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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443] (재공고) 유니콘브릿지 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술보증기금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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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브릿지」 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재 공 고 입 찰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김세희 대리 ☎ 051-606-7694

2026. 9. 11.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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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유니콘브릿지」 글로벌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사업종료시)

o사업예산: 135,000,000원(부가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o입찰방법: 우편입찰

* 입찰서류 중 일부의 원본 확인이 필수적인 관계로 오프라인 방식 입찰 진행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불허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 사전공개: 해당없음(재공고입찰)

2) 입찰공고: 2026. 9. 11. (금)

3) 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6. 9. 23. (수) 14:00

4) 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 9. 29. (화) 14:00 <예정>

5) 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실시 후

o개찰장소: 제안서 평가 장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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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류(★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1) 가격입찰서: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9. 11. (금)

o 접수마감일시: 2026. 9. 23. (수) 14:00

o 제출장소: (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7층 벤처혁신금융부 김세희 대리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영업일(2026.9.22.(화)))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 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기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9. 11. (금)

o 접수마감일시: 2026. 9. 23. (수) 14:00

o 제출장소: (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7층 벤처혁신금융부 김세희 대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영업일(2026. 9. 22.(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영업일(2026. 9. 22.(화))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시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제안서 및 기술능력 평가 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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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우리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영업일 (2026. 9. 22.(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본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영업일(2026. 9. 22.(화))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영업일(2026. 9. 22.(화))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현장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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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1)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첨부

2) [서식 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 면제대상일 경우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금납부방법을 해당 각서로 대체 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6) 아래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 1개

  • 제안서 원본파일 1개(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 표기)
  • 제안서 사본파일 1개(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여 작성)
  • 기술능력평가 발표파일(PPT등) 1개(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여 작성)

* 제안서 발표를 희망하지 않거나, 제안서로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생략 가능

7) [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 ’23.9.11.이후 용역 수행실적 제출

8) [서식 4] 가격입찰서 원본 및 금액산출근기표 각 1부(봉인 후 날인)

* 반드시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

9)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0) [서식 6]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11) [서식 7]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2) [서식 8, 9] 인권보호 서약서 및 각서 각 1부

1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1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를 제출하실 것

15)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1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7)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1부

* 최근 3년간(‘23.9.11. ~ 현재) 산재 발생 여부 확인

1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공서를 통해 발급하는 서류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에는 기관명 등 미기재(제안서 사본은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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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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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9. 29. (화) 14:00 <예정>

* 제안서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서울 소재 회의실 <예정>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대면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관련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본 건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유형의 ’기술·가격균형형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 한도를 80:20으로 운영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68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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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일정은 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지).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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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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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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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입찰담당자(김세희 대리, 051-606-7694)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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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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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자.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세부내용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 김세희 대리(☎051-606-7694)

===== (붙임1) 「유니콘브릿지」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
「유니콘브릿지」
유니콘브릿지」

글로벌
글로벌 IR(
IR(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위탁운영 용역
용역
재
재 공
공 고
고 입
입 찰
찰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김세희 대리 ☎ 051-606-7694

2026. 9. 11.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o사업명: 「유니콘브릿지」 글로벌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사업종료시)
o사업예산: 135,000,000원(부가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o입찰방법: 우편입찰
* 입찰서류 중 일부의 원본 확인이 필수적인 관계로 오프라인 방식 입찰 진행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불허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 사전공개: 해당없음(재공고입찰)
2) 입찰공고: 2026. 9. 11. (금)
3) 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6. 9. 23. (수) 14:00
4) 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 9. 29. (화) 14:00 <예정>
5) 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실시 후
o개찰장소: 제안서 평가 장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가. 입찰서류(★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1) 가격입찰서: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9. 11. (금)
o 접수마감일시: 2026. 9. 23. (수) 14:00
o 제출장소: (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7층 벤처혁신금융부 김세희 대리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영업일

(2026.9.22.(화)))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 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기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9. 11. (금)
o 접수마감일시: 2026. 9. 23. (수) 14:00
o 제출장소: (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7층 벤처혁신금융부 김세희 대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영업일

(2026. 9. 22.(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영업일(2026. 9. 22.(화))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시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제안서 및 기술능력 평가 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
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우리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영업일
(2026. 9. 22.(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본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영업일(2026. 9. 22.(화))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영업일(2026. 9. 22.(화))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 3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현장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첨부

2) [서식 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 면제대상일 경우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금납부방법을 해당 각서로 대체 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6) 아래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 1개

  • 제안서 원본파일 1개(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 표기)
  • 제안서 사본파일 1개(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여 작성)
  • 기술능력평가 발표파일(PPT등) 1개(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여 작성)

* 제안서 발표를 희망하지 않거나, 제안서로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생략 가능

7) [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 ’23.9.11.이후 용역 수행실적 제출

8) [서식 4] 가격입찰서 원본 및 금액산출근기표 각 1부(봉인 후 날인)
* 반드시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

9)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0) [서식 6]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11) [서식 7]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 4 -

12) [서식 8, 9] 인권보호 서약서 및 각서 각 1부
1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1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를 제출하실 것

15)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1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7)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1부
* 최근 3년간(‘23.9.11. ~ 현재) 산재 발생 여부 확인

1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공서를 통해 발급하는 서류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에는 기관명 등 미기재(제안서 사본은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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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9. 29. (화) 14:00 <예정>
* 제안서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서울 소재 회의실 <예정>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대면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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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관련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본 건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유형의 ’기술·가격균형형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 한도를 80:20으로 운영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이상일 때
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68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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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일정은 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지).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
보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
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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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입찰담당자(김세희 대리, 051-606-7694)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
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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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
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자.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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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세부내용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 김세희 대리(☎051-606-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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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유니콘브릿지」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유니콘브릿지」 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제안요청서(재공고) 2026. 9. 사 업 명

「유니콘브릿지」 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발주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 부 서 벤처혁신금융부 전화 : 051-606-7694 성 명 김세희 대리 E-mail :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요청 세부 내용 3 Ⅲ. 입찰 안내 11 Ⅳ. 제안서 관련사항 18 Ⅴ. 제안서 작성안내 21 Ⅰ. 용역 개요 □ 추진 배경

  •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투자 및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여 유니콘브릿지 선정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성과 창출 지원

□ 용역 개요

  • (사업명)「유니콘브릿지」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 (지원대상) 유니콘브릿지 사업 선정기업 약 10개 社 내외
  • (사업내용) 실리콘밸리 글로벌 IR 및 시장진출 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까지
  • (소요예산) 1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조건

  • (대금 지급) 최종보고서에 대한 발주처 검사(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완료 후 대금 청구 가능하며, 청구 후 5일 이내 대가 지급
  • (선금 희망시) 선급금 50%*(선금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잔금 50%(최종결과보고서 검수완료 후 14일 이내)

*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제출 필수

  • (계약금액 조정) 과업지시서 내용과 실제 과업 수행 상태가 일치하지 않거나, 과업 누락 등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로 계약금액 변경 가능
  • 특히, 본 계약금액은 현지 프로그램 참여기업 10개사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참여기업 수 변경 시 여비지원 금액 등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관련 금액 조정
  • (기타사항) 본 계약의 이행으로 취득한 기술보증기금 및 지원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

□ 주요 과업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글로벌 IR 총괄기획 및 운영 사전 프로그램 ◦기업별 투자유치/시장진출 전략 수립 ◦IR 자료 고도화 및 피칭 역량 강화 ◦투자자/바이어 Pool 구축 및 사전 매칭 ◦사전 리허설 및 투자자/바이어 피드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지 프로그램 ◦유니콘브릿지 IR 데이 및 글로벌 네트워킹

◦1:1 Deal Meeting 및 사업협력 상담

◦글로벌 성공사례 벤치마킹 Site visit

◦현지 법률‧세무 세미나 등 참가기업 여비 지원 후속 지원 및 성과관리 ◦투자자/바이어 후속 미팅 지원 ◦성과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 결과 보고

* 과업 세부 내용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체계 마련 □ 총괄기획

  • 참가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맞는 기술·경영 혁신 및 투자유치를 목표로 ‘Deal Making’ 중심의 글로벌 IR 총괄 기획 및 운영 전략 수립
  • 사전 전략 수립 → 현지 투자자·바이어 미팅 → 후속 협력 및 투자 협상 지원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 구조 설계

* 사전 프로그램은 기술·경영 혁신 자문,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IR 고도화, 투자자·바이어 사전 매칭 등을 포함하여 약 4주 내외로 운영하며, 현지 프로그램은 약 1주 내외로 구성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hwp 또는 ppt 형식으로 제출

□ 참가기업 관리

  • (행정업무) 참가기업 담당자‧출장자 관리, 일정 사전 안내, 필요 서류 안내, 수집 서류 관리, 준비자료 취합 및 연락망 구축 등
  • (여비지원) 참가기업 출장자 대상 항공‧숙박 예약 대행 및 관련 지출 내용 정산자료 취합‧관리

* 항공‧숙박료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업체당 200만원 이내에서 제안사가 지급

** 지원기업이 10개사 미만일 경우 업체당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이동지원) 공항, 숙소 및 행사장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 출장자 탑승 여부 확인 등 인솔

* 버스 등 단체 교통편 또는 택시, 우버 등 개별 이동 지원

□ 안전 및 리스크관리

  • (보험가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참가자 전원(추가 참석자 포함)에 대한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출국 전 사본 제출 必)

<여행자보험 최소한도> 구분 최소한도 구분 최소한도 상해 사망 2억원 여행 중 배상 책임 2천만 원 해외 의료비 2천만원 국내 의료비 입원 2천만 원/외래 15만 원

  • (응급연락망) 사고 발생할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응급연락망(구급대, 응급실, 경찰, 대사관 등) 확보 및 교육
  • (안전보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준수
  • (보안관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및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 금지 등

□ 프로그램 운영체계

  • (운영인력) 사업기획‧운영‧사후 관리를 위한 인력 3인 이상(전담인력 2인 이상) 배치, 현지 프로그램 인솔자 3인 이상 동행
  • 인솔자는 사전 연락망 구축 및 공지사항 실시간 안내
  • (현장지원) IR 세션,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전반의 현장 운영 및 관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실시간 보고 체계 구축
  • (홍보물품) 참가기업의 이미지를 반영한 전시·홍보물 기획·제작, 기관 방문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현수막, 안내물, 기념품 등 제작

2. 사전 프로그램

실리콘밸리 혁신전략 전문가 그룹(SICG) 구성

  • ❶기술·경영 혁신, ❷투자유치, ❸시장진입 등 3개 부문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진출 맞춤형 전략 컨설팅 제공 기반 마련

구분 전략 컨설팅 내용 비고 ❶기술·경영 혁신 • 기술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

  • 기술이전 등 Open Innovation 전략

학계, Tech 기반 경영자문 전문가 등 ❷투자유치

  • 기업가치, 현지 투자 트렌드 및 VC 시장현황
  •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피칭, 피치덱 등 작성)

美 현지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❸시장진입 • 현지 빅테크 제품 트렌드 및 시장수요 • 참가기업의 제품 수준 및 경쟁력 진단

PMF, GTM, Buyer(빅테크 등), 시장분석 전문가 등

  • 참가기업의 기술·산업 분야와 사업화 추진 단계에 적합한 전문가 Pool 확보 및 프로그램 참여 섭외
  • VC·AC, 빅테크기업, 학계 및 공공부문 등 각 부문별 현지 전문가 3명(총 9명) 이내로 구성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 투자 분야, 협업 수요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문가 매칭을 통해 참가기업과 투자자/바이어 간 1:1 온라인 사전미팅 운영
  • 투자유치 가능성, 현지 시장진입 노력도 등 글로벌 진출 역량을 사전 진단하고, 이를 기업별 시장진출 전략 및 IR 방향에 반영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지원

  • 전문가 그룹과 함께, 참가기업별 성장단계, 투자유치 이력, 기술‧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및 글로벌 진출 방향 설정
  • 기업별 투자유치 목표 설정 및 추진 로드맵 수립
  • 참가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해 현지 투자자, 바이어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 시장성, 투자 매력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시장 트렌드, 고객 수요 및 협업 가능성 등에 대한 현지 의견을 바탕으로 참가기업의 미주시장 진입 전략(GTM) 고도화

IR 자료 고도화 및 피칭 역량 강화

  • 기술구조를 글로벌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사업모델 중심으로 재구성, 투자자 관점으로 IR 메시지 정비 및 개별 멘토링 제공
  • 영어 발표 스크립트 첨삭 및 질의응답 연습을 통해 현지 투자자, 바이어의 예상 질문에 대한 논리적 대응력 강화

사전 리허설 및 투자자/바이어 피드백

  • 현지 IR, 비즈니스 미팅 환경을 반영한 영어 발표, Q&A 및 비즈니스 상담 등 사전 리허설 운영
  • 사전 매칭한 투자자, 바이어 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발표 내용, 협업 가능성 및 투자 매력도 등에 대한 심층 피드백 제공
  • 투자 관심도, 시장 반응 및 현지 수요 기반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업별 IR 전략, 시장진출 방향 및 비즈니스 미팅 대응 전략 보완

3. 현지 프로그램 유니콘브릿지 IR 데이 및 글로벌 네트워킹

  • 금융중심지 내 약 50명 내외가 참석할 수 있는 스크린, 음향설비, 스테이지를 갖춘 전문 행사장을 확보하고 공개 IR 세션 운영
  • 행사장 내 영문 배너, 브로슈어 등 기업 홍보 콘텐츠를 배치하고, 행사 주요 과정을 영상,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참가기업 글로벌 홍보 지원
  • 케이터링이 제공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VC, 바이어, 전략적 파트너 등과의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1:1 Deal Meeting 및 사업협력 상담

  • 사전 매칭된 VC, 바이어 및 전략적 파트너와 투자, PoC, 공동사업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심층 미팅 운영
  •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전략을 기반으로 2회 이상의 상담 일정을 구성하고, 후속 협력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 중심의 집중 상담 지원
  • 기술 및 투자계약 관련 논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영어에 능통한 통역 인력 배치

글로벌 성공사례 벤치마킹 Site Visit

  • SRI international 등 주요 혁신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정부 주도 혁신정책, 산학연 협력체계 및 스케일업 지원체계 이해 제고
  • 현지 유니콘기업 또는 글로벌 혁신기업 방문을 통해 기술‧산업 트렌드 및 글로벌 스케일업 성공 사례 벤치마킹
  • 현지 창업·투자 생태계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미주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사업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인사이트 확보

현지 금융‧법률‧정책 기관과 오피스 아워 (또는 설명회)

  •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현지 진출 관련 지원 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해소
  • 기보(KOTEC) 및 SVC* 등 유관기관의 미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 안내

* Startup Venture Campus (운영기관 : 기보, K-VIC, 중진공, 창진원)

  • 법인 설립, 세법 및 조세 전략, 계좌개설 및 온보딩 등 실무적인 진출 전략을 제공하는 전문가 세션 운영
  • 기업별 애로사항 및 진출 전략에 대한 간담회

4. 후속 지원 및 성과관리

투자자/바이어 후속 미팅 및 기술금융 연계지원

  • 사전 매칭 투자자, 바이어 및 IR 데이 현장에서 발굴된 잠재 파트너와의 후속 미팅 스케줄링 및 화상회의 운영 지원
  • 투자 검토, PoC 추진 및 공동사업화 논의 등 후속 협력 과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 지원
  • 투자자, 바이어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Term Sheet 검토 또는 협상 진행 시 법률·금융 자문 연결
  • 해외 사업화 및 현지 시장 진출이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보증,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지원방안 제안

성과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 용역 기간 종료 이후에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참가기업별 투자자· 바이어 접촉 현황, 후속 미팅 실적, 투자 검토 단계, 사업 협력 진행 현황 등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발주처 요청 시 관련 자료 제출
  • IR 자료, 투자자 피드백, 현지 시장 반응 등을 종합 분석하여 참가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고도화 지원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구축된 투자자, 바이어 및 협력 채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발주처와 참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프로그램 결과 보고

  • 현지 프로그램 종료 및 귀국 후 10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등 용역 수행 결과물 일체를 공문과 함께 hwp 또는 ppt 형식으로 제출
  • 용량 초과 시 외장하드, USB 등 저장장치에 저장 후 제출
  • 최종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투자자 매칭 결과, 주요 투자 상담 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 포함
  • 사진·영상, 발표자료 등 주요 수행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발주처가 요청하는 추가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

5. 기타 사항 □ 과업 수행 및 협력체계

  •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시 협력 및 소통 체계 유지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나 돌발 이슈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 프로그램 운영 공백과 리스크를 최소화

□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비용관리

  • 사전 준비 단계부터 현지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행정, 물류, 의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원활히 지원
  • 발주처 및 참가기업의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장 운영비, 행정 비품, 유틸리티 등 각종 간접비용을 관리 및 집행

□ 프로그램 최적화 제안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범위 및 세부 내용 외에도, 프로그램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현지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및 시장진출 연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운영 방안 제안 가능

제안 예시 □ 사업 개요

  • 유니콘 브릿지 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빅테크와 투자 생태계를 연계한 글로벌 시장진입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기획·운영
  • 단순 IR 행사를 넘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단계적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

□ 사업 구조 혁신전략 전문가 그룹 구성 ⇨ 대상기업 선정 ·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지원 ⇨ IR 데이 및 글로벌 네트워킹 ⇨ 현지 전문 기관과 오피스아워 ⇨ 후속 지원 · 성과관리 사전 프로그램 현지 프로그램 후속조치 □ 단계별 추진 방향 ➊ 혁신전략 전문가 그룹 구성

  • 기술·경영 혁신, 투자유치, 시장진입 등 3개 부문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진출 맞춤형 전략 컨설팅 제공 기반 마련

* VC·AC, 빅테크기업, 학계 및 공공부문 등 각 부문별 현지 전문가 선정

➋ 대상기업 선정

  • 기보 실리콘밸리 및 전문가그룹이 협력하여 참가기업 수요조사·선정

* 旣 선정된 50개사 중 10개사 내외 별도 선정 (美 시장진출 역량 등 고려)

  • 산업 분야별 특성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포트폴리오 구성

➌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전문가 그룹 연계)

  • 온라인 Mock IR을 통해 기업별 투자유치 준비 수준 및 글로벌 진출역량 진단
  • 영문 IR Deck, 투자자료 및 피칭 역량 분석
  • 투자유치 전략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가이드 제공

➍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지원 (전문가 그룹 연계)

  • 미국 VC 투자 관점의 IR 전략 및 피칭 등 코칭
  • 영문 IR Deck 고도화 및 발표자료 개선 지원
  • 미주시장 진출 전략 고도화 (PMF, GTM 등 전략수립 지원)
  • 모의 IR · 온라인 1:1 멘토링 (투자자 및 바이어 관점의 사업모델·제품전략 피드백 제공)

* 현지 전문가 대상 발표 코칭 및 Q&A 대응 훈련

➎ IR 데이 및 글로벌 네트워킹

  • 실리콘밸리 현지 VC, CVC, 액셀러레이터 대상 IR 개최

- 투자자 및 바이어 네트워킹 ➏ 현지 전문기관과 오피스 아워

  • 투자자 및 바이어 1:1 밋업(Meet-up) or 오피스아워 프로그램 운영

❼ 후속 지원 및 성과관리 - 투자자 및 바이어와의 후속 미팅 지원

  • 글로벌 기술이전, 공동R&D, PoC 등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
  • 지원성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결과 보고 등

□ 현지 프로그램 추천

  • VC Roundtable : 미국 투자시장 트랜드, AI 투자 방향
  • Stanford Innovation Session : Design Thinking, Lean Startup, Open Innovation 등 강의
  •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전문가 상담 매칭 : 현지 법률가, 회계사, 세무사 등
  • Fireside Chat : 성공한 한국계 창업자와의 만남
  • Corporate Open Innovation Meetup : Google, NVIDIA, Tesla, Broadco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Meetup

Ⅲ. 입찰안내 입찰자격요건

□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우리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영업일(2026.9.22.(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2026.9.22.(화))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현장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 선정·평가 방법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총 100점)

◦ 입찰가격평가는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 제안서 평가 세부 방법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9.29.(화) 14:00 <예정>

* 제안서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연장)될 수 있음

  • 장소 : 서울 소재 회의실 <예정>

◦ 제안서 발표 - 발표 방법: 대면

  •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관련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68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동일한 배점이 부여된 세부평가항목은 <참고 1>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우선순위자를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제안자별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은 별도 통지 예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최종 계약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4.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성실,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Ⅳ. 제안서 관련사항 1.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의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발주자”)과 협의하여 수행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용역 수행 로드맵 및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제출

□ 본 과업의 수행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안해야 함

□ 세부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진행하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 내의 과업을 변경 또는 과업 외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 발주자에 제안 가능하며, 추가 제안 사항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전문지식·경험을 전수해야 하며, 종료 후에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함

□ 발주자는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 과업의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일정표, 참여인력 명단 등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수행의 근거로서 효력을 가짐

3. 과업 진도관리

□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에 대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를 시행하여야 함

4.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5. 과업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주요 참여인력 명단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참여 인력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며, 사전 협의를 통한 인력 변경 진행(대체 인력은 기존 인력의 업무경험 정도, 참여율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과업수행 중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발주자는 과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업 수행자에게 추가 요청할 수 있음

6. 보안관리

□ 최종선정 후 과업수행 全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법적 또는 발주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발주처와 비밀유지 협약체결, 보안각서 제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체결 등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과업수행 과정에서도, 과업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해야 함

□ 과업 진행 또는 종료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짐

7.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와의 협의 없이는 외부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

□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음

□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 및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산출물을 발주자에 제출 후 즉시 폐기해야 함

8. 예산구성

□ 용역 수행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이내에서 책정

◦ 그 외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물을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요구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Ⅴ. 제안서 작성안내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목차(권고) 구분 작성 목차 작성 방법 정량적 제안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안전관리

  • 최근 3년간(’23.9.11.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제출 정성적 제안서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ㆍ장점, 기대효과를 요약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Ⅲ. 과업수행 부문 1. 과업 중점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 내 세부 과업내용을 토대로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2. 과업별 세부추진계획 Ⅳ. 과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역할 - 수행조직 및 부문별 업무분장 등 2. 수행 일정

  • 수행일정 및 일정별 세부업무 관리 방법 등

3. 보고 및 의사소통

  • 보고(수시, 수행, 최종) 및 검토 계획 등

4. 보안 및 비상대응

  • 과업 수행상의 보안 및 비상(안전)대책 관리 방법 등

Ⅴ. 추가 제안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제안기관의 추가 제안내용 등

※ 발주처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추가 기술 가능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출 문서 암호화 금지, 접수 전 반드시 파일 손상유무를 확인할 것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상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시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며, 추가적 제안사항이 있으면,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 제안내용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3.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발주자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4. 입찰 및 문의처

□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마감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입찰 및 제안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김세희 대리(051-606-7694)

5. 기 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청렴윤리팀(☎051-606-7568), 감사실(☎051-606-7668) 및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메뉴]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붙 임】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4>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기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6>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7>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서식 8> 인권보호서약서 <서식 9> 각서 <참고 1> 제안평가표(안) <참고 2> 입찰가격 평가산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입찰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보증서 등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금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2>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찰번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5
%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5 % 보증금 납부 방법

지
급
각
서

본인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3> 유사용역 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23.9.11.이후)]

발주기관 용역명 용역기간 투입인원 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 ~ ~ ~ ~ ~ ~ ~ ~ ~

1.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수행 실적을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2.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4>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 근기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개 발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건비① 경비 ②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③ (①+②)의 8%를 초과할 수 없음 이윤④ (①+②+③)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부가세

합
계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기표(임의양식)

20
년
월
일

개발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1> 인건비 금액산출근기표 * 인건비 산정내역 구분 기준단가(원) 인원수(명) 참여율(%) 수행기간(월)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대학 부교수 수준

7,567,456원 00 00 00

⇒ 7,567,456원 × 00 × 00/100 × 00개월 =
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

5,802,624원 00 00 00

⇒ 5,802,624원 × 00 × 00/100 × 00개월 =
원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3,878,858원 00 00 00

⇒ 3,878,8588원 × 00 × 00/100 × 00개월 =
원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월 2,909,242원 00 00 00

⇒ 2,909,242원 × 00 × 00/100 × 00개월 =
원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26년)

  • 재정경제부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내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년) 준용

등 급 월 임금(참여율 50% 기준) 월 임금(참여율 100% 기준)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월 7,567,456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월 5,802,624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월 3,878,858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월 2,909,24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5년 2.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붙임2>

가격입찰서 및 입찰보증금(보증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가격입찰서(입찰보증금)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 인 요 - 뒷 면

※ 가격입찰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기표)와 입찰보증금(보증서)은 각각 밀봉하여 제출을 要함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은 투명·공정한 계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과의 「유니콘브릿지」 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계약(입찰)에 있어

1.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계약당사자로 신의성실에 근거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시 기금이 수행하는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당사가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명) :
대표자명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유니콘브릿지」 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1. 상기 계약(입찰)건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당시 직급

성
명

근무부서(현직급) 비 고

*
작성대상 : 퇴직 후 2년 이내이고 기금 재직 당시 직급이 3급 이상인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기금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당사는 기금 퇴직자 모임·단체(이의 자회사 포함) 또는 퇴직자(퇴직후 2년 이내)가 아닙니다.

상기 제출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포함)일 경우,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서식 7> 조 세 포 탈 서 약 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엄숙히 확약한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기금 계약요령 제9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표자명 :
(인)

기술보증기금 귀중 <서식 8>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술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9>

각
서

본인은 금번 “「유니콘브릿지」 글로벌 IR(실리콘밸리) 위탁운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제출한 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취득한 제반자료 및 인지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로 인해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보안관련 제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귀 기금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입찰공고 내용, 계약조건, 낙찰자 선정방식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귀 기금의 방침을 수용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상 호 :
대표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참고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목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량 (10점) 경영상태

◦ 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7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6.7 B+, B0, B- B- B+, B0, B- 6.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9 7 안전관리

◦ 최근 3년간(’23.9.11.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배 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 없음 3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 없음 2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 있음 1

* 산재 요양/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미제출시 최저점(1점)으로 평가

3 정성 (70점) 과제 이해도

◦ 글로벌 IR 추진배경, 등 용역과제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10 업무수행능력

◦ 제안내용의 창의성, 참신성 및 인력 구성·역할 등 업무수행 능력의 적절성

10 제안내용 적절성

◦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전체 추진 일정의 적절성

15 일정계획

◦ 전체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적극성, 체계성

10 세부 추진전략

◦ 지원기업의 성과제고 및 IR행사 운영 위한 추진 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사후관리방안 등

15 안전·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지원기업 현지 관리방안, 안전관리매뉴얼 수립, 안전관리 방안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안전사고 대비 방안

- 재난관리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적정성 10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의 적정성(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름)

20 합계 100

동점자처리기준: 1.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2. 동일배점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15점) 제안내용 적절성 → 세부 추진전략
  • (10점) 과제이해도 → 업무수행능력 → 일정계획 → 안전·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본 건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유형의 ’기술·가격균형형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 한도를 80:20으로 운영

<참고 2> 입찰가격 평가산식 □ 경영상태 평가 기준 기업 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7 BBB-, BB+, BB0, BB- 6.7 B+, B0, B- 6.3 CCC+ 이하 4.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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