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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202]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공모)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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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010호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가칭)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건축설계자를 선정하고자 건축설계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광 양 시 장

1. 공 모 명: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2. 사업 시행기관: 광양시(주민복지과)

3. 사업의 주요내용
가. 용 역 명: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31-1
다.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대지면적: 854㎡
마.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 용 도: 노유자시설(보훈회관)

  • 연면적: 연면적 1,162.48㎡(오차범위 : 연면적 ±10%이내)

  • 규 모: 지상 3층 / 1동

바. 용역기간 : 작품 선정 이후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사. 예정설계비: 242,330천원(부가세 등 포함)
아. 예정공사비: 4,728,000천원(부가세 등 포함)
4. 설계 공모 방법 : 일반 설계 공모 방식
5. 응모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인 포함)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 수행 협약을 한 자

(이때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나. 응모 신청 등록 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다. 공동응모 시 업체 수는 2개 사 이내로 하고, 공동 응모자가 상기 ‘5-가’, ‘5-나’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는 상기 자격을 만족하는 대표자에게 귀속한다.

※ 공동응모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함.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계약이 가능하며 위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 도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준용함

6.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9. 11.(금) ~ 12. 11.(금)

광양시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설계공모 등록
2026. 9. 22.(화)
(09:00 ~ 18:00)

광양시 주민복지과(방문접수만 가능)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현장설명
2026. 9. 29.(화) 14:00

설명회 장소: 사업부지

  • 담당자 문의(061-797-2814)

질의서 접수
2026. 10. 2.(금)
(09:00 ~ 17:00)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질의 회신
2026. 10. 12.(월)

참가자 전체 메일 발송, 공문발송
설계공모안 접수
2026. 12. 14.(월)
(09:00 ~ 18:00)

광양시 주민복지과(방문접수만 가능)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공모심사
2026. 12. 18.(금)

장소: 광양시 의회동 5층 협력실
(우리 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선작 발표
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

광양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기간 후에는 광양시에서 임의 처분
입상작(우수 및 가작포함)은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분야별 배점기준:「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나. 심사 결과 발표 및 공개:「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다. 제출 도서의 종류 및 규격:「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라.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마. 공모작품 제출자의 실격 및 감점 등 기타 유의 사항: 「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7.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 심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 명단
순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위 원
견진현
동서대학교
교수

2
위 원
김동우
㈜지평건축사사무소
전문가

3
위 원
김지철
㈜기용건축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
위 원
박성준
계명대학교
교수

5
위 원
윤정아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사

6
위 원
이영은
㈜화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7
위 원
최인주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전문가

8
위원(예비)
김현철
(유)스페이스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예비1
9
위원(예비)
우승학
경일대학교
교수
예비2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제12조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 [서식 18]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 기타 사항은 「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8. 기타 사항
가. 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설계 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등 기타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설계 용역 계약은 당선자 확정 1개월 내 계약체결 예정.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 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마.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 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음.
바.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 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함.
사. 본 설계 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 시의 동의 없이는 설계 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아. 설계 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시 주민복지과(061-797-2814)로 문의 바람.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010호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가칭)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건축설계자를 선정하고자 건축설계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광 양 시 장

1. 공 모 명: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2. 사업 시행기관: 광양시(주민복지과)
3. 사업의 주요내용
가. 용 역 명: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31-1

다.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대지면적: 854㎡
마.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 용 도: 노유자시설(보훈회관)
  • 연면적: 연면적 1,162.48㎡(오차범위 : 연면적 ±10%이내)
  • 규 모: 지상 3층 / 1동

바. 용역기간 : 작품 선정 이후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사. 예정설계비:

242,330천원(부가세 등 포함)

아. 예정공사비: 4,728,000천원(부가세 등 포함)

4. 설계 공모 방법 : 일반 설계 공모 방식
5. 응모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인 포함)

  • 1 -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 수행 협약을 한 자
(이때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나. 응모 신청 등록 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다. 공동응모 시 업체 수는 2개 사 이내로 하고, 공동 응모자가 상기 ‘5-가’, ‘5-나’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는 상기 자격을 만족하는 대표자에게 귀속한다.
※ 공동응모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함.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계약이 가능하며 위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 도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준용함

6.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9. 11.(금) ~ 12. 11.(금)

¦ 광양시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설계공모 등록

2026. 9. 22.(화)
(09:00 ~ 18:00)

현장설명 2026. 9. 29.(화) 14:00 질의서 접수

2026. 10. 2.(금)
(09:00 ~ 17:00)

¦ 광양시 주민복지과(방문접수만 가능)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 설명회 장소: 사업부지
  • 담당자 문의(061-797-2814)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질의 회신 2026. 10. 12.(월) ¦ 참가자 전체 메일 발송, 공문발송 설계공모안 접수

2026. 12. 14.(월)
(09:00 ~ 18:00)

공모심사 2026. 12. 18.(금)

¦ 광양시 주민복지과(방문접수만 가능)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 장소: 광양시 의회동 5층 협력실
(우리 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선작 발표 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 ¦ 광양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기간 후에는 광양시에서 임의 처분
입상작(우수 및 가작포함)은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가. 분야별 배점기준:「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나. 심사 결과 발표 및 공개:「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다. 제출 도서의 종류 및 규격:「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라.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마. 공모작품 제출자의 실격 및 감점 등 기타 유의 사항: 「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7.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 심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 명단
순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위 원 견진현 동서대학교 교수 2 위 원 김동우 ㈜지평건축사사무소 전문가 3 위 원 김지철 ㈜기용건축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 위 원 박성준 계명대학교 교수 5 위 원 윤정아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사 6 위 원 이영은 ㈜화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7 위 원 최인주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전문가 8 위원(예비) 김현철 (유)스페이스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예비1 9 위원(예비) 우승학 경일대학교 교수 예비2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제12조 제8항의 사유에 해당
하면 스스로 회피 [서식 18]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
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 기타 사항은 「설계 공모 지침서」참조

- 3 -

8. 기타 사항
가. 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설계 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등 기타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설계 용역 계약은 당선자 확정 1개월 내 계약체결 예정.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 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마.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 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음.
바.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 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함.
사. 본 설계 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 시의 동의 없이는
설계 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아. 설계 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시 주민복지과(061-797-2814)로 문의 바람.

- 4 - ===== 과업지시서.hwpx =====

『(가칭)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광
양
시
(주민복지과)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9112"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9112"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9112" leader="3" type="2"/>1

4. 과업의 내용(범위)<hp:tab width="35788" leader="3" type="2"/>2

5. 과업 기간<hp:tab width="40312" leader="3" type="2"/>2

제2장 과업의 내용

1.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hp:tab width="33712" leader="3" type="2"/>3

2.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6112" leader="3" type="2"/>4

3. 관급자재의 선정 <hp:tab width="36112" leader="3" type="2"/>6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hp:tab width="31312" leader="3" type="2"/>6

5. 건축디자인 품질관리<hp:tab width="34312" leader="3" type="2"/>6

6. 보안성 검토 <hp:tab width="38512" leader="3" type="2"/>6

7. 각종 인증 및 성능기준<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7

8. 건설공사 시공의 안전성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hp:tab width="19312" leader="3" type="2"/>7

9.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등 반영<hp:tab width="25312" leader="3" type="2"/>7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34912" leader="3" type="2"/>8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8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12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3712" leader="3" type="2"/>12

5. 도면의 표기<hp:tab width="38512" leader="3" type="2"/>13

6. 도면작성<hp:tab width="40312" leader="3" type="2"/>13

7. 시방서의 작성기준<hp:tab width="34912" leader="3" type="2"/>13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hp:tab width="39712" leader="3" type="2"/>14

2. 계획 설계<hp:tab width="39712" leader="3" type="2"/>14

3. 중간 설계<hp:tab width="39712" leader="3" type="2"/>15

4. 실시 설계<hp:tab width="39712" leader="3" type="2"/>17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사항<hp:tab width="40312" leader="3" type="2"/>18

2. 계획 설계 납품목록<hp:tab width="34312" leader="3" type="2"/>18

3. 중간 설계 납품목록<hp:tab width="34312" leader="3" type="2"/>18

4. 실시 설계 납품목록<hp:tab width="34312" leader="3" type="2"/>19
□ 붙임 : 서식<hp:tab width="40272" leader="3" type="2"/>20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가칭)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현 보훈회관은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관내 10개 보훈단체 중 5개소만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실정으로 모든 단체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의 보훈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함
나. 통합 보훈회관을 신축함으로써 보훈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연계 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다. 통합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함양하는 교육 문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31-1번지
나. 대지면적 : 854㎡
라.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마. 시설개요

1) 연 면 적 : 1,162.48㎡(연면적 ±10% 범위 내 조정 가능)

2) 건축규모 : 지상 3층/ 1동 3) 주 용 도 : 노유자시설(보훈회관)

  • 주요시설 및 설계지침(설계공모지침서 참고)

층 별
층 별 계 획
비
고
지상 1층
체육시설공간, 다목적휴게실(남,여), 간이식당, 관리실, 등
설계내용에 따라
건축면적 및 공간
구성 변경가능
지상 2층
사무실, 자료실, 등
지상 3층
사무실, 소회의실, 다목적강당, 등

※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건축물의 층수 및 동수, 층별 시설배치 및 면적 변경과 소요실의 추가 등은 법적 고려사항 등에 맞추어 설계의도에 따라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 조정 가능함(단, 연면적 합계는 ±1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예정 공사비 : 4,728,000천원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디자인가구 포함) 미디어아트 등에 대한 총공사비임
사. 예정 설계비 : 242,3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의 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미디어아트,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4. 과업의 내용(범위)
가.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의 설계도서 작성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미디어아트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나. 관련법에서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실시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처리
다. 각종 심의, 계약심사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 등에 관한 용역
라.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반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 인증을 취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

  •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본 등급을 취득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서 정하는 설계안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하에 수행
아. 본 과업의 의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용승인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공.휴일 포함하여 7개월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공사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변경 및 물품수량조절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요인으로 용역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설계 진행시 제출서류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준용

: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 본 과업은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다.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3SET를 제출토록 한다.

1) 착수계 1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3) 사업등록 신고필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사용인감계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6)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7)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

8) 분야별 책임기술자 현황 1부. ※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9)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1부. ※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10) 과업수행계획서 1부.
11)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12)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13)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4) 보안각서 각 1부. ※ 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5) 관련 서류를 포함한 CD(USB) 1개.
1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도서 납품
1) 계획설계 검사원
2) 계획설계(안)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5) 관련법규 검토서
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관련서류를 포함한 CD(USB)

다. 중간설계도서 납품 ※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1) 중간설계 검사원
2) 중간설계도서
3) 내역서(관급내역서 포함)
4) 계산서
5) 시방서
6) 지질조사보고서, 현황측량조사 보고서
7)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9) 관련서류를 포함한 CD(USB)

라.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 (서식 제4호)
2) 설계검사원
3) 종결보고서
4) 실시설계도서
5)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건축물 에너지효율 예비인증서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9) 설계안정성 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10)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 관련서류를 포함한 CD(USB)
※ 세부 제출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준용

2. 업무보고 및 회의 ※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2) 월간공정보고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

①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각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회의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⑧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선정검토서(3개 이상의 자재의 품질, 가격 등 비교)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자재 계획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용역기간 지연 등)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6호)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2호)
4)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 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5. 건축디자인 품질관리
가. 노유자시설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상징성, 경제성, 공익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나. 수급인은 심의 및 자문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심의 및 자문 결과 도출된 요구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설비시설물은 건물 전체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인테리어, 미디어아트 등 타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신기술[국가보훈시설의 최근(미래) 경향(트랜드) 반영]을 도입․반영하여 미래 이용 및 활용계획의 변화에도 충분이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를 한다.

6.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4)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7. 각종 인증 및 성능기준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4조)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기본등급 인증
라. 그 밖의 법적 의무 인증 검토 및 취득
마. 상기 각종 예비인증 및 성능 기준을 누락 없이 획득하여야 하며, 설계납품도서에는 본인증을 준공 전까지 획득하여 발주청에 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함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할 것. 또한, 용역 준공 후라도 발주청 요구 시 각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8. 건설공사 시공의 안전성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
가. 설계안정성검토(D.F.S)작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9.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등 반영
가. 설계자는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 지적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필히 첨부한다.
다.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및 결과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광양시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요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본 과업설명서와 설계공모지침서는 상호 보완적이며, 이에 따른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 ․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축사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 설계공모 지침서 상 세부 설계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청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응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바.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변경 등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축계획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자.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4)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설명서에서 제시된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필히 적용.
카.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타.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파.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2) 외부공간과 일부 시설은 공휴일 및 야간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범죄예방(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간 조성
3)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4)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한 우수처리 계획 반영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흙막이 가시설 구조계산 및 설계도서 작성(발주기관 요구시 토목 구조 기술자의 날인 포함)
거.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 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특허제품 및 신기술제품을 반영할 경우에는 발주처 승인 후 반영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을 선정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운반거리, 경로가 반영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너.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 기계설비, 전기, 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용역업체는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더. 진입도로(차량 및 보행자)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등)와 협의 후 진출입도로 계획을 확정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설비 등의 시설물 설치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역완료 전 까지 공사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러. 진입도로(차량 및 보행자)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도시과, 택지과 등)와 협의 후 진출입도로 계획을 확정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설비 등의 시설물 설치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역완료 전 까지 공사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머. 수급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버. 시방서 작성 시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수급자(계약상대자)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급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공종별 및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 공종별 및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전협의 결과서 및 설치계획 확인서를 과업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초 구조설계 전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은 용역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에 해당된다.
라.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무상으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자. 중간설계보고회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설계에 검토·반영한다.
차.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설계를 위한 각 종 측량 시 사용된 기준점을 최소 2개소 이상 현장에 표식하여야 하며, 이때의 기준점은 위치 및 레벨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수급인은 건축, 토목, 인테리어,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미디어아트파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각종도서(폐기물처리 도서 등)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6.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인테리어,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7. 시방서의 작성기준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 시방서는 반드시 별도 작성

나.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공상검토 ․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2016.12.30.))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공모 지침서 상 세부 설계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설계서 구성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구성에 따름
다. 일반사상
1) 설계자가 제출한 보완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청이 검토의견 통보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발주청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며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3) 수급인은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①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설계서 구성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구성에 따름
다.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지시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실(객실, 로비, 업무공간, 대회의실·연회장등)의 인테리어 컨셉 및 자재, 가구계획등 3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5) 미디어아트관련 건축물 외장 계획 및 미디어아트파크 및 휴게정원 내의 시설물 설치안 등 계획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6)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라. 지질조사
1) 일반사항

①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4공)와 기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한다.

② 현장 시추 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시추 일정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발주기관에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 하여야 한다.

④ 지질조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⑥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설계서 구성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구성에 따름
다.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라. 기타 참고사항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경우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일반사항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도서작성 구분 ‘상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작성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나. 기타 발주기관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획 설계 납품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4
부

  •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4
부
  •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포함

3
현황측량성과도

4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4
부

5
공종간 업무분장표
A4
4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중간 설계 납품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특기시방 포함
6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 건축도면 (인테리어, 미디어아트 포함)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4. 실시 설계 납품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가구포함)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
내,외부 색채계획도 포함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
반접이
관급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
관급전체 통합 작성
4
계산서
A4
5
부
◯
◯
◯
◯
◯
◯
◯
◯
각공종 분리
5
내역서
A4
5
부
◯
◯
◯
◯
◯
◯
◯
◯
각공종 분리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
전공종 포함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
각공종 분리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
전공종 포함
13
조감도
A1
3
부
◯
◯

표구포함
(0.6m*0.9m이상)
14
공정표
A3
1
부
◯
◯
◯
◯
◯
◯
◯
◯
전공종 포함
15
CD-ROM

5
SET
◯
◯
◯
◯
◯
◯
◯
◯
공종별 통합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17
각종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인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등

가.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 File을 CD(USB)로 제출
나.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컬러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 녹색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인증에 관련된 모든 설계내용을 설계납품도서에 반영하여 전체 도면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함.
다.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라.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USB) 제작하여 제출
마.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자. 미디어아트 관련 설계도서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붙임 1〕

착
수
계

1. 용
역
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 수 예 정 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상기와 같이 설계용역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0절(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 3〕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광양시장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

〔붙임 5〕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붙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 6〕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인테리어, 미디어아트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광양시장 귀하
〔붙임 7〕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광양시장 귀하
〔붙임 8〕

공종간의 업무분장
공 사 내 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비
고
1. 배기휀 및 환풍기용 휀(일반형 공조기 포함)
가. FAN 설치
나. 전기배관 및 배선
다. 급기, 환기휀, 펌프 마그네트 및 ON/OFF스위치

(연동용 배관 및 배선)
라. 원격제어 배관 및 배선
마. 배기그릴등 창호관련사항

2. 일반 동력설비
가. 설비 자동제어(제어반 포함)
나. MCC반 전기배선 및 결선
다. 제어설비(F.S, 전극봉, TIMEW 포함)
라. 35V 이상 전원공급(UPS포함)
마. 트랜치 등 구조사항

3. 정화조 동력설비
가. 펌프설비
나. 전기배선 및 제어설비
(TIMER, 레벨제어기 F.S, 정화조 패널)

4. 보일러 동력설비
가. BCP 판넬
나. 전기배선 및 부대시설

1) MCC - BCP 2) BCP - 보일러, 보일러 보급수 펌프

5. 냉, 난방기 동력설비(일반에어콘, 항온항습기)
가. MCC반 또는 제어반
나. 전기배선

1) 제어반(MCC)-냉방기 2) 실내 냉방기-실외기

6. 연료탱크 설비
가. 발전기 주연료탱크
나. 발전기실, 보조연료탱크
다. 연료배관

1) 주연료탱크-보조연료탱크

2) 보조연료탱크-발전기
라. 발전실내 전기제어 설비

공 사 내 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비
고
7. 120V 전원 강압트랜스 설치
가. 정화조 약품투입용
나. 온수보일러 버너용
다. 경수연화 장치용
8. 자동화재 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유도등
나. 수신반 전용 전원배선(전열 콘센트)
다. 유도등 전용 스위치(NFB)

9. 소화보조 펌프
가. 압력스위치
나. 전기배선

10. 수중펌프
가. 1차측 전기배선
나. 제어반 및 제어설비

11. 비상방송
가. 무선통신 보조설비
나. 수신반→엠프간 배관배선

12. 특수형 공조기
가. 전기배선(분전반→특수형 공조기)
나. 특수형 공조기→실외기 전기배선

13. 5층이상 3,000M²이상인 건물
가. 전등간선(HIV)이상

14. 비상콘센트 15. 각종 모터결선

16. 가스시설의 전원(감지 판넬등 전원시설)

17. 마블세면대 및 거울, 욕조 : 건축

각종수전, 양변기, 소변기, 청소 씽크 : 기계

18. 각종 전기 및 설비시설의 기초 콘크리트

공 사 내 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비
고

19. 건물외부, 닥트 및 발전기용 루바 및 그릴설치

20. 도어 갤러리 21. 닥트 및 배관용 샤프트 점검문 및 구조물(조적조 or 철근) 및 천장 점검구 22. 우수 드레인 배관(방수부위에 해당됨)

23. 방화샷다(본체, 전동개폐기, 연동제어기, 자동

폐쇄기, 연감지기)

24. 배연창(창호, 제어기, 감지기, 개폐기)

25. 옥상배관 및 닥트용 OPENING 스리브 BOX

26. 각종 맨홀 및 뚜껑(상수도메타기함, 가스메타기,

지역난방밸브함, 오수맨홀, 우수맨홀)

27. 지하물탱크 및 고가수조, 정화조내 점검용 사다

리(스테인레스) 28. 정화조 구조체, 쇄석 및 로스톨

29. 건물 외벽에서 정화조까지의 오, 배수관

30. 휀코일 유닛카바(휠타청소용 점검구포함) 및

방열기카바 31. 냉방기 실외기 내부 노출배관 마감카바

32. 닥트 및 배관 샤프트스라브의 방화구획 마감

33. 주차설비(2단 주차기) 34. 정화조 배기탑, 구조물

공 사 내 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비
고
35. 등기구 보강
36. 휴지걸이, 재떨이, 비누걸이등

37. 오수정화조 인, 허가사항

38. 가설사무실 설치
39. 각종 슬라브 매입공사

(방수 공사, 철근 보강 공사) 40. 그리스 트랩 그리스 트랩 하부구조물 41. 피뢰침 기초 및 지지기초대

42. 투시형담장의 카메라(CCTV등 방범설비 포함)

43. 기계식 옥외 소각설비 44. 비디오폰 설치 45. 옥외배관 터퍼기 46. 완강기설치 위치 OPEN창 47.승강기의 설치 및 개구부 보강공사

48. 상수도 인입공사의 범위(공사 및 분담금)

49. 하수도 공사의 범위(건물 외벽 중심선에서

공종간 분담 범위)

예) 건물 외벽에서 1M 이내는 기계 설비 시공

그 외는 토목 공사로 분류

50. 가스 인입 공사의 범위(공사 및 분담금)
※ 기타 세부 분장사항 기재하여 분담현황표 작성

〔붙임 9〕 위 치 도
사업부지 현황도

□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31-1번지

===== 건축설계 공모지침서.hwpx =====

『(가칭)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026. 9.

광
양
시
(주민복지과)

목
차

제 1 장 사업목적 및 개요 <hp:tab width="19024" leader="3" type="1"/> 1

제 2 장 설계공모 요강 <hp:tab width="21920" leader="3" type="1"/> 2

제 3 장 세부 설계지침 <hp:tab width="21920" leader="3" type="1"/>13

제 4 장 도서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18180" leader="3" type="1"/>22

제 5 장 각종 서식 <hp:tab width="25608" leader="3" type="1"/>26

  • (가칭)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

설계 공모안 작성 지침서

제1장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 목적

∙ 현 보훈회관은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관내 10개 보훈단체 중 5개소만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실정으로 모든 단체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의 보훈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함

∙ 통합 보훈회관을 신축함으로써 보훈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연계 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통합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함양하는 교육 문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나. 대지위치 :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31-1
다. 해당 대지면적 : 854㎡
라.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마. 시설개요
1) 연 면 적 : 1,162.48㎡(전체연면적 ±10% 범위 내 조정 가능)
2) 규
모 : 지상 3층 / 1동
3) 주 용 도 : 노유자시설(보훈회관)
※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건축물의 층수 및 동수, 층별 시설배치 및 면적 변경과 소요실의 추가 등은 법적 고려사항 등에 맞추어 설계의도에 따라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 조정 가능함(단, 연면적 합계는 ±1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예정 공사비 : 4,728,000천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사. 예정 설계비 :
242,330천원(부가세포함, 예정설계비로 계약)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조명, 인테리어(디자인가구 포함),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아.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국공휴일 포함)

제2장 설계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법
가.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나.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 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3개사 이상은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6】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응모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라. 응모제한
1)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는 상실됨
2) 응모신청 시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가능

2. 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9. 11.(금) ~ 12. 11.(금)

광양시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설계공모 등록
2026. 9. 22.(화)
(09:00 ~ 18:00)

광양시 주민복지과(방문접수만 가능)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현장설명
2026. 9. 29.(화) 14:00

설명회 장소: 사업부지

  • 담당자 문의(061-797-2814)

질의서 접수
2026. 10. 2.(금)
(09:00 ~ 17:00)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질의 회신
2026. 10. 12.(월)

참가자 전체 메일 발송, 공문발송
설계공모안 접수
2026. 12. 14.(월)
(09:00 ~ 18:00)

광양시 주민복지과(방문접수만 가능)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공모심사
2026. 12. 18.(금)

장소: 광양시 의회동 5층 협력실
(우리 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선작 발표
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

광양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기간 후에는 광양시에서 임의 처분
입상작(우수 및 가작포함)은 반환하지 않음

※ 상기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공모 등록
가. 일
시 : 2026. 9. 22.(화)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나. 접수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등 록 처 : 광양시 주민복지과
1) 주
소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2) 전화번호 : 061) 797-2814(담당자 : 장정혜)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사본 1부

3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인감증명서 1부
[서식 2]
6
서약서 1부
[서식 3]
7
청렴서약서 1부
[서식 4]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1부
[서식 5]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1부
[서식 6]
10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1부
[서식 7]
11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1부
[서식 8]
12
보안각서 1부
[서식 9]
13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서식 10]

마. 유의사항
1) 공동 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2) 사본 제출 시, 원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3)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현장설명회
가. 설 명 일 : 2026. 9. 29.(화) 14:00
나. 장
소 :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31-1 (사업부지)
다. 참석대상 : 응모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내
용 : 설계공모지침의 주요내용 및 현지 대지조건 등 설명
마. 구비서류 : 응모접수증,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신분증
※ 사업부지 범위 및 지침 등 사업부지에 관한 자료는 별도 공지 후 일괄 배포 예정

5. 질의 및 응답
가. 질의기간 : 2026. 10. 2.(금) 09:00 ~ 17:00

  • 접수처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33, 1층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TEL : 061-797-2814, E-mail : [email protected])
나. 질의방법 : 【서식 11】을 활용하여 서면질의서를 직접방문 또는 E-mail 제출
1) 설계지침서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은 질의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며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건축설계공모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팀별로 1회에 한함
3) 이메일 접수 시에는 발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사항만 접수를 인정한다. 단, 마감기한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질의 회신 : 2026년 10월 12일(월)
1) 응답방법 : 질의된 내용은 공모주체가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 응모자 전원에게 통보(참가자 전체 메일)
2)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공모안 제출(접수)
가. 제출일자 : 2026. 12. 14.(월) 09:00 ~ 18:00
나. 제출장소 : 광양시 시청로 33, 1층 주민복지과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응모신청 접수증 지참
라. 유의사항
1) 응모도서는 제출기간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2)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작품 수는 응모자별 1점으로 한다.
3)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5) 응모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무소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걸쳐 적용된다.

7.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작품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 17】를 작성하여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24개월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시상 전 : 입상결정 취소

2)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3)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8. 작품심사
8.1.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위원 명단
1) 심사위원 구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30% 내외 예비 심사위원은 별도 선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본 위원(7)
건축계획(5)
견진현
동서대학교
김동우
㈜지평건축사사무소
김지철
㈜기용건축 건축사사무소
박성준
계명대학교
윤정아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시공(1)
이영은
㈜화진건축사사무소
디자인(1)
최인주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예비 위원(2)
건축계획(2)
김현철
(유)스페이스모건축사사무소
우승학
경일대학교

나.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1) 심사심사위원이 다음 ① ~ ⑥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⑥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 【서식18】을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 【서식18】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 심사위원회 개최
1)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사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평가서상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라.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석 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위원회 당일 불참 대비 예비 심사위원 2명 추가 선정)
4) 심사위원은 기술검토 확인서,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당선작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5)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는다.
6)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 사전설명 및 도서검토 시간을 제공한다.
7)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한다.
마. 기타
1)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대상자(실격자 제외)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심사대상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3)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2 심사기준
가. 심사방법
1) 심사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한다.
2) 심사는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되, 발주기관 및 설계공모 심사위원 등이 사업특성에 따라 체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실격기준
1) 실격 기준 ※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여부 결정
① 발주기관에 제출한 제반서류 및 도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사항 이외의 암호 등을 표시한 경우
② 설계도서의 내용에 심각한 법규위반 사항이 있어 건축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설계공모지침서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④ 지정 연면적을 10%이상 초과하거나 미달한 설계 작품
⑤ 예정공사비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대상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⑦ 규정된 제출서식 이외의 다른 문서를 첨부한 경우
⑧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⑨ 공모지침서 p.24 제출도서의 작성 1)공통사항 ⑩을 위반한 경우
⑩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작품

2) 감점 기준
구 분
감점고려 항목
감점
한도
누계
설계서
・
설계도서 작성지침
위
반
○ 제출도서 및 부수 부족 시
0.2점
/항목당
최대
3점
○ 각 분야별 설계서 기준 쪽수(Page) 초과 시
0.2점
/쪽당
○ 각 분야별 제출도서의 규격(Size) 위반 시
0.5점
○ 설계도판 규격 위반 및 작성방법 위반 시
0.5점
○ 색상 사용 허용기준 위반 시
0.5점
○ 기타 응모도서 관련 지침 위반 시
0.2점
기타
○ 기타 각층의 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계획하였거나,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으로 정하는 사항
1.0점

다.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 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 노유자시설로서의 배치 및 토지 활용, 기능 및 공간의 유기적 연속성
30
○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건물 배치 계획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대중교통, 보행자,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건축 계획
○ 노유자시설로서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35
○ 노유자시설 및 업무공간 계획에 따른 유기적 공간 이용의 효율성
○ 사용자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사용자 공간계획의 창의성, 기능성, 편의성
○ 행태, 입면 디자인 계획 및 재료 선정의 적절성
특화공간 구성
○ 라운지등 공용공간의 쾌적성 및 기능성
15
○ 편의시설과 사무공간의 공간적 연계성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에너지 성능 평가의 적정성

20
○ 시공 및 구조기술 적정성

  • 적정 구조 및 시공 방법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립비용 절감, 운영비용 절감, 에너지 절감

○ 시설물 유지관리 편의성
○ 공공성 제고 방안 및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
계
100

9.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 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 득표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4)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구 분
참가업체 수
보상대상 수
지 침
보 상
당선작
2개 이상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권
입상작
2개 이하
1
보상 예산의 1/ 3
8,077천원
3개
2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9,693천원
7,269천원
4개
3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9,693천원
7,269천원
4,846천원
5개 이상
4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보상 예산의 1/10
9,693천원
7,269천원
4,846천원
2,423천원

※ 상기 보상금은 부가세포함임.

10.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작의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변경 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당선작의 설계자는 이 지침서와 “과업지시서”를 준수해야 한다.
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

에서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당선자는 용역 계약시 전기·소방·통신분야·신재생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스스로 보유하진 못한 경우, 전기·소방·통신분야·신재생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11. 저작권 및 작품전시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보관한다.
나.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당해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발주기관은 당선작 외의 작품(우수작, 가작)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응모 작품의 반환은 입상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마. 입상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당선작 발표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유의사항
가.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설명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기타 설계공모 관련 지침
가. 공모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법령, 훈령, 고시, 예규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광양시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광양시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4.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과 우리 시의 계약기준에 따른다.
2)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작품의 건물면적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광양시가 갖는다.
3)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광양시와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0일(국․공휴일 포함)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실시설계가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5)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용역 공정률의 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6)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설계비)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가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과정에 대하여 광양시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이를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3) 우리시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장 세부 설계지침

계획 대상지 및 주변현황
가. 계획 대상지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대상 부지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31-1번지로 면적 854㎡이며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나. 계획대상지 세부현황 (전체필지:1필지, 854.0㎡)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광양읍 칠성리
531-1
주차장용지
854.0
854.0
광양시
합계

854.0㎡ 필지수 1필지 ※ 지적도 다. 대상지 주변현황

사업부지는 광양읍사무소 200m 반경내에근접하여 위치하며,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는 광양희망도서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등 시설이 입지하여 있다. 사업부지 주변은 광양읍 시가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서쪽에는 서천과 서천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부지 1km이내에 광양매일시장과 광양5일장이 입지하여 있다.

2. 설계 기본지침
가. 기본요구 조건
1) 기본방향
① 방문자 및 사용자를 고려하여 보행동선, 차량동선, 서비스동선, 소방진입동선을 구본하여 표기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진입로를 구분하고,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러 방향에서 진입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고령 회원들의 상시 방문이 많아 동선이 간결하고 각실별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③ 시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공유공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따뜻한 느낌의 환경조성 및 외부공간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④ 주차장은 자가용 이용자의 진입이 용이토록 위치하고, 공유면적(차량통행로)을 최소화하여 일정 면적에 많은 주차가 가능토록 계획한다. 조경면적은 법정 조경 면적을 준수하되, 비정형 부지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공간낭비가 없도록 계획한다.

2) 설계 시 주안점

①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은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별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수직 이동은 주 이동 통로로 집중시키고 각 층의 주공간과 연계된 공간으로 구성한다.

③ 조경면적, 외부 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 활용 계획한다.

④ 해당 부지와 인접하는 주요 공공시설과 사용자를 고려하여 건물의 위치를 계획하고 외부공간과의 연계와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⑤ 건축법 및 관련지침, 기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설계한다.

⑥ 사업의 추정 공사비를 분석하고 경제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⑦ 지형 활용 및 향후 시설물 등 규모의 확장(증축), 리모델링 가능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설계한다.

⑧ 1층의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은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⑨ 내부 사무공간은 독립되게 공간계획하고, 공용공간과 연계할 수 있게 계획한다.

⑩ 대지 내 차량통행에 따른 보행통로 단절을 최소화 계획한다.

⑪ 민원인의 동선을 단축하기 위해 고객 전용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출입구에

인접배치 계획한다.

⑫ 대지에 인접한 광양희망도서관 등을 고려하여 조경계획 및 보행로 조성계획

등 종합적인 동선계획한다.

⑬ 주차장,조경,옥외 휴게공간, 완충녹지 등 외부공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세부 면적 기준
1) 층별 주용도 (본 계획은 참고 기준이며, 계획에 따라 면적 및 시설 위치 변경가능)(안)
층별
세부시설
면적
비고
지상 1층
체육시설공간, 다목적휴게실(남,여), 간이식당, 관리실 등
453.14㎡
설계의도에 따라
건축면적 및 공간구성 변경가능
지상 2층
사무실, 자료실 등
447.50㎡
지상 3층
사무실, 소회의실, 다목적강당 등
279.84㎡

2) 공간 구성별 면적 적용(안)
구 분
(공간비율)
공 간 명
면 적
비 고
업무관리 공간
(42.38%)
사무실(#1~10)
308.62㎡
광양시 10개단체 사무공간
자료실
19.00㎡
사무보조공간
소회의실
37.00㎡
단체별 회의공간
다목적실(대회의실)
128.00㎡
보훈단체 및 시민 공용공간
부대시설 공간
(26.73%)
다목적휴게실(남,여)
92.80㎡
보훈단체 공용 휴식공간
간이식당/주방
93.84㎡
보훈단체 공용 식당
(주변시설연계)
체육시설(준비실포함)
110.66㎡
노유자를 위한 운동기구 및 건강점검 기구 배치 예정
관리실
13.44㎡
-
공용 공간
(30.89%)
로비/홀/계단/EV
279.50㎡

화장실/기계실
79.62㎡

※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층수, 층별 시설배치 및 면적 변경과 소요실의 추가 등은 법적 고려사항 등에 맞추어 설계의도에 따라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 조정 가능함 (단 전체 연면적 합계는 ±10%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3) 외부시설 공간
공 간 명
고 려 사 항
비고
조경시설
주변동선의 원활함을 위한 건물주변 조경 형성

주차장
9대 규모(장애인전용 포함)

※ 설계의도에 따라 제시 외부공간 외 외부영역 공간 계획 및 추가가 가능함

3. 세부 설계지침
가. 공통 사항
1)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훈정신을 선양하는 상징적 건축물이 되어야 하며, 공익성 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토지 및 시설물 등 규모의 확장(증축) 가능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 등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한다.
3)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주 이용자인 고령 유공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와 차도를 엄격히 분리하고, 승하차가 편리한 Drop-off 존 등 무장애 동선 계획을 최우선으로 한다.

5)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인테리어 및 전시/미디어아트 콘텐츠(보훈전시관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장애인 및 고령자 전용 시설에 준하는 BF인증(우수 등급 이상) 및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출입구, 승강기, 복도, 화장실, 대기공간, 피난동선까지 연속되는 무장애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7) 광양시의 역사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 입면을 제안하며, 보훈회관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이용자들이 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① 보훈단체 사무부문 - 각 보훈단체별 독립성 및 프라이버시 확보

  • 단체 간 소통을 위한 공용 회의실 및 라운지 배치

② 민원 및 복지지원부문 - 보훈가족의 접근성을 고려한 저층부 배치

  • 보건 진료, 심리 상담, 휴게 공간의 유기적 연결

③ 외부공간 및 공용공간

  •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오픈 스페이스 계획

- 장애인 주차를 고려한 효율적인 주차 동선

④ 광양의 정체성과 보훈의 숭고함을 담을 메스(Mass) 및 입면 디자인을 제시

⑤ 관리 인력 최소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 고려하여 설계

⑥ 고령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자연 채광 및 환기 시스템, 각 층별 적정 규모의 휴게공간 배치토록 설계

⑦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요건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⑧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시간이 지나도 품격이 유지되는 석재나 금속 등 내구성이 우수한 친환경 자재 선택 설계 적용

나. 건축계획 시 고려사항
1) 배치 및 동선계획

① 주변 도로 및 보행로와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배치 고려

② 시설물의 배치는 수요추정에 의한 시설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배치

③ 조경면적, 외부 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 활용계획 고려

④ 시설 운영계획 등 세부 근거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공간 조닝

⑤ 대지 내 차량 진출입시 보행로와 간섭이 생기지 않게 계획

⑥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법적 주차대수 이상, 최소 8대이상(장애인전용 포함) 확보한다.

⑦ 인접 공공시설등에서 보행로를 통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할 것.

⑧ 주민개방시설로써 주차장,조경,옥외 휴게공간 등 외부공간요소를 적극 활용할 것.
2) 평면계획

①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 확보

②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배치)

③ 공용공간은 휴식이 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공간을 고려한다.

④ 평면계획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출입문 슬라이딩 도어, 장애자용 화장실 등)을 계획한다.

⑤ 다목적강당(대회의실)은 단체별 전체 회의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써, 음향

및 조명 장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⑥ 소음에 민감한 시설이므로 소음발생 가능성이 있는 실을 고려해 실별 배치 및 방음 설비 등을 계획

⑦ 기능별(업무공간, 공공공간 등)로 필요한 실이 혼재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수직·수평 조닝 상 연계 및 독립성 확보를 고려

⑧ 다목적휴게실(남,여)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보일러 설치를 계획한다.

⑨ 사무실 등에 칸막이벽은 비내력벽으로 반영하여, 추후 공간을 가변할 수 있도록 계획

⑩ 문서고, 창고 등은 내부 적재물의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⑪ 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사용이 불편이 없도록 계획

⑫ 향후 이용 수요 증대 및 프로그램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공간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

⑬ 필요한 각종 부속공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

⑭ 모든 사용자가 응급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고지 설비 설치계획

3) 입면계획

①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

② 부지 단차를 활용,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하며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표현

③ 지역의 상징성, 디지털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미디어아트 계획을 건축물 외장과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창조적 디자인 계획

④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환기탑, 보행계단, 난간, 경사로 옹벽 등은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4) 단면계획

①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하며, 지상3층 각층별 층고는 최소 4.2m이상을 고려한다.

② Zoning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층간소음을 고려한 설계

③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설비계획

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비설계를 계획

②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신 시설과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시공,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③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토록 점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④ 설비 및 전기, 공조 등 기반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반영 고려

⑤ 음향시설이 요구되는 실에 대한 방음시설을 고려

⑥ 쾌적한 실내 환경확보을 위한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

⑦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가능하도록하고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반영
다. 인테리어 계획 시 고려사항
1) 로비 라운지

① 보훈회관의 상징성 부각을 위한 디자인 개념 및 방향성 제안

② 사용자 이동, 관리기능을 수행할 공간 고려

③ 로비에서 시각적 인지가 가능하고, 각 기능 공간으로의 원활한 동선 체계를 고려한 디자인 방향

2) 사무실

① 기본적으로 이용객들의 편안한 사무을 위한 안정감과 정서적 편안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감재료와 컬러를 선택하고 더불어 최대한 개방형으로 디자인 개념 설정

② 조명 및 색채 구성에 있어서 숙박객들의 편안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개념 도출

3)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간이식당

① 시설 내외부 동선 연계를 고려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시설이란걸 부각시킨 디자인

② 편안한 가구 선택과 각각 실별 기능을 위한 설비와 집기들의 배치를 고려

③ 단순히 휴식 및 식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닌 지역민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휴게, 건강증진, 모임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 외부 이용객의 접근도 용이하도록 배치

④ 각종 게시 및 안내의 기능, 물품보관 등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계획

4) 다목적실(대회의실)

① 보훈회관 행사 및 다목적 강당의 역할로 방음 및 효율적인 음향계획이 가능하도록 계획

② 무대설치 및 조명계획 고려할 것 제4장 도서 작성 및 제출

1. 도서작성
가. 제출서류
구
분
규격(㎜)
수 량
비
고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A4(210×297)
1식
【서식 12】 작성
※ 첨부서류 포함
설계도판
A1(594×841)
2매
10mm 두께 백색 폼 보드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A3(420×297)
15부
30쪽 이내 작성
※ 표지, 목차, 간지 포함
USB
-
1식
설계설명서, 도판 등 제출도서 전부 포함

※ 모형은 제출하지 않음

나. 제출도서의 익명성 유지
1) 설계서설명서 표지 【서식 20】의 “업체명”에는 “설계업체명”을 제출부수 15부 중 1부만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14부는 “업체명”란에 『전라남도 광양시』로 기재 제출
2) 익명 사용원칙은 응모신청 시부터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 시까지 유지된다.
3) 설계도판과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의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0
20
(단위 mm)

20 40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 심사번호 기재란의 테두리선은 진하게(1.0mm) 할 것
4)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5)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① 공모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② 종이 재질 및 색상

  • 표지는 백색 무광택 아트지, 내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로 한다

③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④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⑤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⑥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⑦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 )속에 넣어서 명기한다.
⑧ 제출도서(도판제외)의 쪽번호 표시는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제본 시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⑨ 응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으로 한다.
⑩ 조감도 및 투시도는 아래 예시의 이미지를 참조하여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표현하여야 하며, 그 외 포토샾, 렌더링 등 이미지프로그램 사용은 불허한다.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2018.12.)

2) 심사용 설계도판
① A1(594㎜ × 841㎜) 1매 단위로 장변이 가로(수평)가 되도록 작성한다.
② 도판은 작품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mm의 백색 폼보드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③ 매수 : 총 2매
④ 도판에 표시할 도면의 종류

  • 이미지(조감도) - 1컷

☞ 축척 : 임의(랜더링 금지)

<hp:fwSpace/>- 종합배치도
☞ 축척 : 임의

  • 배치, 도로, 녹지 등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

<hp:fwSpace/> - 평면도(각 층별 작성), 입면도(4면 표현), 종․횡단면도

☞ 축척 : 임의, 가로․세로․부분 치수 기재

<hp:fwSpace/>- 동선 및 주차계획도
☞ 축척 : 임의

  • 이용자의 진·출입 동선 및 조경계획을 표시, 주차개념 및 진입동선을 표시.

3)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합본) : 15부
① 지질 : 표지는 아트지(200g/㎡), 내용지는 백상지(100g/㎡)로 한다.
② 규격 : A3(420mm × 297mm) 크기로 장변이 가로(수평)가 되도록 하여 접착제로 좌철하여 제출한다.
③ 분량 : 표지를 포함한 총 매수 30장 이하로 함
④ 편집방법

  • 표지는 【서식 20】을 변형 없이 사용(글씨체 : HY견고딕체)
  • 도면상의 글씨(숫자포함)는 HY중고딕체로 통일하며, 글자크기는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적정하게 조정
  • 설계설명서의 글자체는 바탕체로 통일하며 글자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
  •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표기
  •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종, 횡)의 순으로 작성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는 ⑤ 내용 구성을 참고하여 작성

⑤ 내용 구성
구분
내용 및 순서
참고
비고
설계도면
1
앞표지
【서식 20】 참조

2
목차
-

3
건축개요
【서식 13】,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서식14】
-
4
조감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이미지, 1컷
컬러
가능
5
배치도
건축물, 도로, 외부 주차장, 주차장 램프, 조경계획 등을 표기
축척
1/400
6
층별 평면도
주요 층별 평면도,
동선 및 주차계획도 표기,
층별 동일한 평면은 기준평면도 등으로 통합작성 가능
축척
1/300
7
입면도
주요 입면 2면
축척
1/300
8
단면도
주요 부분 종.횡단면도
축척
1/300

구분
내용 및 순서
참고
비고
설계설명서
9
입지현황
-
흑백
10
건축개요
【서식13】 참조
11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산출근거 포함,【서식14】 참조
12
디자인 컨셉, 경관 및 색채계획
설계안에 대한 개념 이미지 및 텍스트 등, 스터디모델 모형사진, 3차원 이미지 사용 가능
컬러
가능
13
건축계획
(배치,평,입,단면계회)
14
조경계획

15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계획
-
흑백
16
토목, 구조, 설비계획
-
17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정표
-
18
법규검토서
【서식15】 참조
19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 방등 분야별로 구분 / 【서식16】 참조
20
실내외 마감재료표
실내‧외 주요 마감재료 표
21
뒷표지
-
내용
없음

4) USB

① 제출목록 : 설계도판(JPG File),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PDF File)

②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표지 등에 암호, 업체명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표기한 작품에 대하여는 실격 처리됨

③ 제출목록 중 한 개라도 누락될 경우에는 감점 처리됨

2.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참가업체는 접수 기간 내에 업체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우리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도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제출하되, 제출자의 상호 및 성명 등은 일체 기재할 수 없다.
다. 제출도서(부수)가 누락되어 제출되는 공모안은 심사 시 감점 처리한다.
라. 공모안의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출된 제출도서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보완작업을 할 수 없다.
마.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가 상호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설계공모 참가자 책임으로 한다.

제5장 각종 서식
〔서 식 1〕
건축설계공모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광양시가 주관하는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6】’ 첨부

20 .
.
.

신청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인)---------------절----------취----------선---------------(인)---------------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서 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 식 3〕

서
약
서

당사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광양시에서 건축설계공모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 대표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 식 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
.
.

○ 대표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 식 5〕

위
임
장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작품제출 및 보안준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 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 (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 식 7〕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 첨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1부.

20 .
.
.

○ 공동응모 대표자 대표건축사사무소 업체명 :

대표건축사 성명 :
(인)

○ 공동응모 참가자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업체명 :

대표건축사 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 식 8〕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 .
.
.

대표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 식 9〕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2. 응모신청일 : 20 .
.
.
3. 작품제출일 : 20 .
.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시에서 공고한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 식 10〕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본인은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의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공모참가자 :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서 식 11〕

질
의
서

대표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E-mail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질의서는 FAX 또는 직접방문 또는 메일로 접수하며

단, 메일 및 FAX 접수 시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광양시장 귀하
〔서 식 12〕
건축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 접수번호

작 품 명

대표자
업 체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E-mail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응모신청 접수증【서식 제1】 1부.

2. 설계설명서 15부. 3. 설계도판 2개. 4. USB 1개. 5. 설계개요【서식 제12】 1부.

6. 층별 세부 용도 및 면적【서식 제13】 1부.

7. 관련법규 검토서【서식 제14】 1부. 8. 예정공사비 내역서【서식 제15】 1부.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제5】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10.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 제16】 1부. ※해당업체에 한함

20 .
.
.

대표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인)---------------절----------취----------선---------------(인)---------------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 확인서
※ 접수번호

작 품 명

접수인
대표자
업 체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E-mail

〔서 식 13〕
설 계 개 요
사업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구 분
설 계 내 용
비 고
설 계
개 요
명
칭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합 계
㎡

지하층
㎡

지상층
㎡

주요구조 주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율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최고높이
m

승 강 기
대

설비개요 외부마감

외부창면적
㎡(창면적비:
%)

주 차
개 요
계

대

  • 법정대수, 산정근거 표기

옥내주차
대

옥외주차
대

주차장면적
㎡
산출근거 표기
조 경
개 요
조경 면적
㎡

  • 법정조경 :

%
  • 설계면적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설계설명서에표기)
생태면적율
%
옥상조경면적
㎡
신재생
에너지 비율
계
%(
kw)
  •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

태 양 광
%(
kw)

태 양 열
%(
kw)

지
열
%(
kw)

기
타
%(
kw)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서 식 14〕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
사업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구 분
바 닥 면 적 (㎡)
용
도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계

지상
0<hp:fwSpace/>층

지상
0<hp:fwSpace/>층

지상
0<hp:fwSpace/>층

지상
0<hp:fwSpace/>층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서 식 15〕
관련법규 검토서
사업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구 분
조 항
법규내용
계 획
비고

〔서 식 16〕
예정 공사비 내역서

□ 공모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단위: 천원)
구분
공 종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 공사 금액 〔서 식 17〕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 참여외부전문가 성 명 :

<hp:fwSpace/> (인)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용역참여기간 :
20 . .
.<hp:fwSpace/>~<hp:fwSpace/>20
.
.
.

상기인이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안 작성시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 식 1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공모명 :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필수입력)

심사위원 ○○○을 위와 같은 사유로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에서 기피신청합니다.

첨부 기피사유 증빙자료 1부.

20 .
.
.

제출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 식 19〕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40mm
20mm

20mm 40mm 〔서 식 20〕설계설명서 및 설계도판 표지

<규격 :A3, 횡>
(가칭)광양시 보훈회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35pt)

20
.
.
(20pt)

업 체 명(25pt)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14부 :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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