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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906]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1:10
#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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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6] [공고문_긴급]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 연구_입찰용.hwpx =====

입찰 제2026-056호 입 찰 공 고 [긴급]

2026년 9월 11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업체선정수
용역사업비
용역기간
계약방법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 연구
1
45,000천원
(부가세포함)
계약체결일~
‘26.12.11.까지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입니다.
나. 제출기한: 2026. 9. 22.(화) 10:00까지
다. 제출방법: 전자입찰(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서류 및 제안서 – e발주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제2조의3 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마.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되는 금액(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7. 추진일정
가. 제안서평가: 2026. 9. 30.(수) 예정
나. 선정 결과통보 및 협상: 2026. 10. 2.(금)이후<개별통보>
다. 계약체결 완료 및 착수: 2026. 10. 8.(목)이후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드립니다.

8. 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가. 정성제안서
① 연구용역과제 제안서(소정양식) 1부.
②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③ 재직증명서(참여인력 전원) 각 1부.
④ 연구책임자 최종학위 증명서 1부.
나. 정량제안서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유효기간 이내)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소정양식)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소정양식) 1부.
⑥ 서약서(소정양식) 1부.
⑦ 보안각서(소정양식) 1부.
⑧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비영리법인은 제외) 1부.
⑩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소정양식) 1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1호내지 5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⑪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입찰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함) 각 1부.
⑫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해당시) 각 1부.
⑬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해당시) 각 1부.
라. 가격제안서
① 가격입찰서
② 산출내역서
※ 제안서는 지정된 구분(가~라)에 따라 하나의 전자파일로 스캔 후 문서명을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마. 낙찰자는 제3자에게 사업을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낙찰자 선정 후에라도 사업의 취소 및 추진기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과 나라장터(www.g2b.go.kr), 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사항
입찰 관련
운영지원팀 김옥숙
053-810-0236
과업 및 제안요청 관련
근거분석팀 신윤희
02-3393-4559

===== [2026-056] [공고문_긴급]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 연구_입찰용.pdf =====
입찰 제2026-056호

입 찰 공 고 [긴급]
2026년 9월 11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업체선정수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
연구

1 용역사업비 용역기간 계약방법 45,000천원 계약체결일~ 제한경쟁(총액)입찰, (부가세포함) ‘26.12.11.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입니다.
나. 제출기한: 2026. 9. 22.(화) 10:00까지
다. 제출방법: 전자입찰(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서류 및 제안서 – e발주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제2조의3 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마.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

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
당되는 금액(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

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7. 추진일정
가. 제안서평가: 2026. 9. 30.(수) 예정
나. 선정 결과통보 및 협상: 2026. 10. 2.(금)이후<개별통보>
다. 계약체결 완료 및 착수: 2026. 10. 8.(목)이후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드립니다.

8. 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가. 정성제안서
① 연구용역과제 제안서(소정양식) 1부.
②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③ 재직증명서(참여인력 전원) 각 1부.
④ 연구책임자 최종학위 증명서 1부.
나. 정량제안서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유효기간 이내)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소정양식)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소정양식) 1부.
⑥ 서약서(소정양식) 1부.
⑦ 보안각서(소정양식) 1부.
⑧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비영리법인은 제외) 1부.
⑩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소정양식) 1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1호내지 5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⑪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입찰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함) 각 1부.
⑫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해당시) 각 1부.
⑬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해당시) 각 1부.
라. 가격제안서
① 가격입찰서
② 산출내역서
※ 제안서는 지정된 구분(가~라)에 따라 하나의 전자파일로 스캔 후 문서명을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발주
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
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마. 낙찰자는 제3자에게 사업을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낙찰자 선정 후에라도 사업의 취소 및 추진기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과 나라장터(www.g2b.go.kr), 알리
오(www.alio.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입찰 관련 운영지원팀 김옥숙 053-810-0236 과업 및 제안요청 관련 근거분석팀 신윤희 02-3393-4559 문의사항

===== [2026-056] [제안요청서]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 연구_입찰용.hwpx =====
제안요청서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 연구 2026. 9.

Ⅰ
연구 개요

연 구 명: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소요예산: 금45,000,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연구 내용

연구 목적

❍ 분산된 한의약 관련 정책 근거 연계·활용 기반 마련 및 근거기반 정책 의사결정 추진체계 마련

배경 및 필요성
❍ (근거기반 정책추진 요구 증대)

  • 최근 보건의료 정책은 단순 경험이나 관행이 아닌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 하는 추세로 변화

❍ (근거기반 한의약 정책 의사결정 체계 부재)
  • 보건의료 분야 한의약 관련 정책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를 위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

❍ (정책의사결정 지원 및 실효성 제고 필요)
  • 주요 한의약 정책의 성과 평가와 후속 정책 설계를 위한 임상적 유용성·경제성·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책 근거 마련 필요

연구의 명칭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 연구
연구 목적
분산된 한의약 관련 정책 근거 연계·활용 기반 마련 및 근거기반 정책 의사결정 추진체계 마련
연구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11.까지
연구 범위

○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결정(EBPM) 개념 정립

  • 근거기반 정책결정(EBPM) 관련 보건의료정책 국내·외 현황 및 주요 사례 분석
  • 제1~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중심의 정책추진 경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결정(EBPM) 개념·범주 및 정책근거의 유형·기준 정립

○ 근거기반 한의약 정책 의사결정 DB 구축(안) 마련

  •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책근거 및 보유·공백 현황 파악
  • 주요 정책의 혁신주체 대상 기획·사업평가·제도개선 등 필요근거 도출
  • 근거별 정책 활용·연계 가능성 분석 및 보완·생성을 위한 주제 도출
  • 한의약 근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DB 구축(안) 마련

○ 근거기반 한의약 정책 거버넌스 및 연계 체계(안) 마련

  • 지속 가능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안) 및 주체별 역할 제시
  • 한의약 정책 의사결정 단계 및 근거 연계모형 설계
  • 근거기반 정책 의사결정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성

<추진방법>
구분
주요방법(예시)
정책결정(EBPM) 개념 정립

  • LLM 기반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
  • 정책문서 분석(Document Analysis)

DB 구축(안) 마련
  • AI 보조 갭 분석(AI-assisted Gap Analysis)
  •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체계(안) 마련
  •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
  • 프로세스 매핑(Process Mapping)

기대효과
○ (정책)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한의약 정책 의사결정
○ (학술·산업) 한의 근거 기반 데이터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및 한의약 산업의 객관적 신뢰도 확보
○ (대국민) 검증된 한의약 치료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건강 증진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한의약진흥원

용역기관

용역사업 발주
⇒
사업 추진방안 수립

⇩ 착수보고

⇩
중간 보고
⇔
사업 세부내용 수행

⇩
최종 결과(보고서) 평가
⟸
사업 수행 완료

❍ 용역 수행기관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
  • 전체 일정 및 수행 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의 업무, 이력사항, 관련 프로젝트 개발경력 등 제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가능
  • 본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역할
비고
한국한의약진흥원
․ 연구 발주 및 총괄 관리

용역 수행 기관
․ (연구계획서 기반) 연구 수행
․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법론 개발 및 실행과제 도출 등

추진 일정 ❍ 과업 수행 보고

  •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수행기관은 착수보고 회의를 통해 과업수행 방향성 등 사전 협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 중간보고: 용역기간 1/2 시점 - 최종보고: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 수시보고: 연구 진행상황 월 1회 이상 보고(대면 또는 서면)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진흥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함

  • 위탁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소요한 예산 자료)를 회계 법인의 검토 받아 검증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표
구 분
추진 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 발주 준비 및 공고

계약 체결 및 착수 보고 연구 수행 중간 보고 최종보고 및 평가(결과물 제출) 완료 및 정산

* 상기 추진 일정은 업무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 결과물
결과물 명칭
제출 형태
수량
비고
연구결과보고서
보고서(인쇄본)
20부
* pdf, hwp 제출
연구비 정산 보고서
보고서(전자문서)
1부
* pdf
연구 결과 산출물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 파일
USB 1식
* excel, pdf, hwp 등

※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구결과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관 부서의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12월 11일까지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

【연구 성과물 관리 유의 사항】

❍ 연구결과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적극 협조 필요
❍ 연구결과를 활용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연구자는 해당 연구 성과 홍보 시 정부 지원 사실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필히 사전협의하여야 함
❍ 계약사항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무 이행
❍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칙’을 준용함
❍ 성과물의 소유 및 지적재산권 귀속에 대한 부분은 협약 체결 시 발주처의 협약서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 후 결정함
※ 기타 상기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하에 진행

Ⅲ
신청 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상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제2조의3 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2. 입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총액) 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평가방법: 제안서 대면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방식 : 평가 항목 배점에 따른 점수 산정
  • 가격평가 방식 : 평가 항목 배점에 따른 점수 산정

3. 입찰일정
□ 지원 절차 및 일정(안)
1. 사업공고
(‘26.<hp:fwSpace/>9월)
➡
2. 신청 및 접수
(‘26.<hp:fwSpace/>9월)
➡
3. 평가·선정 및 계약체결
(‘26.<hp:fwSpace/>9월~10월)
한국한의약진흥원

용역수행 신청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7. 연구결과도출
(‘26.11월~12월)

5. 중간보고
(‘26.<hp:fwSpace/>11월)

4. 사업 착수
(‘26.<hp:fwSpace/>10월)
최종 보고서 접수

중간 보고 착수 보고

8. 최종검토 진행
(‘26.12월)

최종보고회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PDF파일 형식)
❍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 기타 서류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함.
□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마감 및 장소: 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 평가 및 심의: 공고문에 의함, ‘심사평가기준표’ [붙임 1]참조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붙임 2] 참조
❍ 가격입찰서 산출내용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기준’[별지 3-1] 참조
❍ 제안서 원본 1부(전자문서)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 낙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불이행시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귀속됨
□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구성원의 경우 본 사업과 내용이 유사한 타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에 동일 사업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음(개발 내용의 보안, 창의성, 차별화 유지)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사업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 향후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 수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요구한 추가과업 내용이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과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계약서 동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프로젝트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하지 못함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손해배상 등 유의사항
❍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아니함
❍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파기와 더불어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사·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사업자 관리 등 전체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지어야 함
□ 기타
❍ 본 사업에 정산보고서(사용한 예산 자료)를 회계 법인의 검토 받아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용역비는 계약체결 시 선급금으로 예산금액의 50%, 연구종료 후 잔금 50% 금액으로 지급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용역연구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은 협의에 의해 정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 본 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용역사업관리규칙’에 근거하며, 추후 개정이 있을 시 개정된 사항을 따름
❍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입찰 관련
운영지원팀 : 김옥숙
053-810-0236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근거분석팀 : 신윤희
02-3393-4559

5.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을 이용하여 A4용지 단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심사항목과 관계없는 자료 포함은 지양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안서 내의 추진사항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진흥원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가 관련 책임을 짐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하며,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상대자 선정 이후라도 기제출한 제안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을 취소함
[붙임 1]

심 사 평 가 기 준 표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배점
점수
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가
10

계약
부서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평
가
경영평가(10)
① 신용등급평가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
10

발주
부서
정
성
평
가
수행기관의 과업 이해도
(20)
①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10

평가
위원
② 책임연구자의 연구 이해도 및 수행 의지
10

수행계획 적정성
(30)
① 수행계획의 타당성

  • 과업범위 설정 타당성
  • 연구기획의 세밀함

10

② 수행계획의 체계성
10

③ 연구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
10

수행체계
적절성
(10)
① 전담인력 편성 및 역할분담
5

② 추진 일정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5

수행능력
(20)
① 과업에 대한 전문 인력풀 보유여부
10

② 자료 확보 및 관리 방안
5

③ 관련분야 연구․분석 노하우 보유 여부
5

총
계
100

[세부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 8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
성
평
가
(80)
수행기관의 과업 이해도
①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10
20
평가
위원
② 책임연구자의 연구 이해도 및 수행 의지
10
수행계획 적정성
① 수행계획의 타당성

  • 과업범위 설정 타당성
  • 연구기획의 세밀함

10
30
② 수행계획의 체계성
10
③ 연구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
10
수행체계
적절성
① 전담인력 편성 및 역할분담
5
10
② 추진 일정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5
수행능력
① 과업에 대한 전문 인력풀 보유여부
10
20
② 자료 확보 및 관리 방안
5
③ 관련분야 연구․분석 노하우 보유 여부
5
총
계
80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 10점)

  • 경영실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참고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만1년 이내)으로 평가함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입찰가격평가(10점)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마.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 제7조에 따름.

[붙임 2]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구
분
구 비 서 류
가 정성제안서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①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별지 1] ② 연구계획서 [별지 2]

③ 재직증명서(참여인력 전원 제출)
④ 연구책임자 최종학위 증명서
나. 정량제안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다.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자가격등록증”
②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유효기간 이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제출)

[별지 3] 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4]

[별지 5]
⑥ 서약서

⑦ 보안각서 [별지 6]

⑧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7]

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⑩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해당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각서 대체 가능

[별지 8]

⑪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입찰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함)

⑫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해당시)

[별지 9] ⑬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해당시) [별지 10], [별지 11]

라. 가격제안서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별지 12], [별지 13]

제안서는 지정된 구분(가~라)에 따라 파일명을 설정하고, 각 구분별로 하나의(병합)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파일명: 가. 정성제안서, 나. 정량제안서, 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라. 가격제안서

[별지 1]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연구용역과제명

연
구
비
천원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기관 연락처 담당과목

전공
(세부전공)

연구참여자
연구원
(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등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귀 기관과의 제반 계약사항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연구기관 기관장 :
㊞

연 구 책 임 자 :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2] 연구계획서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제출일자

제출자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용 역 과 제 명

연
구
비
천원
연구기간
계약체결일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본인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귀 진흥원과의 제반 계약사항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용역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용역연구책임자 :
㊞
위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및 행정업무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2026.
.
.

기관명 :
대 표 :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용역연구계획서 작성요령 □ 작성 시 유의사항 : ○ 한글 프로그램 사용 시 문서작성 기준 - 본문 : 신명조 12포인트 - 줄간격 : 160%

  • 여백 : 위/아래(각 15), 머리말/꼬리말(각 10), 좌/우(각 20)
  • 이외에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 작성 시 반드시 요청사항(도식화, 기술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삭제 후 작성함.

○ 기술되는 내용은 모두 개조식(혹은 도식화)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개조식 목차 : □ → ㅇ → - → ▪

○ 문서 작성 시에는 “※ 표시 박스” 삭제 후 작성

※ 계획서의 항목은 최대한 준용하되, 과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수정 가능
※ 계획서는 연구비 총액(총 소요예산) 기준으로 작성 바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연구개발 추진체계
5. 기대성과
6. 산업화 계획
7. 연구수행인력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9. 연구추진 일정계획
10. 소요예산 명세

가. 총 괄 표 나. 소요예산 내역

<과제요약서>
☞ (내용 작성 시 안내문 삭제) 표양식 변경 및 삭제불가능하며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고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반드시 한 장 이내로 작성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
□ 기술적 측면

□ 경제․산업적 측면 □ 사회․문화적 측면

나. 선행연구 현황
※
국내․외 타연구기관 및 당해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

다. 향후전망
□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의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성과 목표
세부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비고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가능한 한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
※

연구개발 범위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등으로 서술하고, 추가되는 주요 내용은 밑줄로 표시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연구개발 내용 1
-
-
○ 연구개발 내용 2
-
-

□ 예상되는 연구결과물
결과물유형
결과물명칭
규격
수량
제출예정일
비고

※

결과물 유형에는 보고서, 기술문서, 지식재산권 등 도출 가능한 연구결과를 모두 기재

3.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와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4.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5.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가. 기술적 측면
※
당해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

나. 경제․산업적 측면
※

본 연구 성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비용절감,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6. 연구수행인력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휴대전화 :
)

직 장

(전화 :
)
(FAX :
)
생년월일

(만
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직 명)
비
고

4) 주요 연구업적 (※최근 5년간/대표적 업적 5가지 이내)
연구제목
(설계포함)
주요
내용
연구
기관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원등)
연 구 비
지급기관
비 고

※ 비고란에는 공업소유권 취득, 출원 등 특기할만한 사항을 기술함

나. 연구원
분 야
직
위
(직
명)
성
명
소속부서
전 공 및 학 위
참여율
(%)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외부 위촉연구원은 *로 표기함

7.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
기관
확보방안
비고

8. 연구추진 일정계획
성과
목표
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소요예산명세(정책연구용역用)
※
1) 연구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2) 비목: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로 작성
3) 연구활동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구분하여 계상
4)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5)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총액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단, 국책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6)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7)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유액을 산정

가. 총괄표
항 목
산출내역
금액
비 고
① 인건비
o 책임연구원: 월
o 연구원: 월
o 연구보조원: 월
o 보조원: 월

② 연구활동경비
o 여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o 교통통신비 o 문헌 및 자료구입비 o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o 조사 및 전산처리비 o 회의비 o 임차료 o 수용비 및 수수료 o 기타경비

③ 일반관리비
o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 이내
④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타사업 참여현황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타사업 참여현황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2) 연구활동 경비 <hp:tab width="2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hp:nbSpace/> ① 여 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국내여비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 책임연구원 0인 ×

0원× 0회 =<hp:tab width="800" leader="0" type="1"/>
원

  • 연구원

0인 ×
0원× 0회 =<hp:tab width="800" leader="0" type="1"/>
원

※ 국외출장의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 필요
<hp:nbSpace/> ② 교통통신비<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hp:nbSpace/> ③ 문헌 및 자료구입비<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hp:nbSpace/> ④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 ○ 원/매 × ○ ○ ○ 매 × ○ ○ 월
<hp:nbSpace/> ⑤ 조사 및 전산처리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세부내역 기입)
<hp:nbSpace/> ⑥ 회의비<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 ○ 원/매 × ○ ○ ○ 매 × ○ ○ 월
<hp:nbSpace/> ⑦ 임차료<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hp:nbSpace/> ⑧ 수용비 및 수수료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원

⑨ 기타 경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3) 일반관리비<hp:tab width="2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 이내

4) 부가가치세
(단위 : 원)
항목
계산근거
금액
비고
①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

합
계

[별첨 1] 국외출장 승인요청서 국외출장 계획서 본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출장자
※참여자만 가능
이 름
소속부서
직 급

출장일정
※ 국가/도시 경유지 포함 상세기술

출장기간
20 . . . ~ 20 . . .
( 박 일간)
[출장목적]

출장경비
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 작성 시 유의사항
1) 국외여비는 당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총 출장일수는 15일 이내로 제한함

[별첨 2]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기준(정책연구용역)
※
1) 연구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법 적용
2) 인건비

-책임연구원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자

항 목
산출내역
비 고
① 인건비
o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름
o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 연구활동경비
o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 불가

o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o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 기준
o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o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구입비

o 실 소요액 계상
o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 보고서 인쇄비

o 조달청 인쇄기준가 적용
o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o 실 소요액 계상
o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위원회 참석 수당은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추가

o 재정경제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함

[회의참석수당]
o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회의 참석 시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전문가자문료 별도 편성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o 단가: 1인당 30,000원 이내
o 정책간담회 1회 40만원
o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o 실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o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o 실소요액 계상
o 기타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o 실소요액계상
③ 일반관리비

(간접비)
o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x5% 이내

④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

  • (연구비 총액)x1/11

[별지 3] (연구 참여 인력 전원 제출 必)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진흥원’)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하고자하며, 그 내용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이용 목적
연구용역 수행 대상이 제출한 계획서 검토 및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 및 용역 관리
필수 항목
성명, 소속, 직급,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이력사항
선택 항목
주소(선택 항목 미동의 시에도 서비스 이용 가능)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목적 달성 시까지(수집일로부터 5년)
※단,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

※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접수 등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필수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해당시)
(서명 또는 인)
연락처:000-0000-0000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금년 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주하는 “___________________”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진흥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진흥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별지 5] 서 약 서

□ 기 관 명 :
□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공모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순응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6]

보
안
각
서

(
)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7]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한의약진흥원 발주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및 연구결과의 공익성․진실성 확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고객 모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첫째, 연구개발 과정에서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며, 연구‧실험일지,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아니하며, 연구결과 발표는 진실되게 한다.

셋째, 유사‧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지적재산을 표절 또는 도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실험실 문화를 조성하며, 나 자신은 물론 동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여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수행에 따라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의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관리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8] (해당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공 고 번 호
제2026-OO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9] (해당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번호: ○ 수요기관: ○ 사업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고번호: ○ 수요기관: ○ 사업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10]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해당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11] (해당시)
대표자 선임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본 기관(회사)은「0000」의 사업 신청자로서, 본 사업의 공동 참여 및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000(기관명)의 대표 000를 공동참여자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본 공동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

음-

1. 사업신청 서류의 공동사업 계획에 따를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공동참여자 명단>
소속 및 성명
본 사업에서의 역할
날 인

총 사업 책임자 00 00 00 00

20 년
월
일

[별지 1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건명

금액
금
원정(₩
)
완수연월일

입
찰
자
상호(법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를 완성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가격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13]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구분
항목
금액(원)
구성비(%)
비
고
1. 인건비

(세부 항목 상세히 기술하기 바라며 제공된 양식 수정 가능)

2. 연구활동경비 (필요시 추가 기입) 3.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
4.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x1/11(9.09%)
국책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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