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hwpx =====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4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천시 원미구 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
총공사금액
금109,128,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10. 16.(금) 10:00
기초금액
금109,128,000원
마감
2026. 10. 22.(목) 10:00
추정가격
금99,207,273원
부가가치세
금9,920,727원
개 찰
일시
2026. 10. 22.(목) 11:00
A값
금5,612,568원
관급자재비(관급자)
-
관급자재비(도급자)
-
장소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
타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hp:lineBreak/>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원미구 2권역(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나. 사업내용: 2026년 원미구 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
- 사업내역: 하수관 준설(흡입) A-type 90㎥, B-type 10㎥, 하수암거 준설(로더) 10㎥, <hp:lineBreak/>하수관 준설(세정) A-type 2,000m, B-type 10m, CCTV 조사 2,000m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에 의함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다. 하수관로 준설전용(고압흡입과 세정)차량을 보유하여 준공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개찰일 전일(2026. 10. 21.(수) 18:00)까지 증빙서류(차량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 원부<공고일 이후 발급>)를 원미구 건설안전과 하수팀[☎)625-5422, fax)0502-4002-5422, 이메일)[email protected]]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됩니다.
※ 가~라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합니다.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1,315,918원
금1,738,696원
금172,911원
금1,543,149원
금841,894원
-
-
※ 위 표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A값”으로 표기
다. 상기 금액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예규]“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3413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정윤지
☎ 032-625-5424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한연진
☎ 032-625-542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원미구하수도특별회계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pdf =====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4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천시 원미구 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
금109,128,000원
기초금액 금109,128,000원 추정가격 금99,207,273원 부가가치세 금9,920,727원 A값 금5,612,568원 관급자재비(관급자) - 관급자재비(도급자) -
견적서
접
개 수 개시 2026. 10. 16.(금) 10:00 마감 2026. 10. 22.(목) 10:00 일시 2026. 10. 22.(목) 11:00
찰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장소
기
타 -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
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본 공고문 약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원미구 2권역(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나. 사업내용: 2026년 원미구 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
- 사업내역: 하수관 준설(흡입) A-type 90㎥, B-type 10㎥, 하수암거 준설(로더) 10㎥,
하수관 준설(세정) A-type 2,000m, B-type 10m, CCTV 조사 2,000m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에 의함
●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다. 하수관로 준설전용(고압흡입과 세정)차량을 보유하여 준공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개찰일 전일(2026. 10. 21.(수) 18:00)까지 증빙서류(차량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 원부<공고일 이후 발급>)를 원미구 건설안전과 하수팀
[☎)625-5422, fax)0502-4002-5422, 이메일)[email protected]]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됩니다.
※ 가~라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합니다.
●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
적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표준품셈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비고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비고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금1,315,918원 금1,738,696원 금172,911원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금1,543,149원 금841,894원
-
안전
관리비
-
※ 위 표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A값”으로 표기
다. 상기 금액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예규]“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
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
조례 제3413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
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
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
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
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
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정윤지 ☎ 032-625-5424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한연진 ☎ 032-625-542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원미구하수도특별회계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사계약 특수조건[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hwpx =====
공사계약 특수조건
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
2026. 10. 원미구 건설안전과
부천시 원미구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한다.
계약조건
1. 단가계약 업체(도급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하수도 준설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불가)하여야 하며, 차량 등록원부 등 관련 자료를 계약 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 필수 소유장비
구 분
장 비 명
수량
비고
하수도 준설공사
고압흡입/세정차량
1대
상하수도설비업
등록 업체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야할 수 있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도급자가 책임처리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지시를 3회 이상 이행치 아니한 경우
2) 공사완료 지연 행위가 3회 이상일 경우
3) 공사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4)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타 업체)에게 공사 등을 위임한 경우
5)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민원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발주처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발주처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방법
긴급민원이 발생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발주처의 준설공사 지시가 있을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이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출동할 수 없거나 공사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당 현장에 한하여 타구역 업체로 하여금 대체 시공하게 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소요 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민원처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이 현장에서 준설량을 확인하고, 굴포하수처리장 계근량을 비교·검토하여 준설량을 산정한다.
책임한계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파손, 훼손,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공사완료보고
하수도 준설공사 완료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완료보고서
2) 설계내역(준공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3) 사진대지(전·중·후)
공사비 청구 및 지급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청구 및 대가지급은 월 또는 분기별 실적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발주처는 공사 완료 보고 관련 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토 후 공사비를 정산 지급한다.
3)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며 공사기간 내 계약물량에 미달할 경우 기 처리된 물량으로 정산한다.(단,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물량이 완료될 경우 완료 시점에서 준공처리한다.)
4) 준공내역서 작성 중 신규 공종 단가 발생 시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작성 후 낙찰율을 적용한다.
※ 단,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기간 조정 및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준공처리 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건설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 공내역서(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1】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내역서 D: #REF!
B: 3.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4.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5. 일위대가표 D: #REF!
B: 6.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 D: #REF!
B: 8.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9. 중기목록표 D: #REF!
B: 10. 중기사용료 D: #REF!
B: 11. 재료비목록표 D: #REF!
B: 12. 노무비목록표 D: #REF!
B: 13. 경비목록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REF! C: 【총괄내역서】20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B: #REF! C: 【총괄내역서】23번째줄의 G열에 계산된 총공사비 금액을 확인하십시요.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 O: 공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1 B: 하수관 준설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4 ` P: E2_1 Q: E10_1
B: 하수관 준설(흡입식) A-TYPE C: 준비+세정+흡입+정리,이동 D: 90. E: m3 N: B01796 O: `COD|B01796 `QTY1|1 `EXI|1 `IPR|0 `BLA|F ` P: B01796_1 Q: E2_1 AC: #REF!
B: 하수관 준설(흡입식) B-TYPE C: 준비+세정+흡입+정리,이동 D: 10. E: m3 N: B01798 O: `COD|B01798 `QTY1|1 `EXI|1 `IPR|0 `BLA|F ` P: B01798_1 Q: E2_1 AC: #REF!
B: 하수암거 준설(로더) C: 집토+상차+운반 D: 10. E: ㎥ N: D00001 O: `COD|D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1_1 Q: E2_1 AC: #REF!
B: 하수관 세정 A-TYPE C: (340m/1일) D: 2,000. E: m N: B01800 O: `COD|B01800 `QTY1|1 `EXI|0 `IPR|0 `BLA|F ` P: B01800_1 Q: E2_1 AC: #REF!
B: 하수관 세정 B-TYPE C: (260m/1일) D: 10. E: m N: B01802 O: `COD|B01802 `QTY1|1 `EXI|0 `IPR|0 `BLA|F ` P: B01802_1 Q: E2_1 AC: #REF!
B: 빗물받이 준설(인력식) C: 운반제외 D: E: 개소 N: B01805 O: `COD|B01805 `QTY1|1 `EXI|0 `IPR|0 `BLA|F ` P: B01805_1 Q: E2_1 AC: #REF!
B: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C: A-Type D: E: 개소 N: B01807 O: `COD|B01807 `QTY1|1 `EXI|0 `IPR|0 `BLA|F ` P: B01807_1 Q: E2_1 AC: #REF!
B: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C: B-Type D: E: 개소 N: B01809 O: `COD|B01809 `QTY1|1 `EXI|0 `IPR|0 `BLA|F ` P: B01809_1 Q: E2_1 AC: #REF!
A: 3 B: 부대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6 ` P: E2_1 Q: E10_1
B: CCTV 조사 C: 기존관, 320m D: 2,000. E: m N: B01794 O: `COD|B01794 `QTY1|1 `EXI|0 `IPR|0 `BLA|F ` P: B01794_1 Q: E2_1 AC: #REF!
A: 3 B: 공통부대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9 ` P: E2_1 Q: E10_1
B: 공사안내현수막 C: 500*90cm D: 1. E: 개소 N: B00595 O: `COD|B00595 `QTY1|1 `EXI|0 `IPR|0 `BLA|F ` P: B00595_1 Q: E2_1 AC: #REF!
B: 공사안내안내판 C: 600*900mm D: 1. E: 개소 N: B01803 O: `COD|B01803 `QTY1|1 `EXI|0 `IPR|0 `BLA|F ` P: B01803_1 Q: E2_1 AC: #REF!
B: 직접공사비 G: I: K: M: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공내역서 D: C:\Users\USER\Downloads\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1. 발주건의\[설계내역서(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xlsx]공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REF!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1
B: PNAME C: 2026년 부천시 하수시설물 준설공사(단가계약)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D: 1/8*16/12*25/20
B: COND_ C: L00178L00179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MLS
B: S_JDA C: False
B: SUBNM C: 부천시 하수하천과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거래 가격 D: 거.래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B: JMKN5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1
B: PREP_COP C: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02
B: PREP_DATE C: 2026-01-08 08:22
B: [.끝.]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hwp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
2026. 10. 원미구 건설안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
2. 위
치 : 원미권역
3. 목
적 : 하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수관 준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4. 사 업 량 : 하수관 준설(흡입) A-type 90㎥, B-type 10㎥,
하수암거 준설(로더) 10㎥
하수관 준설(세정) A-type 2,000m, B-type 10m
CCTV 조사 2,000m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수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2) 공사기간 중 기온에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하나 시공 후 품질의 현격한 이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4)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 중단이 되었을 때
6. 보고사항
도급자는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노사 출역 및 장비 투입사항 ◦ 일일 작업 및 공정 현황 ◦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각종 일지
7. 흡입준설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동시 계근한 준설토는 습윤상태임에 따라 함수비 적용 준설토량을 설계서상 준설작업량으로 산정한다.
8. 본 공사의 검사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에 따라야한다.
9. 예정공정표 공 사 공 정 예 정 표 원미구 건설안전과 일 공 종 시 공 예 정 일 계 30일 50일 90일 준설공 부대공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원미구(2권역)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에 적용한다.
나. 공사 위치 : 원미권역
다. 본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본 시방서로 인한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라. 시방서 상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시”는 우리구의 명에 의해 감독원이 도급자에게 감독원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낙”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 “흡입준설”은 흡입 준설기(세정장비포함)로 관로 내 준설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라. “인력준설”은 침사지, 암거 등 기계에 의하지 않고 순수 인력을 동원하여 준설하는 것을 말한다.
마. “기계준설”은 로우더 장비를 이용하여 암거 내 준설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타 법령 준수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하수도시설기준 : 환경부 6)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 환경부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국토교통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상호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 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면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져야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 절차에 의한 보고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3. 현장대리인과 현장 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한다.
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바.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 서약서(붙임 1) 및 밀폐공간 작업시행계획서를 포함한 근로자 안전·보건관련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방지 등에 사용한다.
마.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하며, 부득이 착용을 못할 조건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준한 것으로 대안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10인을 치료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사. 도급자는 인근 주민들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아. 위험성평가 미실시나 안전수칙 미준수 시 발주처는 작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
자.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다음 표와 같이 작업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된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구 분 점 검 내 용 안전장구 및 기기점검
․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 분석기: 교정일자 확인(주기 2년)
[공사 착수 시 성적서 및 교정필증 제출]
․ 공기호흡기: 관 및 밸브 기밀검사, 경보기 동작검사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방향에서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3개소 이상
․ 작업자의 호흡위치 중심으로 측정 유해공기의 판정
․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폭발 한도농도 10% 초과한 가연성 가스
환기
․ 작업 전 밀폐공간의 5배 이상의 공기로 급기 후 출입
․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지속 급기
작업시작
․ 공기호흡기: 작업환경이 깊어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 호스마스크: 반경이 짧고 긴 작업을 요하는 경우
5.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써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 시설물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완공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자의 안전교육 실시, 안전시설물의 설치, 공사구간의 작업자 외 출입통제 등 공사 시 작업자 및 출입인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폐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에 적절한 장비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행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 할 수 있게 재해대책 장비를 준비하여 즉시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현장 관리(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을 경우, 감독원의 허가를 득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사고발생시 도급자가 책임진다.
자.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준설 작업 후 즉시 준설 관망도를 작성하여 기록 유지한다.
파. 준설 작업 후 차량에 탑재된 흡입 준설토와 섞인 물은 시간을 두고 침전하여 현장에서 최대한 처리(방류)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북부수자원생태공원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여 계근 처리한다.[하수처리장 준설토 반입 시 불필요한 물이 과다하게 포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감독원)이 계근량 임의 조정 가능]
6. 공사중지
가.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7. 사고처리
가. 토사의 붕괴,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도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나.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8. 시공검사
가.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일 09:00까지 당일 작업 실시예정구간 및 전일 작업상황을 발주처에 서면(또는 유선)으로 제출(보고)한다.
9. 제출서류
가. 도급자는 계약 체결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발주자와 같이 할 수도 있음.)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준수한다.
-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 착공계 - 공정표 - 도급내역서 - 시공계획서
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라. 수급자는 작업일보를 매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한다.
10.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현장사무소 존치 시)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한다.
11. 공사사진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 상황, 공사 진행상황, 공사 완료후의 현황등 공사의 주요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후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사진 3부 (CCTV촬영본 저장매체 1부 포함)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기록사진 촬영 시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 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하며 특히 시공 후 검사 불능 개소,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한다.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개소, 촬영 연월일,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시에도 가능하며 준공계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12.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기성부분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기성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일보, 사진, 준공도서, 송장 등),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하며, 검사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기성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반드시 공사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고 전·중·후 사진을 찍어 놓도록 한다.
바. 준설 및 물청소(흡입세정)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800mm미만의 원형하수관은 작업구간 연장의 10% 이상을 CCTV 촬영하여 준설 및 물청소(흡입세정) 작업을 확인하고, 800mm 이상은 육안으로 확인한다.
13. 설계변경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추가 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현장 여건이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설계 시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있을 때
6)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지급 재료품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나.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 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불출하여야 한다.
15. 제법규의 준수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집령의 운영 적용은 도급자 책임 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16.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재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한다.
나.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17. 휴일 또는 야간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 편의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함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작업 시 주민과의 협조
가. 도급자가 작업 시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 하여야한다.
나.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작업원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9. 기 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한다.
다.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본 공사는 로더 및 흡입 준설 공법으로 설계되었다.
2. 본 공사의 시공자는 준설장비 및 세척장비 일체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작업도중 장비가동 및 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현장 여건상 작업구간과 연관되어 있는 구조물(맨홀)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막힌 부분은 준설을 하여야한다.
5. 하수도관 세척 시 예비조사 가. 준설지역 내 준설토 점검 나. 맨홀의 크기 및 상태조사 다. 맨홀내의 준설토 상태점검 라.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지역 확인
마. 준설토는 맨홀 안에서 관 내부 퇴적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6. 기타사항
가. 1구간 관 내부 세정연장은 50 ~ 200m 이내로 한다.
나. 준설토 처리는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세척작업 중 문제점 (장비의 노즐이 관 내부에 불가항력적인 장애물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의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준설 시 기존 시설을 파괴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준설토 중간적치장 반입 시 계근표 및 반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 입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바. 본 설계서는 퇴적물을 현장조사 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였다.
7. 준설토 준설 실적량 및 세정량 정산방식은 계약 시 시행처(감독관) 지시를 받고,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준설공사를 착공하며 시행처에 준설 실적량 및 세정량 정산방식 숙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준설토 처리
가. 하수관내에서 준설한 준설토는 전량 임시야적장에 수분함량 60%이하로 건조한 후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업체로 하여금 반출한다. 단 준설토 반출시 감독공무원 확인 후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고 시공자는 준공 1일전에 반입확인서를 시행청에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나. 준설토의 반입처리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있어서는 「부천시 준설토적치장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을 따른다.
9.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공무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전 까지 현장과 토취장 등을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다.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라. 준설토 중간 적치장 관리에 도급자는 침출수 배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도로상에 수분이 흘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한다.
[붙임 1]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서약서
본 사는 부천시 오정구에서 발주한 2026년 원미권역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가. 밀폐공간 작업 전 모든 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표시 하기
-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호흡보호구(산소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착용
다. 본 공사의 관리감독자 및 모든 근로자는 밀폐공간 안전작업 매뉴얼을 준수하여 질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건설 대 표 이사 ○○○(인) ㈜ ○○건설 현장대리인 ○○○(인) ㈜ ○○건설 안전관리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