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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510]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구매계약 공고 제2026-04호

[물품] 발주기관: 대법원 대구지방법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85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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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공고문(2026-04).hwp =====

전산소모품(토너 및 드럼) 구매입찰 공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대 구 지 방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구매계약 공고 제2026-04호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물품 구매(제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 구 지 방 법 원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나. 납품기간 : 계약 체결 후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 3일 이내)

다. 소요예산 : 22,9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22,9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품목/수량 : 규격서 참조(토너 13종, 드럼 3종 / 총 118개)

※ 규격서 참조(재생품이 아닌 정품 토너에 한함)

바. 납품방법 : 일괄납품 또는 분할납품(협의 후 가능)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총액), 제한경쟁(지역, 자격)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 허용 불가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물품」을 통하여 처리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1. 14: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2.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5:00 대구지방법원 계약담당공무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모두 요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번 : 4410310302) 및 드럼(4410310901)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을 필한 업체

※ 발주처는 제조사와 입찰공고 전 정품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정품공급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확약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품공급을 확약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정품토너를 납품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에는 “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정품토너가 아닌 재생토너 등의 가품 납품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고 기 공급된 물품에 대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 참고

※ 납품 받은 물품의 검수 결과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교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4)「중소기업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6)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구지방법원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

* 낙찰하한율 : 86.24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개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강장원 주무관(☏053-757-6475)

다. 규격 및 유의서 등에 관한 사항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강장원 주무관(☏053-757-6475)

라. 입찰결과 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0.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끝.

대구지방법원 재무관

===== 1.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공고문(2026-04).pdf =====
전산소모품(토너 및 드럼) 구매입찰 공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대 구 지 방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구매계약 공고 제2026-04호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물품 구매(제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 구 지 방 법 원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나. 납품기간 : 계약 체결 후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 3일 이내)
다. 소요예산 : 22,9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22,9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품목/수량 : 규격서 참조(토너 13종, 드럼 3종 / 총 118개)
※ 규격서 참조(재생품이 아닌 정품 토너에 한함)

바. 납품방법 : 일괄납품 또는 분할납품(협의 후 가능)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총액), 제한경쟁(지역, 자격)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 허용 불가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물품」을 통하여 처리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1. 14: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2.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5:00 대구지방법원 계약담당공무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모두 요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번 : 4410310302) 및 드럼
(4410310901)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을 필한 업체
※ 발주처는 제조사와 입찰공고 전 정품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낙찰자는 발주
처로부터 정품공급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확약
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품공급을 확약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정품토너를 납품하여야 합니
다.

  • 미제출 시에는 “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정품토너가 아닌 재생토너 등의 가품 납품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받을 수 있고 기 공급된 물품에 대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 참고

※ 납품 받은 물품의 검수 결과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교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
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대구광
역시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4)「중소기업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6)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
한 업체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
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
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구지방법원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
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
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
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
* 낙찰하한율 : 86.24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
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
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
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
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개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강장원 주무관(☏053-757-6475)

다. 규격 및 유의서 등에 관한 사항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강장원 주무관(☏053-757-6475)

라. 입찰결과 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0.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
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끝.

대구지방법원 재무관

=====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6호)(20260430).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
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

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
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

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
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
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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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
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
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
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
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
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
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법제처 - 2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않았
송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자는 그 반

송

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거나 관련 증

빙 류
서

가 첨부되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

저 임금법에 따

른 저
최

임금을 시간당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노 저 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 임금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

견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
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될

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 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
업표준

화 법」 제24조에 따 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 류 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 른 류 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

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물 표준 망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ㆍ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 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 는 신품이어야 한다. 습 허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번 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 품의 규격을 충 합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

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 어야 한다. 립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 기구를 완성하는 데 데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
아니하다.

필요한 조 실 하는 물품이

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립 필요한 조 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표를

붙 모

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여야 한다. 법제처 - 3 / 9 -

참 번
조

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 리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

영 민

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

작
번

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 호 3. 품명 및 물품

저 번
번
장

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

순
취

5.
6.

총 무게, 호 및 수량 무게 및 부피 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
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

태 질 또는 성 쇄 에 따라 인 , 금속판 작 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

첩 꼬
찰,

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
선명하여야 한다.

착 할 때까지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

번 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
드럼

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

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

될 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② 「산업표준

화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

질 관리능력 평 보호, 안 합 가기준에 적

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

민 의 생명

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

질

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
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러

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

류 타 관계서

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

못
질식
질

야 한다. 다만, 천재ㆍ 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멸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 질 , 수량, 포장, 표기상 태 , 포장명세서, 품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
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
부담으로 한다.

모 파손
,

속되는 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존 또는 변 질 였 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로 생기는 손 상은 계약상대자의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견
른

나 부당함을 발

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

상금을 부과한다. 검사에 합 격하지 못 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법제처 - 4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 아니함으로

⑦
⑧
⑨

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난 안 및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난 침 이나 경기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허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 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 은 특

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
보증하여야 한다.

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 년 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질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질 허 권 등을 사 권 등의 사용을 발 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견 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 한 때에는 그 사

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르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 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

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획
른

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

른 스템
시

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

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따

합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18.>

안 합 의에 의하여 5일을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③ 천재ㆍ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
가

존 멸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망 이행의 전 ,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 마 평 다 공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

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

른 획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
2011. 5. 13.>

른

빙 류
서

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른 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 전자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

송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

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⑧

송 견 한 한 날로부터 재청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난

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

른

른 스템
시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항에 따

침 이나 경기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

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법제처 - 5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른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

교ㆍ
래

내역과 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 공정 화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않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본조신설 2011. 5. 13.] 집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민 강 험
집
건

약 보

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

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른 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
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

못 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년

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

월 융 보상의 금 기관 대출 평균 점 융 에 금 평균 기관 대출 금리(한국은행 통계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

질

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1. 천재ㆍ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1.>

작
험
험ㆍ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
자의

잘못 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 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 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 기관의 책임으로 시 험ㆍ 획 느

류 누락
였
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었 수가 지연되 않 거나 중단되 었 을 경우 을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 검사가 지연된 경우 였 의 등 계약상대 으나 시 기관 및 검사 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류
종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

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
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

검사에 합 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

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류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 종 검사)에 합

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근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
에 따

른근 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법제처

태풍ㆍ홍 수 기타 - 6 / 9 - 악 천후, 전 쟁 또는 사변, 지진, 될 화 대가, 대가지급지 염 폭 재, 전 병, 동 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영향 을 미 친 벗 어나는 사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 태

(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었 음이 판명된 부분 객 손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

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 경 또는

손
였

손 해의 상황을 확인하

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

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

에 따라 처리한다. [ 본조신설 2025. 12. 31. ]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
는 계약기간

종
께

종 느 립 되지 않 을 때에는 제31조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사유가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게 통지하여야 한다.

디오테잎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께 종 료된 경우에는 동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
다.

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

삭 제, 2021. 12. 1.> 안 에서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

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
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

른

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
대금액을

더 지체상금의 최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
나 완료하지

못 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

백 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6. 입찰에 관한 서

뇌
류

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등을 집 허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 래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 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 백 할 것이 명

한 경우<신설 2026. 4. 1.>

될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복 적인 목적 외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
통지하여야 한다.

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
월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경우에는 그

평균 잔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 점 융 의 금 평균 기관 대출 금리(한국은행 통계 액이 있는 보상의 대출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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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

객 와 같이 백 관적으로 명

2021. 12. 1.>
1. 정부정책 변

화
민

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등에 따 른 취 불가피한 사업

취
취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 소 3. 과다한 지역 소 4. 기타 공공 복 원 제기로 인한 사업 소

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투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철 의 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담당공무원은 미정산

잔 잔 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 재료 및 장비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

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월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위내에서 입찰

참 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이상 2 년 이하의 범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종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식 은 기술지 복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누 식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에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 래 등"이라 한다)의 전부

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 밀 식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 등을 제1항에 따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

래 시장거 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른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 균 막론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식 식

복 ㆍ
사

하고 외부 이용 또는 등의 이용대가는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심 계약예규 「적격 심 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 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 심 작 사요령을 성한 경우 동 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심 사요령) 심 사항목에 규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

루 않 고 쟁 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
약분

쟁

쟁
른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

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 <신설 2018. 3. 20.>

훈 ㆍ
점

제32조(재검토기한) 「 년 준으로 매3 령 이 되는 시

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년 월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년째 (매 3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쟁 월 의 12 마 31일까지를 말한다) 1 1일 기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제146호, 2026. 4. 1.>

법제처 - 8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

년 월
4

30일부터 시행한다. 른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

법제처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9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대구지방법원 전산소포품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대구지방법원(이하 “갑”이라 칭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전산소모품 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에서 구매하는 프린터의 전산소모품(토너, 드럼)의 발주·납품·대가지급의 전 과정에 “을”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및 계약문서)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는 첨부한 규격서에 기재된 품목에 한한다.

②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계약)

① 본 계약의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 가능한 추정치이므로, 낙찰자와 계약 체결 시 구매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다(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공동계약 불가

③ “을”은 주된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다(지점 투찰 불허).

제4조(계약이행)

① “갑”은 “을”에게 전화 또는 FAX(납품지시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을”에 대하여 납품 요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납품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계약 체결 후 “갑”이 납품을 지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갑”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와 정품공급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을”에게 제공하여야하며, “을”은 제조사에서 발행하는「정품공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입찰참가는 무효가 된다.

④ 모든 제품은 사용기기별 정품공급을 확약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순정제품만을 납품하여야[정품마크(정품라벨 스티커)가 부착] 하며, 계약서와 동등하거나 상위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구매물품 전량은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은 밀봉상태이어야 한다.

⑤ 소모품(토너 및 드럼)의 제조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⑥ 납품지시량은“갑”의 사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로 납품하며,“을”은 납품지시량이 소량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⑦ 재생품·저질품·불량품 납품 등으로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즉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⑧ 납품된 제품의 불량으로 기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A/S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 정품이 아닌 물품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⑨ 제조사의 생산단절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의 생산단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을”은 발주한 토너에 대해 현 시세대로 폐토너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물량)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 “갑”의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고, “갑”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을”의 대금의 지급 청구 요청에 의하여 2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분할 납품 시, 분할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의 단가계약물품 납품지시에 의한 물품 납품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세·운송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제 등)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및 견적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사업의 수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감사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5.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기타사항)

① 전산소모품 사용에 따른 장애발생 시 “을”은 무상으로 즉시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된 프린터 토너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교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간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갑”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4. 대구지방법원 규격서.hwp =====
규격서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및 드럼)]

품명 규격 예상소요량(개) 납품장소 토너

후지제록스 CT202635(청)
[물품식별번호 23362604]

5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후지제록스 CT202636(적) [물품식별번호 23362605] 5 후지제록스 CT202637(황) [물품식별번호 23362606] 5 후지제록스 CT203638(흑) [물품식별번호 26433633] 5 후지제록스 CT203400(흑) [물품식별번호 24527049] 5 후지제록스 CT202343(흑) [물품식별번호 24403324] 8 후지제록스 CT203583(청) [물품식별번호 26433634] 5 후지제록스 CT203584(적) [물품식별번호 26433635] 5 후지제록스 CT203585(황) [물품식별번호 26433636] 5 캐논 CRG-319II [물품식별번호 22310543] 10 캐논 CRG-041 [물품식별번호 23705214] 5 신도리코 LP4044T6K [물품식별번호 24401750] 30 삼성 MLT-D203L [물품식별번호 22636462] 10 드럼 후지제록스 CT351105 [물품식별번호 23362607] 5 후지제록스 CT351061 [물품식별번호 24181488] 5 후지제록스 CT350851 [물품식별번호 23327952] 5 합계 118

===== 5.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 구매내역서.hwp =====
대구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드럼) 구매 예정 수량

제조사(프린터 기종) 모델명 구매 예정 수량 후지 제록스 DC VI3371 토너 CT202635(청) 5 DC VI3371 토너 CT202636(적) 5 DC VI3371 토너 CT202637(황) 5 Apeos 4570 토너 CT203638(흑) 5 ApeosPort 4570 토너 CT203400(흑) 5 ApeosPort-V 4070 토너 CT202343(흑) 8 Apeos C3070 토너 CT203583(청) 5 Apeos C3070 토너 CT203584(적) 5 Apeos C3070 토너 CT203585(황) 5 캐논 LBP251 토너 CRG-319II(흑) 10 LBP312X 토너 CRG-041(흑) 5 신도리코 LP4044dn 토너 LP4044T6K(흑) 30 삼성 SLM3310 토너 MLT-D203L 10 후지 제록스 DC VI3371 드럼 CT351105 5 ApeosPort-V 4070 드럼 CT351061 5 ApeosPort-V C6675 드럼 CT350851 5 토너 : 13종 및 드럼 : 3종 118

===== 6. 품목별 단가배분율표.xlsx =====

[시트: 단가배분율표]
A: 품목별 단가배분율표
A: ※ 주의사항
A: ▷ 본 입찰 건은 아래 21개 품목의 단가를 모두 합산한 단가합계액(부가세포함)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A: ▷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은 입찰참가업체(낙찰예정업체)가 투찰한 단가합계액에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H: (단위:원)
A: 연번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예정 수량 F: 단 가 G: 금 액(부가세 포함) H: 단가배분율
A: 1 B: 제록스 토너 C: DC VI3371(CT202635)(C) D: EA E: 5 F: - G: - H: 0.0624792
A: 2 B: 제록스 토너 C: DC VI3371(CT202636)(M) D: EA E: 5 F: - G: - H: 0.0624792
A: 3 B: 제록스 토너 C: DC VI3371(CT202637)(Y) D: EA E: 5 F: - G: - H: 0.0624792
A: 4 B: 제록스 토너 C: Apeos 4570(CT203638) D: EA E: 5 F: - G: - H: 0.0367524
A: 5 B: 제록스 토너 C: ApeosPort 4570(CT203400) D: EA E: 5 F: - G: - H: 0.0367524
A: 6 B: 제록스 토너 C: ApeosPort-V 4070(CT202343) D: EA E: 8 F: - G: - H: 0.0330772
A: 7 B: 제록스 토너 C: Apeos C3070(CT203583) D: EA E: 5 F: - G: - H: 0.0624791
A: 8 B: 제록스 토너 C: Apeos C3070(CT203584) D: EA E: 5 F: - G: - H: 0.0624791
A: 9 B: 제록스 토너 C: Apeos C3070(CT203585) D: EA E: 5 F: - G: - H: 0.0624791
A: 10 B: 캐논프린터토너 C: CRG-319II D: EA E: 10 F: - G: - H: 0.0704978
A: 11 B: 캐논프린터토너 C: CRG-041 D: EA E: 5 F: - G: - H: 0.0735048
A: 12 B: 신도리코토너 C: LP4044T6K D: EA E: 30 F: - G: - H: 0.0785166
A: 13 B: 삼성 토너 C: MLT-D203L D: EA E: 10 F: - G: - H: 0.0497828
A: 14 B: 제록스 드럼 C: DC VI3371(CT351105) D: EA E: 5 F: - G: - H: 0.0735048
A: 15 B: 제록스 드럼 C: ApeosPort-V 4070(CT351061) D: EA E: 5 F: - G: - H: 0.0992315
A: 16 B: 제록스 드럼 C: ApeosPort-V C6675(CT350851) D: EA E: 5 F: - G: - H: 0.0735048
C: 합계(부가세포함) E: 118 G: - H: 1.0000000
B: : 입찰참가업체가 품목별단가총액을 연두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B: 이 단가로 납품이 가능하신지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B: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B: 각 품목별 단가는 조정이 불가능하오니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B: :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품목별단가를 더하여 투찰하신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시 수량이 적은 품목별로 단가를
B:
1씩 더해갑니다.
B: (본원에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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