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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885]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지명경쟁 긴급공고

[공사] 발주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9908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4: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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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입찰 공고_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입찰 공고_긴급.hwpx =====
우편번호 : 2545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임당로 697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 개 찰 일 시 : 2026. 9. 17.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강릉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황혜림(☎033-660-7704)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림재난대응팀 최승일(☎033-660-7743)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강릉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지명경쟁 긴급공고

강릉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5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강릉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4임반 3소반 (산 1-1)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 사 량 : 4.3ha
1.5. 추정금액 : 108,987,000원【(추정가격) 99,079,091원 + (부가가치세) 9,907,909원】
1.6. 기초금액 : 108,987,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4:00 ∼ 2026. 9. 17.(목)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강릉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hp:lineBreak/>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원
-원

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지명 대상 붙임 3 첨부)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경영 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강 릉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3】
입찰참가자(지명업체) *연번무순

연번
업체명
대표자
1
건국임업
최석규
2
문화임업
박용철
3
봉평임업
김중래
4
압록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안현갑
5
진부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춘기
6
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강상중
7
평창임업
김종화
8
한반도임업
이병현
9
강릉영림단
박용구
10
삼산영림단
송군호
11
푸른영림단
조남희
12
유등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조삼기
13
양양오색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박재철
14
현북영림단
오상환
15
고성기능인영림단
박영노
16
영월포레스트
이기범
17
솔바람
김창성
18
숲과함께 영림단
김도성
19
회동임업
김대철
20
정선영림단
손승권
21
서윤영림단
김혁
22
가곡산림경영영림단
이상대
23
대승영림단
정의훈
24
양리산림영림단
이진우
25
강원임업
김진란
26
대림임산㈜
윤혁복
27
장성임업 주식회사
박상기
28
주식회사 늘푸른
김인기
29
태백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송명선

=====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입찰 공고_긴급.pdf =====
우편번호 : 2545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임당로 697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 개 찰 일 시 : 2026. 9. 17.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강릉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 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황혜림(☎033-660-7704)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림재난대응팀 최승일(☎033-660-7743)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강릉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지명경쟁 긴급공고
강릉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5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강릉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4임반 3소반 (산 1-1)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 사 량 : 4.3ha
1.5. 추정금액 : 108,987,000원【(추정가격) 99,079,091원 + (부가가치세) 9,907,909원】
1.6. 기초금액 : 108,987,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
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4:00 ∼ 2026. 9. 17.(목)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강릉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원

국민건강보험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5조의2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지명 대상 붙임 3 첨부)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
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경영 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

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전 산림사
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
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강릉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국 가 계 약 법 제 27조 의 5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2조 제 5항 에 따 른 서 약 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붙임 3】 입찰참가자(지명업체) *연번무순 연번 업체명 대표자 1 건국임업 최석규 2 문화임업 박용철 3 봉평임업 김중래 4 압록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안현갑 5 진부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춘기 6 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강상중 7 평창임업 김종화 8 한반도임업 이병현 9 강릉영림단 박용구 10 삼산영림단 송군호 11 푸른영림단 조남희 12 유등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조삼기 13 양양오색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박재철

14
15
16
17

현북영림단
고성기능인영림단
영월포레스트
솔바람

오상환
박영노
이기범
김창성

18 숲과함께 영림단 김도성 19 회동임업 김대철 20 정선영림단 손승권 21 서윤영림단 김혁 22 가곡산림경영영림단 이상대 23 대승영림단 정의훈 24 양리산림영림단 이진우 25 강원임업 김진란 26 대림임산㈜ 윤혁복 27 장성임업 주식회사 박상기 28 주식회사 늘푸른 김인기 29 태백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송명선

=====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개정(26.08.27.).hwpx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026. 8.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정 2022. 04. 05.
개정 2024. 06. 11.
개정 2025. 09. 17.
개정 2026. 08. 27.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 매뉴얼」 및 우리 지방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 동부지방산림청 전체를 말한다.
“직접사업”은 지방청 또는 관리소와 근로계약 체결을 맺은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직접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도급사업”은 사업장에서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의 구성은 <표1>과 같이 한다.

<표1>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도

사업주(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전담조직 위험성평가 담당자

‧ 안전보건담당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위촉)

‧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사업담당 공무원 등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7개
국유림관리소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획홍보팀장
안전보건팀장
운영지원팀장
재산관리팀장

산림보호팀장
산사태대응팀장
산림재난대응팀장

경영계획팀장
자원조성팀장
산림복지문화팀장
양묘사업팀장
임업직불팀장

각 팀장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관리감독자 각 양묘사업소장 근로자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은 <표2>와 같다.

<표2>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구 분
역할과 책임
세부내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주)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교육기회 제공 등 안전보건활동 보장

예산 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독려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기술지도·지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위험성평가 부서담당자 교육 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실태 점검 및 결과에 대한 관리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유해요인조사, 작업활동분석,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유해·위험요인 개선)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절차와 내용 숙지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과 겸직 가능)
위험성평가
실행 관리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료 등 기록

위험성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과정 참여 담당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확인 비상상황에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아차사고 사례 및 위험성 개선대책 적극적인 제보

제5조(평가대상)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근로자(도급사업,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제6조(실시시기) ① 우리 지방청 및 관리소(청사 및 직접사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② 최초평가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고, 이후 매 1년마다 매년 실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최초평가 및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목을 검토한다.
가.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본다.
나.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점검한다.
다.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정기평가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다.
가.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다.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제5호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한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휴업 이상 요양) 발생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월(月) :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주(週) :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일(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인 공유 및 교육

제6조의2(도급사업의 위험성평가) ① 도급사업 시 최초평가는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현장인도 시) 실시한다.
② 최초평가를 제외한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➂ 도급인과 수급인의 실시주체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➃ 단,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시원칙) 위험성평가 실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게시 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내용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사전준비
가. 위험성평가 실시 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공유한다.
나. 정확한 작업의 분류가 중요하며, 작업흐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
다.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라. 위험성평가 관계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설정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한다.
나. 위험성평가 수행자(관리감독자, 담당자 등)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설문조사 및 면담 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 제2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 결정
가.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가.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나.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의 크기가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기록
가.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나. 제5호 가목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우리 지방청의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

제10조(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 우리 지방청의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위험성평가 관계자와 근로자들이 모인 최초·정기 위험성평가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제11조(근로자에 대한 공유) 우리 지방청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교육 대상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시 위험성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제12조(근로자의 참여 방법) 우리 지방청은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13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우리 지방청의 유해·위험요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참여자는 위험성 결정 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강도)·가능성(빈도)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다.

제14조(점검 및 개선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이행 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나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차기(다음번)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승인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고용노동부령 및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붙임1 안전보건 참고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및 평가표 작성·관리 시스템 활용

* KRAS(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안내<hp:fwSpace/>/<hp:fwSpace/>실시
○ 위험성평가 관련 참고자료

  • 사망사고 고위험요인(SIF) 및 위험성평가 교육자료 참고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위험성평가 컨설팅 > 자료실
○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

* 산재예방정보 > 가이드 >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 OPS(One Point Sheet), 교안 등 업종별 안전보건자료

* 산재예방정보 > 안전보건 자료실
○ 산업재해 통계 및 사고사례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등 동종 재해사례 검색하여 전파

* 산재예방정보 > 산업재해 현황(조사통계) > 중대재해 사이렌

□ 산림사업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산림사업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산림작업 안전보건 참고자료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국민소통 > 안전보건 > 안전보건 자료실
붙임2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 체크리스트법
○ 작성된 체크리스트 항목(유해·위험요인)에 대해 O, X 등으로 표시하여, 각 항목의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

  • 무엇보다 정확한 체크리스트 작성이 중요하므로, 법령, 고시, 지침 등을 참고하고 해당 작업의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로 작성
  •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

* 예) 벌목의 위험성(x) → 벌목 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신호수 미배치 따른 위험성(o)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
항목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여부 판단
→
안전조치 실시

○ 체크리스트법은 공정의 형태가 단순한 작업에 적용 용이

  • 교체, 수리 등의 시설보수 및 정기적인 점검·진단 용역 등
  • 단순 공정이지만 작업장소의 변경에 따라 지형, 작업조건, 기후 등이 달라지는 산림사업에 적용 가능

【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 활용방법 예시(벌목작업)】
■ 평가대상 : 벌목작업 공정(’24.2.25. 작업지)
■ 평가자 : ○○○
연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확인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벌도목 주변에 걸림목 등 장애물의 상태

√

2
수관의 균일한 형태 등 벌도목 상태

√

4
체인톱 안전장비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

마모된 체인톱날 교체 및 윤활유 작업
’24.2.25.
○○○
3
벌목공 주변 신호수 배치 여부

√

2인 1조 작업을 통한 신호수 역할 겸임
’24.2.25.
○○○
5
새로운 위험성 발견 시 추가 기입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예시>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허용 가능 여부
보완
사망·영구장해 및 휴업 등이 예상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항
허용 불가
적정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허용 가능

□ 3단계 판단법
○ 위험성의 수준을 3단계(상·중·하)로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

  •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은 근로자의 경험과 사고사례 등을 참고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고 평가표에 기록·관리
  • 감소대책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수준별(상·중·하) 위험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자와 사전에 정함

* “하”의 위험도까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결정했다면, 특정 공정의 위험도가 “상, 중”으로 분류된 건은 “하”로 감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실행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상황 및 결과 파악
→
위험성이 “상, 중, 하”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허용가능 여부 결정
→
안전조치 실시

○ 체크리스트법과 유사하게 단순한 공정의 작업에 적용

【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활용방법 예시(벌목작업) 】
■ 평가대상 : 벌목작업 공정(’24.2.25. 작업지)
■ 평가자 : ○○○
연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상
중
하
1
벌도목 주변에 걸림목 등 장애물의 상태

√

2
수관의 균일한 형태 등 벌도목 상태

√

3
체인톱 안전장비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

마모된 체인톱날 교체 및 윤활유 작업
’24.2.25.
○○○
4
새로운 위험성 발견 시 추가 기입

<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예시>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허용 불가
중
보통
사고 발생 시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위험
최근 3년간 사고사례(요양기간 3일 이상)가 있는 위험
하
매우낮음
3일 미만의 휴업 또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위험
허용 가능

□ 핵심요인 기술법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관리

  • 유해·위험요인은 근로자 의견, 사업장 내 사고사례,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등을 활용하여 파악 가능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재의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➊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
➋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
파악
→
➊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
➋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평가·결정
→
안전조치 실시

○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

【 위험성평가 핵심요인기술법 활용방법 예시(병해충 방제작업) 】
사고사례
부서명
○○국유림관리소
성명
□□□
일시
2024년 4월 6일
장소시설
◇◇시 ◆◆동
산00-00
사례
감염목 벌채 중 체인톱이 킥백되면서 우측 팔꿈치를 벰
현재조치
작업 전 TBM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관리감독자
추가조치 계획
작업 전·중·후 체인톱 작동 및 체인브레이크 상태 확인
체인톱 안내판 가장자리 상부를 통한 작업 금지
개선담당자
△△△
개선완료일
2024년 4월 12일

전달교육
교육일시
2024년 4월 13일
참석자
성함
서명
성함
서명

□ 빈도·강도법
○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이용하여 산출

  • 빈도와 강도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파악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portal.kosha.or.kr)을 활용하여 추진 가능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5×4” 또는 “3×3”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 크기 산출
→
안전조치 실시

○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며, 정형화된 공정과 규모, 작업공간을 가진 산림토목 및 복지시설 조성사업 등에 주로 사용

【 위험성평가 빈도·강도법 활용방법 예시(벌목작업) 】
■ 평가대상 : 벌목작업 공정(’24.2.25. 작업지)
■ 평가자 : ○○○
세부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일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빈도
강도
위험성
벌목
기계적
요인
체인톱 작업 중 톱날이 나무에 끼어, 톱날을 빼는 과정에서 베일 위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4
4
16
작업 전·중·후 장비 점검
체인톱 교체 및 윤활작업
쐐기를 활용한 낀 톱날 제거
4
’24.2.26.
벌목
기계적
요인
벌도목에 작업원 또는 주변 근로자 맞을 위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출입금지 표시
신호수 배치
1
4
4
-
-
-
벌목
화학적
요인
휘발유(윤활유) 노출 및 중독 위험
안전보건교육
3
3
9
휘발유(윤활유) MSDS 부착
3
’24.2.26.

< 강도와 빈도의 크기 산출 예시>
빈도(가능성)

강도(중대성)
구분
빈도 크기
기준(아차사고)

구분
강도 크기
기준(부상정도)
종종
5
1일에 1회

최대
4
사망(영구장애)
보통
4
1주일에 1회

대
3
3개월 이상 휴업
가끔
3
1개월에 1회

중
2
3개월 미만 휴업
드물게
2
3개월에 1회

소
1
3일 미만 휴업
거의 없음
1
1년에 1회

< 가능성(빈도) 추정 예시 >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 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중대성(강도) 추정 예시 >
구분
가능성
내용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 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휴업필요
부상/질병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 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2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곱셈식 위험성 결정기준(5×4단계 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작업 중지, 즉시 개선
15
높음
조건부 수용,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조건부 수용,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조건부 수용,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곱셈식 위험성 결정(5×4단계 예시)>

허용가능
허용불가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 .hwpx =====
1. 과업의 상세내용

가. 안전관리 1)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숲가꾸기사업(시공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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