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4541] 남성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6-1. (공고) 남성고 장애인승강기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6-1. (공고) 남성고 장애인승강기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hwp =====
남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남성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정간 인력 및 장비 등 현장 관리의 지속적인 체계 유지 및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 필요’의 사유로 건설 업역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성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남성고등학교(익산시 동서로35길 41)

다. 공사개요: 장애인 승강기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56,639,512 233,308,648 23,330,864 0 256,639,512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89,834,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남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9. 18.(금) 15:00, 개찰은 2026. 9. 18.(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남성고등학교 행정실(☎ 063-859-9105, 시설담당 주무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2,788,530 2,110,477 277,316 0 4,487,229 369,264 2,500,000 12,532,816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ㆍ산재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견적 체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 제출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239-3596), 감사관실((☎063-239-0816) 및 홈페이지

(http://www.jbe.go.kr → 민원·참여→ 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 →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주무관 ☎ 063-859-9105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주무관 ☎ 063-859-910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09월 11일 남성고등학교 [붙임 1] [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6.
.
.

남성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1 사용인감계 원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 ] 예 [ ] 아니오 2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1]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2026년에 남성고등학교와 연간 2회를 초과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1천만 원 미만 1인 수의계약 제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우리 업체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동일 업종 내 다른 업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사,감사 등)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번 사항 위반 시) 우리 업체는 해당 1인 수의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지급 서약

남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준공금 등의 대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신청

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제출일 : 일) □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체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 확인:
(서명)

[ ] 예 [ ] 아니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사유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공사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없음을 확약합니다.

참여 근로자 현황 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1 ○(주) 홍길동 2020. 00. 00. 010-0000-0000 2 3 4 5

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예 [ ] 아니오 15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기재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 ] 예 [ ] 아니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1. 우리 업체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우리 업체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우리 업체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남성고등학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6-1. (공고) 남성고 장애인승강기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pdf =====
남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남성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정간 인력 및 장비 등 현장 관리의
지속적인 체계 유지 및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 필요’의 사유로 건설 업역규제 폐지
(‘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성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남성고등학교(익산시 동서로35길 41)
다. 공사개요: 장애인 승강기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기초금액
(A=B+C+D)
(B)
(C)
(D)
(E=B+C)
256,639,512

233,308,648 23,330,864 0 256,639,512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89,834,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1:00

남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9. 18.(금) 15:00, 개찰은 2026. 9. 18.(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
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남성고등학교 행정실(☎ 063-859-9105, 시설담당 주무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2,788,530 2,110,477 277,316 0 4,487,229 369,264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2,500,000 12,532,816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
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ㆍ산재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견적 체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
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 제출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239-3596), 감사관실((☎063-239-0816) 및 홈페이지
(http://www.jbe.go.kr → 민원·참여→ 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 →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주무관 ☎ 063-859-9105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주무관 ☎ 063-859-910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09월 11일 남성고등학교 [붙임 1]

[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6.

. . 남성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원인감 동의여부 사용인감

[ ] 예
[ ] 아니오

1 사용인감계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
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
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순 구분 2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 예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예
제47조에 따라 [붙임1]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 ] 아니오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예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 [ ] 아니오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 예
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 ] 아니오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2]
[ ] 예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아니오
6
※적격심사건은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각서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아니오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 ] 예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 [ ] 예
5
◯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아니오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 ] 예
6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
◯
[ ] 아니오
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
◯
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 ] 예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 [ ] 해당없음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
체)에 해당하는가?

8

1
◯

우리 업체는 2026년에 남성고등학교와 연간 2회를 초과하 [ ] 예
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 아니오
(1천만 원 미만 1인 수의계약 제외)
[ ] 해당없음

1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②
여부 확인

[ ] 예
우리 업체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사용
[ ] 아니오
하지 않습니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3
◯

[ ] 예
우리 업체는 동일 업종 내 다른 업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
[ ] 아니오
원(이사,감사 등)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 해당없음

4
◯

[ ] 예
3 번 사항 위반 시) 우리 업체는 해당 1인 수의계약이
(◯
[ ] 아니오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해당없음

순 9 구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도급
대금 및
10 자재·장비
지급 서약

전기·수도
11
사용료
납부 확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12
지급확인제
합의서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 ] 예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해당없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남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
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
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준공금 등의 대금 수
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
[ ] 예
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
[ ] 아니오
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 ] 해당없음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
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
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
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자치
[ ] 예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
[ ] 아니오
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 3] 노무비 구분관리 [ ] 예
[ ] 아니오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
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
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13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

□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제출일 : 일)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
체 제출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확인제 적용 제외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 확인: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공사
경우

[ ] 예
[ ] 아니오

(서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구
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
에도 이의없음을 확약합니다.
참여 근로자 현황
순
1

소 속
○(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홍길동 2020. 00. 00. 010-0000-0000

[ ] 예
[ ] 아니오

2
3
4
5

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
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15 이용·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
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기재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1. 우리 업체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2.우리 업체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하도급지킴이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 예
16 이용확약서 지급하겠습니다.
[ ] 아니오
3. 우리 업체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 [ ] 해당없음
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
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
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남성고등학교장 귀하

안 전보 건관 리계 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6-1. 남성고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건축)-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남성고등학교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 F: 금액 : 삼억사천육백사십칠만삼천원(₩346,47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안 전 관 리 비 E: F: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단위이하 절사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F: 천단위이하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남성고등학교식생활관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남성고등학교식생활관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마이크로파일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골재대 /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Q: A R: 3 S: T:
A: 010120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Q: 8 R: 3 S: T:
A: 01012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1 O: P: Q: 9 R: 3 S: T:
A: 010122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2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남성고등학교식생활관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40 M: N: 57ACA19AC1C1C3A02D1AE12D96433A9D705C9B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ACA19AC1C1C3A02D1AE12D96433A9D705C9B6A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0BAC197D1E6A2F0251FC7857CCF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AC197D1E6A2F0251FC7857CCF32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줄) B: 3개월,H=10m 이하 C: M2 D: 95.32 M: N: 50BAC197D1E6A2F0251D1EEAD758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AC197D1E6A2F0251D1EEAD7588F AV: 128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2 M: N: 50BAC197D1E6A2E02B1585B8F7E0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AC197D1E6A2E02B1585B8F7E096 AV: 7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0BAC197E26658002B19A261D3B1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AC197E26658002B19A261D3B15D AV: 8
A: 콘테이너형 가설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0BAC197E2666AE02F1487673A82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AC197E2666AE02F1487673A8232 AV: 20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8.12 M: N: 50BAC1978995CEE021129A6A7136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AC1978995CEE021129A6A713657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0.6M3 C: M3 D: 58.09 M: N: 5095B19F1192E2102D1844FE77EE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95B19F1192E2102D1844FE77EECC AV: 12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6m3+플레이트콤팩터 1.5ton C: M3 D: 37.67 M: N: 5095B19FC234FA80271EE836E816D8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095B19FC234FA80271EE836E816D8 AV: 130
A: 토사 운반/단지외 4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6m3 C: M3 D: 20.42 M: N: 5095B19F23C58B90211C3351E7AE8A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095B19F23C58B90211C3351E7AE8A AV: 131
A: 쇄석깔기지정 B: 굴삭기 0.2m3 + 진동롤러 0.7ton C: M3 D: 1.99 M: N: 5095B19F1192E2102D18412AD921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95B19F1192E2102D18412AD921E7 AV: 13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마이크로파일 공사 B: Q: 010103
A: THREAD BAR B: Φ65mm C: M D: 13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7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7A5 AV: 157
A: CASING B: Φ165.2mm * 4.5T C: M D: 10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7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7A4 AV: 158
A: COUPLER B: Φ65mm C: EA D: 2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6 AV: 159
A: 간격재 B: C: 조 D: 4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4 AV: 160
A: PE HOSE(전선관) B: Φ16mm C: M D: 13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5 AV: 161
A: 지압판 B: 300mm*300mm*30mm C: EA D: 5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3 AV: 163
A: NUT B: Φ65mm C: EA D: 1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0 AV: 164
A: 천공(토사) B: 150A C: M D: 10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1 AV: 165
A: 천공(암) B: 150A C: M D: 3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E AV: 166
A: CASING 조립 및 삽입 B: Φ165.2mm * 4.5T C: M D: 10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68F AV: 167
A: 파일 조립 및 설치 B: Φ65mm C: M D: 13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F AV: 168
A: 그라우팅 B: WC=45% C: M D: 130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D AV: 169
A: 두부정리 및 플레이트 설치 B: C: EA D: 5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C AV: 170
A: 장비운반비 B: C: 회 D: 1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B AV: 171
A: 자재운반비 B: C: 회 D: 1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A AV: 172
A: 플랜트조립 및 설치 B: C: 회 D: 1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9 AV: 173
A: 잡자재/기구손료 B: C: 식 D: 1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8 AV: 17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레미콘 B: 레미콘, 전북, 25-18-120 C: M3 D: 1 M: N: 579231962A202F90271D19F8406C637A13A4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231962A202F90271D19F8406C637A13A498 AV: 17
A: 레미콘 B: 레미콘, 전북, 25-27-120 C: M3 D: 12 M: N: 579231962A202F90271D19F8406C637A13A5A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231962A202F90271D19F8406C637A13A5A2 AV: 13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1 M: N: 579231962A328F902011F7FFD6F064E527FC0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231962A328F902011F7FFD6F064E527FC0A AV: 13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71 M: N: 579231962A328F902011F7FFD6F064E527FC0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231962A328F902011F7FFD6F064E527FC0D AV: 13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0.53 M: N: 579231962A328F902011F7FFD6F064E527FC0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9231962A328F902011F7FFD6F064E527FC0F AV: 13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 M: N: 50BA919CED8B0A20231BB2280E16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BA919CED8B0A20231BB2280E16AE AV: 1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1.52 M: N: 50BA919CED8B0A20231BB1020BBE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BA919CED8B0A20231BB1020BBE6D AV: 13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21 M: N: 50BA919CA7D405902B1CD9B1D66C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BA919CA7D405902B1CD9B1D66CE0 AV: 13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3회 C: M2 D: 6.84 M: N: 50BA919C952DB5E02616FA622D59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BA919C952DB5E02616FA622D599A AV: 13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3회 C: M2 D: 37.75 M: N: 50BA919C952DB5E02616FA622D58F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BA919C952DB5E02616FA622D58F3 AV: 140
A: 표면 마무리 B: C: M2 D: 5.06 M: N: 50BA919DA88B0CC02F1BB09C585A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BA919DA88B0CC02F1BB09C585A77 AV: 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ㄱ형강 B: 등변, 65*65*5mm C: kg D: 187.95 M: N: 579231962A328FA02217E545C89612D04FD36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8FA02217E545C89612D04FD369 AV: 21
A: 일반봉강 B: SS400, ∮22mm C: kg D: 540.69 M: N: 579231962A328F902010D3AADA5B285D3158F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8F902010D3AADA5B285D3158FE AV: 22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C: TON D: 1.92 M: 30.6kg/m N: 579231962A328F802719010B78369F442B403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8F802719010B78369F442B4034 AV: 23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C: TON D: 9.85 M: 49.9kg/m N: 579231962A328F802719010B78369F442B403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8F802719010B78369F442B4035 AV: 2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1.73 M: N: 579231962A328F8027190108A4553A5D94C76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8F8027190108A4553A5D94C764 AV: 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43 M: N: 579231962A32BB102A12714442B9576E2F296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BB102A12714442B9576E2F2969 AV: 2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5 M: N: 579231962A32BB102A12714442B229A86B23D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BB102A12714442B229A86B23DF AV: 2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62 M: N: 579231962A32BB102A127144434A12EEC94B1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BB102A127144434A12EEC94B1F AV: 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24 M: N: 579231962A32BB102A12714442B9576E2F296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BB102A12714442B9576E2F296B AV: 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2 M: N: 579231962A32BB102A127144434A12EEC94B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BB102A127144434A12EEC94B1B AV: 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04 M: N: 579231962A32BB102A12714442B9576E2F284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31962A32BB102A12714442B9576E2F2844 AV: 2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600mm C: 개 D: 17 M: N: 57922195D795CDC0211203976667CDF17B2AB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2195D795CDC0211203976667CDF17B2AB0 AV: 3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145 M: N: 57922195D795CDC021132ABC65C66F20BCA15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2195D795CDC021132ABC65C66F20BCA150 AV: 3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520 M: N: 57922195D795CDC021132ABC65C66F20BCA15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2195D795CDC021132ABC65C66F20BCA151 AV: 3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220 M: N: 57922195D795CDC021132ABC65C66F20BCA15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2195D795CDC021132ABC65C66F20BCA157 AV: 3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4*50mm C: 조 D: 120 M: N: 57922195D795CDC021132ABC65C66F20BCAC7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2195D795CDC021132ABC65C66F20BCAC75 AV: 36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100mm C: 개 D: 10 M: N: 57922195D795FAF02E19EB9E4F90D2B8E2B5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2195D795FAF02E19EB9E4F90D2B8E2B5EF AV: 37
A: 턴버클(아연도금) B: 22mm C: 개 D: 61 M: N: 57922195D795FA602814CA38D23168CAFC99D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922195D795FA602814CA38D23168CAFC99D8 AV: 38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6 M: N: 50BA819E3237BEB02E165E0EE977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BA819E3237BEB02E165E0EE97700 AV: 39
A: 천공후 케미컬앵커 설치 B: HILT RE-500+앵커롯드M20 C: 개 D: 24 M: N: 50BA819E3237BEB02E165E0FF068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BA819E3237BEB02E165E0FF06830 AV: 40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2.85 M: N: 50BA819E21D118C02F1CE249404E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BA819E21D118C02F1CE249404E08 AV: 141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2.85 M: N: 50BA819E4C8F62B0281D0BFDF975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BA819E4C8F62B0281D0BFDF97549 AV: 14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5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12.85 M: N: 50BA819E4C375380261E1C2CD86A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BA819E4C375380261E1C2CD86A64 AV: 143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2.35 M: N: 50BA819E5D1965D02F18D14EE8D6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BA819E5D1965D02F18D14EE8D677 AV: 146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기둥, 크레인 거더 C: TON D: 12.85 M: N: 50BAC197FC82A9002A1574572DA1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BAC197FC82A9002A1574572DA134 AV: 14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2 M: N: 50BA819E4C3741102412EEBDB9FC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A819E4C3741102412EEBDB9FCC2 AV: 147
A: 모르타르 바름(2회)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4.85 M: N: 50BAA192F6B466A0281C183C6D05E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AA192F6B466A0281C183C6D05E4 AV: 148
A: 모르타르 바름(2회) B: 외벽, 24mm C: M2 D: 1.71 M: N: 50BAA192F6B466A02818BD8CF089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AA192F6B466A02818BD8CF0892D AV: 14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0mm C: M2 D: 30.1 M: N: 50BAA192F6B44B902518763A1765F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AA192F6B44B902518763A1765F8 AV: 20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2.2 M: N: 50BA1191419D49802313202BA372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BA1191419D49802313202BA37270 AV: 4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2회 C: M2 D: 19.95 M: N: 50BA519AC0935FB0291C1024204B0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BA519AC0935FB0291C1024204B0D AV: 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4.4 M: N: 50BA519AB61A64F0211F4DF52667D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BA519AB61A64F0211F4DF52667DA AV: 5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06 M: N: 50BA519A432D6DC02A14C5AB8C30E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BA519A432D6DC02A14C5AB8C30EC AV: 5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4.85 M: N: 50BA519A432D6DC02A14C6B2FD00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BA519A432D6DC02A14C6B2FD0066 AV: 5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석
공
사 B: Q: 010108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오석 30mm, 모르타르 40mm C: M2 D: 2.24 M: N: 50BA019296B8F6902E1CBBDE3957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BA019296B8F6902E1CBBDE39572B AV: 6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황등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9.3 M: N: 50BA019296B8E4202C13C0EE9FACB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BA019296B8E4202C13C0EE9FACB8 AV: 18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목
공
사 B: Q: 010109
A: 벽체합판 설치 B: 보통합판 9t C: M2 D: 37.97 M: N: 50BA2197BF2F3C20211AFE93630A1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A2197BF2F3C20211AFE93630A12 AV: 6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내진천정틀(M, CLIP-BAR) B: CM-BAR, 마감판부착노임포함 C: M2 D: 38.35 M: 시공도 N: 579231962A5D61F02D1EF89808F28C0D4328F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9231962A5D61F02D1EF89808F28C0D4328FC AV: 70
A: 내진몰딩 B: 30*25*t1.0 C: M D: 47.24 M: 시공도 N: 579231962A5D61F02D1EF89808F28C0D4328F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9231962A5D61F02D1EF89808F28C0D4328FF AV: 7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06 M: N: 50BA719FE97694202917A1BAE7735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BA719FE97694202917A1BAE7735E AV: 72
A: EXPANSION JOINT B: 외벽. W200*1.5t SST+ㅁ-20*30*1.5t SST C: M D: 33.84 M: N: 50BA719FFBF1A9502D132194053A8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BA719FFBF1A9502D132194053A84 AV: 73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ㅁ-50*50*2.3t@900, 녹막이P C: M2 D: 99.29 M: N: 50BA719F5BBC49C02A168F87B7A26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BA719F5BBC49C02A168F87B7A26F AV: 7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Q: 010111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2.16 M: 시공도 N: 579231962A4319B02611E5F665B3537A546A4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9231962A4319B02611E5F665B3537A546A4E AV: 76
A: 피벗힌지 B: 80kg이하, K1200 C: 조 D: 2 M: N: 57922195D795FAA02618F5A55B71C3A4F197B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922195D795FAA02618F5A55B71C3A4F197B7 AV: 7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C: 조 D: 2 M: N: 57922195D795FA60281D27C72432C73CDA2B5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922195D795FA60281D27C72432C73CDA2B5C AV: 78
A: AW01 B: 1.800 x 1.200 = 2.160 C: EA D: 2 M: N: 50BA1191376C5F802D1BEE2DBE88D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BA1191376C5F802D1BEE2DBE88DF AV: 79
A: 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N: 50BA1191376C5F802D1BEE2DBE88D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BA1191376C5F802D1BEE2DBE88D9 AV: 8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0BA119141CABCA02C1AFB17EB1D5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BA119141CABCA02C1AFB17EB1D55 AV: 8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유 리 공 사 B: Q: 01011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4.37 M: N: 579231962A4319902B1ABE01FE68571A697E9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9231962A4319902B1ABE01FE68571A697E9B AV: 8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32 M: N: 50BA1191AA6BA4402B1077AB9AB05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BA1191AA6BA4402B1077AB9AB055 AV: 8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3.6 M: N: 50BA1191AAF9E3D02211B7DA48E1D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BA1191AAF9E3D02211B7DA48E1DB AV: 8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도 장 공 사 B: Q: 010113
A: 내화페인트 B: 내화페인트, 철골, 1시간 C: M2 D: 322.87 M: 시공도 N: 57922195E048B500241BE6717788379E9D78D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922195E048B500241BE6717788379E9D78DE AV: 87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545.31 M: N: 50BA3195E550AC00271AA460264AF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BA3195E550AC00271AA460264AFE AV: 8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2.7 M: N: 50BA3195D4C6AAB025126DD8B8E61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BA3195D4C6AAB025126DD8B8E610 AV: 8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61.33 M: N: 50BA3195CA95F6B022159CBA8BA0F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BA3195CA95F6B022159CBA8BA0F3 AV: 9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M2 D: 37.97 M: N: 50BA3195CA95F6B022159CBD5BA4C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BA3195CA95F6B022159CBD5BA4C2 AV: 19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1 M: N: 50BA3195CA95F6B0221598DE14A67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BA3195CA95F6B0221598DE14A676 AV: 91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 M2 D: 25.26 M: N: 50BA31950F7ACFF02215EACD0CD2C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BA31950F7ACFF02215EACD0CD2CC AV: 92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벽체 C: M2 D: 101.66 M: N: 50BA3194C1D23900201F2E01BC204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BA3194C1D23900201F2E01BC204F AV: 9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수 장 공 사 B: Q: 01011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12*300*600mm C: M2 D: 40.26 M: N: 579231962A5D61F02D1EFE20AD58DC3D79C83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9231962A5D61F02D1EFE20AD58DC3D79C831 AV: 153
A: 중보행용비닐타일붙임 B: 3*450*450mm C: M2 D: 30.1 M: N: 50BA21979C8502402918BADCCED82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BA21979C8502402918BADCCED826 AV: 20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방수 12.5t 1PLY C: M2 D: 37.96 M: N: 50BA2197BF4BE820201E361A1D96B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BA2197BF4BE820201E361A1D96B1 AV: 9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일반 12.5t 2PLY C: M2 D: 61.33 M: N: 50BA2197BF4BE820201E361A1D95A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BA2197BF4BE820201E361A1D95A8 AV: 97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9.92 M: N: 50BA2197C9EFFC4024165C752593F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BA2197C9EFFC4024165C752593F1 AV: 9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판 넬 공 사 B: Q: 010115
A: 징크패널-내화 B: 징크패널, 100mm C: M2 D: 205.17 M: N: 579231962A6FFD802E198A5151275CA8B4C1D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9231962A6FFD802E198A5151275CA8B4C1D0 AV: 100
A: 징크패널-내화 B: 징크패널, 150mm C: M2 D: 129.83 M: N: 579231962A6FFD802E198A5151275CA8B4C1D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9231962A6FFD802E198A5151275CA8B4C1DC AV: 101
A: 징크패널-내화 B: 징크패널, 225mm C: M2 D: 41.41 M: N: 579231962A6FFD802E198A5151275CA8B5EF2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9231962A6FFD802E198A5151275CA8B5EF2C AV: 102
A: 베이스 찬넬 B: C/S W215*1.6t+W50*0.5t C: M D: 7.7 M: N: 50BA61992B8352602413E9A1C4566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BA61992B8352602413E9A1C45665 AV: 103
A: 베이스 찬넬 B: C/S W265*1.6t+W50*0.5t C: M D: 3.83 M: N: 50BA61992B8352602413E9A1C4566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BA61992B8352602413E9A1C45666 AV: 104
A: 코너 후레싱 B: C/S W150*0.5t C: M D: 45.95 M: N: 50BA61992B8352602413E9A1C4566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BA61992B8352602413E9A1C45668 AV: 105
A: 코너 후레싱 B: C/S W400*0.5t C: M D: 57.74 M: N: 50BA61992B8352602413E9A1C4566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BA61992B8352602413E9A1C45669 AV: 154
A: 코너 후레싱 B: C/S W450*0.5t C: M D: 13.53 M: N: 50BA61992B8352602413E9A1C4570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BA61992B8352602413E9A1C45706 AV: 107
A: 처마 후레싱 B: C/S W300*0.5t C: M D: 17.2 M: N: 50BA61992B8352602413E9A1C4570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BA61992B8352602413E9A1C45704 AV: 108
A: 징크패널 설치 B: 벽체 C: M2 D: 300.56 M: N: 50BA2197AD6F2F30261627D8DF20E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BA2197AD6F2F30261627D8DF20EE AV: 110
A: 징크패널 설치 B: 지붕 C: M2 D: 57.92 M: N: 50BA2197AD6F2F30261627DCBAF07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BA2197AD6F2F30261627DCBAF07E AV: 11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부 대 공 사 B: Q: 010116
A: 포장복구 B: A-Type / 24M2 이하 C: M2 D: 22.5 M: N: 50953193B3E3AE20241DF39DDB1BB1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0953193B3E3AE20241DF39DDB1BB1 AV: 192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철 거 공 사 B: Q: 010117
A: 철근콘크리트 철거(소형장비) B: 전기식, 철근 C: M3 D: 2.26 M: N: 50BBC19E99D12540201D116C36C84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BBC19E99D12540201D116C36C842 AV: 113
A: 조적벽 철거(소형장비) B: 전기식 C: M3 D: 3.2 M: N: 50BBC19E99D12540201D116C36C84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BBC19E99D12540201D116C36C846 AV: 114
A: 조적벽 컷팅 B: C: M D: 30 M: N: 50BBC19E99D12540201D116C36CA7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BBC19E99D12540201D116C36CA70 AV: 115
A: 콘크리트벽 컷팅 B: C: M D: 27.93 M: N: 50BBC19E99D12540201D116C36CA7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BBC19E99D12540201D116C36CA71 AV: 116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31.5 M: N: 50953193B39B8A802E1D14E56D0532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0953193B39B8A802E1D14E56D0532 AV: 193
A: 아스콘포장 철거 B: 백호0.4m3 + 대형브레이커 C: M3 D: 5.99 M: N: 50BBC19E99D12540201E3875FE4F5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BBC19E99D12540201E3875FE4F52 AV: 194
A: 단열재 철거 B: C: M2 D: 31.92 M: N: 50BBC19E996E61B02E113A5B71B83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BBC19E996E61B02E113A5B71B834 AV: 117
A: 알루미늄창 철거 B: C: M2 D: 25.53 M: N: 50BBC19E996E61B02E113A5B71B83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BBC19E996E61B02E113A5B71B839 AV: 118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76.59 M: 수집상차도 N: 57BD1199FF3CA7F02212CC9BFC1072A0EA32D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BD1199FF3CA7F02212CC9BFC1072A0EA32DF AV: 12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골재대 / 운반비 B: Q: 010118
A: 세사 B: 도착도 C: M3 D: 4.4 M: N: 57BD1199FFB007D02D1DE4C3F33011F5475229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BD1199FFB007D02D1DE4C3F33011F5475229 AV: 180
A: 쇄석자갈 B: 도착도, 25mm C: M3 D: 2.2 M: N: 579231962A320A002D140F6C260DB448801EF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9231962A320A002D140F6C260DB448801EF3 AV: 184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53 M: 마이크로파일합산 N: 579231962A202FA02013C9F24F0CCAC233AC4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9231962A202FA02013C9F24F0CCAC233AC45 AV: 181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78) 표층용 C: TON D: 5.4 M: 현장도착도 N: 579231962A17DD10291F826D14E79AF7565B19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9231962A17DD10291F826D14E79AF7565B19 AV: 196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467) 기층용 C: TON D: 2.7 M: 현장도착도 N: 579231962A17DD10291F826D14E79AF7565B1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9231962A17DD10291F826D14E79AF7565B1E AV: 19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3 M: N: 50BB919B5B462FF02E1FE796A717D0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50BB919B5B462FF02E1FE796A717D0 AV: 18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6.26 M: N: 50BB919B5B35C9402E186EC8DF0251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50BB919B5B35C9402E186EC8DF0251 AV: 18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25 M: N: 50BB919B5B35C9402E186ECA8DFE70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50BB919B5B35C9402E186ECA8DFE70 AV: 185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안 전 관 리 비 B: Q: 010119
A: 안전휀스 B: H:1.1*W2.0 C: 조 D: 6 M: N: 510341985164FBD02615F0473E2796299D332C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0341985164FBD02615F0473E2796299D332C AV: 204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C: 개 D: 6 M: N: 50BAC197D1CB8D10291AC851BEBBB1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0BAC197D1CB8D10291AC851BEBBB1 AV: 205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품 질 관 리 비 B: Q: 010120
A: 재하시험 B: 인발시험(Ra=700kN/ea) C: 회 D: 1 M: 견적단가 N: 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7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7922195E05909D028139C2F00880F29E265F7 AV: 187
A: 철골피파괴검사 B: C: 회 D: 1 M: N: 579231962A5D61F02D1EF9A2CEE9CB3BEA3AB9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79231962A5D61F02D1EF9A2CEE9CB3BEA3AB9 AV: 188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2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18 M: N: 50FB81927E974850251BA23D6D7A20B2F15A51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0FB81927E974850251BA23D6D7A20B2F15A51 AV: 120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4.07 M: N: 50FB81927E974850251BA23D6D7A20B2F15A52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0FB81927E974850251BA23D6D7A20B2F15A52 AV: 19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06 M: N: 50FB81927E974850251BA23D6D7A20B2F15A53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0FB81927E974850251BA23D6D7A20B2F15A53 AV: 12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9 M: N: 50FB81927E974850251BA23D6D7A20B2F6DABC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0FB81927E974850251BA23D6D7A20B2F6DABC AV: 122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 C: M3 D: 3.2 M: N: 50BAC19789A669502B1787846B655B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0BAC19789A669502B1787846B655B AV: 15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32 M: N: 50FB81927E974850251BA23D6D7BC9A9261EE9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0FB81927E974850251BA23D6D7BC9A9261EE9 AV: 1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9 M: N: 50FB81927E974850251BA23D6D7BC9A9261967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0FB81927E974850251BA23D6D7BC9A9261967 AV: 125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22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22
A: MRL 17인승 B: 2CO17, 90m/min C: 대 D: 1 M: 25099058 N: 510341985164FBD02615F0473E5F541AC1209E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10341985164FBD02615F0473E5F541AC1209E AV: 177
A: MRL 17인승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대 D: 1 M: 25099058 N: 510341985164FBD02615F0473E5F541AC1209F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10341985164FBD02615F0473E5F541AC1209F AV: 198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10341985164FBD02615F0473E5F54193AAFCC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10341985164FBD02615F0473E5F54193AAFCC AV: 178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