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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670]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대행 사업(수목 전정)

[공사] 발주기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7984만원 입찰일시: 2026-10-16 23: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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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5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대행 사업(수목 전정)

나.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281 외 8개소(체육공원 내)

다. 공사내용 : 전정 작업, 약제 살포, 임목폐기물 처리 등 공사 1식(내역서 참조)

라. 공사구분 : 유지보수/전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바. 총사업비 : 금87,819,000원(추정가격 금79,835,455원, 부가가치세 금7,983,545원)

사. 기초금액 : 금87,819,000원(금팔천칠백팔십일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원주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 2026. 10. 16. 23:00 ∼ 2026. 10. 22.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마. 개찰장소 : 공단 계약담당자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 - - - 1,426,750원 - - 1,426,750원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수칙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략기획부(033-749-1728),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체육사업부(033-749-4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공고문.pdf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5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대행 사업(수목 전정)
나.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281 외 8개소(체육공원 내)
다. 공사내용 : 전정 작업, 약제 살포, 임목폐기물 처리 등 공사 1식(내역서 참조)
라. 공사구분 : 유지보수/전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바. 총사업비 : 금87,819,000원(추정가격 금79,835,455원, 부가가치세 금7,983,545원)
사. 기초금액 : 금87,819,000원(금팔천칠백팔십일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원주
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로 하
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
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단 입찰
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3 14 . 8 ( ) “ [ , ( ) ( ]” ) . ( G2B) , ( , ) . : http://www.g2b.go.kr . .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
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16. 23:00 ∼ 2026. 10. 22. 10:00
라 개찰일시 2026. 10. 22. 11:00
마 개찰장소 공단 계약담당자
.

( , ) 4. . . : . : . : PC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합니다
:

42 .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

3% 15 2 4 , , , , , , ( , “ ”) 89.745% , . . . . . 7.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 - : ( , ) . : : ,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 , : , , , , ,

청렴계약이행 준수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9.

보험료 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
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 . .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

- - - 1,426,750원 -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 1,426,750원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 , . . . . ,

,
,

, .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수칙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 , .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의 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
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제 절 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
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략기획부(033-749-1728),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은 체육사업부(033-749-4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 , , , . . 24 (1588-0800) , . . 31 5 93 ‘ ’ 2 . 93 . . . (G2B) (www.g2b.go.kr) . . 10 ( ) , 2.5% . . ( ) 9 9 9 . . , . 68 3 . 2026년 10월 16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시방서.hwp ===== 시 방 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대행 사업(수목 전정)]

2026. 10. 1. 목적

○ 본 시방서는 체육공원의 수목 전정에 대한 적정한 공사 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사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개요

○ 위
치 : 체육공원 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281 외 8개소>

○ 관리수량 : - 상록수: 527주 - 낙엽수: 836주 - 관목 전정: 5,022㎡ - 약제살포: 2,726주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 공사 주요내용 - 기계톱을 이용한 수목 전정 - 수벽조성 전정 - 체육공원 내 교목 약제살포 - 전정 후 발생한 임목폐기물 반출 3. 공사의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3). 착공내역서 4). 공사예정 공정표 5). 안전・환경・공정관리 계획서 6). 착공 전 현장사진 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사업체 계약의 이행 중에 공사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4. 수목 전정, 약제 살포 가. 식물에 대한 배려

1). 공사에 있어서는 대상식물의 특성, 활력 및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생명체

로서의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목적을 달성

하도록 한다.

2). 농약관리법 및 농약사용지침 등 일체의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아래 사항의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

  • 수질 및 토양오염,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

- 맹독성, 고독성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 수목, 화훼류, 잔디 생육에 피해가 없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약제 살포 시 체육공원 이용객 및 주변 주민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공사시행시기

1). 공사는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꽃이 피는 관목은 꽃이 지고 난 후 즉시 전정하여 다음해 개화할 충실한 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다.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라. 주로 전정해야 할 가지 1). 마른가지(고사지) 2). 생장을 멈춘 약한 가지 3). 현저히 병충해에 걸린 가지

4). 통풍,채광, 특히 사람,자동차의 통행 등에 장해가 되는 교통시설물을 가리는 가지

5). 수관, 수형,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도장지 등)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마. 전정 방법

1). 강전정은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것을 말한다.

2). 전정을 실시 할 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전정을 하되,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 일반원칙 * -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 수형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 전정순서 *

  • 수목의 전체를 충분히 관찰한 후 고유 수목의 수령에 맞게 큰 가지부터 전정한다
  •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전정 한다.
  •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를 전정 한다.

3). 전정을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수형을 유지한다.

4).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5).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6). 기계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시켜 가지가 뜯기거나 찢어져서 수목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병충해의 침입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낫 등으로 가지치기 금지).

7). 마른 가지, 병충해에 심하게 걸림 가지, 사람. 자동차의 통행 등에 장해가 되는 가지 등은 반드시 전정한다.

8). 부정아의 발생 원인이 되는 몸통 자르기는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9). 가지치기는 작업구간의 수형을 먼저 파악 후 일정한 높이가 유지되면서 전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10). 가지치기 작업 시 민원인이 요구하는 데로 전정 작업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작업 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11). 절삭부위에 도포제(톱신페스트)를 처리한다. (단, 절삭부위가 젖어 있을 경우 건조된 후 실시)

12). D100 이하 밑가지를 절단할 경우 손톱을 사용한다.

13). 지융부를 남길 경우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15˚ 기울여서 절단한다.

14). 모든 작업인부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적당한 휴식을 갖는다.(장비점검, 안전사고)

15). 전정된 가지를 깨끗이 정리하여 수목사이에 끼여 있지 않도록 한다.

16). 가지 줄이기는 바람직한 수관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신생지를 측아의 바로 위에서 전정함. 이 경우 끝에 남겨 두는 측아는 새로운 가지로 되면서 수관을 균형 있게 발달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은 측아이어야 한다.

17). 맹아 등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하여야 한다.

18). 전정 잔재물은 작업 당일 처리하여 민원을 최소화 한다.

바. 수목 병충해 방제

1) 수목의 병충해는 예방 또는 발생초기 방제가 중요하므로 사전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왕벚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은

사전 예찰에 철저히 한다.

2) 병충해가 발생한 수목은 초기에 약제를 살포하여 조기에 구제토록 하고, 전염성이

강한병에 이병 되었을 경우에는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원외로 반출하

여 소각하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 한다.

3)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비율 등은 병충해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4) 약제사용시 농약관련법규 및 제조업자 등이 정하는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용토록 한다.

5) 약제살포시 마스크, 고무장화, 방제복 등을 착용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를 예방해야 하며, 대상수목 이외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조경관리 기타사항

1)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잡초 및 쓰레기 등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제거하며,

기타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발생 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지체 없이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범위내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존,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목, 잔디 등의 예취물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어

야 한다.

4) 제초 깎기는 외곽, 배수로, 나대지, 비탈면, 수목주위 등에 대하여 깨끗이 시행하여야 한다.

5) 배수로 주변의 작업 중 제초물, 예초물, 돌, 흙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6) 병충해 방제는 날씨가 좋은 날로 하되 비교적 내원고객이 적은 평일에 실시한다.

5. 관목 전정

1).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철쭉 등 쥐똥나무

1). 관목 주변의 덩굴류 및 잡풀은 전정하기 전에 제거한다.

2). 전정을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수형을 유지한다.

3). 화아 분화시기 및 맹아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종의 특성에 따라 주의하면서 행한다.

4). 마른 가지, 병충해에 심하게 걸린 가지, 사람 및 자동차의 통행 등에 장해가 되는 가지 등은 반드시 전정한다.

5). 전정한 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전정한 가지가 관목위에 마른 채 덮여 있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정한 가지는 매일 작업 후 즉시 밖으로 반출한다.

6). 전정 작업 후 대장시가 어린이 및 노인의 이용이 많은 공원이므로 작업 후 즉시 가지등을 집재하여 운반하고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전정가지는 현장에서 반출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8). 화살나무의 높이는 0.8m로 일괄 유지한다.

6. 안전관리 등

1). 전정작업 시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기계톱 사용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3). 도로 변에서의 작업은 작업자에게 안전조끼 등의 필수 안전도구를 착용 시킨 후, 차량 유도 등의 안전관리를 한다.

4).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내 주차된 자동차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차량 보호 덮개 설치 후 작업)

5). 폭염 등 작업인원의 작업 중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미세먼지 나쁨 이상의 예보 발령 시 작업자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황사마스크 등)

6).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적합한 보호장구(장갑, 안전화, 안전모 등)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7). 작업 중 안전사고나 기타 사항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발주처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8). 본 작업시행 중 안전사고 및 민원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작업하는 모든인원은 KF94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7.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일반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판명되었을 시는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및 기타 정보를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필요 경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5). 본 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해석에 상호 차이가 있을 경우, 쌍방 협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안 될 시는 발주처의 결정에 의한다.

6). 계약상대자는 매회 작업을 완료한때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7). 감독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재시행하며, 민원 발생 시 바로 처리하도록 한다.

8). 본 사업 시행 중 계약상대자가 고의적으로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기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할 수 있다.

9). 작업완료 후 각 장소별 전정작업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양식 사용

체육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대행사업(수목 전정)

사 진 대 장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사업명 : 체육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대행사업(수목 전정)

※ 전,중,후 사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요함.

설 명 관목 전정 (전) 위 치

※ 전,중,후 사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요함.

설 명 관목 전정 (중) 위 치

※ 전,중,후 사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요함.

설 명 관목 전정 (후) 위 치 ===== 내역서(게시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체육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대행사업(수목 전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8.4%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4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5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D: 환경보전비 F: (직접공사비) * 0.3%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단위미만 절삭 G:
A: S2 B: 총
공
사
비 F: 천단위미만 절삭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공사명 : 체육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대행사업(수목 전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전정작업 Q: 01
A: - 상록수 B: 흉고직경 11cm미만 C: 주 D: 172 G: H: J: K: L: M: 제1호표
A: - 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미만 C: 주 D: 272 G: H: J: K: L: M: 제2호표
A: - 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미만 C: 주 D: 83 G: H: J: K: L: M: 제3호표
A: - 낙엽수(여름) B: 흉고직경 11cm미만 C: 주 D: 369 G: H: J: K: L: M: 제4호표
A: - 낙엽수(여름) B: 흉고직경 11~21cm미만 C: 주 D: 450 G: H: J: K: L: M: 제5호표
A: - 낙엽수(여름) B: 흉고직경 21~31cm미만 C: 주 D: 17 G: H: J: K: L: M: 제6호표
A: - 관목 전정 B: 0.9m 미만 C: m2 D: 3,655 G: H: J: K: L: M: 제7호표
A: - 관목 전정 B: 0.9m 이상 C: m2 D: 1,367 G: H: J: K: L: M: 제8호표
A: 2. 약제살포 B: 교목 C: 주 D: 2,726 J: K: L: M: 제9호표 Q: 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3. 폐기물 처리비
A: -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D: 20.0 J: K: L: M: 견적가
A: [ 합
계 ]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체육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대행사업(수목 전정)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노임계수 P: 할증 Q: 품셈개요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제 1호표 전정작업(상록수) C: 흉고직경 11cm미만 D: 주 E: 1 M: 0
B: 제 2호표 전정작업(상록수) C: 흉고직경 11~21cm미만 D: 주 E: 1 M: 0
B: 제 3호표 전정작업(상록수) C: 흉고직경 21~31cm미만 D: 주 E: 1 M: 0
B: 제 4호표 전정작업(낙엽수) C: 흉고직경 11cm미만 D: 주 E: 1 M: 0
B: 제 5호표 전정작업(낙엽수) C: 흉고직경 11~21cm미만 D: 주 E: 1 M: 0
B: 제 6호표 전정작업(낙엽수) C: 흉고직경 21~31cm미만 D: 주 E: 1 M: 0 N:
B: 제 7호표 관목 전정 C: 0.9m 미만 D: m2 E: 1 M: 0 N:
B: 제 8호표 관목 전정 C: 0.9m 이상 D: m2 E: 1 M: 0 N:
B: 제 9호표 교목약제살포(기계) C: 주당 4.5L 살포기준 D: 주 E: 1 M: 0 N: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잔디유지관리공사(제초작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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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I: J: K: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잔디유지관리공사(제초작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 ) F: G: I: J: K:
A: F: G: H: I: J: K:
A:
총 계 E:

===== 녹지 및 수목현황.pdf =====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2024. 12.

■ 도면목차
도면번호

시 행 청 도면명 축척 비고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L - 01 도면목차 NONE L - 36 수목현황평면도-27 1/400 L - 02 총괄수량표-1 NONE L - 37 수목현황평면도-28 1/400 L - 03 총괄수량표-2 NONE L - 38 수목현황평면도-29 1/400 L - 04 총괄수량표-3 NONE L - 39 수목현황평면도-30 1/400 L - 05 총괄수량표-4 NONE L - 40 수목현황평면도-31 1/400 L - 06 총괄수량표-5 NONE L - 41 수목현황평면도-32 1/400 L - 07 총괄수량표-6 NONE L - 42 수목현황평면도-33 1/400 L - 08 총괄수량표-7 NONE L - 43 수목현황평면도-34 1/400 L - 09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전체배치도 1/3,000 L - 44 수목현황평면도-35 1/400 L - 10 수목현황평면도-1 1/400 L - 11 수목현황평면도-2 1/400 L - 12 수목현황평면도-3 1/400 L - 13 수목현황평면도-4 1/400 L - 14 수목현황평면도-5 1/400 L - 15 수목현황평면도-6 1/400 L - 16 수목현황평면도-7 1/400 L - 17 수목현황평면도-8 1/400 L - 18 수목현황평면도-9 1/400 L - 19 수목현황평면도-10 1/400 L - 20 수목현황평면도-11 1/400 L - 21 수목현황평면도-12 1/400 L - 22 수목현황평면도-13 1/400 L - 23 수목현황평면도-14 1/400 L - 24 수목현황평면도-15 1/400 L - 25 수목현황평면도-16 1/400 L - 26 수목현황평면도-17 1/400 L - 27 수목현황평면도-18 1/400 L - 28 수목현황평면도-19 1/400 L - 29 수목현황평면도-20 1/400 L - 30 수목현황평면도-21 1/400 L - 31 수목현황평면도-22 1/400 L - 32 수목현황평면도-23 1/400 L - 33 수목현황평면도-24 1/400 L - 34 수목현황평면도-25 1/400 L - 35 수목현황평면도-26 1/400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NONE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01 TITLE 비고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도면목차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NONE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02 TITLE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총괄수량표-1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NONE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03 TITLE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총괄수량표-2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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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04 TITLE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총괄수량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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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총괄수량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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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총괄수량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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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07 TITLE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총괄수량표-6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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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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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08 TITLE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총괄수량표-7

차선감소 BUS

시 택 시
택 시 택 시 택 시 택

5
6

14 15

33
31

22 21

임
산
부

0 12 702

W
F
R
L

단구동 702 0 L

W
F
R

2 L

W
R

F 70 0 72

F
R
L

W 702

F
L

0 R W

11
0

72

F
R
L

W 72 0 0

F
L

W
R

702

F
R
L

W 0 702

F
L

R W 0 72 L

W
F
R

2
L

F 70 R W 72

F
R
L

W 0 2 7 0 702

W
F
R

F
R
L

W 13

32
30

임
산
부

23 26 24 25

10
L

3 7 17 (5) 0 2 9 16 20

29
27

28 단구동 단구동 단계동 1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전체배치도
축척 1/3,0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3,0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09 TITLE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전체배치도

지구역 1 19 정차금 8 4 481 18 34 35 7.이팝나무(H4.0xR12)

4.단풍나무(H3.0xR12)
11m2.회양목(H0.5)
3.이팝나무(H5.0xR15)

1.잣나무(H10.0xR45) 7.대왕참나무(H6.0xR25) 481

1.산수유(H2.5xR20)
20m2.철쭉류(H0.3)

18m2.무궁화열식(H1.5) 게이트볼장 2.느티나무(H4.5xR25) ▣ 현황수목수량표 환기구 규격 단위 H10.0xR45 주 1 느티나무 H4.5xR25 주 2 대왕참나무 H6.0xR25 주 7 단풍나무 H3.0xR12 주 4 단풍나무 H3.5xR18 주 5 복자기 H6.0xR22 주 1 산수유 H2.5xR20 주 1 이팝나무 H4.0xR12 주 7 이팝나무 H5.0xR15 주 3 이팝나무 H6.0xR20 주 7 주 38 H2.0x5지 주 12 무궁화 H1.5 m2 18 철쭉류 H0.3 m2 20 철쭉류 H0.5 m2 71 회양목 H0.5 m2 11 m2 132

구분
6.덩굴장미(H2.0x5지)

10m2.철쭉류(H0.5) 5.단풍나무(H3.5xR18) 수종명 교목류 잣나무 6.덩굴장미(H2.0x5지)

11m2.철쭉류(H0.5)
32m2.철쭉류(H0.5)
8m2.철쭉류(H0.5)

10m2.철쭉류(H0.5)
잔디

교목 계 다목적실 관목류 덩굴장미 동부프로미 농구단 연습실 잔디 관목 계 계 비고 1.복자기(H6.0xR22) ◎ KEY PLAN

1
2
1

7.이팝나무(H6.0xR20) 3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0 TITLE 8 5 9 6

수목현황평면도-1
축척 1/400

4 7

10
11

18 19 16 17 14 15 12 13

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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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31
30
26
23
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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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수목현황평면도-1

34 10.이팝나무(H6.0xR15)

95m2.화살나무(H1.3xW0.7)
53m2.화살나무(H1.3xW0.7)

D.A 동부푸르미 숙소 잔디

테니스장
4.팥배나무(H4.0xR12)

8m2.철쭉류(H0.4) 8m2.철쭉류(H0.4) ▣ 현황수목수량표

13.스트로브잣나무(H6.0xR15)
규격

단위 교목류 스트로브잣나무 H10.0xR25 주 17 스트로브잣나무 H6.0xR15 주 13 측백나무 H6.0xR20 주 3 향나무 H5.0xR25 주 1 느티나무 H10.0xR45 주 2 단풍나무 H3.0xR15 주 2 단풍나무 H5.0xR20 주 1 단풍나무 H6.0xR50 주 3 목련 H4.5xR20 주 1 매화나무 H4.0xR18 주 3 산딸나무 H3.0xR12 주 5 산수유 H2.5xR10 주 4 산수유 H3.0xR12 주 15 산수유 H4.0xR20 주 2 이팝나무 H5.0xR15 주 26 구분 수종명 H7.0xR20 주 5 은행나무 H10.0xR45 주 2 은행나무 H10.0xR50 주 5 팥배나무 H3.5xR10 주 15 팥배나무 H4.0xR12 주 11 주 136 H0.6 m2 15 H0.3 m2 2

관목류 꼬리조팝
옥향
철쭉류
철쭉류
화살나무
관목 계

행 청 비고 은행나무 교목 계 시 계

H0.4
H0.5
H1.3

m2
m2
m2
m2

2.느티나무(H10.0xR45)
7.팥배나무(H4.0xR12)
17.스트로브잣나무(H10.0xR25)
8.팥배나무(H3.5xR10)
2.매화나무(H4.0xR18)
5.산딸나무(H3.0xR12)

2.이팝나무(H5.0xR15) 7.산수유(H3.0xR12) 1.매화나무(H4.0xR18) 7.팥배나무(H3.5xR10) 2.단풍나무(H3.0xR15)

1.단풍나무(H5.0xR20)
8.산수유(H3.0xR12)

14m2.철쭉류(H0.5)
2.은행(H10.0xR45)
1.향나무(H5.0xR25)

4.산수유(H2.5xR10) 2.이팝나무(H5.0xR15) 5.은행나무(H7.0xR20) 정압기 6.이팝나무(H5.0xR15) 6.이팝나무(H5.0xR15)

5.은행나무(H10.0xR50)
1.목련(H4.5xR20)

2.산수유(H4.0xR20)

15m2.꼬리조팝(H0.6xW0.5)
녹지

10m2x2개소.화살나무(H1.3xW0.7)

3.단풍나무(H6.0xR50)
2m2.옥향(H0.6)
목재데크

3.측백나무(H6.0xR20) ◎ KEY PLAN 16 1 14 2

168
215

3

축척 1/400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1 TITLE 8 5 9 6 수목현황평면도-2 1 4 7

10
11

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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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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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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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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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현황평면도-2

34 테니스장 13m2.쥐똥나무(열식, H1.2) ▣ 현황수목수량표 기존수림대 규격 단위 H1.3 m2 5 쥐똥나무 H1.2 m2 13 회양목 H0.4 m2 34 m2 52 구분 (소나무/잣나무 외) 수종명 관목류 개나리

민긍호의병장
기념상

관목 계 계 비고 5m2.개나리(열식, H1.3)

치악종각
34m2.회양목(열식, H0.4)

◎ KEY PLAN

1
2
1

3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2 TITLE 8 5 9 6

수목현황평면도-3
축척 1/400

4 7

10
11

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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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현황평면도-3

34

8.소나무(H12.0xR30)
36.대왕참나무(H6.0xR20)

35m2.무궁화(H1.5)

28m2.회양목(H0.5)
5m2.철쭉류(H0.5)
6.둥근소나무(H2.0xR22)

1.조형소나무(H5.0xR25)
1.조형소나무(H5.0xR25)

PIT

6.둥근소나무(H2.0xR22)
25m2.철쭉류(H0.5)

4.벚나무(H3.0xR25)

잔디
40m2.철쭉류(H0.5)

3.느티나무(H6.0xR25)

▣ 현황수목수량표
구분

규격 단위 H2.0xR22 주 12 소나무 H12.0xR30 주 8 조형소나무 H5.0xR25 주 2 느티나무 H6.0xR25 주 3 대왕참나무 H6.0xR20 주 36 벚나무 H3.0xR25 주 4 수종명 교목류 둥근소나무 교목 계 행 비고 주 65 관목류 무궁화 H1.5 m2 35 철쭉류 H0.5 m2 70 회양목 H0.5 m2 28 m2 133

관목 계
시

계 청 종합체육관 ◎ KEY PLAN

1
2
1

3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3 TITLE 8 5 9 6

수목현황평면도-4
축척 1/400

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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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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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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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현황평면도-4

34 종합체육관 ◎ KEY PLAN

1
2
1

3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4 TITLE 8 5 9 6

수목현황평면도-5
축척 1/400

4 7

10
11

18 19 16 17 14 15 12 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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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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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현황평면도-5

34 4.소나무(H8.0xR25) 15m2.회양목(H0.5) 30m2.회양목(H0.5) 종합체육관

4.주목(H2.5xR12)
1.단풍나무(H3.0xR10)
7.소나무(H8.0xR25)

5.단풍나무(H3.5xR18)
5.팥배나무(H3.0xR8)
3.팥배나무(H3.0xR8)

70m2.철쭉류(H0.5)
4.팥배나무(H3.0xR8)
2.단풍나무(H5.0xR20)

10m2.회양목(H0.5)

10m2.회양목(H0.5)
8.주목(H2.0xR10)

16.이팝나무(H5.0xR15) 2.느티나무(H6.0xR35)

10m2.회양목(H0.4, 돌틈식재)
10m2.철쭉류(H0.4, 돌틈식재)

3m2.화살나무(H1.3xW0.5) (5)

4.둥근소나무(H2.0xR20)
4.산딸나무(H3.0xR15)
2.단풍나무(H3.0xR15)
1.단풍나무(H3.0xR12)

22m2.화살나무(H1.3xW0.5)

7m2.철쭉류(H0.5)
5m2.회양목(H0.5)
4.층층나무(H7.0xR42)

▣ 현황수목수량표
구분

규격 단위 H2.0xR20 주 4 소나무 H8.0xR25 주 11 주목 H2.0xR10 주 8 주목 H2.5xR12 주 4 느티나무 H6.0xR35 주 2 단풍나무 H3.0xR10 주 1 단풍나무 H3.0xR12 주 1 단풍나무 H3.0xR15 주 2 수종명 교목류 둥근소나무 청 32m2.개나리 열식(H1.3xW0.5) 2.단풍나무(H3.5xR18)

1.벚나무(H4.5xR25)
6.팥배나무(H3.0xR8)

1 주 7 단풍나무 H5.0xR20 주 2 구분 벚나무 H4.5xR25 주 1 산딸나무 H3.0xR15

주
주

수목현황평면도-6
축척 1/400

H3.5xR18 H2.5xR8

10.산수유(H2.5xR8)
18m2.철쭉류(H0.4)

10m2.철쭉류(H0.5) 단풍나무 규격 단위 관목류 개나리 H1.3 m2 32 4 철쭉류 H0.4 m2 28 10 철쭉류 H0.5 m2 H1.3 m2 25 수종명 계 비고 ◎ KEY PLAN 87 이팝나무 H5.0xR15 주 16 화살나무 층층나무 H7.0xR42 주 4 회양목 H0.4 m2 10 팥배나무 H3.0xR8 주 18 회양목 H0.5 m2 70 주 95 관목 계 m2 252

교목 계
행

비고 ▣ 현황수목수량표 산수유 시 계

1
2
3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5 TITLE 4 8 5 9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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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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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6

34 잔디

16m2.옥향(H0.8)
(4m2x4개소)

주차장
녹지대

스탠드
24m2.옥향(H0.8)
(4m2x6개소)

40m2.옥향(H0.8)
(4m2x10개소)

잔디 잔디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H3.0xR20 주 1 향나무 H5.0xR25 주 11 단풍나무 H7.0xR44 주 1 은행나무 H7.0xR40 주 5 층층나무 H4.0xR36 주 1 주 19 H1.3 m2 49 눈향나무 H0.6 m2 1 눈향나무 H1.3 m2 15 옥향 H0.8 m2 80 쥐똥나무 H1.5 m2 1 철쭉류 H0.4 m2 7 화살나무 H0.8 m2 14 회양목 H0.4 m2 7 m2 174 구분 치악체육관 수종명 교목류 주목 스탠드 단구동 교목 계

1m2.눈향나무(H0.6)
잔디

관목류 개나리

1.단풍나무(H7.0xR44)
잔디
1.주목(H3.0xR20)
15m2.눈향나무(H1.3)
7m2.회양목(H0.4, 돌틈식재)
7m2.철쭉류(H0.4, 돌틈식재)

관목 계 잔디 계 비고 수목현황평면도-7 1 축척 1/400 49m2.개나리 열식(H1.3xW0.5) 1m2.쥐똥나무(H1.5) 5.은행나무(H7.0xR40) ◎ KEY PLAN 14m2.화살나무(H0.8)

11.향나무(H5.0xR25)
1.층층나무(H4.0xR36)

단구동 단계동

1
2
3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6 TITLE 4 8 5 9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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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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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7

34 ▣ 현황수목수량표

1.자작나무(H5.0xR30)
12m2.회양목(H0.6)
4.이팝나무(H4.0xR12)

10.대왕참나무(H6.0xR20)
1.은행나무(H7.0xR35)

규격 단위 교목류 느티나무 H6.0xR40 주 3 느티나무 H10.0xR45 주 2 느티나무 H15.0xR60 주 1 대왕참나무 H6.0xR20 주 17 단풍나무 H3.0xR15 주 9 모과나무 H2.5xR10 주 2 매화나무 H2.5xR8 주 3 매화나무 H2.5xR12 주 1 메타세콰이어 H15.0xR50 주 2 버즘나무 H15.0xR45 주 4 벚나무 H3.5xR20 주 2 산딸나무 H2.5xR10 주 3 산수유 H2.5xR10 주 1 이팝나무 H4.0xR10 주 12 이팝나무 H4.0xR12 주 11 이팝나무 H5.0xR15 주 12 은행나무 H5.0xR12 주 1 은행나무 H7.0xR20 주 3 45m2.철쭉류(H0.4) 은행나무 H7.0xR25 주 12 2.산딸나무(H2.5xR10) 은행나무 H7.0xR35 주 1 58m2.지피류 은행나무 H7.0xR40 주 1 자작나무 H5.0xR30 주 1 주 104 구분 수종명 7.대왕참나무(H6.0xR20)

2.느티나무(H10.0xR45)
7m2.무궁화(H1.5)

4.은행나무(H7.0xR25)
1.느티나무(H15.0xR60)
3.매화나무(H2.5xR8)
12.이팝나무(H5.0xR15)

1.은행나무(H7.0xR40) 3.은행나무(H7.0xR20) 2.메타세콰이어(H15.0xR50)

2.모과나무(H2.5xR10)
2.벚나무(H3.5xR20)
1.산딸나무(H2.5xR10)

1.매화나무(H2.5xR12) 1.산수유(H2.5xR10) 12.이팝나무(H4.0xR10) 교목 계

시 택 시
택 시 택 시 택 시 택

45m2.철쭉류(H0.4) 5.단풍나무(H3.0xR15)

3.느티나무(H6.0xR40)
16m2.철쭉(H0.5)

주차장 H1.5 m2 7 철쭉류 H0.4 m2 144 철쭉류 H0.5 m2 16 회양목 H0.6 m2 12 m2 179 m2 58 m2 58 4.단풍나무(H3.0xR15) 1.은행나무(H5.0xR12) 관목 계 5.은행나무(H7.0xR25) 지피류 지피류

축척 1/400
9m2.철쭉류(H0.4)

◎ KEY PLAN 2 7.이팝나무(H4.0xR12)

3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수목현황평면도-8 1 45m2.철쭉류(H0.4) 3.은행나무(H7.0xR25) 청 - 지피 계 4.버즘나무(H15.0xR45) 행 비고 관목류 무궁화 1 시 계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7 TITLE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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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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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8

34 택 14.이팝나무(H4.0xR12) 3.단풍나무(H3.0xR12)

2.버즘나무(H15.0xR50)
2.은행나무(H7.0xR25)
2.은행나무(H6.0xR15)

주차장
잔디

9m2.철쭉(H0.3, 돌틈식재)
23m2.철쭉(H0.5)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H8.0xR25 주 18 느티나무 H6.0xR40 주 2 단풍나무 H3.0xR12 주 3 매화나무 H2.5xR10 주 2 버즘나무 H15.0xR50 주 2 산수유 H1.5xR8 주 1 이팝나무 H4.0xR12 주 14 은행나무 H4.0xR15 주 3 은행나무 H6.0xR15 주 2 은행나무 H4.5xR20 주 2 은행나무 H7.0xR25 주 2 주 51 관목류 철쭉류 H0.3 m2 22 철쭉류 H0.5 m2 48 회양목 H0.3 m2 10 회양목 H0.5 m2 57 m2 137

구분
11.소나무(H8.0xR25)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2.느티나무(H6.0xR40) 2F 1.산수유(H1.5xR8) 1F 2.매화나무(H2.5xR10) 3.은행나무(H4.0xR15)

15m2.회양목(H0.5)
2.은행나무(H4.5xR20)

교목 계 15m2.철쭉류(H0.5)

관목 계
17m2.회양목(H0.5)

계 비고

4m2.철쭉류(H0.3, 돌틈식재)
10m2.철쭉류(H0.5)
25m2.회양목(H0.5)

9m2.철쭉류(H0.3) 7.소나무(H8.0xR25) 수목현황평면도-9 1 바닥분수 축척 1/400 상징탑 10m2.회양목(H0.3) ◎ KEY PLAN

1
2
3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8 TITLE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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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9

34

1.벚나무(H7.0xR45)
1.느티나무(H5.0xR50)

2.잣나무(H10.0xR45)

1.잣나무(H7.0xR20)
1.잣나무(H7.0xR35)

15m2.화살나무(H1.0) 1.느티나무(H8.0xR45) 1.버즘나무(H10.0xR60)

1.은행나무(H5.0xR12)
8m2.회양목열식(H0.3)

1.벚나무(H3.0xR12)
1.벚나무(H3.5xR20)

1.둥근소나무(H2.0xR25) 2.은행나무(H7.0xR25) 21m2.철쭉류(H0.3) 11m2.화살나무(H1.0) 장식포장

1.층층나무(H4.0xR15)
1.벚나무(H3.0xR12)

관리사무실

음수전(지하수+상수도)
43m2.화살나무(H1.3)

물놀이장 3.벚나무(H8.0xR70) 옥외샤워장 탈의실 4m2.화살나무(H1.0)

1.버즘나무(H15.0xR70)
4m2.화살나무(H1.0)

구분 규격 단위 H2.0xR25 주 1 잣나무 H7.0xR20 주 1 구분 잣나무 H7.0xR35 주 1 관목류 철쭉류 잣나무 H10.0xR45 주 2 느티나무 H8.0xR45 주 느티나무 H5.0xR50 버즘나무 수종명 교목류 둥근소나무 H0.3 m2 21 화살나무 H1.0 m2 34 1 화살나무 H1.3 m2 47 주 1 회양목 H0.3 m2 8 H10.0xR60 주 1 회양목 H0.5 m2 8 버즘나무 H15.0xR70 주 1 관목 계 m2 118 벚나무 H3.0xR12 주 2 벚나무 H3.5xR20 주 1 벚나무 H7.0xR45 주 1

은행나무
층층나무

H8.0xR70
H5.0xR12
H7.0xR25
H4.0xR15

교목 계
청

비고 단위 은행나무 행 계 규격 벚나무 시 8m2.회양목(H0.5) 4m2.화살나무(H1.3) ▣ 현황수목수량표

주
주
주

◎ KEY PLAN 1 2 주 20 축척 1/400 계 DESIGNED BY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2 수목현황평면도-10 1 설 GANA 비고 1 1

LANDSCAPE
ARCHITECTERE

계 3 주 용역회사 수종명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19 TITLE 3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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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0

34 2.느티나무(H6.0xR35)

10m2.매자나무(H1.0)
6m2.화살나무(H1.0)

14m2.눈주목(H0.5) 14m2.눈주목(H0.5)

4m2.지피류(맥문동)
15m2.철쭉류(H0.5)

4m2.매자나무(H1.0)

물놀이장
목재데크

2.목백합(H4.0xR12)
30.측백나무(H1.5)

7

2
L

W R F 0 단구동 0 3.매화나무(H2.5xR12) 0 7 벽천 2 0 W R F L 2 7 0 0 W R F L 5m2.사철나무(H1.2) 0 7 2 L 0 L R F 0 0 7 W 2 W R F

L
0

0 7

L
F

스테이지 기계실 2 R W 7 0 0 L 2 R F W R 7 2 L 0 0 L W R F L 0 (목재데크) 227 0 L W R F 0 7 2 L 0 L W R F 0 7 2 L 0 F R L W 7 0 0 L 2 R F 2 7 R 0 L 7 L F 2 0 R 0 0 W W L W R F

생태계류지역
갯버들-4종
35m2.철쭉류(H0.5)
10m2.지피류(억새)

목재데크
1.느티나무(H6.0xR35)
3.느티나무(H6.0xR25)
6m2.화살나무(H1.0)
1.느티나무(H10.0xR60)
50m2.눈주목(H0.5)

17m2.화살나무(H1.0)

간이족구장
(블럭포장)

목재데크

바닥분수
60m2.회양목(H0.4, 문양식재지)
12m2.철쭉류(H0.5)

화장실
10m2.철쭉류(H0.8)
13m2.사철나무(H1.2)

3.산수유(H2.5xR15) 둔덕놀이터 3m2.쥐똥나무열식(H1.0) 8.느티나무(H10.0xR50) 25.측백나무(H1.3) 12m2.화살나무(H1.3) 6.소나무(H4.0xR20)

1.은행나무(H8.0xR12)
1.은행나무(H8.0xR30)

단구동 단구동 25.측백나무(H1.3)

1.은행나무(H2.0xR10)
2.은행나무(H10.0xR30)

3.꽃사과(H2.5xR12)

8m2.개쉬땅나무(H0.8)
7m2.철쭉류(H0.8)
5.버즘나무(H15.0xR25)
7.버즘나무(H15.0xR70)
5.버즘나무(H15.0xR90)

3m2.개나리(H1.3) 수종명 규격 단위 관목류 개쉬땅나무 H0.8 m2 개나리 H1.3 m2 8 눈주목 H0.5 m2 78 매자나무 H1.0 m2

14
18

구분

▣ 현황수목수량표
구분

규격 단위 H4.0xR20 주 6 측백나무 H1.3 주 측백나무 H1.5 주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행 청 비고 단위 교목류 매화나무 H2.5xR12 주 3 사철나무 H1.2 m2 50 버즘나무 H15.0xR25 주 5 쥐똥나무 H1.0 m2 3 30 버즘나무 H15.0xR70 주 7 철쭉류 H0.5 m2 62 H0.8 m2 17 비고 구분 수종명 계 비고 꽃사과 H2.5xR12 주 3 버즘나무 H15.0xR90 주 5 철쭉류 느티나무 H6.0xR25 주 3 산수유 H2.5xR15 주 3 화살나무 H1.0 m2 29 느티나무 H6.0xR35 주 3 은행나무 H2.0xR10 주 1 화살나무 H1.3 m2 12 느티나무 H10.0xR50 주 8 은행나무 H8.0xR12 주 1 회양목 H0.4 m2 60 느티나무 H10.0xR60 주 1 은행나무 H8.0xR30 주 1 관목 계 m2 309 목백합 H4.0xR12 주 2 은행나무 H10.0xR30 주 2 지피류 지피류 m2 14 134 지피 계 m2 14 주 -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5m2.개나리(H1.3) 8 규격 계

교목 계
시

계 수목현황평면도-11 1 축척 1/400 ◎ KEY PLAN

1
2
3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0 TITLE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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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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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1

34 ▣ 현황수목수량표 1.조형소나무(H6.0xR80)

1.연필향나무(H7.0xR40)
3.은행나무(H5.0xR12)
6.팥배나무(H4.0xR12)
3.층층나무(H4.0xR15)
2.단풍나무(H3.0xR12)
12.목백합(H2.5xR12)

올림픽성화
3m2.화살나무(H1.0)
8.연필향나무(H7.0xR40)
1.향나무(H3.0xR40)
9.산딸나무(H2.5xR8)
10.벚나무(H3.5xR20)
2.마가목(H2.5xR12)
1.목련(H3.5xR12)
7.매화나무(H2.5xR12)
2.때죽나무(H2.5xR12)

18m2.철쭉(H0.3) 2.팥배나무(H4.0xR12)

6.단풍나무(H3.0xR10)
3.은행나무(H6.0xR15)
1.단풍나무(H3.0xR30)
1.산수유(H2.5xR10)
5.자엽자두나무(H3.0xR12)
30m2.철쭉류(H0.5)
3m2.불두화(H1.8
20m2.회양목(H0.5)

보름섬 장난감
도서관
잔디

1.은행나무(H8.0xR30)

11.소나무(H8.0xR25)
27.대왕참나무(H7.0xR20)
15m2.철쭉류(H0.8)
10m2.철쭉류(H0.4)
20m2.회양목(H0.5)

2.마가목(H2.5xR8)
3.느티나무(H3.5xR15)
3.느릅나무(H2.5xR8)
2.느릅나무(H3.0xR15)
1.은행나무(H7.0xR25)

4m2.명자나무(H2.0)
잼버리
기념탑

5.자엽자두(H2.5xR10) 6m2.철쭉류(H0.5) 3.복자기(H3.0xR12)

1.느티나무(H6.0xR25)
3.은행나무(H6.0xR15)

15m2.회양목(H0.3) 73m2.지피류(억새)

1.목련(H2.5xR10)
8m2.회양목(H0.5)

5.버즘나무(H10.0xR60)

4m2.화살나무(H1.0)
2.느릅나무(H3.0xR12)
3.복자기(H3.0xR10)
1.향나무(H3.0xR25)

1.감나무(H2.5xR10)
1.벚나무(H10.0xR25)

9.산딸나무(H2.5xR8) 잔디 농구장

11m2.회양목(H0.5)
1.벚나무(H3.0xR15)
1.은행나무(H10.0xR30)
22m2.회양목(H0.5)

31m2.화살나무(H0.8) 4.느티나무(H10.0xR60) 105m2.지피류(억새) 4.단풍나무(H3.0xR15)

2.향나무(H2.5xR20)
3.대왕참나무(H7.0xR20)
1.은행나무(H1.5xR50)
3.벚나무(H3.5xR20)
9.산딸나무(H2.0xR6)
4.살구나무(H2.5xR8)
5m2.철쭉류(H0.8)

5.버즘나무(H10.0xR50)

육상트랙
1

수목현황평면도-12
축척 1/400

화장실 행 청 H6.0xR80 주 1 연필향나무 H7.0xR40 주 9 연필향나무 H5.0xR45 주 1 향나무 H2.5xR15 주 1 향나무 H2.5xR20 주 2 향나무 H3.0xR25 주 1 향나무 H3.0xR40 주 1 향나무 H6.0xR40 주 1 감나무 H2.5xR10 주 1 느릅나무 H2.5xR8 주 3 느릅나무 H3.0xR12 주 2 느릅나무 H3.0xR15 주 2 느티나무 H3.5xR15 주 3 느티나무 H6.0xR25 주 1 느티나무 H6.0xR30 주 1 느티나무 H10.0xR45 주 6 느티나무 H10.0xR60 주 4 대왕참나무 H6.0xR20 주 58 단풍나무 H3.0xR10 주 6 단풍나무 H3.0xR12 주 2 단풍나무 H3.0xR15 주 4 단풍나무 H3.0xR30 주 1 때죽나무 H2.5xR12 주 2 마가목 H2.5xR8 주 2 마가목 H2.5xR12 주 2 목련 H2.5xR10 주 목련 H3.5xR12 주 1 목백합 H2.5xR12 주 12 매화나무 H2.5xR12 주 7 복자기 H3.0xR10 주 3 복자기 H3.0xR12 주 3 버즘나무 H10.0xR50 주 5 버즘나무 H10.0xR60 주 5 버즘나무 H15.0xR80 주 4 벚나무 H3.0xR15 주 1 벚나무 H3.5xR20 주 13 벚나무 H10.0xR25 주 1 벚나무 H10.0xR50 주 4 살구나무 H2.5xR8 주 4 산딸나무 H2.0xR6 주 9 산딸나무 H2.5xR8 주 18 산수유 H2.5xR10 주 1 산수유 H3.0xR12 주 4 산사나무 H2.0xR20 주 1 은행나무 H5.0xR12 주 3 은행나무 H4.0xR15 주 1 은행나무 H6.0xR15 주 6 은행나무 H7.0xR25 주 4 은행나무 H8.0xR30 주 1 은행나무 H10.0xR30 주 1 은행나무 H7.0xR35 주 1 은행나무 H7.0xR40 주 1 은행나무 H15.0xR40 주 3 은행나무 H1.5xR50 주 1 은행나무 H15.0xR60 주 1 자엽자두나무 H2.5xR10 주 5 자엽자두나무 H3.0xR12 주 5 층층나무 H4.0xR15 주 3 팥배나무 H4.0xR12 주 8 주 289 H1.0 m2 31 명자나무 H2.0 m2 4 불두화 H1.8 m2 3 수수꽃다리 H0.7 m2 25 철쭉류 H0.3 m2 18 철쭉류 H0.4 m2 10 철쭉류 H0.5 m2 46 철쭉류 H0.8 m2 27 화살나무 H0.8 m2 31 화살나무 H1.0 m2 12 회양목 H0.3 m2 15 회양목 H0.5 m2 89 m2 311 m2 222 m2 222 지피류 지피류 데크로드 - 지피 계 ◎ KEY PLAN 계 비고 1 체력단련장 1 시 조형소나무 관목 계

44m2.지피류(맥문동)
7m2.철쭉류(H0.8)
8m2.회양목(H0.5)
10m2.철쭉류(H0.5)

7m2.개나리열식(H1.0) 31 관목류 개나리 3.은행나무(H15.0xR40)

10m2.개나리열식(H1.0)
4.버즘나무(H15.0xR80)
3.은행나무(H7.0xR25)
1.산사나무(H2.0xR20)

주 교목 계 4.벚나무(H10.0xR50) 화장실 단위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20.소나무(H8.0xR25)
20.대왕참나무(H7.0xR20)

규격
H8.0xR25

구분

1.느티나무(H6.0xR30)
1.연필향나무(H5.0xR45)

4.산수유(H3.0xR12)
1.은행나무(H7.0xR35)
1.은행나무(H4.0xR15)
1.은행나무(H15.0xR60)
1.향나무(H2.5xR15)
1.향나무(H6.0xR40)
5m2.화살나무(H1.0)

8.대왕참나무(H7.0xR20) 2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25m2.수수꽃다리(H0.7) 1.은행나무(H7.0xR40)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14m2.개나리(H1.0)
6.느티나무(H10.0xR45)

- 2024 . 12 도면구분

3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1 TITLE 4 8 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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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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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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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5
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2

34 3.느티나무(H10.0xR45) 6.조형소나무(H6.0xR40) ◎ KEY PLAN

1.느릅나무(H3.0xR15)
3.느릅나무(H2.5xR8)

8m2.지피류(맥문동)

3.단풍나무(H3.0xR20)
30m2.회양목(H0.5)

4 8 5 9 1 18m2.철쭉류(H0.5)

2
1.연필향나무(H7.0xR40)
25m2.철쭉류(H0.5)

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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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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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IN

1.벚나무(H3.5xR20)
1.단풍나무(H3.0xR10)
12m2.철쭉류(H0.5)
1.모감주나무(H3.0xR10)

2m2.낙상홍(H1.0)

20m2.지피류(맥문동)
20m2.철쭉류(H0.5)

구분

5.매화나무(H2.5xR8)
2.벚나무(H3.0xR15)
4.벚나무(H3.0xR12)
1.산딸나무(H2.5xR10)
3.느티나무(H10.0xR50)

1.팥배나무(H3.5xR10) 1.낙엽송(H7.0xR50) 1.벚나무(H3.0xR15)

3.은행나무(H6.0xR15)
3.감나무(H2.5xR10)

3.마가목(H2.5xR8)

10.메타세콰이어(H20.0xR80)
4.연필향나무(H4.0xR40)
1.연필향나무
2.연필향나무(H4.0xR20)
(H5.0xR25)
4.향나무(H2.5xR20)
2.향나무(H3.0xR40)
1.은행나무(H7.0xR20)
6.벚나무(H6.0xR30)
3.이팝나무(H6.0xR20)
3.은행나무(H10.0xR25)
3m2.옥향(H0.5)
1.전나무(H15.0xR40)
4m2.옥향(H0.5)

13.매화나무(H2.5xR10) 3.단풍나무(H2.5xR8) 1.버즘나무(H2.5xR8)

4.자엽자두(H3.0xR12)
4m2.명자나무(H1.0)

7m2.옥향(H0.5) 1.은행나무(H4.5xR20) 주차장

1.단풍나무(H3.0xR20)
4m2.황매화(H0.8)
1.물푸레나무(H7.0xR20)

3.느티나무(H4.5xR25) 규격 단위 H6.0xR40 주 6 전나무 H15.0xR40 주 1 연필향나무 H4.0xR20 주 2 연필향나무 H5.0xR25 주 1 연필향나무 H4.0xR40 주 4 연필향나무 H7.0xR40 주 1 잣나무 H7.0xR20 주 13 잣나무 H7.0xR30 주 7 잣나무 H15.0xR30 주 3 향나무 H1.0xW1.0 주 1 향나무 H2.5xR20 주 4 향나무 H3.0xR40 주 2 감나무 H2.5xR10 주 3 낙엽송 H7.0xR50 주 1 느릅나무 H2.5xR8 주 3 느릅나무 H3.0xR15 주 1 느티나무 H4.5xR25 주 3 느티나무 H10.0xR45 주 3 느티나무 H10.0xR50 주 9 느티나무 H15.0xR60 주 2 단풍나무 H2.5xR8 주 3 단풍나무 H3.0xR10 주 1 단풍나무 H3.0xR20 주 4 마가목 H2.5xR8 주 3 모감주나무 H3.0xR10 주 4 물푸레나무 H7.0xR20 주 1 매화나무 H2.5xR8 주 5 매화나무 H2.5xR10 주 13 메타세콰이어 H20.0xR80 주 10 버즘나무 H2.5xR8 주 1 버즘나무 H10.0xR40 주 12 버즘나무 H10.0xR60 주 7 버즘나무 H15.0xR60 주 7 벚나무 H3.0xR12 주 4 벚나무 H3.0xR15 주 2 벚나무 H3.5xR20 주 1 벚나무 H6.0xR30 주 6 벚나무 H10.0xR60 주 7 산딸나무 H2.5xR10 주 1 이팝나무 H4.0xR12 주 2 이팝나무 H6.0xR20 주 3 은행나무 H6.0xR15 주 3 은행나무 H4.5xR20 주 1 은행나무 H7.0xR20 주 1 은행나무 H7.0xR25 주 1 은행나무 H10.0xR25 주 3 자엽자두나무 H3.0xR12 주 4 팥배나무 H3.5xR10 주 1 주 181 수종명 교목류 조형소나무 4m2.명자나무(H2.0) 3.모감주나무(H3.0xR10) ▣ 현황수목수량표 2.이팝나무(H4.0xR12)

테니스장
12.버즘나무(H10.0xR40)

잔디 교목 계

1.느티나무(H15.0xR60)
1

수목현황평면도-13
축척 1/400
7.버즘나무(H15.0xR60)
7.벚나무(H10.0xR60)
1.은행나무(H7.0xR25)

6.느티나무(H10.0xR50) 계 비고 관목류 개나리 H1.0 m2 46 낙상홍 H1.0 m2 2 명자나무 H1.0 m2 4 명자나무 H2.0 m2 4 옥향 H0.5 m2 14 철쭉류 H0.3 m2 20 철쭉류 H0.5 m2 191 황매화 H0.8 m2 4 회양목 H0.5 m2 30 m2 315 m2 28 m2 28

관목 계
지피류 지피류

- 지피 계 116m2.철쭉류(H0.5) 전기차충전소 20m2.철쭉류(H0.3)

1.느티나무(H15.0xR60)
기념탑
1.향나무(H1.0xW1.0)

7.잣나무(H7.0xR30)
13.잣나무(H7.0xR20)

3.잣나무(H15.0xR30)
시

행 청 7.버즘나무(H10.0xR60)

46m2.개나리열식(H1.0)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2 TITLE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3

▣ 현황수목수량표 7m2.옥향(H0.5) 규격 단위 H12.0xR40 주 7 연필향나무 H4.0xR40 주 1 향나무 H2.5xR20 주 6 향나무 H5.0xR25 주 3 감나무 H2.5xR10 주 2 감나무 H2.5xR12 주 3 단풍나무 H3.0xR30 주 3 단풍나무 H6.0xR60 주 1 때죽나무 H2.5xR10 주 2 마가목 H2.5xR10 주 4 목련 H3.5xR18 주 2 목련 H5.0xR25 주 2 매화나무 H2.5xR8 주 3 매화나무 H2.5xR12 주 10 벚나무 H3.0xR15 주 5 산딸나무 H2.5xR10 주 2 산수유 H2.5xR8 주 3 3.향나무(H5.0xR25) 수수꽃다리 H2.5xR15 주 1

3.단풍나무(H3.0xR30)
2.마가목(H2.5xR10)

은행나무 H6.0xR15 주 4 층층나무 H3.0xR12 주 3 팥배나무 H3.0xR8 주 2 주 69 H1.2 m2 5 옥향 H0.5 m2 7 쥐똥나무 H1.5 m2 15 철쭉류 H0.5 m2 30 흰말채나무 H0.8 m2 25 회양목 H0.5 m2 5 m2 87 m2 9 m2 9 구분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6.향나무(H2.5xR20)

2.목련(H5.0xR25)

종합운동장
1.수수꽃다리(H2.5xR15)

15m2.쥐똥나무(H1.5) 9m2.지피류 2.목련(H3.5xR18) 1.단풍나무(H6.0xR60) 교목 계 25m2.흰말채나무(H0.8) 3.산수우(H2.5xR8) 관목류 말발도리

2.감나무(H2.5xR10)
5m2.회양목(H0.5)
2.팥배나무(H3.0xR8)
10.매화나무(H2.5xR12)

7.소나무(H12.0xR40)
3.층층나무(H3.0xR12)
1.연필향나무(H4.0xR40)

5m2.말발도리(H1.2)

관목 계
지피류 지피류

2.산딸나무(H2.5xR10) 3.감나무(H2.5xR12) - 지피 계 계 비고

3.매화나무(H2.5xR8)
원주시민
헌장탑

2.마가목(H2.5xR10) 1 2.때죽나무(H2.5xR10) 5.벚나무(H3.0xR15)

30m2.철쭉류(H0.5)
4.은행나무(H6.0xR15)

1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2 수목현황평면도-14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3 TITLE 3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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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4

34 종합운동장 잔디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H8.0xR20 주 3 잣나무 H7.0xR25 주 4 향나무 H2.5xR20 주 7 단풍나무 H4.0xR25 주 3 목련 H6.0xR30 주 4 수수꽃다리 H2.0xR10 주 5 은행나무 H4.5xR20 주 3 주 29 H0.5 m2 13 H1.5 m2 6 m2 19 구분 잔디 수종명

교목류 섬잣나무
4.잣나무(H7.0xR25)

4.목련(H6.0xR30)
(1.산목련, 3.목련)
7.향나무(H2.5xR20)

2.수수꽃다리(H2.0xR10)
6m2.쥐똥나무(H1.5)

교목 계
관목류 옥향

10m2.옥향(H0.5) 3.섬잣나무(H8.0xR20) 쥐똥나무 3.수수꽃다리(H2.0xR10) 관목 계 계 비고 ◎ KEY PLAN 3.은행나무(H4.5xR20) 3m2.옥향(H0.5) 1

3.단풍나무(H4.0xR25)
1

2

수목현황평면도-15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3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4 TITLE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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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5

34 2.자작나무(H10.0xR35)

5.느티나무(H6.0xR25)
15m2.지피류(맥문동)

4m2.화살나무(H1.3) 5.느티나무(H10.0xR50)

1.무궁화(H2.0xR8)
5m2.쥐똥나무(H1.0)

2m2.지피류(맥문동)
4.향나무(H3.0xR30)

15m2.철쭉류(H0.5) ▣ 현황수목수량표 잔디 규격 단위 H3.0xR30 주 4 느티나무 H6.0xR25 주 5 느티나무 H10.0xR50 주 5 무궁화 H2.0xR8 주 1 자작나무 H10.0xR35 주 2 주 17 H0.5 m2 2 쥐똥나무 H1.0 m2 5 철쭉류 H0.5 m2 25 화살나무 H1.3 m2 4 m2 36 m2 17 m2 17 구분 수종명 교목류 향나무 교목 계 2m2.옥향(H0.5) 종합운동장 관목류 옥향

관목 계
10m2.철쭉류(H0.5)

지피류 지피류 - 지피 계 계 비고 ◎ KEY PLAN

1
1

2

수목현황평면도-16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3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5 TITLE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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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6

34

20m2.화살나무(H0.5)
10m2.지피류(맥문동)

49.잣나무(H7.0xR25)
18.잣나무(H6.0xR15)
13.은행나무(H10.0xR30)
290m2.지피류(맥문동)

10.벚나무(H6.0xR25)
8m2.히어리(H0.8)

20m2.황매화(H0.8)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교목류 잣나무 H6.0xR15 주 18 잣나무 H7.0xR25 주 49 벚나무 H6.0xR25 주 10 은행나무 H10.0xR30 주 13 은행나무 H7.0xR35 주 2 주 92 H0.8 m2 20 화살나무 H0.5 m2 20 히어리 H0.8 m2 8 m2 48 m2 300 m2 300 구분 수종명

교목 계
관목류 황매화

관목 계
지피류 지피류
지피 계

- 계 비고

종합운동장
2.은행나무(H7.0xR35)

◎ KEY PLAN

1
1

2

수목현황평면도-17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3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6 TITLE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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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7

34 15m2.철쭉류(H1.5)

13.버즘나무
8.H10.0xR40
5.H6.0xR20

3.단풍나무(H4.0xR25)
1.버즘나무(H10.0xR60)

2.메타세콰이어(H15.0xR70)

2.향나무(H2.0xR12)
19m2.철쭉류(H0.5)
3m2.둥근주목(H0.9)

1.벚나무(H5.0xR60)
2.단풍나무(H4.0xR25)
3.향나무(H2.0xR12)

73m2.쥐똥나무(H1.2)
2.은행나무(H8.0xR30)
40m2.지피류(맥문동)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교목류 잣나무 H7.0xR20 주 7 잣나무 H7.0xR35 주 3 잣나무 H15.0xR40 주 6 향나무 H2.0xR12 주 5 향나무 H2.5xR15 주 4 향나무 H2.5xR20 주 2 향나무 H5.0xR25 주 1 느티나무 H6.0xR25 주 4 느티나무 H10.0xR35 주 5 느티나무 H6.0xR40 주 1 느티나무 H8.0xR45 주 2 단풍나무 H4.0xR25 주 5 메타세콰이어 H10.0xR25 주 3 메타세콰이어 H15.0xR70 주 2 버즘나무 H6.0xR20 주 5 버즘나무 H10.0xR40 주 8 버즘나무 H15.0xR45 주 1 버즘나무 H10.0xR60 주 1 버즘나무 H15.0xR70 주 2 벚나무 H7.0xR45 주 2 벚나무 H5.0xR60 주 1 산수유 H2.0xR6 주 15 이팝나무 H4.0xR10 주 15 은행나무 H3.5xR10 주 1 은행나무 H6.0xR15 주 8 은행나무 H7.0xR20 주 4 은행나무 H10.0xR25 주 4 은행나무 H8.0xR30 주 2 자작나무 H9.0xR25 주 1 주 120 H0.8 m2 3 둥근주목 H0.9 m2 3 쥐똥나무 H1.2 m2 73 철쭉류 H0.3 m2 12 철쭉류 H0.5 m2 39 철쭉류 H1.5 m2 39 황매화 H1.2 m2 25 화살나무 H1.3 m2 8 히어리 H1.2 m2 30 m2 232 m2 206 m2 206 구분

20m2.철쭉류(H1.5)
25m2.황매화(H1.2)
1.은행나무(H7.0xR20)

2.버즘나무(H15.0xR70)
2.벚나무(H7.0xR45)
4m2.철쭉류(H1.5)

15.산수유(H2.0xR6)

3.은행나무(H7.0xR20)
3.메타세콰이어(H10.0xR25)

2.향나무(H2.5xR20)
30m2.철쭉류(H0.5)

7.잣나무(H7.0xR20)
6.잣나무(H15.0xR40)
1.향나무(H5.0xR25)
3.향나무(H2.5xR15)
3.은행나무(H10.0xR25)
8.은행나무(H6.0xR15)
1.버즘나무(H15.0xR45)
1.자작나무(H9.0xR25)
5.느티나무(H10.0xR35)
4.느티나무(H6.0xR25)
150m2.지피류(맥문동)

3m2.둥근향나무(H0.8)
1.향나무(H2.5xR15)

전광판

16m2.지피류(맥문동)
3.잣나무(H7.0xR35)
1.은행나무(H3.5xR10)
15.이팝나무(H4.0xR10)

수종명 교목 계 1.은행나무(H10.0xR25) 30m2.히어리(H1.2) 관목류 둥근향나무

12m2.철쭉류(H0.3)
2.느티(H8.0xR45)

8m2.화살나무(H1.3) 종합운동장 1.느티나무(H6.0xR40)

관목 계
지피류 지피류

- 지피 계 계 비고 ◎ KEY PLAN

1
1

수목현황평면도-18 2 축척 1/400

3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7 TITLE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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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8

34

2.은행나무(H8.0xR30)
4.은행나무(H7.0xR25)

10m2.철쭉류(H1.5)

27m2.쥐똥나무(H1.5)
40m2.철쭉류(H1.5)

1.둥근향나무(H2.0xR10)
1.단풍나무(H4.0xR25)

3.느티나무(H10.0xR60)
2.단풍나무(H4.0xR25)
2.버즘나무(H15.0xR60)

4.버즘나무(H15.0xR70)

2.향나무(H2.5xR20)
3.향나무(H2.5xR15)

7.은행나무(H7.0xR25)
25m2.철쭉류(H1.2)
3.측백나무(H2.0xR6)
10m2.철쭉류(H0.5)

전국 모범택시 운전자 연합회
강원지부(원주시지부)

10m2.황매화(H0.6)
15m2.철쭉류(H0.5)

4.단풍나무(H5.0xR20)
9m2.황매화(H1.0)

9m2.황매화(H0.6)
23.잣나무(H15.0xR30)

1.측백나무(H3.0xR8)

3.향나무(H2.5xR20)
1.전나무(H10.0xR30)
2.은행나무(H7.0xR25)

▣ 현황수목수량표
구분

규격 단위 H2.0xR10 주 1 전나무 H15.0xR40 주 1 잣나무 H15.0xR30 주 41 측백나무 H2.0xR6 주 3 측백나무 H3.0xR8 주 1 향나무 H2.5xR15 주 3 향나무 H2.5xR20 주 5 향나무 H5.0xR25 주 9 느티나무 H10.0xR60 주 3 수종명 교목류 둥근향나무 3.은행나무(H7.0xR40) 6.은행나무(H7.0xR40) 주 3 구분 버즘나무 H10.0xR60 주 2 관목류 쥐똥나무 버즘나무 H15.0xR60 주 2 버즘나무 H15.0xR70 주 규격 단위 H1.5 m2 27 철쭉류 H0.5 m2 25 4 철쭉류 H1.2 m2 25 H1.5 m2 50 H0.6 m2 19 수종명 벚나무 H6.0xR30 주 9 철쭉류 벚나무 H6.0xR40 주 2 황매화 주 2.버즘나무(H10.0xR60) 2.벚나무(H6.0xR40) H4.0xR25 H8.0xR30 15.잣나무(H15.0xR30) 9.벚나무(H6.0xR30) 단풍나무 주 420m2.지피류(맥문동) 종합운동장 4 H7.0xR25

33m2.화살나무(H0.5)
2.잣나무(H15.0xR30)
3.향나무(H5.0xR25)
4.은행나무(H15.0xR40)

주 황매화 13 H1.0 화살나무 2 은행나무 H15.0xR40 주 9 관목 계 은행나무 H10.0xR45 주 4 지피류 지피류 주 121 지피 계

교목 계
청

1.잣나무(H15.0xR30)
6.향나무(H5.0xR25)

H5.0xR20 은행나무 행 비고 단풍나무 은행나무 시 계 H0.5 -

m2
m2

계 비고 ◎ KEY PLAN 9 1 33 m2 188 m2 420 m2 420 축척 1/400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2 수목현황평면도-19 1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8 TITLE 3 4 8 5 9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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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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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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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5
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19

34

2.은행나무(H7.0xR25)
7.잣나무(H7.0xR25)

6.잣나무(H7.0xR25)
1.목련(H5.0xR25)

국궁장
2.느릅나무(H4.0xR25)

2.잣나무(H7.0xR20)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교목류 잣나무 H7.0xR20 주 2 잣나무 H7.0xR25 주 38 느릅나무 H4.0xR25 주 2 목련 H5.0xR25 주 1 이팝나무 H5.0xR15 주 20 은행나무 H7.0xR25 주 2 주 65 구분 25.잣나무(H7.0xR25) 수종명 교목 계 계 비고

국궁장
20.이팝나무(H5.0xR15)

◎ KEY PLAN

1
1

2

수목현황평면도-20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3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29 TITLE 4 8 5 9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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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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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6
23
29
28
27
25
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0

34 18.잣나무(H7.0xR30) 4.주목(H3.0xR15)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교목류 주목 H2.5xR12 주 1 주목 H3.0xR15 주 4 잣나무 H7.0xR30 주 21 느티나무 H10.0xR45 주 2 단풍나무 H4.0xR25 주 6 버드나무 H4.0xR15 주 4 버드나무 H8.0xR40 주 2 은행나무 H7.0xR20 주 6 주 46 m2 13 m2 13 구분 13m2.화살나무(H1.3) 수종명

2.버드나무(H8.0xR40)
1.주목(H2.5xR12)

4.버드나무(H4.0xR15)

교목 계
관목류 화살나무

H1.3 관목 계 계 비고 6.단풍나무(H4.0xR25) 3.잣나무(H7.0xR30)

6.은행나무(H7.0xR20)
2.느티나무(H10.0xR45)

수목현황평면도-21 1 축척 1/400 ◎ KEY PLAN

1
2
3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0 TITLE 4 8 5 9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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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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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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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1

34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H7.0xR30 주 17 느티나무 H4.5xR25 주 1 버즘나무 H4.0xR15 주 12 벚나무 H5.0xR40 주 11 산수유 H2.5xR15 주 1 은행나무 H7.0xR25 주 11 칠엽수 H3.0xR25 주 1 팥배나무 H3.5xR10 주 10 주 64 관목류 둥근주목 H0.9 m2 1 쥐똥나무 H1.5 m2 26 철쭉류 H0.4 m2 7 철쭉류 H0.5 m2 61 황매화 H0.6 m2 12 화살나무 H0.5 m2 30 m2 137 구분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8.벚나무(H5.0xR40)
26m2.쥐똥나무(H1.5)
17.소나무(H7.0xR30)

교목 계 관목 계 1m2.둥근주목(H0.9) 계 비고

1.산수유(H2.5xR15)
8m2.철쭉류(H0.5)
1.칠엽수(H3.0xR25)

1.느티나무(H4.5xR25)

3.벚나무(H5.0xR40)
50m2.철쭉류(H0.5, 5개소)
7m2.철쭉류(H0.4)
12m2.황매화(H0.6)
10.팥배나무(H3.5xR10)

12.버즘나무(H4.0xR15)
3m2.철쭉류(H0.5)

12m2.화살나무(H0.5) 11.은행나무(H7.0xR25) 18m2.화살나무(H0.5) ◎ KEY PLAN

1
1

2

수목현황평면도-22
축척 1/400

시 행 청

3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1 TITLE 4 8 5 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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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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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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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2

34 3.잣나무(H7.0xR20) 물품보관창고

1.향나무(H2.5xR20)
2.수수꽃다리(H2.0xR10)

1.무궁화(H2.0xR6) 3.벚나무(H3.5xR20)

8m2.철쭉류(H0.5)
10m2.철쭉류(H0.5, 돌틈식재)

10m2.철쭉류(H0.5)
11.버즘나무
5.H15.0xR80
6.H10.0xR40
3.소나무(H8.0xR25)

예술회관
(별도관리지역)

주차장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교목류 소나무 H8.0xR25 주 3 잣나무 H7.0xR20 주 3 향나무 H2.5xR20 주 1 무궁화 H2.0xR6 주 1 버즘나무 H10.0xR40 주 6 버즘나무 H15.0xR80 주 5 구분 수종명 H3.5xR20 벚나무 H2.0xR10 수수꽃다리

교목 계
1

수목현황평면도-23 관목류 철쭉류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H0.5

관목 계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주
주

계 비고 3 24 m2 28 m2

28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2 1 2 주 도면구분 ◎ KEY PLAN TITLE

2
3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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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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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3

34 ◎ KEY PLAN

1
2
3

4 8 5 9

6
7

10
11

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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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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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31
30
2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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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5
24
20

34

예술회관
(별도관리지역)

9.소나무(H4.0xR25)
11.소나무(H4.0xR25)

▣ 현황수목수량표
구분

35.소나무(H4.0xR25)
15m2.철쭉류(H0.8)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1 규격 단위 H4.0xR25 주 55 주 55 H0.8 m2 15 m2 15 교목 계 수목현황평면도-24 관목류 철쭉류 축척 1/400

관목 계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3 TITLE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4

계 비고 ▣ 현황수목수량표

6.메타세콰이어(H10.0xR25)
규격

단위 H4.0xR25 주 7 목련 H2.5xR10 주 1 메타세콰이어 H10.0xR25 주 6 벚나무 H3.0xR25 주 19 벚나무 H6.0xR40 주 19 산수유 H3.0xR12 주 5 이팝나무 H4.0xR12 주 5 이팝나무 H5.0xR15 주 5 주 67 관목류 수수꽃다리 H1.5 m2 12 수수꽃다리 H2.5 m2 9 쥐똥나무 H1.2 m2 33 철쭉류 H0.5 m2 9 철쭉류 H0.8 m2 6 화살나무 H1.3 m2 26 회양목 H0.5 m2 34 m2 129 구분 수종명 계 비고

10m2.회양목(H0.5)
교목류 소나무

교목 계 26m2.화살나무(H1.3) 관목 계 19.벚나무(H3.0xR25) 4m2.철쭉류(H0.5, 4개소) 주차장

7.소나무(H4.0xR25)
10m2.회양목(H0.5)
9m2.수수꽃다리(H2.5)
5.산수유(H3.0xR12)

6m2.철쭉류(H0.8)
8m2.회양목(H0.5)

1.목련(H2.5xR10)

5.이팝나무(H5.0xR15)
6m2.회양목(H0.5)

5.이팝나무(H4.0xR12) 5m2.철쭉류(H0.5) 12m2.수수꽃다리(H1.5) ◎ KEY PLAN 33m2.쥐똥나무(H1.2)

1
19.벚나무(H6.0xR40)

2 수목현황평면도-25 1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3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4 TITLE 4 8 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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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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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5

34 5.벚나무(H3.5xR20)

5.소나무(H4.0xR20)
10m2.회양목(H0.4)
9.메타세콰이어(H10.0xR30)

임
산
부

임
산
부

15.벚나무(H3.5xR20)
20m2.화살나무(H1.3)

6m2.철쭉류(H0.5, 3개소) 11.벚나무(H3.5xR20) 주차장

▣ 현황수목수량표
구분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규격 단위 계 비고 H4.0xR20 주 5 메타세콰이어 H10.0xR30 주 9 벚나무 H3.5xR20 주 31 주 45 H0.5 m2 6 화살나무 H1.3 m2 20 회양목 H0.4 m2 10 회양목 H0.5 m2 15 m2 51

교목 계
관목류 철쭉류

관목 계 15m2.회양목(H0.5) ◎ KEY PLAN 1 1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2 수목현황평면도-26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5 TITLE 3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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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6

34 1.이팝나무(H6.0xR20) 12m2.회양목(H0.4) 잔디 9m2.회양목(H0.6) 2.회화나무(H6.0xR20)

3.매화나무(H2.5xR12)
3m2.화살나무(H1.3)
4.주목(H2.0xR10)

▣ 현황수목수량표

3.단풍나무(H3.0xR12)
3m2.황매화(H1.0)

국민체육센터 규격 단위 교목류 주목 H2.0xR10 주 5 주목 H3.0xR15 주 3 스트로브잣나무 H10.0xR25 주 13 단풍나무 H3.0xR12 주 8 단풍나무 H3.0xR15 주 20 매화나무 H2.5xR10 주 3 매화나무 H2.5xR12 주 3 벚나무 H6.0xR15 주 5 산딸나무 H3.0xR12 주 5 산딸나무 H3.0xR15 주 5 이팝나무 H5.0xR15 주 29 이팝나무 H6.0xR20 주 1 중국단풍 H5.0xR25 주 2 회화나무 H6.0xR20 주 3 회화나무 H6.0xR25 주 3 주 108 구분 수종명

3.주목(H3.0xR15)
3m2.회양목(H0.6)

1.주목(H2.0xR10)

13.스트로브잣나무(H10.0xR25)
16.단풍나무(H3.0xR15)
1.매화나무(H2.5xR10)
5.산딸나무(H3.0xR15)
4.이팝나무(H5.0xR15)
1.회화나무(H6.0xR20)
1.중국단풍(H5.0xR25)
6m2.철쭉류(H0.5)

10m2.명자나무(H1.5) 5m2.화살나무(H1.3)

교목 계
관목류 명자나무

9m2.철쭉류(H0.5)

4.단풍나무(H3.0xR15)
2.매화나무(H2.5xR10)
5.벚나무(H6.0xR15)
5.산딸나무(H3.0xR12)
7.이팝나무(H5.0xR15)
1.중국단풍(H5.0xR25)
3.회화나무(H6.0xR25)
7m2.화살나무(H1.0)

5.단풍나무(H3.0xR12)
18.이팝나무(H5.0xR15)

계 비고 H1.5 m2 10 철쭉류 H0.5 m2 15 황매화 H1.0 m2 3 화살나무 H1.0 m2 7 화살나무 H1.3 m2 8 회양목 H0.4 m2 12 회양목 H0.6 m2 12 m2 67 관목 계 ◎ KEY PLAN

1
1

수목현황평면도-27 2 축척 1/400

3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6 TITLE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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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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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7

34

▣ 현황수목수량표
구분

4.모과나무(H4.0xR15)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주 21 주 6 단풍나무 H3.0xR12 주 26 단풍나무 H3.0xR15 주 10 모과나무 H4.0xR15 주 4 매화나무 H2.5xR10 주 3 매화나무 H2.5xR12 주 3 벚나무 H3.0xR15 주 5 벚나무 H3.5xR20 주 1 벚나무 H6.0xR30 주 3 산딸나무 H2.5xR8 주 3 산딸나무 H2.5xR10 주 3 산딸나무 H3.0xR12 주 7 산딸나무 H3.0xR15 주 14 산수유 H2.5xR10 주 3 이팝나무 H4.0xR12 주 10 이팝나무 H5.0xR15 주 12 이팝나무 H6.0xR20 주 1 회화나무 H3.5xR15 주 8 회화나무 H6.0xR20 주 6 회화나무 H3.5xR30 주 1 주 150 5.단풍나무(H3.0xR12) 관목류 명자나무 H1.0 m2 2 11.소나무(H4.0xR25) 명자나무 H1.5 m2 2 수국 H0.8 m2 1 철쭉류 H0.5 m2 51 철쭉류 H0.8 m2 91 화살나무 H0.8 m2 3 화살나무 H1.0 m2 7 화살나무 H1.3 m2 16 히어리 H1.5 m2 12 회양목 H0.5 m2 15 m2 200 15m2.회양목(H0.5) 5.벚나무(H3.0xR15) 1.이팝나무(H6.0xR20) 10.소나무(H4.0xR25)

4m2.화살나무(H1.3)
19m2.철쭉류(H0.8)
3.산딸나무(H2.5xR10)

구역 2.단풍나무(H3.0xR12) 3.회화나무(H3.5xR15) 3m2.화살나무(H1.3) 4.이팝나무(H4.0xR12) 3.산수유(H2.5xR10) 7.산딸나무(H3.0xR15) 1m2.수국(H0.8) 2m2.명자나무(H1.0) 1.회화나무(H3.5xR30)

배드민턴장
3.매화나무(H2.5xR12)

3.산딸나무(H2.5xR8) 18m2.철쭉류(H0.8) 1.이팝나무(H4.0xR12) 1.벚나무(H3.5xR20) 7m2.화살나무(H1.0)

3m2.화살나무(H0.8)
5m2.화살나무(H1.3)
2.회화나무(H3.5xR15)

6m2.철쭉류(H0.8) 교목 계 5.단풍나무(H3.0xR15) 8m2.철쭉류(H0.5)

33m2.철쭉류(H0.8)
4.단풍나무(H3.0xR12)

3.회화나무(H3.5xR15) 비고 H6.0xR30 6.단풍나무(H3.0xR12) 7m2.철쭉류(H0.5) 계 H4.0xR25 15m2.철쭉류(H0.8) 2m2.명자나무(H1.5) 단위 느티나무

7.이팝나무(H5.0xR15)
9.단풍나무(H3.0xR12)

규격 15m2.철쭉류(H0.5) 21m2.철쭉류(H0.5)

관목 계
3.벚나무(H6.0xR30)
5.단풍나무(H3.0xR15)

6.느티나무(H6.0xR30) 7.산딸나무(H3.0xR15) 4m2.화살나무(H1.3) ◎ KEY PLAN

3.회화나무(H6.0xR20)
12m2.히어리(H1.5)

5.이팝나무(H4.0xR12)
3.회화나무(H6.0xR20)

7.산딸나무(H3.0xR12)
3.매화나무(H2.5xR10)

5.이팝나무(H5.0xR15) 1

1
2

수목현황평면도-28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3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7 TITLE 4 8 5 9

6
7

10
11

18 19 16 17 14 15 12 13

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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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31
30
26
23
29
28
27
25
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8

34

11.소나무(H8.0xR40)
하부 30m2.지피류(조릿대)

10.소나무(H8.0xR40)
4m2.화살나무(H1.3)

5.단풍나무(H5.0xR20)

1.느릅나무(H6.0xR30)
6m2.지피류(맥문동)

1m2.황매화(H0.8)
3m2.화살나무(H1.3)
1.소나무(H4.0xR30)

2.매화나무(H2.5xR15)
6m2.명자나무(H2.0)

3.단풍나무(H5.0xR20) 5m2.화살나무(H1.0)

1.산수유(H2.5xR15)
5.스트로브잣나무
(H6.0xR20)

다목적구장 10m2.눈주목(H0.5) 8.소나무(H7.0xR30) 6.산딸나무(H3.0xR12)

15m2.지피류(조릿대)
1.산수유(H2.5xR20)

원주국민체육센터 25m2.사철나무(H0.8) 2m2.화살나무(H1.3) 1.주목(H2.0xR10) 2.매화나무(H2.5xR12)

6.이팝나무(H4.0xR12)
6.산딸나무(H2.5xR10)
20m2.철쭉류(H0.8)
5.주목(H3.0xR15)

3m2.철쭉류(H0.5)
2.단풍나무(H3.0xR20)

30m2.철쭉류(H1.5)

6m2.화살나무(H1.0)
2m2.황매화(H1.0)
4m2.화살나무(H1.3)

4m2.화살나무(H1.0)
1.소나무(H4.0xR20)

1.느티나무(H4.5xR25)
하부 4m2.눈주목(H0.5)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교목류 소나무 H4.0xR20 주 1 소나무 H4.0xR30 주 소나무 H7.0xR30 소나무 구분 규격 단위 교목류 매화나무 H2.5xR12 주 2 1 매화나무 H2.5xR15 주 2 주 8 산딸나무 H2.5xR10 주 H8.0xR40 주 21 산딸나무 H3.0xR12 주목 H2.0xR10 주 1 산수유 주목 H3.0xR15 주 5 산수유 수종명

스트로브잣나무
느릅나무

시 행 청

H6.0xR20
H6.0xR30

주
주

계 비고 구분 5 이팝나무 H4.5xR25 주 1 단풍나무 H3.0xR20 주 2 단풍나무 H5.0xR20 주 8 단위 관목류 철쭉류 H0.5 m2 3 철쭉류 H0.8 m2 20 6 철쭉류 H1.5 m2 30 주 6 황매화 H0.8 m2 1 H2.5xR15 주 1 황매화 H1.0 m2 2 H2.5xR20 주 1 화살나무 H1.0 m2 15 H4.0xR12 교목 계 1 느티나무 규격 수종명

주
주

계 비고 구분 6 수종명 화살나무 m2 14 지피류 지피류 명자나무 H2.0 m2 6 지피 계 사철나무 H0.8 m2

25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m2
-

비고 수목현황평면도-29 1 축척 1/400 ◎ KEY PLAN 13 1 129 m2 51 m2 51

2
3

설 용역회사 m2 관목 계 78 H0.5 관목류 눈주목 H1.3 계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8 TITLE 4 8 5 9

6
7

10
11

18 19 16 17 14 15 12 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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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31
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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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8
27
25
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29

34

11.스트로브잣나무(H6.0xR20)
30m2.철쭉류(H0.5, 돌틈식재)

3m2.수수꽃다리(H1.2)
5.벚나무(H3.0xR25)
1.소나무(H8.0xR20)
11.벚나무(H3.0xR25)
16.스트로브잣나무(H6.0xR20)

2.벚나무(H3.0xR15)

18m2.철쭉류(H0.3)
6m2.수수꽃다리(H1.2)

3.벚나무(H3.5xR30)
18m2.철쭉류(H0.8)

3.벚나무(H3.0xR15)
3.벚나무(H3.0xR25)

5m2.명자나무(H1.0) 12m2.철쭉류(H1.5) 1.소나무(H8.0xR50) 3.벚나무(H3.0xR15) 10m2.철쭉류(H0.5)

4.매화나무(H2.5xR15)
2.벚나무(H3.0xR15)
3.회화나무(H3.5xR20)

3m2.황매화(H0.8)

12m2.회양목(H0.5)
4.벚나무(H3.0xR15)

12m2.회양목(H0.5)

12m2.회양목(H0.5)
8.스트로브잣나무(H6.0xR20)
2.소나무(H2.5xR12)

2.산수유(H3.0xR12) 9.벚나무(H3.5xR20) 5.벚나무(H3.0xR15)

5.소나무(H4.0xR25)
9.이팝나무(H5.0xR15)
7.벚나무(H3.0xR15)

5m2.화살나무(H0.5)

6m2.철쭉류(H0.5)
12m2.화살나무(H1.0)

9m2.철쭉류(H0.5) 7.은행나무(H6.0xR15) ▣ 현황수목수량표

잔디
규격

단위 교목류 소나무 H2.5xR12 주 2 소나무 H8.0xR20 주 1 소나무 H4.0xR25 주 5 구분 소나무 H8.0xR50 주 1 관목류 명자나무 스트로브잣나무 H6.0xR20 주 35 매화나무 H2.5xR15 주 벚나무 H3.0xR15 벚나무 구분 수종명 4m2.화살나무(H1.3) m2 5 수수꽃다리 H1.2 m2 9 4 옥매화 H1.5 m2 12 주 26 철쭉류 H0.3 m2 18 H3.5xR20 주 9 철쭉류 H0.5 m2 55 벚나무 H3.0xR25 주 19 철쭉류 H0.8 m2 18 벚나무 H3.5xR30 주 3 철쭉류 H1.5 m2 12 산수유 H3.0xR12 주 2 황매화 H0.8 m2 3 회화나무

교목 계
청

12m2.옥매화(H1.5) H1.0 회화나무 행 비고 단위 은행나무 시 계 규격 이팝나무 2.회화나무(H6.0xR30)

H5.0xR15
H6.0xR15
H3.5xR20
H6.0xR30

주
주
주

9 수종명 화살나무 7 H0.5 화살나무 3 H1.0 화살나무 주 2 회양목 주 128 관목 계

H1.3
H0.5

m2
m2
m2

계 비고 ◎ KEY PLAN 5 1 12 2 4 m2 36 m2 189 축척 1/400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39 TITLE 3 8 5 9 6 수목현황평면도-30 1 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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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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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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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30

34

12m2.황매화(H0.6)
16.메타세콰이어(H10.0xR25)
16.메타세콰이어(H10.0xR25)

16m2.화살나무(H0.5) 19m2.화살나무(H0.8)

40m2.철쭉류(H0.5)
25m2.철쭉류(H0.5)

416m2.지피류(맥문동) ▣ 현황수목수량표 21m2.철쭉류(H0.5) 규격 단위 H8.0xR25 주 11 느티나무 H6.0xR30 주 1 느티나무 H6.0xR35 주 1 대왕참나무 H4.5xR30 주 10 메타세콰이어 H10.0xR25 주 32 벚나무 H6.0xR20 주 13 벚나무 H3.0xR25 주 19 벚나무 H4.5xR25 주 8 벚나무 H6.0xR30 주 5 주 100

구분
8.벚나무(H4.5xR25)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10m2.철쭉류(H0.5)
5.벚나무(H3.0xR25)

8.벚나무(H6.0xR20) 20m2.지피류(맥문동) 6m2.철쭉류(H0.5) 20m2.철쭉류(H0.5) 7m2.철쭉류(H0.5) 5.벚나무(H3.5xR20)

교목 계
잔디

5.벚나무(H6.0xR30)
10.대왕참나무(H4.5xR30)
1.느티나무(H6.0xR30)

11.소나무(H8.0xR25) H0.5 m2 129 황매화 H0.6 m2 12 화살나무 H0.5 m2 40 화살나무 H0.8 m2 19 m2 200 m2 436 m2 436 지피류 지피류 - 지피 계 1.느티나무(H6.0xR35)

8.벚나무(H3.0xR25)
24m2.화살나무(H0.5)

◎ KEY PLAN

1
2
1

수목현황평면도-31
3

축척 1/400
시

행 청 비고 관목류 철쭉류 관목 계 6.벚나무(H3.0xR25) 계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40 TITLE 4 8 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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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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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31

34 3.복자기(H3.0xR12)

30m2.철쭉류(H0.5, 돌틈식재)
20m2.회양목(H0.5, 돌틈식재)

12m2.철쭉류(H0.5)
2.단풍나무(H3.0xR15)

16m2.흰말채(H1.2) 5.느티나무(H4.5xR25)

12m2.흰말채(H1.2)
17m2.철쭉류(H0.5)
1.목련(H2.5xR10)

10m2.철쭉류(H0.5)

2.느티나무(H6.0xR30)
5m2.철쭉류(H0.5)

8.단풍나무(H3.0xR15)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H7.0xR30 주 6 주목 H2.0xR10 주 2 느티나무 H4.5xR25 주 5 느티나무 H6.0xR30 주 2 단풍나무 H3.0xR15 주 10 목련 H2.5xR10 주 1 무궁화 H2.5xR10 주 1 복자기 H3.0xR12 주 3 벚나무 H3.5xR20 주 3 주 33 H0.5 m2 76 흰말채나무 H1.2 m2 28 회양목 H0.5 m2 36 m2 140 구분 수종명

교목류 소나무
6.소나무(H7.0xR30)

잔디

3.벚나무(H3.5xR20)
2m2.철쭉류(H0.5)
1.무궁화(H2.5xR10)
16m2.회양목(H0.5)
2.주목(H2.0xR10)

교목 계
관목류 철쭉류

관목 계 계 비고 ◎ KEY PLAN

1
1

수목현황평면도-32 2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41 TITLE 8 5 9 6 축척 1/400 3 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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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16 17 14 15 12 13

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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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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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32

34 17m2.회양목(H0.5)

10m2.회양목(H0.5)
6.벚나무(H4.5xR25)
1.느티나무(H4.5xR12)

5.산수유(H2.5xR15) 5m2.철쭉류(H0.5)

22m2.철쭉류(H0.5)
5m2.회양목(H0.5)
10m2.화살나무(H0.5)

30m2.회양목(H0.5, 돌틈식재)

5m2.철쭉류(H0.5)
3.산딸나무(H2.5xR10)

4.복자기(H3.5xR15)

4m2.철쭉류(H0.5)
1.은행나무(H7.0xR35)

3.복자기(H3.5xR15)
5.스트로브잣나무(H6.0xR15)

7m2.철쭉류(H0.5) 3.단풍나무(H3.0xR15) 7.메타세콰어어(H15.0xR50) 1.목련(H3.5xR12)

▣ 현황수목수량표
규격

단위 교목류 스트로브잣나무 H6.0xR15 주 5 느티나무 H4.5xR12 주 1 단풍나무 H3.0xR15 주 3 목련 H3.5xR12 주 1 메타세콰이어 H15.0xR50 주 7 복자기 H3.5xR15 주 7 벚나무 H4.5xR25 주 6 산딸나무 H2.5xR10 주 3 산수유 H2.5xR15 주 5 은행나무 H7.0xR35 주 1 구분 수종명 교목 계 주

관목류 철쭉류
1

수목현황평면도-33
축척 1/400

H0.5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H0.5 m2 10 회양목 H0.5 m2 62 m2 115 사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일
DATE

자 - 2024 . 12 ◎ KEY PLAN 1 43 화살나무 CHECKED BY 축 비고 39 m2

관목 계
시

계

2
3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L - 42 TITLE 4 8 5 9

6
7

10
11

18 19 16 17 14 15 12 13

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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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31
30
26
23
29
28
27
25
24
20

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33

34

1.느티나무(H2.5xR10)
1.단풍나무(H3.0xR12)
2.느티나무(H6.0xR25)

8m2.화살나무(H1.0)
1.단풍나무(H3.0xR20)
4.느티나무(H2.5xR10)
15m2.철쭉류(H0.5, 돌틈식재)

1.단풍나무(H3.0xR12)
8m2.화살나무(H1.0)
2.느티나무(H6.0xR25)

1.섬잣나무(H6.0xR25)
1.버즘나무(H10.0xR60)
4m2.철쭉류(H0.5)

1.단풍나무(H3.0xR10)

1.메타세콰이어(H15.0xR70)
1.벚나무(H7.0xR45)
22.느티나무(H4.0xR20)
1.벚나무(H6.0xR30)
1.벚나무(H6.0xR40)

화장실

9.메타세콰이어(H15.0xR70)
3.잣나무(H7.0xR20)
8.메타세콰이어(H6.0xR25)

1.벚나무(H6.0xR30)
5.벚나무(H6.0xR35)

9m2.화살나무(H0.8)

2.가이즈까향(H2.5xR20)
7m2.철쭉류(H0.3)
12m2.철쭉류(H0.5)

11.느티나무(H4.0xR20)

3m2.철쭉류(H0.5)
1.단풍나무(H3.0xR15)

1.벚나무(H6.0xR35) 5m2.철쭉류(H0.3)

30m2.철쭉류(H0.5)
22m2.철쭉류(H0.5)

171m2.지피류(맥문동)
규격

단위 H2.5xR20 주 2 섬잣나무 H6.0xR25 주 1 잣나무 H7.0xR20 주 3 느티나무 H2.5xR10 주 5 느티나무 H4.0xR20 주 33 느티나무 H6.0xR25 주 5 단풍나무 H3.0xR10 주 1 단풍나무 H3.0xR12 주 2 구분 단풍나무 H3.0xR15 주 1 단풍나무 H3.0xR20 주 메타세콰이어 H6.0xR25 메타세콰이어 수종명 교목류 가이즈까향 450m2.지피류(맥문동) 40m2.철쭉류(H0.4)

▣ 현황수목수량표
구분

20m2.철쭉류(H0.4)

5.산수유(H2.0xR6)
1.느티나무(H6.0xR25)
25m2.철쭉류(H0.5)
1.메타세콰이어(H10.0xR35)

40m2.철쭉류(H0.5) 계

비고
24m2.철쭉류(H0.3)

31m2.화살나무(H0.8)

13m2.철쭉류(H0.3)
30m2.철쭉류(H0.4)
13m2.화살나무(H0.8)
240m2.지피류(맥문동)
규격

단위 관목류 눈주목 H0.5 m2 17 1 철쭉류 H0.3 m2 49 주 25 철쭉류 H0.4 m2 105 H10.0xR35 주 1 철쭉류 H0.5 m2 151 메타세콰이어 H15.0xR70 주 10 화살나무 H0.8 m2 53 버즘나무 H10.0xR60 주 1 화살나무 H1.0 m2 16 50m2.지피류(황금측백) 벚나무 H6.0xR30 주 2 관목 계 m2 403 17m2.눈주목(H0.5) 벚나무 H6.0xR35 주 6 지피류 지피류 m2 911 벚나무 H6.0xR40 주 1 지피 계 m2 911 벚나무 H7.0xR45 주 1 산수유 H2.0xR6 주 5 산수유 H2.5xR8 주 5 주 111 교목 계 수종명 - 계 비고 17.메타세콰이어(H6.0xR25) 12m2.황매화(H0.8)

15m2.철쭉류(H0.4)
5.산수유(H2.5xR8)

◎ KEY PLAN

1
2

수목현황평면도-34 1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승 인 APPROV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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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34

34 21m2.개나리(H1.0)

45m2.철쭉류(H0.5, 돌틈식재)
21m2.회양목(H0.5, 돌틈식재)

75m2.황매화(H0.8)

28m2.철쭉류(H0.5, 돌틈식재)
12m2.회양목(H0.5, 돌틈식재)

스탠드
목재스테이지
다목적운동장
(풋살경기장)

▣ 현황수목수량표

25m2.화살나무(H0.5)
8m2.회양목(H0.5)

구분 수종명 교목류 느티나무 20m2.회양목(H0.5, 돌틈식재) 메타세콰이어 규격 단위 H4.5xR25 주 12 H15.0xR40 주 17 주 29

교목 계
관목류 개나리

H1.0 m2 21 철쭉류 H0.5 m2 73 황매화 H0.8 m2 75 화살나무 H0.5 m2 25 회양목 H0.5 m2 75 m2 269 17.메타세콰이어(H15.0xR40) 관목 계 14m2.회양목(H0.5, 돌틈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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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현황평면도-35
축척 1/400

시 행 청 설 용역회사 계 DESIGNED BY GANA

LANDSCAPE
ARCHITECTERE

제 도 DRAWN BY -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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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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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2024 . 12 도면구분 공 사 명 SERIAL NO. PR0JECT 도면번호 도 면 명 SHEET NO. 비고 ◎ KEY PLAN 9.느티나무(H4.5xR25) 3.느티나무(H4.5xR25) 계 L - 44 TITLE 4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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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체육시설 녹지 및 수목현황
종합운동장 수목조사-35

34

===== 계약 일반조건(2026. 6. 2.).hwpx =====
[시행 2026. 6. 2.][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일부개정]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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