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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600] 10월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249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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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육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육류).pdf =====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2호

2026. 10월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급식물품(육류)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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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0월 충북비즈니스고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수량 및 규격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2,494,500원(금이백사십구만사천오백원, 부가세 포함)

견적서제출기간

견적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9. 21.(월) 10:00
※ 유찰시 재견적 마감: 2026. 9. 21.(월) 15:00, 재견적 개찰: 2026. 9. 21.(월) 16:00

개 찰 장 소 충북비즈니스고 입찰집행관 PC 개 찰 일 시 2026. 9. 21.(월) 11:00 납 품 장 소 충북비즈니스고 지정 장소(식생활관) 납 품 기 간

2026. 10. 1. ~ 10. 31.(미급식일 제외,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납 품 방 법

학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장소에 분할 납품함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부가세 포함), 지역제한 견적 대상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시 학교별 품목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품목은 학교별 동일 단가 적용)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고,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인 허가를
받은 업체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시 제시하여야 함]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및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본교에서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규격서를 숙지하여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규격문의: 충북비즈니스고 식생활관(☎070-4027-1306)]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

8. 낙찰자 결정방법
다.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추첨장소: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고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개찰 당일)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
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
-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11. 기타사항
가. 급식 물품 구매 학교는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입니다.
나. 계약자는 본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부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시간에
맞춰어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관련 서류(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본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교 행정실(☎043-836-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직원 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실 ☏043- 290- 2068)
◎ 홈페이지 : http:/ / www.cbe.go.kr/ 열린마당/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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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급식구매 특수조건(육류).pdf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목적
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따라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장
(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
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 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
하기 위해 항상 냉동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식재료 납품시간은 담당자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
생제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 으로 표시

닭고기
국내산

으로 표시

국내산(젖소)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
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
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
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
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
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으로
판정되면 “을”은 그 이후 납품참가를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되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에 공개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냉장식품
냉동식품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5℃이하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따라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계약상대자는”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구매 합산
확인서가 2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
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구매학교(충북비즈니스고)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

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
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합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 3. 현품설명서(육류)_충북비즈니스고_10월..xls =====

[시트: 10월 육류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 D: E: 15 F: kg G: 껍질제거(깐것)/무항생제 국산, 정육닭다리살 껍질제거 1등급 냉장, haccp업체.
B: 2 C: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D: E: 30 F: kg G: 껍질 무 닭갈비용 크기,냉장, 정육, 뼈제거(국산정육,진공포장,haccp인증업체).
B: 3 C: 돼지고기(사태) D: E: 10 F: kg G: 국산암돼지 1등급이상 냉장(haccp지정업체)
B: 4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14 F: kg G: 찌개용/국산암돼지 1등급이상 냉장(haccp지정업체)
B: 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12 F: kg G: 국산암돼지 1등급이상 냉장(haccp지정업체)
B: 6 C: 돼지등뼈 D: E: 15 F: kg G: 국산암돼지 1등급이상(haccp지정업체), 감자탕등뼈 토믹슬라이스제픔
B: 7 C: 한우(등심) D: E: 4 F: kg G: 해썹제품,무항생제/1등급 이상/한우1등급이상,냉장,도축증명서및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B: 8 C: 한우(목심, 장정) D: E: 5 F: kg G: 해썹제품,무항생제/1등급 이상/한우1등급이상,냉장,도축증명서및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B: 9 C: 한우(사태) D: E: 3 F: kg G: 해썹제품,무항생제/1등급 이상/한우1등급이상,냉장,도축증명서및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B: 10 C: 한우(사태)/국용 D: E: 5 F: kg G: 국용/해썹제품,무항생제/1등급 이상/한우1등급이상,냉장,도축증명서및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B: 11 C: 한우(양지)/국용 D: E: 8 F: kg G: 국용/해썹제품,무항생제/1등급 이상/한우1등급이상,냉장,도축증명서및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I: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2026.09.10 12:09/172.26.***.108/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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