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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969]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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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hwpx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다.
기 초 금 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라.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fwSpace/>

2. 입찰 관련 일시

가. 공고기간 : 2026. 9. 11.(금) ~ 2026. 9. 22.(화)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 : 2026. 9. 11.(금) ~ 2026. 9. 14.(월) / 서면([email protected])

※ 접수 여부 담당자 확인 바람(논산시 신속허가과 041-746-5592)

② 답변 : 2026. 9. 15.(화) / Email 또는 유선통보

다.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9. 22.(화) 10:00 ~ 17:00

라.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7:00

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 전자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등록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업종코드: 1470]을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6. 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 9. 22.(화) 10:00 ~ 17:00

※ 제외시간(12:00 ~ 13:00),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나. 등록 및 접수장소 : 논산시청 신속허가과 개발허가팀(041-746-5592)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전자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출력물 각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USB별도 제출

4) 가격제안서

마. 제안요청서 교부 : 논산시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9. 29.(화) 10:00
※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논산시청 회의실(본청 3층)
다. 심사위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라. 제안설명 : 1개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배점조정사유: 본 사업은 데이터 구조화, 보안 및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DB구축 사업으로, 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기술력 우수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가격 배점을 낮추고 정성 평가 배점을 높임.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신속허가과 개발허가팀(☎041-746-559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논 산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pdf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다. 기 초 금 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라.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역 개 요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관련 일시
가. 공고기간 : 2026. 9. 11.(금) ~ 2026. 9. 22.(화)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 : 2026. 9. 11.(금) ~ 2026. 9. 14.(월) / 서면([email protected])
※ 접수 여부 담당자 확인 바람(논산시 신속허가과 041-746-5592)
② 답변 : 2026. 9. 15.(화) / Email 또는 유선통보
다.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9. 22.(화) 10:00 ~ 17:00
라.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7:00
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 전자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
종코드: 5029]을 등록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
[업종코드: 1470]을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고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하며,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
다.(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6. 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 9. 22.(화) 10:00 ~ 17:00
※ 제외시간(12:00 ~ 13:00),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나. 등록 및 접수장소 : 논산시청 신속허가과 개발허가팀(041-746-5592)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전자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출력물 각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USB별도 제출
4) 가격제안서
마. 제안요청서 교부 : 논산시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9. 29.(화) 10:00

※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논산시청 회의실(본청 3층)
다. 심사위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라. 제안설명 : 1개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배점조정사유: 본 사업은 데이터 구조화, 보안 및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DB구축
사업으로, 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기술력 우수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가격 배점을 낮추고 정성 평가 배점을 높임.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신속허가과 개발허가팀(☎041-746-559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논 산 시 재 무 관 붙 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제안요청서(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hwpx =====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논 산 시
(신속허가과)

목
차
Ⅰ. 제안개요
1. 사업 개요<hp:tab width="31616" leader="3" type="2"/>1
2. 사업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220" leader="3" type="2"/>1
3. 법적 근거<hp:tab width="31616" leader="3" type="2"/>1
4. 과업 범위<hp:tab width="31616" leader="3" type="2"/>1
5. 기대효과<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2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3
2. 요구사항 상세화<hp:tab width="28316" leader="3" type="2"/>4

Ⅲ. 참가자격 및 평가
1. 참가자격<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15
2. 평가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5568" leader="3" type="2"/>16

Ⅳ.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및 접수처<hp:tab width="26116" leader="3" type="2"/>17
2. 제출서류<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17
3. 제출방법<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18
4. 제안사 준수사항<hp:tab width="27764" leader="3" type="2"/>18

Ⅴ.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764" leader="3" type="2"/>19
2. 제안서 효력<hp:tab width="29964" leader="3" type="2"/>20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964" leader="3" type="2"/>21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3368" leader="3" type="2"/>23
5. 기타사항<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23

Ⅵ.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설명회<hp:tab width="28864" leader="3" type="2"/>25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7764" leader="3" type="2"/>25
3. 일반현황부문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2264" leader="3" type="2"/>25
4. 기술능력부문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2264" leader="3" type="2"/>30

붙임>

  • 제안서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등록서류 표지<hp:tab width="19120" leader="3" type="2"/>32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0768" leader="3" type="2"/>33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hp:tab width="25168" leader="3" type="2"/>34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인감계<hp:tab width="22968" leader="3" type="2"/>35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hp:tab width="25168" leader="3" type="2"/>36
[별지 제5-1호 서식] 서약서(공동수급일 경우)<hp:tab width="15128" leader="3" type="2"/>37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hp:tab width="17472" leader="3" type="2"/>38
[별지 제7호 서식] 보안각서<hp:tab width="24068" leader="3" type="2"/>40
[별지 제8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hp:tab width="19120" leader="3" type="2"/>41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18568" leader="3" type="2"/>42
[별지 제10호 서식] 정량적 제안서 표지<hp:tab width="18020" leader="3" type="2"/>45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18568" leader="3" type="2"/>46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상태<hp:tab width="18568" leader="3" type="2"/>47
[별지 제13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18568" leader="3" type="2"/>48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hp:tab width="16228" leader="3" type="2"/>49
[별지 제15호 서식] 사회적 책임<hp:tab width="21868" leader="3" type="2"/>50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서 표지<hp:tab width="21868" leader="3" type="2"/>51
[별지 제16-1호 서식] 제안서 표지(평가본)<hp:tab width="16776" leader="3" type="2"/>52
[별지 제17호 서식] 용역수행참여 인력현황 총괄표<hp:tab width="12520" leader="3" type="2"/>53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hp:tab width="11972" leader="3" type="2"/>54
[별지 제19호 서식] 제안요약서 표지<hp:tab width="19668" leader="3" type="2"/>55
[별지 제19-1호 서식] 제안요약서 표지(평가본)<hp:tab width="14576" leader="3" type="2"/>56

  • 입찰 관련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hp:tab width="19668" leader="3" type="2"/>57

  • 보안 관련 서식 -

[붙임 1호 서식] 보안 서약서<hp:tab width="23520" leader="3" type="2"/>58
[붙임 2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5044" leader="3" type="2"/>59
[붙임 3호 서식] 보안 확약서<hp:tab width="23520" leader="3" type="2"/>62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 후부터 ~ 365일
○ 추정 사업비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사업 배경 및 목적
○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에 의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증가와 비전자적 처리에 따른 정보 손실 및 정책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인ㆍ허가 진행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의 진행 상황 및 결과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개발하여 2020년 6월부터 지자체에 배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다 간편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정부24 대민사이트가 새로 추가되어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2019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 및 운영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128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6조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
나. 업무적 범위

○ 2019년 1월~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탑재

○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원활한 운영지원
다. 내용적 범위

○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

  •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문서(지류) 도면(이미지)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POLYGON 데이터) 및 연계

- 구축 DB 검수 및 보완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DB 탑재 및 운영지원

5. 기대효과
○ 인·허가 데이터의 정보화 간소화로 업무개선 및 관리의 고도화

- 인·허가 처리 절차 체계 안정화 - 데이터 전산화를 통한 관리 기능 강화

  • 정확한 DB구축을 통한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업무 효율 향상

- 데이터 통계 분석 간편화

  • 최신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기반의 능동적 인허가 정보 제공

  • IPSS 시스템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및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서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함
○ 과업추진 시 위험요소, 위험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구 분
설 명
요구건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7
보안 요구사항- 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hp:lineBreak/>(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hp:lineBreak/>(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2. 요구사항 상세화
가.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규격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대한 규격
세부내용
개발행위허가 구축 데이터베이스 규격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 ’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예외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행위허가 기초자료 조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발행위허가 기초자료 조사대상 및 수급 방법
세부내용

  • 자료조사 대상

1) 2019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우리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2) 필지도 구축을 위한 연도별 연속지적도
자료조사와 관련된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사 전에 조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자료는 도시계획정보화(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 사업에 대한 수행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자료수급 및 취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방법
세부내용
입력항목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대장자료 템플릿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 및 준공대장의 내용을 입력
개발행위허가자료 등록 시 허가필지 부분은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한 PNU 코드를 여러 레코드로 분기하여 입력
속성정보 입력에 대장자료 외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추가 자료를 수급하여 입력
○ 여러 위치정보(외 필지) 입력 시 필지 정보가 미비한 경우, 필지 명부 등
개발행위허가자료 입력항목(예시)
구분
항목정의
개발행위
허가대장
허가관리번호, 민원접수번호, 개발행위구분, 지자체관리코드, 대표개발행위구분, 신청인_성명, 신청인_주소, 신청인_연락처, 사업기간_착공, 사업기간_준공, 위치, 신청일, 허가일, 대표용도지역, 대표용도지구, 개발행위목적
허가필지<hp:lineBreak/>(위치정보매핑)
도형관리번호, 허가관리번호, PNU(19자리), 위치명, 지목,
시군구코드
준공대장
준공관리번호, (준공)처리상태, 신청인_성명, 신청인_주소, 신청인_연락처, 사업(행위)의종류(개발행위목적), 위치, 신청면적, 허가일, 사업기간_착공, 사업기간_준공(예정일),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공작물설치
면적, 중량, 구조, 부피
토지형질변경
토지현황_경사도, 토지현황_토질, 토지현황_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_주요수종, 입목식재현황_입목지, 입목식재현황_무입목지, 면적, 입목벌채_수종, 입목벌채_나무 수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토석채취
면적, 부피
첨부파일
첨부파일일련번호, 경로명, 파일명, 확장자명, 파일사이즈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도형자료 구축방법
세부내용
입력대상
○ 개발행위허가대장 및 준공대장에서 관리되고있는 허가 필지
허가구역 내 지번을 기준으로 작업시점의 연속지적도에 해당되는 필지 경계선을 추출 및 편집하여 개발행위허가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하고 이후 GIS 도형데이터 필드 내 개발행위허가조서와 연계 값을 입력
우리시 보유 자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면 전산파일(CAD file) 혹은 종이도면 등을 활용하여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
필지도와 허가대장, 준공대장은 관리번호로 연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행위허가 첨부자료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발행위허가 첨부자료 구축방법
세부내용
입력대상
○ 방문접수 및 종이서류 첨부자료, 인터넷 접수 및 전산 첨부자료
개발행위허가 서류 유형 및 업무 구분에 따라 분류하며 신청 내용 간 첨부파일 연계를 확인
첨부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무결성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검수 방법
세부내용
구축된 데이터의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는 원자료에 대한 논리적 오류에 대해 검토하여 원자료에 있어 단순한 오류의 경우 정비 후 활용토록 하며 원자료 자체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원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그 처리방향 결정
자료에 대해서는 속성자료와 도형자료로 구분하여 각각의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
항목별로 데이터 구축이 완료될 때마다 전 공정에 걸쳐 검수를 이행
검수 시 검수결과표 및 오류처리대장을 작성
오류발생 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정․보완
육안검수, 프로그램 검수 등의 1차 자체검수, 2차 사용자 검수 등 충분한 검수 수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입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검증 및 이관 방법
세부내용
DB 로딩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입력한 데이터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검색 및 조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보안 대책 및 관리 방안
세부내용
사업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해야 함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집·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 불가함
사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는 우리시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름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정책 준수를 위한 누출금지 사항
세부내용
과업수행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우리시가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름
과업수행자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1]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관련자 조치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전반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한 관리적 보안 방법
세부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참여인원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정보보안교육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시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우리시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붙임#3] 보안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hp:lineBreak/>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우리시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에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전산장비반출입” 업무통제에 따라야 함
“자산반출입” 신청된 업무 PC외 정보매체로 구축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전송을 금하여야 하며, 구축상 필요시 별도의 보안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 방법
세부내용
기술적 보안
1)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우리시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 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2)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우리시와 사업수행 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3) 사업 참여인원이 우리시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가)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hp:lineBreak/>
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나)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제 또는<hp:lineBreak/>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다)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hp:lineBreak/>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hp:lineBreak/>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라)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우리시의 승인을<hp:lineBreak/>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4)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 등은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함
5) 과업수행자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정품 SW를 사용하고, 우리시가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네트워크접근통제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시 발주자의“저장매체 완전 삭제도구”를 활용하여 완전 삭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7) 윈도우 제품군에 대하여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함
물리적 보안
1)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2)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하에<hp:lineBreak/>반․출입하여야 함

다.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최상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
세부내용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프로젝트 조직 내에 프로젝트 관리자(PM) 외 별도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함
품질관리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선정
사업 공정별 중간 성과물 및 최종 성과물 제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함

라.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국토교통부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국토교통부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준수
세부내용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 중 개발행위허가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장소 및 보고체계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과업수행 장소 및 보고체계 협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인 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세부적인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우리시와 협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사업관리 및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요건 및 운영 방안
세부내용
본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 제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급적 도시계획정보화(GIS)와 관련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체계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유기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별로 명확한 업무분장 및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해야 함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시기
세부내용
사업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DB 검증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수집/구축/검증/ 이행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정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수행 일정계획 작성 및 관리
세부내용
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월간 정기 및 비정기 보고 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기 보고 및 사업 보고회 이행 방안
세부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월간보고서는 각 단위(세부)업무별 작성하고 사업관리에서 통합하여 보고 및 제출
각종 보고회(착수, 완료)를 개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우리시와의 협의에 의해 월간 정기보고 일자 및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우리시에서 별도의 보고회 추진을 원할 경우는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음
※ 보고회 개최 여부 및 시기는 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전 및 위험관리 방안
세부내용
자료수집 등 일정지연 요소, DB구축 품질저하 등 본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슈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제시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과업 성과품의 내용 및 제출 시기
세부내용
구축 성과품 등 본 사업의 성과품 도출과 관련한 일련의 단계별 수행활동 세부내역 등을 완료보고서로 작성
성과품 및 제출시기
구
분
수 량
비 고
개발행위
DB

  • 기초수급자료

1식
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첨부구축자료

1set
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속성구축자료

1set
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도형구축자료

1set
외장하드
보고서
  • 완료보고서

3부
출력물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름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원활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운영지원 방안
세부내용
본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기술 및 제반사항 등 기술이전 방안,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훈련,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으로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제시

Ⅲ 참가자격 및 평가

1.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업종코드:1470)] 신고를 필한 업체(지사 입찰 불허)<hp:tab width="3640" leader="0" type="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인(5개 업체)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맞게,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 이하’ 업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함)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2.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내용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20%)+정성적평가(7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일반현황 부문)는 수요기관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상기 사항 모두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Ⅳ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및 접수처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 안 서
등 록 일 시
등 록 장 소
제 출 일 시
제 출 장 소
공고문 참조
논산시청
신속허가과
개발허가팀
공고문 참조
논산시청
신속허가과
개발허가팀

2.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내
용
제1권

입찰등록
서류
서식 1
1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2
1
입찰참가신청
서식 3
1
위임장
서식 4
1
사용인감계
서식 5
1
서약서
서식 6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7
1
보안각서
서식 8
1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9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서약서
기타
1)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와 같이 제출)
5)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6) 수치지도제작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8)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제2권

정량적
평가서류
서식 10
1
정량적평가 표지
서식 11
1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12
1
수행능력
서식 13
1
기술인력 보유상태
서식 14
1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이내)
서식 15
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16
1
사회적책임

제3권

정성적
평가서류
서식 17
1
정성적평가 표지(업체명 표기)
9
정성적평가 표지(업체명 미표기)
서식 18
1
일반현황 용역수행참여 인력현황 총괄표
서식 19
1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기 타
서식 20
1
제안요약서 표지(업체명 표기)
9
제안요약서 표지(업체명 미표기)
서식 21
1
입찰가격제안서
기타
1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가 담긴 USB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제출 불가. 기간 이외 시간에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4.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 및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Ⅴ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가. 작성지침

○ 제안서는 100쪽 이내, 요약서는 30쪽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쪽번호를 표시하고 각 장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 또한 목차 및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하며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 모든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 가능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여야 한다.

○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한다.

○ 제안서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제안서 규격 및 양식 : 제안서의 표지는 백색 아트지를 내용은 백상지를 사용
나. 제안서 제출
구 분
수량
규격 및 양식
정량적 제안서
1부
A4용지, 종 방향, 단면인쇄, 책 제본, 매수제한 없음
정량적 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서식 등을 제출
정성적 제안서
10부
A4용지, 종 방향, 흑백인쇄, 단면인쇄, 책 제본<hp:lineBreak/>부득이한 경우 A3(횡)로 작성하고 반접하여 규격 통일(A3용지는 2장으로 계산)
100매 내외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미포함)
원본 1부를 제외하고는 평가본 9부 모두 업체명 등 업체를 알 수 <hp:lineBreak/>있는 내용(대표자, 로고 등)을 삭제하여 제출
요약서
10부
A4용지, 횡 방향, 스프링 상철, 30장 내외, 단면인쇄, 컬러흑백 자유
파일 문제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 시 제안사의 책임으로 하고 <hp:lineBreak/>서면평가로 대체
원본 1부를 제외하고는 평가본 9부 모두 업체명 등 업체를 알 수 <hp:lineBreak/>있는 내용(대표자, 로고 등)을 삭제하여 제출
USB
1개
상기 내용의 전산파일을 모두 수록(PDF, PPT관련: PPTX, PPSX 등)
USB에는 업체명 기재

○ 증빙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인감날인) 확인 후 제출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관련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논산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논산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제안서 목차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자유서식
1.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제안 범위
3. 제안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5. 사업의 이해
본 사업의 목적 및 범위 등 관련 이해도를 제시하고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한다.
6. 사업수행전략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수행 전략(또는 특징)을 제시한다.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사업수행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 사업수행 시 국토부 표준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 전략을 제시한다.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활용효과를 제시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정량적 제안서로 별도 제출)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보유기술자 현황 등을 제시한다.
별지11호 서식
2. 사업수행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에 대하여 제시한다.
별지12호 서식
3.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수행실적을 제시한다.
별지13호 서식
Ⅲ. 사업수행방안

자유서식
1. 개발행위허가의 이해도
논산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연혁에 대한 이해도

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가. DB구축전략의 타당성
논산시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 구축전략을 제시한다.

나. 자료조사 방안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 자료조사 방안 및 항목, 절차 및 내용 등을 제시한다.

다. DB구축 방안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 구축전략과 구축범위, 구축절차 방안 등을 제시한다.

라. DB검수 및 보완방안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 검수 체계 및 검수 방법,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마. DB탑재 방안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에 따른 탑재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3.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운영 방안

가. 표준안 준수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
국토부에서 개발, 운영 중인 표준 IPSS에 대한 이해도와 과업기간 내 국토부 표준 IPSS 구축사업체계와의 업무협조방안 등을 제시하고 고도화되는 표준시스템 운영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또한, 표준시스템의 DB의 검증방안을 제시한다.

나. 시스템 시험운영 방안
최적의 시험환경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구축된 DB를 시스템에 탑재하여 시험․운영하는 방법 및 내용, 시험운영의 일정, 수행조직 등을 제시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자유서식
1. 품질보증계획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2. 추진일정계획
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기재하고 성과물과 그 제출시기, 중간결과 보고시기 등 개별 단위공정을 분석하여 표 등으로 상세히 제시한다.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업진행사항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한다.
별지17호 서식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유의사항

  • 투입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다만,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함.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 선정 이후 발주처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변경할 수 없음.

별지18호 서식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IPSS 운영과 활용에 관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2. 하자보수계획
IPSS 하자보수방안 등을 제시하고, 무상 하자보수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기타지원

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지원방안에 관하여 제시한다.

Ⅵ. 기타
참여 업체의 전문성을 제시한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여야 한다.
나. 품질인증, 성능, 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 제안 업체는 제안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안 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자.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고,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차.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우리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사업추진에 있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바.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사.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Ⅵ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설명회
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20점, 정성적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는 논산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량적 평가는 논산시에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논산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로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일반현황부문 세부평가 기준(정량적 평가 : 20점)
항 목
세부사항
배점
평 가 방 법
평가
기준
총 점수
20.0

기술인력
보유상태
소
계
6.0

절대평가
조직의 전문성
6.0
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경영상태
소
계
4.0

절대평가
신용등급
4.0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수행실적
소
계
6.0

절대평가
수행실적
6.0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사회적 책임
소
계
4.0

절대평가
임금체불<hp:lineBreak/>고용개선 조치
4.0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항목에 대한 평가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6.0〕[별지 제13호 서식]
○ 회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6.0〕
▸ 공고일 기준 회사의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전문성 평가로 GIS분야(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경력기술자에 대한 평가

(관련협회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제출)
▸ 산정방법 = (보유기술자1 등급×등급별 점수) + (보유기술자2 등급×등급별 점수) + (보유기술자3 등급×등급별 점수)+ ……<hp:lineBreak/>※ 공동수급시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구
분
50점이상
45점이상
40점이상
40점미만
점
수
6.0
5.4
4.8
4.2

구분
점 수
비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기술사
4.0
1명당 점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특급기술자
3.6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고급기술자
3.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중급기술자
2.8

나. 경영상태〔4.0〕/ 최근자료로 평가 [별지 제15호 서식]

1) 신용평가등급(4.0) ①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hp:fwSpace/>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수행실적〔6.0〕 [별지 제14호 서식]

1) 실적대상범위

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 외의 기관과 민간(원 발주처로부터 공식 하도급 승인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에서 발주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개발 및 운영유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 구축 사업(단, 입찰공고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상기 이외의 단순 개발행위허가 전산화 사업 및 도시계획정보화 사업(UPIS, KLIP 등), 지형도면고시전산화, LURIS, 새주소부여사업, 수치지도제작,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H/W 및 S/W사업 등은 제외

다)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업 실적은 허위서류 논란, 이행실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한다.

▹ 수행경험(실적금액 평가)〔6.0〕

평 가 등 급
평
점
점
수
100% 이상
배점의 100%
6.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
40% 미만
배점의 70%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사회적 책임(4.0점) / [별지 제16호 서식]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기술능력부문 세부평가 기준(정성적 평가 : 70점)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비고
합 계

70
개요 및 전략
제안개요

  • 제안개요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 및 범위 등의 이해도

5점
20
사업의 이해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사업의 이해도
  •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도
  •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활용 효과

5점
사업수행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10점
사업수행방안
개발행위허가
이해도
  • 우리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연혁에 대한 이해도

5점
30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 자료조사방안 및 조사대상의 명확성
  • 개발행위허가 대장자료 입력방안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및 첨부자료 구축방안
  • 구축자료의 검수방안의 적정성

10점
데이터베이스
등재방안
  • 구축자료의 시스템 등재 방안

5점
시스템
운영방안
  • 표준안 준수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
  • 시험운영방안의 적정성

10점
사업관리부문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내용의 적정성

2점
10
추진일정계획
  • 세부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

2점
보고 및 검토계획
  • 단위공정별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성과품 검수방법의 적절성

2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업무분장의 적정성

2점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경험의 적정성

2점
교육훈련
계
획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2점
지원부문
5
하자보수 방안
  •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2점
기타지원
  •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방안의 적정성

1점
기타
참여업체의 전문성
  • 참여업체 기술의 부합성
  • 참여업체의 자질
  • 국토교통부와의 상호협력 적정성

5점
5

붙임 1. 별지 및 별첨서식

<붙임 1> 별지서식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 제1호~제19호 서식]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 보안관련 서식

[붙임#1] 보안 서약서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붙임#3] 보안 확약서

【별지 서식 #1】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입찰등록서류

.
.
.

업 체 명

【별지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중 해당하는 사항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hp:fwSpace/>보증금액: 금
원(₩
)
․<hp:fwSpace/>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명:
)
․<hp:fwSpace/>보증금률:
%<hp:fwSpace/>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hp:fwSpace/>사 유: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논산시에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논산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통.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끝.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제안자) :
(인)

대
리
인 :
(인)

논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서식 #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에 대한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이 인감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업
<hp:fwSpace/>체<hp:fwSpace/>
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5】
서
약
서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5-1】

서
약
서(공동수급일 경우)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업체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논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논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논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논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논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전화번호)

주 소 :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7】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논산시가 발주한 용역 건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8】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주관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주), ○○○○(주)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대표자 : ○ ○ ○)
2. ○○○○(주) (대표자 : ○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 대표자 ○ ○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각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2. ○○○○(주)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별지 서식 #10】 접수번호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정량적 제안서

년
월
일

제안업체명
【별지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설 립 년 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서식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1) GIS분야(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평가
1) 보유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작성한다.
2) 전문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민연금 혹은 의료보험공단 등의 증빙서류 및 관련협회 보유증명서를 첨부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한다.

참여분야
성명
기술등급
소 속
입사일

【별지 서식 #13】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실적금액 : ○ 백만원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기관, 민간(원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실적에 한함)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전산화) 구축 사업,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한 이행완료 실적에 한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장기계속사업인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고 당해사업관련 유사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2. “계”란은 용역의 총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3.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자사 지분금액만 기재한다.
4. 하도급인 경우에는 비고란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기관, 민간(원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실적에 한함)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 구축 사업에 대한 이행완료 실적에 원 발주처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며,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별지 서식 #14】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단위 : 천원)
업
체
명

기업신용 평가등급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평 가 일 등급 유효기간

[주]
①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서식 #15】 사회적 책임 ○ 제재 및 처분현황

위반내용 및 사유
처분기간
관련법률

[주]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건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부정당업제 제재처분을 받은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포함된 부정당업제 제재 건수를 모두 기재 (공동수급업체별로 모두 작성)

【별지 서식 #16】원본
접수번호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제 안 서

년
월
일

제안업체명

【별지 서식 #16-1】평가본
접수번호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제 안 서

년
월
일

【별지 서식 #17】
용역수행참여 인력현황 총괄표

1. 사업수행 조직 사업관리자

기술등급
성 명

○○○부문
책임기술자

○○○부문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2. 참여 인력현황 명단
연번
성명
생년
월일
본과업
참 여
임 무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근무 경력
소속
종 류
취득일

주 : 1. 사업참여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부분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별지 서식 #18】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령 소속 직책 자격증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나. 해당분야 유사용역 수행 상세경력(최근3년간)
구 분
용역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소 속
회 사
발주처

※ 1) 참여기술자 모두 작성한다.

2)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발주처 및 원도급사를 명시한다.

<hp:fwSpace/>3)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hp:fwSpace/> 4)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별지 서식 #19】원본
접수번호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제안요약서

년
월
일

제안업체명

【별지 서식 #19-1】평가본
접수번호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제안요약서

년
월
일

【별지 서식 #20】
입찰가격 제안서
용 역 명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제안 금액
일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 내역서 1부.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논산시장 귀하

[붙임#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보안관리 허술
가.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나.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송수신
다. 점검 및 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1%

※ A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벌칙규정의 조치수준, 위약금 요율 등 결정은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4. 위약금은 사업종료 시 유지보수액 조정을 통해 정산함.

[붙임#3]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논산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hwpx =====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0.
담당
기관
부서
직위
성명
TEL
e-mail
논산시
신속허가과

오세연
041-746-5592
[email protected]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74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748" leader="3" type="2"/> 1
3. 법적근거<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748"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3
2. 착수계 제출<hp:tab width="32748" leader="3" type="2"/> 3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hp:tab width="24300" leader="3" type="2"/> 3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 4
5. 품질보증관리<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4
6.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hp:tab width="26900" leader="3" type="2"/> 5
7. 공정보고 및 업무조정 회의<hp:tab width="23652" leader="3" type="2"/> 5
8. 성과품의 관리 및 귀속<hp:tab width="26252" leader="3" type="2"/> 6
9. 보안사항<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6
10. 계약의 해지<hp:tab width="32000" leader="3" type="2"/> 7
11. 기타사항<hp:tab width="33948" leader="3" type="2"/> 8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데이터베이스 규격<hp:tab width="28848" leader="3" type="2"/> 9
2.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28848" leader="3" type="2"/> 9
3. 개발행위허가(IPSS) DB현행화 세부지침<hp:tab width="16076" leader="3" type="2"/> 9
4. 과업추진일정<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13
Ⅳ.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hp:tab width="33948" leader="3" type="2"/> 14
2. 성과품 제작<hp:tab width="32000" leader="3" type="2"/> 1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용역기간 : 착수 후부터 ~ 12개월
○ 용 역 비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과업의 목적
○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에 의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증가와 비전자적 처리에 따른 정보 손실 및 정책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인ㆍ허가 진행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의 진행 상황 및 결과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 6월부터 지자체에 배포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우리시는 2019년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 및 운영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128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6조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
나. 업무적 범위
○ 2019년 1월 ~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탑재
○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원활한 운영지원
다. 내용적 범위
○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
  •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문서(지류) 도면(이미지)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POLYGON 데이터) 및 연계
  • 구축 DB 검수 및 보완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DB 탑재 및 운영지원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서는 논산시를“발주처”로 하고, 과업수행자를“계약상대자”로 한다.
○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수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대표자 보안각서 및 분야별 참여자 보안각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과업 참여 기술자는 공인된 기술 등급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대상 인력은 동급 또는 동급 이상 등급인 자여야 한다.
○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착수 후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참여기술자의 인원만으로 본 과업이 과업기간 내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재분석하여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다음 사항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해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발주처”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이후에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5. 품질보증관리
○“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 및 기타 보고자료 등을“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장애처리 절차 및 DB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며, 본 과업 진행 시“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이후라도“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여 하자를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 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장애 발생 시 이를 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한 국고 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반드시 12시간 이내에 방문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24시간 이내에 복구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처”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처”로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완료 후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숙지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참여한 투입인력을 활용하여 교육 및 운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공정보고 및 업무조정 회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착수보고, 중간성과보고, 최종성과보고를 시행하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우리시와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 업무방향 조정 등을 보고 협의하여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8. 성과품의 관리 및 귀속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과품을 준공일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논산시와 "계약자"의 공동 소유로 한다.(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9.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한‘보안서약서[붙임1]’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 과정에서 수집․생성된 모든 자료를 과업수행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에 반출(공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을 포함한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처”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관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에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에 대한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본 유지관리에 참여한 기술자가 상해 등을 당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고, “발주처”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 있다.

10.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적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DB의 시스템 탑재 후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응용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통합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전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하자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즉각 대처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데이터베이스 규격
○ 데이터베이스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및‘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수행 기본원칙
○ 데이터 가공은 현재 우리 시에 보유중인 H/W, S/W 환경에 맞게 진행하며, <hp:lineBreak/>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구축한다.
○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사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안한 모든 <hp:lineBreak/>범위까지 포함한다.

3. 개발행위허가(IPSS) DB현행화 세부지침
가.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 및 수급
○ 자료조사 시 사전에 감독부서에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목록 등을 포함한 자료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감독부서와 사전에 자료조사와 관련된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 대장 및 문서자료에 대해서는 복사 및 스캔 등의 방법으로 수급하며 관련 자료의 내용 및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며 업무절차별로 과정상의 자료를 구분하여 자료를 수급하도록 한다.
○ 수급자료는 수령증 및 보안각서를 작성해야하며, 암호화하고 검증이 완료된 이후 완전 삭제하도록 한다.
○ 도면자료는 300dpi이상의 해상도로 스캔하도록 하며 유효한 도면을 우선하여 수급토록 한다.
○ 자료조사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협의 및 허가조서, 허가증, 준공조서, 준공필증과 관련된 도면자료를 대상으로 수집하도록 한다.
○ 필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도 별 연속지적도를 수급해야하며, 수급 시 좌표체계, 자료의 일치성, 자료의 무결성 등 수급데이터의 정확성을 구축 이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 첨부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서류 유형 및 업무 구분에 따라 분류하며 신청 내용 간 첨부파일 연계를 확인한다.
○ 첨부파일에 대한 파일명, 일련번호, 대표개발행위구분 등을 입력하여 첨부파일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 입력항목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대장자료 템플릿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 및 준공대장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다.
○ 여러 위치정보를 입력할 때(외 필지) 필지 정보가 미비한 경우, 필지 명부 등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요청하고 추가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시는 속성정보를 입력할 때 대장자료 외 자료가 필요 할 시, 요청하는 자료를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 개발행위허가자료 등록 시 허가필지부분은 해당필지 전체에 대한 PNU코드를 여러 레코드로 분기하여 입력토록 한다.
○ 입력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종류별로 DB구축매뉴얼에 따라 해당사항을 입력한다.

<개발행위허가자료 입력항목>
구분
항목정의
개발행위허가대장
허가관리번호, 민원접수번호, 개발행위구분, 지자체관리코드, 대표개발행위구분,
신청인_성명, 신청인_주소, 신청인_연락처, 사업기간_착공,
사업기간_준공, 위치, 신청일, 허가일, 대표용도지역, 대표용도지구, 개발행위목적
허가필지<hp:lineBreak/>(위치정보매핑)
도형관리번호, 허가관리번호, PNU(19자리), 위치명, 지목, 시군구코드
준공대장
준공관리번호, (준공)처리상태, 신청인_성명, 신청인_주소, 신청인_연락처, 사업(행위)의종류(개발행위목적), 위치, 신청면적, 허가일, 사업기간_착공, 사업기간_준공(예정일),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공작물설치
면적, 중량, 구조, 부피
토지형질변경
토지현황_경사도, 토지현황_토질, 토지현황_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_주요수종, 입목식재현황_입목지, 입목식재현황_무입목지, 면적, 입목벌채_수종, 입목벌채_나무 수
토지분할
종전면적,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토석채취
면적, 부피
첨부파일
첨부파일일련번호,경로명,파일명,확장자명,파일사이즈등

라.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 및 연계
○ 입력대상은 개발행위허가대장 및 준공대장 허가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하도록 한다.
○ 허가구역 내 지번을 기준으로 작업시점의 연속지적도에 해당되는 필지 경계선을 추출 및 편집하여 개발행위허가 GIS 도형데이터(POLYGON)를 생성하고 이후 GIS 도형데이터 필드 내 개발행위허가 조서코드 연계 값을 입력하여 구축한다.
○ 우리 시 보유 자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면 전산파일(CAD file) 혹은 종이도면 등을 활용하여 GIS 도형데이터(POLYGON)를 구축한다.
○ 필지도와 허가대장, 준공대장은 관리번호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검수 시 검수결과표 및 오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검수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오류 발생 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정․보완한다.
○ 육안검수, 프로그램 검수 및 1차 자체검수, 2차 사용자 검수 등 충분한 검수 과정을 통해 DB 품질을 확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 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데이터베이스 등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수가 완료된 개발행위허가 DB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에 탑재하여 시스템에서 정확히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연동을 확인하여 실 업무환경에서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우리 시의 최적의 시스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실무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을 수행한다.

4. 과업추진일정 개 월

공 정
M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계획
수행계획 수립

DB
구축
현황분석
및 자료조사

첨부자료 구축 속성자료 구축 도형자료 구축 DB검수 구축DB 탑재 Ⅳ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추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성과품 계약만료일까지 검수 담당자의 검수를 받고 우리 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납품은 업무에서 사용하는데 편리한 형태로 납품하도록 한다.
○ 전산성과품에 대해서는 납품에 앞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하고, 감독관에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성과품 제작
구
분
수 량
비 고
개발행위
DB

  • 기초수급자료

1식
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첨부구축자료

1set
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속성구축자료

1set
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도형구축자료

1set
외장하드
보고서
  • 완료보고서

3부
출력물

[부록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논산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용역업체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규정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논산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업체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분
규 정 위 반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규정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규정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정보를 작업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지침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규정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규정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규 정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 내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규정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규정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규정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규정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규정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규정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규정 위반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다른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하여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논산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논산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2] 논산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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