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CA-26-1074] 공고문(재공고).hwp =====
공고 제2026 –0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을 위한 공개입찰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0.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계약 ㅇ 입찰방법 : 전자입찰 ㅇ 낙찰자결정 : 협상에의한계약 ㅇ 공동수급 : 불가 ㅇ 하 도 급 : 불가 ㅇ 분할납품 : 불가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VAT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ㅇ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18.(금) 10:00 ~ 9.22.(화) 10:00
-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18.(금) 10:00 ~ 9.22.(화)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제출
-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 2026. 9.29.(화) 14:00 ~ ※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가격제안서 평가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나라장터에서 개찰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제출일시 : 2026. 9.18.(금) 10:00 ~ 9.22.(화) 10:00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차세대 나라장터 매뉴얼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매뉴얼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ㅇ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 나라장터와 연동된 서류의 경우 최신화 및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기업일반정보 ‧ 기업인증정보 ‧ 업체상태정보 ‧ 업종 등
-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제출
- 정성적 제안서 1식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 기타서류(기타 필요 서류, 하나의 파일로 제출)
ㅇ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AI기업육성팀 임주희 책임 / 062-610-3981 / [email protected]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하나 당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제출(전자제출)
- 제출기간 : 2026. 9.18.(금) 10:00 ~ 9.22.(화) 10:00
ㅇ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전자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 평가 ㅇ 개찰 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 가격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
ㅇ 기술제안서 평가(대면평가, 발표평가)
- 평가일시 : 2026. 9.29.(화) 14:00 ~ ※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평가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77(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평가문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기업육성팀 임주희 책임 / 062-610-3981
ㅇ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할 경우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함.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ㆍ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합니다.(복수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협상결과통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처
- 제안요청서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AI기업육성팀 임주희 책임(062-610-3981)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김혜인 책임(062-610-3961)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재공고함 2026년 9월 00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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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0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을 위한 공개입찰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0.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계약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낙찰자결정 : 협상에의한계약
- 공동수급 : 불가
- 하 도 급 : 불가
- 분할납품 : 불가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VAT포함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18.(금) 10:00 ~ 9.22.(화) 10:00
-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18.(금) 10:00 ~ 9.22.(화)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제출
-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 2026. 9.29.(화) 14:00 ~ ※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가격제안서 평가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나라장터에서 개찰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제출일시 : 2026. 9.18.(금) 10:00 ~ 9.22.(화) 10:00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차세대 나라장터 매뉴얼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매뉴얼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 나라장터와 연동된 서류의 경우 최신화 및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기업일반정보 ‧ 기업인증정보 ‧ 업체상태정보 ‧ 업종 등
-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제출
- 정성적 제안서 1식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 기타서류(기타 필요 서류,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AI기업육성팀 임주희 책임 / 062-610-3981 / [email protected]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
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하나 당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제출(전자제출)
- 제출기간 : 2026. 9.18.(금) 10:00 ~ 9.22.(화) 10:00
-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전자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 평가
- 개찰 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 가격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대면평가, 발표평가)
- 평가일시 : 2026. 9.29.(화) 14:00 ~ ※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평가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77(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평가문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기업육성팀 임주희 책임 / 062-610-3981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
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
조제3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
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
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
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할 경우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함.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ㆍ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합니다.(복수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협상결과통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처
- 제안요청서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AI기업육성팀 임주희 책임(062-610-3981)
ㅇ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김혜인 책임(062-610-3961)
ㅇ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재공고함
2026년 9월 00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 [AICA-26-1074]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목 차 Ⅰ. 사업안내 1 Ⅱ. 과업의 범위 및 세부지침 2 Ⅲ. 입찰개요 10 Ⅳ. 제안 방법 13 Ⅴ. 제안서 평가 방법 15 Ⅵ. 별지 서식 2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다. 기초금액 :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가.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영·기획·생산·품질·연구개발·영업 등 다양한 직무에서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업무혁신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AI 직무체계와 표준 훈련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나. 호남권역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기업의 AI 활용 수준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PBL)을 운영하고 있으나, 권역 공동훈련센터 간 직무체계, 교육과정, PBL 운영방식 및 성과관리 기준이 상이하여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모델과 운영체계 마련 필요
다. 호남권역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와 표준 훈련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진단–과정설계–PBL 운영–성과관리까지 연계되는 표준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권역 훈련센터가 동일한 품질기준으로 AI 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구축
3. 추진목적
가. 산업 공통 AI 직무체계, 직무별 AI 활용역량, 표준 훈련과정 및 PBL 기반 실습모델을 개발하여 권역 공동훈련센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 범용 AI 훈련체계를 구축
나. 기업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설계–실행–정착–확산의 전 주기 훈련체계와 최소 18시간 이상의 실습·PBL 중심 표준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현장 문제 해결형 AI 교육을 지원
다. 직무역량 진단도구, 운영매뉴얼, 평가체계 및 KPI를 개발하여 훈련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호남권역 공동훈련센터의 교육 품질 표준화 및 산업별 AI 특화 훈련모델 확산 기반을 마련
4. 주요과업 구분 주요내용 비고 환경·수요 분석
▪국내외 AI 직무·역량·훈련 표준 조사, 산업·기업 수요조사,
기존 과정 및 유사모델 분석
- 국내외 AI·AX 관련 직무분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별
역량체계, 호남권역 AI특화 공동 훈련센터 사례 조사(3개 기관)
- 권역 내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관계자 대상 설문·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센터별 PBL과정 참여기업의 AI 활용현황, 애로사항,
훈련수요 및 성과기대 조사(기관별 2~3개사 내외)
- 기존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교육과정, 기업진단 결과, PBL 운영
사례와의 연계·중복·보완사항 분석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 개발
▪ 산업 공통 직무군·직무·세부업무 정의, 직무별 AI 적용업무 및
역할체계 정립
- 산업 공통 적용이 가능한 직무군을 경영·전략, 기획·사업개발,
연구개발, 생산·공정, 품질·안전, 영업·마케팅, 고객서비스,
데이터·AI 전문직무 등으로 구조화
- 산업별 특화모델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공통직무–산업특화직무 간
매핑체계 설계 PBL·실습모델 개발
▪ 현장문제 발굴·선정·구조화 기준, 과제은행, 코칭·평가·성과물
템플릿 개발
- 기업문제 접수–진단–과제선정–범위설정–데이터 점검–실행–코칭–
성과검증–정착의 표준 프로세스 설계
- 대표 PBL 과제를 최소 5개 이상 개발하고, 난이도·소요시간·필요
데이터·도구·성과물·강사POOL을 명시
- 기존 기초/세부진단 보고서, 워크플로우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과제정의서, 데이터 체크리스트, 프로젝트 계획서, 주차별 코칭
일지,중간·최종평가표, 성과보고서 템플릿 개발
운영매뉴얼 및 확산방안
▪ AX 성숙도 및 직무역량 진단도구, 학습·성과평가, KPI 및
사후정착 점검체계 개발
- 훈련 수요발굴, 기업진단, 과정설계, 강사·코치 선정, 운영, 평가,
사후정착, 성과관리 전 과정의 표준업무절차(SOP) 작성
- 호남권역 공동훈련센터 성과공유 워크숍 지원, 우수사례 확산방안,
AICA 내 AI융합아카데미 플랫폼 연계방안 제시
- 향후 모빌리티·에너지·의료·헬스케어·제조 등 산업 특화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PBL과정 운영 지원
▪ PBL 과정기획, 강사·코치 매칭,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 AX 진단결과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PBL 운영계획서 작성
- PBL 운영계획서 및 참여자의 직무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강사
·보조강사 POOL을 추천
- 과정 개설 전 기업·강사·발주기관 간 사전협의회 운영지원
- 과정 종료 후 기업 담당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성취도·현업
적용 가능성을 조사 Ⅱ 과업의 범위 및 세부지침 1. 실적목표 구분 과업명 세부내용 목표치 1 환경·수요 분석
- 국내외 AI 직무·훈련 표준 조사 및 호남권역 공동훈련센터 운영사례 조사
- 공동훈련센터 및 핵심기업 대상 설문·인터뷰(FGI) 실시 및 수요분석 보고서 작성
1건 2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 개발
- 산업 공통 AI 직무군, 직무별 AI 활용업무, 요구역량 및 수준(Level) 정의
• 산업 공통직무-산업특화직무 매핑체계 개발 1식 3 산업 범용 AI 훈련모델 개발
- 직무별 표준 훈련과정, 커리큘럼, 평가체계 개발
- 최소 18시간 이상 PBL 기반 표준 훈련모델 개발
3개 직무 이상 4 PBL·실습모델 및 운영도구 개발
- 대표 PBL 과제 개발 및 운영서식 제작(과제정의서, 프로젝트계획서, 코칭일지, 평가표 등)
대표과제 5건 이상 5 운영매뉴얼 및 성과관리 체계 개발
- SOP, AX 성숙도 진단도구, 직무역량 진단, KPI 및 운영매뉴얼 개발
1식 6 PBL 과정 운영 지원 • 핵심기업 대상 PBL 운영계획서 작성
- 기업별 주강사·보조강사·전문코치 POOL 추천 및 사전협의회 운영 지원
운영계획서 5개사 이상, 강사POOL 20명 이상 7 성과확산 및 결과보고 • 공동훈련센터 성과공유 워크숍 지원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1건
※ 제안사는 환경분석부터 성과확산까지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별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함
2. 추진절차 ① 환경·수요 분석 ②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 개발 ▶ ③ 산업 범용 AI 훈련모델 개발 국내외 AI 직무·훈련 표준 조사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수요분석 산업 공통 AI 직무체계 개발 직무별 AI 역량체계 수립 직무별 표준 커리큘럼 개발 PBL 기반 훈련모델 개발 착수 후 1개월 1~2개월 1~2개월 ▼ ⑥ 성과확산 및 결과보고 ◀ ⑤ PBL 과정 운영 지원 ◀ ④ PBL·실습모델 및 운영매뉴얼 개발 성과공유 및 결과보고 표준모델 확산방안 제시 핵심기업 PBL 운영 지원 강사·코치 POOL 운영 PBL 과제 및 운영서식 개발 SOP·KPI·운영매뉴얼 개발 3개월 2~3개월 2~3개월
※ 환경분석부터 성과확산까지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을 개발함에 유의
※ 핵심기업 PBL 운영 지원을 통해 개발모델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호남권역 공동훈련센터의 표준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 추진 일정 및 세부 수행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 주요내용 가. 환경·수요 분석 ㅇ 국내외 AI 직무·역량·훈련 표준 조사
- 국내외 AI·AX 관련 직무분류, 역량체계, 교육훈련 표준 및 기업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별역량체계(SQF), 국내외 디지털·AI 역량 프레임워크, 생성형 AI 활용역량 및 산업별 재직자 훈련사례 분석
※ 호남권역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의 운영현황, 훈련과정, 기업진단 및 PBL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 환경·수요 분석 항목 > 구분 주요내용 정책·제도 분석
호남권역 국가 AI 인재양성 정책, NCS, 산업별역량체계, 재직자 직업훈련 정책
직무체계 분석
AI·데이터 전문직무 및 일반 직무의 AI 활용업무·요구역량 분석
훈련모델 분석
AI 기초,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등을 활용한 AX 훈련 모델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AI 직무 및 훈련 표준 우수사례 권역별 운영사례 분석
호남권역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환경 및 특화 사례 조사
기존자료 분석
기업 기초·세부진단, 워크플로우 분석, PBL 운영 및 성과자료
※ 조사 항목과 범위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처와 제안사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호남권역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의 기존 과정, 기업진단 및 PBL 운영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부족한 경우 추가 조사·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함
※ 권역 센터별·직무별 분석결과는 표, 매핑표,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최종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함
※ 조사대상 기관, 기업 및 세부 일정은 과업 추진상황과 발주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 개발 ㅇ 산업 공통 AI 직무군 및 세부업무 정의
- (직무체계 개발) 호남권역 내에서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AI 직무체계를 개발
※ 기존 직무체계만으로 산업 현장의 업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직무·세부업무를 추가 발굴할 수 있음
- (요구역량 정의) 직무군별 주요 업무, AI 적용 가능업무, 활용도구, 산출물, 책임범위 및 요구역량을 정의
※ 직무명 중심의 단순 분류를 지양하고, 직무별 주요업무·AI 적용업무·요구역량·수행수준이 연계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직무별 AI 역량 및 수행수준 정의
- 직무별 AI 활용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 행동 분석
※ 직무체계의 명칭, 분류 및 수준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 AI 활용 수준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 구분
- 각 단계별로 수행 가능한 업무, 필요 교육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의
- 기업의 AX 성숙도 및 참여자의 직무수준과 연계 가능한 매핑체계 제시
※ 산업 범용 직무체계가 모빌리티, 에너지, 의료·헬스케어, 제조 등 산업별 특화모델로 확장될 수 있도록 매핑체계를 개발 및 제시
다. 산업 범용 AI 훈련모델 개발 ㅇ 직무별 표준 훈련과정 개발
-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를 기반으로 3개 직무 이상의 표준 훈련모델을 개발
- 각 훈련모델은 최소 18시간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론보다는 실습과 PBL을 중심으로 설계
< 참고 - 표준 훈련모델 구성(안)>
구분 주요내용 과정개요 과정명, 대상직무, 훈련목표, 교육시간 공통기초
AX 이해, AI·데이터 기초, 생성형 AI 활용
직무실습
직무별 AI 도구 활용, 데이터 분석, 업무자동화 등
PBL 과정
기업문제 정의, 과제수행, 코칭, 결과검증, AICA 실증장비 활용 등
PBL 성과물 업무개선안, 분석결과, POC 활용(안) 등 사후적용
POC 확대 계획, KPI, 사후점검 및 개선계획
ㅇ 공통기초 및 직무별 전문모듈 개발
- 모든 과정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AI·AX 기초, 데이터 이해, 생성형 AI 활용 모듈 및 직무별(경영·기획, 연구개발, 생산·품질 직무) 전문 모듈을 개발
※ 공통기초 모듈과 직무별 전문모듈을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개발 요청
< 참고 - 표준 훈련모델 구성(안)>
직무 주요내용 경영·기획
시장조사, 보고서·사업계획서 작성, 의사결정 지원
연구개발
기술문헌 조사, 코드 생성, 실험·시험데이터 분석
생산·품질
공정데이터 분석, 이상탐지, 품질예측 및 보고 자동화
※ 특정 상용 AI 도구 제시가 아닌 모델의 기능과 업무목적 중심으로 AI 도구 제시 요청
라. PBL·실습모델 및 운영도구 개발
- 기업 문제해결형 PBL 표준 프로세스 개발
- 호남권역 AI 특화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PBL 과정에서의 과제의 적정성, 교육 가능성, 데이터 확보 가능성, 기간 내 수행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PBL 표준 프로세스 마련
※ 기업의 실제 문제를 PBL 과제로 선정하는 PBL 표준 프로세스 개발 요청
< 참고 - PBL 표준 운영 프로세스(안)>
구분 주요내용 문제접수
기존 진단도구(기초/세부) 및 워크플로우 설계 등 자료를 활용하고,
추가 기업현안 및 업무 애로사항 접수가 가능한 안내자료 마련
기업진단
AX 수준, 직무, 데이터 및 인프라 진단 등 기존 진단도구 고도화
과제선정
교육 적합성, 시급성, 효과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지표 제시
범위설정
목표, 대상업무, 참여인력, 기간 및 성과물 확정 등 범위 설정 내용 제시
데이터 점검
데이터 보유여부, 품질, 보안, 활용 가능성 확인 방안
실행·실습
AI 도구 활용, 데이터 분석, POC 제시 등(AICA 장비 활용 방안 등)
사후 코칭 PBL 이후 코치의 정기 지도 내용 등 제시 성과검증
PBL 전후 비교, KPI 측정, 기업 담당자 검증 등 QnA 마련
ㅇ 대표 PBL 과제 개발 및 운영 지원
- 산업 및 직무에 공통 적용 가능한 대표 PBL 과제를 5건 이상 개발
※ 개발된 PBL 과제는 핵심기업 운영 과정에서 시범 적용하고, 운영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과제별로 적용직무, 문제상황, 수행목표, 난이도, 소요시간, 데이터, AI 도구, 수행절차, 결과물 및 평가방법을 제시
※ PBL 수행에 필요한 표준서식과 운영도구를 개발(기존 기업진단 및 워크플로우 설계 결과와 연계)
< 참고 - PBL 운영서식(안)>
구분 주요내용 기업 문제접수서 기업현황, 문제점, 개선 필요성 진단과제정의서 문제정의, 원인, 대상업무, 기대성과 데이터 체크리스트 데이터 종류, 수량, 품질, 보안 및 접근성 PBL 운영 계획서
기존 활용 양식 고도화(목표, 범위, 일정, 역할, 도구 및 산출물 등 추가제시)
중간평가표
진도, 과제수행, 데이터 활용 및 보완사항 확인 등
실행·실습
AI 도구 활용, 데이터 분석, POC 제시 등(AICA 장비 활용 방안 등)
최종평가표
문제해결 수준, 결과물, 성과 및 현업 적용성
※ 운영서식은 발주처에서 수정·재사용할 수 있는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마. 운영매뉴얼 및 성과관리체계 개발
- 호남권역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표준업무절차(SOP) 개발
- 공동훈련센터가 동일한 품질기준으로 AI 훈련과 PBL을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절차를 개발
※ 수요발굴, 기업진단, 과정설계, 참여자 모집, 강사·코치 선정, 교육운영, 평가,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여 제시
- 기업의 AX 성숙도와 참여자의 직무별 AI 활용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고도화(기존 진단 도구(양식) 활용)
- (성과평가 및 KPI 체계 개발) 과정운영 성과와 기업 현업 적용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KPI를 개발
- 공동훈련센터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운영매뉴얼을 제작
- 매뉴얼은 역할별 업무, 단계별 절차, 필수서식, 점검표, 평가기준 및 사례를 포함하여야 함
- 운영매뉴얼과 성과관리체계는 호남권역 공동훈련센터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바. PBL 과정 운영 지원
- 산업 범용 AI 훈련과 PBL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주강사, 보조강사 및 전문코치 POOL을 20명 이상 구성
-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업무자동화, 제조, 에너지, 모빌리티, 의료·헬스케어 등 분야별 전문가 필수 포함
※ 기업별 PBL 과제와 참여자의 직무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강사·코치를 추천
- PBL 과정 개설 전 기업, 강사·코치 및 발주처 간 사전협의회를 기업별 1회 이상 운영
- 기업문제, 교육목표, 데이터 준비, 운영일정, 역할분담 및 산출물을 협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 지원
※ 기업의 데이터 및 실습환경 상황에 따라 PBL 과제와 운영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사. 성과확산 및 결과보고
- 호남권역 공동훈련센터,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과공유 워크숍 지원
- AICA AI융합아카데미 플랫폼과 연계하여 교육자료, 사례 및 운영매뉴얼을 지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공동훈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모델의 개선사항과 향후 확산방안을 도출
3.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가. 산출물 제출목록
- 산출물은 전자형태(한글파일, PDF), USB, 제본 책자로 제출
구분 시기 내용 보고서 유형 착수 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 과업 수행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 수행조직, 역할분담 및 투입인력 현황 • 발주처 협조·자료요청 사항 - 착수계 - 수행계획서 원가산출내역서 파일 환경·수요 분석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
- 국내외 AI 직무·역량·훈련 표준 조사결과
• 호남권역 공동훈련센터 운영사례 분석 • 기업 및 관계자 설문·인터뷰·FGI 결과
- 기존 과정, 기업진단 및 PBL 자료 분석결과
- 환경·수요 분석보고서 - 설문·인터뷰 결과자료 - 조사 원자료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 개발 직무체계 개발 완료 후 7일 이내 • 산업 공통 직무군·직무·세부업무 정의 • 직무별 AI 적용업무 및 요구역량 • 직무별 AI 활용수준 및 수행수준 • 공통직무–산업특화직무 매핑체계 -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 - 직무·역량 정의서 - 직무 매핑표 산업 범용 AI 훈련모델 개발 훈련모델 개발 완료 후 7일 이내 • 3개 직무 이상 표준 훈련모델
- 과정별 훈련목표, 대상, 교육시간 및 커리큘럼
• 공통기초 및 직무별 전문모듈 • 최소 18시간 이상 실습·PBL 운영안 • 평가기준 및 사후적용 방안 - 직무별 표준 훈련모델 - 표준 커리큘럼 - 평가도구 및 기준 PBL·실습모델 및 운영도구 개발 개발 완료 후 7일 이내 • 기업 문제해결형 PBL 표준 프로세스 • 대표 PBL 과제 5건 이상
- 기업 문제접수서, 과제정의서, 데이터 체크리스트
- PBL 운영계획서, 중간·최종평가표 등 운영서식
- 대표 PBL 과제 5건 이상
- PBL 운영계획서, 중간·최종평가표 등 PBL 운영서식 일체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간시점 • 과업 추진현황 및 단계별 수행결과 • 직무체계·훈련모델·PBL 모델 개발현황 • 목표 대비 달성도 및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이슈 및 조치방안 - 중간보고서 파일/ 제본 (20부) 운영매뉴얼 및 성과관리체계 개발 개발 완료 후 7일 이내 • 공동훈련센터 표준업무절차(SOP) • AX 성숙도 및 직무역량 진단도구 • 학습·성과평가 및 KPI 체계 • 역할별 업무, 점검표 및 필수서식 • 사후정착·성과확산 관리방안 - 통합 운영매뉴얼 - SOP - 진단·평가도구 - KPI 관리서식 파일 성과공유 워크숍 행사 완료 후 7일 이내 • 공동훈련센터 의견수렴 결과 • 표준모델 개선·확산 의견 - 발표자료 최종 결과보고 계약 종료 이내 • 전체 과업 수행내용 및 목표 달성결과 • 환경·수요 분석, 직무체계 및 훈련모델 • PBL 모델, 운영도구 및 운영지원 결과
- SOP, 운영매뉴얼, 진단·평가 및 KPI 체계
• 성과확산 및 산업별 특화모델 확장방안 • AICA AI융합아카데미 플랫폼 연계방안
※ 보고서는 과업내용 및 결과(프로그램 운영 내역 및 최종결과 정리 등)를 수록하고 현황 및 관련자료 등 일체를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록
※ 최종 보고서는 인쇄 전 발주처의 최종검토를 받아야 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검사 후 납품
- 최종결과보고서 모든 과업에 대한 산출물 파일/ USB/ 제본 (20부)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Raw Data 등 자료 일체 및 산출 결과물 등 포함
나. 산출물 제출 및 검토‧승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 사업단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환경·수요 분석보고서,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 및 매핑표, 직무별 표준 훈련모델, 대표 PBL 과제 및 운영서식, 표준업무절차(SOP), AX·직무역량 진단도구, 성과평가·KPI 체계, 통합 운영매뉴얼, 핵심기업별 PBL 운영계획서, 강사·코치 POOL, 사전협의회 결과보고서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자료 및 산출물 일체
- 사업단에서 과업산출물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성과물은 최종 검사가 완료된 후에야 납품된 것으로 함
다. 보고사항
- 사업수행의 진척 상황 점검 및 주요 이슈 등의 공유를 위한 정기 보고
보고유형 주요내용 보고기한 보고방법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 보고(Kick-off) • 사업수행방안 협의 계약완료 후 7일 이내 보고회, 발표 중간보고 •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 및 일정 변경사항 보고 - 주요 추진내용, 이슈사항 및 단계별 결과 중간보고 시 (10월) 보고회, 발표 최종보고 • 용역 수행에 대한 결과 보고 완료보고 시 보고회, 발표 수시보고 •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 필요 시 서면 주간보고 • 추진계획 대비 주간 실적보고 격주간 서면 월간보고 • 추진계획 대비 월간 실적보고 월간 회의, 서면
※ 계획대비 실적 부진, 문제점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고회 및 발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4. 기타 요청사항 가. 조직 및 인력 투입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제시(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사업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
- 제안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참여 인력 수준을 제시
-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의 필수 참여가 원칙이며,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진척도가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부진한 경우 사업단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나. 보안조치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단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보안 사항이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 누출과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대상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 체결 시 계약대상자는 기관의 대표자 및 참여 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Ⅲ 입찰 개요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초금액 : 40,000,000원(부가세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공동수급,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선정절차 절차 일정 수행기관 주요 내용 입찰공고 공고문에 따름 조달청 용역 입찰공고 제안접수마감 공고문에 따름 조달청 제안서 접수마감 평가․선정 별도 통보 사업단 발표평가 기술 협상 평가 후 별도 통보 사업단, 제안사 기술협상 계약체결 8월~9월 조달청, 사업단, 제안사 계약체결 4.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출서류 ㅇ 제출일시·장소 : 공고문에 의함 ㅇ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ㅇ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정성적 제안서 1식,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로 사용)
ㅇ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제출서류 목록 수량 서식 비고 정성제안서 1식 자유 표지 및 내용에 회사정보 제외 (HWP 또는 PPT) 제안요약서 1식 자유 표지 및 내용에 회사정보 제외 (PPT) 정량제안서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01 -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02 실적증명서 제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03 민간실적은 추가 증명서 제출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서식04 회계자료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사업수행 조직도·참여인력 총괄표 1부 서식05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06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07 - 평가위원 추첨표 1부 서식08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야 함.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야 함
-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함. 단, 같은 법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하자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함.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않음
Ⅳ 제안 방법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 이름, 회사 정보 등을 제외하며, 제안서 본문 각 쪽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각종 실적증명서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대표자가 날인한 원본증명서 또는 원본대조필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을 제시해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 후 PDF로 제출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삼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항목별 주요내용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 목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호남권역 거점센터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방향 제시
2. 사업 범위
・환경·수요분석부터 성과확산까지 전체 수행범위 및 추진전략 제시
・과업별 수행방법 및 연계방안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AI 직무체계, 훈련모델, PBL 운영모델 개발의 전문성 및 차별성 기술
・권역 공동훈련센터 표준모델 구축방안 제시 4. 기대효과 및 활용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및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주요 사업별 중점 내용 기술
4. 주요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수행 제안 부문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에 부합하는 목적 및 필요성 기술 2. 사업 추진방향 및 수행계획 설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추진방향 및 수행계획 설계
3.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효과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도식화 및 전략 기술
4. 사업수행방안 ・환경·수요 분석 방안 • 국내외 AI 직무·훈련 표준 조사방안
-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수요조사, 인터뷰, FGI 수행방안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 개발방안
- 산업 공통 AI 직무체계 및 요구역량 개발방안(안)
- 산업별 확장 가능한 직무 매핑체계 제시(안)
・산업 범용 AI 훈련모델 개발방안
- 직무별 표준 커리큘럼 및 모듈형 훈련과정 개발방안
- PBL 중심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 개발방안
・PBL·실습모델 및 운영도구 개발방안 • 대표 PBL 과제 개발방안
- 운영서식, 표준 프로세스 및 운영도구 개발방안
・운영매뉴얼 및 성과관리체계 개발방안
- SOP, AX 성숙도 진단도구, KPI 및 운영매뉴얼 개발방안
• 성과공유 및 확산전략 제시 ・PBL 과정 운영 지원방안 • 핵심기업 PBL 운영계획 수립방안
- 강사·코치 POOL 구성 및 사전협의회 운영방안
Ⅳ.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관리체계 ・인력운영계획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현황 및 이력현황 첨부 ・사업관리 및 위험관리 대책방안 등 2. 세부 추진일정계획 ・총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주요 산출물 도출시기 및 각종 보고시기 표시
Ⅴ. 기타 ・기타 제안사항
※ 모든 제안내용은 제안요청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며 발주처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별도 제안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평가 가. 제안서의 평가 ㅇ 평가일시 : 공고서 참조 ㅇ 평가장소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회의실
- 발표평가 :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진행
-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2천만원 이상) 6 사업부서 참여인력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력자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6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이행여부 2 정성적 평가 (70) 과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전략
- 과업 추진목표, 핵심 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의 명확성
- 과업 수행 접근방법 및 전략의 우수성 -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 권역거점센터 사업에 대한 이해도 15 평가위원 평가 사업관리 ◦ 관련 분야 전문성 및 강점 ◦ 제안내용의 적절한 관리 방안 유무 - 과업 추진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
- 수행 예산, 인력 등 자원 활용계획의 적정성
-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20 세부 수행계획 ◦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과업 추진의 체계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기획의 구성 및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 산업 범용 AI 직무체계/훈련모델 개발방안의 우수성
- AI 훈련모델 및 PBL 모델 개발의 구체성
- PBL 운영지원 및 강사·코치 POOL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사업보고 ◦ 추진일정 및 보고·검토계획 - 진도관리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주간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10 수행조직 ◦ 인력의 전문성 및 협조체계의 안정성 - 수행조직의 전문성 및 조직체계의 적절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5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10 계약부서 합계 100 나. 평가방법 ㅇ 정량적 평가방법
- 수행경험(6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완료 실적
구분 3건 이하 4건 5건 6건 이상 평점 4.5 5 5.5 6 < 수행경험(실적) 평가기준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건수 기준)
2. 수행실적은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3. 실적인정 범위 : 단일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략 수립, AI 조사, 컨설팅, 훈련 모델 개발 등 관련 계약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실적증명서 제출 (단, 민간회사의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
-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AA0,AA- A+,A0,A-,BBB+,BBB0 A1,A2+,A20, A2-,A3+,A30 AAA,AA+,AA0,AA- A+,A0,A-,BBB+,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 BB-에 준하는 등급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 경영상태 평가기준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2.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참여인력(6점)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력자
구분 3명 이하 4명 5명 6명 이상 평점 4.5 5 5.5 6 < 참여인력 평가기준 >
1. 관련업계(컨설팅 및 조사업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2. 입찰자는 참여인력 평가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야하며, 하나라도 누락시 불인정함
- 사회적책임(2점)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이행여부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➀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점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점 <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
1. 세부평가항목 ① ~ 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다만, 2017년 7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료부터 적용함
ㅇ 정성적 평가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ㅇ 입찰가격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적용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 유의사항
- 평가일시, 장소 등은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유선 또는 문서로 개별 통보
-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기 제출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
-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세부 평가기준‧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 설명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가 직접 설치해야 함
- 제안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활용함
- 제안 설명 시 설명 내용과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내용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지정
- 분야별로 3배수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별지 제9호 서식】 평가위원 추첨표’에 위원회 구성인원수인 7개의 고유번호를 추첨 후 제출하게 하고,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의 예비위원을 해당 용역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함(다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순)
3.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 및 계약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시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사업단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Ⅵ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첨부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총괄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평가위원 추첨표 【별지 제1호 서식】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총 종업원수 (명) 회사 전화 대표자 전화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사업장 주소 설립연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총괄책임자명 총괄책임자 전화 총괄책임자 E-mail □ 주요연혁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연번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비 고 누계금액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수행실적
2) 수행실적은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3) 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유사용역수행실적만 기재
4) 실적증명서 제출(단, 민간회사의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사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총괄표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 명 연령 (세) 직위 담당업무 주요용역 수행실적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주1)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만 기재
2)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인력만 기재
3)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첨부하여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연 령 직 위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 업무 본 용역 참여 기간
2026. .
.
~ 2026.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근무처 비고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기재하여야 하며 칸을 추가할 수 있음, 수기로 직접 동의여부 체크 또는 서명하여야 함(해당 문구 확인 후 삭제하고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사업단’)에서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사업단이 수행하는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평가위원 추첨표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
평가위원 추첨표 구분 고유번호 추첨 A 1 2 3 B 1 2 3 C 1 2 3 D 1 2 3 E 1 2 3 F 1 2 3 G 1 2 3
※ 입찰 참여자는 구분별 고유번호 1개씩 총 7개 추첨하여 (∨) 표기 후 제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공고한 ‘산업 범용 AI 직무·훈련 표준모델 개발 용역’의 평가위원을 위와 같이 추첨합니다.
추첨일자 : 2026. 9. 00 추첨기업 : 추 첨 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