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공고문.pdf =====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제주시농협 공고 제2026 - 26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가. 수요기관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나. 공 사 명 :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다. 공사현장 : 제주시 외도일동 449-4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공사내용
1) 주공종 : 건축공사
2) 공사범위
가) 연 면 적 : 678.13㎡
층별
1층
2층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56.07 철근콘크리트구조 창고시설 105.6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11.01 일반철골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21.77 합계
비고
기존
금회증축
694.45
바. 추정금액 : 197,320,000원
1) 추정가격 : 149,293,636원
2) 부가가치세 : 14,929,364원
3) 발주자설치공사(창호,유리,내화도료ㆍ에폭시) : 33,09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대
상입니다.(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05,206 2,253,054 224,064 1,090,952 3,945,670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3. 입찰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현장
설명회
설계도서 및
공사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입찰개시
일시
2026.09.11.
(금요일)11:00
입찰참가등록 및
보증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9.17.
(목요일)16:00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마감
일시
개찰
일시
2026.09.17.
(목요일)17:00
2026.09.18.
(금요일)10:00
제주시농협
입찰담당자PC
비고 당 농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ㆍ수정할 수 없습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
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와 입
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에 있는 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ㆍ수ㆍ축협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필독)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반드시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 제출방법
가) 로그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나) 메뉴 이동 : 공통 → 보증 → 입찰보증요청 경로로 이동합니다.
다) 보증 요청 등록 : 입찰공고번호 또는 공고명을 입력하여 해당 공고를 조회한 후 신규
보증요청을 클립합니다.
라) 요청서 작성 :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기관 정보 등을 입력하며, 전자보증 요청 여부
를 “Y”로 설정합니다.
마) 송신 및 확인 : 보증기관을 선택하여 요청서를 발송하고, 제주시농협 입찰 담당자
에게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담당자 연락처 : 064-750-6112)
바) 보증채권자는 ‘제주시농업협동조합(사업자번호 : 616-82-01187)’으로 하고, 입찰보증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사) 입찰보증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차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6481호,
2026.06.26.)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제주시농협 담당자에게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
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결과통보
가. 낙찰결과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에 대한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배포한 내역서에 품목, 물량 변동 없이 단가만 기입하여 낙찰
금액에 맞게 계약내역서(도면에만 표시된 경우도 포함)를 개찰 후 5일이내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포함)
2) 위 사항에 의거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됩니다.
3)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 제출하여
야 합니다.
4)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 또는 질의를 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의 책임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체 구성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
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입찰보중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발주자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시공
능력평가액확인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농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농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 및 윤리경영관련 신고센터
1) 우리농협 감사국(☎ 064-750-6122)
2)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 http://www.nonghyup.com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전문은 제주시농협 홈페이지(https://jejusinh.nonghyup.com) 공지사항 또
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
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 농
협은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 입찰은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에 의한 총액 입찰로서 입찰자가 수
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하여 입찰 당일 입찰서만 총액
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 받
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사항은 당 농협계약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본점 (☎ 064-750-6112, 강상원)
아.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자. 나라장터 시스템과 공고문 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2026. 09. 11. 제주시농업협동조합장 제주시농업협동조합
===== 외도일동 449-4번지 증축공사 건축도면(260908) .pdf =====
토지개요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49-4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하수처리구역
도로관계 인접대지경계선 20M도로 금회신청부지 도로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 8M도로
1
A-000
토지현황도 축척: 1 / 300 20M 및 8M 도로에 접함 지번/대지면적 공부상면적 유효대지면적 잔여대지면적 449-4번지(대) 877.50㎡ 877.50㎡ -㎡ -㎡ 합계면적 877.50㎡ 87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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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49-4번지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역지구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하수처리구역
8M도로
대지면적
5,065
28,300 1,819 인접대지경계선 합계면적 공부상면적 유효대지면적 잔여대지면적 877.50㎡ 877.50㎡ -㎡ -㎡ 877.50㎡ 877.50㎡ -㎡ -㎡ 용 동별 층별 건축구분 주1동 1층 기 존 356.07 1층 기 존 105.60 2층 기 존 111.01 2층 증 축 121.77 총 계 694.45 5,124 5,100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도 면 적(㎡) 비고 건축면적 496.20㎡ 연면적
694.45㎡
694.45㎡
기존건축물
도로경계선
18,900
18,900 인접대지경계선 1,358 1,300 금회증축건축물
준공 후 해당조경 철거 및 경사로 설치
5,065
도로경계선 28,300 1,251
건축범례
1층부분
20M도로
2층부분
건축면적 산입부분
1
A-000
건물배치도 축척: 1 / 200 건폐율
496.20 / 877.50 X 100 = 56.55% < 법정60%
용적률
694.45 / 877.50 X 100 = 79.14% < 법정500%
최고높이 10.70M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시설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조 조 46.47㎡ 경 오수처리 시오수관 연결 주차대수 계획 4대 / 법정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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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AP
횡
5,065 28,300 1,251
도로경계선
화장실
비료창고 화장실(여) 복도 화장실(남) 영업장 4,600
기존 시멘트블럭담장
(H:1,500)
객장 850 150
G.L ±0
G.L -850
G.L -1,650
1
A-000
축척: KEY MAP 1 / 200 5,124 도로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기존 시멘트블럭담장
(H:1,500)
응접실 G.L ±0 G.L ±0 G.L ±0 4,600 영업장 150 객장 750 750 150 4,600 10,300 사무실 10,300 3,600 1,200 18,900 1,200 1,358 대지종단면도 3,600 100 5,500 10,700 소매점 3,600 인접대지경계선 3,300 1,500 2,100 1,200 1,500 2,100 1,200 물탱크실 10,700 3,600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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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18,900
1
A-000
5,124 대지횡단면도 축척: 1 / 200
주차대수 산출표
구
분
창고시설
(기존)
8M도로 5,065 28,300 소 1,819 계 5,100 5,124 인접대지경계선
Ø150mm PVC 오수관
Ø150mm PVC 배수관
1
문서고 18,900 18,900 객장 화장실(남) 1,358 1,300 비료창고 대지내 오수연락관 연결 도로경계선 105.60 / 300 = 0.35대 설치기준 시설면적 200㎡ 당 1대 산정식 467.08 / 200 = 2.33대 28,300 1,251 20M도로
1
A-000
주차 및 오수계획도 축척: 1 / 200 (허가일 : 2001.02.20)
0.35대 + 2.33대 = 2.68대 ⇒ 3대 적용
설치기준
시설면적 120㎡ 당 1대 산정식 121.77 / 120 = 1.01대 구 분 산 근 거 0.075 X A = 인원, 15L / ㎡ 인 0.075 X 467.08 = 35.03인 원 오수발생
15L X 467.08 / 1,000 = 7.01톤
산정기준 0.075 X A = 인원, 15L / ㎡ 인 0.075 X 121.77 = 9.13인 원
15L X 121.77 / 1,000 = 1.83톤
35.03인 + 9.13인 = 44.16인
1일 오수배출량 7.01톤 + 1.83톤 = 8.84톤
오수처리
출 산정기준 오수발생 영업장 5,065 산정식 (허가일 : 2001.02.20) 오수발생량 산출표 도로경계선 화장실(여) 시설면적 300㎡ 당 1대 계획 4대 / 법정 4대 2 4 거 설치기준 주차대수 금고 3 근
3대 + 1.01대 = 4.01대 ⇒ 4대 적용
응접실 인접대지경계선 출 총 주차대수
갱의실
탕비실
산 시오수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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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면적 산출표
번
8M도로 호 28,300 1,819 산 식 면 적 1 CAD 산출 13.56㎡ 2 CAD 산출 8.50㎡ 3 CAD 산출 9.58㎡ 4 CAD 산출 14.83㎡
합
5,065
계 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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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조경식재 계획표 5,100 5,124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조경 46.47㎡ (5.24%) 법 정 877.50 X 5% = 43.88㎡(최소) 교 목
43.88 X 0.2 = 8.78본 이상 ⇒ 9본 적용
관 목
43.88 X 1.0 = 43.88본 이상 ⇒ 44본 적용
총합계 9 본 + 44 본 = 53 본
조경수목 수량표
갱의실
탕비실
문서고 응접실
4
금고
도로경계선 객장
영업장
화장실(여)
18,900 18,900 인접대지경계선 화장실(남) 1,358 1,300 비료창고
1
준공 후 해당조경 철거 및 경사로 설치
5,065
2
3
도로경계선
28,300 1,251 20M도로
1
A-000
조경계획도 축척: 1 / 200 종 류 교 목 소 계 관 목 소
계
총
형 태 형 태 왕벚나무 용 도 H:2.00 X W:1.50 본
수
9본
9본
철 죽 H:0.30 X W:0.30
44 본
44 본
합 계 53 본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28,300
19,500
5,500
5,500 6,000 탕비실 문서고 응접실 3,200
4
갱의실
3,700 2,000 3,200 1 2,500 5,200 8,800 금고 2 화장실(남)
12,000
4,000
4,300
10
9
2,000 6,000 1,700
12
11
8
3
1,000 1,000 7
6
건축면적 산출표
번호
계산식 1
3.14159 X 2.40 X 2.40 X 90.00/360 - 3.39 X 1.70 / 2
2 8.80 X 15.70 3 3.00 X 3.00 9.00 4 19.65 X 2.09 / 2 20.52 5 25.80 X 10.96 / 2 141.38 6 1.88 X 0.20 / 2 0.19 7 7.58 X 1.21 / 2 4.60 8 8.15 X 1.94 / 2 7.90 9 14.37 X 3.19 / 2 22.96 10 20.12 X 1.12 / 2 11.28 11 14.78 X 1.81 / 2 13.37 12 20.12 X 0.04 / 2 0.41 13 25.80 X 9.67 / 2 124.80 1 496.20 A-000 소계 18,900 비료창고
면적(M2)
1.63
138.16
8,000
3,000
8,800
2,500 1,7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건축면적 산출표 축척: 1 / 150 19,900 화장실(여)
2,
60
0
객장
영업장
4,000
6,000 19,900 13 7,700 2,000 14,600 5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28,300
19,500
5,500
5,500 6,000 탕비실 문서고 응접실 3,200
4
갱의실
3,700 2,000 3,200 1 2,500 5,200 8,800 금고 화장실(여) 화장실(남) 18,900 7,700 9 4,000 4,300 8 7 2,000 6,000 1,700 12,000
비료창고
2
1,000 6 1,000 3
1층 바닥면적 산출표
번호
계산식 1
3.14159 X 2.40 X 2.40 X 90.00/360 - 3.39 X 1.70 / 2
2 8.80 X 12.00 3 3.00 X 3.00 9.00 4 19.65 X 2.09 / 2 20.52 5 25.80 X 10.96 / 2 141.38 6 9.70 X 2.00 / 2 9.70 7 14.19 X 3.55 / 2 25.16 8 25.80 X 3.60 / 2 46.48 9 21.95 X 9.31 / 2 102.20 소계
2,
60
0
면적(M2)
1.63
105.60
8,000
3,000
8,800
2,500 1,7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461.68
1
A-000
1층 바닥면적 산출표 축척: 1 / 150 19,900 객장
영업장
4,000
6,000 19,900 2,000 14,600 5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28,300
8,800
8,750
19,500
5,500
50 5,500 6,000 1,800 700 5,200 3,200 3,000 2,500
복도
10
화장실
1
1,
20
0
소매점
6
4,300
사무실 OPEN 5 1,000 2 2층 바닥면적 산출표 번호 계산식 면적(M2) 1 3.00 X 3.00 9.00 2 4.50 X 3.00 13.50 3 1.70 X 19.50 33.15 4 5.50 X 0.80 4.40 5 9.70 X 4.30 41.71 6 6.08 X 3.04 / 2 9.25 7 3.25 X 8.75 28.44 8 8.80 X 9.00 79.20 9 3.05 X 1.80 5.49 10 4.80 X 1.80 8.64 소계
14,600
1,700
2,500
4
1,0001,000 1,500
4,000
2,000
6,000
3
8
232.78
3,000
8,800
2,5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1
A-000
2층 바닥면적 산출표 축척: 1 / 150 19,900
기존면적
(111.01㎡)
18,900 50 9 7,700 1,800 500 7 75 2,925 3,000 1,450 1,450
500
1,200
1,750
1,800
3,000
6,000
19,900
12,000
1,000
옥상
500
3,000 3,450 500 250 3,700
금회증축면적
(121.77㎡)
실내 재료 마감표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구 분 바
실 명
바
주1동 특기사항 탕 닥
걸레받이
마
감 바 상세 탕 마
벽
감
상세 바 체 천 탕 마 감 상세 바 탕
정
마
감 천정고 상 세 소매점 THK30 시멘트몰탈 데코타일 마감 - THK9.5 석고보드 1PY 기성재 PVC 걸레받이(H=100) - THK9.5 석고보드 1PY 합지도배 마감 - 경량철골천정틀(T-BAR) THK12 마이튼텍스 마감 - 복도 THK30 시멘트몰탈 데코타일 마감 - THK9.5 석고보드 1PY 기성재 PVC 걸레받이(H=100) - THK9.5 석고보드 1PY 합지도배 마감 - 경량철골천정틀(T-BAR) THK12 마이튼텍스 마감 -
* 실내마감재 선정시 시행사 및 감리자 공급원승인완료 후 발주할 것.
* 외부벽체 및 지붕 : 징크 및 메탈판넬(준불연)마감
* 징크 및 메탈판넬(준불연)는 건축자재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동등이상 실물모형시험 인정 제품으로 시공할 것.
* 복합재 품질관리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비 고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28,300
4,800
8,800 19,500 2,000 5,500 2,500 6,500 5,000 2,000 1,000 1,000 3,200 4,300 지하수조
8,000
2,800
4,800
2,000
3,000
8,800
2,500 1,7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1
A-000
지하수조 평면도 축척: 1 / 150 19,900 18,900 1,700 정화조(폐쇄) 800 5,500 12,000 2,700 19,900 7,700 3,300 14,600 3,700 5,200 3,200 2,800
* 참고사항
1. 옥상바닥부분 에폭시 마감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2. 계단실 출입구 셔터 보수
3. 공사완료 후 계단실 수성페인트 보수
28,300
19,500
2,500
5,500 6,000 탕비실 문서고 응접실 3,200 3,200 5,500 3,700 2,000 갱의실 5,200 8,800 객장
영업장
화장실(여)
화장실(남) 7,700
2,
60
0
18,900
계단실 수성페인트 보수
(본공사 포함)
1,700
4,300
4,000 계단실 1,000 1,000 2,000 6,000 12,000 비료창고
8,000
3,000
8,800
2,500 1,7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1
A-000
1층평면도 축척: 1 / 150 19,900 4,000 6,000 19,900 2,000 14,600 금고
* 참고사항
1. 옥상바닥부분 에폭시 마감
2. 계단실 출입구 셔터 보수
3. 공사완료 후 계단실 수성페인트 보수
28,300
8,800
8,750
19,500
5,500
50 5,500 6,000 1,800 700
5,200
화장실
1,
20
0
소매점 1,700 2,500
계단실
사무실
1,000 4,300 OPEN
3,000
8,800
2,5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1
A-000
2층평면도 축척: 1 / 150 19,900 18,900 1,800 50
계단실 수성페인트 보수
(본공사 포함)
복도 1,0001,000 1,500
4,000
2,000
6,000 7,700 500
에폭시페인트마감
(본공사 포함)(N7)
14,600 1,450 1,450
500
1,200
500 75 2,925 3,000 옥상 상부처마선 1,750 1,800
3,000
6,000
19,900
12,000
1,000
500 3,000 3,450 상부처마선 250 3,700 3,200 3,000 2,500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 참고사항
1. 옥상바닥부분 에폭시 마감
2. 계단실 출입구 셔터 보수
3. 공사완료 후 계단실 수성페인트 보수
28,300
8,800
19,500
2,500
6,500 5,000 처마홈통 (200 X 200) SLOPE
징크판넬마감
(N3)
18,900 6,000 19,900 SLOPE 7,700 SLOPE
계단실 수성페인트 보수
(본공사 포함)
물탱크실 4,000 1,700
에폭시페인트마감
(본공사 포함)(N7)
계단실
옥상
4,300
SLOPE 1,000 1,000 2,000 6,000 12,000 SLOPE
3,000
8,800
2,5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1
A-000
옥상층 평면도 축척: 1 / 150 19,900 14,600 3,700 5,200 3,200 5,500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28,300
8,800
19,500
2,500
6,500 5,000 3,000 SLOPE SLOPE 1,700 SLOPE 4,300 4,000 6,000 1,200 12,000 1,000 600 600
3,000
8,800
1,000 SLOPE 1,200 SLOPE 1,200 1,000 2,000
칼라아스팔트슁글 마감
(N5)
2,5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1
A-000
옥탑층 평면도 축척: 1 / 150 19,900 SLOPE 18,900 600 7,700 600 600 6,000 19,900 3,000 600 14,600 3,700 5,200 3,200 5,500 색상표
화강석(기존)
(7.5YR-0250)
드라이비트(기존)
(10Y-0447)
칼라아스팔트슁글(기존)
(N5)
메탈판넬(증축)
(N7)
징크판넬(증축)
(N3)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THK30 화강석 마감
(7.5YR-0250)
THK150 징크판넬 마감
(N3)(불연)
THK100 메탈판넬 마감
(N7)(준불연)
칼라아스팔트슁글 마감
(N5)
THK30 화강석 마감
(7.5YR-0250)
스텐밀러 접기
THK100 두겁석
처마홈통 (200 X 200)
THK100 두겁석 선홈통 (Ø100mm)
G.L ±0
G.L -850
1
A-000
정면도 축척: 1 / 150 색상표
화강석(기존)
(7.5YR-0250)
드라이비트(기존)
(10Y-0447)
칼라아스팔트슁글(기존)
(N5)
메탈판넬(증축)
(N7)
징크판넬(증축)
(N3)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스텐밀러 접기
칼라아스팔트슁글 마감
(N5)
THK30 화강석 마감
(7.5YR-0250)
THK100 두겁석 G.L ±0 G.L ±0
1
A-000
우측면도 축척: 1 / 150 색상표
화강석(기존)
(7.5YR-0250)
드라이비트(기존)
(10Y-0447)
칼라아스팔트슁글(기존)
(N5)
메탈판넬(증축)
(N7)
징크판넬(증축)
(N3)
* 참고사항
1. 드라이비트부분 수성 페인트로 도장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드라이비트 마감
(10Y-0447)
(위 수성페인트 도장)
칼라아스팔트슁글 마감
(N5)
THK150 징크판넬 마감
(N3)(불연)
THK100 메탈판넬 마감
(N7)(준불연)
THK30 화강석 마감
(7.5YR-0250)
THK100 두겁석 처마홈통 (200 X 200) 선홈통 (Ø100mm) THK100 두겁석 VOID G.L -850 G.L -850
1
A-000
좌측면도 축척: 1 / 150 색상표
화강석(기존)
(7.5YR-0250)
드라이비트(기존)
(10Y-0447)
칼라아스팔트슁글(기존)
(N5)
메탈판넬(증축)
(N7)
징크판넬(증축)
(N3)
* 참고사항
1. 드라이비트부분 수성 페인트로 도장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THK30 화강석 마감
(7.5YR-0250)
드라이비트 마감
(10Y-0447)
(위 수성페인트 도장)
칼라아스팔트슁글 마감
(N5)
THK150 징크판넬 마감
(N3)(불연)
THK100 메탈판넬 마감
(N7)(준불연)
드라이비트 마감
(10Y-0447)
(위 수성페인트 도장)
THK100 두겁석
처마홈통 (200 X 200)
선홈통 (Ø100mm)
스텐밀러 접기
G.L ±0
G.L -850
1
A-000
배면도 축척: 1 / 150
28,300
8,800
5,500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14,000 3,000 2,500 7,000 7,000 1,800 700
기존 화강석
철거 후 재설치
THK100 메탈판넬마감
(준불연)
수밀코킹
강판접기
나사고정
방수턱 설치(H:200)
몰탈바르기+도막방수
(H:200, W:200)
강판접기 수밀코킹 THK30 화강석 마감
드라이비트 마감
(위 수성페인트 도장)
물탱크실 화장실(여) 화장실(남) 영업장 1,200 500 객장 화강석 물갈기 마감 THK30 화강석 마감 900
G.L ±0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50 버림콘크리트
PE 필름 깔기 2겹
THK150 잡석다짐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50 버림콘크리트
PE 필름 깔기 2겹
THK150 잡석다짐
2,750
8,800
2,750 8,000 5,500
6,000
14,000
28,300
1
A-000
종단면도 축척: 1 / 150 1,750 G.L +850 에폭시페인트 마감 1,650 100 비료창고
THK75 스치로폴
경량철골천정틀(T-BAR)
마이튼 텍스 마감
THK30 화강석 마감 10,300 U-100x40x1.2 9,100 복도
에폭시페인트 마감(본공사 포함)
THK24 보호몰탈
액체방수2차
THK120 철근콘크리트
3,600
THK100 메탈판넬마감
(준불연)(내화성능 1시간)
3,100 CH:2,400 소매점 화장실 CH:3,600
5,500
1,650 100
시멘트 몰탈 위 데코타일 마감
THK100 비드법보온판 2종1호
THK120 철근콘크리트
CH:2,700
3,600
9,100
13,900
경량철골천정틀(T-BAR)
마이튼 텍스 마감
시멘트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
드라이비트 마감
(위 수성페인트 도장)
1,750
드라이비트 마감
(위 수성페인트 도장)
L-100x100x1.2 처마홈통 (200 X 200)
THK100 메탈판넬마감
(준불연)(내화성능 1시간)
ㅁ-100x100x2.3T
H- 200×200×8×12
내화도료(하도/상도 마감)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1시간
THK100 두겁석
THK150 징크판넬
(불연)(내화성능 1시간)
4,600 2,100
THK150 징크판넬
(불연)(내화성능 1시간)
중도리: LC-100X50X20X3.2T@1000
H- 294×200×8×12
내화도료(하도/상도 마감)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1시간
1,500 4,800 3,600 1,200
칼라 아스팔트슁글 마감
액체방수2차
THK120 철근콘크리트
18,900
6,000
2,500 2,500 2,700 THK100 두겁석
에폭시페인트 마감(본공사 포함)
THK24 보호몰탈
액체방수2차
THK120 철근콘크리트
1,200 5,200 2,700
사무실
몰탈위 비닐계타일 마감
4,600 영업장 응접실 THK30 화강석 마감 1,750 G.L +850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50 버림콘크리트
PE 필름 깔기 2겹
THK150 잡석다짐
6,000 4,000 3,700 13,700
5,200
18,900
1
A-000
횡단면도 축척: 900 화강석 물갈기 마감 750 150
CH:3,600
750 150
900 객장
THK75 스치로폴
경량철골천정틀(T-BAR)
마이튼 텍스 마감
9,100
드라이비트 마감
(위 수성페인트 도장)
1,750 G.L +850 THK100 두겁석
에폭시페인트 마감(본공사 포함)
THK24 보호몰탈
액체방수2차
THK120 철근콘크리트
3,600
THK75 스치로폴
경량철골천정틀(T-BAR)
마이튼 텍스 마감
9,100 THK30 화강석 마감 CH:2,700 3,600
드라이비트 마감
(위 수성페인트 도장)
4,600 10,300 2,500 1,200 THK100 두겁석
7,700
3,000
10,300 3,000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1 / 150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28,300
8,800
19,500 8,750 5,500 50 5,500 6,000 1,800 700 5,200 3,200 3,000 2,500 FSD
3
AW
복도 1
화장실
소매점
1,
20
0
1,700 2,500 사무실 OPEN 1 4,300 AW 1 1 AW AW 1,000 1,0001,000 1,500
4,000
2,000
6,000 75 SD
3,000
8,800
2,5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1
A-000
2층평면도 축척: 1 / 150 19,900 AW 50 1 1,800 1,200 1 2,925 3,000 옥상 18,900 3 14,600 AW 7,700 AW 1,450 1,450 2
AW
1,750
1,800
3,000
6,000
19,900
12,000
1,000
1 3,000
3,450
250
3,700 *소방관진입창
창호일람표
*소방관진입창
2,000 1,500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유효폭 1,200 1,000mm이상 유효폭 1,900 900mm이상 700 바닥마감선 1,400 유효폭 1,400 2,100 2,100 형태 및 치수 800mm이하
1,000
1,200
1,000 2,100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재료 및 명칭 1 철재 여닫이문 1 갑종방화문/여닫이문 1 AL 이중미서기창 2 AL 이중미서기창 3 부 SD 기타부속철물일체 FSD 기타부속철물일체 AW 기타부속철물일체(방충망 포함) AW 기타부속철물일체(방충망 포함) AW 기타부속철물일체(방충망 포함) BAR 150×50×1.6t 스틸 프레임 BAR
THK1.2 STL PL 방청페인트위 조합페인트(양면)
BAR
T245MM바(내부:플라스틱바 목무늬랩핑, 외부:플라스틱바)
BAR
T245MM바(내부:플라스틱바 목무늬랩핑, 외부:플라스틱바)
BAR
T245MM바(내부:플라스틱바 목무늬랩핑, 외부:플라스틱바)
유리
양면철판 광명단/조합페인트
기밀성 : 1등급(-) / 단열성 : 2.200W/㎡·K 동등이상
유리
내부 : 22mm복층유리(일반 5 + 공기 12+ 일반 5)
외부 : 22mm복층유리(일반 5 + 공기 12+ 일반 5)
유리
내부 : 22mm복층유리(일반 5 + 공기 12+ 일반 5)
외부 : 22mm복층유리(일반 5 + 공기 12+ 일반 5)
유리
내부 : 22mm복층유리(일반 5 + 공기 12+ 일반 5)
외부 : 22mm복층유리(일반 5 + 공기 12+ 일반 5)
성능
(기성재 스틸도어)
기밀성 : 1등급(-) / 단열성 : 2.200W/㎡·K 동등이상
유리 성능 성능
기밀성 : 1등급(-) / 단열성 : 2.200W/㎡·K 동등이상
성능
기밀성 : 1등급(-) / 단열성 : 2.200W/㎡·K 동등이상
성능
기밀성 : 1등급(-) / 단열성 : 2.200W/㎡·K 동등이상
1 개소 2층(복도) 1 개소 2층(소매점) 5 개소 2층(소매점) 1 개소 2층(소매점) 2 개소 2층(복도) 마 속 품 감 위치 및 개소 형태 및 치수
재료 및 명칭
부
속 품 마 감 위치 및 개소 형태 및 치수
재료 및 명칭
부
속 품 마 감 위치 및 개소
* 실내마감재 및 창호(유리 및 창틀 포함) 선정시 시행사 및 감리자 공급원승인완료 후 발주할 것.
* 기밀성 : 1등급 / 단열성 : 2.200W/㎡·K 동등이상 시험정적서 제출
AL 이중미서기창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 외도일동 449-4번지 증축공사 구조도면(260907).pdf =====
GARAM & NUMINOUS MT
ARCHITECTURAL DESIGN GROUP
28,300
8,800
8,750
19,500
5,500
50 5,500 6,000 1,800 700
5,200
3,450
1,
20
0
1,0001,000 1,500 2,500 1,700 3,000
X-TYPE
ø 19
X-TYPE
ø 19
소매점 화장실 사무실 1,000 4,300 OPEN
3,000
8,800
2,5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1
A-000
2층 구조평면도(증축) 축척: 1 / 150 19,900
14,600
18,900
1,800 50 복도 75 2,925
3,000
4,000
2,000
6,000 7,700 1,200
에폭시페인트마감
(N7)
1,750 1,800
3,000
6,000
19,900 옥상 상부처마선
12,000
1,000
1,450 1,450 상부처마선 250 3,700 3,200 3,0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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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0
8,800
19,500
2,500
6,500 5,000 4,000 1,700
에폭시페인트마감
(N7)
4,300 옥상 1,000 1,000 2,000 6,000 12,000 물탱크실
3,000
8,800
2,500 9,700 5,500
4,300
14,000
28,300
1
A-000
옥상층 구조평면도(증축) 축척: 1 / 150 19,900 18,900 7,700 6,000 19,900 14,600 3,700 5,200 3,200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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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BOLT CONNECTION LIST
BOLT CONNECTION DETAIL
BOLT CONNECTION DETAIL 70
130
200
70 35
35
40 60 60 40
200
410
40
294
120
200
10
12
10
8 8
H-294x200x8/12 (SHEAR CONNECT)
WEB
8-M20(F10T) / 290x200x7t(SS275, 2EA)
WEB FLG(EXT.)
24-M20(F10T) / 410x200x9t(SS275, 2EA)
FLG(EXT.) - FLG(INT.) 410x70x9t(SS275, 4EA) FLG(INT.) -
40
40
40 60 40
200
140
40 60 40
140
100 8
9
6
H-200x100x5.5/8 (SHEAR CONNECT)
2-M20(F10T) / 80x140x9t(SS275, 1EA)
-
FLG(INT.) - 14 7
H-294x200x8/12 (GIRDER SPLICE)
WEB 12 40 40
120
200
40 40 9 FLG(EXT.) 40 35 9
120
200
294
200
200
130
40 35 40
140
40 60 40
120
200
290 10 200
140
40 60 40
4-M22(F10T) / 140x200x14t(SS275,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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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BASE PLATE LIST
SC1[BP1]
SC1[BP1A]
M16
10
75
300
100
75 75 250
M16
10
250
M16
10
WC1[BP2] 75 38 250 60
M16
(L=110)
16 35
10
12
100 10 150 60
10
16
150 150 250
M16
(L=160)
M16
(L=160)
RIB PL 150x8t ( SS275, 2EA ) RIB PL 150x8t ( SS275, 2EA ) RIB PL 100x6t ( SS275, 2EA ) WING PL - WING PL - WING PL - BASE PL 250x250x16t ( SS275 ) BASE PL 250x250x16t ( SS275 ) BASE PL 150x300x12t ( SS275 ) ANCHOR
4-M16 ( KS-B-1016-4.6, L=110 )
ANCHOR
4-M16 ( KS-B-1016-4.6, L=160 )
ANCHOR
4-M16 ( KS-B-1016-4.6, L=160 )
ANCHOR HIT-HY 200 V3 + HAS-U ANCHOR HIT-HY 200 V3 + HAS-U ANCHOR HIT-HY 200 V3 + HAS-U ===== 건축공사 시방서.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설계용역(건축)
2026. 09.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철 골 공 사
제 4 장 방 수 공 사 제 5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제 6 장 창 호 공 사 제 7 장 유 리 공 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제 9 장 수 장 공 사 제 1 장 총 칙
1. 공
사 명 :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설계용역(건축)
2. 공 사 개 요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증축 (121.77㎡)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착공일포함) 30일간
4. 공사 위치: 제주시 외도일동 449-4번지
5. 특이 사항
본 설명서는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설명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표준설명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준하며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축공사 표준설명서(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설명서)로써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단, 본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 감독원(공사감독)
가. 이 설명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독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감독청
직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1 - 2. 누락 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 3.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 시킬 수 없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 - 4.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해당부서의 지시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 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자의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시공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 5. 하도급의 사전승인
주요전문공사는 감독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도급 시행토록 하되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재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1 - 6. 이
의
도면과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공사감독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 - 7. 설계 변경
가. 현지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장 감독관 검토 후 이를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 - 8. 공기 연장
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3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우천일수 산정기준 -. 시간 : 07:00~18:00 -. 강우 : 5mm이상 -. 강설 : 10mm이상 -. 기온 : -1°C이하 -. 바람 : 20m/sec이상
(3)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 - 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및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설명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서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 10.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 품 및 친환경자재나 재활용자재가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 또는 동등(급) 이상의 제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별 제조 회상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설명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검
사
현장 내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설명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설명서의 각항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사.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지급자재 관리 및 사용
1)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는 공사감독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등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3) 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자. 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한 유지해야 하며, 도급 계약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 - 11. 시공 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에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12.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공사의 가설 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 13.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련부서 및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14.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 - 15.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공사감독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에 제출한다.
1 - 16. 보
양
각 공사 설명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 -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 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 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공사감독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사기록사진(칼라)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1부를 제출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Cm x 12.5Cm(3″ x 5″)로 한다.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사진첩으로 보관 또는 사용이 용이 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1 - 18.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가. 현장 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 복구 : 공사시공 상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 - 19. 준
공
가.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도면을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 2원도 1부 및 일정량의 도면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감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가)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 요구한 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 - 20.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건축시설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 산업 기본법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 21. 공사현장 조직도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응급 복구 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 표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 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검측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1 - 22. 안전 대책
가.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나.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법, 대비,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 23. 소음 방지
수급 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4.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 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대책을 수립, 매일 수시점검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안전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관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 2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 방법 등을 공사감독과 협의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 - 26. 기타 사항 가. 공사용 건물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재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다. 소화용구
도급 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 27. 공사용 가설전력비, 가설수도비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비, 수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용량만큼 학교측과 협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영수증을 첨부한다.
1 - 28.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29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모든 공정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30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품의 탄소성적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을 받은 자재를 5종 이상 사용하며, 동일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1 - 31 주된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각각 9종의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환경표지인증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한다. 인증의 사유가 유효자원재활용이어야 한다.
1 - 32 수급자는 내부 마감재료(최종마감재, 접착제, 최종마감재 이외의 그 밖의 내장재) 및 가구용 자재(책상 및 의자, 가구)로 유해무질 저방출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저방출자재라 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환경마크인증 제품이나 공기청협회에서 발행한 최우수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을 말한다.
※ 유리, 자연석재와 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 표면의 재료, 천연목재, 천연블록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지 않는 재료의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마감재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33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
시공회사가 ISO 14001을 획득하였고, 현장에도 ISO 14001에 근거한 환경관리 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34 시공회사는 아래와 같은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을 7항목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 최종시공도면 및 시방서의 제공(CD포함)
2) 옥상방수의 점검 및 보수방법 제공
3) 건축물의 구조체/비내력벽체의 점검방법 제공
4) 냉난방열원 및 급탕설비의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5) 조명설비 및 조명기기에 관한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6) 각종 공용설비(승강기, 조명기기, CCTV, 주차시설 등)의 운영/유지관리매뉴얼 제공
7) 조경관련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8) 급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단, 위에 1), 3), 4) 항목은 필수 제공문서로서 반드시 포함토록 한다.
※ 건축물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시동, 정지, 비상 및 정상 작동과 함께 모든 주요 장비 및 설비의 조정 순서를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지침과 점검표
- 주요 유지, 보수작업을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절차 및 점검표
- 주요 장비 및 시스템을 위한 제조업체로부터 권고사항
- 필터링, 청소를 위한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에 기초한 정기적인 예방보전 활동 계획 및 양식
- 제조업체의 성능제원 데이타 및 고장 발견 절차
- 표준 예비부품의 규격 목록
- 장비 및 설비 설치업체, 유지관리 담당자의 연락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 1. 가설공사 공종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설명서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본 설명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설명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 2. 재해방지 및 기타 가. 안전 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3)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학생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나.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원상 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 복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을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 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 3.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 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다.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라.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마. 기준선 먹메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윗, 간벽의 분할 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 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도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2 - 4. 비계 및 기타 가. 일반 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 안전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강관 비계
1)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 간격은 1.5 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 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깐다.
7)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8) 결속재 : 비계기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9)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10)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호철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방호 쉬트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표준설명서”
에 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1) 방호철망
가) 철망 호칭 #13~#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이상 겹쳐 대고 60cm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내부 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수평 비계 또는 이동식말비계를 설치 사용한다.
제 3 장 철 골 공 사 6 -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철골공사 설명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표준설명서’에 따른다.
6-2. 자재 6-2-1 재료
1) 강 재 : 강재의 적용은 구도도면에 따른다.
건축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861의 SN400B, SN490B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 형강은 KS D 3866의 SHN 490,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은 KS D 3503의 SS400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은 KS D 3566의 STK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은 KS D 3568의 SPSR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SSC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KS D 3558의 SWH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고력볼트는 KS B 1010 및 KS B 2819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터드 볼트는 KS B 10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머리붙이 스터드는 KS B 10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턴버클은 KS F 45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앵커볼트는 KS B 1016 기초볼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너트는 KS B 1012의 6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용접봉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승인을 받은 용접 절차서(WPS)에 따른다.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작은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4) 녹막이칠
광명단 프라이머 : KS M 6030 방청도료의 1종 2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무기질 아연말 도료 :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도로교 표준시방서내의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용융아연도금(철골루버 및 수영장 상부 부분) : KS D 8308, KS B ISO 10684, KS B ISO 10683 에 적합하도록 한다.
마감도료 및 보수용 도료는 “도장공사”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5)그라우트
무수축 타입으로 시멘트감수제, 수축보정제를 사전에 혼한한 공장제조품이어야 하며, 그라우트제 제조회사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3 공장제작 1) 일반조건
부재 제작시 최대한 공장작업(특히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현장 반입 전 반드시 밀스케일 제거하여 밀스케일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부재를 포함한 모든 구조부재에 적용한다
2) 공작
(1)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을 하며, 이때의 장력은 49N로 한다.
(2)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 절단 및 절삭가공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Rz 이하, 노치깊이 1㎜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Rz 이하, 노치깊이 2㎜ 이하로 한다.
전단 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도록 확보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정밀도는 거칠기 100㎛Rz 이하, 노치깊이 1㎜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개선 가공
개선가공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한국강구조학회, 2009)」에 따르며, 표준접합상세지침에 없는 부분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구_건설교통부, 2006)」에 따른다.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는 200㎛RZ 이하, 노치깊이는 2㎜ 이하로 한다.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5) 구멍 뚫기
고력볼트용 구멍 뚫기는 드릴 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 뚫기를 한다.
볼트, 앵커볼트는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 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앵커볼트, 거푸집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 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 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 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 이하로 한다.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종류 구멍지름(D,㎜) 공칭축 직경(d,㎜) 고력볼트 D + 2.0 D + 3.0 d < 24 d ≥ 24 볼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구멍 뚫기 가공은 구멍 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 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 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 뚫기 및 서브 펀치한 다음 리머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 또는 6㎜ 작게 서브 펀치 하여 리머로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철골부재를 철근이 관통하는 경우 관통구멍의 지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통 시 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직경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 21 24 28 31 35 38 43 46 (6) 마찰면의 처리
마찰면은 미끄럼계수가 0.5이상 되도록 하고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자연 발생한 녹 또는 블라스트(Blast) 처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자연발생 녹 : 마찰면은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원칙적으로 이음판 전면에 대해 검정 녹 등을 제거한 후 옥외에 방치하여 자연발생시킨 붉은 녹 상태를 확보한다.
블라스트 처리 :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그릿 블라스트(grit blast) 처리하며, 이 표면의 거칠기는 50㎛Ry 이상으로 하고, 붉은 녹은 발생시키지 않아도 좋다.
마찰면 및 와셔가 닿는 면의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 등은 제거하며 마찰면에는 클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이음판을 부재에 임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기름이 묻지 않은 가볼트를 사용한다.
블라스트 후에 볼트구멍 주위를 그라인더로 정리하는 경우 이 부분은 붉은 녹 상태가 되도록 한다.
(7) 변형의 교정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로 교정한다.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단, SS, SM 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강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온도 범위로 한다.
구분 가열 후 공냉 가열 후 즉시 수냉 공냉 후 수냉 온도 850℃∼900℃ 600℃∼650℃ 850℃∼900℃ 비고
다만, 수냉 개시 온도는 650℃ 이하로 한다.
(8) 휨 가공
휨 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도 "변형의 교정"에 명시된 온도조건에 따라야 한다.
상온가공에서 구부림 내 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9) 조립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 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뒷댐재(backing bar)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판두께는 9㎜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6㎜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께(㎜)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 t ≤ 6 30 t 〉 6 40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0) 가조립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한다.
3) 용접 (1) 일반조건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₂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 자동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앤드탭
개선이 있는 용접의 양쪽 끝에는 전단면이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앤드탭을 이용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으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둥보 접합부에 앤드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직접 모재에 조립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조립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는 개선 내에 조립용접을 해도 된다.
앤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뒷댐재
뒷댐재를 이용한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설치용접은 보 플랜지 양단에서 5~10㎜ 부분 및 웨브 필릿 R 끝부분 또는 모살용접 끝부분에서 5~10㎜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뒷댐재 설치를 위한 모살용접의 크기는 4~6㎜로 1패스하고, 길이는 40~60㎜로 한다.
현장용접에서 뒷댐재를 보 플랜지 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보 플랜지 폭에서는 모재에 직접 조립용접하지 않는다.
기온, 기후, 기타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 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나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이더라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한다. 가스 쉴드 아크반자동 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맞댐용접 및 모살용접(필릿용접)의 세부사항은「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2009)」및「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한국강구조학회,2009)」을 따른다.
용접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적용기준’에 따른다.
(2)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구)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서 정한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 용접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한다. 육안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 적정한 기구로 정밀측정을 한다.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용접개소 세는 방법 : 용접개소는 내부결함 검사시의 방법을 따르되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하여 센다.
검사로트의 구성 : 용접개소 300개 이하로서 1개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또한 검사로트는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즉,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의 용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기도 한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는 경우에는 층마다 나눈다. 현장용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면 그 검사로트가 불합격할 경우 전체 검사에 의해서 공사공정이 현저히 방해를 받는 수도 있으므로 층마다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표본추출 :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를 검사대상으로 추출한다.
검사로트의 합격‧불합격 판정 :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 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 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검사로트의 처치 : 합격로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합격 로트의 나머지는 모두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항목에서도 불합격 용접부에 대해서는 모두 재검사한다.
(3) 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검사 빈도
완전 용입 용접 : 완접 용입 용접에 대해서는 초음파 탐상 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으로 100% 검사한다.
부분 용입 및 모살 용접 :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10%를 검사한다. 부분 용입용접의 경우에는 자분탐상 또는 침투탐상 이외에도 용입 깊이 확인을 위한 초음파 탐상검사 10%를 검사한다. 검사할 용접 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상세도에 명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에 따르며, 용접부의 판정기준은 달리 명기가 없 경우 인장측은 2류 이상, 압축측은 3류 이상으로 한다.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용접개소 세는 방법 :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다음 표에 따른다.
검사로트의 구성 : 육안검사의 방법을 따른다.
표본추출 : 각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검사로트의 합격‧불합격 판정 :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검사로트의 처치 : 합격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합격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방사선 투과 검사는 KS B0845에 따르며, 용접부의 판정기준은 달리 명기가 없는 경우 인장측은 2급 이상, 압축측은 3급 이상으로 한다.
(4)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판정은 "국토해양부 건추공사 표준시방서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 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 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5)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 검사 검사 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쪽을 1개 검사 로트로 하여 1개 검사 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검사 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 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용접부의 보수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 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보수한다.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접부의 보수방법
용접부의 보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예열하고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 ‧ 용접한다.
언더컷(undercut)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 ‧ 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오버랩(overlap) 또는 과대한 용접덧살은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피트(pit)는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그라인더 등에 의해 제거한 후 보수 ‧ 용접한다.
표면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 양끝 50㎜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한 후에 보수 ‧ 용접한다.
슬래그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홀, 내부균열 등의 내부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해 실제의 위치를 확인하고 양끝에서부터 20㎜ 정도 제거하여 오옥한 형상으로 마감한 후 재용접한다. 또한 분명한 균열의 경우에는 균열 끝부분에서 50㎜ 이상 깎아낸다.
스터드 용접부의 보수
반입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 의 인접부에 스터드를 다시 설치 ‧ 용접하며, 인접부에 재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표면을 보수 ‧ 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다시 용접한다.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 까지 구부러진 스터드 중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둘 수 있다.
6-3-1 공장 녹막이 칠 1) 일반조건
(1)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칠을 한다. 다만, 다음 부위는 칠하지 않는다.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 면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 되는 부분 밀폐되는 내면
(2) 다음의 상황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도장작업 장소의 온도가 5℃ 이하, 또는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도장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 등에 의하여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도막에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3) 다음의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4) 다음의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도장된 경우 구조기술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 되는 부분 밀폐되는 내면
(5) 현장용접부의 녹막이도장 및 부재 보수 녹막이도장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할 때까지 개선면에 녹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장에서 개선면에 묻은 기름 등을 잘 닦아낸 다음 용접에 지장이 없는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접합부 등 도장하지 않은 부분 및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부재의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 만들기를 한 후 곧바로 공장도장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6) 녹막이칠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도장공사"에 따른다.
2) 바탕 만들기
먼지, 오물, 쇠찌꺼기, 유류 등 이물질을 와이어 브러시,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강재 면을 깨끗이 한다. 다음에 따라 바탕 만들기를 한다.
광명단 프라이머 : SSPC-SP 6 일반 블라스트 세정(Sa 2)
무기질 아연말 도료 : SSPC-SP 10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Sa 2 1/2)
3) 공장도장
바탕 만들기 (표면처리) 즉시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도장 공사” 명시된 두께로 공장 도장을 한다. 조인트, 코너, 단부, 노출 표면이 완전히 덮혀 지도록 도장을 한다.
내부 비노출 부분, 조합페인트, 우레탄페인트 및 불소수지 페인트 마감면 : 광명단 프라이머 2회(60㎛)
내화 피복되는 면 : 광명단 프라이머 1회 (30㎛)
4) 검사 및 보수
바탕 만들기와 녹막이 칠 상태를 검사한다.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 후 다시 칠하고,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
6-3-2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 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4 현장조립 6-4-1 일반사항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관리조직
수급인은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사계획
계획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소음방지 대책 및 적절한 야적장 확보를 위한 계획과 각종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관리
수급인은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6-4-2 앵커볼트의 정착
앵커볼트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는 무수축 모르터로 하고 철골 설치 전에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 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조임 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베이스플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4-3 현장설치 1)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2) 바로 세우기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3)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 정도 또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가볼트의 하나의 군 취급방법은 다음 그림에 의한다)
4) 설치정밀도
접합부 정밀도와 설치정밀도는 특기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현장접합
고력볼트 현장 조임은 이절의 "제작"에 명시된 "고력볼트 접합"기준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 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용접접합
현장용접은 이 절의 “제작”에 명시된 "용접"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공,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 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용접접합표준은 “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강구조학회, 2009)” 및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09)”을 우선으로 하되 그 외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 ”에 따른다.
혼용접합
웨브를 고장력 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등의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춤과 보플랜지 두께가 두꺼운 경우,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합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고장력 볼트를 1차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에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병용접합
고장력 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6) 현장 녹막이 칠
도장공사에 따라 칠한다. 현장접합부분을 칠할 경우는 접합부 검사를 완료한 후 칠하며, 부재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적용한다.
7) 경량철골공사
경량철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에 의한다.
8) 기타
본 시방에 명시된 내용이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09)”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축구조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6-4-4 고력볼트 접합 1) 고력볼트 세트
마찰접합용 고력볼트세트는 KS B 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ㆍ6각너트ㆍ평와셔의 세트) 및 KS B 2819(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ㆍ6각너트ㆍ평와셔의 세트)에 적합한 것 중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으로 한다.
2) 고력볼트의 길이
볼트의 조임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며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장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다음 표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더욱이 길이가 5㎜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사 3입 또는 7사 8입(2와 7은 버리고 3과 8은 받아들인다) 한다.
볼트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 비 고 M16 30 M20 35 M22 40 M24 45 3)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검사성적표의 확인
반입된 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발주 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토크관리(Torque Control)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력볼트 볼트장력 검사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서 5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장력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 때의 온도가 상온(10∼30℃)인 경우와 상온 이외 온도(0∼60℃)중 상온을 제외한 온도에서의 5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이 아래표의 규정값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볼트의 호칭 상온 (kN) 상온 이외의 온도(kN) M 16 107.8∼130.4 104.0∼136.3 M 20 168.7∼203.0 161.8∼212.8 M 22 207.9∼251.1 201.0∼262.8 M 24 242.2∼292.2 233.4∼306.0
5세트의 평균값이 규정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한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이 검사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을 구해 위의 규정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한다.
검사의 결과가 규정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해야 한다.
4)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조립정밀도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접합부에 틈새가 1㎜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 수정해도 된다.
구멍의 어긋남이 2㎜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를 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조립시의 가볼트 조임은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5) 고력볼트 조임 일반조건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부의 군(群)마다 1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볼트의 등급 F10T 볼트의 호칭 M 16 M 20 M 22 M 24 표준볼트장력(KN) 117 182 220 261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 밑과 너트 밑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고력볼트의 조임 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임을 하고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고장력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조임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볼트의 호칭 M16 M20, M22 M24 1차 조임 토크값(kN‧m) 약 1,000 약 1,500 약 2,000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 금매김을 한다.
본조임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 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 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 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 (M12는 60°)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의 너트 회전량은 특기사항 또는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6) 조임 후의 검사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에 의해 너트의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이 결과 반입검사 때에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의 금매김에 의해 소요 너트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1차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30°(M12는 60∼9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볼트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 ∼ 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6-4-5 토크-전단형(T/S)고력볼트 1) 재료의 보관 및 입고
볼트의 포장 및 현장 보관시 포장 개포전 ‧ 후에도 비 ‧ 서리 등의 습기에 의한 녹, 먼지, 모래, 흙 등이 볼트부에 부착되거나, 난폭한 취급으로 인한 볼트부의 손상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입고된 볼트는 체결전에는 마찰계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처리도 해서는 안된다.
공장 출하에서 현장시공 사용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한다. (사용직전 공장출하)
현장 일일 작업 종료 후 남은 볼트는 즉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입고검사
제작된지 6개월이 경과되었거나 현장에 반입된지 3개월이 경과하고 보관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현장 입고검사 및 축력시험을 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지 3개월 미만이고 보관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 확인으로 수입검사를 대신한다.
축력시험은 축력계로 검사하며 유압식 또는 전기식으로 한다.
2) 볼트의 조임 접합면의 유의사항
강우나 이슬 맺힘으로 부재가 젖어있는 경우에는 볼트가 헛돌 수 있으므로 조임을 하여서는 안된다.
체결순서 : 볼트를 축력계에 삽입시키고 1차 체결→마킹→본체결→육안검사의 순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체결작업을 진행한다.
1차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또는 임팩트렌치 등으로 부재의 밀착이 충분히 되도록 하며, 본체결(2차조임)은 T/S 볼트용 전용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핀테일을 내측 소켓이 잡고 외측 소켓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파단노치부가 절단될 때까지 체결한다.
1차 조임과 본체결은 당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 체결한 볼트 재사용 금지)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조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절한 조임 축력을 갖도록 조임 시공해야 한다. 또한 볼트의 기계적 성질이 온도변화에 민감하므로 볼트주변에서 용접 등을 할 경우 볼트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한다.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며 핀꼬리가 파단 될 때까지 조임 시공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절한 조임력이 얻어지지 않는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와셔는 너트 측에만 1매를 사용한다. 3) T/S 볼트의 체결 검사
체결이 끝난 T/S 볼트는 육안으로 검사하며 핀테일의 노치부가 절단되어 있고 마킹을 확인하여 볼트가 헛돌지 않았으며 볼트 끝이 너트보다 2~3산 나와 있는 것은 제대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6-4-6 현장품질관리
공사현장 시공의 품질관리는 "2.4 철골제작업자의 품질"에 따르며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에 적합 한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1) 시공상태 확인 앙카볼트 검사 : 정착길이, 후크구부림 세우기 허용오차 검사 스터드 볼트 용접부 검사 고력볼트 조임 검사
용접부 내부결함 및 표면결함 검사 : 언더컷(Undercut), 오버랩(Overlap), 피트(Pit), 표면결함검사
도막상태 검사 2)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이 기준은 일반 구조물의 중요한 철골의 제작 및 시공에 있어서 치수정밀도의 허용차를 정한 것이다.
허용차는 한계허용차와 관리허용차로 구별하여 정한다. 한계허용차는 이것을 초과하는 오차는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개개의 제품에 대한 합격판정을 위한 기준값이다. (부표 1. ∼ 5.)
한편 관리허용차는 95% 이상의 제품이 만족하도록 제작 또는 시공상의 목표값이고, 치수정밀도의 반입검사시 검사로트의 합격판정을 위해 개개의 제품이 합격, 불합격 판정값으로 이용된다.
치수정밀도 반입검사에 있어서,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한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그것에 상당하는 보수를 하고 재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개개의 제품이 관리허용차를 초과하여도 한계허용차 내에 있으면 보수, 폐기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관리허용차를 합격, 불합격 판정값으로 발취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로트가 불합격으로 된 경우는 해당 로트의 나머지는 전부 검사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에 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수 또는 재제작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이 기준은 아래의 사항에 표시한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시방에 의한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특히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부분
경미한 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부분 KS에서 정한 강재의 치수허용차
부표 1. 철골정밀도 검사기준(공작 및 조립)
명 칭 C1) T이음의 틈새 (모살용접) e 2) 겹침이음의 틈새 e 3) 맞댐이음의 면차이 e 그 림 관리허용차 e ≦ 2㎜ e ≦ 2㎜ t ≦ 15㎜ e ≦ 1㎜ t > 15㎜ e ≦ t/15 또한 e ≦ 2㎜ 한계허용차 e ≦ 3㎜
다만, e가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이즈를 e만큼 증가한다.
e ≦ 3㎜
다만 e가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이즈를 e만큼 증가한다.
t ≦ 15㎜ e ≦ 1.5㎜ t > 15㎜ e ≦ t/10 또한 e ≦ 3㎜ 측정기기 틈새 게이지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 새 게이지 용 접 게이지 측정방법 명 칭 4)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5)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Δa 6) 루트면 Δa 그 림 관리허용차 아크 수동용접 0 ≦ e ≦ 2.5㎜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1㎜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Δa ≧ -2㎜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 ≦ Δa ≦ +2㎜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Δa ≤ 2㎜ 뒷댐재 있음 Δa ≤ 1㎜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Δa ≤ 1㎜ 한계허용차 아크 수동용접 0 ≦ e ≦ 4㎜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Δa ≧ -3㎜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3㎜ ≦ Δa ≦ +3㎜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Δa ≤ 3㎜ 뒷댐재 있음 Δa ≤ 2㎜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Δa ≤ 3㎜ 측정기기 틈새 게이지 한계 게이지 (limit gage) 콘백스 룰(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측정방법 명 칭 7) 베벨각도 Δa 8) 개선각도 Δa 그 림 관리허용차 Δa ≥ -2.5° Δa1 ≥ -5° Δa2 ≥ -2.5° 한계허용차 Δa ≥ -5° Δa1 ≥ -10° Δa2 ≥ -5° 측정기기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한계 게이지 측정방법 명 칭 9)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10) 가스절단면의 노치깊이 d 11)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그 림 관리허용차 개 선 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 선 내 d ≤ 1㎜ 자유연단 d ≤ 0.5㎜ t ≦ 20㎜ e ≦ 1㎜ t >20㎜ e <t/20 한계허용차 개 선 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 선 내 d ≤ 2㎜ 자유연단 d ≤ 1㎜ t ≦ 20㎜ e ≦ 2㎜ t >20㎜ e <t/10 측정기기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틈 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측정방법 모델과의 비교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명 칭
12)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13) 용접조립재단부의 불균일 e 그 림 관리허용차
t1 ≧ t2
e ≦ 2 t1/15
또한 e ≦ 3㎜
t1 <t2
e ≦ t1/6
또한 e ≦ 4㎜ e ≦ 2㎜ 한계허용차
t1 ≧ t2
e ≦ t1/5
또한 e ≦ 4㎜
t1 <t2
e ≦ t1/4
또한 e ≦ 5㎜ e ≦ 3㎜ 측정기기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측정지그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측정방법
박스기둥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2. 철골정밀도 검사기준(고력볼트) 명 칭 1) 구멍중심의 어긋남 e 2) 구멍간격의 어긋남 Δp 3) 구멍의 불일치 e 그 림 관리허용차 e ≦ +1㎜ -1㎜ ≦ Δp ≦ +1㎜ e ≦ 1㎜ 한계허용차 e ≦ +1.5㎜ -1.5㎜ ≦ Δp ≦ +1.5㎜ e ≦ 1.5㎜ 측정기기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측정방법 명 칭 4) 고력볼트 접합부의 틈새 e 5) 모서리면과 구멍간의 간격 Δa 그 림 관리허용차 e ≦ 1㎜
Δa1 ≧ -2㎜
Δa2 ≧ -2㎜
한계허용차 e ≦ 1㎜
Δa1 ≧ -3㎜
Δa2 ≧ -3㎜
측정기기 틈새 게이지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측정방법 가볼트 조임후 3.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용 접) 명 칭 1) 모살용접의 사이즈 ΔS 2) 모살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그 림 관리허용차 0 ≦ ΔS ≦ 0.5 S 또한 ΔS ≦ 5㎜ 0 ≦ Δa ≦ 0.4 S 또한 Δa ≦ 4㎜ 한계허용차 0 ≦ ΔS ≦ 0.8 S 또한 ΔS ≦ 8㎜ 0 ≦ Δa ≦ 0.6 S 또한 Δa ≦ 6㎜ 측정기기 용접용 게이지 한계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측정방법 명 칭 3) 맞댐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h 4) 완전용입용접 T이음의 보강 모살 사이즈 ΔS 그 림 관리허용차
B ≦ 15㎜
0㎜ ≦ h ≦ 3㎜
15㎜ ≦ B <25㎜
0㎜ ≦ h ≦ 4㎜
25㎜ ≦ B
0㎜ <h ≦ (4/25)B㎜
t ≦ 40 (h=t/4)
0 ≦ Δh ≦ 7㎜
t ≦ 40 (h=t/4)
0 ≦ Δh ≦ t/4 + 3
한계허용차
B ≦ 15㎜
0㎜ ≦ h ≦ 5㎜
15㎜ ≦ B< 25㎜
0㎜ ≦ h ≦ 6㎜
25㎜ ≦ B
0㎜ <h ≦ (6/25)B㎜
t ≦ 40 (h=t/4)
0 ≦ Δh ≦ 10㎜
t ≦ 40 (h=t/4)
0 ≦ Δh ≦ t/4
측정기기 용접용 게이지 한계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한계 게이지 측정방법 명 칭 5) 언더컷 e 6) 맞댐용접의 불일치 e 그 림 관리허용차 완전 용입용접 e ≦ 0.3㎜ 전면 모살용접 e ≦ 0.3㎜ 측면 모살용접 e ≦ 0.5㎜
다만, 위의 값을 초과하고 0.7㎜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마다 총길이가 30㎜이하 또한 1개소의 길이가 3㎜이하는 허용한다.
t ≦ 15㎜
e ≦ 1㎜
t >15㎜ e ≦ t/15 또한 e ≦ 2㎜ 한계허용차 완전 용입용접 e ≦ 0.5㎜ 전면 모살용접 e ≦ 0.5㎜ 측면 모살용접 e ≦ 0.8㎜
다만, 위의 값을 초과하고 1㎜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마다 총길이가 30㎜이하 또한 1개소의 길이가 5㎜이하는 허용한다.
t ≦ 15㎜
e ≦ 1.5㎜
t >15㎜ e ≦ t/10 또한 e ≦ 3㎜ 측정기기 언더컷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 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측정방법 명 칭 7) 비드표면의 요철 e 8) 피트 그 림 관리허용차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의 범위에서 2.5㎜이하, 비드폭의 요철 e3은 용접길이 150㎜의 범위에서 5㎜이하
용접길이 30㎝마다 1개소 이하, 다만 피트 크기가 1㎜ 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한계허용차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의 범위에서 4.0㎜이하, 비드폭의 요철 e3은 용접길이 150㎜의 범위에서 7㎜이하
용접길이 30㎝마다 2개소 이하, 다만 피트 크기가 1㎜ 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측정기기 측정방법 명 칭 9) 스터드 용접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그 림 관리허용차 -1.5㎜ ≦ ΔL ≦ +1.5㎜ θ ≦ 3° 한계허용차 -2㎜ ≦ ΔL ≦ +2㎜ θ ≦ 5° 측정기기 금속제 곧은자 한 계 게이지 콘 벡 스 룰 측정방법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심에서 축길이를 측정한다.
4.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제 품 ) 명 칭 1) 보의 길이 ΔL 2) 기둥의 길이 ΔL 그 림 관리허용차 -3㎜ ≦ ΔL ≦ +3㎜ L <10m -3㎜ ≦ ΔL ≦ +3㎜ L ≧ 10m -4㎜ ≦ ΔL ≦ +4㎜ 한계허용차 -5㎜ ≦ ΔL ≦ +5㎜ L <10m -5㎜ ≦ ΔL ≦ +5㎜ L ≧ 10m -6㎜ ≦ ΔL ≦ +6㎜ 측정기기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측정방법
① 길이가 10m 이상의 것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의 것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브 부재 양단 제1구멍중심간으로 한다.
① 길이가 10m 이상의 것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의 것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 측정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③ 고력볼트 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명 칭 3) 층 높 이 ΔL 4) 보의 휨 e 그 림 관리허용차 -3㎜≦ΔL≦+3㎜ e ≦ L/1000 또한 e ≦ 10㎜ 한계허용차 -5㎜≦ΔL≦+5㎜ e ≦ 1.5L/1000 또한 e ≦ 15㎜ 측정기기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피아노선 또는 실 레벨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측정방법
① 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각부로부터 최초의 접합부까지의 층높이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심(고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상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③ 일반층의 층높이는 접합부 상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④ 최상부의 접합부로 부터 주두까지의 층높이는 접합단의 상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트접합경우는 주두 제1 구멍 중심까지, 용접접합의 경우는 재단까지로 한다.
① 목측으로도 판별할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는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한다.
보 높이 방향 : 보 폭 방향 :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명 칭 5) 기둥의 휨 e 6) 단면의 높이 ΔH 그 림 관리허용차 e ≦ L/1500 또한 e ≦ 5㎜
H <800㎜ -2㎜ ≦ ΔH ≦ +2㎜
H ≧ 800㎜ -3㎜ ≦ ΔH ≦ +3㎜ 한계허용차 e ≦ L/1000 또한 e ≦ 8㎜
H <800㎜ -3㎜ ≦ ΔH ≦ +3㎜
H ≧ 800㎜ -4㎜ ≦ ΔH ≦ +4㎜ 측정기기 피아노선 또는 실 레벨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KS 1급 강제 줄자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측정방법
① 측정은 X,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서 측정한다.
③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② □형 단면은 상대하는 플랜지·웨브의 각각의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명 칭 7) 단면의 폭 ΔB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9) H형 단면 직각도 e 그 림 관리허용차 -2㎜ ≦ ΔB ≦ +2㎜ 접합부 e ≦ H/100 또한 e ≦ 2㎜ 일반부 e ≦ 2H/100 또한 e ≦ 4㎜ 접합부 e ≦ b/100 또한 e ≦ 1.0㎜ 일반부 e ≦ 2b/100 또한 e ≦ 2㎜ 한계허용차 -3㎜ ≦ ΔB ≦ +3㎜ 접합부 e ≦ 3H/100 또한 e ≦ 3㎜ 일반부 e ≦ 3H/100 또한 e ≦ 6㎜ 접합부 e ≦ 3b/200 또한 e ≦ 1.5㎜ 일반부 e ≦ 3b/100 또한 e ≦ 3㎜ 측정기기 콤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틈세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틈세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지그 측정방법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웨브를 기준으로 하여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웨브를 기준으로 하여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명 칭 10) 웨브의 어긋남 e 11) 웨브의 휨 e 그 림 관리허용차 e ≦ 2㎜ e1 ≦ H/150 또한 e1 ≦ 4㎜ e2 ≦ B/150 또한 e2 ≦ 4㎜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계허용차 e ≦ 3㎜ e1 ≦ H/100 또한 e1 ≦ 6㎜ e2 ≦ B/100 또한 e2 ≦ 6㎜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측정기기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금속제 곧은자 틈 새 게이지 측정방법
웨브두께 중심선 플랜지 폭 중심선을 금긋고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콘벡스 룰로 측정한다.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명 칭 12) 접합부의 각도 e 13) 접합부의 길이 ΔL 그 림 관리허용차 e1, e2 ≦ L/300 또한 e1, e2 ≦ 3㎜ e3 ≦ 4㎜ -3㎜ ≦ ΔL ≦ +3㎜ 한계허용차 e1, e2 ≦ L/200 또한 e1, e2 ≦ 5㎜ e3 ≦ 6㎜ -5㎜ ≦ ΔL ≦ +5㎜ 측정기기 직각자 틈새 게이지 피아노선 또는 실 금속제 곧은자 콘벡스 룰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지그 구멍중심간 측정용 지그 측정방법
기둥 플랜지 표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e1 = | a - b |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부 끝단의 제1구멍 중심까지의 치수를 측정한다.
명 칭 14) 기둥의 비틀림 δ 15) 메탈터치 e 16) 베이스 플레이트의 꺾임 및 요철 e 그 림 관리허용차 δ ≦ 6H/1000 또한 δ ≦ 5㎜ e ≦ 1.5H/1000 e ≦ 2㎜ 한계허용차 δ ≦ 9H/1000 또한 δ ≦ 8㎜ e ≦ 2.5H/1000 e ≦ 3㎜ 측정기기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직각자 틈 새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곧은자 틈 새 게이지 측정방법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매탈터치면과 직각자와의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하다.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사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검사대 위에 기둥을 놓고 기둥양단에 다림추를 장치하여, 콘벡스 룰로서 비틀림 양을 측정한다. 양단의 비틀림양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된다.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공사현장) 명 칭 1) 건물의 기울기 e 2) 건물의 굴곡 e 그 림 관리허용차 e ≦ H/4000 + 7㎜ 또한 e ≦ 30㎜ e ≦ L/4000 또한 e ≦ 20㎜ 한계허용차 e ≦ H/2500 + 10㎜ 또한 e ≦ 50㎜ e ≦ L/2500 또한 e ≦ 25㎜ 측정기기 피아노선 또는 강제 줄자 금속제 곧은자 측정방법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네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명 칭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4) 기둥 끝에 붙은면의 높이 ΔH 그 림 A 종 B 종 관리허용차 -3㎜ ≦ e ≦ +3㎜ -5㎜ ≦ e ≦ +5㎜ -3㎜ ≦ ΔH ≦ +3㎜ 한계허용차 -5㎜ ≦ e ≦ +5㎜ -8㎜ ≦ e ≦ +8㎜ -5㎜ ≦ ΔH ≦ +5㎜ 측정기기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템 플레이트) 콘벡스 룰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적, Staff) 측정방법
앵커볼트 직경 +2㎜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명 칭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높이 ΔH 6) 보의 수평도 e 그 림 관리허용차 -5㎜ ≦ ΔH ≦ +5㎜
e ≦ L/1000 + 3㎜ 또한 e ≦ 100㎜
한계허용차 -8㎜ ≦ ΔH ≦ +8㎜
e ≦ L/700 + 5㎜ 또한 e ≦ 15㎜
측정기기 레벨 강제 줄자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측정방법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 = B - A 명 칭 7) 기둥의 기울기 e 관리허용차 e ≦ H/1000 또한 e ≦ 10㎜ 한계허용차 e ≦ H/700 또한 e ≦ 15㎜ 그 림 측정기기 연직트렌싯 타겟트 레이저 연직기 광학 연직기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측정방법 방법 A (다림추법) 방법 B (트렌싯법) 방법 C (레이저 트렌싯법) 6-5 내화피복 6-5-1 내화페인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절은 건물 철구조재(철골기둥, 보 등)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철골내화피복 공사에 대한 것으로서 공장에서 공급된 자재를 현장에서 믹서로 물과 혼합하여 분사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한국산업표준(KS)
KS F 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3) 성능 요구사항
내화 페인트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3항 8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의 규정에 따라 KS F 2257의 가열시험 방법으로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한다.
4) 제출물
제품자료 : 내화 페인트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구조의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배합비율, 배합시간과 설치 방법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품질시험성과표
자재선정용 선정시험성적서 (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
현장 시험 보고서 5) 품질보증
제조업자는 내화페인트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자
이어야 한다.
내화 페인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단일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타사의 제품을 내화 페인트 시스템에 사용할 경우는 그 제조회사가 시험하여 내화 페인트 제조회사가 보증하는 시스템 제품에 하자가 없음이 시험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6)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 1개소(최소 10㎡ 이상)에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반, 보관, 취급 포장 및 운반
자재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용기를 개봉하지 않고 제조회사명, 상표, 작업 지침 등이 표기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용기에는 번호, 재료 종류, 내용물의 분류 등급 등을 기재한다.
재료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반입한다.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재료를 저장하고 보호하며, 명시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환경 오염 가능성 및 위험성이 있는 재료의 경우, 제조 회사의 특별 주의 사항을 부착하고, 주의 사항 규정에 따른다.
작업 도중에 재료가 외기에 노출되거나 또는 결빙에 의하여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현장 반입
내화 페인트는 시공 준비가 완료되어 있거나 충분한 보관시설이 완비되기 전에는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보관 및 보호
내화 페인트 재료의 보관은 지면에서 떨어진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심한 열, 태양의 직사광선, 습기 또는 동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내화 페인트가 설치될 장소에 최소 1일 이상 보관하여 철제 바탕면과 같은 온도가 되도록 하되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8) 환경조건 온도 및 기후
내화 페인트 공사는 주변 온도 및 바탕면의 표면 온도가 5 ℃ 이하이거나 또는 상대 습도가 85 %를 상회하는 때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내화도장 공사가 완전히 건조되고 마감용 상층 도막이 도포 될 때까지 유지한다.
시공 장소의 온도와 기후는 시공기간과 양생 건조되는 기간 동안 5~35 ℃가 유지되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대한 노출을 피한다.
환기
내화 페인트 작업 기간 및 그 후속 기간 중에는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도막이 적절히 건조되게 한다. 자연 통풍으로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기계적인 강제통풍 장치를 마련한다.
9) 재료 내화페인트
내화페인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3항 8호(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국토해양부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지정된 제품으로 내화시간별 피복두께는 각 제품별 내화구조 지정서에 따른다.
방청도료
철골의 방청도료는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로 75㎛ 도장한다.
실러
방청도료와 내화페인트 사이 및 내화페인트와 마감용 페인트 사이의 페인트 부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자의 추천시방에 따른다.
마감용 도장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으면 우레탄 페인트로 50 ㎛ 도장한다.
10) 자재 품질관리
내화페인트 반입시 감독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시방서와 일치하는 승인된 자재인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 시공 표면처리
내화페인트의 접착성을 저해할 수 있는 철골표면의 기름, 오염물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시공면 이외의 부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한다.
철골표면이 PRIMED 된 표면일 경우 내화페인트와 적용될 페인트간의 접착(Compatibility) 을 제조사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며, 적용될 페인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작업장 조건
용수 : 깨끗하고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 : 작업원이 표면의 두께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최소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사장비의 작동에 필요한 정격 전압용량을 확보한다.
환기 : 지하실 및 통풍이 안되는 밀폐된 곳을 뿜칠 할 때는 최소한 0.3㎥/㎡ 용량의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기를 시켜주어야 한다.
보관 : 현장자재 저장면적은 최소한 3일 작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눈, 비,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써 작업위치와 근접한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온도 : 시공전후 24시간 동안은 바탕재 표면 및 대기의 온도를 최소 4℃로 유지 시켜야 하며, 영상 4℃ 미만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방풍망 설치 : 바람에 의하여 건조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공 전 방풍망을 설치하여야 함.
시공방법
내화피복재는 재료 1:물 1~1.3의 비율로 믹서 호퍼에 넣고 충분히 혼합하여, 크림상태의 잔기포가 형성되면 정지시키고 슬러지 형태의 자재를 펌프호프에 넣고 압송펌프를 작동한다.
연속형 믹서(continuous mix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내화피복재 밀도에 맞도록 자동수량계에 의하여 물량을 조정한다. (믹서기 2대를 사용하여 충분한 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노즐과 뿜칠면과의 간격은 50㎝ - 90㎝로 하며 뿜칠시 노즐은 원형을 그리며 반복되게 뿜칠 하여야 한다.
내화피복재 1회 뿜칠로 인증 두께 시공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2회 뿜칠 마감할 수 있다.
뿜칠 후 두께측정용 게이지로 측정하며 시공 후 타공정 등으로 인한 손상 및 탈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준시방에 의한 방법으로 재시공한다.
건 조 표준건조기간(온도, 습도, 환기가 잘될시)
온도
두께
11 ㎜ 22 ㎜ 33 ㎜ 봄, 가을(10℃-20℃) 4 - 5일 5 - 6일 8 - 9일
여
름 (20℃-30℃)
3 - 4일 4 - 5일 7 - 8일
겨
울 ( 4℃-10℃)
5 - 6일 6 - 7일 9 - 10일 12) 현장 품질관리 두께 검사
두께 측정 게이지는 내화성능시험업무 세부운영지침에 명시된 내용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측정 게이지를 사용한다.
평균내화 두께는 각 제품별 내화구조 인정 기준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밀도 검사
내화성능시험업무 세부운영지침에 명시된 품질검사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다.
건조밀도 수치는 내화구조 인정상에 지정된 범위내의 수치여야 한다.
부착강도
내화성능시험업무 세부운영지침에 명시된 품질검사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다.
부착강도는 내화구조 인정상에 지정된 범위내의 수치여야 한다.
13) 현장적정시공
감독원에게 시공지침서를 제시하여 시공자가 적정한 시공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의 기술 지도팀 에서는 1회 이상 현장시공상태를 점검하여 적정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
14) 기타 주의사항
작업도중 재료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 흐르는 물로 가볍게 세척 한다.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시 즉시 제조사로 문의한다.
시공시 제조사의 시방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제조사에 문의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참조한다. 15)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시공자 및 감독원에게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제출하여 적절한 시공과 현장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유의사항 보 관
제품의 보관상태는 항상 건조해야 하며(+4℃~+30℃이내), 현장 야적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또는 프라스틱)깔판을 사용하여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제품의 운반
운반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시공시 주의사항
시공시 다른제품(재료)과 혼합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후 주의사항
시공 후 제품의 건조시기까지 온도 4℃ 이상, 습도30~80%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적정 온, 습도가 맞지 않을 경우 제품의 경화 및 건조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상이 발견시에는 검사 후 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품의 유효기간
제품의 유효기간을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제품의 포장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한다.
포장용기
견고한 지대 3겹 이상을 사용하여 내용물의 장기보관 및 운반 사용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6-5-2 내화뿜칠 1) 적용범위
본 시방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철골 내화피복 뿜칠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뿜칠재의 두께와 밀도 시험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방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1호, 2010.5.31)”
3) 제출물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밀도, 부착강도 등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구조 입증 자료
배합비율, 배합시간과 설치 방법 등 제조업자 시공지침서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품질시험성과표
자재선정용 선정시험성적서 (품질시험 공인기관 날인)
무석면 물성 입증 자료 현장 시험 보고서 견본
뿜칠재 (30cm X 30cm, 색상표 포함)
4) 품질 보증 제조업자의 자격
본 시방의 품질을 만족하고 성능을 인증 받은 제조업자이어야 한다.
하수급인의 자격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로서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5)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보, 기둥, 기타 부위 등 위치에 견본시공을 시행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시험시공 부위를 본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제품 운반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반입된 자재는 항상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 목재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천 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현장 외로 반출한다.
7) 현장조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시공중 및 시공완료 이후 건조될 때가지 주위온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시공중 또는 완료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한 경우 강제환기로 건조시킨다.
8) 재료 철골내화피복 뿜칠재 일반사항
철골 내화 피복 뿜칠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31호(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규정 및 동 기준 세부운영지침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사용부위별, 내화시간별 피복두께는 각 제품별 내화구조 지정서에 따른다.
성능
항
목
기
준
비
고
밀
도
0.33 g/cm3 이상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부 착 강 도 0.05 N/㎟ 이상 9) 시공 작업준비
바탕면은 표면처리(녹막이 페인트)를 하지 않은 강재면의 표면을 검사하여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 도장부위의 시공 시는 먼지, 녹, 오일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력의 확보 가능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제조업자의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전 표면에 걸쳐 고른 색상, 두께 및 밀도를 유지한다.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는 시트, 부직포로 막거나 마스크 등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낙하된 분진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배관은 녹막이 페인트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 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10) 현장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국토해양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두께
두께의 시험방법은 KS F 2901에 따른다.
검사로트는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인 경우는 4개 층을 KS A 3151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각 층에 대하여 연면적 1,000㎡를 1로트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1로트 당 각 면을 모두 측정하며, 각 면마다 3회 측정한다.
판정기준은 3회 측정값의 평균이 인정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밀도
밀도의 시험방법은 KS F 2901에 따른다.
검사 로트는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인 경우는 4개 층을 KS A 3151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각 층을 1로트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체는 보(또는 기둥)의 플랜지 외부면에서 채취한다.
판정기준은 재료 성능 이상으로 한다. 부착강도
부착강도의 시험방법은 KS F 2902에 따른다.
검사 로트는 위 항 “2) 밀도”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판정기준은 재료 성능 이상으로 한다. 제품의 성분 분석
제품의 성분 분석 시험방법은 KS M 0024, KS M 0031, KS M 0033, KS M 0130, KS M 0017, KS M 0043, KS M 0032에 따른다.
검사시기는 현장의 내화구조 품질관리 확인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검사로트는 입고된 포장단위로 된 제품 중에서 1개 로트, 시공 완료된 부위에서 KS A 3151의 방법으로 1개 로트를 선정 시료 채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험의뢰 하되, 검사자의 판단 하에 시험로트를 가감할 수 있다.
재시공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 판정 경우에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을 실시하며, 성능기준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11) 청소 및 보양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 또는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은 즉시 제거하고 노출면을 청소한다.
시공 완료 후 내화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1-1 일반사항
가.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나.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라.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2 시공부위와 방수공사 종류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시멘트액체방수 화장실 벽, 바닥 및 옥상바닥 도면 참조 11-3 바탕처리
가. 들뜸, 균열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나. 바탕면의 돌출부 또는 평활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위는 평활하게 처리한다.
다. 바탕면에 토분,먼지,유분, 백화현상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하여 접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11-4 액체방수공사 가.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설명에 준한다.
4)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시 공 1) 바탕처리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방수시멘트 풀칠
라) 방수용액 도포
마) 시멘트 풀칠
바) 발수제 도포
사)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아) 방수 모르터 바름
3) 주요부분의 시공
가)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 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나) 화장실 및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2회를 실시한다.
4) 방수부분 겹치기
가)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나)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5)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5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13 - 1. 재 료
품
명
규 격 재 질 시공부위 선홈통 ∮150*1.5t 스텐레스 외벽
가. 루프드레인과의 연결시 방수를 고려한 실리콘 코킹을 하고 밀실히 방수층을 형성시킨다.
나. 기둥 매입 선홈통의 설치 시 콘크리트나 오물이 침투되어 막히지 않도록 조치 시공한다.
다. 선홈통 지지 철물 간격은 80-90cm정도로 하고 10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지철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15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2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차.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5 - 2. 플라스틱창호 가. 시공도 및 견본
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 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설명에 따른다.
나. 자 재 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가) 재 료 :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설명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1)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 창호용 틀재의 품질의 KS F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제품 성능 : 제품의 성능은 공사설명에 따르고 공사설명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 공
가) 제 작 :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7)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8)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9)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설명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 :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마) 운반, 저장 (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다. 창호 설치 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가)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 설치 준비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2)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한다
(2)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라.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 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청소한다.
2) 검 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 인 도 :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5 - 3. 강화도어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절은 강화도어의 재료 및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K.S D 3698 스텐레스 K.S D 2002 강화유리 3) 성능
가) 안전성 : 문짝 좌,우 개폐부분에 15MM 이송캐스 장치와 패킹모야를 부착 설치한다.
나) 케스 이송장치 내부에 평판 스프링은 부드럽게 작동 되도록 한다.
다) 방풍, 방음 패킹(모야) 문짝 사면에 부착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
나. 자재 1) 강화도어의 제원 및 기능
가) 강화도어의 규격 및 모양은 기성품 또는 주문형에 따른다.
나) 강화도어는 수동으로 개폐하여 각 DOOR별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다) 각 도어마다 개별 개폐방식으로 DOOR좌,우 부분에 어린이 손이 끼었을 때 이송캐스
장치가 작동한다.
라) 강화도어 재료(평면강화유리 : K.S L 2002 )
(1) 표면재 : 스텐레스 1.5MM를 절단, 절곡규격은 45×100 직사각형으로 형성한다.
(2) 내부 보강재 : 알미늄 1.1T×43×97MM 형재를 압축한다.
(3) 심재 : 스텐레스 1.0MM와 알미늄 1.1MM 형재로 45×100×2.6MM 심재를 구성한다.
다.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가) 강화도어 : 감독자의 요구시 실제 사용되는 부재 및 크기로 수평 및 수직재가 교차하
는 부위에 대하여 최소 300×300MM 크기로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라. 시공방법
1) 강화도어를 설치하고 상, 하, 좌, 우 조절 볼트로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
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2) 쌍 여닫이 문은 중앙 센터부분에 0.5MM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3) 외여닫이 문은 열리는 측면에 후렘과 문짝 사이를 0.5MM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강화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15 - 4. 창호철물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설명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재료 및 재질기준
구
분
재료 및 재질 비 고 정 첩(일반) 황동 보주 링 4개입 도어 록(일반-1) 래버형, 고급실내용 지정색 ※ 명시한 제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15 - 5. 창틀, 문틀의 모르타르 사춤 및 코킹
가.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나. 문틀용 비드 설치 :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5 - 6.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청 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6 - 1. 유리 및 거울공사 가. 유리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통판 유리 : KSL -2001의 규격품
2) 강화 유리 : KSL -2002의 규격품
나.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면 및 설명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매당 면적,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시공 1) 적용부위 종류 규격 적용부위 복층유리 로이복층유리 24mm 24mm 도면참조 강화유리 12, 10 , 5 mm 도면참조
2) 외기 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 한다.
4)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지침서 및 특기설명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5)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며 끼우고자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끼우기 작업을 새행해야 한다.
6)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시켜야 한다.
7)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사.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회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 2. 유리 실런트 공사
가. 재
료
1) 실런트: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방수공사 설명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나. 시
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 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 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백업체를 끼운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 방법 등을 방수공사 설명서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17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설명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설명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17 - 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 료 명 규 격 종 별 회 수 색 깔
비
고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1급 2회 지정색 도면 참조 녹막이페인트 KSM 6030-1종 1회 철 부 조합페인트 KSM 5312-1종 2회 지정색 철,목재부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7 - 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17 - 4. 바탕처리 가.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1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설명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나.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설명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2) 마그네슘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마그네슘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4) 마그네슘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17 -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설명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17 -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7 - 7. 시공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7 - 8. 친환경수성페인트 가. 사 양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 도장한다.
다. 친환경 수성페인트 1) 제품특징
친환경 수성페인트는 수성 타입의 도료로서 친환경 설계 공법을 이용한 제품으로 포름알데히드
0.005mg, 휘발성유기화합물 0.076mg 이하인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 양생 시간을 충분히 주어 함수율 10%이하, PH10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및 균열처리를 한다.
- 사용 도장 기기에 따른 희석시 필요한 물의 양을 아래와 같습니다.
로라, 붓 : 5 ~15%(중량비) 17 - 9 방청페인트(녹막이페인트) 가. 사 양
1)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7 - 10. 조합페인트 가. 사 양
1)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6020 (붓, 뿜칠, 로울러)
2)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6020 (붓, 뿜칠, 로울러)
3)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6020 (붓, 뿜칠, 로울러)
나.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6020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7 - 11. 외단열상도마감
가. 외단열 상도마감공법에 필요한 제품 및 시공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나. 시공하는 업체는 전문 시공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충분히 훈련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법을 적용하기 전에 바탕벽면을 검사하고 시공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외벽에 대한 디자인 및 색상에 대해 작업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마. 작업 착수 전 보양 및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바. 작업 착수 전 선행공정을 현장측과 협의 확인한다.
사. 마감재 1) 자 재
가) 수용성 에멀젼 아크릴 수지와 규사 및 알칼리성에 저항이 큰 유기 및 무기물의 조합물이며 강력한 접착성 및 방수, 방수효과가 강한 도포제이며 KSF4715획득 제품이어야 한다.
나) 평균중량 : 1.9Kg/dm2
다) 점성 :30,000 ~ 34,000cps
라) 종류 : 벌레무늬,고운무늬,로라무늬, 스프레이무늬, 스톤매치, 샌드 등이 있다
2) 시 공
가)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나) 완제품으로 공장에서 공급되어 각각의 문양에 따라 적합한 흙손, 로라등으로 고르게 문질러 준다.
다) 시공연도를 위해 소량의 물을 첨가 할 수 있다
라) 표면질감 및 색상은 기 제출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항상 대조하여 시공한다.
17 - 12.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설명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7 - 13.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설명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 14. 보수작업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9 장 수 장 공 사 18 - 1. 일반사항
수장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관련회사의 사양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18 - 2. 적용범위
이 설명은 바닥, 벽, 천장 및 기타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공사 또는 장식을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8 -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출하여 재질, 형성,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8 - 4. 법규에 적합한 재료 사용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한 불연재, 난연 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또는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18 - 5. 반입 및 저장
가.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채로 현장에 도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18 - 6. 열경화성수지(S.M.C)천정판 설치
가.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1) 경량철골천정틀은 Clip Bar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정 단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꺼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5) 천정틀 몸체는 천정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며, 천정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 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열경화성수지(S.M.C) 천정판 설치
1) 전부자재는 아연도금이 된 천정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서스펜션은 1.2m간격 이내로 하여야 하고 벽에서 30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캐링찬넬을 설치한 후 수평을 정확히 보아야 하며 행가크립은 밴드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판 취부시에 캐링찬넬이 흔들리지 않도록 벽면에 캐링찬넬을 바싹붙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열경화성수지(S.M.C) 천정판을 취부할 시는 판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만 시공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판은 시공하지 못한다.
가) 판의 불량
나) 판이 울거나 휘어진 판
다) 각이 맞지 않는 것
라) 색상이 퇴색된 판
6) 판 취부시에는 캐링판넬의 크 부분의 판이 잘 끼워져 시공되는가를 확인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판이 시공된 후 반드시 손 자욱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8) 본 설명에 없는 사항은 전문업자 설명에 따라 시공한다.
18 - 7. 친환경불연천정판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설명은 천장공사중 불연텍스 마감부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공법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한국산업규격(KS) : KSL 5114 섬유강화시멘트판 중 0.8 규산화 칼슘판
나)
국제표준화(ISO) 품질규격 : ISO 9001 인증
3)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1)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2)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4) 공사 환경
가) 건물내부의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나) 배선, 배관공사와 작업순서를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다) 동일현자에서는 LOT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 공
1)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수평방법이나 레벨기 사용하여 천정높이 확정
나) 지정확인 및 지정과 지정 사이 먹 메김 3) 벽 몰딩 부착
가)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AL몰딩 사용)
4) 행거볼트 설치
가) 행거볼트를 데크플레이트 또는 지붕 PURLIN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600
~ 900)
나)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를 조정한다.
5) 커튼박스 가) 도면에 표기된 사항대로 제작 설치한다.
나)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6) 등라인 설정 : 등라인 설정 시 전기 및 설비 관계자, 감독관과 협의 요망
7) 캐링찬넬 설치 : 행거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킨다.
8) 마이너찬넬 : 설치된 캐링찬넬위세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 고정시키며 @2000~
3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BAR 설치
가)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에 M-BAR CLUP으로 연결, 고정한다.
나)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 에 맞춰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300㎜로 한다.
10) 천장 판 설치
가)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로 수평을 맞추고, 행거볼트, 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나)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천장 판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다) 제품 절단 시 쇠톱이나 칼등으로 절단하며 절단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sand paper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18 - 8. 천연석고불연천장재 가. 적용기준
1)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규격(KSF 2805-1972, I.S.O 354)에 맞는 인증된 제품이다
2) WFRC 43232 에 의해 Flame Spread O, Fuel Contributed O, Smoke Developed O
3) 건축법(건축물 마감재 등에 관한 규칙)
4) 한국 방재시험연구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에 의거한 준불연 제품
5) 한국 소방검정공사에 의거 KFI 인정서를 취득한 제품
6) 국가 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생활 환경시험연구소에 인증된 환경제품
나. 제출물 1) 납품, 시공계획서 가) 자재 현장 반입계획서 나) 시공상태 예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 납품,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서
2)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 목모보드 1회 NaturalL Color 로 Painting 된 상태로 제출
라. 납품확인서 : 공급자는 흡음판넬의 시험성적서 및 생산지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
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제품재료
1) 견본 제품과 같이 제출된 제품증명서는 다음의 검토 사항에 의해 검사원의 확인 및 승인되어야 한다.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기타 적용기준에 요구된 검사
바.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는 항상 수평보관 하여야 한다. 사. 성분 및 재질
1) 목모보드는 나무 섬유질과 마그네사이트를 혼합하여 고열 및 고압으로 압축 가공한 제품이다.
아. 중량 1) 15T : APP 5kg/㎡ 2) 25T : APP 12kg/㎡ 자. 시공 1) 현장작업
가) 조적면 위에 도면상의 명시될 구조(목상구조)로 바탕을 만든다.
나) 목모보드를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절단한다.
다) 목상 틀 위에 목모보드를 배면에 나선형 피스로 고정한다.
라)설치 완료 후 도면에 준하여 색상 승인을 득한 후 천연/조장/천마감 등으로 시공한다.
마) 시공면 검사 후 하자 부위를 보강한다. 2) 시공방법 가) 천장
목상고정 : 목모보드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타카 또는 피스로 부착한다.
T-BAR : T-BAR 에 목모보드를 얹어 놓으면 된다.
M-BAR : M0BAR 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또는 석고보드 ONE-PLY에 목재용 본드를 바른 후 목모보드를 실 타카로 부착한다. 주의 : T자형 타카핀이나 “ㄷ”자형 타카핀은 사용하지 말 것.
나) 벽면
목상고정 : 목모보드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타카로 부착한다. 또는 목상고정 후 석고보드 ONE-PLY 에 나무본드를 바른 후 타카로 부착한다.
===== 입찰설명서.pdf =====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공사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 사 명 :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수요기관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이 입찰설명서는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 064-750-6112)
○ 입찰공고, 개찰 : 나라장터조달시스템(www.g2b.go.kr)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붙임-1]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
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
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
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
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 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
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
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없다.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
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10. <삭제> 날인하여야 한다.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
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ᆞ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
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산출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방법
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
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선정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의하여 결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
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제출한 자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붙임-2]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공사계약일반조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대표이사, 조합장 등) 또는 전무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사(대표이사, 조합장 등)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
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
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
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
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
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하는 방법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한다.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
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
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에서
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
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
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
증감시킬 수 없다. 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
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
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
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2.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4. 착공 전 현장사진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
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임을 져야 한다.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
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
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
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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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
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
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2. 특정공종의 삭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
3. 공종계획의 변경
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
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
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
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
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
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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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
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
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
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한다)로 한다.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다.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
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
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제주시농업협동조합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
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
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
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
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
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
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약담당자에 귀속한다.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지 아니한다.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한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
⑥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
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
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
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
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
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
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
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
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
제3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
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
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
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
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
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
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
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는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
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8.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9.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
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
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
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
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
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
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
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제40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
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
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45조(시방서관련) 시방서는 국가표준시방서를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
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별첨-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6481호, 2026.6.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4.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나-1.<삭제><개정 2013.6.26>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3.6.26>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다.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삭제>
라.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
나.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6.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 (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
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
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
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인하며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
업종 추정금액 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
에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
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
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90
◦ 90 - 20× (
100 ×10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 입찰가격점수
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별표 2]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사업자를 의미한다.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이외의
업종(또는
경쟁입찰공사(15점)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주)2. 내지 7.
(금액)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3.2
비 고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
격기초금액×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4.2.1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2.5
4.3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 의 평가점수는 4.2.5 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2
4.3.3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1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5.1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7.1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1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중대재해
(0~-8점)
2)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7.1.3
재해예방
(0~+2점)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등 급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평점 - -8 -8 - -6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 -2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삭제 >
1)
일자리
창출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삭제 >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초과한 자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삭제 >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증축공사 입찰설명서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중대재해
(0~-8점)
2)
재해예방
(0~+2점)
3)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등 급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평점 - -8 -8 - -6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 -2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배점 5 5
등 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평점
5.0
4.5
4.0
3.5
3.0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