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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은 기존 '15~29세'가 유지되며, '15~34세' 통계는 추가 공표됩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26.9.10., 한겨레 「다음 달 발표'청년 고용률' 10%p 급등한다, 왜?」 기사에서 ㅇ "이달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가 34살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률이 기존보다 1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입장] ☐ 국가데이터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연령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청년층 연령(15~29세) 외에 '15~34세' 고용지표를 다음 달부터 추가 공표할 예정입니다. * 동법상 청년 정의: (기존) 15~29세 → (개정) 15~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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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2026.9.10., 한겨레 「다음 달 발표'청년 고용률' 10%p 급등한다, 왜?」 기사에서 ㅇ "이달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가 34살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률이 기존보다 1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입장] ☐ 국가데이터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연령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청년층 연령(15~29세) 외에 '15~34세' 고용지표를 다음 달부터 추가 공표할 예정입니다. * 동법상 청년 정의: (기존) 15~29세 → (개정) 15~34세 ('26.9.18. 시행) ㅇ 해당 추가 공표 방안은 동법 개정 이후 국가통계위원회(사회통계분과, 7월)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언론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통계 이용자 혼란 등을 고려하여 기존 '15~29세'가 유지되며, '15~34세'통계는 추가 공표됩니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률이 다음 달부터 급등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 고용지표와 관련하여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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