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3구역).hwp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2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3구역[단가계약]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면 일원
라. 사업내용 : 하수관로 세정 및 흡입준설, 인력굴착, CCTV조사 등 준설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바. 공사금액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70,000,000원 추 정 가 격 63,636,364원
부
가
세
6,363,636원 기초금액(단가) 7,453,000원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 원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 원
❋ 본 공사는 향후 공사 추진 시 상기의 공사배정금액을 초과하여 공사할 수 없으며, 공사배정금액 이하에서 조기준공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1.(금) 17:00부터 2026.09.17.(목) 11:00까지 2026.09.17.(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단가계약]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순차적으로 개찰 진행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하수관로 준설(흡입 및 세정)차량을 소유한 업체(임차불가)이어야 합니다.
1) 준설차량 소유 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예정업체는 아래 ‘2)’조항의 감독관 확인일)까지 자동차등록 원부상 차량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26.09.16.(수) 18:00까지 아래의 제출서류를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준설차량 사진(전,후)
※ 제출서류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됩니다.
3) 개찰 후 10일 이내 차량 작동가능 여부를 공사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차량번호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작동불가(운행, 흡입, 세정 등) 시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1~5구역[단가계약]」5개 구역 중 업체당 1개 구역만 낙찰이 가능하며, 1구역부터 5구역 순으로 차례로 개찰을 실시하여 1~5구역 순서의 구역우선으로 1개 구역 낙찰만 인정
※ 낙찰시 1~5구역 순서의 구역별 우선 낙찰된 1개 구역만 낙찰로 인정하고, 후 구역 개찰시 구역별 우선 낙찰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작동가능 여부 점검결과 부적격 처리 시 차 순위 업체(1~5구역 동일업체 중복낙찰 불가)가 차량 작동점검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고정금액 소 계 금 360,571원 국민건강보험료 101,584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1,418원 국민연금보험료 134,221원 품질관리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348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붙임1. 공고문(3구역).pdf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2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3구역[단가계약]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면 일원
라. 사업내용 : 하수관로 세정 및 흡입준설, 인력굴착, CCTV조사 등 준설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바. 공사금액
도 급 금 액
추 정 가 격
공 사 금 액
부 가 세
기초금액(단가)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70,000,000원
63,636,364원
6,363,636원
7,453,000원
- 원
- 원
❋ 본 공사는 향후 공사 추진 시 상기의 공사배정금액을 초과하여 공사할 수 없으며,
공사배정금액 이하에서 조기준공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1.(금 ) 17:00부 터
2026.09.17.(목 ) 11:00까 지
2026.09.17.(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단가계약]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순차적으로 개찰 진행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하수관로 준설(흡입 및 세정)차량을 소유한 업체(임차불가)이어야 합니다.
1) 준설차량 소유 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예정업체는 아래 ‘2)’조항의 감
독관 확인일)까지 자동차등록 원부상 차량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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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26.09.16.(수) 18:00까지 아래의 제출서류를 관로운영팀 김
도우 선임(☎031-799-4888)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준설차량 사진(전,후)
※ 제출서류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됩니다.
3) 개찰 후 10일 이내 차량 작동가능 여부를 공사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차량번호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작동불가(운행, 흡입, 세정 등) 시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 3 -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1~5구역[단가계약]」5개 구역 중 업체당
1개 구역만 낙찰이 가능하며, 1구역부터 5구역 순으로 차례로 개찰을 실시하여
1~5구역 순서의 구역우선으로 1개 구역 낙찰만 인정
※ 낙찰시 1~5구역 순서의 구역별 우선 낙찰된 1개 구역만 낙찰로 인정하고, 후 구역
개찰시 구역별 우선 낙찰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작동가능 여부 점검결과 부적격 처리 시 차 순위 업체(1~5구역 동일업체
중복낙찰 불가)가 차량 작동점검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4 -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 360,571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101,584원 고정금액 국민연금보험료 134,22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348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1,418원 품질관리비 - 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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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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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
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
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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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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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공사계약특수조건(3구역).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3구역[단가계약]
경기도 광주시 관내 공공하수도 준설공사에 따른 계약도급을 체결함에 있어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발주자』이라 칭하고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를『도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이라 칭하며『발주자』,『도급자』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 광주시 관내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3구역에 따른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연간단가업체의 적절한 시공으로 신속한 하수도 민원처리에 따른 유지관리로 주민불편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제 2조 (적용범위) 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5일로 한다.
②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3구역은 곤지암읍, 도척면 지역으로 한다.
③ 구역 내 위탁공사 중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준설 및 관련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은 본 계약의 단가 및 공사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 3조 (계약조건 이행)
① 낙찰된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반드시 광주시 관내 상주하여야 하며, 위반 할 시 본 계약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위반행위 제재조치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제4조에 의한 위반행위 제재조치에 대한 도급 및 계약해제 시
이를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피해보상 요구를 제기
할 수 없다.
3. 도급자는 제9조 ③항에 의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장비 및 인력확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확보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의 시공지시(작업지시서 또는 구두지시 포함)가 있을 시는
즉시 출장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상시 출장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 중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과 대화
시는 친철히 응대하고 인근 주민 등과 협의 등이 필요로 할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도급자 대기 장소는 교통흐름이 유리한 위치에 대기하여야 하며, 좁은
골목길 대기로 출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돌발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항상 비치토록하고, 그 비상 연락 체계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연락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함)
8.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시공구역 내 사무실 또는 창고를 설치하여 시공
지시서 접수부를 비치하고, 발주자가 지시하는 시공지시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사무실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전담요원 대기부재 등으로 연락이 두절될 경우 시공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9. 도급자는 중앙부서, 경기도, 광주시, 발주자의 긴급 또는 비상근무(재해, 집중호우, 연휴 등) 지시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을 연장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의 각종 품 할증률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가산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0. 도급자는 계약단가의 공사내역을 허위로 가산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11. 도급자는 계약조건 외 기타 사항은 위반행위 제재항목 [별지4]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 (위반행위 제재조치) 『도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제재조치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중 본 계약조건 사항 외에 [위반행위 제재 항목]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제재 기준에 따른다.
② 위반행위 등이 발생 될 때 『도급자』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즉시
사유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①항 사항이 발생 시 발주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 즉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급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④ 제①항에 의거 중도 계약해지 된 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 (계약금액) 『발주자』가 공공하수도 준설공사로『도급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급자』은 체결된 단가계약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 할 수는 없다.
② 『발주자』은 공사 완료보고 관련 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토 후 공사비를
정산 지급한다.
③ 『도급자』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 발생 시 설계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제 6조 (공사방법) 『도급자』는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를 시행한다.
①『발주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구두 지시에 의거 공공하수도 준설공사를 지시하고 『도급자』는 지시일로부터 “즉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도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급자』은 건설관련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 및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도급자』은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연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7조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제 8조 (공사비 청구 및 지급) 『도급자』는 공공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청구 및 『발주자』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가 지급은『발주자』의 검사 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 지급
청구가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도급자』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발주자』의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도급자』는『발주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 시 제6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보고서 및 공사 전, 중,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청구를 받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도급자』은 계약기간 내 계약 물량이 안될 경우 기 처리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단,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물량이 완료 될 경우 완료시점
에서 준공처리 한다.)
제 9조 (장비 자재 및 인력보유) 『도급자』는 공공하수도 준설공사에 필
요한 장비, 자재 및 인력을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① 도급자는 현장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장비를 사전에 상시 구비 및 비축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인력, 장비 또는 자재 등을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의 체결함에
있어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와 공사현장 종사자
필수 3명이상 배치와 상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제③항에 의거 필수 인력 등이 미확보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다. 다만, 도급자는 필수 인력을 확보 할 경우,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②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확인점검) 『발주자』는 『도급자』가 확보하고 있는 공사에 필요한 인원 및 각종자재 및 장비를 수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위반 적발 시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 할 수 없다.
제11조 (책임한계) 『도급자』는 각 호와 같이 공공하수도 준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①『도급자』은 작업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시공불량(반복 민원, 반복 배수불량, 등)에 대하여 도급자가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②『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행위(파손, 훼손,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③『도급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발주자』의 공사지시 및 공사완료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2조 (계약의 해지)『발주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급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도급자는 제4조에 의거 위반 제재 등의 행위가 5회 이상일 경우
② 도급자는 공사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자』의 지시(이행
촉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도급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도급자는 공사내역을 허위로 기재 공사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⑤ 도급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하였을 경우
⑥ 도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기재 공사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⑦ 도급자는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등 도저히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⑧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그 사유를 도급자
에게 통지 할수 있다.
제13조 (법령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르며 본 계약서의 조문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① 본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기타 명시되지 않은 규정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도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함)가 기인·날인
함으로써 확정된다.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도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준설요청서) 1부. 제2호 서식(공사완료보고서) 1부 제3호 서식(사유서) 1부 제4호 위반행위 제재 항목 1부. 끝.
2026.
.
.
『발주자』: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인)
『도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별지 제1호 서식 ]
준설공사(오수) 요청서 - 00동 00번지 일원
등록번호 관로운영팀-@N 결 재 등록일자 2024. 12. 27. 결재일자 협조자 시 행 근 거 구 분 위 치 공 사 내 용 주 소 관 로 명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1 00동 00번지 일원 오수
관로준설
(세정)
D200 100M 2 이하 여백 - 3 4 5 6 공사 목적 첨 부 기타 사항 점검자 의 견 ■ 현장 사진 대지 ☉ 현장사진 (전경) ☉ 현장사진 (근경) 위 치 도 . 관 망 도 [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완료보고서
□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3구역[단가계약]
□ 준 설 일 자 : 2026. 00. 00. ~ 00. 00.
□ 공 사 내 용 : ○○동 ○○번지 외 ○개소 하수도 준설공사를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준설공사 내역 No 준설일 구분 수행 행정구역 주소 공종 하수유형 관종 관경 맨홀 규격 연장(m) 맨홀 갯수(개) 세정 흡입 인력터파기 주간 평일 공휴일 하수처리구역 비고 연장(m) 연장(m) 퇴적고 (m) 물량(m3) 퇴적고 (m) 물량(m3) 1 2 3 4 5 6 7 8 붙임 : 사진대지(전·중·후) 1부. 끝. 2026년 00월 00일 ○○○(주) 대표이사 ○○○ (인) 광주도시관리공사 귀하
※ 서식은 공종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 별지 제3호 서식 ] 사 유 서
공
사
명
공 사 위 치 시 공 지 시 일 시 공 완 료 일
위 공사의 사유서에 있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위반행위 제재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불이행시 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사유 내용 ※ 제외사유
①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부득이 한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 제출 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026.
.
.
주
소 :
회 사 명:
대 표 자:
(인)
광주도시관리공사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 제재항목별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경고 또는 사유서 제출 계약해제(누계) 1 1-1. 시공지시서 이행불응
․공공하수도 준설 작업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내 작업착수 되지 않을시 ․시공 난이로 인한 작업기피시 1회 5회 1-2. 시공기간 지연 ․작업시간 지연으로 민원을 유발한 경우
․연락 체계 유지 및 연락의무 불이행(두절, 기피) 등 출동되지 않을시
1-3. 민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옥내 관연결 등의 이유로 자재 명목 수수 등
․특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 행위 1-4. 불법하도급 시행 ․구역내 타업체에게 시공하도 1-5. 발주자의 지시 미 이행
․발주자가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사항 지시 미이행시
․사유서 미제출 시 사전 경고 통지
2.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
․감독관 사전협의 및 승인없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하수도복구 등 시공편의를 위하여 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시공
3. 공사규정 미준수 ․기타 계약문서상의 의무위반
․공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도 허위
복구 등, 기타 감독관 승인없이 작업변경시
4.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하수도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공사 후 하자발생으로 배수불량 등 재발생 시 (7일 이내)
․하수유출 및 교통소통 유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언론,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5. 불순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 ․공사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
․공사중 사전(안내)홍보 미이행으로 집단민원 발생시
6. 장비 및 인력 미확보
․필수장비 및 인력 실사후 1주일내 이유없이 보완치 않을시
․공사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종사원 관내(현장) 이탈시
지적후 7일내 미확보시 1회 5회 7. 이유없이 공사지연
․작업지시서의 작업 시간내 이유 없는 공사지연시(차량 정비 포함)
1회 지적 5회
===== 붙임3. 공내역서(3구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3구역[단가계약]
A: NO B: 구
성
비 C: 요 율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가. B: 순공사비 계
B: 간 접 노 무 비 C: 19.10 D: % F: (직접노무비) × 19.10%
B: 산 재 보 험 료 C: 3.56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B: 고 용 보 험 료 C: 1.01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B: 국민건강보험료 C: 3.595 D: % E: 101,584 F: 직접노무비 × 3.59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 E: 13,348 F: 건강보험료 × 13.14%
B: 국민연금보험료 C: 4.75 D: % E: 134,221 F: 직접노무비× 4.75%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C: 0.51 D: % E: -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1%
B: 석면분담금 C: 0.006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 %
B: 퇴직공제부금비 C: 2.30 D: % E: - F: 직접노무비 ×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D: % E: 111,418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B: 환경보전비 C: 0.50 D: %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50%
B: 기 타 경 비 C: 5.50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5.50%
A: 나. B: 소
계
B: 일 반 관 리 비 C: 8.00 D: % F: 나 × 8.0 %
A: 다. B: 소
계
B: 이 윤 C: 15.00 D: % F: (다 - 재료비) × 15.0 % I: 단수조정
A: 라. B: 공 급 가 액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 F: 라 × 10 %
A: 마. B: 단 가 금 액
A: 바. B: 도 급 금 액 E: 70,000,000
[시트: 예산]
A: 설
계
예
산
서
A: NO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공 사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반기 3구역[단가계약]
B: 순공사비
A: 1. B: 광주시 관내 일원
A: 1-1 B: 준설공사
B: 하수관 세정 A-Type C: 평일(주간) D: 1.0 E: m
B: 하수관 세정 A-Type C: 평일(야간) D: 1.0 E: m
B: 하수관 세정 A-Type C: 주말(주간) D: 1.0 E: m
B: 하수관 세정 A-Type C: 주말(야간) D: 1.0 E: m
B: 하수관 준설 (흡입식) A-type C: 평일(주간) D: 1.0 E: ㎥
B: 하수관 준설 (흡입식) A-type C: 평일(야간) D: 1.0 E: ㎥
B: 하수관 준설 (흡입식) A-type C: 주말(주간) D: 1.0 E: ㎥
B: 하수관 준설 (흡입식) A-type C: 주말(야간) D: 1.0 E: ㎥
B: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 (흡입식) C: 평일(주간) D: 1.0 E: ㎥
B: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 (흡입식) C: 평일(야간) D: 1.0 E: ㎥
B: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 (흡입식) C: 주말(주간) D: 1.0 E: ㎥
B: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 (흡입식) C: 주말(야간) D: 1.0 E: ㎥
B: 인력굴착(토사) C: 맨홀내부(평일) D: 1.0 E: ㎥
B: 인력굴착(토사) C: 맨홀내부(주말) D: 1.0 E: ㎥
B: CCTV 조사(기존관) C: 800mm 이하(평일) D: 1.0 E: m
B: CCTV 조사(기존관) C: 800mm 이하(주말) D: 1.0 E: m
B: 보고서 작성 C: 평일 D: 1.0 E: m
B: 보고서 작성 C: 주말 D: 1.0 E: m
A: 1-2 B: 부대공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미만(평일) D: 1.0 E: hr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미만(야간) D: 1.0 E: hr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미만(주말) D: 1.0 E: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