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공고.hwp =====
입찰공고번호 제 2026-1호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공개경쟁입찰 공고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공개경쟁입찰 품목 및 규격(사양) 아래 내역 참조 입찰 공고기간
2026. 9. 10.(목) ~ 2026. 9. 19.(토) / 10일
서류심사 2026. 9. 19.(토) 최 종 발 표 일 2026. 9. 21.(월) 계 약 체 결 일 낙찰자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용역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일까지
예 정 금 액 총합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 나. 입찰 및 계약방식
- 청양군사회복지관 내부의 위탁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위탁업체를 선정 함.
- 고정계약금액에 대한 식단, 견적서, 서비스계획서(납품계획, 배달용기) 등 제출된 서류를 통해 1차 입찰평가를 실시하여 2배수 이상의 업체를 선정.
- 서류심사 실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2.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해 입찰공고일 전부터 청양군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자로서, 사업자 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을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 한자.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➁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9. 10.(수) ~ 2026. 9. 19.(토)
나. 제출장소 : 청양군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직접 방문 제출
라.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기관양식 첨부) 입찰서 견적서 제안서 참여인력 이력서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 보험관련가입서류(행사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조세포탈 비대상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기관양식 첨부)
대표 개인임감증명서(업체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업체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 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바.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5.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등록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다.
나. 선정 결과는 심사 후 군청 홈페이지,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 정산 및 결산은 계약시 정해진 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단, 천재지변에 따른 변동은 복지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함
라.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마.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본 복지관(041-942-07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공고.pdf =====
입찰공고번호 제 2026-1호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공개경쟁입찰 공고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 찰 개 요
가.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공개경쟁입찰
품목 및 규격(사양) 아래 내역 참조 입찰 공고기간
2026. 9. 10.(목) ~ 2026. 9. 19.(토) / 10일
서류심사 2026. 9. 19.(토) 최 종 발 표 일 2026. 9. 21.(월) 계 약 체 결 일 낙찰자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용역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일까지
예 정 금 액
총합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
나. 입찰 및 계약방식
- 청양군사회복지관 내부의 위탁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위탁업체를 선정 함.
- 고정계약금액에 대한 식단, 견적서, 서비스계획서(납품계획, 배달용기) 등 제출된
서류를 통해 1차 입찰평가를 실시하여 2배수 이상의 업체를 선정.
- 서류심사 실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2. 참 가 자 격 및 선 정 기 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해 입찰공고일 전부터 청양군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자
로서, 사업자 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을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 한자.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➁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
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
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9. 10.(수) ~ 2026. 9. 19.(토)
나. 제출장소 : 청양군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직접 방문 제출
라.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기관양식 첨부)
- 입찰서
- 견적서
- 제안서
- 참여인력 이력서
- 서약서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 보험관련가입서류(행사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 조세포탈 비대상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ž이용ž제공 동의서 1부.(기관양식 첨부)
- 대표 개인임감증명서(업체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업체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4.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
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
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 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
주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바.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
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5.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
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등록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다.
나. 선정 결과는 심사 후 군청 홈페이지,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 정산 및 결산은 계약시 정해진 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단, 천재지변에 따른 변동은 복지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함
라.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마.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본 복지관(041-942-07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크숍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위탁 용역
과업목적 및 방향
① 과업의 목적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종사자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통합돌봄 관련 우수사례 및 선진기관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② 기본방향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련 우수사례 및 선진기관 견학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종사자 재충전 기회제공
❍유관기관 종사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
과업개요
교육기간 : 2026년 11월 중(2박 3일)
교육대상 : 의료·요양 통합돌봄 유관기관 종사자 20명 내외
교육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부산광역시 일원
* 장소는 제안내용,프로그램 구성, 이동 편의성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후 최종 확정
주요내용 :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련 우수기관 견학,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정금액 : 금20,000,000(금이천만원)
* 부가세 및 제반경비 포함
- 교통비, 항공료, 차량임차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일반운영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용역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일까지
Ⅱ
관업의 범위
과업수행 범위
❍ 워크숍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워크숍 전체 일정 및 프로그램 기획
❍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련 우수기관 및 선진사례 견학 기관 섭외
❍ 일정별 현장 인솔
❍ 워크숍 사진 촬영 및 운영기록 관리
❍ 기타 워크숍에 필요한 사항 전반(운영, 차량, 숙식, 예약, 보험가입 등)
❍ 워크숍 종료 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사업 종료 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발주기관의 업무범위
❍ 워크숍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참여 대상자 명단 통보
❍ 워크숍 추진 목직 및 기본 운영방향 제시
Ⅲ
과업의 내용
일반내용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워크숍 장소, 세부프로그램, 방문기관, 숙박시설, 이동수단 및 식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위탁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와 정보,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교통수단
∙ 교통수단은 버스를 기준으로 3일 운영하며, 버스에는 인솔 및 안내를 위해 과업 수행자 소속 직원이 탑승하여 동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는 경우 청양지역에서 공항까지의 왕복 이동차량, 왕복 항공편 및 제주 현지 전용차량 등 전체 이동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차량은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이 완료된 차량(운전기사)이여야 한다.
∙ 차량운행에 소요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연수 장소 및 숙박
∙ 숙박시설은 참여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로 선정하여야 한다.(4성급이상)
∙ 객실은 2인 1실로 하고, 객실에는 인원수에 맞게 침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식사
∙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단, 일정상 호텔식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의 식사 가능)
∙ 중식과 석식은 한식과 기호에 맞는 현지식으로 병행하여 제공한다. <hp:lineBreak/>
(연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식사를 제공한다.)
※ 현지에서 여행자의 형편에 의거 식사 내용 변경 요구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hp:lineBreak/>
한다.
∙ 매일 1인당 생수 1병씩을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워크숍기간의 식사장소 및 식사내용을 일정표에 제시하여야 한다.
❍ 항공기탑승
∙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청양군사회복지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hp:lineBreak/>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운송수단의 지연 및 예약취소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 프로그램 구성 관련 사항
∙ 과업 수행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련 우수기관 또는 선진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견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관견학은 단순 방문이 아닌 기관의 주요 사업, 운영사례 및 통합돌봄 추진체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워크숍 준비단계에서 발주지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워크숍 실시 14일 전까지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그램 진행 관련 사항
∙ 과업 수행자는 워크숍에 필요한 명찰, 현수막 등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진행요원은 발주기관 직원들의 요청사항에 귀 기울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며, 문자 발송(안내 및 참여 문자)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신속히 대처하여 워크숍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이동, 숙박, 식사 및 기타 진행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방문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등 방문지 사정으로 인하여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다른 방문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시 제출한 전담 인력 및 프로그램 등이 실제 운영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운영 방향에 맞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으로 즉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는 예정된 방문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부득이한 사유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즉시 협의하여 당초 프로그램과 동급 이상의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과업 수행자는 워크숍 참석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과정 중 위험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참석자에 대해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비상 구급약을 이동 차량 및 연수 시설 내에 비치하고 참석자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Ⅳ
과업 수행지침
일반사항
❍ 소요예산의 경비부문은 워크숍 종료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과업 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과업 및 진행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영 일정 등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 요구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 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서 및 제안서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 및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계약사항
❍ 본 과업은 제안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로 발생하는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과업 수행자 직원 명단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 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참여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업 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숙박, 숙식 및 프로그램 등 위탁내용이 당초 제안사항과 달리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의 추가 및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 등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워크숍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연수 참석자 명부, 설문조사 결과, 사진, 용역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위탁용역비는 과업 종료 후 정산한다.
Ⅴ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접수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2. 서류제출 방식 :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3.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hp:lineBreak/>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3)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본 용역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hp:lineBreak/>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 <hp:lineBreak/>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함
나. 제안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hp:lineBreak/>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hp:lineBreak/>
소지한 업체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hp:lineBreak/>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유지된 자
(3)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hp:lineBreak/>
보유한 업체
(4)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불허함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주요일정
가. 제안설명회: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갈음함
나. 제안발표회: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 필요시 발표평가 진행(진행 시 세부일정 등 별도 안내)
5.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2)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 진행하며, 필요시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 실시
나.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90점 만점)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hp:lineBreak/>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2) 협상 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협상 순서를 결정
(3)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 업체가 2개 사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hp:lineBreak/>
제안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4)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hp:lineBreak/>
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5) 협상 순서대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
다. 가격평가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라. 기술평가
(1) 총점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2)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평가위원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책임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hp:lineBreak/>
구성하되 그 인원은 용역책임자의 재량으로 함
- 평가위원은 용역 발주의 요구자인 용역책임자를 포함하여 관련 용역을 수행하<hp:lineBreak/>
는 관리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용역책임자가 구성
- 제안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별도의 대면 발표<hp:lineBreak/>
평가는 진행하지 않음(대면평가 진행 시 별도 안내 후 진행 예정)
- 최종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hp:lineBreak/>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hp:lineBreak/>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각 1개만 <hp:lineBreak/>
제외
마. 협상 방법 및 기준
(1) 제안 평가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상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hp:lineBreak/>
협상 이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원칙 준수
(2) 상순위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동일 과정 진행
(3) 협상 기준과 내용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한 일부 사항은 <hp:lineBreak/>
조정 가능
6.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세부내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
10
정성평가
(80)
이동 계획
항공권 관련 적정성(항공사, 탑승시간 등)
현지이용수단 선정의 적정성(확보계획, 인승, 차량모델 등)
25
숙식 계획
숙박시설 관련 적정성(숙박시설의 등급, 시설 수준, 호텔의 위치, 확보 계획 등)
25
기타 연수 운영 전반
식사 관련 적정성(식당의 평판, 위치, 가격 등)
안전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입장권 관련 적정성(확보 계획, 가격 등)
기타 이색 서비스 제공, 소통, 의견수렴 등 세부 연수계획의 적정성
30
입찰가격평가
가격부문
(10)
가격<hp:lineBreak/>적정성
가격적정성
10
총점
100
-
-
100
가. 정량평가(10점)
(1) 경영상태 :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10점)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0
BBB+
A3+
BBB+
9.6
BBB0
A30
BBB0
9.2
BBB-
A3-
BBB-
8.8
BB+, BB0
B+
BB+, BB0
8.4
BB-
B0
BB-
8.0
B+, B0, B-
B-
B+, B0, B-
7.6
CCC+ 이하/등급없음
C 이하/등급없음
CCC+ 이하/등급없음
7.2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정성평가(90점)
정성평가는 개별 평가항목 별 절대평가로 시행하며 평가항목 별 평가 척도 및 <hp:lineBreak/>
평가등급은 아래와 같음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서식.hwp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위탁 용역
입찰 첨부서류 2026. 9. 청양군사회복지관 【 서식 1 】 【 서식 2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법인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법인에서 정한 공사(물품⋅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인)
청양군사회복지관장 귀하 가격제안(입찰)서 용 역 명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선정』
제안(입찰)금액
금
원정(₩
)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용역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일까지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 및 감독관 설명사항에 따라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가격산출내역서 혹은 견적서(VAT포함)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청양군사회복지관장 귀하 【 예시 】 연수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항 목 인원 단가 총액 (부가세포함) 산출내역 합 계 1인당 산출비용
금
원
전체비용
금
원
※업체 자체양식 사용 가능
※가격산출에 따른 일정표 또는 제안서 제출(업체 자체양식)
【 서식 3 】 참여 인력 이력서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유의사항
1. 이력사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참여인력별로 각각 작성한다.
- 증빙서류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수료미인정),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예) 개인별로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서식)→ 학력증명/자격증 → 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관련분야 증빙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서식 4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서식 5 】 위임장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생년월일: 직책: 대표이사 직책: 연락처: 연락처: 위임인 대리인
상기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직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청양군사회복지관장 귀하 【 서식 6 】 서 약 서
○ 용 역 명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선정』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선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청양군사회복지관장 귀하 【 서식 7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용역명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위탁업체 선정』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양군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양군사회복지관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청양군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양군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청양군사회복지관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청양군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서식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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