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농어촌도로 금성301호(두곡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30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어촌도로 금성301호(두곡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금성면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0,700,000
27,909,091
2,790,909
30,7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09. 14. (09:00) ~ 2026. 09. 17.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09. 16.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09. 17.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041-750-27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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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 2026 – 130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어촌도로 금성301호(두곡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금성면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30,700,000 27,909,091
부가가치세
2,790,909
기초금액
30,7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09. 14. (09:00) ~ 2026. 09. 17.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09. 16.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09. 17.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7413)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041-750-27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농어촌도로 금성301호(두곡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 =====
2026년 농어촌도로 금성301호(두곡리) 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금 산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일반사항 4 Ⅲ. 일반과업지시서 9 Ⅳ. 특별과업지시서 26 Ⅴ. 보안대책 29 Ⅵ. 예정공정표 33 Ⅶ. 설계예산서 34 Ⅰ. 과업의 개요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농어촌도로 금성301호(두곡리) 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농어촌도로 금성301호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지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개요 가. 노 선 명 : 농어촌도로 금성301호
나. 구
간 :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704-15번지 ~ 두곡리 752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4. 과업의 위치도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농어촌도로 금성301호(두곡리)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 계획표,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에 대한 보고는 용역완료 전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감독관과 수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과업공정보고는 매월 5일전 전월 진행상황을 감독관에게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 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우리도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도면 등 모든 자료 및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최종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발주기관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지시한 사항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인이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인이 용역수행토록 한다.
9. 용역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발주기관과 업무협의 및 중간보고, 공정보고 등은 공동도급업체 중 대표사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사업수행을 총괄하여 주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2. 발주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회의, 업무협의 등을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공청회(주민설명회 포함)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설계변경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관련기관의 협의, 승인 등의 지연에 따라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처리한다.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5. 용역기간의 연장 및 일시정지
가.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승인등 기타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또는 장기간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요청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이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Ⅲ. 일반과업지시서 Ⅲ.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개황 다.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라.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마. 환경현황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4.13.,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환경질 조사는 환경부 등에서 제공하는 국가측정망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조사지점 선정시 선정 사유를 용역 감독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나. 지역개황
1) 도로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다.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각 항목의 조사범위, 조사지점 선정 등 현장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해 하천의 하천기본계획(변경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이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2)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
마. 환경현황 1) 자연생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2) 생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3) 사회, 경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1)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농도 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사업 현장에서 100m 이내 집단 취락지구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환경분야 가) 수질(지표, 지하)
(1)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4)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5)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 사업의 시, 종점 및 지방하천 합류 후 지점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수온, 유량, pH, BOD, COD, TOC, DO, SS, 대장균군수, T-N, T-P, Cd, As, CN, Hg, Cr+6, Pb, ABS, Chl-a 등 19개 항목
◦ 하천저질
- 조사항목 : COD, Pb, Cd, Hg, As, Cr+6, 강열감량, Cu, CN, Zn, PCB, Ni, 유화물, 입도분포 등 14개 항목
(6)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나) 수리․수문
(1)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2)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4) 토지환경분야
가)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1) 토지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
(2) 토양
(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및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
◦ 토양오염도
- 조사지점 : 대규모 굴착지 등을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Cd, Cu, Pb, As, Hg,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s, CN, 페놀류,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등 18개 항목
(나)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다) 지형․지질
(1)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2)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3)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5)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1)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수생동물(수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1)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2)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6)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자원순환
(1)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2)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3)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나) 소음‧진동
(1)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2)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3)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다) 경관
(1)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3)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5)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6)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아. 부록 1) 인용한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Ⅳ. 특별과업지시서 Ⅳ.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조사수량 등 변경요인 발생시 포함)
3. 평가기준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5부 나.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식 다. 기타 참고자료 1식 라. 납품CD 5EA Ⅴ. 보안대책 Ⅴ.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예정공정은 아래의 작업공기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항(과업연장, 과업변경, 과업정지 등)
은 발주기관(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공종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1. 사업개요파악
(공사계획등)
2. 조사지역설정
3. 환경 및 생태계
조사‧분석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환경청 협의 6. 성과품 남품 Ⅶ. 설계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