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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125] 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555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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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공고문)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구축 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28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구축 용역
나.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마. 용역금액: 금8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8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공간정도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하수관리과(☏031-5191-4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하수관리과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014공고문)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구축 용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28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구축 용역
나.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마. 용역금액: 금8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8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1 -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공간정도DB구축서비
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3 -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
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
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하수관리과(☏031-5191-4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하수관리과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5 -

===== 과업지시서(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구축 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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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 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구축 용역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과 업 지 시 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9.<hp:markpenEnd/>

수원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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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Ⅰ

과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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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1. 과업의 명칭 : 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구축 용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과업의 목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방화 ・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도시행정체제 구축의 기틀마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최신의 하수관망도 및 하수관련 시설정보를 조사/탐사/입력/유지 및 관리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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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필요부서에서 적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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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의 과학화<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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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 컴퓨터 응용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하수도 및 관련
시설물들과 사업구역 내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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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행정처리 업무의 효율화<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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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및 관련 시설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다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가공, 처리함으로써 도시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유지
토록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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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정보의 공개 및 통합화<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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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며, 일부 공개 가능한 자료의 공유로 도시공익
사업체(전기통신, 전력, 가스 등) 또는 민간 서비스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 각 부처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주요 과업 내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대상지 : 수원시 관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내용적 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도시기반 시설물 조사/탐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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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도면 출력
: A = 6.48㎢<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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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도시설물 조사/측량
: L = 5.862㎞<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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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도시설물 정위치 편집
: L = 5.862㎞<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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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수도시설물 구조화 편집
: L = 5.86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지하시설물(하수도) 대장조서작성 및 전산입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GIS 하수도 관망 수정 및 편집 1식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하수도 관망도 제작 및 출력 1식(A=2.4㎢)<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DB Loading : 1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등에 대하여 향후 상호협의하여 결정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하자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itleMark ignore="1"/>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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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1. 총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원시 하수관리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에서 제시된 법적사항을 준수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과업수행조직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술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와 안전사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과업수행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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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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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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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사항<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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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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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지시서<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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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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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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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법령(『국가재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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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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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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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수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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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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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정보, 지리정보, 정보화 등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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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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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차.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카.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과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타. “현장대리인”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이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파.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현지에 전용사무실과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 공공기준점은 우리시에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하며, 추가적인 신점(미지점)을 설치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시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 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작업장소 상호협의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완료보고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필요시 주간보고로 변경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초안을 사전에 제출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 손실 등 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승인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재탐,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심사완료토록 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하자보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GIS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증을 지원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8. 성과품의 소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귀속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9. 보안대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수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 하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국가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기관”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감독관으로부터 참여기술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취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기관”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 과업에 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차.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0 DATA검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하시설물의 조사, 측량 또는 지하시설물도 제작에 종사한 참여기술자와 현장대리인은 본인이 작성한 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감리 및 성과심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 안전관리 (『공공측량작업규정』제174조 규정 준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탐사자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가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조사,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아.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자.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차.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는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 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카.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기관”에게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타.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2. 안전관리 (『공공측량작업규정』제174조 규정 준수)<hp:markpenEnd/>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여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시 전항('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2. 계약의 해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3. 기타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본 과업 수행 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hp:markpenEnd/>

<hp:titleMark ignore="1"/>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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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1. 과업수행원칙<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본 “2026년 수원시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 구축 용역”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하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등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우리시에서 구축중인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공공측량 작업규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지도도식규칙』<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본 과업수행 중 기본도상 도로 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아.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자. “계약상대자”는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차.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탐사대상은 관경 200㎜이상인 하수도 시설물로 한다. 단, 사업물량에 200㎜이하 공공하수관이 매설된 경우 담당감독 승인 후 반영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탐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지하시설물 조사/<hp:markpenEnd/>측량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작업계획의 수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계약상대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세부공정계획의 수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시의 안전계획<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관련자료의 보완계획<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기초자료의 현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작업계획 및 과업 공정률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며, 세부공정계획 및 인원․장비의 투입 계획을 변경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원시자료의 수집<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조사용 자료 출력<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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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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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자료조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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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에 부합
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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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
<hp:fwSpace/>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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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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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자료관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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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
되거나 타 용도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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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자료편집<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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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 제작 시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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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지상․지하시설물 현지조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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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
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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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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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수행자는 지상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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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조사의 기준<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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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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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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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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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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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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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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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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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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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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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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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지하시설물 조사/<hp:markpenEnd/>측량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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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조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비금속관로로 분류
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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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
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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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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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정밀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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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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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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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도변화가 큰 지역<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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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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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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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도로의 곡선부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hp:fwSpace/>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hp:fwSpace/>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hp:fwSpace/>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위치를 표시하여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hp:fwSpace/><hp:fwSpace/>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 상 물
오차범위
비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깊이 3.0m이내
±20㎝
±30㎝

깊이 3.0m이상
±20㎝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비금속관로
(관경100㎜이상)
깊이 3.0m이내
±20㎝
±40㎝

깊이 3.0m이상
±20㎝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
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hp:fwSpace/><hp:fwSpace/>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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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탐사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지하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원도 용지의 규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원도작성 시 사용용지의 크기 50cm × 75cm 표준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용지는 상온․상습에서 신축이 0.05%이하여야 하며, 두께는 0.1㎜

<hp:fwSpace/>이하로써 폴리에스텔필름으로 피복 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지하시설물 DB 구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지하시설물도 입력이란 조사, 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지하시설물도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
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지하시설물의 방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하시설물도 관로의 입력은 관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의 지하시설물의 입력은 도면의 인입
지역에서 시작하여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토록 하되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하며 평행일 경우에는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입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지하시설물 입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은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 Y, Z)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지하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등)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가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 이내이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자동입력작업은 표준레이어코드에 따라 레이어별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벡터라이징 할 대는 왜곡을 보정할 수 있도록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벡터데이터로 변환하여야 하며 자동입력된
(스캐닝 된 데이터) 인접도면간의 왜곡은 0.2㎜ 이내이어야 한다.<hp:lineBreak/> <hp:fwSpace/>사)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아) 입력 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입력 장비(수동독취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해상도는 1㎜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정확도는 ±0.2㎜ 이내이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독취범위는 900㎜ × 600㎜ 이상이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편집장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출력장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

이내, 출력오차는 0.38㎜이내이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출력범위는 600㎜ × 900㎜ 이상이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
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소대상물이란 맨홀 등과 같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지역이란 구역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넓은 지역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선대상물이란 하수도관 등과 같이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hp:fwSpace/>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hp:fwSpace/>위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hp:fwSpace/>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hp:fwSpace/>않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
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속성파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구조화 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기타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의 지하
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도면제작편집<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확인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DB Loading 작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DB Loading을 수행한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8.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입력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자료의 불일치 및 중복 등 자료 관리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제거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비교분석하여 사용자의 요구기능과 현행업무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9. 성과심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상대자”이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측량성과 및 현황도는 중요지명, 측량년도 명칭을 기재하여 우리시에 보관하고, 본 측량성과의 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노출관로 현장측량 완료시기 및 성과심사기간(1개월)을 감안하여 성과심사 공정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0. 성과품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일반사항<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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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30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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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조사/탐사도면

  • 하수도 조사/탐사 원도

식
1
1:500(종이)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식
식
식

1
1
1
CD-ROM
관망도 제작

  • GIS 하수도 관망도(오수, 우수)

【1/5,000 각 10부(오수,우수)】
부
10
출력도면
시설물 조서
  • 하수도 시설물 대장 조서

식
1
대장조서
보고서
  •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
  • 요약서

부
부
2
2
편철
CD-ROM
기 타 자 료
  • 삼각 및 다각측량계산부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부
부
부
1
1
1

<hp:markpenEnd/>

<hp:titleMark ignore="1"/>Ⅳ

기타지침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일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안서에 명시된 각종 계획 및 제시사항은 계약사항이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시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본 과업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아래의 각종 측량관련 법령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수원시와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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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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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측량 작업규정』<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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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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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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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도식규칙』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세부
내용

  •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조사/탐사를 원칙으로 하고, 과업물량

중 관망수정분 작업은 발주자와 상의해서 진행한다.
  • 하수도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린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 2026년 하수도 시설물 업데이트 및 DB 구축 용역<hp:markpenEnd/>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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