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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031] 2026년 도로시설물(교량 등)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6136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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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문[2026년 도로시설물(교량 등)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도로시설물(교량 등)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시특법(1~3종) 교량 시설물 75개소 정기안전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80일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일원
마. 추정금액 : 금67,500,000원(금육천칠백오십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61,363,636원, 부가가치세 : 금6,136,364원

바. 기초금액 : 금67,50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5. 14:00 ~ 2026. 9. 17.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

24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

14:00 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둥록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중급기술인 이상
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1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 조 제 항
7

, 2 1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 조제 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5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 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24

. < 확인하여야 합니다. - >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콜센터(

☎ 1588-0800) 24 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에 적용된 하나의 PC 에서 하나의 IP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관리팀(김대웅,

- : - 041-746-5494)

☎041-746-6276)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 “ ” 1588-0800) ” .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논산시 9. 11. 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수의견적공고문[2026년 도로시설물(교량 등)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도로시설물(교량 등)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시특법(1~3종) 교량 시설물 75개소 정기안전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80일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일원
마. 추정금액 : 금67,500,000원(금육천칠백오십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61,363,636원, 부가가치세 : 금6,136,364원

바. 기초금액 : 금67,50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5. 14:00 ~ 2026. 9. 17.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둥록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4)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관리팀(김대웅, ☎041-746-627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11. 논산시 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과업지시서[2026년 도로시설물(교량 등)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도로시설물(교량 등) 하반기
정 기 안 전 점 검
용 역
설
계
서

2026. 09. 논 산 시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Ⅲ.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 설명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도로시설물(교량 등)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한다. 논산시를 “발주기관”, 본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외관상 손상과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나. 대상시설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제1종·제2종·제3종 도로시설물 75개소(교량 73개소, 터널 2개소)
다. 대상시설물은 별첨 설계내역서의 수량집계표와 같다.. 시설물별 관리번호, 위치, 종별, 안전등급 및 점검 이력은 발주기관의 시설물대장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대조하여 사전검토보고서에 정리한다. 설계내역서와 등록정보가 다른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하며, 대상시설물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다.
라. 과업의 범위
1) 시설물 관련 자료수집 및 기존 점검·보수 이력 검토
2)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근접 육안조사 및 필요한 간단한 측정
3) 교량·터널의 종류와 종별에 적합한 정기안전점검표 작성
4) 기존 손상의 변화, 신규 손상 및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 확인
5) 시설물별 점검결과 판정 및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와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와 전자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7) FMS 점검결과 입력·등록, 보완 및 발주기관의 결과보고 업무 지원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설물별 법정 점검 시기와 결과보고 기한을 반영하여 공정을 수립한다. 기상재해,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또는 중지 지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 과업의 사전협의 및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 조사 방법,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배치, 교통통제와 안전관리계획, 관련기관 협의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나.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이나 인력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대상시설물, 조사 범위, 접근 방법 또는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와 과업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추가 시험, 전문 조사, 특수 접근장비 또는 별도 안전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 범위, 소요비용 및 기간을 제시하여 협의하고,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기간을 조정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중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매뉴얼 및 FMS 운영·입력 기준 중 해당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 및 본 계약문서

적용기준은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따르며, 개정된 기준의 적용 여부는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나. 착수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수일까지 착수계와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및 자격·경력·교육 이수 증빙
2)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 업무 및 자격·경력 증빙
3) 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계획 개요
4)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필요한 교통안전관리계획
5) 보안대책 및 대표자·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사전검토보고서
착수일부터 7일 이내에 설계도서, 시설물대장, 기존 점검결과 및 현장 접근 여건을 검토하여 제출한다. 시설물별 종별·안전등급, 법정 점검 시기, 기존 보수 이력, 대상 및 수량의 불일치, 자료의 누락, 추가 협의사항을 포함한다.
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사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발주기관 승인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시설물별 점검일정, 조사 부위와 방법, 기술자 배치, 안전대책, 보고서 작성 및 FMS 제출일정을 명시하고, 해당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필요한 협의를 완료한다.
마. 진행상황 보고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공정 지연, 점검 불가 부위 또는 중대한 현장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와 대책을 지체 없이 보고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한다.
나. 조사 누락, 사실과 다른 기록, 계산 착오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성과품의 오류와 하자는 준공 후 발견된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한다.
다. 기존 보고서와 제3자가 작성한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 결과와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관한 책임은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정한다.
마.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조사·기록 및 성과품 작성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의 비용과 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조정한다.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전에 차량 통행, 추락, 낙하물, 수변 작업, 터널 내부 작업 등 현장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교통통제 또는 도로점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필요한 협의·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 교통안전관리계획에는 통제 위치와 시간, 차로 운영, 안내표지와 유도시설, 필요한 교통정리 인력의 배치 및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한다. 시설물별 작업 여건에 맞는 조치를 시행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는 부위는 무리하게 조사하지 않는다. 해당 위치, 접근 제한 사유, 확인하지 못한 내용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마. 별도 교통통제 인력, 점검차, 고소작업차, 가설통로 등 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작업 전에 필요성과 비용 반영 방안을 협의한다.

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의 기술자격과 교육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다른 교육의 이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나.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자격, 교육 이수 및 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하고, 실제 참여 내용이 성과품과 FMS 기록에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다. 인력의 등급과 투입계획은 설계내역서 및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에 맞게 편성한다. 법정 최소자격만을 이유로 계약상 투입하기로 한 인력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
라. 기술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 후임자의 자격과 경력, 인수인계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자격 미달, 업무수행 부적정 등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은 정기안전점검으로 수행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종별에 맞는 정기안전점검 방법 및 기록서식을 적용한다.
나. 기존 보고서의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복제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부위를 점검한 것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 과업내용의 해석, 변경 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이견은 우선 상호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 등 적용되는 계약문서의 절차에 따른다.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공사 이력, 손상 위치와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원인과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단정하지 않는다.
마.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Ⅱ장 제6항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법정 통보절차를 이행한다.

10. 성과품 검토 및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2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과 주요 조사자료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는다.
나. 준공예정일 14일 전까지 책임기술자가 주요 점검결과와 조치 필요사항을 보고한다. 보고 방법과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사전검토 및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한다.
다.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조치결과와 최종성과품을 계약기간 내 제출한다.
라. 성과품 검토는 현장조사 기록, 시설물별 점검표, 손상 사진, 점검결과 판정, 유지관리 방안 및 FMS 자료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정기안전점검의 수행 범위
가.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시설물의 외관과 기능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손상 및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수행한다.
나. 접근 가능한 부위의 근접 육안조사와 균열 폭·손상 범위 등 필요한 간단한 측정을 실시하고, 시설물 종류와 종별에 맞는 점검표에 기록한다.
다.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코어 채취, 수중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및 별도의 내구성·성능평가는 본 용역의 기본과업으로 일괄 요구하지 않는다. 점검결과 해당 조사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와 범위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
라.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육안점검만으로 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확인의 한계와 추가 점검 필요성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2. 자료수집 및 사전검토
가. 시설물대장, 관리번호, 위치도, 보유 설계·준공도서, 기존 안전점검 및 진단 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재난·사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나. 시설물별로 기존 주요 손상, 이전 점검의 지적사항, 조치 여부 및 지속 관찰 대상 부위를 정리하여 현장조사에 활용한다.
다. 기존 안전등급과 점검일정을 검토하여 해당 시설물의 하반기 법정 점검 시기에 맞춰 계획을 수립한다. D·E등급 시설물 등 점검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대상은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라. 같은 반기에 다른 종류의 점검 또는 진단이 실시되었거나 예정된 시설물은 실시 시기와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안전점검 생략 가능 여부를 관계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검토한다. 대상 변경은 발주기관의 확인 및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마. 미확보 자료와 내역서·시설물대장·FMS 간 불일치는 별도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바. 측정장비는 점검에 적합한 성능과 정확도를 갖춘 기기를 사용하고, 검정 또는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3. 교량의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는 해당 교량 형식에 맞는 정기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부위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나. 상부구조 및 바닥판
균열, 누수, 백태, 박리·박락, 철근 노출, 부식, 변형 등 외관상 손상과 기존 손상의 변화를 확인한다. 강재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도장 열화, 부식, 접합부와 체결부의 외관상 이상 등을 확인한다.
다. 하부구조와 기초 주변
교대·교각의 균열과 손상, 누수, 침하·기울어짐 등 이상 징후를 관찰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와 하천 주변의 세굴 징후, 하상 변화, 유수 지장물 등을 확인한다. 수중부 등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조사 한계를 기록한다.
라.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파손, 변형, 부식, 이물질 퇴적, 누수 및 기능 저하 징후를 확인한다.
마. 교면과 부대시설
포장, 배수시설, 난간, 방호울타리, 보도, 연석, 접속부 및 부착시설의 파손·이탈·막힘 등 통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한다.
바. 손상 기록
손상 부위, 종류, 범위, 이전 점검 대비 변화와 조치 필요성을 기록한다.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전경·근경 사진 및 필요한 위치 표시도나 약도를 작성한다. 모든 부재에 대한 신규 실측도면 또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CAD 외관조사망도 작성은 일률적인 기본과업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4. 터널의 현장조사
가. 터널의 형식과 부대시설에 맞는 정기안전점검표를 사용하고 교통 여건 및 작업자 안전을 고려하여 점검한다.
나. 갱문·갱구부 및 주변

균열, 파손, 변형, 배수 불량, 낙석·붕괴 우려 등 외관상 이상 징후를 확인한다.
다. 라이닝 및 내부 구조물
균열, 누수, 백태, 박리·박락, 철근 노출,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 등을 확인한다.
라. 포장·배수 및 부착시설
포장과 측구의 손상, 배수 상태, 부착물의 이탈·낙하 우려 및 기타 통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확인한다.
마. 조명·환기·방재 등 설비는 본 시설물 점검 범위에서 확인 가능한 외관상 이상을 기록한다. 법정 전문검사나 별도 기능시험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담당 부서와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
바. 차량 통행이나 시설물 높이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위는 위치, 사유 및 필요한 추가 접근 방법을 기록한다.

5. 점검결과 정리 및 판정
가. 현장조사 기록과 사진을 대조하여 시설물별·부위별 손상을 정리하고, 기존 점검결과와 비교하여 신규 손상 및 손상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시설물의 종류와 종별에 적용되는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결과를 판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제3종시설물은 해당 정기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을 실시한다. 그 밖의 안전등급 지정·변경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시설물의 적용 절차에 따른다.
다. 추가적인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부위, 이상 징후, 판단 근거 및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육안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손상, 재료성능 또는 구조적 안전성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하여 기술하며, 실시하지 않은 시험·해석 결과를 추정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6. 긴급사항 보고 및 유지관리 방안
가.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요인이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구두로 알리고, 위치·상태·사진·위험성 및 권고 조치를 담은 서면보고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나. 법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법정 통보절차를 이행한다. 발주기관의 관계 행정기관 보고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한다.
다. 긴급한 통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근 제한, 임시 안전조치 또는 추가 점검 필요성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의 조치에 협조한다.
라. 시설물별로 긴급 조치, 단기 보수 및 지속 관찰 등 관리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보수·보강 필요 부위와 권장 조치 및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마. 보수·보강 방안은 정기안전점검에서 확인한 손상과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개략적인 물량과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정과 적용 단가의 근거를 표시하고,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한다.
바. 배수 관리, 부착물 정비, 손상부의 관찰 방법, 후속 점검 시 확인할 사항 등 시설물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7. FMS 자료 입력 및 결과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별 관리번호, 기본현황, 점검 종류와 실시일자, 참여기술자, 점검결과, 주요 결함, 조치 필요사항 및 전자보고서를 FMS의 현행 서식과 절차에 맞게 입력·등록한다.
나. 시설물별 결과표, 전자보고서 및 관련 첨부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의견과 시스템 반려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한다.
다. 관리주체의 법정 결과보고 기한인 점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완료일과 제출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관리주체로서 검토 및 최종 제출절차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원한다.
라. 본 용역의 FMS 입력·등록 및 보완은 계약기간 내 완료한다. 법정 결과보고 기한과 별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종 제출절차가 완료되도록 지원하며, 두 제출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마. 일부 시설물의 보고 기한이 전체 용역 준공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성과품과 FMS 자료를 우선 작성·제출한다.
바. 시설물별 입력·등록 및 발주기관 검토·제출 진행상황을 정리한 목록을 성과품에 포함한다. 입력·등록 완료와 관리주체의 최종 제출 완료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8. 성과품 제출내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안)
준공20일전

  •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1 부
1 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이내
  • 최종보고서 및 부록 합본
  • 요약보고서(별도 작성하여 제출)
  • FMS 등록용 전자파일 및 입력·등록 진행상황 목록
  • 전자보고서 수록 CD
  • 전체 성과품 수록 USB

3 부
3 부
1 식
2 매
2 세트

보고서는 시설물의 종류와 종별에 맞는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부록은 최종보고서에 포함하며, 분권하는 경우에는 본문과 부록을 합하여 1부를 구성한다.

9. 보고서 및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및 총괄

제출문,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 대상시설물 목록, 참여기술자 명단, 위치도, 주요 전경사진 및 목차

나. 과업 개요

과업 목적, 대상시설물, 적용기준, 점검 범위, 수행일정, 조사 방법 및 사용 장비

다. 자료수집 및 이력 검토

시설물 현황, 기존 점검결과, 보수·보강 이력, 이전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및 미확보 자료

라. 시설물별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종류·종별에 맞는 정기안전점검표, 부위별 손상 기록, 전경 및 손상 사진, 필요한 간단한 측정 결과와 위치 표시자료, 접근 불가 부위와 조사 한계

마. 점검결과 판정 및 책임기술자 의견

기존 손상 대비 변화, 주요 결함의 영향과 시급성, 조치 필요사항 및 후속 점검 필요성

바.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시설물별 조치 대상, 권장 조치, 우선순위, 지속 관찰사항 및 관련 유의사항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주요 점검결과, 긴급 보고사항, 추가 조사 필요사항 및 발주기관의 후속 조치 검토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기록과 사진, 점검표, 실제 수행한 측정자료, 인용자료 목록, FMS 입력·등록 진행상황 및 그 밖의 관련자료

10. 전자보고서 작성
가. 전자보고서는 최종 인쇄보고서와 내용이 일치하는 PDF로 작성하고,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나. 시설물 관리번호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식별번호와 시설물명을 사용하여 폴더와 파일을 체계적으로 구분한다. 같은 이름의 시설물은 혼동되지 않도록 식별정보를 표시한다.
다. 사진은 촬영 위치와 손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로 수록하고, 보고서·점검표·원본사진의 연결관계가 명확하도록 정리한다.
라.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별도 수록하고, 관련 시설물과 촬영 위치를 표시한다. 특정한 구형 운영체제에서만 재생되는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 전자파일에는 목차, 페이지, 문서 방향, 글꼴 및 이미지의 누락이나 깨짐이 없도록 확인한다. FMS에 등록하는 파일은 해당 시스템의 현행 용량·형식·구성 요건을 따른다.
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시험, 구조해석 또는 안전성평가의 성과표와 입·출력 자료를 성과품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Ⅲ. 보 안 대 책
및
기 타 사 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책임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공개 자료와 개인정보를 해당 과업의 수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적법한 보안지침을 준수한다.
나.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및 자료 관리대책을 착수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참여인력의 변경 시에도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한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법령상 근거 없이 과업자료와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자료 관리 및 보존
가. 자료의 반출·반입, 복사 및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분실이나 무단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제출 대상 성과품을 정리하여 반환·제출한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결과보고서와 작성의 기초자료는 법정 보존기간 동안 적정하게 보관한다. 성과품의 제출이나 자료 반환을 이유로 법정 보존대상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않는다.
라. 보존 또는 제출 대상이 아닌 작업용 출력물과 임시 전자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절차에 따라 파쇄하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삭제한다.
3. 성과품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가. 성과품의 이용과 저작권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보고서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외부 제공용 자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식별 조치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보고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용어는 관계 법령과 해당 분야의 현행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단위와 시설물 명칭은 문서 전체에서 통일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호 모순되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가 계약상 과업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비용·기간을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일 정
공 종
80 일간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75
80
1. 육안조사 및

자료수집

2. 조사자료 정리 및 시설물별 점검결과 판정

3.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정리 4. 결과보고서 작성 5. 보고서 보완 및 인쇄 6. FMS 입력 7. 성과품납품 Ⅴ.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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