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성시공고 2026_2886호)_동탄도시철도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288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화
성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화성시
다.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개요
1) 공 사 명: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2) 공사위치: 병점~동탄~차량기지(L=17.82㎞), 망포역~동탄~방교동(L=13.73㎞)
3) 공사내용: 연장 31.55㎞(화성시·수원시 구간)
정거장 3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신설교량 1개소, 부대공 등
라. 용역금액: 금1,386,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장기계속계약(2026년 약 4.16억원, 2027년 약 9.7억원)
※ 용역금액 및 연도별 예산은 과업 추진상황 및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용역기간은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에 대한 행정절차의 완료까지 한다.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며,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토목분야 : 토목, 궤도, 건축, 검수(기계설비) 분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4969) 등록을 필한 업체
2)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3) 전기·신호분야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을 등록한 업체
- 신호(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철도신호, 업종코드: 3574)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신호, 업종코드: 1315)로 등록한 업체
4)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2) 본 용역 참여업체는 출자비율(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자는 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4)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업체는 최대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관련규정을 적용]
5) 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11월 2일(월) 09:00~18: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화성시 동탄구 동탄구청2층 트램건설추진단(☎ 031-5189-3685)
※ 화성시청 상세주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2층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평가기준은 화성시 홈페이지(hscity.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마. 제출자격: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 또는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지참서류: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지참·제출
바.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분야)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8부[평가서에 포함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4)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HWP, PDF), 자기평가서(HWPX)·업무중복도(HWPX) 파일 별도첨부)]
- 기타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 등)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 7. 4.)을 적용하여 화성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P.Q 평가점수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화성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시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화성시에서 배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누락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 평가기준, 안내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화성시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본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용역과 관련된 법령, 예규,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화성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기타 문의 사항은 화성시 트램건설추진단 (☎031-5189-36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화성시공고 2026_2886호)_동탄도시철도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df =====
화성시 공고 제2026-288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화 성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화성시
다.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개요
1) 공 사 명: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2) 공사위치: 병점~동탄~차량기지(L=17.82㎞), 망포역~동탄~방교동(L=13.73㎞)
3) 공사내용: 연장 31.55㎞(화성시·수원시 구간)
정거장 3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신설교량 1개소, 부대공 등
라. 용역금액: 금1,386,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장기계속계약(2026년 약 4.16억원, 2027년 약 9.7억원)
※ 용역금액 및 연도별 예산은 과업 추진상황 및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용역기간은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에 대한 행정절차의 완료까지 한다.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며,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토목분야 : 토목, 궤도, 건축, 검수(기계설비) 분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 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건설사
업관리, 4969) 등록을 필한 업체
2)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
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3) 전기·신호분야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
(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을 등록한 업체
- 신호(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
감리, 업종코드: 1109)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철도신호, 업종코드: 3574)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신호, 업종코드: 1315)로
등록한 업체
4)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
코드: 3572)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2) 본 용역 참여업체는 출자비율(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
수급체의 참여기술자는 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4)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업체는 최대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5) 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11월 2일(월) 09:00~18: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화성시 동탄구 동탄구청2층 트램건설추진단(☎ 031-5189-3685)
※ 화성시청 상세주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2층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평가기준은 화성시 홈페이지(hscity.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마. 제출자격: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 또는 용역업체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지참서류: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지참·제출
바.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분야)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8부[평가서에 포함된 합본 2부(업체명 기
재),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4)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HWP,
PDF), 자기평가서(HWPX)·업무중복도(HWPX) 파일 별도첨부)]
- 기타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
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 등)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
수급협정서 1부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387호. 2025. 7. 9.),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별표1](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 7. 4.)을 적용하여 화
성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
격자로 선정합니다.
※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P.Q 평가점수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화성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작성순서
(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시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화성시에서 배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누락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 평가기준, 안내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화성시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본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용역과 관련된 법령, 예규,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화성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기타 문의 사항은 화성시 트램건설추진단 (☎
031-5189-36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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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10. 트램건설추진단
목
차
제1장
총칙
-------------
제2장
일반사항
-------------
1.
성실 및 청렴의 의무
-------------
2.
업무 및 근무수칙
-------------
3.
보안 및 비밀유지
-------------
4.
과업수행자격
-------------
5.
인원의 배치 및 교체
-------------
6.
설계변경조건 등
-------------
7.
기타사항
-------------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
제1절
공통업무
-------------
1.
과업착수준비 등
-------------
2.
절차서 작성
-------------
3.
클레임 사전분석
-------------
4.
건설사업관리 보고
-------------
5.
공정관리
-------------
제2절
실시설계 단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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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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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설계 예산검증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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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
4.
실시설계 성과검토
-------------
5.
실시설계 기성 및 준공검사
-------------
6.
실시설계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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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시설계 기술자문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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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지관리 및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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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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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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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설계로 품질을 확보하는 등 설계용역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위치 :
(1공구) 병점역 ~ 동탄역 ~ 차량기지(17.82㎞)
(2공구) 망포역 ~ 동탄역 ~ 방교동(13.73㎞)
나. 과업의 규모
연장 31.55km(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L=17.82km, 망포역~동탄역~방교동 L=13.73km), 정거장33개소, 차량기지1개소(74,772㎡), 신설교량1개소(L=655m), 부대공 등
다. 과업의 내용
1) 토목, 궤도, 차량기지, 기계, 소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검수 등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용역(1,2공구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총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2) 주요 설계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3) 사업기획 및 타당성 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4) 현장조사(측량, 현지 여건, 지반 상태, 지장물,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설계 적용의 적정성 검토․확인
5) 관련계획 및 최신 계산기준(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6)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와 각종 성능개선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7)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8)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확인
9)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10)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도면상에 상세표기)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및 확인
11) 도면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BIM 반영 성과품의 적정성 검토
13)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확인
14)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15) 설계참여기술인의 실제참여 여부 확인
16)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 운영 여부 확인
17) 설계 공정의 검토․확인
18)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확인
19)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20) 기타공사 발주에 따른 추가업무 (물량 확정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및 검토 등)
21) 특기사항 (동탄역 특화 방안 등) 반영 적정성 검토
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대하여 지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 차질이 있을 때
<hp:fwSpace/>나. 사업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hp:fwSpace/>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hp:fwSpace/>라.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착수일로부터
비고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1. 건설사업관리
용역착수 및
사전조사
실시설계 성과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최종성과 검토 및
보고서 작성
2. 설계의 경제성 검토
※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상기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과업수행 공정표를 승인 받아야 한다.
6. 노선도
제2장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전기,신호,통신분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전력기술관리법」,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6호, 2018. 11. 5.)」, 「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등 대한민국 관련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성실 및 청렴의 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이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ㆍ알선ㆍ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라부터 바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다.
2. 업무 및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관련 법령,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등의 적합성 검토
나)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다)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라)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마) 구조계산의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확인
바)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확인 사) 설계공정의 관리 아)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자) 설계의 안전성, 경제성등 검토 차)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타)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파)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안전성,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4)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 실시설계용역이 과업내용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설계용역의 성과 검토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Check List(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검토결과를 발주청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설계자가 보완한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내․외 기술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공법․특수공법 및 재료에 대한 설계반영사항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1) 발주청의 요구 및 지시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추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검토(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내용, 조사기준 및 방법 등) 및 확인
2) 측량 작업계획, 성과 및 심사자료의 적정성 검토
3) 지질 및 지반조사 수행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
4) 지장물조사 및 용지․보상물 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지반특성을 반영한 각종 구조물 형식 선정의 적합성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6) 각종 구조물의 구조계산 방법과 결과의 적합성, 설계 반영 여부 검토 및 확인
7) 수리 및 하천영향 검토의 적정성 검토
8) 하천과 인접한 곳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방대책 등의 적합성 검토
9) 배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10) 차량기지에 대한 사면안정성, 환경훼손 최소화 및 운영시 차량기지 직원 접근 효율성에 대한 검토
11) 내진설계의 반영여부 및 검토 확인
12) 교통처리대책, 노면복구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향후 공사 시 공사용 차량 또는 작업장비의 진출입 고려 여부 검토
13) 정거장 구조물에 대한 관리계획 및 비상시(화재, 재난 등) 구난, 방재, 대피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
14) 차량, 전기, 신호, 통신 등 타 분야와의 상호 관계 및 인터페이스 검토
15) 가시설 공법의 적정성, 가시설 안전검토의 적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의 검토
16) 공사계측과 유지관리계측의 관리기준 검토 및 안전관리 향상 기준 제시 검토
17) 지역 민원인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 착수일 기준으로 민원 접수건에 대해 실시설계에 반영 여부 확인 및 대책 강구 검토
18) 부속시설(환기설비, 조명, 방재설비, 배수시설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19) 부대시설에 대한 위치, 규모, 안전성 등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20)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등 자문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확인
※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가 설계도서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이력 관리 체계 ’작성
21) 신공법,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적정성 검토
22)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점검
23) 설계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24) 기존 구조물 철거시 안정성 검토·확인
25) 지장물 이설방법 및 이설기간 적정 여부 검토·확인
26) 각종 인허가 서류의 검토
27) 설계자가 하도급시 이에 대한 적법ㆍ적합성 여부 검토
2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 등)의 적정성 검토
29) 설계시 안전관리, 설계품질 향상, 시공안전성 향상방안 수립 및 관련도면 검토(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작성 등)
30) 공구별 접경구간의 시점 및 종점좌표(X,Y=시·종점좌표, Z=궤도면고, S=종단경사) 일치 확인
31) 수변전설비, 송배전설비, 원방제어설비(SCADA) 계통 구성 검토
※ 주요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확장성을 고려한 계획 여부 등 포함
32) 급전설비, 충전 설비, 차량기지 설비 구성 검토
33) 일반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구성과 에너지 절감 방안 등 검토
34) 전기실․변전소 전력계통 및 비상전원, 예비전원 구성 검토
35) 각종 설비의 부하계산 및 부하운영계획의 적합성 여부
※ 전압강하, 단락전류, 계통 신뢰성 등 포함
36)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에 따른 협조
※ 고효율 기자재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관리시스템 연계성 등 포함
37) 주요 전기설비의 감전·화재 등 위험 요인 및 유지관리 시 작업 안전성 확보 적합성 여부 검토
38) KEC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접지, 피뢰, 등전위 및 보호협조 계획 등 검토
39) 차상/지상, 종합관제실 신호설비 구성 검토
40) 신호제어 및 트램 우선 신호시스템 적정성 검토
41) 도로교통 신호체계 적용 방안 검토 42) 교차로별 신호운영 방안 검토
43) 트램 종합관제실과 교통관리센터와의 신호 연계방안 검토
44) 주전송 선로 구성 및 시스템 전송용량 적정성 여부 검토
45) 운영관리 및 여객서비스 정보통신설비 구축방법 및 타당성 검토
46) 열차무선통신설비(LTE-R) 구축(국가재난통신망 연계 등) 적합성 검토
47) 주요 기자재 선정의 적합성 및 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48)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발주청
【업무수행체계】
설계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정 및
보완지시
업무보고
긴급․특별
업무보고
수정 및
보완지시
검토 및 승인요청
승인 및 보완지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철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
(철도궤도)
소방 건축 기계
기계
(검수)
전기,
신호
정보통신
고급(1인)
중급(1인) 고급(1인) 중급(1인) 고급(1인) 고급(1인) 중급(1인) 고급(2인) 고급(1인) 중급(1인) 중급(2인) 중급(1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겸할 수 없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정공정표 및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련규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공정단계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시로 실시설계용역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지시·요구·승인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인용 등의 경우 발주청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발주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정ㆍ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아.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차. 과업수행 후 폐기물은 전량 파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격
가. 토목, 궤도, 건축, 검수(기계설비)분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4969)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업체
다. 전기·신호분야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을 등록한 업체
신호(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철도신호, 업종코드: 3574)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신호, 업종코드: 1315)로 등록한 업체
라.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자
※ 분야별 대표사라 함은 각 분야별로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말함
5. 인원의 배치 및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기술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기술인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기술인을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에 대하여 발주청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동등이상의 기술자격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및 과업기간 연장,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과업의 내용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1) 관련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 차질이 있을 때
2) 사업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다.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사항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청이 지시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나. 착수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내역서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직도,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작업계획서 등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가) 내국기술인인 경우는 기술인 자격수첩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나) 외국기술인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과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기본계획 성과품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시행계획서(세부공정계획, 업무흐름도, 설계도서의 세부점검 List, 분야 간 인터페이스 검토계획 및 관리절차, 검토시기 및 검증 방법 포함)
2) 설계 VE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계획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4) 과업수행 조직 및 추진협조체제 등의 인력(장비) 투입계획서(현장 사무실 포함)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인)
6)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보안책임자의 선임계
라. 추진현황보고
1) 월간보고(매월 첫 번째 목요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 보고일(월보 : 매월30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 실적(공정현황) 및 다음달 계획
나) 건설사업관리 검토내용 및 조치결과(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인 및 투입실적 및 다음달 투입계획
라) 각종 문서 수발 현황
마)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여 지시한 사항 및 처리결과 등
2) 수시보고
용역과업 중 과업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수시로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종료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30일 전에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종료보고 시에는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과업수행 결과를 성과물 위주의 보고회를 가져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마. 시스템엔지니어링(SE)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동탄도시철도(트램) 시스템엔지니어링(System Engineering, 이하 “SE”라 한다) 업무를 발주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SE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SE 관련 협조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요구사항관리, RAM(신뢰성‧가용성‧유지보수성)관리, 안전성관리, 성능통합관리, 소프트웨어관리, 인터페이스관리, 시험 및 시운전(T&C)관리, 형상관리, 소음‧진동관리, EMI/EMC관리 및 운전‧운영관리 등 본 공사의 SE 관련 업무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문서의 제출, 기술 검토, 회의 참석, 협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나) SE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료 및 검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인터페이스 협의체의 분야별 담당자 지정, 관련 회의 참석 및 협의사항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 및 시운전(T&C) 통합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계획서, 절차서 및 결과서 등을 작성·검토하고, SE사업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설계·시공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안전 및 인터페이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관계부서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완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 또는 담당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과 관련된 최신의 선진해외사례, 기술, 공법 등을 습득하여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조치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환경ㆍ교통ㆍ재해ㆍ지하안전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도시관리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각종자문 등)의 반영여부,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청 행정구역 내에 과업수행이 가능한 사무실을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사무실 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별 주재사항, 규모 및 사무실 평수, 장비, 인원 등을 명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타 업무로 인하여 본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본 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로 본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내용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1절 공통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 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클레임 사전분석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4.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가 정해진 기한내에 시방서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설계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2절 실시설계 단계 업무
1.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 명확히 제시
나.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매달 15일 전후로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
※ 공종별 설계 진행 상황, 주요 기술쟁점, 인터페이스,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
다.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들로써 실시설계 업무 협조 및 조정,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 간섭사항 검토는 BIM 기반으로 하는 것을 권장 ( ‘설계변경’의 경우도 포함)
2.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단계의 공사비 분석 및 견적 기준 제시를 위하여 개략공사비 검토 및 계획비용과 비교 검토한다.
3. 실시설계 안전성, 경제성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계획,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 실시 및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바.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사.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아.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자. 시스템분야의 인터페이스 연계 검토
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실시설계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법규 검토,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2)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3)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4)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확인
6)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7) 사업기획 및 타당성 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8)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
9)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10)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11)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검토
12) 설계참여기술인의 실제참여 여부 확인 13) 적정 설계조직과 인력 운영 여부 확인 14) 설계 공정의 검토
15)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6)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확인한 후 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적용된 관련 법령 등 제 기준
2) 관련 계획 및 현지조사내용
3) 기본계획 검토(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결과, 공사비 증가 등)
4) 환경영향평가 등 별도 발주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 반영 필요성 검토
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시 검토․반영 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실시설계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연된 공정에 대한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인허가 처리 업무를 지원한다.
7.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3)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설계자의 기술자문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 및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
5) 기술자문위원회 등 유관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
나.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심의
설계의 적정성, 기술개발 ㆍ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을 검토
2) 설계적격심의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 내용의 실시설계 반영 여부
3) 설계·시공 등의 분쟁 자문
발주청과 계약자 간 분쟁 발생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는 기술지도
4) 설계 심의 사후평가
설계심의·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시공이나 설계도서(조치계획포함)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기술지도
5) 용역 발주 심의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제3절 건설사업관리기록 유지관리 및 성과품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록의 유지관리
가. 건설사업기술인은 모든 건설사업관리 관련업무를 서면으로 문서화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기술인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 3)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4)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
5) 회의록 및 설계자와 협의사항기록부 6) 건설사업관리 추진 현황 7)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서 8) 건설사업관리 주요검토 결과 9)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 토목·궤도·건축·기계·소방·전기·신호·통신·검수설비 등 분야별 설계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설계쟁점은 별도 쟁점관리대장으로 관리할 것
10) 각종 보고서
11)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12)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 13)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지장물 간섭, 관계 기관 협의 지연, 공종 간 설계 불일치, 민원 및 교통
처리 문제 등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 위험도·책임주체·대응방안
및 조치결과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대장 작성할 것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등 최종성과품 제출
가. 실시설계의 성과품 작성기준을 준용 감리업무에 대해 작성하며, 향후 설계 및 시공 실무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제반 노하우의 축적과 기술향상을 위해 설계감리 시 도출된 문제점, 중요검토내용, 검토방법ㆍ기준 등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나. 최종보고서 제출
실시설계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검토ㆍ확인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종료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건설사업관리 추진경위 3) 참여기술인 투입실적 4) 실시설계 성과검토사항 5) 감리검토 확인사항 및 조치 결과 6) 신공법 특수공법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종합분석
8)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최종성과물 제출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분야별 10부
(이동식 저장장치 5부 및 CD-ROM 5부)
2) 설계의 경제성 검토보고서 각 분야별 10부
(이동식 저장장치 5부 및 CD-ROM 5부)
3) 분야간 인터페이스 관련 검토보고서 각 공구별 10부
(이동식 저장장치 5부 및 CD-ROM 5부)
4) 건설사업관리검토 목록(Check List) 각 분야별 10부
(이동식 저장장치 5부 및 CD-ROM 5부)
5)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 1식 (이동식 저장장치 5부 및 CD-ROM 5부)
6) 최종보고서(A4) 분야별 10부
[별지 제1호 서식]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
구
분
검
토
사
항
근
거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우
(인)
<hp:nbSpace/>1. 설계용역 명 :<hp:nbSpace/>
<hp:nbSpace/>2. 위
치 :
<hp:nbSpace/>3. 계 약 금 액 :
<hp:nbSpace/>4. 계약 년월일 :
<hp:nbSpace/>5. 착수 년월일 :
<hp:nbSpace/>6. 준 공 기 한 :
<hp:nbSpace/>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hp:nbSpace/>8. 첨 부 서 류 :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변상 또는 재설계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hp:nbSpace/><hp:nbSpace/>주
소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상
호 :
<hp:nbSpace/><hp:nbSpace/>성
명 :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유
(인)
1. 설계용역 명 :<hp:nbSpace/>
<hp:nbSpace/>2. 위
치 :
<hp:nbSpace/>3. 계 약 금 액 :
<hp:nbSpace/>4. 계약 년월일 :
<hp:nbSpace/>5. 착수 년월일 :
<hp:nbSpace/>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설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1. 도
급
액 :
2. 용
역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갑)
용역
내역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적 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을)
용역
내역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적 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
용역명 :
일 자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주요업무 :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결
제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설계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수 신
발
신
참 조 발송일자 제 목 지 시 내 용 첨 부
수 신 처
확 인
[별지 제7호 서식]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
결
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설계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공
종
특
기
사
항
기 술 검 토
및
토 의 사 항
수 정 또 는
지 시 및
이 행 사 항
종
합
의
견
[별지 제8호 서식]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
결
제
용 역 명 :
일
자 :
년
월
일 ( 요일)
수 신
발
신
참 조 발송일자 제 목 지 시 내 용 첨 부
수 신 처
확 인
[별지 제9호 서식]
실시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결
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설계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제 목
협 의 내 용
참 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장 소 [별지 제10호 서식]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hp:nbSpace/><hp:nbSpace/>설계용역명 :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 <hp:nbSpace/>위 설계용역의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용역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함.
<hp:nbSpace/><hp:fwSpace/>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자:
(인)
<hp:fwSpace/><hp:fwSpace/>입 <hp:fwSpace/> 회 <hp:fwSpace/> 자:
(인)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 귀
하
[별지 제11호 서식]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
<hp:nbSpace/><hp:nbSpace/>설계용역명 :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hp:nbSpace/>위 설계용역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자 :
(인)
입
회
자 :
(인)
귀
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트램건설추진단
목
차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hp:tab width="38524" leader="7" type="4"/>1
Ⅱ.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35724" leader="7" type="4"/>5
1. 평가기준<hp:tab width="37824" leader="7" type="4"/>5
가. 항목별 배점기준<hp:tab width="31292" leader="7" type="4"/>6
나. 항목별 세부배점기준<hp:tab width="28492" leader="7" type="4"/>6
다.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hp:tab width="26392" leader="7" type="4"/>12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9424" leader="7" type="4"/>14
가. 참여기술인 평가<hp:tab width="30592" leader="7" type="4"/>14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hp:tab width="26392" leader="7" type="4"/>15
다. 신용도<hp:tab width="36892" leader="7" type="4"/>16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7092" leader="7" type="4"/>19
마. 가·감점<hp:tab width="35492" leader="7" type="4"/>20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21호(2025. 7. 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별도 제시된 예정착수일로 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및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퇴직․질병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기도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0000년 00월 00일,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1)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2.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4.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나. 마감 기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단,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자격 등)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참여지분율 만큼 기술인을 평가대상 기술인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15.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6.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며,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한다.
17.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10%포인트 범위 내 조정 예시
- 6명 투입예정 용역사업에 A사 70%, B사 30% 참여할 경우
- A사(60% ~ 80%) = 3.6명 ∼ 4.8명 ≒ 4명~5명
- B사(20% ~ 40%) = 1.2명 ∼ 2.4명 ≒ 1명~2명
18.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후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 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Ⅱ. 세부평가기준
1.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총괄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여기술인
(60점)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8)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
16
직무분야 실적
10.8
교육훈련
1.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9)
해당분야 경력
17
절대평가
직무분야 실적
10.8
교육훈련
1.2
면접(발표)
(3)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상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소계】
【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2점)
유사용역수행 실적
9.6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4
【소계】
【12점】
신용도
(18점)
영업(업무)정지
8.4
절대평가
벌점
6.0
재정상태 건실도
3.6
【소계】
【18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개발·활용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소계】
【10점】
【총계】
【100점】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60)
<hp:fwSpace/>
<hp:fwSpace/>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철도기술사 및 철도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6
14.4
12.8
11.2
9.6
* 해당분야: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나) 직무분야
<hp:fwSpace/> 실적
10.8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10.8
9.7
8.6
7.6
6.5
(다) 교육훈련
1.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6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6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평가는 철도분야에 한하여 적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9
- 4인 평가 / 토목 3인, 건축 1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 인원 수
(가) 해당분야
<hp:fwSpace/> 경력 1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경 력(단위 : 월)
1,000억원이상
84이상
84미만
60이상
60미만
46이상
46미만
42이상
42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72이상
72미만
60이상
60미만
48이상
48미만
36이상
36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0이상
40미만
32이상
32미만
24이상
24미만
100억원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점 수
17
15.3
13.6
11.9
10.2
* 해당분야: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나) 직무분야
<hp:fwSpace/> 실적
10.8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0.8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10.8
9.7
8.7
7.5
6.5
(다) 교육훈련
1.2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6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6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 <hp:fwSpace/> (3) 면접
3
- 면접은 참여 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각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서면평가로 실시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1) 유사용역수행
실적
9.6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 100%
* 그 외 토목분야 실적 : 60%
- 실적산정방법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해당공사규모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45이상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5이상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7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9.6
8.64
7.68
6.72
5.76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용역수행성과
2.4
ㅇ<hp:fwSpace/>화성시에서 수행한 철도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결과에 한하여 인정하며,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용역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로 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4점
2.16점
1.92점
1.68점
1.44점
- 화성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92”의 점수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용역 실적금액
(단위:억원)
용역평가결과
점수
용역평가점수
a사(60%)
(1.4점)
①용역
10
80
②용역
15
85
86.11점
③용역
20
90
b사(30%)
(1.8점)
①용역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
-
⇨ a사의 용역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용역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5)
(1) 영업(업무)
정지
8.4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벌점
6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부실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
(감점)
0.2
0.5
1.0
2.0
3.0
5.0
(3) 재정상태
건실도
3.6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6
3.3
2.5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 개발‧활용실적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다.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인정분야 : 철도(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5)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부서,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부서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위 내용에 대한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다음과 같으며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하며, 공동수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업무구분
직무분야(전문분야)
등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철도)
특급
1
평 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구조)
고급
1
평 가
토목(토질)
중급
1
평 가
토목(궤도)
고급
1
평 가
건축
고급
1
평 가
기계
고급
1
미평가
기계(검수)
중급
1
미평가
소방
중급
1
미평가
전기
고급
4
미평가
통신
고급
2
미평가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
<해당분야 경력>
○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해당분야는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에 한함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해당분야 설계경력(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80%
○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직무분야 실적>
○ 직무분야 실적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평가 종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 목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철도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안전
※ 기술자격자 평가는 철도 분야 기술자격을 평가한다.
< 면 접(서면평가) >
○ 발표자료는 첨부서식[6]에 따라 책임건설관리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 각 A4용지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철도) 및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철도궤도, 건축) 각 1인 대상으로 총 3인에 대한 용역수행계획서 서면 평가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용역수행계획서
- 분야(구조, 건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용역수행계획서
○ 점수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함 - 업무수행능력 : 1점(0.5점)
<hp:fwSpace/>-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 1점(0.5점)
<hp:fwSpace/>-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 : 0 ]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구 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계
2
1
업무수행능력
1
0.25
0.25
갖추어야할 자질, 청렴도 등
1
0.25
0.25
나. 유사용역수행 실적 평가
1) 유사용역수행 실적
<hp:fwSpace/>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한다.
나) 여기서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은 도시철도, 경전철,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를 말한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해당분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철도(토목)
도시철도, 경전철,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hp:fwSpace/>라)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 발주부서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의 실적증명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아) 수행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에 신고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한다.
자) 산정방법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 적용되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 분
발주예정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보유
실적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70%
70%
100%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
70%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100%
-
70%
설계실적
70%
-
49%
(70%×7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70%
49%
(70%×70%)
〈 배 점 〉
해당공사규모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45이상
점 수
9.6
8.64
7.68
6.72
5.76
예시) 발주부서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시철도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철도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 원, B사는 100억 원이며, 용역 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접수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 원×0.6)+(100억 원×0.4)=160억 원=8점(공동도급시 해당점수)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용역(공사) 착공일 2016. 3. 1, 준공일 2019.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0.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7. 5. 2.부터 2019. 12. 31.까지 금액계상[2017. 5. 2.부터 2019.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7. 3. 2, 준공예정일 2019.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9.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7. 3. 2.부터 2019.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부실벌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벌점 적용기준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3)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첨부4)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투자실적
-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마.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 가점 평가기준
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5)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규고용률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수
0.1점
0.2점
0.3점
2) 감점 평가기준 ○ 부패행위 관련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피해금액
계약금액의 3% 초과 또는 10억 원 초과
계약금액의 1% 초과 3% 이하 또는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또는 3억 원 이하
감점
5점
3점
1점
첨부 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첨부 2.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hp:tab width="16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계
3) 용 접<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건축전기설비
2)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건축계획ㆍ설계
마. 조경
1) 조경계획<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경시공관리
바. 안전관리
1) 건설안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소방
3) 가스<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비파괴검사
사. 환경
1) 대기관리<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질관리
3) 소음진동<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토양환경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별표 1] 발췌
첨부 3.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6. <hp:tab width="3220" leader="0" type="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용역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용역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용역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점수 부여)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분야별(철도궤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용역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용역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용역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점수 부여)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분야별(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용역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용역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용역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점수 부여)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hwpx =====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0. 트램건설추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안내서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나. 제출기한 : 공고문에 제출일 게시
다.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화성시 트램건설추진단
마. 제출서류
○ 용역참가 신청서(공동 도급사 확인) 1부.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1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공동업체(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원본 별도표기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평가서에 포함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 USB 2개(파일형식: 한글파일 및 PDF 각1개 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X)가 포함된 전자파일(USB) 1개
-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X)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6: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email protected](메일제목 : [대표사 업체명]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평가를 위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급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시에서 임의 처리함.
○ “원본대조필” 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
(화성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원본 1부, 사본 1부(원본 별도표시)]
나. 기타사항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수행실적, 제재기간 및 누계평균 부실점수 평가자료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평가의 신속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해당항목에 밑줄 표기
○ 평가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각 평가항목별 측면 라벨지를 붙여 제출
○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건당 0.5점 감점 처리할 예정이며,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음.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유의사항
○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라.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 인쇄방법 :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 책임(분야)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는 단면인쇄 좌철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반드시 평가항목마다 색 간지 삽입과 라벨 부착 및 경력, 실적 등 주요 확인사항 형광펜 표기
제 출 목 록 표
번호
내
용
비 고
1
건설기술용역회사 사업수행능력 제출서 및 평가서(표지)
서식 1
2
용역참여 신청서
서식 2
3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서식 3
4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4
5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서식 5
6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경력 ▷ 평가대상
서식 6
7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평가대상
서식 7
8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서식 8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서식 9
10
업무정지
서식 10
11
부실벌점
서식 11
12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2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3
14
현재수행중인 용역 현황 ▷ 업무중첩도
서식 14
15
가・감점현황
서식 15
16
공동도급협정서
서식 16
17
각 서
서식 17
18
자기평가서
서식 18
19
책임(분야)건설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서식 19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0
【 서 식 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반드시 기재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접수번호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휴대폰)
(
)
(
)
(
)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없을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2026.
.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 서 식 2 】
용역참여 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화성시장
참
조 :
제
목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 귀 시에서 시행하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2.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4.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 8부. 끝.
2026.
.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 하 【 서 식 3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토목
(특급기술인)
성 명
○○○
(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토목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건설안전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토목(안전)
(중급기술인)
추후지정
(소속)
평가
토질·지질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토목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토목구조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토목
(중급기술인)
추후지정
(소속)
비평가
토목시공
(고급기술인)
○○○
(소속)
비평가
⋮
⋮
⋮
⋮
⋮
⋮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여기술인(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기술인)의 평가대상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반드시 편성하여야 함.
3. 평가 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의 등급 이상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함.
4.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미평가 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지정함.
6.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7. 평가대상 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함.
8.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하며 공동수급업체는 평가대상 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9.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 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4)에 따른 기술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함. 단, 입찰공고일 이전에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은 인정함.
【 서 식 4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참여등급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부서
직위
기술자격
해당
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
적
종목
취득일
(1)
분야
(2)
분야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나.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인으로 함.
2) 평가대상 기술인 중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은 등급,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 실적을 작성하고, 기술지원 기술인은 등급과 해당분야 경력을 작성함.
3) 해당분야 경력기재 :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4) 직무분야 경력기재
- 직무(1)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인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 직무(2)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인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 서 식 5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용역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구 분
분 야
소속회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본인은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인으로 귀 시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화성시장 귀 하
【 서 식 6 】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 (평가대상)
본과업 참여분야
등 급 본 과업 참여 직위
성
명
년 령
만
세
주 민 등 록 번 호
자격증
종
류
취 득 일
교 육 이 수 여 부
경
력
주
년
경
력
사
항
구 분
사
업
명
도급액
(백만원)
참여기간
(
일)
담 당
업 무
참 여 당 시
발주청
소속회사
직위
총 계
0.00 년 건설사업관리 계 0.00 년 기 타 계 0.00 년
주1) 건설사업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은 밑줄로 표기할 것
2)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하며 날짜순서대로 작성할 것
3)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기간을 개월수로 산정하여 작성할 것 (예시:0.00개월)
4) 중복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력은 전체기간중 인정일수로 작성할 것
5) 경력 및 상벌 유, 무 증빙서류는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6) 책임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자격조건 증빙서류를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공사비 증빙 등 첨부서류가 없으면 실격 처리함)
【 서 식 7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 실적 (평가대상)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참여기간
(일 수)
담 당
업 무
참 여
등 급
발주청
비 고
설 계
설계소계 년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등 소계
(구분 없이 일자 순으로 작성)
년 직무분야 합계 년
주1) 참여기간 산정은 참여일수 ÷ 365일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경력은 밑줄로 표기할 것
【 서 식 8 】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협회증빙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주1) 교육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서 식 9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계
약
금
액
( 천원 )
일자환산
금
액
( 천원 )
발 주
기 관
비 고
합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유상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참고) 기재(금액 합계 표시)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및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용역수행성과
업체명
용역명
발주청
평가일
평가점수
비고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화성시에서 수행한 철도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주2)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 첨부
【 서 식 10 】
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 포함),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 업 체
업 체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주1)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 포함),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
주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및 누계 평균 부실점수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1 】
벌
점
1. 업체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성 명)
처분
일자
처분사유
처분
기관명
발주
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상
주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주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부실벌점현황 첨부
주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 서 식 12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정보
업
체
신용평가
등
급
점 수
등 급
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3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구
분
제 목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출원자수
(기술
개발자수)
환산건수
점 수
비 고
건설 신기술
(개발실적)
-
-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x2.0=0.00점
-
-
합계 건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x0.5=0.00점
- 합계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xx0.3=0.0
0점
합계 건
주1) 당해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당해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 뒷장에 첨부
3) 참여업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 신기술 개발실적 환산건수는 기술개발자수로 나눈 건수,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환산건수는 가중치와 출원자수를 반영한 건수를 말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환산건수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말하며, 점수는 개발실적 인정률(신기술:2.0), 활용실적 인정율(건설신기술:0.5,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을 반영하여 작성
4) 기술개발실적 중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청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5) 건설신기술에 대하여는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사용확인 증명서 첨부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실적임이 확인되어야 함.
□ 투자실적
업 체 명
OOOO년
OOOO년
OOOO년
계
A
B
A/B
A
B
A/B
A
B
A/B
주 관 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공동도급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분 총매출액
2) 세무서 확인 증명서 뒷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서 식 14 】
현재 수행중인 용역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참 여
기술인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발주청
비 고
주관사
공동
도급사
주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분야책임에 대하여 기재
2) 다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3) 기술지원 기술인이 다른 현장의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 및 다른 건설사업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처리
4) 구분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
5) 용역기간란은 총 용역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첨부 가능
【 서 식 15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용역명
절감 내용
기술인
발주청
건 수
기여율
점 수
절감
금액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0억 미만 ~
5억이상,총공사
부기금액
5억 미만 ~
1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주1) 발주청 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업 체 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비 고
주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자)에 한함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따라 평가
2)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사본 첨부
【 서 식 16 】
공동도급협정서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계 100%
주1) 공동도급시 작성
【 서 식 17 】
각
서
용역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 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자대표 공 동 수 급 자 화성시장 귀하
【 서 식 18 】
자 기 평 가 서
< 회 사 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등 >
1.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평가
경력
해당분야
년
직무분야
년
교육훈련
교육훈련(최근 3년)
주
기술자격
계
28.0점
토목(구조)분야 기술인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등급
부적격 시 실격
평가
경력
해당분야
년
직무분야
년
교육훈련
교육훈련(최근 3년)
주
소
계
토목(토질)분야기술인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등급
부적격 시 실격
평가
경력
해당분야
년
직무분야
년
교육훈련
교육훈련(최근 3년)/안전교육
주
소
계
토목(철도궤도)분야 기술인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등급
부적격 시 실격
평가
경력
해당분야
년
직무분야
년
교육훈련
교육(최근 3년)
주
소
계
건축분야 기술인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등급
부적격 시 실격
평가
경력
해당분야
년
직무분야
년
교육훈련
교육훈련(최근 3년)
주
소
계
계
29.0점
면접(발표)
책임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수행능력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수행능력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계
3.0점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억 원
점
용역수행성과
최근 5년간
점
점
계
1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비고
신
용
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참여기술인
월
부실벌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A사
점
B사
점
C사
점
D사
점
E사
점
참여기술인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등급
계
18점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활용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
투자실적
<hp:fwSpace/>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계
10점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가
감
점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점
계
점
감
점
부패행위
관 련 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
계
점
가감점 합계(5점이하)
±5점
총 평 점
점
2. 평가점수 산출근거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산출근거
비고
참
여
기
술
인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소속)
(성명)
특급
기술인
등 급
경력
해당분야
별첨자료 첨부
직무분야
교육훈련
최근 3년
자 격 명 계
분
야
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경력
해당분야
직무분야
교육훈련
최근 3년
소
계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경력
해당분야
직무분야
교육훈련
최근 3년
안전교육
소
계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경력
해당분야
직무분야
교육훈련
최근 3년
소
계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경력
해당분야
직무분야
교육훈련
최근 3년
소
계
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용역수행성과 계
신
용
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참여기술인
월
부실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A사
점
B사
점
C사
점
D사
점
E사
점
참 여
기술인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재정상태
신용평가 등급
%
계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평가
점수
산출근거
비고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
투자실적
<hp:fwSpace/>최근 3년 투자실적
%
계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가
감
점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계
점
감
점
부패행위
관 련 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점
참여기술인
점
계
점
가감점 합계(5점이하)
점
총 평점
점
※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서에 해당페이지 명기, 평가실적의 증빙자료에는 형광펜으로 마킹하고,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색인)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hp:fwSpace/>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
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4)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5)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 식 19 】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책임(분야)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20
.
.
업 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2부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별권 5부에는 업체명을 미기재하고, 별권 1부에는 업체명 기재
※ 칼라 사용 가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용역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용역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용역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점수 부여)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분야별(철도궤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용역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용역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용역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점수 부여)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분야별(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용역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용역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용역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점수 부여)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서 식 2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당사의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항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중복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소속회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 시까지
4. 권고사항: 참여기술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당해 용역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도동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