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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978] 창원시설공단 공영차고지 녹지관리 공사

[공사] 발주기관: 창원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765만원 입찰일시: 2026-09-11 2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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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05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창원시설공단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나. 공사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시민생활체육관 뒤 공영주차장 외 6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1.30.까지

라. 공사개요 : 붙임 “설명서 및 시방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추정금액(A=B+E) 19,410,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09. 11.(금) 20:00 기초 금액(B=C+D) 19,410,000원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09. 16.(수) 18:00 추정가격(C) 17,645,455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09. 17.(금) 10:00 부 가 세(D) 1,764,545원

개
찰
일
시

2026. 09. 17.(금) 11:00 관급자재(E) 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68,029 429,908 56,490 - -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업팀(☎055-712-01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9. 11.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 공고문.pdf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05호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안)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창원시설공단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나. 공사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시민생활체육관 뒤 공영주차장 외 6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1.30.까지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라. 공사개요 : 붙임 “설명서 및 시방서”, “과업지시서” 참조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추정금액(A=B+E)

19,410,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09. 11.(금) 20:00 기초 금액 (B=C+D) 19,410,000원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09. 16.(수) 18:00 추정가격(C) 17,645,455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09. 17.(금) 10:00 부 가 세(D) 1,764,545원 개 찰 일 시 2026. 09. 17.(금) 11:00 관급자재(E) 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단위: 원]

국 민 연 금
568,029

국 민 건 강

노 인 장 기
요
양

429,908

퇴 직 공 제
부 금 비

56,490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

안
관

리

전
비

-

품
관

리

질
비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야 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업팀(☎055-712-01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9. 11.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 (공고용)2026년도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공사명]
A:
2026년도
A: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A: 설 계 예 산 서
A:
교통사업팀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B: : C: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A: 2. 위
치 B: : C: 1.시민주차장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
2.대방주차장: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124번길 4
C: 3.창원중앙역 주차장 :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7
4.사파공영주차타워 :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64-2
C: 5.롯데메디칼 주차장 :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3-1
6. 팔용화물주차장 :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9-16
C: 7.진해화물주차장 :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65
A: 3. 공 사 목 적
B: : C: 교통사업팀 관할 주차장의 전정 및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시설 제공
A: 4. 공 사 개 요 B: : C: ① 예초 : 17,915㎡ ②관목전정(0.9m이상): 600㎡
A: 5. 공 사 기 간
B: : C: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C: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가.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C:
나.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A: 6. 설계변경조건 C: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공사도중 물량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당시 실정에
C: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C: 나. 공사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C: 다.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A: 7. 기
타
B: : C: 일반 시방서 및 설계 내역서에 준해서 성실히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트: 시방서]
A: 시
방
서
A: 제 1 조 적용범위
A:
1.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하여야 하며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토목공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A:
2.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시에는
A: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제 2 조 특별시방서
A: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작업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A: 제 3 조 감독원
A:
1. 감독원이라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기사, 그 대리인 또는 현장에 주재하며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A: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A: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4. 도급인은 용역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A: 제 4 조 시공계획서
A:
도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제 5 조 안전조치
A: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모든사항을 협의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A: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A:
2. 작업중에는 교통차량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사전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내원을 배치
A:
하여야 한다.
A: 제 6 조 법규준수
A: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행위에 대한 책임은
A:
수급인에 있다.
A: 제 7 조 작업시간
A: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도급인은 그지시에 따라야 한다.
A: 제 8 조 사진촬영
A:
도급자는 본 공사건에 대한 기록사진을 칼라로 크기 3X5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A: 제 9 조 공사현장관리
A:
1. 공사시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A:
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4.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A: 제 10 조 공사일시중지
A: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A:
2. 작업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3. 작업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용역이 될 우려가 있을 때.
A:
4. 관련되는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5. 기타 중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A: 제 11 조 준공검사
A:
도급자는 공사항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A: 제 12 조
부담
A: 제 13 조
안전관리
A:
1. 도급인은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관련지침에 따른
A: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 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A: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2. 도급인은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A: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3. 도급인은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A: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A:
4. 공사 구간 내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장갑, 조작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구 착용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5. 기계사용 작업(전정작업, 제초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 이의 미비로 인한 안전 및 교통사고에
A:
대한 보상 및 기타 모든 사고 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A:
6. 공사감독원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기성검사원이나 준공계 제출시 사용 내역서를
A:
덧붙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을 시 안전관리비는 정산토록 한다.
A: 제 14 조 공사후의 정리
A: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제 15 조 도급자의 의무
A:
1. 모든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A: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3. 수급자는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4.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용역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는 용역목적물을 수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A:
그 책임을 진다.
A:
5. 공사시행중 손상을 받은 부분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A:
6.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A: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8.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 제 16 조 감독조치
A:
1. 도급자는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A: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A: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트: 특시]
A: 특 별 시 방 서
A: 제 1 조 (관리범위 및 운영)
A: 1. 주요업무
A: 가. 교통사업팀 주차장 관리구역 예초작업
A: 나. 교통사업팀 주차장 관리구역 관목전정
A: 2. 운 영
A: 가. 미관을 고려한 수목의 수형조절, 시비, 예초작업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A: 나. 현장대리인은 수목, 조경시설물 등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A: 다. 관리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은 감독자의 사전 협의를 한 후 사용토록하고 관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확보한다.
A: 제 2조 수목의 전정 매뉴얼
A: 1. 수목의 전정
A: 가. 수목의 전정은 안전 활착 또는 수목 생육의 균형을 도모하며, 수목의 바른 모양새를 유지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나. 관목류의 생육특성에 따라 적심, 적아, 가지솎기, 모양새 다듬기 등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전정을 한다.
A: 다. 일반적인 전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A: ①마른가지, 교차지, 도장지, 생장을 멈춘 가지
A: ②현저히 병해충에 걸린 가지
A: ③통풍, 채광, 주요시설물 차폐, 통행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A: ④결손에 의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지
A: ⑤기타 수관, 수형,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A: 라.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
A: ①불필요한 가지를 전정 해줌으로써 나무의 생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A: ②빗장가지, 바퀴살가지, 평행지는 가지의 수를 줄인다.
A: ③아래로 향한 가지, 난잡한 가지, 정면으로 불필요하게 돌출한 가지는 제거한다.
A: ④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하며, 나무 높이를 높이려면 밑가지를 제거한다.
A: ⑤수관폭을 넓게 하려면 우죽을 자르고, 줄기에서 돋은 불필요한 가지는 나오는 즉시 잘라버린다.
A: ⑥뿌리턱에서 곁움이 많이 나오는 수종은 곁움이 나오는 즉시 잘라 버린다.
A: 마. 나무모양을 위주로 한 전정
A: ①나무의 특성에 따라 조화미, 균형미, 주위 환경과의 미적 적응 등을 고려하여 나무모양을 위주로 한 전정을 하여야 한다.
A: ②전정 작업순서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며 실시한다.
A: ③수관 내부는 환하게 솎아 내고, 외부는 수관의 선에 지장이 없도록 솎아낸다.
A: ④전정은 강하게 전정한다.
A: ⑤전정 후 남은가지는 트럭을 사용하여 외부로 반출)한다.
A: 제 3조 제초 매뉴얼
A: ①예초는 잔디 식재지역 3㎝ ± 1㎝, 그 외 지역 범위 5㎝ ± 3㎝내에서 고른표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A: ②예초 작업 시행 전에 예초에 방해가 되는 각종 이물질 등은 제거 또는 정리 후 시행한다.

A: ③경사지 작업시에는 등고선의 방향으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④풀깍기 높이를 일정하게 또는 녹지대 특성에 맞게 조절하여 깍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키가 큰 풀은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A: ⑤잔디를 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A: ⑥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투입 시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등
A:
작업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A: ⑦배수로 주변의 작업시에는 예초물, 돌, 흙 등이 배수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뒷정리를 해야한다.
A: ⑧잔디를 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A: ⑨깎여진 잔디, 전정물은 트럭을 사용하여 외부로 반출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B: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A: 공사기간 : B: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A:
공사기간(월)
공정 C: 9 D: 10 E: 11 F: 비
고
A: 1. 예초
C: 예초 E: 예초 F: 2회/연
A: 2. 관목전정
D: 전정 F: 1회/연
A: 비
고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내 역 서
A: 공사명 : C: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X
C: 소
계
B: 경
비 C: 직접 경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X F: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X F: 1.01%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X F: 3.595% G: 공사기간 1달이상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X F: 4.75% G: 공사기간 1달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보험료의X F: 13.14% G: 공사기간 1달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X F: 3.11% G: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적용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X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 F: 12.00%
A: 공
급
가
액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소
계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X F: 10.00%
A: 합
계 D: -
G: 천단위이하 버림

[시트: 폐기물처리비]
A: 폐 기 물 처 리 비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금
액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B: 폐기물 처리 C: 소각폐기물 D: 식 E: 1 K: - L: -
M: 견적가
B: 합 계 G: -
I: - K: 0 L: -

[시트: 집계표총괄]
A: 집 계 표 총 괄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금
액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B: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D: 1 E: 식 G: - I: -
J: - K: -
L: -

B: 합 계 G: -
I: - K: 0 L: -

[시트: 집계]
A: 집
계
표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금
액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노무비)
A: 1 B: 예초작업 C: 기계(배부식) D: m2 E: 17,915 G: -
I: -
J: - K: - L: -
M: 1호표
A: 2 B: 관목전정 C: 0.9m이상 D: m2 E: 600 G: -
I: -
K: - L: -
M: 2호표
B: 합 계 G: -
I: - K: 0 L: -

[시트: 일위대가]
A: 일위대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금
액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제 1호표 - 예초 (연2회이상,배부식/m2당) L: 품셈 1-2-12
A: 특별인부 C: 인 D: 3.00 H: -
K: 0
A: 보통인부 C: 인 D: 3.00 H: -
K: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 D: 6.0 F: -

A: 합계(단위환산) B: 소계÷2000 F: 0 H: 0 K: 0
A: 제 2호표 - 관목전정(0.9m이상: 식재면적 /m2당) L: 품셈 1-2-5
A: 조 경 공 C: 인 D: 2.00 F: -
H: -
J: -
K: -

A: 보통인부 C: 인 D: 1.00 H: -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경비 B: 인건비의 C: % D: 3.5 E: - F: -
J: -
A: 합계(단위환산) B: 소계÷330 F: 0 H: 0 K: 0
I:

[시트: 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서
A: NO B: 구 분 C: 규격 D: 수 량 산 출 J: 단 위 K: 수 량
B: (재료비)
B: (노무비)
A: 1 B: 예초작업 C: 기계(배부식) D: 전체 예초면적 14,929㎡*60%적용 * 2회 J: m2 K: 17,915
A: 2 B: 관목전정 C: 0.9m이상 D: 수량산출 상세표 참조 J: m2 K: 600
B: (부산물 수량산출)
A: 1 B: 예초 폐기물
D: 예초 : 1m2당 부산물양= 50g, (0.05kgⅩ면적17,915m2)=896kg
J: kg K: 896
A: 2 B: 전정 폐기물
D: 관목전정 : 1m2당 부산물양= 500g, (0.5kgⅩ면적600m2)=300kg J: kg K: 300
D: 폐기물 총계 J: kg K: 1,196

[시트: 수량산출상세]
B: 수 량 산 출 서 상세
A: 1. 예초 수량산출서
A: 번호 B: 구 분 C: 규 격 D: 단위 E: 면 적 H: 위 치 I: 비 고
A: 1 B: 예초 C: 배부식 D: m2 E: 3,102 H: 시민주차장
E: 373 H: 대방주차장
E: 2,279 H: 창원중앙역 주차장
E: 332 H: 사파공영주차타워
E: 741 H: 롯데메디컬 앞 노외주차장
E: 4,970 H: 팔용화물주차장
E: 3,132 H: 진해화물차고지
B: 소 계 E: 14,929
B: 합 계 E: 17,915 H: 총 2회 예초(9, 11월 계획) 60% 적용
A: 2. 관목 전정 수량산출서 (0.9m 이상)
A: 번호 B: 구 분 C: 규 격 D: 단위 E: 수 목 명 F: 면적(m2) H: 위 치 I: 비 고
A: 2 B: 관목전정 C: H0.9이상 D: m2 E: 영산홍 외 F: 100 H: 시민주차장 Q: 28 R: 90.2 S: 100 T: 308.25 U: 526.45
E: 사철나무 외 F: 200 H: 대방주차장
E: 영산홍 외 F: 100 H: 롯데메디컬 앞 노외주차장
E: 영산홍 외 F: 200 H: 팔용화물주차장 Q: 30 R: 77.25 S: 120 T: 100 U: 327.25
B: 소 계 D: m2 F: 600 H: 10월 계획

===== (공고용)교통사업팀 주차장 조경관리 면적산출서.pdf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05호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창원시설공단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나. 공사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시민생활체육관 뒤 공영주차장 외 6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1.30.까지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라. 공사개요 : 붙임 “설명서 및 시방서”, “과업지시서” 참조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추정금액(A=B+E)

19,410,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09. 11.(금) 20:00 기초 금액 (B=C+D) 19,410,000원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09. 16.(수) 18:00 추정가격(C) 17,645,455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09. 17.(금) 10:00 부 가 세(D) 1,764,545원 개 찰 일 시 2026. 09. 17.(금) 11:00 관급자재(E) 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단위: 원]

국 민 연 금
568,029

국 민 건 강

노 인 장 기
요
양

429,908

퇴 직 공 제
부 금 비

56,490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

안
관

리

전
비

-

품
관

리

질
비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야 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업팀(☎055-712-01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9. 11.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 (공고용)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과업지시서.hwp =====

공영주차장 녹지관리 공사 과업지시서 2026. 9. 조경관리 일반조건

본 공사조건은 창원시설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한다) 및 도급관리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조경관리에 적용하며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대상 및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조경관리에 필요한 인력수급 및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여 본 계약 조건의 각 조항에 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아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경관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시민 주차장)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124번길 4(대방 주차장)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7 (창원중앙역 주차장)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1번길 21(팔용화물 주차장)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65(진해화물 주차장)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3-1(롯데메디칼 주차장)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64-2(사파공영주차타워)

2. 관리대상 구 분 관목류 예초 폐기물처리 계약범위 600㎡ 17,915㎡ 1,196kg

※ 조경관리 범위는 3개 시설 내 수목(관목) 및 녹지관리에 한함

3. 업무 내용 구 분 세부내용 수 량 비 고 관목류 전 정(연1회) 600㎡ 녹지(풀)관리 예 초(연2회) 17,915㎡

③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조경관리의 범위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녹지관리 - 녹지의 제초, 잔디깎기, 부산물 처리 2. 수목관리

  • 조경수목(관목류)의 전정(다듬기) 전지 등 부산물처리

3. 기타 “발주기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조경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인수인계)

“계약상대자”는 업무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 대상시설 및 내용을 철저히 인수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4조 (계약금의 지급)

① 본 계약의 총 계약금액을 2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조경관리비의 지급신청은 업무실적을 첨부하여 2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검수조서, 작업(완공)사진, 소요내역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등 일체를 제출한다.

③ 계약금의 지급은 청구서가 접수된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 (조경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

①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장비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경관리업무 수행 상 과실 또는 관리소홀, 안전조치 미흡, 사전․사후 조치 미흡에 따른 재산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조경관리업무 수행 중 작업자, 차량, 이용객 등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치료, 피해보상 등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 (조경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조경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자체장비점검 등)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따라 모든 조경시설 전반에 대한 주간,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하며 문제 발견 시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경시설의 신규 조성에 따른 기술 자문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점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계약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조경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조경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지시, 경고조치, 상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 응급조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산불․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 또는 예측 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긴급 응급조치가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긴급 관리 인력의 동원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한다.

제9조 (성실이행 및 규정준수)

① “계약상대자”은 조경전문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안전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경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선량한 수행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과 해당 조경전문인력는 “발주기관”로부터 습득한 관련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규정에 따른 보안규정 등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후 본 계약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조경전문인력의 배치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작업분야별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투입인력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력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예초 및 전정작업 중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 및 장비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초 중 시설물 이용객, 행인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 및 장비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 과업 기간에 폭염, 폭우 등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기후에 철저히 대비한다.

2. 폭염 주의보(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경우) 발령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 도입(14시 ~ 17시에는 실외 작업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3. 여름철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제공)을 준수하여 여름철 작업자들을 온열질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4. 비탈면 예초, 전정 작업시 사전안전교육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한다.

5. 작업중 작업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지 후 “계약상대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6. 예초기, 전정가위 등 기계사용에 따른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보호구 착용으로 작업간 안전사고 발생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제11조 (조경전문인력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은 조경전문인력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생건강, 안전관리, 작업규율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책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6. 근로자에 대한 복무점검 등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항

7. 기타 본 계약수행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12조 (조경전문인력의 고용 및 근로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조경전문인력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조경전문인력의 고용 및 해고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③ “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근로자는 신분이 확실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를 배치한다.

제13조 (조경전문인력의 복장)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의 원내 작업 시 전 조경전문인력에게 조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안전한 복장을 착용 한다.

제14조 (업무계획 및 보고서의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시방서 등에 따라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업무 분야별로 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월간 / 년간 계획보고 : 업무 개시 전 제출

③ 보고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언제라도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보고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은 이 계약에 따라 행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업무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의 업무수행 기한 내에 계약내용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발주기관”및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및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이 있다.

제17조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을”의 소속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재산 등에 손실을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 또는 “을”의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고의 또는 과실이나 불성실, 기술력 부족 등으로 발생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피해가 없어야 한다.

제18조 (기 타)

① 본 조건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이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기관”및“계약상대자”간 분쟁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으로 한다.

1) 관목류 전정 가) 목적

o 방치하면 과다하게 도장하는 가지가 발생하여 수형이 흐트러져 미관이 불량해진다.

o 영산홍은 꽃이 피었던 자리에서 신초가 생장하여 신초의 끝부분에 꽃눈이 맺혀 이듬해 개화한다.

o 신초 끝부분에 꽃눈이 맺힌 후 절단이 되면 이듬해 꽃을 볼 수 없으므로 전정시기를 지켜야 한다.

나) 대상수종 : 관목류 등

다) 작업시기 : 10월(“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 관목 전정 o 관목은 년 1회 다듬기 전정을 한다.

o 관목의 전정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1㎡는 6.25(0.4×0.4)주로 한다.

o 전정의 적정 시기 - 개나리, 철쭉류(영산홍)는 꽃이 진후

  • 쥐똥나무, 둥근주목, 둥근광나무, 누운향, 회양목, 꽃댕강은 9월
  • 무궁화, 홍가시, 측백울타리 적절한 시기 줄장미는 1차 꽃이 진다음

o 전정 형태

  • 개나리, 쥐똥나무, 측백나무 등은 수벽 다듬기 형태의 전정
  • 무궁화, 둥근광나무, 줄장미 가지고르기 및 관목류 전정에 준하는 전정
  • 철쭉류, 홍가시, 주목, 누운향, 회양목, 꽃댕강 등은 수형 다듬기 전정

o 전정 작업 방법

  • 수벽 다듬기 형태의 전정은 트리마등 동력 전정기나 큰 전정가위를 사용 고르게 자르며, 미관이나 향후 성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성장이라 함은 수벽의 높이, 폭, 수벽의 설치 목적, 관목의 군식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전정기 및 도구는 날을 잘 연마하여 나무의 잎이나 줄기가 깨끗하게 절단 되도록 해야 한다.
  • 수형 다듬기 전정은 기존 수형에 부합되도록 미관을 증진 시키는 전정과 수목의 생육에 좋도록 쏚아내기를 병행 실시한다.
  • 전정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처리 한다.

2) 예초작업 o 목적 - 잡초를 예취함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함으로 해충발생을 억제

- 조경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초 억제 o 방법

  • 잡초 예지고 2~3㎝로 예취하되 처리면이 균일하게 한다.

- 예초 잔재물은 즉시 처리한다.

  • 배부식 기계를 사용하고 필요시 수작업을 병행한다.
  • 기계사용 시 쇠붙이 돌 등에 의한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예취기를 사용할 때 수목이나 시설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o 대상지역 : 시설내 녹지 주변

o 작업시기 : 8월, 11월(년 2회 실시)

3)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식수의 이식 등 조경관련 작업이 필요할 때 기술적인 지원 및 설계도서 작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조경지 녹지관리 업무외에 “발주기관”의 행사 등 기타 필요시 신속하게 지원한다.

다. 관목 전정 시 수목의 웃자람이나 성장이 없어 작업이 필요없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설계예산서 내 없는 나무 일부를 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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