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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921]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용역(15톤 덤프트럭×35대)[관내]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2904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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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 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15톤 덤프트럭×35대)[관내].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32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2016.8.4.)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15톤 덤프트럭×35대, 관내)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관내(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 용역계약 체결한 선착순으로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담당구청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구청별 제설작업구간은 해당구청 제설담당자가 지정합니다.

○ 용역내용

  • 임차기간: 2026. 11. 15.~ 2027. 3. 15.(임차일수 121일간)

- 임차내용

․ 15톤 덤프트럭 35대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 탑재 가능 트럭)

․ 운전원 35명: 대형면허소지자 35명(덤프트럭 및 제설기 운전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개시일 전까지 발주처의 제설유닛(염화칼슘살포기 11㎡ 및
제설삽날 3.2m)의 탑재 및 장착이 가능하도록 브라켓트를 미리 장착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구조변경검사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 주연료(경유)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지정위치에 상시대기 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1일

라. 기초금액: 31,944,000원(1대당, 121일 기준)

(추정가격: 29,040,000원, 부가가치세: 2,904,000원)

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바.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9. 18.(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원단위절사)

※ 입찰결과 임차수량(15톤, 35대)미만으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실시합니다.

아.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자. 기
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등은 우리본부 도로관리부 도로운영팀(032-440-535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같은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 제2항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4983] 등록을 필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운전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및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대상 용역(1대당 기준)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견적제출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굴착기, 덤프(영종))’과 중복 투찰이 불가합니다. [1인 1종, 1대로 제한]

자.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3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1~35순위 중 자격미달업체가 발생하면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원단위절사)

※ 입찰결과 임차수량(15톤,35대)미만으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 계약 가능 수량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없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계약 전 임차장비에 대한 각종 운행에 필요한 모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자가 지며, 이 외에 우리 본부에서 제시하는 장비임대차 계약조건에 모두 총족되어야 합니다.

※ 장비임대차 계약조건은 과업지시서 첨부 참조

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및 안전장치(경광등 등)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5.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별표1>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등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용역(공사)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
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다.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주시기 바라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우리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44)으로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본부 도로관리부 도로운영팀(032-440-5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 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15톤 덤프트럭×35대)[관내].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32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2016.8.4.)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
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15톤 덤프트럭×35대, 관내)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관내(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 용역계약 체결한 선착순으로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담당구청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구청별 제설작업구간은 해당구청 제설담당자가 지정합니다.
○ 용역내용

  • 임차기간: 2026. 11. 15.~ 2027. 3. 15.(임차일수 121일간)
  • 임차내용

․ 15톤 덤프트럭 35대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 탑재 가능 트럭)
․ 운전원 35명: 대형면허소지자 35명(덤프트럭 및 제설기 운전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개시일 전까지 발주처의 제설유닛(염화칼슘살포기 1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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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삽날 3.2m)의 탑재 및 장착이 가능하도록 브라켓트를 미리 장착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구조변경검사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 주연료(경유)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지정위치에 상시대기 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1일
라. 기초금액: 31,944,000원(1대당, 121일 기준)
(추정가격: 29,040,000원, 부가가치세: 2,904,000원)
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바.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9. 18.(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원단위절사)
※ 입찰결과 임차수량(15톤, 35대)미만으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실시합니다.
아.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자. 기

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등은 우리본부

도로관리부 도로운영팀(032-440-535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같은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 제2항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
[업종코드:4983] 등록을 필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건설기계 등
록을 한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 2 -

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운전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및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대상 용역(1대당 기준)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견적제출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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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덤프(영종))’과 중복 투찰이 불가합니다. [1인 1종, 1대로 제한]
자.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3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1~35순위 중 자격미달업체가 발생하면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원단위절사)
※ 입찰결과 임차수량(15톤,35대)미만으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 계약 가능 수량
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계약 전 임차장비에 대한 각종 운행에 필요한 모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자가 지며, 이 외에 우리 본부에서 제시하는 장비임대차 계약조건에
모두 총족되어야 합니다.
※ 장비임대차 계약조건은 과업지시서 첨부 참조
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및 안전장치(경광등 등)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5.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 4 -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별표1>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등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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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용역(공사)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
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다.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주시기 바라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우리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44)으로 용
역관련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본부 도로관리부 도로운영팀(032-440-5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 6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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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15톤 덤프트럭,관내).hwpx =====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15톤 덤프트럭, 관내)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2026. 9.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15톤 덤프트럭, 관내)
2. 목
적

2026~2027년 겨울철 시(市) 관리도로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운전자 포함)를 임차하여 도로 적설 및 기온강하로 인한 노면 결빙시, 신속히 제설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 [121일간]

나. 용역금액: 1,118,040,000원(금일십일억일천팔백사만원) 범위 내

  •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운전자 포함) 1대당 임차료: 금31,944,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내용: 제설차량 임차

  • 15톤 덤프트럭: 35대(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삽날 탑재 가능 덤프트럭)

- 운전자: 35명(제1종 대형면허소지자)

라.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관내(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 용역계약 체결한 선착순으로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담당구청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구청별 제설작업구간은 해당구청 제설담당자가 지정한다.
4. 입찰참가자격

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다. 운전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라.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한다.

※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덤프트럭, 굴착기)’과 중복 투찰이 불가하다. [1인 1종, 1대로 제한]

마.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한다.

다.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원단위 절사)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한다.

라. 입찰결과 계약대상 임차 대수 미만으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에는 계약 가능 수량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실시할 수 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 유의사항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설명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내용서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발주처”라 한다)에서 시행하는‘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15톤 덤프트럭, 관내)’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사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제9장 계약 일반조건’등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15톤 덤프트럭, 관내)

나. 과업기간: 2026. 11. 15. ~ 2027. 3. 15. [121일간]

다. 과업금액: 금1,118,040,000원(금일십일억일천팔백사만원) 범위 내

  •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운전자 포함) 1대당 임차료: 금31,944,000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제설차량 임차

  • 15톤 덤프트럭: 35대(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삽날 탑재 가능 덤프트럭)

- 운전자: 35명(제1종 대형면허소지자)

※ 제설장비(덤프트럭, 염화칼슘살포기)에 사용되는 주연료(경유)는 발주처가 제공한다.

마.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관내(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 용역계약 체결한 선착순으로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담당구청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구청별 제설작업구간은 해당구청 제설담당자가 지정한다.

바. 대가지급: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3.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를 말한다.

나.“담당자”란 발주처 및 해당구청의 제설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다.“계약상대자”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운전자 포함)를 말한다.

라.“제설유닛”이란 본 과업에 투입되는 트럭에 탑재하는 염화칼슘살포기와
트럭장착식 제설기(제설삽날)를 말한다.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시작시간”부터“종료시간”까지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전 발주처가 제공하는 제설유닛을 탑재 및 장착하고 발주처와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과업기간 동안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시 1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설유닛의 탑재 및 장착은 발주처가 하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에서 제공하는 제설유닛의 탑재 및 장착이 가능한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마. 염화칼슘살포기 탑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의 적재함 뒤 문짝을<hp:lineBreak/>직접 제거(용역 전) 및 부착(용역 후)하여야 하며, 적재함 적재물, 이물질 등을 제거·세차 하여야 한다.

바. 염화칼슘살포기(11㎥, 습염식)를 탑재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 적재함 내측규격이 폭 2,300mm(바닥 2,000mm, 경사진 부분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제설유닛의 조작방법, 응급조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 덤프트럭에 제설유닛을 탑재 및 장착하기 위한 장비의 설치, 구조변경검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부적합시 발주처의 지시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자. 발주처의 제설유닛 반납지시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제설유닛 제거에 따른 덤프트럭의 원상복구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차.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유닛의 정비 ․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고장발생시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정비 또는 교체한 후 제설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의, 태만, 부주의 등으로 고장발생시 소요되는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카. 덤프트럭 운행에 필요한 소모품, 특근매식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주연료(경유)는 발주처가 제공한다.

※ 용역 시작 전 계약상대자는 본인 부담으로 연료를 가득 주유한 상태로 용역을 시작하며(차량 계기판 사진 촬영), 용역 완료(제설유닛 제거) 전<hp:lineBreak/>발주처가 연료를 가득 주유하여 용역을 완료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장기간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으로 운전자의 교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대 운전자 투입 등 담당자의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의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후 대체 투입하여야 하며, 이때 교체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과업내용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5.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시‘붙임. 임차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운전자 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휴대폰, 자택, 사무실 전화번호)를 발주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시 주 ․ 야간, 공휴일, 신정(양력 1월 1일), 설 연휴 등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제설작업구간에 대하여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상습결빙구간 등 도로의 특징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사고예방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용무로 제설작업구간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체 투입 등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운행 중 음주,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와 직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발주처 또는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고책임 및 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전 운행에 필요한 종합보험(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등) 등 모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작업이행부진 등으로 발주처 및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의 부주의, 조작 미숙, 고의로 인한 덤프트럭 및 제설유닛의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대가지급

가. 용역대가는 작업여건에 관계없이 1일 대당 임차료에 과업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과업일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일수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용역대가는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설작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작업일수에 해당하는 대가의 200%를 감액 처리한다.
8. 계약해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용역 착수일까지 제설유닛을 탑재 및 장착한 덤프트럭을 발주처 또는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나. 담당자의 비상연락시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 운전 미숙, 음주, 무단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 지연, 발주처 또는 담당자의 지시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라. 덤프트럭의 잦은 고장(3회 이상) 또는 장기 고장(1주일 이상)으로 제설작업을 이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발주처의 제설유닛을 장착하기 위한 보조장치 설치, 구조변경검사 또는 반납지시 등에 불응한 경우

바. 발주처 또는 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분쟁해결

가.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임차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운전자 신고서 1부. 끝.
붙임

임차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운전자 신고서
1. 건설기계(자동차) 등록번호:
(연식:
)
2. 운전자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전 화 번 호: (휴대폰)

( 자 택 )

(사무실)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26. 11. 15.부터 시행하는 임차용역의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2026.
.
.
대표회사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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