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 공고_덕풍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pdf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 본 공사는「고용보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조에 의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착공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현장
명, 기간 등 표시-준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덕풍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
2026.10.20.(화) 09:00
~
2026.10.26.(월) 10:00
◦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설계(기초)금액
20,818,000원
2026.10.26.(월)
(추정가격
18,925,455원
11:00
입찰집행관 PC
+
부가가치세 1,892,545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 낙찰 시 투찰금액의 원 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 공사 장소 : 경기도 하남시-덕풍초등학교 외 5교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공사 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하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없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단,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하남시)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공사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405,733원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장 제9절에 정한 정산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1층 학원·시설운영팀(☎ 02-480-5123, 이완용)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600 하남교육지원센터]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입찰의취소)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
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
6. 견적(입찰)서 제출
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 상기 “1항” 참조(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니다.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합니다.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
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
견적서
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h.kr)에서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에서 청렴계약제
있습니다. 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개찰 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개찰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집행관 PC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따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예정가격 및 89.745% 금액의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0) 및
(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2026년 10월 20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하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
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 기타사항
◦ 보충정보 제공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2-480-5123, 이완용
- 계약에 관한 사항 : ☎ 02-480-5126, 김창제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 1588-0800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
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
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
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 및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의[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회계예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홈페이지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양식(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ㅇ 업체명: [ ] 단체 [ ] 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⑦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 예 [
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는 [ ] 아니오 ㅇ 대표자: ] 아니오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 아니오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
,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 해당없음 [ 20 ] 아니오 .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내역서 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덕풍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8.4%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C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D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2.07%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덕풍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덕풍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덕풍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동부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하남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미사중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은가람중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위례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덕풍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덕풍초 B: Q: 0101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30 M: N: 5FE6545A1870FB4625A39883C62E9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E6545A1870FB4625A39883C62E99 AV: 5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8 M: N: 5FE6545A1870FB4625A7728EB70D1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E6545A1870FB4625A7728EB70D19 AV: 77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9 M: N: 5FE6545A1870FB4625A7728EA69FF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E6545A1870FB4625A7728EA69FF9 AV: 76
A: [ 합
계 ] N: TOTAL
A: 0102 동부초 B: Q: 0102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D: 2 M: N: 5FE6545A1870FB4605F41D8866F62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E6545A1870FB4605F41D8866F629 AV: 75
A: [ 합
계 ] N: TOTAL
A: 0103 하남초 B: Q: 0103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0 M: N: 5FE6545A1870FB4625A39883B5BF8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E6545A1870FB4625A39883B5BF89 AV: 95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D: 5 M: N: 5FE6545A1870FB4625A39883AB40E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E6545A1870FB4625A39883AB40E9 AV: 23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D: 2 M: N: 5FE6545A1870FB4625A3988388719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E6545A1870FB4625A39883887199 AV: 25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D: 14 M: N: 5FE6545A1870FB4625A0C188F0BED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E6545A1870FB4625A0C188F0BED9 AV: 93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D: 1 M: N: 5FE6545A1870FB4625A0C1889E3CF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E6545A1870FB4625A0C1889E3CF9 AV: 94
A: [ 합
계 ] N: TOTAL
A: 0104 미사중 B: Q: 0104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41 M: N: 5FE6545A1870FB4625A39A8EC4AC9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E6545A1870FB4625A39A8EC4AC99 AV: 27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3 M: N: 5FE6545A1870FB4625A39883C62E9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E6545A1870FB4625A39883C62E99 AV: 29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32 M: N: 5FE6545A1870FB4625A39F86FABB3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E6545A1870FB4625A39F86FABB39 AV: 80
A: [ 합
계 ] N: TOTAL
A: 0105 은가람중 B: Q: 0105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60 M: N: 5FE6545A1870FB4625A39A8EC4AC9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FE6545A1870FB4625A39A8EC4AC99 AV: 35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31 M: N: 5FE6545A1870FB4625A39F86FABB3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FE6545A1870FB4625A39F86FABB39 AV: 83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5 M: N: 5FE6545A1870FB4625A0C2892825C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FE6545A1870FB4625A0C2892825C9 AV: 96
A: [ 합
계 ] N: TOTAL
A: 0106 위례고 B: Q: 0106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50 M: N: 5FE6545A1870FB4625A39A8EC4AC9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FE6545A1870FB4625A39A8EC4AC99 AV: 43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14 M: N: 5FE6545A1870FB4625A39F86FABB3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FE6545A1870FB4625A39F86FABB39 AV: 87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4 M: N: 5FE6545A1870FB4625A0C188D5E18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FE6545A1870FB4625A0C188D5E189 AV: 88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6 M: N: 5FE6545A1870FB4625A0C188E650A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FE6545A1870FB4625A0C188E650A9 AV: 89
A: [ 합
계 ] N: TOTAL
A: 0107 폐기물 처리비 B: Q: 0107
A: 임목폐기물 B: C: TON D: 8.56 M: N: 5FC124F8484DE7782538FA8A9B68B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FC124F8484DE7782538FA8A9B68B9 AV: 6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56 M: N: 5FC124F8484DE7782538FA8A9B688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FC124F8484DE7782538FA8A9B6889 AV: 61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과업지시서.pdf =====
덕풍초 외 5교 수목 전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Ⅰ 과업지시서
1. 공 사 명: 덕풍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
2. 위
치: 하남시 관내 학교 6교(덕풍초, 동부초, 하남초, 미사중, 은가람중, 위례고)
3. 대 상: 교내 교목 4. 목
적: 교내 교목에 대하여 전정 작업을 시행,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병충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한다.
6. 본 지시서는 수목 전정 공사에 적용한다.
7. 본 공사는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 착공계 서류제출 후 공사에 임한다.
10.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공정계획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공사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발생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
➁ 발주청이 계약에 명시된 제반 업무를 수행 수급인의 종업원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공사 시행 시 구조물의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할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현장 확인: 현장대리인의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상이
여부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의 안내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위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7.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기구 및 기술 요원을 확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 시공 중 소정 규격에 의한 착공 전, 주요 공정, 준공 사진을 컬러로 촬영하
여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6 참조
19. 본 공사 시행 시 1일 작업량을 정하고 매일 작업 진행 상황을 작업일지에 작성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용역 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감독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공사가설물, 폐기물, 주위 환경에 대한 현장 정리를 하고
연수원 외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2. 수급인은 수목 전지 시 특고압 전력선 근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자나 전지
도구가 특고압 전력선 2M이내 근접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한전
에 협조 요청하여 한전 직원이 현장 입회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한전 하남지사 전력공급부)
23. 검사
전정공사 완료 시 공사 완료확인서[붙임 1]를 시설관리팀 공사 감독관에게 준공 시 제출하
여야 한다.
24. 용역 감독관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안전보건점검표 작성에 협조
(1) 감독관에게 승인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의 내용대로 작업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작업자 및 보행자들의 동선 등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2) 공사 진행중 수급인은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붙임2]와 공사감독관과 순회·합
동점검[붙임5]에 협조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준수 및 감독관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다.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등 최근 2년 간
산업재해 발생 확인 가능한 서류를 착공 시 제출 해야 함.
(3) 공정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
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공
- 용역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2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과업 수행자”는 덕풍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
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한다.
1) 일정 기간(2일 이상)이 소요되는 용역, 연단위로 계약하는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 전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붙임]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공계 첨부 제출
∙ [붙임] (발주처)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용역 담당자가 평가표 작성
바. 사업장 안전ㆍ보건 점검 및 관리
1) (작업 전) 용역(용역) 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 실시
※ 작성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
(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붙임] (발주처)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통)
∙ [붙임] (발주처) 유해ㆍ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2) (작업 중) 작업장 순회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 확인
∙ [붙임] (수급인+발주처)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표
Ⅱ 특별 지시서
1. 교목 전정
전정공사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정공사 시 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 된다.
가. 기본방침
1) 나무의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역지), 하향지, 도장지, 포복지(움돋이),
맹아지(붙은가지), 평형지등 불필요한 가지는 반드시 전정한다.
2) 도복 방지 수고 조정 및 건전 생육 지장이 있는 가지를 정리한다.
3) 건물접촉, 경계침범 가지는 전정한다.
4) 과도한 생장 가지는 생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수형을 고려하여 전정한다.
나. 시행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2) 통풍 및 채광 확보를 위해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를 실시한다.
3) 수목의 건전 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한다.
- 역지 이하로 처진 가지
- 웃자란 가지, 속가지, 고사지 및 부러진 가지
- 보기 싫게 일부만 있는 가지
4) 수고의 과다 성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를 절단한다.
5) 상처 유합이 잘 안 되는 수종은 상처 유합제 처리를 한다.
6) 굵은 가지의 전정은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7)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 폐기물 처리
가. 전정 공사시 발생되는 임목 폐기물은 작업 후 즉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은 임목 폐기물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수집,
운반 최종처리 한다.
4. 작업 수칙
가. 작업계획 사전 통보(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나.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다. 안전한 차량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작업 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작업착수 전, 중, 수시)
마.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낫 등)
바.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용 도구)
사. 작업 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사다리 등에서 추락 등)
아. 작업 인부 안전 장비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자. 수목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차.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행
카. 당일 발생한 부산물은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로 묶어 운반
타. 부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되 불가할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 반출
파. 부산물을 반출한 후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 정리
하. 운반 중 차량 적재물(부산물)은 도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5. 확인 및 검사
계약 업체의 과업 수행에 대한 확인은 완료(보고서) 시점으로 하되 확인 및 검사는 (시설
관리팀 담당)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붙임 7 참조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계약업체는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와 교직원 및 학생 교차 동선을 최소화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원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시공업체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2-2p)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결재
학교(기관)명 하남교육지원센터
담당
평가일시
사 업 명
팀장 센터장 동부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100) 안전관리담당자를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체계적으로 계획을
A
안전보건
관리체계
(50)
안전점검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수립 (10점)
미수립 (0점)
체계적으로 계획을
보호구 및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방호장치
계획 비상조치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계획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20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10
미수립 (0점)
위험성평가 수립(10점)
10
미수립 (0점)
B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실행수준
(20)
수립 (1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최근 2년간 무재해 재해발생 산업재해 수준 현황 (3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30)
총
점 등 급 판 단
평가
점수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용역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협의사항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 4-1
용역(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담당
■ 기 관 명: 하남교육지원센터
■ 확 인 자:
■ 점검일자: 2026.
번호
1
2
3
4
5
6
7
결재
팀장
센터장
(서명)
.
.
확인결과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
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용역(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용역(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용역(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용역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
는지 확인
용역(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용역(용역)업체에서 (붙임
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용역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
용역(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붙임 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고소작업을 할 경우 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용역(용역)업체명:
■ 점 검 자:
■ 점검일자: 2026.
.
(서명)
.
점검결과
번호
1 점 검 내 용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6 비고
착용 상태 확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5 아니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2 4 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 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공사감독관 작성)-하단에 수급인 날인필요
결재
담당
팀장 학교(기관)명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동부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 점검일시 작업장 (순회ᆞ합동) 안전점검표 센터장 □ 현장개요 용역기간 2026. . ~ 2026. . .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점검 결과
안전점검 사항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1
2
3
소속
직위
주무관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연번
4
5
6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사
붙임 6
□ 기 관 명:
□ 작성일자: 2024년
월 일 ➀ 시공 전 (위치: ) ➁ 시공 중 (위치: ) ➂ 시공 후 (위치: ) 진 대 장 붙임 7
공사 완료 확인서
1. 기 관 명:
2. 시 작 일:
3. 완 료 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 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연수원과 협의 사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동부초 외 5교 수목 전정 공사」완료를 확인합니다.
2026. . . 입회자 : 소속) 직) 성명) (서 명 ) 시행사 : 소속) 직 )현 장 대 리 인 성명) (서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