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pdf =====
제2026-344호
울 산 대 학 교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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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산업단지캠퍼스 부지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761-11 울산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
라. 공사내용: [별첨] (공)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참고
마. 기초금액: 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주요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 공고 2026. 09. 11.(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견적서(입찰서) 접수마감 2026. 09. 21.(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개찰
2026. 09. 21.(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2. 입찰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원가계산서 및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현장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4대 사회보험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원가계산서 필수 반영대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위 필수 반영대상을 미반영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요율로 반영한 자는 유효한 낙찰
자로 선정하지 않음)
사.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견적서(입
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제출바랍니다.
2) 입찰보증보험증권 발부사항
가) 사업자번호: 610-82-00050 (대표자: 오연천)
나) 입찰금액의 5% 이상, 보험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다) 낙찰예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 2 -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의거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체이여
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를 등록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기간 이내에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 등도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라. 입찰공고, 입찰조건, 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서 등), 계약서류 및 기타 관련 내
용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 충족,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합니
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사. 입찰 공고일 기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 혹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추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선정 자격과 관련한 제반 권리를 일체 박탈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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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제출기간: 위 1. 공사개요(바. 주요일정) 참고
나. 입찰등록 서류 (필수첨부 서류)
1)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등록 서류목록 (아래 서류 중 누락이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음)
연번
제출서류 1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2
입찰보증증권(부가세 포함 입찰가격의 5% 이상)
서식(양식) 수량 공내역서 별첨 1부 - 1부 - 1부
①‘토목공사업’등록증(사본) 또는
3
②‘토목건축공사업’등록증(사본) 또는
③‘지반조성·포장공사업’등록증(사본)
4
국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1부 5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별첨(1) 1부 7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양식 별첨(2) 1부
다. 필요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
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
하여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
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발생한 문제와 피해는 울산대학교와는 무관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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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개찰일시 / 장소: 위 1. 공사개요(바. 주요일정) 참고 / 울산대학교 계약담당자 PC
(※개찰일시는 전산장애 혹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투찰한 금액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이때, 예정가격은 그룹별 기초금액을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합니다.(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한 입찰서(내역서 포함 / 부가세포함)의 금액과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등록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
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경비(8. 법정경비 반
영 및 사후정산 참고)는 지정금액으로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지정금
액을 조정하여 변경하거나 미반영할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
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입찰등록 서류 미제출 포함)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
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내에
미 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가. 계약보증금 납부대상입니다.
1) 계약예정자는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되는 계약보증보험증권(증서)을 제
출합니다. ※한시적 특례(계약금액의 5/100 이상)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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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보험증권 발부사항
가) 사업자번호: 610-82-00050 (대표자: 오연천)
나) 계약금액의 15% 이상, 보험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함
다) 낙찰예정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나.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체결 방식으로 이행되므로, 계약상대자
(낙찰자)는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모든 요청서류를 제출 및 확인
취득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체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단, 울산대학교
에서 방문 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
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요청한 모든 서류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낙찰자)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해당 서
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낙찰자)
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에 필
요한 서류를 미제출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울산대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
우에는 배상은 물론, 향후 울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
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안내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
며, 계약체결은 해당 모든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합니다.
8.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은 착공 신고 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공고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임의로 수정 혹은 미반영하여 입찰(투찰)할 경우,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 반영 비용 및 금액표
(단위: 원)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반영금액(계상금액) 11,313,533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6 -
2) 비용은 사후 정산하며, 해당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 정산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서 정산하지 않거나 혹은 사후 증빙 정산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
대자는 준공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입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라.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비’미반영 공사입니다. 단, 계약 이후 공사계획 등의 변
경에 의해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
를 계약서(원가계산서)에 기입한 후‘폐기물처리비’는 사후 정산하며, 해당 정
산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올바로시스템 출력물, 폐기물의 종류별 계량표, 현장사진 등
마.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그 외 경
비’를 반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한 모든‘그 외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정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 정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서 정산하지 않거나 혹은 사
후 증빙 정산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
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ž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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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
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
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
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
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
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1
2
3
4
5
6
7
8
9
10
안전·보건조치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작업 중 음주 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 8 -
벌칙
계약제재 1년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10. 대금 지급
가. 대금은 공정과 관계서류 일체의 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합니다.
나. 공사 준공 후 준공서류에는 준공계, 사진대지 및 경비 정산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와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제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해당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해위
2)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서(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문의처
- 입찰/계약: 계약·구매·자산운영팀 이상훈 (Tel: 052-259-2040)
- 공사 관련: 시설관리팀 정일권 (Tel: 052-259-2046)
- 9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 산 대 학 교 총 - 10 - 장 [별첨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
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잘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26년
상
대
월 표
일
호 :
자 :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인) [별첨 2]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위반 시
계약자(울산대학교)로부터 계약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
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
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
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
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대학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안전·보건조치 연번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상
대
계약제재 1년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년 월 표
호 :
자 :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일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인)
===== 1-1 공고문(공사 유의사항).pdf =====
울산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및 대상) 본 조건은 우리 대학 산업단지캠퍼스에서 시행되는 '부지조성공사'와 관련
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일반조건을 보완하고 본 공사만의 특수한 일정 관리 및 기술적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착공계 제출 및 착공 기한) 시공사는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고 실제 착공에 임해야 한다.
제3조 (개발행위 인허가조건 준수) 본 공사의 인허가에 당시 해당 관청(울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안내받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면허세 납부(공사 준공시) ② 지역개발공채
납부(공사착공 전 납부, 이행보증금은 대상 제외(울산대학교 자체진행 예정)). ③ 기타 건
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관련(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신고
사항 등은 허가조건을 확인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소흘히 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관련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한다. 단, ①, ②항에 대해서는 준
공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비 정산한다
※ 허가조건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개발행위허가 허가조건)
제4조 (주요 자재의 승인 및 일정 계획 제출) ①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설계도서에서
명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② 시
공사는 착공 시 제출하는 공사계획서에 사용 자재의 정확한 제조사, 품명, 규격을 명시해
야 한다. ③ 자재의 재단 및 현장 반입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서 제출 시 자재
구매 발주 시기, 재단 기간, 현장 입고 예정일이 포함된 '자재 수급 세부 일정 계획'을 반
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순성토운반 및 부지정지작업 공사범위 및 금액반영) ①본 공사에 사용되는 순성토운반(토
사)는 현재 우리대학의 본교에서 진행되는 신축공사(가칭-글로컬복합센터 신축)에서 터파
기 공사 진행시 발생되는 토사를 산업단지캠퍼스로 운반예정이며(울산대학교 시공분), 운
반된 토사의 정지작업에 수반된 사항은 낙찰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시 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사항)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발주
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감독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첨부 개발행위허가 조건 1부. 끝.
마. 자연재해 발생 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적치
개발행위허가 허가조건
물은 도로로부터 적치물의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를 이격하여 적치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협의)사항
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신 청 인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김도연 (181231-0000061)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구뢀골 761-11번지 일원
○면 적 : 토지형질변경 23,828㎡ ○목
적 : 산업단지캠퍼스 부지조성공사 23,828㎡
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별 공사추진 현장사진(전․중․후) 및 관련 서류, 그 외 허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 사업현장 확인결과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보완을 요청(명)할 수 있고
○ 사업기간 : 허가일(2026. 8. 18.) ~ 2027. 7. 30.
피허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 허가를 득하기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하며,
2. 면허세 및 이행보증금 관련
○ 개발행위협의에 따른 면허세 납부.(남구청 세무1과) ※지방세법 34조, 시행령39조의 별표 서식 참조
- 등록면허세는 허가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지역개발공채 :당초 :71,480,000원(비도시지역은 면제, 5000원 미만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전,답
기 타 0 ㎡× 1,500 원/㎡= ○ 이행보증금(당초): 0원 493,000,000 23,828 ㎡× 원 × 계 3,000 원/㎡= 0.2 71,484,000 원 = 71,484,000 원 98,600,000 원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 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구조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 및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안전 조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구조물(옹벽, 석축 등)은 토목공사 표
준일반시방서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시방서 규정과 상이한 경우 준
공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허가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기간연장은 준공기한 도래 1개월전에 신청)에 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 변경사유가
-「국토계획법」제60조제3항에 따라 현금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불분명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
※ 증권 제출시 허가기간에서 6개월 이상 가산
음.
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허가(협의)조건(이행사항)
가.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구조계산서 등 제출된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고 사업 계획 및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전 인접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표식을 설치하여 공사시행하고, 공사안내 입간판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사장 주변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 기간연장은 준공기한 도래 1개월 전에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 변경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나.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된 토사 등은 임의 장소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법한 절차와
매립 가능한 장소에 처리하고, 운반차량은 덮개를 덮어 토사를 운반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또한 야적장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피허가자가 책임해결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라. 본 사업으로 인한 소음, 공사차량 운행, 각종사고, 시설물 손상, 교통 및 안전사고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할 시는 피허가자 책임 하에 민원을 해소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
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금번 개발행위 허가사항으로 민원발생시 피허가자가 책임 해결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 변경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 금번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형질변경(성토, 포장)에 대해서만 허가한 사항으로 타 법에 저촉
되는 사항은 반드시 그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타. 금번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의견조회 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행
하시기 바라며, 타부서 조건 사항이 완료(인・허가 승인 등)될 때 금번 개발행위 허가 사항
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파.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당초대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상기 이행 조
건을 위반하거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 개발행위허가 승인 사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등
가. 개발행위 허가(협의)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허가(협의)·승인·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위임사무: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례사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신 후 주 허가청의 처분 등 회신 결과에 따라야 하며,
나. 기간 내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조건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봄
※ 의견조회 한 부서 검토의견
- 남구청 환경자원과
□ 검토의견
관련법규
환경관련 신고사항 관련법
조
항 검 토 의 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석면안전
관리법
제17조 제8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착공일까지 우리 구 환경자원과에
신고하여야 함.
기존 건축물,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하여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또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
◦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됨.(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의 사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위임사무: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례사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남구청 환경관리과
□ 검토의견
관련법규
조 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
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21. 1. 1.] 제5호마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석면안전
관리법
제17조 제8조 ◦
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공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됨.(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의 사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대 상 사 업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고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1 . 시 멘 트 · 석 회 · 플 라 스 터 나. 석회제조업
(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제조 및 가공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검 토 의 견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착공일까지 우리 구 환경자원과에
신고하여야 함.
기존 건축물,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하여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또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
신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가. 금속처리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 영 사업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
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
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5. 건 설 업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
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
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3.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
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
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
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2.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물·고철의 운송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7. 운송장비제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가. 발전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9. 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수상화물취급업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
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허가표지판 모형도
120㎝
90㎝
개 발 행 위 허 가
1.
피허가자 : 2. 위 치 :
○○시 ○○구 ○○동 ○○번지 홍길동
○○시 ○○구 ○○동
3. 면 적 : ○○○㎡ 4. 허가목적 : 5. 허 가 기 간 : 2025. 6. 허 가 청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G.L
※ 경계표시 깃발, 모형도
○○ ○○ ~ ○○ ○○ ○○
.
. 100~120㎝ 20 . . .
적색
G .L
10M
===== 1-2 공고문(별첨서식1,2).hwp =====
[별첨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물품 및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결정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2]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위반 시 계약자(울산대학교)로부터 계약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대학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산업단지캠퍼스 부지조성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요율상한: 19.1%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미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1,313,533 F: (재료비+직노) * 3.15% G: <설계내역 계상금액 공개>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2026.03.13.부터 계상 및 견적 의무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2026.03.13.부터 계상 및 견적 의무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0% G: ※요율상한: 5.5%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6% G: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40% G:
A: CS D: [ 소
계 ] E: 11,313,533 F: G:
A: S1 B: 계 E: 11,313,533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339,405 F: 계 * 3% G: ※요율상한: 8.0%
A: D2 B: 이
윤 E: 582,646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5% G: ※요율상한: 15.0%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미적용>
A: D9 B: 공
급
가
액 E: 12,23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223,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3,400,000 G: <만원이하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13,400,000
B: ※ <공고문 8>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내역 계상금액을 공고(공개)함. 입찰업체는 공고(공개)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입찰하고, 준공 후 실사용금액에 대해 정산함.
B: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구성요율은 입찰업체 자율적으로 변경가능함. (단, 설정요율을 구성비에 표기하고, 항목별 상한선 유의할 것)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토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3 DN:
A:
2. 구조물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8 DN:
A:
3. 배수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2 DN:
A:
4. 포장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7 DN:
A:
5. 부대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41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5]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5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토공 B: C: D: DM: DN:
A:
흙깍기(토사) B: 백호0.7㎥,기계100% C: 5,232 D: ㎥ DM: S2018-01-02-01 DN:
A:
흙쌓기(노상) B: 백호0.7㎥ C: 13,562 D: ㎥ DM: S0-12210 DN:
A:
표토제거 B: 답외구간(백호0.7㎥) C: 18,370 D: ㎡ DM: S0-00240 DN:
A:
B: C: D: DM: DN:
A: 2.구조물공 B: C: D: DM: DN:
A:
1)보강토블록쌓기 B: L=172.0M, H=0.3~4.6M C: D: DM: DN:
A:
보강토블록쌓기 B: 표준형 C: 684 D: ㎡ DM: B0-00873-02 DN:
A:
보강토블록쌓기 B: 캡형 C: 13 D: ㎡ DM: B0-00872-01 DN:
A:
기초다짐및뒤채움 B: 소형(인력+기계) C: 226 D: ㎥ DM: B2016-12-20-02 DN:
A:
2)보강토옹벽기초 B: C: D: DM: DN:
A:
보강토옹벽기초 B: 1000x300H C: 172 D: M DM: B2022-01-09-14 DN:
A:
3)자재대 B: C: D: DM: DN:
A:
보강토표준블록 B: 500*250*430 C: 711 D: EA DM: M2017-55-120 DN:
A:
보강토마감블록 B: 500-125-320 C: 477 D: EA DM: M2017-55-121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92 D: ㎥ DM: M2017060715101538 DN:
A:
채움석 B: Φ=50mm이하 C: 141 D: ㎥ DM: M2017060715124 DN:
A:
그리드 B: 6T C: 4,415 D: ㎡ DM: M2017-55-123 DN:
A:
B: C: D: DM: DN:
A: 3.배수공 B: C: D: DM: DN:
A:
PE배수로설치 B: P-500 C: 879 D: M DM: B0-00457 DN:
A:
집수정설치 B: 500*500*1000,디자인 C: 3 D: EA DM: B250-06-600 DN:
A:
파형강관접합및부설 B: D300m/m,모래부설 C: 10 D: M DM: B2016-05-60-200 DN:
A:
B: C: D: DM: DN:
A: 4.포장공 B: C: D: DM: DN:
A:
1)콘크리트포장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T=20cm C: 679 D: ㎡ DM: B54-4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20cm(본선기계시공) C: 136 D: ㎥ DM: B2018-01-20-12 DN:
A:
합판거푸집 B: 6회 C: 39 D: ㎡ DM: B000-0016 DN:
A:
2)잡석포장 B: A=5,392M2 C: D: DM: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30cm(본선기계시공) C: 1,618 D: ㎥ DM: B2018-01-20-13 DN:
A:
3)아스콘포장헐기및복구 B: T=45CM C: D: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T=5cm(인력식소규모) C: 10 D: ㎡ DM: B2018-01-14-01 DN:
A:
텍
코
팅 B: RSC-4:30ℓ/a C: 10 D: ㎡ DM: B2018-01-16-05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T=10cm(인력식소규모) C: 10 D: ㎡ DM: B2018-01-15-02 DN:
A:
프 라 임 코 팅 B: RSC-3:75ℓ/a C: 10 D: ㎡ DM: B2018-01-16-04 DN:
A:
보조기층부설및다짐 B: T=30cm(인력식소규모) C: 3 D: ㎥ DM: B2019-10-10-06 DN:
A:
B: C: D: DM: DN:
A: 5.부대공 B: C: D: DM: DN:
A:
메쉬휀스 B: H1.5×W2.0 C: 121 D: 경간 DM: B0-00575 DN:
A:
라인마킹 B: PE로프 C: 2,683 D: M DM: S0-13760 DN:
A:
중기운반 B: 각 종 C: 1 D: 식 DM: S2018-01-10-10 DN:
===== 3 도면.pdf =====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설 계 2026. 8. 울산대학교 도
목
번호
(주) 대 영 이 엔 지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ESIGNED BY
신종수
DRAWN BY
면 명 매수 도면번호 1 용지도 1 1 2 현황및계획평면도 1 2 3 공사계획평면도 1 3 4 종단면도 1 4 5 횡단면도(1) 1 5 6 횡단면도(2) 1 6 7 횡단면도(3) 1 7 8 횡단면도(4) 1 8 8 보강토옹벽전개도 1 9 8 보강토옹벽상세도(1) 1 10 8 보강토옹벽상세도(2) 1 11 9 PE배수로상세도 1 12 9 파형강관상세도 1 13 9 집수정상세도 1 14 10 포장단면상세도 1 15 11 메쉬휀스상세도 1 16 CHECKED BY
김민성
SCALE
도 차 APPROVED BY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목
차 용 지
도
S = 1 : 1,200
777-20도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1 남구 두왕동 761-11 합 장
대장면적 편입면적
(㎡)
(㎡)
40,921.1
23,828 764-1장 762-3장 764-24장
비 고
울산공업학원
777-26도
계 23,828 761-12장 767-1공 777-27도
1
761-13장
761-2장 761-11장 761-3장
(주) 대 영 이 엔 지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ESIGNED BY
신종수
DRAWN BY
761-6장 761-5장 761-4장 CHECKED BY
김민성
SCALE
APPROVED BY 761-8장 761-7장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용 지 도
현황및계획평면도
S = 1 : 1,200
777-20도
764-1장
762-3장 764-24장
테크노산업로55번길
테크노산업로55번길
777-26도
42.025
41.051
40.363
40.550
40.643
42.648 42.234 CP.1 44.728 +1.46 42.861
40.41739.958
39.683
44.780 44.839
/
/ /
/ /
38.918
38.650 38.633
NO.9 39.3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H 39.0 44.727 39.356 50 FH 39.3 40.744 44.607 40.973 FH 40.9 FH 39.0 55 38.440 60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4.150 761-12장 40.044
FH38.821
39.038.950
FH 40.0 39.317
31.572
35.373
35.642 NO.7 43.194 31.632 31.657 42.971 36.343 31.363 31.426 65 기업연구관 테크노산업로55번길 40.819 NO.8
31.474
31.463
34.533
NO.6 우 31.483
31.328
31.283
42.146
31.192 767-1공 36.542 34.691 34.390
30.877
30.914
우
36.463 36.165 35.426 34.808 NO.5
31.275
30.656
30.483
31.628
32.274
41.369
777-27도
33.235
FH 32.3
30.164 30.846
31.657
31.201
31.258
CP.2 32.992 40.723
NO.4
40.175
30.797
28.766
28.652
우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캠퍼스
761-13장
31.403
31.873
30.152
761-11장 32.963
31.168
29.926
31.113 NO.3 31.354 31.066 31.900 32.957 32.889
29.453
27.016
28.443 27.639 29.482 29.887 29.795 NO.2 우
27.052
27.375
27.111
26.432
29.928 FH 30.0 NO.1 26.343 29.876
27.334
26.228
27.503 27.021 29.115 29.452 29.9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422
26.570
29.289
29.420
23.0
23.311
23.115
21.902
/ / /
/ / / / / / / /
2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447
23.343
23.5
FH 28.5
23.287
23.405
23.5 24.5 / / / / / / 28.5 / / / / / /
NO.0
(주)다명티에스기업부설연구소
2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418
/
/ / / 우
26.686
26.614
FH 26.5
26.508
/ / 26.348 28.745 27.767
로55번길
테크노산업
29.921 FH 31.0 / 26.421 761-6장 761-5장 761-4장 761-8장 761-7장 / / / 761-3장 / / / 761-2장 / / / / / / / / / / / / 화학사고대응기술센터
(주) 대 영 이 엔 지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ESIGNED BY
신종수
DRAWN BY
CHECKED BY
김민성
SCALE
APPROVED BY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현황및계획평면도
공사계획평면도
S = 1 : 1,200
수 량 표
보통토사
㎥ 5,232.0 흙쌓기 보통토사 ㎥ 13,562.0 표토제거 답외구간 ㎡ 18,370.0 H=0.3~4.6m m 17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 39.349 FH 39.0 879.0
잡석포장
(T=30cm,A=2,099.0㎡)
10.0 집수정 500x500 m 3.0 콘크리트포장 T=20cm ㎡ 잡석포장 T=30cm ㎡ FH 39.0 포장공 44.607 40.973 FH 40.9 40.819
콘크리트포장
(T=20cm,A=604.0㎡)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679.0 PE수로관(500x500,L=94.0m) 주차대수:93대 44.150
기업연구관
40.044
FH38.821
39.038.950
5,392.0 FH 40.0 39.317 31.572 아스콘포장헐기및복구 T=45cm ㎡ 10.0 메쉬휀스 H=1.5m m 242.0 43.194
잡석포장
(T=30cm,A=3,293.0㎡)
31.632 31.657 부대공 라인마킹 PE로프 m 2,683.0 왕벗나무 H=1.2m 주 43.0 잔디식재 줄떼 ㎡ 3,156.0 집수정(500x500) 65 m 40.744 60 D300 44.727 39.356 FH 39.3 55 우수관 44.839
38.918
38.650 38.633
38.440 배수공 44.780 42.861
40.41739.958
39.683
/ / /
500x500 CP.1 44.728 42.648 42.234 50 PE수로관 42.025 41.051
40.363
40.550
40.643
/ /
보강토옹벽
테크노산업로55번길
테크노산업로55번길
테크노산업로55번길 흙깍기 / 구조물공 비 고 / 수 량 / / 단위 / / 격 공 규 / / 토 종 / 공 31.363 31.426
주차대수:116대
42.971
31.474
31.463
34.533
우 31.483
31.328
31.283
42.146
PE수로관(500x500,L=124.0m) 31.192 집수정(500x500) 36.542 36.463 36.165 35.426 우
30.656
30.483
콘크리트포장
(T=20cm,A=75.0㎡)
41.369 33.235 FH 32.3
31.201
31.258
CP.2 32.992 40.723
왕벗나무
(H=1.2m,N=43주)
40.175
라인마킹(PE로프,L=2,683.0m)
(운동장+주차라인마킹)
30.797 PE수로관(500x500,L=255.0m)
28.766
28.652
우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캠퍼스
32.963 29.926 32.957 29.887
29.795
우
27.052
27.111
26.432
29.921
잔디식재(줄떼,A=3,156.0㎡)
FH 31.0
PE수로관(500x500,L=235.0m) 메쉬휀스(H=1.5m,L=242.0m)
로55번길
테크노산업
26.421 29.928 FH 30.0 26.343
기존집수정
26.228
27.503 27.021 29.115 29.876 29.452 29.9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422
26.570
/ / /
/ / /
29.289
29.420
23.311
23.115
21.902
/ / /
/ / / / / / / / /
23.447
23.3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H 28.5
23.287
23.4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E수로관(500x500,L=171.0m) / / / 화학사고대응기술센터 / / /
집수정(500x500)
우수관(D300,L=10.0m)
보강토옹벽(H=0.3~4.6m,L=172.0m)
/ / / / / / / / / / / /
아스콘포장헐기및복구(T=45cm,A=10.0㎡)
/ / / (주)다명티에스기업부설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418
/
/ / 우
26.686
26.614
FH 26.5
26.508
/ 26.348 28.745 27.767
(주) 대 영 이 엔 지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ESIGNED BY
신종수
DRAWN BY
CHECKED BY
김민성
SCALE
APPROVED BY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공사계획평면도
종 단 면
도
S = 1 : 600
45.00 E.L=39.30 E.L=39.00 40.00 E.L=35.60
E.L=35.40
E.L=32.30
.5
1:1
(운동장) 30.00
.
1 :1
(주차장:잡석포장)
.5
1:1
(주차장:잡석포장) E.L=31.00 도로 5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20.00 PE수로관(500x500)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RAWN BY CHECKED BY
김민성
SCALE
APPROVED BY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39.30 S=1.0%
42.20
42.90
42.20
42.90
180.00
181.46
No 8
No 9
+1.46
160.00 39.15 39.15
+0.00
+0.00
L=30.0m, H=0.3m
+0.00
39.00
35.60
-1.70
35.60
37.30
140.00
120.00
No 6
No 7
+0.00
35.50
100.00
No 5
35.50
+0.00
35.40
+0.00 L=40.0m, H=0.2m 80.00 32.00 32.00
+0.00
60.00
31.60 31.60
+3.06
31.36
28.30
40.00
신종수 35.40 32.30 31.00 (주) 대 영 이 엔 지 DESIGNED BY S=0.5% No 4 점 No 3 측 No 2 누가거리 +3.00 고 L=76.0m, H=1.3m 31.00 반 S=1.715% 28.00 지 20.00 고 No 1 획 22.00 계 22.00 고 0.00 성 No 0 절 +0.00 종단선형 35.40 10.00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종
단 면 도 종 단 면
도
S = 1 : 600
45.00 E.L=39.30 E.L=39.00 40.00 E.L=35.60
E.L=35.40
E.L=32.30
.5
1:1
(운동장) 30.00
.
1 :1
(주차장:잡석포장)
.5
1:1
(주차장:잡석포장) E.L=31.00 도로 5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20.00 PE수로관(500x500)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RAWN BY CHECKED BY
김민성
SCALE
APPROVED BY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39.30 S=1.0%
42.20
42.90
42.20
42.90
180.00
181.46
No 8
No 9
+1.46
160.00 39.15 39.15
+0.00
+0.00
L=30.0m, H=0.3m
+0.00
39.00
35.60
-1.70
35.60
37.30
140.00
120.00
No 6
No 7
+0.00
35.50
100.00
No 5
35.50
+0.00
35.40
+0.00 L=40.0m, H=0.2m 80.00 32.00 32.00
+0.00
60.00
31.60 31.60
+3.06
31.36
28.30
40.00
신종수 35.40 32.30 31.00 (주) 대 영 이 엔 지 DESIGNED BY S=0.5% No 4 점 No 3 측 No 2 누가거리 +3.00 고 L=76.0m, H=1.3m 31.00 반 S=1.715% 28.00 지 20.00 고 No 1 획 22.00 계 22.00 고 0.00 성 No 0 절 +0.00 종단선형 35.40 10.00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종
단 면 도
횡 단 면 도 (1)
S = 1 : 500
경계
경계
35.0
.5
1:1
30.0 25.0 PE수로관(500x500)
측 점 : NO.2
지반고
절
토
28.30
-
계획고
성
토
표토제거 142.7 평 떼
28.30
314.1
PE수로관(500x500) - 경계
경계
35.0
1:1 30.0 .5 25.0 PE수로관(500x500)
측 점 : NO.1
지반고
28.00 계획고 31.00
절
토
표토제거
161.3
성
평
330.9
-
토
떼
PE수로관(500x500) 경계
경계
30.0
25.0 20.0 측 점 : NO.0
(주) 대 영 이 엔 지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ESIGNED BY
신종수
DRAWN BY
CHECKED BY
김민성
SCALE
APPROVED BY
지반고
절
토
22.00
-
표토제거 -
계획고
성
토
평
떼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22.00
-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횡 단 면 도 (1)
횡 단 면 도 (2)
S = 1 : 500
경계
45.0
잡석포장(T=30cm)
40.0
경계 35.0 1:1
.5
측 점 : NO.5
30.0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25.0
지반고
절
토
35.40
27.6
계획고
성
토
35.40
7.2
표토제거 102.3 평 떼 - 지반고 32.00 계획고 32.00
절
토
표토제거
103.4
성
평
11.5
-
경계 40.0 경계 35.0
.5
1:1
30.0
PE수로관(500x500)
측 점 : NO.4
25.0 PE수로관(500x500)
토
떼
경계 40.0 경계 35.0 30.0
.5
1:1
PE수로관(500x500)
측 점 : NO.3
25.0 PE수로관(500x500)
(주) 대 영 이 엔 지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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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DATE
OF
지반고
절
토
31.60
-
계획고
성
토
표토제거 120.8 평
31.60
14.4
떼 -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횡 단 면 도 (2)
횡 단 면 도 (3)
S = 1 : 500
경계
45.0
콘크리트 포장(T=20cm)
경계
40.0 1:1 35.0
.5
측 점 : NO.8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30.0 지반고 39.15 계획고
절
토
표토제거
40.1
99.7
성
평
토
떼
39.15
-
지반고 37.3 계획고 35.6
절
토
표토제거
151.8
92.3
성
평
토
떼
-
지반고
절
토
35.50
42.1
계획고
성
토
35.50
-
표토제거 96.0 평 경계 45.0 경계 콘크리트 포장(T=20cm) 40.0 35.0
.5
1:1
.5
1:1
측 점 : NO.7 30.0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경계 45.0
잡석포장(T=30cm)
40.0
경계 35.0 콘크리트 포장(T=20cm) 1:1
.5
측 점 : NO.6
30.0
PE수로관(500x500)
PE수로관(500x500)
(주) 대 영 이 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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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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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DATE
OF 떼 -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횡 단 면 도 (3)
횡 단 면 도 (4)
S = 1 : 500
경계
경계
45.0
40.0
측 점 : NO.9+1.46
35.0
지반고 42.9
절
토
표토제거
-
계획고
성
평
22.00
토
떼
-
계획고
성
토
22.00
-
30.0 경계 45.0 40.0
경계
측 점 : NO.9
35.0 30.0
지반고
절
토
42.2
-
표토제거 - 평 떼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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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횡 단 면 도 (4)
보강토옹벽전개도
S = 1 : 600
E.L=23.50 E.L=23.50 43,000 67,300 E.L=24.50 H=0.3m H=4.2m
H=4.6m
H=3.6m
E.L=28.50
H=4.2m
H=3.8m
H=3.7m E.L=23.10 E.L=23.10 E.L=28.44 E.L=27.78 E.L=27.00 E.L=26.50 E.L=28.50 E.L=24.50 56,200 5,500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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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BY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보강토옹벽전개도
보 강 토 옹 벽 상 세 도 (1)
뒤채움 잡석 25mm
속채움 잡석 25mm
S = NONE q = 13.0 KN/M2
Grid 6T H=4.200 L=3.900
Grid 6T H=3.750 L=3.900
Grid 6T H=3.300 L=3.900
Grid 6T H=2.700 L=3.900
0.088
1
Grid 6T H=2.100 L=3.900 Grid 6T H=1.500 L=3.900 Grid 6T H=0.900 L=3.900
GL
1:
1
Grid 6T H=0.300 L=3.900 유공관 D150
(주) 대 영 이 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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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보 강 토 옹 벽 상 세 도 (1)
보 강 토 옹 벽 상 세 도 (2) S = NONE
[콘크리트 기초 상세도]
[ 표준형 블록 상세도 ]
평면도 500 단면도 LEVELING MORTAL, 또는 골재 300 430 300 CON'C LEVELING MORTAL, 또는 골재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 마감블록상세도 ] [ 시공순서도 ] 평 평 평 평 평 평 1. 기초 콘크리트 타설 2. 기초블록 설치 3. 보강토 부설 및 다짐 4. 배수용 골재 부설 및 그리드보강재 설치 5. 그리드 포설 및 부설 다짐 반복 6. 반복시공 후 마감형 블럭 설치 평 평 평
* NOTE
1. 블록 우측 돌기가 블록 좌측 홈에 결속되는 좌우결합형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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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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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보 강 토 옹 벽 상 세 도 (2)
PE배수로상세도 단 면 S = 1:20
도
평
면 도
100
B1 65 65 B2 B2 B1 65 65 L
30
H
시공단면도
면 도
H
측 조립 BLOT Ø9M/M L=60M/M L 100
앙카봉 Ø16M/M L=500M/M - 1,000M/M
연결조립도
재
규
품
명 료 표 격 (M/M) 상단폭(B1) 하단폭(B2) 높이 (H) 길이 (L) 단 위 수 량 P-300 300 200 200 1,500 EA 1 P-400 400 260 260 1,500 EA 1
PE 조립식
배 수 로
P-500
(주) 대 영 이 엔 지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ESIG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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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N BY
CHECKED BY
김민성
SCALE
APPROVED BY 500 320 320 1,000 EA
비 고
GREEN
+
BLACK
1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PE배수로상세도
파형강관상세도 면벽상세도 스크루플랜지 체결 단면도 직선부설치상세도 단 면 도 S = NONE
11
10
9
8 단면A-A 정면도 3 A 600 D "A"상세 4 T 1
2
11
5 CL 800 d
8
7
200 5 H r
234 468 234
300
300 3 300 936 900 P
A
"A" 상 세
폴리에틸렌(PE SHEET)
원형 IS형 강관의 단면 모양 및 치수 7 1
치
기 호
수
용융아연도금강판
4
파의 피치 파의 깊이 파의 굽힘 반지름 P H r 68.0 13.0 17.5 SCP 1RS 재료표
접착성 폴리에틸렌
6
단위 : mm
참 조 : 각 부분 세부명칭은
2
공 시방서 참조 할것.
(단위:본당)
분
규 산 출
콘크리트
(40-180-8)
재료표
구
종 격 단 위 수 고정용 환봉 D14mm 개 가 소 켓 EPDM(14mm) 개 1.0 J형볼트 D14mm 개 3.0 개 3.0 거 량 근 거 수 0.17m 3
(0.9X0.4X0.2)+((0.6X0.9X0.2)-(3.14X0.15X0.15X0.2))=
푸 집
(합판3회)
량 1.70m
(0.9X0.2+0.4X0.2+0.6X0.2)X2-(3.14X0.15X0.15)X2=
2 2.0 참 조 : 관경별 J형볼트 수량 커플링밴드 단 면 도 스크루플랜지 단 면 도
D300 ~ D500mm : 3EA
D500 ~ D1,000mm : 5EA
ㄱ형강 D1,000mm이상 : 6EA
고정용환봉
(D14mm)
원형 IS형 강관의 치수 D 시공 단면도 단위 : mm
가소켓
(EDPM 14mm)
기 호
J형볼트
(D14mm)
D
200
표 9 원형 IS에 사용되는 커플링밴드의 단면 모양 및 치수
관 두 께 (T)
호칭지름
D
1.6 2.0 2.7 3.2 250 o o - - 300 o o - - 400 o o - - 450 o o - - 600 o o - - 800 o o o o 1000 o o o o 1200 o o o o 1350 o o o o 1500 o o o o 1650 o o o o 1800 o o o o 2000 o o o o SCP 1RS
강관의 호칭지름
D
250
300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800 재료표 2000
밴드의
기 호 두께 나비
관두께 T
공 1.6 2.0 2.7 수 량 비 되메우기 나비W
(주) 대 영 이 엔 지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270 410 DESIGNED BY CHECKED BY
신종수
DRAWN BY
김민성
SCALE
410 460 잔 APPROVED BY 토 SCP 3RS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4000 부터
6000까지의
지정된 길이
고 터파기 3.2 S-1 DaeYoung eng Corp. 종
길 이
L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파형강관상세도
집 수 정 상 세 도 S = NONE 100 T H 스틸그레이팅 100 A,B T T 100 규격표
(주) 대 영 이 엔 지
DaeYoung eng Corp.
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ESIGNED BY
신종수
DRAWN BY
CHECKED BY
김민성
SCALE
A B H T 중량(ton) 300 400 900 150 0.7 400 500 900 150 0.8 600 600 1000 150 1.6 800 800 1000 150 2.2 900 900 1200, 1500 150 2.5, 2.8 1000 1000 1000, 1200 150 2.8, 3.2 1200 1200 1200, 1500 150 3.9, 4.5 1500 1500 1200, 1500 150 5.0, 5.8 APPROVED BY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집 수 정 상 세 도
포장단면상세도 잡석포장 단면 상세도 300 400 200 콘크리트 포장 상세도 200 S = NONE 콘크리트포장 T=20CM 보조기층(잡석D40mm이하) T=30cm
양 생 비 닐 (T=0.03mm)
보 조 기 층 T=20CM
450 300 10050 ASP 포장 단면 상세도
표 층 (#78) T=5cm
텍코팅 (RSC-4)
기 층 (#467) T=10cm
프라임코팅 (RSC-3 )
보조기층(잡석D40mm이하) T=30cm
(주) 대 영 이 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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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ESIGNED BY
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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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APPROVED BY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김형근
DATE
OF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포장단면상세도
메쉬휀스상세도
2100
1980
S = NONE
2100
1980
주주캡(91×65×48) DETAIL-A DETAIL-B 50 주주(91×65×48×2.0T) 주주캡(91×65×48)
메쉬고정 밴드
(260×30×2.0t)
1500
주주(91×65×48×2.0T)
I-Bolt/Nut(Φ8×25)
500
350
100
2000 I-Bolt/Nut(Φ8×90) Conc' ELEVATION 50
주주
(91×65×48×2.0t)
(Φ5×50×150) 350 1경간[H:1,500×W:2,100] 350
품명
주주
주주 상세도 SCALE : NONE 300 SCALE : NONE
메쉬판
주주캡
I-Bolt/Nut
1:0.3 DETAIL-B SCALE : NONE S = 1 : 20 (A3) 1,000 메쉬 DETAIL-A 65
I-Bolt/Nut
(Φ8×90)
144
I-Bolt/Nut
(Φ8×25)
SCALE : NONE 기초토공상세도
91
48
50
150
메쉬고정 밴드
(260×30×2.0t)
SIDE ELEVATION 300 500
주주
(91×65×48×2.0t)
Conc'
비고
단위 수량
규격
91×65×48×2.0T M
2.0 분체도장
3.15
Φ5×50×150
"
91×65×48
EA
1.0
"
Φ8×90
메쉬 고정 밴드 260×30×2.0t
I-Bolt/Nut Φ8×2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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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2) 266-1815 FAX : 052) 911-1815
DESIGNED BY
신종수
DRAWN BY
CHECKED BY
김민성
SCALE
APPROVED BY 300 SERIAL NO. PROJECT SHEET NO.
TITLE
OF
EA 4.0 스텐
8.0 분체도장
16.0
스텐
200
김형근
DATE
EA
EA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메쉬휀스상세도
===== 4 공사시방서.pdf =====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토 목 공 사 시 방 서)
2026. 9. 울산대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배 제 4 장 구 제 5 장 포 수 조 공 물 장 공 공 - 건설페 기물처 리시방 서 공 사 시 방 서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건설부)
- 한국산업규격(공업진흥청)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우위로 취급
해석한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발주처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 후,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1)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원의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
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측량
기록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해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각 횡단면상에서 소요점의 측항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적용할 제시험기준
1)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5) KSF 2312
6) KSF 2320
7) KSF 2310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흙의 다짐 시험방법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8)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9)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10)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기존도로 및 공사구역내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대지,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시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기존 구조물 철거
1)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성토부의 암거 및 지하 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2.4 표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절 토
1) 절토 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2) 도급자는 절토전의 원지형이 설계도면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
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3) 절토면의 과절토로 인하여 절토면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지반
상태의 지지력이 되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방법과 확인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리핑암이나 발파암이 발생될 경우 도급자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구분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에
대한 결론은 공사감독원이 확정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7) 도급자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채취한
재료를 공정하게 시험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6 성 토 공
1) 성토 재료는 가능한 양질의 현장토를 유용하되,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
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성토 재료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에는 건조시켜 적정 함수비가 되도록 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2.7 노 상
1) 1층의 완성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
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상부)
및 90%(하부)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2) 다짐시의 함수비를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8 노 체
1층 완성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
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
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의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
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의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0~90%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1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가 다짐시험 결과와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9 터 파 기
1)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관거 부설 터파기의 관접 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계획고로 터파기하되 과절토로 인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과절토로 인하여 연약지반이 가중되어서 별도 지반 처리가 요구될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결과 연약지반 또는 당초 설계시 토질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별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0 뒷채움 및 다짐
1)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써 20㎝ 두께의
수평층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2) 각 층의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램머로 다져야 한다.
3)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 때는 석축 구조물의
경우는 14일 경과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감독관이 입회한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암거는 그 상부 슬래브를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5)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6)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기초지반이 무리한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 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진동다짐을 추가할 수 있다.
7)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물 뒷채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선택층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11 성토 재료로서의 암버럭
1) 노체 완성면 아래 50cm 이내에서는 직경 15cm 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럭의 최대 입경은 300mm 이하로 하나 대형 다짐기계를 사용하는 전제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1.0~ 1.5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
시공 후 결정할 수 있다.
2.12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
성토부 - 노 체 : ± 5cm 노 상 : ± 3cm 절토부 - 노 상 : ± 3cm 절취면 -
토 사 구간 : ± 10cm
리핑암 구간 : ± 20cm
발파암 구간 : ± 30cm
제 3 장 배 수 공
3.1 적용범위
본 장은 도로와 관련하여 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수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의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배수시설은 다음의 제 시설을 포함한다.
○ 신설수로
○ 토사측구
○ 콘크리트측구 및 떼붙임소단
○ 콘크리트 관거
○ 맹암거
○ 집수정
○ L형 측구
○ U형 측구
○ 콘크리트 도수로
○ 면벽
○ 배수관
○ 암거
상기한 모든 구조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설치되어야 하며, 타 공종과 연관 및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
시공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 표준도와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로서
표준도와 맞지 않으며 확장해야만 할 구조물이 있는 경우 시공자는 그 보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완성 후 토사의 유입 등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2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6201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F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3.3 재료
가. 품질
1) 관은 단면의 내ㆍ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홈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 내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 중심부를 로프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규격이 있을 경우, KS제품을 사용하고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한다
3.4 토공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줄파기를 해야 한다.
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나.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산정한다.
2)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원 및 방류선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저하로 인한 지반변동 등에 유의한다.
3) 물푸기 시행 시에는 시공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의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의 소요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 층의 전압두께가 20cm이하로 충분
히 펴서 다져 노상에서 실내다짐도 95%이상 노체에서 실내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 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안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 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3.5 L형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 측구 형상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램머, 진동 다짐기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기층 부분에
살수 하여 물이 고이지 않는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 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양생 시에는 습윤양생을 실시하여 건조수축 균열을 예방하여야 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5) 줄눈은 경계석 줄눈에 일치하여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6)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3.7 암거공
가.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도면에 표시 또는 지시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일치되도록 본 시방서
에 의하여 암거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되는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암거시공을 위한
재료, 터파기, 기초,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관한 것도 이에 포함된다.
나. 재료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본 시방서 구조용 콘크리트 항과 철근공의 항에서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제1장 “토공”)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초
암거의 바닥슬라브(Slab)는 감독원의 지시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에서
구입이 용이한 재료(조약돌, 채움용 자갈, 막자갈 등)를 깔고 잘 다진 기초위에
축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암거의 바닥슬라브는 암거의 다른 부분에 콘크리트를
쳐서 굳어져야 하며, 이 경우 바닥과 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바, 시공 이음부에서의 누수를 가능한 한 방지할 수 있도록 지수판의 시공이
바람직하다. 측벽 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 암거의 바닥은 모든 찌꺼기 톱밥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조심스럽게 쪼아서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철근, 거푸집, 비계, 동바리, 몰탈블럭, Spacer 등을 제반사항 규정에 따라 조립
완료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암거시공에 있어
서 그 높이가 1.20m미만인 것은 측벽과 상부 슬라브의 콘크리트를 동시에 칠 수
있으며, 경우에 필요한 시공이음은 암거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암거의
높이가 1.20m 이상인 경우에는 측벽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상부 슬라브의 콘크
리트를 쳐야하며 이때 측벽에는 슬라브와 결합을 위하여 적당한 맞물림(Key)를 시
공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날개벽은 구
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하고 그 위치는 지표 위에 날개벽과 같이 외관에 나
타나는 곳을 피하여야 한다. 암거의 이음부 시공은 설계도에 나타난 것 외에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
하며 가능한대로 외관을 해치지 않는 곳이라야 한다. 또한 물구멍, 시공이음, 신축,
수축이음을 감독원의 사전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에서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로구거의 경우에는 유입, 유출구가 유수에 의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절ㆍ성토부 변화부와 성토부에 BOX를
매설시 하부 기호부위는 노체다짐에 준하여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1일이 경과한 후에 시공해야 하며, 구체 양면
동시에 같은 높이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σ ck = 240kg/㎠ 확보된 후에 시공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음
암거 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시공이음은 누수 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함과 동시에
구조상 안전함과 충분히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축 이음은 신설암거의 연장이
20m 이상일 경우에 차도부를 피하여 물막이공을 설치할 때 공극이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방수
통로암거의 외벽의 상면과 측면에는 아스팔트 덧칠을 하여 2회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날개벽 뒷면의 배수를 위하여 날개벽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물빼기 구멍의 높이는 설계도서상의 높이와 같아야 한다.
3.8 기타 용․배수구조물
가.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제2장 구조물용 콘크리트공의 해당
각 조항을 준용한다. 용ㆍ배수구조물에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시방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시공
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1장 구조물 기초터파기의 규정에 준하며, 특히 터파기부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터파기 단면을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고 안정된
노상 및 비탈면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초
용ㆍ배수구조물의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 설치
용ㆍ배수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낮은측
또는 하류측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또 용․배수관의 접속연결부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시멘트, 잔골재의 1:3의 용적배합의 모르터를 써서 누수가 없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되메우기를 할 때는 본 시방서 제1장 구조물기초 뒷채움의 규정에 준한다.
3.9 시공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전에 경사검사를 실시하며 매 10m 마다 관거 상단을
수준측량(허용오차 ±3cm)을 하여야 한다.
3.10 도로의 주변배수처리
도로주변의 배수처리는 공사 시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여건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답구간의 배수로는 주변주민과 협의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3.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3.2 적용 기준할 제시험 기준
KSF 240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실험실에서 공시체 제작양생방법
KSF
KSF
KSF
KSF
2404
2405
2407
2409
현장에서 공시체 제작양생방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3등분점 하중법)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중량방법)
KSF
KSF
KSF
법)
241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2417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방법)
242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
KSF
KSF
KSF
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KSF
KSF
KSF
KSF
KSF
KSF
KSF
KSF
KSF
KSF
KSF
2504
2505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6
4009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콘트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75mm(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천연 골재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 중에 연석량 시험방법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3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에 공사명 슬럼프의 물시멘트비 제작일자를 필히 음각하고 재령 28일
강도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3.4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 한다.
3.5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적인 구조의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입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장 중에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런 시멘트의 사용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
1) 일반사항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철재이어야 한다.
∙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 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한 가정하중 및 변형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에 표시된 소정 위치에 정확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거푸집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로 접합되는 철판 등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 후 사용한다.
나.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제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동바리공
가. 동바리는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 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할 수 없는 동바리는 각 항목의 지내력이 하중을
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되어야 한다.
나.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다. 완공된 구조물의 소요 블럭면은 계획도에 표시한 바와 같아야 한다.
4)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도장처리(박리제)
거푸집은 콘트리트의 탈형시 부착을 방지하며, 콘크리트면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박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회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제거
가.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거푸집 제거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종류, 지보하여야 할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제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 및
철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2층이상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일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서 Cold joint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
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1 : 2정도의 구배로 하고 연직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8)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고 특히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0)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2) 콘크리트를 부려 놓은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과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9 마 무 리
1)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10 철 근
1) 철근은 KSD 3504 및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철근은 저장과 관리에 유의하여 손상이나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여서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4) 철근 조립은 소요하중을 받을 수 있고,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히 조립하여야 하며,
철근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조립검사를 다시 받고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부득이한 경우 가열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이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8)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등을 사용한다.
9)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은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라. 받아들이기 KSF 4009에 따라서 한다.
3.12 교통개방
콘크리트 암거 등은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
는 안된다.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21일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7일
3.13 시공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 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압축 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1 적용할 재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재생골재를 사용할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5.2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 등의 잡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다짐정도, 끝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써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 액성한계 25% 이하(KSF 2202)
- 마모감량 50% 이하(KSF 2508)
- 소성지수 6% 이하(KSF 2304)
- 수성 CBR 30% 이하(KSF 2320)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후의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체번호 80mm 50mm 40mm 19mm No.40 No.200 SB - 1 100 - 90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No.4 No.10
4)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힉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도로
중심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1) 흙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시 험 방 법 기 조) KSF 2503 2.5% 이상 량 KSF 2503 2.5% 이하(기층 3.0% 이하)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전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12% 이하 편 평 및 세 장 평 함 유 량 - 25% 이하
아스팔트 피막 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 면적
KSF 2355 95% 이하 비 중(표
흡
마
목
면
건
수
모
감 준
(주) 5㎜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입도
체 규 격(㎜)
체통과중량 백분율(%) 40 - 25 100 19 95~100 13 70~90 10 60~83 # 4 42~67 # 8 30~53 # 30 15~30 # 50 9~22 # 100 4~14 # 200 2~7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입도 체 규 격(㎜) 체통과중량 백분율(%) 19 95~100 13 75~90 # 4 45~65 # 8 35~50 # 30 18~30 # 50 10~21 # 100 6~16 # 200 4~8
4)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부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포 설
가.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개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포설 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리시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라. 기포설된 포장과의 접속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하며 한층의
포설두께는 7㎝이어야 한다.
6) 다 짐
가.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로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나.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타이어, 탄뎀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해서 다진 후 다짐도가 시험실에서 마샬 실내다짐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다. 포설 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5.4 프라임 코팅
1)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 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5.5 텍코우트
1) 텍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브랙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닌 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텍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브랙베이스)를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5.6 미화공사
1)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블럭, 보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L형 측구
가. L형 측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은 시공 후, L형 측구 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다진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는 40m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마다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다. L형 측구 타설시 보차도 경계석에 묻은 잡물 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경계석
도로경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도로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4) 보도블럭 시공은 시공전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의 폭을 조정하여 보도블럭의
절단없이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공상세도를 제출하고 승인 후, 시공하여야한다.
5.7 차선도색
1) 적용기준
KS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가. 시공 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마.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일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아.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1. 총
칙
1.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 및 공사구간 내 불법 매립된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리하
여 처리하면 페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함과 동시 환경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지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2 적용 범위
1) 건축.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2. 3 용어의 정의
1) 폐 기 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6)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1.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
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5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페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6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가. 도로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에 의기 철거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접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 상태 등을 파악하여 철거 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발생사항을 사전예방
나.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철거준비 토록 함.
다.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류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 비는
본건물(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안함
2) 선 별
1) 지장물 철거 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선별 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함.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공사구간 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 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1.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 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
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이러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1.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가.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나. 처리방법 :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타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처리 전에는 폐기물처리계
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가.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 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보관표지판 부착
가) 규
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 글씨
다) 부착장소 : 출입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Ÿ 보 관 시
Ÿ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라) 내 용 :
다. 보관시설
가) 규
나) 재
모 : 3m x 4m(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주위에 배수로 설치)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라) 보관시설 평면도
1. 9 물량산정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
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 등)
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되, 한국토지공사 거창지점 상동 택지 개발사업에서 본원단위를 일부 조정한
내용을 지구 현황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별첨 #1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 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2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3
1.9.1 비용 산정
1) 일반사항
가.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
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나. 선별 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다.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지장물 철거량의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공사구간 내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마.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술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방지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1.9.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
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9.3 외부반출비용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재활용재의 공사구간 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9.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주민이 사용을 원할 시에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구간 내에 분류하여 적재하여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공사구간 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빈공터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1.9.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공사구간 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분석 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외부로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 시는 전량 소각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
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다.
2)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
탁 소각, 외부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
토록 함.
1.9.6 공사발주 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본 공사에서 설계 변경할 경우 단가와 제 경비는
가. 공사구간 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공사구간 내 소각
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
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
(위탁 소각, 외부반출), 또는 공사구간 내에서 시행될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
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10 본 공사구간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10.1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상차 운반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10.2 외부 반출 비용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현장 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대방양계단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 NO.
대방양계단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대방양계단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확 인 자
일련번호
처리일시 처리량(㎥) 차량번호 비
발생위치
성
명 날 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