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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577] 2026년 4분기 성지드림빌 생활인 식자재 구매

[물품]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복지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83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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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지드림빌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hwpx =====
D:\Google Drive\성지드림빌\생계비\입찰 관련 서류\2026년 10~12월 부식입찰 서류\1. 성지드림빌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hwpx
성지드림빌 2026-16호

성지드림빌 식자재 구매 견적 제출 공고
(※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 적 건 명 : 2026년 4분기 성지드림빌 생활인 식자재 구매 계약

나. 품명 및 수량 : 붙임“2026년 4분기 성지드림빌 생활인 식자재 물품 규격서” 참고

다. 납 품 기 간 : 2026년 10월 1일∼2026년 12월 31일 일일발주에 따른 분할납품

라. 납 품 장 소 : 성지드림빌 조리실 및 지정장소

마. 기 초 금 액 : 금삼백일십일만사천삼백구십원(₩3,114,390원)
(※ 본 구매 건은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기초금액은 면세물품의 단가와 과세물품의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를 모두 합산한 총액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를 고려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은 물품별 기초단가의 합계금액으로서 낙찰자 결정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바목의 납품예정금액과는 별개의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납품예정금액 : 낙찰율 적용전 금87,676,490원 정도

(※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물량의 증감이 생길 수 있으며, 체결된 계약단가에 의해 납품하여야 함. 납품예정금액은 분기 중 예상 발주물량을 적용한 추정 총액이며, 실제 계약은 마목의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사. 하자담보기간및요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제출, 수의계약, 단가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기초금액은 납품내역서의 기초단가 합을 적용하였습니다.

다. 예정 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개찰 후 개찰조서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시) “납품 단가계약 금액은 개찰조서의 낙찰율(예: 88%)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후 1원 단위를 절사하여 최종 단가를 결정하며, 이는 과세 및 면세 전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개시<hp:fwSpace/>‧<hp:fwSpace/>마감 일시 및 개찰장소
공고기간
2026. 09. 11.(금) ~ 2026. 09. 17.(목)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15.(화)10:00 ~ 2026. 09. 17.(목)11:00
개찰일시
2026. 09. 17.(목)12:00
개찰장소
성지드림빌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농산물, 육류, 공산품(식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식품 등의 판매에 필요한 영업신고·등록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로 첨부된 물품내역서상의 물품을 위임 또는 양도 없이 모두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1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물, 냉동·냉장 탑차,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 계약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상대자는 납품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계약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식자재의 보관, 상차, 운송, 배송 및 납품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일괄적으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

마.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재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

바. 납품은 반드시 일일납품이 가능한 자 (휴일포함)

사. 물품내역서 상의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아.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우리 시설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같은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찰 할 수 없습니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인 자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현재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식자재의 판매, 공급이 법적으로 제한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부식구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 Fax(041-734-0694)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전화확인(041-735-0307) 바라며, 운송중 분실, 훼손, 지연, 오달, 또는 미 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라 차량 운용 증빙 1부

  • 소유: 자동차등록증
  • 임차: 렌트, 임대차, 리스계약서

마 차량의 냉장·냉동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제출처: (우)32913 충남 논산시 연산면 한전2길 45-14 성지드림빌(사무행정팀)

6. 견적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입찰참가자
격 등록)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의 체결일 : 낙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hp:fwSpace/>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부식)구매특수조건, 생활인급식용 부식의 검수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태이용약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구매예정량은 우리원의 월별 사용추정물량으로 계약체결 후 급식인원 변동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은 분할납품고지에 의합니다.

마. 대금결재방법은 월 납품종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해 결재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성지드림빌 사무행정팀
(☎041-735-0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1.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

===== 1. 성지드림빌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pdf =====
성지드림빌 2026-16호

성지드림빌 식자재 구매 견적 제출 공고
(※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 적 건 명 : 2026년 4분기 성지드림빌 생활인 식자재 구매 계약
나. 품명 및 수량 : 붙임“2026년 4분기 성지드림빌 생활인 식자재 물품 규격서” 참고
다. 납 품 기 간 : 2026년 10월 1일∼2026년 12월 31일 일일발주에 따른 분할납품
라. 납 품 장 소 : 성지드림빌 조리실 및 지정장소
마. 기 초 금 액 : 금삼백일십일만사천삼백구십원(₩3,114,390원)
(※ 본 구매 건은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기초금액은 면세물품의 단
가와 과세물품의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를 모두 합산한 총액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를 고려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은 물품별 기초단가의 합계금액으로서 낙찰자 결정 및 복수예비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바목의 납품예정금액과는 별개의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납품예정금액 : 낙찰율 적용전 금87,676,490원 정도
(※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물량의 증감이 생길 수 있으며, 체결된 계약단가에 의해 납품하여
야 함. 납품예정금액은 분기 중 예상 발주물량을 적용한 추정 총액이며, 실제 계약은 마목의 품
목별 기초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사. 하자담보기간및요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제출, 수의계약, 단가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기초금액은 납품내역서의 기초단가 합을 적용하였습니다.
다. 예정 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개찰 후 개찰조서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시) “납품 단가계약 금액은 개찰조서의 낙찰율(예: 88%)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후 1원 단위를 절사하여 최종 단
가를 결정하며, 이는 과세 및 면세 전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개시 ‧ 마감 일시 및 개찰장소
공

고 기 간

2026. 09. 11.(금) ~ 2026. 09. 17.(목)

견 적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09. 15.(화)10:00 ~ 2026. 09. 17.(목)11:00

개 찰 일 시 2026. 09. 17.(목)12:00 개 찰 장 소 성지드림빌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농산물, 육류, 공산품(식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식품 등의 판매에 필요한 영업
신고·등록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로 첨부된 물품내역서상의
물품을 위임 또는 양도 없이 모두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1에 의하여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
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
니다.
다.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물, 냉동·냉장 탑차,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
계약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상대자는 납품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계약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식자재의 보
관, 상차, 운송, 배송 및 납품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일괄적으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
마.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재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
바. 납품은 반드시 일일납품이 가능한 자 (휴일포함)
사. 물품내역서 상의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아.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
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우리 시설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같은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찰 할 수 없습니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
관계 법령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인 자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현재 영
업정지 등으로 해당 식자재의 판매, 공급이 법적으로 제한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부식구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직접 또
는 우편 , Fax(041-734-0694)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전화확인(041-735-0307)
바라며, 운송중 분실, 훼손, 지연, 오달, 또는 미 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라 차량 운용 증빙 1부

  • 소유: 자동차등록증
  • 임차: 렌트, 임대차, 리스계약서

마 차량의 냉장·냉동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제출처: (우)32913 충남 논산시 연산면 한전2길 45-14 성지드림빌(사무행정팀)

6. 견적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입찰참가자
격 등록)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달청 자
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
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의 체결일 : 낙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
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물품(부식)구매특수조건, 생활인급식용 부식의 검수기준, 청렴계
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태이용약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구매예정량은 우리원의 월별 사용추정물량으로 계약체결 후 급식인원 변동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은 분할납품고지에 의합니다.
마. 대금결재방법은 월 납품종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해 결재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성지드림빌 사무행정팀
(☎041-735-0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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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1.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

===== 2. 26년 4분기 성지드림빌 생활인 식자재 물품 규격서.xlsx =====

[시트: 식재료 총금액]
A: 2026년 4/4분기 성지드림빌 식재료 기초단가 총괄표
A: 품
목 B: 기초단가 합계금액 C: 금
액
A: 합 계 B: 3,114,390 C: 87,676,490
A: 농산물,과일 B: 544,740 C: 15,826,580
A: 공산품,장아찌,김치 B: 1,835,500 C: 33,712,860
A: 정육,육계,란 B: 299,350 C: 13,656,970
A: 수산물,건어물 B: 394,780 C: 15,270,660
A: 양곡 B: 40,020 C: 9,209,420

[시트: 농산물 과일]
A: 2026년 4/4분기 성지드림빌 식재료(농산물, 과일등) 기초단가
A: NO B: 식품명/상세식품명 C: 단위 D: 식품 설명 E: 예정소요량 F: 기초단가 G: 합계금액
B: 계 F: 544,740 G: 15,826,580
A: 1 B: 감자 C: EA D: 피감자 국내산 160g~200G/개 1KG/EA E: 228.0 F: 3,420 G: 779,760
A: 2 B: 건취나물 C: KG D: 중국산 KG 데친것 E: 22.0 F: 10,990 G: 241,780
A: 3 B: 고사리 C: EA D: 중국산 1KG/EA 데친것 E: 41.0 F: 7,300 G: 299,300
A: 4 B: 근대 C: EA D: 국내산 1KG/EA E: 70.0 F: 5,450 G: 381,500
A: 5 B: 깐대파 C: EA D: 국내산 1KG/EA E: 105.0 F: 3,480 G: 365,400
A: 6 B: 깐마늘 C: EA D: 국내산 깐것 소 1KG/EA E: 18.0 F: 14,470 G: 260,460
A: 7 B: 깐양파 C: KG D: 국내산 100~150G/개 KG E: 250.0 F: 2,810 G: 702,500
A: 8 B: 깐쪽파 C: EA D: 국내산 1KG/EA E: 5.0 F: 19,140 G: 95,700
A: 9 B: 깻잎 C: BOX D: 국내산 2KG/BOX E: 6.0 F: 58,900 G: 353,400
A: 10 B: 느타리버섯 C: BOX D: 국내산 2KG/BOX E: 26.0 F: 6,650 G: 172,900
A: 11 B: 다진마늘 C: EA D: 국내산 냉동 1KG/EA E: 60.0 F: 13,180 G: 790,800
A: 12 B: 다진생강 C: EA D: 국내산 냉동 1KG/EA E: 2.0 F: 19,100 G: 38,200
A: 13 B: 단호박 C: EA D: 수입산 원물 KG/EA E: 12.0 F: 5,490 G: 65,880
A: 14 B: 도라지 C: KG D: 중국산 채 KG E: 18.0 F: 8,930 G: 160,740
A: 15 B: 도토리묵 C: EA D: 중국산 슬라이스 3KG/EA E: 18.0 F: 7,020 G: 126,360
A: 16 B: 동부묵(채) C: EA D: 미얀마산 채 3KG/EA E: 6.0 F: 6,930 G: 41,580
A: 17 B: 두부 C: EA D: 외국산 부침용 3KG/EA E: 86.0 F: 7,260 G: 624,360
A: 18 B: 마늘쫑 C: KG D: 중국산 상품 KG E: 52.0 F: 6,960 G: 361,920
A: 19 B: 무 C: KG D: 국내산 KG E: 278.0 F: 1,750 G: 486,500
A: 20 B: 미나리 C: EA D: 국내산 돌미나리 1KG/EA E: 13.0 F: 10,160 G: 132,080
A: 21 B: 미역줄기 C: EA D: 국내산 염장 수율70%이상 1KG/EA E: 24.0 F: 3,000 G: 72,000
A: 22 B: 방울토마토 C: BOX D: 국내산 10~15G/개 5KG/BOX E: 2.0 F: 40,300 G: 80,600
A: 23 B: 부추 C: EA D: 국내산 1KG/EA E: 20.0 F: 5,300 G: 106,000
A: 24 B: 브로컬리 C: KG D: 국내산 KG E: 58.0 F: 12,530 G: 726,740
A: 25 B: 사과 C: EA D: 국내산 실속3~7개 무선별 1KG/EA E: 28.0 F: 9,610 G: 269,080
A: 26 B: 상추 C: EA D: 국내산 청상추 1KG/EA 상 E: 30.0 F: 10,610 G: 318,300
A: 27 B: 새송이버섯 C: KG D: 국내산 KG E: 82.0 F: 4,910 G: 402,620
A: 28 B: 세척당근 C: EA D: 세척당근(130~200G/개 1KG/EA) 국내산 E: 85.0 F: 4,970 G: 422,450
A: 29 B: 숙주 C: EA D: 국내산 1KG/EA 상 E: 68.0 F: 1,840 G: 125,120
A: 30 B: 숙주(쌀국) C: EA D: 쌀국수용 4KG/EA E: 1.0 F: 7,360 G: 7,360
A: 31 B: 순두부 C: EA D: 외국산 400G*5입 묶음 2KG/EA E: 27.0 F: 3,690 G: 99,630
A: 32 B: 시금치 C: KG D: 국내산 KG E: 102.0 F: 4,870 G: 496,740
A: 33 B: 시래기 C: EA D: 국내산 데친무청시래기 1KG/EA E: 44.0 F: 7,580 G: 333,520
A: 34 B: 쑥갓 C: KG D: 국내산 KG E: 19.0 F: 11,440 G: 217,360
A: 35 B: 아욱 C: EA D: 국내산 1KG/EA E: 35.0 F: 4,840 G: 169,400
A: 36 B: 알배기 C: KG D: 국내산 KG E: 12.0 F: 6,100 G: 73,200
A: 37 B: 애호박 C: EA D: 국내산 1KG/EA E: 115.0 F: 17,150 G: 1,972,250
A: 38 B: 양배추 C: EA D: 국내산 상품 3입 8KG/EA E: 30.0 F: 10,850 G: 325,500
A: 39 B: 양상추 C: KG D: 국내산 KG E: 6.0 F: 6,860 G: 41,160
A: 40 B: 어린잎채소 C: PAC D: 국내산 500G/PAC E: 12.0 F: 9,250 G: 111,000
A: 41 B: 얼갈이 C: EA D: 국내산 1KG/EA E: 32.0 F: 5,480 G: 175,360
A: 42 B: 연두부 C: EA D: 외국산 300G*5입 묶음 1.5KG/EA E: 21.0 F: 3,610 G: 75,810
A: 43 B: 오이 C: EA D: 국내산 다다기오이 1KG/EA E: 62.0 F: 5,250 G: 325,500
A: 44 B: 올방개묵 C: EA D: 검은개올방개묵 통 2KG/EA E: 6.0 F: 6,940 G: 41,640
A: 45 B: 참나물 C: KG D: 국내산 KG E: 33.0 F: 15,310 G: 505,230
A: 46 B: 청경채 C: KG D: 국내산 KG E: 36.0 F: 2,510 G: 90,360
A: 47 B: 청양고추 C: EA D: 국내산 1KG/EA E: 6.0 F: 7,000 G: 42,000
A: 48 B: 치커리 C: BOX D: 국내산 2KG/BOX E: 8.0 F: 44,240 G: 353,920
A: 49 B: 콩나물 C: EA D: 외국산 장채 1KG/EA E: 140.0 F: 1,430 G: 200,200
A: 50 B: 파프리카 C: EA D: 색혼합(빨강+노랑) 국내산 1KG/EA E: 24.0 F: 8,980 G: 215,520
A: 52 B: 팽이버섯 C: PAC D: 국내산 상품 150G/PAC E: 42.0 F: 500 G: 21,000
A: 53 B: 표고버섯 C: EA D: 국내산 실속 1KG/EA E: 53.0 F: 16,010 G: 848,530
A: 54 B: 풋고추 C: EA D: 국내산 1KG/EA E: 1.0 F: 10,750 G: 10,750
A: 55 B: 피망 C: EA D: 국내산 청피망 1KG/EA E: 12.0 F: 5,030 G: 60,360
A: 56 B: 홍고추 C: KG D: 국내산 KG E: 1.0 F: 9,250 G: 9,250
A: 57
A: 58
A: 59
A: 60
A: 61
A: 62

[시트: 공산품 장아찌 김치]
A: 2026년 4/4분기 성지드림빌 식재료(공산품, 장아찌, 김치등) 기초단가
A: NO B: 식품명/상세식품명 C: 단위 D: 규격 E: 예정소요량 F: 기초단가 G: 예정총금액
B: 품목 F: 1,835,500 G: 33,712,860
A: 1 B: 2배식초 C: EA D: 2배사과식초 오뚜기 1.8KG/EA E: 1.0 F: 6,720 G: 6,720
A: 2 B: 가쓰오간장 C: EA D: 1.8L 1.8KG/EA E: 2.0 F: 10,690 G: 21,380
A: 3 B: 간장 C: EA D: 진간장 몽고 1.8L 1.8KG/EA E: 30.0 F: 6,790 G: 203,700
A: 4 B: 계란지단 C: PAC D: 70G*10개입 김밥용 700G/PAC E: 8.0 F: 10,460 G: 83,680
A: 5 B: 고구마튀김 C: EA D: 30±5개입 1KG/EA E: 18.0 F: 9,890 G: 178,020
A: 6 B: 고들빼기무침 C: EA D: 중국완제 1KG/EA E: 17.0 F: 8,150 G: 138,550
A: 7 B: 고등어캔 C: EA D: 보일드 400G/EA E: 60.0 F: 3,960 G: 237,600
A: 8 B: 고로케 C: EA D: 30개입, 900G/EA 단호박, 옥수수 E: 12.0 F: 6,770 G: 81,240
A: 9 B: 고추맛기름 C: EA D: 1.8L 2.09KG/EA E: 2.0 F: 10,970 G: 21,940
A: 10 B: 고추장 C: EA D: 태양초 6.5KG/EA E: 15.0 F: 21,850 G: 327,750
A: 11 B: 고추지무침 C: EA D: 중국산 1KG/EA E: 32.0 F: 7,290 G: 233,280
A: 12 B: 고춧가루 C: EA D: 국내산 양념용 1KG/EA E: 30.0 F: 25,200 G: 756,000
A: 13 B: 고춧잎무침 C: EA D: 중국산 1KG/EA E: 17.0 F: 6,280 G: 106,760
A: 14 B: 골뱅이캔 C: EA D: 자연산 400G/EA E: 85.0 F: 10,370 G: 881,450
A: 15 B: 교자만두 C: EA D: 실속 13.5G*100개입 1.35KG/EA 돈육:국내산 E: 3.0 F: 6,130 G: 18,390
A: 16 B: 국간장 C: EA D: 1.8L 2.09KG/EA E: 6.0 F: 4,420 G: 26,520
A: 17 B: 굴소스 C: EA D: PET 2.1KG/EA E: 8.0 F: 8,860 G: 70,880
A: 18 B: 김말이 C: EA D: 25G*40±3입 1KG/EA E: 7.0 F: 5,430 G: 38,010
A: 19 B: 김밥김 C: EA D: 100매 200G/EA E: 4.0 F: 24,420 G: 97,680
A: 20 B: 김밥단무지 C: EA D: 6mm 꼬마김밥용 2.8KG/EA E: 3.0 F: 7,040 G: 21,120
A: 21 B: 김밥우엉 C: EA D: 김밥용 1KG/EA E: 3.0 F: 6,300 G: 18,900
A: 22 B: 까나리액젓 C: EA D: 실속형 1KG/EA E: 3.0 F: 6,550 G: 19,650
A: 23 B: 깐계란 C: PAC D: 1KG/PAC E: 25.0 F: 12,610 G: 315,250
A: 24 B: 깐메추리알 C: PAC D: 무항생제 원란 1KG/PAC E: 32.0 F: 10,580 G: 338,560
A: 25 B: 깐풍기 C: EA D: 수제형깐풍기 1KG/EA E: 20.0 F: 18,450 G: 369,000
A: 26 B: 깻잎무침 C: EA D: 고형량50% 1KG/EA E: 37.0 F: 9,430 G: 348,910
A: 27 B: 꼬마핫도그 C: EA D: 56입내외 저장용 1KG/EA E: 5.0 F: 13,500 G: 67,500
A: 28 B: 꼴뚜기젓무침 C: EA D: 중국산 1KG/EA E: 24.0 F: 28,850 G: 692,400
A: 29 B: 꽃맛살 C: EA D: 2KG/EA E: 3.0 F: 20,060 G: 60,180
A: 30 B: 꽃소금 C: EA D: 1KG/EA E: 24.0 F: 3,340 G: 80,160
A: 31 B: 낙지젓무침 C: EA D: 중국산 1KG/EA E: 33.0 F: 24,860 G: 820,380
A: 32 B: 노추왕간장 C: EA D: 노두유 1.75L 1.75KG/EA E: 2.0 F: 9,040 G: 18,080
A: 33 B: 단무지 C: EA D: 반달 2.8KG/EA E: 62.0 F: 6,750 G: 418,500
A: 34 B: 대두유 C: EA D: 콩식용유 16.5KG/EA E: 9.0 F: 75,010 G: 675,090
A: 35 B: 대두유(소) C: EA D: 콩식용유 1.65KG/EA E: 33.0 F: 8,690 G: 286,770
A: 36 B: 더덕고추장무침 C: EA D: 1KG/EA E: 17.0 F: 15,330 G: 260,610
A: 37 B: 돈골엑기스 C: EA D: 황토방육수 1KG/EA E: 4.0 F: 18,950 G: 75,800
A: 38 B: 돈까스소스 C: EA D: 스파우트팩 2KG/EA E: 6.0 F: 5,380 G: 32,280
A: 39 B: 돈내장 C: EA D: 돈내장+사태 순대국용 1KG/EA E: 12.0 F: 23,780 G: 285,360
A: 40 B: 돼지불고기양념 C: EA D: 매콤 840G/EA E: 15.0 F: 7,430 G: 111,450
A: 41 B: 된장 C: EA D: 몽고장유 2KG/EA E: 89.0 F: 6,280 G: 558,920
A: 42 B: 두반장 C: EA D: 중화 2.04KG/EA E: 3.0 F: 36,150 G: 108,450
A: 43 B: 들기름 C: EA D: 중국산 1.8KG/EA E: 8.0 F: 36,490 G: 291,920
A: 44 B: 들깨가루 C: EA D: 탈피들깨가루 1KG/EA E: 19.0 F: 15,760 G: 299,440
A: 45 B: 딸기드레싱 C: EA D: 2KG/EA E: 4.0 F: 11,070 G: 44,280
A: 46 B: 떡갈비 C: EA D: 남도별미 57±3입 1KG/EA E: 18.0 F: 10,680 G: 192,240
A: 47 B: 라면 C: EA D: 덕용 120G/EA*30개 BOX E: 8.0 F: 17,520 G: 140,160
A: 48 B: 마늘쫑지 C: BOX D: 초절임 1KG/EA E: 26.0 F: 5,320 G: 138,320
A: 49 B: 마늘초절임 C: EA D: 초절임 깐것60% 1KG/EA E: 19.0 F: 6,610 G: 125,590
A: 50 B: 마요네즈 C: EA D: 스파우트팩 3.2KG/EA E: 11.0 F: 18,130 G: 199,430
A: 51 B: 맛김치 C: EA D: 고춧가루/배추(중국산) 10KG/BOX E: 230.0 F: 22,200 G: 5,106,000
A: 52 B: 맛살 C: EA D: 게맛살 알뜰 1KG/EA E: 27.0 F: 5,570 G: 150,390
A: 53 B: 맛소금 C: EA D: 1KG/EA E: 25.0 F: 3,890 G: 97,250
A: 54 B: 맛술 C: EA D: 1.8KG/EA E: 21.0 F: 8,050 G: 169,050
A: 55 B: 매실고추장무침 C: EA D: 1KG/EA E: 16.0 F: 19,690 G: 315,040
A: 56 B: 머릿고기 C: EA D: 슬라이스 1KG/EA 국내산 E: 33.0 F: 23,530 G: 776,490
A: 57 B: 멘보샤 C: EA D: 30G*20EA 600G/EA 원산지 베트남 E: 9.0 F: 23,080 G: 207,720
A: 58 B: 멸치액젓 C: EA D: 실속형 1KG/EA E: 2.0 F: 6,410 G: 12,820
A: 59 B: 멸치육수 C: EA D: 약113인분 2.05KG/EA E: 6.0 F: 9,640 G: 57,840
A: 60 B: 명태회무침 C: EA D: 명태(러시아산) 냉동 1KG/EA E: 32.0 F: 21,950 G: 702,400
A: 61 B: 무말랭이무침 C: EA D: 중국완제 1KG/EA E: 32.0 F: 5,730 G: 183,360
A: 62 B: 물만두 C: EA D: 돈육(국내산) 실속 1KG/EA E: 8.0 F: 7,630 G: 61,040
A: 63 B: 물엿 C: EA D: 5KG/EA E: 8.0 F: 8,870 G: 70,960
A: 64 B: 미소된장 C: EA D: 시로미소 1KG/EA E: 8.0 F: 5,770 G: 46,160
A: 65 B: 미트볼 C: EA D: 24G*41±2개입 1KG/EA 돈육:국내산 E: 18.0 F: 4,060 G: 73,080
A: 66 B: 밀가루 C: EA D: 중력 2.5KG/EA E: 6.0 F: 3,450 G: 20,700
A: 67 B: 베이컨 C: EA D: 파지 1KG/EA E: 6.0 F: 15,420 G: 92,520
A: 68 B: 볶음참깨 C: EA D: 외국산 1KG/EA E: 12.0 F: 10,120 G: 121,440
A: 69 B: 부대모둠햄 C: EA D: 돈육(국내산) 부대찌개용 저장용 1KG/EA E: 12.0 F: 12,620 G: 151,440
A: 70 B: 부침가루 C: EA D: 바삭한 1KG/EA E: 9.0 F: 2,210 G: 19,890
A: 71 B: 불고기아란치니 C: EA D: 쌀(국내산) 30G*33±1입 1KG/EA E: 6.0 F: 19,990 G: 119,940
A: 72 B: 비빔양념장 C: EA D: 다용도 2KG/EA 삼진 E: 23.0 F: 16,610 G: 382,030
A: 73 B: 비엔나 C: EA D: 칼집낸비엔나 1KG/EA E: 36.0 F: 6,190 G: 222,840
A: 74 B: 빈스캔 C: EA D: 베이키드빈스 420KG/EA E: 15.0 F: 2,120 G: 31,800
A: 75 B: 사골육수 C: EA D: 호주산 1.8KG/EA E: 3.0 F: 23,250 G: 69,750
A: 76 B: 새우젓 C: EA D: 새우(국내산) 1KG/EA E: 4.0 F: 12,750 G: 51,000
A: 77 B: 생선까스 C: EA D: 청대구(네덜란드산) 60G*20입 1.2KG/EA E: 15.0 F: 7,720 G: 115,800
A: 78 B: 설탕 C: EA D: 하얀설탕 1KG/EA E: 35.0 F: 2,630 G: 92,050
A: 79 B: 소면 C: EA D: 3KG/EA E: 12.0 F: 8,710 G: 104,520
A: 80 B: 소불고기양념 C: EA D: 약20근용 2.2KG/EA E: 4.0 F: 7,890 G: 31,560
A: 81 B: 순대 C: EA D: 통 1KG/EA E: 36.0 F: 6,300 G: 226,800
A: 82 B: 스리랏차소스 C: EA D: 480G/EA E: 2.0 F: 7,480 G: 14,960
A: 83 B: 스모크햄 C: EA D: 돈육(국내산) 1KG/EA E: 44.0 F: 5,170 G: 227,480
A: 84 B: 스윗칠리 C: EA D: 2KG/EA E: 1.0 F: 8,090 G: 8,090
A: 85 B: 스팸 C: EA D: 돈육(외국산,일부지방국산) 클래식 340G/EA E: 72.0 F: 8,460 G: 609,120
A: 86 B: 실곤약 C: EA D: 1KG/EA E: 14.0 F: 4,210 G: 58,940
A: 87 B: 쌀국수 C: EA D: 1mm 급식용 400G/EA E: 34.0 F: 2,190 G: 74,460
A: 88 B: 쌀국수베이스 C: EA D: 쇠고기쌀국수베이스 급식용 2KG/EA E: 3.0 F: 14,370 G: 43,110
A: 89 B: 쌈장 C: EA D: 3KG/EA E: 2.0 F: 10,920 G: 21,840
A: 90 B: 야채튀김 C: EA D: 40G*25입 1KG/EA E: 8.0 F: 12,790 G: 102,320
A: 91 B: 양송이캔 C: EA D: 슬라이스 2.84KG/EA E: 3.0 F: 14,110 G: 42,330
A: 92 B: 양파링튀김 C: EA D: 중국산 1KG/EA E: 12.0 F: 10,410 G: 124,920
A: 93 B: 어묵 C: EA D: 부산 540G/EA E: 89.0 F: 3,740 G: 332,860
A: 94 B: 연근조림 C: EA D: 연근52% 1KG/EA E: 26.0 F: 7,510 G: 195,260
A: 95 B: 연두 C: EA D: 순, 860KG/EA E: 4.0 F: 12,930 G: 51,720
A: 96 B: 연유 C: EA D: 튜브 500G/EA E: 4.0 F: 6,920 G: 27,680
A: 97 B: 오리엔탈 C: EA D: 2KG/EA E: 3.0 F: 9,810 G: 29,430
A: 98 B: 오복채 C: EA D: 무37% 1KG/EA E: 36.0 F: 4,750 G: 171,000
A: 99 B: 오이지 C: EA D: 슬라이스 1KG/EA E: 37.0 F: 6,260 G: 231,620
A: 100 B: 오징어젓무침 C: EA D: 1KG/EA E: 36.0 F: 15,970 G: 574,920
A: 101 B: 옥수수캔 C: EA D: 태국산 2.95KG/EA E: 10.0 F: 6,390 G: 63,900
A: 102 B: 와사비마요 C: EA D: 2KG/EA E: 2.0 F: 18,120 G: 36,240
A: 103 B: 완두콩캔 C: EA D: 3KG/EA E: 3.0 F: 8,120 G: 24,360
A: 104 B: 왕돈까스 C: EA D: 돈육(국내산) 150G*10입 일식용 1.5KG/EA E: 18.0 F: 25,060 G: 451,080
A: 105 B: 우동면 C: EA D: 사누끼 개별포장 230G/EA E: 110.0 F: 690 G: 75,900
A: 106 B: 우엉조림 C: EA D: 1KG/EA E: 30.0 F: 9,170 G: 275,100
A: 107 B: 웨지감자 C: EA D: 웨지 2KG/EA E: 4.0 F: 9,350 G: 37,400
A: 108 B: 유부채 C: EA D: 슬라이스 1KG/EA E: 18.0 F: 14,870 G: 267,660
A: 109 B: 유자드레싱 C: EA D: 2KG/EA E: 2.0 F: 11,780 G: 23,560
A: 110 B: 전분 C: EA D: 감자전분 1KG/EA E: 6.0 F: 4,760 G: 28,560
A: 111 B: 족발 C: EA D: 국내산 무뼈 슬라이스 1KG/EA E: 24.0 F: 28,390 G: 681,360
A: 112 B: 종합어묵 C: EA D: 알뜰 1KG/EA E: 16.0 F: 3,810 G: 60,960
A: 113 B: 죽순캔 C: EA D: 편 2.84KG/EA E: 9.0 F: 7,030 G: 63,270
A: 114 B: 중화군만두 C: EA D: 28G*50입 1.4KG/EA E: 6.0 F: 7,260 G: 43,560
A: 115 B: 중화면 C: EA D: 230G*5입 1.15KG/EA E: 88.0 F: 3,380 G: 297,440
A: 116 B: 짜장가루 C: EA D: 1KG/EA E: 14.0 F: 10,470 G: 146,580
A: 117 B: 짜조 C: EA D: 베트남식, 50G*24입 1.2KG/EA(고기듬뿍) E: 7.0 F: 26,450 G: 185,150
A: 118 B: 짜차이 C: EA D: 무(중국산) 1KG/EA E: 33.0 F: 7,820 G: 258,060
A: 119 B: 짬뽕소스 C: EA D: 1KG/EA, 해마 E: 14.0 F: 14,740 G: 206,360
A: 120 B: 쫄면 C: EA D: 냉동 접이식 200G*10입 2KG/EA E: 14.0 F: 5,240 G: 73,360
A: 121 B: 참기름 C: EA D: 1.8L 1.65KG/EA E: 25.0 F: 21,900 G: 547,500
A: 122 B: 참치캔 C: EA D: 1.88KG/EA E: 32.0 F: 22,920 G: 733,440
A: 123 B: 찹쌀꿔바로우 C: EA D: 25±5G*35±5입 1KG/EA E: 30.0 F: 16,180 G: 485,400
A: 124 B: 찹쌀탕수육 C: EA D: 90±10개입 1KG/EA E: 40.0 F: 10,900 G: 436,000
A: 125 B: 천사채 C: EA D: 실 1KG/EA E: 14.0 F: 3,740 G: 52,360
A: 126 B: 청국장 C: EA D: 2KG/EA E: 9.0 F: 8,820 G: 79,380
A: 127 B: 초고추장 C: EA D: 2.25KG/EA E: 25.0 F: 7,620 G: 190,500
A: 128 B: 초석잠 C: EA D: 고형량45% 1KG/EA E: 23.0 F: 13,810 G: 317,630
A: 129 B: 춘권 C: EA D: 야채춘권, 15G*72입 1.08KG/EA 중국 E: 4.0 F: 6,040 G: 24,160
A: 130 B: 치즈 C: EA D: 슬라이스 18G*50매 900G/EA E: 3.0 F: 12,470 G: 37,410
A: 131 B: 치즈떡 C: EA D: 쌀 1KG/EA E: 9.0 F: 6,060 G: 54,540
A: 132 B: 치즈스틱 C: EA D: 25g*40±5개입 1KG/EA E: 10.0 F: 11,640 G: 116,400
A: 133 B: 치킨가라아게 C: EA D: 닭(국내산) 1KG/EA E: 30.0 F: 13,400 G: 402,000
A: 134 B: 치킨너겟 C: EA D: 닭(국내산) 62±5개입 1KG/EA E: 18.0 F: 8,330 G: 149,940
A: 135 B: 치킨소스 C: EA D: 2KG/EA E: 1.0 F: 8,340 G: 8,340
A: 136 B: 치킨스탁 C: EA D: 액상 1.2KG/EA E: 2.0 F: 15,830 G: 31,660
A: 137 B: 치킨텐더 C: EA D: 닭(국내산) 21±3입 1KG/EA E: 10.0 F: 12,110 G: 121,100
A: 138 B: 치폴레소스 C: EA D: 비건 1KG/EA E: 2.0 F: 16,540 G: 33,080
A: 139 B: 카레 C: EA D: 순한맛 1KG/EA E: 9.0 F: 9,810 G: 88,290
A: 140 B: 칼국수 C: EA D: 냉동 230G*5개입 1.15KG/EA E: 44.0 F: 3,550 G: 156,200
A: 141 B: 케이준드레싱 C: EA D: 2KG/EA E: 4.0 F: 10,420 G: 41,680
A: 142 B: 케찹 C: EA D: 800G/EA E: 32.0 F: 5,570 G: 178,240
A: 143 B: 코코넛새우 C: EA D: 베트남산 20G*10미 200G/EA E: 58.0 F: 4,500 G: 261,000
A: 144 B: 콩가루 C: EA D: 볶은것 400G/EA E: 6.0 F: 2,620 G: 15,720
A: 145 B: 크림스프 C: EA D: 스프데이 1KG/EA E: 8.0 F: 5,870 G: 46,960
A: 146 B: 타르타르소스 C: EA D: 2KG/EA E: 3.0 F: 9,770 G: 29,310
A: 147 B: 탕수육소스 C: EA D: 광동식 2KG/PAC E: 15.0 F: 10,510 G: 157,650
A: 148 B: 파래무침 C: EA D: 선별파래30% 1KG/EA E: 11.0 F: 11,180 G: 122,980
A: 149 B: 파인애플 C: EA D: 프리미엄 청크 3.062KG/EA E: 7.0 F: 15,500 G: 108,500
A: 150 B: 팝콘치킨 C: EA D: 6G/개 1KG/EA E: 6.0 F: 11,210 G: 67,260
A: 151 B: 피시소스 C: EA D: 300ml 300G/EA E: 1.0 F: 3,380 G: 3,380
A: 152 B: 하이스 C: EA D: 1KG/EA E: 4.0 F: 5,740 G: 22,960
A: 152 B: 해초무침 C: EA D: 한국 냉동 1KG/EA E: 27.0 F: 4,820 G: 130,140
A: 153 B: 허니머스타드 C: EA D: 2KG/EA E: 4.0 F: 8,780 G: 35,120
A: 154 B: 호이신소스 C: EA D: 해선장 260G/EA E: 3.0 F: 5,730 G: 17,190
A: 155 B: 후라이드치킨 C: EA D: 닭(국내산) 순살후라이드치킨 매콤한맛 1KG/EA E: 20.0 F: 15,520 G: 310,400
A: 156 B: 후추 C: EA D: 흑후추분말 90% 200G/EA E: 3.0 F: 2,990 G: 8,970
A: 157 B: 훈제오리 C: EA D: 슬라이스 무항생제 5.5mm 1KG/EA E: 30.0 F: 20,460 G: 613,800
A: 158 B: 흑임자 C: EA D: 볶음흑임자 검정깨 1KG/EA E: 10.0 F: 20,530 G: 205,300
A: 159 B: 적두 C: EA D: 500G/EA/국내산 E: 12.0 F: 16,760 G: 201,120
A: 160
A: 161
A: 162
A: 163
A: 164
A: 165

[시트: 정육 육계 란]
A: 2026년 4/4분기 성지드림빌 식재료(정육, 육계, 란등) 기초단가
A: NO B: 식품명/상세식품명 C: 단위 D: 규격 E: 예정소요량 F: 기초단가 G: 예정총금액
B: 계 F: 299,350 G: 13,656,970
A: 1 B: 우국거리 C: KG D: 호주산 소양지 국거리용 저지방 3*4*0.2cm 1KG/EA 냉동 E: 36.0 F: 23,950 G: 862,200
A: 2 B: 우다짐육 C: KG D: 호주산 소앞다리 다짐육 1KG 냉동 E: 34.0 F: 25,490 G: 866,660
A: 3 B: 우덩어리 C: KG D: 호주산 소양지 300±30G 덩어리 KG 냉동 E: 8.0 F: 23,950 G: 191,600
A: 4 B: 우불고기 C: KG D: 호주산 소앞다리 6*6*0.3cm KG 불고기용 냉동 E: 35.0 F: 25,910 G: 906,850
A: 5 B: 우사골 C: KG D: 한우사골 3cm절단 탕용 KG 냉동 E: 30.0 F: 5,260 G: 157,800
A: 6 B: 차돌박이 C: EA D: 슬라이스 0.15cm두께 1kg/EA 구이용 냉동 미국산 E: 24.0 F: 39,010 G: 936,240
A: 7 B: 돈다짐육 C: KG D: 국내산 다짐육 볶음용 KG 냉동 뒷다리 E: 45.0 F: 10,170 G: 457,650
A: 8 B: 돈불고기 C: KG D: 국내산 앞다리 불고기용 0.3cm두께 KG 냉장 E: 36.0 F: 20,460 G: 736,560
A: 9 B: 돈삼겹 C: KG D: 국내산 5*5*0.5cm 구이용 1KG/EA 냉동 E: 64.0 F: 28,710 G: 1,837,440
A: 10 B: 돈수육 C: KG D: 국내산 돈앞다리300±30G/개 수육용 KG 냉동 E: 20.0 F: 17,380 G: 347,600
A: 11 B: 돈장조림 C: KG D: 국내산 냉동 장조림용 2*2*2cm, KG 뒷다리 E: 26.0 F: 10,440 G: 271,440
A: 12 B: 돈찌개 C: KG D: 국내산 3*2*0.3cm 찌개용 냉동 뒷다리 E: 28.0 F: 10,440 G: 292,320
A: 13 B: 돈채 C: KG D: 국내산 0.5*0.5*5cm 잡채용 냉동 뒷다리 E: 64.0 F: 10,440 G: 668,160
A: 14 B: 닭가슴살 C: KG D: 국내산 3cm깍뚝썰기 껍질제거 1등급 냉장 KG E: 80.0 F: 10,010 G: 800,800
A: 15 B: 닭다리살 C: KG D: 국내산 3cm깍뚝썰기 껍질있음 1등급 냉장 KG E: 145.0 F: 15,230 G: 2,208,350
A: 16 B: 통닭 C: EA D: 국내산 1등급 1KG±50G 껍질있음 냉장 1KG/EA E: 36.0 F: 8,760 G: 315,360
A: 17 B: 계란 C: EA D: 국내산 무항생제 특란 60G*30입 1.8KG/EA E: 131.0 F: 13,740 G: 1,799,940
A: 18

[시트: 수산물 건어물]
A: 2026년 4/4분기 성지드림빌 식재료(수산물, 건어물등) 기초단가
A: NO B: 식품명/상세식품명 C: 단위 D: 규 격 E: 예정소요량 F: 기초단가 G: 예정총금액
B: 계 F: 394,780 G: 15,270,660
A: 1 B: 낙지 C: EA D: 절단낙지 L 500G/EA 베트남 냉동 E: 48.0 F: 11,640 G: 558,720
A: 2 B: 냉동굴 C: EA D: 수율90% 1KG/EA 국내산 E: 23.0 F: 17,410 G: 400,430
A: 3 B: 바지락살 C: EA D: 중국산 자숙 500G/EA E: 118.0 F: 4,400 G: 519,200
A: 5 B: 새우살 C: EA D: 중국산 홍새우 200G/EA 냉동 E: 202.0 F: 3,090 G: 624,180
A: 5 B: 오징어 C: EA D: 채 국내산 1KG/EA 냉동 E: 246.0 F: 28,490 G: 7,008,540
A: 6 B: 우렁살 C: EA D: 자숙 냉동 수율70% 1KG/EA E: 12.0 F: 12,500 G: 150,000
A: 7 B: 임연수 C: EA D: 미국산 순살 가시제거율95% 40G 1KG/EA 냉동 E: 24.0 F: 20,770 G: 498,480
A: 8 B: 주꾸미 C: EA D: 베트남산 절단주꾸미 L 500G/EA 냉동 E: 32.0 F: 10,670 G: 341,440
A: 9 B: 홍합살 C: EA D: 중국산 냉동 자숙 200G/EA E: 334.0 F: 2,030 G: 678,020
A: 10 B: 건미역 C: EA D: 한국 절단 500G/EA E: 8.0 F: 14,100 G: 112,800 J: 0
A: 11 B: 건새우 C: PAC D: 중국산 두절건새우 소 200G/PAC E: 33.0 F: 7,720 G: 254,760
A: 12 B: 건포도 C: EA D: 미국산 1KG/EA E: 1.0 F: 11,430 G: 11,430
A: 13 B: 구이김 C: EA D: 국내산 전장김 25G/EA E: 180.0 F: 1,740 G: 313,200
A: 14 B: 국멸치 C: EA D: 국내산 실속 1KG/EA E: 64.0 F: 9,970 G: 638,080
A: 15 B: 김가루 C: EA D: 국내산 조미김가루 1KG/EA E: 1.0 F: 30,160 G: 30,160
A: 16 B: 김자반 C: EA D: 국내산 돌김 500G/EA E: 15.0 F: 17,080 G: 256,200
A: 17 B: 다시마 C: EA D: 국내산 실속 1KG/EA E: 9.0 F: 17,060 G: 153,540
A: 18 B: 당면 C: EA D: 중국산 자른당면 14cm 1KG/EA E: 13.0 F: 6,970 G: 90,610
A: 19 B: 명엽채 C: EA D: 베트남산 1KG/EA E: 12.0 F: 11,340 G: 136,080
A: 20 B: 명태코다리 C: EA D: 러시아산 냉동 순살 토막 가시제거율95% 1KG/EA E: 36.0 F: 16,120 G: 580,320
A: 21 B: 목이버섯 C: EA D: 건흑목이버섯 1KG/EA 중국 E: 1.0 F: 20,000 G: 20,000
A: 22 B: 뱅어포 C: EA D: 국내산 10장 120G/EA E: 28.0 F: 28,110 G: 787,080
A: 23 B: 볶음멸치 C: EA D: 국내산 세멸치 볶음용 500G/EA E: 10.0 F: 15,290 G: 152,900
A: 24 B: 아몬드채 C: EA D: 미국산 슬라이스 1KG/EA E: 11.0 F: 21,240 G: 233,640
A: 25 B: 황태채 C: EA D: 러시아산 1KG/EA E: 13.0 F: 55,450 G: 720,850
A: 26

[시트: 양곡]
A: 2026년 4/4분기 성지드림빌 식재료(양곡) 기초단가
A: NO B: 식품명/상세식품명 C: 단위 D: 규격 E: 수량 F: 기초단가 G: 금액
F: 40,020 G: 9,209,420
A: 1 B: 백미 C: 포 D: 국내산 단일품종 상품 10KG/포 E: 270.0 F: 32,000 G: 8,640,000
A: 2 B: 혼합15곡 C: 봉 D: 1KG/EA 국내산 E: 71.0 F: 8,020 G: 569,420
A: 3

===== 3. 입찰유의서.pdf =====
제 11장 입찰 유의 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 찰 절 차
제3절 계 약 체 결
제4절 그 밖 의 유 의사항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
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
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
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
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
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
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
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
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
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열람 ․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
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
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
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
항
마.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
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
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
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
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
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
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
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
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
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
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
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
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
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
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
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
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
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

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
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
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
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
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
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
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

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
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
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
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
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
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
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
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
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가”와 “나”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
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
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
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
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

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
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
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
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
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
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
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
한 입찰
9)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

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0)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
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
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
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
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2)「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3)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
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
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

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
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
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
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
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
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
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
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
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
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
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
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
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
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
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
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
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
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
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
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
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
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
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
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
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
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
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
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
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
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
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
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
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
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
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
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
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
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
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
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
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
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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