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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699] 대전력시험용 보조차단기 설치·시운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전기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899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1:00
#용역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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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2차 공고문) 대전력시험용 보조차단기 설치·시운전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2차 공고문) 대전력시험용 보조차단기 설치·시운전 용역.pdf =====
전자입찰공고(2차)

1. 입찰내용

가. 입 찰 명: 대전력시험용 보조차단기 설치· 시운전 용역
나. 구매규격: 구매시방서 참조(별첨)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라. 예비가격기초금액(사업금액): 75,8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장소: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지정장소
바.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
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제안요청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2. 현장설명회

가. 당원 계약업무요령 제2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매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별첨 구매의 사양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하
며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입찰자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우리연구원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선
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해당)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27 5 12 3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다.

76
.

.

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G2B)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
주 제 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 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 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33

) ( 1 45 ( ) ‘ ’ .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http://www.smpp.go.kr)

4. 입찰 및 계약방법: 규격가격동시 입찰

가. 총액전자입찰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단일예정가격)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가격동시 입찰: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 (온라인 제출)
1) 입찰 마감일시: 2026년 9월 18일 11:00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8일 12:00 이후, 당원 입찰담당자 PC
3) 입찰방법: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제출

  • 제출서류: 기술제안서(관련 자료 포함), 납품실적 서류, 신용평가 등급서, 입찰참

가자격 증빙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입찰이행보증증권
※ 나라장터시스템 등록(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입찰)

※ 접수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은 보증서(증권) 제출 가능합니다.)을 우리연구원에 납
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보증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국가계약법 제27조
에 해당)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6. 입찰무효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0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해당) 등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제44조에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붙임1]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시 [붙임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양(시방)서, 도면 및 전
자입찰관련법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여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마감시간은 나라장터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9. 보충정보제공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조현욱

☎ 055-280-1237, FAX 055-280-1236

E-mail: [email protected]
사양(시방)서
(기술규격실무자)
계약관련 부패/
불공정행위 신고

대전력설비운영실 김영수 ☎ 055-280-1520

연구원 홈페이지(www.keri.re.kr)-열린KERI
-감사제보,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한국전기연구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
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발주기간과 입찰참여업
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
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전기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
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함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착을 위하
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전기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
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이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
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전기연
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대표 (인)

===== 2. (제안요청서) 대전력시험용 보조차단기 설치·시운전 용역.hwp =====

대전력시험용 보조차단기 설치·시운전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8 담당 사양 및 과업 대전력설비운영실 김영수 TEL : 055-280-152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조현욱 TEL : 055-280-1237 I.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입찰과 관련된 구매의 납품, 제작, 설치 등에 따른 한국전기연구원과 계약자간 계약절차, 평가, 이행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II. 일반 사항 1. 지원일반

본 제안요청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목적물의 사양은 한국전기연구원이 제시한 장비의 성능 및 제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계약목적물의 구매 취지에 맞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해야 한다.

2. 공급 범위 및 규격

장비의 규격은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별첨된 구매시방서를 적용하며, 본 목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규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3. 계약방법 및 입찰 (규격 가격 동시입찰)

3.1 입찰 방식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규격적합자로 선정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3.2 제출서류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량제안서 : 납품실적서(붙임 3) 및 납품실적 증빙서류, 신용등급평가서

・정성제안서 : 기술제안서(제작사 양식) 3.3 입찰참가자격 및 절차 1) 입찰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입찰서 작성 및 절차

(1) 입찰자는 입찰시 규격 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구분하여 입찰서를 작성한다.

(2) 기술제안서에는 일반사항에 규정한 입찰시 자료제출 내용과 기술시방서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의 규격기준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규격적격자 평가 방법

1) 기술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붙임 1]과 [붙임 2]에 따른다.

2) 기술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시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3) 기술제안서 평가는 규격평가 심사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심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이상)를 선정한다.

(4) 필요시 입찰자(회사) 또는 대리인은 수요기관(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정한 일시에 기술심사 평가에 참석하여 개발 역량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5)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6)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 한다 [붙임 4 서식 참조]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4.1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목적물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4.4 계약 후 납품된 계약목적물의 하자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5 계약목적물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6 과업 수행 중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설, 장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운반

5.1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2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6. 설치

6.1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2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7. 안전대책 및 책임

7.1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7.2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를 계약수행 전 취하여야 하며 안전에 관한 특이사항 확인 시 즉시 수요부서 및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안실 담당자에게 보고 및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4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5 계약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보안 유지

9.1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본 과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승인 없이 소유,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9.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한국전기연구원이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5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9. 교육훈련(기술지도)

9.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2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9.3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11. 보증

11.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합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11.2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목적물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붙임 1] 규격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1) 심사기준 제 1 조 (목적)

본 심사기준의 목적은 규격내역의 구매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납품 실적, 구매규격서 만족도, 제품 제작 능력, 제품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평가하는 입찰자격 적격여부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심사기준 기간계산 및 방법)

①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배점 기준에 의한다.

② 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 3 조 (심사 방법)

①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기술평가를 위한 본 심사기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평가서 및 제안서 발표를 진행 할 경우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일시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 평가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③ 본 심사기준에 따른 기술심사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의 개찰 진행한다.

제 4 조 (제출 서류)

규격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술제안서, 관련설비 납품 실적서류등 제 5 조 (심사위원 구성)

정성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4인이상)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한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정량평가 배점기준 ○ 납품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0% 70% 이상∼100% 미만 90% 40% 이상∼70% 미만 80% 40% 미만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평가 기준금액 : 76,766,000원(부가세포함)

* 실적 평가 상세 기준 : 245kV 이상 가스차단기(GIS 포함)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규격평가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업체 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 정량 평가 기업역량 평가 및 전문성 (30) 납품실적 (해당 사양 이상의 실적 포함) 20 붙임 1. 2)정량평가 기준에 따름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붙임 1. 2)정량평가 기준에 따름 정성 평가 규격평가서 만족도 (70) 설계 및 기술 사양 적합성 - 스키드 베이스 설계·제작 계획 - 대차 설계·제작 계획 20 20 18 16 14 12 차단기 설치 및 SF6가스 처리능력 통합 조립·설치·시운전 적정성 SF6 가스 처리 및 장비 운용능력 30 30 27 24 21 18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 공정계획 및 일정 준수 가능성 품질 확보 방안 안전보건 관리계획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합계점수 : 평가 의견

20 .
.

평가위원
(인)

[붙임 3] 납품실적서 No. 발주처 정보 납품명(계약명) 세부사양 계약일자 납품일자 발주처 소재지 연락처 (E-mail / Tel.)

# 실적 증명서 제출시 납품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적증명서, 납품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중 택1)를 반드시 첨부할 것.

본 입찰자격 증명을 위해 기술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급자 서명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4]

<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예시) >

☐ 사 업 명 : □ 평 가 기 관 : (수요기관명) □ 평 가 위 원 : 실명은 비공개 □ 평 가 점 수 구 분 회사명 A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 납품실적 시스템 설계 기준의 적합성 기술적 전문성 … … … 개별점수 (위원별) 종합점수 평가결과 적합 ㆍ 부적합

===== 3. (구매시방서) 대전력시험용 보조차단기 설치·시운전 용역.hwp =====

구 매 시 방 서 구매(도급)명: 대전력시험용 보조차단기 설치·시운전 용역 2026.08.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기술, 원내 작업(도급) 관련 문의 대전력 설비운영실 김영수 055-280-1520 안전·보건 관련 문의 안전경영 총괄실 김용원 위행복 하태우 055-280-1251 055-280-1252 055-280-1259 Ⅰ. 사업 요구사항 3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34 [붙임] 1. 업무별 상세내용 1 2.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3 3.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간이) 11 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12

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엑셀 양식 별첨) 13

6. 위험성평가 양식 (엑셀 양식 별첨) 14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엑셀 양식 별첨) 15

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16 9.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17 10.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18 11. 안전보건정보 제공 19

목
차

Ⅰ. 사업 요구사항 I-1. 일반시방 1. 적용범위

본 구매시방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하 “계약자” 또는 “연구원”)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준해 수행되는 「대전력시험용 보조차단기 설치·시운전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적용(공급) 장소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3.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해야 할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1 목적

본 시방서는 대전력시험용 초고압 가스차단기(이하 “차단기”)의 안정적인 운용

을 위한 구조물을 설계·제작하고, 차단기를 해당 구조물에 통합 조립한 후 시

운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은 전력설비 전문 기술이 요구

되는 특수작업으로서, 초고압 차단기의 정밀 설치 및 시운전뿐만 아니라 SF6

가스의 안전한 회수, 진공 작업, 가압 주입, 가스 누설 및 기밀 시험 등 전문

적인 가스 처리작업을 포함한다. 3.2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구조물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원의 일정에 맞춰 차단기와 구조물을 차질 없이 통합 조립·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함으로써, 원내 검수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할 기자재 및 과업 내역은 본 시방서의 기술 사양과 같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구조적·기능적·외관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공급 범위(세부 사항은 「I-3장 기술 시방」 참조)

- 스키드 베이스 설계·제작: 4대 - 대차 설계·제작: 2대

  • 차단기, 스키드 베이스 및 대차 통합 조립: 2식(대차 2대분)
  • SF6 가스 처리(회수·진공 작업·가압 주입 및 가스 누설·기밀 시험 등)

- 차단기 시운전 라. 계약자 공급(사급) 범위 - 300 kV 63 kA 가스차단기 4대 - 폴리머 현수애자 16EA - 회전형 캐스터 4EA - 고정형 캐스터 4EA 4. 납기 4.1 납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주 이내 5. 계약방법

5.1 계약상대자 선정: 가격·규격 동시 입찰

6. 계약일반

6.1 최종검사에 합격한 제품일지라도 추후 발견되는 결함이 계약상대자의 제작 또는 설계 불량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거나 신품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연구원이 물품 구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3 본 시방서에 규정된 시방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연구원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본 시방서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7.1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이내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역무별 투입 인력 및 작업 계획서(공정표 및 현장대리인 선임계 포함)

나.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확약서 (붙임 4 양식)

다. 상세 설계 도면 (2D 및 3D CAD 파일 형식)

라. 차단기-스키드 베이스 조립체 구조 계산서

총중량 및 3차원 무게중심 좌표 명기

「I-3장 2절 스키드 베이스 설계·제작 상세」 요구사항 충족 증빙 포함

마. 차단기-스키드 베이스-대차 조립체 구조 계산서

총중량 및 3차원 무게중심 좌표 명기

「I-3장 3절 대차 설계·제작 상세」 요구사항 충족 증빙 포함

바.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증명서

  • 재직증명서(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전기분야 기사 등 본 과업 관련 자격증)
  • 가스차단기(GIS 포함) 관련 설치 또는 유지보수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사.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본 시방서 「Ⅱ편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에서 요구하는 안전 관련 서류 일체를 포함

7.2 납품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치 및 시운전 결과 보고서

  • 작업 일지(일자별 작업 내용, 투입 인력, 특이사항, 관련 사진 포함)
  • 주요 공정별 작업 절차, 관리 기준, 측정 결과 등 명시(사진 첨부)

SF6 가스 처리(진공, 주입, 누설 점검) 상세 기록

차단기 내부 SF6 가스의 순도, 수분량, SO2 측정값

차단기 시운전 결과표 설치 후 점검 결과 기록 주요 시험 결과 기록 나. 최종 승인 도면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의 모든 설계 변경 사항을 정확히 반영한 도면

2D CAD 파일 및 3D CAD 파일

다. 차단기-스키드 베이스 조립체 최종 구조계산서

총중량 및 3차원 무게중심 좌표 명기

「I-3장 2절 스키드 베이스 설계·제작 상세」 요구사항 충족 증빙 포함

라. 차단기-스키드 베이스-대차 조립체 최종 구조계산서

총중량 및 3차원 무게중심 좌표 명기

「I-3장 3절 대차 설계·제작 상세」 요구사항 충족 증빙 포함

마. 대차 및 스키드 베이스 제작에 사용된 주요 자재성적서(Mill Certificate)

바. 용접 비파괴 검사(NDT) 성적서 I-2. 업무 공통 적용 시방 1. 연구원 내 작업 관련 준수사항 1.1 작업장 관리 가. 정리 정돈 및 청결 유지

a. 하루의 작업이 종료되면 주위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분실 및 사고를 예방한다.

1.2 인력 관리 가. 근무조건 및 현장책임자

a. 업무는 연구원에서 지정한 일을 수행함을 전제로 한다. 업무가 긴급을 요하여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 계약상대자는 현장 업무 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본 업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의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 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의 지휘감독

- 종사원에 대한 안전관리 - 연구원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 종사원의 역무 규율 유지 - 작업절차서 및 작업지시서 관리

c.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현장책임자 선임내용을 연구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d. 연구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시사항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e. 현장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의 책임을 가지며 업무 수행 중 안전에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원에 보고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과 관련된 연구원 규정 및 지침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성 및 제출한 안전관리 수칙의 추가 혹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f.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및 연구원 규정에 따라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기기의 훼손, 자재 분실, 화재 발생, 인사사고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종사원에 대한 관리 및 책임

a.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자로서 종사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c.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이거나 연구원에 업무상 또는 고의로 인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d.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 발생 후 연구원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발 시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책정한 손실에 대해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연구원 근무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근무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당해 시설물 근무자나 방문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욕설 등을 포함하여 연구원 근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원내에서 습득한 물품을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원내에서 음주, 소란 및 필요 없이 배회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 금품수수를 요구하는 행위

  • 기타 법령 위반 및 연구원이 금지하는 행위

e. 작업자는 계약자의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f.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에 관련된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역무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주말, 공휴일 및 야간작업

a.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획된 납품 일정이 계약자의 귀책으로 지연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투입 및 2 교대, 3교대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b. 주말, 공휴일 및 야간작업을 시행 시 작업의 공종, 인원, 작업 종료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자재 관리 가. 자재의 검사

a.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표준품(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사자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인증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계약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d. 조건 또는 설계에 위배되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정리 및 제거

a. 계약상대자는 항상 작업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되지 않는 장비, 설비, 임시구조물 및 잉여자재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b. 작업의 완료 시 사용된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저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가 자재의 정리 및 제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의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가. 본 시방서의 II장에 해당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및 준수하여야 한다.

나. 책임 및 안전

a.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연구원 규정 및 대전력설비운영실 제공 작업별 안전절차서에 따라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b. 현장대리인은 작업원에게 작업내용, 안전수칙 등을 작업개시 전에 매일 설명하여 사고 예방 및 완벽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c. 작업인력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d.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작업준비 및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다. 응급조치

a.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b. 계약자는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할 시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를 요구받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귀책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 관련 2.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업무 시행

나. 품질 및 안전관리

다. 계약자가 공급하는 사급 자재의 장내 소운반, 보관 및 정리

라. 계약자로부터 대여받은 공구,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적절한 운영과 반환 시 보수 및 정비

마. 사급품 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상기 품목을 인수하는 시점에 수량, 품명 및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수 후 설치 시점까지 지급품의 손상, 망실, 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및 관리를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지급품의 설치 및 적용은 본 시방서의 관련 조항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바. 가설자재의 설치 및 해체

사. 계약자의 성능시험, 시운전과 관련된 지원

아. 비밀보호

a. 계약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계약자의 승인 없이 무단 복사를 금지하여, 작업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c. 업무의 시작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이의 및 변경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에 대해 계약 전에 문제점 또는 해석상 문제가 예상되면 연구원에게 확인해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의 내용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3 과실

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본 시방서에 준하는 작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기타사항으로 작업 지연 및 작업을 소홀하게 할 때에는 연구원이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키거나, 재작업을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손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하여 연구원의 설비 또는 공급 자산(자재, 공구 등)에 대하여 손상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최종검사에 합격되었더라도 추후 발견되는 결함이 계약상대자의 작업 불량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지체 없이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검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연구원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계약상대자 혹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구원 내에서 근무하는 자 혹은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b. 계약상대자 혹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연구원 건물, 시설물 등 연구원 자산을 훼손하는 경우

c. 계약상대자 혹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여 시험지연에 따른 연구원의 시험수입이 감소되는 경우

2.4 작업의 일시정지/재작업 및 변경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키거나 재작업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작업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b.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c. 응급조치의 경우

d.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작업의 착수 전 또는 진행 중 계약자의 사정으로 작업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작업의 진행 중 현장 맞춤,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5 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작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납기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역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계약자 자산의 보호

가. 본 구매 건의 진행 중 계약자의 자산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소손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복구비용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자에게 사급하여 제공받은 품목 및 인도된 장비의 소손 시 수정 및 보완에 관련된 비용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계약자 자산의 손상,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고의 발생 시는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자의 보안 지시사항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I-3. 기술 시방 1. 적용 규격

1.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IEC, ISO의 최신판 및 관련 한국산업표

준(KS)을 따른다. 2. 스키드 베이스 설계·제작 상세

2.1 스키드 베이스의 주요 구조부는 일체형 용접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스키드 베이스 본체(차단기 제외)의 외곽 치수는 폭(W) 1,000 ~ 1,250 mm, 길이(L) 1,600 ~ 1,750 mm, 높이(H) 1,100 ~ 1,150 mm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그림 1. 차단기 도면」을 반영하여, 차단기-스키드 베이스 조립체(이하 “조립체”)가 「4.1항 차단기의 절연 성능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도록 상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스키드 베이스에 차단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운반 및 운용 조건을 기준으로, 조립체는 재료의 항복강도 대비 구조 안전율 2.0 이상을 확보하여 영구 변형(소성 변형), 균열, 파단 등 어떠한 구조적 손상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차단기의 조립·설치·시운전 및 실제 운용(유지보수 포함) 전 과정에서 물리적 간섭, 기능 저하 또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보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조작함용 Jig를 활용한 조작함 교체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작함 Door 전면부에 어떠한 구조적 간섭이나 방해 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2.3 조립체의 전체 무게중심 Z축 좌표값은 1.1 m 이하가 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2.4 조립체의 수평면상 기하학적 중심을 원점(0,0)으로 정의하는 기준 좌표계에서, 조립체 전체 무게중심의 X 및 Y 좌표는 각각 0.0 m ± 0.05 m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2.5 조립체의 최대 외곽 높이는 설치 기준면으로부터 조립체 최상단 지점까지의 수직 거리로 정의하며, 이 값은 6.1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2.6 경사 전도 및 풍하중에 대한 안정성 요구사항: 조립체는 운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하중을 포함한 제반 외력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 강성과 전도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전도 임계 각도 및 풍하중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전도 임계 각도

a. 전도방지장치 미적용 시: 전도 임계 각도 25° 이상

b. 전도방지장치 적용 시: 전도 임계 각도 35° 이상

나. 풍하중 환경(모든 풍향 조건을 고려한 최악 환경 기준)

a. 전도방지장치 미적용 시: 안전율(1.5)을 적용한 허용 풍속 26 m/s 이상 확보

b. 전도방지장치 적용 시: 안전율(1.5)을 적용한 허용 풍속 34 m/s 이상 확보

상기 설계 풍하중 및 전도 조건하에서도 조립체에는 영구변형(소성변형), 균열, 파단 또는 조립체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어떠한 구조적 손상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2.7 구조 강도 요구사항: 조립체는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과 강도를 확보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차단기에 대한 보강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중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조 해석상 가장 불리한 하중 조합 조건을 설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수평 및 복합 하중 조건: 설치 기준면으로부터 조립체 최대 높이(약 6.1 m)에 해당하는 차단기 최상단 단자 지점에 정적 하중(X축/Z축 1.25 kN, Y축 1.0 kN) 및 정·동하중 합성 조건(X축/Z축 2.5 kN, Y축 2.0 kN)을 반영한다.

나. 개폐동작 수직하중 조건: 차단기의 정상적인 개폐 동작 중 발생하는 최대 예상 수직 방향 하중으로, 조립체 당 최대 수직 설계 동작 하중인 상향 +27.0 kN 및 하향 -47.0 kN을 반영한다.

상기 하중 조건하에서 조립체에 산출된 응력은 사용 재료의 항복강도를 기준 안전율 2.0으로 나눈 허용응력 이내이어야 하며, 조립체에 어떠한 소성변형(영구변형), 균열, 파단 등의 구조적 손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2.8 본 계약에 따른 스키드 베이스의 총 제작 및 납품 수량은 4대로 한다. 스키드 베이스 1대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구성품 및 가공 사항을 포함하여 완전한 기능을 갖춘 상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가. 7톤 지게차용 포켓(삽입구) 나. 충격 방지 댐퍼 다. 전도 방지 장치 라. 바닥 고정 장치

마. 대차-조립체 간 조립을 위한 홀(Hole) 가공

바. 접지 설치를 위한 홀(Hole) 가공

2.9 지게차 포크용 포켓(삽입구): 조립체를 7톤급 지게차로 안전하게 인양 및 이동시킬 수 있도록 포크 포켓을 설치해야 한다. 포크 포켓은 요구되는 작업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며, 용접부를 포함한 전체 구조는 충분한 구조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인양 및 주행 중 포크의 이탈과 조립체의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포크 포켓은 각파이프 형태와 같이 4면이 폐쇄된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포켓의 내부 유효 치수는 기준이 되는 7톤급 지게차 포크 규격(두께 80 mm, 폭 180 mm)을 고려하여, 원활한 포크 삽입 및 작업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최소 내부 폭 200 mm 이상, 최소 내부 높이 100 mm 이상으로 설정한다. 포켓 입구 및 내부 모서리는 포크 진입 시 걸림을 방지하고 작업성을 향상시키도록 적절한 라운딩 또는 모따기 처리를 해야 한다. 포크 포켓은 최소 2개(1쌍) 이상 설치해야 하며, 조립체의 전체 무게중심 높이를 포크 포켓 내부 상단(천장면) 높이보다 낮게 설계·배치하여 지게차 이동 시 전도 모멘트를 최소화하고 인양 안정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2.10 충격방지 댐퍼: 조립체 하부 최외곽 4개소에는 충격방지 댐퍼(방진고무 또는 우레탄 완충재 등)를 볼트·너트 방식으로 견고하게 체결·설치해야 한다. 댐퍼는 무하중 상태에서 스키드 베이스 최하단 면보다 10 mm 이상 하향 돌출되도록 설치하여 안착 시 초기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고, 조립체가 바닥 또는 대차 상부에 완전히 안착된 만재 상태에서는 자중에 의해 댐퍼가 적정 압축되어 스키드 베이스 바닥면과 지지면 사이에 단차 없이 균일하게 면 접촉되도록 댐퍼의 정적 스프링 상수(강성)와 압축 변형량을 면밀히 계산하여 선정 및 설치해야 한다.

2.11 전도 방지 장치 : 해당 장치는 작업자가 별도의 특수 공구 없이 용이하게 전개 및 수납할 수 있는 조작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수납(접음) 상태에서는 「2.1항」의 외곽 치수 범위를 준수하고, 전개(펼침) 상태에서는 「2.1항」의 외곽 치수 대비 폭과 길이 방향으로 각각 최대 1.2 m 이하로 증가하도록 설계·제작해야 한다. 아울러 전도방지장치를 전개한 상태에서는 앞서 명시한 「2.6항 경사 전도 및 풍하중에 대한 안정성 요구사항」의 전도방지장치 적용 조건을 만족하고, 해당 풍하중 조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개 및 수납 상태 모두에서 진동이나 외력에 의해 임의로 이탈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이중 고정, 미끄럼 및 풀림 방지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한다.

2.12 바닥 고정 장치 :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내 제 4 및 제 5 시험장 바닥부에 조립체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바닥 고정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설치 공간의 현장 규격 및 주변 환경을 사전에 정확히 조사·검증한 후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정 장치를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적 고정력 확보와 균형적인 하중 분산을 위해 스키드 베이스 외곽 양측에 총 2개소 또는 4개소로 분할 설치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본 고정 장치는 「2.7항 구조 강도 요구사항」에서 규정한 각 하중 조건을 단독 및 복합(최악의 하중 조합)으로 검토하여, 구조 해석상 가장 불리한 하중 조건 및 조합 조건하에서도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 고정력 및 전도 방지 성능을 확보하고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해당 하중 조건 작용 시 발생 응력은 사용 재료의 허용응력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 2.0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립체 및 바닥 고정 장치에 어떠한 소성변형(영구변형), 균열, 파단 등의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전도 및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2.13 대차-조립체 간 결합용 홀(Hole) 가공: 조립체와 대차 간의 정밀한 결합 및 체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 결합용 홀(Hole)의 위치, 수량, 규격을 도면에 반영하고 연구원의 승인을 획득한 후 가공을 진행해야 한다.

2.14 접지선 연결부 가공: 대차의 안정적인 접지 연결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지정한 스키드 베이스 위치 총 4개소에 M12 Tap을 직접 가공하여 접지선을 연결하거나, 별도의 접지패드를 가공·부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접지 부위의 페인트, 녹, 유분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주 골격에 견고하게 결합 및 용접하여 완벽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2.15 체결 부재 사양: 모든 볼트, 너트, 평 와셔 및 스프링 와셔는 강도 등급 8.8의 탄소강 아연도금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볼트 길이는 너트 완전 체결 시 돌출 나사산 길이가 2~3산 이상, 최대 10 mm 이하가 되는 표준 규격을 적용한다. 진동 풀림 방지를 위해 동일 재질의 평 와셔와 스프링 와셔를 함께 사용하며, 관련 규격(KS/ISO)의 등급별 적정 토크 값으로 고정해야 한다.

2.16 용접 : 주 용접은 FCAW-G 또는 GMAW-MAG를 적용한다. 단, 동등 이상의 품질 및 구조 강도가 보장되는 타 용접 방식을 적용할 경우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 후 전량 외관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부위는 비파괴 검사(UT/MT)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을 갖춘 검사원/기관의 NDT 성적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함 발견 시 승인된 절차에 따라 보수 용접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17 표면 처리 및 방청 : 방청 처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도색 중 선택 적용한다. 용융아연도금은 산세·탈지·플럭스 처리 후 관련 표준(KS D 8308 등) 기준에 따라 피막 두께 최소 50 μm 이상으로 균일하게 마감한다. 도색 적용 시 난연성 하도·중도 도막 두께 합계 40 μm 이상, 상도(Munsell No. 5Y 7/1) 50 μm 이상으로 전체 건조 도막 두께 최소 90 μm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2.18 모서리 마감 처리 기준 : 대차의 모든 외곽 모서리, 절단면, 용접부는 버(Burr) 및 돌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최소 R5(5 mm) 이상의 라운딩 또는 C5 이상의 모따기를 적용해야 한다.

3. 대차 설계·제작 상세

3.1 대차의 주요 구조부는 일체형 용접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대차 본체(상부 탑재물인 차단기 및 스키드 베이스 제외)의 외곽 치수는 폭(W) 2,000 ~ 2,200 mm, 길이(L) 5,000 ~ 5,400 mm, 높이(H) 1,000 mm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본 대차는 550 kV 고전압 시험 조건에서 운용하기 위해 차단기-스키드 베이스 조립체 2대를 직렬로 탑재 가능한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그림 1. 차단기 도면」을 반영하여, 차단기-스키드 베이스-대차 조립체(이하 “전체 조립체”)가 「4.1항 차단기의 절연 성능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도록 상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대차 상부에 조립체 2대를 탑재한 만재 정하중 및 이송·운반 시의 동하중 조건에서 대차 프레임의 최대 수직 처짐량은 총 길이(L)의 1/1,000 이하(또는 5.0 mm 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며, 항복강도 기준 구조 안전율 2.0 이상을 확보하여 어떠한 소성변형(영구변형), 균열, 파단 등의 구조적 손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체 조립체 간의 치수 정합성, 기능적 연계성 및 작업·운용 공간을 확보하여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구현하여야 하며, 차단기의 조립·설치·시운전 및 실제 운용(유지보수 포함) 전 과정에서 물리적 간섭, 기능 저하 또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보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3 본 대차는 차단기-스키드 베이스 조립체 2대를 적재한 상태에서 지게차의 견인 및 압송으로 10° 경사로를 안정적으로 등판 및 하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사로 진출입 시 대차 및 적재물의 하부 간섭이 없도록 충분한 최소 지상고와 접근·탈출각을 확보해야 하며, 이동 및 경사면 정지 시 전복, 미끄러짐,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와 견고한 이중 체결식 견인고리 및 대차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4 전체 조립체의 전체 무게중심 Z축 좌표값은 1.2 m 이하가 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3.5 전체 조립체의 수평면상 기하학적 중심을 원점(0,0)으로 정의하는 기준 좌표계에서, 조립체 전체 무게중심의 X 및 Y 좌표는 각각 0.0 m ± 0.05 m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3.6 전체 조립체의 최대 외곽 높이는 설치 기준면으로부터 조립체 최상단 지점까지의 수직 거리로 정의하며, 이 값은 6.4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3.7 경사 전도 및 풍하중에 대한 안정성 요구사항: 전체 조립체는 운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하중을 포함한 제반 외력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 강성과 전도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전도 임계 각도 및 풍하중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전도 임계 각도

a. 전도방지장치 미적용 시: 전도 임계 각도 35° 이상

b. 전도방지장치 적용 시: 전도 임계 각도 45° 이상

나. 풍하중 환경(모든 풍향 조건을 고려한 최악 환경 기준)

a. 전도방지장치 미적용(기본 지지 상태) 시: 안전율(1.5)을 적용한 허용 풍속 34 m/s 이상 확보

상기 설계 풍하중 및 전도 조건하에서도 전체 조립체에는 영구변형(소성변형), 균열, 파단 또는 조립체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어떠한 구조적 손상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3.8 구조 강도 요구사항: 전체 조립체는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과 강도를 확보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차단기에 대한 보강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중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조 해석상 가장 불리한 하중 조합 조건을 설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수평 및 복합 하중 조건: 설치 기준면으로부터 전체 조립체 최대 높이(약 6.4 m)에 해당하는 차단기 최상단 단자 지점에 정적 하중(X축/Z축 2.5 kN, Y축 2.0 kN) 및 정·동하중 합성 조건(X축/Z축 5.0 kN, Y축 4.0 kN)을 반영한다.

나. 개폐동작 수직하중 조건: 차단기의 정상적인 개폐 동작 중 발생하는 최대 예상 수직 방향 하중으로, 전체 조립체 당 최대 수직 설계 동작 하중인 상향 +54.0 kN 및 하향 -96.0 kN을 반영한다.

상기 하중 조건하에서 조립체에 산출된 응력은 사용 재료의 항복강도를 기준 안전율 2.0으로 나눈 허용응력 이내이어야 하며, 조립체에 어떠한 소성변형(영구변형), 균열, 파단 등의 구조적 손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3.9 본 계약에 따른 대차의 총 제작 및 납품 수량은 2대로 한다. 대차 1대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구성품 및 가공 사항을 포함하여 완전한 기능을 갖춘 상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가. 고정형 캐스터 설치부 나. 회전형 캐스터 설치부 다. 대차 견인 고리 라. 전도 방지 장치(레벨풋 포함) 마. 폴리머 현수애자 지지 구조물

바. 대차-조립체 간 조립을 위한 홀(Hole) 가공

사. 대차 상부에 조립체를 설치하기 위한 가이드 설치

3.10 고정형 캐스터 설치부 : 대차의 원활한 이동 기능 구현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공급하는 고정형 캐스터(제작사: FOOT MASTER, 모델명: GTD-400-BSF-TRD)를 각 대차(총 2대)에 2개씩, 총 4개를 볼트 체결 방식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캐스터의 취부 위치는 이동 및 정지 시 대차의 구조적 안정성이 최대화 되도록 신중히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조적으로 하중 지지가 가능하고 주변 기구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대차 프레임의 최외곽 지점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명시된 캐스터 모델의 기술 사양(취부 치수, 홀 규격, 허용 하중 등)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작용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캐스터가 부착될 대차 프레임 부위의 상세 구조 및 정밀한 홀 가공 등을 책임지고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3.11 회전형 캐스터 설치부 : 대차의 원활한 이동 기능 구현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공급하는 회전형 캐스터(제작사: FOOT MASTER, 모델명: GTD-400-ASF-TRD)를 각 대차(총 2대)에 2개씩, 총 4개를 볼트 체결 방식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캐스터의 취부 위치는 이동 및 정지 시 대차의 구조적 안정성이 최대화 되도록 신중히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조적으로 하중 지지가 가능하고 주변 기구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대차 프레임의 최외곽 지점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명시된 캐스터 모델의 기술 사양(취부 치수, 홀 규격, 허용 하중 등)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작용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캐스터가 부착될 대차 프레임 부위의 상세 구조 및 정밀한 홀 가공 등을 책임지고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3.12 전도방지장치(레벨풋 포함): 전도방지장치에는 레벨풋을 적용하여 「3.7항 경사 전도 및 풍하중에 대한 안정성 요구사항」 및 「3.8항 구조 강도 요구사항」에서 전체 조립체의 미끄러짐과 전도를 방지하고,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당 장치는 작업자가 별도의 특수 공구 없이 용이하게 전개 및 수납할 수 있는 조작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수납(접음) 상태에서는 「3.1항」에서 규정한 대차의 외곽 치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개(펼침) 상태에서는 「3.1항」의 외곽 치수 대비 폭 방향으로만 양측 각각 최대 1.0 m 이하로 확장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길이 방향으로는 치수 증가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전개 및 수납 상태 모두에서 진동이나 외력에 의해 임의로 이탈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이중 잠금 구조와 미끄럼 및 풀림 방지 메커니즘을 반영하여야 한다.

3.13 대차견인고리 : 본 장치는 지게차를 이용한 전체 조립체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설치하는 견인용 구조물이다. 전체 조립체 총중량 및 이송 과정의 동적 충격 하중에 대비하여 안전율 3.0 이상의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게차 후크 또는 견인 샤클의 체결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Ø60 홀(Hole) 규격으로 가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14 폴리머 현수애자 지지 구조물 : 차단기의 안정적인 지지 및 전기적 절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차단기 2대 고정점(8개소)과 대차 고정점(8개소) 사이에 폴리머 현수애자 지지 구조물을 설계,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이때 차단기 측 고정점은 인터럽터 유닛 하단부 도체 외곽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대차 측 고정 지지 구조물은 기계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차 외곽부에 배치하여 차단기를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해당 현수애자 및 지지 구조물의 위치와 형상은 조작함 도어의 개폐, 차단기 단자부 케이블의 착탈, 기타 주변 장치의 운용 및 유지보수 작업에 어떠한 간섭도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특히 현수애자 체결부에는 조립·해체 시 미세 위치 조정을 위해 턴버클 또는 조정 장치를 포함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3.15 대차-조립체 간 조립을 위한 홀(Hole) 가공 : 대차와 차단기-스키드 베이스 조립체 간의 정밀한 결합 및 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용 홀(Hole)의 위치, 수량 및 규격을 설계 도면에 반영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획득한 후 가공을 진행하여야 한다.

3.16 대차 상부에 조립체를 설치하기 위한 가이드 설치: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단기-스키드 베이스 조립체를 대차 상부에 안착시킬 때 정밀한 위치 정렬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작하여 대차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대차와 조립체 간의 조립 오차는 ±3 mm 이내가 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가이드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하며, 안착 과정에서 주요 구조물 및 도장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 및 반영되어야 한다.

3.17 체결 부재 사양: 모든 볼트, 너트, 평 와셔 및 스프링 와셔는 강도 등급 8.8의 탄소강 아연도금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볼트 길이는 너트 완전 체결 시 돌출 나사산 길이가 2~3산 이상, 최대 10 mm 이하가 되는 표준 규격을 적용한다. 진동 풀림 방지를 위해 동일 재질의 평 와셔와 스프링 와셔를 함께 사용하며, 관련 규격(KS/ISO)의 등급별 적정 토크 값으로 고정해야 한다.

3.18 용접 : 주 용접은 FCAW-G 또는 GMAW-MAG를 적용한다. 단, 동등 이상의 품질 및 구조 강도가 보장되는 타 용접 방식을 적용할 경우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 후 전량 외관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부위는 비파괴 검사(UT/MT)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격을 갖춘 검사원/기관의 NDT 성적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함 발견 시 승인된 절차에 따라 보수 용접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19 표면 처리 및 방청 : 방청 처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도색 중 선택 적용한다. 용융아연도금은 산세·탈지·플럭스 처리 후 관련 표준(KS D 8308 등) 기준에 따라 피막 두께 최소 50 μm 이상으로 균일하게 마감한다. 도색 적용 시 난연성 하도·중도 도막 두께 합계 40 μm 이상, 상도(Munsell No. 5Y 7/1) 50 μm 이상으로 전체 건조 도막 두께 최소 90 μm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3.20 모서리 마감 처리 기준 : 대차의 모든 외곽 모서리, 절단면, 용접부는 버(Burr) 및 돌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최소 R5(5 mm) 이상의 라운딩 또는 C5 이상의 모따기를 적용해야 한다.

[그림1. 차단기 도면]

4. 차단기, 스키드 베이스 및 대차 통합 조립·설치 및 시운전 상세

4.1 차단기의 절연 성능 조건: 차단기의 절연 성능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차단기, 스키드 베이스 및 대차를 통합 조립한 상태에서 아래표의 모든 절연 성능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을 설계·제작 및 조립해야 한다.

4.2 취급 및 운반

가. 차단기 본체 및 부속품은 인수 시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포장 해체, 현장 내 운반, 인양 및 설치 전 과정에서 충격, 진동, 손상, 오염 및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 메뉴얼에 따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해야 한다.

나. 모든 취급 및 운반 작업은 제조사 매뉴얼, 관련 안전 규정 및 표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행해야 한다.

4.3 조립 장소 및 준비

가. 설치 작업은 연구원에서 지정하는 작업 구역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나. 조립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전용 공구 및 기구, 운반 장비 일체를 비롯하여 본 작업에 필요한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장비 및 제반 도구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준비하여 검교정 후 운용하고 작업 완료 후 안전하게 철수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작업 구역은 사전에 외부인 접근 통제 및 안전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라. 우천, 강풍 등 작업에 부적합한 환경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보호 조치를 마련하거나 작업을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4 통합 조립·설치 가. 일반사항

a. 차단기, 스키드 베이스 및 대차의 설치는 승인된 설계 도면, 제조사 매뉴얼, 그리고 관련 기술 표준(IEC, ISO, KS 최신판)에 명시된 절차, 허용 오차 및 기술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밀하게 수행해야 한다.

b. 설치 및 가스 처리 작업 전 과정에 걸쳐 먼지, 수분, 금속 가공 칩 등 외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요 접합부 및 절연물 표면은 지정된 탈지 세척제로 세척 후 작업해야 한다.

c. 우천, 폭설, 강풍 또는 상대습도가 높아 절연 성능 저하 및 내부 결로 발생이 우려되는 부적합한 환경에서는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작업 중단 시 설치 중인 기자재에 대하여 옥내 이동, 방수·방진 커버 쉬운 씌우기 등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조립·설치

a. 차단기, 스키드 베이스 및 대차 결합 시 승인 도면에 명시된 설치 방향과 정렬 기준 위치에 맞춰 면 접촉 부위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b. 정밀 측정 기구(레이저 측정기, 정밀 디지털 수평계 등)를 사용하여 하부 구조물(대차 및 스키드 베이스)과 차단기 본체의 수평도 및 수직도를 측정해야 하며 모든 고정 볼트를 규정 토크로 최종 체결한 상태에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오차 발생 시 제조사 지침에 부합하는 검증된 재질의 정밀 심 플레이트(Shim Plate)를 가공·삽입하여 정밀 조정한다.

- 수평오차: ± 0.1° 이내

  • 수직도 오차: 전체 높이 기준 1/1,000 이하

c. 차단기, 스키드 베이스 및 대차의 통합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볼트 체결부에는 규정된 평 와셔 및 스프링 와셔를 조합하여 체결해야 하며 본 시방서 「I-3장 2절 및 I-3장 3절」에 명시된 제반 정적·동적 하중을 완벽히 견딜 수 있도록 차단기–스키드 베이스 간 결합부 및 대차–스키드 베이스 간 결합부의 기계적 강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결 부위의 느슨해짐이 없도록 설계 도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d. 차단기 제조사 지침에 따라, 본체 고정용 볼트 나사부에 Molykote Longterm 2 plus 또는 동등 이상의 윤활제를 도포하고 조립해야 한다.

e. 모든 고정 볼트는 제조사 매뉴얼에 명시된 규정 토크값으로 풀림 없이 견고하게 체결한다. 체결 후 토크값 확인 및 마킹을 통해 체결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4.5 SF6 가스 처리 가. 준비

a. SF6 가스 작업은 건조하고 안정적인 기후 조건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특별한 주의와 보호 조치(작업 공간 밀폐 및 제습)가 요구된다.

b. 계약상대자는 SF6 가스 신품, SF6 회수/주입 장치, 진공 펌프, SF6 분석기, 건조공기 공급 장비(필요시), SF6 가스 누출 감지장치, 안전 장비(호흡 보호구, 장갑 등)를 비롯하여 본 작업에 필요한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장비 및 부속 공구 일체를 준비하고, 각 장비는 검교정 유효 기간이 살아 있고 작동 상태가 정상이어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입고되는 SF6 가스 용기(Cylinder)마다 제조사의 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주입 직후 SF6 가스 분석기로 측정한 순도 및 수분 측정 데이터를 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d. 주입용 신품 SF6 가스는 IEC 60376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e. 차단기 SF6 가스 주입구의 캡(Cap)을 제거하고, 연결 부위의 청결 상태(먼지, 습기 제거)를 확인한다. 필요시 건조하고 깨끗한 비섬유성 천으로 닦아낸다.

나. 진공 작업

a. 진공 작업은 절대압력 0.5 Torr 이하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b. 진공 유지 시험: 지정된 진공 레벨에 도달한 후, 진공 펌프 밸브를 차단하고 24시간 동안 진공 상태를 유지하여 내부의 잔류 수분 증발 및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이 시간 동안 진공 레벨 상승이 0.5 Torr 이내이어야 한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진공 레벨 상승이 발생할 경우, 누설 또는 잔류 수분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진공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c. 진공 작업 중 발생하는 배출물은 관련 환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다. SF6 가스 주입

a. 진공 유지 시험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SF6 가스 주입 장치의 호스를 가스 주입구에 연결한다.

b. SF6 가스를 차단기 내부에 천천히 주입한다. 급격한 압력 변화는 내부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c. 주입 중 차단기 내부의 SF6 가스 압력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온도/압력 곡선 또는 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d. 차단기 제조사 사양에 명시된 최종 목표 압력(기준 온도 20 ℃ 환산 계기압 7 barG)에 도달할 때까지 가스를 주입한다.

e. 목표 압력에 도달한 후, 가스 공급 밸브를 차단하고 연결 라인을 분리한다.

f. 주입 완료 후 차단기 내부 가스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 시간 대기한다.

g. 차단기에 설치된 가스 밀도계가 정상 압력을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라. 가스 주입 및 안정화 완료 후 품질 측정 기준

가스 주입 및 안정화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SF6 가스 분석기를 사용하여 차단기 내부 가스 상태를 측정해야 하며, 측정 결과는 다음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a. 수분 함량: 150 ppmv 이하 b. 가스 순도: 99.7 vol% 이상 c. SO2 함량 : 1 ppmv 이하

마. 계약상대자는 SF6 가스 처리 작업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SF6 가스 작업 공정 기록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기록 항목은 아래와 같다.

a. 진공 도달 레벨 및 진공 유지 시험 결과(시간대별 압력 변화)

b. SF6 가스 주입 시작/완료 시의 주위 온도 및 가스 밀도계 지시 값

c. 총 SF6 가스 주입량 및 가스 용기(Cylinder) 번호/성적서(COA)

d. 가스 분석기를 이용한 차단기 내부 가스 최종 분석 결과

4.6 조립·설치 후 점검

가. 전체 조립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었는지, 부품 누락 여부, 외관 손상(스크래치, 찌그러짐 등) 여부, 청결 상태 등 전체적인 설치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나. 주요 볼트 체결부의 토크값을 재확인하거나, 마킹 상태를 확인하여 체결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다. 대차의 이동 장치, 고정 장치, 전도 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최종 설치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조작함(Operating Mechanism Cabinet) 내부의 제어 배선 연결 상태, 단자 체결 상태, 접지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한다.

4.7 차단기 시운전 가. 일반 요구사항

a. 계약상대자는 통합 조립·설치 및 SF6 가스 주입이 완료된 후, 차단기의 정상 동작 및 기계적·전기적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b. 모든 시운전 작업은 차단기 내부 SF6 가스 압력이 정상 동작 범위(정격 압력)에 도달한 상태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주의: 정격 가스 압력 미만 상태에서 시운전 또는 개폐 동작을 수행할 경우 절연 파괴 및 기구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함)

c.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수행 전 검교정 유효 기간 내의 정밀 측정 장비를 확보하고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어 및 보호 회로 점검

a. 조작함 내 제어 전원, 조작 전원, 공간 히터(Space Heater) 회로의 절연 상태 및 동작 전압을 확인한다.

b. 차단기 보조 스위치(Auxiliary Switch)의 접점 상태(a/b 접점) 전환 및 신호 전달이 정밀하게 이뤄지는지 검증한다.

c. SF6 가스 밀도계의 경보(Alarm) 및 차단(Lock-out) 신호 연동 접점 시험을 수행하여, 저압 상태 발생 시 차단기 조작이 정상적으로 제어·인터락(Interlock)되는지 확인한다.

다. 절연저항 및 주회로 저항 측정

a. 절연저항 측정: 주회로-외함 간 및 각 상(Phase) 간 절연저항을5,000V DC 절연저항 측정기로 측정하여 제조사 기준치 이상임을 확인한다.

b. 주회로 접촉저항 측정: 차단기 투입(Close) 상태에서 정밀 정전류 발생기(100A DC 이상)를 이용하여 주회로 접촉저항을 측정하고, 제조사 허용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한다.

라. 기계적 개폐 동작 및 시운전

a. 수동 조작 시험: 차단기 조작 메커니즘의 수동 핸들/레버를 이용하여 투입 및 차단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축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및 챠징 모터의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b. 전동 개폐 시험: 제어반에서의 현장(Local) 및 원격(Remote) 전기적 조작을 통해 무부하 상태에서 투입(Close) 및 차단(Open) 동작을 각각 최소 5회 이상 반복 수행하여 동작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c. 동작 특성 분석: 전문 차단기 동작 분석 장비를 연결하여 다음의 기계적 동작 특성 항목을 측정하고, 제조사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투입 시간 (Closing Time) 및 차단 시간 (Opening Time)
  • 주접점 바운싱 (Bouncing) 시간 및 오버트래블 (Overtravel)

마. 결과 보고: 계약상대자는 상기 시운전 항목의 측정 결과 및 동작 특성 그래프가 수록된 '차단기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검수

5.1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설계/제작 및 조립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계약자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5.2 서류 검토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최종 제작 도면, 각종 시험 성적서, 품질 증명서, 매뉴얼 등, 「I-1장 7절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참조)의 적합성 및 충족성을 검토한다.

5.3 구조, 외관 및 치수 검사: 전체 조립체의 구조적 이상 유무, 도색 상태, 마감 처리, 주요 치수 등을 승인된 도면과 대조하여 검사한다.

5.4 SF6 가스 누설 시험 가. 누설 점검

a. 현장 조립부(플랜지, 밸브, 계측기 연결부 등) 및 외부 밀봉 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SF6 가스 누설 탐지기를 사용하여 누설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누설 탐지액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b. 누설 감지 장치의 민감도는 적어도 Pa × ㎥/s 이상이어야 한다.

c. 시험 결과, 상기 점검 부위에서 SF6 ​가스 누설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밀유지 확인 시험

a. 가스 충전 완료 및 내부 압력/온도가 안정된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매 1시간 간격으로 압력 및 온도를 교정된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기록한다.

b. 측정된 압력 및 온도 값은 기준 온도(20°C)에서의 등가 압력으로 환산한다. 환산 방법은 제조사 메뉴얼 또는 관련 국제표준(IEC)에 따른다.

c. 기준 온도(20°C)로 환산된 압력 값을 비교하였을 때, 측정 시스템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설명되지 않는 유의미한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d. 유의미한 압력 강하가 관찰될 경우,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시험하여 합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 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는 모든 가스 누설 시험의 수행 과정(측정 데이터 포함), 사용 장비(교정 정보 포함),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시험 성적서 형태로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불합격 시 조치

가. 검수 과정에서 부적합 또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수정, 보완 또는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수정 및 보완 조치 완료 후 계약자의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납품할 수 없다.

5.6 검수 입회

가.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검사 및 시험 과정(원내 또는 원외 시험 포함)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회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면은 형상을 파악을 위한 참조용임.

6.2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상세 도면을 승인받은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6.3 제품 제작 시, 승인 된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연구원에 보고 및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 물품(혹은 제작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원내 현장설치 및 시운전 업무가 포함된 경우, 시방서상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고, 하기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 :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함
  •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도급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제59조(도급의 승인)에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단, 도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도급 시 수행 가능).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에 따른 작업을 도급받은 경우,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서 요구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안전작업 허가제, 소속 직원 안전보건교육(정기·특별)

  •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을 사전 작성·제출해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토록 한다.
  • 수급인은 작업 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작성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본/분원별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해당 시),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 등

  •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매월 1회 이상).
  • 수급인은 도급인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분기별 1회 이상).
  •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 근로자와 공유 및 숙지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 작업중지 및 대피 등

  •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은 유해인자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한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업무 흐름을 참고하여 이행토록 하며, 수급인은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수급인 서식 링크 도급 시방서 작성 시

1. 도급계약 명기사항 내용 및 관련 양식 등을 기재하여 구매 요구

[붙임1] 계약 직후 ~ 작업 전

2. 도급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제출

  • (2000만원 이상 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작성
  • (2000만원 미만 시)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간이) 양식 작성

3. 허가서, 위험성평가, 안전 서약서 등 작성 및 KERI 도급사업 담당자 메일 제출

-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작성 -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

  • [붙임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작성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 [붙임7]

4. 도급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평가

  • (2000만원 이상 시) 업체가 제출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 (2000만원 미만 시) 업체가 제출한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간이) 검토 및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 업체별 최초 및 갱신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 당해연도 추가 수준평가 면제

5. 업체가 사전 작성한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확인 및 검토(미비사항 보완 요청)

작업 당일

6. “5.” 절차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후 허가서, 위험성평가, 안전 서약서 등 서류일체 출력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붙임5] [붙임6] [붙임7]

7.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상 안전조치 요구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안전작업 허가(소속 부서장 허가 서명)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상 개선대책 이행여부 현장확인 및 서명(개선대책 미이행 시 작업 불가)

※ 작업 당일까지 취합된 [붙임2~7] 서류 일체 안전경영총괄실(분원 운영관리실) 스캔본 제출하여 업무 진행사항 공유(필요 시 점검, 지원 예정)

8. 작업 실시 작업 기간 중

9. [붙임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을 토대로 2일마다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결과 기록 보존 → 작업종료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10. KERI가 시행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붙임8] 그 외 해당 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 후 [붙임9] 작성
  •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점검 실시 및 [붙임10] 작성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KERI가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KERI가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 숙지 ※ 필요 시 안전보건 관련 지원 요청

(문의처 : 안전담당부서,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붙임9] [붙임10] [붙임11] □ 건설공사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른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른 사유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판단되면 상호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 건설공사 안전보건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토록 한다(해당 시).

붙임1 업무별 상세내용 [뒤로가기] 구분 주요 이행사항 서식 링크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 이행사항 명기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도급(용역, 공사 등) 시방서 내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하여야 함

-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2,000만원 이상인 도급(용역, 공사 등)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2]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급업체 기본현황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비상대응체계도 - 기타 안전보건 관련사항

수급인은 2,000만원 미만인 도급(용역, 공사 등)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3] 안전관리계획서(간이)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급업체 기본현황 - 안전보건관리 활동·교육 계획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업체별 보유하고 있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이 있는 경우,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

[붙임2]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안전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를 재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인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작업형태를 토대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작업 허가서상 기재된 교육 양식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작업 허가서는 작업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재작성

[붙임5] 위험성평가

수급인은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및 작업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는 작업내용, 위험성 등 변경 시마다 재작성

[붙임6]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7] 작업장 순회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작업종료 시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등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붙임8] 안전보건협의체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붙임9] 합동안전보건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붙임10] 안전보건정보 제공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내용 : 비상사태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연구원 지정 대피장소 및 위생시설이 명기된 레이아웃 자료, 그 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교육 지원 등

[붙임11]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뒤로가기]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한국전기연구원 구 분 업체명 성명 연락처 발주자 한국전기연구원 수급인 안전보건경영방침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

연구원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한 안전 수준향상

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 활동상 근로자 참여 및 협의 적극 장려

1. 수급업체 기본현황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H.P :
FAX :

E-Mail : 근로자 수

총 원 (
) 명, 남 (
) 명, 여 (
) 명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직 위 직 급 성명 사 업 주 안전관리자(담당자) 보건관리자(담당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타 안전현황 안전보건 경영방침 ( 유 / 무) *자체 안전보건 방침이 있을 경우 제출 요망 비상대책 (비상 체계도) ( 유 / 무) *비상대책을 위한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요망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종목) 산재보험 관리번호 성립일자 사업종류 대상인원 도급 내용 작업명 작업내용(공정) *상세하게 보유 기계·기구 설비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위험성평가·작업허가서 실적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 관련하여 항목에 맞도록 작성하여주시기 바라며 실적·이력이 없는 경우 “없음”표기)

위험성평가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작업허가서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 작업허가 사항)

□ 위험성평가 조직도(비상대응 연락처 포함) 총괄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성명 성명 성명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성명 성명 성명 □ 안전보건 활동

(실시 가능한 범위의 안전보건활동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활동명 실시주기 추진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 교육계획

(도급사업 관련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 계획 작성)

교육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시간) 교육 강사 교육 장소 관리 감독자 근로자 4.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보유중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상태여부 확인 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설비명 수량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5.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주요 작업 실적(이력) 작업자 성명 자격(증) 경력사항 6. 최근(5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산업재해발생 현황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건)에 대해서 기입, 없을 경우 미기재)

년도 발생월일 재해자 성명 재해유형 재발방지 이행여부 7. 비상대응 체계도 ▣ 경보체계 운영

  •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ㅇ 비상대응 연락망 (관계자 연락망 기재)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현장 관리감독자 ▣ 화재·폭발 대응요령

  •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8.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 □ 기타 안전보건 현황

(기타 안전보건 관련되어 실시하는 모든사항을 기재, 없을 경우 “없음” 표기)

활동(실시)명 활동(실시)내용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간이) [뒤로가기]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H.P :
E-Mail :

작업자 수 명 안전보건 경영방침 ( 유 / 무) (도급사업) 관리조직 직 위 직 급 성명 사 업 주 현장책임자 도급 내용 작업명 작업내용(공정) *상세하게 안전작업계획 안전보건 활동계획 활동명 추진사항 추진시기 위험성평가 사전 유해위험 발굴 및 평가 작업 전/중 안전작업허가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허가 작업 전/중 안전보건 교육계획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장소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5년간) 발생연도 재해유형 재해사유 재발방지 이행여부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뒤로가기]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

수급업체명 :
평가자 :
평가 일시(최초/갱신) :
/

* KERI 도급 담당자 : 작업 전 최초평가 실시 → 최종 [적합/부적합] 평가 후 안전담당부서 제출 → 작업 종료 후 안전담당부서에서 갱신평가 실시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합 O, 부적합 X) 최초평가 (택1 평가) 갱신평가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최초 평가 1. 안전보건방침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관리 적정 여부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보유 및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확인 서명 (PASS)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미보유, 연구원 방침 서명 미제출 (UN PASS)

2. 계획수립

◈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제출 (PASS)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UN PASS)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항목1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원 작성 및 제출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미제출 (UN PASS)

4. 위험성평가 / 안전작업허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항목2 관련)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1건 이상 및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PASS)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0건 (UN PASS)

5.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활동 계획 (항목2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미수립 (UN PASS)

6.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항목3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미수립 (UN PASS)

7. 유해 위험·기계 기구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항목4 관련)

유해위험 기계·기구 미보유 또는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제출 (PASS)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 사항 미제출 (UN PASS)

8. 작업 실적 및 자격·경력

◈ 도급사업 작업 실적 및 관련 자격사항 (항목5 관련)

도급사업과 유사한 작업실적이 있거나(or) 관련 자격·경력사항을 보유할 경우 (PASS)

작업실적 및 관련 자격·경력사항이 없는 경우 (UN PASS)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항목6 관련)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0건 (PASS)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1건 이상 (UN PASS)

10. 비상대책

◈ 비상 대책 및 비상 체계도 (피해 최소화 대책) (7번 관련)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피해최소화대책) 보유 (PASS)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 미보유 (UN PASS)

11. 갱신평가 적합 수급업체

◈ 과거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적합 수급업체 여부

과거 3년 이내 한국전기연구원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적합 수급업체 (PASS)

과거 3년 이내 한국전기연구원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부적합 수급업체 (UN PASS)

갱신평가 1.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활동 계획 이행 여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이행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미이행 (UN PASS)

2.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이행여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이행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미이행 (UN PASS)

3. 보호구 착용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이행률 (6번 관련)

도급사업 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 2건 이하 (PASS)

도급사업 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 3건 이상 (UN PASS)

4. 안전 작업이행

◈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상 안전작업 이행여부

작성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작업 이행 (PASS)

작성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작업 미이행 (UN PASS)

5. 안전 개선율

◈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 100% 이행 (PASS)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 100% 미이행 (UN PASS)

6.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사업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0건 (PASS)

도급사업 직압 증 신압재해 발생 1건 이상 (UN PASS)

7. 기타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

도급사업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없음 (UN PASS)

평가 항목별 충족 기준 8개 이상 4개 이상 6개 이상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적합 O, 부적합 X)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엑셀 양식 별첨) [뒤로가기]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정보 기재 →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후 □부분 체크 → 화기 등 [고위험작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부분 추가 체크 → 작업 전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작업자 서명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확인 및 ○부분 체크 → [작업신청 부서]란 서명 후 안전담당부서 제출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현장 관리감독자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안전조치 요구사항 (전 작업 공통)

※ 필요한 □부분에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표지)-필수 *안전장구(보호구)-필수 *안전교육-필수 *가스농도 측정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환기장비 *조명장비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 ○ ○ ○

고위험작업 허가(하기 작업 해당 시 작성, 중복 가능)

해당 시 하기란 체크

※ 필요한 □부분에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화기

(용접,용단,연마,드릴 등 스파크 발생 작업)

*비산방지포,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구역 가연성물질 제거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피난 경로 숙지 ○ ○ ○ *소화장비 비치 *인화성액체 증기·가스 환기 *화재감시자 배치 ○ ○ ○ 밀폐공간

(맨홀,탱크,지하피트 등 환기 불충분 장소 작업)

*안전장비(통신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등)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산소·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2인1조 작업 ○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산소 % 일산화탄소 ppm 황화수소 ppm

※ 최초 측정 후 2시간마다 재측정 및 주기적 환기 실시

정전 (감전 위험 작업)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현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 ○

  •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 된 후 입회자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토록 한다.

고소 (2m이상 사다리,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 ○ * 안전대 착용·부착 * 사다리,고소작업대 장비 상태 ○ ○ 중량물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사용 작업)

*투입장비 : (
)
*운전원 성명 : (
)

*유자격자 확인 *전선,설비간섭 *작업계획서 작성 ○ ○ ○ *현장책임자 감독 *신호수 배치 ○ ○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매트 등 부속장구 ○ ○ 야간 (18시~익일09시 작업) *긴급연락망 *조명장비 ○ ○

*야간작업용 보호구(야광반사조끼, 형광벨트 등)

*근로자 건강상태 체크 ○ ○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업체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교육실시자
(서명)

교육내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MSDS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작업자 서명

(최초 1회, 서명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허가부서 확인 작업허가 부서 KERI 담당자 성명(서명) (서명) KERI 담당부서장 성명(서명) (서명)

일일 안전작업 수행여부 점검 및 KERI 담당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점검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활용하여 점검일자 기재(ex. 7/1) 및 담당자 서명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엑셀 양식 별첨) [뒤로가기]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 및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성 →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개선대책 상세히 작성 → 위험성 계산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위험성평가 내용의 적정성 확인 후 [개선관리]란 확인 표시(서명 등) → 안전담당부서 제출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용장비/ 공구/ 화학물질 필요 안전보호구 (v 체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청력보호구(귀마개 등)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보호구 기타(별도 명기) 기타 참고사항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 모두 Check)

화재 위험 폭발 위험 추락·낙하 위험 질식 위험 화상 위험 협착 위험 미끄럼 위험 걸려 넘어짐 위험 타격·분출 위험 중량물 위험 베임/자상 위험 근골격계 위험 휴먼 에러 위험 화학물질 노출 위험 감전 위험 정전 위험 고온 위험 동파 위험 환경오염 위험 충돌 위험 고압 위험 방사선 위험 회전체 위험 공구·장비 위험 협소공간 위험 설비파손 위험 가스중독 위험 수공구 사용 위험 지게차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등) 공작기계(선반,드릴 등) 방호조치 미설치 위험(방호망, 방호장치 등) 야간작업 위험

기타(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성 결정 = 빈도 x 강도, 빈도 : 1(낮음), 2(보통), 3(높음) / 강도[중대성] : 1(4일 미만 요양), 2(4일 이상~3개월 미만 요양), 3(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 수준 = 경미 (1~2), 허용가능 (3), 중대 (4~6), 허용불가 (9) ※ 위험성 4점 이상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실시

작업 구분 작업단계 및 내용 *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현재 위험성 개선 관리 빈도 강도 위험성 개선후 위험성 KERI확인 붙임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뒤로가기]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

연구원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한 안전 수준향상

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 활동상 근로자 참여 및 협의 적극 장려

(업체명)______________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하기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반드시 내용을 읽은 후 확인란에 체크 바랍니다.

구분 내용 확인 1

한국전기연구원의 도급(건설공사 포함)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2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연구원 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

안전모, 안전화, 그 외 작업형태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선정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

한국전기연구원이 제공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매뉴얼」,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보건관리규정」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하게 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6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전기연구원 사고대응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7

만약 상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연구원에 피해를 끼칠 경우, 연구원 규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붙임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뒤로가기]

* KERI 도급 담당자 : 작업장 정기적 순회점검 후 점검표 기록(작업장 2일에 1회 이상, 식당 1주일에 1회 이상)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작업장 순회점검표(20
년
월)

점검현장 점검부서 점검자 성명 점검항목 점검사항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일자 / / / / / / / / / / / / / / / 일반 안전

안전교육(정기·신규·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상태

적정 보호구의 지급, 착용, 보관 상태 작업통로 표시, 통로확보 상태

위험구역 위험, 경고표지 및 접근방지 게시여부

작업자 1인당 최소 1.5㎡ 이상의 작업공간 확보여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여부

작업도구 회전체 및 구동부분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상태 작업장 조명, 실내온도 및 환기 상태

작업자 건강진단 체크 실시유무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여부

전기

작업 전로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여부

전기설비 절연·접지상태 양호 여부

절연, 단락, 파단, 변형, 적합성, 전선정리 상태

전기취급 유자격자 취급여부 기계·기구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장치 유무(방호장치, 신호수 배치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유자격자 취급여부

유해·위험 기계,기구 법정 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여부 유해·위험물

유해 작업에 대한 국소배기장치나 및 보호구 착용여부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상태 기타 기타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 실시여부 기타 근로자 유해·위험요소 상태 확인 점검자 서명 ※ 부적합에 대한 조치사항 붙임9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뒤로가기]

* KERI 도급 담당자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회의록 기록→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협의체에 대한 협조 및 의결사항 이행

20
년
월 협의체 운영 회의록

일시 장소 협의사항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의결사항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2.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작성 내용 확인 및 검토

3. 안전작업허가제 대상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협의체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붙임10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뒤로가기]

* KERI 도급 담당자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3개월마다 합동점검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점검일지 기록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20
년
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시 장소 작업현장 점검내용 위험성평가 개선여부 확인

2.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전기, 기계, 기구, 화학물질 등)

3. 작업자 보호구 착용

4. 유해·위험 기계, 기구 사용 시 안전조치

5. 수리, 보수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6.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등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합동점검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붙임11 안전보건정보 제공 [뒤로가기] □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 수급인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작성 → 안전담당부서 제출

* KERI 안전담당부서 : 본원(T.055-280-1251, 1252, 1259), 안산 및 의왕(T.031-8040-4013), 광주(T.062-606-7223)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수급업체 업체명 공정명 요청자 제공자 접수일

년
월
일

제공자 안전부서 (부서작성) 구분(해당시) 상세내용 요청 자료 물질(잠재위험성 포함) 독성 화재·폭발위험성 주의사항 기타 안전수칙 용접안전수칙 전기안전수칙 화기안전수칙 추락방지수칙 가스안전 수칙 등 안전작업요령 용접요령 전기작업요령 톱날사용요령 사다리사용요령 고리연결요령 등 비상사태대응 비상탈출구 위치 응급조치 구급장비 사용법 경보의 종류 세안설비 등 교육 안전교육지원 그 외 안전보건 관련 용품 등

□ 비상사태(화재, 폭발, 지진, 사고 등)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 경보체계 운영

  •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 화재·폭발 대응요령

  •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기관 레이아웃 (지정 대피장소, AED 비치장소, 위생시설 설치장소 등)

ㅇ 본원(창원) ㅇ 지역조직(안산) ㅇ 지역조직(의왕) ㅇ 지역조직(광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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