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2026년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 사업)_재공고.hwp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2026년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 사업
이 입찰설명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집행하는 용역구매입찰에서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및 과업
입양정보공개지원부 과장 정진화(02-6454-8636)
입찰 및 계약
경영지원부 대리 박종원(02-6454-853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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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번 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2026-59호
2) 수 요 기 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수요부서: 입양정보공개지원부)
3) 공
고
명: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 사업
4)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의한 계약
6)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기타사업지원서비스
7) 사 업 예 산: 금30,200,230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추 정 가 격: 금27,454,755원 (부가가치세 별도)
9)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10)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11)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12)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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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4. 10:00
2)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22. 10:00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기간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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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 참조하여 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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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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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5. 계약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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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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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 평가일시 및 장소: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④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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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각 1부.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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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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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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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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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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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2026년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 사업)_재공고.pdf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2026년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 사업
이 입찰설명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집행하는 용역구매입찰에서 참가
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및 과업
입양정보공개지원부 과장 정진화(02-6454-8636)
입찰 및 계약
경영지원부 대리 박종원(02-6454-853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1) 공 고 번 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2026-59호
2) 수 요 기 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수요부서: 입양정보공개지원부)
3) 공
고 명: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 사업
4)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의한 계약
6)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기타사업지원서비스
7) 사 업 예 산: 금30,200,230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추 정 가 격: 금27,454,755원 (부가가치세 별도)
9)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10)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11)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12)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4. 10:00
2)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22. 10:00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기간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
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4 -
3-1. 제출서류
-------------------------------------------------------------------------------------------------------------1) (제안서)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 참조하여 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계약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 5 -
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
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6. 제안서 평가
-------------------------------------------------------------------------------------------------------------1) 평가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 평가일시 및 장소: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④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각 1부.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만 제
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
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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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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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8 -
11. 안전 및 보건
-------------------------------------------------------------------------------------------------------------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 붙임2. 제안요청서(2026년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 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입양인-입양인가족 등’ 사진 정리 사업
주관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 8.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계약
박종원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부
02-6454-8538
사업
정진화
입양사업본부 입양정보공개지원부
02-6454-8636
목
차
Ⅰ. 사업안내
□ 사업개요 <hp:tab width="33748" leader="3" type="1"/>1
□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628" leader="3" type="1"/>1
□ 주요과업 <hp:tab width="33748" leader="3" type="1"/>1
□ 추진일정 <hp:tab width="33748" leader="3" type="1"/>2
Ⅱ. 과업세부내용
□ 가족찾기 게시판 정리 <hp:tab width="24492" leader="3" type="1"/>3
□ 실종아동전문센터 내 실종아동 정리 <hp:tab width="15236" leader="3" type="1"/>3
□ 유사인 매칭 사업 정리 <hp:tab width="23780" leader="3" type="1"/>3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hp:tab width="18084" leader="3" type="1"/>4
Ⅲ. 과업관리
□ 과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hp:tab width="18796" leader="3" type="1"/>5
□ 사업관리 <hp:tab width="33748" leader="3" type="1"/>5
□ 품질관리 <hp:tab width="33748" leader="3" type="1"/>6
□ 개인정보보호 관리 <hp:tab width="27340" leader="3" type="1"/>6
Ⅳ. 과업세부 수행지침
□ 일반지침 <hp:tab width="33748" leader="3" type="1"/>7
□ 계약조건의 변경 <hp:tab width="28716" leader="3" type="1"/>7
□ 참여인력 <hp:tab width="33748" leader="3" type="1"/>8
□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hp:tab width="21644" leader="3" type="1"/>8
□ 성과물 관리 <hp:tab width="31612" leader="3" type="1"/>8
□ 보안 사항 <hp:tab width="33036" leader="3" type="1"/>9
□ 용역 수행 관리 <hp:tab width="29476" leader="3" type="1"/>10
□ 용역 하자 책임 <hp:tab width="29476" leader="3" type="1"/>10
□ 계약의 해지 <hp:tab width="31612" leader="3" type="1"/>10
□ 법규의 준수 <hp:tab width="31612" leader="3" type="1"/>11
□ 기타사항 <hp:tab width="33748" leader="3" type="1"/>11
Ⅴ. 입찰 안내
1. 입찰 및 낙찰 방식 <hp:tab width="26960" leader="3" type="1"/>12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9808" leader="3" type="1"/>12
Ⅵ. 제안 안내
1. 제안 및 평가 개요 <hp:tab width="26960" leader="3" type="1"/>14
2. 제안서 작성 양식 <hp:tab width="27672" leader="3" type="1"/>14
3. 제안서 작성 목차 <hp:tab width="27672" leader="3" type="1"/>15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2688" leader="3" type="1"/>16
5. 제안서 효력 <hp:tab width="31232" leader="3" type="1"/>18
6.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1232" leader="3" type="1"/>19
7.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hp:tab width="22688" leader="3" type="1"/>21
8. 제안서 제출 관련 문의 <hp:tab width="24112" leader="3" type="1"/>22
9. 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hp:tab width="24112" leader="3" type="1"/>23
Ⅶ. 제안서 서식 목차
□ 서식 <hp:tab width="35884" leader="3" type="1"/>24
□ 붙임 <hp:tab width="35884" leader="3" type="1"/>35
Ⅰ 사업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본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 및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 역 비: 금30,200,2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25.3.25.)
- 입양기록물로 자신의 출생·가족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입양인이 친생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실종아동이 해외 입양된 사례가 발견됨에 실종아동의 입양 가능성
○ 입양기록물로는 찾을 수 없는 ‘친생가족을 찾는 입양인과 입양인을 찾는 친생가족(실종아동의 가족)’ 간 얼굴대조를 통해 친생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요과업
○ 입양인의 사진-입양가족 등이 보유한 입양인의 사진 대조를 통해 동일인을 찾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진 등 정리 과업 수행
- 입양통합지원서비스 가족찾기 게시판 내 사진 등 정리 및 사진재요청
- 장기실종아동 사진 등 정보 정리
- 국내외 입양인·입양가족 대상 ‘사진 대조 가족찾기’ 사업 홍보
- 국내외 입양인 가족찾기 사진 등 정보 접수 및 정리
- 기타 입양인 가족찾기 운영 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1개월
2개월
3개월
사업수행
❏ 가족찾기 게시판의 사진·정보 재요청 및 정리(관리)
○
○
○
❏ 장기실종아동 데이터 사진·정보 정리
○
○
○
❏ 국내외 사업 홍보 및 사진·정보 등 접수·관리
○
○
○
❏ 사진·정보 등 활용 동의서 취합·관리
○
○
○
❏ 기타 입양인 가족찾기 운영 등을 위해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
○
○
보고서 개최
❏ 착수/완료 보고서
○
○ ※ 보고서 서식은 발주처의 양식에 따른다. Ⅱ 과업 세부내용
□ 가족찾기 게시판 정리: 입양인·입양인을 찾는 가족
○ 게시판 내 입양인 등의 사진·정보 재정비(사진 재요청-독사진, 정면사진 등)
가족찾기 게시판 명
대상량(변동가능)
범위
입양인을 찾습니다
933명
게시판 내 사진·정보 정리,
사진활용 동의서 취합,
얼굴대조용 사진·정보정리
친생가족을 찾습니다.
5,887명
*(가족찾기게시판) https://www.kadoption.or.kr/home/kor/peopleSearch/findAdoptee.do?menuPos=18
* 입양인, 실종아동을 찾는 가족의 참여 확산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운영
※ 재정비할 수 없는 대상이 많을시(사진 없는 건이 다수),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예정
□ 장기 실종아동 정리
실종아동
대상량(변동가능)
범위
장기실종아동
143명
(+안전Dream 내 활용 동의 대상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내 실종아동 사진·정보 정리
※ 경찰청 안전Dream 페이지 내 실종아동 사진·정보 활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업무범위에 포함
※ 사업수행 시 수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예정
□ 유사인 매칭 사업 정리
○ ‘입양인 사진-친생가족이 보유한 입양인 사진 및 실종아동 가족이 보유한 실종아동 사진’ 간 유사인 매칭 사업 홍보 및 입양인의 정보·사진 등 접수·정리
사업 구분
대상량(변동가능)
범위
AI를 활용한 입양인 홍보
국내외 10개 국가 전후
국가별 입양인 단체, 한인협회, 입양인 커뮤니티 등 그 외 국내 홍보
* 온라인포스터․카드뉴스(2종), 번역 2개 국어, 온라인 홍보(SNS,입양관련 카페, 공항 등, 2개월)
사진 접수·정리
입양인·입양인을
찾는 가족 등이
보내오는 사진
사진·정보 정리,
사진활용 동의서 취합,
얼굴대조용 사진·정보정리
※ 사업수행 시 수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예정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정보·사진데이터 정리 및 활용 동의서 취합·관리 및 입양인 가족찾기 운영을 위한 게시판 관리 등
○ 사진 등 수집·취합 기준(화질, 얼굴 각도 등)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과업별 정리 방법 등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과업 운영을 위한 온라인(메일 등) 민원 응대
Ⅲ 과업관리
□ 과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구분
보고시기
주요내용
산출물
보고형식
착수 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청사항 일체 포함하여 착수계획 제출
◦착수보고(서면보고) 실시
- 목표, 내용, 방법, 추진체계
- 담당자, 사업관리방안 및 업무분장
- 연간공정표(세부수행계획표) 등
-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개인 업무 분장 및 세부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전자문서 및 인쇄본(3부)
서면
최종 보고
과업 종료 전 5일 이내
◦과업별 성과 지표별 분석 및 의견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개선사항 등 포함
◦과업 관련 결과물 및 증빙자료 제출
완료계
(최종결과보고서)
, 산출물 일체* (목록 포함)
*전자문서 및 인쇄본(3부)
서면
필요시
(수시)
문제(이슈 사항) 발생 등
◦발주처의 요청 또는 주요결정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고, 대응
◦이슈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
필요시
보고서 제출
*전자문서/메일
서면
※ 보고서 등 제출 서류는 보장원의 양식·요구(문서24를 통한 제출)에 따라야 함
□ 사업관리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발주처 요청 시 수정·보완
○ 사업수행계획서 제시 내용 ○ 과업별-담당자별 업무를 상세하게 기술
○ 하도급 허용
※ 제안사는 하도급 관련 사전승인, 교육 등 절차, 제3자 개인정보 관리 등 철처한 관리
○ 본 용역에 100% 투입한 인력은 타 사업 참여 불가
□ 품질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객관적 지표와 측정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발주처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고, 최종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수행을 해야함
○ 본 용역 추진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사는 보완 완료 시까지 이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 등의 책임을 짐
□ 개인정보보호 관리
○ 과업수행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함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동법 제26조, 제39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라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에 따른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수행인력 전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기간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Ⅳ
과업 세부 수행지침 □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전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보장원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 상황 보고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제안요청서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를 벗어난 과업이더라도 보장원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보장원에 통보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계약조건의 변경
○ 다음 경우에는 보장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장원 방침에 의해 과업 수행이 연장 또는 중단될 경우
- 보장원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 있을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는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장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 될 경우
- 보장원 방침 변경으로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음
□ 참여 인력
○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이나,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장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처는 사업 수행 중 용역사 직원의 전문성과 기본 소양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인력변경 필요사항 발생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 전담 조직 구성하여 인력 배치 후 업무분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디자인, 글씨체 등은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일체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음
○ 본 과업을 위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제반 성과(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인용된 자료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함
□ 성과물 관리
○ 본 과업의 성과(산출)물은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용역 성과물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 발주처는 본 용역에서 활용한 모든 자료에 대해 공공 및 교육의 목적으로 각색, 변형, 편집 등 그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짐
○ 성과(산출)물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과업내용에 대하여 활용할 경우 보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장원의 허가 없이 성과물, 과업내용 관련자료 활용, 배포 등 불가
□ 보안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발주처는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취득한 정보 등 제반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개인정보, 비밀 등에 대해 과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안유지 소홀로 인한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보장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을 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 수행 관리
○ 본 과업의 총괄책임자는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독려하고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함
○ 보장원은 과업기간 중에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책임자에게 보고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장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 용역 하자 책임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물의 하자가 있어 보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장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공정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적정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정성 등이 결여되어 더 이상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모든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에 수행해야 함
○ 과업설명서 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함
○ 용역수행에 따른 경비 항목은 용역비에 포함되므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일괄 부담 함
○ 본 용역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고 계약상대자는 보완 완료 시까지 이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 등의 책임을 져야 함
Ⅴ
입찰 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 1차 기술평가(90%)·2차 가격평가(10%)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시행 2026.4.30.)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자격
○「<hp:tab width="252" leader="0" type="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26.1.23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 참가 신청 시 업체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제출 시 참가 불가
□ 공동수급 불허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를 참여 불가
□ 하도급 허용
○ 본 과업은 일부 하도급을 허용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준수
Ⅵ
제안 안내 1. 제안 및 평가 개요 □ 제출처: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 마감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전자제출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제안요청서에 따름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 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hp:tab width="44" leader="0" type="1"/>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정은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해석을 해야 함
○ 질의·응답은 공고기간 내에만 한함 2. 제안서 작성 양식
□ 문서규격: A4 용지(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 작성분량: 본문 기준 40쪽 이내(요약서는 20쪽 이내)
* 분량 제한은 과업수행내용, 과업수행능력 부분에 한함
** 페이지 번호 부여, 풀컬러 단면인쇄(좌편철 제본)
□ 제출서류
○ 입찰 시 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를 PDF 파일로 제출하고, 제안서 심사 3일 전까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각 8부 제출
- 주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G스퀘어 7층,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정진화 과장(02-6454-8636)
3.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 포함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목이나 세부 부제 등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항목 >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Ⅰ.
제안사
현황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사업실적으로 제시)
4.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제출용)
Ⅱ.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사업목표 및 범위, 추진전략
3. 주요내용 및 실적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
수행계획
1. 주요 과업별 추진방안 및 계획
- 사업추진범위 및 추진방법, 단계별 과업수행 세부일정표 및 예산집행 계획, 과업 진척도 관리 방안,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보고방안 등
2. 인력운영 및 관리방안
- 사업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실투입 인력의 역량 및 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 게시판·기록물 등 정리사업, 국내외 동시 홍보 및 개별 대상의 신청물 접수·관리 사업 등
- 인력 관리 방안
3. 품질 제고 및 운영 개선 방안
4. 기타 과업 운영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5.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방안
6. 기타 과업 운영 방안 아이디어
Ⅳ. 기타
※ 위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에 적용 가능하며 제안가자 실행 가능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은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청받을시 제안사는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함
□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발주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안사에게 보완지시․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 결과를 기술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처와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함
□ 제안서에는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 업체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출 후 수정 할 수 없음(다른 파일로 발표 불가)
5.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시행 2026. 4. 30.)」등 관련 법규를 준수함
□ 제안에 의한 성과물의 소유권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가 가짐
6. 제안서 평가 □ 평가점수 산출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구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10)
합계
정성평가(80)
정량평가(1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
능력
사업관리
방안
실적
신용도
입찰가격
배점
100
25
30
25
5
5
10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붙임1], 정량적 평가기준[붙임2] 참고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 비공개)
○ 평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함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에 필요한 장비(PC, 프로젝터)는 발주처가 제공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정성평가 80, 정량평가 10)으로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90%)
․ 총점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평균점수로 산출함
․ 소수점 이하의 숫자의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6.4.30.)」을 적용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기술점수(90점)의 85%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내용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총 20분 이내로 발표
○ 제안 발표는 실제 과업을 수행할 총괄 책임자가 하여야 함
* <hp:tab width="44" leader="0" type="1"/>마케팅팀(영업 및 제안)과 운영팀(과업 수행)이 분리된 조직의 경우에도 실제 과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이 발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요약서(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내용의 사업 이해도, 교육운영 및 과업관리 능력 등 제안사 제시 내용을 평가기준, 비중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
7.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시, 사업을 재공고 입찰함
○ 협상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상 및 계약
- 발주처는 업체의 제안내용 중 수정·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성실히 수용·반영해야 함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의 권유사항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입찰
-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제안서 제출 관련 문의 □ 입찰 계약 부문
- 담당자: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부 박종원 대리
- 연락처 및 전자메일: 02-6454-8538, [email protected]
□ 제안 요청 부문
- 담당자: 입양사업본부 입양정보공개지원부 정진화 과장
- 연락처 및 전자메일: 02-6454-8636 [email protected]
9. 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 제출 서류
순번
내용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서식 2호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서식 3호
3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 현황 1부
별지 서식 4호
4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5
제안업체 수행실적 총괄표 1부
별지 서식 6호
6
이행실적증명서 1부
별지 서식 7호
7
서약서 1부
별지 서식 8호
8
입찰참가유의서 1부
별지 서식 9호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10호
10
제안서 및 발표자료(기관명 제외) 각 1부
원본 1부(PDF)
1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1부
12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1부
13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1부
14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1부
1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1부
16
가격입찰서 1부
전자입찰
17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Ⅶ 제안서 서식 목차 □ 서식 1. 【서식 1호】제안서 표지 1부 2. 【서식 2호】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서식 3호】일반현황 및 연혁 1부
4. 【서식 4호】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 현황
5. 【서식 5호】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사항 6. 【서식 6호】제안업체 수행실적 총괄표 7. 【서식 7호】이행실적증명서 8. 【서식 8호】서약서
9. 【서식 9호】입찰참가유의서
10. 【서식 10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1.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2. 정량적 평가(경영상태, 유사 사업수행 실적) 기준
【서식 1호】
2026년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 사업
제 안 서
제안업체 : 【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메일주소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날짜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률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무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도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주요연혁(요약)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4호】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공고일 기준)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책 임 자 직위, 성명, 담당업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담당분야
직위, 성명, 담당분야 직위, 성명, 담당분야 직위, 성명, 담당분야 ※ 유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직위 순으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과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3. 인력투입계획
분야별
담당업무
성명
직위
최종학력(전공)
경력기간
본 용역 참여비율
총괄책임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
대졸
00.00.00∼
00.00.00
100
과정장
ㅇㅇㅇ
ㅇㅇㅇ
ㅇㅇ
대졸
00.00.00∼
00.00.00
80
* 경력 사항에 수행 중인 사업별 참여율 기재(입찰 현재 기준 참여인력이 수행 또는 수행 예정인 모든 사업 포함/비고란 수행 예정 기입)
* 본 계약 및 타 계약과의 합산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 불가
【서식 5호】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사항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경
력
근 무 처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용역기간
(참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내용
참여당시
소속회사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월일이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요청에 의하여 의료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음)
※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 6호】
제안업체 수행실적 총괄표
□ 업체명 :
□ 실적기간 : 20 . . . ~ 현재(최근 3년 이내)
(단위: 백만원)
연번
용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 종류등)
발주처
용역
금액
계약
기간
소요
인원
증빙
자료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작성
※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계약금액’란에 제안 업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7호】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2026년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 사진 정리사업」입찰신청용
제출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 국내외 동시 홍보
□ 사진, 기록물 등
정리사업
□ 기타 (
)
용역개요
(사진 등 정리 또는 국내외 동시 홍보 내용 반드시 기재)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원)
공동도급
의
경우
주사업자
제안사의
지
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타 기관에서 전산 발행하는 실적증명원도 가능하며,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증명서만 유효함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 제출
【서식 8호】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hp:tab width="2548" leader="0" type="1"/>성명
(서명)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9호】
입찰참가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지원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소지 ․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귀속된다.
5. 나라장터 입찰가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총 가격을 투찰 하여야 한다.
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2026년 ‘입양인-입양인 가족 등’사진 정리사업」 용역 업체 입찰·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hp:fwSpace/>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번호, 연령, 학력, 경력, 직장번호, 휴대폰 번호, 전자메일, 자격증 등
업체 선정 기술심사에 활용
심사종료 후 파기
•<hp:fwSpace/>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서명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년
월
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붙임 1호】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구분
항목
기술
능력
(90)
정성평가
(80)
사업
이해도
(25)
○ 과업의 목적, 특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기획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한 과업 및 실적 등 포함 여부, 정도
○ 과업 추진 일정이 실현 가능성
과업
운영
적절성
(30)
○ 과업별 사진 및 정보 재취합·정리 계획의 타당성
○ 과업별 맞춤형 홍보, 정리, 운영 방안의 수립 여부, 정도
○ 과업 운영 개선을 위해 차별화된 제안 수준 및 실현 가능성
○ 향후 과업 지속 발전 가능성 제안
과업 관리
적정성
(25)
○ 인력의 전문성 확보, 담당인력 구성, 관리의 적절성
○ 과업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 노력
○ 과업 성과 관리 및 분석 계획의 타당성
○ 기타 및 과업관리 적절성
정량평가
(10)
사업수행
실적(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수행 완료된 실적에 한함
신용도
(5)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조달청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8〕에 따라 평가
【붙임 2호】
정량적 평가(경영상태, 유사 사업수행 실적) 기준
평가항목
배점
점수 계산 방법
사업
수행
실적
(5)
5
A
(10건 이상)
B
(7∼9건)
C
(4∼6건)
D
(3건 이하)
5
4.5
4
3.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유사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기관(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실적에 한함
** 2천만원 이상 계약 건에 한함
경영
상태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표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