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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707] 카페스토리웨이 영업장비(커피머신) 구입(2차공고)

[물품] 발주기관: 코레일유통(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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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6! TEL.(02)526-6173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물품구매
입 찰 설 명 서(2차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17호

○ 건
명 : 카페스토리웨이 영업장비(커피머신) 구입(2차공고)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02-526-6173)
  • 물품관련 : 코레일유통(주) 유통사업본부 직영사업처 허춘희(02-526-627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5. 물품구매(제조)계약입찰유의서 6. 규격서 및 입찰유의서, 설치장소 리스트 7.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8.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물품구매
입 찰 공 고(2차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카페스토리웨이 영업장비(커피머신) 구입(2차공고)

나.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현장설치 * 운임비용은 공급자 부담

- 배송지 : 8개역 9개소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라. 기초금액 : 금 380,000,000원(부가세포함) ※총액(VAT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물품내역 구 분 호 퍼 용량 수량 비 고 커피보일러 스팀보일러 전자동 SMART 커피머신(1구용) 1.2kg*2개 1.6L 1.6L 18대 규격서 및 입찰 유의서 필수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라.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마.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바. 입찰공고, 제품규격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우리사 제시 규격의 동등이상 물품 직접납품 가능한 업체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융복합커피메이커(세부품명번호 : 9948101502)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아. (적격심사시)납품 머신장비 및 수리에 공급되는 모든 부품․소모품에 대한 ‘정품공급 확약서 ’제출 및 머신기의 공식수입사, 공식 인증 유통대리점 ‘인증서’를 갖추고 제품에 대한 ‘기종기능(사양)’ 세부내역 제출 가능한 업체

자.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고 기 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21.(월) 10:00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9. 18.(금)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9. 21.(월) 11:00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입찰설명

가. 본 입찰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규격서, 입찰유의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규격서 및 물품관련 문의사항은 코레일유통(주) 유통사업본부 직영사업처 허춘희과장(☎02-526-627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적용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하며 심사기준열람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업무별자료 →내자구매]에서 제공합니다.

2) 적격심사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격심사

※ 적격심사 전 입찰참가자격 확인 위해 납품 머신장비 및 수리에 공급되는 모든 부품․소모품에 대한 ‘정품공급 확약서 ’ 및 머신기의 공식수입사, 공식 인증 유통대리점 ‘인증서’, 제품에 대한 ‘기종기능(사양)’ 세부내역을 확인하며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제외)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카. 본 입찰은 용역 완료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및 상생결제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비 고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기업구분 : 판매기업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2.49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가 허위 또는 무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차순위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총무지원처 장승현 ☎02-526-6173)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 및 물품납부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안내를 참고하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랫방법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하기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입찰공고_카페스토리웨이 영업장비(커피머신) 구입(2차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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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526-6173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FAX.(02) 2679-7259 물품구매 입 찰 설 명 서(2차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17호
○ 건

명 : 카페스토리웨이 영업장비(커피머신) 구입(2차공고)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02-526-6173)
  • 물품관련 : 코레일유통(주) 유통사업본부 직영사업처 허춘희(02-526-627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5. 물품구매(제조)계약입찰유의서
6. 규격서 및 입찰유의서, 설치장소 리스트
7.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8.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물품구매 입 찰 공 고(2차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카페스토리웨이 영업장비(커피머신) 구입(2차공고)

나.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현장설치 * 운임비용은 공급자 부담

  • 배송지 : 8개역 9개소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라. 기초금액 : 금 380,000,000원(부가세포함) ※총액(VAT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물품내역
구 분

호 퍼

전자동 SMART
커피머신(1구용)

1.2kg*2개

용량
커피보일러

스팀보일러 1.6L 1.6L 수량 비 고 18대

규격서 및 입찰
유의서 필수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라.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마.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바. 입찰공고, 제품규격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우리사 제시 규격의 동등이상 물품 직접납품 가능한 업체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융복합커피메이커(세부품명
번호 : 9948101502)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아. (적격심사시)납품 머신장비 및 수리에 공급되는 모든 부품․소모품에 대한 ‘정품공급
확약서 ’제출

및 머신기의 공식수입사, 공식 인증 유통대리점 ‘인증서’를 갖추고

제품에 대한 ‘기종기능(사양)’ 세부내역 제출 가능한 업체
자.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고 기 간

2026. 9. 14.(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9. 18.(금) 18:00까지

개 찰 일 시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입찰설명
가. 본 입찰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규격서, 입찰유의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규격서 및 물품관련 문의사항은 코레일유통(주) 유통사업본부 직영사업처 허춘희과장(☎
02-526-627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

상인 물품 구매입찰”적용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하며
심사기준열람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업무별자료 →
내자구매]에서 제공합니다.
2) 적격심사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격심사
※ 적격심사 전 입찰참가자격 확인 위해 납품 머신장비 및 수리에 공급되는 모든
부품․소모품에 대한 ‘정품공급 확약서 ’ 및 머신기의 공식수입사, 공식 인증
유통대리점 ‘인증서’, 제품에 대한 ‘기종기능(사양)’ 세부내역을 확인하며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
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제외)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
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카. 본 입찰은 용역 완료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및 상생결제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2.49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가 허위 또는 무
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차순위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
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
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
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
선(총무지원처 장승현 ☎02-526-6173)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
능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
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 및 물품납부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
행위 신고안내를 참고하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랫방법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하기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입찰안내서(머신기).hwp =====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전자동 SMART 커피 머신(1구용) 구입

나. 세부내역 : “제품규격서”(별첨) 참조

※ 반드시 제품규격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나라장터)

라. 추정물량 및 계약기간 (단위:개,원,세포함) 상품명 추정물량 추정금액 계약기간 전자동 SMART 커피머신(1구용) 18대 380,600,000 계약체결일부터 30일

마. 설치장소 : 역사내 카페스토리웨이 총 9개소 “설치장소 ” 붙임 참고

바. 설치방법 및 운임비 : 직접설치 및 납품에 따른 운반, 설치비용은 납품업체 부담

사. 반품조건

1)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2) 주문한 머신제품과 설치시 머신제품이 다른 경우

아. 결제조건 : 전체상품 납품 및 설치완료 후 지급

2. 입찰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에 융복합커피메이커(세부품명번호 99481015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해당 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의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물품을 공급 납품가능한 요건을 갖춘자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입찰 규격서, 특수계약조건 및 입찰 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납품 머신장비 및 수리에 공급되는 모든 부품 ‧ 소모품에 대한 “정품공급

확약서 원본”을 제출(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며, 머신기의 공식수입사, 공식

인증 유통대리점의 “인증서”를 갖춘(적격심사시 제출) 업체

사. 제품에 대한 기종기능(사양) 세부내역(적격심사시 제출)을 제출 해야함

아.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 입찰금액 및 입찰물품의 규격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설치 및 배송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비용청구 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 소홀로 계약이행 중 발생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총액 입찰가를 예정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내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2.49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입찰금액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총액(부가세포함)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휴일포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입찰자 무효

가. 납품물품이 규격서의 사양기준과 다른 경우

나.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 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제품에 대하여 우리사에서 판단하여 계약 위배사항이 중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고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제품의 납품은 당사와 협의 후 일정에 맞춰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전체제품에 대하여 계약해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계약기간 중 제품의 고장 또는 이상이 있을 시 접수일 당일 고장수리 되어야 한다.

  • A/S기간 1년 : 무상처리(단 우리사 자체 과실로 인한 고장시 유상처리)

- A/S기간 1년이후 : 유상처리

  • 고장시 당일수리 가능하여야 하며 단 당일 18시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익일처리

(사후관리 확약서 적격심사 시 제출)

===== 00. 입찰조건_카페스토리웨이 영업장비(커피머신) 구입.zip =====

===== 01. ╣░╟░▒╕╕┼(┴ª┴╢)░Φ╛α└╧╣▌┴╢░╟(░│┴ñ21.04.).hwp =====
[별표 제6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코레일유통의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란 코레일유통의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 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물품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항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100분 10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 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 감독이나 중간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코레일유통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코레일유통에서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코레일유통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및 지식경제부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코레일유통이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4.09>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코레일유통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코레일유통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3항의 대체물품은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까지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를 코레일유통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은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5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2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코레일유통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 기한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4.0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8.04.19.>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코레일유통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코레일유통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코레일유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코레일유통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1조 삭제<2018.09.12.>

제32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코레일유통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코레일유통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나 코레일유통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33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8조의2를 준용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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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개정 2018.04.19., 2018.09.1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협정 또는 비협정 물자)의 구매(제조, 공급 및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 사유가 발생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예치금 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코레일유통의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의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단가계약에 의한 발주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검사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7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코레일유통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코레일유통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코레일유통으로 하고 보험기관은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코레일유통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코레일유통의 요구에 따라 인도(분납 포함) 할 경우 해당 물품 계약담당의 승인을 받은 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발주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② 연간 구매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간구매예정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량하여 발주통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물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체결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제10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 포함)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 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코레일유통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09.12>

제10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와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 단가, 비용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기준에 따라 사후원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 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제2항에 의하여 기 지급 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른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1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코레일유통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 잔액

2.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합의한 후 지급기한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으로서 코레일유통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치 또는 시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품서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되 계약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수요처의 설치 또는 시운전 완료 통지에 의하여 동 유보금액 전액을 지불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
)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며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
)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코레일유통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는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 법령을 준용하며,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결과 불합격 된 사실이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수의 계약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시담 참가를 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물품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12.>

제16조 삭제 <2018.09.12.>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계약법’ 이라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개정 2018.04.19.>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제18조(외부 기관의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제품 설명을 위한 ‘사양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해당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그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된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19조 (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코레일유통 내부시험 및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유효기간 및 기타사항)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까지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9.12.>

제21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이 제공한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코레일유통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 등과 관련한 코레일유통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개정 2018.09.12.>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규격서(특수설명서 및 지시설명서 등 보완 규격 포함)

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구매청구시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상대사자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코레일유통에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코레일유통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코레일유통로부터 받은 지원(대금 등)을 하도급자에게 제공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으로 제재조치 할 경우 제재기간은 규칙 제76조제4항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렴과 관련한 제재조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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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고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2항, 코레일유통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재공고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유찰로 인한 수의시담의 경우에 해당 구매건의 당초 입찰과 동일하게 요구되는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서류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참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계약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계약사무규정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코레일유통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코레일유통의 휴무일을 포함)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계약사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2. 삭제 <2018.04.19.>

⑤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시작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封緘)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코레일유통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1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8.04.19.>

8. 제9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4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코레일유통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코레일유통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만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다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대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경우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⑨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유통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코레일유통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계약보증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22조 삭제 <2018.09.12>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및 입찰자는 코레일유통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4조(이의신청) ① 물품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할 수 있다.

③ 코레일유통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삭제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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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코레일유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9.12.>

④ 삭제 <2018.09.12.>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18.04.19.>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2018.09.12.>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2018.04.19.>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3. ░°┴ñ░µ└∩ ╣╫ ├╗╖┼╜╟├╡ ╟∙╛α╝¡(░│┴ñ18.09.).hwp =====
[별표 제3호] <개정 2018.04.19.>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코레일유통과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협력회사는 코레일유통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제1항에 의거한 코레일유통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 징계규정 및 코레일유통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개정 2018.04.19.>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제7호 및 코레일유통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개정 2018.04.19.>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취업제공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코레일유통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8.09.12.>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19.>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시작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2018.04.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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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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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0. 전자동 커피머신 설치장소 리스트(최종).xlsx =====

[시트: 직영 카페]
A: ■ 커피머신 설치장소 내역 I: 2026. 7. 1. 기준
A: No B: 본부 C: 역명 D: 매장코드 E: 매장명 F: 점장 G: 부점장 H: 연락처 I: 매장주소
A: 1 B: 서울 C: 용산 D: 222167 E: 용산전철맞이방(직영)커피전문점(카페스토리웨이) F: 천동규 H: 010-5762-6267 I: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한강로3가, 용산역) 용산역 3층 카페스토리웨이 L: : 라운지
A: 2 C: 용산 D: 225033 E: 용산맞이방(직영)커피전문점(카페스토리웨이) F: 김수열 H: 010-4157-3080 I: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한강로3가, 용산역) 용산역 3층 코레일라운지
A: 3 B: 경인 C: 영등포 D: 227999 E: 영등포3층직영카페스토리웨이(라운지) F: 장석민 H: 010-8643-0530 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 민자역사)3층 국철(기차) 중앙통로 코레일라운지
A: 4 C: 본사 D: 216456 E: 본사사옥직영카페스토리웨이 F: 박성하 H: 010-9466-1218 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당산동3가) 코레일유통 사옥 1층 카페스토리웨이
A: 5 B: 부산경남 C: 부산 D: 225242 E: 부산2층맞이방(직영)카페스토리웨이,코레일라운지 F: 김혜수 H: 010-4522-2327 I: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87번지 부산역 2층 코레일라운지
A: 6 C: 울산 D: 224097 E: 울산맞이직영커피(카페스토리웨이) F: 배혜림 H: 010-8224-8083 I: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177 울산역 1층 카페스토리웨이
A: 7 B: 충청 C: 오송 E: 오송3층맞이카페스토리웨이 I: 충북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3층 카페스토리웨이
A: 8 B: 호남 C: 전주 D: 222801 E: 전주맞이방직영커피(카페스토리웨이) F: 최예린 H: 010-4866-3519 I: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전주역사내 카페 트리핀 (카페스토리웨이)
A: 9 B: 대구경북 C: 동대구 D: 223041 E: 동대구맞이방(직영)커피전문점(카페스토리웨이) F: 배수정 H: 010-4306-4626 I: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신암동) 동대구역 3층 대합실내 2번 출구 카페스토리웨이

[시트: 직영카페]
A: 직영 매장 운영 현황(커피점)
A: 순번 B: 본부 C: 역명 D: 개소코드 E: 개소명칭 F: 장소구분 G: 면적(㎡) H: 점장 I: 연락처 J: 현원
A: 1 B: 서울 C: 용산 D: 222167 E: 용산역맞이방(직영)커피전문점(트리핀) F: 맞이방 G: 27.5 H: 신진우 I: 010-9900-7098 J: 1
A: 2 B: 경인 C: 본사(역외) D: 216456 E: 본사사옥직영편의점카페스토리웨이 F: 역외 G: 162.7 H: 김민지 I: 010-2015-0847 J: 1
A: 3 C: 영등포 D: 205304 E: 영등포3층맞이방카페스토리웨이 F: 맞이방 G: 91.3 H: 노혜림 I: 010-3311-4750 J: 1
A: 4 C: 영등포 D: 205090 E: 영등포지하맞이방카페스토리웨이 F: 맞이방 G: 9.0 H: 노혜림 I: 010-3311-4750 J: 0
A: 5 C: 역곡 D: 219229 E: 역곡맞이방카페스토리웨이 F: 맞이방 G: 41.2 H: 서민주 I: 010-4200-7760 J: 1
A: 6 B: 경기 C: 수원 D: 204952 E: 수원국철맞이방직영카페스토리웨이 F: 맞이방 G: 66.5 H: 김다솜 I: 010-7446-5845 J: 1
A: 7 B: 동부 C: 가평 D: 217546 E: 가평광장직영카페스토리웨이 F: 맞이방 G: 48.0 H: 우보람 I: 010-2544-7579 J: 1
A: 8 B: 수도권남부 C: 압구정 D: 220326 E: 압구정직영카페스토리웨이 F: 맞이방 G: 88.0 H: 김민지 I: 010-5536-3824 J: 1
A: 9 B: 부산경남 C: 부산 D: 204821 E: 부산2층맞이방직영카페스토리웨이 F: 맞이방 G: 131.4 H: 장선영 I: 010-8892-1223 J: 1
A: 10 B: 충청 C: 두정 D: 205673 E: 두정맞이직영카페스토리웨이 F: 맞이방 G: 63.5 H: 이은희 I: 010-7448-1433 J: 1
A: 11 B: 대구경북 C: 동대구 D: 217442 E: 동대구 4층맞이방 직영커피점 F: 맞이방 G: 125.0 H: 박양식 I: 010-3262-3113 J: 1
A: 12 C: 대구 D: 221393 E: 대구역맞이직영 카페스토리웨이 F: 맞이방 G: 64.8 H: 박양식 I: 010-3262-3113 J: 0
J: 10
F: 204821 G: $44,021,572
F: 204952 G: $54,097,078
F: 205090 G: $9,990,236
F: 205304 G: $51,576,233
F: 205673 G: $9,336,571
F: 216456 G: $24,658,279
F: 217442 G: $27,901,932
F: 217546 G: $15,147,069
F: 219229 G: $20,673,490
F: 220326 G: $26,525,773
F: 221393 G: $12,790,471
F: 222167 G: $52,731,304

[시트: 명품마루]
A: 직영 매장 운영 현황(명품마루)
A: 순번 B: 본부 C: 역명 D: 개소코드 E: 개소명칭 F: 장소구분 G: 면적(㎡) H: 점장 I: 연락처 J: 현원
A: 1 B: 서울 C: 서울 D: 221135 E: 서울맞이방(직영)잡화점(명품마루) F: 맞이방 G: 200.3 H: 이낙수 I: 010-2222-2742 J: 4
A: 2 B: 충청 C: 대전 D: 221150 E: 대전3층맞이명품마루(직영) F: 맞이방 G: 60.0 H: 신미솔 I: 010-6620-3608 J: 2
A: 3 B: 호남 C: 광주 D: 221159 E: 광주맞이중소기업명품마루직영점 F: 맞이방 G: 39.0 H: 박순금 I: 010-8613-9218 J: 1
A: 4 B: 대구경북 C: 동대구 D: 221158 E: 동대구역구맞이(직영)명품마루 F: 맞이방 G: 73.0 H: 김가원 I: 010-4967-9060 J: 1
J: 8
F: 204821 G: $44,021,572
F: 204952 G: $54,097,078
F: 205090 G: $9,990,236
F: 205304 G: $51,576,233
F: 205673 G: $9,33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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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제품규격서(커피머신).hwp =====
제 품 규 격 서

□ 전자동 SMART 커피머신 1구용(총 18대)

구 분 규격 및 내용 비 고 제품 전자동 SMART 커피머신(1구용) 기종기능(사양) 세부내역 제출 (적격심사시) 구입수량 총 18대 제품인증서 - 정품공급 확약서 제출 - 공식인증 유통대리점 인증서 제출 인증서제출 (적격심사시) 사용 난이도 - 초보도 쉽게 다르기 쉬운 작동머신 제품 병렬구조 - 그라인딩과 추출을 동시에 진행 시간당 추출 용량 - 170잔이상의 에스프레소 1샷기준 호퍼 - 1.2kg*2개 추출구 - 1개 그라인더 입자 조정방식 - 전자식 자동제어 자동스팀 - 우유 스티밍 자동으로 조절 커피보일러 용량 - 1.6L 스팀보일러 용량 - 1.6L 리버스 추출

  • 수직 진동으로 커피 베드를 완벽하게 평탄화
  • 수직 구조의 브루잉 챔버와 역중력 추출설계는

커피층 전체에 물을 균일하게 분포

  • 미분의 침전이나 막힘을 방지, 균형 잡히는 맛과

깨끗한 풍미를 구현 에스프레소 추출량 저울 기능

  • 분쇄커피의 무게를 직접 측정 제어후 균일한 맛을 유지

  • 기계 자체적으로 레시피값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제어 기능 보유

자동 보정시스템

  • 설정한 도장량, 추출시간, 총 추출량에서 벗어날

경우 머신이 자동으로 제어

- 추출 시간․온도․원두상태 등을 자동 보정 강제청소 - 청소 미이행 시 사용제한 제품설치 납품에 따른 운반, 설치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품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必 A/S수리 A/S기간 1년 : 무상 * 우리사 자체 과실로 인한 고장시 유상처리 A/S기간 1년 이후 : 유상 고장시 당일수리 가능 업체

* 오후 18시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익일처리

적격심사시 사후관리 확약서 제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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