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hwp =====
(재)울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8호
소액수의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공사(건축) 시행
공사구분 건축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규모 건물1개동(지상1층)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10,352,000원 110,352,000원 100,320,000원 10,032,000원 -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11.(금), 12:00 ~ 2026. 09. 17.(목), 12:00
개 찰 일 시 2026. 09. 17.(목), 13:00 개 찰 장 소 울산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및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A*값(3,040,059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 남구 두왕동 147, 에너지기술지원단 (☎052-219-0961)
※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5. 낙찰자 및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자동추첨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순위)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관련 특수 조건, 물품구매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입찰·계약 보증금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 - - 2,093,192원 946,867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여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비치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마. 낙찰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의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본부 곽용규(☎052-219-8571)
- 규격서등에 관한 사항 : 에너지기술지원단 구성철(☎052-219-0961)
2026년 09월 10일 (재)울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공고서.pdf =====
(재)울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8호
소액수의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공사(건축) 시행
공사구분 건축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규모 건물1개동(지상1층)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110,352,000원 110,352,000원 100,320,000원 10,032,000원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11.(금), 12:00 ~ 2026. 09. 17.(목), 12:00
개 찰 일 시 2026. 09. 17.(목), 13:00 개 찰 장 소 울산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및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A*값(3,040,059원) 적용대상 공사
입니다.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 남구 두왕동 147, 에너지기술지원단 (☎052-219-0961)
※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
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
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
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5. 낙찰자 및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
비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
한 기초금액은 입찰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자동추첨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순위)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관련 특수 조건, 물품구매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입찰·계약 보증금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
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 - - 2,093,192원 946,867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여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
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비치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마. 낙찰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
의 2.5%의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본부 곽용규(☎052-219-8571)
- 규격서등에 관한 사항 : 에너지기술지원단 구성철(☎052-219-0961)
2026년 09월 10일 (재)울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1.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공사(건축)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S2 B: 총 합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설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M: 호표 1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M: 호표 2 N: 57EC916A05C1172FAC3E3625FFB7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C916A05C1172FAC3E3625FFB772 AV: 6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콘크리트장비패드 설치 B: 6200*3200*200t(와이어메시+미장포함)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AV: 7
A: 트렌치메우기 B: 150*300*150t, 무근콘크리트 위 에폭시라이닝 3mm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AV: 2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패널(48k), 벽재, 75mm C: M2 D: 22.3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 AV: 66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패널(48k), 지붕재, 75mm C: M2 D: 7.2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 AV: 67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패널(48k), 벽재, 125mm C: M2 D: 9.1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 AV: 10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패널(74k), 벽재, 100mm C: M2 D: 144.4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 AV: 11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패널(74k), 지붕재, 100mm C: M2 D: 88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 AV: 12
A: 베이스찬넬 B: C: M D: 19.3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3163EBD317683C3232E5326292 AV: 68
A: 톱찬넬 B: C: M D: 42.7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3163EBD317683C3232E532629C AV: 69
A: 코너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10.9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3163EBD317683C3232E5368F0E AV: 70
A: 지붕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65.7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3163EBD317683C3232E5368F0F AV: 71
A: 비막이후레싱설치 B: C/S W=300*0.5MM(양면코킹) C: M D: 6.4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C3163EBD317683C3232E5368F0C AV: 7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베이스플레이트 B: 300*120*6t, HILTI RE-500 M16 L400 2EA(도장유) C: 개소 D: 13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AV: 19
A: 베이스플레이트 B: 150*150*10t, HILTI RE-500 M20 L400 1EA(도장유) C: 개소 D: 7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AV: 20
A: 판넬보 설치 B: ㅁ-100*100*3.2t(도장유) C: M D: 43.3 E: F: G: H: I: J: K: L: M: 호표 17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 AV: 73
A: 판넬기둥 설치 B: ㅁ-100*100*3.2t(도장유) C: M D: 45.2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 AV: 21
A: 방호벽기둥 설치 B: ㄱ-100*100*8t(도장유) C: M D: 33 E: F: G: H: I: J: K: L: M: 호표 19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 AV: 22
A: 방호벽 설치 B: 6t(도장유) C: M2 D: 59.6 E: F: G: H: I: J: K: L: M: 호표 20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 AV: 2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AW01[기존유리위불투명시트지부착] B: 3.850 x 3.600 = 13.86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1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C416223F0170A8B41342946F3D3 AV: 93
A: AW02[기존유리위불투명시트지부착] B: 3.950 x 3.600 = 14.22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2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C416223F0170A8B41342946F3D2 AV: 94
A: FSD01[철제방화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23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AV: 38
A: SD01[철제문] B: 1.000 x 2.000 = 2.000 C: EA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24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AV: 40
A: PW01[플라스틱미서기창] B: 1.500 x 1.000 = 1.5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5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C416223F0170A8B41342946F2CA AV: 3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4.8 E: F: G: H: I: J: K: L: M: 호표 26 N: 57EC0168E6EB179F795A34CA7F06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C0168E6EB179F795A34CA7F0674 AV: 35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47.4 E: F: G: H: I: J: K: L: M: 호표 27 N: 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 AV: 49
A: 소
계 B: C: E: F: G: H: I: J: L: M: N: 565A51627D4B1798C2693E4E4B9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565A51627D4B1798C2693E4E4B9C AV: 74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5 E: F: G: H: I: J: K: L: M: N: 50CF7168C42B17D822E034995CEE15566E078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CF7168C42B17D822E034995CEE15566E0780 AV: 3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5 E: F: G: H: I: J: K: L: M: 호표 28 N: 57EC41624EDB17B52B1E3D8AB8846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C41624EDB17B52B1E3D8AB8846C AV: 5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 E: F: G: H: I: J: K: L: M: 호표 29 N: 57EC0168E6F4170460263DB8CAC82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C0168E6F4170460263DB8CAC821 AV: 34
A: 소
계 B: C: E: F: G: H: I: J: L: M: N: 565A51627D4B1798C2693E4E4B9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565A51627D4B1798C2693E4E4B9C AV: 7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내화페인트 B: 1시간,보 C: M2 D: 21.3 E: F: G: H: I: J: K: L: M: 호표 30 N: 57ECD163888E17B1A1743A8580A6E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CD163888E17B1A1743A8580A6E8 AV: 78
A: 내화페인트 B: 1시간,기둥 C: M2 D: 19.2 E: F: G: H: I: J: K: L: M: 호표 31 N: 57ECD163888E17B1A1743A85814D5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CD163888E17B1A1743A85814D53 AV: 7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B: 75t C: M2 D: 95.6 E: F: G: H: I: J: K: L: M: 호표 32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D9161181217E25DA33CF1624245 AV: 54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B: 125t C: M2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33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D9161181217E25DA33CF1624246 AV: 55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75t C: M2 D: 70.6 E: F: G: H: I: J: K: L: M: 호표 34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 AV: 56
A: 캐노피 철거 B: 2600*640*390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35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D9161181217E25DA33CF1624240 AV: 57
A: 몰탈컷팅 B: C: M D: 28.5 E: F: G: H: I: J: K: L: M: 호표 36 N: 57ED9161181217E25D913104309E4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D9161181217E25D913104309E4C AV: 80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15.3 E: F: G: H: I: J: K: L: M: 호표 37 N: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D9161188517A3FD703C96FAAEAB AV: 81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4.5 E: F: G: H: I: J: K: L: M: 호표 38 N: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D9161188517A3FD703C96FAAEAF AV: 82
A: 무석면텍스 해체 B: C: M2 D: 64.9 E: F: G: H: I: J: K: L: M: 호표 39 N: 57ED9161188517BC66883C83E72C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D9161188517BC66883C83E72C8E AV: 6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64.9 E: F: G: H: I: J: K: L: M: 호표 40 N: 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 AV: 63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2 E: F: G: H: I: J: K: L: M: 호표 41 N: 57EC916A05C1171D339F3C91FB1DF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C916A05C1171D339F3C91FB1DFF AV: 90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30M C: TON D: 2.2 E: F: G: H: I: J: K: L: M: 산근 1 N: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AV: 9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Q: 010108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1 E: F: G: H: I: J: K: L: M: N: 50CF7168C446178AAAF3394AB300C51711ECB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CF7168C446178AAAF3394AB300C51711ECB9 AV: 8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 E: F: G: H: I: J: K: L: M: 산근 2 N: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AV: 8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Q: 010109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0.1 E: F: G: H: I: J: K: L: M: 호표 42 N: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C916A05C1171D339F3C92A66364 AV: 87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2.1 E: F: G: H: I: J: K: L: M: 호표 43 N: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C916A05C1171D339F3C92A66367 AV: 8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2 E: F: G: H: I: J: K: L: M: 호표 44 N: 57EC916A05C1171D339F3C934F9E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C916A05C1171D339F3C934F9E5C AV: 9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설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D: 대 I: 호표 1 J: K: L: M: 공통 2-7-6, 2-2-5 N:
A: 57EC916A05C1172FAC3E3625FFB772 B: 건축물현장정리 C: 청소 및 뒤정리 D: M2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3 준용 N:
A: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B: 콘크리트장비패드 설치 C: 6200*3200*200t(와이어메시+미장포함) D: 개소 I: 호표 3 J: K: L: M: N:
A: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B: 트렌치메우기 C: 150*300*150t, 무근콘크리트 위 에폭시라이닝 3mm D: 개소 I: 호표 4 J: K: L: M: N:
A: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 B: 샌드위치패널 C: 그라스울패널(48k), 벽재, 75mm D: M2 I: 호표 5 J: K: L: M: N:
A: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 B: 샌드위치패널 C: 그라스울패널(48k), 지붕재, 75mm D: M2 I: 호표 6 J: K: L: M: N:
A: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 B: 샌드위치패널 C: 그라스울패널(48k), 벽재, 125mm D: M2 I: 호표 7 J: K: L: M: N:
A: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 B: 샌드위치패널 C: 그라스울패널(74k), 벽재, 100mm D: M2 I: 호표 8 J: K: L: M: N:
A: 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 B: 샌드위치패널 C: 그라스울패널(74k), 지붕재, 100mm D: M2 I: 호표 9 J: K: L: M: N:
A: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2 B: 베이스찬넬 C: D: M I: 호표 10 J: K: L: M: N:
A: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C B: 톱찬넬 C: D: M I: 호표 11 J: K: L: M: N:
A: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E B: 코너후레싱설치 C: C/S W=300*0.5MM D: M I: 호표 12 J: K: L: M: N:
A: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F B: 지붕후레싱설치 C: C/S W=300*0.5MM D: M I: 호표 13 J: K: L: M: N:
A: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C B: 비막이후레싱설치 C: C/S W=300*0.5MM(양면코킹) D: M I: 호표 14 J: K: L: M: N:
A: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B: 베이스플레이트 C: 300*120*6t, HILTI RE-500 M16 L400 2EA(도장유) D: 개소 I: 호표 15 J: K: L: M: N:
A: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B: 베이스플레이트 C: 150*150*10t, HILTI RE-500 M20 L400 1EA(도장유) D: 개소 I: 호표 16 J: K: L: M: N:
A: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 B: 판넬보 설치 C: ㅁ-100*100*3.2t(도장유) D: M I: 호표 17 J: K: L: M: N:
A: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 B: 판넬기둥 설치 C: ㅁ-100*100*3.2t(도장유) D: M I: 호표 18 J: K: L: M: N:
A: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 B: 방호벽기둥 설치 C: ㄱ-100*100*8t(도장유) D: M I: 호표 19 J: K: L: M: N:
A: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 B: 방호벽 설치 C: 6t(도장유) D: M2 I: 호표 20 J: K: L: M: N:
A: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3 B: AW01[기존유리위불투명시트지부착] C: 3.850 x 3.600 = 13.860 D: EA I: 호표 21 J: K: L: M: N:
A: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2 B: AW02[기존유리위불투명시트지부착] C: 3.950 x 3.600 = 14.220 D: EA I: 호표 22 J: K: L: M: N:
A: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B: FSD01[철제방화문] C: 1.000 x 2.100 = 2.100 D: EA I: 호표 23 J: K: L: M: N:
A: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B: SD01[철제문] C: 1.000 x 2.000 = 2.000 D: EA I: 호표 24 J: K: L: M: N:
A: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A B: PW01[플라스틱미서기창] C: 1.500 x 1.000 = 1.500 D: EA I: 호표 25 J: K: L: M: N:
A: 57EC0168E6EB179F795A34CA7F0674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I: 호표 26 J: K: L: M: 건축 6-6-1 N:
A: 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 B: 창문틀 주위 충전 C: 발포우레탄 충전 D: M I: 호표 27 J: K: L: M: 건축 9-3-2 N:
A: 57EC41624EDB17B52B1E3D8AB8846C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5mm 이하 D: M2 I: 호표 28 J: K: L: M: 건축 10-3-1 N:
A: 57EC0168E6F4170460263DB8CAC821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I: 호표 29 J: K: L: M: 건축 6-6-1 N:
A: 57ECD163888E17B1A1743A8580A6E8 B: 내화페인트 C: 1시간,보 D: M2 I: 호표 30 J: K: L: M: 건축 1-4-3 N:
A: 57ECD163888E17B1A1743A85814D53 B: 내화페인트 C: 1시간,기둥 D: M2 I: 호표 31 J: K: L: M: 건축 1-4-3 N:
A: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5 B: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C: 75t D: M2 I: 호표 32 J: K: L: M: N:
A: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6 B: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C: 125t D: M2 I: 호표 33 J: K: L: M: N:
A: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 B: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C: 75t D: M2 I: 호표 34 J: K: L: M: N:
A: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0 B: 캐노피 철거 C: 2600*640*390 D: 개소 I: 호표 35 J: K: L: M: N:
A: 57ED9161181217E25D913104309E4C B: 몰탈컷팅 C: D: M I: 호표 36 J: K: L: M: 시중품 적용 N:
A: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B B: 창호철거(인력) C: 강재문 D: M2 I: 호표 37 J: K: L: M: 시중품 적용 N:
A: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F B: 창호철거(인력) C: 알루미늄단창 D: M2 I: 호표 38 J: K: L: M: 시중품 적용 N:
A: 57ED9161188517BC66883C83E72C8E B: 무석면텍스 해체 C: D: M2 I: 호표 39 J: K: L: M: N:
A: 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I: 호표 40 J: K: L: M: 유지 3-2-3 N:
A: 57EC916A05C1171D339F3C91FB1DFF B: 혼합폐기물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I: 호표 41 J: K: L: M: N:
A: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4 B: 건설폐기물 -매립 C: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D: TON I: 호표 42 J: K: L: M: 한국건설자원협회 N:
A: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7 B: 건설폐기물 -매립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D: TON I: 호표 43 J: K: L: M: 한국건설자원협회 N:
A: 57EC916A05C1171D339F3C934F9E5C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I: 호표 44 J: K: L: M: 한국건설자원협회 N:
A: 57EC916A5DC6171659293BA8642AE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I: 호표 45 J: K: L: M: 공통 2-7-4 N:
A: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I: 호표 46 J: K: L: M: 공통 6-1-1 N:
A: 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47 J: K: L: M: 공통 6-3-1 N:
A: 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M2 I: 호표 48 J: K: L: M: 건축 8-1-3 N:
A: 57ECF160CA2D176FD13733C757EFB0 B: 표면 마무리 C: 인력마감 D: M2 I: 호표 49 J: K: L: M: 건축 9-1-4 N:
A: 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 B: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C: 3.6m 이하 D: M2 I: 호표 50 J: K: L: M: 건축 9-2-3 준용 N:
A: 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2회 D: M2 I: 호표 51 J: K: L: M: 공통 6-3-1 N:
A: 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52 J: K: L: M: 공통 6-3-1 N:
A: 57EC216D17681713581B36867DF286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I: 호표 53 J: K: L: M: 건축 8-1-3 N:
A: 57ECF160CA48170FE8B73CE9ECEAEF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이하 D: M2 I: 호표 54 J: K: L: M: 건축 9-2-1 N:
A: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 B: 전면 마감 C: 3.6m 이하, 120m2/일당 D: M2 I: 호표 55 J: K: L: M: 건축 9-2-3 N:
A: 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 B: 바탕만들기+에폭시 라이닝 C: 3mm D: M2 I: 호표 56 J: K: L: M: 건축 17-6 N:
A: 57ED9161181217E25D913105DBFD3C B: 트렌치철거 C: L300*W150(컷팅비포함) D: 개소 I: 호표 57 J: K: L: M: 시중품 적용 N:
A: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I: 호표 58 J: K: L: M: 건축 11-1-1 N:
A: 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 B: 에폭시 라이닝 C: 재료비(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D: M2 I: 호표 59 J: K: L: M: 건축 11-2-8 N:
A: 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 B: 에폭시 라이닝 C: 레기칠, 노무비 D: M2 I: 호표 60 J: K: L: M: 건축 11-2-8 N:
A: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 C: D: M2 I: 호표 61 J: K: L: M: 건축 5-3-3 N:
A: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HR I: 호표 62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C: D: M2 I: 호표 63 J: K: L: M: 건축 5-3-3 N:
A: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B: 후레싱설치 C: 불소수지강판 0.5MM D: M2 I: 호표 64 J: K: L: M: N:
A: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65 J: K: L: M: 건축 8-3-1 N:
A: 57EC0168E6F417276CA132E1E08D34 B: 수밀코킹(실리콘) C: 5㎜*5㎜ D: M I: 호표 66 J: K: L: M: 건축 6-6-1 N:
A: 57EC0168E6D917498D5834E59161B2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67 J: K: L: M: 건축 6-6-1 N:
A: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B: 케미칼앙카볼트매입(HILTI-RE500) C: D16 L400mm D: EA I: 호표 68 J: K: L: M: N:
A: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69 J: K: L: M: 건축 11-2-6 N:
A: 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무수축모르타르, GP600 D: M3 I: 호표 70 J: K: L: M: 건축 9-3-3 N:
A: 57EC61671F8C17E9E9523AB649A715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71 J: K: L: M: 건축 11-2-6 N:
A: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D: M2 I: 호표 72 J: K: L: M: 건축 11-2-6 N:
A: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B: 케미칼앙카볼트매입(HILTI-RE500) C: D20 L400mm D: EA I: 호표 73 J: K: L: M: N:
A: 57EC616729E91731130A35A573A543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3회. 1급 D: M2 I: 호표 74 J: K: L: M: 건축 11-2-4 N:
A: 57EC616729E91731130A35A346B13B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3회, 1급 D: M2 I: 호표 75 J: K: L: M: 건축 11-2-4 N:
A: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3회 D: M2 I: 호표 76 J: K: L: M: 건축 11-2-4 N:
A: 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77 J: K: L: M: 건축 10-2-3 N:
A: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78 J: K: L: M: 건축 10-2-1 N:
A: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I: 호표 79 J: K: L: M: 건축 10-1-2 N:
A: 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D: 개소 I: 호표 80 J: K: L: M: 건축 10-1-5 N:
A: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 B: 덤프트럭 C: 8ton D: HR I: 호표 81 J: K: A L: M: 공통 8-3,4(0602) N: T
[시트: 일위대가]
A: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1 )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D49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D4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D47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D4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1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6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0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7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F7C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F7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5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4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M: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0CF7168C4CB17E03A2331EACF2B1FA9F83E72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0CF7168C4CB17E03A2331EACF2B1FA9F83E72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M: 호표 45 N: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 O: 57EC916A5DC6171659293BA8642AED P: T Q: F R: F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A1285AE57EC916A5DC6171659293BA8642AE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공통 2-11-3 준용
( 호표 2 ) N: 57EC916A05C1172FAC3E3625FFB77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916A05C1172FAC3E3625FFB772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C916A05C1172FAC3E3625FFB772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장비패드 설치 6200*3200*200t(와이어메시+미장포함) 개소
( 호표 3 ) N: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A: 레미콘 - 울산 B: 25-18-12 C: M3 M: N: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O: 50CF7168C446178A989330496FEE66D61408E7 P: F Q: F R: T AV: AW: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50CF7168C446178A989330496FEE66D61408E7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M: 호표 46 N: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O: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 P: T Q: F R: F AV: AW: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M: 호표 47 N: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O: 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 P: T Q: F R: F AV: AW: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M: 호표 48 N: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O: 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 P: T Q: F R: F AV: AW: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 AX: AY: AZ: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M: 호표 49 N: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O: 57ECF160CA2D176FD13733C757EFB0 P: T Q: F R: F AV: AW: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57ECF160CA2D176FD13733C757EFB0 AX: AY: AZ: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B: 3.6m 이하 C: M2 M: 호표 50 N: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 O: 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 P: T Q: F R: F AV: AW: 57ECC16DF4E4170C88903222B55F12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렌치메우기 150*300*150t, 무근콘크리트 위 에폭시라이닝 3mm 개소
( 호표 4 ) N: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A: 레미콘 - 울산 B: 25-18-12 C: M3 M: N: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O: 50CF7168C446178A989330496FEE66D61408E7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50CF7168C446178A989330496FEE66D61408E7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M: 호표 46 N: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O: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M: 호표 47 N: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O: 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 AX: AY: AZ: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M: 호표 49 N: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O: 57ECF160CA2D176FD13733C757EFB0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57ECF160CA2D176FD13733C757EFB0 AX: AY: AZ: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B: 3.6m 이하 C: M2 M: 호표 50 N: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O: 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 AX: AY: AZ:
A: 바탕만들기+에폭시 라이닝 B: 3mm C: M2 M: 호표 56 N: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O: 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 AX: AY: AZ:
A: 트렌치철거 B: L300*W150(컷팅비포함) C: 개소 M: 호표 57 N: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 O: 57ED9161181217E25D913105DBFD3C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72BCE144457ED9161181217E25D913105DBFD3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그라스울패널(48k), 벽재, 75mm M2
( 호표 5 )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패널, 유리면(0.048), 벽재, 75mm C: M2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 O: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C P: F Q: F R: T V: 1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C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 B: C: M2 M: 호표 61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 O: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P: T Q: F R: F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M: 호표 62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 O: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P: T Q: F R: F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0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그라스울패널(48k), 지붕재, 75mm M2
( 호표 6 )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패널, 유리면(0.048), 벽재, 75mm C: M2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 O: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C P: F Q: F R: T V: 1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C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C: M2 M: 호표 63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 O: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P: T Q: F R: F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2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그라스울패널(48k), 벽재, 125mm M2
( 호표 7 )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패널, 유리면(0.048), 벽재, 125mm C: M2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 O: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D P: F Q: F R: T V: 1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 B: C: M2 M: 호표 61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 O: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P: T Q: F R: F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M: 호표 62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 O: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P: T Q: F R: F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3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그라스울패널(74k), 벽재, 100mm M2
( 호표 8 )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74), 벽재, 100mm C: M2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 O: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8 P: F Q: F R: T V: 1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 B: C: M2 M: 호표 61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 O: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P: T Q: F R: F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M: 호표 62 N: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 O: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P: T Q: F R: F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62585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그라스울패널(74k), 지붕재, 100mm M2
( 호표 9 ) N: 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74), 벽재, 100mm C: M2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 O: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8 P: F Q: F R: T V: 1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M: N: 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C: M2 M: 호표 63 N: 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 O: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P: T Q: F R: F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4B35123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베이스찬넬
M
( 호표 10 ) N: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2
A: 베이스찬넬 B: C: M M: N: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2 O: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C4BD P: F Q: F R: T AV: AW: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2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C4B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톱찬넬
M
( 호표 11 ) N: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C
A: 톱찬넬 B: C: M M: N: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C O: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C4BF P: F Q: F R: T AV: AW: 57EC3163EBD317683C3232E532629C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C4B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너후레싱설치 C/S W=300*0.5MM M
( 호표 12 )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E
A: 후레싱설치 B: 불소수지강판 0.5MM C: M2 M: 호표 64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E O: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P: T Q: F R: F AV: AW: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E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지붕후레싱설치 C/S W=300*0.5MM M
( 호표 13 )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F
A: 후레싱설치 B: 불소수지강판 0.5MM C: M2 M: 호표 64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F O: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P: T Q: F R: F AV: AW: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F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막이후레싱설치 C/S W=300*0.5MM(양면코킹) M
( 호표 14 )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C
A: 후레싱설치 B: 불소수지강판 0.5MM C: M2 M: 호표 64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C O: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P: T Q: F R: F AV: AW: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C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C: M M: 호표 66 N: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C O: 57EC0168E6F417276CA132E1E08D34 P: T Q: F R: F AV: AW: 57EC3163EBD317683C3232E5368F0C57EC0168E6F417276CA132E1E08D3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베이스플레이트 300*120*6t, HILTI RE-500 M16 L400 2EA(도장유) 개소
( 호표 15 )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mm C: kg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O: 50CF7168C457172502D53D0987118520A1FFEB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50CF7168C457172502D53D0987118520A1FFE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M: 호표 65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O: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O: 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AX: AY: AZ:
A: 케미칼앙카볼트매입(HILTI-RE500) B: D16 L400mm C: EA M: 호표 68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O: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M: 호표 69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O: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M: 호표 70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 O: 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6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베이스플레이트 150*150*10t, HILTI RE-500 M20 L400 1EA(도장유) 개소
( 호표 16 )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0mm C: kg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O: 50CF7168C457172502D53D0987118520AE4C52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50CF7168C457172502D53D0987118520AE4C5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M: 호표 65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O: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O: 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AX: AY: AZ:
A: 케미칼앙카볼트매입(HILTI-RE500) B: D20 L400mm C: EA M: 호표 73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O: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M: 호표 69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O: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M: 호표 70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 O: 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5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판넬보 설치 ㅁ-100*100*3.2t(도장유) M
( 호표 17 )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 O: 50BD016E53C617ADA60334D5B24DA50B3158C8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50BD016E53C617ADA60334D5B24DA50B3158C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M: 호표 65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 O: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 O: 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M: 호표 69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 O: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3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판넬기둥 설치 ㅁ-100*100*3.2t(도장유) M
( 호표 18 )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 O: 50BD016E53C617ADA60334D5B24DA50B3158C8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50BD016E53C617ADA60334D5B24DA50B3158C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M: 호표 65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 O: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 O: 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M: 호표 69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 O: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2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호벽기둥 설치 ㄱ-100*100*8t(도장유) M
( 호표 19 )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00*100*8mm C: kg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 O: 50CF7168C457171493CA3CC1BF3D7EF771574E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50CF7168C457171493CA3CC1BF3D7EF771574E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M: 호표 65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 O: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 O: 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M: 호표 69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 O: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1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호벽 설치 6t(도장유) M2
( 호표 20 )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mm C: kg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 O: 50CF7168C457172502D53D0987118520A1FFEB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50CF7168C457172502D53D0987118520A1FFE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M: 호표 65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 O: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 O: 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P: F Q: F R: T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M: 호표 69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 O: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3회. 1급 C: M2 M: 호표 74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 O: 57EC616729E91731130A35A573A543 P: T Q: F R: F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057EC616729E91731130A35A573A54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01[기존유리위불투명시트지부착] 3.850 x 3.600 = 13.860 EA
( 호표 21 )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3
A: 불투명시트지 B: 유리면<현장설치도> C: M2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3 O: 50CF7168C434172AF0E635F12B117ADAFC4C67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350CF7168C434172AF0E635F12B117ADAFC4C6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02[기존유리위불투명시트지부착] 3.950 x 3.600 = 14.220 EA
( 호표 22 )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2
A: 불투명시트지 B: 유리면<현장설치도> C: M2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2 O: 50CF7168C434172AF0E635F12B117ADAFC4C67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3D250CF7168C434172AF0E635F12B117ADAFC4C6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01[철제방화문] 1.000 x 2.100 = 2.100 EA
( 호표 23 )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O: 50CF7168C42B17D8060F3C1BA11FFDA82E26C9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50CF7168C42B17D8060F3C1BA11FFDA82E26C9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O: 50CF616E6E4D17C4115E36153002FB9CC3C52C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50CF616E6E4D17C4115E36153002FB9CC3C52C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스테인리스 C: 조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O: 50CF616E6E4D17C4DC643C3532BC5BFAD36568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50CF616E6E4D17C4DC643C3532BC5BFAD36568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M: 호표 77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O: 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 P: T Q: F R: F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O: 50CF7168C42B17D806193B4FF2E6F4B8EAC846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50CF7168C42B17D806193B4FF2E6F4B8EAC846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M: 호표 78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O: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 P: T Q: F R: F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M: 호표 79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 O: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 P: T Q: F R: F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8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철제문] 1.000 x 2.000 = 2.000 EA
( 호표 24 )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O: 50CF7168C42B17D8060F3C1BA11FFDA82E26C9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50CF7168C42B17D8060F3C1BA11FFDA82E26C9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O: 50CF616E6E4D17C4115E36153002FB9CC3C529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50CF616E6E4D17C4115E36153002FB9CC3C529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스테인리스 C: 조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O: 50CF616E6E4D17C4DC643C3532BC5BFAD36568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50CF616E6E4D17C4DC643C3532BC5BFAD36568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M: 호표 77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O: 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 P: T Q: F R: F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O: 50CF7168C42B17D806193B4FF2E6F4B8EAC7BE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50CF7168C42B17D806193B4FF2E6F4B8EAC7BE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M: 호표 78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O: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 P: T Q: F R: F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M: 호표 79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 O: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 P: T Q: F R: F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4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01[플라스틱미서기창] 1.500 x 1.000 = 1.500 EA
( 호표 25 )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A
A: 플라스틱창호(백색) B: 미서기창 125mm, 백색 C: M2 M: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A O: 50CF7168C42B17D833CA3814162A98C5E2F7A8 P: F Q: F R: T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A50CF7168C42B17D833CA3814162A98C5E2F7A8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M: 호표 80 N: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A O: 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 P: T Q: F R: F AV: AW: 57EC416223F0170A8B41342946F2CA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26 ) N: 57EC0168E6EB179F795A34CA7F067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M: N: 57EC0168E6EB179F795A34CA7F0674 O: 50CF616E5DA117923337301C623819363B729D P: F Q: F R: T AV: AW: 57EC0168E6EB179F795A34CA7F067450CF616E5DA117923337301C623819363B729D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M: 호표 67 N: 57EC0168E6EB179F795A34CA7F0674 O: 57EC0168E6D917498D5834E59161B2 P: T Q: F R: F AV: AW: 57EC0168E6EB179F795A34CA7F067457EC0168E6D917498D5834E59161B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문틀 주위 충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27 ) N: 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E P: F Q: F R: T AV: AW: 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발포우레탄충진 B: 창호주위 C: M3 M: N: 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 O: 50CF7168C419174CB8F93D3F1710AA81BBCD23 P: F Q: F R: T AV: AW: 57EC41625F76171D1B8F3042016D2E50CF7168C419174CB8F93D3F1710AA81BBCD2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5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28 ) N: 57EC41624EDB17B52B1E3D8AB8846C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4EDB17B52B1E3D8AB8846C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C P: F Q: F R: T AV: AW: 57EC41624EDB17B52B1E3D8AB8846C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4EDB17B52B1E3D8AB8846C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C41624EDB17B52B1E3D8AB8846C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29 ) N: 57EC0168E6F4170460263DB8CAC821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M: N: 57EC0168E6F4170460263DB8CAC821 O: 50CF616E5DA117923337301C623819363B729D P: F Q: F R: T AV: AW: 57EC0168E6F4170460263DB8CAC82150CF616E5DA117923337301C623819363B729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화페인트 1시간,보 M2 건축 1-4-3
( 호표 30 ) N: 57ECD163888E17B1A1743A8580A6E8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M: N: 57ECD163888E17B1A1743A8580A6E8 O: 57ECD163888E17B1868C3BA7174D3D P: F Q: F R: T AV: AW: 57ECD163888E17B1A1743A8580A6E857ECD163888E17B1868C3BA7174D3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화페인트 1시간,기둥 M2 건축 1-4-3
( 호표 31 ) N: 57ECD163888E17B1A1743A85814D53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M: N: 57ECD163888E17B1A1743A85814D53 O: 57ECD163888E17B1868C3C4E815E05 P: F Q: F R: T AV: AW: 57ECD163888E17B1A1743A85814D5357ECD163888E17B1868C3C4E815E0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75t M2
( 호표 32 )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5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A P: F Q: F R: T AV: AW: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5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5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5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125t M2
( 호표 33 )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6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A P: F Q: F R: T AV: AW: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75t M2
( 호표 34 )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A P: F Q: F R: T AV: AW: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캐노피 철거 2600*640*390 개소
( 호표 35 )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0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75t C: M2 M: 호표 34 N: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0 O: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 P: T Q: F R: F AV: AW: 57ED9161181217E25DA33CF162424057ED9161181217E25DA33CF162424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탈컷팅
M 시중품 적용
( 호표 36 ) N: 57ED9161181217E25D913104309E4C
A: 다이아몬드날 B: C: EA M: N: 57ED9161181217E25D913104309E4C O: 50CF616E5DB317D79D7F3F819A06C6A19B0000 P: F Q: F R: T AV: AW: 57ED9161181217E25D913104309E4C50CF616E5DB317D79D7F3F819A06C6A19B0000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1217E25D913104309E4C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P: F Q: F R: T AV: AW: 57ED9161181217E25D913104309E4C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인력) 강재문 M2 시중품 적용
( 호표 37 ) N: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B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B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P: F Q: F R: T AV: AW: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B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인력) 알루미늄단창 M2 시중품 적용
( 호표 38 ) N: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F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P: F Q: F R: T AV: AW: 57ED9161188517A3FD703C96FAAEAF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석면텍스 해체
M2
( 호표 39 ) N: 57ED9161188517BC66883C83E72C8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8517BC66883C83E72C8E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590 P: F Q: F R: T AV: AW: 57ED9161188517BC66883C83E72C8E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5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8517BC66883C83E72C8E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D9161188517BC66883C83E72C8E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유지 3-2-3
( 호표 40 ) N: 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590 P: F Q: F R: T V: 1 AV: AW: 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5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ED9161188517BC66883DA9EA8595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혼합폐기물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 호표 41 ) N: 57EC916A05C1171D339F3C91FB1DFF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M: N: 57EC916A05C1171D339F3C91FB1DFF O: 57ADD16D18871798DDCD3F0E2C9F9031E82753 P: F Q: F R: T AV: AW: 57EC916A05C1171D339F3C91FB1DFF57ADD16D18871798DDCD3F0E2C9F9031E8275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매립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42 ) N: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M: N: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4 O: 57ADD16D18871798DDCD3F0E2C9E8AE644DAAF P: F Q: F R: T AV: AW: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457ADD16D18871798DDCD3F0E2C9E8AE644DAA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매립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43 ) N: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M: N: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7 O: 57ADD16D18871798DDCD3F0E2C9E8AE645E0FA P: F Q: F R: T AV: AW: 57EC916A05C1171D339F3C92A6636757ADD16D18871798DDCD3F0E2C9E8AE645E0F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44 ) N: 57EC916A05C1171D339F3C934F9E5C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M: N: 57EC916A05C1171D339F3C934F9E5C O: 57ADD16D18871798DDCD3F0E2C9F9031E822D1 P: F Q: F R: T AV: AW: 57EC916A05C1171D339F3C934F9E5C57ADD16D18871798DDCD3F0E2C9F9031E822D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공통 2-7-4
( 호표 45 ) N: 57EC916A5DC6171659293BA8642AED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916A5DC6171659293BA8642AED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1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8642AED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916A5DC6171659293BA8642AED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C916A5DC6171659293BA8642AED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무근구조물 M3 공통 6-1-1
( 호표 46 ) N: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D P: F Q: F R: T V: 1 AV: AW: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ECC16DF4E4170C88E8343BD9D232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47 ) N: 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2회 C: M2 M: 호표 51 N: 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 O: 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 P: T Q: F R: F AV: AW: 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M: 호표 52 N: 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 O: 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 P: T Q: F R: F AV: AW: 57ECC16D81DC174AB9E5376305DF2B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건축 8-1-3
( 호표 48 ) N: 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M: N: 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 O: 50CF7168C446178A40733D64A5E2050298FF44 P: F Q: F R: T V: 1 AV: AW: 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50CF7168C446178A40733D64A5E2050298FF44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M: N: 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M: 호표 53 N: 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 O: 57EC216D17681713581B36867DF286 P: T Q: F R: F AV: AW: 57EC216D17681713581B36867DF4B457EC216D17681713581B36867DF28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M2 건축 9-1-4
( 호표 49 ) N: 57ECF160CA2D176FD13733C757EFB0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F160CA2D176FD13733C757EFB0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E P: F Q: F R: T AV: AW: 57ECF160CA2D176FD13733C757EFB0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3.6m 이하 M2 건축 9-2-3 준용
( 호표 50 ) N: 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M: 호표 54 N: 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 O: 57ECF160CA48170FE8B73CE9ECEAEF P: T Q: F R: F AV: AW: 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57ECF160CA48170FE8B73CE9ECEAEF AX: AY: AZ: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M: 호표 55 N: 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 O: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 P: T Q: F R: F AV: AW: 57ECF160CA48170FE8B73E97313791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2회 M2 공통 6-3-1
( 호표 51 ) N: 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M: 금액제외 N: O: 50EA516688C217152A9E3755DF2068E93C95F4 P: F Q: F R: T V: 1 AV: AW: 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50EA516688C217152A9E3755DF2068E93C95F4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M: 금액제외 N: O: 50CF7168C4571737F0413690E1A07ED21033A7 P: F Q: F R: T V: 1 AV: AW: 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50CF7168C4571737F0413690E1A07ED21033A7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55% C: 식 M: N: 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0 T: 0 U: 0.55 W: 2 AV: AW: 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56F52166FA9F17D4FA17348B3503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7% C: 식 M: N: 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4002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7ECC16D81DC174AB9F73E0D665FD656F52166FA9F17D4FA17348B3505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52 ) N: 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2026년상반기 N: 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0 P: F Q: F R: T V: 1 AV: AW: 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2026년상반기 N: 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M: N: 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7ECC16D81DC174AB9F73E0D6767EF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건축 8-1-3
( 호표 53 ) N: 57EC216D17681713581B36867DF286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216D17681713581B36867DF28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P: F Q: F R: T AV: AW: 57EC216D17681713581B36867DF28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M2 건축 9-2-1
( 호표 54 ) N: 57ECF160CA48170FE8B73CE9ECEAEF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F160CA48170FE8B73CE9ECEAEF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B P: F Q: F R: T V: 1 AV: AW: 57ECF160CA48170FE8B73CE9ECEAEF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M: N: 57ECF160CA48170FE8B73CE9ECEAEF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ECF160CA48170FE8B73CE9ECEAEF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면 마감 3.6m 이하, 120m2/일당 M2 건축 9-2-3
( 호표 55 ) N: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E P: F Q: F R: T AV: AW: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M: 별도 N: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 O: 50CF7168C446178AAAF3394AB300C517119F12 P: F Q: F R: T AV: AW: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50CF7168C446178AAAF3394AB300C517119F12 AX: AY: AZ:
A: 감수제 B: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C: g M: N: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 O: 50EA61671ABE17BD924832286E267E1BF12B7D P: F Q: F R: T AV: AW: 57ECF160CA48170FE8B73E974AA11B50EA61671ABE17BD924832286E267E1BF12B7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에폭시 라이닝 3mm M2 건축 17-6
( 호표 56 ) N: 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M: 호표 58 N: 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 O: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 P: T Q: F R: F AV: AW: 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 AX: AY: AZ:
A: 에폭시 라이닝 B: 재료비(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C: M2 M: 호표 59 N: 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 O: 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 P: T Q: F R: F AV: AW: 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 AX: AY: AZ:
A: 에폭시 라이닝 B: 레기칠, 노무비 C: M2 M: 호표 60 N: 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 O: 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 P: T Q: F R: F AV: AW: 57EC6167AD5717991828321EC8DB07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렌치철거 L300*W150(컷팅비포함) 개소 시중품 적용
( 호표 57 ) N: 57ED9161181217E25D913105DBFD3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D9161181217E25D913105DBFD3C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D9161181217E25D913105DBFD3C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58 ) N: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M: 1L=1.55kg N: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 O: 50CF616E5DB317E0631E35CC196CED543AA323 P: F Q: F R: T AV: AW: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50CF616E5DB317E0631E35CC196CED543AA32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M: N: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EC616631B11784EE043E704EC2C1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 라이닝 재료비(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M2 건축 11-2-8
( 호표 59 ) N: 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
A: 유니폭시 투명라이닝 B: 후막형 투명 에폭시 바닥마감재(2~3mm) C: L M: N: 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 O: 50CF616E5DA11792106031D93EC320976BC1A2 P: F Q: F R: T AV: AW: 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50CF616E5DA11792106031D93EC320976BC1A2 AX: AY: AZ:
A: 에나멜페인트 B: 에나멜페인트, SB.EP, 에폭시수지, 에포마, 프라이머 C: L M: N: 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 O: 50CF616E5DA11792106031D93EC320976A3A2E P: F Q: F R: T AV: AW: 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50CF616E5DA11792106031D93EC320976A3A2E AX: AY: AZ:
A: 에폭시계시너 B: 024 C: L M: N: 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 O: 50CF616E5DA11792C10B3C0CCF53C5A3D10982 P: F Q: F R: T AV: AW: 57EC6167AD5717991828321EB2254150CF616E5DA11792C10B3C0CCF53C5A3D1098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노무비 M2 건축 11-2-8
( 호표 60 ) N: 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EC6167AD571799183A39281CD51F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
M2 건축 5-3-3
( 호표 61 ) N: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590 P: F Q: F R: T V: 1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5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3AF33CA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62 ) N: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대 M: 천원 N: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O: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 P: F Q: F R: T AV: AW: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M: N: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O: 50EA1168FEB7175ED01C361A7333E23545CFF7 P: F Q: F R: T V: 1 AV: AW: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50EA1168FEB7175ED01C361A7333E23545CFF7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M: N: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2D4 P: F Q: F R: T AV: AW: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2D4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M2 건축 5-3-3
( 호표 63 ) N: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590 P: F Q: F R: T V: 1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5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M: 호표 62 N: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 O: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P: T Q: F R: F AV: AW: 57EC7165578617D7F07F3AF70A64E8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설치 불소수지강판 0.5MM M2
( 호표 64 ) N: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C: kg M: N: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O: 50CF7168C457172502D53D098566F2E794852B P: F Q: F R: T AV: AW: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50CF7168C457172502D53D098566F2E794852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M: 호표 65 N: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O: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P: T Q: F R: F AV: AW: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 O: 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P: F Q: F R: T AV: AW: 57EC3163EBD317683C3232E534BC78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65 )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E P: F Q: F R: T V: 1 W: 2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E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C P: F Q: F R: T V: 1 W: 2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C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P: F Q: F R: T V: 1 W: 2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W: 2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M: N: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4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EC216D8A7117D0B3C9357E79A70756F52166FA9F17D4FA17348B350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5㎜*5㎜ M 건축 6-6-1
( 호표 66 ) N: 57EC0168E6F417276CA132E1E08D3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M: N: 57EC0168E6F417276CA132E1E08D34 O: 50CF616E5DA117923337301C623819363B756D P: F Q: F R: T AV: AW: 57EC0168E6F417276CA132E1E08D3450CF616E5DA117923337301C623819363B756D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M: 호표 67 N: 57EC0168E6F417276CA132E1E08D34 O: 57EC0168E6D917498D5834E59161B2 P: T Q: F R: F AV: AW: 57EC0168E6F417276CA132E1E08D3457EC0168E6D917498D5834E59161B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67 ) N: 57EC0168E6D917498D5834E59161B2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M: N: 57EC0168E6D917498D5834E59161B2 O: 573AD167CB4117EAE6083BB42EFAD9E1C8E82E P: F Q: F R: T AV: AW: 57EC0168E6D917498D5834E59161B2573AD167CB4117EAE6083BB42EFAD9E1C8E82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케미칼앙카볼트매입(HILTI-RE500) D16 L400mm EA
( 호표 68 )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A: 케미컬앙카 B: HILTI-RE500 C: ml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O: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569BE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569BE AX: AY: AZ:
A: 함마드릴 (경비) B: TE60 C: 대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O: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FF2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FF2 AX: AY: AZ:
A: 해머드릴비트 B: TE-YX 22/52 C: 개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O: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4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4 AX: AY: AZ:
A: 주입용건 (경비) B: C: set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O: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1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1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B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400mm C: 개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 O: 50CF616E6E4D17F1FF8939C55224A814207EAB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B50CF616E6E4D17F1FF8939C55224A814207EA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종 M2 건축 11-2-6
( 호표 69 ) N: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M: 호표 71 N: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O: 57EC61671F8C17E9E9523AB649A715 P: T Q: F R: F AV: AW: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57EC61671F8C17E9E9523AB649A715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M2 M: 호표 72 N: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 O: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 P: T Q: F R: F AV: AW: 57EC61671F8C17E9E94034B3D402EC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무수축모르타르, GP600 M3 건축 9-3-3
( 호표 70 ) N: 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M: N: 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 O: 50CF7168C446178A9893316C9EE61F5FDF5C48 P: F Q: F R: T AV: AW: 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50CF7168C446178A9893316C9EE61F5FDF5C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CD163ABE317A803BF3F4632FDE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1종 M2 건축 11-2-6
( 호표 71 ) N: 57EC61671F8C17E9E9523AB649A715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M: N: 57EC61671F8C17E9E9523AB649A715 O: 50CF616E5DA1179210F73E58D53B0F81C11E3D P: F Q: F R: T AV: AW: 57EC61671F8C17E9E9523AB649A71550CF616E5DA1179210F73E58D53B0F81C11E3D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M: N: 57EC61671F8C17E9E9523AB649A715 O: 50CF616E5DA11792C10B3C0CCC97C24972E059 P: F Q: F R: T AV: AW: 57EC61671F8C17E9E9523AB649A71550CF616E5DA11792C10B3C0CCC97C24972E05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M2 건축 11-2-6
( 호표 72 ) N: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EC61671F8C17E9E9523B5D35C726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케미칼앙카볼트매입(HILTI-RE500) D20 L400mm EA
( 호표 73 )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A: 케미컬앙카 B: HILTI-HY200 C: ml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O: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569BF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569BF AX: AY: AZ:
A: 함마드릴 (경비) B: TE70 C: 대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O: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FF4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FF4 AX: AY: AZ:
A: 해머드릴비트 B: TE-YX 22/52 C: 개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O: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4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4 AX: AY: AZ:
A: 주입용건 (경비) B: C: set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O: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1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1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B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400mm C: 개 M: N: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 O: 50CF616E6E4D17F1FF8939C553C4A0B3F9A612 P: F Q: F R: T AV: AW: 57ECC16DBD7D1734E959395E7DC62850CF616E6E4D17F1FF8939C553C4A0B3F9A61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3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74 ) N: 57EC616729E91731130A35A573A54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3회, 1급 C: M2 M: 호표 75 N: 57EC616729E91731130A35A573A543 O: 57EC616729E91731130A35A346B13B P: T Q: F R: F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573A54357EC616729E91731130A35A346B13B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3회 C: M2 M: 호표 76 N: 57EC616729E91731130A35A573A543 O: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P: T Q: F R: F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573A543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3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75 ) N: 57EC616729E91731130A35A346B13B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M: N: 57EC616729E91731130A35A346B13B O: 50CF616E5DA1179210F73AFDA41C836530D127 P: F Q: F R: T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346B13B50CF616E5DA1179210F73AFDA41C836530D127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M: N: 57EC616729E91731130A35A346B13B O: 50CF616E5DA11792C10B3C0CCC97C24972E059 P: F Q: F R: T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346B13B50CF616E5DA11792C10B3C0CCC97C24972E05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3회 M2 건축 11-2-4
( 호표 76 ) N: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EC616729E91731130A35A345A922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77 ) N: 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P: F Q: F R: T V: 1 AV: AW: 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EC41625F2F17CF86E53537E28D80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1
( 호표 78 ) N: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P: F Q: F R: T V: 1 AV: AW: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EC41625F2F17925D5D310F9C5C0F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79 ) N: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P: F Q: F R: T V: 1 AV: AW: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M: N: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EC416223E7179D6D5233360181B5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80 ) N: 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P: F Q: F R: T V: 1 AV: AW: 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P: F Q: F R: T V: 1 AV: AW: 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N: 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EC416211E917FE27843D5D364956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8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81 ) N: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
A: 덤프트럭 B: 8ton C: 대 M: 천원 N: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 O: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 P: F Q: F R: T AV: AW: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M: N: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 O: 50EA1168FEB7175ED01C361A7333E23545CFF7 P: F Q: F R: T V: 1 AV: AW: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50EA1168FEB7175ED01C361A7333E23545CFF7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M: N: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 O: 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56F52166FA9F17D4FA17348B3507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 O: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2D5 P: F Q: F R: T AV: AW: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16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2D5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중기단가목록]
B: 중 기 단 가 목 록
B: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설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B: 폐기물소운반 C: 인력소운반 L=30M D: TON I: 산근 1 J: K: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L: 공통 1-2-7
A: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B: 시멘트운반 C: L:20km, 덤프 8ton D: 포 I: 산근 2 J: K: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L: 공통 8-2-8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설계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폐기물소운반 인력소운반 L=30M TON 공통 1-2-7 ( 산근 1 )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I: 폐기물소운반 J: 인력소운반 L=30M K: TON
A: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공통 1-2-7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공통 1-2-7'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L = 30M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인력운반: L = 30M'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 30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L '운반거리(M)' = 30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간) = 480 - 30 = 450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T1'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간)' = 480 - 30 = ?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T2 적재적하소요시간(분)
= 2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T2'적재적하소요시간(분)' = 2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V 왕복평균속도(M/HR) = 2500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V '왕복평균속도(m/hr)' = 2500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N 1일운반횟수(회) =(V*T1)/((120*L)+(V*T2))= 130.81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N '1일운반횟수(회)' =(V*T1)/((120*L)+(V*T2))= ?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Q 1회운반량(KG) = 25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q '1회운반량(KG)'= 25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Q 1일운반량(TON) = N*Q/1000 = 3.27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Q '1일운반량(TON)'= N*q/1000 = ?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172068 인 /Q = 52620.1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L001010101000002.T~'인'/Q = ?LA+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F: G: 57ECA168945C1741DFC73DAA1FABCD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A: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2 )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I: 시멘트운반 J: L:20km, 덤프 8ton K: 포
A: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20KM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하치장○-----------------0------------0---------○2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8톤/HR)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800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M: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60.9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72.51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48.945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0.8605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7120 / 148.945*Z = 98.9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49778 / 148.945 = 334.2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0544 / 148.945 = 70.7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Q = 1204.4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F: G: 57EDC1644C351765FA5E3962FFA7E5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설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0F4B16CCB3417B1100E3DF7DB4617E63467BB B: 덤프트럭 C: 8ton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0F4B16CCB341796BFAB3BACC914F95EDAF277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대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0EA516688C217152A9E3755DF2068E93C95F4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W: 자재 3 X: Y: Z: AB:
A: 50EA5166887A17038A3D3D8B8FB662D3DA165F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4 X: 수집상차도 Y: Z: AB:
A: 50EA61671ABE17BD924832286E267E1BF12B7D B: 감수제 C: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D: g W: 자재 5 X: Y: Z: AB:
A: 50EA1168FEB7175ED01C361A7333E23545CFF7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6 X: Y: Z: AB:
A: 50CF7168C457171493CA3CC1BF3D7EF771574E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100*100*8mm D: kg W: 자재 7 X: Y: Z: AB:
A: 50CF7168C457172502D53D098566F2E794852B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D: kg W: 자재 8 X: Y: Z: AB:
A: 50CF7168C457172502D53D0987118520A1FFEB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mm D: kg W: 자재 9 X: Y: Z: AB:
A: 50CF7168C457172502D53D0987118520AE4C5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0mm D: kg W: 자재 10 X: Y: Z: AB:
A: 50CF7168C4571737F0413690E1A07ED21033A7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W: 자재 11 X: Y: Z: AB:
A: 50CF7168C446178A9893316C9EE61F5FDF5C48 B: 무수축모르타르 C: GP600 D: kg W: 자재 12 X: Y: Z: AB:
A: 50CF7168C446178A989330496FEE66D61408E7 B: 레미콘 - 울산 C: 25-18-12 D: M3 W: 자재 13 X: Y: Z: AB:
A: 50CF7168C446178AAAF3394AB300C517119F12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W: 자재 14 X: 별도 Y: Z: AB:
A: 50CF7168C446178AAAF3394AB300C51711ECB9 B: 시멘트 C: 40KG 울산 D: 포 W: 자재 15 X: Y: Z: AB:
A: 50CF7168C446178A40733D64A5E2050298FF44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W: 자재 16 X: Y: Z: AB:
A: 50CF7168C419174CB8F93D3F1710AA81BBCD23 B: 발포우레탄충진 C: 창호주위 D: M3 W: 자재 17 X: Y: Z: AB:
A: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C B: 샌드위치패널 C: 그라스울패널, 유리면(0.048), 벽재, 75mm D: M2 W: 자재 18 X: Y: Z: AB:
A: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D B: 샌드위치패널 C: 그라스울패널, 유리면(0.048), 벽재, 125mm D: M2 W: 자재 19 X: Y: Z: AB:
A: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B6D8 B: 샌드위치패널 C: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74), 벽재, 100mm D: M2 W: 자재 20 X: Y: Z: AB:
A: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C4BD B: 베이스찬넬 C: D: M W: 자재 21 X: Y: Z: AB:
A: 50CF7168C40817F810B932D55C983F06A4C4BF B: 톱찬넬 C: D: M W: 자재 22 X: Y: Z: AB:
A: 50CF7168C434172AF0E635F12B117ADAFC4C67 B: 불투명시트지 C: 유리면<현장설치도> D: M2 W: 자재 23 X: Y: Z: AB:
A: 50CF7168C42B17D8060F3C1BA11FFDA82E26C9 B: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50*45*1.6T, 0.9*2.1, 편개 D: M2 W: 자재 24 X: Y: Z: AB:
A: 50CF7168C42B17D806193B4FF2E6F4B8EAC7BE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D: 조 W: 자재 25 X: Y: Z: AB:
A: 50CF7168C42B17D806193B4FF2E6F4B8EAC846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D: 조 W: 자재 26 X: Y: Z: AB:
A: 50CF7168C42B17D833CA3814162A98C5E2F7A8 B: 플라스틱창호(백색) C: 미서기창 125mm, 백색 D: M2 W: 자재 27 X: Y: Z: AB:
A: 50CF7168C42B17D822E034995CEE15566E0780 B: 맑은유리 C: 맑은유리, 5mm D: M2 W: 자재 28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F7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W: 자재 29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D4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W: 자재 30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D4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W: 자재 31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W: 자재 32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W: 자재 33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W: 자재 34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W: 자재 35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W: 자재 36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D7BF73A9C12A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W: 자재 37 X: Y: Z: AB:
A: 50CF7168C4CB17E03A2331EACF2B1FA9F83E7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W: 자재 38 X: Y: Z: AB:
A: 50CF616E6E4D17F1FF8939C55224A814207EAB B: 앵커볼트 C: 앵커볼트, M16*400mm D: 개 W: 자재 39 X: Y: Z: AB:
A: 50CF616E6E4D17F1FF8939C553C4A0B3F9A612 B: 앵커볼트 C: 앵커볼트, M20*400mm D: 개 W: 자재 40 X: Y: Z: AB:
A: 50CF616E6E4D17C4115E36153002FB9CC3C52C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W: 자재 41 X: Y: Z: AB:
A: 50CF616E6E4D17C4115E36153002FB9CC3C529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D: 조 W: 자재 42 X: Y: Z: AB:
A: 50CF616E6E4D17C4DC643C3532BC5BFAD36568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스테인리스 D: 조 W: 자재 43 X: Y: Z: AB:
A: 50CF616E5DB317E0631E35CC196CED543AA323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W: 자재 44 X: 1L=1.55kg Y: Z: AB:
A: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569BF B: 케미컬앙카 C: HILTI-HY200 D: ml W: 자재 45 X: Y: Z: AB:
A: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569BE B: 케미컬앙카 C: HILTI-RE500 D: ml W: 자재 46 X: Y: Z: AB:
A: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1 B: 주입용건 (경비) C: D: set W: 자재 47 X: Y: Z: AB:
A: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A74 B: 해머드릴비트 C: TE-YX 22/52 D: 개 W: 자재 48 X: Y: Z: AB:
A: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FF2 B: 함마드릴 (경비) C: TE60 D: 대 W: 자재 49 X: Y: Z: AB:
A: 50CF616E5DB317E0631E37FEF01C404DA45FF4 B: 함마드릴 (경비) C: TE70 D: 대 W: 자재 50 X: Y: Z: AB:
A: 50CF616E5DB317D79D7F3F819A06C6A19B0000 B: 다이아몬드날 C: D: EA W: 자재 51 X: Y: Z: AB:
A: 50CF616E5DA11792106031D93EC320976A3A2E B: 에나멜페인트 C: 에나멜페인트, SB.EP, 에폭시수지, 에포마, 프라이머 D: L W: 자재 52 X: Y: Z: AB:
A: 50CF616E5DA11792106031D93EC320976BC1A2 B: 유니폭시 투명라이닝 C: 후막형 투명 에폭시 바닥마감재(2~3mm) D: L W: 자재 53 X: Y: Z: AB:
A: 50CF616E5DA1179210F73E58D53B0F81C11E3D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W: 자재 54 X: Y: Z: AB:
A: 50CF616E5DA1179210F73AFDA41C836530D127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W: 자재 55 X: Y: Z: AB:
A: 50CF616E5DA117923337301C623819363B729D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W: 자재 56 X: Y: Z: AB:
A: 50CF616E5DA117923337301C623819363B756D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D: L W: 자재 57 X: Y: Z: AB:
A: 50CF616E5DA11792C10B3C0CCC97C24972E059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W: 자재 58 X: Y: Z: AB:
A: 50CF616E5DA11792C10B3C0CCF53C5A3D10982 B: 에폭시계시너 C: 024 D: L W: 자재 59 X: Y: Z: AB:
A: 50BD016E53C617ADA60334D5B24DA50B3158C8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D: M W: 자재 60 X: Y: Z: AB:
A: 57ECD163888E17B1868C3BA7174D3D B: 내화페인트 C: 1시간, 보 D: ㎡ W: 자재 61 X: Y: 2 Z: AB:
A: 57ECD163888E17B1868C3C4E815E05 B: 내화페인트 C: 1시간, 기둥 D: ㎡ W: 자재 62 X: Y: 2 Z: AB:
A: 57ADD16D18871798DDCD3F0E2C9E8AE644DAAF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63 X: Y: C Z: AB:
A: 57ADD16D18871798DDCD3F0E2C9E8AE645E0FA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64 X: Y: C Z: AB:
A: 57ADD16D18871798DDCD3F0E2C9F9031E82753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W: 자재 65 X: Y: C Z: AB:
A: 57ADD16D18871798DDCD3F0E2C9F9031E822D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66 X: Y: C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5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4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1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0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6BE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C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D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75B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B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A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0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D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1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C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2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E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3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480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4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59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5 X: 2026년상반기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2D4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6 X: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F2E5081B933DFF2D5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7 X: Y: B Z: AB:
A: 573AD167CB4117EAE6083BB42EFAD9E1C8E82E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W: 노임 18 X: 2026년상반기 Y: B Z: AB:
===== 3.건축시방서.hwp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공사’ 공사시방서 2026. 07.
목
차
1. 총칙 2. 가설공사 3. 철근콘크리트공사 4. 수장공사 5. 금속공사 6. 강구조(용접.도장)공사 7. 창호공사 8. 유리공사 9. 철거공사 1.총칙 <공사개요>
1.공사명 :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실내 설치 공간 공사
2.공사개요
(1) 건축 : 건물 1층을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실내 설치 공간 공사
3.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
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
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
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
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
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
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
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
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
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
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
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
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
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
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
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
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
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
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
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
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
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
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
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
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안전및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
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
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
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
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
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
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
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
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
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
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시공및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
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
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
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
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
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
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
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
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 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2.가설공사 1. 가설울타리
공사중 주위에는 공사기간중 외부와의 격리, 도난 및 재해방지와 미관상의 목적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조립식울타리 대지에서의 미관상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1.2 경계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규준틀 및 기준점 2.1 규준틀
(1) 줄뛰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m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처박기
는 75㎝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를 엇빗으로 자른다.
(3) 수평띠장은 두께 1.5㎝, 나비 12㎝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
덧대고 못질한다.
(4) 경미한 공사에서는 말뚝길이 90㎝이상, 밑둥박기는30㎝이상, 수평띠장은 두께1.2㎝, 너비 9㎝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5) 규준틀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6)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7)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2 기준점
(1) 기준점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가설건물 3.1 가설사무소
(1) 가설사무소는 가능하면 현장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급자용은 작업장 및 자재
업원의 관리가 용이한 장소, 감독용은 주입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 한다.
(2) 규모는 사무실・회의실・갱의실・세면장・화장실등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3.3㎡ 정도로 한다.
(3)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하는 조립식 건물 또는 컨테이너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바닥은 내수재료를 사용하여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계단은 보도에 면하지 말고 공사현장
대지의 내부에 둔다. 3.2 현장감독자 사무실
(1) 전등 및 급수 기타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비하고,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한난계, 벽시계, 난방설비 및 소화기등을 비치한다.
3.3 시멘트 및 석회창고
(1) 시멘트 창고는 믹서 설치될 경우 근처에 설치하고 목구조로 한다.
(2) 시멘트 및 석회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표와 같이 한다.
(3) 시멘트의 높이 쌓기는 13(10~15)포대를 한도로 하고, 표와 장시간 쌓아두는 것은 7포이상 쌓지
않는 것으로 하고, 1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4) 시멘트 창고의 필요면적은 다음 산출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보통 1㎡당 쌓기는 통로를 둘때 30~50
포대, 통로를 두지 않을 때 50포대 정도로 한다.
< 시멘트 창고의 구조표준 > 구 조
바
닥
마루널 위 철판깔기
주
위
벽
골함석(#30)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30)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지붕은 비가 새지 않도록 하고 벽・천장은 기밀하게 한다.
(5)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3.5 위험물 저장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하치장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2) 지붕, 벽, 천장등은 관계법령(소방법 및 소방법 시행령, 위험물 취급법,노동안전에 관한 제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화기엄금’이라는
표시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 비 계
비계는 종사하는 노무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4.1 강관비계 4.1.1 재료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일반구조용 강관(KS F 80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바깥 지름48.6㎜,
살두께2.4~2.9㎜의 일반구조용 철관에 아연도금 녹막이칠한 것을 사용한다.
(2)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1.2 설치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1.5m~1.8m,간사이 방향0.9~1.5m로 하고,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 간격은 1.5m내외로 하며,최하부인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 수평간격 약 15m내외, 각도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며,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
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1.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4.1.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2 강관틀비계 4.2.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강관틀비계(KS F 8003)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2.2 설치 (1) 기초
①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②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띠장틀 및 수평재
①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②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보틀 및 내민틀:수평가새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①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② 비계다리 및 출입구・개구부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위의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4.2.3 하중의 한도
(1)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
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2)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3)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실정에 따라 (2)항의 값을
낮추어야 한다.
4.3 비계다리
(1) 나비 90㎝이상, 물매 4/10, 경사 30°이하, 각도 17°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 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4.4 난간
난간의 높이는 75㎝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5 계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4.6 외부비계용 까치발
(1) 외부비계용 까치발(외부비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 기둥 등의 수직면에 대는 직각삼각형으로
된 나무나 쇠의 받침을 말함)의 설치기준은 다음표에 따른다.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 층 이 하 2 개소 (2, 9층)
까치발의 종류 :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
확보 후 설치와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부식부재
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4)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계와 비계에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수평 5m
내로 설치한다.
(5)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 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측벽 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
의 구멍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로 시공한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5. 위험물 방지망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장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의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이상, 20m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공사용 장비
(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4)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할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7. 가설전기설비
(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안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톤듀트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전압 10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00V용 플러그
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3)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4)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을 장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
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 시공자는 에너지절약을 이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
을 억제하도록 한다.
8. 가설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2) 시공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4)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9. 오수 및 배수
(1)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등을 설치한다.
(2)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10. 가스시설
(1)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2) 수급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11. 가설 설비물 검사
(1)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2)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2.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중 감독자가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
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등의 뒷정
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낙하, 추락등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철근콘크리트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형상, 치수, 품질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 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관한 사항 및 철근을 가공 및 조립,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한다.
2. 재료
모든 재료는 현장감독관의 허가가 없는 한 본 시방서에 준해야 한다.
2.1 시멘트
가) 포틀랜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각각 KS L 5201 및 KS L 5210에 준해야 한다.
나) 각종 구조물들의 콘크리트 강도 및 시멘트의 종류는 콘크리트 시방배합 기준에 따른다.
2.2 골재
가) 콘크리트용 골재는 관련 KS 규격에 준해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에 따르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부재의 최소치수의 1/5 및
철근의 최소수평, 수직 순간격의 3/4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벌집형상과 공극없이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있는 충분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판단아래 이 요구조건을 보류할
수도 있다.
다) 콘크리트 세골재는 자연사(강모래)로 한다.
2.3 물
가)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또한 철근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CL이온농도가
500PPM, SO4 농도가 1,000 PPM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면 공업용수를 사용할수도 있으며 공업용수를 사용
해서 만든 Mortar Cubes 의 7일, 28일 강도가 음료수를 사용한 같은 종류 시료강도의 최소한 90% 이상
이 되어야 한다.
2.4 혼 화 제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할 유동화제는
토목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 철
근
철근의 종류는 따로 명기하지 않는 한 KS D 3504의 규정에 따른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형철근 1종 SD 30A, (fy = 3,000 kgf/cm2 이상 = 306 MPA)
- 이형철근 2종 SD 30B, (fy = 3,000 kgf/cm2 이상 = 306 MPA)
- 이형철근 3종 SD 35, (fy = 3,500 kgf/cm2 이상 = 357 MPA)
- 이형철근 4종 SD 40, (fy = 4,000 kgf/cm2 이상 = 408 MPA)
2.6 용접 철망
가) 용접철망은 KS D 7017 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철근격자망은 5. 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7.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은“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와 골재는 이물질이나 습기의 침투 혹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액체
혼화제는 동질이나 용액이 침전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변질 되거나 손상된 재료가 공사에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다) 철근은 적절한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라) 철근을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 해야 한다.
마)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콘크리트
3.1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따로 명기하지 않는 한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
하여야 한다.
3.2 드럼 안의 비빈 콘크리트를 전부 내보낸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된다.
3.3 비빔시간은 재료를 모두 투입한 후 회전 외주속도가 매초 약 1m로 1분 이상 비벼야 한다.
3.4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손비빔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비빔판 위에서 모래와 시멘트를 3회 이상
건비빔하고 자갈을 넣고 3회 이상 물비빔을 한다.
3.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재료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제2장 2.8 의 제규정을 따라야 한다.
3.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사전에 승인된 플랜트라도 생산되는 콘크리트가 제반 기준에 미달될 때는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다음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비비고 운반하여야 한다.
① 정치된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빈 다음 트럭믹서나 기타 운반장치를 갖춘 장비로 사용지 까지 운반하는
방법
② 운반 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 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
구
분
설계기준 강도 (㎏/㎠) 슬럼프 (cm)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비
고
버
림
160 8 40 구체 (지하층) 240 12 25 구체 (지상층) 240 12 25
○하절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슬럼프를 15cm로 할 수 있다.
바 닥 무 근 180 8 25 4.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4.1 일반사항
가)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 박아야 한다.
나)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 설비,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
할 염려가 있는 곳은 습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거푸집 내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 까지
쳐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 중 또는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
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아) 한 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와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한다.
차) 1.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된다.
카)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파)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내어야 하며 이 씻어낸 물이 이미 친 콘트리트에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슈트를 자주 이동하여야 한다.
허) 터파기 안의 물을 치기 전에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2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를 다지는데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 수 있다.
다) 진동기는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종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완전히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을 가하여야하나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래
동안 다져서는 안된다.
4.3 이 음
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엄수해야 한다.
나)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데도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마)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밀착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진동 다지기를 한번 더하는 것이 좋다.
바)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어떤 원인이던 간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때 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작업해야 한다.
4.4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상단표면은 나무 흙속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윤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4.5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따로 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이음매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1:2 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마)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양생과 보호
가)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가설재료, 공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그 후일지라도 굳어지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을 대지 않은 부분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 거적으로 덮어 7일 이상 계속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바람이나 고온이나 건조기류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사)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그 외 특수콘크리트의 양생 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KASS
의 관련시방을 준용한다.
6. 시험
가) 공사 개시 전에 계약상대자는 토목공사 일반공사 시방서 (SP-001),「28. 선정 및 관리품질시험」에 준해
재료의 시험 및 현장 콘크리트의 수정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해야 한다.
나) 공시체는 현장의 타설된 콘크리트와 같은 방법으로 양생되어야 한다. 표준양생된 3개 공시체의 연속적
인 강도시험의 평균치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강도의 시험치가 설계기준 강도의 이하로 되는
일이 5%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7.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25 한중 콘크리트 공사에 준해 시행되어야 한다.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작업시의 1일 평균 기온이 섭씨 4도 이하로 예상될 때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4℃이하로 될 경우 주위를 거적 등으로
빈틈없이 둘러치고 보온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 철근,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또 지반이 동결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 초기 양생은 반드시 보온 양생하고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온도를 약 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6-1> 참조)
< 표 6-1 > 5℃ 및 10℃에서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
단
면
시멘트의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트 + 보통포틀랜트 + 촉진제 혼합 시멘트 B 종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5℃ 9 일 5 일 12 일 10℃ 7 일 4 일 9 일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4 일 3 일 5 일 10℃ 3 일 2 일 4 일
마)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가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표6-2> 참조) 콘크리트가
급냉하지 않도록 떼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표 6-2 >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종료 시의 소요 압축강도의 표준 (kg/cm2)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 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8. 서중 콘크리트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작업시의 일평균 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시기에 시공 할
경우 적용한다.
나)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고온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재료,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재료
① 콘크리트의 재료는 온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배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③ 유동화제는 대한토목학회규준 「유동화콘크리트 시공지침 동 해설」에서 정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마)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거나 가열되거나 하는 일이 적은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 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시해야 하며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5시간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아)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에는 즉시 양생을 시작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 해야
한다. 또 특히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타설 직후의 급격한 건조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는
수가 있으므로 직사일광, 바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무근콘크리트
간단한 구조물,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 등에는 책임 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인장력을 고려해도
좋으나 이때에는 반드시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지반의 부동 침하,기타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철 근 10.1 재료
철근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없는 한 KS D 3504 철근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SS 400 , Fy = 4,000 ㎏f/㎠ 이상 강도를 지닌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10.2 취급 및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놓는 것을 피하고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장기간
비나 이슬을 맞아 녹이 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진흙이나 기름 등이 묻지 않도록 저장한다.
10.3 철근의 청소
조립하기 전 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녹, 기름, 먼지, 시멘트 페이스트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
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소, 제거한다.
10.4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치수와 형상대로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나)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다음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 - 25㎜ 이상 -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
라) 철근의 이음은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2단 이음으로 하며 D29 이상은 전기용접 또는 GAS 압접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철근콘크리트의 보, 슬래브, 벽 등의 개구부 또 닥트 등의 개구부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각선
보강근을 배근한다.
바) 모든 주근 철근의 구부림은 90°이하로 절곡 가공한다.
사)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부는 #20 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하고 알맞은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서 등을 30㎝~40㎝간격으로
설치한다.
10.5 철근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의 종류
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며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나타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다음 수치 이상으로 한다.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비
고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중, 바닥, 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30 옥외 40 기둥, 보, 내력보 옥내 40 옥외 50 흙에 접하는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
10.6 검사
철근의 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거푸집 11.1 재료
특기사항이 없는 한 일반 거푸집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나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11.2 제작 조립
가)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이나 뒤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서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제작한다.
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지주, 띠장,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버울트, 버클, 세퍼레이터, 폼타이 등을 사용하며 고정한다.
다)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근 전에 도포한다.
라) 기둥, 벽의 거푸집에는 하단에 소제구를 만들어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직전에 물로 청소한 후 이를
완벽하게 막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마) 거푸집 조립 후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바) 거푸집 조립 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4.4.2의 표 콘크리트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치의 표준값에 따른다.
사)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아) 감독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시공자는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차)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교부령에서 정한 장기 허용응력도와 단기허용응
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카) FORM TIE 사용 거푸집제작 설치 시에는 철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3 동바리 (받침기둥) 설치
가)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나)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다) 층고가 통상적인 높이(3.0m~3.6m)를 초과하여 상당한 높이가 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받침
기둥 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2단 수평연결대 등으로 긴결하고 외단부의 기둥은 가새,버팀대, 당김줄
등으로 보강하여 거푸집 전체가 미끄럼 회전력에 안전하도록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11.4 거푸집제거
가) 기초, 보옆판,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Kg/㎠ 이 상이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나) 받침기둥의 완전한 존치기간은 슬래브와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 켄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부어넣기 당시에 채취한 공시체를 해체할 일수에 시행
한 파괴시험값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치를 기준으로 한다.
마)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하고 해당되는 양생을 실시한다.
바)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사) 거푸집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다음 표에 기준한 이상으로 한다.
최소거푸집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 위 기초, 보옆판, 기둥 및 벽의 널 바닥 및 슬래브, 보 밑 컨틸레버보, 차양 시멘트 종류 조강 및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및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압축강도 50Kgf/㎠ 이상 140Kgf/㎠ 이상 설계기준강도이상 거푸집 존치기간 기 온 기초, 기둥옆, 벽옆, 보옆 바닥판밑, 보밑 비 고 20℃ 미만 10℃ 이상 6 11 지주의 바꾸어대기 및 철거기간 포함 않됨 20℃ 이상 4 9
※ 콘크리트 경화 중 최저온도가 5℃이하였을 경우에는 1일을(1/2일)로 계산하여 연장하고 기온이 0℃이하일
때는 존치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
12.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12.1 거푸집관에 접하는 노출표면
가)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나면 흠이 있는 곳을 보수하고 폼타이 위치를 메운 다음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라우팅을 한다.
나) 죠인트 부분, 변색된 곳, 튀어나온 곳은 제거하며 특히 다른 작업이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 작업에 지장
이 없도록 면을 깨끗이 한다.
다) 기포 부분은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면을 매끈하게 한다. 시멘트 1에 골재 1.5의 비율로 걸쭉한
질기로 혼합해야 한다. 표면은 물로 완전히 적시고 솔로 그라우트를 바르고 흙손으로 마감한다.
라) 그라우트가 굳기 시작함과 동시에 스폰지 흙손으로 과분한 그라우트를 문질러 없애고 표면 외막을 제거
한다. 이 마지막 작업은 그라우트가 잘 굳어져서 기포 및 움폭한 곳의 그라우트가 제거되지 않을만하게
되었을 때 행한다.
마) 표면을 완전히 건조하게 한 다음 마른 헝겊으로 표면을 고루고루 문지른다. 문지르기한 다음 눈에 보이
는 막이 없어야 한다.
바) 온도가 5℃이하일 때는 그라우팅을 해서는 안된다. 그라우팅은 어느 한벽 또는 비슷한 표면이 한번의
작업 시간내에 완성하도록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12.2 거푸집판에 접하는 노출되지 않는 표면
가) 노출되지 않고 거푸집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특별히 외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노출콘크리트
표면과 비슷하게 행한 후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나) 기포가 생긴 부분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농도짙게 그라우팅한 후 표면의 울퉁불퉁한 그라우트 잡물은
긁어내어도 무방하다.
4.수장공사 1.수장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시방서를 따른다.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
(partition), 시스템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1.2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2 자 재 1.2.1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1.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1.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3 시 공 1.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2)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3)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1.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3.3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바탕공사 2.1. 일반사항 2.1.1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자 재 2.2.1 목재 13000(목공사)에 따른다. 2.2.2 미장재료 18010.2(자재)에 따른다. 2.2.3 콘크리트 05010.2(자재)에 따른다. 2.2.4 조적재료
09010.2(자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2.2.5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23010.2.2(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2.3 시 공 2.3.1 목조바탕 공법
(1) 목조바탕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
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2.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2.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2.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 공사)에 따른다.
2.3.5 금속바탕 공법 (1)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08000(철골공사), 16000(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4015.2마 항에 의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6000(금속공사)에 따른다.
(2)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①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철골저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4)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24015.3.5 다. 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 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②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24015.3.5 나. 항에 따른다.
(5) 라스붙임 공법 ①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 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②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 리브에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글음이 없게 고정한다.
고정간견은,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이상
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3.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3.1. 무기질계 공사 3.1.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3.1.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1)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크 기 두 께 9 나 비 75 75 90 길 이 500 이상 (2) 시 공 ①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② 공법
가.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3)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3.1.3 흡음판벽 붙임 (1) 자 재
①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②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①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법
가.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
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
록 붙여야 한다.
3.1.4 흡음용 천장붙임 (1) 자 재
①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가
되도록 하고,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
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곳
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달기용자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2) 시 공 ① 공법
가.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나.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 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마.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 하여야 한다.
바.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
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
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사.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3.1.5 목모 시멘트판 공사 (1) 자 재
① 목모 시메트판은 KS F 4720(목모 시멘트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목모 시멘트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이나 구리못으로 하고, 크기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받이재가 철골조인 경우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저인 경우에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그외의 바탕재일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시 공 ① 가공
절단은 기계 둥근톱 손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붙여대기
가. 고정용 못 및 나사못류의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5㎜ 내의 안쪽으로 한다.
나.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서는 180~200㎜로 하고,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목모 시멘트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의 천장판의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
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간다. 판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③ 줄눈대 및 누름선 등
도면에 따라 나사못, 보통못 등의 간격은 150~200㎜로 하고 줄바르게 붙여댄다.
3.1.6 석면 시멘트판류 (1) 자 재
① 골석면 솔레이트, 석면 시멘트 평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은 KS L 5114(섬유 강화 시멘트판)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차 제품이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골석면 슬레이트의 외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24025.2를 표준으로
하고, 내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24025.2
를 표준으로 하고, 고정용 철물의 지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석면 시멘트판류의 2차 제품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줄눈대 및 누름선의 고정철물은 표 24025.3에 따른다.
③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판 이음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시 공 ①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른다. 접착제로 석면 슬레이트류를 붙여 대는 경우의 바탕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가공
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절단은 슬레이트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
무리를 한다.
나. 고정용 구멍뚫기에는 드릴을 사용한다. 구멍지름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지름 보다 약간 크게 뚫
고, 필요에 따라 플렉시블판의 두께 4㎜ 이하, 연질판의 두께 5㎜ 이하의 것에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뚫기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면 접기는 도면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24025.2 골석면 슬레이트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 정 철 물 와 셔 재 질 비 고 강 재
지금 6㎜ 내외의 훅볼트. 지름 6㎜ 내외의 너트딸린 작은
장경 25㎜ 내외, 두께 1.6㎜ 내외의 호형 와셔, 방수 패킹을 사용한다.
고정철물 및 와셔는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으로 한다.
특수 고정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목 재
소 골판용 지름 4.5㎜ 이상, 대 골판용 지름 5.2㎜ 이상의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
슬레이트용 못은 받이재에 40㎜ 이상, 슬페이트용 나사못은 25㎜ 이상 관입하는 길이로 한다.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정철물 와 셔 재 질 비 고 강 재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3㎜ 이상 또는 지름 4.5㎜ 내외의 작은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나사
와셔의 지름은 고정철물 지름의 3배 이상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철재로 하고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으로 한다.
의장에서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 재
지금 1.7㎜ 내외의 못 또는 지름 4.5㎜ 내외의 나사못
③ 일반공법
가.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또는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나 접착제 붙이기 또는 접착제와 못박기를 병용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외장에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벽, 천장 등의 판 나누어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라. 석면 시멘트판 주변부의 고정 철물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부터 15㎜ 이상 안쪽으로 한다.
마. 석면 플렉시블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부터 10㎜ 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의
3배이상 떨어지게 한다.
바. 석면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석면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붙여댄 후의
오염 등은 연마지 등으로 청소한다.
④ 외장 가.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
a) 슬레이트의 겹침치수는 표 24025.4를 표준으로 한다. 골 슬레이트가 상하, 좌우 겹치게 되는 개소는
4장 겹침이 되지않도록 2장을 귀잘라내기로 한다.
표 24025.4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의 겹침치수
종 류 겹 침 치 수 나비방향 소골판 1.5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리브골판 1골 이상 흐름방향 90㎜ 이상
b) 표 24025.2에 의한 고정 철물은 받아재마다 골판 1장 나비에 대하여 2본 이상으로 한다. 훅 볼트는
조인 너트보다 3골 정도 남게 되는 것을 사용하고, 너트보다 볼트의 돌출이 너무 길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 가지런히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류
를 박을 때에 판에 손산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나. 석면 시멘트판 붙임
a)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일 때에는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150~200㎜ 내외, 기타 받이재에서는 간격 180~200㎜로 줄받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b) 외벽의 줄눈대, 누름선 및 이음개소 등은 특히 비아무림에 주위하여 고정한다.
다. 석면 시멘트판 끼워넣기 공법
a) 석면 시멘트판을 금속제틀 또는 목제틀에 끼워 넣고, 누름선 기타로 주변을 누르는 경우에는 석면
시멘트판의 주변이 틀에 지나치게 끼이지 않을 정도록 절단한다.
b) 판의 끼워넣기는 공사시방이 없으면 깔퍼티를 한 다음, 판을 끼워넣고, 누름퍼티를 한 후 누름선
등을 댄다. 누름선 등의 고정 철물은 양끝을 누르고 중간의 간격은 200~250㎜로 한다.
라. 방화 시멘트판(방화판) 붙임
a) 1호 방화판은 석면 시멘트판 붙임 공법에 준한다.
b) 2호 방화판은 20㎜ 내외로 하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한다.
c) 방화판은 평행으로 붙여대고, 고정 철물의 이음 개소에서는 받이재에 판의 상 하 2본 박기로 하고,
기타의 받이재맞이에는 1본씩으로 고정한다. 구석, 모서리 기타 특수판 의 붙임공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내장
가.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및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 및 구멍뚫기는 외장의 항에 따른다. 붙이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눈
바르게 두드러짐이 없이 붙인다.
나.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접착제는 받이재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접착면에 충분히 칠하여 붙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선 등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눌러둔다.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 이 재 고정철물 와 셔 재질 비고 강 재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3㎜ 이상 또는 지름 4.5㎜ 내외의 작은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나사
와셔의 지름은 고정철물 지름의 3배 이상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으로 한다.
의장에서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 재
지름 1.7㎜ 내외의 못 또는 지름 4.5㎜ 내외의 나사못
3.1.7 석고보드류 공사 (1) 자 재
①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②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
를 따른다.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나,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
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
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마.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공법
가.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 절줄눈 부위
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
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나.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다.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
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
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마.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
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사.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아.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
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③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가.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나.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
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다.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라.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마.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④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가.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3.2 금속판류 공사 3.2.1 일반사항
(1)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515(아연판)
(2)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2 자 재 (1) 고정용 철물류
① 메탈 실링(metal c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의 아연도금 평머리 철못 또는 유니크롬 도
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아연도 골강판을 외장으로 하는 경우의 고정 철물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항에 따른다.
3.2.3 시 공 (1) 외장 기타(처마 밑, 천장틀 포함)
① 금속판, 골판 및 형판의 고정은 반드시 두둑(산)에서 받이재맞이에 하도록 하고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에 따른다. 고정철물은 골판, 형판 모두 한 장에 대하여 받이재맞이 2본 이상으로 한다. 골판의
겹침치수는 표 2402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025.5 골판의 겹침치수 종 류 겹침치수 나비방향 소골판 1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흐름방향 100㎜ 이상
② 형판의 가로, 세로방향의 겹침의 골수 및 치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장척 철판붙임 혹은 금속 타일, 무늬관붙임 및 경
금속판 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따른다.
(2) 벽, 천장붙임
①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고, 줄바르며 정확하게 겹쳐대고 약150㎜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
이음시 솔은 두들겨 매끈하게 한다.
②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장척 철판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5.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손상방
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제11장 목공사 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핀
(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4. 공통설치공법 공사 4.1 일반사항 4.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
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4.2 먼저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골,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의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4.3 나중설치공법 4.3.1 심먹매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4.3.2 사춤 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4.3.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1)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2)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 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형 나무벽돌이 움직
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3)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1)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볼트 묻힘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하고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
를 된비빔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또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 스크류, 기타
석재,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
(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마)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서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Drive Pin) [드라이브잇트 : Dirve-It. 램제트 : Ram Jet]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발사 등의 조작으로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3.4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6.강구조(용접.도장)공사 [용 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1.2 제출자료 1.2.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자료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1.2.2 용접작업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1.2.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
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1.3 용접법의 승인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일렉트로슬래그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4.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인증방법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허용1) 허용1), 3) 불가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1.4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5 기술인력 1.5.1 용접사의 자격
(1)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5)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1.5.2 용접업무 조정감독원
(1)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은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1.5-1에 따른다.
(3)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을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품질관리 구분 강종 항복강도 (MPa) 판두께 t (mm)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나 235~360 B S C 420~460 S C C 다 235~360 C C C 420~690 C C C 라 235~690 C C C
주 1) B(기초적인 지식), S(세부적인 지식), C(포괄적인 지식)
1.5.3 용접검사원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접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자격 있는
용접검사원이 수행해야 한다.
(2) 비파괴 시험검사원은 비파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비파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용접재료 3.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2
②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3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3.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3.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3.1-1 및 표 3.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3.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3.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 400, SM 400 (t < 25)
SS 400, SM 400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 400, SM 400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 490, SM 520, SM 570
SMA 400, SMA 490, SMA 570
HSB 500, HSB 500L, HSB 500W
HSB 600, HSB 600L, HSB 600W
HSB 800, HSB 800L, HSB 800W
주 1) SS400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3.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서브머지드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2 와이어: KS D 7103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3.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3.3.1 용접봉 및 플럭스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2)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3)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5)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3.2 보호가스
(1)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2)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3.3 스터드
(1) 제작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4. 시공 4.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4.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4.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
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4.1.2(2), 4.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2)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3)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4.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1-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인장강도 (MPa) 비드 길이 피치 (mm)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t ≤ 25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300 ~ 400 25 〈 t ≤ 50 500 미만 50 mm 이상 70 mm 이상 모든 두께 500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4)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①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용접부의
경우
②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5)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backgouging) 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
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내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6)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7)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8) 강재 받침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
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9)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10)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11)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2) 가용접 길이는 표 4.1-1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13)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 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부분이 재용융
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14)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15)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 한다
(16)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17)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4.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4.4-1에
준한다.
4.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4.2 용접시공시험 4.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
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4.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4.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490(Y), SMA490, SM520, SM 570, SMA 570, HSB500W, HSB600W, HSB800(L)
7,000 2,500 HSB500(L), HSB600(L) 10,000 3,000 HSB80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4.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4.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4.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그루브 용접 시험 인장시험 KS B 0801 1호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파괴시험 (굽힘시험) KS B 0832 2 KS B 0832 결함길이 3 mm 이하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마크로 시험2)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방사선 투과시험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인장측) 3류 이상(압축측)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400, SM490A와 B, SM5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4.3 용접준비 4.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3.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4.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4.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
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
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4.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
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
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4.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4.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4.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저수소계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 1시간 이상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4.3-3에 따른다.
표 4.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4.4 예열 4.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4.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4.4-1)
다만, (
)항은 %일 때에 더한다.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4.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4.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4.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4.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 = 1,440 -392
(4.4-2)
여기서, : 예열온도 (℃) :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 용접계수의 구속도
(4)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4.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4.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4.4-1에 준한다.
표 4.4-1 최소 예열온도(℃)1)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 400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A 40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 490 SM 490Y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 520 SM 570 SN 49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A 490W SMA 57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HSB 500 HSB 500L HSB 500W HSB 600 HSB 600L HSB 60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HSB 800 HSB 800L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HSB 80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4.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1) 조건
강재두께 SM 400 SMA 400 SM 490 SM 490Y SM 520 SM 570 SMA 490 SMA 570 HSB 500 HSB 500L HSB 600 HSB 600L HSB 500W HSB 600W HSB 800 HSB 800L HSB 800W t≤25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25<t≤50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50<t≤100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주 1) 산정식 표 4.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Pcm 용접 방법 예열온도(℃)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0.21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2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3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4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6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7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0.28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0.29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4.5 피복아크용접(SMAW)
4.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4.5.2 용접절차
(1)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mm
② 수평 필릿용접부: 6 mm
③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6 mm
④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2)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4)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10 mm ②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③ 수직자세: 12 mm
(5)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3 mm
②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4.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4.6.1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관한 일반사항
(1)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이나,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은 모든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사용할 수 있다.
(2)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과 예열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3) 용접봉의 지름은 6.4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5) 용입이 규정된 루트부의 용접은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용접할 경우 마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품질을 인증받아야 한다.
(6)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받침이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받침을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으로 지지할 수 있다.
(7)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은 원칙적으로 용접 도중에 아크를 끊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아크를 끊을 경우
비드 단부를 50 mm 이상 경사지게 그라인딩 작업한 후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9)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은 부재를 조립한 당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날 이후에 시공할
경우에는 발청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충분히 청소하고 습기를 제거한 후에 실시한다.
(10)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단부에 연결시켜서 수동용접을 할 경우에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비드 단부를
50mm 이상 가우징 한 후 수동용접을 실시한다.
(11)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비드 시작점과 종료점은 원칙적으로 엔드탭 위에 둔다.
(12)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용접와이어에 적합한 것인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플럭스의
보관 및 사용은 이 기준 4.3.4(2)의 규정에 따른다.
(13) 개선 가공 시 루트높이 치수는 별도 용접절차서에 따른다.
(14) 루트용입부에 8 mm 이하의 가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 mm 미만의 강재
받침을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
용접으로 접합 전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4.6.2 단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절차
(1) 단일전극은 하나 또는 다수의 동력단위로 구성된 하나의 동력원에 단독으로 연결된 1개의 전극을
의미한다.
(2) 필릿용접 이외의 경우에 모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은 원칙적으로 아래보기자세로 용접한다. 필릿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또는 수평자세로 할 수 있으나 수평자세로 할 경우 단일전극을 사용한 단일패스 필릿
용접의 크기는 8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시에는 다중패스의 층 분할방식으로 실시한다.
(4) 용접전력, 아크전압 및 진행속도는 각 용접층이 인접한 모재와 용접금속에 완전히 융합되도록 하고
오버랩 또는 과도한 언더컷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한다.
4.6.3 병렬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절차
(1) 병렬전극은 동일한 동력원에 단독으로 병렬 연결된 2개의 전극이다. 이 2개의 전극은 보통 하나의
전극공급기에 의해 공급된다. 명시된 경우의 용접전류는 2개의 전극을 합한 값으로 한다.
(2) 필릿용접 이외의 경우에 병렬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로 한다. 필릿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할 수 있으나 수평자세로 할 경우, 병렬전극을 사용한 단일패스
필릿용접의 크기는 8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용접층의 두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루브용접의 루트패스에는 단일전극 또는 병렬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받침이나 루트면은 용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두께로 한다. 그루브용접에서 용접층이 용착
되는 그루브 내의 표면 폭이 12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귀퉁이 부분의 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렬
전극을 횡방향으로 배치하거나 층 분할방식을 적용한다. 앞서 용착된 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
에는 용접방향을 따라 앞뒤로 배치한 전극으로 층 분할방식을 적용한다.
(4)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전극들의 상대위치는 각 용접 층이 모재와 완전히 융합되고
용접부의 토우(지단부)에 함몰자국이나 과도한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한다. 구속된 이음부의
루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용접패스의 비드형상이 지나치게 오목하지 않도록 한다.
(5) 병렬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4.4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열영향부의 경도를
모재 인장강도 415 MPa 미만인 강재는 비커스 경도지수 225 미만, 인장강도 415 MPa 이상 485 MPa
이하인 강재는 비커스 경도지수 280 미만으로 줄이는데 충분하도록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해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정할 수 있다.
4.6.4 다중전극을 이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절차
(1) 다중전극은 둘 이상의 단전극 또는 병렬전극을 조합한 것으로 각각의 전원과 독립적인 전극공급기를
가지고 있다.
(2) 필릿용접 이외의 경우에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다.
필릿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또는 수평자세로 할 수 있으나 수평자세로 할 경우 다중전극을 사용한
단일패스 필릿용접의 크기는 12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용접층의 두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루브용접의 루트패스에는 단일전극 또는 다중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받침이나 루트면은 용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두께로 한다. 그루브용접에서 용접층이 용착
되는 그루브 내의 표면 폭이 12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귀퉁이 부분의 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렬
전극을 횡방향으로 배치하거나 또는 층 분할방식을 적용한다. 앞서 용착된 층의 폭이 25 mm를 초과
하고, 2개의 전극만이 사용될 경우 용접방향을 따라 앞뒤로 배치한 전극으로 층 분할방식을 적용한다.
(4)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전극들의 상대위치는 각 용접 층이 모재와 완전히 융합되고
용접부의 토우(지단부)에 함몰자국이나 과도한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한다. 구속된 이음부의
루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용접패스의 비드형상이 지나치게 오목하지 않도록 한다.
(5)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 4.4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열영향부의 경도를
모재 인장강도 415 MPa 미만인 강재는 비커스 경도지수 225 미만, 인장강도 415 MPa 이상 485 MPa
이하인 강재는 비커스 경도지수 280 미만으로 줄이는데 충분하도록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해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정할 수 있다.
4.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4.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4.7.2 용접층 두께
(1)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2)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분할층
(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
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4.7.3 용접절차
(1)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3)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4)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부재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4.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4.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
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3)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4.8.2 용접절차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접 재시작
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4.12-1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4.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4.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4.9.2 용접절차
(1)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4.11 용접검사 4.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4.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4.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4.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용접부 종류1) 품질관리 구분 시험 방법 가 나 다 라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RT, 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 십자이음부
-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 a > 12 mm or t > 20 mm
-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4.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4.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4.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5)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4.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4.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언더컷의 위치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해당 없음. 0.8 0.8 0.5 2차부재의 비드 종단부 해당 없음. 0.8 0.8 0.8 (6)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4.11.3 비파괴시험
(1)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4.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4.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h)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12 ≤ a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2) 침투탐상시험 및 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준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
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4.11-5에 준한다.
(4) 초음파탐상시험
초음파탐상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4.11-5에 준한다.
표 4.11-5 방사선투과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4.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1)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①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주부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차 부재에
대해서는 주응력을 받는 부재에 한하여 시행하되, 승인된 계획서 및 절차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기본으로 한다.
기존에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방사선투과
검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용접부에 대해서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
시 한다. 또한 두께가 50 mm이상인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 대신에 초음파탐상검사로 대치할 수있다.
③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기본으로 한다.
④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또는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완전용입 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시험과 초음파탐상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주부재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아래의 ②와 ③의 경우를 제외한 인장 또는 반복하중을 받는 용접부는 용접의 시, 종점부에 대해
방사선투과시험(2매)을, 나머지 100%에 대해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다.
② 거더 웨브판의 수직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최대 인장점으로부터 웨브판 높이의 1/3까지의 범위 100%와
나머지 부분의 25%에 대해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교번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의 이음부는
용접부 100%에 대해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다.
③ 거더 웨브판의 종방향 맞대기이음은,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4.11.4(3)과 (4)의
규정에 따른다.
④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그루브이음부는 용접부 25%에 대해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다.
⑤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스트링거의 상부플랜지
사이의 그루브이음부는 용접부 100%에 대해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다.
⑥ 방사선투과검사나 초음파탐상검사의 부분검사 대상은 용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음부 전체에 균등히 분포하도록 선정한다.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일한 용접품질이 예상되는 용접그룹의 나머지 용접부 전 길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⑦ 강바닥판의 데크플레이트 간 현장 용접부를 초음파탐상검사로 실시할 경우 용접부 전 길이에 대해
실시한다.
(3) 주부재의 필릿용접부와 부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한다.
① 인장강도 520 MPa급(모재의 강도가 서로 다른 경우 낮은 강도를 기준으로 함) 이하인 경우 주거더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접합부, 웨브의 종방향 맞대기이음부의 필릿용접부(PJP)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3 m당 300 mm의 구간에 대해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 종류별 용접의 길이가 3 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에 대해 용접길이 300 mm의
구간을 검사해야 한다.
② 인장강도 570 MPa급(모재의 강도가 서로 다른 경우 낮은 강도를 기준으로 함) 이상의 경우 주거더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접합부, 플랜지와 종리브 사이의 접합부, 그리고 웨브의 종방향 맞대기
이음부의 필릿용접부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3 m당 300 mm의
구간에 대해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 종류별 용접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에 대해 용접길이 300 mm의 구간을 검사해야 한다.
③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용접의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이 발견된 위치로 부터 양쪽으로 각 1.5 m
중 짧은 쪽을 선택하여 자분탐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④ 2차 부재의 필릿용접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균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위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①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6 m당 300 mm의 구간에 대해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 종류별 용접길이가 6 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에 대해 용접
길이 300 mm의 구간을 검사해야 한다.
② 불합격일 경우에는 용접의 전체길이 또는 불합격 된 위치로부터 양쪽으로 각 1.5 m 중 짧은 쪽을
선택하여 초음파탐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판정기준은 용입깊이 및 용입깊이 내의 중요 결함
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3류 이상 합격으로 한다.
(5) 결함을 보수한 후에는 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시험을 실시한다. 검사는 결함 보수부와
보수부 양쪽으로 최소한 50 mm 연장시킨 범위를 포함한다.
(6) 현장용접의 검사는 다음에 준한다.
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웨브판,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의 용접부는 용접부
100%에 대해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다.
② 강바닥판의 데크플레이트 간 용접부는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다. 방사선투과
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에 연속해서 2매, 중간부에서는 1 m당 1매 또는 용접와이어의 시점과
종점에서 1매를 검사한다.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2매씩 검사한다. 방사선투과시험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양측 각 1 m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용접부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 방사선투과시험 대신 초음파
탐상시험으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 전 길이를 검사해야 한다.
4.12 결함부의 보수 4.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4.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2) 표 4.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표 4.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4.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1) 그루브용접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4.12-2에 표시한 범위 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4.12-2의 값을 초과 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 4.12-2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값 (mm)
품질관리 구분 비드폭(B) 가 나 다 라 B<15 해당 없음. 5 5 3 15≤B<25 해당 없음. 6 6 4 B≥25 해당 없음. 0.24B 0.24B 0.16B (2) 필릿용접
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4.13 변형교정 4.13.1 강재의 표면온도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4.13-1에 의한다.
표 4.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열가공제어강 (TMC, HSB)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기타강재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4.13.2 교정방법의 승인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
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4.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4.14-1
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4.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두께 50 mm 초과 15분 1시간/25 mm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 ℃를 초과
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4.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4.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도 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KCS 14 31 05(1.5) 에 따라 강구조물에 실시하는 녹
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
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한다.
(3) 녹막이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5)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
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6)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 도장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
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
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2.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
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
한다.
③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
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
각시켜야 한다.
(5) 도료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1.2.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
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
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
의 기온이 5 ℃ 미만, 43 ℃ 이상이거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습도 90%)를 초과
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
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3 제출물 1.3.1 작업절차서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2)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3) 도장작업: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4) 작업대: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5) 조명, 환기: 조명, 환기방법 1.3.2 검사 및 시험계획서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
성해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2)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3)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4)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5)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6)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7)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8)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1.3.4 제품자료
(1)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5 시공기록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
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6 견본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
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1.4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
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
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
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
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
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
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
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자재 3.1 도료의 일반사항 3.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
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
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1.3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
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한다.
3.1.5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3.1.6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1.7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
성해야 한다.
(2)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
험을 한다.
3.1.8 마감 도료의 조색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3.2 도료의 품질관리
(1) 도료는 ISO, KS 등 관련 표준을 만족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3.3 도장계열
(1) 강교량용에 쓰이는 도장계열은 표 3.3-1과 같이 일반 중방식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계열로 분류된다.
표 3.3-1 강구조물용 도장계열 구분 표면처리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일 반 중 방 식 계 열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실록산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Ⅱ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친 환 경 중 방 식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Ⅳ SSPC-SP10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2)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3.3-2와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3.3-2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도장 명칭
도로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녹막이도장재료 3종 KSM6030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철부 방청용 4종 에칭 프라이머 1, 2류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 - 일반방청프라이머 철부 방청용 3.4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3.4.1 강교량의 설치환경에 의한 구분 (1) 일반환경 및 산간계곡 환경 (2) 공장 및 도시환경 (3) 해안지역 환경
3.4.2 강교량 내부 및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1) 도장계열의 선정 시 도장수명은 설치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 도장 계열은 일반 중방식과 친환경 중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교랑의 중요도, 유지관리, 보수도장기간,
내구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강교량의 플레이트 거더인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외부용으로 선정한다.
3.4.3 강교량의 유지보수 도장
(1) 부분 보수 도장의 적용은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유지관리 시 국부 부식이 발생된 구간에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전면 보수도장은 신설 도장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4.4 강교량의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
(1) 연결판 및 볼트의 외부와 내부의 도장계열은 본체의 외부 및 내부의 도장계열과 같은 도장계열을 사용
한다.
(2) 설치 후 도장작업 시 예상되는 주변의 환경문제(대기 중의 먼지, 분진의 비산, 수자원오염 등)를 고려
하여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 도장한다.
3.5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방식 도장의 부분보수
(1) 구도막이 연단계 방청페인트 재래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3.5-1에 따른다.
(2) 구도막이 염화고무계 마감 일반 중방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3.5-2에 따른다.
(3) 위의 도장 이외의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표 3.5-1 재래식 도장의 부분 보수 도장 구 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 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표 3.5-2 일반 중방식 도장(염화고무계 마감)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SSPC- SP10 SSPC- SP3 SSPC-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터치업) 100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중도 60 염화 고무계 중도 60 고고형분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상도 60 염화 고무계 상도 6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역청질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3.6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3.7 건축물의 철부도장
(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 ‘다’에 속하는 건축물 철부의 녹막이를 위한 유성페인트 및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면처리, 도막두께는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표 3.7-1에 따른다.
표 3.7-1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구분 도장계열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1) 도장횟수1) 비고 철부 유성 페인트 하도 (택1) 1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20~180 제1층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 1 제1층 아연말 프라이머 (KS M 6030) 40 1 제1층 일반방청프라이머 40 1 상도 (택1) 2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80~240 제2층 유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1종) 60 2 제2층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2종) 60 2 제2층 실리콘 알키드공중합수지에나멜 (KS M 5708) 60 2 계 70~100 3
주 1)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시공 4.1 표면처리 관리 (1)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①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②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2)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②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 상태에 따라 입경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용해야 작업성이 우수하
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에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에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④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3) 본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 철강구조물도장협회), ISO, BS 및 NACE(미국
국립부식기사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격을 사용한다.
4.2 표면처리 작업 4.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자동 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4)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m이어야 한다.
(5)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6)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4.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2)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3)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4.2.3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2)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3)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4.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에 의해 표면처
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
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
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4.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1)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
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
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4.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해야 한다.
4.4 표면처리 방법
(1)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②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4.4-1, 표 4.4-2와 같다.
④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해
야 한다.
표 4.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정의 비고 NACE SSPC 명칭 SP 2 수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Hand Tool Cleaning SP 3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Power Tool Cleaning SP11 나금속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잔류상태가 미량 허용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이상 이어야 한다.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하여 붙어있는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Industrial Blast Cleaning SP15 상용등급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No.1 SP 5 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White Metal Blast Cleaning No.2 SP 10 준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녹,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펴져 있으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No.3 SP 6 상용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ommercial Blast Cleaning No.4 SP 7 경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된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될 경우에는 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Brush-off Blast Cleaning
표 4.4-2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분 등급 정의 비고 블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Sa 1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Light Blast Cleaning Sa 2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된다.
Thorough Blast Cleaning Sa 2½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가벼운 상태이면 허용된다.
Very Thorough Blast Cleaning Sa 3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균일한 금속 광택을 띠어야 한다.
Blast Cleaning to Visually Clean Steel 수공구 또는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St 2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St 3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 광택을 띠는 정도이어야 한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4.5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방청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도장한
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
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4.6 도료의 관리
(1)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캔에 부착된 라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2)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4.7 도료의 혼합
(1)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교반
①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
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②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③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③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4)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②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 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
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8 도장 방법
(1)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마
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2)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
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4) 뿜도장 도장공법
①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
2 N/m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②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2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
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③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
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 할 수 있다.
(5)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6)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
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
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7)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
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도료의 체거르기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4.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8-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4.9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도장을 해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도장 시 표
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
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4.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1)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온도가 낮으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제조사의 안내서를 참
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3 ℃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소지 표면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아야 한다.
(4)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5)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4.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1)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 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표면처리를
실시한 후 도장해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2)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한 다음 사
항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①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
할 수 있다. 다만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해야 한다.
②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해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③ 볼트와 볼트링이 접하는 가장자리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에 사용할 수 있다.
4.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4.12.1 충전방법
(1)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2)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한다.
(3)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전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4)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전재를 시공한다.
4.12.2 충전재
(1) 강교량의 도장계열 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
이한 1액형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한다.
(2) 1액형 우레탄 실런트는 KS F 4910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3)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
다.
4.13 터치 업(touch-up)
(1)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
장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2) 손상부분이 극소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
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
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를 약 75μm 두
께로 터치 업 한 후, 중⋅상도를 도장한다.
4.14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코트를 실시해야 한다.
(2)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하여 30~50
μm 두께로 도장 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3)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4.15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4.15.1 도막외관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
해야 한다.
4.15.2 도막두께
(1)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도막두께
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2)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
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측정
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6) 강교도막의 검사는 건조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부재의 규
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조 도막 두께의 측
정은 SSPC PA2에 따른다.
(7)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표 4.15-1에 따른다.
표 4.15-1 도막 두께의 허용 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최소(Spot) [μm(mils)] 최대(평균) [μm(mils)] 최대(Spot)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4.16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4.16-1에서 기술한 작업절차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4.16-1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중점 점검 사항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2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무기질 아연말 도료)
⋅도막두께(20μm) ⋅경화상태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작업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장)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도막상태(경화, 외관)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8 설치 ⋅기계적 손상의 유무 NO 작업내용 중점 점검 사항 9 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정도(SSPC SP3) ⋅주위도막의 보호 ⋅연마재의 비산대책 10 연결판 및 볼트부분도장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11 현장 마감도장 ⋅오염물 제거여부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4.17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내후성 강재는 무도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장 혹은 현장에서 도장
해야 한다.
(1) 신축이음부의 양측 강주형 단부에 대해서는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도장의 교축방향 범위는
하부구조의 끝단(교각 혹은 교대 상면의 끝단) 지점까지의 강주형 범위로 하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가
로보와 세로보 등 주형 외 강부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장을 실시한다.
(2) 기타 부식이 특별히 우려되는 환경에 있는 개소에는 부분도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부분도장을 할 경우 도장부 강재의 표면처리와 도장 사양은 일반 강교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도장
의 색상은 내후성강의 안정화 후 색상과 유사한 짙은 갈색계열로 하면 외관상 지장이 없다. 기타 사항
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도료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4) 완벽한 시공으로 우수 및 염화칼슘 등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4.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 노출부분은 외부의 마감도장계열과 동일하게 마감하되 소지의 종류에 따라 하도
가 다르며, 다음과 같다.
(1) 아연도금 소재: 신나로 표면의 오염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비닐계 워시프라이머나 또는
비철금속 바탕에 부착력이 양호한 에폭시계 하도를 선행 도장한 후 외부도장계열의 마감 상도를 도장하
여 마감한다. 이때 상도는 하도와의 상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철재: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바탕처리를 한 후 외부와 동일한 계열의 도장사양으로 도장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블라스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노출면을 도장한 후 현장에 설치하고 외
부 도장계열과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4.19 도장 검사 4.19.1 검사항목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4.19-1과 같다.
표 4.19-1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검사 실시 요령 공장도장 1. 시행관리의 기록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1. 시행관리 기록 2. 시행 전ㆍ후 도장막 상태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4.19.2 도료의 품질검사
(1)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 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연구기
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2)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
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두께
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5)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에 따라 재검사
를 해야 한다.
(6)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 조정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4.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1)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전 과정
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4.19-2와 같다.
(4)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4.19-3과 같다.
(5)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4.19-4와 같다.
(6)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4.19-5와 같다.
(7)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4.19-6과 같다.
(8)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4.19-7과 같다.
표 4.19-2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인 확인)
(2)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4.19-3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옥외 시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 중지)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3)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5~43 ℃ 범위 확인 (5) 습도조건은 85% 이하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4.19-4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7)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4.19-5 중⋅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표 4.19-6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표 4.19-7 도막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건조도막의 두께 표 4.1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력 X-cut test 3 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시험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 할 것 육안 판정 4.20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량을 정확하
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4.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4.20-1) 4.20.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 1 - 손실률/100 )
(4.20-2)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4.20-3)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의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조도인자
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7.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강제 창호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2.1.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EKE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
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 개수 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
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를 작성하여 시공도에 첨부한다.
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2 자 재 2.2.1 재료 가) 새시 바(sash bar)
시 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재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3109(문세트의
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1)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2)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하여는 표 20020.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표 20020.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라)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마)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재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20015.2.2.2에 따른다.
2.3 시 공 2.3.1 제작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나)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라) 공장가공
1)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2)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3)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마) 공장조립
1)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2)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바) 녹막이 도장
1)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2)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3)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4)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사) 검사 검사는 20015.3.2.3에 따른다. 아)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운반, 저장 가) 출하 및 운반
1)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검사 및 보관
1)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2)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3 창호 설치 가)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 창호의 설치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①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애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라)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마) 검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다'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②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검사항목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거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② 보통 강제 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바)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전 3)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후 2.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인도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아래 사항을 시리하여
인도한다.
① 강제 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②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③ 열쇠 ④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2.3.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 및 KS D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3. 합성수지 창호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3.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3.1.4 시공도 및 견본 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
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다)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
에 따라 기재한다.
라) 견본 및 시험
1)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자 재 3.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가)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3.2.2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1)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3 시 공 3.3.1 제작 가)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7)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8)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9)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3.2 운반, 저장 가) 출하 쌓기 및 운반
1)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2)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3)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나)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3 창호 설치 가)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다) 창호 설치 공법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2)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사
1)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다)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8.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1 보통 판유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1.3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②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③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1.5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4)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제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 별로 최소 200×250 mm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부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1.7 운반 및 보관 (1) 포장 및 운반
①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②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③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1.8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 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판유리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 규정에 명시한 맑은 유리 제품으로 A 등급을 사용한다.
2.3 로이유리
유리 한쪽면에 금속망을 코팅하여 가시광선을 투과시키고 태양열선은 반사시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개발된 유리로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 로이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6mm 소프트코팅 로이 유리, 공기층은 두께 12mm, 내부 유리는 두께 6mm소프트코팅 로이 유리를 사용한다.
2.4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복층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5mm 열선 흡수판 유리, 공기층은 두께 6mm 완전 탈수 공기, 아르곤 또는 가스 충진층, 내부 유리는 두께 5mm 투명반강화유리를 사용하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알루미늄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총 두께 16mm인 공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 한다. 일차 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리콘을 사용한다.
2.5 강화유리
(1)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이상의 무늬 강화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2.6 부속재료 (1)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제품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목재 및 금속제품과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세팅 블록(setting block)
①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이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③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사용한다.
(3)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0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블럭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유리용 개스켓(gasket)
①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등이 발생하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③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④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용한다.
가.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품으로, 20~35 % 신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동형 경질 개스켓 (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65°의 쇼아경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다.
⑤ 고정형 개스켓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 구조(스폰지) 압축 제품을 사용한다.
⑥ 쐐기형 개스켓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아 경도 65°~75°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⑦ 알루미늄 창틀용 개스켓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5)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유리 고정 철물
목재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 (#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1)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2)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3)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 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 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2 준비작업
(1)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히 청소한다.
(3)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설치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3)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 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 대를 사용한다.
(4)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5)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6)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부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3.4 청 소
공사가 완료 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3.5 보 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 때까지 부착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4)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포클립 시스템
9.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 절단 작업
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해체공사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공자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
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정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규모, 구조, 특징 등 파악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3) 공지의 확인 : 기자재 작업공간, 반출 콘크리트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 조사
(4) 감독관 협의 : 감독관과 면담하여 건물 및 부지 특성 조사
(5) 잔조부의 조사 : 부분 해체나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진동에 영향 받는 설비 및 기구
에 대한 조사 실시.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2.1.2 환경조사 (1) 주변견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2) 특정 건물의 조사 :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 정도 :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
(4) 전력 및 급/배수 시설 조사 :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 설치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규제 (6) 해체시의 기상조건 2.2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
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
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각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
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
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
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
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
다.
4.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4.1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
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
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
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
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①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②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
원한다.
③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④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⑥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
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
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
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
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
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
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6.1.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6.1.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1.3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
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6.1.4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6.1.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
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6.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록 하여 반대 방향
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
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
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
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
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6.3.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
선이어야 한다.
(2) 기계의 삽입루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6.3.2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
여야 한다.
6.3.3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6.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물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
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6.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6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3)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
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6.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