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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076] 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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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hwpx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단가계약)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
나. 공사내용: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등 1식(원심펌프(2단)철거 설치 등 98개 공종)
다. 기초금액: 금64,770,000원(추정가격: 금58,881,818원, 부가세: 금5,888,182원)
라. 소요예산: 금30,000,000원(추정가격: 금27,272,727원, 부가세: 금2,727,273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바. 공사위치: 화도정수장(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17번길 63-102)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5,923
1,514,109
150,521
1,030,027

※ 합계(A값): 금3,840,580원
※ 상기 합계는 공종별단가합 기준입니다. 낙찰자는 준공 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031-590-2594),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pdf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43호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단가계약)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
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
나. 공사내용: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등 1식(원심펌프(2단)철거 설치 등 98개 공종)
다. 기초금액: 금64,770,000원(추정가격: 금58,881,818원, 부가세: 금5,888,182원)
라. 소요예산: 금30,000,000원(추정가격: 금27,272,727원, 부가세: 금2,727,273원)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바. 공사위치: 화도정수장(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17번길 63-102)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위(원)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5,923 1,514,109 150,521 1,030,027

※ 합계(A값): 금3,840,580원
※ 상기 합계는 공종별단가합 기준입니다. 낙찰자는 준공 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가격을 결정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031-590-2594),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2026년 9월 11일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
)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년 주 소 : 가. 일 나.

2. 작업명
가.

2. 작업명
가.

나. 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인) 가. 나. 재해발생 수준

업체명 :
대표자 :

월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 (인)

===== 게시용)설계내역서[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pdf =====
설계내역서
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
구분

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계 1 원심펌프(2단) 철거 설치 101~200m3 1 대 2 원심펌프(2단) 철거 설치 201~300m3 1 대 3 원심펌프(2단) 철거 설치 301~400m3 1 대 4 원심펌프(2단) 철거 설치 401~500m3 1 대 5 게이트(주철제)제수밸브 교체 200mm 1 개 6 게이트(주철제)제수밸브 교체 250mm 1 개 7 게이트(주철제)제수밸브 교체 300mm 1 개 8 게이트(주철제)제수밸브 교체 350mm 1 개 9 게이트(주철제)제수밸브 교체 400mm 1 개 10 게이트(주철제)제수밸브 교체 450mm 1 개 11 게이트(주철제)제수밸브 교체 500mm 1 개 12 게이트(주철제)제수밸브 교체 600mm 1 개 13 게이트(주철제)제수밸브 교체 700mm 1 개 14 게이트(강관제)제수밸브 교체 600mm 1 개 15 게이트(강관제)제수밸브 교체 700mm 1 개 16 버터플라이(주철/강관제)제수밸브 교체 200mm 1 개 17 버터플라이(주철/강관제)제수밸브 교체 250mm 1 개 18 버터플라이(주철/강관제)제수밸브 교체 300mm 1 개 19 버터플라이(주철/강관제)제수밸브 교체 350mm 1 개 20 버터플라이(주철/강관제)제수밸브 교체 400mm 1 개 21 버터플라이(주철/강관제)제수밸브 교체 450mm 1 개 22 버터플라이(주철/강관제)제수밸브 교체 500mm 1 개 23 버터플라이(주철/강관제)제수밸브 교체 600mm 1 개 24 버터플라이(주철/강관제)제수밸브 교체 700mm 1 개 25 타이튼 조인트관 접합 200mm, 250mm 1 개소 26 타이튼 조인트관 접합 300mm 1 개소 27 타이튼 조인트관 접합 350mm 1 개소 28 타이튼 조인트관 접합 400mm 1 개소 29 타이튼 조인트관 접합 450mm 1 개소 30 타이튼 조인트관 접합 500mm 1 개소 31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200mm 1 개소 32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250mm 1 개소 33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300mm 1 개소 34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350mm 1 개소 35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400mm 1 개소 36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450mm 1 개소 37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500mm 1 개소 38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600mm 1 개소 39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700mm 1 개소 40 주철관 절단 200mm 1 개소 41 주철관 절단 250mm 1 개소 42 주철관 절단 300mm 1 개소 43 주철관 절단 350mm 1 개소 44 주철관 절단 400mm 1 개소 45 주철관 절단 500mm 1 개소 46 주철관 절단 600mm 1 개소 47 주철관 절단 700mm 1 개소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순공사비 금 금 금 액 금 액 액 액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19.10%

3.56% 1.01% 3.59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3.14% 연금보험료 4.75% 산업안전보 환경보전 기계대여보 건관리비 비 증서발급 3.15% 0.50% 0.51% 기타경비 석면분담금 5.50% 0.006%

임금채권부
담금
0.09%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8.00% 소계 이윤 15.00%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0.00% 도급액 총공사비

설계내역서
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
구분

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48 강관 용접(A종, 벨엔드) 200mm 1 개소 49 강관 용접(A종, 벨엔드) 250mm 1 개소 50 강관 용접(A종, 벨엔드) 300mm 1 개소 51 강관 용접(A종, 벨엔드) 350mm 1 개소 52 강관 용접(A종, 벨엔드) 400mm 1 개소 53 강관 용접(A종, 벨엔드) 450mm 1 개소 54 강관 용접(A종, 벨엔드) 500mm 1 개소 55 강관 용접(A종, 벨엔드) 600mm 1 개소 56 강관 용접(A종, 벨엔드) 700mm 1 개소 57 배관 도장(외부, 벨엔드) 300mm 1 개소 58 배관 도장(외부, 벨엔드) 350mm 1 개소 59 배관 도장(외부, 벨엔드) 350mm 1 개소 60 배관 도장(외부, 벨엔드) 400mm 1 개소 61 배관 도장(외부, 벨엔드) 450mm 1 개소 62 배관 도장(외부, 벨엔드) 500mm 1 개소 63 배관 도장(외부, 벨엔드) 600mm 1 개소 64 배관 도장(외부, 벨엔드) 700mm 1 개소 65 배관 절단(A종) 200mm 1 개소 66 배관 절단(A종) 250mm 1 개소 67 배관 절단(A종) 300mm 1 개소 68 배관 절단(A종) 350mm 1 개소 69 배관 절단(A종) 400mm 1 개소 70 배관 절단(A종) 450mm 1 개소 71 배관 절단(A종) 500mm 1 개소 72 배관 절단(A종) 600mm 1 개소 73 배관 접합(버트) 200mm 1 개소 74 배관 접합(버트) 250mm 1 개소 75 배관 접합(버트) 300mm 1 개소 76 배관 접합(버트) 350mm 1 개소 77 배관 접합(버트) 400mm 1 개소 78 배관 접합(버트) 450mm 1 개소 79 배관 접합(버트) 400mm 1 개소 80 배관 접합(버트) 450mm 1 개소 81 배관 접합(버트) 500mm 1 개소 82 배관 접합(버트) 550mm 1 개소 83 배관 접합(버트) 600mm 1 개소 84 플랜지 조인트 접합 200mm 1 조 85 플랜지 조인트 접합 250mm 1 조 86 플랜지 조인트 접합 300mm 1 조 87 플랜지 조인트 접합 350mm 1 조 88 플랜지 조인트 접합 400mm 1 조 89 플랜지 조인트 접합 450mm 1 조 90 플랜지 조인트 접합 500mm 1 조 91 플랜지 조인트 접합 600mm 1 조 92 플랜지 조인트 접합 700mm 1 조 93 양수작업 1 식 94 관세관(스크레파+워터젯) 250~300mm 1 m 95 관세관(스크레파+워터젯) 400~500mm 1 m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순공사비 금 금 금 액 금 액 액 액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19.10%

3.56% 1.01% 3.59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3.14% 연금보험료 4.75% 산업안전보 환경보전 기계대여보 건관리비 비 증서발급 3.15% 0.50% 0.51% 기타경비 석면분담금 5.50% 0.006%

임금채권부
담금
0.09%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8.00% 소계 이윤 15.00%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0.00% 도급액 총공사비

설계내역서
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
구분

명 칭 96 바탕만들기 97 테이프 보강(세라믹) 98 용접선 등 손상보수 규 격 3mm

수 량 단위
1

m2 1 m2 1 m2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순공사비 금 금 금 액 금 액 액 액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19.10%

3.56% 1.01% 3.59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3.14% 연금보험료 4.75% 산업안전보 환경보전 기계대여보 건관리비 비 증서발급 3.15% 0.50% 0.51% 기타경비 석면분담금 5.50% 0.006%

임금채권부
담금
0.09%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8.00% 소계 이윤 15.00%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0.00% 도급액 총공사비

===== 과업지시서[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hwpx =====

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 시방서

2026. 9.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
2. 공사개요 :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펌프 또는 밸브 분해점검, 관로 보강 및 교체)
3. 공사위치 : 화도정수장
4. 공사목적
○ 상수도 송수용 가압장 기계시설물 분해점검

  • 화도정수장 송수 펌프와 밸브의 분해점검 등 예방정비를 통한 단수사고 및 누수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

5. 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급자재로 하고, 상황에 따라 KS규격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한다
6.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비고
송수펌프 및 기계시설물 분해점검

시설장 내 관로보강

준
공

6. 주요 자재 공급원

  • 관내 공급원 : 남양주시 자재(부득이할 경우 인근시군 자재 사용)

7. 폐자재처리
  • 철거 수도관 및 펌프자재 : 폐기물처리 업체 운송 처리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2026년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에 관한 시방서로서 각 설비의 기술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부품의 제작, 검사, 현장반입, 설치 후 시운전의 제반 업무 수행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공사는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설계서 일반,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2. 계약당사자의 책임

가. 계약당사자는 부품의 제작, 검사,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등을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이 시방서와 관계규정, 관련 기술기준, 보안 및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설비의 기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사전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시공방법 및 설치 시에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기관과의 협의

가. 계약당사자는 계약 후 발주기관의 승인 및 검사 중요한 사항의 결정,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특별히 표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중 설비의 기능 발휘에 필요한 것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시방 및 계약상의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하여 증감할 수 있다.

  • 설계방침 및 공법변경이 있어 공사비가 증감이 생길 때
  •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의 수량 변동이 있을 때

3. 공 정

가.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공정보고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입회확인

나.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5. 납품자재 취급

가. 납품자재의 보관장소는 납품현장을 원칙으로 한다.

6. 제작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가. 계약당사자는 제작기록, 시험기록, 전체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기록,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검사에 있어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견될 시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8. 보 안

가. 계약당사자는 납품설치장소가 국가 중요 시설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모든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나.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제반 보안관계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설계도서 및 시공도서에 대한 관리(보안업부취급규정시행규칙 참조)를 철저히 숙지하여야 한다.

9. 안 전

가. 도급자는 공사인부에 대하여 교육 및 안전장구를 갖추게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나. 공사 중 도급자 및 출역인부의 부주의로 공익상 피해 또는 인명피해, 공/사유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2026년도 화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에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가. 사용재료 및 모든 규격은 지정된 KS규격에 따르고 해당 규격이 없을 때는 이와 동등한 규격(발주기관 승인)에 따르며 수급인 최신의 설계에 의하도록 한다.
나. 기타 기계시설물 교체 공사는 기계표준시방서(품셈)에 의한다.
다. 이 물품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2).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 3). 내선규정

4). 기타관계법령 등
라. 기기 및 자재

1). 이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아래 규격에서 언급 하지 않은 물품은 권위있는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 또는 제작관례에 따른다.

(가). ANSI : 미국 국립 공업 규격 (나). IEC :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다). ISO : 국제 표준 기구 (라). JIS : 일본 공업 규격

2). 이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계시설물 정비공사
가.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포장 표준시방서 및 기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시행 청에서 지시하는 사항과 본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중 도로법, 건설업법, 하수도 및 하천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 재해보상법, 기타관계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 및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마. 본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반입즉시 발주기관의 검수를 득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기간중 공사장 발생품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에 발생되는 사토 및 폐기물은 자격을 소지한 폐기물 대행업체로 하여금 계약 상대자 책임 하에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시설물 및 잡철물 설치공사
가. 모든 배관공사시 강관을 정확히 용접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나. 수도 배관 공사 시 노출 또는 매설되는 배관에 대하여는 완전한 관보온을 하여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잡철물 보수 및 설치 공사 시는 안전성 및 주변기기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보수 및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 입회확인
가. 시험기준은 KS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 항목이 명시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반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자 부담으로 행하고 검사 및 시험의 종료후에는 곧 그 성적보고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즉시 시정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 각종 입회검사 및 시험은 예정일 5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운반 및 설치
가. 운 반

1).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에 반입한다.

2). 운반 설치시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는 제작사가 책임을 진다.
나. 설 치

1). 개요

가). 교체설치공사 보강공사는 계약기간 중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설치는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압에 의한 관풀림 및 용접부위 누수가 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공 급

가). 시방서에 누락된 자재일지라도 작동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한 부품 및 자재는 계약당사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공급한다.

나).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된 것이 아니라도 모든 필요한 부대품은 완벽한 작업과 규정용량의 시설에 필요한 장비는 관련도면 및 계약시방서와 일치하는 것을 공급한다.

다).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는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완벽히 협조가 되어야 한다.

다. 조 작

1). 모든 조작 작업은 특별히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행한다.

2). 조작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변형, 변질 및 파손 기타 사고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상한다.

라. 철 거

1). 설치되어 있는 장비류의 철거는 발주기관 협의 하에 철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철거대상 장비류는 철거시 원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으로 인한 재료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된 장비류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및 도급기간 중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시운전
가. 시방서에 표시된 각 기기의 성능을 확인 할 목적으로 행하여 진다.
나.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시험운전 설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납품한 제반 기자재 및 설비에 따른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공정에 대한 시운전시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전을 위해 발주기관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8. 타 공사와의 관계
가. 계약당사자는 물품의 제작이전에 타공사(전기공사) 업자와 제작,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타공사 또는 안점점검 시행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시 누락으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
나. 특히 본 공사는 시설개량공사로 기존의 구조물에 기자재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현장구조물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만일 구조물을 파손하여야 할 때는 반드시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 구조물에 대한 복구는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9. 기타 특별 시방사항
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당사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시방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다. 본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수정이 필요한 때는 제작중이라도 계약당사자는 이의없이 수락 및 수정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당사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라.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공사 목적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발주기관이 면책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발주기관 상대로 제기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10.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작업지시에 따라 물량변경 정산처리 한다.
나. 본 공사의 기성금액에 대한 지급요청은 원칙적으로 월1회 발주기관의 준공허가를 득한 후 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라. 본 공사기간은 다음 사항에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작업중단 지시가 있을 때

3). 계약된 수량의 현저한 변동과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마. 본 공사의 시공 중 다음 사항이 발생시는 설계변경 조치키로 한다.

1). 공법이 변경될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4). 신공종이 발생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본 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작업지시에 의거 기간 내 공사완료하고 완료 즉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자.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5.12.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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