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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660] 26-27년 영등포구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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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고문_제설.hw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 - 1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6-27년 영등포구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 ’27. 4. 3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441,135,580

※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1.(금) ~ 9. 21.(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9. 21.(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6. 9. 18.(금)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중 입찰 공고일 현재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조건 ≫

① 장 비: 덤프트럭(15톤 8대, 5톤 5대), 화물트럭(1톤 26대), 백호(0.6㎡ 2대)

(보유증명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사진 등)

② 인 력: 작업반장 2명, 작업원 4명, 운전원 41명, 제설 인력 41명

(상시인력 88명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4대보험 가입 자료 혹은 인력대행업체 계약서, 그 외 고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기 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④ 제설장비 관리: 제설작업 후 24시간 이내 장비청소(세척) 철저

※ 살포기: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해물 제거

※ 낙찰예정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도로과 배윤성

주무관 02-2670-3826)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으며,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및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제설 민간위탁용역 이행실적임

※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

라. 수행능력(경영상태)은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합니다.

마. 이 밖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3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8,742,601 11,551,420 1,148,777 5,518,71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도로과 배윤성(☏ 02-2670-3826)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02-2670-3197)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1. 공고문_제설.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 - 1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 원)

26-27년 영등포구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기 초 금 액
~ ’27. 4. 30. ( 부가세포함)

441, 135, 580

※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6 . 7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1. ( 금) ~ 9. 21. ( 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9. 18. ( 금) 10: 00 ~ 9. 21. ( 월) 10: 00

개 찰 일 시 2026. 9. 21. ( 월) 11: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 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6. 9. 18.(금) 18: 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중 입찰 공고일 현재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조건 ≫
① 장 비: 덤프트럭(15톤 8대, 5톤 5대), 화물트럭(1톤 26대), 백호(0.6㎡ 2대)
(보유증명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사진 등)
② 인 력: 작업반장 2명, 작업원 4명, 운전원 41명, 제설 인력 41명
(상시인력 88명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4대보험 가입 자료 혹은 인력대행업체 계약서,
그 외 고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기 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④ 제설장비 관리: 제설작업 후 24시간 이내 장비청소(세척) 철저
※ 살포기: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해물 제거

※ 낙찰예정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 도로과 배윤성
주무관 02-2670-3826) 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으며,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및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제설 민간위탁용역 이행실적임
※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
라. 수행능력(경영상태)은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
은행에서 공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6 . 임대업( 부동산 제외) ”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합니다.
마. 이 밖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3가지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
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8,742,601 11,551,420 1,148,777 5,518,71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 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
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
/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도로과 배윤성(☏ 02-2670-3826)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02-2670-3197)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26/27년 영등포구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 용역범위 : 영등포구 관내 도로(이면도로 포함)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4. 30.까지

□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강설 등으로 인한 차량 소통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우선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 안전관리

○ 본 용역 중 용역시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용역시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 용역조건 ○ 발주기관(발주자)

  • 제설제, 살포기, 제설기지 대기실 등 제공

○ 용역시행자 : 투입장비 및 인력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임대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장비 : 덤프트럭(15톤 8대, 5톤 5대), 화물트럭(1톤 26대), 백호(0.6㎡ 2대)
  • 인력 : 작업반장 2명, 작업원 4명, 운전원 41명, 제설 인력 41명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24시간 이내 장비청소(세척) 철저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해물 제거

□ 예정공정표 일정 공종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비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노선검토 현장조사 제설대책근무기간

===== 2-3. 과업지시서등.hwpx =====
26/27년 영등포구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영등포구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갑”이라한다)과 계약자 (이하 “을”이라한다)간의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영등포구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갑”과 민간위탁 용역회사를 “을”이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발주청에서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5.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계약의 개념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갑”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을”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을”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4. 30.까지로 하되, “갑”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영등포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1. 세부 제설작업 노선은 붙임과 같다.(노선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제7조 (용역의 착수) “을”은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0ton)-8대, 덤프트럭(5ton)-5대, 덤프트럭(1ton)-26대백호우(0.6㎥이상)-2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을”은 “갑”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갑”이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보강근무시(39명) : 상황요원 2명, 작업원 4명, 운전원 33명(전장비)

  • 강설예보 및 강설시(88명) : 상황요원 2명, 작업원 4명, 운전원 41명

제설 인력 41명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 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을”은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갑”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을”은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갑”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준용하여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갑”이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갑”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용역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갑”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갑”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갑”이 하며, “을”은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은 “갑”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을”이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을”은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06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갑”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를 인정한다.

제13조 (신원관리)

1. “을”은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갑”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관리책임)

1. “을”은 “갑”의 지시를 준수하고 “갑”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갑”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을”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 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갑”이 판정하는 그 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을”이 진다.

4. “갑”과 “을”이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을”이 책임을 진다.

5. 3항 중 “갑”이 판정하는 금액을 “갑”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5조 (지체상금)

1. “갑”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갑”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을”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을”이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을”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을”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의 해약)

1.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갑”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갑”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을”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갑”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다. “을”이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라. “을”이 “갑”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마. “을”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바. “을”이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갑”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갑”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을”이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갑”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갑”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갑”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안전사고 처리)

1. “을”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갑”과 “을”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19조 (근무복장 등)

1. “을”은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을 착용케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을”은 “갑”으로부터 작업지시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을”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갑”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갑”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을”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상황실설치)

1.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제설작업 구역(용역) 현황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갑”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전 및 종료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을”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을”은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을”은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갑”은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을”은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 및 무전기를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영등포구와 협의 한다.

○ “을”은 “갑”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을”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을”이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을”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중 “갑” 과 “을”은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을”은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을”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을”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2-4.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도로과장 C: 도로개선팀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계 J: 2026년
8월
일 K: 결
재
I: 심사 J: 2026년
8월
일 K: 월
일
A: 설
계
예
산
서
A: 용역명 : 26/27년 영등포구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B: 구
분 D: 금
액 J: 비
고
B: 총 용 역 비 D: $0원정 H: ₩-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D: 금영원정 H: ₩-
C: 부가가치세 D: 금영원정 H: ₩-
C: 계 D: 금영원정 H: ₩-

[시트: 총괄내역서(제설)]
A: 총괄내역서(제설)
A: 용역명 : 26/27년 영등포구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설인력 C: 1 D: 식
A: 2. 장비사용 C: 1 D: 식
A: 순공사비
A: 3.산재보험료 C: 1 D: 식
A: 4.고용보험료 C: 1 D: 식
A: 5.건강보험료 C: 1 D: 식
A: 6.연금보험료 C: 1 D: 식
A: 7.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A: 8.안전관리비 C: 1 D: 식
A: 소 계
A: 11. 일반관리비 C: 1 D: 식
A: 12. 이 윤 C: 1 D: 식
A: 공급원가
A: 13. 부가가치세 C: 1 D: 식
A: 도 급 비

[시트: 내역서(제설)]
A: 내역서(제설)
A: 용역명 : 26/27년 영등포구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설인력
A: 제설반장 B: 주간 C: 500 D: 시간
A: 제설반장 B: 야간 C: 250 D: 시간
A: 작 업 원 B: 주간 C: 900 D: 시간
A: 작 업 원 B: 야간 C: 400 D: 시간
A: 건설기계운전사 B: 주간 C: 880 D: 시간
A: 건설기계운전사 B: 야간 C: 300 D: 시간
A: 운 전 사 B: 주간 C: 1,400 D: 시간
A: 운 전 사 B: 야간 C: 500 D: 시간
A: 소 계
A: 2. 장비사용
A: 덤프트럭 B: 15톤, 대기 C: 700 D: 시간
A: 덤프트럭 B: 15톤, 작업 C: 300 D: 시간
A: 덤프트럭 B: 5톤, 대기 C: 700 D: 시간
A: 덤프트럭 B: 5톤, 작업 C: 300 D: 시간
A: 덤프트럭 B: 1톤, 대기 C: 4,000 D: 시간
A: 덤프트럭 B: 1톤, 작업 C: 600 D: 시간
A: 백호우 B: BH07, 대기 C: 430 D: 시간
A: 백호우 B: BH07, 작업 C: 281 D: 시간
A: 염화칼슘상하차 B: 지게차 C: 20 D: 시간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0 D: 시간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10 D: 시간
A: 로더(타이어) B: 0.25 M3 C: 8 D: 시간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A: 소 계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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