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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894]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 추정가격: 65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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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안)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hwpx =====
진도군 공고 제2026-351호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진도군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진 도 군 수

사업개요
❍ 용 역 명: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 사업위치: 진도군 운림산림욕장 등 의신면 사천리 일원
❍ 사업기간: 2026년 9월~11월
❍ 사 업 비: 72,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운림산림욕장 숲 프로그램 3개 위탁운영 사무 전반

2.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을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제7장을 준용

3.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항에 해당되는 업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기술·가격)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2.(토) ~ 2026. 9. 21.(월)

※ 날짜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9. 23.(수) 09:00 ~ 16: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 접수는 담당자와 방문일시 상의 후 내방 바랍니다.
❍ 접 수 처 :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061-540-3772)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평가점수
1) 1차 서류심사 : 20점
❍ 지원자격, 구비서류, 사업추진체계 등 위탁운영 적합여부 심사
❍ 서류심사 결과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유선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발표심사 실시

2) 2차 발표심사 : 70점
❍ 평가일시: 2026년 9월 중 예정 / 별도 통보
❍ 평가장소: 진도군청 관내(추후공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신청자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위원 평가
  • 신청자의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별 2명 내외 참석
  • 사업신청 전문업체별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 사업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글로 대체
  •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3) 가격평가 : 10점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6. 사업자 선정
❍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한 최종사업자 선정

  • 서류심사(20점), 발표심사(70점), 가격평가(10점) 합계 100점으로 고득점자 선정
  • 선정된 사업자 포기 시 차순위자로 사업자 선정

  • 평가결과 합계점수(7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제안서평가 후 현장발표

※ 산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진도군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 및 계약일정
❍ 협상일정: 선정된 사업자에 별도 유선통보

  • 사업물량, 사업비 산출 및 집행 정산, 근무일지 관리 등 협상

❍ 계약체결: 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제안신청서 접수 전 모집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신청서 제출바람.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접수 이후 수정․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함.
❍ 발표심사 불참시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처 :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 (061-540-3772)

===== (공고안)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pdf =====
진도군 공고 제2026-351호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진도군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운림산
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진도군수
1. 사업개요
❍ 용 역 명: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 사업위치: 진도군 운림산림욕장 등 의신면 사천리 일원
❍ 사업기간: 2026년 9월~11월
❍ 사 업 비: 72,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운림산림욕장 숲 프로그램 3개 위탁운영 사무 전반

2.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을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
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제7장을 준용

3.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항에 해당
되는 업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
설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
이 되어야 합니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기술·가격)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2.(토) ~ 2026. 9. 21.(월)
※ 날짜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9. 23.(수) 09:00 ~ 16: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 접수는 담당자와 방문일시 상의 후 내방 바랍니다.

❍ 접 수 처 :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061-540-3772)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평가점수
1) 1차 서류심사 : 20점
❍ 지원자격, 구비서류, 사업추진체계 등 위탁운영 적합여부 심사
❍ 서류심사 결과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유선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발표심사 실시

2) 2차 발표심사 : 70점
❍ 평가일시: 2026년 9월 중 예정 / 별도 통보
❍ 평가장소: 진도군청 관내(추후공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신청자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위원 평가
  • 신청자의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별 2명 내외 참석
  • 사업신청 전문업체별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 사업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글로 대체
  •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3) 가격평가 : 10점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6. 사업자 선정
❍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한 최종사업자 선정

  • 서류심사(20점), 발표심사(70점), 가격평가(10점) 합계 100점으로

고득점자 선정
  • 선정된 사업자 포기 시 차순위자로 사업자 선정
  • 평가결과 합계점수(7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제안서평가 후 현장발표
※ 산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진도군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 및 계약일정
❍ 협상일정: 선정된 사업자에 별도 유선통보

  • 사업물량, 사업비 산출 및 집행 정산, 근무일지 관리 등 협상

❍ 계약체결: 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제안신청서 접수 전 모집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신청서 제출바람.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접수 이후 수정․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함.
❍ 발표심사 불참시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처 :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 (061-540-3772)

===== (과업지시서)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9.11.).hwpx =====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용역
2. 과업목적
○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다회성 행사 추진으로 생활인구 증가 및 진도 홍보
○ 환경과 산림에 관한 교육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3. 과업범위(계약 체결 후 조정가능)
○ 수행기간 : 2026년 9월 ~ 11.
○ 사 업 비 : 72,000,000원(금 칠천이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수행을 위한 시스템, 인건비, 운송비 등 소요되는 비용 일체 포함(VAT 포함)
○ 사 업 량 : 3개 프로그램 / 각30회 / 회당인원 10명 / 총인원 900명 / 참여인원으로 정산
○ 수행인원 : 전문인력 2명
○ 장
소 : 운림산림욕장 등 의신면 사천리 일원
<hp:tab width="2808" leader="0" type="1"/>

  • 우천 시 실내교육 또는 취소

○ 대
상 : 방문객 및 군민
○ 주요내용

가. 운림산림욕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

나. 가족숲체험, 정원식물(가드닝), 숲테라피(명상, 산책) 3개 교육 프로그램

<hp:fwSpace/>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다. 교육프로그램 홍보(웹포스터, 현수막, 강의자료집 등)

라. 프로그램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 프로그램 운영 일정 조율 및 관리, 예약페이지 관리

마. 사업 추진 상황 보고‧협의 및 관리 (수시 업무보고)

- 발주부서의 검토 및 승인 득하여 추진

바. 강사 섭외 및 관리 (강사 섭외·관리, 진행, 강의자료 취합 등)

사. 참여자 모집 계획 등 수립과 운영

  • 참여방법 안내, 참여 독려, 연락, 문자발송 등)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취합 통계(결과보고, 활동사진 등 포함)
  • 운영물품 준비 (운영물품 구매·배포 포함)

아.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 Ⅱ 과업내용

상세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프로그램
준비

  • 프로그램별 세부일정 계획
  • 예약페이지 강좌 생성 및 관리 / 홈페이지·현수막·배너 등 홍보
  • 강사 섭외 (과업에 해당되는 모든 강사)
  • 강의 시작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간 준비
  • 자리 동선 배치
  • 참석자 관리(일정 파악 및 서명부 관리 등)
  • 강의장 셋팅 및 마무리, 회차별 일지 작성, 만족도 조사

운영 물품
등 준비
  • 운영 물품 구매·홍보물 배포

: 가족숲 - 목재체험(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는 곤충, 새집 등을

만들어 산림욕장에 설치)

: 가드닝 - 식물, 화분, 흙, 기타 필요 물품

: 힐링 – 휴양 및 명상을 위한 용품

  • 관내 홍보를 위한 특산품 지급(1인 2만원 이내)

프로그램
진행
  • 현장 운영 및 모니터링(현장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
  • 이용 프로그램 참가자 안내 진행 / 1회당 1시간~2시간 분량으로 구성

프로그램
종료 후
◦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
◦ 강의장 뒷 정리(청소 등)
◦ 강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당일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참여인원, 투입물량, 상세내용, 체험 사진 첨부)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대 상
내 용
1
가족
▶ 가족과 함께 즐기는 숲프로그램 - 운림산림욕장

숲 구성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목재 키트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2
성인
▶ 정원식물·반려식물 교실(가드닝) - 숲체험원

식물과 산림소재 등을 활용한 교육과 미니화분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3
누구나
▶ 힐링프로그램 - 운림산림욕장

숲속 명상, 향기테라피, 해먹 체험 등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가. 운림산림욕장을 비롯한 의신면 사천리 일원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제공
나. 쉴 거 리 : 숲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육체적 산림치유기능 체험

<hp:fwSpace/>: 숲의 향기를 이용한 테라피 체험

<hp:fwSpace/>: 해먹·썬배드 등을 활용한 휴식·명상
다. 배울거리 : 숲과 나무, 곤충, 야생동물 등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

<hp:fwSpace/>: 숲을 이루고 있는 식물에 대한 특징
라. 즐길거리 : 숲속 보물찾기, 목재체험(곤충, 새집만들기 등), 가드닝(산림 식물을 활용한 미니화분 만들기), 자연놀이 중심의 다양한 체험 활동
마. 계절 및 산림의 특징에 맞게 활동 프로그램 구성
바. 참여인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 및 취합

  • 만족도 조사서식을 작성(A4 1장), 업체의 자체 설문지 작성 및 참여자 설문 취합

근무 및 준수사항
가. 교육

  • 사업 참여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교육 직무교육 이수

  • (교육훈련) 산림교육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1회 이상 직무교육에 참여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과업 일정을 교육 전 조정

나. 복장지침(자격증 패용 의무화)

  • 기본복장은 과업장소 내 통일성 있는 모자, 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
  • 기본복장은 근무지의 여건 및 활동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선정
  •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자켓, 내피, 조끼, 모자)을 착용하고 산림교육전문가 명찰 패용 의무화

  • (근무복) 산림교육전문가에서 근무복 제작가능업체에서 자율구매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디자인

자켓
내피
조끼
모자
모자(행사용)

* 진도군 로고 자켓, 내피 왼쪽 어깨위에 부착(추후 협의 조정 가능)
다. 근무기준 및 유의사항

  • 총 근무 시간은 유지하되, 프로그램 업무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계획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특성상 주말·평일 구분 없이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사업 착수 후 당초 구성된 전문가는 최소 2개월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50% 이상 교체 지양

※ 주말 근무 시 평일 휴무로 대체 - 활동하는 일자에 활동일지를 반드시 작성

  • 수업이 없거나 기상악화(미세먼지, 우천, 추위)로 수업이 취소된 날은 교육장 환경 정비를 실시함
  •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며, 이동여비는 발주자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사업자는 근로행태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며, 교육전문가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장불량 · 근로시간 미준수 · 근무 불이행 등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교육전문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산림교육 수업이 없는 경우 교육장의 환경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교육 매뉴얼 작성 · 교구 제작 등을 실시하며, 기상악화(황사, 미세먼지, 우천, 폭설 등)로 야외수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내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와 발주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발주자가 과업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미만일 경우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전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자료 분석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성과품을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오기되어 발생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의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또는 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참고사항‧분석자료 등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바. 최종 납품된 성과품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4. 행정 사항
가. 과업 착수 및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 시 착수 보고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를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hp:fwSpace/>】
▸ 사업 기본방향 및 특징
▸ 용역수행 사업비 원가산출 내역서(4대보험 포함)
▸ 월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투입인력 운영 및 관리
▸ 사후관리계획(교육운영성과 피드백 방안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발주기관 요구사항, 개인정보 보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월별 공정보고서 및 산림교육 운영실적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매월 30일에 과업 수행에 대한 월정 보고서(원본 사진 포함) 및 산림청에서 일괄 배부하는 산림복지 운영실적 및 익월 교육 일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

1) 용역사업 종료 10일 이내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종합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집행 내역서 등 사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은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보고서 3부, 집행 내역서

내 용
기 한
형태 및 수량
사업비 집행 내역 및 복무사항
인건비, 재료비 사용 내역서
활동일지·설문조사
일별 및 월별 실적 내용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증빙
사업 만료일
이전 제출
사진, 영상, 홍보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
최종보고서 2부(책자)
전자파일 1부

※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과업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부서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

※ 용역 계약업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시 수정 ·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 · 보완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5) 과업 수행 장소 이탈, 협의 없이 산림교육전문가를 교체한 경우 등
마.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자의 자문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바.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될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1)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한 경우

3) 기타 과업수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나. 발주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추진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업 수행 중 사업내용(사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등)이 사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바. 용역사업 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사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아.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며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수행인원 등 일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자. 손해배상
1)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2)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사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차. 분쟁의 해결
1)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시 하며 이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6. 사업비 집행 기준
○ 계약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4대 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붙임의 서식에 따라 집행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을 위한 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지출내역을 관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 가능한 원가계산 비목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 산림교육 운영사업비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착수계 통장사본)
○ 원가계산 비목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며, 비목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통장내역, 영수증 등의 관련자료 제출 필요)
○ 위탁업체는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을 정기적 또는 발주청이 원할 시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은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 근무자의 적정임금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하는 바를 지켜야하며 임금 체불 및 기타 근로여건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차대할 경우에는 해결될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위탁업체의 성실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을 지키지 않는 등의 업무차질에 따라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비 비목 및 세목 변경 집행

  • (사업비목내 변경) 경비 중 당초 재료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운영기관과 협의

* 찾아가는 산림교육 등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여비 등의 지출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변경 사유와 계획을 운영기관과 협의

  • (사업비목간 전용) 사업비 중 사업 물량 달성 등을 위해 인건비 및 경비 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

* 폭염, 장마 등 기후적 요인 및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산출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건비 및 경비 간 전용 사유와 계획을 운영기관과 협의

별지 1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기 관 명

성
명

연 락 처 활동날짜 활동시간

:
~
:
활동장소

참여인원
(대상별)
계
일반
가족
사회취약계층
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취약계층구분

참여인원
(연령별)
유아
청소년
성인
가족
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청소년 구분
(초,중,고)

활동 내용

확 인 자 : 담당자
(인/서명)

활동 사진

* 취약계층 구분 : 장애인, 보육원, 학교 밖 청소년, 대문화 가정, 노인(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보호관찰 대상(법무부), 청소년 회복지원 대상자(여가부), 기타
* 서식은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음
별지 2

교육참가자 서명부

참가자 서명부
강좌명

주강사 서명

일 자
2026.
.
.
시간

번호
이름
예약정보
(전화번호등)
서명
비고
1
홍길동

2 3 별지 3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조사자용)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개요 (조사자용)

진행일자
20
년
월
일
요일
진행장소

진행시간

시간
프로그램 참가대상
□ 유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가족 □ 성인
□ 기타 (구체적으로:
)
프로그램 참가인원

명
대상특성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학교폭력
□ 다문화
□ 자유학기제 연계
□ 특수아동
□ 장애인
□ 특정질환자
□ 기타 (구체적으로:
)
참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진행자
□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
□ 기관담당자
□ 교사
□ 기타 (구체적으로:
)
설문조사 대상
□ 프로그램 참가자
□ 인솔 및 동행자
□ 인솔교사
□ 학부모
□ 기타 (구체적으로:
)
설문조사 회수 부수

부
기타
특이사항
※기타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만족도 조사의 방법은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조사 할 수 있음

별지 4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참가자용)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교육의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결과보고 및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①
남
②
여

◎출생년도 :
년
◎현 거주지

시

군ㆍ구
◎직업
① 학생
② 회사원/공무원
③ 전문/관리직
<hp:fwSpace/> ④ 기능/생산직
⑤ 자영업/사업
⑥ 농/임/어업/축산
⑦ 서비스/판매직
⑧ 전업주부
⑨ 무직
➉ 기타 (
)

Q1. 귀하는 오늘 참여하신 프로그램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연인
④ 직장동료 ⑤ 단체/지역사회
⑥ 기타(
)
Q2. 귀하가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동기를 순위별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① 여가시간 활용
② 새로운 지식 습득
③ 체험학습 일환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⑥ 새로운 일이나 활동에 도전
Q3. 오늘 참여하신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No.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2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3
프로그램 진행장소와 시설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4
프로그램 진행시간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5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재 또는 교구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6
교육전문가의 자질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7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가까운 시간 내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9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10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얻었다(홍보)
1
2
3
4
5
10-2 어떤 매체로 접하셨나요 ?
1.인스타 2.홈페이지 3.블로그 4. 기타(
)

Q5. 참여하신 교육프로그램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지 5

`26년 4대보험료율 적용기준(안)

□ 4대보험 요율 적용기준 *2026년 보험요율 반드시 재확인 필요
구 분
2026년
적용요율
적용근거
국민연금보험료
4.75%
「국민연금법」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기준 소득월액의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국민건강보험료
3.595%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보험료율 등)
  • 보수월액의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
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실업급여 1.8%(근로자 0.9%,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150인 미만)

산업재해보상보험
0.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교육·서비스업(0.6%)+출·퇴근재해(0.06%)+임금채권부담금(0.06%)

  • 2026년 기준 4대 보험료

* 각 평가항목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삭제, 추가 및 배점 조정이 가능하며, 각 구분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별지 6

사업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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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금 액(원)
산출내역(천원)
인 건 비

* 산림교육전문가

* 2,156,880원/월, 82,560원/일
행 정 인 력

경
비

* 교통통신비

*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
피 복 비

*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
홍 보 비

* 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재 료 비

* 체험 교구 및 재료 등 구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구급약품 등) 등
* 보 험 료

* ’26년 보험료율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6% 이내
*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총 원 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총 사 업 비
72,000,000

※ 산림교육전문가 인건비 편성기준: 유급휴가 포함 월 209시간 9개월 기준
별지 7

사업비 집행내역

○ 용역기관 :
예산과목
집행일자
세부내역
집행액(원)
인건비
2026.08.00
9월 가족숲 강사비
600,000

홍보비
2026.08.00
현수막
100,000

재료비
2026.08.00

합 계

===== (사업제안서)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9.11.).hwpx =====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2. 과업배경
가. 실내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운림산림욕장 등 의신면 사천리 일원에서의 풍부한 지역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위주의 교육
나.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한 녹색 일자리 확대 및 전문적인 산림교육서비스 지원, 운영 체계 구축
3. 과업목적
가. 다양한 숲 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객 증가 유도
나. 산림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의 건강 증진 도모
4. 과업범위(계약 체결 후 조정가능)
가. 수행기간 : 2026년 9월 ~ 11월 (협상에 의한 기간변경 가능)
나. 사 업 량 : 3개 프로그램 / 각30회 / 회당인원 10명 / 총인원 900명
다. 수행인원 : 전문인력 2명
라. 장
소 : 운림산림욕장 등 의신면 사천리 일원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 우천 시 실내교육 또는 취소

마. 사 업 비 : 72,000천원
바. 대
상 : 방문객 및 군민
사. 주요내용
○ 운림산림욕장 등 의신면 사천리 일원의 숲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제공
○ 계약 후 계절별 프로그램 제작 및 제출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자연놀이 중심의 체험활동과 숲에서 배울거리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 및 관찰 분석결과를 통한 효과성 검증
○ 산림교육전문가 전남 및 전국대회 및 각종 산림교육전문가 대회 참여
○ 숲체험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숲체험, 산림자원을 이용한 테라피(명상), 산림식물을 활용한 가드닝 프로그램 추진
○ 기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Ⅱ

제안 및 입찰안내

1. 선정개요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제7장을 준용
2.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항에 해당되는 업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입찰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입찰을 제한함

  • 사업비 집행 부적정 이력 업체 배제

3. 입찰 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3.(수) 09:00 ~ 16: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 접수는 담당자와 방문일시 상의 후 내방 바랍니다.
❍ 접 수 처 :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061-540-3772)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후 인감날인

  •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대표자 명의로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한글로 작성,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진도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안참가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확 인
입
찰
등록서류
▪ 표지
별지 제1호

▪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입찰참가 공문 첨부)
별지 제2호

▪ 서약서
별지 제3호

▪ 위임장<hp:fwSpace/>(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

▪ 사용인감계
별지 제5호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6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

▪ 사업 참여 동의서
별지 제8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9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10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hp:fwSpace/>(원본 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가
격
제 안 서
▪ 가격제안서
별지 제11호

▪ 산출내역서
별지 제12호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 표지
별지 제13호

▪ 신청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4호

▪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5호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별지 제16호

▪ 전문인력의 자격 증빙서류<hp:fwSpace/>(자격증비서류 첨부)
별지 제17호

▪ 최근 3년간 산림치유사업 실적
별지 제18호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참여실적 유무
별지 제19호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20호

▪ 전문인력의 전문성 가점
별지 제21호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별지 제22호

▪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23호

기술능력
정성평가
▪ 사업제안 신청서
별지 제24호

▪ 사업제안서 6부(업체명 표기 원본 1부, 미표기 5부)
별지 제25호

Ⅲ 제안서 평가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 안내
❍ 평가위원회 5인으로 구성

  • (산림청) 평가위원회는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481호)」 적용

❍ 제안서 발표

  • 평가일시 : 2026년 9월 중 예정 / 별도 통보

- 평가장소 : 진도군청 관내(추후공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신청자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위원 평가
  • 신청자의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별 2명 내외 참석
  • 사업신청 전문업체별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 제안 발표 시: 발표에 필요한 자료는 각 회사에서 준비 요함

  • 사업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글로 대체
  •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2. 심사 절차
❍ 서류심사 후 평가위원회에서 발표‧시연평가를 실시

  • (서류심사)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능력 등
  • (발표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시연평가) 발표심사 시 사업 참여예정 전문가 산림교육 시연

사업 제안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 심사(시연 평가)
⇒
최종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고기간 내 접수
지원자격, 구비서류, 사업추진체계 등 사업 적합 여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발표(시연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과업 등 협상 → 계약 체결, 사업비 지원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서류심사) : 20점 - 정성평가(발표심사) : 70점 - 가격평가(서류심사) : 10점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입찰가격 평점산식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hp:tab width="440" leader="0" type="1"/>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1> 참조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분야는 발주부서(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5명)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 매

수 : 제한 없음

  • 규

격 : A4 용지

  • 형

식 : 책자형식(좌철), 세로작성, 단면인쇄

  • 제출수량 : 1부(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고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 매

수 : 40페이지 이내(겉표지, 목차는 페이지에서 제외)

  • 규

격 : A4 용지

  • 형

식 : 책자형식(좌철), 세로작성, 단면인쇄

  • 제출수량 : 6부 (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5부)

  • 제안요구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발표용 PPT 자료

- 발표시간 10분 이내로 작성

  •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해야함

2.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 후 운영기관과 내용 협의에 의하여 변경가능하고, 제안요청서와 함께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내용 및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는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 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부터 선정과정까지 모든 사안은 대외비로 취급되며, 제안서와 관련 운영기관은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평가위원 평가의 경우 외에는 외부 및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1

제안서 평가 심사기준표
구분(배점 100)
평가기준
배점
합계

100
정량평가(20)
(서류심사)
1-1. 인력보유 상태
수행업체 전문성 등 사업 추진여건
20

  •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

ㆍ 산림교육전문가 7명 이상 보유(5점)

/ 산림교육전문가 6명 보유(4점)
5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

ㆍ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 5년이상(개인기준)
5
1-2. 수행경험
  • 숲체험 운영 실적(’21~’25)

ㆍ 5건 이상(5점) / 4~3건(4점) / 2~1건(3점) / 0건(2점)
5
1-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ㆍ 우수(5점) 80점 이상 / 보통(3점) 60~80점 미만 / 미흡(1점) 60점 미만
5
정성평가(70)
(발표심사)
2. 사업추진체계

적정성(10)
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

10
3. 사업계획서

충실도(60)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등
20

  • 사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

10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30
  • 사업 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

5
  • 사업 홍보계획(참여인원 모집 계획 등)

5
  •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

10
  • 사업참여 전문가 시연평가

10
사업비 적정 여부
10
  •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

5
  •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

5
가격평가(10)
4.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별표1]의 평정산식에 따름
10
가점
경연대회 등 수상
  •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

1
직무교육 등 참여
  •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참여 실적

1
우수 전문업 선발
  • 최근 3년(‘23∼’25) 우수 전문업 선정 실적

1
양성기관 실습지원
  • 최근 3년(‘23∼’25) 양성기관 실습교육 협력

1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1
인증 프로그램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1
감점
사업 중도 포기
  • 사업중도포기자에 대해 감점 적용

△5

붙임 2 시연심사 평가표

▣ 부분별 배점: 기획서(30점) + 시연(70점)

▣ 기획서 심사기준
평가영역
세부평가내용
만점
테 마
ㅇ참가자 특성에 맞는 주제 선정 / 주제에 부합하는 소재와 내용 선정
5
흐 름
ㅇ정보 양의 적절성 / 앞 뒤 내용의 연관성 및 일관성
5
내 용
ㅇ참가자의 흥미 유발 / 소재활용의 적절성, 과학성
10
ㅇ관찰과 활동의 적절한 배치 / 프로그램의 독창성, 창의성
10
총 계

30점

▣ 시연 심사기준
평가영역
소영역
세부평가내용
만점
도 입
도
입
ㅇ인사 및 소개는 잘 하는가?
5
관심유발
ㅇ초기 단계에서 참가자를 집중 시키는 기술이 있는가?
ㅇ해설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잘 유도 하였는가?
5
본 해설
흐
름
ㅇ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였는가?
ㅇ주제와 상관없는 지식을 열거하지 않았는가?
ㅇ앞에서 해설했던 내용과 연관하여 테마를 이어갔는가?
ㅇ집중과 이완,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10
내
용
ㅇ전달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었는가?
ㅇ전달코자 하는 내용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노력이 있는가?
ㅇ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는가?
ㅇ주입식 교육 위주의 내용은 배제 되었는가?
ㅇ대상지의 계절적, 시간적 변화를 잘 감지하여 반영하였는가?
ㅇ소재와 주제를 현장에 맞게 반영하였는가?
ㅇ외부자료 외에 해설가 자신의 경험 등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ㅇ호기심있는 내용으로 참가자와 진행자간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였는가?
15
진행기술
및
태 도
ㅇ유머감각, 스토리텔링이 혼합된 힐링 숲해설로 진행하였는가 ?
ㅇ흥미로운 질문이나 유래 등 이야기로 관심을 유도하고 주의를 집중시켜 참가자와 진행자가 혼연일체가 되었는가?
ㅇ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해설하였는가?
ㅇ가능한 많은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였는가?
ㅇ시간을 효과적으로 안배하고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는가?
ㅇ이동 중에 참가자가 주의 깊게 살피거나 찾을 거리를 제시하였는가?
ㅇ모든 질문에 항상 성실히 모든 참가자에게 대답하였는가?
ㅇ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학술정보에 의거하여 답하였는가?
ㅇ해설 장소로 안전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을 선정하였는가?
ㅇ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였는가?
25
마무리
요약 및
정
리
ㅇ정리하면서 해설 전체의 주제를 적절히 강조하였는가?
5
표현 및
공
유
ㅇ체험한 내용에 대해 느낀 점 등을 표현하고 공유할 기회를 주었는가?
5
총
계

70점

□ 사업추진능력 평가
❍ 사업 신청 전문업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평가

  • 사업 제안서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평가
  •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시 계절 및 참여자의 대상을 고려한 운영 계획

  • 대상자의 연령에 맞게 특화프로그램 계획

❍ 사업 참여 전문가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등 충족여부

  • 사업공고 기간 내 해당 업체에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상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전문인력(참여인력의 50% 이내)도 인정
  • 필요시 사업 참여 전문가 외 유사시 대체인력 1명 이상 확보

※ 대체인력은 전문업 등록인원 외 인력풀로 제시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참여 전문가 및 대체인력의 자격증 진위여부는 ‘산림복지전문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제안서 제출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 전문인력 자격확인 > 자격증 진위확인
□ 평가 가점
❍ 최근 3년(’23∼’25) 이내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산림청 주관) 1점, (소속기관·지자체 주관) 0.5점

※ 전문업 명의 또는 전문업 소속 전문가 명의의 수상이력 증빙
❍ 전문역량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 참여 실적 가점(’23∼’25)

- (참여 전문가 70%이상) 1점

※ ’25년 이후 사업 미참여한 신규 전문업은 제외(1점 적용)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보유 등 전문 운영 가점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1점

※ 사업 신청자(전문업) 명의 프로그램 운영(인증서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 선정가점

  • 최근 3년(’23~’25) 전문업 실태조사 우수전문업 선정 1점

※ 우수 전문업 선정 빈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가능
❍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 지원 전문업 가점

  • 최근 3년(’23~’25)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과정 지원 전문업 가점 1점

※ 실습과정 지원 빈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가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승인 받은 경우 가점 1점

□ 평가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사실에 따른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자는 평가 시 반드시 감점(-5점)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2026 -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업 체 명

[별지 2호 서식]
접수번호
2026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대리인
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등록서류 : 1부 2. 기술능력 정량평가서류 : 1부

3. 기술능력 정성평가서류 : 제안서 6부(업체명 표기 원본1부, 미표기 5부)

4. 가격입찰서 : 1부

신 청 인 :
(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진도군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진도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진도군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 방법과 기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5.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와 저작권은 진도군에 귀속되며, 반환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진도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진도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군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도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도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도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도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참여 동의서
“가나다 전문업” 대표 귀하
본인은 귀사의 산림교육 사업에 참여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취업 및 사업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향후 3년간 귀사의 사업참여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인적 사항
사업참여 동의서
참여 분야
숲해설 교육
보유 자격
① 숲해설가, ② 숲길등산지도사, ③ 레프츠지도사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우
)

사진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지역 거주기간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첨부(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자격 및 경력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숲해설가
’00.00.00.
○○○ 양성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19.1.1 ~ 22.12.5
사원
숲해설 교육
상주/비상주<hp:lineBreak/>(주 00시간 근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사업참여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의 사업참여 지원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자료 발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사업참여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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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산림교육 위탁사업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업참여 전문가의 적격 여부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 참여요건에 따른 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등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약일로부터 3년<hp:lineBreak/>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hp:lineBreak/>☞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hp:tab width="488" leader="0" type="1"/>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림교육전문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산림교육 위탁사업 참여 전문가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약일로부터 3년

*<hp:fwSpace/>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림교육전문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약일로부터 3년<hp:lineBreak/>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hp:lineBreak/>☞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사업참여 전문가 관리
경력사항 등
자격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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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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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사업비 산출내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목
구
분
금 액(원)
산출내역(천원)
인 건 비

* 산림교육전문가

* 2,156,880원/월, 82,560원/일
행 정 인 력

경
비

* 교통통신비

*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
피 복 비

*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
홍 보 비

* 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재 료 비

* 체험 교구 및 재료 등 구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구급약품 등) 등
* 보 험 료

* ’26년 보험료율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6% 이내
*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총 원 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총 사 업 비
72,000,000
* 기관예산에 따라 변동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산출 내역서를 제출
※ 인건비, 경비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 (전문가 운영) 상시인력 고용하되 여건에 따라 수시인력 가능
  • (인건비) 산림교육전문가 상시배치 임금 및 회당 단가는 아래와 같음

· (전문가 상시 배치)

  • (월급 형태)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일급 형태) 82,560원(일 8시간 기준, 시급 10,320원)

* 생활임금 등을 준용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인건비 상향조정 가능

* 사업기간 고려 인건비 편성 : (기본) 2,156,880원×10개월(1인)

  • (산림교육 횟수 기준) 41,300원/회(4시간 이내)

* 횟수 기준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준비시간 포함 4시간 이내

  • (경비) 보험료,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재료비, 홍보비, 피복비, 전산처리비 등은 협의 결정(기재부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참고)
  • (재료비) 교구 등 소모성 재료는 반납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반납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전문업과 사전 협의 후 결정, 재료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참가자로부터 재료비를 받을 수 있음

* 재료비 추가 소요의 경우, 제안서 제출 단계부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에 재료비 산정근거, 수납·지출·정산 관리계획, 홍보계획, 반환 규정 등을 명시하고 사업물량 협상시 최종 발주처와 협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사용

* 인건비의 2.07%(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 (피복비)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제작 가능업체에서 자율 구매

* 피복비는 반드시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구입 비용이며, 운영기관 협의에 따라 근무복 이외 다른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 (보험료) ’26년도 4대 보험료율을 적용(’26.1월 확인)

* 4대보험요율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1.15%, 산업재해 0.7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 대해 지원(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

* 참여인력 중 아래의 경우 등 보험료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험료는 다른 목의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① 참여인력이 60세 이상인 경우(국민연금 면제)
② 사업자 대표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고용보험 면제)
③ 국가유공자, 보험 수혜자 등

* 국내유가 : 오피넷(www.opinet.co.kr) → 국내유가 → 주유소 → 평균판매가격 → 당일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 가격 적용

  • (여비) 찾아가는 숲해설 등에 따른 교통비는 협의 하에 출발지(상주 근무지, 업체 및 운영기관 사무실)로부터 목적지까지 거리(km)에 당일 국내유가 적용* 왕복 실비정산·집행

  • (일반관리비) 요율 3% 이상 반영(최대 6%)
  • (이윤) 요율 5% 이상 반영(최대 10%)

* 비영리법인은 하한비율 적용 제외

  • (부가가치세) 요율 10% 반영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숲해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 물량 달성 정도에 따른 사업 완수 후 사업비 정산 방법 결정

  • 교육 참여인원 등 과업 달성 시 사업비 100% 집행 또는 과업을 달성한 경우에도 당초 예산계획 대비 미집행 부분 환수조치 등
  • 사업 장소가 숲체험원인 경우 시설의 보험료, 전기료 등의 운영·관리비는 산출내역으로 편성하지 않으며, 운영기관 예산으로 집행

[별지 제1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hp:fwSpace/> 명

발 주 기 관
전라남도 진도군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붙 임 :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분 야
항
목
단가
수량
금액 (원)
산 출 기 초
비 고

가격 제안(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별지 제13호 서식]
접수번호

2026 -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정 량 평 가 자 료] 2026. . 업 체 명

[별지 제1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hp:fwSpace/> 사 <hp:fwSpace/>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인 력 현 황

명(정규
명 , 비정규
명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계

[별지 제16호 서식] 전문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이 력 사 항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등<hp:fwSpace/>본<hp:fwSpace/>상)
* 거주지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
자격증명

자격증 번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주 요 경 력
구 분
기 간
활동내역
관련기관
<교육경력>
‘06.06.〜’06.11.
숲지도사 초급 교육과정(160시간)수료
ooo협회

<활동경력>
‘07.01.〜’09.12.
숲지도사 활동
ㅇㅇ국유림관리소

<수상경력>
‘13.11.09.
제7회 전국숲해설경연대회 – 교구부문(장려)
산림청

⑴ 숲해설 및 체험 활동경력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근무 및 용역사업 참여실적 기준으로

인정하고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기관 경력증명서)로 증빙
⑵ 전문역량강화 등을 위한 보수교육 참여 실적(‘21~’25년) 증빙자료 제출
⑶ 사업참여자 거주지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참여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바람.
[별지 제17호 서식]

전문인력의 자격 증명서류

성명(자격증명)
성명(자격증명)
자격증 사진 첨부

성명(자격증명)
성명(자격증명)

※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번호 및 발행연월일이 명확히 보이도록 할 것
[별지 제18호 서식]

최근 3년(’23∼’25)간 숲해설 실적

연
도
종류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비고
~
숲해설

~ ~

<작성방법>
1) 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사업에 한함. - 6개월 이상
2)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에는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함. {계약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3)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
4) 실적증명서(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5) 중도포기 사실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반드시 표기할 것.
※ 사업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별지 제19호 서식]

최근 3년(’23∼’25)간 안전교육 참여실적 유무

연
도
인증기관
교육내용
사업참여자 중 해당자 이름
비고
~

~ ~ ~

※ 안전교육 실적증명서 첨부(사업참여자 이름, 기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함)

[별지 제20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를 붙여 담당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함.

[별지 제21호 서식]
전문인력의 전문성 가점

○ 경연대회 등 수상내역(가점)
연번
수상일자
시상기관
명 칭
내 용
비 고
1

2 3

주 1) 최근 3년(‘23 ~ ‘25) 이내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전문업 또는 전문업 소속 전문가 명의)

2) (산림청 주관) 1점, (소속기관·지자체 주관) 0.5점, 최대 1점 인정

3) 수상 관련 자료(상장 등 사본) 제출

○ 직무교육 참여현황(가점)
연번
참여자명단
교육일자
장소
수료번호
비 고
1

2 3 4 5

주 1) 사업참여 전문가 대상(상시인력) 최근 3년(‘23 ~ ‘25) 교육 참여현황 기입

2) 참여전문가 70% 이상 해당 1점, 미해당 0점

3) ‘24년 이후 위탁사업 미참여한 신규 전문업은 제외(1점 적용)

4) 개인별 교육수료증 사본 제출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보유현황(가점)
연번
인증일자
프로그램명
인증번호
내 용(간단히)
비 고
1

2 3 4

주 1)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1점

2) 사업 신청자(전문업) 명의 프로그램 운영(인증서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우수 전문업 선정(가점)
연번
선발일자
선발기관
명 칭
내 용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주 1) 최근 3년(‘23 ~ ‘25) 전문업 실태조사 우수전문업 선정 1점

○ 양성기관 실습지원(가점)
연번
명 단
기 간
장소
내 용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주 1) 최근 3년(‘23 ~ ‘25)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과정 지원 전문업 가점 1점
[별지 제22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구 분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기간
비 고

※ 최근 3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24호 서식]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사업 제안신청서

사 업 명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사업
전 문 업 명

주
소

연락처(사무실 전화) 팩스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사업 참여를 제안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전문업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제안서 6부(업체명 표기 원본 1부, 미표기 5부)
  • 기타 증빙 서류

[별지 제25호 서식]
평가번호
2026 -

2026년 운림산림욕장 숲체험 위탁운영 [사 업 제 안 서]

2026.
.

업 체 명 Ⅰ 사업제안서 구성 내용

구
분
작
성
내
용
사

업 제 안

서
1. 개
요
◦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기본운영 방향

2. 담당인력
◦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기관 운영방안
  • 시설운영에 대한 경영전략, 혁신방안
  • 직원교육 및 지도계획

◦ 해설·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변 자원을 활용한 연계 콘텐츠 개발
  • 상설 및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구성

(정기·비정기/세시절 특별 프로그램/평일·주말 등)

  • 해설 및 체험이 융합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 각 구역 콘셉별 프로그램 구성
  • 산림복지시설 내 수익시설 운영 방안(재료비 산정근거, 운영계획 등 포함

◦ 재원조달 및 수입‧지출 등 수지운영계획
  • 선금 집행(70%까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인력 운영 계획 등

◦ 홍보․마케팅 대책(해설·체험프로그램 홍보)
◦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경제 상생방안
  •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민 참여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주요연혁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직원현황:
명
○ 운영진:
명 (대표 ◯명, 이사 ◯명, 팀장 ◯명 등)
○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 위
성 명

○○부문 ○○부문

○○부문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2. 숲해설 및 교육 전담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경력, 학력
자격증
비 고

상시인력 대체인력

※ 사업에 참여할 전담인력만 작성 (해당 인력의 자격증 사본 첨부)
참여인력 업무 분장표

[사업
책임자]
홍길동
생년월일
701020
성
별
남/여
자 격 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교육경력

활동경력 수상경력 사업 수행시 역할(업무)

[1]
홍길동
생년월일
701020
성
별
남/여
자 격 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교육경력

활동경력 수상경력 사업 수행시 역할(업무) 전문인력의 자격 증명서류

성명(자격증명)
성명(자격증명)
자격증 사진 첨부

성명(자격증명)
성명(자격증명)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

□ 사업내용
❍
❍

2 참여인력 운영계획

□ 운영방향
❍
❍

□ 직원 관리계획
❍ 출결 확인 등 근태관리 방안
❍ 직원 교육 계획
❍ 정기회의 계획 등
□ 기타사항
❍ 결원 발생 시 대책 등
❍
3

과업 운영계획

□ 운영방향
❍ 프로그램 진행 방향 등
❍

□ 추진계획
❍ 참여자 관리계획 (대상 모집 및 선정방법 등)
❍ 안전관리 계획 등

□ 사업 홍보 및 활설화 방안
❍ 홍보방향
❍ 홍보방법
❍ 숲해설 활성화 방안 등

□ 기타사항
❍
❍

□ 추진일정

구
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항목 1

○ 세부항목 2 진 도 율(%) 4 프로그램 운영계획

□ 정기형 숲체험 및 교육
❍ 모집 및 선정방법
❍ 운영 및 관리계획
❍ 주요내용 (운영시간, 방법 등)

□ 수시형 숲체험 및 교육
❍
❍

□ 특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 프로그램 내용
❍ 운영방식
❍ 대상, 시간, 장소 등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영하여 서식에 따라 자유롭게 서술하되,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자유롭게 항목추가, 표 추가 등 가능)
※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가능

월별 교육 참여인원 계획 (안)

월
주
참 여 인 원(명)
유
아
초등학생
사회복지 소외계층
일 반 인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합 계

월
계

1 2 3 4

월
계

1 2 3 4

월
계

1 2 3 4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안)

□ 프로그램 개요
❍ 대
상 :
❍ 진행방법 :
❍ 진행장소 :
❍ 진행횟수 :
❍ 진행인원 :

□ 프로그램 총괄계획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명

목
표

프로그램
내
용

안내 및 건의사항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 (안)

회차
월별
일정
주
제
내
용
준비물
1

2 3 4 5 6 7 시연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안) 프로그램명

강
사

장
소

대
상

인
원

기
간

교육시간 준 비 물 활동목표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

활동단계
주 요 활 동 내 용
소요시간
(분)
도
입

전
개

마 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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