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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703]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장기계속)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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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8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주무관(☎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최종성 주무관(☎02-460-2959)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장기계속)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20일간
도급비
기초금액
587,215,000
추정가격
533,831,818
부 가 세
53,383,182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4,739,370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1,551,810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1차수 금액: 176,223,300원(1차수 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 제한입찰(지역), 장기계속사업,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에 종합 허용)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종합공사업)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490,451,314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hp:lineBreak/>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최종성 주무관(☏ 02-460-2959)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2.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2:00
개찰일시
2026. 10. 22. 13:1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1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 최종성 주무관 ☎(02-460-2959)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7,584,728
원
국민건강보험료
5,740,442
원
퇴직공제부금비
3,672,60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4,29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12,790
원
안전관리비
310,00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대상입니다.[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종합공사업)만 해당]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준수여부 관리를 위해 6개월 경과 후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 실시)
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hp:lineBreak/>(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1순위)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1순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단속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사전단속 관련 내용)”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단속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8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주무관(☎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최종성 주무관(☎02-460-2959)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장기계속)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기 초 금 액
도급비 추 정 가 격
착공일로부터
부
가
세
420일간
도 급 자 설치 관 급 자재
관 급 자 설치 관 급 자재

587,215,000
533,831,818
53,383,182
24,739,370
11,551,810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1차수 금액: 176,223,300원(1차수 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 제한입찰(지역), 장기계속사업,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에 종합 허용)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종합공사업)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490,451,314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

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
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최종성 주무관(☏ 02-460-2959)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4. ~ 2026. 10. 22.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22. 13:1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1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
치공사업)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
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
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
공사)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동부공원
여가센터 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 최종성 주무관 ☎(02-460-2959)을 경유하여 실적
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
료만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
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

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 민 연금 보 험료

7,584,728 원 국 민 건강 보 험료 5,740,442 원 퇴 직 공제 부 금비 3,672,60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4,29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12,790 원 안 310,000 원 전 관 리 비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
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
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
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
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
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
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
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
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
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
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
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
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
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
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
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
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
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
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대상입니다.[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종합공사업)만 해당]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준수여부 관리를 위해 6개월 경과 후 주
기적으로 중간 점검 실시)
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1순위)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
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
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1순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

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단속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
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
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
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
(사전단속 관련 내용)”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단속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
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
(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
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
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
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

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
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
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
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
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
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
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2. 위
치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3. 과업목적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노후화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해진 식물원을 내․외부 조경 정비를 통해 차별화된 복합 여가공간제공으로 공원 이용 활성화 및 쾌적한 경관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개요
1. 철거 공사: 대온실 연못, 계단, 콘크리트포장, 타일포장, 플랜터 등 철거, 워싱턴야자 등300종 제거
2. 토
공: 성토, 절토, 식재면고르기 등
3. 식 재 공 : 계수나무 등4종 6주, 말발도리 등 2종 13부, 레모타 사초 등2종 75본, 이식 등
4. 우배수공사 : 맹암거, 우배수 연결 등
5. 시설 공사 : 석재벤치, 목재데크A B, 휴게데크, 계단A B, 날개벽1 2 3 4, 놀이시설A B 등
6. 포장공사 : 블록포장, 자연골재콘크리트포장, 경계석, 모래포설 등
7. 부 대 공: 동영상편집비용
□ 관급자재 : 블록, 데크, 화강석경계석, 자연골재콘크리트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0일(1차수: 착공일로부터 180일)

===== 3.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과 장 C: 팀 장 E: 심 사 G: 설계자 I: 설 계 J: 2026년
월
일 K: 결 재 BF: 결 재
I: 심 사 J: 2026년
월
일 K:
월
일 BF:
월
일
B: 설
계
서
C: 공
사
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B: 구
분 D: 금
액 J: 비
고
D: 총
계 F: 1 차 수 H: 2 차 수
B: 총공사비 D: - F: - H: -
B:
공사비 C: 공급가 D: - F: - H: -
C: 부가가치세 D: - F: - H: -
C: 도급공사비 D: - F: - H: -
B: 관급자재비 D: - F: - H: - J: 도급자관급
D: - F: - H: - J: 관급자관급

[시트: 원가계산서]
A: 총 괄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I: (단위:원)
A: 비
목 D: 금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등(△)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19.10% I: 15개월
C: [ 소
계 ] D: -
B: 경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 G: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직노 F: × G: 2.06% I: 관급미포함
D: - E: (재+직노+도급자관급) F: × G: 2.06% H: + 기초액(2,450천원) I: 관급포함
E: ((재+직노) * 요율 + 기초액 2,450천원) G: 2.06% H: x 1.2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 G: 5.40%
C: 안
전
관
리
비 D: -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직노+기계경비) F: × G: 0.3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 E: (재료+직노+기계경비) F: × G: 0.16% I: 전문건설업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F: × G: 0.081%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 E: 노무비 F: ×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F: × G: 0.09%
C: [ 소
계 ] D: -
A: 계 D: - E: 순공사원가
A: 일
반
관
리
비 D: - E: (순공사원가) 계 F: × G: 6.5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5.00%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C: 주휴수당(5-30억미만, 13~36개월) D: - E: 직접노무비 F: × G: 10.8%*50%*1.4
C: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 D: - E: 직접노무비 F: × G: 8.345%*20%
C: 고용개선장려금(5-30억미만, 13~36개월) D: - E: 직접노무비 F: × G: 10.8%*50%*10%
A: 공
급
가
액 D: - I: 백 단위 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F: × G: 10.00%
A: 도
급
공
사
비 D: -
A: 관
급
자
재
비 D: - I: 도급자관급
D: - I: 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D: -
A: 관 급 자 재 (도 급 자 설 치) D: #REF! E: 부가가치세포함 K: #REF! M: #REF!
A: 관 급 자 재 (관 급 자 설 치) D: #REF! E: 부가가치세포함 K: #REF! M: #REF!
A: 시
설
분
담
금 K: - M: -
K: - M: -
A: P
.
S
공
사
비 K: - M: -
A: [ 총
공
사
비 ] D: #REF! K: #REF! M: #REF!
A: #REF! K: - M: -
A: 공종비율 K: - M: -
K: - M: -
C: #REF! K: - M: -
C: 재료비설계 K: - M: -
C: 낙찰 K: - M: -
K: - M: -
C: 노무비설계 K: - M: -
C: 낙찰 K: - M: -
K: - M: -
C: 경비설계 K: - M: -
C: 낙찰 K: - M: -
K: - M: -
K: - M: -
K: - M: -
K: - M: -
K: - M: -

[시트: 원가계산서(1차)]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1차수)
A: 공사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사업(1차) I: (단위:원)
A: 비
목 D: 금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등(△)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19.10% I: 15개월
C: [ 소
계 ] D: -
B: 경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 G: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직노 F: × G: 2.06% I: 관급미포함
D: - E: (재+직노+도급자관급) F: × G: 2.06% H: + 기초액(2,450천원) I: 관급포함
E: ((재+직노) * 요율 + 기초액 2,450천원) G: 2.06% H: x 1.2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 G: 5.40%
C: 안
전
관
리
비 D: -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직노+기계경비) F: × G: 0.3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 E: (재료+직노+기계경비) F: × G: 0.16% I: 전문건설업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F: × G: 0.081%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 E: 노무비 F: ×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F: × G: 0.09%
C: [ 소
계 ] D: -
A: 계 D: - E: 순공사원가
A: 일
반
관
리
비 D: - E: (순공사원가) 계 F: × G: 6.5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5.00%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C: 주휴수당(5-30억미만, 13~36개월) D: - E: 직접노무비 F: × G: 10.8%*50%*1.4
C: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 D: - E: 직접노무비 F: × G: 8.345%*20%
C: 고용개선장려금(5-30억미만, 13~36개월) D: - E: 직접노무비 F: × G: 10.8%*50%*10%
A: 공
급
가
액 D: - I: 백 단위 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F: × G: 10.00%
A: 도
급
공
사
비 D: -
A: 관
급
자
재
비 D: - I: 도급자관급
D: - I: 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D: -
A: 관 급 자 재 (도 급 자 설 치) D: #REF! E: 부가가치세포함
A: 관 급 자 재 (관 급 자 설 치) D: #REF! E: 부가가치세포함
A: 시
설
분
담
금
A: P
.
S
공
사
비
A: [ 총
공
사
비 ] D: #REF!
A: #REF!
A: 공종비율
C: #REF!
C: 재료비설계
C: 낙찰
C: 노무비설계
C: 낙찰
C: 경비설계
C: 낙찰

[시트: 원가계산서(2차)]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2차수)
A: 공사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사업(2차) I: (단위:원)
A: 비
목 D: 금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등(△)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19.10% I: 15개월
C: [ 소
계 ] D: -
B: 경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 G: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직노 F: × G: 2.06% I: 관급미포함
D: - E: (재+직노+도급자관급) F: × G: 2.06% H: + 기초액(2,450천원) I: 관급포함
E: ((재+직노) * 요율 + 기초액 2,450천원) G: 2.06% H: x 1.2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 G: 5.40%
C: 안
전
관
리
비 D: -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직노+기계경비) F: × G: 0.3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 E: (재료+직노+기계경비) F: × G: 0.16% I: 전문건설업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F: × G: 0.081%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 E: 노무비 F: ×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F: × G: 0.09%
C: [ 소
계 ] D: -
A: 계 D: - E: 순공사원가
A: 일
반
관
리
비 D: - E: (순공사원가) 계 F: × G: 6.5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5.00%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C: 주휴수당(5-30억미만, 13~36개월) D: - E: 직접노무비 F: × G: 10.8%*50%*1.4
C: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 D: - E: 직접노무비 F: × G: 8.345%*20%
C: 고용개선장려금(5-30억미만, 13~36개월) D: - E: 직접노무비 F: × G: 10.8%*50%*10%
A: 공
급
가
액 D: - I: 백 단위 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F: × G: 10.00%
A: 도
급
공
사
비 D: -
A: 관
급
자
재
비 D: - I: 도급자관급
D: - I: 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D: -
A: 관 급 자 재 (도 급 자 설 치) D: #REF! E: 부가가치세포함
A: 관 급 자 재 (관 급 자 설 치) D: #REF! E: 부가가치세포함
A: 시
설
분
담
금
A: P
.
S
공
사
비
A: [ 총
공
사
비 ] D: #REF!
A: #REF!
A: 공종비율
C: #REF!
C: 재료비설계
C: 낙찰
C: 노무비설계
C: 낙찰
C: 경비설계
C: 낙찰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총괄 B: C: 1 D: Y M: N: O: 01
A:
□ 1차공사분 B: C: 1 D: 식 M: N: P: 10 Q: R: 010101 BI: 010101 →
A:
■ 2차공사분 B: C: 1 D: 식 M: N: P: 20 Q: R: 010102 BI: 010102 →
A:
부대공 B: C: 1 D: Y M: N: P: 30 Q: R: 0105 BI: 0105 →
A: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용역 B: C: 1 D: 식 M: N: O: 0101
A:
□ 1차공사분 B: C: 1 D: 식 M: N: P: 5 Q: R: 010101 BI: 010101 →
A:
■ 2차공사분 B: C: 1 D: 식 M: N: P: 7 Q: R: 010102 BI: 010102 →
A:
순 공 사 비 B: D: M: N: P: 10 Q: R:
A: □ 1차공사분 B: C: 1 D: 식 M: N: O: 010101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M: N: P: 10 Q: R: 01010101 BI: 01010101 →
A:
2. 제거공사 B: C: 1 D: 식 M: N: P: 20 Q: R: 01010102 BI: 01010102 →
A:
3. 가식공사 B: C: 1 D: 식 M: N: P: 30 Q: R: 01010103 BI: 01010103 →
A:
7. 토공 B: C: 1 D: 식 M: N: P: 40 Q: R: 01010104 BI: 01010104 →
A:
8. 우배수공사 B: C: 1 D: 식 M: N: P: 50 Q: R: 01010105 BI: 01010105 →
A:
9. 관수설비공사 B: C: 1 D: 식 M: N: P: 60 Q: R: 01010106 BI: 01010106 →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M: N: O: 01010101 Z: AA: AB:
A:
가. 대온실 B: D: M: N: P: 10 Q: R: Z: AA: AB:
A:
대온실 연못 B: A=46.5㎡ C: 1 D: 식 N: P: 20 Q: R: H-SGP-1C-001 T: T BI: H-SGP-1C-001 →
A:
계단A 철거 B: H750xW1,710 C: 1 D: 개소 N: P: 30 Q: R: H-SGP-1C-002 T: T BI: H-SGP-1C-002 →
A:
계단B 철거 B: H750xW1,200 C: 1 D: 개소 N: P: 40 Q: R: H-SGP-1C-003 T: T BI: H-SGP-1C-003 →
A:
계단C 철거 B: H650xW1,125 C: 1 D: 개소 N: P: 50 Q: R: H-SGP-1C-004 T: T BI: H-SGP-1C-004 →
A:
콘크리트가벽 철거 B: H460 C: 14.8 D: m N: P: 60 Q: R: H-SGP-1C-005 T: T BI: H-SGP-1C-005 →
A:
조적플랜터 철거 B: H483 C: 235 D: m N: P: 70 Q: R: H-SGP-1C-006 T: T BI: H-SGP-1C-006 →
A:
지열피트내벽 철거 B: H500 C: 102 D: m N: P: 80 Q: R: H-SGP-1C-007 T: T BI: H-SGP-1C-007 →
A:
지열피트외벽A 철거 B: H800 C: 5.2 D: m N: P: 90 Q: R: H-SGP-1C-008 T: T BI: H-SGP-1C-008 →
A:
지열피트외벽B 철거 B: H500 C: 4 D: m N: P: 100 Q: R: H-SGP-1C-009 T: T BI: H-SGP-1C-009 →
A:
지열피트외벽C 철거 B: W400 C: 42.8 D: m N: P: 110 Q: R: H-SGP-1C-010 T: T BI: H-SGP-1C-010 →
A:
타일포장 철거 B: T15 C: 239.3 D: ㎡ N: P: 120 Q: R: H-SGP-1C-011 T: T BI: H-SGP-1C-011 →
A: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150 C: 42.8 D: ㎡ N: P: 130 Q: R: H-SGP-1C-012 T: T BI: H-SGP-1C-012 →
A:
소
계 B: D: N: P: 140 Q: R:
A:
나. 소온실 B: D: N: P: 150 Q: R:
A:
계단D 철거 B: H790xW1,130 C: 1 D: 개소 N: P: 160 Q: R: H-SGP-1C-101 T: T BI: H-SGP-1C-101 →
A:
타일포장 철거 B: T15 C: 76 D: ㎡ N: P: 170 Q: R: H-SGP-1C-102 T: T BI: H-SGP-1C-102 →
A: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150 C: 20 D: ㎡ N: P: 180 Q: R: H-SGP-1C-103 T: T BI: H-SGP-1C-103 →
A:
콘크리트경계 철거 B: T210 C: 52 D: m N: P: 190 Q: R: H-SGP-1C-104 T: T BI: H-SGP-1C-104 →
A:
소
계 B: D: N: P: 200 Q: R:
A:
다. 분재원 B: D: N: P: 210 Q: R:
A:
분재원폰드 B: A=15.6㎡ C: 1 D: 식 N: P: 220 Q: R: H-SGP-1C-200 T: T BI: H-SGP-1C-200 →
A:
소폭포 B: - C: 1 D: 식 N: P: 230 Q: R: H-SGP-1C-201 T: T BI: H-SGP-1C-201 →
A:
물확 B: 1100x900 C: 1 D: 개소 N: P: 240 Q: R: H-SGP-1C-203 T: T BI: H-SGP-1C-203 →
A:
분재받침대 B: D520xH570 C: 50 D: ea N: P: 250 Q: R: H-SGP-1C-204 T: T BI: H-SGP-1C-204 →
A:
소형고압블록포장 철거 B: T60 C: 111.5 D: ㎡ N: P: 260 Q: R: H-SGP-1C-205 T: T BI: H-SGP-1C-205 →
A:
콘크리트 원주목 철거 B: H300 C: 91 D: m N: P: 270 Q: R: H-SGP-1C-206 T: T BI: H-SGP-1C-206 →
A:
소
계 B: D: N: P: 280 Q: R:
A:
다. 온실외부 B: D: N: P: 290 Q: R:
A:
목재휀스 철거 B: H1300 C: 66 D: m N: P: 300 Q: R: H-SGP-7C-001 T: T BI: H-SGP-7C-001 →
A:
조적플랜터A B: H400xW200 C: 125 D: m N: P: 310 Q: R: H-SGP-7C-002 T: T BI: H-SGP-7C-002 →
A:
조적플랜터B B: H200xW200 C: 21 D: m N: P: 320 Q: R: H-SGP-7C-003 T: T BI: H-SGP-7C-003 →
A:
자연석 쌓기 B: 300x400xH500 C: 9 D: m N: P: 330 Q: R: H-SGP-7C-004 T: T BI: H-SGP-7C-004 →
A:
플랜터A B: H1200 C: 51 D: m N: P: 340 Q: R: H-SGP-7C-005 T: T BI: H-SGP-7C-005 →
A:
플랜터B B: H800 C: 21 D: m N: P: 350 Q: R: H-SGP-7C-006 T: T BI: H-SGP-7C-006 →
A:
플랜터C B: H250 C: 23 D: m N: P: 360 Q: R: H-SGP-7C-007 T: T BI: H-SGP-7C-007 →
A:
날개벽A B: - C: 20 D: m N: P: 370 Q: R: H-SGP-7C-008 T: T BI: H-SGP-7C-008 →
A:
날개벽B B: - C: 6.6 D: m N: P: 380 Q: R: H-SGP-7C-009 T: T BI: H-SGP-7C-009 →
A:
콘크리트플랜터 B: H400 C: 33 D: m N: P: 390 Q: R: H-SGP-7C-010 T: T BI: H-SGP-7C-010 →
A:
조경옹벽 B: H500 C: 52 D: m N: P: 400 Q: R: H-SGP-7C-011 T: T BI: H-SGP-7C-011 →
A:
철문 B: H2000xW2000 C: 2 D: 경간 N: P: 410 Q: R: H-SGP-7C-012 T: T BI: H-SGP-7C-012 →
A:
스텐휀스 B: H800 C: 23.7 D: m N: P: 420 Q: R: H-SGP-7C-013 T: T BI: H-SGP-7C-013 →
A:
철재휀스 B: H400 C: 63.5 D: m N: P: 430 Q: R: H-SGP-7C-014 T: T BI: H-SGP-7C-014 →
A:
지붕트렌치A B: - C: 33.8 D: m N: P: 440 Q: R: H-SGP-7C-015 T: T BI: H-SGP-7C-015 →
A:
지붕트렌치B B: - C: 5.2 D: m N: P: 450 Q: R: H-SGP-7C-016 T: T BI: H-SGP-7C-016 →
A:
음수대 B: W1500xH1600 C: 1 D: 개소 N: P: 460 Q: R: H-SGP-7C-020 T: T BI: H-SGP-7C-020 →
A:
수조 B: A=9.41㎡ C: 1 D: 개소 N: P: 470 Q: R: H-SGP-7C-021 T: T BI: H-SGP-7C-021 →
A:
목재앉음부 B: T60x400x3000 C: 3 D: 개소 N: P: 480 Q: R: H-SGP-7C-022 T: T BI: H-SGP-7C-022 →
A:
조경석A B: 2300x700 C: 1 D: ea N: P: 490 Q: R: H-SGP-7C-023 T: T BI: H-SGP-7C-023 →
A:
조경석B B: 300x400x400 C: 3 D: ea N: P: 500 Q: R: H-SGP-7C-024 T: T BI: H-SGP-7C-024 →
A:
조경석C B: 700x500x400 C: 6 D: ea N: P: 510 Q: R: H-SGP-7C-025 T: T BI: H-SGP-7C-025 →
A:
조경석D B: 1300x600x300 C: 1 D: ea N: P: 520 Q: R: H-SGP-7C-026 T: T BI: H-SGP-7C-026 →
A:
조경석E B: 1000x1000x300 C: 1 D: ea N: P: 530 Q: R: H-SGP-7C-027 T: T BI: H-SGP-7C-027 →
A:
조경석F B: 400x900x600 C: 1 D: ea N: P: 540 Q: R: H-SGP-7C-028 T: T BI: H-SGP-7C-028 →
A:
콘크리트포장 B: T100 C: 102.5 D: ㎡ N: P: 550 Q: R: H-SGP-7C-099 T: T BI: H-SGP-7C-099 →
A:
기와경계 B: T21 C: 96 D: m N: P: 560 Q: R: H-SGP-7C-100 T: T BI: H-SGP-7C-100 →
A:
경계석 B: T150 C: 189.5 D: m N: P: 570 Q: R: H-SGP-7C-101 T: T BI: H-SGP-7C-101 →
A:
목재데크 B: T30 C: 67 D: ㎡ N: P: 580 Q: R: H-SGP-7C-102 T: T BI: H-SGP-7C-102 →
A:
화강석판석포장 B: T30 C: 23 D: ㎡ N: P: 590 Q: R: H-SGP-7C-103 T: T BI: H-SGP-7C-103 →
A:
블록포장A B: T60 C: 391.56 D: ㎡ N: P: 600 Q: R: H-SGP-7C-105 T: T BI: H-SGP-7C-105 →
A:
블록포장B B: T100 C: 7.6 D: ㎡ N: P: 610 Q: R: H-SGP-7C-106 T: T BI: H-SGP-7C-106 →
A:
부정형판석디딤석 B: T30 C: 2.7 D: ㎡ N: P: 620 Q: R: H-SGP-7C-107 T: T BI: H-SGP-7C-107 →
A:
소
계 B: D: N: P: 630 Q: R:
A:
합
계 B: D: N: P: 640 Q: R:
A: 2. 제거공사 B: C: 1 D: 식 N: O: 01010102 Z: AA: AB:
A:
가. 대온실 B: D: N: P: 10 Q: R: Z: AA: AB:
A:
워싱턴야자 B: R20 C: 3 D: 주 N: P: 20 Q: R: H-SGP-2C-001 T: T Z: AA: AB: BI: H-SGP-2C-001 →
A:
카나리아야자 B: R10 C: 3 D: 주 N: P: 30 Q: R: H-SGP-2C-002 T: T Z: AA: AB: BI: H-SGP-2C-002 →
A:
종려죽 B: C: 95 D: 본 N: P: 40 Q: R: H-SGP-2C-003 T: T Z: AA: AB: BI: H-SGP-2C-003 →
A:
왜종려 B: R10 C: 12 D: 주 N: P: 50 Q: R: H-SGP-2C-004 T: T Z: AA: AB: BI: H-SGP-2C-004 →
A:
관음죽 B: C: 57 D: 본 N: P: 60 Q: R: H-SGP-2C-005 T: T Z: AA: AB: BI: H-SGP-2C-005 →
A:
당종려 B: R15 C: 6 D: 주 N: P: 70 Q: R: H-SGP-2C-006 T: T Z: AA: AB: BI: H-SGP-2C-006 →
A:
비파 B: R8 C: 12 D: 주 N: P: 80 Q: R: H-SGP-2C-007 T: T Z: AA: AB: BI: H-SGP-2C-007 →
A:
코코스야자 B: R40 C: 5 D: 주 N: P: 90 Q: R: H-SGP-2C-008 T: T Z: AA: AB: BI: H-SGP-2C-008 →
A:
테이블야자 B: C: 20 D: 주 N: P: 100 Q: R: H-SGP-2C-009 T: T BI: H-SGP-2C-009 →
A:
휘닉스야자 B: R15 C: 14 D: 주 N: P: 110 Q: R: H-SGP-2C-010 T: T BI: H-SGP-2C-010 →
A:
켄챠야자 B: R5 C: 12 D: 주 N: P: 120 Q: R: H-SGP-2C-011 T: T BI: H-SGP-2C-011 →
A:
비로야자 B: R10 C: 129 D: 주 N: P: 130 Q: R: H-SGP-2C-012 T: T BI: H-SGP-2C-012 →
A:
인디비시아 B: C: 2 D: 주 N: P: 140 Q: R: H-SGP-2C-013 T: T BI: H-SGP-2C-013 →
A:
왕죽 B: C: 5 D: 주 N: P: 150 Q: R: H-SGP-2C-014 T: T BI: H-SGP-2C-014 →
A:
극락조화 B: R15 C: 7 D: 주 N: P: 160 Q: R: H-SGP-2C-015 T: T BI: H-SGP-2C-015 →
A:
바나나나무 B: C: 32 D: 주 N: P: 170 Q: R: H-SGP-2C-016 T: T BI: H-SGP-2C-016 →
A:
인도고무나무 B: R15 C: 26 D: 주 N: P: 180 Q: R: H-SGP-2C-017 T: T BI: H-SGP-2C-017 →
A:
얼룩고무나무 B: R10 C: 4 D: 주 N: P: 190 Q: R: H-SGP-2C-018 T: T BI: H-SGP-2C-018 →
A:
쟈바고무나무 B: R15 C: 2 D: 주 N: P: 200 Q: R: H-SGP-2C-019 T: T BI: H-SGP-2C-019 →
A:
메디아소철 B: R15 C: 26 D: 주 N: P: 210 Q: R: H-SGP-2C-020 T: T BI: H-SGP-2C-020 →
A:
소철 B: R30 C: 19 D: 주 N: P: 220 Q: R: H-SGP-2C-021 T: T BI: H-SGP-2C-021 →
A:
군자란 B: C: 80 D: 주 N: P: 230 Q: R: H-SGP-2C-022 T: T BI: H-SGP-2C-022 →
A:
문주란 B: C: 13 D: 주 N: P: 240 Q: R: H-SGP-2C-023 T: T BI: H-SGP-2C-023 →
A:
몬스테라 B: C: 13 D: 주 N: P: 250 Q: R: H-SGP-2C-024 T: T BI: H-SGP-2C-024 →
A:
셀리움 B: C: 11 D: 주 N: P: 260 Q: R: H-SGP-2C-025 T: T BI: H-SGP-2C-025 →
A:
아토카시아 B: C: 13 D: 주 N: P: 270 Q: R: H-SGP-2C-026 T: T BI: H-SGP-2C-026 →
A:
영산홍 B: C: 20 D: 주 N: P: 280 Q: R: H-SGP-2C-027 T: T BI: H-SGP-2C-027 →
A:
철쭉 B: H0.3 C: 18 D: 주 N: P: 290 Q: R: H-SGP-2C-028 T: T BI: H-SGP-2C-028 →
A:
긴남천죽 B: H1.2 C: 4 D: 주 N: P: 300 Q: R: H-SGP-2C-029 T: T BI: H-SGP-2C-029 →
A:
박쥐란 B: C: 4 D: 주 N: P: 310 Q: R: H-SGP-2C-030 T: T BI: H-SGP-2C-030 →
A:
파초일엽 B: C: 1 D: 주 N: P: 320 Q: R: H-SGP-2C-031 T: T BI: H-SGP-2C-031 →
A:
청목 B: H1.2 C: 35 D: 주 N: P: 330 Q: R: H-SGP-2C-032 T: T BI: H-SGP-2C-032 →
A:
귤나무 B: R12 C: 19 D: 주 N: P: 340 Q: R: H-SGP-2C-033 T: T BI: H-SGP-2C-033 →
A:
동백나무 B: R8 C: 9 D: 주 N: P: 350 Q: R: H-SGP-2C-034 T: T BI: H-SGP-2C-034 →
A:
망고 B: R15 C: 2 D: 주 N: P: 360 Q: R: H-SGP-2C-035 T: T BI: H-SGP-2C-035 →
A:
쥐똥나무 B: H2.0 C: 1 D: 주 N: P: 370 Q: R: H-SGP-2C-036 T: T BI: H-SGP-2C-036 →
A:
히비스커스 B: R8 C: 20 D: 주 N: P: 380 Q: R: H-SGP-2C-037 T: T BI: H-SGP-2C-037 →
A:
알피니아 B: C: 28 D: 주 N: P: 390 Q: R: H-SGP-2C-038 T: T BI: H-SGP-2C-038 →
A:
한기죽 B: C: 3 D: 주 N: P: 400 Q: R: H-SGP-2C-039 T: T BI: H-SGP-2C-039 →
A:
부겐베리아 B: R5 C: 26 D: 주 N: P: 410 Q: R: H-SGP-2C-040 T: T BI: H-SGP-2C-040 →
A:
검상잎유카 B: C: 2 D: 주 N: P: 420 Q: R: H-SGP-2C-041 T: T BI: H-SGP-2C-041 →
A:
헤데라헤릭스 B: C: 580 D: 주 N: P: 430 Q: R: H-SGP-2C-042 T: T BI: H-SGP-2C-042 →
A:
목성제라늄 B: C: 8 D: 주 N: P: 440 Q: R: H-SGP-2C-043 T: T BI: H-SGP-2C-043 →
A:
네프로레파스 B: C: 80 D: 주 N: P: 450 Q: R: H-SGP-2C-044 T: T BI: H-SGP-2C-044 →
A:
필로덴드롱 B: C: 2 D: 주 N: P: 460 Q: R: H-SGP-2C-045 T: T BI: H-SGP-2C-045 →
A:
대엽접란 B: C: 35 D: 주 N: P: 470 Q: R: H-SGP-2C-046 T: T BI: H-SGP-2C-046 →
A:
나비난초 B: C: 30 D: 주 N: P: 480 Q: R: H-SGP-2C-047 T: T BI: H-SGP-2C-047 →
A:
산세베리아 B: C: 60 D: 주 N: P: 490 Q: R: H-SGP-2C-048 T: T BI: H-SGP-2C-048 →
A:
페페로미아 B: C: 24 D: 주 N: P: 500 Q: R: H-SGP-2C-049 T: T BI: H-SGP-2C-049 →
A:
아나나스 B: C: 30 D: 주 N: P: 510 Q: R: H-SGP-2C-050 T: T BI: H-SGP-2C-050 →
A:
설하 B: C: 110 D: 주 N: P: 520 Q: R: H-SGP-2C-051 T: T BI: H-SGP-2C-051 →
A:
가꾸리고엽란 B: C: 20 D: 주 N: P: 530 Q: R: H-SGP-2C-052 T: T BI: H-SGP-2C-052 →
A:
드라세나 B: H2.0 C: 55 D: 주 N: P: 540 Q: R: H-SGP-2C-053 T: T BI: H-SGP-2C-053 →
A:
벵골보리수 B: R30 C: 4 D: 주 N: P: 550 Q: R: H-SGP-2C-054 T: T BI: H-SGP-2C-054 →
A:
스트로만데스 B: C: 170 D: 주 N: P: 560 Q: R: H-SGP-2C-055 T: T BI: H-SGP-2C-055 →
A:
치자나무 B: H0.6 C: 3 D: 주 N: P: 570 Q: R: H-SGP-2C-056 T: T BI: H-SGP-2C-056 →
A:
푸로모수스아스파라가스 B: C: 2 D: 주 N: P: 580 Q: R: H-SGP-2C-057 T: T BI: H-SGP-2C-057 →
A:
접란 B: C: 20 D: 주 N: P: 590 Q: R: H-SGP-2C-058 T: T BI: H-SGP-2C-058 →
A:
자색만년청 B: C: 1 D: 주 N: P: 600 Q: R: H-SGP-2C-059 T: T BI: H-SGP-2C-059 →
A:
엽난초 B: C: 88 D: 주 N: P: 610 Q: R: H-SGP-2C-060 T: T BI: H-SGP-2C-060 →
A:
오기자리스(괭이밥) B: C: 4 D: 주 N: P: 620 Q: R: H-SGP-2C-061 T: T BI: H-SGP-2C-061 →
A:
남천 B: H2.0 C: 31 D: 주 N: P: 630 Q: R: H-SGP-2C-062 T: T BI: H-SGP-2C-062 →
A:
싱고늄 B: C: 25 D: 주 N: P: 640 Q: R: H-SGP-2C-063 T: T BI: H-SGP-2C-063 →
A:
스파티필름 B: C: 61 D: 주 N: P: 650 Q: R: H-SGP-2C-064 T: T BI: H-SGP-2C-064 →
A:
제브리나펜드라 B: C: 120 D: 주 N: P: 660 Q: R: H-SGP-2C-065 T: T BI: H-SGP-2C-065 →
A:
팔손이 B: H2.0 C: 23 D: 주 N: P: 670 Q: R: H-SGP-2C-066 T: T BI: H-SGP-2C-066 →
A:
필레아(알루미늄풀) B: C: 580 D: 주 N: P: 680 Q: R: H-SGP-2C-067 T: T BI: H-SGP-2C-067 →
A:
크로톤 B: C: 63 D: 주 N: P: 690 Q: R: H-SGP-2C-068 T: T BI: H-SGP-2C-068 →
A:
비로도마란타 B: C: 20 D: 주 N: P: 700 Q: R: H-SGP-2C-069 T: T BI: H-SGP-2C-069 →
A:
벤자민고무나무 B: R20 C: 10 D: 주 N: P: 710 Q: R: H-SGP-2C-070 T: T BI: H-SGP-2C-070 →
A:
아기동백 B: R3 C: 2 D: 주 N: P: 720 Q: R: H-SGP-2C-071 T: T BI: H-SGP-2C-071 →
A:
드라세나황필립 B: H1.2 C: 27 D: 주 N: P: 730 Q: R: H-SGP-2C-072 T: T BI: H-SGP-2C-072 →
A:
홍콩야자 B: C: 118 D: 주 N: P: 740 Q: R: H-SGP-2C-073 T: T BI: H-SGP-2C-073 →
A:
드라세나와네키 B: C: 46 D: 주 N: P: 750 Q: R: H-SGP-2C-074 T: T BI: H-SGP-2C-074 →
A:
드라세나그리아나 B: C: 39 D: 주 N: P: 760 Q: R: H-SGP-2C-075 T: T BI: H-SGP-2C-075 →
A:
드라세나콘시나트리칼라 B: R3 C: 15 D: 주 N: P: 770 Q: R: H-SGP-2C-076 T: T BI: H-SGP-2C-076 →
A:
코로딜리네(홍죽) B: C: 5 D: 주 N: P: 780 Q: R: H-SGP-2C-077 T: T BI: H-SGP-2C-077 →
A:
쟈마이카나팔꽃 B: C: 6 D: 주 N: P: 790 Q: R: H-SGP-2C-078 T: T BI: H-SGP-2C-078 →
A:
새우란 B: C: 10 D: 주 N: P: 800 Q: R: H-SGP-2C-079 T: T BI: H-SGP-2C-079 →
A:
스킨답서스 B: C: 125 D: 주 N: P: 810 Q: R: H-SGP-2C-080 T: T BI: H-SGP-2C-080 →
A:
싯서스 B: C: 190 D: 주 N: P: 820 Q: R: H-SGP-2C-081 T: T BI: H-SGP-2C-081 →
A:
오죽 B: C: 4 D: 주 N: P: 830 Q: R: H-SGP-2C-082 T: T BI: H-SGP-2C-082 →
A:
꽝꽝나무 B: H1.2 C: 9 D: 주 N: P: 840 Q: R: H-SGP-2C-083 T: T BI: H-SGP-2C-083 →
A:
새우풀 B: C: 1 D: 주 N: P: 850 Q: R: H-SGP-2C-084 T: T BI: H-SGP-2C-084 →
A:
파키스타키스 B: H1.5 C: 6 D: 주 N: P: 860 Q: R: H-SGP-2C-085 T: T BI: H-SGP-2C-085 →
A:
크립탄서스 B: C: 10 D: 주 N: P: 870 Q: R: H-SGP-2C-086 T: T BI: H-SGP-2C-086 →
A:
커피나무 B: R15 C: 2 D: 주 N: P: 880 Q: R: H-SGP-2C-087 T: T BI: H-SGP-2C-087 →
A:
구아바 B: R15 C: 1 D: 주 N: P: 890 Q: R: H-SGP-2C-088 T: T BI: H-SGP-2C-088 →
A:
자란 B: C: 15 D: 주 N: P: 900 Q: R: H-SGP-2C-089 T: T BI: H-SGP-2C-089 →
A:
네펜데스 B: C: 3 D: 주 N: P: 910 Q: R: H-SGP-2C-090 T: T BI: H-SGP-2C-090 →
A:
황야자 B: R40 C: 9 D: 주 N: P: 920 Q: R: H-SGP-2C-091 T: T BI: H-SGP-2C-091 →
A:
레몬 B: R8 C: 2 D: 주 N: P: 930 Q: R: H-SGP-2C-092 T: T BI: H-SGP-2C-092 →
A:
금귤나무 B: H1.5 C: 3 D: 주 N: P: 940 Q: R: H-SGP-2C-093 T: T BI: H-SGP-2C-093 →
A:
호랑가시나무 B: H0.3 C: 2 D: 주 N: P: 950 Q: R: H-SGP-2C-094 T: T BI: H-SGP-2C-094 →
A:
돈나무 B: H1.2 C: 4 D: 주 N: P: 960 Q: R: H-SGP-2C-095 T: T BI: H-SGP-2C-095 →
A:
천사나팔 B: C: 6 D: 주 N: P: 970 Q: R: H-SGP-2C-096 T: T BI: H-SGP-2C-096 →
A:
안슈리움 B: C: 9 D: 주 N: P: 980 Q: R: H-SGP-2C-097 T: T BI: H-SGP-2C-097 →
A:
아글라오네마오로라 B: C: 5 D: 주 N: P: 990 Q: R: H-SGP-2C-098 T: T BI: H-SGP-2C-098 →
A:
인시그니스 B: C: 10 D: 주 N: P: 1000 Q: R: H-SGP-2C-099 T: T BI: H-SGP-2C-099 →
A:
마란타 B: C: 5 D: 주 N: P: 1010 Q: R: H-SGP-2C-100 T: T BI: H-SGP-2C-100 →
A:
피라칸서스 B: C: 5 D: 주 N: P: 1020 Q: R: H-SGP-2C-101 T: T BI: H-SGP-2C-101 →
A:
남양삼나무 B: R20 C: 2 D: 주 N: P: 1030 Q: R: H-SGP-2C-102 T: T BI: H-SGP-2C-102 →
A:
멕시코담쟁이 B: C: 230 D: 주 N: P: 1040 Q: R: H-SGP-2C-103 T: T BI: H-SGP-2C-103 →
A:
줄고사리 B: C: 10 D: 주 N: P: 1050 Q: R: H-SGP-2C-104 T: T BI: H-SGP-2C-104 →
A:
떡갈잎고무나무 B: C: 7 D: 주 N: P: 1060 Q: R: H-SGP-2C-105 T: T BI: H-SGP-2C-105 →
A:
호야 B: C: 31 D: 주 N: P: 1070 Q: R: H-SGP-2C-106 T: T BI: H-SGP-2C-106 →
A:
수염틸란드시아 B: C: 16 D: 주 N: P: 1080 Q: R: H-SGP-2C-107 T: T BI: H-SGP-2C-107 →
A:
화이트사파이어 B: C: 10 D: 주 N: P: 1090 Q: R: H-SGP-2C-108 T: T BI: H-SGP-2C-108 →
A:
송오브인디아 B: C: 5 D: 주 N: P: 1100 Q: R: H-SGP-2C-109 T: T BI: H-SGP-2C-109 →
A:
필로덴드론콩고 B: C: 18 D: 주 N: P: 1110 Q: R: H-SGP-2C-110 T: T BI: H-SGP-2C-110 →
A:
푸트리스 B: C: 8 D: 주 N: P: 1120 Q: R: H-SGP-2C-111 T: T BI: H-SGP-2C-111 →
A:
금사철 B: H0.3 C: 10 D: 주 N: P: 1130 Q: R: H-SGP-2C-112 T: T BI: H-SGP-2C-112 →
A:
아글라오네마엔젤 B: C: 5 D: 주 N: P: 1140 Q: R: H-SGP-2C-113 T: T BI: H-SGP-2C-113 →
A:
마삭줄 B: C: 6 D: 주 N: P: 1150 Q: R: H-SGP-2C-114 T: T BI: H-SGP-2C-114 →
A:
이오난사 B: C: 6 D: 주 N: P: 1160 Q: R: H-SGP-2C-115 T: T BI: H-SGP-2C-115 →
A:
녹보수 B: C: 1 D: 주 N: P: 1170 Q: R: H-SGP-2C-116 T: T BI: H-SGP-2C-116 →
A:
아글라오네마지리홍 B: C: 14 D: 주 N: P: 1180 Q: R: H-SGP-2C-117 T: T BI: H-SGP-2C-117 →
A:
아글라오네마 B: C: 2 D: 주 N: P: 1190 Q: R: H-SGP-2C-118 T: T BI: H-SGP-2C-118 →
A:
밀리언하트 B: C: 5 D: 주 N: P: 1200 Q: R: H-SGP-2C-119 T: T BI: H-SGP-2C-119 →
A:
대엽풍란 B: C: 115 D: 주 N: P: 1210 Q: R: H-SGP-2C-120 T: T BI: H-SGP-2C-120 →
A:
소엽풍란 B: C: 60 D: 주 N: P: 1220 Q: R: H-SGP-2C-121 T: T BI: H-SGP-2C-121 →
A:
경홍 B: C: 2 D: 주 N: P: 1230 Q: R: H-SGP-2C-122 T: T BI: H-SGP-2C-122 →
A:
디시디아 B: C: 5 D: 주 N: P: 1240 Q: R: H-SGP-2C-123 T: T BI: H-SGP-2C-123 →
A:
립살리스 B: C: 3 D: 주 N: P: 1250 Q: R: H-SGP-2C-124 T: T BI: H-SGP-2C-124 →
A:
러브체인 B: C: 2 D: 주 N: P: 1260 Q: R: H-SGP-2C-125 T: T BI: H-SGP-2C-125 →
A:
플레수오사 B: C: 1 D: 주 N: P: 1270 Q: R: H-SGP-2C-126 T: T BI: H-SGP-2C-126 →
A:
호프셀렘 B: C: 3 D: 주 N: P: 1280 Q: R: H-SGP-2C-127 T: T BI: H-SGP-2C-127 →
A:
거북이호야 B: C: 3 D: 주 N: P: 1290 Q: R: H-SGP-2C-128 T: T BI: H-SGP-2C-128 →
A:
아이차카 B: C: 10 D: 주 N: P: 1300 Q: R: H-SGP-2C-129 T: T BI: H-SGP-2C-129 →
A:
핑퐁(중국밤나무) B: C: 1 D: 주 N: P: 1310 Q: R: H-SGP-2C-130 T: T BI: H-SGP-2C-130 →
A:
잭후르츠 B: R8 C: 1 D: 주 N: P: 1320 Q: R: H-SGP-2C-131 T: T BI: H-SGP-2C-131 →
A:
푸른드라세나 B: C: 5 D: 주 N: P: 1330 Q: R: H-SGP-2C-132 T: T BI: H-SGP-2C-132 →
A:
민유카 B: C: 2 D: 주 N: P: 1340 Q: R: H-SGP-2C-133 T: T BI: H-SGP-2C-133 →
A:
행운목 B: R10 C: 2 D: 주 N: P: 1350 Q: R: H-SGP-2C-134 T: T BI: H-SGP-2C-134 →
A:
참식나무 B: R15 C: 1 D: 주 N: P: 1360 Q: R: H-SGP-2C-135 T: T BI: H-SGP-2C-135 →
A:
아왜나무 B: R10 C: 1 D: 주 N: P: 1370 Q: R: H-SGP-2C-136 T: T BI: H-SGP-2C-136 →
A:
목베고니아 B: C: 3 D: 주 N: P: 1380 Q: R: H-SGP-2C-137 T: T BI: H-SGP-2C-137 →
A:
트리안 B: C: 30 D: 주 N: P: 1390 Q: R: H-SGP-2C-138 T: T BI: H-SGP-2C-138 →
A:
로즈애플 B: R3 C: 1 D: 주 N: P: 1400 Q: R: H-SGP-2C-139 T: T BI: H-SGP-2C-139 →
A:
야향목 B: C: 4 D: 주 N: P: 1410 Q: R: H-SGP-2C-140 T: T BI: H-SGP-2C-140 →
A:
플루메디아 B: C: 2 D: 주 N: P: 1420 Q: R: H-SGP-2C-141 T: T BI: H-SGP-2C-141 →
A:
소
계 B: D: N: P: 1430 Q: R: AF: AG: AH:
A:
나. 소온실 B: D: N: P: 1440 Q: R: AF: AG: AH:
A:
삼각주 B: C: 1 D: 주 N: P: 1450 Q: R: H-SGP-3C-001 T: T AF: AG: AH: BI: H-SGP-3C-001 →
A:
지구환 B: C: 1 D: 주 N: P: 1460 Q: R: H-SGP-3C-002 T: T AF: AG: AH: BI: H-SGP-3C-002 →
A:
춘의 B: C: 2 D: 주 N: P: 1470 Q: R: H-SGP-3C-003 T: T AF: AG: AH: BI: H-SGP-3C-003 →
A:
마니휘커스 B: C: 12 D: 주 N: P: 1480 Q: R: H-SGP-3C-004 T: T BI: H-SGP-3C-004 →
A:
변경초 B: C: 28 D: 주 N: P: 1490 Q: R: H-SGP-3C-005 T: T BI: H-SGP-3C-005 →
A:
연봉각 B: R20 C: 10 D: 주 N: P: 1500 Q: R: H-SGP-3C-006 T: T BI: H-SGP-3C-006 →
A:
용신목 B: R5 C: 2 D: 주 N: P: 1510 Q: R: H-SGP-3C-007 T: T BI: H-SGP-3C-007 →
A:
금황환 B: C: 6 D: 주 N: P: 1520 Q: R: H-SGP-3C-008 T: T BI: H-SGP-3C-008 →
A:
금호 B: C: 6 D: 주 N: P: 1530 Q: R: H-SGP-3C-009 T: T BI: H-SGP-3C-009 →
A:
암석사자 B: C: 2 D: 주 N: P: 1540 Q: R: H-SGP-3C-010 T: T BI: H-SGP-3C-010 →
A:
공손수 B: R8 C: 43 D: 주 N: P: 1550 Q: R: H-SGP-3C-011 T: T BI: H-SGP-3C-011 →
A:
초일출 B: C: 5 D: 주 N: P: 1560 Q: R: H-SGP-3C-012 T: T BI: H-SGP-3C-012 →
A:
오체각 B: C: 3 D: 주 N: P: 1570 Q: R: H-SGP-3C-013 T: T BI: H-SGP-3C-013 →
A:
파치포디움 B: R15 C: 5 D: 주 N: P: 1580 Q: R: H-SGP-3C-014 T: T BI: H-SGP-3C-014 →
A:
유엽칠보수 B: R10 C: 2 D: 주 N: P: 1590 Q: R: H-SGP-3C-015 T: T BI: H-SGP-3C-015 →
A:
대능주철화 B: C: 2 D: 주 N: P: 1600 Q: R: H-SGP-3C-016 T: T BI: H-SGP-3C-016 →
A:
와룡 B: C: 15 D: 주 N: P: 1610 Q: R: H-SGP-3C-017 T: T BI: H-SGP-3C-017 →
A:
은세계 B: R8 C: 4 D: 주 N: P: 1620 Q: R: H-SGP-3C-018 T: T BI: H-SGP-3C-018 →
A:
하워디아기루데스 B: C: 13 D: 주 N: P: 1630 Q: R: H-SGP-3C-019 T: T BI: H-SGP-3C-019 →
A:
하워디아스페루나 B: C: 30 D: 주 N: P: 1640 Q: R: H-SGP-3C-020 T: T BI: H-SGP-3C-020 →
A:
하워디아아카나디백고 B: C: 7 D: 주 N: P: 1650 Q: R: H-SGP-3C-021 T: T BI: H-SGP-3C-021 →
A:
하워디아하시오타 B: C: 5 D: 주 N: P: 1660 Q: R: H-SGP-3C-022 T: T BI: H-SGP-3C-022 →
A:
석화기린 B: R5 C: 1 D: 주 N: P: 1670 Q: R: H-SGP-3C-023 T: T BI: H-SGP-3C-023 →
A:
꽃기린 B: H0.3 C: 170 D: 주 N: P: 1680 Q: R: H-SGP-3C-024 T: T BI: H-SGP-3C-024 →
A:
유호르비아바리다 B: C: 20 D: 주 N: P: 1690 Q: R: H-SGP-3C-025 T: T BI: H-SGP-3C-025 →
A:
평단선인장 B: R10 C: 4 D: 주 N: P: 1700 Q: R: H-SGP-3C-026 T: T BI: H-SGP-3C-026 →
A:
가시평단선인장 B: R20 C: 2 D: 주 N: P: 1710 Q: R: H-SGP-3C-027 T: T BI: H-SGP-3C-027 →
A:
귀면각 B: C: 12 D: 주 N: P: 1720 Q: R: H-SGP-3C-028 T: T BI: H-SGP-3C-028 →
A:
초일출군선 B: C: 1 D: 주 N: P: 1730 Q: R: H-SGP-3C-029 T: T BI: H-SGP-3C-029 →
A:
청산호 B: C: 2 D: 주 N: P: 1740 Q: R: H-SGP-3C-030 T: T BI: H-SGP-3C-030 →
A:
용비 B: C: 2 D: 주 N: P: 1750 Q: R: H-SGP-3C-031 T: T BI: H-SGP-3C-031 →
A:
카스테리아투지 B: C: 18 D: 주 N: P: 1760 Q: R: H-SGP-3C-032 T: T BI: H-SGP-3C-032 →
A:
알로에류 B: C: 19 D: 주 N: P: 1770 Q: R: H-SGP-3C-033 T: T BI: H-SGP-3C-033 →
A:
카스테리아류 B: C: 37 D: 주 N: P: 1780 Q: R: H-SGP-3C-034 T: T BI: H-SGP-3C-034 →
A:
알로에티크르미 B: C: 18 D: 주 N: P: 1790 Q: R: H-SGP-3C-035 T: T BI: H-SGP-3C-035 →
A:
하워디아카스테리아류 B: C: 3 D: 주 N: P: 1800 Q: R: H-SGP-3C-036 T: T BI: H-SGP-3C-036 →
A:
알로에불야성 B: C: 9 D: 주 N: P: 1810 Q: R: H-SGP-3C-037 T: T BI: H-SGP-3C-037 →
A:
하워디아류 B: C: 15 D: 주 N: P: 1820 Q: R: H-SGP-3C-038 T: T BI: H-SGP-3C-038 →
A:
장군 B: C: 3 D: 주 N: P: 1830 Q: R: H-SGP-3C-039 T: T BI: H-SGP-3C-039 →
A:
선녀무 B: R5 C: 7 D: 주 N: P: 1840 Q: R: H-SGP-3C-040 T: T BI: H-SGP-3C-040 →
A:
금접 B: C: 55 D: 주 N: P: 1850 Q: R: H-SGP-3C-041 T: T BI: H-SGP-3C-041 →
A:
크라슐라포투라게아 B: C: 10 D: 주 N: P: 1860 Q: R: H-SGP-3C-042 T: T BI: H-SGP-3C-042 →
A:
용설란 B: R30 C: 9 D: 주 N: P: 1870 Q: R: H-SGP-3C-043 T: T BI: H-SGP-3C-043 →
A:
고검산 B: C: 19 D: 주 N: P: 1880 Q: R: H-SGP-3C-044 T: T BI: H-SGP-3C-044 →
A:
알로에아보레센스 B: C: 20 D: 주 N: P: 1890 Q: R: H-SGP-3C-045 T: T BI: H-SGP-3C-045 →
A:
창용각 B: C: 1 D: 주 N: P: 1900 Q: R: H-SGP-3C-046 T: T BI: H-SGP-3C-046 →
A:
얼룩대만용설란 B: R20 C: 2 D: 주 N: P: 1910 Q: R: H-SGP-3C-047 T: T BI: H-SGP-3C-047 →
A:
기린곽 B: C: 6 D: 주 N: P: 1920 Q: R: H-SGP-3C-048 T: T BI: H-SGP-3C-048 →
A:
스투키 B: C: 31 D: 주 N: P: 1930 Q: R: H-SGP-3C-049 T: T BI: H-SGP-3C-049 →
A:
아가베 B: R15 C: 20 D: 주 N: P: 1940 Q: R: H-SGP-3C-050 T: T BI: H-SGP-3C-050 →
A:
덕리란 B: B20 C: 3 D: 주 N: P: 1950 Q: R: H-SGP-3C-051 T: T BI: H-SGP-3C-051 →
A:
백운각 B: C: 1 D: 주 N: P: 1960 Q: R: H-SGP-3C-052 T: T BI: H-SGP-3C-052 →
A:
녹각기린 B: R5 C: 7 D: 주 N: P: 1970 Q: R: H-SGP-3C-053 T: T BI: H-SGP-3C-053 →
A:
난악 B: C: 2 D: 주 N: P: 1980 Q: R: H-SGP-3C-054 T: T BI: H-SGP-3C-054 →
A:
보검 B: C: 1 D: 주 N: P: 1990 Q: R: H-SGP-3C-055 T: T BI: H-SGP-3C-055 →
A:
실유카 B: C: 2 D: 주 N: P: 2000 Q: R: H-SGP-3C-056 T: T BI: H-SGP-3C-056 →
A:
포도옹 B: R5 C: 1 D: 주 N: P: 2010 Q: R: H-SGP-3C-057 T: T BI: H-SGP-3C-057 →
A:
목기린 B: C: 15 D: 주 N: P: 2020 Q: R: H-SGP-3C-058 T: T BI: H-SGP-3C-058 →
A:
소
계 B: D: N: P: 2030 Q: R: AF: AG: AH:
A:
다. 분재원 B: D: N: P: 2040 Q: R: AF: AG: AH:
A:
향나무 제거 B: 분재 C: 13 D: 주 N: P: 2050 Q: R: H-SGP-4C-050 T: T BI: H-SGP-4C-050 →
A:
명자나무 제거 B: 분재 C: 5 D: 주 N: P: 2060 Q: R: H-SGP-4C-051 T: T BI: H-SGP-4C-051 →
A:
소사나무 제거 B: 분재 C: 5 D: 주 N: P: 2070 Q: R: H-SGP-4C-052 T: T BI: H-SGP-4C-052 →
A:
영산홍 제거 B: 분재 C: 8 D: 주 N: P: 2080 Q: R: H-SGP-4C-053 T: T BI: H-SGP-4C-053 →
A:
청단풍 제거 B: 분재 C: 8 D: 주 N: P: 2090 Q: R: H-SGP-4C-055 T: T BI: H-SGP-4C-055 →
A:
애기사과 제거 B: 분재 C: 2 D: 주 N: P: 2100 Q: R: H-SGP-4C-058 T: T BI: H-SGP-4C-058 →
A:
느릅나무 제거 B: 분재 C: 3 D: 주 N: P: 2110 Q: R: H-SGP-4C-059 T: T BI: H-SGP-4C-059 →
A:
흑송 제거 B: 분재 C: 9 D: 주 N: P: 2120 Q: R: H-SGP-4C-060 T: T BI: H-SGP-4C-060 →
A:
적송 제거 B: 분재 C: 8 D: 주 N: P: 2130 Q: R: H-SGP-4C-061 T: T BI: H-SGP-4C-061 →
A:
모과나무 제거 B: 분재 C: 1 D: 주 N: P: 2140 Q: R: H-SGP-4C-062 T: T BI: H-SGP-4C-062 →
A:
섬잣나무 제거 B: 분재 C: 1 D: 주 N: P: 2150 Q: R: H-SGP-4C-063 T: T BI: H-SGP-4C-063 →
A:
황금진백 제거 B: 분재 C: 3 D: 주 N: P: 2160 Q: R: H-SGP-4C-064 T: T BI: H-SGP-4C-064 →
A:
느티나무 제거 B: 분재 C: 1 D: 주 N: P: 2170 Q: R: H-SGP-4C-065 T: T BI: H-SGP-4C-065 →
A:
사스레피나무 제거 B: 분재 C: 1 D: 주 N: P: 2180 Q: R: H-SGP-4C-066 T: T BI: H-SGP-4C-066 →
A:
으름덩굴 제거 B: 분재 C: 1 D: 주 N: P: 2190 Q: R: H-SGP-4C-067 T: T BI: H-SGP-4C-067 →
A:
은행나무 제거 B: 분재 C: 2 D: 주 N: P: 2200 Q: R: H-SGP-4C-068 T: T BI: H-SGP-4C-068 →
A:
남천 제거 B: H2.5 C: 1 D: 주 N: P: 2210 Q: R: H-SGP-4C-100 T: T BI: H-SGP-4C-100 →
A:
소나무 제거 B: R5 C: 2 D: 주 N: P: 2220 Q: R: H-SGP-4C-101 T: T BI: H-SGP-4C-101 →
A:
피라칸사스 제거 B: H2.0xR8 C: 1 D: 주 N: P: 2230 Q: R: H-SGP-4C-102 T: T BI: H-SGP-4C-102 →
A:
동백나무 제거 B: R10 C: 2 D: 주 N: P: 2240 Q: R: H-SGP-4C-103 T: T BI: H-SGP-4C-103 →
A:
머루 제거 B: R5 C: 1 D: 주 N: P: 2250 Q: R: H-SGP-4C-104 T: T BI: H-SGP-4C-104 →
A:
향나무 제거 B: R5 C: 2 D: 주 N: P: 2260 Q: R: H-SGP-4C-105 T: T BI: H-SGP-4C-105 →
A:
쥐똥나무 제거 B: H1.2 C: 6 D: 주 N: P: 2270 Q: R: H-SGP-4C-106 T: T BI: H-SGP-4C-106 →
A:
영산홍 제거 B: H0.6 C: 1 D: 주 N: P: 2280 Q: R: H-SGP-4C-107 T: T BI: H-SGP-4C-107 →
A:
화살나무 제거 B: H1.0 C: 1 D: 주 N: P: 2290 Q: R: H-SGP-4C-108 T: T BI: H-SGP-4C-108 →
A:
소
계 B: D: N: P: 2300 Q: R:
A:
라. 온실 외부 B: D: N: P: 2310 Q: R:
A:
가이즈까향제거 B: B20 C: 2 D: 주 N: P: 2320 Q: R: H-SGP-5C-000 T: T BI: H-SGP-5C-000 →
A:
소나무 제거 B: R10 C: 1 D: 주 N: P: 2330 Q: R: H-SGP-5C-001 T: T BI: H-SGP-5C-001 →
A:
연필향 제거 B: R15 C: 1 D: 주 N: P: 2340 Q: R: H-SGP-5C-003 T: T BI: H-SGP-5C-003 →
A:
주목 제거 B: H2.5xW1.5 C: 4 D: 주 N: P: 2350 Q: R: H-SGP-5C-004 T: T BI: H-SGP-5C-004 →
A:
주목 제거 B: H2.0xW1.0 C: 10 D: 주 N: P: 2360 Q: R: H-SGP-5C-005 T: T BI: H-SGP-5C-005 →
A:
주목 제거 B: H2.0xW0.6 C: 55 D: 주 N: P: 2370 Q: R: H-SGP-5C-006 T: T BI: H-SGP-5C-006 →
A:
측백나무 제거 B: B40 C: 1 D: 주 N: P: 2380 Q: R: H-SGP-5C-019 T: T BI: H-SGP-5C-019 →
A:
측백나무 제거 B: B35 C: 1 D: 주 N: P: 2390 Q: R: H-SGP-5C-020 T: T BI: H-SGP-5C-020 →
A:
측백나무 제거 B: B25 C: 2 D: 주 N: P: 2400 Q: R: H-SGP-5C-021 T: T BI: H-SGP-5C-021 →
A:
측백나무 제거 B: B16 C: 1 D: 주 N: P: 2410 Q: R: H-SGP-5C-022 T: T BI: H-SGP-5C-022 →
A:
향나무 제거 B: H2.0xW4.0 C: 1 D: 주 N: P: 2420 Q: R: H-SGP-5C-024 T: T BI: H-SGP-5C-024 →
A:
신나무 제거 B: H1.2xW1.2 C: 2 D: 주 N: P: 2430 Q: R: H-SGP-5C-007 T: T BI: H-SGP-5C-007 →
A:
왕벚나무 제거 B: B60 C: 2 D: 주 N: P: 2440 Q: R: H-SGP-5C-009 T: T BI: H-SGP-5C-009 →
A:
왕벚나무 제거 B: B50 C: 3 D: 주 N: P: 2450 Q: R: H-SGP-5C-011 T: T BI: H-SGP-5C-011 →
A:
왕벚나무 제거 B: B40 C: 1 D: 주 N: P: 2460 Q: R: H-SGP-5C-012 T: T BI: H-SGP-5C-012 →
A:
왕벚나무 제거 B: B35 C: 1 D: 주 N: P: 2470 Q: R: H-SGP-5C-013 T: T BI: H-SGP-5C-013 →
A:
왕벚나무 제거 B: B30 C: 4 D: 주 N: P: 2480 Q: R: H-SGP-5C-014 T: T BI: H-SGP-5C-014 →
A:
왕벚나무 제거 B: B20 C: 1 D: 주 N: P: 2490 Q: R: H-SGP-5C-015 T: T BI: H-SGP-5C-015 →
A:
일본목련 제거 B: R8 C: 3 D: 주 N: P: 2500 Q: R: H-SGP-5C-016 T: T BI: H-SGP-5C-016 →
A:
꽝꽝나무 제거 B: H1.5xW1.2 C: 7 D: 주 N: P: 2510 Q: R: H-SGP-5C-179 T: T BI: H-SGP-5C-179 →
A:
꽝꽝나무 제거 B: H0.4xW0.4 C: 1 D: 주 N: P: 2520 Q: R: H-SGP-5C-180 T: T BI: H-SGP-5C-180 →
A:
남천 제거 B: H2.5xW1.0 C: 1 D: 주 N: P: 2530 Q: R: H-SGP-5C-181 T: T BI: H-SGP-5C-181 →
A:
사철나무 제거 B: H2.0xW2.5 C: 1 D: 주 N: P: 2540 Q: R: H-SGP-5C-190 T: T BI: H-SGP-5C-190 →
A:
사철나무 제거 B: H1.8xW1.2 C: 1 D: 주 N: P: 2550 Q: R: H-SGP-5C-191 T: T BI: H-SGP-5C-191 →
A:
사철나무 제거 B: H1.0xW0.6 C: 9 D: 주 N: P: 2560 Q: R: H-SGP-5C-192 T: T BI: H-SGP-5C-192 →
A:
사철나무 제거 B: H0.6xW0.5 C: 3 D: 주 N: P: 2570 Q: R: H-SGP-5C-193 T: T BI: H-SGP-5C-193 →
A:
사철나무 제거 B: H0.4xW0.3 C: 1 D: 주 N: P: 2580 Q: R: H-SGP-5C-194 T: T BI: H-SGP-5C-194 →
A:
은사철나무 제거 B: H0.4xW0.4 C: 16 D: 주 N: P: 2590 Q: R: H-SGP-5C-195 T: T BI: H-SGP-5C-195 →
A:
졸가시나무 제거 B: H0.8xW0.6 C: 5 D: 주 N: P: 2600 Q: R: H-SGP-5C-196 T: T BI: H-SGP-5C-196 →
A:
좁은잎피라칸타 제거 B: H1.2xW0.6 C: 1 D: 주 N: P: 2610 Q: R: H-SGP-5C-197 T: T BI: H-SGP-5C-197 →
A:
좁은잎피라칸타 제거 B: H0.6xW0.4 C: 1 D: 주 N: P: 2620 Q: R: H-SGP-5C-198 T: T BI: H-SGP-5C-198 →
A:
사철나무 제거 B: H2.0xW0.5 C: 6 D: 주 N: P: 2630 Q: R: H-SGP-5C-199 T: T BI: H-SGP-5C-199 →
A:
사철나무 제거 B: H1.6xW0.4 C: 5 D: 주 N: P: 2640 Q: R: H-SGP-5C-200 T: T BI: H-SGP-5C-200 →
A:
조릿대 제거 B: H1.5 C: 120 D: 주 N: P: 2650 Q: R: H-SGP-5C-201 T: T BI: H-SGP-5C-201 →
A:
쥐똥나무 제거 B: H1.6xW1.2 C: 1 D: 주 N: P: 2660 Q: R: H-SGP-5C-202 T: T BI: H-SGP-5C-202 →
A:
쥐똥나무 제거 B: H1.0xW1.0 C: 1 D: 주 N: P: 2670 Q: R: H-SGP-5C-203 T: T BI: H-SGP-5C-203 →
A:
쥐똥나무 제거 B: H0.8xW0.4 C: 1 D: 주 N: P: 2680 Q: R: H-SGP-5C-204 T: T BI: H-SGP-5C-204 →
A:
쥐똥나무 제거 B: H0.6xW0.4 C: 5 D: 주 N: P: 2690 Q: R: H-SGP-5C-205 T: T BI: H-SGP-5C-205 →
A:
황금쥐똥나무 제거 B: H0.6xW0.4 C: 1 D: 주 N: P: 2700 Q: R: H-SGP-5C-206 T: T BI: H-SGP-5C-206 →
A:
회양목 제거 B: H0.3xW0.3 C: 212 D: 주 N: P: 2710 Q: R: H-SGP-5C-207 T: T BI: H-SGP-5C-207 →
A:
구기자 제거 B: H1.0 C: 4 D: 주 N: P: 2720 Q: R: H-SGP-5C-208 T: T BI: H-SGP-5C-208 →
A:
낙상홍 제거 B: H0.8xW0.4 C: 2 D: 주 N: P: 2730 Q: R: H-SGP-5C-209 T: T BI: H-SGP-5C-209 →
A:
단풍나무 제거 B: H1.0xW0.6 C: 3 D: 주 N: P: 2740 Q: R: H-SGP-5C-210 T: T BI: H-SGP-5C-210 →
A:
말채나무 제거 B: H1.5xW1.2 C: 2 D: 주 N: P: 2750 Q: R: H-SGP-5C-211 T: T BI: H-SGP-5C-211 →
A:
말채나무 제거 B: H0.8xW0.4 C: 1 D: 주 N: P: 2760 Q: R: H-SGP-5C-212 T: T BI: H-SGP-5C-212 →
A:
무궁화 제거 B: H3.0x다간형 C: 1 D: 주 N: P: 2770 Q: R: H-SGP-5C-213 T: T BI: H-SGP-5C-213 →
A:
무궁화 제거 B: H1.2xW0.4 C: 10 D: 주 N: P: 2780 Q: R: H-SGP-5C-214 T: T BI: H-SGP-5C-214 →
A:
백철쭉 제거 B: H1.6xW0.6 C: 1 D: 주 N: P: 2790 Q: R: H-SGP-5C-215 T: T BI: H-SGP-5C-215 →
A:
백철쭉 제거 B: H0.6xW0.8 C: 1 D: 주 N: P: 2800 Q: R: H-SGP-5C-217 T: T BI: H-SGP-5C-217 →
A:
백철쭉 제거 B: H0.6xW0.4 C: 228 D: 주 N: P: 2810 Q: R: H-SGP-5C-218 T: T BI: H-SGP-5C-218 →
A:
백철쭉 제거 B: H1.2xW0.5 C: 80 D: 주 N: P: 2820 Q: R: H-SGP-5C-216 T: T BI: H-SGP-5C-216 →
A:
수국 제거 B: H0.6xW0.4 C: 14 D: 주 N: P: 2830 Q: R: H-SGP-5C-219 T: T BI: H-SGP-5C-219 →
A:
수수꽃다리 제거 B: H1.0xW0.6 C: 2 D: 주 N: P: 2840 Q: R: H-SGP-5C-220 T: T BI: H-SGP-5C-220 →
A:
수수꽃다리 제거 B: H0.4xW0.3 C: 1 D: 주 N: P: 2850 Q: R: H-SGP-5C-221 T: T BI: H-SGP-5C-221 →
A:
자산홍 제거 B: H1.4xW0.8 C: 25 D: 주 N: P: 2860 Q: R: H-SGP-5C-222 T: T BI: H-SGP-5C-222 →
A:
자산홍 제거 B: H1.0xW1.2 C: 3 D: 주 N: P: 2870 Q: R: H-SGP-5C-223 T: T BI: H-SGP-5C-223 →
A:
자산홍 제거 B: H0.8xW0.6 C: 14 D: 주 N: P: 2880 Q: R: H-SGP-5C-224 T: T BI: H-SGP-5C-224 →
A:
자산홍 제거 B: H0.6xW0.5 C: 29 D: 주 N: P: 2890 Q: R: H-SGP-5C-225 T: T BI: H-SGP-5C-225 →
A:
자산홍 제거 B: H0.3xW0.3 C: 15 D: 주 N: P: 2900 Q: R: H-SGP-5C-226 T: T BI: H-SGP-5C-226 →
A:
진달래 제거 B: H1.0xW1.5 C: 1 D: 주 N: P: 2910 Q: R: H-SGP-5C-227 T: T BI: H-SGP-5C-227 →
A:
진달래 제거 B: H0.6xW0.4 C: 1 D: 주 N: P: 2920 Q: R: H-SGP-5C-228 T: T BI: H-SGP-5C-228 →
A:
유카 제거 B: H1.2xW1.2 C: 9 D: 주 N: P: 2930 Q: R: H-SGP-5C-229 T: T BI: H-SGP-5C-229 →
A:
유카 제거 B: H0.4xW0.4 C: 3 D: 주 N: P: 2940 Q: R: H-SGP-5C-230 T: T BI: H-SGP-5C-230 →
A:
능소화 제거 B: H3.0xR30 C: 2 D: 주 N: P: 2950 Q: R: H-SGP-5C-300 T: T BI: H-SGP-5C-300 →
A:
으름덩굴 제거 B: H1.0 C: 90 D: 주 N: P: 2960 Q: R: H-SGP-5C-301 T: T BI: H-SGP-5C-301 →
A:
소
계 B: D: N: P: 2970 Q: R: AF: AG: AH:
A:
합
계 B: D: N: P: 2980 Q: R: AF: AG: AH:
AF: AG: AH:
A: 3. 가식공사 B: C: 1 D: 식 N: O: 01010103
A:
가. 분재원 B: D: N: P: 10 Q: R:
A:
명자나무 가식 B: 분재 C: 1 D: 주 N: P: 20 Q: R: H-SGP-4C-001 T: T BI: H-SGP-4C-001 →
A:
소사나무 가식 B: 분재 C: 17 D: 주 N: P: 30 Q: R: H-SGP-4C-002 T: T BI: H-SGP-4C-002 →
A:
영산홍 가식 B: 분재 C: 6 D: 주 N: P: 40 Q: R: H-SGP-4C-003 T: T BI: H-SGP-4C-003 →
A:
벚나무 가식 B: 분재 C: 2 D: 주 N: P: 50 Q: R: H-SGP-4C-004 T: T BI: H-SGP-4C-004 →
A:
청단풍 가식 B: 분재 C: 4 D: 주 N: P: 60 Q: R: H-SGP-4C-005 T: T BI: H-SGP-4C-005 →
A:
중국단풍 가식 B: 분재 C: 2 D: 주 N: P: 70 Q: R: H-SGP-4C-006 T: T BI: H-SGP-4C-006 →
A:
서어나무 가식 B: 분재 C: 1 D: 주 N: P: 80 Q: R: H-SGP-4C-007 T: T BI: H-SGP-4C-007 →
A:
애기사과 가식 B: 분재 C: 3 D: 주 N: P: 90 Q: R: H-SGP-4C-008 T: T BI: H-SGP-4C-008 →
A:
꽝꽝나무 가식 B: H0.6 C: 2 D: 주 N: P: 100 Q: R: H-SGP-4C-009 T: T BI: H-SGP-4C-009 →
A:
모과나무 가식 B: 분재 C: 1 D: 주 N: P: 110 Q: R: H-SGP-4C-010 T: T BI: H-SGP-4C-010 →
A:
홍단풍 가식 B: 분재 C: 1 D: 주 N: P: 120 Q: R: H-SGP-4C-011 T: T BI: H-SGP-4C-011 →
A:
산사나무 가식 B: 분재 C: 1 D: 주 N: P: 130 Q: R: H-SGP-4C-012 T: T BI: H-SGP-4C-012 →
A:
느티나무 가식 B: 분재 C: 2 D: 주 N: P: 140 Q: R: H-SGP-4C-013 T: T BI: H-SGP-4C-013 →
A:
팽나무 가식 B: 분재 C: 1 D: 주 N: P: 150 Q: R: H-SGP-4C-014 T: T BI: H-SGP-4C-014 →
A:
남천 가식 B: H2.5 C: 1 D: 주 N: P: 160 Q: R: H-SGP-4C-020 T: T BI: H-SGP-4C-020 →
A:
소
계 B: D: N: P: 170 Q: R:
A:
나. 온실외부 B: D: N: P: 180 Q: R:
A:
매화나무 가식 B: B30 C: 1 D: 주 N: P: 190 Q: R: H-SGP-6C-019 T: T BI: H-SGP-6C-019 →
A:
매화나무 가식 B: B20 C: 1 D: 주 N: P: 200 Q: R: H-SGP-6C-020 T: T BI: H-SGP-6C-020 →
A:
박태기나무 가식 B: R30x다간형 C: 1 D: 주 N: P: 210 Q: R: H-SGP-6C-024 T: T BI: H-SGP-6C-024 →
A:
보리수 가식 B: R25x다간형 C: 1 D: 주 N: P: 220 Q: R: H-SGP-6C-026 T: T BI: H-SGP-6C-026 →
A:
수수꽃다리(백) 가식 B: B12 C: 1 D: 주 N: P: 230 Q: R: H-SGP-6C-027 T: T BI: H-SGP-6C-027 →
A:
자엽자두 가식 B: H3.0xR10 C: 1 D: 주 N: P: 240 Q: R: H-SGP-6C-031 T: T BI: H-SGP-6C-031 →
A:
청단풍 가식 B: R30 C: 1 D: 주 N: P: 250 Q: R: H-SGP-6C-033 T: T BI: H-SGP-6C-033 →
A:
꽃복숭아 가식 B: R15x다간형 C: 1 D: 주 N: P: 260 Q: R: H-SGP-6C-034 T: T BI: H-SGP-6C-034 →
A:
소
계 B: D: N: P: 270 Q: R:
A:
합
계 B: D: N: P: 280 Q: R:
A: 7. 토공 B: C: 1 D: 식 N: O: 01010104
A:
성토 B: C: 652.3 D: m3 N: P: 10 Q: R: H-SGP-G-001 T: T BI: H-SGP-G-001 →
A:
절토 B: C: 488.6 D: m3 N: P: 20 Q: R: H-SGP-G-002 T: T BI: H-SGP-G-002 →
A:
식재면고르기 B: C: 68.78 D: m2 N: P: 30 Q: R: H-SGP-G-003 T: T BI: H-SGP-G-003 →
A:
성토흙 B: C: 163.7 D: m3 N: P: 40 Q: R: H-SGP-G-004 T: T BI: H-SGP-G-004 →
A:
소
계 B: D: N: P: 50 Q: R:
A: 8. 우배수공사 B: C: 1 D: 식 N: O: 01010105
A:
우수연결관 B: Ø150 C: 9.5 D: m N: P: 10 Q: R: H-SGP-D-002 T: T BI: H-SGP-D-002 →
A:
맹암거 B: Ø150 C: 104 D: m N: P: 20 Q: R: H-SGP-D-004 T: T BI: H-SGP-D-004 →
A:
집수정 B: 410x510x940 C: 1 D: ea N: P: 30 Q: R: H-SGP-D-005 T: T BI: H-SGP-D-005 →
A:
T형연결소켓 B: Ø150 C: 3 D: ea N: P: 40 Q: R: H-SGP-D-010 T: T BI: H-SGP-D-010 →
A:
Y형연결소켓 B: Ø150 C: 7 D: ea N: P: 50 Q: R: H-SGP-D-011 T: T BI: H-SGP-D-011 →
A:
90형연결소켓 B: Ø150 C: 1 D: ea N: P: 60 Q: R: H-SGP-D-013 T: T BI: H-SGP-D-013 →
A:
피트천공 B: Ø150 C: 8 D: ea N: P: 70 Q: R: H-SGP-D-020 T: T BI: H-SGP-D-020 →
A:
소
계 B: D: N: P: 80 Q: R:
A: 9. 관수설비공사 B: C: 1 D: 식 N: O: 01010106
A:
QUICK COUPLING VALVE 살수 SET B: 25A C: 1 D: SET N: P: 10 Q: R: ZSYIR011 T: T BI: ZSYIR011 →
A:
CONTROL VALVE 설치 B: 50A (조임식) C: 1 D: SET N: P: 20 Q: R: ZSYIR003 T: T BI: ZSYIR003 →
A:
CONTROL VALVE 설치 B: 15A (조임식) C: 2 D: SET N: P: 30 Q: R: ZSYIR0050 T: T BI: ZSYIR0050 →
A:
DRAIN VALVE 설치 B: D63*25A C: 1 D: SET N: P: 40 Q: R: ZSYIR008 T: T BI: ZSYIR008 →
A:
수전 설치 B: 15A C: 2 D: SET N: P: 50 Q: R: ZSYIR01100 T: T BI: ZSYIR01100 →
A:
수도용 폴리에틸렌 파이프 (SDR11 / KSM 3408-2) B: D63 C: 2 D: m N: P: 60 Q: R: MMSY0800 BI: MMSY0800 →
A:
수도용 폴리에틸렌 파이프 (SDR11 / KSM 3408-2) B: D32 C: 6 D: m N: P: 70 Q: R: MMSY0803 BI: MMSY0803 →
A:
수도용 폴리에틸렌 파이프 (SDR11 / KSM 3408-2) B: D20 C: 36 D: m N: P: 80 Q: R: MMSY0805 BI: MMSY0805 →
A:
PE ELBOW (KSM3408-3) B: D32 C: 1 D: EA N: P: 90 Q: R: MMSY0821 BI: MMSY0821 →
A:
PE ELBOW (KSM3408-3) B: D20 C: 6 D: EA N: P: 100 Q: R: MMSY0823 BI: MMSY0823 →
A:
PE END CAP (조임식이음관 ISO) B: D32 C: 1 D: EA N: P: 110 Q: R: MMSY0909 BI: MMSY0909 →
A:
PE REDUCER TEE (조임식이음관 ISO) B: D63xD32 C: 1 D: EA N: P: 120 Q: R: MMSY0912 BI: MMSY0912 →
A:
PE REDUCER TEE (조임식이음관 ISO) B: D32xD20 C: 2 D: EA N: P: 130 Q: R: MMSY0913 BI: MMSY0913 →
A:
PE SOCKET (조임식이음관 ISO) B: D20 C: 6 D: EA N: P: 140 Q: R: MMSY0921 BI: MMSY0921 →
A:
P.E관 조임식 접합 및 부설 B: 32mm x 22개소 C: 1.545 D: 일 N: P: 150 Q: R: HSY00154 T: T BI: HSY00154 →
A:
소 계 B: D: N: P: 160 Q: R:
A: ■ 2차공사분 B: C: 1 D: 식 N: O: 010102
A:
4. 신규식재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01010201 BI: 01010201 →
A:
5. 구조물 및 시설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01010202 BI: 01010202 →
A:
6. 포장 공사 B: C: 1 D: 식 N: P: 30 Q: R: 01010203 BI: 01010203 →
A: 4. 신규식재공사 B: C: 1 D: 식 N: O: 01010201
A:
가. 교목 B: D: N: P: 10 Q: R:
A:
계수나무 B: H4.0xR20 C: 2 D: 주 N: P: 20 Q: R: H-SGP-T-001 T: T BI: H-SGP-T-001 →
A:
느티나무 B: H4.5xR20 C: 2 D: 주 N: P: 30 Q: R: H-SGP-T-003 T: T BI: H-SGP-T-003 →
A:
모감주나무 B: H4.0xR15 C: 1 D: 주 N: P: 40 Q: R: H-SGP-T-004 T: T BI: H-SGP-T-004 →
A:
복자기 B: H4.0xR18 C: 2 D: 주 N: P: 50 Q: R: H-SGP-T-005 T: T BI: H-SGP-T-005 →
A:
소
계 B: D: N: P: 60 Q: R:
A:
나. 관목 B: D: N: P: 70 Q: R:
A:
말발도리 B: H1.5xW0.6 C: 8 D: 주 N: P: 80 Q: R: H-SGP-T-201 T: T BI: H-SGP-T-201 →
A:
병아리꽃 B: H1.2xW0.5 C: 5 D: 주 N: P: 90 Q: R: H-SGP-T-202 T: T BI: H-SGP-T-202 →
A:
소
계 B: D: N: P: 100 Q: R:
A:
다. 지피 B: D: N: P: 110 Q: R:
A:
레모타 사초 B: 5치포트 C: 50 D: 본 N: P: 120 Q: R: H-SGP-T-300 T: T BI: H-SGP-T-300 →
A:
실새풀(오버댐) B: 7치포트 C: 25 D: 본 N: P: 130 Q: R: H-SGP-T-301 T: T BI: H-SGP-T-301 →
A:
소
계 B: D: N: P: 140 Q: R:
A:
합
계 B: D: N: P: 150 Q: R:
A: 5. 구조물 및 시설공사 B: C: 1 D: 식 N: O: 01010202
A:
석재벤치A B: H570x500 C: 1 D: 식 N: P: 10 Q: R: H-SGP-S-001 T: T BI: H-SGP-S-001 →
A:
석재벤치B B: H450x500 C: 1 D: 식 N: P: 20 Q: R: H-SGP-S-002 T: T BI: H-SGP-S-002 →
A:
석재벤치C B: H450x500 C: 1 D: 식 N: P: 30 Q: R: H-SGP-S-003 T: T BI: H-SGP-S-003 →
A:
목재데크A B: 24.50m2 C: 24.5 D: m2 N: P: 40 Q: R: H-SGP-S-014 T: T BI: H-SGP-S-014 →
A:
목재데크B B: 11.20m2 C: 11.2 D: m2 N: P: 50 Q: R: H-SGP-S-015 T: T BI: H-SGP-S-015 →
A:
휴게데크 B: 계단포함 C: 1 D: 식 N: P: 60 Q: R: H-SGP-S-016 T: T BI: H-SGP-S-016 →
A:
날개벽1 B: H700 C: 1 D: 식 N: P: 70 Q: R: H-SGP-S-017 T: T BI: H-SGP-S-017 →
A:
날개벽2 B: H700 C: 1 D: 식 N: P: 80 Q: R: H-SGP-S-018 T: T BI: H-SGP-S-018 →
A:
날개벽3 B: H700 C: 1 D: 식 N: P: 90 Q: R: H-SGP-S-019 T: T BI: H-SGP-S-019 →
A:
날개벽4 B: H700 C: 1 D: 식 N: P: 100 Q: R: H-SGP-S-020 T: T BI: H-SGP-S-020 →
A:
흙막이 B: H400 C: 73.2 D: m N: P: 110 Q: R: H-SGP-S-023 T: T BI: H-SGP-S-023 →
A:
계단A B: 5단 C: 1 D: 식 N: P: 120 Q: R: H-SGP-S-024 T: T BI: H-SGP-S-024 →
A:
계단B B: 6단 C: 1 D: 식 N: P: 130 Q: R: H-SGP-S-025 T: T BI: H-SGP-S-025 →
A:
선쉐이드 B: 3000x4050x3520 C: 2 D: 개소 N: P: 140 Q: R: H-SGP-S-026 T: T BI: H-SGP-S-026 →
A:
놀이시설A B: 1020x2690x2240 C: 1 D: 개소 N: P: 150 Q: R: H-SGP-S-027 T: T BI: H-SGP-S-027 →
A:
놀이시설B B: 4510x1060x2230 C: 1 D: 개소 N: P: 160 Q: R: H-SGP-S-028 T: T BI: H-SGP-S-028 →
A:
목재데크 스탠드 B: - C: 1 D: 식 N: P: 170 Q: R: H-SGP-S-031 T: T BI: H-SGP-S-031 →
A:
목재루버월 B: - C: 21 D: m N: P: 180 Q: R: H-SGP-S-032 T: T BI: H-SGP-S-032 →
A:
소
계 B: D: N: P: 190 Q: R:
A: 6. 포장 공사 B: C: 1 D: 식 N: O: 01010203
A:
자연골재콘크리트포장A B: T100 C: 145.44 D: m2 N: P: 10 Q: R: H-SGP-P-001 T: T BI: H-SGP-P-001 →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80 C: 229.36 D: m2 N: P: 20 Q: R: H-SGP-P-002 T: T BI: H-SGP-P-002 →
A:
모래포설 B: T350 C: 280.2 D: m2 N: P: 30 Q: R: H-SGP-P-003 T: T BI: H-SGP-P-003 →
A:
경계석 B: 150x150x1000 C: 274 D: m N: P: 40 Q: R: H-SGP-P-004 T: T BI: H-SGP-P-004 →
A:
마운딩 B: H400 C: 7.756 D: ㎥ N: P: 50 Q: R: H-SGP-P-005 T: T BI: H-SGP-P-005 →
A:
왕마사포설 B: T50 C: 46.8 D: m2 N: P: 60 Q: R: H-SGP-P-006 T: T BI: H-SGP-P-006 →
A:
마사 운반비 B: 멀칭재,소립 C: 1 D: 식 N: P: 70 Q: R: G-ETC-0050 BI: G-ETC-0050 →
A:
소
계 B: D: N: P: 80 Q: R:
A: 부대공 B: C: 1 D: Y N: O: 0105
A:
동영상편집비용 B: C: 5 D: 건 N: P: 10 Q: R: G-ETC-0040 BI: G-ETC-0040 →
A: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Y N: O: 04
A:
고용개선지원비 B: 주휴수당 C: 1 D: PS N: P: 10 Q: R: HZGVC001 T: T BI: HZGVC001 →
A:
고용개선지원비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C: 1 D: PS N: P: 20 Q: R: HZGVC002 T: T BI: HZGVC002 →
A:
고용개선지원비 B: 고용개선장려금 C: 1 D: PS N: P: 30 Q: R: HZGVC003 T: T BI: HZGVC003 →
A: ○ 관급자재 B: C: 1 D: 식 M: N: O: D1
A:
● 도급자관급 B: C: 1 D: 식 M: N: P: 10 Q: R: D2 BI: D2 →
A:
● 관급자관급 B: C: 1 D: 식 M: N: P: 20 Q: R: D3 BI: D3 →
A: ● 도급자관급 B: C: 1 D: 식 M: N: O: D2
A:
인조화강석블럭 B: T80 C: 238.53 D: m2 M: 식별번호 21181951 N: P: 10 Q: R: MZZZ03 BI: MZZZ03 →
A:
목재데크재 B: T21x90, 멀바우 C: 199.03 D: ㎡ M: 식별번호 22517234 N: P: 20 Q: R: M00005 BI: M00005 →
A:
화강석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301.4 D: m M: 식별번호 21009595 N: P: 30 Q: R: M3013150310063320 AA: MA+ = AB: 0 AC: MA = AD: 0 BI: M3013150310063320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M: N: P: 40 Q: R: F X: MA = MA(10,20,30) * 0.0054
A:
단위맞춤 B: C: 1 D: 식 N: P: 50 Q: R: G-ETC-0010 BI: G-ETC-0010 →
A: ● 관급자관급 B: C: 1 D: 식 M: N: O: D3
A:
흙콘크리트 B: T100 C: 145.44 D: m2 M: 식별번호 26011608 N: P: 10 Q: R: MZZZ02 AA: MA+ = AB: 0 AC: MA = AD: 0 BI: MZZZ02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M: N: P: 20 Q: R: F X: MA = MA(10) * 0.0054
A:
단위맞춤 B: 관급자관급 C: 1 D: 식 N: P: 30 Q: R: G-ETC-0020 BI: G-ETC-0020 →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D4
A:
동영상촬영장비 B: C: 1 D: 식 N: P: 10 Q: R: G-ETC-0030 BI: G-ETC-0030 →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_H1
B: 숫자 C: 21 D:
E:

A: A_H2
B: 숫자 C: 21 D:
E:

A: A_HUP_P
B: 숫자 C: 50 D:
E:

A: A000
B: 숫자 C: 1 D:
E:

A: A1
B: 숫자 C: 25 D:
E:

A: A11
B: 숫자 C: 50 D:
E:

A: A2
B: 숫자 C: 3.328 D:
E:

A: A21
B: 숫자 C: 20 D:
E:

A: A3
B: 숫자 C: 1.25 D:
E:

A: A31
B: 숫자 C: 0 D:
E:

A: A33
B: 숫자 C: 30 D:
E:

A: AA
B: 숫자 C: 30 D:
E:

A: ABCD
B: 숫자 C: 1.875 D:
E:

A: ADD_00
B: 숫자 C: 0 D:
E:

A: ADD_01
B: 숫자 C: 10.2 D:
E:

A: ADD_02
B: 숫자 C: 0 D:
E:

A: ADD_10
B: 숫자 C: 59 D:
E:

A: ADD_11
B: 숫자 C: 100 D:
E:

A: ADD_12
B: 숫자 C: 100 D:
E:

A: ADD_13
B: 숫자 C: 100 D:
E:

A: ALL
B: 숫자 C: 1.25 D:
E:

A: ASATO
B: 숫자 C: 19.3 D:
E:

A: ATS30
B: 숫자 C: 30 D:
E:

A: B
B: 숫자 C: 0.1 D:
E:

A: BAN1
B: 숫자 C: 200000 D:
E:

A: BAN2
B: 숫자 C: 160000 D:
E:

A: BB
B: 숫자 C: 50 D:
E:

A: BEAM_C
B: 숫자 C: 30.819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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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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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4. 시방서.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 방 서 2026. 01.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시설과)

목 차
제1장 공통공사
공사 일반 ···································································· 1
공무행정요건 ······························································ 8
품질관리 ··································································· 16
지재관리 ·································································· 20
안전 및 보건관리 ····················································· 23
환경관리 ··································································· 26
시공 및 준공요건 ····················································· 31
입지환경조사 ··························································· 37

제2장 지반공사
지반공사 일반사항 ··················································· 41
벌개제근 및 지장물 제거 ········································· 44
흙깎기 ······································································ 47
터파기 ······································································ 57
흙쌓기 ······································································ 69
되메우기 및 뒤채움 ················································· 87
사토 및 잔토처리 ····················································· 95
배수관 ······································································ 98

제3장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107
일반콘크리트 ························································· 126
철근공사 ································································ 183
거푸집 및 동바리 ··················································· 196
강구조공사 ····························································· 207

목 차
제4장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사항 ················································ 218
조경 토공사 ··························································· 229
식재기반 조성 ························································ 236
식재공통 ································································ 244
일반식재기반 식재 ················································ 251
수목이식 ································································ 258
조경시설물공통 ····················································· 262
조경구조물 ····························································· 274
현장제작설치 시설 ················································ 280
옥외시설물 ····························································· 296
놀이시설 ································································ 302
조경포장토공 ························································· 311
친환경흙포장 ························································· 320
조경포장경계 ························································· 323
조경관리공통 ························································· 325
식생 관리 ······························································· 329
시설물 관리 ··························································· 336

제5장 특기시방서
자연골재콘크리트포장 ·········································· 346

목 차 제1장 공통공사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 1 -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용어의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 2 -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 3 -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 4 -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 5 -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 6 -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7 -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 8 -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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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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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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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 12 -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 13 -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 14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5 -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 16 -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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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18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9 -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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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의 보관 - 21 -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
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
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

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
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22 -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23 -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 24 -

3. 시공
내용 없음.

- 25 -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6 -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7 -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 28 -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 29 -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30 - 시공 및 준공요건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31 -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32 -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 33 -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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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35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36 -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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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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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 39 -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 40 - 제2장 지반공사 지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
∙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 41 -

∙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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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 43 - 벌개제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 벌개제근: 산림지역의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등을 지표면에서 일정 깊이까지 미리 제거하는
것
∙ 표토제거: 토목 공사나 광업 등에서 지표면의 일정 두께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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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깎기 또는 쌓기의 비탈면의 어깨에서 1 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절단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45 -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5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쌓기 재료로 활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 46 -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3)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행위는 터파기로
정의하며, KCS 11 20 15를 적용토록 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암판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 47 -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20 쌓기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깎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8 -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깎기
① 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반 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반 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반 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 49 -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반 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0 -

① 폭약, 뇌관, 미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반 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반 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반 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반
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반 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반 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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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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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깎기 작업 시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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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깎기 비탈면
(1) 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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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높은 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m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반 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1)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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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깎기 비탈면 보호
(1) 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6 -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7 -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 58 -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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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 60 -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 61 -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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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 mm 이상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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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 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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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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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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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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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68 -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단,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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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품질검사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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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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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1.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5 kN/m3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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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3도로쌓기재료의품질기준
노체
공종 규격기준

노상 비고 600 이하 100 이하 -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 25 ~ 100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흙쌓기 암(버력)쌓기 최대치수 (mm) 30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는 토사 대비 300 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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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4부지조성공사의비다짐암(버력)쌓기시공구간의입도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100 mm 70 ∼ 80 4.75 mm 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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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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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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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두어야
한다.

(5)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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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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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Heaving)
현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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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우 종료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발생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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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14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5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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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노체
구분

노상 비고 암(버력)쌓기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침하량 (mm) 1.25 2.5 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침하량 (mm) 1.25 1.25 1.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KS F 2310 KS F 2310

3.2.16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쌓기 폭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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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횟수, 다짐장비
기종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7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8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 2 %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19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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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함수비,
현장밀도, CBR 등)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0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3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 84 -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85 -

(4) 현장 여건상 표 3.2-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6 -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87 -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깎기한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8.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88 -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과량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0.08 mm 통과량 소성지수 (PI) 비고

25 ~ 100
15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수정 CBR (%)

노상기준:
25 %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 89 -

3.2.2 측량표지(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결정을 위해서 공사조건에 따라 측량기준점, 측량표지(측점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토사 및 버럭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또는 혼합골재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④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⑥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90 -

3.3.2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4)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5)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6)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7)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0)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3)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4)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7)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19)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91 -

(20)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1)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2)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4)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6)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 92 -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 93 -

(2)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 94 -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사토 :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잔토 :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95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4)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96 -

(5)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97 -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25 노면배수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M 6070 분체 도료

- 98 -

1.3 용어의 정의
∙ 기준틀(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
∙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 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
∙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1-1과 같다.
(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호칭지름(mm)
구분
600

800 1,000 1,200 균열 강도 (kN/m2) 29 35 41 45 파괴 강도 (kN/m2) 59 71 82 94

표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분

규격(mm) 인장강도(kN/mm2) 선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보통철선

6
9

5.3 이상
5.3 이상

±0.13 KS B 0802 - 99 -

2.3 자재품질관리
(1)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①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 mm, 바깥면은 1 mm 이상 피복하여야한다.
③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부위별 명칭은 그림 2.3-1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는 표 2.1-11에 따른다.
⑤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2.2-1과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2-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수도 사용할 수 있다.

플랜지두께

볼트브라켓
볼트
플랜지브라켓

K 플랜지

내마모성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특수수지
에폭시
파형강관

H H1

H2
고무패킹

P H1 T K H2

특수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내표면 평활수지

그림 2.3-1 수지파형강관 단면도(평활형)

(2) 시험방법
①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가.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 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으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나.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 mm 이상으로 한다.
다.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 V ∼12,000 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V ∼ 40,000 V의 전압을 걸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라.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 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마.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3) 품질
①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凹凸),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하고,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100 -

② 끝단부 처리 PE 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③ 관의 성능은 (2)에 따라 시험하여, 표 2.3-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3-1 수지파형강관의 성능
항목

성능값 적용시험 항목 핀홀 불꽃발생이 없을 것 ② 다. 참조 연결부 수압시험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② 라. 참조 음극 박리 저항성

평균 박리 반지름 8 mm 이하
최대 박리 반지름 10 mm 이하

② 마. 참조

3. 시공
3.1 작업준비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 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기준
3.2.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류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고, 지반면 위에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을 이용하여 경사를 1: 4 이하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4) 지하수위가 없이 단단한 원지반 또는 기존 도로다짐부 등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배수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경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 101 - b D

b
h2

D h1 가. b: 보통지반일 경우 30 cm 내외 h1: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 cm 내외 h2: 33 cm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표 3.2-1 관지름별 터파기폭
관지름
(mm)

300 350 400 450

터파
기폭
(mm)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3.2.2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100 mm이하여야 하며, 공극발생시에는 13 mm이하의 부순골재
등으로 공극을 채워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100 mm이하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13 mm이하의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배수관이 시공되는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노상토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제시된 경사에 맞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함에 따라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 102 -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D D

최소기초 바닥두께
D 이상
암지반

보통지반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최소
바닥두께

2D 이상
연약지반

그림 3.2-2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3.2-2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구 분

기초의 최소두께(t)
900 mm 미만

900이상
2000 mm 미만

2,000 mm 이상

기초의
폭(W)

보통지반 200 mm 300 mm 0.2D D 암지반 200 mm

200 mm
(단, 쌓기 높이가 5 m 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 에 대하여 40 mm 씩 증가시킴)

연약지반 500 mm

0.4D와 500 mm 중에서
큰 값

관경(D)
기초의 지질

최대 1 m 까지 D 2D ∼3D

주 1)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h: 쌓기높이
D: 관경
t: 기초두께
w: 기초폭

그림 3.2-3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개념도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2-3과 같다.

- 103 -

표 3.2-3 바닥재료의 선택
침적토

모래

진흙
찰흙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2.3 이동 및 설치 (철근콘크리트관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도로노상토 재질 이상의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 mm, 상부는 300 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충격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야적하여야 한다.

3.2.5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 104 -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을 쌓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3.2.6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부는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 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2.7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한 후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① 되메우기 두께가 200 mm 이상일 경우 층을 나누어 포설하고, 소형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D
또는 25cm 가운데 큰값

60cm
15cm

D
90°
양질의 재료

그림 3.2-4 흙쌓기와 뒷채움 기준 - 105 -

쐐기모양의
부문

3.2.8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접합부는 접합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2.9 배수관 규격관리
(1) 배수관 규격관리기준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mm) 기준고 ±30 폭 a -50 측정 기준

비고
a1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연장 L -200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 m 마다 1군데
∙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2군데

a a - 106 - 제3장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 107 -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08 -

부 록 Ⅰ.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109 -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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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111 -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스템의
연속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 112 -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9)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0)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11)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4.2에서 1.4.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 113 -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 114 -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 115 -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따른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2.1.6 철근 - 116 -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량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량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량 및 배합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2.3 저탄소콘크리트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록2 표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117 -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저탄소
콘크리트

20, 25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80, 120, 150, 180,
210

○ ○ ○ ○ ○ ○ 500*, 600*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 = 9.8 N으로
2

환산한다. 즉, 1 MPa = 10.2 kgf/cm 가 된다.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3 결합재
(1)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 118 -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에 따른다.

- 119 -

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밀도
비표면적
활성도지수
플로값비
산화마그네슘
3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할 것

플라이 애시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이산화규소
수분
강열감량
밀도
분말도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405(플라이
애시)에 적합할 것

(4)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및 작
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발현을 고
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3 이상으로 한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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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
재
의
최
대
치수
(mm)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슬럼
프
범위
(mm)

공기
량
범
위
(%)

물-결
합
재
비
W/B
(%)

잔골재
율
S/a
(%)

시멘트 물

C11
)

C22
)

혼화재료

C33
)

잔
골
재

굵
은
골
재

혼화재 B14) B25) 혼화제7)

혼화재의
치환율6)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일 평균기온 4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4 ~ 13) ℃에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의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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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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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2.5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2 철근공사 - 123 -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3.4 폐기물 처리 - 124 -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125 -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 126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 127 -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128 -

∙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 129 -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 130 -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
∙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m³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131 -

∙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132 -

∙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133 -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m³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134 -

∙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온도이력 추종양생: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온도를 구조체 콘크리트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양생하는 방법. 구조체 콘크리트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공시체의 보관 용기에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 공시체의 양생온도가 타설된 구조체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양생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용적질량이
2 300 kg/m³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fine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S/a )

- 135 -

∙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자로서, KCS 10 10 05 (1.3)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포함함
∙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136 - ∙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20 ±
2)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 137 -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시체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
공시체제작부터 시험시까지 밀봉이 잘 되는 금속 캔, 플라스틱 용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거나 액상으로 도포하여 막을 형성함으로써 콘크리트 공시체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는 양생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타설된 콘크리트 옆 수조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양생: 구조체 콘크리트의 품질기준강도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의 결정,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 혹은 계속 양생의 중단 시기 결정을 위해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를 대상으로 타설된 구조체 콘크리트와
동일조건(KCI–CT118)으로 이루어지는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 138 -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39 -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의 조립 및 배근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⑫ 콘크리트 타설시 강우, 강설에 대한 대책(운반, 타설, 검사)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 140 -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 141 -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
18

21 24 27 30 33 35 40 45 50 55

휨 휨
60 4.01 4.51
)
)

80, 120,
150, 180

○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3,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5002),
6002),
7002)

- - - - - - - ○ ○ ○ ○ ○ - - 20, 25

보통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 142 -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 143 -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 144 -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일반

EC
(탄산화)

등급 조건 예 E0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3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EC4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ES1 ES2

ES
(해양환경
,
ES3
제설염
등
염화물)
ES4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노출되는 콘크리트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5)

- 145 - 범주 등급 조건 예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1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 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F
EF3
(동결융해
)

EA
(황산염)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 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 500 ≤ SO42-- ≤ 10 000 EA3 SO42- > 2.00 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 146 -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범주 및 등급
항목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C
(탄산화)

일반

EF
(동결융해)

EA
(황산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21 21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 - - - - KCS 14 20 44 (2.2)

최소 공기량(%)
무근
콘크리
트
수용성
철근
염소이
콘크리 1.00
온량
트
(결합재
프리스
중량비
트레
%)2)
스트 0.06
콘크리
트

- - - - - (표 2.2-6) - - - - 0.30 0.15 0.30 0.30 0.06 0.06 0.06 0.06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중 혼화재
사용비율 제한
(표 2.2-7)

결합재 종류 및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제한
(표 1.9-4)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MPa)
최대
물-결합재비1)
최소 단위
결합재량
(kg/m³)

추가 요구조건 - 24 27 30 30 30 35 35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만족할 것.

24 - 27 30 - - 30 - 27 30 30 - - - - - -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 147 -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유무

종류1) EA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제한 없음 EA2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허용하지 않음 EA3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노출등급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148 -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 149 -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 150 -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
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 151 -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1 90 ~ 40 2 65 ~ 40 3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100

90
~
100

75 65 50

25
~
60

40 25 20

0~
15

0~
5
0~
5

13 10 5 2.5 1.2

90
~
100

35
~
70

0~
15

50 ~ 25 100

90
~
100

35
~
70

357 50 ~ 5 100

95
~
100

4 40 ~ 20 100

90
~
100

467 40 ~ 5 100

95
~
100

5 25 ~ 13 100

90~
100

57 25 ~ 5 100

95
~
100

6 20 ~ 13 100

90~
100

0~
10

0~
5

67 20 ~ 5 100

90
~
100

20
~
55

0~
10

0~
5

7 13 ~ 5 100

90
~
100

40
~
70

0~
15

0~
5

78 13 ~ 2.5 100

90~
100

40~
75

5~
25

0~
10

0~
5

8 10 ~ 2.5 100

85
~
100

10
~
30

0~
10

0~
5

100

0~
15

0~
5

35
~
70

10
~
30

20
~
55

0~
5

0~
15

0~
5

35
~
70

10
~
30

20~
55

0~
10

0~
5

0~
5

25
~
60

0~
10

0~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52 -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 153 -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
)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
)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ax
(MPa)

(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
)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2.2-2)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
)는 호칭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2.2-3)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 154 -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 대신에 기온보정강도(
)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
)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재령
(일)

결합재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0 3 6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155 -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8.5 +7

1.1
+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³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 156 -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 157 -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
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
재비1)
W/B
(%)

잔골
재
율
S/a
(%)

단위질량(kg/m3)
혼화재료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0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158 -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또는 부피

-1 %, +2 %
±3 %
-2 %, +1 %
±2 %
±3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1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 159 -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 160 -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시험⋅검사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KS에 합격한 것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 -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천연 잔골재
부순 잔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 161 -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천연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재

- 162 -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판정기준

KS F 2563에
적합할 것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
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철근콘크리
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그 밖의
혼화재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판정기준

KCI-AD102에
적합할 것

KS F 2561에
적합할 것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 163 -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기

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 전기식 검사기

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가경식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중력식 성능

계량
설비

믹서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배합 계량 비비기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
mm 체 남는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5
mm 체 통과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잔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슬러지
고형분율

KS F 4009 부속서B 의 방법 1회/일 이상

계량오차
(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1 회/일 이상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 164 -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2.2.12에 적합할 것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165 -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일의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타설작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운반, 타설, 초기
양생 등의 과정에서의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 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5)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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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품질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13) 타설 중 강우, 강설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타설 중단된 면은 3.6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 타설한 부위 중 강도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그 밖에 타설 중 진동, 충격, 하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타설하여야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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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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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 169 -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운반량 양의 확인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 170 - 항목 시험⋅검사 방법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KS F 4009에 따름

단위수량
1)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1회/일,
120 m3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물-결합
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기타,
콘크리
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배
합

펌퍼빌리티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허용오차 : ±1.5%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71 -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시험⋅검
사 방법

판정기준
시기 및 횟수1)

KS F
2405의
방법1)

또는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내구성 설계에 따른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타설방법 외관 관찰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172 -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 173 -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은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5.6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5.5.7 또는 3.5.5.8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 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3.5-7에 따른다.
표 3.5-7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류

현장양생
공시체
의
품질검
사

항목

압축강도
(재령28일의
현장양생
공시체)

판정기준

시험⋅검
사 방법

시기 및 횟수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1회/층2),
1회/타설구획4),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3) ≤ 35 MPa 3)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
의 90 %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 174 -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 175 -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176 -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 177 -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참고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 178 -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 179 -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 180 -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 181 -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 182 -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183 -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으로
1등급(잔류변형량 0.3mm이하)과 2등급(잔류변형량 0.3mm초과 0.6mm이하), 3등급(잔류변형량
0.6mm초과 1.0mm이하)으로 구분함.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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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185 -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m2
20 개/16 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 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벽,
지하외벽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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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입하 시
에폭시 도막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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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b
a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a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L b L b L a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b a a

a
b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 188 -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검사 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위치

가스
압접
이음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잔류 변형량 KCI-ST103

제품규격별 1회1),
잔류변형량에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등급2)과

외관 검사

외관 검사
기계적
이음

- 189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영향을 주는
형상, 재료,
생산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1회

일치할 것

모든
이음부위마다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
이음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로트3)마다
30개

해당 KS 또는
강구조공사표준
시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1검사 로트3)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1) 1회 시험값은 시험체 3개 이상 시험값의 평균값임.
주2) 등급별 잔류변형량: 1등급 0.3mm 이하, 2등급 0.6m 이하, 3등급 1.0mm 이하 (KDS 14 20 52 (4.5.2(4)))
주3)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이음

(1) 기계적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성적서에는 기계적이음의 재료와 생산방법, 시공방법을 포함한 제조사 특기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 190 -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 191 -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 검사 방법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이음 및
정착 위치
조립된
철근
의
배치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시기· 횟수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판정기준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허용오차 :
d ≤ 200 mm 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허용오차 :
d ≤ 200 mm 인 경우 ±10 mm,
d 〉200 mm 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 192 -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 193 -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 ~ 50mm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철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1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감독자와 시험검사기관에

- 194 -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3) 시험
①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철 류 근 항 목 시험 검사방법 형상, 치수, 중량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형상, 치수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시기, 횟수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조립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용접
가. 철근용접부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접한 맞대기 이음부의 인장시험은 시공자의 시범용접에 대해서 KS B 0802 및 KS B ISO 4136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4) 검사
①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②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나.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다. 재료시험검사
(가)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나)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전단강도)
(다) 굽힘 시험(굽힘 성능)

부록 Ⅰ. 콘크리트용 앵커
(1) 철근공사의 콘크리트용 앵커는 KCS 14 20 11 (부록 Ⅰ)에 따른다.

- 195 -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 196 -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KCS 14 20 10 (1.3)을 따른다.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 197 -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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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p = WH (1.6-1)
p : 콘크리트의 측압(kN/㎡)

여기서,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

R
p = C w C c 7.2 + T790
+ 18

]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199 -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R
p = C w C c [7.2 + T790
+ 18 ]

(1.6-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 240R
p = C w C c [7.2 + 1,160
T + 18 ] (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 200 -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 201 -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 202 -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 203 -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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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기초, 보, 기둥, 벽등의 측면 5 MPa 이상1) 단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평균기온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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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 검사 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06 - 강구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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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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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3588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법 - 초음파검사 - 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
KS B ISO 14171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KS B ISO 14174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시방서 및 승인 - 용접절차시험
KS B ISO 17642-2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KS B ISO 5173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ISO 5178 금속재료 용접부 파괴시험 - 용융용접부의 종방향 인장시험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B ISO 9712 비파괴검사 -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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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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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7009 PC 경강선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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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1.4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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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구조물 라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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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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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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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1)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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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217 - 제4장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218 -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 219 -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경구조물공사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조경포장공사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식재공사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20 -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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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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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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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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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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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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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227 -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 228 - 조경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KCS 11 20 15 터파기

- 229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30 -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 231 -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 232 -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 233 -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 234 -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 235 -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236 -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 237 -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 238 -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토양심도(m)
종류

생존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비고

생육
최소심도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 239 -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3.1-2와 같다.

표 3.1-2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
합성차수막

최소 접합폭(mm)
공장 접합

현장 접합 H.D.P.E 2.5 2.5 C.P.E 4.0 7.5 C.S.P.E 4.0 7.5 P.V.C 2.0 5.0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 240 -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를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3.3), KCS 34 20 10 (3.3.3)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최종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2) 방풍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3.4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되 철저히

- 241 -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흙쌓기 한다.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는 1.5 m를 기준으로 한다.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①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42 -

③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심토층)배수를 위하여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검토·확인 후 관수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한다.

(6) 식재토양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지지시설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243 -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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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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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246 -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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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 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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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이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 249 -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 250 -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 251 -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52 -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 253 -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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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 255 -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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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57 -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 258 -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6)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A/2

A/2
A

A/4
A/2
A
A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접시분
(심근성 수종)
(천근성 수종)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 259 -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 260 -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61 -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262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 263 -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 264 -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 265 -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 266 -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 267 -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 268 -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 269 -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270 -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 271 -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 272 -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273 -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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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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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 276 -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석축
(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돌쌓기 방법은 KCS 34 50 05(3.2.8)을 따른다.
(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흙쌓기⋅땅깍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 m 이상으로 한다.
(5)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 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에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3.2.3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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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져야 한다.
(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4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R)와 너비(T)는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④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5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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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279 -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S B 1002 6각볼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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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 281 -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 282 -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 283 -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 284 -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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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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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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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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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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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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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 291 -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 292 -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인 접합

- 293 -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④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 294 -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295 -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296 -

KS G 4213 옥외용 벤치
KS L 4201 점토벽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 297 -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 298 -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 299 -

2.1.5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6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 300 -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 301 - 놀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단위놀이시설, 조합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민속놀이시설,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 놀이시설의
바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관광진흥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조경진흥법
환경보건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 302 -

1.3 용어의 정의
∙ 어린이놀이기구: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도시공원, 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안전인증 표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한 안전인증 표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기시설⋅유기기구: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용어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1.4 시스템 설명
(1)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사 완료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시설은 설계검사, 허가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 303 -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놀이시설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강재
③ 합성수지자재
④ 기성제품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위놀이시설
② 조합놀이시설
③ 모험놀이시설
④ 전통놀이시설
⑤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
⑥ 놀이시설 바닥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로우프

- 304 -

1.5.6 품질보증서
(1) 제조업자나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보증서(품질보증 년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5.7 품질인증서류
(1) 품질시험 및 검사 대상은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시공업체는 놀이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9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수급인은 설치 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시설별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제작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 305 -

2.1.2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1) KCS 34 50 10, KCS 34 50 15, KCS 34 50 20을 따른다.

2.1.3 모래밭 모래
(1) 4.75 mm(No.4)체 통과율이 98%, 2.58 mm(No.8)체 통과율이 73%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 전에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시설의 작동공간과 안전거리
및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규정이 준수된 상태에서 시설설치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공사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제품과 수량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3.2 일반조건
(1) 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2)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4) 콘크리트 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 다양한 기초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시방서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5) 놀이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설치를 해야 한다.
(6) 놀이시설이 도입되는 놀이공간의 조성높이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배수 및 주변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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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상태를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안전일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는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8)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① 어린이놀이공간의 바닥은 환경보건법 및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소, 그네, 회전무대 등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해야 하며,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망루, 놀이집 등의 밀폐되는 공간은 투시형으로 하여 비도덕적이거나 비행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계단, 통로등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활주면 등과 같이 신체의 접촉 또는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⑤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보행동선과 놀이동선이 상충 또는 가로지르지 않도록
배치한다.
⑥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따른다.
⑦ 놀이시설이 도입되는 놀이터 경계가 옹벽, 석축으로 되어 있거나 기울기가 심한 곳은 난간, 차폐식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색상을 도입할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주조색 계통을 고려한 배색처리로 전체가 조화되도록 색상처리
한다.
(10) 색상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금속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3.3.3 그네
(1) 그네 줄이 체인일 경우는 가공이 정확하고 연결고리가 일정하여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을 폴리우레탄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2) 줄상단의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회전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너트로 고정하고
마모 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판은 균형이 맞고 연결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4) 발판을 타이어로 이용할 때에는 가장자리가 각지지 않은 중고타이어를 사용하고 연결부위는 강판
등을 덧대어 연결부위의 흔들림이 없게 하며, 타이어 내부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멍을
뚫어야 한다.
(5) 그네의 회전운동에 따른 작동반경을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적정거리를 이격시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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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시소
(1) 지지대와 플레이트 연결부분은 베어링을 사용할 경우 적정의 속도를 가지면서 원활하게 회전하도록
해야 하고 강판가공인 경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좌판이 지면에 닿는 부분에 중고타이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충격을 줄여야 하며 마모가 심하여
철선이 노출되거나 찢어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널판은 무게의 중심이 균형을 쉽게 이루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강재와 목재의 접착부분은 방부제를 도포하고 강재를 접착시켜야 한다.
(5) 목재를 사용할 경우 긴 판재의 휨과 균열,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판재의 두께와 폭을 사용하여야
하며, 좌판의 바깥쪽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좌판의 폭은 어린이의 앉은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으로 만들어야 한다.
(7) 각 연결부분에는 주유가 가능하도록 오일 주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8) 타이어 받침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설치 완료 후 타이어 내부에 고인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직경 10 mm인 배수구를 5개소 이상 뚫고,
돌출된 철선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3.5 정글짐, 래더
(1) 수직적인 형태의 시설은 수평과 수직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부위는 용접 후 요철이 없도록 매끈하게 연마기로 연마해야 한다.
(3) 반원형 등 곡선형일 때 접면 및 평면의 곡률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4) 간살과 같은 수직부재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마감처리 해야 한다.
(5) 기초는 동결심도와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3.3.6 회전시설
(1) 기초는 회전시설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하중을 고려한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2) 기초 및 기둥과 회전판을 정확하게 설치하여 회전으로 인한 상하요동이 없어야 한다.
(3) 회전축은 관리를 위한 주유가 필요 없는 베어링으로 설치하거나, 회전축 상부 윤활유뚜껑은 개폐식으로
하되 체인으로 연결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의 주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폐쇄식으로 해야
한다.
(4) 하부의 회전마찰 되는 곳은 항상 윤활유를 주입시킬 수 있게 하고,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바닥철판은 무늬철판 원판을 사용하며, 부득이 철판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지용 강관
상단에서 용접하여 철판이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6)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며, 회전축이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7) PP로프의 마모가 예상되는 접속 연결부위에는 타이어 튜브를 감아주고 손잡이 매듭은 풀어지지

- 308 -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7 모험놀이시설
(1) 어린이의 놀이, 건강, 안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모험, 창조적인 놀이가 가능한 시설에
적용한다.
(2)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기능성, 안전성, 내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해야 한다.
(3) 일반적인 사항은 각 단일놀이시설의 시방서를 따른다.
(4) 설치 후에는 시공 후 평가를 하여 시설의 구조 및 기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3.8 놀이시설의 바닥처리
(1) 놀이시설의 바닥은 모래, 나무껍질, 고무매트, 인조잔디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모래를 포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① 바닥면에 돌이나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② 모래는 적정크기의 굵은 모래를 사용하고 잔돌, 진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바다모래인 경우 조개껍질이 없으며 염기가 제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③ 모래판의 두께는 전면에 걸쳐서 일정하게 포설해야 한다.
④ 모래막이는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상단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모래막이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여 위험성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⑥ 모래판 하부에는 배수용 맹암거를 설치해야 하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은 맹암거 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정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가. 시설물 기초위치를 확인한 뒤에 맹암거 터파기를 시행하며, 터파기를 완료한 뒤 시점과 종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울기를 확인한 후 유공관의 유동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고 자갈을 포설한다.
나. 포설되는 자갈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자갈의 규격은 #357 골재이어야 한다.
다. 유공관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분기관 또는 연결관을 사용하여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부직포 설치는 양면을 원지반속 깊이 매설하여 모래침투에 의한 들림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빗물받이와
연결되는 종점부위는 완벽하게 도포하여 모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나무껍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① 겨울철의 동결에 의한 고결화, 입자의 분쇄, 이용으로 인한 재료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체질을
하고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② 미생물이나 벌레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소독 및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나무껍질 내에 깨진 유리나 못 등의 날카로운 물질과 쓰레기 등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4) 고무매트 및 인조잔디 등의 피복재료는 기초면을 평활하게 시공한 후 설치하여 표면의 기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여름철에 마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 309 -

3.4 보수 및 재시공
(1) 시설설치 후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문제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코드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6 완성품관리
(1)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 310 -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311 -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312 -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 313 -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 314 -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 315 -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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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 317 -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 318 -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319 - 친환경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 320 -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쇄석 및 모래
(1) 쇄석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 321 -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3)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4) 소정의 모래두께가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놀이시설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설주변의 모래포장 두께는 30cm이상이 되도록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 322 -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23 -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 324 - 조경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 325 -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26 -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327 -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328 - 식생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농약관리법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KDS 34 99 10 식생관리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20 수목이식
KCS 34 40 25 잔디식재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 329 -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 330 -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⑨ ⑥ ⑧

⑧
③
②

⑦
①
④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⑤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331 -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을 따른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 332 -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 333 -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 334 -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생육환경 개선
3.13.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3.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3.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 335 - 시설물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KCS 34 50 35 수경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336 -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337 -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
의
종류

손상의 성질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콘크
리트
의
균열

콘크
리트
의
부식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 338 -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339 -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 340 -

3.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시설 - 341 -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나.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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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3.3.3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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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표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철재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재 료 명 점검항목 콘크리트재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와재,
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타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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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 345 - 제5장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_자연골재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행로(산책로) 및 광장, 자전거도로, 주차장, 관리차량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SF콘크리트포장 워싱마감의 설치·시공 일반에 관한사항에 적용한다.

1.2 기성산출기준
1.2.1 단 가
가. 포장은 표층의 넓이(㎡)로 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원지반 다짐, 보조기층 및 기층은 별도로 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401 : 굳지 않는 콘크리트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5 :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드는 방법
KS F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5405 : 플라이 애쉬
KS F 5201 : 포틀랜드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보도용 포장
산책로와 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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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자전거도로용 포장
자전거도로에 사용되는 포장

1.4.3 차도용 포장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 이외에 사용되는 포장

1.5 설계요구사항
1.5.1 용도 및 지반조건
용도에 따라 보도용과 자전거도로용, 차도용으로 구분하고, 원지반 조건에 따라 하층구조를 달리한다.

1.5.2 용도별 표층 및 보조기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도, 산책로 자전거도로 광장, 관리차량로 주차장, 차도 비고 표층 100mm 100mm 150mm 200mm 당사시공 보조기층 100mm 이상 200mm 이상 150~200mm 200mm 이상 별도 동상방지층

150~300mm
(선택)

150~300mm
(선택)

150~300mm
(선택)

150~300mm
(선택)

별도

가. 동상방지층은 동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지역 및 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을 권장함.
나. 동상방지층은 노상을 설치할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음.
다. 특히 U형 측구 및 경계석이 있는 곳에 포장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U형 측구 및 경계석 하단까지
보조기층이 설치되어야 동결로 인한 포장재가 솟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5.3 포장기울기
가. 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한다.
나. 횡단기울기는 2%를 표준으로 하되, 주변상황에 따라 최고 5%까지로 할 수 있다.
다. 자전거도로의 종단 기울기는 제한 길이에 따라 3~7%를 기준으로 하며, 오르막 경사는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5.4 포장줄눈
포장, 산책로 등 보도구간에서는 3~5m,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 25㎡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포 장
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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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표면배수 등
포장 표면배수를 위하여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최소 0.5% 이상의 기울기가 되게 하고, 산책로
등의 선적인 포장구간은 적정 거리마다 빗물받이나 횡단배수구를, 광장 등 넓은 면적 구간은 외곽으로
포장측구를 두도록 하며, 사면 하단의 포장경계부에는 측구나 수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1.6 재료의 보관 및 취급

1.6.1 각종 재료는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고,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하며, 오물, 흙 또는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
재료와 골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1.6.2 분말 형태의 재료는 비닐 등을 덮어 강우 및 습기에 의해 경화되지 않도록 하며,
취급 시 에는 반드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1.7 환경조경
가.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언 땅위에서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나. 시공일 이후 연속하여 3일의 기간 동안의 예상 기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평균기온 5℃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재
2.1.1 동상방지층용 재료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로 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 30~70% 이내, 0.08㎜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 15% 이하, 골재의 최대입경 100㎜, 다만, 현지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2 보조기층용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최대입경 50mm이하)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KS F 2526, KS F 252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이어야한다.

- 348 -

2.2 SF콘크리트포장 워싱마감의 혼합물
2.2.1 골재
골재는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 하지 않는 것으로 KS F 2526, KS F 252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2.3 이토 파우더
무기 고화재인 이토 파우더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여 골재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콘크리트 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2.2.4 안료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기상변화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재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5 사용수
사용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

2.2.6 표면 처리제
표면 처리제는 콘크리트 포장 표면 워싱마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며 콘크리트 자체의 물성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2.2.7 신축이음재료
가. 신축이음재료는 제품의 팽창 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통상적으로 15~20m 구간마다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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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기층상태확인
가. 기층의 다짐밀도, 평탄성, 구배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층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미비점이 발견 될
시 수정 보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풀륨관 U형측구 등의 구조물과 포장재가 접합되어서 포장 될 경우에는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가
충실치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점검하여 차후 부동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보조기층의 표면이 지나치게 건조할 경우에는 양생불량 및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물을 뿌린 후
포장을 하도록 한다.

3.1.2 현장 특성 파악 및 기타협의
가. 현장 점검을 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 시공순서, 재료배합
등을 확정한다.
나.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 장비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택한다.

3.1.3 장비설치
가. 장비는 배합된 포장재의 소운반여건, 기타 자재의 적재 및 보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특히 발전기는 반드시 접지봉을 사용하여 누전으로 부터의 위험이 없도록 한 후에 가동 하도록
한다.

3.2 재료의 배합 및 시공
3.2.1 재료의 배합
가. 현장 여건에 따라 레미콘 배합 또는 재료전용 1㎥용량의 배합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포장 워싱마감의
배합비는 다음 표와 같고 이토파우더 및 안료의 색상에 따라 복층구조로 시공할 수 있다.
레미콘 배합기준
무기안료
압축강도

슬럼프 골재 21MPa ~ 24MPa 8 ~ 10 25mm 이하 0~7.5kg

현장배합기준
주재료

결합재 골재

백색 이토 파우더 또는 일반 이토
파우더

1,600~1,850kg 250~330kg - 350 - 안료 0~12kg

현장배합기준 (맨홀 틀 사용 기준)
주재료

결합재 골재

백색 이토 파우더 또는 일반 이토
파우더

1,600kg 330kg 섬유보강제 안료 300g 0~12kg

나. 배합물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배합한 뒤 2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재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 주재료의 상태에 따라 결합재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라. 위 배합비는 현장에서 배합되는 비율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마. 포장 구간 내에 맨홀이 있을 경우 틀을 짜서 콘크리트포장 워싱마감으로 마감이 가능하고 두께는
최소 5cm 이상으로 제작한다.
(틀은 별도 제작이 필요하며 와이어매쉬8번선 이상 또는 철근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3.2.2 시공
가. 거푸집 설치 및 배합 장비 설치
① 경계석 및 경계재가 없는 경우에는 두께에 맞는 거푸집을 설치한다.
② 시공 구간과 인접한 공간에 배합 장비를 설치한다.
③ 배합에 필요한 자재들을 반입한다.

나. 재료 배합
① 현장 여건에 맞는 배합비로 재료를 배합한다.
② 소 운반 장비에 상차 한다.

가. 타설
① 소 운반한 배합재료를 타설한다.
② 타설 시 타설 재료가 주변시설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한다.
③ 타설 재료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면 평탄화 작업 및 다짐
① 면 평탄화 작업을 한다.
② 다짐 및 미장 작업을 하여 표면에 레이턴스(laitance)를 제거한다.
③ 구배를 고려하여 포장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흙 손 작업을 한다.

다. 컨트롤 조인트 및 선형마무리
① 일정한 폭을 유지하여 컨트롤 조인트 시공 및 측면 곡선마감작업을 한다.
② 통사적으로 15~20m 구간 마다 설치되며 현장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

라. 표면 워싱마감
① 초결이 오기전에 표면에 표면처리제를 도포한다.

- 351 -

② 18~48시간 후에 표면을 물로 씻어낸다. (양생조건에 따라 시간은 다를 수 있음.)
③ 거푸집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거푸집을 해체한다.

마. 커팅
① 폭이 4~6m 이상의 경우 일정기간 양생 후 종 커팅을 시공한다.

3.2.3 양생
가. 수분증발을 막기 위해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양생을 한다.
나. 보행을 위한 최소 양생기간은 상온에서 5~7일이며 교통개방에는 10일 이상의 양생기간이 요구됨.
다. 양생 전에 보행 또는 차량이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져서는 안된다.
라. 혹서기 또는 기온이 영하의 상태로 내려 갈 경우에 대비하여 시공의 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마. 압축강도가 최소한 5MPa이상 (5℃재령 4일정도)이 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사후관리
4.1 일반관리
4.1.1 최소 양생기간 이전에 사람이 보행을 해서는 안 된다.
4.1.2 교통개방 이전에 차량이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4.1.3 설계에 적용된 하중 이상의 중 차량, 중장비 등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4.1.4 동절기의 염화칼슘 살포는 흙 포장 표면을 손상시킴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염화칼슘의 사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전에 시공자와 비용부담 등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한다.

- 352 -

===== 5.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조경)공사
□ 사업개요
위
치
광진구 능동로216 (서울어린이대공원)
공사개요
기존 시설 철거, 목재데크 및 석재벤치 설치, 수목 식재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599,208
천원
◦심사금액:
587,215
천원
◦감
액:
15,833
천원
◦증
액:
3,840
천원

□ 주요 심사내용 (직접공사비 기준)
◦ 자재단가 조정: 경유 외 6종

  • 경유: 1,465원/L → 1,849.7원/L (증1,750천원)

  • 아연도각관(2.3T/50*50): 4,610원/m → 4,840원/m (증182천원)

◦ 일위대가등 조정: 목재데크 철거 외 10종

  • 목재데크 철거: 철거품 조정 (품셈4-3-4) (감2,634천원)

  • 석재벤치: 설치품 조정 (품셈4-4-2) (감2,129천원)

◦ 제비율 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1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수정 (1.59%+2,450천원 → 2.07%) (감682천원)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없음
◦ 물량이 없는 내역은 삭제하고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 시공량 미만의 공사는 필요시 소규모(작업물량제한) 할증 적용 검토
◦ 관급자재비, 이전비 등은 심사제외 (별도검토 후 시행)

===== ★[공사]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서약서 양식.zip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72호, 2026.7.1.시행).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1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9
제8장 입찰 유의서 ·························································· 23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3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308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9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3
부 칙 ·············································································· 369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1 -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 업체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 ․ 도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통합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 특별
자치도를 말한다.
라. 시 ․ 군, 시 ․ 군 ․ 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시 ․ 군 ․ 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
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
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 2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
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
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 등록 ․ 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 3 -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
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
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서 등 간행물 구매
시 최근 발행된 도서의 구매, 보관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 4 -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
상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
비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
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
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 ․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 ․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
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 면허 · 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 ․ 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
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 ․ 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
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법인, 민자 ·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5 -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
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
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 ․ 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 ․ 양으로 제한
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 ․ 연장 ․
경간 ․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
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
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 6 -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
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
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
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
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
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
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
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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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
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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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
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35)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
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
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
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
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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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물품 ․ 용역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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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
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
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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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 입찰과 제조 ․ 구매 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
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
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
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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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100분의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다만, 계약상대자가 1)에서 정한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삭 제>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
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의 추가 지급
1) 최초 선금 신청시 “가”에 따른 일정률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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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는 발주금액)
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
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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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법률
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
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 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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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 ․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 시 선금 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
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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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마)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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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
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
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 ․ 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
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
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
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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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
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 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
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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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 ․ 기초공사 ․ 토공
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
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
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 변경된 공종 ․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
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 ․ 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 변경된 공종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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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 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 ․ 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 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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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1억 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
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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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
기관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 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
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 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 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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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
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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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
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
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 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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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시 이 절
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
공사 ⑱변전공사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
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
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
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 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 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
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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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
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 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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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계약
상대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
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 통지 의무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 ․ 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 ․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
에게 양도 · 이전 · 질권의 설정 ·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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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
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
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
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
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 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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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
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
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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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0 = 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 = 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 = 변동 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전 재료비계수=c+d+e+f
I1= 변동 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후 계수=변동 전 계수×지수변동률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0=(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Y”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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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B
C
D
E
+b 1 +c 1 +d 1 +e 1
A0
B0
C0
D0
E0
J
K
L
M
N
j 1 +k 1 + l 1 +m 1 +n 1
J0
K0
L0
M0
N0

Y= (a

F1
G
H
I
+g 1 +h 1 +i 1 +
F0
G0
H0
I0
Z
+ …………… +z 1 ) - 1
Z0
+f

단, z = 1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
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
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청
구금액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Y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다.)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N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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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
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 시 국토
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
시장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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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 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및 지수
조정률(Y)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함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7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
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 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
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
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
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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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
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
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
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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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변동된 기준 노임단가
직전 기준 노임단가
직전 기준 노임단가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등락률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
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 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 36 -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 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
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이나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 ․ 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
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 9. 20.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 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8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 37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
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
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
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 내용 ․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
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
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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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
기타경비
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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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
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
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
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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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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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4. 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
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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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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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
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
후에 발견된 자,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재공고 입찰에 동일 또
는 유사 설계를 제출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
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
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3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21/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
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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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
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
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
수급체 참여비율(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7/1000을 초과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10/1000 중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균분하여 설계보상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2.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8) 계약담당자는 “5)”부터 “7)”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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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
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별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1-가-2)에 해당하는 자는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
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7) 계약담당자는 “3)”“4)”“6)”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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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4%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1)” 부터 “4)”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6) 계약담당자는 “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동입찰 시의 설계비 등의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
업체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47 -

3. 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
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재해복구계약운영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가)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 집행,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2)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가) 수의계약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3)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가)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다. 적용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피해상황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 지방계약법 제25조, 동시행령 제79조
1) 적용대상
가) 일정 범위·기간 내 재해발생이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사업으로서,
품셈 등을 활용하여 단가산정·사후정산이 용이한 아래의 복구 사업

- 48 -

< 세부 대상사업 >
① 도로(농로 등 포함) 복구공사 : 아스콘포장 등 공종
② 하천 및 소하천(구거 포함) 응급복구공사 : 식생옹벽 설치 등 공종
③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 흄관접합 및 부설 등 공종
④ 구제역 등 살처분 가축 매몰지 보강 공사
⑤ 산림 복구 공사 : 사면 보강 등 공종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의무/임의 적용여부
가) (의무) ①·②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가계약 적용
나) (임의) ③~⑥번은 자치단체에서 적용여부 결정
3) 적용금액
가) 1건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나) 1개 업체의 공사 합산 수주한도(계약금액)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4) 지명경쟁입찰의 활용(영 제22조제9호)
가)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 현장에 접근 용이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나) 동일 자치단체에서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단가계약 절차
가) 추정가격 결정(영 제7조제1호)
① 적산자료를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단가 결정
② 읍·면·동·리 단위로 사업별(도로·하천복구 등) 재해복구비 추산
※ 읍·면·동·리의 면적이 협소할 경우 몇 개 구역을 통합계산 가능
③ ②의 구역별 사업별 재해복구비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구역을 세분하여 3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
④ ③의 계약금액 범위에서 추정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추정가격 설정
※ (예시) △△읍 도로복구비 추정가격이 9억원인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3억원 씩 단가계약 체결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

  • 49 -

⑵ 다음사항을 열람토록 함(영 제79조제2항)
■ 계약목적물(도로 등)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단가계약으로 복구한다는 사실
■ 재해발생 시 복구물량 배정 방식, 계약이행 및 정산절차
■ 재해 발생이 예상금액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발주자는 단가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며,
⑵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며(영 제15조제9항),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
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공사의 경우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체결
⑴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계약체결
⑵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⑶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재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하며, 계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⑷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⑸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
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하고,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동순위 시 추첨)으로 하며, 또한,

  • 50 -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구물량 배정 방식 예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에 따른 물량배정순번 및 복구사업자 결정
A구역
B구역
C구역

낙찰자
사업자①
사업자②
사업자③

낙찰률(순번)
87.79%(4)
87.76%(2)
87.75%(1)

3억 이하
사업자①
사업자②
사업자③

3억 초과
사업자③,사업자②,

D구역 사업자④ 87.78%(3) 사업자④ (각 사업자 3억 이내)

사업자④,사업자①
순번에 따라 물량배정

2)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계약구역 복구물량
계약금액
과부족
물량 조정
최종복구 물량

사업자①(4) 사업자②(2) 사업자③(1)
6억
1억
2억
3억
3억
3억
+3억
-2억
-1억
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3억
3억
3억

사업자④(3)
2억
3억
-1억

2억

마) 계약의 이행
⑴ 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처 사업담당자는 지체없이 개략설계서를
작성하고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체없이 단가
계약 사업자에게 시공 지시
⑵ 시공업자는 해당 공종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및 복구작업에 해당
공종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후 검증을 위해 사진자료 등 증거
자료를 작성해야 함
바) 단가계약의 정산
⑴ 매 복구공사 후 확인을 거쳐 해당 공종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공사 대가를 지급
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설계 확정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으로 복구절차 단축

  • 51 -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1) 적용대상
가)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⑴ 개산가격이 3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개산계약
적용 가능
나)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다) 단가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가능
2)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가) 개산계약의 사후정산 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지
⑴ 계약담당자는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
계약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
나)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
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토록 할 수 없음
3) 개산계약 절차
가)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⑴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적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종별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 52 -

⑵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⑵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따르고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⑴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⑵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⑶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
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마)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⑵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 53 -

⑶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확정계약(순차별 진행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공기단축 →|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1) 수의계약 적용대상
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2) 2인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해당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방법
⑴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가능하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 54 -

3.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가.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대 상
가)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나)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용방법
가)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⑴ 추정가격 70억원~10억원 : 영업기간 90일 초과 3점, 90일 이내 2 점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영업기간 90일 초과 2점, 90일 이내 1점
나)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⑴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3) 고려사항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나.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1)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긴급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55 -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

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 심 사 : 7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2일 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해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 및 긴급 재해복구
필요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1) 계약심사 근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예규)
2) 심사대상 개요
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설 계 ⇒ 원가산정의 ⇒ 입 찰 ⇒ 계 약 ⇒ 설계변경
적정성
심 사
(원가계산)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나) 적용대상
⑴ 추정금액 5억원 이상(시·군·구 3억원 이상) 공사
⑵ 추정금액 2억원 이상(시·군·구 7천만원 이상) 용역
⑶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군·구 2천만원 이상) 물품
3) 심사제외 대상(계약집행기준 제3장제2절)
가) 재해복구사업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6 -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관 통 칙
1. 목 적
이 절은 입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
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 57 -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
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
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
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서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 58 -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9)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기준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법제안 범위
2) 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안서의 규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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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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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
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
(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
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법 제안서 선정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
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
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 61 -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선정 공고 이후에 제3관 ‘1-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한다.
사.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공법선정자 통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
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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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
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
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
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야 한다.

  • 63 -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
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
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
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하. 제안 참여자가 “파”에 따른 감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판단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
들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
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공개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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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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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정량적 공사비 -제안된
대비 공사금액
(객관적) 경영상태 -재무비율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평가분야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등
-공사기간
시공성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구조적 안전성
정성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주관적)
80 ▪평가위원이 평가
-하자발생
가능성
평가분야 유지관리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경관성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
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배점한도 공사비 10 경영상태 10 공사기간 20 하자발생 가능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20 디자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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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
공사비

평가요소

등급
A. 90% 미만
∘해당 공법제안자 공 B. 90% 이상 95% 미만
사비용 / 공법 제안 C. 95% 이상 100% 미만
평균 공사금액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2. 경영상태 평가

평점
10.0
9.0
8.0
7.0
6.0

①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용평가등급대한 신 ②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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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작성자 직책 ․ 성명:

인)

◦ 공사명:
항 목 별

규격 수량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68 -

단위

금 액
단가

금액 비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 평가점수
심사위원
평가항목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 YY 평가항목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6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70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소 속: 직 위: 성 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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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1]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
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
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
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 등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72 -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 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 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
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
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 73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2]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
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 74 -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
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
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
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 ․ 특
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
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
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발주기관명

년 월 일 (인)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5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 76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 ․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 ․ 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공사 ․물품 ․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
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 ․ 구매 ․ 수리 ․ 보수 ․ 복구 ․ 가공 ․ 매매 ․ 공급 ․ 사용

  • 77 -

등(이하 “제조 ․ 구매 ․ 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 ․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
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 구매 ․ 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78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
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
해야 한다.

  • 79 -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 원(전문 2억 원,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
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 기준) 등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

  • 80 -

다.
3) 시행령 제43조 ․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 ․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
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 ․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
(원가계산용역기관 ․ 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
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
여 과다 ․ 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
을 합산한다.

  • 81 -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
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
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
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
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 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 82 -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
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
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
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 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 83 -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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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 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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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
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계약목적물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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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
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
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
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
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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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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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
(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
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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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원가의 체계 총

순
공
사
원
가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노
무
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경 원

예
정
가
격

재
료
비

비 가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
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윤

공사 손해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 ·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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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
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
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
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
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 · 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 · 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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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
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⑶ 직접 · 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 · 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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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사종류별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간접노무비율 비고
16.0
19.0
19.0
18.0
16.0
16.0
17.0
18.0
15.0
16.0
18.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6.0% + 17% + 18%) / 3 = 17.0%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계약목적물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 반재료 ․ 기계기구
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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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
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
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
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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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
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
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 하천 · 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 95 -

27)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일반관리
공사원가
비율(%)

종합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50억 원 미만 8.0 5억 원 미만 8.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6.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6.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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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 97 -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
(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98 -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
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
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
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99 -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청 예규)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100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별표6 품질관리비산출및사용기준)
감가상각비(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5, 별표6호의기준내용연수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동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
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 101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
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
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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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 103 -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
할 수 없다.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종합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비율(%)

일반관리
비율(%)

50억 원 미만 8.0 5억 원 미만 8.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6.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6.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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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
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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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 106 -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 107 -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
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108 -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
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0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1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
정한다.

- 111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기 술 사 기술사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산업기사
중급기능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구분

비목
재
료
비
노
무
비

제
조
원
가

경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 총

윤 (
원

가 - 113 -

제조기간 :
금액

구성비 비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비목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직접 노무비
무 간접 노무비
소 계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순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공
가설비
지급임차료
사
보험료
복리후생비
원
경 보관비
외주가공비
가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재
료
비

- 114 - 금액 구성비 비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

비목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 윤( 총 원 가 - 115 - 구성비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사항 이행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소

속 : 직 위 : 월 일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 도 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1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공사명:
구

공사기간:
분

금 액 구성비

직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간
접
공
사
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 117 - 비 고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 118 -

제
제33장
장 계약심사
계약심사 운영요령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 용역 ․ 물
품 등)의 입찰 ․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
의 적정성을 심사 ․ 검토하는 제도이다.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
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 ․ 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119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는 제외(이하
이장에서 같다)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원가심사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심
사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원가심사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심
사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120 -

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대상기관(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등),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하고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시·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 ․ 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
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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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의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되어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
심사를 하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
(심사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
사업부서)

③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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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심사결과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공개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
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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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
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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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
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
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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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
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
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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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
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
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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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
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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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
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
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
(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
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1)-나)”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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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심사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
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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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의 적정성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
적정성
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적정성 및 설계서간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모순이 없는지 여부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
등의 적합 여부
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
법령 검토 여부
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
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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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통과
수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설계변경(원안 통과) 하여 설계변경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
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132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 ․ 이행의
전망 ․ 이행기간 ․ 수급상황 ․ 계약조건 ․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
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
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
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 ․ 도 교육감이

  • 133 -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134 -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0000과-

결
재

협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천원 설 계 자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담 당 (전화번호 : ) 자 :

․ 금회공사비 :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천원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135 -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구

(단위 : 원)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 고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직접노무비
노
간접노무비
무
소
계
비
운반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제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재
료
비

순
공
사
원
가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136 -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외 개공종)

◦ 일위대가 조정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137 -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 138 -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시행일자
수신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
서 등)

발신명의

  • 139 -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순
공
사
원
가

제
경
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 고
요청(심사)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재
료
비
노
무
비

분

소
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140 -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 요청기관 :

용역개요

◦ 용역비: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141 -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시행일자
.
.
수신자
접
수
접수일자
.
.

건 담당자 팀 장

.
협 조
.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호:
수의계약시 ․ 상
계약대상 ․ 주
소:
업
체 ․ 전화번호 :
기

과 장 대표자 :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142 -

결
재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산출조사근거
품명

규격 산출가격(원)

단위 수 량
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 143 -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신자
접
수
접수일자
건

0000과- 담당자

결
재

협조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호:
수의계약시 ․ 상
계약대상 ․ 주
소:
업
체 ․ 전화번호 :
기

대표자 :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144 -

제조원가계산서
◦ 품
◦ 규

명:
격:

◦ 수
량: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제
조
원
가

금 액

재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료
작업설․부산물등(△)
비
소 계
노 직접노무비
무 간접노무비
비 소 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험료
경 복리후생비
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페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 145 -

구성비 비고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신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0000과- 협조

요청기관
건

결
재

담당자 전화번호 명 산출금액 원 수의계약시 ․상 호: 계약대상 ․주 소: 업 ․전화번호 : 체

◦ 인쇄물내역
1. 규
격:
2. 수
량:
3. 면
수 : 표지
4. 용지종류 : 표지
5. 인쇄색도 : 표지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계약방법
(대 표 자 :

절( ㎜ × ㎜)

면, 내지
면
(
g), 내지
(
도(단․양면), 내지

g)
도(단․양면)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146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구

분

(단위 : 원)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확인자

  • 147 -

(인)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신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0000과- 협 조

요청기관
건

결
재

담당자 전화번호 명 산출금액 원 수의계약시 ․상 호: 계약대상 ․주 소: 업 ․전화번호 : 체

계약방법
(대 표 자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2. 색 도: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148 - )

인쇄물기획 ․ 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구

분

(단위 : 원)
산출금액

산출근거 비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
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
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
쇄물 심사요청
서에는 반드시
제외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출력비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확인자

  • 149 -

(인)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금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150 -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시행일자
.
.
수신자
접
수
접수일자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
협 조
.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발주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 151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 152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 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
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 ․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 총제조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 ․ 양을 말한다.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공사

1.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
류의 실적
으로 제한 물품
용역

2. 기술보유상
황으로 제
한
3. 시공능력평
가액으로
제한

제 한 요 건

◦해당 계약목적
물의 규모 또
는 양의 1/3이
내 단, 계약목
◦ <별표>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 <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이상 1배 범위
특수한 설비․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에서 최소실적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준 정할 수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있음
◦해당 계약목적
물의 금액의 1
배 이내
◦ <별표>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문․ 그밖의 공사

공사
물품
◦ <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용역
용역
공사

비 고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문․ 그밖의 공사

  • 153 -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공사

4. 지역제한

제 한 요 건
◦ 추정가격 150억원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
물품 용역․물품
용역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용역
5.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
부에 따른 공사
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제한
7. 물품납품능
◦ 특수한 성능․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물품
력
받은 물품인지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
8. 중소기업자 물품
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자로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9.소기업‧소상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
물품
공인
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
10.벤처기업,
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
소상공인,
물품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소기업, 창업
용역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기업, 중소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기업자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 154 -

비 고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
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
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
+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155 -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계
약
담
당
자

①규모 ․ 양

규모 ․ 양의 단위
[예시] ㎞, ㎡, ㎥, ㎏, 개, M, 개소 등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
으로 판단

실적제한방법
선택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 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 ․ 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
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 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 ․ 경쟁성 ․ 난이도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
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
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 156 -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 ․ 공법을 개발 ․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가)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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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
설계 ․ 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
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을 참조하
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 ․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 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
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 158 -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 159 -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터널공사 ② 활주로공사 ③ 지하철공사 ④ 저수 ․ 유조 하천공사,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 댐 축조공사 ⑥ 취수장 ․ 정수장 ․ 유수지 ․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 송 ․ 배수관공사 ⑧ 수중관 ․ 사이폰 ․ 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 연약지반 파일 ․ 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 독크 축
조공사 ⑪ 간척(방조제) ․ 매립공사 ⑫ 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공사, 어촌 ․ 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공사 ⑬ 장대교(길이 100m 이상) 제작 ․ 가설공사 ⑭ 철도 ․ 철도
궤도공사 ⑮ 정밀 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 발전 ․ 변전 ․ 송전
․ 배전설비공사 ⑰ 전기철도 ․ 전차시설공사 ⑱ 정밀시공 ․ 고위험 전기기계 설치
공사 ⑲ 신호집중제어 ․ 특수제어장치 설치공사 ⑳ 자동신호 ․ 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감지기 설치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
이용 신축이음 ․ 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수도 흡입준설공
사
심정공사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는 군사시설공사
하천환
경정비사업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
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스폼공법 ․ 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 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
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제10호 관련)
①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
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 특수설계 ․ 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 160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제조사 ․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 공급사명 (인) 년 월 - 161 - 일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 162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고시
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
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
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 ․ 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 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 ․ 감리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회간
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 시 · 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
구역상 접하는 시·군 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
사. 인접 시 · 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지역과 행정
구역상 접하는 시·도 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 · 도에서 제외한다)
3. 청렴서약서의 제출

  • 163 -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2인 이상
견적제출

1인 견적
제출가능

주요내용
견적서
전기 등
용역․물품
유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제출방법
그 밖의 공사
기타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금액기준 4억 원
2억 원 1억 6천만 원 1억 원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
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사회적기업
의한 계약
금액기준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외: 제6절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경우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
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하자곤란
따른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 ․
등
나 ․ 다 ․ 마목)

  • 164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제3호, 제4호라목․ 바~하목,
제6
호~제8호)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천재지변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등
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
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주요내용
구분

유형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용역․
물품
기타

견적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추정가격 ◦ 지 정 정 보 처 리
1억 6천만원 1억 원
장치에 의함
이하
이하
◦예외: 제6절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 165 -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
+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
광진구+중랑구+노원구 또는 ③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
(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 ․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 166 -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 ․ 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 ․ 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 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 ․ 4) ․ 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 167 -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
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 ․ 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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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주요내용
견적서
전기 등 용역․물품
구분
유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제출방법
그밖의공사
기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따른 사회적기업
1인 견적 금액
계약
제출가능 기준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예외: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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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체적 범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하천축제 ․ 하천호안 ․ 도로포장 ․ 도
책임 구분이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 로개설 ․ 상·하수도 접합 ․ 조경 ․ 토
곤란한 경우 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공․ 준설과이에유사한토목공사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혼잡 ▪금차공사가시공과정상다른공사와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
등의경우 시간적·공간적으로중복되는공사
공사기간비율이 40%미만인공사
3)마감공사의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경우
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2억원 이상인 공사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신 기 술 ․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
새 로 운 기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전력기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공사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사 실 상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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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체적 범위
경 쟁 이
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
불가능한
어 입찰이실질적으로곤란한경우
경우

수의계약 제외대상

※ 특허 ․ 신기술(이하 이 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
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은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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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 원(전문 7천만 원,
전기·소방·그 밖의 공사는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장기
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AAA1
①의 AAA~AA-에 준하는 등급
A+~AA2+~A2①의 A+~A-에 준하는 등급
BBB+~BBBA3+~A3①의 BBB~BBB-에 준하는 등급
BB+~BB+~B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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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 ․ 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
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 ․ 보상비 ․ 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
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
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 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 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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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
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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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분

계약금액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원칙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9.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
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9.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8.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
예외
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8.75
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7.5
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
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6)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9)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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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
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5)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
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
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
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
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
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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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
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
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⑩「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⑪「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
(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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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
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시 ․ 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
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나. 주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5) ·20) · 21) · 22) · 23)· 24)에 따
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
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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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
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
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담당자는 30)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절”
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6) 8)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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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에는 ‘제5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이라 함)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종류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
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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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①제품명②제품규격서③제품등록업체정보④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⑤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나. “가”에 따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
하여야 함(단,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취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행정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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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세부기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정의
가.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4-라-1)’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다.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라.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마.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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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가변동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
하고 입찰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당시가격이 변동된 가격을 말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해당 입찰일
(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
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대
해 ‘4-라’에 따른 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2)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의 지수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2-아-1)-가)’와 동일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
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군에 대해 기준시점(해당 입찰일)과 비교시점(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간 지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수조정률 산출
방법은 제1장 제7절을 준용
3. 수의계약 절차
1.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3. 계약변경 방법

4. 기본설계, 대안설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상대방 수의계약 참여시 계약방법 변경(입찰→수의계약)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추진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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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수행 및 가격협상 성립조건 본계약 체결 약정
6. 예비계약체결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7. 실시설계도서 제출 및 평가 설계서 물량확정

8. 가격협상 협상 기초가격 및 최소협상 가격 작성 9. 본계약체결

협상 성립가격으로 설계내역 확정 후 본계약 체결

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가.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1)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1)’에 의한 단독입찰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입찰공고의 단독입찰자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
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상대
방에게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의
적격 여부, 설계(또는 기술제안)점수에 대한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
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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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2)-나)’에 따른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나) ‘마-2)-라)’에 따른 설계 보정율
다) ‘마-3)’에 따라 가격협상 시 고려할 사항
다. 예비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
점수가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다) ‘나)’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
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는 취지
(1) 일괄입찰로 발주된공사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
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나’에 따른 설계 보상비
(3)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가) 제안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나) 실시설계서 :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
(4)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라) 상대방은 ‘다)’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3)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계약
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101조 및 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 185 -

4)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가) ‘2-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나) ‘나-3)-가) 및 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5) 대안공사 및 실시설계기술제안공사는 대안제시나 기술제안을 하지않는
경우 예비계약 없이 바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일부가 부도, 파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
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가격협상
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
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
대가와 보상비
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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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 등으로 발
주된 공사 및 종합평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다) ‘나)’의 경우 유사공사는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중 가중치
등이 동일한 기준의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
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
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2)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3)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라)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제134조제3항에 따른 평가
점수
(2)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3)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3) 계약담당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
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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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103조, 제137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다-2)다)’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 ․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 · 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 ․ 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 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

  • 188 -

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준용한다.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약 개요 계약상대자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업체명 대표자 주

계약금액
(B)

계약률(%)
(B/A)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 189 -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
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 190 -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 191 -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
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가”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
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1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93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과장

(인)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시공능력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공시액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8)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시
공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여유율
▪ 진행 중인 관급공사
(8)
▪ 진행 중인 관급공사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A. 3.0배 이상
8.0점
B. 2.0배 이상
7.2점
C. 1.5배 이상
6.4점
D. 1.5배 미만
5.6점
A. 1건 이하
8.0점
B. 2건
7.2점
C. 3건
6.4점
D. 4건 이상
5.6점
일반
A. 150% 이상
AAA~AA8.0점
사항
▪ 최근연도 유동비율
B.
120%
이상
A+~A7.2점
경영상태 (유동자산/ 유동부채)
C. 100% 이상
BBB+~BBB6.4점

  •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

(8)
D. 70% 이상
BB+~B5.6점
체 유동비율
E. 70% 미만
CCC+
4.8점
계약질서 준수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무
3점
(부실시공의 제재처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유
△3점
분 등, 수의계약요청
3점
서접수일기준 최근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무
을
받은
경우
유
△3점
1년이내)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 ( ㉮+㉯) / 2 〕
①하 자 ㉯하자보수보증기
×70%=점수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간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 / 2 〕
기술 ②혼 잡 ㉯공사규모비
×70%=점수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사항
㉮뒷마무리공사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 ㉮×70%=점수
규모비
액)×100= %
③마 감
㉯부대시설공사 [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금차부대시 ㉯×70%=점수
규모비
설공사추정금액〕×100= %
④ 특허 공 ㉮독점적 기술의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 ㉮×70%=점수
법등
공사규모비
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고용노동부 장관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0.5
특별
고용창출 이 고용창출 100 3회 우수기업 선정
+0.4
신인
우수기업 대 우수기업으로 2회 우수기업 선정
+0.3
도
선정한 자
1회 우수기업 선정
+0.2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평가
기술사항
점
결과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
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
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19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 취약계층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고용비율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

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유급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기준
근로자
인정기준 취약계층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
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
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19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196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서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전차(관련)
공

사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약자

낙찰률
공사명
금차공사

공사개요

추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
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귀하

- 197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
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
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
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제출자 업체명 :
○○

.
대표자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198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제품명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유효기간

발명 및 기술
고안내용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대비
구분

요청물품 계약물품 대비결과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 업체명
대표자

○○ 재무관(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19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 재무관(분임재무관) 월 일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200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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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마.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바.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3. 공동계약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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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
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4. 공동도급제도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는 종합 조정 ․ 관
①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리 및 분담시공
◦출자비율로 구성
방식
(면허분담 가능)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③ 하자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책임
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
대책임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구성원 전원동의시
◦구성원 각자 책임 하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④ 하도급
하도급 가능
하도급 가능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주계약자-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표 1> 제1절
⑤ 실적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
◦구성원별분담시공부분 4-나-5), 6)에 따라 실적
인정 ◦규모- 실제 시공부분
인정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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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
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
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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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마) 신기술 ․ 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나. 구성원 수 등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
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 ․ 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
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
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
담당자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필요한 공종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2)’에 따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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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지반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 ①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철근콘크리공사(부2), ②토목

(주1)+지반조성공사(부1), ③토목(주1)+철근콘크리트공사(부1)
* 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
비율에 합산)
5)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
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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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괄 ․ 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예시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 입찰을 위해 A, B, C 3개
업체가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토목), 공동이행 : A+C(조경)

* 참여비율 A(51%), B(45%), C(4%)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이므로 A사가 토목과
조경에 각각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
공사에 참여한 C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5% 미만 가능
6)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 ․ 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
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
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
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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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를 대표자로 하며,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4]까지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1) 공동계약의 이행 방식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1)-가), 다)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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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
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의 공종내역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해야 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 포함)로 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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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
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
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가)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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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다)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
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
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마)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
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5)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바)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
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
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나.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
간 협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승인한 경우 그에 따라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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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준공대가 ․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7.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
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
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
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
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 212 -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
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원, 분담내용 변경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 전원이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 하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 213 -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 ․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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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15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
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
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 216 -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
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217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218 -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
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 219 -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220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 221 -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
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건 축 40%

20%
(50%)
20%
(50%)

20%
(50%)
20%
(50%)

조 경 10% 통 신 5% 소 방 5%

2.5%
(50%)
2.5%
(50%)

2.5%
(50%)
2.5%
(50%)

업종

10%
(10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
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
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
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 222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
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
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223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
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 224 -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

(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 (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 (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
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
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
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
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
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
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

  • 225 -

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 품질
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 226 -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
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 227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5]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 228 -

(인)
귀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제4절 보칙

  • 229 -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 ․ 출자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
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란 제1절 “2”의 기관들이 공사 ․ 물품 ․ 용역을 종합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란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임된 기관을 말한다.
라. “운영협의체”란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마. “관련기관 협정서”란 종합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바. “대표기관 집행방식”이란 대표기관이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
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사. “공동집행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 230 -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
가. 종합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한다.
라. “나”에 따라 선임된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
기관 협의체를 대표한다.
2.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3.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 ․ 물품 ․ 용역을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에게 있다.
1) 전체 사업 개요
2) 전체 사업의 설계서와 설계금액
3) 예상 사업기간
4) 입찰방법과 입찰 예상시기
5) 사업장의 위치
6) 그 밖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 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1. 계약체결
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계약 입찰시 공사 ․ 물품 ․ 용역의 예정가격을

  • 231 -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해당 공사 ․
물품 ․ 용역이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제2절 “3”에 따른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
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인 관련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장과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3. 운영협의체의 구성
가. 운영협의체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
으로 하며,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운영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절 보 칙
1. 종합계약 적격 여부의 심사기준 · 심사기간 · 세부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 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체가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3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대표기관 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 ․ 물품 ․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중 대표 관련기관과 다른 관련기관 간에 공사
․ 물품 ․ 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 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 2. (계약담당자 :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 ․ 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 ․ 물품 ․ 용역과 관련한 권리 ․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① 공사 ․ 물품 ․ 용역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 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루어지며, 대표 관련기관은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
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련기관 협의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독요원을 임명하여 사업장에

  • 233 -

파견하고 해당 관련기관의 고유기술과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서로 협조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
하고 이를 수납 ․ 보관한다.
제8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 ․ 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 ․
물품 ․ 용역 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 분을 대표관련
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이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은 운영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 ․ 물품 ․ 용역의 부대비용으로
대표 관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대표 관련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의 선급금 ․ 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 ․ 물품 ․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 23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공동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 ․ 물품 ․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공사 ․ 물품 ․ 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 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
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2. (계약담당자: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 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서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공사 ․ 물품 ․ 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 ․ 물품 ․ 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
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 ․ 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 ․ 물품 ․ 용역과 관련한 권리 ․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 235 -

제6조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
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 ․
물품 ․ 용역은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①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 ․ 보관한다.
② 대표 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
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계약금액 비율만큼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
록 한다.
제8조 (대가지급) 선급금 ․ 대가 등은 공사 ․ 물품 ․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우선 일괄하여 지급하고 각 관련기관에 대하여 지
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 ․ 물품 ․ 용역에 관
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 ․ 물품 ․ 용역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 단
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 236 -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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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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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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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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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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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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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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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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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46 -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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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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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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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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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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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253 -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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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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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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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257 -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58 -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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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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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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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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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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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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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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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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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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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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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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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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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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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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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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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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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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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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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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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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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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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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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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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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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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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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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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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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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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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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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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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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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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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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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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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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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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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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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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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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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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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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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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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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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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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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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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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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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07 -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 308 -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
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
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
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1절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공사의 입찰
1.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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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
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하고 입찰
공고에서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
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
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1’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는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라”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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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사.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2절 4.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 예규「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
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
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한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입찰보증금
가.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자로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6-마’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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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나-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구성원 수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다.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주공사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능
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2-가’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바.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나’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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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8. 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
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
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
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2-마-6)’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
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의 장이 ‘바’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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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8’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8-가’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
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8-가’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입찰
가. 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바.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11. 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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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10-라’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6절에 따라 공사손해
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 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12. 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 ‘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4. 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11-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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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15. 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17’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7. 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
(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장치를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장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다.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
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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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라.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
무효의 범위)-가-2)’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나. 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
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19. 대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대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1.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2. 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23-가’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23. 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가. 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다.
나. 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4. 입찰금액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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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23’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하며, 대안
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나. 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라. 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5.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가’ 및 ‘나’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26. 설계도서 등의 보완
가.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
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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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9-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
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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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실시설계부적격
가.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가’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가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 내지 ‘다’를 준용한다.
30. 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가.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
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1. 설계비 등 보상
가. 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320 -

나. 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
탈락자 중 설계점수(또는 기술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1-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
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2. 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33. 사업계획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4. 입찰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절 기타사항

  • 321 -

1.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입찰 등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을 적용한다.
나. 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3. 서류 제출마감
가.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
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4.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 322 -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23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1]

입
공
입
찰
내
용

입
찰
보
증
금

고 공 번 호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납 서(일괄입찰용) 호 입찰일자

및
약

. . .

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율 :
․보 증 액 : 금
․보증금 납부방법

부

납 부 면 제
지 급
확

제 찰

%
원정(₩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
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
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
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324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2]

입
공고번호

제 호 원 안 찰 서(대안입찰용)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대 안 공 종
대

안

준공기한
입
찰
보
증
금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보증금율 :
․보 증 액 : 금
․보증금 납부방법

%
원정(₩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
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
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
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안입찰산출내역서 1부.
2. 대안입찰산출내역서 1부.(대안입찰자에 한하며 대안공종과 대안입찰내역
으로 구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안은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도급금액 전체
2) 대안공종은 입찰안내서상에 명시한 대안공종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3) 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 32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3]

입 찰 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보증금율 :
․보 증 액 : 금
․보증금 납부방법

%
원정(₩

.

공 사 명
입찰금액
준공기한
입
찰
보
증
금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납 부 면 제 및 지 약 급 확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
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
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
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 326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4]

입 찰 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입

공 고 번 호 찰 공 사 명 내 입 찰 금 액 용 준 공 기 한 제 호 입찰일자 납 부 찰 . .

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율 :

입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사유 :

보
증

납 부 면 제 및 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
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
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
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
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 붙임 2.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327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산출내역서 집계표 항 목 별 금 1. 공 종 별 합 액 비 계 0000원 (1) 가 설 공 사 000원 (2) 기 초 공 사 000원 사 000원 (4)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000원 (3) 토 공 ― ― ― ― ― ― 2. 간 3. 경 접 비 0000원 비 0000원 료 000원 (2)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000원 (3) 고 료 000원 비 000원 비 0000원 윤 0000원 료 0000원 세 0000원 계 00000원 (1) 산 노 재 보 용 (4) 기 험

보
타

4. 일 무 반

험
경

관 리

5. 이
6. 공
7. 부
8. 총

사

손
가

해
가

보

험
치

고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 328 -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제4절 설계의 변경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8절 하도급
제9절 기타

- 329 -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
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제1절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
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
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자가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
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
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98조제2항 내지 제3항, 제132조 제1항,

  • 330 -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98조제6항, 제132조
제3항, 제134조 제4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
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일반조건 제2절 ‘2-가’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

  • 331 -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일반조건 제2절 ‘4-나’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4. 통지 등
가.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

  • 332 -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일반기준 제6절 ‘4’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
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
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
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일반기준 제6절 4라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 333 -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일반기준 제6절 ‘9-나’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 ‘가’ 내지 ‘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집행기준 및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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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및 용지보상 등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현장 대리인
가.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5절 ‘1-라-1)-나)’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
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현장대리인이 ‘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감독관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4.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5절 ‘1-마-1)’에서 규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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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시공도서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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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4-나’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
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가’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
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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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환경오염 방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나. 계약담당자는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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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1. 휴일 및 야간작업
가. 일반조건 제5절 ‘5-나’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절 설계의 변경
1. 설계서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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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가’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마.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
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
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설계서의 수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가’에서 규정한 수정․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등
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7절 ‘2-마’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1-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1-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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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
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나. 일반조건 제7절 ‘2-마’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
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
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4. 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가.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6절 ‘1’ 내지 ‘4’, ‘6’ 내지 ‘7’, 제7절 ‘1’ 및 ‘4’ 를 적용한다.
5. 설계변경 절차
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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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담당자가 일반조건 제7절 ‘2-마-1)’ 또는 일반조건 제6절 ‘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
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 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
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절 ‘2-라-2)’를 적용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4절 2-다에 따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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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계약
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절 ‘가’내지 ‘다’를 준용한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의한다.
5. 발굴물의 처리
가. 일반조건 제5절 ‘1-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3’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가.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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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가’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9절 ‘1’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에 의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6’에 의한다.
다.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7’에 의한다.
라. 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5’에 의한다.
마.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3. 노임지급
가.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자가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보상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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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11절 ‘1’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9절 ‘2-가-1)’에 의한 현장인수
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6. 공사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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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가항력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절 ‘11-가’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다. ‘가’ 내지 ‘나’를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
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가.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9절 ‘8’에 따른다.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가. 일반조건 제11절 ‘3’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
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발급한다.

  • 346 -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1’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
(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가.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자담보
가. 일반조건 제11절 ‘1’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일반조건 제11절 ‘2’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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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
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절 기타
1. 관련 법령등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
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2.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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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가. 일반조건 제8절 ‘3-가-1)’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
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가’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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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가’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
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4. 분쟁의 해결
가. 일반조건 제10절 ‘3’에서 따라 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마.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
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5. 시공평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공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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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또는 ‘나’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의 협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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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8절 ‘3-나-1)’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조건에 따른다.
나.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일반조건 제7절 ‘3’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바.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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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조정의 청구 및 접수
제4절 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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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1조의2, 제35조, 제35조의2와 시행령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 및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는 자 또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6)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8)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9) 그 밖의 해당 입찰 ․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10)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자
나. “피청구인”이란 과징금 부과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
을 부과하려는 대상을 말하고,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계약 분
쟁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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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사자”란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에 따른 청구인을 말한다.
라.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과징금 부과 :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와 과징금부과심의분과를 둔다.
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되고, “가”호에 따른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로 하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라.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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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7)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8)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일 까지 통보할 수 있다.
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
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마.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기록 ․ 관리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비치(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은 결과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상정, 각하 또는 수리 결과 통지,
심의·조정서 작성 및 통보
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서
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분
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 법 제35조의2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356 -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가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위원이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의에서 회피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의무
가.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으로 위촉되
는 때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정의 청구 등
1. 계약분쟁 재심 청구 등
가. 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한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그 밖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나. “가”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위원회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2. 과징금 심의 요청 등

  • 357 -

가.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
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대표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3) 심의 신청 내용 요약
4) 과징금 부과 사유
5) 과징금 부과금액, 부과율, 계약금액
6) 과징금 부과금액 판단근거
나. “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3. 청구 등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 제4항의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1절 “2”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4)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5)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
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6)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른 심의 신청,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58 -

4. 청구 등의 수리
가. 위원회는 청구 또는 조정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수리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당사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나.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
청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
령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심사·조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사건의 처리
1. 사건의 번호부여
가. 위원장은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
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2. 조정 청구 등의 취하
가. 청구인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조
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정 청구 등을 취하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조정 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
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3. 소 제기 등의 통보
가. 심의·조정 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 359 -

나. 위원회는 심의·조정 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
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다. “나”항에 따라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
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방법
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
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 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
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
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심의ㆍ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
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시행령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 360 -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시행령 111조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361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계약분쟁조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청구인 접수일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대표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인) 소 발주기관명

이의
신청

발주기관 주소 대상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 청구 및 조정 신청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한 자로서 그 행위의 취소, 시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합니다.
년

청구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첨부서류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6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자

사 건 명
성 명

기관명

청
구
인

주 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성 명
피 (대표자명)
청
상 호
구
(법인명)
인
주 소
(소재지)

○○○
(☎ :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심의 신청
내용 요약

과징금
부과 사유

부과금액 원

과징금
부과율

%

계약금액
(추정가격)

원

부과금액
판단근거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제3항
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청구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첨부서류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 363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구분

제출일 청구인 사 건 명 - 364 - 상정일 심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 기피 신청서 □ 회피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위원
① 신청취지

② 신청원인 ※ ①~③은 별지에 작성 가능함 ③ 소명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기피 □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36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
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년
서약자

월 일 성명 : (서명) 주소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366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조정청구 취하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상 호
(법인명)
주 소
(소재지)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대
리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소

발주기관명 대표자

피
주소

청
구
인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취하이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요령」제4절 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0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367 - 0 0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의결서
Ⅰ. 심의결과
사건
번호

인용
사 건 명

기각
전부

일부

Ⅱ. 주요 의견
○

. .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 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368 - (인)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
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
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10년 12월 31일까지 입
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
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
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적용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
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 369 -

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일까지
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9일까
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
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
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
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
로 한다.
부 칙<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10.12.30>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 370 -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
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
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
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
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 371 -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 372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부칙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제1호 단서
규정, 제4호 단서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호 “나”목 9번
단서규정,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호 13번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
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
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 373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
제6호는 2015. 7. 20.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라”의 “나)”는 2015. 7. 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
월 16일까지로 한다.

- 374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
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
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 375 -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
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선금의 반환 청구와 재지급에 관한 적용례) 예규 제70호에 따라 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제2절 “5”의 “나”의 “1)”의 선금 반환청구 해당 사항에서
사고이월 등의 경우를 제외한 개정규정은 종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376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중 납
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 및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
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은 폐지한
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77 -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
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
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
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 378 -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
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
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
용한다.
3.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부칙에 따라 일괄
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
정을 적용한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
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79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
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
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 380 -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요령을 따른다.
6.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
한다.
7.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
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381 -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한 적용례) 제1장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한 적용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
위원회 운영요령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
고분부터 적용한다.
3. (국가유산 관련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종전
문화재 관련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하고 명
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82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 및 계
약일반기준 중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관련 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일
반기준 중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관련 규정,
제2장 예장가격 작성요령 중 제3관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
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
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
고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
정가격 결정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및 대가지급 적용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이

  • 383 -

예규 시행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
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
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8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7.1.시행).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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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
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찰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공고

적격심사
입찰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
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
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
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
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1차

평가 신용평가방식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
대상

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2차
평가
대상

시 입찰 참가자가
공 동일
실적을
경 선택하는 경우
험
(45)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

10
30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기술능력(45) 신 인 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3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4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결정
㉯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 제한 없이 사전심사

(계약심의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위원회에서
③ 공동도급방식
최종결정)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
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사전심사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신청
㉮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호의2 서식)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
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5 -

4.제출서류에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대한 보완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요구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5.심사 실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경영 상태는 심사 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
(배점한도)을 부여한다.
④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입찰
① 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
적격자의 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선정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7.심사결과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통지
8.이의신청과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심사 실시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6 -

9.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필요시)

할 수 있다.

10.입찰실시 ①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적격심사 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실시
12.적격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결과통보
13.이의신청과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
재 심 사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시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4 . 낙 찰 자 ①낙찰자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과 최종 결정한다.
결정과
분쟁조정 통보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
②분쟁조 ㉮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정 신청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14-②”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
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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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공사이행능력 심사 통과자만

※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
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는 별도)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
(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
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
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
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업종(공종) 공사 중 일부 업종(공종)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
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
액의 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 업종(공종)
과 평가대상 업종(공종)별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지역 업체 가산평가

  • 8 -

1)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2) 적용제외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
상태 ․ 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
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공사현장이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경우
각 시․ 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7.5% 이상 12.5% 미만
2%
12.5% 이상 17.5% 미만
4%
17.5% 이상 25.0% 미만
6%
25.0% 이상
8%

마. 소수점 처리방법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
한다.
바. 부도업체 등의 심사 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
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

  • 9 -

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
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
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법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
여 제출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
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10 -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
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
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
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 A2A3+, A3°, A3B+, B°
BC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이하

통과여부 통과 탈락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
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①

사전심사
신청자
(공동수급체

2가지방법중
1가지 선택

구성원별) 45점

②
33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점수
18
16
1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점수
22
11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11 - 구 분 공 Ⅰ 유형 1) 교량 8) 철도 Ⅱ 유형 12) 쓰레기소각로 Ⅲ 유형 2) 공항 6) 준설 종 9) 지하철

명
10) 터널공사

13) 폐수종말처리장
7) 항만

14) 하수종말처리장 15) 관람집회시설 16) 전시시설

나)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
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실적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공종별 동일공사나 유사 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
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
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동일실적이
나

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

유사실 = 적 평가

×100(%)
평가기준 규모(금액)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⑵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
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 실적계수
=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 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⑴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主) 업종만을 평
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⑵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 12 -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
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
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
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 안에 일부만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
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
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
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
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
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
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
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다)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 13 -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라)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마)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한다.
바)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
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
용부분으로 본다.
⑵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⑶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
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
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
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 14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Ⅰ유형

A. 200% 이상
B. 165% 이상
①규모(길이․용량․
가)최근10년
18.0 C. 110% 이상
간 해당 면적 등 기준)
D. 55% 이상
E. 15% 이상
공사와
동 일 한 ②금액(실적인정규
종 류 의 모이상공사(종)의
공사실적 각각 준공금액의 16.0
합계액):관급자재
포함

A. 200% 이상
B. 165% 이상
C. 110% 이상
D. 55% 이상
E. 15% 이상

평점 Ⅱ유형 Ⅲ유형

A. 2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50% 이상
E. 10% 이상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18.0
15.9
13.9
11.9
9.9

A. 2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50% 이상
E. 10% 이상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16.0
14.2
12.4
10.6
8.8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나)최근 5년 입찰공고 시 해당업
간 공사
11.0 ▪ 실 적 계 수
실적합계액
종 명시
실적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단, 동일실적 인
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복합 업종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주 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주 업종과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 15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Ⅰ유형

Ⅱ유형

A. 200% 이상 A. 200% 이상
가)최근 10년간
금액이나 규모
B. 165% 이상 B. 150% 이상
해당공사와
(계약담당자가 선 22.0 C. 110% 이상 C. 100% 이상
유사한 종류
D. 55% 이상 D. 50% 이상
택)
의 공사실적
E. 15% 이상 E. 10% 이상

Ⅲ유형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평점
22.0
19.5
17.0
14.5
12.1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복합 업종인 경우
나)최근 5년간
입찰공고 시 평가 11.0
공사실적
대상 업종 명시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단,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
(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16 -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2)일반기술자
배치예정

11.0 품질· 평점 A. 4.0 이상 13.0 B. 3.0 이상 10.9 C. 2.0 이상 8.8

D. 1.0 이상
A. 15인 이상(12인 이상)

6.7
11.0

B. 12인 이상( 9인 이상) 8.8 C. 10인 이상( 6인 이상) 6.5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평가등급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 17 - 3.0 3.0 A. 3년이상 3.0 B. 3년미만 1.8 A. 3년이상 3.0 B. 3년미만 1.8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A. 50억 원 이상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3.0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
2)신기술 활용 실적
표자만 평가)

1.0
0.8
3.0
2.8
2.6
2.4

A. 5년 이내 시공실적
㈐ 그밖에 해당 공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
사 시공에 필요
3.0 B. 7년 이내 시공실적
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한 사항
C.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A. 150% 이상
㈑ 최근년도 건설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B. 100% 이상
문매출액에 대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8.0 C. 50% 이상
건설부문 기술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발투자비율
E. 10% 미만

8.0
7.8
7.6
7.4
7.2

2.8
2.6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에 따른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 ․ 계속비
공사는 총 공사 최종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
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
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
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
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

  • 18 -

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계
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
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
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
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
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은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
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시공지원기
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

  • 19 -

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
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
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현장대리인 경력)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20 -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교통시설
토목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주거

건축
비주거
< 산정 예시 >
공 사 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
점
×
점
×
점

= 91점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
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
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
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
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21 -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등급
평 가 방 법
평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심사항목

배점
한도
2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0.4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건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1.0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2
사실이 있는 자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받은자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2.0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1.0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 있는 자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2.0 과징금부과처분을2회받은사실이 있는 자
-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3.0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있는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한자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22 -

2
~
-2.0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2.0
-2.0
한 자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
로 공표한 자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그 실적이 우수한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2조제5항에따른 산업안전
-1
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 위반하
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만
원을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0.5 1회 받은 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1
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1.0 2회 이상 받은 자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 -0.4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에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건 -2점까지 부여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부실벌점
①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3.0 15점 이상
1.0 1등급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2등급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 0.6 3등급
0.4 4등급
한자
0.2 5등급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명단을 공개한 자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 23 -

-2 -3 1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1.0 A : 1등급
0.9 B : 2등급
0.8 C : 3등급
0.7 D : 4등급
0.6 E : 5등급
1.0 A : 최우수
0.5 B : 우수

1 1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 1.0
1.0
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으로 인증 받은 자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1년 미만
(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 0.5
0.5
소재지를 둔 자
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24 -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
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
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
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
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
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
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
가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
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

  • 25 -

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
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
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
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
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
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제6절 입 찰
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참

  • 26 -

가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입찰은 계속 진행한다.

2.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을 실시
한다.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100

계
①
수
행
능
력
평
가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14
곱한 후 이를 합산

㉯ 시공경험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12 ㉰ 기술능력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13

㉱시공평가결과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 × 3/10

3 ㉲신인도 ±2.0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42

②직접시공 및 하도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3/12
급관리계획의 적정
13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성평가
③자재 및 인력조달 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5/14
15
격의 적정성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④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유

▪평점 = 30- (
⑤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
100
(예정가격-A)

× 100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30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
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가가 표준시장

  • 27 -

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 입찰가격 평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
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 평가예시 ]

  •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 금액 합계액이 100,000,001원일 때,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는 90,000,000원(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90,000,000원 일 경우 ⇒ 미 감점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89,999,999.999원 일 경우 ⇒ 2점 감점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최저 낙찰하한률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한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 28 -

별표와 별지서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범위
3. 신용평가등급표

《 별지서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3. 업체현황조서
4.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
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5-2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7-2 시설공사 준공실적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8-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 2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경우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시공에 따른 유사 실적 인정
은 “4-나-10)”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
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동일한 종류로 한한다. 이하 같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사전심사의 경우 <별지서식>, 적격심사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
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2
조 제2항 제1호 바 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
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
해야 한다.
라. “가”에 따른 양식으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공사가 준공되었
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
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 30 -

건축물대장)를 제출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금액과 관급․지급자재 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을 제출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
다.
마. 대한민국 외(外) 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
매기준율 증명서를 제출한다.
바.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
서류를 제출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하며, 적격
심사 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
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
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
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 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2)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

  • 31 -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하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
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나)”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가)”의 실적인정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
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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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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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0)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총 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
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해당 공사 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
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
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
공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주)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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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
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3)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
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
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⑶ 사업 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
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해당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15)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
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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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
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
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3년간) 업
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
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
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
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
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
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
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5), 6)”의 방식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경우 부계약자가 참여하는 업종을 주계
약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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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
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
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제2절 “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
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
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
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
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제2절 “4”와 “5”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제2절 ‘3-가’, 제3절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제1절 “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제1절 “4-나-5),6)”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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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
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
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
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
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
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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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
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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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구분
공종
1. 교량
A. 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ㅇ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B.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 ㅇ길이 200m 이상 A ․ B등급 교량
교, 트러스교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이상)
교량 포함)
C. 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100m 이상 A · B · C등급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교량
10m 이상)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ㅇ길이 100m 이상 A · B · C · D등
10m 이상)
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ㅇ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 ㅇ도로 폭 4차로 이상과 길이
로, 계류장공사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
(확․ 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 적용

나. 청사 (여객․화물 터미널)

ㅇ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ㅇ3,000㎡ 이상의 지하철 역사
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
의 건축공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만
가. 계류시설

ㅇ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ㅇ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ㅇ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ㅇ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준설, 매립 제외

7. 철도

ㅇ500m 이상의 철도ㆍ지상구간
지하철공사

8. 지하철(도시철도)

ㅇ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 ㅇ철도ㆍ도로의 터널부분공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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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종
9. 터널공사
10. 발전소
11. 쓰레기소각로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
하차도 공사 제외)
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
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
일 소각톤수

-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14. 준설 ㅇ2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ㅇ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
집회장
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 운동장, 체육관
장․체육관
16. 전시시설(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 4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
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배점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1.0 - 4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심사신청서
공 사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월 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 첨부서류 (서명 또는 인) 귀하

1. 공동수급체 현황 표 1부
2. 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 보유 현황 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5.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6. 그 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절취선)………………………………(인)…………………………………

접 수

증
2. 수요기관 :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②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③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④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⑤시공평가 결과(증명서) ⑥그 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 기술
서, 시공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4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③ 이행방식과

이행방식 그 내용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⑦ 업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 동일공사
실적

규모

⑨ 유사공사
실적

규모 금액 금액

⑩ 5년간 실적금액
⑪ 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 일반, 시공지원)
⑫ 경영상태 평가
⑬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 신인도 등록내용
전화번호
⑮ 그 밖의
사항

주 소

작성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업체현황조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순위 비고

토목 건축 공사업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준 설 공 사 업
조 경 공 사 업
해 외 건 설 업
전 기 공 사 업
일반

정보통신공사업 별종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소음진동방지 시설업
오수 처리 시설업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일반

기계
전기

전 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협 회 장 . .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신청 공사명 :
동일(유사)공사실적 내용
대상 공종
공사명

소 계 소 계 소 계 구분 경영상태평가

자기평점
(참고사항)

계(100점) 규모

금액
(관급포함)

준공검사
완료일

시공자

협회나
조달청

신용 평가 등급 점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평가 신인도평가 (45점) (45점) (10점) (±3점) 점 점 점 점 점

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 .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주1. 1건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3.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자기평점(참고사항)’미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 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①회 사 명

⑷시 공 자
(대표)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 총공사기준

⑸계약과 준공
(장기계속공 ①계약일자
사․계속비 공
사는 총공사 ②착공일자
기준 작성)
③준공검사완료일

㈏ 금차(연차) 공사기준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⑤준공금액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⑥관급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⑹공사성질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 보수공사( )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⑶공사 금액 시 공 자 시 공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①준공금액
②관급금액
⑷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 47 - (뒤쪽)

⑸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
사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
법)
⑹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
사대상공종의 금액
①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
대상공종의 준공금액
②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
대상공종의 관급금액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⑺ 하도급 내용
①하도급자
②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③하도급금액(준공+관급)

3. 붙 임
⑴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 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난이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 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이 기재 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 횡단면도)을 첨부하
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4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 공사 위치
회

⑷시 공 자
(대 표 자)

⑸ 계약과 준공
(총공사기준)

사 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 약 일 자 준공금액 착 공 일 자 대표자

도급자설치관
급금액

준공검사완료일
인수사용일

⑹ 시공 중인 장기계
속공사나 계속비
공사의 인정실적

실적규모

인수 사용 금액
도급자설치관급금액

⑺ 공사 성질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⑻ 실적 종류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해당란에 〇 표
)

※해당란에 〇 표

⑼ 공 동 도 급여 부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⑽ 하도급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2. 전체 시공실적 규모
⑴ 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
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⑵ 그 밖의 시공실적 규모

3.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 란은 “해당 없음“ 기재)

구 분 시공자(대표) 시공자 시공자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⑶지 분 율 (%) ⑷준 공 금 액

⑸ 도급자설치 관급액
⑹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9 - (뒤쪽)

4.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하도급 실적규모(구체적으로
기재)
⑷ 하도급 준공금액
⑸ 하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대표자:

⑹ 원도급자 증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⑹”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의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신청과 확인사항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상기 시공실적 내용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1-⑹”의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
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공사의 인․허가서류와 공사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
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3-⑹”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 실적 규모
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 5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①회사명

⑷시 공 자
(대표)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 총 공사 기준
⑸계약과준공
(장기계속 ①계약일자
공사․계속
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②착공일자
작성)
③준공예정일자

㈏ 금차 공사 기준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⑤계약금액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⑥관급금액 ③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⑹공사성질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⑷전체공사 시공금
액(관급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⑸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 51 - (뒤쪽)

⑹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 가능
⑺ 실적증명 발급일 기
준, 실적공종이나 사
전심사대상공종의 시
공내용 ․ 공법
※별지작성 가능

⑻ 하도급 내용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합계
공종

합계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① 하도급자
② 하도급자 면허
③ 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④ 실적증명 발급일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종

전체공사
수
량

단위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합계

3. 붙 임
⑴ 그밖에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 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 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 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해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해당 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
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와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5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제 호 호 제 호 제 호 제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건 수 제 호 (금액단위 : 관련 협회에서 결정) 실 적 금 액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호 비 고 매

1.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주1) 입찰공고일 직전연도 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한
다.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입찰공고상의 해당 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한다.
(예) 토목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건축, 전기공사는 전기만 기재한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한다.
5) 실적금액은 해당연도의 실적금액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5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2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⑵공사 위치

⑶발주기관
(발주자)

①회사명
④영업소재지
①계약일자
②착공일자
③준공검사완료일

⑷ 시공자
(대표자)
⑸ 계약과
준 공

⑹ 계약의 종류 ②업종과 등록번호

③대표자
⑤전화번호
④계약금액
⑤시공누계금액
⑥미 시공금액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⑶시공금액
⑷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⑸업 종 별
20 년도
시공금액

시공자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00업종
00업종
00업종

3. 붙 임
⑴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직인 발급기관명 직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
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
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5) 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함.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 5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 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 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자 수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
항만과 해안도로와 공항,토목,토목
로,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
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
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토목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
등)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일
반
기
술
자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
건축 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 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
시험 등
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 해당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
․
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 (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
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
전기 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 전, 변전 등)
기설비, 공업계측제어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술자 종류

시공
지원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기술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 설비
자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 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 분야별로 작성해야 함.
2) 심사대상 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5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회사별보유인원수
구

분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공사명

참여
기간

점수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비고
증명서첨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5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성 명 직 대상공종 생년월일 참여기간 (여권번호)

신 청 인
기술분야

사전심사 위 기술자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
공종(해당
업
종) 공사규모와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공사이행
실적내용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 사 명 증 명 서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발급기관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직인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 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
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 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57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감사의견
영업소재지

대표자
토건

토목 전화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총매출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나. 신용평가자료
구
분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업종별

연도별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5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토목 ․ 건축
토목
업
종
면
번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
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서명 또는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 59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60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
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
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이행실
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
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
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
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
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
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 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 ․ 그 밖의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국가유산 ․ 지하수개발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적격심사는 해당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이행능
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이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한다.

  • 61 -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
고일로 한다.
3.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
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
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
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
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62 -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
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
(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
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
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
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
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
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6”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 63 -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
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1. 통칙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공사의 경
우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
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
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
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 64 -

가. 공사의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
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다. 공사·용역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
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
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
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
체는 “다”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
산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
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
할 수 있다.
마.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
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공사·용역의 경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
설업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및 기술용역 업종 여부, 기술용역 면
허 보유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
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직전 회계연
도에 합병하여 “아”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
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

  • 65 -

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
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최초
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
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
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
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
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
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
한다.
차. 공사·용역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사”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
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
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
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타. 공사·용역의 경우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 66 -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사>
세부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용역>
세부심사항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67 -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
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
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
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
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다”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
다.

- 68 -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나이스 디앤비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나이스평가정보(주)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서울평가정보(주)
(여의도동, 용산빌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한국평가데이터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한국기업평가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한국신용평가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나이스신용평가(주)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주)이크레더블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서울신용평가(주)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코리아크레딧뷰로
길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한국평가정보(주)
11층(역삼동, 동경빌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
테크핀레이팅스 (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2122-2308 www.nicednb.com 2122-4000 www.nice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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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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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이행실적 평가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평가기준
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출자비율, 분담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물
품 입찰의 유사물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
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

  • 69 -

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
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
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70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공사 지역 업체 가산평가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의 심사항목(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가산비율을 적용
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25% 미만
25% 이상 30% 미만
30% 이상 35% 미만
35%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각 시․ 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7.5%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17.5% 미만
17.5%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가산비율
2%
4%
6%
8%
10%
12%
14%
16%

3.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등

  • 71 -

가산비율
2%
4%
6%
8%

가. 공사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나. 기술‧학술연구용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
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
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다. 물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
다)이 물품 제조 ․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해당 입찰참가자격 ․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
(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
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
하며 “1-가”부터 “라”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
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2 -

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
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
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 73 -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
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
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
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절 그 밖의 사항
1.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
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3.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
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
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

  • 74 -

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
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
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
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
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 ․ 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 ․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
(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
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
로 일치시킨다.

- 75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 76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
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
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
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
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
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 77 -

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
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
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
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
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
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
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
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
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 78 -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
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
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
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
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
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 79 -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
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
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
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8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 A :110% 이상
: 14.0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비고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분 적용
계
-토목·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주2) 참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전기· 정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 81 -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
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
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
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
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
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
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 82 -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
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
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 83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

등 급
A. 3.6 이상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필요한 기술자
C. 1.2 이상 2.4 미만
보유상황 (회사
A. 15인 이상
보유인력으로평가) 2)일반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및 배치예정 품질·
C. 10인 이상 12인 미만
안전기술자의 해당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품질관리 경력
B. 3년 미만
분야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 주2) 참조
안전관리 경력
B. 3년 미만
A. 2건 이상
1)신기술 개발
나. 신기술 개발·활
B. 1건
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신기술 활용실적
※ 주3) 참조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평가요소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평점
8.0
6.0
4.0
12.0
10.2
8.4
2.0
1.0
2.0
1.0
0.5
0.3
1.5
1.4
1.2
1.1
3.0
~
2.0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라. 그밖에 해당공
A. 2년 이내 시공실적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사 시공에 필요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한 사항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축적 정도
※ 주5) 참조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2.0
1.8
1.6
1.4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 A. 100% 이상
마. 최근연도 건설부
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B. 75% 이상 100% 미만
문 매출액에 대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 C. 50% 이상 75% 미만
한 건설부문 기
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술개발투자비율
※ 주7) 참조
E. 10% 미만

4.0
3.8
3.6
3.4
3.2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 84 -

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
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
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85 -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
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
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
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
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6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A. 50% 미만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A.150% 이상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5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100% 이상 125% 미만
(차입금/총자산)
E.125% 이상
A.150% 이상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B.100% 이상 150% 미만
이자 보상배율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해당업체 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E. 10% 미만
A.100% 이상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B. 75% 이상 10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매출액)
E. 10% 미만
A.150% 이상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B.100% 이상 15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총자산)
E. 10% 미만
A.150% 이상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B.120% 이상 150% 미만
업현금흐름 비율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C.100% 이상 120% 미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D. 70% 이상 100% 미만
한 해당업체 비율
현금흐름/총자산)
E. 70% 미만
A.150% 이상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 B.100% 이상 150% 미만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C. 50% 이상 10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총자산)÷2}]
E. 10% 미만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자. 영업기간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평점
8.0
7.2
6.4
5.6
4.8
8.0
7.2
6.4
5.6
4.8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3.0
2.7
2.4
2.1
1.8
1.0
0.9
0.8
0.7
0.6
2.0
1.8
1.6
1.4
1.2
3.0
2.7
2.4
2.1
1.8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
한 것으로 한다.

  • 87 -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
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
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
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평점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5.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88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
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
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
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1. 단일공종공사등
2. 종합공사

계
A : 30% 이상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B : 20% 이상~30% 미만
비율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A : 82% 이상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 B : 80% 이상~82% 미만
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A : 사용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B : 미사용
A : 불이행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B : 부당 변경
A : 30% 이상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B : 20% 이상

  • 89 -

평 점 비고
12.0
12.0
6.0
4.0
2.0
0.0
5.0
4.0
3.0
2.0
1.0
0.0
-3.0
감점
-2.0
+1.0
가점
+0.5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
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 90 -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점수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2
2
1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기본
계수

공사종류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 전체공사금액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A

비고 대비 ‣ 난이도 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수는 기초 ② 댐축조공사 0.80 공사의 공사금액 비 금액을 기 ③ 발전소 건설공사 율에 따라 아래와 같 준으로 산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이 적용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 정

‣70% 이상은 해당등 ‣ A~D등급
급의 기본계수 적용

의 교량공사
B

적용 난이도계수 에 해당하

0.85 ‣70% 미만, 50% 이 는 공사가
상은 해당등급의 하 복합된 공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위등급 기본계수 적 사는 주공

  • 91 -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

용 공사 ‣50% 미만, 30% 이 큰 공종)을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상은 해당등급의 차 기 준 으 로 ⑥ 정수장공사 하위등급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적용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0% 미만은 해당등

⑨ PQ대상 건축공사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계수 함 기본 계수 적용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C

종( 금액이 0.90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D

0.95

② 고속도로공사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E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 100% 이상
: 14.3점
공사실적 인정범위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와 인정규모에 해당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되는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3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분 적용
업종별
실적금액의
공비율
-토목·건
합계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94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영업기간 평가요소

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비율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비율
E. 70% 미만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평점
10.0
9.3
8.6
7.9
7.2
10.0
9.3
8.6
7.9
7.2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21.0
21.0
21.0
21.0
21.0
20.0
19.0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95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2)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96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5%이상 기준율의85%미만
1
1
0.5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A :100%이상
: 13.5점
와 동일한 종류의 공
B : 70%이상100%미만 : 12.2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C : 40%이상 70%미만 : 10.8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D : 20%이상 40%미만 : 9.5점
공사실적 합계
E : 20%미만
: 8.1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합계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실적은 업
40% 종별로 구
미만
1.0 분 적용

-토목·건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 통신 ·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 99 -

세부심사항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평가요소

평가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율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율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3년 이상
B. 3년 미만

평점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BBB+, BBB°, BBBA3+, A3°, A3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5.0
15.0
15.0
15.0
15.0
14.0
13.0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 -0.4/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최대 –2.0까지 준다
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1.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 100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2.0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 평 가 방 법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0.4/건
해 발생 보 고의 무 위 반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수가 배분된 자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0.5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0.4 3회 우수기업 선정 +0.3 2회 우수기업 선정 +0.2 1회 우수기업 선정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 101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
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평 가 방 법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행위를 하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A : 최우수 +0.5 B : 우수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
로 인증한 자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102 -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80%
이상
15.0

B등급
70%
이상
13.0

C등급
60%
이상
11.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4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1.0 분 적용

(단위: 점)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토목· 건
50% 40%이 30%이 20%이 20%미 축·전문·
전기· 정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05 -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6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2)참조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미만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 109 -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체 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
(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
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
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군 포함)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을 관
할하는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한다.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공사현장일 경우, 자치구 전체
(기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에 주
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 가산

  • 111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
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
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
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평점(점) =

80-20× (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
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20% 이상
40% 미만
20% 미만

비고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4.8점 5.0점 4.3점 4.5점 3.8점 4.0점 3.3점 3.5점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실적은 업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종별로 구
분 적용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토목· 건
축·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보통신·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평가 4년이상
소방 등)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113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

분

실적인정기간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
수

(단위: 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60%
이상
50%
이상
5.0

50%
이상
40%
이상
4.0

40%
이상
30%
이상
3.0

30%
이상
20%
이상
2.0

30%
미만
20%
미만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 114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115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
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
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
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
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 117 -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A : 100% 이상
: 14.3점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별 실적금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
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19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 분 적용
계
비율
-토목· 건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 주2) 참조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 보 통 신 ·
비율
소방 등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120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영업기간 평가요소

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비율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비율
E. 70% 미만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평점
10.0
9.3
8.6
7.9
7.2
10.0
9.3
8.6
7.9
7.2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21.0
21.0
21.0
21.0
21.0
20.0
19.0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1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
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22 -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
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
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
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
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2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
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2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실적은 업
40% 종별로 구
미만 분 적용
1.0

(단위: 점)

  • 토목· 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3) 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조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 125 -

세부심사항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평가요소

평가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율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율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3년 이상
B. 3년 미만

평점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BBB+, BBB°, BBBA3+, A3°, A3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5.0
15.0
15.0
15.0
15.0
14.0
13.0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 126 -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7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12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29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비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실적은 업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종별로 구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
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
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
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
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
  • 130 -

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
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
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
다.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2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133 -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34 -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 13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5.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3.2점

비고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별로 구
실적인정기간
60%이
50%
40%
30%
30% 분 적용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토목· 건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축·전문·
50%이
40%
30%
20%
20%
4년미만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전기· 정
보통신·
점
수
5.0
4.0
3.0
2.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2) 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조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136 -

구
분
실적인정기간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
수

A등급
60%이
상
50%이
상
5.0

B등급
50%
이상
40%
이상
4.0

C등급
40%
이상
30%
이상
3.0

D등급
30%
이상
20%
이상
2.0

E등급
30%
미만
20%
미만
1.0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7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 138 -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 13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발주기관) 귀하 - 140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
(인)

- 14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전화번호 소 속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성 명 )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계

100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수행능력평가 점 신 인 도

시공여유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142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용 발행기관 비고 (확인기관)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제1장 입찰참가자격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사전심사 기준 서식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타 - 143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입찰가격 중
천원 직접노무비
총액 ①

A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합계 직접노무비 금액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합계 조사금액 입찰금액 B C=㉡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144 -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D
%

사 용(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
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
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
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1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발주기관) 귀하 - 146 - (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147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
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 148 -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
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

제4절 기술·학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
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
역 업체로 본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
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
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계약집
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
할 수 있다.

  • 149 -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
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
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
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
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5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가.
* 평점 =
× 64점
100
해당
용역
수행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능력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64
※주1)
참조
1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업체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도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2

라.
입찰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가격

30

※선택
적용
※주2)
참조

※주3)
참조
※주4)
참조

마.
기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5)
인력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10
참조
보유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
계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질서
준수

△1.0 계

100

  • 151 -

※주6)
참조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

× 64점 = 60.8(환산점수)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152 -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
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합계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경영상태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재무비율)
㈏ 최근연도
(2)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50% 미만

배점한도 비고
2.0
1.0
0.8
0.6
0.4
0.2
1.0
0.8
0.6
0.4
0.2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
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 153 -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
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2.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 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의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 154 -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
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
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55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가.
* 평점 =
× 44점
해당
100
용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수행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능력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업체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여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도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88
입찰가격
라.
* 평점 = 50 - 2 ×
(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
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한다.

배점 비고 44 1 3

※선택
적용

2 50

마.
기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인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10
보유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
계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질서
준수
계
100

주)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
6)과 같다.

  • 156 -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
해당
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용역
수행 *평점 = 평가점수 ×34점
100
능력

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도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3 2

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입찰
88
입찰가격
가격 * 평점 = 60 - 4 × ( 100 - 예정가격 )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
점으로 한다.

60

마.
기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인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10
보유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계
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
수
계

100

  • 157 -

비고

※선택
적용

주1)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
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한다.
주2) P.Q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
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 15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용 A :100% 이상
: 27.0
용역 실적 역실적 인정범위 B : 80% 이상 100% 미만
※주1)
: 26.0
27
수행
와 인정규모에 C : 60% 이상 80% 미만
참조
: 24.0
능력
해당하는 용역 D : 40% 이상 60% 미만
: 22.0
실적 합계
E : 40% 미만
: 20.0
2)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적용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 3
※주2)
도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3.6 이상
: 7.0
기술 가) 해당용역의 수 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 6.0
능력
(7점)
C. 1.8 이상 2.4 미만
: 5.0
행에 필요한
※주3)
10
기술자 보유 ⑵일 반 A. 15인 이상
참조
: 3.0
상황
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3점)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
상태 ⑵ 재무평가
3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자기자본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15) ※주4)
자기자본
:13.5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참조
총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15)
유동자산
:13.5
(
)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나. 입찰가
※주5)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주6)
력 보유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10
참조
상황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 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 159 -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
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 양
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제4
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 양)
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
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 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 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
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
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 160 -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
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
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
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
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
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
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61 -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30.0
30.0
30.0
30.0
29.0
28.0
27.0
24.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
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
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62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17.0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주1)
17
수행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 14.0
참조
능력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12.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10.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 3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2.4 이상
: 7.0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8 이상 2.4 미만
: 6.0
능력
(7점)
C.
1.2
이상
1.8
미만
: 5.0
수행에 필요
※주3)
10
한
기술자 ⑵일 반 A. 12인 이상
참조
: 3.0
보유상황
기술자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3점)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⑵ 재무평가
2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자기자본
참조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총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유동자산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주5)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참조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다. 기술인력
※주6)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10
보유상황
참조
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계
100

  • 163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20.0
20.0
20.0
20.0
20.0
19.0
18.0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① 평점 = 5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64 -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22.0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주1)
: 21.0
22
수행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참조
: 19.0
능력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17.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15.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 3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1.8 이상
: 3.5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2 이상 1.8 미만 : 3.0
능력 수행에 필요한 (3.5점)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5
기술자 보유상 ⑵일 반 A. 9인 이상
참조
: 1.5
황
기술자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1.5점)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⑵ 재무평가
2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자기자본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참조
총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유동자산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나. 입찰가
※주5)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6)
력 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10
참조
상황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 165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20.0
20.0
20.0
20.0
20.0
19.0
18.0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① 평점 = 5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66 -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3년간
해당 이행
동일한 평 ○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 실적
가대상 용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수행
역 실적금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능력
액의 합계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
×용역평가비율
※주1)
10
‧ 등급점수
(단위: 점)
참조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60% 60%미만 50%미만 40% 미만
비율 이상 50%이상 40%이상
점수 10.0
9.0
7.0
6.0
2) 가) 종합평가
경영
상태 나) 신용평가
다) 재무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10

⑴ 최근연도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⑵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유동부채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나. 입찰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격

(5)

※주2)
참조

(5) 80

※주3)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4)
력 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 △10
참조
상황
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서준수
계

△1.0
100

- 167 -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
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
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
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
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
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
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168 -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①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신 용 평 가 등 급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0.0
10.0
10.0
10.0
10.0
9.0
8.0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69 -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해당 경영
용역 상태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수행
다) 재무평가
10
능력
: 5.0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5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주1)
비율
참조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자기자본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⑵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2)특 가)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
※주2)
별신
: 2.0 +2.0
초금액 이상인 경우
참조
인도
나. 입찰가
※주3)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4)
력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 △10
참조
상황
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 17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신 용 평 가 등 급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0.0
10.0
10.0
10.0
10.0
9.0
8.0
6.0

주2) 특별 신인도 평가 (+2.0점)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다)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 ․ 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심사
평가요소
등 급
항목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경영 나) 신용평가
상태 다) 재무평가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⑵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나.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배점
비고
한도
8 ※주2)
8
참조
8
:4.0
:3.5
:3.0
:2.5
:2.0
:4.0
:3.5
:3.0
:2.5
:2.0

(4) (4) 90

※주3)
참조

다.해당지역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영업활동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주4)
2
기간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참조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라.해당지역
※주5)
실제영업 ○ 해당지역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10
참조
활동여부
마.기술인력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주6)
보유상황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 △10
참조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바.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 172 -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
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신 용 평 가 등 급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8.0
8.0
8.0
8.0
8.0
7.2
6.4
4.8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
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에는 영업활동
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소재 지역을
판단한다.

  • 173 -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 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
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
는 감점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
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감점 처리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
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4 -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항목
한도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
7.5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
상태 다) 재무평가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0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5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3.0 (4.0)
※주2)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5
(
)
참조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2.0
: 3.5
⑵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0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2.5 (3.5)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0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5
2) A.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0건
0.5
용역 B.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1건
0.4
수행 C.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2건
0.2 ※주3)
여유 D.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3건이상
0.0 참조
율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주4)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참조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다.해당지역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주5)
영업활동
2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참조
기간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라.해당지역
※주6)
실제영업 주6) 참조
△10
참조
활동여부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마.기술인력
※주7)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 △10
보유상황
참조
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바.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 175 -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7.5
7.5
7.5
7.5
7.5
6.75
6.0
4.5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 밖의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을 말한다.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평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
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
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배점 한도
심사
분야

심사 세부 심사항목 항목

추정가격
2억이상

가. 이행 1)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비고
1억미만

30 - - 10 10 5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10 10 10 ○ 신용평가 20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실적 2)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1.
용역

나. 기술 수행 인력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능력
다. 경영
상태
2.
입찰
가격
가. 지역
업체
참여
3.
신인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질서
준수

2 2 2

선택
적용

나.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다. 계약 지자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부정당업자

계 - 177 - 2.5 2.5 2.5 △3.0 △3.0 △3.0 100 100 100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세부

평가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1) 동일종류
용역실적

이행실적(금액)
(

)
추정가격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2) 유사용역
실적

이행실적(금액)
(

)
추정가격

평 가 등 급 (단위 : 점) 평점 비고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30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10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9
8
7
6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
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
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학술진흥법 제12조) 또는 국가과학기
술표준분류표(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
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
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과업내용 또는 평가대상 과업내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 178 -

5)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등 동일종류·유사 용역의 범위를 명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 및 유사용역**의 범위를 입찰공고
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
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기술인력 (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평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A. 100% 이상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B. 70% 이상 ~ 100% 미만
일종류 이행실적
C. 40% 이상 ~ 70% 미만
(

이행실적
추정가격

단위 : 점) ( )

D. 10% 이상 ~
E. 10% 미만

40% 미만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고
2억미만
2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 179 -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평 가 등 급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평점 비고

10
9
8
7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
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
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
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80 -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구분)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배점한도 - 2× (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x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
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181 -

3. 신인도 (+3점 ~ -3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가.
지역업체
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고용 창출
우수 기업

배점
2.0

평점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2.0
1.0
0.5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0
0.8
0.6

1.5

나.
고용창출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평가 등급 1.0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건당
-1.0
임금체불 위반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0.2
다.
계약질서
준수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2.0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

-2.0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1.0
아니한 자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
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182 -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 별 도 평 가 시 적 용 기 준
배점 한도
심사

심사 분야 항목 세부 심사항목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비고
1억미만

30 - - 10 10 5 10 10 10

다. 경영
○ 신용평가등급
상태

18 18 18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전체참여업체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가.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4.
신인도 나. 계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질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3.0
준수 ○ 부정당업자

△3.0 △3.0 100 100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4>과 동일 계 100

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별표 4> “1-다”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한다.
라)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
법에 따른다.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
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
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
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183 -

산정예시
<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0

‘12.9
100

‘12.10
100

‘12.11
100

‘12.12
102

‘13.1
101

‘13.8
103

‘13.9
104

‘13.10
103

‘13.11
104

‘13.12
104

‘14.1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
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
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
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
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84 -

주8)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9)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8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
다.

년 주 월 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 첨부서류 (서명 또는 인) 귀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18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업종구분 역 명 (전화)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210mm×297mm[백상지 80g/㎡] - 18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업종구분 역 명 (전화)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이행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18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 역 명

구분

설계 (
감리 (
기타 (

)
)
)

용역
이행

용역 개요

실적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이행실적 규모 비율 년 기관명 (인) 월 실적 비고 일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
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18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일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학력․경 국가기술자
력 기 격법에 따른
술자수 기술자수

적용 용역

항만과해안, 도로와공항, 토목, 토목시공,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농어업토목, 토질과기초, 건설재료시험, 토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
토목 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지형공간정보 도 등)
등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반 명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건축 등
등)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 술 자 )

)
명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
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
기계 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
동, 폐기물처리 등
․
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등)

( ) ( )

환경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 변전 등)
전기 계측제어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타
( )

( )

)
명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

)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19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회사별보유인원수
구

비고 분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계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비고
증명서
첨 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19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술분야 위 기술자 종류 공 종 참여기간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발주자 용 역 * 금액 : 천원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
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1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8호 서식]

상 호 업 종 연 번 ( ) 결산서 감사보고서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자산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
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9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업체명 (상호)

대 영업소재지 표 전 화

자
번 호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제
증명서용도

출 처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 구 분 역 명 (분류) 용 역 용역이행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실적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율

비 고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명직인

발급기관
주

소 : (전화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
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19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신 청 인

제
증명서용도

출 처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 역 명 직 책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 세부내용 용역이행 계 약 번 호 실적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및
(금액)
참여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

참여
비고
책임연구원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명직인

발급기관
주

소 : (전화번호: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
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19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내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처

별지 제4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제5호 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별지 제6호 서식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 제7호 서식 7

공인회계사 감사 ․ 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 등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10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총 괄 경영상태 기술인력 기 타 11 용 발행기관 연번 (확인기관)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그밖에 필요한 서류 - 196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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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
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
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
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
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198 -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199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 20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1. 물품납품 5

물품 제조
입찰에 한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30

1) 고도인증 (+1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2. 입찰가격 비고

한도
100

계 이행능력 배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01 -

함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1)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동등 이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상 물품
(
)
평가기준규모
30 C. 40% 이상 ~ 7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10% 이상 ~ 4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10% 미만
(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유사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품
(
)
평가기준규모
10 C. 60% 이상 ~ 8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40% 이상 ~ 6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40% 미만
(
)
추정가격

평점 비고
30
26
22
18
12
10
8
6
4
2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
(

- 202 -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
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
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
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
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
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
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
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단위 : 점)
배점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점수
2.0
1.5
1.0
0.5
5.0
2.0
1.0

비고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3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
A2A3+
A3°
A3B+
B°
BC 이하
없음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204 -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100

평점(점) = 30 - 2× (

입찰가격
예정가격

) x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1)고도인증

평가요소 배점

신기술 인증
1.0
등

2)녹색․일반인 환경 및 기타
1.0
인증
증

등 급 평점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3)중소(제조) 중소(제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고 용 창 출
  • 1회 선정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205 -

2.0
1.5
1.5
1.0
0.5
0.4
0.3
0.2

0.5
0.3

5)기타 여성기업등 1.0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0.1
0.5
0.5
1.0
1.0
1.0
0.8
0.6
0.4
0.5
0.3
0.5
0.3
0.5
0.5
1.0
1.0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이행지연 -1 지연배상금

-1
불량품 발생

급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평점
-1.0
-0.5
-0.3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1.0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품질하자

등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0.5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6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평가요소

배점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1.0
한자

2 ) 임 금 체 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위반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세부심사항목
1)불공정
하도급

산업재해로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4)사고사망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만인율
현황

-1
-1

등 급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평점

건당
-0.4

-1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
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207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0

‘12.9
100

‘12.10
100

‘12.11
100

‘12.12
102

‘13.1
101

‘13.8
103

‘13.9
104

‘13.10
103

‘13.11
104

‘13.12
104

‘14.1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
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
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 208 -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
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
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
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청년고용

‘18.4
2

‘18.5
2

‘18.6
2

‘18.7
4

‘18.8
4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18.9
5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209 -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
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
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
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2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가. 기술능력
1. 물품납품
이행능력

2. 입찰가격 비고 입찰에 한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함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60

1) 고도인증 (+1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11 - 범위 안에 ~ 서 합산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212 -

평점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
가한다.

- 21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비고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가. 기술능력 제조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이행능력

○ 신용평가등급
나.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 입찰가격

※ 물품

○ 평점산식 참조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5 입찰 에 한함 20 70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적 -2 용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14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0.5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215 -

평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7
19.3
19.0
15.0
10.0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2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세부심사항목 계 100

1. 물품납품 가. 이행실적
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2. 입찰가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
물 납품 실적

30 신용평가등급 20 평점산식 참조 50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3. 신 인 도
성실도
2) 품질하자 (-1점)

+2 가. 신뢰정도 ~

다. 계약질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준수정도

-2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추정가격

30
)

평가등급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평점
30
26
22
18
12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 217 -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91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218 -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2) 기 타

여성
기업 등

1.0 등 급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
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
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평점
1.0
1.0
0.5
1.0
0.5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1) 이행지연

평가요소
지연배상금

배점 급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 품질하자

등 불량품 발생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등
급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평점
-1.0
-0.5
-0.3
-1.0

-0.5

평점
-1

주1)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주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
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
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말한다.

  • 2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
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 220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체명 입찰 일시 대표자 품 업종구분 제조( 명 (전화) ),공급( ),기타(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찰 금액 직 위 성 명

추정 가격
전화번호
4. 종합평가
구

분 (단위 : 점) 배 점 자기평점

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Fax) 도 결격사유 - 221 - 심사평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약과 납품내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계약내용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납품내용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증명서

기관명 월 일 (인)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부서명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22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발행기관
(확 인 기 관)

용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인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223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그 밖의 사항
< 별지서식 >

- 224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
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입찰
공고

적격성 심사
(pass or fail)
시공실적 신용평가
(70점)

가격
입찰

종합평가
+

◦ 1,000억 이상 낙찰자 ◦ 1,000억 미만~500억 이상 결 정 ◦ 500억 미만~300억 이상 (30점)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
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25 -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
한다.
나. 평가분야 : 적격성심사 평가분야(이행능력평가)와 종합평가분야(입찰가격, 기술이
행능력,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다. 평가항목 :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적격성심사 분야의 시공실적, 신
용평가와 종합평가 분야의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능력, 시공품
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말한다.
라.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
종을 말한다.
마.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교통시설

토목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226 - 비고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평가분야 적격성심사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항목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 40 50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 10 10 30 25 20 Pass / Fail Pass / Fail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기술능력

기
술
종합 이
평가 행
능
력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고사망만인율 1.0~-1.0 1.0~-1.0 1.0~-1.0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우수시설물 인증 1.0 1.0 1.0 산업재해자 -1.0 -1.0 -1.0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1.0 1.0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2.0점까지
부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227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 점 30/10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 점
2.0

)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 228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계약방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계약심의위
③ 공동도급방식
원회에서
최종결정)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4.적격성 심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적격성 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
사 신청
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적격성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제1장 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서(제1장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 실적명세서(제1장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2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229 -

5.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
에 대한 출로 인하여 적격성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
보완 요구
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6.1단계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적격성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적격성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사 실시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 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
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
도)을 부여한다.

7. 입찰적격 ① 적격성심사 결과 이행능력평가(시공실적+신용평가)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자의 선정 성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 시공실적 평가(70점):유형별 평가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시행령 제99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97조의2
에 따라 선정된 적격자는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본다.

8. 심사결과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
의 통지 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다.

9. 이의신청 ① 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과 재심사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자기심사관련 서류와
실시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230 -

10.가격입찰 ①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 입찰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③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

11.2단계 종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 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
합 평 가 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받
심사 신청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 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제1장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현장대리인(Ⅰ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및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등
으로 인하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추가 제출(보완)을 받아 평가하며, 보완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평가기준(평가기준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2.종합심사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
다.
실시
13.종합심사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결과통보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 231 -

14.이의신청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
과 재심사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시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
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
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가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신용평가)

(입찰가격+실적경과+기술능력+
시공품질+직접시공·하도급적정성
+신인도 등)

통과자만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
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한다.
2)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
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232 -

※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
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
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토목
건축
통신
구성원
구성비율
60
30
5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원
A사
60
B사
30
C사
5
D사
5
<대상공사

소방
5

합계
100

구성비율 환산비율
60
100
30
5
5
-

2>

업종
구성원
구성비율

합계
100

토목
80

  • 233 -

전기
10

통신
5

소방
5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토목 전기
구성원
A사
60
B사
20
C사
10
D사
<대상공사

통신
5

소방
5

구성비율 환산비율
60
75%
20
25%
10
10
-

3>

업종 토목
건축
전기
구성원
구성비율
40
40
1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원
A사
50
B사
30
C사
5
D사
5

소방
10

합계
100

구성비율 환산비율
50
62.5
30
37.5
5
5
-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시공실적 평가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동일실적·업종실적)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환산비율 적용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전체 구성원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전체 구성원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평가

  • 234 -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전체 구성원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기술자 보유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대표사 100%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주업종 평가시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환산비율 적용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율을 곱한 후 합산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주업종 평가시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환산비율 적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상호협력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주업종 환산비
한 후 합산
율 적용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우수시설물 인증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자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 예방활동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전체 구성원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평가

- 235 -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
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
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
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
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
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 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1)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일반공종 ,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
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236 -

2) 유형별 평가기준
가) Ⅰ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해당 공사의
최근 10년간 해당
평가기준 규모
공사와 동일한 종
또는 금액 대
류의 공사실적
비

배점 70

억
이상

1000

동일공사
1000억미만
~500억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 평점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3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30 평점

억미만
~300억이상
500

( 1) = ( + ) 5

나) Ⅱ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해당 공사의
최근 10년간 해당
평가기준 규모
공사와 동일한 종
또는 금액 대
류의 공사실적
비

배점 70

억
이상

1000

동일공사
1000억미만
~500억이상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미만 53.2

■ 평점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3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30 평점

억미만
~300억이상
500

( 1) = ( + ) 5

다) Ⅲ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평 점

배점
100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억미만
억이상

억 이상 500 ~300 ( 1)

■ 평점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100

100

억미만
억이상

1000 ~500 = ( - 237 - + ) 5 3) 평가 방법 ․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 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
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100(%)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
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
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평가예시 ]

  • 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종합 60% 전문1 전문2 실적 합산실적 건축 4000억

2400억
4000억×60%

철콘 500억

150억
500억×30%

토공 200억

60억
200억×30%

철콘 300억

30억
300억×10%

토공 120억

12억
120억×10%

30% 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2400억
  • 238 -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150억 + 30억 = 180억 ⇒ 16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400억 × 40% = 160억
“2)” 산식에 따른 80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
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100억 × 40% = 40억
“2)” 산식에 따른 -1420억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
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2400억 + 160억 + 40억 = 2600억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
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
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70%미만으로 하
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물량 또는 금액보
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
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마)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

  • 239 -

준 [별표1]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
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
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
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
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
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적격성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ㅇ - 240 -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
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
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
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
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이상

A+

기업어음
A2+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4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이하 B+ C - 241 -

종합평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1)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A.

평 점 5 년 이내 준공실적 10 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8 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6 B. 5 C. 7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점으로 평가한다.
주

9.6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 242 -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 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 의 경우
심사 항 목

평 가 요소
1)

2)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 4) 5) 6)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배점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5

3.0 11.0 일반기술자 11.0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신기술 개발 1.0 ※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건 이상
B. 1건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A. 2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2점)
7)

평가 등급 신기술 활용 실적 1.0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

평점
3.0
2.0
1.0
11.0
9.4
7.8
6.2
11.0
8.0
5.0

3.0
1.8

3.0
1.8
1.0
0.8
1.0
0.9
0.8
0.7
7.0
6.8
6.6
6.4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
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5)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6)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7)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8)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3 -

6.2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심사 항 목

평 가요 소 배점

평 가등 급
이상
B. 3.0이상
C. 2.0이상

A. 4.0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D. 1.0이상
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1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2) 일반기술자 11.0

※
3)

4) 5)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신기술 개발 1.0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A. 2

건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B. 1

․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2점)
6)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7) 신기술 활용 실적 1.0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 건 이상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평점
14.0
11.9
9.8
7.7
11.0
8.0
5.0

3.0
1.8

3.0
1.8

1.0
0.8
1.0
0.9
0.8
0.7
7.0
6.8
6.6
6.4
6.2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
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
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4 -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심사 항 목

평 가요 소 배점

평 가등 급
인이상(12인 이상)

21.0 인이상( 9인 이상) 17.0 인이상( 6인 이상) 13.0 A. 15 1) B. 12 일반기술자

21.0
C. 10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 4) 4)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0 신기술 개발 1.0

년 이상
B. 3년 미만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B.50 0.8 억원 이상 1.0 억원미만 10억원이상 0.9 억원미만 1억원이상 0.8 억원미만 0.7 1.0 이상 7.0 이상 6.8 이상 6.6 이상 6.4 미만 6.2 A.150%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3.8 건 D. 1 6) 5.0 B. 1 C.10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3.8 1.0 A.50 신기술 활용 실적 5.0 건 이상 A. 2 ․ 5) ) A. 3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2점) 평점

B.100%
7.0

비율 C. 50% D. 10%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E. 10%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
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
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5 -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
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
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
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
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
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
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예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기술사이면서 특급기술인인 경우
⇒ ‘(2)’에 따라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
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46 -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 품질기술자 평점 =

(3.0-1) + (1.8-1.8)
2

= 1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9)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
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
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공사착공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10) (9)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247 -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

관리능력계수
(

현장대리인의 경력)

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
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심
사방법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
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

  • 248 -

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
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
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
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⑷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
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
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 249 -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평점 ×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0.2}

※ 해당 평점은 최고 점 최저 점 범위 내에서 적용
10

, 6 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 ×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0.1}

×

※ 해당 평점은 최고 점 최저 점 범위 내에서 적용
10

, 8 한다.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
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
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토목
건축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주거
비주거

비고

주3)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
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은 6점, 1,000억원 미
만은 8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
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
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 250 -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OOOO 국도 확장공사
OOOO 교량 보강공사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공사규모(억원)
200
300
500

시공평가점수
90
85
95

× 점
× 점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심사항목
등급
단일공종
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등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
액(C) 대비 하수급예정
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계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A : 30%

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A:82%

비고

추정가격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12 10 6 5 5 4 4 3 3 2 6 5 5 4 4 3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
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지 5-1>의 예시에서

3 2 (D/C 100) 12 10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①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①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②의 경우 기초금액 대비 64%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주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단일공종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직

  • 251 -

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①만 평가한다.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2점

~ 점) -2.0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
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 으로 산출
*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배점
한도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사고사망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만인율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업체
가중평균사고사
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
만인율

A업체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B업체 ….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시공비율
시공비율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

– - 252 -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상호협력평가 3) 평 가 방 법 배 점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
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
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
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 253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
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 산식

A업체공종전문성 × A업체 + B업체공종전문성 × B업체 ...
비중점수
비중점수
환산지분율
환산지분율
총액
공종전문성 비중 = A의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마) 점수
등

4) 급 점 수 A. 40%이상 0.5 B. 35%이상 0.4 C. 30%이상 0.3

건설인력고용
가)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
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
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
년도로 한다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
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 된 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
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9 15 2 - 254 -

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⑶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
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⑷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
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⑸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
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
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
×

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 40% +
(`12년 대비 `13년 증감률) 60%

3

* 표준화 산식 = (변수값 – 평균) / 표준편차
⑹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고용 탄력성 배점 평가방법

한도
0.5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 5등급 0.0 • 6등급 비 고

A업체 + B업체고용탄력성 점수 × B업체 ….
A업체 고용탄력성점수 × 시공비율
시공비율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
(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 조의 에 따른 임금체불 사
43

- 255 - 2

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⑴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 조 및 「고용보험법」제 조 제
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9 15 2

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⑵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
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
하여 평가한다.
⑶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우수시설물 인증 ․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
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
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6) 평 가 방 법 배 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1.0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0.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 점을
1

2 1.0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56 -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가방법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1.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0.6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비 고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
을 부여한다.
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로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제8절 그 밖의 사항

  • 257 -

1.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
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4.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양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
부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 25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성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
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
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

접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수 증 2. 수요기관 :

①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
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
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
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⑩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259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종 합 평 가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
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평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
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4.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5.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6.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1부
7.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

접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수 증 2. 수요기관 :

①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②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④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⑤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⑥시공평가 결과(증명서) 1부 ⑦그 밖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260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적격성 심사대상 공사

2. 적격성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소 속

)
성 명

전화번호

4. 적격성심사 평가표
평가분야

(단위 : 점)
평가 항목

계 배 점

100
시공실적 평가

적격성 심사
신용평가

- 261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전화번호 소 속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성 명 )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계
동일실적 경과 정도
현장대리인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신기술개발·
기술이행능력 활용실적

신기술개발
신기술활용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고사망만인율
사회적

점 100 입찰가격 기술자보유 배 상호협력

건설인력고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신인도

※ 사회적 신인도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262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 확인서
상 호: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
토목건축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분

가. 부채비율
나. 유동비율
다. 차입금의존도
라.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
율
마. 매출액순이익율

토목 경영비율

바. 총자산순이익율
사.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
율
아. 자산회전율
자.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감사의견

산업·환경설
비

건축 (단위 : 천원) 입찰공고일 :

산출근거
자기자본
유동부채
총자산
이자비용
총매출액
총자산
총자산

부채총계
유동자산
차입금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영업활동
현금흐름
매출액
건설기술개발비

(기초+기말자산)/
2

건설매출액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급

1. 경영항목 : 조경 일 기준 에 따라 일 등록

상기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회사가 귀 협회에
제출한 재무제표 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장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귀하

상 호:
대표자 :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 263 -

년 월

일
(인)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사전심사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지서식 >

- 264 -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
술자원, 사회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
되는 공사
3.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
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
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65 -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입찰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 분야에 있어서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
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 시공실적, 준공기
한경과정도,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말한다.
사.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
을 말한다.
아.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
종을 말한다.
자.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시공실적 심사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경험자원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소 계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인적자원
공사
품질기술자
수행능력
안전기술자
소 계
시공평가 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자원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소 계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이상
500억이상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20
25
30
12
10
8
10

10 10

5
27
10
10
6
5
5
36
10
1
1
3

5
25
10
10
5
4
4
33
10
1
1
3

7
25
5
15
4
3
3
30
8
1
1
3

2 2 2 17 17 15 - 266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1.0
0.5

1.0
0.5

1.0
0.5

0.5 0.5 0.5 0.5 0.5 0.5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
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
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 267 -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
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계약심의위 ③ 공동도급방식
원회에서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최종결정)
⑤ 평가 대상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공고

①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
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 . 사 전 심 사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
신청
접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별지 제2호)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별지 제3호)
㉱ 업체현황 조서
㉲ 공사 실적명세서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및 배치예정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4.제출서류에 ① 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
여 사전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
대한 보완
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요구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 268 -

5.심사 실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
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
여한다.
6.입찰적격자 ① 사전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의 선정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 구분 평가
7.심사결과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통지

8.이의신청과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사 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
시
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재무자원과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90점 이상자를 사전심사 통과자로 한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 269 -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
(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
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
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
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업종(공종) 공사 중 일부 업종(공종)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
는 금액의 비율(환산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환산비율 예시
< 대 상공 사

1>

업종 토목
구성원
구성비율
6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토목
구성원
A사
60
B사
C사
D사
-

건축
30

통신
5

건축
30
-

통신
5
-

소방
5

소방
5

합계
100

구성
비율
60
30
5
5

환산비율
100
-

소방
5

합계
100

< 대 상공 사 2 >

업종 토목
구성원
구성비율
8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전기
10

- 270 -

통신
5

업종
구성원
A사
B사
C사
D사

소방
5

구성
비율
60
20
10
10

환산
비율
75%
25%
-

업종 토목
건축
전기
구성원
구성비율
40
40
1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구성원
A사
50
B사
30
C사
10
D사
10

소방
10

합계
100

구성
비율
50
30
10
10

환산
비율
62.5
37.5
-

토목
60
20
-

전기
10
-

통신
5

< 대 상 공사 3 >

다)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금액과 평가대상 이외의 업종의 추정금
액을 구분하여 업종별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사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
능력평가액의 2배 범위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공사규모, 지
역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
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
지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마)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는 중소기업성장기여도
평가시만 적용한다.
라. 지역 업체 의무비율 적용기준
1)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사
2) 적용기준
가)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은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의무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 271 -

마.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신용평가 등급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적용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시공실적 심사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동일실적·업종실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적용
적)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준공기한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중
경과정도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전체 구성원 평가
적정성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경력기술자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적용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일반기술자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품질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안전기술자 평가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대표사 100%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평가 결과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용
비율을 적용한다)
신기술개발·활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실적
기술개발투자비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율
율을 곱한 후 합산
적용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중소기업
전체구성원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성장지원기여도
평가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상호협력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후 합산
전문화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적용
참여도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주업종 평가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대상업체만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적용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272 -

바.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
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
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재무자원 심사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273 -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이상 A+ A2+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대표사

구성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9.0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8.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8.6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0.0 이하 B+ C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274 -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ㅇ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
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
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가’부터 ‘바’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동일공사실적 심사
가. 공사의 유형 구분 : 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적 용 대 상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일반공종

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
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
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 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1)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275 -

라. 유형별 평가기준
1) Ⅰ유형
동일공사
구분

평가요소

최근 10년
간 해당 공
사와 동일
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
사의 평
가 기 준
규모 또
는 금액
대비

억
이상

1000

억미만
억이상

1000 평점 ~500 150% 평점 500 억미만 평점 10 120% 이상 8 9 90% 이상 7 200% 이상 12 이상 165% 이상 11 이상 110% 이상 10 75% 이상 8 60% 이상 6 55% 이상 9 40% 이상 7 30% 이상 5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110%

2) Ⅱ유형
동일공사
구분

평가요소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
해당 공사와 의 평가기
준 규모 또
동일한 종류 는 금액 대
의 공사실적 비

억
이상

1,000 평점

억미만
억이상

1,000
~500

120% 150% 이상 12 120% 이상 11 90% 90% 이상 10 50% 이상 20% 이상 평점 500

억미만
110%

10 이상 이상 9 이상 60% 이상 8 이상 9 30% 이상 7 8 20% 이상 6 이상 80% 50% 30% 이상 20% 이상

평점
8

7 6 5 4

3) Ⅲ유형 : 공고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배점한도 부여
마. 평가 방법
1) 시공실적은 유형별 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

․

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동일실적에 시공비
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
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276 -

시공실적 = 3)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100(%)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
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
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70%미만
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규모 또는 금
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바. 실적증명서 제출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
류의 공사실적은 조달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사. 실적인정 기준시점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
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
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1)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 277 -

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2)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
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4)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
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
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
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
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8.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
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100% 평가한다.
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278 -

나.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1) 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 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5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7) ※

1000억미만
~500억이상

1000억 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실적합계액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5 ( ( )점수는 500억미만공사의 평점임

가.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년간 업종실적은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5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9 -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
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
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
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인적자원 심사

5. 가. 유형별 심사기준 「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 심사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배점 1) 2) 일반기술자 10.0 10.0

인적자원
점)

(36 3) 4) 억이상의 경우 1,000

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6.0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
관리 경력

5.0

대표사
평 가등 급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5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 280 -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평점

10.0
9.0

좌동

8.0
7.0
10.0
9.0
8.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0.0
9.5
9.0

6.0
5.0

- 4.0

5.0
4.0

좌동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

년 이상 5.0 년 미만 4.0

A. 3
5.0

B. 3 관리 경력 좌동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단, 관련법령
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주5) 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주6)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
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2) 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1,000 대표사 심사 평 가 요소 항목 1)

배점
평가 등급

평점 A. 4.0 이상 10.0 B. 3.0 이상 9.0 C. 2.0 이상 8.0 D. 1.0 이상 7.0 인 이상 (12인 이상) 10.0 A. 8 인 이상 ( 9인 이상) 9.0 B. 7 인 이상 ( 6인 이상) 8.0 C. 7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 A. 15

인적
자원

B. 12
2)

일반기술자 구성원 10.0 점) C. 10

※ 내는
(

(33 )

배치예정 현장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5.0 5.0 년 이상 4.0 년 미만 3.0 B. 3 C. 3 - 281 - 인이상 (7인 이상) 10.0 인이상 (6인 이상) 9.5 인미만 (6인 미만) 9.0

※ 내는
)

준설공사기준임 년 이상 A. 5 대리인의 동일공 평점 좌동 ( 준설공사기준임 3) 평 가등급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4.0 년 미만 3.0 년 이상 4.0 년 미만 3.0 B. 3 품질관리 경력 5) 년 이상

A. 3
4.0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A. 3
4.0

B. 3 안전관리 경력 좌동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3)

심사
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

2)

인적
자원
(30점)

일반기술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배점 5.0 15.0

대표사
평가 등급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 기술자(2인) 주) 4.0 4.0

2.0
15.0
13.0
11.0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2.0 3.0 년 미만 2.0 년 이상 3.0 년 미만 2.0 B. 3 - 282 - ※ 3.0 년 이상 1,000억이상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15.0
14.0
13.0

4.0 A. 3 공사」추정가격 좌동 3.0 B. 3 3.0 평점 5.0

A. 3
3.0

안전관리 경력 「Ⅰ․Ⅱ유형 ※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A. 5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억미만의 경우 500 포함의 경우의 좌동 좌동 주와 동일 - 「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4) 심사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

2) 일반기술자

인적자원 3) 배치예정 현장
(36점)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주) 배점 10.0 10.0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배점

해당공종 경력
10.0
기술자
1)

일반기술자

인적자원 3) 배치예정 현장
(33점)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10.0 4.0 4.0 평점

10.0
9.0

좌동

8.0
7.0
10.0
9.0
8.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0.0
9.5
9.0

- - 4.0 5.0 좌동

년 이상
B. 3년 미만

4.0 A. 3 5.0 좌동 4.0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1,000

대표사
평 가등 급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5
5.0

평점 5.0

년 이상
B. 3년 미만

5.0

구성원
평 가등급

6.0 A. 3 5.0 공사」추정가격 평가 요 소 2) ※ 6.0 5) 심사항목

대표사
평가 등급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5

「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Ⅰ․Ⅱ유형

억 이상의 경우 1,000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10.0
9.0

좌동

8.0
7.0
10.0
9.0
8.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0.0
9.5
9.0

5.0
4.0

- 3.0 4.0 좌동 3.0

4.0
3.0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 283 -

평점 좌동 - 「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6)

심사
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

2)

인적
자원
(30점)

일반기술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배점 5.0 15.0 3) 억 미만의 경우 500

대표사
평가등 급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5
4.0

3.5
15.0
13.0
11.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5.0
14.0
13.0

4.0
3.0

- - 2.0 2.0 년 이상 3.0 년 미만 2.0 B. 3 좌동 4.0 년 미만

A. 3
3.0

4.5 3.0 B. 3 평점 5.0 년 이상

A. 3
3.0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좌동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
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
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

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

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
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
로 한다.

- 284 -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
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285 -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86 -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점
×
점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1.0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평 가 등 급 평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
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
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
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
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
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 287 -

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사.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최근년도 해당부문 업종평균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배점

기술개발투자
대한

해당업체 3.0 평 가 등 급 평점 A.150%이상 3.0 B.100%이상 2.5 C. 50%이상 2.0 D. 10%이상 1.5 E. 10%미만 1.0

가.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
(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다.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
시하여야 한다.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중소기업 성장지 공동수급체 중 원 기여도 중소기업 참여비율 배점 2

평 가 등 급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평점
2.0
1.5
1.0
0.5
0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
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
다.

  • 288 -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사망
만인율

배점
1.0

평가방법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비 고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
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
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
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
로 한다)]

  • 289 -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
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4건 미만
4건 이상 5건 미만
5건 이상

감 점
0.2
0.4
0.6
0.8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점수×A업체
시공비율
점수×B업체
시공비율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상호협력평가 평 가 방 법 평 점 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 290 -

2) 3)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산식

A업체공종전문성 × A업체 + B업체공종전문성 × B업체 환산 ...
비중점수
환산지분율
비중점수
지분율
공종전문성 비중 =
5)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점수
등

급 점 수 A. 50%이상 0.5 B. 40%이상 0.4 C. 30%이상 0.3

라. 건설인력고용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
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가)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로 한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

  • 29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고용보험법」 제 조
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9 15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
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
여 산출한다.
라)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
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를 곱한 값으로 한다.

0.4 마)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87

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
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 ×

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 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 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 / 표준편차

3

3)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배점한도 고용 탄력성

0.5
0.4
0.3
0.2
0.1
0.0

평가방법 비 고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B업체
A업체 고용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시공비율 + 탄력성
점수 × 시공비율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 292 -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
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나)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
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1~2건
3~4건
5~6건
7~8건
9건 이상

감 점
0.1
0.2
0.3
0.4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다.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업종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할 수 있다.

- 293 -

제7절 그 밖의 사항
1.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등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 29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
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
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
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

접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수 증 2. 수요기관 :

①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
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⑨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295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신청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발주처 3. 작성자 연락처 전화번호

소 속
입찰일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

계
재무자원

점

100
신용평가점수

동일공사실적
경험자원
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인적자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기술자원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사회적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건설인력고용
시공능력평가액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초과여부

- 296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③ 이행방식과

이행방식
토목(100%)
그 내용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등 순위
⑦ 업종 등
보유업종․번호
⑧신용등급 평가
⑨동일공사 실적
⑩준공기한 경과정도
⑪ 5년간 업종 실적금액
⑫ 기술자 보유 평가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인) (인) (인) (인) (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경력,일반,현장대리인,품질,안전)

⑬시공평가 결과
⑭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⑮기술개발 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사회적
신인도
전문지역참여도
건설인력고용
⑱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전화번호
⑲그 밖의 사항
주
소
작성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97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5절 보칙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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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
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야 한다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
는 시행령 제98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
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
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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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
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
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6. 세부심사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
가하는 자가 서류로 “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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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1.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
는 기본설계적격자(“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
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
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
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
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
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
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
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
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01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
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
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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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
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2” 내지 “7”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
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
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
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
여야 하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
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
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
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
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
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03 -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
가격(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
서와 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99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
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
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2”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
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나”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04 -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4”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
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
한 자
4.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
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
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
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
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

  • 305 -

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
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
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
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
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
함에 있어 제2절 8을 준용한다.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
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
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 306 -

가. 입찰안내서
나.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다.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나. 기술제안서
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
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서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
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2]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설계도서 등)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
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은 100쪽(양면, A4 규격)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
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라.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에
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07 -

4. 배점기준
가.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3] 또는 [별
표 4]와 같다.
나. 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6.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
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나. ‘가’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가-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9]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절
5., 제2절 3. 내지 6., 제3절 4. 내지 7을 준용하며,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

  • 308 -

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나. 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
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7’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
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
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
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
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
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7-가’에 따라 선
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나’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
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10. 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309 -

11. 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
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2. 재심의
‘10’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
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
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기술제안의 반영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
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
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
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해야 하며, 또
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가’에 따른 기
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310 -

제5절 보칙
1.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
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1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
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

(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상, 방재
1등급터널에 한함)
A
기술강조형

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50%초과~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80%이하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

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하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하, 방재
1등급터널에 한함)

B
균등평가형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
(2,000㎥/sec이상)

40%초과~
60%이하

④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⑤ 가스공급시설
C
가격강조형

50%이하~
20%이상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
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
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
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5.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 312 -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
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7.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
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 31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 수요기관 ○ 낙찰방식 년 월 일 00:00

○ 공사 명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 31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기
공기단축

점 방안 방안

산출내역
기 타
합 계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6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공기단축 6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12 수 공사관리 6 20 개선방안 술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32

생애주기
비용

배점 24

12
( )

( )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
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31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설계
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15 비용 술 개선방안

수
방안

공사관리
방안

합 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 공기단축 6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20

점
공기단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32

생애주기
기

배점 12 21 기 타 ( ) ( )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
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3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
(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⑤
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합 계] 32

주요 평가내용
∙사전조사의 내용

  •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 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 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 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연계성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

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 317 -

평가방법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

상동 상동 상동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상동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4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5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5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6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상동 - 318 -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6 적정성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②
공기단축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6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 319 -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배점 3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리계획의 적정성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320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상동 상동 상동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요소 배점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주요 평가내용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평가방법 상동 상동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 산출내역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6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321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기단축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사관리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설계계획
평가요소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배점 주요 평가내용 5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5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5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322 - 평가방법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상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 차등비율
구분

차등비율 평가항목별 차등 등급별(수~가)5 ∼10% 심의위원별 차등 5 - 323 - ∼10% 총점 차등 ∼10% 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공사비절감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공기단축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공사관리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산출내역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설계계획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평가방법

실격여부 처리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

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
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 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
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
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
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
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① 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② 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32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감점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쪽당 : 0.1점
(최대 0.5점)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MAC작업 금지)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쪽당 : 0.2점
(최대 1점)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쪽당 : 0.1점
(최대 0.5점)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점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1점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 32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공기단축 평가기준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구 분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미만 공기증가 등 급 A B C D E 부적격 배 점 5 4 3 2 1 0

※ 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 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
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 326 -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제6절 위원회 운영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327 -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2절 “1”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6절 “1”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4절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4절 “6”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3절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 328 -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제4절 “5-②”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업종의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 배치기술자에 해당된다.
11. “현장대리인”이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 중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주된 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말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참여 배치기술자”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
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1. 입찰등급의 결정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
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 329 -

2. 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원가계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
가유산청 예규)을 따른다.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1.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
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
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6절 “3-①”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 330 -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
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
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
유산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8.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9.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1항 각 호의 서
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 331 -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③ 제4절 “7”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1]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국가유
산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
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입찰자는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입찰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
(의무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현장 발주자에게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를 받아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입찰공고에서 제3절 “1-①-7”에 따라
해당 입찰 사업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허용한 경우에 한함)
⑦ 제6항에 따른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한다.
⑧ 제7항 및 제4절 “3-④”에 따라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 0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입찰자(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현장 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1. 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
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 332 -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
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
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
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
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
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
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
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
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2절 “2-①” 또는 “2-③”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2절 “2-①”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
나.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333 -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본 기준 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종합심사’라 한
다.)이 적용된 입찰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
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찰자는 동일
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한 사실을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각의 발주기관(발주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 서식) 후 확
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른 입찰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야 한다.
1.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 입찰 건이 2개 이상 공고 진행 중인 경우
2.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1개의 입찰 건이 낙찰예정자 통보 전에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다른 입찰 건이 추가 공고된 경우
④ 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먼저 낙찰
예정된 1건의 사업을 우선 낙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낙찰 예정 사업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경우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

된다.
2.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가능인 경우
  •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4. 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 334 -

따른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
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
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4절 “1”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
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은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위에 해당하는 입찰자까지
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으로 한다.
5.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4절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
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
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
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
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
대국가유산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 335 -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
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
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가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
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
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7. 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
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 336 -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4절 “1-①”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1.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
찰자를 결정한다.
1.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
유산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
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이 100분의
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낮은 자
4. 추첨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
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
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 337 -

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
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
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절 “4-⑤”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
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3절 “2”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
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
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
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 338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
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
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
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
가유산수리계획 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
다.
4.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 339 -

5.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
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6. 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10]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
유산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
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
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1. 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34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Ⅰ. 국가유산 중요도

Ⅱ. 국가유산수리
및 복잡성※※
Ⅲ. 수리규모

난이도 등급

국보
보물
국가지정유산
사적
(임시지정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포함)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유형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기념물
(임시지정유산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포함)
지방지정유산 주변정비※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5개 이상의 공종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2개 이하의 공종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고 중

저
상
중
하
대
중
소

평가 체계

대
수
리
규
모

중 소

고
1
1
2
1
2
3
2
2
3

국가유산 중요도
중
1
2
3
2
2
3
2
3
3

※

저
2
3
3
3
3
3
3
3
3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난
국 이
가 도
유 및
산
수 복
리 잡
성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
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7개)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

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1개) : 철골공사, 조적공사(벽돌, 블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공통부문’에 따른 공종구분(5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돌공사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부문 및 공종 구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발표된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을 적용함
※※

- 341 -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 추정가격 : 2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대
수
리
규
모

중 소

고
1

중
1

저
2

상 1 2 3 중 2 3 3 하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② 2 3 상

2
3

3
3

3
3

중
하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1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

동숲)
  • 공종 : 11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

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1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대
수
리
규
모

중 소 고 중 저 1 1 2 상 1 2 3 중 2 3 3 하

1
2

2
2

3
3

상
중

3 3 3 하 ② 2 3 상

2
3

3
3

3
3

중
하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2절 “1-③”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으로 적용 가능

- 34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대분류

중분류
목조 건축물

조적조(석조)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조물
석조물
단청
그 외 건조물
유적지
성곽·유적
성곽

보존처리 보수유형 수리코드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11 112 113

114
115
116
121
122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343 -

2.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목조 건축물 조적조(석조)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조물
석조물
단청
그 외 건조물

유적지
성곽·유적

보수유형 수리코드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11 212 213

214
215
216

2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233 보존처리 조경 조경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 344 -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

수리코드 : 0 0 0
중분류

대분류

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
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
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마.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최종 준공 후 1건의 주된 공종 수리코드(수리금
액 기준)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
되어 ‘타 업종과 공동도급 계약 방법 중 분담이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주된 수리코드의 자격 외 타 분야 자격을 가진 배치기술자(기능자)가 배치된 경우’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
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는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2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3 참여기술인 단청기술자 115 5억원 4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단청기술자 115 5억원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 의무 배치기술자 조경기술자 140 5억원 3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4 참여기술인 조경기술자 140 5억원 - 3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5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수리이행능력
(60점)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결격사유
(감점)

계약 신뢰도 이행위험

100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3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수리이행능력
(40점)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결격사유
(감점)

계약 신뢰도 이행위험

100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34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수리이행능력
(50점)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결격사유
(감점)

계약 신뢰도 이행위험 100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34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수리실적 심사요소

배
점

평가기준 1등급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심사 대상)

2등급 A. 200% 이상 20.0 10.0 20.0

최근 5년간 업체 20 B. 150% 이상
국가유산수리 (10
실적
) C. 100% 이상

19.3 9.65 19.5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
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
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
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
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
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
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
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100

  • 349 -

다.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
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단, 관급자관급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에서 제외
한다.
* 관급자관급금액: 발주기관(발주자)이 자재를 구매하고 해당 자재 납품 업체가 시공·
설치를 이행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10
(7.5
최근 5년간 해당 )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 수리를 수
행한 환산건수
10
배치 기능자
(7.5
능력
)
배치 기술자
능력

평가기준 1등급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심사 대상)

2등급

A. 3건 이상
B. 2건 이상
C. 1건 이상

10.0
9.5
9.0

7.5
7.0
6.5

7.5
7.0
6.5

D. 1건 미만 8.5 6.0 6.0

A. 3건 이상
B. 2건 이상
C. 1건 이상

10.0
9.5
9.0

7.5
7.0
6.5

7.5
7.0
6.5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 배치 기술자(제1절 “2-10”의 ‘의무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
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
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
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
지 하향 조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350 -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배치 기간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 ∑ 보정계수 × 등급계수 ×
* 보정계수 : 해당국가유산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
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국가유산수리 1.2, 주변정비 1.0
* 국가유산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
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
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
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351 -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
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
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4절 “5-①”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발주기관(발주자)은 제출받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352 -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
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
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
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점수
1등급
1등급
배점
평가기준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2등급
리계획심사 리계획심사
비대상)
대상)
A. 40점 이상
7.50
5.00
5.00

7.5 B. 30점 이상
입찰자 소속 기술 (5.0) C. 20점 이상
자 및 기능자로 입
D. 20점 미만
찰공고일 당시 6개
A. 40점 이상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B. 30점 이상
보유기능자 능력
(5.0) C. 20점 이상

7.25 4.75 4.75 7.00 4.50 4.50 6.75 4.25 4.25 7.50 5.00 5.00 7.25 4.75 4.75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술자 능력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353 -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
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
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
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수리업경력

배
점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업
위기간

영 5.0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유
산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 354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수리지역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
전문성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평가
기준
1건
2건
3건 이상

평가
점수
0.1
0.2
0.3

※ 주 :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수
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
해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국가유산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
별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1개 통합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
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
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355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
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
수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1.0
이상 받은 경우
영업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정지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0.5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처분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0.25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주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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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평가
기준

심사요소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평가
점수

매 건당
∆0.3점

※ 주 :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최근년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
표’결과에 따른다.
2)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최근년도를 기준으
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제5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
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공동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0.3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수급체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0.3
구성
식으로 참여한 경우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
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
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 357 -

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참여기술인 의무 배치기술자 외 투입계획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평가
점수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0.3 기술자 투입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
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
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
다.
바) 해당 수리 입찰 참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
외 추가 참여기술인은 투입할 수 없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 배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해당 수리업자는 [별지 제5의 3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
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사)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

  • 358 -

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5절 “5”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
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
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본 기준 제3절 “1-①-7”(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에 따른 참여기술인(가점, 비가점 모
두 해당)과 ‘바)’에 따른 추가 참여기술인의 타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 여부는 해당
사업 의무배치기술자의 타 수리현장 중복 배치 승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b)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허용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허용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
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
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
(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59 -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
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
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
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
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
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
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
(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
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인정
구
인정
담당업무
해당자격
수리
인정현장배치기간(일)
분
수리코드
실적
의무 배치
1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305일 × 1.0 = 305일
기술자
2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00일 × 0.7 = 140일 3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단청기술자 115 5억원

105일 × 0.7 = 73.5일
(74일)

- 360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인정
구
인정
담당업무
해당자격
수리
인정현장배치기간(일)
분
수리코드
실적
1

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1.0 = 300일 2

의무 배치
기술자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1.0 = 100일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0.7 = 210일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0.7 = 70일

3
4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36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심사요소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배점 3.0 7.0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A. 50% 미만 3.0 B. 50% 이상 75% 미만 2.8 C. 75% 이상 100% 미만 2.6 D. 100% 이상 125% 미만 2.4 E. 125% 이상 2.2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
출하여 합산한다.
나. 부채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찰자 부채 유동 비율
□ 평가기준 비율 =
×100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 유동 비율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
을 제시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
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22조
(진단보고)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로 심사할 수 있다.

  • 36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심사요소 배점
분야

평가기준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평가점수
1등급 1등급
(국가유산 (국가유산
수리계획 수리계획 2등급
심사
심사
비대상) 대상)
25.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
26.25
만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
27.50
만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
28.75
만

25.00 32.00 26.25 34.00 27.50 36.00 28.75 38.00

균형가격
에 의한
평가
(균형가
30
격이
(4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예정가격
대비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90%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미만 시)

30.00 30.00 40.00 29.00 29.00 38.25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22.00 22.50 29.00 23.00 23.00 30.00 30.00 30.00 40.00 23.00 23.00 30.00 22.50 22.75 29.50

입찰
가격

균형가격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에 의한
평가(균
형가격이 3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예정가격 (4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대비
9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이상 시)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해당 투찰금액
□ 입찰가격 평가기준 =
×100
제 절
②에 따른 균형가격

- 36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심사분야 이행위험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
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20
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 못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출하지 못하는 경우

※ 주 :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 36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위반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 평가점수 종합심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합산된

수리에서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위반점수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 에 따른 위반점수)
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A. 100% 미만 95% 이상
B. 95% 미만 90% 이상
C. 90% 미만

위반 점수
△0.50
△0.75
△1.00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
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
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
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
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5 -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평가기준 평가점수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합산된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위반점수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에 따른 위반점수)
통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심사분야

국가유산수리
계획 이행
여부 위반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평가기준 평가점수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
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 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

합산된

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

위반점수

이행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율에 따른 위반점수)
통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
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이 감점된
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
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수리대상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이해도 에 대한 이해도
(5)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방법의-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적정성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5)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전통기법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발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4)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4)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획(2)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계

수(5),우(4.5),미(4.0),양(3.5),가
(3.0)

수(5),우(4.5),미(4.0),양(3.5),가
(3.0)

수(4),우(3.6),미(3.2),양(2.8),가
(2.4)

수(4),우(3.6),미(3.2),양(2.8),가
(2.4)

수(2),우(1.8),미(1.6),양(1.4),가
(1.2)
20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
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
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
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
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
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
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36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총 괄 연 제출서류 번 발행 기관 비 고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2 서식 3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3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5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가.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수리실적

6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관할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신청자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나.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자 별지제5호의2 서식

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

관련기관

된 경우에 한함)
라.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발주기관
관련협회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7

신청자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관할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368 -

신청자 별지 제4호 서식 심사항목 연 기능자 발행 기관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보유
기술자 및

제출서류 번 등록권자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8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

능력 관련기관

된 경우에 한함〕
수리업경력 9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수리지역
전문성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10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관할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신청자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1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공표) 고용노동부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나. 참여기술인 변경·추가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참여기술인
투입

별지 제6호의2 서식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자 별지 제5호의3 서식

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13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

관련 기관

된 경우에 한함]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
경영상태
국가유산수
리 계획
기타

등록권자 가.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나.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신청자

14
15

국가유산수리계획서 16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369 -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공고번호
국가유산수리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
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에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
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부.
첨부서류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37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2 서식]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Ⅰ. 통지 대상 수리업체
구

분 내 용 회사명 수리업 종류 및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Ⅱ. 동시 평가 대상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구

분 배치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경력기간 번호

동시평가
수리사업A
동시평가
수리사업B

홍길동 15년 3개월 3일 보수 제000호 (총 5,568일)

동시평가
수리사업C

동시평가 동시평가 대상 수리코드 대상 수리 추정가격 114 1,537,500,000 114 2,158,300,000 114 1,961,200,000

Ⅲ. 동시 평가 대상 수리사업
구

분

동시평가
수리사업A

입찰공고 번호 입찰공고명 발주기관 (사업명) (발주자)

입찰공고일 기준
선행 수리입찰부터

00보수정비사업 기재

발주기관
담당자명

입찰참가일 / 연락처 국가유산청 김ㅇㅇ 수리기술과 (000-000-0000) 2024.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B
동시평가
수리사업C
Ⅳ. 통지 내용
본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 적용된 상기 국가유산수리 사업 입찰 건들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 계획하여 동시에 심사ㆍ평가받고
있는 사실(또는 예정임)을 귀 기관(발주자)에 통지합니다. 상기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371 -

Ⅴ. 붙 임
위와 같이「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이 적용된 각 입찰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하여 동시에 평가받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00. 00.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37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3 서식]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Ⅰ. 해당 입찰자(수리업체)
구

분 내 용 회사명 수리업 종류 및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Ⅱ. 중복배치 사전 승낙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홍길동 0000. 00. 00. 보수 제000호

경력기간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Ⅲ. 입찰 평가 진행 사업
입찰공고명(사업명)

ㅇㅇ보수정비 사업

수리
코드

111 추정가격(원) 2,000,000,000

예정
배치기간
2024.2.
~2025.7.

발주기관 담당업무 (발주자) 의무 배치기술자 국가유산청 또는 수리기술과 참여기술인

Ⅳ. 현장배치 중인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1 ㅇㅇ보수정비 사업 2 ㅇㅇ보수정비 사업 배치기간 담당업무 2024.1.1.~ 의무 2024.12.30. 배치기술자

2024.1.1.~
2024.12.30.

참여기술인 발주기관 승낙여부 서 명 (발주자) (발주자) (발주자) 궁능유적본부 여 서울특별시 부

Ⅴ. 붙 임
해당 발주기관(발주자)에서 진행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를 위와 같이 「국가
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입찰에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입찰이 낙찰될 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오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타 수리현장의 중복배치 승낙을

- 373 - 요청합니다.

2025. 00. 00.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37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대상 국가유산수리
000000000-00

공고번호 0000-00-00 입찰일시 0000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명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
구

분

배점한도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이행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신인도
안전관리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계약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 375 - 자기평점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회 사 명
대 표 자

구성원 Ⅰ(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0000 0000 해당없음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웅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작 성 자 김 입 찰 박 입 찰 (서명 또는 인)

4. 기타(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37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구 분 수리건수 구성원 Ⅰ 구성원 Ⅱ 25건 10건 구성원 Ⅲ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수리금액

평가기준 000,000 천원 000,000 천원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천원 ×100 천원 %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377 -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
구분

보수 제000호
홍 길 동
2015.00.00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인
국가유산
수리를 수
행한 실적

연
국가유산수리명
번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1 ㅇㅇㅇ 보수 1141 000,000 00 0 2 ㅇㅇㅇ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3
4
5
6
1
2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
름
입사일

3
4
5
6

평가기준 ∑ 보정계수×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평가점수 건 점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
에 한함)

증빙서류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
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 378 -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1 2 3

구성원 Ⅰ
(시공비율 %)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1

이상 근무자
2

3

구성원 Ⅱ
(시공비율 %)

4
5

6 ∑ 평가점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 379 -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1 2 3

구성원 Ⅰ
(시공비율 %)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1

이상 근무자
2

3

구성원 Ⅱ
(시공비율 %)

4
5

6 ∑ 평가점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 380 -

4. 수리업경력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등록일

국가유산수리
업 영위기간

시공비율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평가점수 점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구 분

연
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시공자 수리기간 1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의 소재지와 동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
유산 수리 실
적

2
3
4
5

평가기준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건 평가점수 점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 381 -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점 점 점

평가점수
∑ 평가점수
증빙서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건 건 건 점 점 점 건수’

평가점수
∑ 평가점수
증빙서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 382 -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연
번

구 분 입찰공고일

참여
기술인명

자격종목 및 번호

투입
수리코드

1 000 보수 제000호 111 2 000 보수 000호 111 기준 해당 자격분야 3년 3 이상 경력을 보유 4

경력기간
0년0월0일
(총000일)
0년0월0일
(총000일)

가점대상
여부
가점
대상
가점
비대상

한 입찰자 소속 국
가유산수리 기술자

5
6

0.3점 평가점수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명서 각 1부.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치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증빙서류

6. 경영상태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입찰자 부채비율(A)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부채비율 평가기준 = A/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입찰자 유동비율(C)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유동비율

평가기준 = C/D
평가점수
∑ 평가점수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2.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1부.

- 38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주된 수리코드[ ] 대표업체 또는 공동이
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해당란에○표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Ⅰ. 일반적인 사항

분담 수리코드[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체 또는 하도급 업체가
※해당란에○표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수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일자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국가유산수리
기준작성)

수리금액 착공일자 수리기간

준공일자
지정번호

천원 (준공금액) 일 (일) 보물 제1호 국가유산명 서울 흥인지문 수리 구분

공동도급여부
Ⅱ. 실적의 내용
구

지정유산 수리[ ], 주변정비[ ] ※해당란에 ○표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분 1) 회 사 명 구 성 원 Ⅰ(대표) 구 성 원 Ⅱ A건설 B건설 구 성 원 Ⅲ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대 표

3) 공사비율
3-1) 최종 인정 준공
금액
3-2) 최종 인정 수리
코드

(인)
지분율 : 50%

(인)
지분율 : 50%

1,500,000천원 1,500,000천원 4) 공동도급 내용 - 384 -

(인)
지분율 :

%
천원

Ⅲ. 배치 기술자
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분 기 술 자 Ⅰ 기 술 자 Ⅱ 기 술 자 Ⅲ 1-2) 소속업체명 A건설 B건설 A건설 2) 담당업무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4) 총 배치기간(일)
4-1)
공사 중지기간(일)
4-2)
인정 배치기간(일)
* 보정계수 적용

Ⅳ. 하도급 내용
구 분

’24.1.1. ~ ’25.1.1.
367일
’24.5.1. ~ ’24.5.31.
31일
’24.1.1. ~ ’25.1.1.

’24.1.1. ~ ’25.1.1.
367일
’24.5.1. ~ ’24.5.31.
31일
’24.1.1. ~ ’25.1.1.

’24.1.1. ~ ’25.1.1.
367일
’24.5.1. ~ ’24.5.31.
31일
’24.1.1. ~ ’24.9.13.

336일 336일 235일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1) 회 사 명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하도급 비율
3-1) 하도급 준공금액
3-2) 하도급 인정
수리코드
3-2) 하도급 인정
수리기간(일)

4)하도급공사 내용

’24.1.1. ~ ’24.5.1.
122일

% % % 천원 천원 천원

Ⅴ. 붙 임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사 명(또는 당시 소 속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또는 신 청 기 술 자 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경유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감독관(감독부서) :
직인

(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 주 :
1. 공 통
1-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1-2) 수리구분
가.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1-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
서 제외할 수 있음
1-4)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1-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1-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1-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2. 일반적인 사항 및 실적의 내용
2-1)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코드(동일 수리의평가대상 모든 수리코
드 해당되므로 이행 수리업체별 구분표기)와 분담이행한 수리코드 모두 기입하되,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하는 공
종의 수리코드를 각각 기입하여야 함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

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 386 -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

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
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
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 38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담당업무
의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조경 00 홍이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삼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사동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년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월 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서명 또는 인)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주 :
1)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의 기술자 외에는 추가로 기
술자를 배치할 수 없음(본 기준 별표5. 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2)배치조건, 바)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참여기술인의 경우 본 기준 [별표5] 5.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의 평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담당업무”에는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당 수리업자는 의무 배치기술자 중 주된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

인으로 지정하고 “의무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기재
  •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는 “참여기술인(가점대상)” 또는 “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38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2 서식]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구 분

연 국가유산수리 수리 번 명 코드 최종인정 총 인정 준공금액 수리기간 배치기간 (천원) (일) (일) 담당업무

의무

  • 자격종목

1 A수리 111 000,000 00 00

및 번호

  • 의무

당초

(현장대리인)
배치

기 술 자 (기 능 배치기술자 자)이름 및 - 입사일 배치기술자 2 B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3 기능자 예) 보수 능력 제 ○ ○ ○호 , 4

홍 길 동 ,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3건 국가유산수리 수행 10점 평가점수 환산건수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교체

자)이름 및 - 입사일 1 C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 기 술 자 (기 능 배치기술자 의무 2 D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3

기능자
능력

예) 보수
제 ○ ○ ○호 ,

4

홍아무개,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2건 평가점수 9.5점

환산건수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95% (9.5점/10점)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증빙
서류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 389 -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
1)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의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별표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2. 배치기술
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주‘다.’,‘마.’,‘카.’를 준용한다.
2)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변경요청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3)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환산건수 중 “최근 5년간”이란 계
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최종 준공된 시점이 변경요청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4) 환산건수는 소수점 아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서류는 교체 배치기술자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39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3 서식]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국가유산수리
명

구 분

평가시점
당초

참여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입사일

수리
코드

계약일
착수
예정일
(착수일)

투입
일자

01.05
당초
ㅇㅇㅇㅇ 보수

114 - 변경

(변경)
참여
기술인

설계변경
등에의한
추가

추가공종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입사일

00년 0월 0일
(총 000일)

-

2023.
01.05

ㅇㅇㅇㅇ 보수 2023. 114 01.15

변경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01.16

2023.
01.05

ㅇㅇㅇ 보수 2023. 115 06.20

참여
기술인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입사일

경력
기간

2023. 기술인 착수시점

담당
업무

추가공종에
따른
참여기술인

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06.20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증빙서류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 39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연번
1

자격
종목
보수

자격
번호
251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홍 길 동 1970.02.08 2010.03.08 2012.01.01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제출자 주 소 월 일 :

회사명(수리업
종류 및
:
등록번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일자를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3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3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수리업 종류 및

업 체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1 영업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비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발급기관명 월 일 직인

※ 주 :
1)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39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 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소 속: 직 위: 성 명:

○○○○ 귀하

  • 394 -

월 일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평 가 위 원 : 평가항목 (서명 또는 인)

배점
한도 수

평가요소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수리대상
위에 대한 이해도
1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급 우 미 양

평가
가 점수

5 5.0 4.5 4.0 3.5 3.0 5 5.0 4.5 4.0 3.5 3.0 4 4.0 3.6 3.2 2.8 2.4 4 4.0 3.6 3.2 2.8 2.4 2 2.0 1.8 1.6 1.4 1.0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2

수리방법의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적정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전통기법의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3
발굴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4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5

현장공개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계획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39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
심사위원
평가부문

비고
A

B C ....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39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본인은 “ 일 시 세부내용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39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수 리 명

입 찰 자 대표자 소재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4-⑤”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월 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서명 또는 인)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붙 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210mm×297mm[백상지 80g/㎡] - 398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예시)
1. 국가유산수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2.1
2.1.1
2.1.2
2.2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1
3.1.1
3.1.2
3.2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4.1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1
5.1.1
5.1.2
5.2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6.1
6.2
7. 기타

- 399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국가유산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다. 문서 편집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라. 표지 작성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
마. 제출서류의 목록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0 -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

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나.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

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다.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
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 401 - 예시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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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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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2 -

예시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주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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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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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3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404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
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
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다.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마. ‘평가분야’란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
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
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405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
찰공고를 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부여기준)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
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
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야 한다.

  • 406 -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
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
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
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
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제안서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전자적 방식(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우편, 전
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는 <별표 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 ․ 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
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 407 -

필요한 때에는 <별표 1> ․ <별표 2> ․ <별표 3>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마련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입찰참가업체의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
를 부여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 “바”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아.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
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
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
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차.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
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
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
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

  • 408 -

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
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
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
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나”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
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
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
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
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 409 -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
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
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
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
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10 -

라. 협상결과 통보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
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
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
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
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 411 -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
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
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아.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타.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
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
정한다.
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
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
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절 4. 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
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 412 -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
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
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
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 41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계 비고

100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 정량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평가분야 핵심인력 (계량화) ▪신인도 술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능 ▪그밖에 필요한 사항

▪ 계약담당자 (또는
20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력
평
▪기술·지식능력

가

정성적 용역 ▪사업수행계획
평 가

․ ▪지원기술 · 사후관리 60 ▪ 평가위원이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분 야 물품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414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
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
할 수 있다.

- 41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
가격평가

(Pass or Fail)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2차 평가

평가 용 역

평가항목(예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배점 Pass or Fail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
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
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4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공공조형물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계 비고

100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정량적
기
술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평가분야 ▪ 예술활동 경력기간* (계량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능
력
평

정성적 가

평 가
분 야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60 ▪ 평가위원이 평가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20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
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

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41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사

업

명
소속 : ○○시(군) ○○과(팀)

②담 당 자 직위(직급) : ○○○○

000-000-0000)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⑧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장

- 418 - 일 성명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
입찰참가 업체명

평가
부문*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4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제 출 자

소 월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 420 - (인)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본인은 “ 일 시 세부내용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 귀하 - 421 - (서명 또는 인)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422 -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
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경쟁
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기본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참여적격자’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최종 제안요청서’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
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
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최종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 423 -

제2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등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함으로써 “가”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424 -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
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
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425 -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
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6.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
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6-다”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
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
지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 제안서의 평가
가.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2>와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

  • 426 -

한 때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
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항목별 배점한
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
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또는 최종제안서를 평
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위원회 평가위원회와 최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가”에 의한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위원회 구성을 준용하
여 위원을 선정하고 평가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 427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
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낙찰자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이 총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
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
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낙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
종제안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428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
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
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2)”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2절 8.”에 따
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자치단체 장이 정한 점수를 초
과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1000분의 1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1000분의 5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
이 균분 지급한다. 다만, 다수의 경쟁적 대화에 참여자로 인하여 보상
비가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분 보상한다.
가) 최종제안서 제출 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3
나) 최종제안서 제출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2
다)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 참여자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429 -

2. 세부기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
요한 경우 경쟁적 대화의 준비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를 주도할 별
도의 사업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43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제2절 4. 관련)
평가항목

합계

사업방침
(10점)

혁신성
(50점)

가치 창출
(30점)

시장성
(10점)

세부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사업목적의 이해도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및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목표와의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
정합성
안을 제시하였는가?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
추진방침의 명확성 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
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
제품·서비스의
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
신규성
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
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제품·서비스의 ○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
탁월성
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
기술적 완성도 및 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실현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
공공현안 및 ○ 한공공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술·제품인지?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현안 대응의 ○ 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신속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국민생활에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
미치는 영향
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
비용절감 기여도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타 산업 파급성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배점 100

5
5
10
20
20
10
10
10
5
5

주) 계약담당자는 세부평가 분야 및 배점은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
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한다.

  • 43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최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계 비고

100
▪기술·지식능력

기
술
능
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90 ▪ 평가위원이 평가 +1 ▪계약담당자 10 ※ 평점산식 : 아래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평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격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

  • 432 -

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
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의 합산 평가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43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
심사위원(비공개 가능)
평가부문

비고
A

B C XX 평가항목 : : : YY 평가항목 합계 - 434 -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 별표 및 별지서식 >

- 435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
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
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공모”란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
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나. “공모안”이란 “가”에 따른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이
나 제안서 등을 말한다.
다. “입상작”이란 공모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 이내로 선정한 공모안을 말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란 설계공모 입찰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
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총 예정사업비”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
비로써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
찰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설계공모의 목적
2) 공모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총예정사업비, 설계비 등

3) 응모자격
  • 436 -

  •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내용

4) 공모일정 및 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등
  • 평가결과 공개방법, 공모작품 접수,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5)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6) 공모안의 심사방법
7) 분야별 배점기준
8)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9)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
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참가등록자”라 한다)에게 공모안
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
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
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의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437 -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소
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
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참가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등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응답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다.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그 밖에 과반수 이상의
참가등록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
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지
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공모안의 제출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일정상 정한 기한 안에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공모
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야 하며,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
  • 438 -

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마”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
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의 개최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
회”라고 한다)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
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고 이를 녹화 또는 녹음하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한 실시
간 공개, 방청 허용, 녹화·녹음자료 또는 회의록 공개 등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
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
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
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439 -

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 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
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안
에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7”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
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낙찰자에게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및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
증금을 귀속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
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440 -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가.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
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
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
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를 지급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제조 디자인용역의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발
주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
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
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
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 441 -

10.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
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
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
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 442 -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
음에도 “다”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바”에 따른 사전접촉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동업관계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가”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심
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
마. 계약담당자는 “다”와 “라”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있었
던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
다.
사. 심사 중 심사위원이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
인 또는 계약담당자·설계공모 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
한 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절 6.에 따라 점수를 산정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심사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
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 443 -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
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공모 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
여 사업목적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라. “라”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모안에 대
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해당 업
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
사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한다.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44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설계공모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선택적용) 정성적 평가 (Pass or Fail) (심사위원회) 당선작 선정

□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 항목(예시)
․ 참여기술자 현황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공사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설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정성적
평가
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주)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발주기
관의 장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
해야 한다.

- 4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소

E-mail
공동응모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소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
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
식>을 첨부함.
201 .

. . 신청인 :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절 취 선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소 - 4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
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20
응모대표자 : 소속

. 주 . 전화번호 .

직위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47 - 소 성명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제 출 자

소 월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 448 - (인)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 시 - 449 -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일『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

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보안각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5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세부 심사항목

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 계

년
심사위원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51 - 월

일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평 가 사 유 서
□ 사 업 명 :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년 월 일

심사위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52 - (서명 또는 인)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2. 환경 우월성 기준 적용제품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5. 대상 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그 밖의 사항
<별표 및 별지 서식>

- 453 -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 」이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 다만, 시행령

「 」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제
외한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
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다.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별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따른다.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가. 펌프
나. 냉동기

  • 454 -

다. 공기압축기
라. 송풍기
마. 엘리베이터
바. 에스컬레이터
사. 문서세단기
아. 보일러 등
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

가. 에어컨
나. 세탁기
다. LCD 모니터
라. 테스크탑 컴퓨터
마. 세탁물건조기
바. 노트북
사. 텔레비전
아. 프린터
자. LED램프
차. 공기청정기
카. 식기세척기 등
3.

디자인· 편의성 적용제품

가. 교복
나. 앨범 등
4.

안전· 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가. 휠체어
나.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 455 -

다. 저출력 심장충격기
라. 산업용 드론
마. 소방대원피복

·

바.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 방검조끼
사. 정수기
아. 열 화상카메라
자. CCTV 등
5.

대상제품의 선택· 적용 및 추가

가.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세부품목이 두 개 이상의 적용제품에 해당되

‧

는 경우, 물품 구매 제조의 목적 및 구매 용도 등에 따라 그 중 하나

‧

의 적용제품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각 적용제품에서 명시한 세부품목 이외에 품질, 규격 등
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부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예정가격

가. 계약담당자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품질 등 기준” 이
라 한다.)에 따라 세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도의

·

취지, 물품의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품질 규격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
다.
나. 기초조사서는 해당 세부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한 가격을 기
초로 하여 품질의 질이 보장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제2절에서 정한 세부품목을 품질 등 기준으로 구매하고

  • 456 -

자 할 경우에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품질 등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별표]의 사항

2)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 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40

제5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 표시
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 ‧ 2) KS CE UL 인증서 등(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3) 각 제품별 제품사양서 4) 해당제품 관련 공인검사기관의 GMP성적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나”에 따라 제출된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의 유효기간 확인은 관
련 법령 및 발급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품질 등의 평가

가. 품질 등의 평가는 해당 제품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
표]와 같다.
나 . 수행능력 평가는

①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②상대평가와 절대평
,

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성
적 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다.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
점한도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 등과 같이 품목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를 30점
범위 안에서 상향할 수 있다.

  • 457 -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 지방자치단

」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
서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가 대상제품의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할때에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이 3개 이하
인 경우는 전체배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바. 계약담당자는 제품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의 입찰
가격 배점한도를 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
는 수행능력 배점에 배분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
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의 배점한도 및 균등배분 등
의 산정방법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의 적용례를 따른다.
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의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
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품질 등의 평가에 있어 “2-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미
비, 오류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자료를 요구
할 수 있고, 해당 대상자는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에 평가서류를 보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차. “자”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
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
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는 “4”에 의한다.
4.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 가. 입찰가격 × 1) 평점 = 배점한도 - 2 2)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20%이상

[| ( 입찰자평균가격-입찰가격) | / 예정가격]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
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3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 458 -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정 시 예정가격의 80%미만 투찰자는 가격점수 2점을
감점한다.

나. 신 인 도 「 」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별표]의
배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과 신인도 평가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자중 [별표]에 의한 평가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자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입찰 무효사항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시험검사 및 납품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
사를 필한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

  • 459 -

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품질 등의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

「 」

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
부기준을 준용한다.
5.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46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계

배점
한도

비고

100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펌프, 냉동기, 공
①
에너지

기압축기,
기,

송풍 엘리베이터, 소비효율 에스컬레이터, 문서

정량 • 1회 세단용량
수행

• 세단크기 레벨 능력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세단기, 보일러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환경우월성 물건조기,
기준

노트 북, 텔레비전 • 냉방능력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정량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수행 • 음향파워레벨(소음)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능력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을 정할 수 있다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공기청정기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정량

디자인·
편의성

교복, 앨범 등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프린터, LED램프, ③ 평가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에어컨, 세탁기
②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할 수 있다. • 섬유혼용률 (예, 교복의 정량 평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가항목 중 섬유혼용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률 → 정성 평가항목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으로 이동) 수행 • 디자인, 활동성 능력

  • 콘텐츠의 충실도

정성

90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461 -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한도

비고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휠체어, 휠체어리 • 공인기관 허가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④
안전·성능
등 기타

소방대원피복, 인 수행
명구조용 구명조 능력
끼 및 방탄·방검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정량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정성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제3절 4” 참조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신인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10
+1∼
-1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

‧ ‧ ‧

지한다.)을 정하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46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 (에어컨 ) 평가방법 예시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1.7539 9.7539 20 17 25 20 B 88.3180 9.5680 17 18 22.50 21.25 C 92.1194 9.3694 18 16 23.75 25 D 89.1548 9.1548 16 19 21.25 23.75 E 90.5943 9.0943 19 20 20 22.50

주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 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 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 나머지 업체
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 D,E업체 23.75점, F,G업체
22.5점, H업체 21.25점, 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 부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

→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4.7539 9.7539 20 20 20 25 B 89.5680 9.5680 20 20 20 20 C 90.3694 9.3694 16 20 20 25 D 91.1548 9.1548 16 16 25 25 E 90.0943 9.0943 16 20 25 20

주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 - 463 -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A 89.2539 B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9.7539 7.5 20 16 20 16 88.9680 9.5680 8.4 17 19 18 17 C 93.0694 9.3694 6.7 18 20 19 20 D 86.7548 9.1548 7.6 16 18 17 19 E 87.0943 9.0943 8 19 17 16 18

주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 주2), 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 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A 89.2539 B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9.7539 7.5 20 16 16 20 89.9680 9.5680 8.4 20 20 16 16 C 88.0694 9.3694 6.7 16 16 20 20 D 88.7548 9.1548 7.6 16 20 16 20 E 89.0943 9.0943 8 16 20 20 16

주1) 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1)에 의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1)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 를 낙찰자로 결정 - 464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3. 경영상태(영업기간)
4. 신인도 평가
5. 기술인력 평가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7. 시공품질 평가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9. 주계약자 공동도급
10. 시공능력평가액
11. 등록기준 확인

- 465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
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
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
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
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
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
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
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
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
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
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 466 -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
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
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
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
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 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

(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

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

(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ㅇ

- 467 -

마.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
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
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
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
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
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
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
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
로 한다.

  • 468 -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
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
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
한다.

  • 469 -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
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
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11. 등록기준 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 470 -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장 개
정내용은 2009. 2. 1 이후 입찰공고 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장의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3장의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7년 1
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장의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
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
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주소
를 이전한 업체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이 60일 이상 된 것으로 본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3일까지로 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 471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한
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시설공사의 경영상태 종합평가방법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 중 <별지1>, <별지2>부터 <별지11>까지의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1>
부터 <별표3>까지의 경영상태 평가는 2011.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
가방법으로 평가한다.
4.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부터 <별지11>까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부(△10점)” 평가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는 2011.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
다.

  • 472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 473 -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 474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규를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 475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

  • 476 -

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
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77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 제1장「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7절
1-④ 및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1>부터 <별지 11>까지 입찰
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품질관리비 제외, <별지 7> 접근성 평가, 제3장「기술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부터 <별표 2>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
율,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관련법
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
약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관련 적용례) 제6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
괄입찰 등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 478 -

3.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의 원할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
준」,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
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
부기준」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479 -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예규 제207호 2022.6.3. 개정사항은 종전부칙을 따른다.

  • 480 -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
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
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481 -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직접시공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482 -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1-⑤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
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83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3-가) 신인도 평가항목 중 “E.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84 -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32호)(20220101).pdf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 2021. 1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044-201-349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
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
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
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업
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
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②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하 "업종전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종전환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
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
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
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은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
제3조(상호실적확인서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대시
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적확
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건설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 시 실적)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합
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양도인ㆍ피합병법인ㆍ피상속인이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은 양수인ㆍ합병법인ㆍ
상속인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1-1232호,2021.11.12.>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5. 6. 2.] [서울특별시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
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
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
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 통역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
로 번역ㆍ 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
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법제처 - 1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
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
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 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
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
다.<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
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
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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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
재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
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 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
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
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
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작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

작 인한 경우 휴일 및 야간

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 업을 승 가 비용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
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
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
에게 요청할 수 없다.

후

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 복
상

구할 것을 지

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법제처 - 3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원 복
상

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
변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작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동 시 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
경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가 목적물별

완

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

<개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완료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
[전문개정 2009.6.4]

일을 말한다. 후속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
안전

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

따른 전문기관에 의
정

안전 뢰

밀 진
안전

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제16조(검사)

밀 진
밀 진
완료

배 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

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정

밀 진
안전

단 시행으로 판명

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검사

통지를 접수한 후

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

획 완료 통지를 하기

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

밀 진
안전

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 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예방 조치 및 사
2024.8.5>

후 피 해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2.2,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
3. 계약상대자가 사

태

측
후

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발생

피
극복
피 최 화

적절히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해를 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 피 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재지변에 해당하는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임을 지지 아니한다.

천 태풍ㆍ홍 수 및 그 밖의 재지변으로 인한 피 악천후 등에 해에 대한 보상의 책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법제처 - 4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
인 지

식 또는 기 술

뢰
막

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 2022.5.26,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 료 되기 전에 마지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

잘 하며, 계약상대자의 진

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으로 실시하는 정

밀 점
원
ㆍ 강
안전

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귀 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 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 책사유로 인하여 정

밀 진
안전

에 의 보 뢰 하여 실시하여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 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굴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

작 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 율저
업효

물의 처리기간 동 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

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굴

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전문개정 2009.6.4]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

저 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저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

최근 년
5

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

칙 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 재해이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

스템 One PMIS
(

- 킨 홀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
약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

천 원

체결금액이 3
2025.6.2>

만 스템 스템

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 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존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
급사와 상호 확인
2023.3.6>

후 존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 재 확인서를 작 재함을 해당 하도 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한다. 후

스템 One PMIS http //pmis eseoul go kr
스템 One PMIS
스템 One PMIS
One PMIS
-

」( :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
한다.

「 ( - ) 사용 시 「 . . ( - - .

)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에 사용자 및 공정계

운영지 침 획 」을 준수하여야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
시장

진 출을 허

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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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
의 예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
력관리시

스템 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스템
스템
근

(이하 "전자인력관리시

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
에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을 위해 전자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카드 후 건설 융 로자가 금 카드 태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

스템
스템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 템 과 연계하여 근 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 근 근 로자의 근 로자 전자인 무일수 등을 기록ㆍ 관리하여

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

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

근
스템

"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근 "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 카드 로자 전용 전자

로자가 단말기에 전자
사용방법을

숙

카드 태
를

(이하 "전자 근 그하여 무일수 지하여야 한다.

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 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

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

률
스템

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

ㆍ지급하여야 한다. 스템 스템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

사용 대상이 아 닌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스템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 드

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 자재대금을 반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

적용 시 구분하여 청구 루 스템 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래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
1. 장비대금

각 호와 같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

동식크레 카 크레
작
탑 형
인(

다. 고소 고 업대(차량 재

인에 한정) 대여대금
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투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
어 반

드 래 익 당사자의 정당한 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 자재의 임대ㆍ 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

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 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
[본조신설 2022.5.26]

켜 야 한다.<개정 2024.8.5>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

쟁

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

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

쟁

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
통지하여야 한다.

쟁
빙ㆍ

술 쟁 한 분 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 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 상 증거자 세 히 기 술 되어 있는 문서와 증 료 쟁 사안의 금액과 근 거에 대하여

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 6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
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
⑦

의하여 분 쟁

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

라 처리한다. 발주기관에 의한 분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

원 례 회 조 쟁

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쟁

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

」제6조에 따른 계약분 쟁 원 자문소위 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 쟁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

술심 원
의위

례
후

회 조 시행규 칙 쟁 술심 의위

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2.2.2>

자문소위 원 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과에

동

쟁
쟁
쟁

의하여 분 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원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

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 쟁 ⑤ 제1항의 계약분 자문소위 의를 제기하는 분

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
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

쟁

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

[전문개정 2009.6.4]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료 련자 점

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료 복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
것으로 본다.

의

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 가적인 자 료 의 제출 또는 설

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
대자에게

추

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 빙 료세 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 금계산서, 공신력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획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
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 대로

완 될
성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 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편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

평 경우 교통영향 심 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와 협의하여야 한다. 들 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점
획 작

의시설에 대한 사용ㆍ 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 을 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납
진

납 품계약 또는

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 다.

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

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 괴 킨 를 발생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강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 보

등

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2024.8.5>

귀

모든
닌

책사유가 아 손상과 피 해를 준공검사 전에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법제처

원 복
상

원 복 완료
상

구 하여야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 7 / 10 -

파 였
손하

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⑦ 몰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 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

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⑨

세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 작 도를

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 하여 공

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⑩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

즉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에는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

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근 갖춘 근 로자를 고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용하여야 하고, 그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⑬
⑭

켜

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르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 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

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

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

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⑮
근
⑯
⑰

계약상대자는 용 근 로자 표준 근 ‘ 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

원 세
비

배 ’ 부 집행기준 의 서울특별시 건설일

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켜 의 내용에 포함시

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

하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
로 한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낙 을 받는 경우는 예외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

획

작
진

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획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

획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염

환 염
경오

후 서를 접수한 방지계 획 서를 서를 공사의 도에 맞추 어 분할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작 성하고 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응하여야 한다.

환 염
환 염

최
획

경오 방지에 경오 방지 계 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 경오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진동
환
태
환
환 염
립
취
환
저
완료
덤프트럭 콘크 트펌프트럭 콘크 트믹 트럭 굴
저
덤프트럭 콘크 트펌프트럭 콘크 트믹 트럭 최초
년 월
동
년 월
후
년 월
배 허
작 동 총
톤
굴
작 배 허
Tier
환
칙
작 배
허
년 월
작
kW
kW
년 월
작
kW
년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규제법령, 토양 경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 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 방지대책을 수 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 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 하고 필요한 조치를 리 공해조치가 , 경보전법령 하여야 한다. 리 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서 , 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1.

, 1일 이

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리 , 출고된 차량 중 2005 리 서 12 31일 이전 :

등록일이 2005
출

12 31일 이전 자 용기준을 적용받아 제 된 자 차 및 2006 차로 1 중량이 2.5 이상인 건설기계 2. 착기, 지게차: 제 출 차 출 용기준 -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

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

건설기계, 75 법제처 이상 130 미만으로 2005 12 12 31일 이전 제 - 8 / 10 - 경보전법 시행규 31일 이전 제 별표 17 제 차 (수입차는 통관일자)된 된 건설기계와 75 미만으로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월 12 작 31일 이전 제

저
배 스저
작 배 허
환
칙

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감장치[매연 감장치( 용기준 -1 이하의 출가 계 2. 제 차 출

저
DPF
세먼
화 PM NOx 동 저
Tier
엔진
작 배 허
Tier
엔진
칙
작 배 허
엔진
작 배 허
엔진
환 염
피
민원
진
환 염
될

(대기 경보전법 시행규 시행규 별표 17 제 차 출

사상의 책임을
공사감독관은

지-질소산 에서 제 별표 17 제 차 차 출 출 물( - 용기준 경오 ) 시 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 -3 이상의 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형
⑦
⑧

) 또는 미 환 에서 대기 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 및 경보전법 등에 대하여 다.<개정 2017.4.13> 경오

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

민ㆍ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 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점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

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책임을

화 진

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

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석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
실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벌 피 민원 해 및 등에 대하여

모든
완

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상의 의문 점 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

[전문개정 2009.6.4]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
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 하여 폐 측 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기물을 반출하고 폐 이 불가능하 폐 였던 폐 기물을 발 견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 기물처리업체에 이 독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동

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를 대행시
⑤

원 폐 킬 폐 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 기물처리업체와 협의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④ 계약상대자가

폐 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원 복
상

원 복
상

구를 지시할 수 있

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 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

근 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 산하여야 한다. 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 근 근 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전표를 후 정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 석
인분

및 조기수 습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

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하여야 한다.
1.
2.

추
추

3. 기

억원
억원

민 정금액 100 이상인 공사( 정금액 100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

타 자사업 등 포함)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축 동 영상으로 촬 영하여 제출 물 해체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까지

동 영상

촬 획
영계

립 을 수

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본조신설 2023.3.6]

법제처 세

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 9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례 )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법제처 후 최초 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10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약서 7종 (공사).hwp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 대표자명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 대표자명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주소명 업체명: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

우리 회사는「계약명」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회사명

대 표 자 : 대표자명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계약명』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회사명

대 표 자 : 대표자명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활용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생명보호 등을 위하여 안전매뉴얼을 활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공사계약(착공)시 당사는 건설공사장에 참여하는 근로자(하도급 포함)들에게 안전매뉴얼을 배부하여 안전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진행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이 안전매뉴얼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정기교육(매분기 3시간이상) 실시 시 매뉴얼 교육을 포함 하겠습니다.

나. 신규채용시 일용근로자(1시간이상)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8시간이상)에
대해서 매뉴얼 교육을 포함하겟습니다.

다. 공사 예정공정표 계획상에 매뉴얼에 분류되어 있는 위험세부작업이 도래할 경우 해당
작업 시작 7일전에 해당 건설근로자들에게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당사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3.

서약자 : 회사명
대표 대표자명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담당자로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곘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 보건 관계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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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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