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4구역).hwp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3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일원
라. 사업내용 : 하수관로 세정 및 흡입준설, 인력굴착, CCTV조사 등 준설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바. 공사금액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70,000,000원 추 정 가 격 63,636,364원
부
가
세
6,363,636원 기초금액(단가) 7,453,000원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 원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 원
❋ 본 공사는 향후 공사 추진 시 상기의 공사배정금액을 초과하여 공사할 수 없으며, 공사배정금액 이하에서 조기준공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1.(금) 17:00부터 2026.09.17.(목) 11:00까지 2026.09.17.(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단가계약]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순차적으로 개찰 진행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하수관로 준설(흡입 및 세정)차량을 소유한 업체(임차불가)이어야 합니다.
1) 준설차량 소유 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예정업체는 아래 ‘2)’조항의 감독관 확인일)까지 자동차등록 원부상 차량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26.09.16.(수) 18:00까지 아래의 제출서류를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준설차량 사진(전,후)
※ 제출서류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됩니다.
3) 개찰 후 10일 이내 차량 작동가능 여부를 공사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차량번호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작동불가(운행, 흡입, 세정 등) 시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1~5구역[단가계약]」5개 구역 중 업체당 1개 구역만 낙찰이 가능하며, 1구역부터 5구역 순으로 차례로 개찰을 실시하여 1~5구역 순서의 구역우선으로 1개 구역 낙찰만 인정
※ 낙찰시 1~5구역 순서의 구역별 우선 낙찰된 1개 구역만 낙찰로 인정하고, 후 구역 개찰시 구역별 우선 낙찰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작동가능 여부 점검결과 부적격 처리 시 차 순위 업체(1~5구역 동일업체 중복낙찰 불가)가 차량 작동점검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고정금액 소 계 금 360,571원 국민건강보험료 101,584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1,418원 국민연금보험료 134,221원 품질관리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348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붙임1. 공고문(4구역).pdf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3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일원
라. 사업내용 : 하수관로 세정 및 흡입준설, 인력굴착, CCTV조사 등 준설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바. 공사금액
도 급 금 액
추 정 가 격
공 사 금 액
부 가 세
기초금액(단가)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70,000,000원
63,636,364원
6,363,636원
7,453,000원
- 원
- 원
❋ 본 공사는 향후 공사 추진 시 상기의 공사배정금액을 초과하여 공사할 수 없으며,
공사배정금액 이하에서 조기준공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1.(금 ) 17:00부 터
2026.09.17.(목 ) 11:00까 지
2026.09.17.(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단가계약]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순차적으로 개찰 진행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하수관로 준설(흡입 및 세정)차량을 소유한 업체(임차불가)이어야 합니다.
1) 준설차량 소유 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예정업체는 아래 ‘2)’조항의 감
독관 확인일)까지 자동차등록 원부상 차량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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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26.09.16.(수) 18:00까지 아래의 제출서류를 관로운영팀 김
도우 선임(☎031-799-4888)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준설차량 사진(전,후)
※ 제출서류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됩니다.
3) 개찰 후 10일 이내 차량 작동가능 여부를 공사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차량번호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작동불가(운행, 흡입, 세정 등) 시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 3 -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1~5구역[단가계약]」5개 구역 중 업체당
1개 구역만 낙찰이 가능하며, 1구역부터 5구역 순으로 차례로 개찰을 실시하여
1~5구역 순서의 구역우선으로 1개 구역 낙찰만 인정
※ 낙찰시 1~5구역 순서의 구역별 우선 낙찰된 1개 구역만 낙찰로 인정하고, 후 구역
개찰시 구역별 우선 낙찰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작동가능 여부 점검결과 부적격 처리 시 차 순위 업체(1~5구역 동일업체
중복낙찰 불가)가 차량 작동점검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4 -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 360,571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101,584원 고정금액 국민연금보험료 134,22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348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1,418원 품질관리비 - 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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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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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
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
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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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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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4구역).hwp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
설 계 설 명 서 2026. 09.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
2. 공사 목적
본 사업은 하수관로 내 퇴적된 이물질(토사, 유지성분 등)로 인한 하수정체 및 상습 배수불량, 동절기 역류로 인한 결빙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한 공공하수도 제공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 위치
① 퇴촌면 (광동리, 관음리, 우산리, 영동리, 도수리, 오리, 도마리, 무수리, 원당리, 정지리)
② 남종면 (분원리, 금사리, 이석리, 삼성리, 귀여리, 검천리, 수청리)
③ 남한산성면 (산성리, 엄미리, 광지원리, 오전리, 상번천리, 하번천리, 불당리, 검복리)
4. 공사 개요 - 계획 사업량 1) 하수관로 세정 : 3,200m
2) 하수관로 흡입 : 20㎥(진공흡입, 인력)
3) 하수관로 CCTV 촬영(800mm이하) : 100m
4) 교통통제 : 80시간 「단, 현장조건 (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일수를 초과 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5.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
1) 공사요율 : 2026년도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2026.04.13. 기준)
2) 유류시세 : 한국석유공사 발표 2026년 9월 1주 평균가격
3) 노
임 : 2026년도 하반기 정부노임 기준
4) 품
셈 :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6. 공사 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5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각 시설별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이 불가능 할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 기 간 공 종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준비작업 안전장구 점검 인력 및 장비 점검
준
설
준설작업 준 설 후 CCTV촬영 촬영준비 촬영 및 녹화 보고서 작성 부 대 공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통제 및 신호수 마무리 준설토 운반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 국토교통부 (2) 하수도시설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다.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의 상이점이 있을 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다. 「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라.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마.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 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 자격 소지자로서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여야
한다.
사.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 이행기간을 말한다.
아. 「지시」라함은 발주자측에서 시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
하는 것을 말한다.
차.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관이 기능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회」라 함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관의 업무
가. 감독관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 문제, 수급자의 만족할 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나. 감독관의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다. 감독관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우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라. 감독관은 날인한 서약서 등은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현장조사
가.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준설공사 시작 전 위치, 관경(광주시 관망도 GIS 기준), 연장, 퇴적고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할 시 작업 할 수 있다.
5.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편성,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작업장 주변 출입 금지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3) 공사 시행에는 보행인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안전시설물을 조치하여야 한다.
4) 법정도로와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기타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규격과 규정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및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필요시 도급자는
관할기관에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한다.
2) 행정절차 완료 후 지시 표지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 불편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한다.
마. 작업장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민원 발생 등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7.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 및 공사성과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제출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 착수한다.
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자격증 사본(토목 초급) 또는 기술 경력증명서
4) 전자 계약서 5) 예정 공정표 6) 공사 계약 내역서
7)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 각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8)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등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초급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5) 각종 설계도서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6) 공사가 미비한 부분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는 대부분 도로에서 시행되므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지관리
및 안전에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현장 대리인은 상시 현장 주재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비워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나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10. 공정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 공정표를 작성하고 작업지시서를 받은 즉시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는 예정공정대비 실시 공정표에 의거 시행한다.
다. 예정 작업 공정과 실적에 차질이 있는 경우 만회 공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진행 되도록 한다.
라. 작업 여건상 중앙부서, 경기도, 광주시, 발주자의 긴급 또는 비상근무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야간 작업을 연장 할 수 있다.
마 흡입준설은 관경별 퇴적 깊이별로 구분하여 확인된 연장에 의거 정산하고 인력 및 버켓준설은 준설량(㎥) 확인에
의거 정산한다.
바. 오수관의 준설은‘관세정’으로 실시하고 현장 상황이 관세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정보고를 통해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작업기록 사진 제출
가. 수급인은 작업상황 사진을 촬영한(동일 지점에서 준설, 세척 전ㆍ후, 폐기물 운반 후 적환장 부설현황 등 처리순
촬영) 후 작업지시 기간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필요하여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으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전체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 작업 기록사진(전·중·후 - 동일장소 사진촬영 위치)
3) 준공도서 4) CCTV 보고서 및 영상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12.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준설관련 서류 및 준공사진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 검사관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후 정리 상황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설계변경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설계상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및 원설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바.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13. 착오, 누락, 모순, 불측의 사태 등 도급자가 계약서류에 대하여 착오, 누락, 모순,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로 그 사항을 감독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은 위의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재조사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공사 시공 중에 이상한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이 상황을 감독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통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그 상황을 조사 보고하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 수량
등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준공검사
공사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서면 또는 도면으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두어야 한다.
15. 공사현장 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위험표시, 교통통제표시를 하며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6. 사고의 보고
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제반법규 준수
가.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도
도급인에게 있다.
18. 기성금 신청
가. 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대가 청구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기연장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평균보다 많아서 공사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0. 조명시설
도급자는 어두운 장소(맨홀, 박스) 등에 업무를 수행할 때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가. 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급자와 발주자는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이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4. 준설토 처리
가. 시공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준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준설토는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허가 없이 외부 반출을
금한다.
다. 준설토는 함수율을 최대한 줄여 운반·적치하며, 암롤박스 내 상등수는 양수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운반·적치된 준설토는 함수율을 최대한 줄여 발주부서(감독관)가 지정한 일자에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기타사항
가. 하수관로 준설작업은 도로상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고 작업 중에는 표지판 및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 산소부족, 유해가스, 가연성가스 및 추락 등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하여야 한다.
다. 준설작업은 고압세정기와 진공흡입기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고려하여 작업한다.
라. 작업 중 문제점 (내부에 불가항력적인 장애물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의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준설공사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민원발생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도급자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사. 세정수 공급용수는 광주시 관내 하수처리장 내 최종 하수처리 된 방류구 물을 사용하고 작업일보에 사용량을 명시
하여야 한다.
아. 공사 작업일보는 준설공사 후 익일 오전에 감독관 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이하 “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2.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에 보고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 내역서, 예정 공정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관리자 현장 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4.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모든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그리고, 작업도 중 장비가동 및 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5. 작업시간
가. 작업시간은 월 ~ 일요일(주말 포함) 주간 오전 09시부터 ~ 오후 06시, 야간 오후 06시부터 ~ 익일 오전 03시까지이며,
동절기 등에 의한 비상근무 필요성은 감독관이 인정할 때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집중호우 등 비상근무 적용기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준설작업 및 지시 가. 준설전 예비조사 - 준설지역 내 준설토 점검
-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에 따른 적정공기(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일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기타 위험요인 확인 나. 작업지시의 일반적 기준
-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 등의 유선지시도 서면지시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다. 작업시간 : 간선 및 지선도로는 준설차 흡입시 차량 및 보행자 등 지장이 없도록 교통표지판, 신호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히 한 경우 교통체증 이후 시간에 작업하도록 한다.
라.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유출관)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마. 토사의 운반
-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바. 준설작업 후 제반서류 제출
- 특이 사항들은 사진을 찍어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공정내용 가. 물량산출
- 하수관 준설 실시 전 반드시 측정기구(스테프, 줄자 등)을 이용하여 퇴적깊이를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
- 측정기구는 반드시 최하부면과 수직이 되게하며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 사진은 근접촬영을 실시하여 측정기구의 수치를 알아 볼 수 있게 한다.
- 근접사진에 근거하여 물량을 산출한다. ① 원형관
- 물량산출은 관의 퇴적깊이를 확인 후『관경별-퇴적깊이별 준설량(㎥/m)표 (설계내역서 내 원형관(Ac단면적)』를 이용
물량을 산출한다.
- 『관경별-퇴적깊이별 준설량(㎥/m)표』을 이용한 단면적이 나오면 작업구간 연장을 곱하여 그 물량을 산출한다.
물량산출(㎥) = 단위면적(『관경별-퇴적깊이별 준설량(㎥/m)표』이용)*연장구간(m)
② 박스관
- 물량산출은 관의 단면에 쌓인 이물질의 면적 곱하기 작업구간 연장을 곱하여 그 물량을 산출한다.
- 박스관의 헌치부분의 면적은 무시한다.
물량산출(㎥) = 단위면적(이물질의 폭*이물질의 퇴적높이)*연장구간(m)
③ 맨 홀
- 맨홀의 단위면적은 맨홀의 가로변 곱하기 맨홀의 세로변으로 한다.
- 물량산출은 단위면적 곱하기 이물질의 퇴적높이로 한다.
물량산출(㎥) = 단위면적(맨홀의 가로변*맨홀의 세로변)*퇴적높이(m)
④ 빗물받이
- 빗물받이 하수관 준설 물량산출은 원형관과 동일하게 한다.
- 빗물받이 물량산출은 맨홀과 동일하게 한다.
나. 흡입식 준설 ① 적용대상 : 일반적인 원형관에 적용 ② 작업순서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펜스 및 작업표지판을 설치
- 맨홀을 열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 세정수를 이용하여 잔여 준설토를 제거한다 - 준설완료 후 CCTV조사를 실시한다. ③ 주의사항
-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다. 수로암거 및 박스관 준설
① 적용대상: 800mm이상의 수로암거 등의 하수관 적용
② 작업순서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펜스 및 작업표지판을 설치한다.
- 준설투입구를 열고 산소농도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 작업구간내 미니로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기계인력준설)
- 미니로더를 이용 작업구간내 준설토를 준설투입구로 집토한다.
- 집토된 준설토는 상차 및 운반시 낙수(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수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세정수를 이용 잔여 준설토를 제거한다.
- 하수관 인력조사를 실시한다.(인력조사 방법을 이행)
③ 주의사항
- 준설투입내 미니로더 삽입시 주변 시설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준설 작업시 박스관 헌치 및 박스관 바닥 파손이 없게 한다.
-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라. 기계인력준설 ① 적용대상 - 우수토실, 잠관을 연결하는 맨홀
단, 작업구간의 높이 3m이하인 경우에만 실시
- 감독관이 판단해 흡입식 준설, 인력준설보다 기계인력준설 작업효율이 높다 판단되는 경우
② 작업순서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펜스 및 작업표지판을 설치한다.
- 맨홀을 열고 산소농도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 백호를 이용 맨홀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
- 투입된 인력이 세척수를 이용 준설토를 제거
- 집토된 준설토는 상차 및 운반시 낙수(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수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주의사항 - 준설 작업시 맨홀 파손이 없게 한다.
-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마. 흡입식인력준설 ① 적용대상 - 우수토실, 잠관을 연결하는 맨홀
단, 작업구간의 높이 3m이상인 경우에 만 실시
- 감독관이 판단해 흡입식 준설, 인력준설보다 흡입식인력준설 작업 효율이 높다 판단되는 경우
② 작업순서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펜스 및 작업표지판을 설치한다.
- 맨홀을 열고 산소농도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 흡입식 준설기를 이용 맨홀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
- 투입된 인력이 세척수를 이용 준설토를 제거
- 집토된 준설토는 상차 및 운반시 낙수(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수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주의사항 - 준설 작업시 맨홀 파손이 없게 한다.
-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바. 인력준설 ① 적용대상
- 준설기계 일체가 접근이 불가능한 맨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작업순서
- 맨홀을 열고 산소농도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 인력를 이용 맨홀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
- 투입된 인력이 세척수를 이용 준설토를 제거
- 집토된 준설토는 상차 및 운반시 낙수(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수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주의사항 - 준설 작업시 맨홀 파손이 없게 한다.
-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사. 하수도 관거내 조사작업 1) 조사작업
① 작업 시 도로사용점용 허가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한 조사
-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재고한다.
- 관거 조사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 장애물 등에 주의하여 촬영(칼라)하고 필요 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칼라)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할 것. (전체 연장의 10%이상 실시)
- 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로 돌출의 불량개소의 위치 표시는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것
-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모니터에서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사 구간내의 맨홀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③ 실측에 의한 조사
- 실측에 의하여 조사할때엔 본 관내에 조사원이 들어가 관거의 시설상태 연결부 관 파손, 연결관 돌출, 침입수 및
맨홀이 파손 유출 장애시설 불량 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 (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CCTV에
의한 조사방법에 준한다. 2) 보고서 작성
① 조사결과는 판단기준 포함 보고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② 조사결과를 텔레비젼 모니터 칼라 비디오 테이프에 수록한 경우는 지정된 일반용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③ 조사결과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④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관로 CCTV조사 보고서 2부 - 불량개소 사진첩
- 현지조사 비디오 테이프(USB 또는 CD포함) 2부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3) 기타 ① 작업완료
-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하수행정과 검사관이 검사가 완료된 상태
② 검사 - 하수도 준설검사와 동일 ③ 관거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요령
⑴ 일반사항 보고서는 아래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양식은 A4종이(297*210)으로 사용하고 도면은 축척을 표시하여 제작
- 표지에는 작업건명, 도급자명,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
⑵ 기재사항 하기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입한다. (별첨 1 참조)
1. CCTV조사
【
】조사목적
【
】조사개요
【
】안내도
【
】조사 위치도
【
】조사 총괄표
【
】조사 기록표
【
】조사의견
【
】작업기록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2. 실측조사
【
】CCTV조사 항목에 준수한다.
⑶ 조사기록표 및 집계표 기입표시
≪법
례≫
【
】관 :
【
】철근 :
【
】관 :
【
】빗물받이(우수) :
【
】맨홀 :
공 사 사 진 - 시공사 작성
공사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
지시 No 위 치 분원리 00번지 일원(1⇒2) 1차 - 00 CCTV촬영 준 설 후 00m 지점 00m 지점 00m 지점 00m 지점 공 사 중 (외부전경) 장비 ․ 안전조치 안전교육
※ 사진 서식은 공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사전 협의
8. 특기사항
가.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과 임시 야적장 등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 발생여하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준공(기성검사)검사 신청 시에는 제반서류 및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 추진사항을 알 수 있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 현지 여건에 따라 광주시 하수도 관망도의 관경, 규격 등이 다를 경우, 재 조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타 지역(구역) 긴급한 사안(재난 등)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출동에 차질(차량 고장 등)이 생길 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분할 된 지역(구역)과 관계없이 출동하도록 한다. 긴급 출동이 불가할 시 불가 사유서(객관적 증빙)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휴일에 긴급상황(오수 역류, 자연재해) 발생시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근로자 대표(5인 이상 사업장) 또는 개별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와 협의해 동의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을 개시한다.
1) 공휴일 작업시
- 법정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야간 작업시 조명 설치, 현장대리인 배치, 응급처치 장비를 필수로 구비
- 주말(휴일) 야간 작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대체 근무제 시행을 전제로 단가를
산정하였으므로, 휴일 할증을 제외한 야간 가산(1.5배)만을 적용한다. 계약 상대자(투찰 업체)는 해당 작업 시
근로자 대표(업체 소속 직원 대표)와의 사전 합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투찰 단가 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관리해야 하며, 모든 주말 야간 작업은 감독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 야간 작업시 조명 설치, 현장대리인 배치, 응급처치 장비를 필수로 구비
2) 작업 관련 기록(동의서, 수당 내역 등)은 5년간 보관한다.
사. 평일 근무시간 외(18:00 ~ 익일 03:00) 및 주말에 발생하는 긴급민원 (하수 역류, 악취 등)에 대하여 수급인은
통보 후 즉시 현장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여 착공전 비상대기 인력 및 장비운영계획을 사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아. 공사 착공 전에 현지여건을 재확인하여 준설량과 민원을 사전 파악하여 상이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제 4 장 안 전 시 방 서 1. 일반사항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준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참여에 제한이 될 수 있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동법 제6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자는 계약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등급(평가등급 C(70점)이하) 미달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이 불가하다.
나. 작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책임자를 정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
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만일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 기관과의 연락 방법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두도록 하여야 한다.
-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정리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도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6)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연도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조명등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8) 안전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임시복구하여 지체 없이 일반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0) 작업장내의 복개부는(맨홀뚜껑) 작업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덮어두어야 한다.
11) 도로에 복개공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의 하중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로
면과의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로를 일반교통으로 개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3) 보도(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대개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끝부분, 이하 같음)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14) 도로 및 보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한 다음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16)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17)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9) 공사 중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는 감독관 기타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밀폐공간 재해예방의 원칙에 따라 산소 결핍 방지를 위하여 환기설비, 산소 농도 측정기, 유독가스 탐지기,
구조용구 등을 비치하고 산소공급 작업 책임자를 두는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다.
20) 공사 중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스 누출지점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다. 작업장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중 교통 및 안전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토사 등을 즉시 정리 정돈하고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사고보고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라. 기타 안전 보건관리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안전담당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당해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4. 안전 점검
안전담당자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사항 5. 안전장구 및 시설
가.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킬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
및 감독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도급자로부터 "위 가."의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위 다."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방진, 방독 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전용 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감독 업무
가. "감독관"이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도급자가 공사를 성실히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통제하고 도와주는
직원을 말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의 관리, 공사 상황 확인 또는 필요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2) 도급자 또는 도급자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붙임2. 공사계약특수조건(4구역).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
경기도 광주시 관내 공공하수도 준설공사에 따른 계약도급을 체결함에 있어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발주자』이라 칭하고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를『도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이라 칭하며『발주자』,『도급자』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 광주시 관내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에 따른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연간단가업체의 적절한 시공으로 신속한 하수도 민원처리에 따른 유지관리로 주민불편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제 2조 (적용범위) 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5일로 한다.
②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은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지역으로 한다.
③ 구역 내 위탁공사 중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준설 및 관련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은 본 계약의 단가 및 공사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 3조 (계약조건 이행)
① 낙찰된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반드시 광주시 관내 상주하여야 하며, 위반 할 시 본 계약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위반행위 제재조치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제4조에 의한 위반행위 제재조치에 대한 도급 및 계약해제 시
이를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피해보상 요구를 제기
할 수 없다.
3. 도급자는 제9조 ③항에 의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장비 및 인력확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확보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의 시공지시(작업지시서 또는 구두지시 포함)가 있을 시는
즉시 출장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상시 출장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 중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과 대화
시는 친철히 응대하고 인근 주민 등과 협의 등이 필요로 할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도급자 대기 장소는 교통흐름이 유리한 위치에 대기하여야 하며, 좁은
골목길 대기로 출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돌발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항상 비치토록하고, 그 비상 연락 체계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연락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함)
8.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시공구역 내 사무실 또는 창고를 설치하여 시공
지시서 접수부를 비치하고, 발주자가 지시하는 시공지시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사무실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전담요원 대기부재 등으로 연락이 두절될 경우 시공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9. 도급자는 중앙부서, 경기도, 광주시, 발주자의 긴급 또는 비상근무(재해, 집중호우, 연휴 등) 지시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을 연장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의 각종 품 할증률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가산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0. 도급자는 계약단가의 공사내역을 허위로 가산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11. 도급자는 계약조건 외 기타 사항은 위반행위 제재항목 [별지4]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 (위반행위 제재조치) 『도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제재조치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중 본 계약조건 사항 외에 [위반행위 제재 항목]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제재 기준에 따른다.
② 위반행위 등이 발생 될 때 『도급자』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즉시
사유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①항 사항이 발생 시 발주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 즉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급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④ 제①항에 의거 중도 계약해지 된 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 (계약금액) 『발주자』가 공공하수도 준설공사로『도급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급자』은 체결된 단가계약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 할 수는 없다.
② 『발주자』은 공사 완료보고 관련 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토 후 공사비를
정산 지급한다.
③ 『도급자』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 발생 시 설계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제 6조 (공사방법) 『도급자』는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를 시행한다.
①『발주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구두 지시에 의거 공공하수도 준설공사를 지시하고 『도급자』는 지시일로부터 “즉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도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급자』은 건설관련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 및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도급자』은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연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7조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제 8조 (공사비 청구 및 지급) 『도급자』는 공공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청구 및 『발주자』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가 지급은『발주자』의 검사 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 지급
청구가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도급자』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발주자』의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도급자』는『발주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 시 제6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보고서 및 공사 전, 중,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청구를 받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도급자』은 계약기간 내 계약 물량이 안될 경우 기 처리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단,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물량이 완료 될 경우 완료시점
에서 준공처리 한다.)
제 9조 (장비 자재 및 인력보유) 『도급자』는 공공하수도 준설공사에 필
요한 장비, 자재 및 인력을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① 도급자는 현장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장비를 사전에 상시 구비 및 비축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인력, 장비 또는 자재 등을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의 체결함에
있어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와 공사현장 종사자
필수 3명이상 배치와 상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제③항에 의거 필수 인력 등이 미확보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다. 다만, 도급자는 필수 인력을 확보 할 경우,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②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확인점검) 『발주자』는 『도급자』가 확보하고 있는 공사에 필요한 인원 및 각종자재 및 장비를 수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위반 적발 시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 할 수 없다.
제11조 (책임한계) 『도급자』는 각 호와 같이 공공하수도 준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①『도급자』은 작업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시공불량(반복 민원, 반복 배수불량, 등)에 대하여 도급자가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②『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행위(파손, 훼손,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③『도급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발주자』의 공사지시 및 공사완료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2조 (계약의 해지)『발주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급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도급자는 제4조에 의거 위반 제재 등의 행위가 5회 이상일 경우
② 도급자는 공사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자』의 지시(이행
촉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도급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도급자는 공사내역을 허위로 기재 공사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⑤ 도급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하였을 경우
⑥ 도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기재 공사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⑦ 도급자는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등 도저히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⑧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그 사유를 도급자
에게 통지 할수 있다.
제13조 (법령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르며 본 계약서의 조문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① 본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기타 명시되지 않은 규정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도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함)가 기인·날인
함으로써 확정된다.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도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준설요청서) 1부. 제2호 서식(공사완료보고서) 1부 제3호 서식(사유서) 1부 제4호 위반행위 제재 항목 1부. 끝.
2026.
.
.
『발주자』: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인)
『도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별지 제1호 서식 ]
준설공사(오수) 요청서 - 00동 00번지 일원
등록번호 관로운영팀-@N 결 재 등록일자 2024. 12. 27. 결재일자 협조자 시 행 근 거 구 분 위 치 공 사 내 용 주 소 관 로 명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1 00동 00번지 일원 오수
관로준설
(세정)
D200 100M 2 이하 여백 - 3 4 5 6 공사 목적 첨 부 기타 사항 점검자 의 견 ■ 현장 사진 대지 ☉ 현장사진 (전경) ☉ 현장사진 (근경) 위 치 도 . 관 망 도 [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완료보고서
□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
□ 준 설 일 자 : 2026. 00. 00. ~ 00. 00.
□ 공 사 내 용 : ○○동 ○○번지 외 ○개소 하수도 준설공사를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준설공사 내역 No 준설일 구분 수행 행정구역 주소 공종 하수유형 관종 관경 맨홀 규격 연장(m) 맨홀 갯수(개) 세정 흡입 인력터파기 주간 평일 공휴일 하수처리구역 비고 연장(m) 연장(m) 퇴적고 (m) 물량(m3) 퇴적고 (m) 물량(m3) 1 2 3 4 5 6 7 8 붙임 : 사진대지(전·중·후) 1부. 끝. 2026년 00월 00일 ○○○(주) 대표이사 ○○○ (인) 광주도시관리공사 귀하
※ 서식은 공종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 별지 제3호 서식 ] 사 유 서
공
사
명
공 사 위 치 시 공 지 시 일 시 공 완 료 일
위 공사의 사유서에 있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위반행위 제재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불이행시 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사유 내용 ※ 제외사유
①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부득이 한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 제출 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026.
.
.
주
소 :
회 사 명:
대 표 자:
(인)
광주도시관리공사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 제재항목별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경고 또는 사유서 제출 계약해제(누계) 1 1-1. 시공지시서 이행불응
․공공하수도 준설 작업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내 작업착수 되지 않을시 ․시공 난이로 인한 작업기피시 1회 5회 1-2. 시공기간 지연 ․작업시간 지연으로 민원을 유발한 경우
․연락 체계 유지 및 연락의무 불이행(두절, 기피) 등 출동되지 않을시
1-3. 민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옥내 관연결 등의 이유로 자재 명목 수수 등
․특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 행위 1-4. 불법하도급 시행 ․구역내 타업체에게 시공하도 1-5. 발주자의 지시 미 이행
․발주자가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사항 지시 미이행시
․사유서 미제출 시 사전 경고 통지
2.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
․감독관 사전협의 및 승인없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하수도복구 등 시공편의를 위하여 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시공
3. 공사규정 미준수 ․기타 계약문서상의 의무위반
․공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도 허위
복구 등, 기타 감독관 승인없이 작업변경시
4.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하수도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공사 후 하자발생으로 배수불량 등 재발생 시 (7일 이내)
․하수유출 및 교통소통 유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언론,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5. 불순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 ․공사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
․공사중 사전(안내)홍보 미이행으로 집단민원 발생시
6. 장비 및 인력 미확보
․필수장비 및 인력 실사후 1주일내 이유없이 보완치 않을시
․공사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종사원 관내(현장) 이탈시
지적후 7일내 미확보시 1회 5회 7. 이유없이 공사지연
․작업지시서의 작업 시간내 이유 없는 공사지연시(차량 정비 포함)
1회 지적 5회
===== 붙임3. 공내역서(4구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
A: NO B: 구
성
비 C: 요 율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가. B: 순공사비 계
B: 간 접 노 무 비 C: 19.10 D: % F: (직접노무비) × 19.10%
B: 산 재 보 험 료 C: 3.56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B: 고 용 보 험 료 C: 1.01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B: 국민건강보험료 C: 3.595 D: % E: 101,584 F: 직접노무비 × 3.59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 E: 13,348 F: 건강보험료 × 13.14%
B: 국민연금보험료 C: 4.75 D: % E: 134,221 F: 직접노무비× 4.75%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C: 0.51 D: % E: -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1%
B: 석면분담금 C: 0.006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 %
B: 퇴직공제부금비 C: 2.30 D: % E: - F: 직접노무비 ×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D: % E: 111,418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B: 환경보전비 C: 0.50 D: %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50%
B: 기 타 경 비 C: 5.50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5.50%
A: 나. B: 소
계
B: 일 반 관 리 비 C: 8.00 D: % F: 나 × 8.0 %
A: 다. B: 소
계
B: 이 윤 C: 15.00 D: % F: (다 - 재료비) × 15.0 % I: 단수조정
A: 라. B: 공 급 가 액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 F: 라 × 10 %
A: 마. B: 단 가 금 액
A: 바. B: 도 급 금 액 E: 70,000,000
[시트: 예산]
A: 설
계
예
산
서
A: NO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4구역[단가계약]
B: 순공사비
A: 1. B: 광주시 관내 일원
A: 1-1 B: 준설공사
B: 하수관 세정 A-Type C: 평일(주간) D: 1.0 E: m
B: 하수관 세정 A-Type C: 평일(야간) D: 1.0 E: m
B: 하수관 세정 A-Type C: 주말(주간) D: 1.0 E: m
B: 하수관 세정 A-Type C: 주말(야간) D: 1.0 E: m
B: 하수관 준설 (흡입식) A-type C: 평일(주간) D: 1.0 E: ㎥
B: 하수관 준설 (흡입식) A-type C: 평일(야간) D: 1.0 E: ㎥
B: 하수관 준설 (흡입식) A-type C: 주말(주간) D: 1.0 E: ㎥
B: 하수관 준설 (흡입식) A-type C: 주말(야간) D: 1.0 E: ㎥
B: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 (흡입식) C: 평일(주간) D: 1.0 E: ㎥
B: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 (흡입식) C: 평일(야간) D: 1.0 E: ㎥
B: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 (흡입식) C: 주말(주간) D: 1.0 E: ㎥
B: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 (흡입식) C: 주말(야간) D: 1.0 E: ㎥
B: 인력굴착(토사) C: 맨홀내부(평일) D: 1.0 E: ㎥
B: 인력굴착(토사) C: 맨홀내부(주말) D: 1.0 E: ㎥
B: CCTV 조사(기존관) C: 800mm 이하(평일) D: 1.0 E: m
B: CCTV 조사(기존관) C: 800mm 이하(주말) D: 1.0 E: m
B: 보고서 작성 C: 평일 D: 1.0 E: m
B: 보고서 작성 C: 주말 D: 1.0 E: m
A: 1-2 B: 부대공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미만(평일) D: 1.0 E: hr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미만(야간) D: 1.0 E: hr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미만(주말) D: 1.0 E: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