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9.11. 한겨레 「삼전·닉스 낡은 지배구조 손놓고…되레 '수평출자' 길 터주나」 보도 관련입니다.
- 위 보도는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재벌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른바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가칭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