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운영].hwpx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운영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유영준(044-205-427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운영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98,266,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89,332,727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9.17.(목)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9.17.(목) 10:00
마감
2026.9.22.(화) 10:00
마감
2026.9.22.(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hp:lineBreak/>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p:lineBreak/>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운영].pdf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 운영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ㆍ
: · 2026 :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유영준
,
, : , : : (☎ 1588-0800) ( 044-205-1297) , (044-205-427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1.
2.
3.
용역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4. ( ) 5. ( ) 6. ( ) 7. ( ) 8. ( ) 9. ( ) 10. 다 음 -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http://www.law.go.kr)/ /
(hppt://pps.go.kr)/
)
/ ( ( ,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운영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98,266,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9.17.(목) 10:00 마감 2026.9.22.(화) 10:00 * 추정가격 : 금89,332,727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9.17.(목) 10:00 마감 2026.9.22.(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2-1.
. (G2B) ( )( 9901) ‘ ( 8014199001)’ 2 2 · 2-2. 27 5 :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3 ‘ ’ 2 . 12 3 . , . , . 2-3. 7 , 2 ( 2-4. 1 ) 16 . · ‘
(http:/
/
www.smpp.go.k r)’
.(*
- : ) , . , < > , 5 . 2-5. .
3. 공동계약
3-1.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
다.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목
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026. 9. 17.( ) 10:00 ~ 2026. 9. 4-1-1. 22.( ) 10:00 , . 4-1-2. ( ) , ( ) . 4-2. 4-2-1. : 4-2-2. : ( )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5-1. : 5-2. ( ) . (1588-0800) . - ( / > ), , / “ “ ”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식
②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부
③ 기타자료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5-3. . ( ) 1 ( ) 1 ( , “ 1 ) ” 1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
1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 ( ) PDF , 300MB . 5-4-2. .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
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 , . 5-4-3. , . 5-4-4.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 > > ( / ) 5-4-6. .( , )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4-7. ( ) , . , ( ) . 5-4-8. 11 5 5-4-9. ( ( ) ) 4 6 . CD/USB .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미만
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0%)
. , (20%) , 85% . 7-2. 7-3. . 15 . 7-4.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1. 12 100 , 5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입찰금액의 분의
입찰자가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상기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1-2. ( ) 2 2 . 1) 6 : 2) 6 ~ 1 3) 1 ~ 2 4) 2 : 8-1-3. '8-1-1' 100 10 : 100 : 15 100 100 20 25
'8-1-2'
.
8-1-4. '8-1-1' '8-1-3' ( ) 18:00 . 8-2. : , . 8-3. ' ' 8-4. . : . 8-5. : , 38 , .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39
), ( 9-2. 44 ( ) 4 ), 12 . ( , ) ) , , ( (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9-3. 44 12 ( , , ) , .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10-1-1.
10-1-2.
10-1-3.
10-1-4.
10-1-5.
10-2. 1 5 3 , 27 . 10-3. 1 , . 10-4. 1 2 3 “ ” .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11-3. ( ( ) ( ), ) , . 11-4. 24 (1588-0800) . 11-5. 10 1 . 11-6. , . 11-7. 5 “ ” . 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 , 1. .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 ( 2.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hp:fwSpace/> 8.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3388" leader="3" type="2"/> 1
Ⅱ. 과업개요<hp:tab width="27760" leader="3" type="2"/> 2
Ⅲ. 과업범위<hp:tab width="27760" leader="3" type="2"/> 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7860" leader="3" type="2"/> 5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11560" leader="3" type="2"/> 8
Ⅵ. 행정사항<hp:tab width="26624" leader="3" type="2"/> 10
Ⅰ 제안 일반사항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운영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사업규모: 98,266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3조,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 개찰 전 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Ⅱ
과업 개요 □ 추진 배경
○ 국민 생명·안전 보호,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헌신한 국민·공무원 발굴·포상을 통한 사기 진작 및 안전 정책 동참 유도
○ 특히, 경찰·소방·해경·지자체<hp:fwSpace/>공무원 등 재난안전<hp:fwSpace/>분야 공무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계기 마련 필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 (일시/장소) 2026. 12. 9.(수) 11:00 ~ 14:0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개최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참석규모) 총 200여명
- 재난안전관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정부·지자체 재난안전 공무원, 경찰, 소방, 해양경찰, 일반국민 및 가족
○ (행사내용) 유공자 표창, 영상 상영, 오찬 및 축하공연 등
○ (시간계획(안)) * 행사 식순·내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00~11:05
5‘
오프닝 공연
11:05~11:09
4‘
개회 및 국민의례
11:09~11:12
3‘
주제 영상 시청
11:12~11:42
30’
유공자 표창
11:42~11:45
3‘
장관님 인사 말씀
11:45~13:40
115‘
오 찬
12‘
축하 공연
8‘
건배사
95‘
오찬 및 가족 응원 메시지
13:40~13:43
3‘
장관님 마무리 말씀
13:43~14:00
17‘
단체 기념사진 촬영
14:00~ 참석자 인사 및 퇴장
※ 로비 : 유공자 사진 등 전시 공간, 가족사진 포토존 마련(예시)
Ⅲ
과업 범위 ○ 행사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전체 추진 방향, 전략, 세부 실행계획 수립(콘셉트 및 슬로건 등 포함), 행사 운영·관리 방안
※ 행사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기획안 작성
- 행사 진행에 적합하고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줄 수 있는 행사 계획 수립 및 제안(정부포상 수여식의 영예로움 포함 등)
- 한해동안 유공자들이 활동했던 주제 영상이나, 깜짝 가족 응원 메시지 영상 등 창의적으로 제작(발주처와 협의필요)
-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축하공연 등 기획·연출
- 무대 및 각종 장비 설치 등 행사장 조성, 영상·사진 촬영을 위한 시스템 구비 및 운영 일체
- 참석자 초청·관리(참석 여부 확인, 초청장 발송 등) 및 환영·환송, 기념품 제작·전달, 로비 전시 및 포토존 설치 등
- 사회자 및 출연자 섭외,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 안전요원 배치, 행사 의전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관리 일체
- 시나리오 작성 등 기타 행사 전반에 관한 진행, 관리·감독 외 안전대책 수립·시행,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행사 총괄 진행 및 운영
- 현수막, 초청장, 리플릿 등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전반(디자인, 제작, 설치, 발송 등)에 관한 사항
- 행사 중계를 위한 음향시스템 설치, 행사 전반의 기록에 관한 사항(사진, 동영상 촬영 등)
- 음수대 및 다과, 오찬을 포함한 리셉션 등의 운영
- 홈페이지 게시용 자료편집, 사후관리 등 행사종료 후 추가 발생 사항에 관한 업무
○ 행사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행사 관련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운영
- 주제·홍보 영상 제작 및 운영방안 제시
- 온-오프라인, 방송,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
- 참가자 기념품 제작‧배포
○ 행사 리허설 및 안전·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에 관한 사항
- 행사 전날과 행사 당일, 발주처와 함께 주요동선 확인, 표창·영상·공연 등을 포함한 종합 리허설을 1회 이상 실시
- 사회자 시나리오 작성, 무대·음향·조명·영상·의전·표창 등 담당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체 Cue Sheet 작성
- 일정 변경, 표창 대상자 결석, 행사 순서 변경 등 예외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체 시나리오 마련
- 응급환자 발생, 화재·붕괴·폭발·인파밀집 등 재난 발생 시 비상 대응 체계 마련, 대피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일체
-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동선 체크 및 별도 안전관리
○ 행사 추진 시 「[별표1] 과업 세부내용별 최소 요구사항」 준수
○ 기타 기념행사 진행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발주처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반영하되 입찰가 한도 내에서
제안자가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창의적으로 제시 가능
- 과업 내용은 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과제이며, 사업수행사 선정 후 과업 등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변경 가능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등의 작성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의도에 맞게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작성
○ 제안서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로 기술하며 인용 자료 출처 명시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품격 있는 정부의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작성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안서의 구성은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하여 참고자료 활용 시 자료목록 첨부하고 인용 부분 명시
○ 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한글2002 이상,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PDF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용지규격 A4)
○ 제안서, 수행능력평가서는 본문 내용을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제안서, PT자료, 기타 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로 제출(우편, 팩스, 택배 불인정)
○ 사업담당: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유영준 주무관<hp:fwSpace/>(Tel. 044-205-4274)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가·수정·삭제·대체 등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모방, 표절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계약 후일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도용 등 제안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발생시 제안사가 책임을 짐
○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입찰 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름
○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행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 과정에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 ○ 제안 설명 - 일시/장소: 별도 안내
- 발표 시간: 10~15분 내외(발표순서 별도안내)
- 평가 방법: 입찰 참가업체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시간 내에 제안내용 설명 후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변
- 발 표 자 : 행사 실무 책임자(PM)
※ 관련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중급 이상 기술자
- 자료준비 : PT자료 출력본, PT자료 수록 저장매체
- 유의사항
① 제안업체는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평가결과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개
② 용역 참가기관의 제안서 발표 및 기술심사 실시
③ 제안서 평가 시 다음의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hp:fwSpace/>평가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hp:fwSpace/>평가전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hp:fwSpace/>평가전 제안서 내용에 대한 입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부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8인 이상(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세부기준은【별표2】,【별표3】참고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종합점수(100점)
∎정량(경영상태 5점)
+ 정성(제안평가 75점)
∎협상에의한계약 평점산식
- 기술능력 평가: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의 평가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인 80점 만점 기준 85%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의 순서는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로 제출된 모든 내용이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실시
○ 협상결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상 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
○ 협상성립 시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계약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체결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Ⅵ 행정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과업 내용 및 세부계획표(예정공정표),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인적 구성, 조직편성표 및 개인별 업무역할
-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 등 포함
※ 자문위원 선정·위촉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자문 주제, 분야, 인원, 자문방법 등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비용은 인건비 산출내역 등 과업에 소요될 것으로 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 및 청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에는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 및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관(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 인력 변경 시 당초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로 한정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보고회 등 행정안전부의 요청 시 수시로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홍보물 제작 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제작할 수 없음
○ 최종성과물은 행사를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외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상호협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 이견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범위 및 내용은 행사계획 변경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과정에서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단,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할 시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관계자 및 참석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안전보험에 가입, 각종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감염병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안사항
○ 보안사항의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 대표와 모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및 최종성과물 등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됨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과업 종료 후 과업수행 시 수집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보관 중인 그 사본은 전량 폐기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용역비 집행경과 보고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15일 이내에 과업추진에 사용된 제반경비의 내역(증빙자료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비용은 지급예산 내에서 정산하며, 제반경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감독관이 과업 비용 정산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 등은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소유권 등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민원 등 문제발생은 사업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수용하고 처리한다.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은 행정안전부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행정안전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함
○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업수행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 및 「저작권법」 제24조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 운영 결과보고서 및 보고서 자료가 수록된 전자파일
※ 계약종료 15일 전에 초안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
○ 성과물 일체는 전자 저장매체로 저장하여 제출
【별표 1】
행사관련 기본준비사항
구분
세부
요구사항
사업관리
점검회의
○ 과업 진행사항 점검회의 개최 (필요시 주 2회 이상)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3회이상)
시설·장비
로비 등
무대
○ 무대바닥 카페트 재질(파인텍스, 검은색)로 설치
○ 무대 사이즈 최소사양
17m(활동공간 좌우폭) x 5.4m(활동공간 상하폭) x 0.6m(무대 높이)
LED화면
○ 12m(폭) x 4.5m(높이) 이상의 LED 화면 설치(최소사양)
- 무대 높이로부터 LED하단(0.9m)을 설치하고 그 상단에 LED화면 설치
화면 양옆 목공
○ LED 화면 크기와 비례한 목공설치물(LED화면 좌우 총 2개) 필요
로비전시공간
○ 바닥 카페트 설치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포토존, 전시공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케이터링
○ 로비, 대기실에 다과 제공(물, 음료수, 과자 등)
○ 오찬은 매뉴에 따라 결정 (발주처와 협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교육, 무대 설치 전 및 철거 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행사시작 전 대피요령 등이 포함된 행사참석자 대상 안내 동영상
제작 및 상영
영상
기획
○ 행사 주제와 걸맞는 시나리오 제작
○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4~5분 분량(현장인터뷰 3명, 활동영상, 연출촬영 포함)
○ 가족 메시지 영상(관련 인터뷰) 및 수상자 관련 요약 영상 제작
○ 시나리오에 맞는 사진·동영상 확보
촬영
○ 시나리오 상 필요한 등장인물(배우, 일반인) 섭외 및 촬영
○ 본 촬영 외 추가 촬영 준비(중간보고회 이후)
음성녹음
○ 성우 녹음 버전 이전 AI를 활용한 음성 녹음 제공
○ 전문성우 음성녹음 필수
홍보
홍보물
○ 현수막 2개, X-배너 21개, A보드 10개 이상
○ 초청장, 리플렛 디자인 및 제작 (최소 200장이상)
기념품
물품
○ 참석자 기념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기념패 등)
방송중계
현장촬영
○ 현장 실시간 촬영본이 LED화면에 표출될 수 있도록 장비 준비
○ 행사 후 스케치영상 제작, 현장촬영 풀영상 제공
생방송
○ KTV, Youtube 생중계를 위한 장비 인력 제공(필요시)
※ 상기 사항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개최시 필요한 최소 요구사항이며, 여건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5점)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별표3)
5
정성
평가
(75점)
사업 이해도
-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분석력
- 사업의 특성과 행사 개최 목적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제안서 방향 및 목적, 기대효과의 부합성
- 제안서 내용의 충실성 및 발표력
10
기획·연출
능력
- 사업수행 계획수립의 적정성
- 행사 추진 방법의 적정성·참신성, 실현 가능성
- 전체 행사 기획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행사 프로그램, 영상 제작 등 전체적인 특성파악과
이에 따른 구체적 운용방안 구성
- 행사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
25
운영·관리
능력
- 사업추진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행사 추진일정 및 집행계획의 제시
- 대면행사 시 현장 운용계획의 적절성
- 예산활용 및 안전 대비책 마련의 적합성(금액 명시 불가)
- 발주처와의 효율적 업무협력 방안
15
홍보전략
-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독창성
- 주요매체(방송, 온라인 등) 기획 홍보 방안의 우수성 및 파급력
- 독창적이고 명확한 실행계획의 수립
15
전문성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업체의 전문성
- 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적정성, 안전성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10
소
계
80
가격평가 (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20
합 계
100
※ 정성평가 배점기준(예시) :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80%), 보통(배점의 60%), 미흡(배점의 40%), 매우미흡(배점의 20% 이하)
【별표 3】
기술평가 항목 기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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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안서 작성방법(예시)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과업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를 요약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 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조직, 인력 등 일반현황 기술,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 1
서식 2
2. 용역 수행 역량
Ⅲ. 용역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수행방안
○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 용역관리방안
1.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투입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과업 수행실적 관리계획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투입인력의 주요 이력사항 기재
서식 3
Ⅴ. 기타
○ 상기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 적합성 등을 입증할 자료 제시
【서식 1】
제안사 조직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FAX 홈페이지 설립일자
년
월
일
년도 자 본 금 백만원 년도 총 매출액
백만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공고일 현재(
년 개월)
주요연혁
(요약)
조직 및 인원 특징 및 대표기술 수상실적 및 인증
※ 1. 회사연혁은 설립연도에 관한 사항은 필히 기재하고 연차순으로 기록
2. 인력보유현황은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기관 확인서)를 첨부
【서식 2】
제안사 사업수행 참여인력 명단
1. 수행조직 총괄 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 책임자
- 실무책임자
- 실무자
- 책임자
- 실무책임자
- 실무자
- 책임자
- 실무책임자
- 실무자
- 책임자
- 실무책임자
- 실무자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분야별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용역에 투입되어야 함
3. 분야가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음
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본 영역에서의 담당업무
성명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분야
책임자
실무 참여자
※ 1.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모두 기재
2, 총괄대표자, 실무책임자, 실무자는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3. 참여인력 이력사항(참여인력별로 제출/자격증 및 경력증빙자료 별첨)
성명
직책
기술자
등급
전공 자격증(발급기관)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해당분야 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1.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 사업 순으로 기재
2. 특급(12년 이상), 고급(9-11년), 중급(6-8년), 초급(5년 이하) 기준으로 작성
【서식 3】
용역기간 중 사업책임자의 타 용역사업과제 참여현황
성
명
용 역 사 업 과 제 명
용역기간
비고
※ 1.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제 현황을 제출
2. 타 용역사업과제 참여현황은 세부사업책임자가 있을 경우 세부사업책임자를 포함.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성
명
용 역 사 업 과 제 명
용역기간
참여율
비고
※ 1. 본 제안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참여중인 용역사업과제 및 참여율을 제출
2. 용역사업과제 참여율은 각 개인별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
【서식 4】
서 약 서
「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운영」 용역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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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2026년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 기획·운영」 용역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hp:fwSpace/>[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