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pdf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제 2026-024 호
용역 입찰공고
과업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개 요 계약기간
금 액
2026년~2027년 과업내용서 2026. 11. 16. 기초금액
(VAT 포함) 157,500,000원
인천공항 Airside지역 참조
~
추정가격 143,181,818원
제설 장비 임대차 용역
2027. 3. 15. 부가가치세 14,318,182원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인천지역, 중소기업),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다.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라. 사업대상 및 내용 : 과업내용서에 의함
마.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로 갈음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공고 및 제출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개찰장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계약담당자 PC
※ 입찰서는 반드시 공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 기
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신고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단, 건설기계대여업연명의 경우 신고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라목의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무효로 함)
마.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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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로 귀속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을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우리회사의‘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9]기타용역)’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84.245%) 이상으로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나.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시스템으로 제출
※ 나라장터(G2B) 제출 이후, 당사에서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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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신청자
총 괄 12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이행실적 3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등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5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
결격사유 6 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관계기관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마. 기타사항
1) 적격심사 대상통보는 개찰 이후 별도의 안내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
어지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적격심사 자기평가 근거자료는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제63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본 사업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으로,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결과 ‘적
격’ 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인천공항시설관
리(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다. 본 사업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표에 의하며, 평가 결과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서식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표”에 게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적격심사 이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평가표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 5 -
앞서 [서식]의 이해관계통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서류 요청 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건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 부서
입찰 및
계약 관련
계약팀 정지남 과장 (☏070-4055-0138, [email protected])
사업 관련
비행장사업소 이경진 팀장 (☏032-743-3538, [email protected])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 6 -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1.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4.245% 미만 투찰자 제외)를 순차적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2.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 우리 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9] 기타
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구 분 심사분야
1.이행실적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동등이상용역 : 제설 장비(15t 덤프) 임대차 용역
** 이행실적 비율 : 금액기준(143,181,818원/부가세 제외)
10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신인도
+4.25 ∼ △5.0 계 30
Ⅱ.입찰가격
합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계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해당용역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내부 심의결과에 따라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평점산식 △20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
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심사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7 - [서식] 이해관계통보서
이해관계통보서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친족관계(배
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인천공항
시설관리(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 8 -
===== 2. 과업내용서.hwp =====
2026년~2027년 인천공항 Airside지역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
과업내용서 2026. 08.
목
차
Ⅰ. 과업 개요 01 Ⅱ. 세부 과업 내용 02 Ⅲ. 과업 수행 지침 04 Ⅳ. 계약조건 0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2027년 인천공항 Airside지역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동절기 인천공항 Airside지역 항공기 이동 및 지상조업 장비 이동 시설의 강설로 인한 적설과 결빙을 예방하고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시행하여 공항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및 본 과업의 담당자를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과업 기간
가. 과업 기간은 2026. 11. 16. ~ 2027. 03. 15.까지로 한다.
나. 장비별 실 과업 기간은 투입일로부터 4개월이며,‘계약상대자’의 장비별 투입 시기는‘발주자’투입 일정에 따라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발주자’와‘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②‘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③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5. 예산 : 금일억오천칠백오십만원정(₩157,500,000, 부가가치세 포함)
6. 과업 주요내용
가. 과업 위치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인천국제공항 사업구역 내)
나. 과업 범위 : 인천국제공항 Airside지역(비행장시설 유지관리) 전구간
다. 제설 장비 규격 및 수량 : 덤프트럭 15톤 5대
라. 과업의 내용 : 제설 장비 임차를 통한 제설 업무 수행
Ⅱ 과업 세부 내용 1. 제설 장비 투입 기준
가. 제설 장비 투입 시 제설기 부착용 플레이트 판 설치 및 구조변경이 완료된 15톤 덤프트럭을 반입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제설 장비 투입 전 충분한 정비를 통해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발주자’의 검수(특히, 타이어, 외관 도색, 적재함 바닥 수평 등)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제설 장비는 15톤 및 15톤 이상 덤프트럭에 살포기, 제설 삽날 등을 장착하고 제설 작업을 시행하는 장비를 말하며, 당사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 동일 적용한다.
라. 적격심사 평가 기준 중 이행 실적 평가 시 상기 다.항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한 실적을 인정하며, 제설 자재 운반 등에 사용된 장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2. 가동 기준 및 시간
가.‘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은 과업 기간 중‘발주자’의 평시 근무 시간(평일 08:40~17:40)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강설(예보) 등 근무 시간 이외의 근무(야간 및 휴일 근무 포함)에 대하여‘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발주자’와‘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계약상대자’는 비상 연락망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발주자’의 요구 또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의 일기예보에 따른 강설 발령, 강설 등으로 인한 소집 시‘발주자’가 정한 시간 내 응소 및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 시행하는 제설 훈련 및 지정 노선 이외의 제설 작업과 필요에 따라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유지 보수 업무, 차량 정비, 운전원 인력 지원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 운영하는 『제설장비 운행 관제 시스템』을 위해 장치(GPS)등 설치 및 운행 실적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운행
가.‘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장비의 긴급 출동이 가능하도록‘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시 대기하여야 한다.
나. 제설 장비는‘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계약상대자’의 지정 운전원이 운행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원은 당해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유효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제설작업에 수반되는 지형숙지, 무전교신 등의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운전원이 장기간 계속된 작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에 임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교대 운전원을 사전 확보하여‘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여‘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일일 작업 완료 후 장비 가동 실적을‘발주자’가 정한 운행일지에 기록한 후‘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의 관리 및 책임
가.‘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 임차하는 계약 대상 장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발주자’와‘계약상대자’는 장비 인도 및 반납 시 장비에 대한 이상 유무 여부를 상호 확인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강설 또는 강우에 따른 도로결빙 예상 시 즉시 장비 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대기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장비의 보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마.‘발주자’는 과업 기간 중 당해 장비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계속 사용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사용 중단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 발생 시‘발주자’에게 즉시 통보 후 정비하여야 한다. 장비의 고장이 3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동종의 장비로 교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된 장치의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을‘발주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사.‘계약상대자’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비에 월동장구(스노우 타이어 등)를 장착하여야 하며,‘발주자’가 안전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월동장구의 추가 및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보험 및 사고처리
가.‘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사고 발생 시 보상 처리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Ⅰ) 외에 대인Ⅱ(보상한도 : 무한) 및 대물(보상한도 1억원 이상)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원을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피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한 파손 시‘계약상대자’가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 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원칙
가.‘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계약관리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발주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제반 계약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나 업무 절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인력
가.‘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설 장비 운전을 위해 유효한 자격을 가진 운전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선정하여‘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발주자’는 과업 수행 인력이 본 과업 수행 또는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 의무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지연 등에 대하여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착수 및 준공
가.‘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지체 없이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 관련 제출서류 : 착수계, 공정예정표, 보안각서, 현장대리인(책임자) 선임계, 과업참여자 명단,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기간 이내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준공 관련 제출서류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 정산동의서(해당시),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관련서식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과업수행관련 제출서류”에 게시
4. 보안 및 비밀유지
가.‘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 유지에 관한 책임을 진다.
나.‘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는 본 과업의 업무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보안대책에 있어 관련 법규 등을 저촉하여‘발주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에‘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사항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발주자’서식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체결 이전 작성 및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Ⅳ 계약조건 1. 대가의 지급
가.‘발주자’는 장비의 임차료를‘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월 단위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일 단위 임차료는 월 임차료를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발주자’는‘계약상대자’의 임차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다.‘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발주자’의 긴급한 제설 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라.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임차료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할 수 있다.
마. 장비 고장 등‘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가동 기간은 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다.
바.‘발주자’는‘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시 해당 월 임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계약 보증금
가.‘계약상대자’는‘발주자’에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증권(10%)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
가.‘발주자’는‘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과업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2년 이내 입찰 및 수의계약의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과업 착수 개시까지 해당 장비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②. 과업 착수 시까지 장비의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③. 운전원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야간작업, 휴일작업 및 비상근무 소집 요청 또는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④. 교대 운전자의 확보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⑤. 당해 장비가 3일 이상의 정비를 요하는 고장으로 상기 4. 장비의 관리 및 책임 바. 항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⑥. 운전원 자격 기준 미달 등 과업 기준에 미달 되었을 경우
⑦. 고의 또는 과실로‘발주자’에게 손해(피해)를 입혔을 경우
⑧. 음주, 도박, 폭행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⑨. 과업 기간 중‘발주자’와‘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였을 경우
⑩.‘발주자’의 사정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발주자’는 상기 가. 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까지의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 상기 가. 항 또는 기타‘계약상대자’의 귀책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발주자’는‘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단, 상기 2. 계약 보증금 나. 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계약상대자’는‘발주자’에게 면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4. 분쟁의 해결
가. 본 내용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과업 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발주자’와‘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나. 상기 가. 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결정권은‘발주자’에게 있으며,‘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가. 항과 나.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 과업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가. 본 과업내용서와‘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간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내용서의 조건을 우선한다.
나.‘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3. 입찰유의서.hwp =====
2026년~2027년 인천공항 Airside지역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
입찰유의서 2026. 10.
1. 적용 범위 : 본 유의서는“인천공항 Airside지역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임대차 용역 사업 규모 가. 임대차 용역의 규격 및 수량
- 임대차 장비 규격 : 덤프트럭 15톤, 제설기 부착용 플레이트 판의 설치 및 구조변경 완료 차량 반입
- 임대차 장비 수량 : 5대/월대
나. 용역기간 :‘26. 11. 16. ∼‘27. 03. 15.(투입기간은 4개월)
다. 납품장소 : 인천국제공항 지역 지정 장소
3. 일반조건
가. 입찰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장비 반입 시 자동차(건설기계)보험에 가입된 장비에 한하며, 무보험장비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 작업 중 제설 장비의 과실로 주변 인적 및 물적 손해 발생 시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특수조건
가.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장비 유류(경유)비를 제외한 장비별 운전원의 급료 및 제경비, 피복비, 숙박비, 식대 및 간식대, 소모성 차량물품비, 출․퇴근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임대차 용역 기간 중 발주자가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 내용을 입찰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인천국제공항 비행장시설과 관련한 유지보수 업무
- 토공작업, 차량 정비, 운전원 인력 지원 등 기타 업무
5. 기타 사항
본 유의서에 명시된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나 명확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하여 반드시 계약이전에 발주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