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 등.hwp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TEL. (031)369-0221 FAX. 0502-384-5331 용 역 입 찰 설 명 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72052-000
ㆍ공
고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
ㆍ개 찰 일 시 : 2026.10.27. 10:00(예정)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2026-06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
예
산
(부가세 포함) 49,857,305원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전자입찰서 투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6. 10:00~ 2026.10.23. 10:00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0.16. 10:00~ 2026.10.23. 1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개 찰 일 시 2026.10.27. 10:00 (예 정)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정(예정) : 2026.10.26.(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위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자(구성원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참고하여 당사자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등록 가능)
①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 기타문서로 제출
- 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될 경우 제출 불요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각 1식, 필요시 발표자료, 기타문서(별첨1,별첨2 제안서 양식 포함)
※ 입찰참가자격관련서류(기타문서)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문서”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제한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다. 선정된 업체 중 공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는 유효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정보 1) 과업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 발주담당 (031-369-0413)
2) 나라장터 입찰․계약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지원처 계약담당 (031-369-0221)
※ 우리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계약담당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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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01.21.>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 절차를 상호 협의하여 수립·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한다. <신설 2026.01.21.>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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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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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01. 입찰공고 등.pdf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TEL. (031)369-0221 삼존로 200 FAX. 0502-384-5331
용 역 입 찰 설 명 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72052-000
ㆍ공
고 ㆍ개 찰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
일 시 : 2026.10.27. 10:00(예정)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2026-06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과업내용
입찰방법
용역기간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예 산업여건 연구 용역 (부가세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총액입찰, 전자입찰,
․
제한경쟁입찰(규격 가격 동시)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산
포함)
전자입찰서 투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개 찰 일 시
49,857,305원
2026.10.16. 10:00~
2026.10.23. 10:00
2026.10.16. 10:00~
2026.10.23. 10:00
2026.10.27. 10:00
(예
정)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정(예정) : 2026.10.26.(월)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
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
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
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
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위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자(구성원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
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참고하여 당사자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공동
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
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등록 가능)
①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 기타문서로 제출
- 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될 경우 제출 불요
② 제안서전자파일: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각1식, 필요시발표자료, 기타문서(별첨1,별첨2 제안서양식포함)
※ 입찰참가자격관련서류(기타문서)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
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문서”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 정성제안서와정량제안서를반드시분리하여제출하고, 각파일은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
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
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
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제한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다. 선정된 업체 중 공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
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는 유효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
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
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
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
(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정보
1) 과업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 발주담당 (031-369-0413)
2) 나라장터 입찰․계약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지원처 계약담당 (031-369-0221)
※ 우리공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계약담당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
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
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
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
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01.21.>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 절차를 상호 협의하여 수립·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한다.
<신설 2026.01.21.>
Ⅰ. 전 문 TS 공급자 행동강령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
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
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
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
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
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
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
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
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
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
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
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
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
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
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
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
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
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
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
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02. 과업설명서_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hwp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과 업 설 명 서 2026. 10. 자율주행본부 자율주행연구처 1. 과업 개요
□ 과업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
□ 과업 배경
- 최근 인공지능·센서·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Autonomous Mobile Robot)은 물류, 배송, 순찰, 청소,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용화 단계에 도래
-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이동로봇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이동로봇의 도로 운행, 안전기준, 운행허가, 책임소재 등 관련 제도·정책 기반은 초기 단계
* 지능형로봇법 개정(‘23)에 따라 보도 운행은 가능
- 이에, 자율주행 이동로봇에 대한 산업생태계 및 여건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수립 필요
□ 과업 목적
-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기업의 제도·정책·산업생태계·서비스현황·인프라 등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이동로봇 분야 기술수준에 대한 심층진단
- 국내·외 현황조사 및 도출된 여건분석·심층진단 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이동로봇 분야의 비전, 전략 등 기본방향·목표 설정
- 자율주행 이동로봇 산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자율주행 이동로봇 산업의 미래상 제시
□ 과업 수행기간 ㅇ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2. 과업 내용
자율주행 이동로봇 산업 생태계 및 기술ㆍ시장 현황 조사
ㅇ 국내·외 산업 및 기술 개발 동향 분석
- 이동로봇의 정의 및 글로벌 및 국내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시장 규모, 성장 전망 및 기술 발전 추세
- 이동로봇 관련 주요 인프라 및 투자 동향
- 산업 생태계 구조 및 참여 주체(제조사, 통신플랫폼, 서비스 운용 사업자 등) 분석
- 국토교통 및 산업 분야별 서비스 활용 실태 조사
- 주요 분야별(물류·배송, 순찰·보안, 스마트빌딩, 건설·항만·공항 등) 국내·외 실증사업 및 상용화 서비스 사례
- 현장 도입·운용 시 발생하는 공간적 제약요인(보도, 차도 진입, 공장·단지 간 이동 등) 및 산업계 애로사항 조사
국내·외 법·제도 환경 및 규제 체계 비교 분석
ㅇ 국내 관계 법령 및 정책 추진 현황 분석
- 부처별 관련 법체계 및 규율 범위 검토(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이동로봇 관련 최근 입법 동향
- 현행 보도 통행 특례(실외이동로봇)의 적용 한계 및 복합 공간(차도·공도·특수구역) 운행 시 규제 공백 분석
ㅇ 해외 주요국 법·제도 및 관리 체계 비교
- 해외 주요국(미국, EU, 일본 등)의 이동로봇 법적 지위 부여, 안전관리 기준 및 도로 통행 허용 사례
- 해외 실증특례·시범지구 지정 및 안전운행 관리 체계의 국내 적용 시사점 도출
자율주행 이동로봇의 운행 환경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 검토
ㅇ 이동로봇의 관리체계 대안별 비교ㆍ분석
- 운행 환경 확대 관련 현행 주요 법령(자동차관리법, 지능형로봇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도로교통법 등) 적용 방안 제시 및 각 방안의 장·단점 분석
-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운행 안전기준(안) 검토
- 운전자나 탑승자가 없는 이동로봇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원격관제·원격제어 시스템의 필수 요건 검토
- 비상상황 발생 시 정지 기준, 통신 두절 시 대응 체계, 대물·대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의무보험 가입 기준 검토
ㅇ 관계법령 개정방안 검토
- (자동차ㆍ도로ㆍ교통 분야) 로봇의 차도 통행, 길가 통행, 도로 횡단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예.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및 도로 관리 규정 개선안
- (물류ㆍ배송 분야) 물류시설 간 로봇 운송, 도심 배송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정비안(예. 물류정책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 (건설ㆍ항만ㆍ공항 분야) 공사 현장, 항만 하역시설, 공항 부지 내
무인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개별 법령의 개선안(예. 건설기계관리법, 항만법 등)
ㅇ 범부처 협력방안 및 정책 추진방향 검토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방안 제시
- 단기(예. 특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및 중장기(예. 법률 제ㆍ개정 등) 단계별
국토교통 정책 추진 추진방향 제시
3. 공정계획 세부 추진내용 비중 M M+1 M+2
자율주행 이동로봇 관련 국내 및 해외 현황 조사
30%
국내 및 해외 여건분석· 심층진단 및 시사점 도출
15%
자율주행 이동로봇 산업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마련
50% 각종 보고회 5%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성과보고회
* 공정계획은 용역 진행사항 및 발주처(국토교통부) 요청사항 반영 등에 따라 변경 가능
4.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과업수행 보고
- 과업수행자는 각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ㆍ과업수행 개요 및 추진방향 ㆍ과업수행 투입인력, 세부 수행내용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ㆍ과업수행 진행 연구내용 및 향후 계획 등 발주처 협의필요 최종보고 ㆍ과업 종료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ㆍ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용역완료 전 10일 이내 수시보고
ㆍ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공단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 과업수행 보고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가능함
ㅇ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일정 및 방법은 공단과 별도 협의
- 과업착수보고 내용은 과업내용,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가.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나. 과업 세부 수행내용 및 계획
다.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이력서 등) 및 운영계획
라. 예정공정표
마. 기타 보안 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ㅇ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 일정 및 방법을 공단과 별도 협의 후 수행
- 중간보고 내용은 진행된 연구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할 것
ㅇ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회(성과보고회 포함)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일정 및 방법은 공단과 별도 협의
- 최종보고 내용은 과업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할 것
□ 최종 성과물 제출
- 용역완료 10일 전 까지 최종보고서(안)을 별도로 제출토록 함
-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로,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안)을 기반으로 공단과 협의를 통해 과업수행 종료 시 제출
ㅇ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발표자료 발표회/성과보고회 1부 최종보고서 용역 준공시 각 20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전자저장매체 (USB 등) 용역 준공시 2개 용역 최종보고서 파일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 보관용 1개, 국토교통부 제출용 1개) ㅇ 보고서 작성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 표지,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
-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배부 시행
5.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 본 과업설명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연구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연구원 관계자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변경 등 계약변경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아래의 행위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최종 납품된 과업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필요에 따라 조사수행 계획 및 내용, 결과 등에 대하여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조사에 반영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국토교통부 포함)으로부터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계약 특수 조건 및 보안사항 □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에 대해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조(용역수행자 경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필요 시 공단에서 정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자의 경력 등이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조(저작권) ① 용역에 관한 연구결과 그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는 공단이 소유한다.
②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보고서를 인쇄하거나 활용할 시 본 보고서를 제작한 책임자와 연구원, 그리고 연구기관을 인용할 수 있다.
③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학술연구 및 매스컴을 통한 자료발표 또는 공개 시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연구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4조(용역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관리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일반관리비의 비율 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선급금 및 준공금)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선급금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급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급금 요청 시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채권확보)에 의거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선금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보할 수 없다.
④ 선금의 정산 및 반환 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6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 준공에 따른 대금지급은 과업의 검수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제7조(사후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본 과업과 관련된 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자문 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장)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지득한 기밀과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공단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수행 중 지득한 기밀과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보안사항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별첨1)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공단에 미리 알려야 하며 추가로 보안 각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 비밀 및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업무일지(별첨2)를 작성해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고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해서는 안 된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 제47조에 따라 시행한다.
(별첨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2) 비밀․대외비 업무일지 일자 관리 번호 작업구분 (초안, 입출력 복사, 파기등) 비밀 등급 제 목 건 수 (매수) 작업 담당 수 령 자 폐지처리 결재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별첨3) 각종양식 1. 착수계 - 예정공정표 - 과업책임자 선임계 - 참여연구진 명단 - 보안책임자 선정계 - 보안서약서 2. 월간공정보고 양식 3. 준공계 - 준공검사원 - 준공금 지급 청구서 - 준공내역서 - 입금의뢰서 - 대금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착
수
계
□ 과 업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
□ 계 약 금 액 : 일금 000원정 (₩000,000)
□ 계약년월일 : 2026년 00월 00일 □ 착수년월일 : 2026년 00월 00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00월 00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사업을 계약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어김없이 수행하겠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예정공정표 1부. 2. 과업책임자 선임계 1부. 3. 참여연구진 명단 1부. 4. 보안책임자 선정계 1부. 5. 보안서약서 1부. 끝.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예 정 공 정 표
□ 과 업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
과
업
내
용
예정 공정표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과업내용 1. 과업내용 2. 과업내용 3. 과업내용 4. 과업내용 사업 진도(%) 10 30 10 5 20 5 20 10 40 50 55 75 80 100 과업내용 1. 과업내용 2. 과업내용 3. 과업내용 사업 진도(%) 10 10 20 20 30 10 10 20 40 60 90 100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과업책임자 선임계
□ 과 업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
상기 건명에 대한 연구용역 과업책임자 선임계를 아래사람으로 선정하여 제출합니다.
- 아
래 -
주
소 : ㅇㅇㅇ
성
명 : ㅇㅇㅇ
직
책 : ㅇㅇㅇ
학력 및 학위 : ㅇㅇㅇ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참여연구진 명단
0000년 00월 00일자로 귀 기관과 체결한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의 과업에 대한 참여연구진을 아래와 같음을 확인 합니다.
- 아
래 -
구
분
성
명
용역과업 수행내용 비고 ※ 연구진 및 과업수행내용은 변경 가능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보안책임자 선정계
0000년 00월 00일자로 귀 기관과 체결한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의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 업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책임자 선정계를 아래 사람으로 선정하여 제출 합니다.
- 아
래 -
소
속 : ㅇㅇㅇ
직
위 : ㅇㅇㅇ
성
명 : ㅇㅇㅇ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ㅇㅇㅇ
직
위 : ㅇㅇㅇ
성
명 : ㅇㅇㅇ
본인은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의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0000년 00월 00일
서 약 자 :
- ㅇ ㅇ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월간공정보고(MM월)
□ 과 업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 과업진행사항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구분 과업수행 내용 추진 계획 비고 2026.00. 2026.00. 업무내용 - 내용 - 내용 특기사항 - 내용 - 내용
주
소 :
상
호 :
과업책임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준
공
계
1. 과
업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2. 계 약 금 액 : 일금 000원정 (₩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4. 착 수 연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5. 준 공 예 정 일 : 0000년 00월 00일
6. 실 준 공 일 : 0000년 00월 00일
위 과업이 준공되었기에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준공검사원 1부. 2. 준공금 지급 청구서 1부. 3. 준공내역서 1부. 4 입금의뢰서 1부. 5 대금지급신청서 1부. 6 통장사본 1부. 끝.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귀 하
준 공 검 사 원
1. 과
업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2. 계 약 금 액 : 일금 000원정 (₩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4. 착 수 연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5. 준 공 예 정 일 : 0000년 00월 00일
6. 실 준 공 일 : 0000년 00월 00일
위 과업의 시행에 있어서 과업전반에 걸쳐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있을시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용역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귀 하
준공금 지급 청구서
□ 계 약 건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 계 약 년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 착 수 연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 준 공 예 정 일 : 0000년 00월 00일
□ 계 약 금 액 : 일금 000원정 (₩000,000)
□ 준 공 금 액 : 일금 000원정 (₩000,000)
□ 기 수 령 액 : 없음(₩0)
□ 준공금청구금액 : 일금 000원정 (₩000,000)
상기와 같이 준공대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귀 하
준 공 내 역 서
□ 계 약 건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 계 약 년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 계 약 금 액 : 일금 000원정 (₩000,000)
□ 준 공 금 액 : 일금 000원정 (₩000,000)
구 분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변 경 금 액 비 고 Ⅰ.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Ⅱ. 경 비 국내여비 유인물비 회 의 비 임 차 비 Ⅲ. 일반관리비 Ⅳ. 부가가치세 계 입 금 의 뢰 서
금 액 : 일금 000원정 (₩000,000)
상기 금액을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의 준공대금으로 청구하오니 다음 은행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귀 하
대 급 지 급
신 청 서
계
약
명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계 약 금 액 일금 000원정 (₩000,000) 계 약 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신 청 금 액 일금 000원정 (₩000,000)
귀 공단과 체결한 상기 과업계약에 대한 대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 계좌입금 통장사본 1부. 끝. 0000년 00월 00일
회사주소
회사명
(인)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귀 중
통 장 사 본 제출
===== 03. 제안요청서_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hwp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자율주행본부 자율주행연구처 1. 과업 개요
□ 과업 명 :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용역
□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 과업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2. 제안 관련사항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마친 자
ㅇ「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 및 하도급 ㅇ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위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자(구성원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참고하여 당사자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ㅇ 하도급 불가 □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ㅇ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미평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
※ 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 제4조 2항(2억 미만: 일반평가위원회)
- 정성평가의 발표는 과업책임자(PM)가 하고, 발표 시간은 제안내용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구성
※ 설명회에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설명회 불참 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는 공단「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제4조에 따라 구성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수행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다만,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 발표시간은 제안사에서도 확인해야 하며, 발표 시간 관련 이의 사항은 발표 종료 직후에 제기해야 함
* 제안서 발표 종료 이후 이의 제기는 명확한 근거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함
- 제안서 평가 통과업체 선정은 평가결과 적격자(85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제안서 개찰대상자격을 부여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실시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ㅇ 평가기준
-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
- 본 평가에서 기간산정 기준은 공고 일을 기준하여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점은 평가항목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특성에 맞게 공단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따름
- 유사용역 및 연구 실적의 범위는 최근 5년 이내 국내․외에서 수행한 모든 실적*에 해당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3호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자율주행, 교통, 물류, 제도, 정책, 법령 등’의 단어가 포함된 용역명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지한 후 개찰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신청서 제출 후 개찰일 이전에 참여자 등이 퇴사하였을 경우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착오,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기재한 경우 해당분야 0점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평가기준표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기준 정량평가 (25) 과업기관 경영상태 5점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계량평가 ◦ 과업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5 BBB-, BB+, BB0, BB- A3-, B+, B0 4.75 B+, B0, B- B- 4.5 CCC+ 이하 C 이하 3.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용역 및 연구실적 20점 ㅇ 유사분야 용역 및 연구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및 연구 실적**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점 20 16 12 8 4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인정. 다만, 다년간 진행중인 과제의 경우, 평가가 완료된 기간의 실적 인정 가능
** 실적증명 문서에서의 용역명, 계약서 사본의 계약명, 또는 공급받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포함된 용역명에 아래 단어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만 인정
→ 자율주행, 물류, 교통, 제도, 정책, 법령, 법규 등
정성평가 (75) 과업의 이해 및 수행계획 15점 ㅇ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ㅇ 과업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ㅇ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운용의 적정성
매우우수(15) / 우수(12) / 보통(9)
/ 미흡(6) / 매우미흡(3) 과업수행 능력 20점
- 자율주행 이동로봇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의 적정성
매우우수(20) / 우수(16) / 보통(12)
/ 미흡(8) / 매우미흡(4) 20점
- 국내·외 여건분석·심층진단 및 시사점 도출의 적정성
매우우수(20) / 우수(16) / 보통(12)
/ 미흡(8) / 매우미흡(4) 20점
- 자율주행 이동로봇 산업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마련의 적정성
매우우수(20) / 우수(16) / 보통(12)
/ 미흡(8) / 매우미흡(4)
※ 평가항목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배점표 상 최저점 처리
※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확인된 것에 한함
※ 최종점수에 소수점 이하 값이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항목별 5등급 평가
□ 제안서 평가회(제안발표)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평가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설명방법 및 일정은 공고서를 참조
- 제안발표의 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간 및 접수순으로 선정
- 공단은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발표자가 제안사의 PM임을 입증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고 제안서 평가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PM포함) 이내로 함
- 제안업체는 전담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 평가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제안서 평가회에 불참하거나 PM 외의 인력이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 서류로만 평가
□ 유의사항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사는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용역기간 변경등 계약변경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입찰참여 업체는 계약진행 및 사업완료 후 공단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 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보안유지
- 제안사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 수행인력(공동수급인 및 그 소속 과업참여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한다.
- 용역 수행 대표자는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며 추가로 보안서약서(별첨1)를 징구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용역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별첨1)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용역 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은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제한 발행하고 중요도에 따라 보안관리 책임자의 관리하에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용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비밀 및 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업무일지(별첨)를 작성해야 한다.
- 용역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 등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도에 따라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자료를 열람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 등이 용역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하는 등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등)하고 불량, 파지, 폐지 등은 보안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완전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지식재산권 등 권리관계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공단으로 소유한다.
- 공단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의 소유권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사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공단 직원 및 공단에서 지정한 하자보수 관련자를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소유권을 방어하고 법률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하한 손실 및 손해를 발주자가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 개발공정, 물품 및 용역이 특허권,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하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작성 양식
- 작성형태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A4용지)
ㅇ 제안서 분량 - 정량제안서 : 제한없음
- 정성제안서 : 본문 기준 50매 이내(표지포함)
- 발표자료 : 30매 이내(표지포함) □ 제안서 목차
- 정량제안서 목차(정성제안서와 별도제출) <별첨1>
구 분 내 용 제안서 표지 ○ 제목, 연월일, 업체명[양식 1] 목 차 ○ 제안서의 순서 회사 소개 ○ 참여기관 일반현황[양식 2]
-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조직체계도, 연구인력 보유현황
○ 기업경영상태 현황[양식 3] -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증명서 용역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용역 수행실적[양식 4, 5]
- 용역명, 주요내용, 수행금액, 수행기간, 투입인력 등
과업수행능력
○ 실투입 인력의 역량 및 용역 수행실적[양식 6~8]
기타 자료 ○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 각 종 서약서[양식 9, 10] ㅇ 정성제안서 목차 <별첨2> - 정성제안서는 별도 양식 없음 구 분 내 용 제안서 표지 ○ 제목, 연월일, 업체명 목 차 ○ 제안서의 순서 업체 일반현황 ○ 참여기관 일반현황
-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조직체계도, 연구인력 보유현황
과업의 이해 및 수행계획 ○ 과업의 추진목적, 방향 과업범위 등
○ 과업 단계별 과업수행 세부일정표 및 예산집행 계획 등
- 착수보고회,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최종보고회 등
○ 과업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역량 보유 및 실투입 인력의 역량 등
-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용역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등
과업수행능력
○ 자율주행 이동로봇 관련 국내·외 산업 기술 개발 동향 분석 및 국토교통, 산업 분야별 서비스 활용 실태 조사 방안
○ 국내 관계 법령 및 정책 추진 현황 분석 및 해외 주요국 법·제도 및 관리 체계 비교 방안
○ 자율주행 이동로봇의 운행 환경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 검토 방안
과업수행내용
○ (개요) 과업의 추진목적, 방향, 과업범위 등
○ (추진계획) 과업 단계별 과업수행 세부일정표 및 예산집행 계획 등
- 착수보고회,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최종보고회 등
○ (성과)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물 도출
보안 계획
○ 본 용역 수행 도중 또는 완료 후 습득 또는 인지한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 계획
기타 자료 ○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참가자의 부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한글용어 포함) 표기
- 제안서는 A4 종/횡방향 작성이 가능하며 A4 용지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분에 한해 다른 용지 사용 가능
- 관련 용역 수행 경험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을 작성하되 계약이행 완료실적을 작성하고 주요수행업무와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등 표시
□ 제안서 효력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단은 필요시 제안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효력을 가짐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공단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방식 : 오프라인 평가)
- 온라인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택배 접수 불가
-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입찰 유효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ㅇ 제출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 기타문서로 제출
- 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될 경우 제출 불요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각 1식, 필요 시 발표자료, 기타문서(별첨 1, 별첨2 제안서 양식 포함)
※ 입찰참가자격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 :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필독) 제안서(300MB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문의처
- 업무분야 : 자율주행연구처 발주담당 (031-369-0413)
- 계약관련 : 연구지원처 계약담당 (031-369-0221)
<별첨 1> 정량평가용 제안서 서식 견본
(양식 1) 제안서 표지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 정량평가용 -
2026.
.
제 안 업 체 명 (양식 2) 참여기관 일반현황 1. 용역 참여기관명 2. 대표자 3.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관련 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원본만 첨부 (양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처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책임 연구원 (PM) 투입 인력 상호명 기업형태 ※ 기업형태는 공기업/사기업 등 구분임
※ 공공기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양식 5)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선택적으로 제출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원(양식 4)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양식 5) 용역 실적증명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사업 책임자 성 명 계약금액 천원 직 책 용역 내용 연구진 구성(명단)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양식 6) 용역참여인력(실투입인력) 조직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o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위한 등급 순위별로 기재
(양식 7) 용역참여인력(실투입인력) 현황 구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 고) 1. 양식 7)에 포함된 기술자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양식 8) 용역참여인력(실투입인력)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참여 분야 연 령
만
세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2026.
.
. ~ 2026.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경력을 기재
(양식 9) 서약서
서
약
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양식 10)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의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양식 11) 비밀․대외비 업무일지 비밀․대외비 업무일지 일자 관리 번호 작업구분 (초안, 입출력 복사, 파기등) 비밀 등급 제 목 건 수 (매수) 작업 담당 수 령 자 폐지처리 결재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297㎜ × 420㎜ (보존용지 80g/㎡)
<별첨 2> 정성평가용 제안서 서식 견본
1) 제안서 표지 자율주행 이동로봇 생태계 및 산업여건 연구 - 정성평가용 -
2026.
.
제 안 업 체 명
===== 04.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05.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2. 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