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0월 비봉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입 안내 공고문.pdf =====
비봉초등학교 공고 제2026-37호
학교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아래와 같이 공개견적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비봉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
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건명 품명 및 수량 2026.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붙임2] 구매 급식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35,995,300원(부가세 포함)
나.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4.(월) 10:00 ~ 2026.9.17.(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9.17.(목) 11:00
라. 개찰장소 : 비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납품기간 : 2026.10.1. ~ 2026.10.31.(학교 행사 및 공휴일 제외,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바. 현품설명 : 별도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
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
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아.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
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체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랍니다.
다. 견적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
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3.1.7.)」 규
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3.1.7.)」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2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17-9462)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
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비봉초등학교 교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 10월 비봉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입 안내 공고문.hwp =====
비봉초등학교 공고 제2026-37호
학교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아래와 같이 공개견적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비봉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건명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2026.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붙임2] 급식현품설명서 참조 35,995,300원(부가세 포함)
나.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4.(월) 10:00 ~ 2026.9.17.(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9.17.(목) 11:00
라. 개찰장소 : 비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납품기간 : 2026.10.1. ~ 2026.10.31.(학교 행사 및 공휴일 제외,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바. 현품설명 : 별도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 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 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아.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
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체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랍니다.
다. 견적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 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3.1.7.)」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3.1.7.)」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2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17-9462)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 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비봉초등학교 교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1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우동장국 D: 0.00l E: 2 F: EA(개) G: 1.8ml/EA(개)/양조간장,정제소금,장국베이스/가쓰오우동장국,유통기한명시
B: 2 C: 가지 D: E: 21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이 선명하고 윤기 있으며 가늘고 긴 신선한 것.
B: 3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0.00l E: 2 F: 통 G: 1.8ml/통/가다랑어육수,정제수/참치액,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표시규격품,haccp적용품
B: 4 C: 건두부 D: E: 6 F: kg G: 포두부(국내산)/냉동두부피,유통기한명시
B: 5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일반 D: E: 1.2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B: 6 C: 고추(풋고추(청고추))/일반 D: E: 0.4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B: 7 C: 굴소스 D: 2.00kg E: 2 F: EA(개) G: 2000g/EA(개)/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개당2kg
B: 8 C: 근대 D: E: 35 F: kg G: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은 연하고 부드러운 것
B: 9 C: 김(도시락김(8절6매)) D: 0.00kg E: 460 F: 봉 G: 재래김(국산)44.8%,카놀라유,들기름,정제소금,참기름,허브추출물/양반에코들기름김,4g,노트레이,노실리카겔
B: 10 C: 김가루 D: E: 3 F: kg G: 국내산, haccp적용업소품,조미김가루,너무짜지않은것,광택과 향기나는 상품, 유통기한표시
B: 11 C: 김가루/조미한것 D: E: 1 F: kg G: 조미한것/조미김가루. 국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12 C: 김치(깍두기) D: E: 96 F: kg G: 국산(무,고춧가루)100%. 상수도 사용 잘 숙성된 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충북지역제품.
B: 13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222 F: kg G: 일반/숙성시킨것/원산지표기,표준규격상등급이상,신선한것,국산영업허가표시제품,상수도,시험성적서제출,유통기한확인
B: 14 C: 김치(총각김치) D: E: 60 F: kg G: 총각김치/숙성시킨것,원산지표기,표준규격상등급이상,신선한것,국산영업허가표시제품,상수도,시험성적서제출,유통기한확인
B: 15 C: 단무지(스틱단무지) D: 3.00kg E: 6 F: 판 G: 무(국산)63.33%,0.5cm,슬라이스/단무지(반달),유통기한명시
B: 16 C: 달걀(기능성) D: E: 3 F: kg G: 액상란. 국내산. 1등급판정확인서.무항생제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7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E: 14 F: kg G: 껍질제거(깐것)/액상란. 국내산.1등급판정확인서.무항생제,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8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E: 8 F: kg G: 껍질제거(깐것)/액상란. 국내산.1등급판정확인서.무항생제,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9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친환경 D: E: 53 F: kg G: 친환경/다리+가슴(1등급,친환경)/비밥찜닭(1등급냉장육,친환경+밥두그릇뚝닭소스+육수+전분)유통기한명시
B: 20 C: 닭고기(다리살)/탕수용 D: 1.30kg E: 50 F: 세트 G: 탕수용/닭고기(가슴살/국내산)65.84%,/슈프림순살치킨세트(바삭킹순살+치킨만능소스+화이트슈프림소스),유통기한명시
B: 21 C: 당면 D: E: 6 F: kg G: 자른당면. 국내산 고구마전분 99%. 절단된 것.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I: 비봉초등학교/2026.09.09 08:32/172.21.***.211/신미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2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2 C: 대추/말린것(건조) D: E: 1 F: kg G: 말린것(건조)/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과육 두텁고 윤택 나며 벌레 먹지 않은 것.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23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5 F: 봉 G: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24 C: 돈가스(고구마치즈돈가스) D: E: 50 F: kg G: 돼지고기(등심/국산)50%,오뚜기고구마크러스트16.8%,모짜렐라치즈7%/허니고구마치즈돈까스,유통기한명시
B: 25 C: 돈가스(고칼슘돈가스) D: E: 47 F: kg G: 한입쏙까스,동물복지인증돼지고기(국내산)44.18%,마늘0.98%,유통기한명시,소스증정
B: 26 C: 돈가스(치즈돈가스) D: 0.80kg E: 60 F: 봉 G: 돼지고기45%(등심:국산),모짜렐라치즈35%(미국산)/오븐바사삭리얼치즈블럭돈가츠,소스증정,유통기한명시
B: 27 C: 돈가스소스(일식돈가스소스) D: 2.00kg E: 5 F: 봉 G: 정제수,토마토케첩(스페인산),우스터소스,양조간장/일식돈까스소스,유통기한명시,풀무원동급
B: 28 C: 돼지고기햄(모둠)/찌개용 D: E: 20 F: kg G: 찌개용/국산돈육,햄모듬,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haccp적용품,냉장온도
B: 29 C: 돼지후지훈제 D: E: 50 F: kg G: 돼지고기(국내산)96.3%,복합조미식품/훈제돈육바베큐,유통기한명시,소스증정
B: 30 C: 두부 D: E: 42 F: kg G: 국산콩100%.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31 C: 두부(순두부) D: E: 25 F: kg G: 국산콩100%.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신앙촌제외
B: 32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E: 12 F: kg G: 표시규격품.참깨흑임자드레싱소스,봉당2kg,유통기한명시
B: 33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E: 5 F: kg G: 허니머스터드드레싱,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
B: 34 C: 마요네즈 D: 3.20kg E: 3 F: 통 G: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haccp적용품
B: 35 C: 마카롱(헤이즐넛마카롱) D: 0.02kg E: 540 F: EA(개) G: 23g/EA(개)/달고나마카롱,달고나분태3.45%,탈지분유0.29%,개당23g
B: 36 C: 만두(물만두) D: E: 22 F: kg G: 돼지고기(국산)40.15%,부추12.05%/예스우리찹쌀영양물만두,유통기한명시
B: 37 C: 맛술 D: E: 1 F: kg G: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38 C: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D: 0.05kg E: 600 F: EA(개) G: 50g/EA(개)/조각낸것/조각멜론. 개50g. 냉장유통. 원산지표기.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잘 익은 것, haccp적용품
B: 39 C: 멸치(작은멸치, 지리) D: E: 4 F: kg G: 잔멸치(볶음용). 국내산. 윤택이 나고 흰빛이 띄며 잡내나지 않는 것.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40 C: 명태/말린것(건조) D: E: 4 F: kg G: 말린것(건조)/명태채,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
B: 41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0.2 F: kg G: 말린것(건조)/원산지표기,상품,건조도가좋고깨끗한것
B: 42 C: 무(조선무) D: E: 15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크고 균일 흠없으며 심없고 바람들지 않은 신선한 것
B: 43 C: 묵(녹두묵)/외국산 D: E: 18 F: kg G: 외국산/표시규격품,녹두묵채,수입산,원산지표기,유통기한명시
B: 44 C: 묵채(도토리묵채) D: 3.00kg E: 7 F: 판 G: 표시규격품,도토리묵채,국산,슬라이스,원산지표기,유통기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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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3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5 C: 미나리 D: E: 4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가 길며 깨끗하고 신선한 것.
B: 46 C: 미역/말린것(건조) D: E: 2 F: kg G: 말린것(건조)/황토가마에 구운자른미역,유통기한명시
B: 47 C: 미역줄기/생것 D: E: 14 F: kg G: 생것/표시규격품, 국산미역100%,염장제품,원산지표시,소금을제외한실중량
B: 48 C: 미트볼 D: E: 48 F: kg G: 동물복지인증돼지고기75.93%.마늘6.07%/동물복지남해마늘미트볼+로제소스증정,유통기한명시
B: 49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 D: 0.10l E: 540 F: EA(개) G: 100ml/EA(개)/칼슘53mg,비타민D10,아연,유산균1억CFU이상/덴마크하이요구르트,개당100ml, 유통기한명시
B: 50 C: 밤/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껍질제거(깐것)/깐밤.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냉장유통.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51 C: 배/국산 D: E: 4 F: kg G: 국산/일반/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것. 일반농산물. 1박스(15kg)당 21~25개입.
B: 52 C: 배/일반 D: E: 2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것
B: 53 C: 배추 D: E: 6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54 C: 배추(얼갈이, 단배추)/친환경 D: E: 28 F: kg G: 친환경/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이 너무 길지 않고 대가 연하고 속이 꽉찬 것(일반농산물)
B: 55 C: 부각(미역부각) D: E: 7 F: kg G: 건조김부각92%,찹쌀74.5%/한부각김부각,유통기한명시
B: 56 C: 부추 D: E: 1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떡잎이 없고 줄기와 잎이 신선한 것.
B: 57 C: 부추(호부추(중국부추)) D: E: 1 F: kg G: 일반부추, 상품가치가 "상"이상. 떡잎이 없고 줄기와 잎이 넓고 신선한 것.
B: 58 C: 북어채 D: E: 1 F: kg G: 명태채(건조)/HACCP적용업소제품,책임보험가입,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
B: 59 C: 분말(자장분말) D: E: 5 F: kg G: 자장가루.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60 C: 비지 D: E: 15 F: kg G: 국산콩100%,표시규격상품, HACCP지정,
B: 61 C: 사골엑기스 D: 2.00l E: 10 F: EA(개) G: 2000ml/EA(개)/한우사골뼈(무항생제한우/국산)15%,한우뼈(무항생제한우/국산)15%/청풍명월한우무항생제사골곰탕,유통기한명시
B: 62 C: 사과(부사, 후지)/일반 D: E: 92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63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깐생강.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무르지 않고 싱싱한 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B: 64 C: 설탕(흑설탕) D: E: 1 F: kg G: 표시규격품,흑설탕,1Kg포장,제조연월일표기,원산지표기
B: 65 C: 소면 D: E: 34 F: kg G: 밀가루(밀:호주산,미국산),정제소금(국산)/옛날국수소면,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66 C: 소스/매운맛 D: E: 30 F: kg G: 매운맛/마라소스,사골농축액,한돈대패고기,오징어볼어묵,분모자,/찐한한돈마라탕세트,유통기한명시
B: 67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8 F: kg G: 칼집낸것/착한칼집비엔나,개당8g*120개입/봉,haccp적용,표시규격품,냉장유통,유통기한명시,7무첨가
I: 비봉초등학교/2026.09.09 08:32/172.21.***.211/신미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4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8 C: 수제비(삼색수제비) D: E: 14 F: kg G: 소맥분96%,시금치가루,클로렐라,파프리카성분함유/이가자연면삼색수제비,1kg/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haccp적용품
B: 69 C: 순살치킨 D: E: 52 F: kg G: 닭고기(가슴살:국산)53.83%,허니간장소스14.45%,벌꿀0.2%(국산)/오븐쿡허니간장치킨,유통기한명시
B: 70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E: 6 F: kg G: 로제떡볶이소스,하인즈다이스드토마토(미국산),토마토케첩
B: 71 C: 시금치 D: E: 5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 수가 많고 두껍고 싱싱하며 연한 것.
B: 72 C: 쑥갓 D: E: 6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줄기가 연하고 잎이 얇으며 깨끗하고 신선한 것.
B: 73 C: 아이스슈 D: 0.02kg E: 540 F: EA(개) G: 20g/EA(개)/카스타드(우유:국내산),식물성크림,전란액(국내산)/아이스바바리안슈,유통기한명시
B: 74 C: 양상추/일반 D: E: 14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잎이 신선하고 푸르며 속이 꽉 찬 것.
B: 75 C: 어묵(종합어묵) D: E: 13 F: kg G: 우리쌀종합어묵. 연육(수입산) 80%이상, 국산쌀가루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76 C: 에이드(레몬에이드) D: 0.10l E: 540 F: EA(개) G: 100ml/EA(개)/레몬농축액(이스라엘산)0.2%,비타민c함유,합성착색료,L-글루탐산무첨가/레몬에이드,개당100ml,haccp적용품,유통기한명시
B: 77 C: 연어살/구이용, 껍질제거(깐것) D: E: 50 F: kg G: 구이용/껍질제거(깐것)/연어81.7%(칠레산),레몬데리야끼16.67%/촉촉하게익힌수비드연어(데리야끼),유통기한명시
B: 78 C: 오리훈제 D: E: 48 F: kg G: 무항생제오리육95.93%(국내산),연잎추출액0.45%(연잎:국내산)/연잎훈제오리슬라이스,유통기한명시
B: 79 C: 오믈렛 D: 0.01kg E: 540 F: EA(개) G: 12g/EA(개)/전란(국내산)32.6%,식물성생크림26.1%/우리밀생크림오믈렛,유통기한명시
B: 80 C: 오이(백오이)/일반 D: E: 30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하고 굵기가 일정하며 씨가 많지 않은 것.
B: 81 C: 오징어 D: E: 30 F: kg G: 국내산/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국내산,유통기한명시,냉동녹은흔적없는것,수매확인서첨부
B: 82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40 F: kg G: 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국내산,유통기한명시,냉동녹은흔적없는것,수매확인서첨부,방사능검사시험성적서첨부
B: 83 C: 옥수수통조림 D: E: 21 F: kg G: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B: 84 C: 유부/슬라이스 D: E: 2 F: kg G: 슬라이스/표시규격픔,HACCP,유부슬리이스,유통기한명시
B: 85 C: 육수(멸치육수) D: E: 27.5 F: kg G: 다시마,멸치,양배추,양파,무,마늘,대파 국내산,백년육수/백년육수,솔선수범육수파우더,HACCP인증품,유통기한명시
B: 86 C: 장아찌(오이지) D: E: 15 F: kg G: 절임오이80%(국산)/바로절여꼬들꼬들한오이지무침,유통기한명시
B: 87 C: 전(김치전) D: E: 33 F: kg G: 김치44.11%,오징어11.76%/예스김치송송오징어김치전
B: 88 C: 전분(감자전분) D: 0.50kg E: 8 F: 봉 G: 국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500g.
B: 89 C: 조갯살 D: E: 5 F: kg G: 국내산. 싱싱하고 탄력있는 것(얼음포장).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방사
I: 비봉초등학교/2026.09.09 08:32/172.21.***.211/신미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5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능시험성적서 및 수매확인서 서류
B: 90 C: 조랭이떡 D: E: 27 F: kg G: 국산쌀로만든 조랭이떡, 유통기한명시
B: 91 C: 조랭이떡/국산 D: E: 10 F: kg G: 국산/국산쌀로만든 조랭이떡, 유통기한명시
B: 92 C: 주스(감귤주스) D: 0.13l E: 540 F: EA(개) G: 125ml/EA(개)/무농약당근농축액2%(제주),무농약감귤농축액2.6%(제주)/마시는제주감귤이당,유통기한명시
B: 93 C: 중면 D: E: 80 F: kg G: 중화면,유통기한 명시.
B: 94 C: 채소고기말이 D: E: 48 F: kg G: 야채고기말이,돼지고기63.4%(국산),정제수,설탕,부추,
B: 95 C: 청경채/일반 D: E: 13 F: kg G: 일반/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연하고 신선한 것.
B: 96 C: 청주 D: 1.80l E: 3 F: 병 G: 국산. 제조 또는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8L.
B: 97 C: 춘장(볶음춘장(자장)) D: E: 14 F: kg G: 소맥분,대두,카라멜색소/진미춘장,유통기한명시
B: 98 C: 치즈샌드빵 D: E: 30 F: kg G: 십원빵용슬라이스치즈26%(모짜렐라치즈505)/오븐쿡미니십원빵,유통기한명시
B: 99 C: 케이크(초콜릿케이크) D: 0.03kg E: 540 F: EA(개) G: 30g/EA(개)/준초콜릿27.2%.계란,밀가루/꾸덕한초코브라우니(독도),유통기한명시
B: 100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4 F: 통 G: 뉴트리션콩기름. 수입대두유(유전자변형콩미사용/GMO불검출),현미유,DHA 함유.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8L.
B: 101 C: 키위(골드키위) D: E: 70 F: kg G: 원산지표기,골드키위,정품,개당100g내외,제스프리, 표준규격상등급이상,무르지않고신선하며당도가높은것.
B: 102 C: 타코 D: 5.00kg E: 6 F: 세트 G: 맥시칸크런치통살새우타코세트(오오롱롱쉬림프+레드소스+온마요소스+우리밀또띠아+양파플레이크)
B: 103 C: 탕수육 D: E: 50 F: kg G: 돼지고기(등심.국산)55%,찹쌀가루(국산)1%,누룽지분말(국산)0.5%/누룽지찹쌀숙성꿔바로우+소스 세트, 유통기한명시
B: 104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25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과육이 붉고 탄력이 있으며 당도 높은 신선한 것.
B: 105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3.00kg E: 1 F: 봉 G: 파우치포장/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kg(파우치).
B: 106 C: 튀김(새우맛살튀김) D: 0.30kg E: 90 F: 봉 G: 흰다리새우50%,카다이프면40%/카다이프새우튀김,유통기한명시
B: 107 C: 파(실파) D: E: 1 F: kg G: 깐쪽파.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굵기가 일정하고 길이가 20cm내외로 다듬어진 것(깐것).
B: 108 C: 파(쪽파) D: E: 1 F: kg G: 깐쪽파.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굵기가 일정하고 길이가 20cm내외로 다듬어진 것(깐것).
B: 109 C: 파(쪽파)/일반 D: E: 0.5 F: kg G: 일반/깐쪽파.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굵기가 일정하고 길이가 20cm내외로 다듬어진 것(깐것).
B: 110 C: 파래자반 D: E: 6 F: kg G: 국내산, haccp적용업소품,조미파래자반,너무달거나짜지않은것,광택과 향기나는 상품, 유통기한표시
B: 111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0.05kg E: 1200 F: EA(개) G: 50g/EA(개)/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조각파인애플. 필리핀산. 개50g.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I: 비봉초등학교/2026.09.09 08:32/172.21.***.211/신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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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6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12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 선명하고 껍질 도톰하고 모양 일정한 것.
B: 113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2 F: kg G: 주황파프리카.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 선명하고 껍질 도톰하고 모양 일정한 것.
B: 114 C: 포도(거봉) D: E: 25 F: kg G: 원산지표기,수입,표준규격상등급이상,신선한것,알이크고단맛이강한것
B: 115 C: 포도(청포도) D: E: 35 F: kg G: 샤인머스캣,원산지표기,싱싱하고 가지가 마르지 않은것
B: 116 C: 푸딩(밀감푸딩) D: 0.05kg E: 600 F: EA(개) G: 50g/EA(개)/감귤농축분말0.5%/오늘케어저당제주감귤푸딩,유통기한명시
B: 117 C: 피망(청피망) D: E: 4 F: kg G: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깔이 선명하고 껍질이 도톰하고 모양이 일정한 것.
B: 118 C: 피망(홍피망)/일반 D: E: 2 F: kg G: 일반/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깔이 선명하고 껍질이 도톰하고 모양이 일정한 것.
B: 119 C: 피자(페페로니피자)/냉동 D: 0.51kg E: 93 F: 판 G: 피자치즈18.2%(모짜렐라,고다치즈),칼바사포크소시지탑핑,미니페퍼로니/냉동/페페로니 디럭스 치즈크러스트 피자,유통기한명시
B: 120 C: 호박(서양호박) D: E: 4 F: kg G: 쥬키니호박.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곧고 색이 선명하며 크기 일정한 것.
B: 121 C: 호박(애호박) D: E: 15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곧고 색이 선명하며 크기 일정한 것.
B: 122 C: 호박(애호박)/일반 D: E: 5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곧고 색이 선명하며 크기 일정한 것.
B: 123 C: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 D: E: 3 F: kg G: 옥수수스위트콘,통/3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124 C: 황다랑어유지통조림 D: 2.00kg E: 6 F: 봉 G: 참치,표시규격품,HACCP,다랑어74%이상함유(원양산:태평양),2kg팩으로되어있는것
I: 비봉초등학교/2026.09.09 08:32/172.21.***.211/신미영
===== 2026. 10월 학교급식물품 구매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비봉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비봉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