안전사고 체크리스트(예시) 1부. 3.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1부. 4. 최초 위험성평가서 1부.

붙임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별지 제11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1. 인적사항 선정분야 경종 성명 (법인·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2. 현장점검 조사결과 점 검 활 동 □ 논물관리 □ 바이오차 □ 가을갈이 구분 농지 주소 면적 (㎡) 지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비고 공부 실제 1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1,234.5 답 답 적합 타작물 2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4,567.8 답 전 부적합 미경운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장점검을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특이사항 작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2.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예시)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용역)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이상유무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 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 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 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조사자 조사자 공통

조사자는 보호구(안전모, 구명조끼,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있는가?

조사자의 업무수행 가능상태(음주·혈압·체온)를 관리하고 있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조사장비가 파손이 없고 안전한지 수시로 점검・보수하고, 조사 전 충분히 확인하였는가?

조사인원은 충분한가? (최소 2인 이상) 농경지 농경지 상태

임시적치물 등 지장물로 인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통행로・바닥은 습기, 협소 등으로 인한 (실족)위험이 있는가?

외부 통로가 있는 경우, 추락위험이 있는가? 기타 특이 사항

(농경지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예시>

○ 홍수로 농경지 조사 불가 – 홍수배제 및 안전확보 후 조사 실시

붙임 3.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지구명 작업내용 대상지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6 .○○.○○.( ) 안전 교육 내용 <예시>

○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위험한 곳 절대 출입금지

○ 고소위험구간 조사시 안전대 착용 철저

○ 안전모, 구명조끼, 안전화 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 조사완료 후 시설물 원상복구 철저히 확인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교육사진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복명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붙임 4. 최초 위험성평가서

용역명 :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용역

공 종 명 필지 현장점검 최초 위험성평가서 (예시) 결 재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책임 연구원 점검 용역감독 / / / / 작 성 일 2026.00.00 작 성 자 OOO 세부작업 (단위작업) 사용장비 /설비/인원 위험요인

(현장특성/설계특성/공정특성 등을 고려 하여 되도록 중점관리이상 대상위주로 작성)

재해 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관리담당 부서(팀) 빈도 강도 현장점검 연구원 0명

농경지 조사를 위해 이동 중 경사로가 많아 미끄럼과 넘어짐 발생 가능

넘어짐 0 0 상 ․ 보호장구 착용 ․ 안전로프 상시 휴대 및 안전대 사용 ㈜OOOOO (OOO) 홍수시 유수에 의한 넘어짐 및 익사 주의 익사 0 0 상 ․ 주기적인 안전관리 교육 ․ 강우 직후 작업 금지 ㈜OOOOO (OOO)

===== 붙임 3.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용역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 안내 사항 2 Ⅲ. 제안 일반 사항 5 1. 제안서 효력 5 2. 비밀 및 보안 5 3. 제안서 소유권 5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6 5. 제안서 작성형식 7 6. 제안서 감점사항 7 7. 제안서 목차 및 제출방법 8 Ⅳ. 제안서 평가 10 1. 평가기준 및 방법 10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0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1 Ⅴ. 평가 세부내용 12

1. 기술능력평가 정량(절대)평가 세부기준 12

2. 기술능력평가 정성(상대)평가 세부기준 13

3. 평점 산정방식 15 Ⅵ.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16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용역

2. 과업목적

❍ 현장점검을 전담 수행할 전문 인력을 운용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체계적인 현장점검으로 부정수급 방지 및 사업 공정성 확립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금) 까지

4. 소요예산 : 78백만원(부가세 포함)

5. 주요 과업내용
*세부과업 내용은 과업설명서 참고

① (현장점검) 사업 지침에 따른 가을갈이 활동 현장점검 실시

② (결과등록) 농업e지 시스템 활용하여 현장점검 결과등록 및 관리

③ (사후관리) 현장점검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시 처리

④ (보고·분석) 현장점검 결과 취합·보고 및 통계 분석 등

Ⅱ. 제안 안내사항

1. 제안 및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이 가능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과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공동수급 도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5개사 이내)

2.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 적용

□ 업체 선정 절차

❍ 발주 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 계약체결

3.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안 설명회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기술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문
의

❍ 입찰 및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시원(061-338-6108)

❍ 과업 및 제안서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환경사업부 이지은(044-865-6924)

□ 제출관련 내용 구분 내용 제출서류 목록

1. 정성(상대)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절대)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시 필요한 자료_공고문 참조)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정보를 통해 제안 참여자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정성,정량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표자료 반영할 수 없으며, 발표자료와 상이한 경우 미반영 내용 편집하여 활용

형식 PDF 부수 각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or.kr), ‘조달업체 매뉴얼’ 참고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 단, 발표자료는 나라장터(PDF 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전날까지 담당자 e-mail로 추가 제출([email protected]) 가능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 전체 파일)은 최대 300MB까지 업로드 가능

※ 계약 체결 시, 용역 수행자는 제안서 원본 각 1부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4. 제안서 평가회 사항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평가회를 실시한다.

❍ 발표일시, 장소, 방법 등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한다.

❍ 발표순서는 입찰등록 순서로 한다.

❍ 제안설명 시간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한다.

(제안발표 15분 준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한다.

❍ 제안 설명은 과업책임자(PM)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과업책임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다만, 과업책임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 발표를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 요청에 따라 과업책임자(PM)를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설명은 과업책임자(PM)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분야별 선임책임자가 대신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서에 과업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입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사전에 公社와 협의 후 과업책임자(PM)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효력

❍ 계약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와 함께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이 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公社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2. 비밀 및 보안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입찰기관 및 선정된 용역기관은 우리公社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 취득한 각종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제출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취득한 모든 정보는 우리公社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3. 제안서 소유권

❍ 제안된 모든 정보와 제안서는 우리公社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제안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작성과 제출목적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한다.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5. 10. 1.)」 제9조 5항·6항에 따라 정량제안서 및 발표자료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 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 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公社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公社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정량제안서 제출 시에는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원본대조필)만 인정한다.

❍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을 괄호안에 원어로 기입하고 작성기준일은 제안서 제출기한일로 한다.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회사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및 개인이력 등을 삭제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5.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로 구분하여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7.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과 아래의 작성형식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한다.

구 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용 도 정성(상대)평가 용도 정량(절대)평가 용도 발표자료 용지크기 A4 (용지방향 세로) A4 (용지방향 세로) A4 (용지방향 가로) 페이지 페이지 제한 없음 30쪽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페이지 일련번호 첫 페이지부터 부여(겉표지 제외) 첫 페이지부터 부여(겉표지 제외) 기타사항 업체명 표기 불가 업체명 표기 필수 업체명 표기 불가 문서작성

한글(2010이상), 파워포인트 사용하며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필요시 사진, 그림 등 첨부 가능함 6. 제안서 감점사항

❍ 입찰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 (근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5. 10. 1.)」 제15조

7.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상대)제안서 목차
* 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표지 【별지 1호 서식】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기술

※ 과업설명서 과업내용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자유서식 Ⅱ. 용역수행내용 1. 과업수행계획 2. 현장점검 인력관리 3. 과업수행방법 ◦ 과업수행계획 - 과업 이해도 및 추진 방향 - 총괄 운영 및 일정 계획 ◦ 현장점검 인력관리 - 인력투입 및 운영계획 - 인력 관리 및 교육 계획 ◦ 과업수행방법(25점) - 현장점검 효율성 및 품질 제고 방안 - 데이터 정제 및 오류 관리 방안 자유서식 Ⅲ. 지원관련 사항 1. 지원방안 2. 협력 및 사후관리 ◦ 용역 수행관련 지원 ◦ 협력방안 및 사후관리 - 유관기관 협력 및 사후관리 체계 자유서식 □ 정량(절대)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 표지 【별지 2호 서식】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서약서 2. 일반 현황 3. 재무구조/경영상태 4. 용역참가 인력현황 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서약서 ◦ 사업분야, 연혁, 자격, 인증사항 ◦ 경영상태 ◦ 용역 참여 기술자 현황 등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별지 3호 서식】 【별지 4호 서식】 【별지 5호 서식】 【별지 6·7호 서식】 【별지 8호 서식】 Ⅱ. 증빙자료 1. 인력운영 증빙자료 2.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별지 6·7호 서식】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자격, 이력 등 제출

  • 학위수여증명서, 자격사항,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안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제출

* 증빙자료 제출은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公社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 10. 14.)

❍ 公社의「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5. 10. 1.)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한다.

  • 입찰 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 재무구조/경영상태 ◼ 재정상태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 평가 10 정량 과업수행계획 ◼ 과업의 이해도 및 추진방향 5 정성 ◼ 총괄 운영 및 일정 계획 10 현장점검 인력관리 ◼ 인력투입 및 운영계획 15 ◼ 인력 관리 및 교육 계획 10 과업수행방법 ◼ 현장점검 효율성 및 품질 제고 방안 15 ◼ 점검 데이터 정제 및 오류 관리 방안 10 협력 및 사후관리 방안 ◼ 유관기관 협력 및 사후관리 체계 5 합 계 80

감
점

◼ 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 되어서는 안 됨 -2 감 점 ◼ 평가위원 사전접촉 -5

※ 제안서 평가(기술점수)가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하며,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한다.

Ⅴ. 평가 세부내용 1. 기술능력평가 정량(절대)평가 세부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 수행사의 신용평가 등급(10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①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동 사업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유효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2. 기술능력평가 정성(상대)평가 세부기준

❍ 제안서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등급별 점수표는 다음과 같이 배점함

득점 배점 S(100%) A(90%) B(80%) C(70%) D(60%) 비고 5점 만점 5.0 4.5 4.0 3.5 3.0 미제출시 0% 10점 만점 10.0 9.0 8.0 7.0 6.0 15점 만점 15.0 13.5 12.0 10.5 9.0 등급 척도 기준 S

∘세부항목별 제안사항이 매우 우수하여 용역수행 시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 ∘세부항목별 제안사항이 우수하여 용역수행 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 ∘세부항목별 제안사항이 적정하여 용역수행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

∘세부항목별 제안사항이 다소 문제가 예상되어 용역수행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D

∘세부항목별 제안사항이 매우 문제가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계획(15점) ❍ 과업 이해도 및 추진 방향(5점)

  • 제안 목적의 명확성, 과업 범위 및 방향에 대한 이해의 적정성

❍ 총괄 운영 및 일정 계획(10점)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총괄 운영 계획의 구체성
  • 한정된 기간 내 전국 단위 필지 물량 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일정 계획의 적정성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관리 대책의 철저성
  • 현장점검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구체성

□ 현장점검 인력관리(25점) ❍ 인력투입 및 운영계획(15점)

  • 본 과업 달성을 위한 인력 투입계획의 적절성
  • 단기간 내 다수 시·군 단위 권역별 현장점검을 위한 동원 계획 및 추가 가용 인력 제시의 적정성

❍ 인력 관리 및 교육 계획(10점)

  • 인력 투입계획을 반영한 인력 관리체계의 적절성
  • 현장점검 오류 최소화를 위한 투입 인력 사전·정기 교육계획의 구체성

□ 과업수행방법(25점)

❍ 현장점검 효율성 및 품질 제고 방안 (15점)

  • 지리적 특성 및 농촌 현황을 반영한 점검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 기상 악화, 거부 반응 등 현장 돌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제시의 적정성

❍ 데이터 정제 및 오류 관리 방안 (10점)

  • 점검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및 품질 확보 방안
  • 데이터 입력 오류 및 부적합 사례 최소화를 위한 검수 체계

□ 사후관리 및 협력방안(5점) ❍ 유관기관 협력 및 사후관리 체계(5점)

  • 효율적인 과업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소통 방안
  • 현장점검 대상 필지 사업참여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현장 민원 최소화 방안
  • 점검 데이터의 체계적인 검수·이관 및 사후 품질 보증(오류 수정, 재조사 등) 방안

3. 평점 산정방식

❍ 기술점수는 8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의 내용이 증빙된 서류(부록)가 미첨부 및 상이할 경우 해당 항목의 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정량(절대)평가에서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정성(상대)평가에서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평가 하되,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Ⅵ.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1. 정성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2. 정량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3.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4호 서식) 5. 제안업체 경영상태 (별지 제5호 서식) 6. 사업참여자 총괄표 (별지 제6호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8. 유사용역 이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8호 서식)

9.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용역

정 성 제 안 서

2026.
.
.

<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용역

정 량 제 안 서

2026.
.
.

- 업 체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귀 공사에서 추진 중인『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 서류 및 증빙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등 귀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1

대표자 :
직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회사총자본금 <주요연혁>(유사사업실적 등)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직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업체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할 수 있음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참여자 총괄표 담당분야 성 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소속 경력 (년 개월) 직위 최종학력 (전공) 투입 기간 과업책임자 ○○부문 ○○부문

○ 과업책임자는 교육대행 업무 경험이 있어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어야 함.

○ 실제로 해당 과업에 직접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기재해야함

○ 정규직은 재직증명서 및 최근연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일 현재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별로 개별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학사취득 :
년
월)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석사취득 :
년
월)

자
격
증

(교부일 :
년
월)

대학원
전공(박사취득 :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주) 1.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2.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자가 당해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이 아니고 타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일 경우에는 용역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단, 당해회사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첨부하지 말 것)

3. 기재 순서는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순으로 함

4.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 일로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정량) 항 목 산 출 근 거 배 점 평가점수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기업경영분석기준) 중 선택 등급 또는 분석 결과 10점 합계 10점

=====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및 평가기준.hwpx =====
붙임 5-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00(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00. 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 0
1. 과업 목적<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 0
2. 과업 기간<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 0
3. 예정공정표<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hp:tab width="25752" leader="3" type="2"/>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hp:tab width="25464" leader="3" type="2"/>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hp:tab width="19752" leader="3" type="2"/>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hp:tab width="19004" leader="3" type="2"/>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hp:tab width="17508" leader="3" type="2"/>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hp:tab width="24616" leader="3" type="2"/> 0

1. 위험성평가<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 0
2. 안전보건교육<hp:tab width="29500" leader="3" type="2"/>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hp:tab width="17180" leader="3" type="2"/>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hp:tab width="21728" leader="3" type="2"/> 0
5. 안전작업허가<hp:tab width="29552" leader="3" type="2"/>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hp:tab width="24616" leader="3" type="2"/> 0

1. 신호 및 연락체계<hp:tab width="26504" leader="3" type="2"/>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hp:tab width="25476" leader="3" type="2"/>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hp:tab width="25804" leader="3" type="2"/> 0
4. 비상대책<hp:tab width="32552" leader="3" type="2"/> 0

Ⅴ.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7864" leader="3" type="2"/>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756" leader="3" type="2"/>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hp:tab width="25056" leader="3" type="2"/>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hp:tab width="23504" leader="3" type="2"/>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계획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0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예시) ‘25.02.02.(공고일)기준 24.02.03~25.02.02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 5-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활동 현장점검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득점 합계가 60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수준“적정”평가로 수급업체 선정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 여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계획이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5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5년 동안 3건 미만의 산업재해 발생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제외)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5년 동안 3건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하거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 또는 1인 사업자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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