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설계공모 공고문(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pdf =====
정읍시 공고 제2026–1698호
설 계 공 모 (일 반 설 계 공 모 ) 공 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용 역 명
9월 11일 정읍시장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022-34번지 일원
∙ 건축규모 : 부지면적 8,266㎡(8,523㎡), 연면적 : 10,281㎡ (조정 가능 ±5%)
용역개요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건축용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용역범위
예정공사비
예정설계용역비
공모방식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
∙ ₩30,096,599,000원 정도(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 ₩1,706,465,000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 건은 장기계속계약임.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
응모자격
한 자로서「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응모자격 기준 참조
응모신청서
등
록 현장설명
∙ 일 시 : 2026. 9. 21.(월) 09:00 ~ 17:00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불가능)
∙ 접수처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 063-539-5645)
∙ 별도 실시하지 않음.
∙ 질의접수 : 2026. 9. 22.(화) 09:00~18:00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질의응답
※필히 질의한 업체는 담당자가 접수했는지 여,부를 유선 확인하여야 함(539-5645)
∙ 질의회신 : 2026. 9. 29.(화) (참여 등록자 전체에게 e-mail 발송)
제출서류
설계공모안
제출
공모작품
심사
결과발표
∙ 설계지침서 참조
∙ 일시 : 2026. 11. 4.(월) 09:00 ~ 17:00 (방문 제출만 가능)
∙ 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 063-539-5645)
∙ 예정일시 : 2026. 11. 16.(월) 14:00
∙ 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2층 구절초 회의실
∙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 : 설계지침서 참조
∙ 예정일시 : 2026. 11. 18.(수) 14:00
정읍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입상작품 및
보상
∙ 기타입상작(최대 4점)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1조에 따른 보상
* 예) 4작품 선정시 보상금을 우수작 순 40%, 30%, 20%, 10% 배분 보상
* 보상금 총 지급액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입상작(당선ㆍ기타입상)의 저작권은 계약 및 보상이 결정된 날부터 우리시에
응모작 전시
및 반환
있으며 응모작의 별도 반환은 없음.
∙ 입상작 외 응모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 부담으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임의 처리.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반드시 참고
∙ 당선자 선정 통보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우수작, 가작은 보상비 회수조치 등)
∙ 상기일정에 응모신청한 참가자만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 제출 불가
기 타
∙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한 경우 실격 또는 감점 처리
∙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
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당선작이나 기타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저부 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름.
∙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
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공모안은 1인당 1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도 등으로 설계권을 포기(계약포기)할 경우
차점자(우수작)에게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음.
문의처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 063-539-5645)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pdf =====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26. 9. .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목
Ⅰ. 총
차 칙
1. 과업의 명칭 ························································································································· 01
2. 과업의 목적 ························································································································· 01
3. 과업의 내용 ························································································································· 01
가. 과업의 개요
나. 과업의 범위
다. 과업의 내용
4.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 07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나. 시방서 작성기준
Ⅱ. 일반지침
1. 공통사항 ······························································································································· 08
가. 적용요령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2. 조사 및 자료 수집 ·············································································································· 09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조사내용의 보고
3. 계획설계 ······························································································································· 10
가. 정의
나. 계획설계 내용
4. 중간설계 ······························································································································· 11
가. 정의
나. 중간설계서 작성
다. 중간설계서 제출방법
라. 관급자재의 종류
5. 실시설계 ······························································································································· 12
가. 정의
나. 실시설계서 작성
다.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라. 관급자재의 종류
6. 기타 업무 ····························································································································· 13
Ⅲ.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 16
가. 기본개념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다. 설계지침
라. 공간계획 기준
마. 색채 및 인테리어 계획 수립 기준
바. 관계기술자의 협력
2. 분야별 설계지침 ················································································································ 18
가. 건축분야
나. 토목분야
다. 기계분야
라. 전기분야
마. 통신분야
바. 조경분야
사. 인테리어디자인분야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 44
2. 성과품의 작성 ···················································································································· 45
가. 설계설명서
나. 조감도
다. 전체 설계도면
라. (각종)계산서
마. 공사기간산정 및 예정공정표 작성
바. 색채계획서
사. 공사내역서
아. 공사지방서
자. 각종 인증서류
차. 각종 (최종)심의서류
카. 보고판넬
타. 설계안전보건대장
파. USB
3. 성과품의 납품 ···················································································································· 48
Ⅴ. 붙임 ··································································································································· 49
[붙임 1] 보안 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검사원
[붙임 5] 월간공정보고
[붙임 6] 주간공정보고
[붙임 7] 계획설계 내용
[붙임 8] 중간설계 내용
[붙임 9] 실시설계 내용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과업의 명칭:『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정읍시의 바이오, 식품, 의료,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분산된 관련 기업·
기관을 집적화하여 기술과 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에서 상용화
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임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현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022-34번지 일원
2)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3) 대지면적 : 8,266.00㎡(8,523.00㎡)
4) 건물 규모
- 연면적 : 10,281.00㎡(±5%범위 내 조정가능)
- 주요 용도 : 제조업임대공간, 오피스임대공간, 특화창업육성실, 운영사무실, 북카
페&무인편의점, 식당, 세미나, 회의 및 휴게, 기숙사 등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정읍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이하“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5) 추정공사비 : 30,096,599천원(부가세 포함)
가)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사업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증액 시 감독관과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나)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 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예산액은 과업기간 내․외에 변동(증감) 될 수 있으며, 변동으로 인한 관계 개별 법령에
따라 자료작성․검토․보고 등 필요한 각종 서류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수행하
여야 한다.
6) 추정용역비 : 1,706,465천원(부가세 포함)
7)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포함)
- 1 -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별도 수행하고 배상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다) 용역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라) 용역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마) 용역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바)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 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나.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
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일반등급 이상), 제로에너
지 건축물 (예비)인증(5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36%이상) 등 제반 행
정절차 이행, 건축협의, 설계자문, 설계적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상 등 발주처
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2)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건축협의, 건설기술심의 등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설계안전성 및 설계경제성 검토를 위해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역업체와 협력
하여 조속히 검토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계획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
무에 포함된다.
가)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
(1) 건축공사 준공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2)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1) 각종 측량(경계 및 현황측량) 및 성과표 작성, 제출
(2) 각종 조사(지반조사 등), 시험 및 검사보고서 작성, 제출
(3) 각종 인․허가(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4) CG시뮬레이션, 주요 실내투시도, 조감도 작성
- 2 -
(5)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등
다) 인테리어 디자인
(1) 각 실별 디자인
라) 기타업무
(1)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설계서 :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2) 각종 보완 요청서류 :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 각 3부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기술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4)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 품질관리계획서
(6)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7)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8)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9) 분야별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3]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예정공정표 상의 완료일 이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4]
(2)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3)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4) 지반조사보고서, 각종 측량(경계 및 현황) 성과표
(5) 건축법 및 과업지시서 등 제반법규 검토서
(6)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
(7) 녹색건축 (예비)인증,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BF(예비)인증, 설계안전보건
대장,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설계경제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건설기술
심의 등 인증에 관한 서류
(8)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
다) 기타 서류
(1) 준공기한 연기원(<Ⅰ.총칙 3.과업의 내용 가.과업의 개요 5)과업기간>에서 정한
사유발생 시)
- 3 -
(2) 본 과업(기술(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
(3) 용역의 진도보고 (건설기술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가) 월간공정보고(매월 30일) [붙임 5]
(나) 주간공정보고(매주 금요일) [붙임 6]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등
2)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건축 재료는 경제적이고 우량한 자재(KS제품)를 선택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
하여야 하며 시공이 용이한 국산제품을 우선 채택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중 발생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오폐수처리시설의 연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옥상조경 등)
(3)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4)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라) 본 과업은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이 되기 위한 자원
(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 공법 및 소요공사(수목이식 등)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한다.
마)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설계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 하에 업무 협의를 갖는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협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고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결정 시
(2) 계획설계검사원 제출 전
(3) 중간설계검사원 제출 전
(4) 실시설계검사원 제출 전
(5) 중간검토 또는 설계자문회의 시
(6) 공정보고 시(필요시)
- 4 -
(7) 기타 발주자가 필요 시
다) 수급인은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용역보고회(착수, 기본, 중간, 최종)를 4회 이상 개
최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예정공정표상의 공정이 5%이상 또는 건축협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및 계획(평면, 동선, 환경, 설비 등)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설계자문 위원회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중간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 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6)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 전체를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에 따라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측량
(2)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3) 건축구조, 건축기계, 토목, 인테리어디자인, 소방, 전기, 통신 등 전문분야
(4) 공사비내역서 작성에 관한 업무
(5)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6) 설계에 사용하는 자재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
하고 KS제품과 국토해양부 지정 AT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NT인증, 고효율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 5 -
협의 후 채택한다.
7) 품질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품질관리조직표
(2) 설계점검흐름도
(3) 점검일자 및 내용(점검자 성명과 서명 등)
(4) 점검사항(발주기관의 요구조건,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관련규정) 및 점검방법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품질관리계획은 수급인이 계약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 검토 가능한
목록(점검사항)을 작성․검토․수정하여 설계 성과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계획의 점검사항은 실시설계 검사원과 같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8) 착수계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한다. 이 때 수급
인은 착수계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9)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기술용역예정공정표(PERT/CPM)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용역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한다.
라)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에서 조사 및 자료의 수집과 건축, 토목의 실시설계는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 20일 전에, 기계․전기․통신은 설계용역 완료예정일 10일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해당 관계기관에 건축협의(인․허가)제출은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0) 사용언어 및 문자
설계도서의 사용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하고 약어
(Abbreviation)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에서 한 두번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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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어 사용 시 약어표(원어와 약어 표기)를 작성하여 약어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예) A.D.(Air Duct Shaft, Area Drain), B.M(Beam, Bench Mark).
11) 기타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설 계 내 용 변 경 또 는 수 정 을 요 구 할 시 수 급 인 은
정 당 한 사 유 없 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4. 법령 등의 적용 기준 및 시방서 작성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법령 등의 준수)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하수도법, 수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지적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
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주차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노인·임산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계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교통부
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건축제도통칙, KSF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
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기타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공건축물의 설계
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 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시방서를 작성하며, 전문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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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전문시방서는 자재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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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반 지 침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수급인은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8)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
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9) 모든 설계도서의 일련번호는 다음의 예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1) A-○○의○ 또는 A-○/○○( ○○:전체PAGE, ○:해당PAGE를 표시함)
예2) 도면표기의 머리문자는 건축도면 : A, 구조도면 : S, 기계설비도면 : M, 기계
소방도면 : MF,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L, 전기도면 : E, 통신도면 : EC, 전기
소방도면 : EF, 인테리어도면 : I, 공통사항 : G로 한다.
10) 설계내역서 작성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공개 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의
작성방법을 확인 후 작성한다.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
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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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6) 수급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7)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실제조건(대지의 현 상황 등)을 반영한다.
8)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9)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등 각 공
종별로 서로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조사항목 및 내용
1) 현지답사
가) 수급인은 현지 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
하여야 한다.
나)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한다.
2) 측량
가)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측량 작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과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측량은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라) 측량성과품은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완료시 함께 제출한다.
3) 지장물 조사
가) 계획부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은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다)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상의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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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수시설 조사
계획대지 주위의 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한다.
5) 소음․진동조사
공사 전 현재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 후의 소음․진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조사
계획대지 부근에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가) 공사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정읍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
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 굴착량, 성토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나)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한다.
8) 관련계획 자료조사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나) 계획대지 관련 도시계획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9) 토양조사
가) 공인기관에 대상 부지의 토양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토 등 개선대책
및 수종선정에 활용한다.
나) 부지 내 표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존하여 동 부지 내 녹지대 등에
재활용하도록 한다.
나. 조사내용의 보고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A4용지(필요시 규격변경)에 5부 이상
작성하여 업무협의 시 제출하고 종합보고서에 수록한다.
3.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이 반영되어 승인된 설계이다.
나. 계획설계 내용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되도록 한다.
1) 공통사항
가) 제반법규검토 및 과업내용검토서
나)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도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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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에 필요한 공법
라) 각 공종별 개략예산 및 설계방향설정
마) 추정 부하산정(기계, 전기)
2) 계획설계 제출 도서
가) 붙임 7. 계획설계도서 내용
나)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3) 계획설계서 제출방법
계획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계획설계 검사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0일 이내에 3가지 이상(또는 발주
기관이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계획설계 안을 준비하여 발주
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규 격 : A3(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가능)
나) 수 량 : 계획설계 2부(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가능)
다) 축 척 : 실시설계 기준으로 작성
4) 건축, 인테리어,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간의 업무분장. 공종별 업무
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종 책임자 간의 업무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 설계 공모 시 내용을 계획설계로 할 경우에도 용역보고회, 조달청의 설계적성정 검토
및 발주기관의 승인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목록]과 <Ⅲ.기술지침> 및 [붙임 7]에 따라
작성한다.
다.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중간설계검사원[붙임4] 및 [표1.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중간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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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목록]
공
구분
설 계 도 서 명 종 규 격 수 량 단 위
건축
(기계,토목)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1 중간설계보고서 A4 2 부 ◯ ◯ ◯ ◯ ◯ 2 도면 A3 2 부 ◯ ◯ ◯ ◯ ◯ 3 내역서 A4 2 부 ◯ ◯ ◯ ◯ ◯ 4 관급내역서 A4 2 부 ◯ ◯ ◯ ◯ ◯ 5 조감도 A2 2 부 6 계산서 A4 2 부 ◯ ◯ ◯ ◯ ◯ 7 공사시방서 A4 2 부 ◯ ◯ ◯ ◯ ◯ 비고
개략
공사비
◯
중요시설
(구조)물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라. 관급자재의 종류
수급인은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간설계도 용역보고회, 조달청의 설계적성정 검토 및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나.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서는 [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목록]과 <Ⅲ.기술지침> 및 [붙임9]에 따라
작성한다.
다.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실시설계 검사원[붙임4] 및 [표2.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실시설계서와 함께 제출한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실시설계서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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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설 계 도 서 명
1
실시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A4 5 부 ◯ 2 조감도 A2 4 부 3 전체 설계도면 A3 1 A3 4 (각종)계산서
5
6
7
8
9
규 격 수 량 단 위
공
건축
전기
(기계,토목)
구분
종
소방
통신 인테리어 ◯ ◯ ◯ ◯ ◯ ◯ ◯ ◯ ◯ 부 ◯ ◯ ◯ ◯ ◯ 4 부 ◯ ◯ ◯ ◯ ◯ A4 5 부 ◯ ◯ ◯ ◯ ◯
공사기간산정
공사예정공정표
A4 2 부 ◯ ◯ ◯ ◯ ◯ 색채계획서 A3 5 부 A4 5 부 ◯ ◯ ◯ ◯ ◯ A4 5 부 ◯ ◯ ◯ ◯ ◯ A4 5 부 ◯ ◯ ◯ ◯ ◯ A4 1 부 A3 4 부 A1 1 부 A4 5 부
내역서(일위대가, 관급
내역서,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근거 포함)
시방서
(공통,일반,특기,관급)
각종 인증서류
(BF, 에너지 관련)
10 각종 (최종)심의서류 11 보고판넬 12 설계안전보건대장 13 USB 1 SET ◯ ◯ ◯ ◯ ◯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식 ◯ ◯ ◯ ◯ ◯ 비고 반책
*세움터 건축협의 서류 별도 *공종별 실시설계 성과품은 최종 성과품으로 대체 가능함
주)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성과품의 규격, 수량, 추가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라. 관급자재의 종류
수급인은 중간설계 시 발주기관과 협의된 관급자재와 실시설계 시 추가 또는 제외된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한다.
6. 기타 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가. 건축협의 신청서 작성, 건설기술심의,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등
나. 조감도
다. 색채디자인계획(내․외장 주요자재)
-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 제출
- 표시 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중간설계시 시안(채색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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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검토 받도록 구체적으로 과업 내용을 표기
라.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협의서류 작성업무
- 설계(공사비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업무
바. 설계경제성, 설계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업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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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기본 개념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
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1)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필요 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2) ‘설계공모 지침서 5. 건축설계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을 완성한다.
다. 설계지침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활하중, 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
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다) 지식산업센터(공장)임을 고려하여 임대공간의 장비 하중, 진동에 대한 안정
성을 검토하며, 장비의 가변성으로인한 활하중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적 감각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기존부지의 수목,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에너지절약형 자재를 사용한다.
4) 소음․진동․방진의 고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
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한다.
5) 단열․보온․결로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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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1.28.)에 적법
하게 설계한다.
6) 채광․조명․환기계획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로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실내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하여야 한다.
7)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며, 범죄예방설계(CPTED)을 적용, 지역주
민에 친화적인 커뮤니티환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여 설계에
반영하도 록 한다
8) 쾌적성 및 편리성
근무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가)「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
여 한다.
나) 바이오관련된 업체 중 제조와 연구공간이 혼합된 경우에는 바이오관련 연구실의
주요장비와 내부 실험실 기준(생물안전등급(BSL, Biosafety Level) 1~4 구분)을
참조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연구실 및 제조실로의 필요 약품 및 원자재의 관리동선, 배출되는 폐기물동선과
의 교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라) 필요시 개방형 실험실을 설치하여 입주기업들의 협업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려하
도록 한다
9)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와 제60조(안전관리비)에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
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10)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예비인증을 득하고 관련서류는 본인증을 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도면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 표지내용
(1) 공
사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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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종 : 건축(토목, 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3) 제 출 일 자 : 200 . 00. 00
(4) 수요 기관명 : 정읍시
(5) 설계사무소명 : 00 사무소
(6) 용
도 : 제출구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나) 도면 목록표
다) 건 축 개 요
(1) 공사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022-34번지 일원
(3) 대 지 : 지역, 지구, 접근 도로 현황 등
(4) 건 물 : 공사종별, 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연면적, 지상층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5) 주차대수 : 법 규정, 주차계획대수
(6) 조경면적 : 법 규정, 계획면적
(7) 설비사항 : 저수조, 정화조 등
(8) 기
타 : 층별 바닥 면적, 주용도 등
12)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 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라. 공간계획 기준 : 설계공모 지침 공간계획 기준 준수
마. 색채 및 인테리어 계획 수립 기준
1) 건축계획 특성을 고려한 통합 디자인 관점의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2) 각 공간별 이용자활동, 사용특성을 고려한 인테리어 및 조명 계획을 수립한다.
3) 인테리어 시공방법, 범위, 공사비 등 제작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바.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1) 기본지침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설계도면에서 표현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방
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계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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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으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서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3) 중간설계 내용
중간설계서는 [붙임 7]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건축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 단면도, 가설계획도, 방수
계획도, 단열 흡음계획도, 방화구획도
(1)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구적도 : 대지 면적이 토지대장 상의 면적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도면으로
구적방법은 대지를 삼각형으로 세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적도
(4) 건축면적 산출표
(5) 대지 종․횡 단면도 : 대지 종․횡단면도는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와
대지의 경사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을 표시한다.
(6) 가설계획도
(7) 방수계획도
(8) 단열․흡음계획도
(9) 방화구획도
나) 배치도
배치도는 대지와 건물․주변시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면 상부가
북측이 되도록 하며, 진북방향, 축척, 주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우․오수, 전력,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등을 표시한다.
(1) 건축선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후퇴선, 공개공지 등을 표시
(2) 지하층, 옥상바닥의 높이가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해치(HATCH)를
이용하여 구분 표현하며, 옥상 바닥의 줄눈이나 냉각탑 등은 표현하지 않는다.
(3) 건물의 외곽선을 굵은실선,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은 이점쇄선, 지하
외벽선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4)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경계선, 기준선의 높이(레벨), 위치(좌표), 기준점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5)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인테리어,
가구디자인 등 각 공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6) 지하매설물(정화조, 맨홀, 설비 시설물 등)은 각 공종별 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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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위치 및 크기, 기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7) 차량 및 사람의 주출입구를 표시한다.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대수, 주차동선,
건물 주출입구, 부출입구, 서비스 출입구 등을 표시한다.
(8) 옹벽, 배수 및 오수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담장, 국기게양대 등 부대시설, 공작물의
위치 및 규격을 명확히 표시한다.
다) 기준점(Bench Mark)
(1) 배치도에서 레벨은 M단위를 사용하고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한다.
(2) 측량 시 기준점을 정하여 그 지점을 기준으로 대지 주요구조물 위치 및 건물의
외벽(기둥)의 교차점 중심에 좌표를 표기한다.
(3) 기준점은 지하층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지정한다.
라) 외부재료 마감표 : 바닥, 걸레받이, 벽, 천정, 지붕 등
(1) 바닥, 걸레받이 - 바탕, 마감, 높이, 상세번호
(2) 벽(내벽, 외벽) - 바탕, 마감, 두께, 상세번호
(3) 천장 - 바탕, 마감, 천장고, 상세번호
마)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1) 벽, 바닥, 걸레받이의 접합부 상세도
(2) 상세번호 기입(실명 포함)
(3) 천장, 커튼박스(몰딩), 벽 접합부 상세도
바) 주차계획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경사도, 배수시설 등
사) 각 층 평면도
평면도는 해당 층 바닥에서부터 1.5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 본 상태를 표현한 도면으로서,
평면의 구획(총칙에서 제시한 각 실면적의 요구수량을 반영), 각 실의 출입관계, 공간의 구성
상태, 개구부 등의 관련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이다. 세부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 평면도를 작성하여 표현한다.
(1) 축척은 1/100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한다.
(2) 확대평면도가 그려진 부분은 간략하게 표현하고 중요 치수만 표기한다.
(3) 방화구획은 기둥(내력벽) 중심을 따라 굵은 선으로 표기한다.
(4) 화장실 관련 내용은 확대평면도에서 표기한다.
(5) 벽체의 종류, 바닥, 벽 마감재의 변경선 및 재료명을 기입한다.
(6) 당해 공사의 범위가 아닌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기하고 “별도공사”라고 표기한다.
(7) 별도의 확대 평면도가 있는 부분(예: 문, 개구부)은 문틀 치수로 표기한다.
(8) 창호는 창호부호 평면도를 작성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실명표기는 각 실의 중앙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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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선을 사용하여 외부에 표기한다.
(10) 커튼월 등의 치수 기준선은 구체선에서 마감선까지의 치수를 표기한다.
(11) OPEN부위, 상부 돌출부 바닥 등을 나타내는 표기는 점선으로 한다.
(12) 각종 설비기기를 표시할 경우는 그 형태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창호, 문짝의 개폐 시
겹치지 않게 하고 각 종 PAD는 필요한 위치에 규격, 치수를 표시한다.
(13) 발전기실의 급배기는 전기, 기계설계업체와 협의하여 위치, 크기, 구획 등을 정한다.
(14) 지하층 외벽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선택하며, 실내 환기를 위한 대책을
반영한다.
아) 지붕 평면도
각종 Joint, 배수 드레인 및 우수 유역도, 각종 기계패드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자) 입면도
입면도는 건물전체높이, 건물바닥 마감선과 창문의 위치, 창문의 모양, 개폐방향 그리고
외장재 등의 정보를 주는 도면이다.
(1) 축척은 평면도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2) 입면도는 건물의 입지에 따라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또는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로 표기하고, 입면의 방향이 불명확할
경우 Key-Plan을 작성하여 그 방향을 표기한다.
(3) 건축평면도와 입면도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4) 상부에는 주열, 좌측에는 층을 표기한다.
(5) 바닥 마감선을 기준으로 각 층을 표기하고, 하나의 Sheet내에 입면이 좌․우측에
배치될 때에는 두 입면의 중앙에 각 층 표기를 한다.
(6) 원근감이 표현되도록 G.L, 건물 외곽선 등의 선두께를 다르게 한다.
(7) 외장 재료는 정확히 표기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한다.
차) 주 단면도(종․횡 2면 이상 작성)
주 단면도는 실명, 층고, 반자높이, 보(기둥, 벽 등)의 위치 및 크기, 창호의 높이, 각종
PIT 단면, 마감재 및 두께, 지반레벨과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건물의 전체단면 상황을
검토하는 도면으로서, 건물의 단면레벨이 변경되고, 개구부, 창호 등의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한 지점을 표현하여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1) 축척은 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한다.
(2) 구조 System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3) 개구부의 치수는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4) 건물의 전체높이와 최고높이, 각 층의 층고 및 반자높이, 기둥 간 치수 등을 표기한다.
(5) 익스펜션 조인트(Expansion Joint)가 있는 경우 그 위치를 표현한다.
카)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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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도에 실내벽(경량칸막이 등)의 식별부호를 표기하고 식별부호별 전개도를 작성
한다.
(2) 반자의 마감도는 천장의 마감재, 재료분리대, 전등, 냉난방기구, 커튼박스, 각종
점검구,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위치와 치수를 표기한다.
타) 외벽 상세도
외벽 관련 상세도면은 평면․단면․입면상세를 가급적 같은 도면 내에 그린다.
(1) 외벽의 마감재, 창호, 바닥레벨의 변경이 있는 부분을 표현한다.
(2) 외장재의 재료 구분과 나누기의 기준을 표기한다.
(3) 재료의 명칭, 규격, 마감치수, 물끊기 홈 등을 표기한다.
(4) 창호의 단면위치, 팬코일 박스, 물흘림 경사도 등을 상세히 표기한다.
파) 부분 상세도
부분 상세도는 지금까지의 도면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
으로 커튼박스, 팬코일 및 방열기 커버, 트렌치, 맨홀, 액서스 플로어, 블록쌓기 표
준도, 사다리, 상황판, 주방설비, 카운터 등 가능한 비슷한 것을 모아서 작성한다.
(1) 축척은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임의로 선택한다.
(2) 서로 유사한 상세는 같이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바닥관련상세(바닥+걸레받이+벽), 천장관련상세(벽+몰딩(커튼박스)+벽), 외부
시설물관련상세, 외벽관련상세
(3) 도면명은 해당부분이나 항목을 표기한다.(ex.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상세도 등)
(4) 외부시설물 상세는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건축사항 만을 표기한다.
하) 기타 상세도
(1) 각 실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 정화조, 각종 저수조, 계단 평,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샤프트, 굴뚝, 피트, 발코니 등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창호일람표 : 창호의 종류, 규격별 분리 작성, Hardware계획, 유리규격, 실명, 수량,
방충망 등 표기
(5) 각 층 창호평면도 : 각 종 창호의 위치 및 식별기호 표기
(6) 창호 상세도: 수평 및 수직 단면 상세도
5) 건축구조 실시설계 내용
가) 건축구조계산서
(1) 일반사항 : 건물개요, 사용재료의 강도․특성 분석(이음, 정착, 피복 등), 지질
조사보고서의 지내력 및 지하수위, 구조기준, 사용 프로그램
※지반의 지질조사에 의해 지내력을 확인하며, 원지반 또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필요한 경우, 공법 선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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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건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되 공법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비교 검토(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하중 : 각 실별 고정하중 및 활하중 등 필요하중 표기
(3) 풍하중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4) 내진설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5) 구조평면도 : 평면도에서 각 부재를 표기하고 부재일람표에서 부재별(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정화조, 저수조, 철골, P.C, 기타)규격, 간격, 치수를 작성
(6) 구조계산서 : 구조계산서의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접합부 상세도 (예: 철골
구조일 경우 보-기둥 접합상세, 베이스 플레이트 상세 등), 일반적이지 않
은 부분에 대한 배근 상세도 등도 구조계산서에 첨부
6)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일반적인 사항을 공종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관급설치, 특수공종과
공법․재료 등) 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서
가) 물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 가격자료, 견적서 등으로 구성
나) ‘물품 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시설자재를 목록화 함에 따라
시설자재 식별코드 11자리로 작성한다.
다) 철근의 이음‧정착 길이 산정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나. 토목분야
1) 기본지침
가)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다)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형식을 선정한다.
라)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경제성, 시공성, 굴착심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3) 중간설계 내용
중간설계서는 [붙임 7]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대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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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와 접속되는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2)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
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3) 성토 비탈면 구배는 1 : 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설계한다.
(4)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을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한다.
(5)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6)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에 단면을 추가한다.
(7) 토취장 선정 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고려하여 사후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토장 선정 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9) 암 발파공법이 필요시에는 지형, 암질, 주위환경(밀집지역 또는 기존구조물과 인접한 경우
등) 등을 고려하고 소음, 진동 및 비산방지대책은 물론 인근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10) 원지반 또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필요한 경우, 공법 선정
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현장조건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되 공법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비교 검토(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1) 흙막이,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등은 경제적인 공법 및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한다.
(2) 지하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된 토질 및 기초분야
또는 토목구조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지하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방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한 시험결과와 지중매설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4) 구체공사의 시공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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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또는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적용근거를 첨부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흙막이벽의 지보공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
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지반의 거동관리
(나) 지보공효과의 관리
(다) 안전상태의 관리
(라) 근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마) 설계, 시공의 경제성 도모
(7) 굴토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균열, 함몰, 기타 위해
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상수도
(1) 수도법 및 관련법규와 해당관청의 급수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2) 급수량은 1일 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화재 시는 계획1일 최대급수량으로 산정한다.
(3)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저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
이하도록 한다.
(4) 수압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Φ=80㎜이상의 주철관 변곡 부위에는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5)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급수관로를 선택한다.
(6)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라) 하수도
(1)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
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2) 배수시설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하되,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한다.
(3)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관경 최소치는 우수관 D=450mm, 오수관 D=300mm 이상으로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경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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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개의 관의 합류하는 경우 중심교각은 60°이하로 한다.
(6)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관거를 상류관거보다 2cm 이상 낮게 부설한다.
(7) 관거 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m에서 유지
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 시 감
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우수는 0.8m~3.0m/sec, 오수는 0.6~3.0m/sec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8) 우수 맨홀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
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9)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10) 우․오수관의 재질은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11) 관로시험 CCTV 및 공기압시험을 하도록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포장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가로 시설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2)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국토해양부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상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3) 부지내 주차시설은 주차방법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적합한 규정에 맞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평면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구배가 2%를 넘지 않
아야 한다.
(4)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 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인한다.
(5) 도로 및 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CBR 시험
치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로 설치한다.
바) 구조물
(1) 부지 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따라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2)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한다.
(3) 뒷채움 및 지지 지반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값(사질토)으로 하고 옹벽의 뒷채움이 경사
지게 성토될 경우에는 경사각(1:1.5)과 동일하게 한다.
(4) 옹벽의 구조세목은 표준시방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옹벽 후면 유출수는 뒷채움내부에
30㎝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
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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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5)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옹벽 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
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사) 공동구
(1)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동구 노선을 결정한다.
(2) 공동구 크기는 설비 및 전기부문과 협조하여 크기를 결정하되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공동구를 분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분기구를 설치하고 필요시 환기를 위한 환기구
또는 환기설비를 설계한다.
(4) 공동구에는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바닥에 물이
고여선 아니 되며, 시공 이음부에는 침하방지를 위한 턱을 고려하고 지수판을 설치한다.
(5) 공동구 내부바닥 한쪽에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바닥은 배수로쪽으로
횡단구배를 갖도록 설계한다.
(6) 공동구 관로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한다.
(7) 공동구 연장 30~50m 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 부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시공에 유의해야한다.
다. 기계분야
1) 기본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건물 유지
관리상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환기가 유지되는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2) 본 용역의 부지는 기존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해서 설계해야 하며, 부지
상황을 사전 조사한 후에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 조사 시는 도로, 지반상황, 우․
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등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지 내의 공급시설(전기/가스/수도/배수/우수/소방/통신 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지 밖 공급시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3)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4) 건축, 토목, 통신, 소방,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계, 전기 등은 각 자료실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6)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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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8) 자동제어와 컴퓨터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와 인력절감을 기한다.
(9)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10)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거주환경의 조성을 고려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12)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한다.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5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의 적용을 권장한다.
나) 설계유의사항
(1) 기계실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2) 건축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3) 건축물의 각 실별 기능 및 사용시간대, 부하 특성별로 존(ZONE)을 구분하여 에
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4)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조건에 적합
하게 설계한다.
(5)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절약형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
비는 설계 전에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한다.
(6) 전기실 및 통신실 등 누수에 의한 피해가 있는 실에는 가능한 배관 설비를 하지 않
아야 한다.
(7) 입상 피트내의 배관과 덕트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피트의 한쪽 벽
면은 Open타입(일명 캐비닛 방식)으로 한다.
(8) 열원기기, 송풍장치 및 배수배관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9) 각종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10)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유지관리에 대하여 유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도시가스의 정압시설과 가스탐지기 등은 규정에 의한 가스설비를 계획하도록 한다.
다) 시공 상세도 작성
상세도는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쉽게 작성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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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설계 내용
중간설계서는 [붙임 7]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열원(냉, 난방)설비공사
(가) 장비류는 대수 분할(에너지 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 각 실별 부분 부하운전 및 대수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마) 태양열설비, 지열이용 수열원 히팅펌프 등 대체에너지설비의 도입을 검토한다.
(바)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사)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설비로 검토한다.
(아) 자연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열원설비를 검토한다.
(자) 기계설비의 보수관리에 대한 설비 및 공간을 확보한다.
(차) 장비, 배관, 덕트 등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카) 열원 장비 선정 시 전력이 피크로드를 피할 수 있는 빙축열시스템이나 흡수식 냉
온수기, GHP 등과 같은 장비를 고려하고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개요
■ 장단점 분석(냉온열원 설비안, 연간운전비용 비교표 작성)
■ 비교표 내용
㉮ 연료 및 전력 사용량
㉯ 연료 및 전력 요금
㉰ 연료 및 전력비 차액
㉱ 설치비 비교
■ 의견
■ 열원 설비 계통도(냉방 및 난방)
(2)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냉난방 설비 장치의 용량 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한다.
(다) 환기 시스템은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외기를 도입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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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때에는 외기 냉방 시스템을 적용한다.
(라)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활용한다.
(마) 24시간 공조, 시간외 공조공간설정 등 각 실의 기능, 용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한
공조구획 및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바) 부하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사) 동파방지 및 24시간 사용지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요
■ 공조 방식 구분(공조 방식안 비교표 작성)
㉮ 외주부 및 내주부로 구분하고 공사비 비교표 작성
㉯ 결정 시스템 성능 비교표 작성
■ 공조 계통 구분(공조 계통도 작성)
■ 공조 방식의 특징(존 특성별로 구분)
㉮ 개요
㉯ 구성
㉰ 특징
■ 공조실 설치방법(설치안 비교표 작성)
㉮ 개요
㉯ 장단점 비교 및 의견
■ 공조 덕트 계통도
(자) 덕트의 보온은 에너지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덕트노출시 습기차단이 잘되고 개․
보수시 재활용이 가능한 보온재를 채택한다.
(3) 환기설비공사
(가) 환기 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채택(실내공기조건을 만족하는 설비로 적용)한다
(나) 실내환경과 운전 시간대를 고려한 환기 계통을 검토한다.
(다)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라) 환기설비(존 특성별로 구분 설정)
■ 환기 방식 비교표
(4) 위생설비공사
(가)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는 제반 법규에 적합한 각종 용수를 확보하고 수도법의
저수조(고가수조 포함) 설치기준에 따른다.
(나)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 공급한다.
(다) 위생기구 및 금구류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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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
정하며, 급배수 용량산출 및 적정한 급배수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급수, 급탕 등의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 기기를 채택한다.
(바) 에너지 절약적인 급수공급방식을 채택(저층부 직수사용 등)한다.
(사) 보수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하여야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
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아) 보일러 급수 및 냉동기용 냉각수는 수처리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자)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중수도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차)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
하고 배수계통 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카)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
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타) 우수는 분뇨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시켜서는 안 된다.
(파) 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하) 급수계통은 내식성 자재로서 수격 방지가 되는 구조로 하되 배관재의 연결
부위는 유지 보수가 용이한 방법으로 채택한다.
(5) 소화설비공사
(가)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
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소방설비 설계 및 시공에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다)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마)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
하도록 한다.
(바) 각 설비는 중앙방재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자동제어설비공사
(가)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
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인터폰 및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
(나) 공조, 위생, 냉 ․난방 등 기계 분야에 대하여 본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자동
제어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인텔리젼트화에 대한 대응은 관련 분야(전기, 통신,
건축 등)와 사전에 검토하여 과다한 설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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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조,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등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해 자동제어시스템을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채택한다.
(7) 가스설비공사
(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도시가스 인입지점은 현장을 조사하고 관할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스사용 기자재 선정시에는 공급가스의 종류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설비를 채택한다.
(라) 가스기구 선정시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공급가스 종류, 압력, 유량에 적합한 기구를 선택한다.
② 열에 의해 주위의 손상이 없을 것.
③ 연소에 필요한 급배기가 가능할 것.
④ 가스기구의 손질이나 점검이 가능할 것.
⑤ 가스미터는 전기 개폐기, 전기미터에서 60cm 이상 떨어질 것.
(마) 배관경로와 위치는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① 외력과 부식,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로와 위치로 한다.
② 시공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건축물 구조체의 기초면 하부, 차고, 정원 등의 장소는 피한다.
(바) 초고층 배관 설계 시 압력변동과 신축을 고려한다.
(사) 배관이나 가스기구 부근에 설치된 가스센서로 가스누출을 감지하고 집중감시반
에서 신호에 의해 긴급 차단밸브를 개폐하거나 경보를 발생시킨다.
(8) 오수정화 설비공사
(가) 건축물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분뇨정화조(단독
처리 방식) 또는 오수정화시설(합병처리방식)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류 수질과
정화설비의 성능을 갖도록 한다.
(나) 처리대상인원의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등에 따라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다) 요구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변주민, 유지관리자의 안전성에 유
의해야 한다.
(라) 정화조설비의 관리작업공간 내 환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급배기 덕트에 대하여
취기가 문제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오수정화조 비교표를 작성(의견 포함)한다.
(9) 승강기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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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알맞은 승강 설비를 검토하고 장애인 및 이용자의
용도에 알맞은 용량을 검토한다.
(다) 속도제어방식은 운전특성이 양호한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제어방식으로
한다.
(라) 엘리베이터 사양에 따른 출입구와 구체 개구부 크기, 각종 설치에 필요한
개구부, 지지부의 상세(출입문 하부턱, 건축공사분 엘리베이터 관련 지지철물)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DOM형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CCTV 설치를 위한 통신라인(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은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에서
배관 배선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방음, 방진 및 내진설비
(가)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11) 지역난방 공급설비
(가) 설비는 지역난방업체의 “열사용 시설 기술기준(2003.11.1)”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사전조사단계에서 지역난방 공급설비의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관계
기관(지역난방업체)과 전체 사용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다) 기본설계단계에서 소요되는 난방부하를 산정하고 지역난방 공급설비의 적용
방식과 규모를 추정한다.
(라) 실시설계단계에서 유입되는 지역난방공급 위치와 분기점, 기타 세부계획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다.
(마) “열사용 시설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1차측 배관
② 열 교환설비
㉮ 난방열 교환기
㉯ 급탕열 교환기
㉰ 흡수식 냉동기
③ 기계실 열계량장치
■ 열교환 설비의 기기 제어장치
■ 2차측 배관
■ 순환펌프
■ 팽창탱크
■ 기타 열교환 설비에 부속되는 다음의 기기 및 제어장치
㉮ 공기조화기(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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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휀코일유니트(FCU)
㉰ 방열기(Radiator)
㉱ 냉각탑(Cooling Tower)
㉲ 기타 난방․급탕 및 냉방 관련기기
(12)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인 경우 지열
이용연구회의 사전검토,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확인 신고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기타 설비 공사
(가) 그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피트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다) 지하 매설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14) 시험, 조정, 평가(T.A.B)
(가) 냉난방설비의 공조설비시스템 및 실내환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
설비공학회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스템 검토, 공기 분배, 물 분배, 자동 제어 계통, 소음 측정 등 업무 범위를 명기한다.
(다) 냉난방 설비의 공기 분배 계통, 공기조화용 냉온수 물분배 계통 및 전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시행하여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도록 설계 및 공사
내역서에 반영한다.
(15) 공사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가) 공사시방서
① 기계분야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나) 전문시방서 : 아래사항을 기술한다.
① 공법에 관한 사항
② 주요장비 제작시방, 설치시방, 주요자재 재질 및 규격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
③ 공종별, 기기별로 상세히 기록한다.
④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방서
(16)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용량 계산서 및 선정서, 주덕트 및 관경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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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장비별 기계설비의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나) 가스부하계산서, 정화조용량계산서, 연도계산서, 소음기계산서
(다) 소화설비계산서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산서
(마) 연간 유지비, 운전비 등 발주기관이 별도 요구시 제출한다.
(17) 일위대가표
(가) 대한설비공사협회 발행 설비공사 단위당 가격표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8) 관련 참고서적 요구 시 제출한다.
라. 전기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효율성 있는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둔다.
라) 각 설비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한다.
(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참조(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0-40호)
마) 기계자동화에 따른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바) 감시제어실을 설치 할 경우 면적 및 위치를 건물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3) 중간설계
중간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수변전설비공사
(1)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력부하를 검토한다.
(2) 수전점, 수전방식과 전압 등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수변전설비의 용량산정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전력수급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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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결정한다.
(5) 한전 불입금(수탁공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등은 공사비 부담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변압기 용량 결정시 각종 시설의 부하밀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변압기는 에너지절약을 기할 수 있는 Mold Type 이상의 변압기로 계획한다.
(나) 변압기 용도별로 뱅크를 적절히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
하도록 검토한다.
(7)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 전류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8) 수변전 및 배전설비시스템 및 장래 증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9) 수변전설비의 회로구성은 안정성, 경제성, 신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 수변전설비와 발전기 상호간 연계되는 전원을 설계에 반영한다.
(11) 수변전설비, 발전기, MCC PANEL PAD를 규격, 위치를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12)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 접지선을 반영한다.
(13) 필요시 전력제어 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수변전실 면적 및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은 기계실과 층 레벨을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 전기실 직상부 층은 오․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및 통과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EPS실(전기, 통신 등) 내부면적을 계상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4) 배선전압은 3상4선 380/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가) 전력간선 굵기는 일반 22mm², 비상 14mm² 이상으로 설계한다.
(5) 소방설비와 관련된 간선은 내화, 내열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엘리베이터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분전반의 천장 은폐부위 배관 시 예비배관을 설계한다.
(가) 분전반의 구성 시 20%이상의 예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8)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하부는 트렌치, 상부는 CABLE TRAY로 설계한다.
(9) 분전반 재질은 EPS실 내에 ALL STEEL, 벽체매입 BOX는 STEEL, 벽체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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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는 SUS, 노출은 ALL SUS로 설계한다.
(10) 노출분전반 입상 및 입하 배관은 DUCT로 마감 처리한다.
다) 동력설비
(1)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2)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3) 설비장비 일람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전원 3상 4선식, 3상 3선식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한다.
(4) 동력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고려한다.
(5) 전동기 기동장치는 빈번한 기동, 정지시 신뢰성이 높은 기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 운전시 SURGE 및 고조파에 의한 타기기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동력기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케이블 굵기를 고려한다.
(7) 기계설비 휀 사용장소에서는 휀 S/W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조명설비
(1) 각 실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 실에 맞는 적정조도로 설계한다.
(가) 각 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 3011)을 참조하여 각 실의 조도기준을
수립한다.
(2) 창가 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 에너지절약을 고려한다.
(3)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공정 장애물을 감안하여 층고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확보하며, 조명기구 접지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 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5)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 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회의실 및 대강당 등 조명기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천장고가 높은 장소에 메탈 등을 설치할 때 순간정전을 대비하여 바로 점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전열설비
(1) 유니트수는 최대 5EA 이하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수구부하 및 분기회로의 용량은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한다.
(3)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바) 비상전원설비
(1) 소방관련법 및 기타 법에 의한 비상전원 설치의무가 있는 설비 및 정전시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를 검토하여 발전기 용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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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기 급기 및 배기덕트 규격을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3) 발전기용량을 산정하여 발전기실의 충분한 면적과 높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발전기와 화재수신반 상호 연계되는 배관 및 배선을 설계한다.
(5) 기타 유지보수 관리상 필요한 설비를 감안한다.
사) 무정전 전원설비(UPS)
(1) 각 실의 무정전 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검토한다.
(3) 용량의 크기에 따라 면적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고조파 발생을 억제하기 의하여 IGBT소자 적용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소방설비
(1) 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수신기와 연동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가) 소방 간선 계통도 템퍼스위치, 압력스위치, 발전기기동, 저수위 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여 설계한다.
(4)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방재센터 등)에 설치한다.
(5) 유도등 간의 배선은 3선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6)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
한다.
(7)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소방법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감지기로
설치한다.
(8)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9) 화재 수신반 전원은 단독으로 설계 반영한다.
(10) 소방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자) 접지설비
(1)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 피뢰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3) 접지선의 굵기는 전류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약전설비(통신, TV, 공청 등 )접지는 일반용접지, 피뢰침접지와 분리토록 설계한다.
(5) 타 분야의 접지위치를 고려하여 타 접지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지위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차) 기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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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 자동제어의 접점을 기계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기계실 및 기타 기계덕트, 배관, 건축 방화셔터, 전기 케이블트레이 등 건물 층고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의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기계 장비일람표 전기도면을 첨부한다.
(5) 정화조는 기계설계사무소와 협의하고 공사 한계점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기존 건물에 대한 사전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다.
(7) 설계에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재실 표시등, 주차장설비, 조명제어설비, 항공장애설비, 무선통신 등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전기 및 기계의 공사한계점을 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하게 표기한다.
(9) 기존 건물에 대한 전력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STELL 또는 PVC관으로 하며, 천장은폐 및 노출배관은
STELL관으로 설계한다.
마. 통신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통신실에 설치될 장비에 대한 발열량을 고려하여 기계분야와 협조하여 공조설비가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방송설비, 교환설비, LAN설비 등 전원은 분전반에서 단독으로 설계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3) 중간설계
중간설계서는 [붙임 7]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통합배선 : 전화, LAN
(1)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수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구내 통신선로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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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내 통신선로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4) 통합배선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5) 인입배관은 예비배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인입배관은 배관내부에 돌기가 없는 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각 단자함간 예비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방송설비
(1) 방송은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비상방송설비는 소방법규를 준수하여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일반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스피커 음량 조정장치 설치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스피커의 수량과 AMP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한다.
(5)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 스피커 배선은 적정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6)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7) 전 층별, 실별, 복도, 옥외를 전체 또는 개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가) 별도의 강당 및 회의실 방송을 연계되도록 설계 반영한다.
다) TV공시청 설비
(1) TV수신 전계강도는 최종 단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
(2) 유선방송(CATV) 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3) 필요 시 위성방송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5) TV공시청 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CCTV 감시 설비
(1) 지하주차장 관련법에 의하여 CCTV 설치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2)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 감시 범위를 고려하며, 설치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감시반 및 모니터는 인원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를 검토한다.
(4)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의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마) 기타설비
(1) 엘리베이터 설치 시 인터폰을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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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건물에 대한 장비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인터폰설비, 전기시계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 A/V설비 등 관련된 공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조경분야
1) 일반지침
가) 최신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나)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구상 개념도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라)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계획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3) 중간설계 내용
중간설계서는 [붙임 7]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따라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정지
(1)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2)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3)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필요한 경우 마운팅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구조물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다) 시설물
(1)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3)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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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책로 등의 포장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포장방법 등은 지양하고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라) 식재
(1) 기존 수목의 이식 및 식재를 고려한다.
(2)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 거리를 확보한다.
(3)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수종선정과 배식방법을 강구한다.
(4) 잔디는 전면 평떼로 식재하되 주변상황 여건에 따라 줄떼를 식재한다.
(5)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6) 수목배식 간격․밀도는 조경설계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승인)에
따른다.
(7)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식재설계에서 제외한다.
(8)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개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9) 필요시 옥상 및 실내조경을 할 수 있으나 옥상 및 실내에 조성되는 녹지에는
수목 생육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 설계에 반영한다.(구조물의 안
전도 검사․적정 토심․일조량․급수․배수․방수․보온, 유지관리 등)
(10)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한다.
마) 이식
(1) 부지 내 생립 중인 기존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나무를 캐기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부를 에워싸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심근성․천근성․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
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이식목의 규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운반시 뿌리분의 크기는
해당 근원직경의 3~5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바) 배수시설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사. 인테리어디자인 분야
1)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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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디자인 개념을 접목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과 사용자 및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함.
2) 설계범위
가) 내부인테리어
(1) 주요실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
(2) 내부 벽, 천장 디자인
(3) 가구디자인 및 배치계획
나) 정보시스템
(1) 시설안내 sign, 각 종 표지판
(2) 상징적 sign 등
다) 색채
(1) 건축물 외관 색채
(2) 건물 내부 벽, 천장, 바닥 색채계획
(3) 옹벽 등 노출부분 색채
(4) 외부 바닥재의 색채디자인
3) 중간설계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건축,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관계정리내용 및 디자인의 기본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
하며 도서작성기준은 [붙임 7]의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4) 실시설계
중간설계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단계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하며 도서 작성 기준은 실시
설계서 [붙임 8]의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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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설계용역 성과품을 기술용역예정공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2. 성과품의 작성
설 계 도 서 명
1
실시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A4 5 부 ◯ 2 조감도 A2 4 부 3 전체 설계도면 A3 1 A3 4 (각종)계산서
5
6
7
8
9
규 격 수 량 단 위
공
건축
전기
(기계,토목)
구분
종
소방
통신 인테리어 ◯ ◯ ◯ ◯ ◯ ◯ ◯ ◯ ◯ 부 ◯ ◯ ◯ ◯ ◯ 4 부 ◯ ◯ ◯ ◯ ◯ A4 5 부 ◯ ◯ ◯ ◯ ◯
공사기간산정
공사예정공정표
A4 2 부 ◯ ◯ ◯ ◯ ◯ 색채계획서 A3 5 부 ◯ A4 5 부 ◯ ◯ ◯ ◯ ◯ A4 5 부 ◯ ◯ ◯ ◯ ◯ A4 5 부 ◯ ◯ ◯ ◯ ◯ A4 1 부 A3 4 부 A1 1 부 A4 5 부
내역서(일위대가, 관급
내역서,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근거 포함)
시방서
(공통,일반,특기,관급)
각종 인증서류
(BF, 에너지 관련)
비고 반책 ◯ 10 각종 (최종)심의서류 ◯ 11 보고판넬 12 설계안전보건대장 13 USB 1 SET ◯ ◯ ◯ ◯ ◯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식 ◯ ◯ ◯ ◯ ◯
◯
◯
*세움터 건축협의 서류 별도
주)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성과품의 규격, 수량, 추가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가. 설계설명서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추진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현황, 설계설명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현황, 건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도서목록 등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기술
하는 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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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
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 층 주용도 등
3) 설계도면 : 투시도(칼라), 각 층 평면도, 입면도(2면), 종․횡단면도 등
4)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장비, 설계자의 설비
집행계획서 및 분석검토서, 각종 설비방식에 대한 설명 등
5) 세부시공방법
6) 세부공정계획
7)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초기투자비와 유지비의 비교표)
8) 세부설비계획
9) 세부자재계획
10) 공정표
11) 위원회 자문의견, 주민의견 및 각종 보고 시 의견과 반영내용 등을 정리
12) 기타 필요한 사항(유지관리 및 운전요령 등)
나. 조감도
조감도 2컷을 A2로 제출한다.(2컷 1세트로 2개 제출)
다. 전체 설계도면
1)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2)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
명을 표기한다.
3)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에 저
장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면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라. (각종)계산서(구조 및 전기 등 관련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
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조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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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순서로 정리하여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5) 구조계산에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치인 경우 가정치임을 표시한다.
마. 공사기간산정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공사기간(심의대상) 산정
하고 이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색채계획서
공사 시에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 외부 및 내부, 주요 실의 색채계획을
명확히 하여 제출한다.
사. 공사내역서
1) 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
성한다.(관급내역서 별도 제출)
2) 공사비명세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3) 공사비명세서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9)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아.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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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에 사용한 참고자료의 명칭, 저자, 출판사 등을 기록한다.
자. 각종 인증서류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BF (예비)인증서와 최종 인증 완료
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USB에는 신청서류, 보완서류, 최종서류 전부를 제출)
차. 각종 (최종)심의서류
설계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설계안전성(별도용역), 설계경제성(별도용역) 최종
심의 완료한 서류를 제출한다.(USB에는 신청서류, 보완서류, 최종서류 전부를 제출)
- 47 -
카. 보고판넬
각종 보고 등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용 판넬과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보고용 판넬을
작성한다.
타. 설계안전보건대장
파. USB
성과품 전체 내용을 각각의 폴더를 만들어 제출하고, 성과품 내용에 없더라도 용역
진행 과정에서 생산한 일체의 내용도 반드시 USB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성과품 내용의 규격, 수량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고, 수급인은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성과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대체 가능)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 48 -
Ⅴ. 붙임
붙임 목차
[붙임 1] 보안 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검사원
[붙임 5] 월간공정보고
[붙임 6] 주간공정보고
[붙임 7] 계획설계 내용
[붙임 8] 중간설계 내용
[붙임 9] 실시설계 내용
- 49 - 【 붙임 1 】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상
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지식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자료 및 성과물 등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성 명 공 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
“
20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
정읍시장 귀하
- 50 -
(인) 【 붙임 2 】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료예정일 : 20 . . . - 아 가. 성 명 : 나. 주 소 : 래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용역수행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정읍시장 귀하
- 51 -
(인) 【 붙임 3 】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반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정읍시장 귀하
- 52 -
. . . 【 붙임 4 】
(계획, 중간, 실시)설계검사원
감독관 경유 :
(인)
1. 용 역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전반에 걸쳐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시에는 납품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다시 납품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및 사진 각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정읍시장 귀하
- 53 -
(인) 【 붙임 5 】
월간 공정보고( ○ 월)
◦ 용 역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현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022-34번지 일원
◦ 용역기간 : 20
년 ◦ 계약금액 : 월 일 ~ 20 년 월 일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익월 비 고 공정 지연 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정읍시장 귀하
- 54 -
(인) 【 붙임 6 】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현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022-34번지 일원
◦ 용역기간 : 20
년 월 ◦ 계약금액 : 일 ∼ 20 년 월 일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
(20 . . . ~ 20 .
.)
금주 예정사항
(20 . . . ~ 20 .
.) - 인원투입현황 실시공정 /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예정공정(%)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공정률) 표기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업무내용
비고(진행률)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정읍시장 귀하
- 55 -
(인) 【 붙임 7 】
계획설계 도서내용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설계구상안 ○ 설계개요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입면계획 ○ 단면계획 ○ Sketch 또는 Study Model ○ 배치도 ○ 대지 종․횡단면도 ○ 각층 평면도(가구배치포함) ○ 입면도(2면 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 구조계획개요 ○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기계설비 계획개요 ○ 해당 법규 검토 ○ 계획서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조경계획서 식재 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법규검토 건축계획서
건축
모형
건축 도면 구조 구조계획서 기계 전기
기계설비
계획서
전기설비 조경 - 56 - 【 붙임 8 】
중간설계 도서내용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용
도서작성의
구분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
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
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
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일반
사항 건축 계획서
도면 내 주차 계획도 ○
각층 및 지붕 평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면도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입면도(2면 이상)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단면도(종․횡단면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도)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 57 - ○
종 류
코아 상세도
수직
동선 계단평면 ․ 단면
상세도 상세도
상세
도
용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정화조 평면
․ 단면도
○ 용량 계산서 ○ 차음 ․ 방음, 방진 ○ 음향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구조 계산서 ○ 설계 설명서 ○ 기초 일람표 ○ 구조 평면도 도면 ○ ○ 나. 구 조
일반
사항
도서작성의
구분
○
지상층 외벽 평
부분 ․ 입 ․ 단면도
상세도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정화조
기타
내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 계단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58 - 다. 기 계
종 류
설계 설명서
일반사
항
소방시설 계획서
내 용 도서작성의구분 계획 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도면 목록표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DUCT설비 계통도 ○ 위생설비 계통도 ○ 소화 설비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계통도
도면
라. 전 기
종 류
일반
사항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도면 목록표
○
전력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평면도 소방 평면도(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계획 포함)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계통도
도면
- 59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설계 설명서
일반사항 개략 공사비 계산서
○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도면 목록표
○
주요시설물 계획
○ 대지 종․횡 단면도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 ○
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
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
조의 위치
바. 조경공사
일반
사항
○ 설계 설명서 각종 평면도 도면
도서작성의
구분
용 ○
도서작성의
구분
종 류 내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도면 목록표 ○
조경 배치도
도면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식재 평면도 ○ 단면도 ○ - 60 - 【 붙임 9 】
실시설계 도서내용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일반
사항
일반
도면
상세
도면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공사 시방서 ○ 설개 개요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각종 계산서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표지 ○ 도면 목록표 ○ 안내도 ○ 구적도 ○ 지적도 ○ 면적 산출표 ○ 대지 종․횡단면도 ○ 배치도 1/100이상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평면도(가구배치 포함) 1/100이상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1/5~1/50 ○ 1/5~1/50 ○ 1/5~1/50 ○
수직 동선 관련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상세도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61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출입구 상세도 1/5~1/50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 일람표 1/5~1/50 ○ 창호 평면도 1/5~1/50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50 ○ 실내부위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부분 상세도
창호도
상세
도면
천정도 내부 상세도
정화조
기타
특수분야
도면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
시, 미술장식품 등
- 62 - ○(해당할경우) 나. 구 조
종 류
일반
사항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구조계산서 (법령에 따라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시방서 ○ 설계 설명서 ○ 도면 목록표 ○ 구조 평면도 1/30~1/200 ○ 구조 단면도 1/30~1/200 ○ 기초일람표 1/30~1/100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기둥 일람표 1/30~1/100 ○ 보 일람표 1/30~1/100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옹벽 일람표 1/30~1/100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주심도 1/30~1/200 ○ 계단 상세도 1/30~1/50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코아 상세도 1/30~1/50 ○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보접합 상세도 1/5~1/50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STUD BOLT 설치도 1/5~1/50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도면
계단 및 코아
상세도
상세
도
접합 상세도
- 63 - 다. 기 계
종 류
시방서
일반
사항
공사비 내역서 내 용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도서작성의
구분
○
○
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도면 목록표
장비 일람표
옥외배관 평면도
각 설비 계통도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
록 표기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
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
등을 표시
○
○
1/100이상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
한 내용등을 표시
기계실 및 공조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
실 확대평면도
평면도
화장실확대평면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상세도
1/100이상 ○ 1/5~1/50 ○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배치 및 상세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1/5~1/50 ○ 각 설비 평면도 도면 축 적
각종 장비
상세도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 64 - 라. 전 기 종 류
일반
사항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
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각종 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설계 설명서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계통도 도면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전력간선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평면도 상세도 - 65 - 마. 토 목
종 류
공사 시방서
일반
사항
공사비 내역서 내 용 축 적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 설명서 ○
주요 평면도
대지종․횡
단면도
토공사
평․단면도
흙막이 상세도
필요축적 ○ 필요축적 ○ 1/5~1/100 ○ 1/5~1/50 ○ 1/5~1/50 ○ 1/5~1/100 ○ 1/5~1/100 ○ 1/5~1/100 ○ 굴토깊이 10M 미만
포장 상세도
도면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옹벽 평․단면
전개도
옹벽 상세도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우․오수 배수
상세도
○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
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바. 조 경
종 류
공사 시방서
일반사
공사비 내역서
항
내 용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
항을 상세히 기술
○ 물량산출 및 내역서 ○ 설계 설명서 도면
도서작성의
구분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상세도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평면도 - 66 - ○
===== 건축설계공모지침서(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pdf =====
건축설계 공모지침서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 1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지침서
정읍시 미래산업과
1. 총 칙 01 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심사 21 1.1 설계공모 명칭 02 4.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22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02 4.2 기술검토 23 1.3 사 업 개 요 02 4.3 참가자 소명절차 24 1.4 설 계 개 요 02 4.4 심사위원회 개최 24 1.5 위치도 및 부지현황 03 4.5 심사 진행방식 및 기준 25 4.6 실격기준 27 4.7 심사결과 발표 및 보상 27 2. 설계공모 개요 06 4.8 당선자의 의무 28 2.1 추진근거 07 4.9 저작권 및 기타사항 29 2.2 공모방식 07 2.3 설계공모 운영 07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08 2.5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08 2.6 설계공모 참가자격 08 2.7 참가등록 방법 10 5.1 설계 기본방향 32 2.8 현장설명회 11 5.2 설계 고려사항 32 2.9 질의응답 11 5.3 분야별 설계지침 33 2.10 공모안 제출 11 5.4 시설 세부기준 39 2.11 심사위원 기피 신청 12 2.12 제공자료 13 6. 서식(별첨 참조) 43 3. 제출도서 기준 14 3.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15 3.2 제출도서 익명성 15 3.3 일반사항 16 3.4 게시용 공개이미지 17 3.5 설계도판 18 3.6 설계설명서 19 3.7 설계도서(USB) 20 5. 설계지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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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래산업과
01
총 칙
- 1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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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가. 정읍시의 바이오, 식품, 의료,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분산된 관련 기
업·기관을 집적화하여 기술과 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식산업센터 건립
하고자 함
1.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022-34번지 일원
나. 사 업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다.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2-09)(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2020-11-1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녹지구
역(2022-06-2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
(2018-12-2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라. 부지면적 : 8,266.00㎡(8,523.00㎡) ※ 붙임: 계획도면 참고
마. 연 면 적 : 연면적 10,281㎡(연면적 조정 가능 범위 ±5%)
바.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사. 규
모 : 지하 1층~지상 4층 / 주차 89대 이상
아. 건폐율/용적률 : 법정 40%이하 / 100%이하
1.4 설계개요
가. 발주기관 : 정읍시 미래산업과
나. 추정공사비:30,096,599천원(부가세 포함)
※ 추정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비,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총공사비임. 각종 인입비(전기,
수도 등)가 포함된 전체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사업비 내
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추정공사비 초과 불가, 초과 시 추정공사비 안에서 재설계
다. 예정 설계비
1) 예정 설계비:1,706,4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
하지 않음,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동일 기준에 의해 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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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개요
※ 건축, 기계, 조경,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제반분야의
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설치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성⦁경제성⦁적정성 검토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건축협
의, 설계자문, 계약심사, 건축물대장 작성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
청 및 보고자료 자료작성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 당선자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구조, 인테리어 등 설계에 필요한 자
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
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
야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자가 되
어야 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포함)
1)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
비 등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당선된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
다.
4)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한다.
1.5 위치도 및 가. 위치도 및 부지현황 부지현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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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치도 및 나. 사업대상지 사진 부지현황 ➀ ➁ ➂ ➃ ➄ ➅ 다. 토지이용계획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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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치도 및 라. 사업부지 개요 부지현황 주 소
용도지역.지
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022-34번지 외 9필지
계획관리 → 추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예정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2-09)(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다른 법령
지역.지구
용에 관한 법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2020-11-17)<연구개
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녹지구역(2022-06-2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8-12-21)<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에 관한특별법>
건 폐 율
주 소
부지
현황
신정동
1022-34
신정동
1022-2
신정동
1022-3
신정동
1022-35
신정동
1022-62
신정동
1022-63
계획관리: 40% 이하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목 (㎡) (㎡) 임 1581.00 1581.00 전 904.00 736.00 임 559.00 541.00 임 1385.00 1385.00 임 691.00 676.00 임 1881.00 1878.00 ◎ 합 계 용 적 률
주 소
신정동
1022-64
신정동
1022-65
신정동
1022-76
신정동
1024-1
10 필지
계획관리: 100% 이하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목 (㎡) (㎡) 임 400.00 400.00 임 43.00 43.00 임 372.00 372.00 전 707.00 654.00 8523.00 8266.00
※ 대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에 도로확보를 제외한 면적으로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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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설계공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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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진근거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의함.
2.2 공모방식
가.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3.30.)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2.3 설계공모
운영
가. 사업기관: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1) 설계공모 담당자: 미래산업과 전진오 주무관
2) 연락처: 053-539-5645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구 분
설계공모
공고
공 모 일 정
2026. 9. 11.(금)
~
2026. 9. 20.(일)
심사위원 유 의 사 항
⦁ 나라장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개 / 10일간 참가등록
2026. 9. 21.(월)
09:00~17:00
/ 1일간
현장설명회 생략 질의접수
2026. 9. 22.(화)
09:00 ~ 18:00
질의답변 2026. 9. 29.(화) 심사위원
2026. 9. 30.(수)
09:00 ~ 18:00
⦁[서식13] : 이메일 접수(우편접수불가)
([email protected])
2026. 11. 4.(수)
09:00 ~ 17:00
/ 45일간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등으로 제출 불가)
⦁제출장소 : 정읍시청 3층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전진오 주무관
⦁제출대상 : 응모업체에 한함
2026. 11. 5.(목)
~
2026. 11. 9.(월)
5일간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기피신청
공모안
제출
기술 검토 - 7 -
⦁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팩스 등 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서식08] : 이메일 접수(우편 접수불가)
([email protected])
⦁ 응모업체에 한하여 이메일 통보
※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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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공모 참가자
소명 기간
심사위원회
공 모 일 정
2026. 11. 10.(화)
~
2026. 11. 12.(목)
/ 3일간
2026. 11. 16.(월)
유 의 사 항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연락
⦁ 장소 : 정읍시청 2층 구절초회의실(예정)
※ 발주청 사정에 의해 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나라장터
심사결과
발표
2026. 11. 18.(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 정읍시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읍시청 홈페이
지)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2.5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
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
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2.6 설계공모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
참가자격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
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
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한다.)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
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는 2개사
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 시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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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설계공모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
참가자격
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
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법률」 동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
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
이 없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계약 체결
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
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
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변동될 수 있다.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
다.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어떤 형태로든 1개 업체는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향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격 및 당선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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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참가등록
방법
가. 등록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등록방법
1) 등록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 신청구비서류 (2.7 참가등록서류 참조)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 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
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다.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과 내용을 확인
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위반한 공모 참가
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 이후 계약자
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참가등록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01] 1부.
2) 대표자 선임계 [서식02] 1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03]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04] 1부 및 응모자서약서 [서식12]
5) 위임장 [서식05] 및 재직증명서 1부.(응모자가 대리인일 경우)
6) 사용인감계 [서식06]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7) 청렴서약서 [서식07]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01] 1부
9)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별지02] 1부
10)건축사자격증(외국건축사 참가 시,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사본 및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필증) 각 1부
11)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12)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해당될 경우)
13)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공모참가자) [서식14] 1부
14)보안각서 [서식15] 1부
※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
임이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동응모의 경우 상기 서류를 각각 제출 또는 서명 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단독 또는 공동응모 방식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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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나. 공모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현장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9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 기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하여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
식08]을 작성후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
의할 수 있다. (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다. 회신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게시하며
개별회신하지 않는다.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
다.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
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설계공모지침서
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 전
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3)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
능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및 정보를 미확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1)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 이전에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방문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한다.
2)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방법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방문 제출
1) 공모안 제출 마감기한에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출도서와 서류
※ 제출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을 참고한다.
※ 제출된 파일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
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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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래산업과
2.10 공모안
제출
라.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2) 공모안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접수된 공모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5)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 심사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동안 적용된다.
※ 응모자는 도서제출 및 도서작성과 관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11 심사위원
기피 신청
가. 신청 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신청 방법 :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첨부된 [서식13]을 작성 및 기피
신청을 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
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
한다.
라.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
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
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본 설계공모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 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
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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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래산업과
2.12 제공자료
가.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 상세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등록이 완료된 공모 참가자에게만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공지사항에 등록하며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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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출도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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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가. 제출서류 : 신청 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1) 건축설계공모 참여(작품접수) 신청서 [서식09]
2) 기피·회피 신청서 1부 [서식13]-해당시
3)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식10]
4)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소속 직원이 대리 제출하는 경
우에 한하며, 소속 직원 외 대리 제출 불가)
5)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번
구 호 분 게시용 1 공개이미지 실물규격 용량 형식 세 부 내 용 A3(가로) 20MB이하 JPG USB 2 설계도판 A1(가로) 100MB이하 PDF 실물 2매 및 USB 3 설계설명서 A3(가로) 50MB이하 PDF 실물 각12부 및 USB 4 설계도서(USB) USB - -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게시용공개이미지,
설계도면 등
6) USB(저장매체) : 설계도판, 설계도면(스케치업 파일 포함)의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여 인식표시 없이 제출.
※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 작품은 일체 접수받지않음.
※ 모든 제출서류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 제출도서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읍시청 홈페
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2 제출도서
익명성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
모 전체 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서식10】“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은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와 함
께 【서식11】의 규격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설계도서(설계설명서, USB)와
같이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11】봉인
된 봉투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결과 확정시 개봉한다.
2) 심사용 도판은 위 포장용지와 동일용지로 별도 포장하여 같이 제출한다.
※ 설계도서와 입상작 확인용 규격봉투 1개 묶음, 심사용 설계도판 1개 묶음
3) 설계설명서, 설계도판의 심사번호 부여는 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 후 규격
봉투(입상작 확인용)와 제출도서에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한다.
4)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
다.
나. 사무소명, 응모자 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다.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아
니되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를 위
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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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방문(정읍시 미래산업과)을 통해 제출하며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나.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다.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고, 제출도서의 표현은 흑색계통의 무책
색으로만 표현
1)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에 컬러표현은 조감도 및 투시도 5컷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외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표현한다.
2) 조감도(또는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포토샵의 이미지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다.
3)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표현은 가능하며 모형사진은 사용 불가.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p.22-23
(2022.12.)
라. 모든 제출도서의 제본은 클립 등 사용은 불가하며 접착제 좌철 제본만 가능
함
마.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바. 설계설명서의 쪽 번호 표시는 표지 및 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기하
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사.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고, 외래어
사용은 ( )속에 넣어서 명기할 수 있다.
아. 모든 실 및 옥외공간의 명칭 및 면적, 시설 규모를 해당 실 및 공간에 직접
기재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의 각 실 명칭 등은 동일하게 한다.
자.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차. 심사용 설계도판, 설계설명서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
을 양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카.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및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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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사항
타. 모든 제출도서【설계설명서(표지), 심사용 설계도판】의 심사번호 기재용 공란
작성은 아래와 같다.
1) 위치 : 양측상단에 종횡으로 각각 20㎜ 떨어진 곳.
2) 규격 :
➀설계도판: 심사번호 기재용 공란(직사각형 30㎜×30㎜ 크기, 흑색실선 0.2㎜
굵기), 도판번호 기재용 공란(직사각형 20㎜×20㎜ 크기, 흑색실선 0.2㎜
굵기)
➁설계설명서: 심사번호 기재용 공란(직사각형 30㎜×30㎜ 크기, 흑색실선 0.2
㎜ 굵기)
※ 심사번호 기재란에는 발주자가 임의의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익명 관리함.
<도판번호 기재란>
<심사번호 기재란> - 글씨크기 : 48point(진하게) - 테두리선 : 진하게
- 글 씨 체 : 한글(맑은고딕)
- 테두리선 : 진하게
- 정열방식 : 중앙정렬
20 20 30 (단위 : mm)
20
(단위 : mm)
20 20 1 20
3.4 게시용
공개이미지
30
가. 공모참가자는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 및
도면 이미지 파일(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을 제출한다.
나. 이미지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 규격
구
분 파일형식 및 용량
내 용
⦁ JPG, 20MB 이하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용지크기 및 규격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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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설계도판
가. 규격
구
분 내 용
파일형식 및 용량
실물 용지크기 및
규격
⦁ PDF , 100MB 이하
⦁ 가로 594mm x 세로 841mm
(가로 7,016pixel x 세로 9,933pixel, 300dpi)
⦁ 단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 2매
분량
※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며 포장지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는다.
나. 제출방법 : 작품심사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장변이 수직(세로)방향으로 두께
10mm의 보드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다. 표현방법 : 도판의 표현은 흑백 계통의 무채색으로만 가능하며, 색채는 사용
할 수 없다. 단, 조감도 및 투시도 5컷 이내에 한해 칼라 사용 가능)
라. 모든 도판의 축척은 응모자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도판별 표시할 내용은 예
시를 참조하여 응모자의 표현 의지를 담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음.
마. 도판에 표시할 도면의 종류
1) 도판 1 : 조감도 또는 투시도, 설계개요, 배치도
➀ 조감도 또는 투시도
➁ 설계개요에는 건축개요, 내·외부 마감재, 주요 설비, 조경, 주차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표기한다.
➂ 설계개요 및 설계개념 작성
➃ 배치도
2) 도판 2 :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기타사항
➀ 각 층별 평면도
➁ 입면도 2면(가로, 세로부분 치수기재)
➂ 단면도 2면(가로, 세로부분 치수기재)
➃ 기타 응모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
바. 작품심사시 게시되는 도판의 조합은 다음과 같으며, 도판에 표시할 내용은 예시를 참
고하여 응모자의 표현 의지를 담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
※ 예시도(규격은 지침에 맞도록 제작)
[도판 1] [도판 2] 조감도 또는 투시도 평·입·단면도 설계개요, 배치도 기타 사항 개념도 등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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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설계설명서
가. 규격 : 표지는 아트지(200g/㎡), 내용지는 백상지(100g/㎡)로 한다.
구
분 파일형식 및 용량
내 용
⦁ PDF , 50MB 이하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용지크기 및 규격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 표지, 목차 제외 총 20매 이내(간지는 사용하지
분량
않는다)
⦁ 12부
※ 실물제출-A3(420㎜×297㎜) 크기로서 접착제로 단변을 수직(세로)방향으로
좌철하여 제출한다.
나. 표현방법 : 도면의 표현은 흑백 계통의 무채색으로만 가능하며, 색채표현은
조감도 및 투시도(설계도판과 동일 이미지)만 가능하다.
다. 표 지 : 【서식21】
1) 가로∙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2) 사업명 글자크기 40 Point / 날짜 글자크기 30 Point 글씨체 맑은고딕체,
장평 100%, 자간 0%, 진하게, 가운데 정렬
3) 특수문자 등 표기 금지, 글자테두리, 그림자효과 등 특수효과 적용 금지
4) 글자 이외에 표, 쪽테두리, 배경 등 표현 금지
라. 도면상의 글씨(숫자 포함)는 라이센스 분쟁이 없는 서체들 중 고딕계열로 선
택하여 작성하며 글자크기는 식별 가능한 크기로 적정하게 조정한다.
마.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 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바.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지하에서 지상순으로), 입면도, 단면도(종, 횡)의 순으로
작성한다.
사. 심사용 설계도판에 표기하지 못한 세부도면을 설계설명서에 표현 할 수 있다.
아. 다음 도면의 종류와 순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1) 표지
2) 목차
3) 전체조감도
4) 중요부분 투시도
5) 설계개요[서식22], 각 층별 세부용 및 각 시설별 면적표도[서식23]
6) 주요 설계개념, 대지현황 분석 및 주변 요건 검토(건물 외형 및 입면 등에
대한 설계 계획 설명)
7) 배치도 (건축물, 대지조성, 도로, 주차장, 진출입계획, 조경계획 등을 함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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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설계설명서
8) 면적산정표(건축면적, 바닥면적 치수 및 산출 근거 제시 포함)
9) 각 층별 평면도
10) 입면도 (4면)
11) 단면도(종 ․ 횡)
12) 건축구조계획, 건축시공계획
13) 토목계획, 우수 및 배수계획, 옥외시설 및 조경계획도
14) 동선계획도(이용자, 피난동선 포함), 교통계획(보행 및 차량통행, 주차계획)
15) 설비계획(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신재생에너지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계획
16) 건축물 누수방지 계획
17) 주요 인테리어 계획
18)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24],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25]
19)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설계도서
(USB)
가. 설계도판(PDF), 설계설명서(PDF) 파일 등 저장 후 제출
나. 3차원 이미지(스케치업 파일) 대조용 모델링 원본 파일로 제출
※ 제출되는 자료 파일은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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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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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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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위원회 선정
4.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9인의 심사위원과 4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 명 소 속
1
2
3
4
5
6
7
8
9
예비1
예비2
예비3
예비4
노준석
이덕용
임용민
홍영식
송재철
최중식
김홍배
김준연
김태명
송석기
원세용
나민경
강동영
원광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대학교
하늘건축사사무소
전북개발공사
강원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나진건축사사무소
㈜디본건축사사무소
국립군산대학교
청주대학교
유피디자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라움
비 고
2)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하며,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
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한다.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
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모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4)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으
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
에 참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
과 책임을 가진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하며, 공고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8) 심사위원회 진행 중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미하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 설계지침 오류에 관한 사항 등이 확인되더라도 심사위원회 의결
에 따라 평가방법을 정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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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검토
가. 기술검토위원은 2인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나. 기술검토위원은 설계 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응모 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심사 전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한다.
다. 기술검토위원은 응모작품이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
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 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라. 기술검토 항목
구 분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경우 ±5% 범위에서 초과한 경우,
전체 연면적의 경우 ±5% 범위에서 초과한 경우
-2점
추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 산출
지침
검토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건당)
색채 표현 미 준수(1매 당)
-0.5점
제본방법 및 겉표지 작성기준 미 준수 등(1매 당)
(항목당)
제출도서 매수 초과(1매 당)
응모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초과 등)
실격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기준
검토
실격
총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5%이상)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 제출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검토,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연락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 렌더링 여부 확인을 위해 모델링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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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참가자
소명절차
가. 제출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기술검토 결과,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가자에게 개별 연락
실시(E-mail로 별도 통지)
다. 소명 통보를 받은 참가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1) 지침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2) 설계안의 원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 소명 결과 반영
1) 기술검토위원은 제출된 소명서를 검토하여 최종 기술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다.
2) 심사위원회는 기술검토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종 감점 또는 실격 여부를 결
정한다.
※ 기한 내 소명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별도의 2차 검토는 생략한다.
4.4 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장 소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다. 심사대상 : 제출된 공모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발주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
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지하고, 공모 참가자에 별도 통보한다.
라. 심사방법 : 발표심사
1)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
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05 참조)
※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1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2) 설명 시간은 설계설명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3) 발표 순서는 무작위로 선정된 심사번호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 개최 당
일에 공개한다.
4) 발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5) 공지한 시간까지 발표자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
서 제외되며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지된 시간 이전에 주최 측
에 미리 연락하고 심사위원이 전원 일치로 합의하여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
정한 경우에 마지막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6) 본 설계공모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공모안 수가 많아 심사를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향후 정읍시청 홍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한다.
※ 서면심사는 공모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도서를 바탕으
로 심사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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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가. 평가 방식
1)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평가 방식을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나. 투표제 적용 방법
1) 평가 주안점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o 설계지침 반영에 대한 적정성
설계지침 및
창의성
o 단지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o 계획방향 및 전개과정 등의 적정성
o 배치계획의 적정성(입지, 부지조건, Layout)
배치
계획
o 옥외공간 계획(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연계)
o 동선(보행, 차량) 합리성
디자인계획
o 외관의 적적성 및 예술성
o 지역성, 상징성을 반영한 입면 및 외부마감 계획
o 실별 기능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평면계획
계획의 o 내부 동선계획의 합리성 적정성
o 최적의 공용공간(코아, 로비 등) 계획
건물
계획
o 자연채광 및 환기계획
o 층수 및 구조계획의 적정성
o 냉․난방 및 위생설비 등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o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정성
o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 및 공간구성
경제성
o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
o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적정성
o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계획
o 설계내용의 시공 구현 가능성
기타
o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계획의 적정성
o 예정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다. 투표 방법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6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➀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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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➁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➂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2)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3)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4)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위원
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라. 토론 방법
1) 일반사항
➀ 심사위원회는 2회 이상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
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2) 1차 토론 방식
➀ 공모 참가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1차 토론을 진행한다. 단, 1
차 투표를 통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1차 투표 이후에 1차 토
론을 진행할 수 있다.
➁ 개별 심사위원은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토론 대
상 공모안에 대한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시한다.
3) 2차 토론 방식
➀ 당선작을 선정하는 결선투표 전에 2차 토론을 진행한다.
➁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결선투표 대
상을 비교하여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및 평가주안점 등을 제시한다.
마. 기타 사항
1)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서식26]를 작성한다.
3)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서
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 실시간 공개
1)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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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공지한
다. 녹화 및 녹취의 공개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정읍시 미래산
업과에 열람 신청하여야 한다.
4.6 실격기준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
을 취소할 수 있다.
1)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을 위반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
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는 불문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4)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
청한 경우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
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
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6) 설계지침 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
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7)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발표시 심사
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9)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4.7 심사 결과
가. 심사결과 발표일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발표 및 보상 나. 발표방법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조달청, 정읍시청 홈페이지 게시
다. 보상 및 대우
1) 당선작(1인) : 해당 설계용역권 부여
➀ 본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
유가 없고 발주자와 계약에 관한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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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심사 결과
발표 및 보상
2) 기타 입상작(4인)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른다.
➀ 응모작 작성비용 일부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
용의 보상)에 따른다.
➁ 최다 득표 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기타 입상작을 선정
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
➂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➃ 아래 표는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비율이며,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
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상비율
순 위
입상자 4인 입상자 3인 입상자 2인 입상자 1인 2위 4/10 4/10 4/10 1/3 3위 3/10 3/10 3/10 4위 2/10 2/10 5위 1/10 비 고
총 지급예산
70,000천원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
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당선·입상의 무효 및 승계규정
1)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➀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➁ 당선작이 실격 또는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➂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의 여건변화로 설
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➃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기타 사유로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➄ 설계용역 진행 시 설계공모 규정과 요구사항 등을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
우
➅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계약 요구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4.8 당선자의
의무
가.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선자는 해당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와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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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당선자의
의무
라. 당선자는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
이 없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➀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➁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
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➂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바. 당선자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인테리어, 색채디자인, 조경 등 기타 관련분야는 해당시 관련전문가를 용역에
참여시켜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아.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각종 필요 인증 등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자.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및 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
가, 동의, 심의, 협의, 주민설명회, 보고회, 준공처리 등 필요 업무를 당선자 부
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자료 제출 등 업무수
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9 저작권 및
기타사항
가. 저작권
1)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
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3) 발주자는 별도 보상 및 협의 없이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
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 및 입상자와 작품
의 사용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용 동의서[별지02]을 제출함으로써 이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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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저작권 및
기타사항
4) 응모작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
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 동의서[별지02]를 받
도록 한다.
나. 기타사항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
다.
3) 설계공모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
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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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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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설계
기본방향
가. 정읍시의 바이오, 식품, 의료,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분산된 관련 기
업과 연구기관을 한곳으로 모아 정읍의 3대 국책연구소(첨단방사선연구소, 생
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전북대학교 첨단캠
퍼스 등의 R&D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는 '연구-실증-생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 지식·기술집약형 창업 및 기존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 공간
과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을 계획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보안과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련 기업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
도록 계획한다.
다. 본 과업은 녹색건축 인증(일반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일반등급 이
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등을 고려한 설계
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2 설계
고려사항
가. 공모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 여건(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
이용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1) 부지내 고저차, 인접 부지와 고저차, 주변 도로와 고저차를 고려한 배치계
획, 원할한 진출입 계획, 평면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토목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2) 토공사, 기초공사 등 중장비 활용이 많은 공사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공법 및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
다.
3) 지식산업센터의 특성 및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및 지식산업센터 내구성 등을 고려하고 관리와 운영이 용이한 에너지절약
형 및 환경 친화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지식산업센터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대상
으로 임대하는 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입주 공간 및 지원시설을 구축하며,
입주 기업에 대한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
다. 주변 도로 및 대지현황을 분석,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계획
하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 한다.
라. 각 시설별 공간의 유기적으로 연결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내·외부 마감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
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바. 주변환경 및 내·외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을 수립한다.(정읍시 경관조
례 참조)
사. 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
용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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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계
고려사항
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 기본방향을 잡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라
BF 인증 의무대상으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차.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표시 의무대상
건축물이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을 확보한다.
카. 본 공모에서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이내로 계획하되, 실별규모(space
program)에서 제시된 세부시설의 층별 및 층간 공간구성은 기능적 연계와 시
설 특성을 고려한 설계자의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타. 외부와 접하는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후 설계에 반영하고,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중
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고려한다.
5.3 분야별
설계지침
5.3.1 배치계획
가. 주변 건축물의 위치, 전면도로의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위치를 선
정하고 건축물을 배치하며 기존 주변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의 효
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향후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선
정 및 단계별 배치계획을 검토한다.
나. 부지여건을 고려한 유기적인 배치 및 일조, 채광, 배수, 전망 등을 고려하며
건축물의 배치는 설계자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배치를 위해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다. 단, 제조형 임대공간·오피스형 임대공간, 특화창업육성실의 실 수의
합이 60실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다. 건물 배치는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건물의 방향성, 조망, 이용자 편의
를 고려한 공간구성을 하며, 자연 채광 및 통풍을 활용하고 조망권을 살리며,
이용자의 움직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배치를 한다.
라.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입면 및 배치계획을 유도하고
독창적이며 특색있고 예술성, 조형성, 경제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제반 규
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마. 대지에 접한 도로와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건축물 배치 및 진출입구,
외부 공간 및 동선계획 시 대지 형태와 접도 조건을 고려한다.
바. 획일적인 일자형 배치는 지양하고 거주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배치를 계획
한다.
사. 주변 환경 및 도로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주출입 차량, 보행,
주차 등)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를 계획한다.
아. 부지내 고저차(북측 및 남측)를 고려하여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절, 성토를 최소
화하는 배치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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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평면계획
가. 공장(작업), 교육, 지원영역 등 영역 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
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나. 층별 조닝은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실별 배치 계획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설계
자가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및 이격하고 지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유가
쉽도록 계획한다.
라. 시설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제안한다.
마. 영역별 운영시간, 운영주체 및 주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시 분
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 공장(작업)·입대공간·교육·커뮤니티(카페 및 식당) 등 영역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2)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임대공장(작업) 등은 정적인 공간과 이격하여 별
도의 영역성을 확보 할 것
바.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ㆍ단변비) 는 에너
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사.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을 확보하며, 임대공장은 외부
의 자재 반입ㆍ반출이 용이하게 계획하고 장비에 대한 동선도 확보한다
아.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
및 융통성을 고려한다.
자. 복도 등 공용공간은 시각적 폐쇄감을 주는 공간 및 동선위주 공간을 지양하
고, 각 부분공간으로 이어지는 연결공간을 휴식과 소통을 위한 휴게·담소를 나
눌 수 있는 라운지 등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차. 적정한 여유공간(홀, 로비 등)을 확보하여 교류 및 휴식과 만남을 위한 장소로
쾌적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카. 에너지 절감 및 운영에 대한 경비, 관리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인 설계를 계획한다.
타.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내ㆍ외부 동선을 수립하며, 모
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수립
한다.
파.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공간·설비(보안, 조명,
냉·난방 등)계획한다.
하.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장애(Barrier Free) 공간을 접목하여 계
획한다.
거. 계단설치 개소는 법령·피난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격하며 건물의 장비가 길어
질 시 화장실 및 덕트 등도 분리하여 사용에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너. 각종 부속 공간(각종 장비 및 기구 수납, 창고 등)을 제안할 수 있다.
5.3.3 동선계획
가. 보행자 동선은 단순․명쾌한 체계가 되도록 하고 보안과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
적인 동선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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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동선계획
나. 사업부지내 동선 체계를 검토하여, 인접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접근
성, 인접건물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 체계가 되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다.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성과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행동선
과 차량동선의 교차부분이나 차도로 인한 분리 시, 보행자 및 장애인 우선구
조로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신속성·안전성·쾌적성·경제성을 추구하고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
켜 사용자·이용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하도
록 한다.
마. 건물 내 세부시설과 연계가 필요한 외부공간은 인접하여 배치하고, 연결동선
을 계획한다.
바. 외부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동선 계획, 조경 계획 및 보행로 조
성 계획을 수립한다.
사. 주민개방시설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 가능한 출입구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접
근 동선을 계획하며 물품하역을 위한 서비스차량 동선 주차장 위치를 고려한
다
아. 화재 등 재난 시 소방차의 진입과 기업 장비 및 물품 반·출입 차량, 각종 서
비스 차량(쓰레기, 시설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동선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자. 기숙사는 별도의 출입구 및 동선을 고려하며 영역별(공장/업무&기숙사) 방화
구획을 계획한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유니
버설디자인 원칙에 따라 설계 구현하고, 생활 범죄 방지와 안전성을 위해 열
린 공간과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다.
5.3.4 주차장 및
외부공간
가. 옥내, 외 부설주차장은 총89면 이상(장애인주차구획 포함)의 규모로 차량이용
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구획·계획한다.
나. 전면도로와 사업대상지 사이 고저차 등을 고려하여 완만한 진입경사로 확보
와 고저차를 활용한 다양한 주차공간 조성을 권장하며, 고저차로 인한 사면
공간에 시각적 부담이 완화돨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을 계획한다.
다. 차량 진출입구 부분은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을 고려해 대형버스 진출입과
주차 및 옥외 공간 내에 드롭오프존 계획을 권장한다.
라.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은 진·출입구와 인접하여 계획
한다.
마. 외부 조경 및 옥외 휴게공간 활용으로 주차구획과 보행구역의 자연스러운 경
계를 마련하고, 옥외 주차공간은 잔디블록 등의 투수성포장재를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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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지침서
정읍시 미래산업과
5.3.4 주차장 및
외부공간
바. 해당 시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조경 면적은 없으므로 시설의 배치와
주차, 보행자의 동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고, 입주자를 고려한 조경
및 옥외 휴게활동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 사항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은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지상에 구획하여야한다.
아.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부지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 도로의 접점 및 대지의 주진입부에는 외부공간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주민
편의성을 개선하고, 이용자·방문자를 고려한 휴게 녹지공간 등의 적정규모와
공간계획을 제시한다.
차.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설계자의 의도와 조경 설계
자의 의도가 부합되도록 하며,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
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카. 풍향 및 일조량을 감안하여 도입수종을 검토하고 대경목 위주의 조경수를 계
획한다.
타. 녹지 공간 등은 인접 건물의 사용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공간 등은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토록 계획한다.
파. 제품의 하역 및 상차를 고려하여 후면 주차공간을 계획하되, 주정차 구간과
차량이동 동선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3.5 입면 및
단면계획
가.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인접한 도로에서의 인지성 있는 조형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지식산업센터를 상징 할 수 있는 친근한 파사드와 호감을 줄 수 있는 상징성
등을 고려한 외관을 계획한다.
다. 타 지역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정읍시의 상징적이고 특색있는 외관 계획을 제
안할 수 있다.
라. 조닝(Zoning)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실별ㆍ용도ㆍ면적ㆍ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
획한다.
바. 에어컨실외기, 엘리베이터실, 기계실 등 소음발생이 많은 시설물은 물론 맞닿
은 공간의 벽은 소음차단 설계가 되도록 한다.
사.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산정
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괘적한 환경 및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창대 및 난간 등의 높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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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래산업과
5.3.6 인테리어
디자인계획
가. 건축계획 특성을 고려한 통합 디자인 관점의 인테리어디자인 계획을 수립한
다.
나. 내부인테리어는 주요실 용도에 맞게 내부 벽, 천정 등의 디자인을 계획하고,
가구 디자인과 배치를 계획한다.
다. 건축물 외관, 건물 내부 벽·천정·바닥, 옹벽 등 노출 부분, 외부 바닥재의 색채
디자인을 계획하고, 정읍시 경관조례 및 규정을 적용하여 색채계획을 하여야
한다.
라. 주요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디자인 계획을 제시한다.
5.3.7 구조계획
가.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나. 본 설계공모에 적합한 주 건물 구조를 채택하고 같은 층이나 동일 공종에서
시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다. 아파트형 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량물 제조공장의 위치 및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계획한다.
가. 야간 등 필요 시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5.3.8 방범
(CPTED) 및
보안계획
나. 각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시설보안 및 방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임대 사무실간 방범 및 보안을 계획 한다.
다. 방법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 및 보안계획을 수립한다.
라. 임대 공간은 입주자가 방범 및 보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가 계획한다.
5.3.9 에너지
효율화계획
가. 본 사업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면밀히 검
토하여 반영한다.
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공공기관 에너
지절약 추진지침」,「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및「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 등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하여
야 한다.
5.3.10 친환경
계획
가. 환경 친화적 계획요소는 실현성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도판 및 도면 설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에너지 저감 대책과 생태 등 환경친화요소 적용 시에는 적용사례·경제성·유지
관리 등에 관한 개념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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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기계설비
계획
가. 건물실별 용도에 적합한 환경계획과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경제적
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
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다.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라.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정수기, 조경 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가. 아파트형공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3.12 토목계획
나.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
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다.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 한다.
라.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목은 정읍시 조례를 참조하여 시목(단풍나무) 식재를 반영하며, 차량 진
출입구의 녹지대의 식재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목 대신 관
목으로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5.3.13 전기/통신
가. 야간 등 필요 시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설비계획
나. 각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시설보안 및 방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임대 사무실간 방범 및 보안을 계획 한다.
다. 방법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 및 보안계획을 수립한다.
라. 임대 공간은 입주자가 방범 및 보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가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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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설
세부기준
5.4.1 기계 및
전기실
가. 기계실은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를 포함한 면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한
다.
나. 기계실은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용량을 산정하여 기계설비, 수배전반 등의
전기설비, 소방용 물탱크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설비가 배치되어
야 한다.
다.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용량의 설비가 배치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향
후 냉난방 및 전력 사용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라. 관리자의 시설 운영 및 설비관리를 위한 접근이 편리하되 보안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마. 지하층의 침수 대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도록 한다.
5.4.2 제조형
가.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
임대공간 및
원하는 공간으로 필요에 따라 장비 규모 등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
장비지원실· 록 가변적 공간구성으로 계획한다.
오피스형임대
공간
나. 관련 장비 및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운반이 편리하도록 반·출입을 계획하고
시제품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이 다른 실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제조형임대공간은 중량의 장비 및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반·출입을 계획하
고, 건축물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환기 및 배기가 용이하도록 하고 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전기 시설을 갖
추도록 한다.
5.4.3 식당 및
북카페
가. 입주 기관의 이용자뿐 아니라 방문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특히 식당은 방문객 및 이용자와 운영관계자의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식자
재 등의 출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나. 방문객이 많은 영역으로 무장애(Barrier Free)를 계획한다.
다. 북카페, 무인편의점, 식당은 1층 로비에서 진출입구를 통하여 웰컴라운지와
입주자들의 담소 및 방문객의 만남공간으로 사용되도록 각 공간이 개방된 구
조로 연결되도록 하되, 각 공간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무인편의점은 적정 기구를 평면도에 배치하고, 간단한 식음료용 급배수 설비
설치와 외부에서의 물품 반출입 동선도 고려한다.
마. 식당은 내부 위생과 작업을 위한 마감재를 적용하며 바닥배수, 식자재 반입과
잔반배출 등의 동선을 고려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의 배치를 검토하여 필요공
간을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5.4.4 로비
가. 입주 기업 간의 네트워킹 및 간단한 접객, 미팅, 휴게 등에 활용하는 공간으
로 공용공간과 연계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충분한 천정고를 확보하고 개방감 있게 계획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공
용공간과 연계한 전시 및 홍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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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래산업과
5.4.5 운영사무실
및 휴게실 등
가. 지식산업센터 전체를 관리·운영하므로 간결한 동선·시각적 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나. 사무실은 1개팀 총 5인 기준으로 구성하며 적절한 탕비실, 창고 등을 구획한
다.
다. 용역원 휴게공간은 법적인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라. 가구의 합리적 배치, 채광 등을 고려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한다.
5.4.6 세미나실
가. 50~100명 이상을 수용하여 입주기업과 관련된 분야의 강의,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방문하고 사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계획한다.
다. 행사 개최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송·통신설비 및 영상시설을 반영하여 계획한
다.
라.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용 창고를 홀 내·외부에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방
식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5.4.7 교육실
가. 교육실은 회의실을 겸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교육실은 중형 및 소형 등을 조합하여 설계자가 제안하여 계획한다.
다. 소형교육실은 4~10명, 중형교육실은 20~30명의 인원을 수용하여 회의 및 미
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화상회의 장비 설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여러 교육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객의 동선을 분리
하여 합리적으로 교육실을 배치하도록 한다.
5.4.8 기숙사
가. 기숙사는 별동 분리 또는 최상층에 배치하도록 한다.
나. 지식산업센터(공장/업무)와 구분된 동선 및 별도의 출입구를 계획한다.
다. 2인 1실로 구획하되 추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 작업장으로부터의 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세탁실, 공유주방, 커뮤니티라운지 등을 제안하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기숙사는 남녀 성비에 따라 구성할 경우 층별 조닝 또는 영역분리 등을 통하
여 실배치를 고려하며 바닥난방을 적용할 경우에는 입구에 신발탈착 영역을
설치할 것.
5.4.9 워케이션
(Wor-cation)
라운지
가. 워케이션(Wor-cation) 라운지는 제3의 업무공간으로 소음 및 채광· 조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나. 외부공간과 연접하거나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모든 좌석에서 접근가능한 충분한 설비 등을 계획한다.
라. 워케이션 라운지는 가급적 1층의 북카페와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
하고, 입주업체의 외부업체와의 회의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구획된 소규
모 내부실을 포함하여 외부에서도 보이도록 유리칸막이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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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래산업과
5.4.10 공용공간
가. 각 층의 공용공간은 각 실에 필요한 공조설비와 계단실, 엘리베이터실(일반용
2대, 화물용 1대)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계획한다.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물류이동의 편의와 신속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
정한다.
다. 1층의 공용공간은 입주 기업의 우편함, 택배함 등의 보관시설과 분리수거장
등의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홍보, 전시, 행사와 커뮤니티라운지와 연계한 오픈
플랜 방식의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개방형 공유 협업 공간)로
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2층 및 3층의 휴게실은 탕비가 가능하도록 하며 각 층 1개소씩 확보하여 이
용자들의 휴식과 만남을 위한 장소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용공간
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마. 화장실은 각 층 1개소 이상을 계획하고 각 층의 성격과 주된 용도, 이용객의
사용빈도를 고려해 규모를 정하도록 한다.
5.4.11 시설면적 실별 규모(space program) *공간계획 기준 참조
층별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지원 주차장 52대 1,728.00 16.8% 공간 전기실,기계실 243.00 2.4% 1,971.00 19.2% 195.00 1.9% 2,166.00 21.1% 비 고
입주
공간
지하
1층
전용면적
공용면적
홀, 화장실,계단실,E/V(화물포함) 등
소계
입주
공간
제조형 임대공간 108.0㎡*6실 648.00 6.3% 층고:6.0M이상 구내식당 1.80㎡/인, 직원휴게실포함 334.20 3.3% 172.80 1.7% 324.00 3.2% 1,479.00 14.4% 687.00 6.7% 2,166.00 21.1%
북카페 및 무인편의점
지원
1층
공간 장비지원실 (층고4.8M이상)
전용면적
공용면적
로비, 화장실,계단실,E/V(화물포함) 소계 - 41 - 등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지침서
정읍시 미래산업과
43.20㎡*16실,
오피스형 임대공간 40.50㎡*2실,29.70㎡*2실
입주
공간
2층
지원
공간
27.00㎡*8실 216.00 2.1% 층고:4.2M이상 운영사무실 업무시설 최소1인당 8.52㎡소요 90.00 0.9% 세미나실 대회의 가능 216.00 2.1% 휴게 및 회의실 휴게실 2개소, 회의실2개소 68.40 0.7% 1,422.00 13.8% 606.00 5.9% 2,028.00 19.7% 공용면적 홀, 화장실,계단실,E/V(화물포함) 등
소계
입주
오피스형임대공간
86.40㎡*8실, 81.00㎡*1실,59.40㎡*1실
831.60 8.1% 층고:4.2M이상 공간 특화창업육성실 27.00㎡*10실, 36.00㎡*1실 306.00 3.0% 지원 교육실 108.00㎡*2실 216.00 2.1% 공간 휴게 및 회의실 휴게실 2개소, 회의실2개소 68.40 0.7% 1,422.00 13.8% 606.00 5.9% 2,028.00 19.7%
전용면적
공용면적
홀, 화장실,계단실,E/V(화물포함) 등
소계
입주
공간
지원
4층
8.1% 층고:4.2M이상 특화창업육성실 전용면적 3층 831.60 공간 오피스형임대공간 108.00㎡*6실 648.00 6.3% 층고:4.2M이상 743.40 7.2% 84.00 0.8% 1,475.40 14.4% 417.60 4.1% 1,893.00 18.4% 합계(연면적) 10,281.00 100.0% 전용면적(지하 주차장포함) 7,526.40 73.2% 공용면적(지하 전기및기계실 포함) 2,754.60 26.8% 지상면적 8,115.00 78.9% 지하면적 2,166.00 21.1% 20실(개별 욕실포함), 공용세탁 기숙사 & 공용주방 웨케이션라운지 외부공간과 연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홀, 화장실,계단실,E/V(화물포함) 등 소계 5,984.00
※ 층별은 참고사항이며 계획시 자유로이 창의성있는 조닝(Zoning) 및 공간구성을 할 수 있다.
※ 전용 및 공용공간은 ±5%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연면적 5% 이내에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조
정 가능함
※ 제조형 및 오피스형 임대공간, 특화창업육성공간의 실의 합이 최소60실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42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지침서
정읍시 미래산업과
06
서식(별첨 참조)
- 43 -
===== 건축설계공모지침서[서식1~16]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hwpx =====
[서식 0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설계설명서 표지 규격
[서식 21]
[서식 02]
대표자 선임계
설계개요
[서식 22]
[서식 03]
공동응모 협정서
세부용도별 면적표
[서식 23]
[서식 0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관계법규 검토서
[서식 24]
[서식 05]
위임장
예정공사비 계략내역서
[서식 25]
[서식 06]
사용인감계
평가사유서
[서식 26]
[서식 07]
청렴 서약서
[서식 08]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09]
건축설계공모 참여(작품접수) 신청서
[서식 10]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식 11]
규격봉투
[서식 12]
응모자서약서
[서식 13]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4]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01]
[서식 15]
보안각서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별지 02]
서 식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면허번호 대표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연락가능 번호
E-MAIL
*연락가능 메일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 또는 공동으로 작품제출 시 공동응모자란에 기재함
2026.
.
.
신청인 :
(인)
(대표자)
정읍시장 귀하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접 수 인
설
계
사무서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서식 2]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대표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2026.
.
.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hp:fwSpace/>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hp:fwSpace/>주 소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 [서식 3]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응모의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날인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공동응모업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제10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대표업체만 응모)
제11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정읍시장 귀하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 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정읍시장 귀하
[서식 5] (해당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한다.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정읍시장 귀하 [서식 7]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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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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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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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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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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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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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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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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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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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귀하
[서식 8]
건축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공 모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대 표 자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FAX
)
○ E-MAIL :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 만 가능
정읍시장 귀하
[서식 09]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건축설계공모 참여(작품접수) 신청서
※ 접수번호
신청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공동응모자
(업체명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참가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1. 심사용 설계도판(A1) 2매 2. 심사용 설계도면(A3) 14부 3. USB(설계도판, 설계도면) 1장
2026.
.
.
대표자 :
(인)
정읍시장 귀하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절 취 선 -------------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참가작품 제출확인서
※ 접수번호
접 수 인
대
표
업
체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E-MAIL 대표자 생년월일
[서식 10]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설계공모명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설계사무소명
응 모 자 명
(인)
※ 반드시 건축사 날인
응모작품 조감도 축소 또는 사진 붙임
[서식 11]
규 격 봉 투
뒷면 풀칠하고 봉인
정
읍
시
공
공
임
대
형
지
식
산
업
센
터
건
립
사
업
건
축
설
계
공
모
응
모
작
품
확
인
서
풀
칠
※ 고유번호,사무소명,응모자명 재중
※ 이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것.
풀
칠
[서식 12]
응 모 자 서 약 서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시의 건축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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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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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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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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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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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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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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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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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정읍시장 귀하
[서식 13]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기피 ․ 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서 명)
정 읍 시 장 귀하 [서식 14]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1. 본 사무소(법인)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심사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 금풍·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또한, 공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부정당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
[서식 15]
보 안 각 서
1. 본 사무소(법인)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무소(법인)는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본 사무소(법인)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공받은 자료(현황도면, 용역보고서 등)에 대해 본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며, 본 사무소(법인)의 책임하에 공동 응모자(팀) 이외의 일체 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상기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사무소(법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공모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정읍시장 귀하 [서식 21]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A3, 횡) (단위 : mm) 80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안)
15 설계설명서 30 20 . . ◦“글씨체” - 제목 : 맑은고딕 40 Point - 설계설명서 : 맑은고딕 30 Point - 날짜 : 맑은고딕 30 Point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서식 22]
□ 공 모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도 로 현 황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지 하
㎡
지 상
㎡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승 강
기
대
주차개요
계
대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지
상
대
지
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조 경
개 요
조 경 면 적
․법정면적 :
%
․설치면적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식 재 면 적
조경시설면적 옥상조경면적 주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요마감)
기타
(에너지,신재생,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등)
[서식 23]
세부용도별 면적표
구 분(층)
세 부 실 명
지침면적
(㎡)
계획면적
(㎡)
면적증감
(㎡ / %)
비 고
/ / 공용면적 소 계 / / 공용면적 소 계 / / 공용면적 소 계 / / 공용면적 소 계 / / 공용면적 소 계 전용면적 계 / 공용면적 계 / 총 연면적 계 /
[서식 24]
관계법규 검토서
법 규 명
및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25] 예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
예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
품 명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구성비)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폐기물처리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공사
00 공사 소 계
제경비
(비율계산)
총 공사비 [서식 26] 평 가 사 유 서
□ 심 사 명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 작품 Z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별첨 0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에 따른 제출 서류 내용 확인 및 연락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건축사자격 또는 면허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설계응모 신청 시 작성되는 관련서류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 보유 기간
4.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 동의<hp:tab width="3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hp:fwSpace/> 성명 :
(인)
정읍시장 귀하
[별첨 02]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당사는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건축 설계공모 당선자 발표 후 발주자가 전시·홍보 및 출판 등을 목적으로 참가 작품의 모든 제출도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함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공동참가
대 표 자
소 속
대표자
(인)
공
동
참 가 자
소 속
대표자
(인)
※ 업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소속’에 ‘개인’으로 기재
2026년
월
일
정읍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