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복합문화 커뮤니티 시설 및 RD단지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횡성군 공고 제2026-1675호
기술용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 사항
가. 용 역 명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복합문화 커뮤니티 시설 및 RD단지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횡성읍 가담리 11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A=150,000㎡)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76,260,000원(금칠천육백이십육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9:00 ~ 2026. 10. 23.(금)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7413)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가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아.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투자유치과(☎033-340-2069)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횡 성 군 재 무 관
===== (공고문)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복합문화 커뮤니티 시설 및 RD단지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675호
기술용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 사항
가. 용 역 명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복합문화
커뮤니티 시설 및 RD단지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횡성읍 가담리 11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A=150,000㎡)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76,260,000원(금칠천육백이십육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9:00 ~ 2026. 10. 23.(금)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 (업종
코드:7413)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
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
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가격이 없는 업체
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
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
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
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아.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투자유치과(☎033-340-2069)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횡 성 군 10. 19.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복합문화 커뮤니티 시설 및 RD단지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변화 요인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 예측하고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110번지 일원
2) 면 적 : 약 150,000㎡
나. 내용적 범위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환경 영향
3) 입지의 타당성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hp:fwSpace/>‧<hp:fwSpace/>예측<hp:fwSpace/>‧<hp:fwSpace/>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종합평가 및 결론
7) 부록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지침
1)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검토토록 하며,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3) 필요시 협의에 따른 보완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완료시까지 지원을 계속하여야 한다.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법적 실시근거 및 사업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범위를 설정한다.
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지목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련(자연환경보전지역, 상태계보전구역, 상수보호구역 등) 지구, 지역지정 현황을 조사하여 도표를 이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과 식생보전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환경피해 유발시설물과 주요 보호대상시설물(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을 조사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입지의 타당성
1) 입지관련 중점검토 사항을 검토하고 입지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1) 조사항목에 대한 현황조사의 대상범위는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한다.
2) 본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항목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025-10호, 2025. 10. 23)’에 준하되 필요시 본 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할 수 있다.
3) 현황조사 분석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조사도 병행하며 환경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분석방법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4) 환경영향(1차적인 것과 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 검토하여야 한다.
5)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6) 검토내용의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히 표현하지 말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측이 곤란할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환경상의 위험 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으로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마. 환경보전방안
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분석결과에 의하여 예측하고 검토한 항목별로 도출된 환경영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고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은 도표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3) 환경영향의 저감방안 대책은 환경영향으로 판별되는 요인들에 의하여 제거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적정한 생활환경과 작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 사업에 따른 해당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저감방안 수립 후 그 개선효과를 제시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질 변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한다.
사. 부록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참고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용어 해설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자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토록 한다.
2.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시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단, 협의과정 중 지질조사, 문화재 정밀조사, 전문가 자문 등 별도의 용역수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수행토록 한다.
2) 본 과업수행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시 계약대상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완한다.
3. 보안대책
1)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대상자가 진다.
2)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진다.
Ⅳ.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목록
1. 성과품 작성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인쇄 전에 발주처와 협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 기타 현황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기초자료 및 검토분석 자료는 성과품 CD로 제출토록 하며, 성과품 제출목록(원본포함)은 다음과 같다.
성과구분
표준성과도서
비 고
구분
규격
제출부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 안
성과품 USB
A4
-
10부
1식
Ⅴ. 예정공정표
공종
보할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자료검토 및
현황조사
5
5
현장조사, 현장측정
15
10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60
10
10
10
15
15
평가서 제출,협의
20
5
5
5
5
계
소계
5
10
5
10
10
10
15
15
5
5
5
5
누계
5
15
20
30
40
50
65
80
85
90
95
100
===== (설계예산서)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복합문화 커뮤니티 시설 및 RD단지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A: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C: 설
계
서
J:
[시트: 갑지]
M: 설
계
자 S: 심
사
자 Y: 팀
장 AE: 과
장
C: 2026년 10월
일
설계
B: 2026년도
A: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A: 설
계
예
산
서
F: □ 용역개요
G: o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N: 1 O: 식 Q: A= 150,000㎡
H: ■ 도 급 액
: M: 금칠천육백이십육만원(\76,260,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규 격 B: 수량 C: 단위 D: 총액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D: 20,409,620
A: 2. 직접경비 D: 17,399,650
A: 3. 제경비 B: ①의 C: 110% D: 22,450,582
A: 4. 기술료 B: ①+③의 C: 20% D: 8,572,040
A: 5. 소계 (1~4의 합계) D: 68,831,892
A: 6. 손해배상공제료 D: 496,000
A: 7. 부가세 (VAT) D: 6,932,789
A: 합
계 D: 76,260,000 K: 천원단위 절사
[시트: 세부내역서]
A: 세부내역서
A: 규 격 B: 수량 C: 단위 D: 총액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D: 20,409,620 K: 별표1
A:
환경영향평가사 B: 2.8 C: 인 D: 1,274,842 G: 456,237 H: 1,274,842
A:
특급기술자 B: 9.5 C: 인 D: 3,453,771 G: 362,012 H: 3,453,771
A:
고급기술자 B: 18.4 C: 인 D: 5,970,153 G: 323,993 H: 5,970,153
A:
중급기술자 B: 20.2 C: 인 D: 5,488,653 G: 272,129 H: 5,488,653
A:
초급기술자 B: 17.1 C: 인 D: 4,222,201 G: 246,584 H: 4,222,201
A: 2. 직접경비 D: 17,399,650 K: 별표 2
A:
가) 측정시험분석비 D: 14,941,450
A:
1) 대기질 B: 2*1 C: 지점*회 D: 2,142,400
A:
2) 유해대기물질(건강) B: 2*1 C: 지점*회 D: 4,355,600
A:
3) 지표수질 B: 2*1 C: 지점*회 D: 724,900
A:
4) 지하수질 B: 2*1 C: 지점*회 D: 2,561,800
A:
5) 토
양 B: 2*1 C: 지점*회 D: 2,081,000
A:
6) 소음.진동 B: 2*1 C: 지점*회 D: 1,430,550
A:
7) 악취 B: 2*1 C: 지점*회 D: 1,645,200
A:
나) 출장비 D: 765,200 K: 별표4
A:
다) 인쇄비 D: 1,593,000 K: 별표4
A: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B: 10 C: 부수 D: 1,593,000
A:
라) 실비적용 조사비 D: 100,000 K: 별표3
A: 3. 제경비 D: 22,450,582 K: 별표3
B: 110 C: % D: 22,450,582
A: 4. 기술료 D: 8,572,040 K: 별표3
B: 20 C: % D: 8,572,040
A: 소
계(1~4의 합계) D: 68,830,000 K: 천원단위 절사
A: 5. 손해배상공제료 D: 496,000 K: 별표5
A: 6. 부가세 (VAT) D: 6,932,600
B: 10 C: % D: 6,932,600
A: 합
계 D: 76,258,600 K: 부가세포함
[시트: <별표 1>직접인건비산출내역]
A: <별표 1> 직접인건비산출내역
A: 구
분 C: 소요인력 산정기준(인) H: 실소요인력 (인) M: 적용 N: 환산/보정
C: 환경영향평가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환경영향평가사 I: 특급기술자 J: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L: 초급기술자 R: 계수 확인할것
A: 기술업무 소요인력 C: 11.4 D: 40.8 E: 74.4 F: 81.5 G: 69.0 H: 2.8 I: 9.5 J: 18.4 K: 20.2 L: 17.1
A: 1. 사업의 개요 C: 0.2 D: 0.4 E: 1.0 F: 1.0 G: 1.0 H: 0.0 I: 0.1 J: 0.2 K: 0.2 L: 0.2 R: 환산계수 S: ① T: 1.00
B: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C: 0.2 D: 0.2 E: 0.5 F: 0.5 G: 0.5 H: 0.0 I: 0.0 J: 0.1 K: 0.1 L: 0.1 M: 0.2 N: 1.00 O: ① S: ② T: 1.13
B: 1.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C: -
D: 0.2 E: 0.5 F: 0.5 G: 0.5 H: -
I: 0.0 J: 0.1 K: 0.1 L: 0.1 M: 0.2 N: 1.00 O: ① S: ③ T: 1.28
A: 2. 지역 개황 C: -
D: 1.0 E: 2.5 F: 3.0 G: 3.5 H: -
I: 0.2 J: 0.6 K: 0.7 L: 0.8 M: 0.2 N: 1.13 O: ②
A: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C: -
D: 0.3 E: 1.0 F: 1.0 G: 1.0 H: -
I: 0.1 J: 0.2 K: 0.2 L: 0.2 M: 0.2 N: 1.13 O: ② R: 보정계수 S: ㉮ T: 1.00
A: 4.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C: -
D: 0.5 E: 1.5 F: 1.5 G: 1.5 H: -
I: 0.1 J: 0.3 K: 0.3 L: 0.3 M: 0.2 N: 1.13 O: ② S: ㉯ T: 2.00
A: 5. 환경 현황 C: -
D: 0.9 E: 1.3 F: 2.5 G: 2.5 H: -
I: 0.2 J: 0.2 K: 0.5 L: 0.5 S: ㉰ T: 1.00
B: 5.1 자연생태환경 C: -
D: 0.5 E: 0.5 F: 1.0 G: 1.0 H: -
I: 0.1 J: 0.1 K: 0.2 L: 0.2 M: 0.2 N: 1.13 O: ② S: ㉱ T: 1.40
B: 5.2 생활환경 C: -
D: 0.3 E: 0.5 F: 1.0 G: 1.0 H: -
I: 0.1 J: 0.1 K: 0.2 L: 0.2 M: 0.2 N: 1.13 O: ②
B: 5.3 사회, 경제환경 C: -
D: 0.1 E: 0.3 F: 0.5 G: 0.5 H: -
I: -
J: -
K: -
L: -
M: 0 N: 1.13 O: ②
A: 6. 입지의 타당성 (전략평가 거친 경우 제외) C: 1.0 D: 5.5 E: 5.0 F: 4.0 G: 3.0 H: -
I: -
J: -
K: -
L: -
M: 0 N: 1.13 O: ②
A: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C: 9.5 D: 31.0 E: 59.5 F: 65.0 G: 53.5 H: 2.6 I: 8.6 J: 16.3 K: 17.5 L: 14.4 Q: 76,260,000
A:
7.1 자연생태환경 분야 B: 7.1.1 동식물상 C: 1.5 D: 8.0 E: 13.5 F: 14.0 G: 11.0 H: 0.4 I: 2.0 J: 3.4 K: 3.6 L: 2.8 M: 0.2 N: 1.28 O: ③/㉮
B: 7.1.2 자연환경자산 C: 0.2 D: 0.5 E: 1.0 F: 1.5 G: 1.5 H: -
I: -
J: -
K: -
L: -
M: 0 N: 1.13 O: ②
A:
7.2 대기환경 분야 B: 7.2.1 기
상 C: 0.2 D: 0.5 E: 1.0 F: 1.5 G: 1.0 H: 0.0 I: 0.1 J: 0.2 K: 0.3 L: 0.2 M: 0.2 N: 1.13 O: ②
B: 7.2.2 대기질 C: 1.0 D: 3.0 E: 5.5 F: 6.0 G: 5.0 H: 0.3 I: 1.0 J: 1.9 K: 2.0 L: 1.7 M: 0.3 N: 1.13 O: ②/㉰
B: 7.2.3 악
취 C: 0.5 D: 1.5 E: 2.5 F: 2.5 G: 2.0 H: 0.2 I: 0.5 J: 0.8 K: 0.8 L: 0.7 M: 0.3 N: 1.13 O: ②/㉰
B: 7.2.4 온실가스 C: 0.5 D: 1.0 E: 2.0 F: 2.5 G: 2.5 H: 0.1 I: 0.2 J: 0.5 K: 0.6 L: 0.6 M: 0.2 N: 1.13 O: ②
A:
7.3 수환경 분야 B: 7.3.1 수 질 (지표, 지하) C: 1.0 D: 3.5 E: 6.0 F: 6.0 G: 5.0 H: 0.5 I: 1.7 J: 2.8 K: 2.8 L: 2.4 M: 0.3 N: 1.58 O: ②/㉰㉱
B: 7.3.2 수리.수문 C: 0.5 D: 1.5 E: 3.0 F: 3.5 G: 2.5 H: -
I: -
J: -
K: -
L: -
M: 0 N: 1.13 O: ②
B: 7.3.3 해양환경 C: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적용
A:
7.4 토지환경 분야 B: 7.4.1 토지이용 C: 0.3 D: 1.0 E: 2.0 F: 2.0 G: 1.5 H: 0.1 I: 0.3 J: 0.7 K: 0.7 L: 0.5 M: 0.3 N: 1.13 O: ②
B: 7.4.2 토
양 C: 0.2 D: 0.5 E: 1.5 F: 1.5 G: 1.5 H: 0.0 I: 0.1 J: 0.3 K: 0.3 L: 0.3 M: 0.2 N: 1.13 O: ②
B: 7.4.3 지형.지질 C: 0.5 D: 1.5 E: 3.0 F: 3.5 G: 2.5 H: 0.1 I: 0.3 J: 0.7 K: 0.8 L: 0.6 M: 0.2 N: 1.13 O: ②
A:
7.5 생활환경 분야 B: 7.5.1 친환경적 자원순환 C: 0.5 D: 1.0 E: 2.5 F: 2.5 G: 2.0 H: 0.1 I: 0.2 J: 0.6 K: 0.6 L: 0.5 M: 0.2 N: 1.13 O: ②
B: 7.5.2 소음.진동 C: 0.5 D: 2.5 E: 4.5 F: 4.5 G: 3.5 H: 0.2 I: 0.8 J: 1.5 K: 1.5 L: 1.2 M: 0.3 N: 1.13 O: ②/㉰
B: 7.5.3 위락 C: 0.1 D: 0.3 E: 1.0 F: 1.0 G: 1.0 H: -
I: -
J: -
K: -
L: -
M: 0 N: 1.13 O: ②
B: 7.5.4 경관 C: 0.5 D: 1.0 E: 2.5 F: 3.0 G: 2.5 H: 0.3 I: 0.7 J: 1.7 K: 2.0 L: 1.7 M: 0.3 N: 2.26 O: ②/㉯
B: 7.5.5 위생.공중 보건 C: 0.3 D: 1.0 E: 2.0 F: 2.0 G: 2.0 H: 0.1 I: 0.3 J: 0.7 K: 0.7 L: 0.7 M: 0.3 N: 1.13 O: ②/㉰
B: 7.5.6 전파장해 C: 0.3 D: 1.0 E: 2.0 F: 2.0 G: 1.5 H: -
I: -
J: -
K: -
L: -
M: 0 N: 1.13 O: ②
B: 7.5.7 일조장해 C: 0.5 D: 1.0 E: 2.0 F: 2.5 G: 2.0 H: -
I: -
J: -
K: -
L: -
M: 0 N: 1.13 O: ②
A:
7.6 사회, 경제환경 분야 B: 7.6.1 인
구 C: 0.2 D: 0.3 E: 1.0 F: 1.0 G: 1.0 H: 0.0 I: 0.1 J: 0.2 K: 0.2 L: 0.2 M: 0.2 N: 1.13 O: ②
B: 7.6.2 주
거 C: 0.1 D: 0.2 E: 0.5 F: 1.0 G: 1.0 H: 0.0 I: 0.0 J: 0.1 K: 0.2 L: 0.2 M: 0.2 N: 1.13 O: ②
B: 7.6.3 산
업 C: 0.1 D: 0.2 E: 0.5 F: 1.0 G: 1.0 H: 0.0 I: 0.0 J: 0.1 K: 0.2 L: 0.2 M: 0.2 N: 1.13 O: ②
A: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C: 0.2 D: 0.5 E: 1.0 F: 1.0 G: 1.0 H: 0.0 I: 0.1 J: 0.2 K: 0.2 L: 0.2 M: 0.2 N: 1.13 O: ②
A: 9. 종합평가 및 결론 C: 0.5 D: 0.5 E: 1.0 F: 1.5 G: 1.0 H: 0.1 I: 0.1 J: 0.2 K: 0.3 L: 0.2 M: 0.2 N: 1.13 O: ②
A: 10. 부록 C: -
D: 0.2 E: 0.6 F: 1.0 G: 1.0 H: -
I: 0.0 J: 0.1 K: 0.2 L: 0.2
B: 10.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C: -
D: 0.1 E: 0.3 F: 0.5 G: 0.5 H: -
I: 0.0 J: 0.1 K: 0.1 L: 0.1 M: 0.2 N: 1.13 O: ②
B: 10.2 평가참여자 인적사항 C: -
D: -
E: 0.1 F: 0.2 G: 0.2 H: -
I: -
J: 0.0 K: 0.0 L: 0.0 M: 0.2 N: 1.13 O: ②
B: 10.3 용어 해설 등 C: -
D: 0.1 E: 0.2 F: 0.3 G: 0.3 H: -
I: 0.0 J: 0.0 K: 0.1 L: 0.1 M: 0.2 N: 1.13 O: ②
A: 주1) 실소요인력 = 기준인력 * 환산계수 * 보정계수
[시트: <별표 2>직접경비산출내역]
A: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내역
A: 규 격 B: 수량 C: 단위 D: 총액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측정시험분석비 D: 10,585,850
A: 가) 대기질 B: 1 C: 회 D: 2,142,400
A:
아황산가스(SO2) B: 2 C: 지점 D: 243,800 I: 121,900 J: 243,800
A:
일산화탄소(CO) B: 2 C: 지점 D: 120,800 I: 60,400 J: 120,800 M: 건강항목 선정기준
A:
이산화질소(NO2) B: 2 C: 지점 D: 222,600 I: 111,300 J: 222,600
A:
미세먼지(PM-10) B: 2 C: 지점 D: 223,800 I: 111,900 J: 223,800
A:
미세먼지(PM-2.5) B: 2 C: 지점 D: 246,600 I: 123,300 J: 246,600
A:
오존(O3) B: 2 C: 지점 D: 274,800 I: 137,400 J: 274,800
A:
납(Pb) B: 2 C: 지점 D: 241,000 I: 120,500 J: 241,000
A:
벤젠(C6H6) B: 2 C: 지점 D: 360,000 I: 180,000 J: 360,000
A:
시료채취대기인건비 B: 2 C: 지점 D: 209,000 I: 104,500 J: 209,000
A: 나) 유해대기물질(건강) B: 1 C: 회 D: 4,355,600
A:
수은(Hg) B: 2 C: 지점 D: 369,600 I: 184,800 J: 369,600
A:
포름알데히드(HCHO) B: 2 C: 지점 D: 229,800 I: 114,900 J: 229,800
A:
카드뮴 B: 2 C: 지점 D: 257,200 I: 128,600 J: 257,200
A:
6가크롬 B: 2 C: 지점 D: 257,200 I: 128,600 J: 257,200
A:
니켈 B: 2 C: 지점 D: 257,200 I: 128,600 J: 257,200
A:
베릴륨 B: 0 C: 지점 D: - I: 128,600 J: -
A:
비소(As) B: 2 C: 지점 D: 290,200 I: 145,100 J: 290,200
A:
염화비닐(VC) B: 2 C: 지점 D: 186,400 I: 93,200 J: 186,400
A:
에틸벤젠(C8H10) B: 2 C: 지점 D: 186,400 I: 93,200 J: 186,400
A:
n-헥산 B: 2 C: 지점 D: 186,400 I: 93,200 J: 186,400
A:
시클로헥산(C6H12) B: 2 C: 지점 D: 186,400 I: 93,200 J: 186,400
A:
1,2-디클로로에탄(C2H4C12) B: 0 C: 지점 D: - I: 93,200 J: -
A:
클로로포름(CHC13) B: 0 C: 지점 D: - I: 93,200 J: -
A:
트리클로로에틸렌(TCE) B: 0 C: 지점 D: - I: 93,200 J: -
A:
사염화탄소(CC14) B: 0 C: 지점 D: - I: 93,200 J: -
A:
암모니아(NH3) B: 0 C: 지점 D: - I: 75,500 J: -
A:
황화수소(H2S) B: 0 C: 지점 D: - I: 142,600 J: -
A:
시안화수소 B: 2 C: 지점 D: 182,200 I: 91,100 J: 182,200
A:
염화수소(HCl) B: 2 C: 지점 D: 127,200 I: 63,600 J: 127,200
A:
벤젠(C6H6) B: 2 C: 지점 D: 357,600 I: 178,800 J: 357,600
A:
스티렌 B: 2 C: 지점 D: 357,600 I: 178,800 J: 357,600
A:
복합악취 B: 0 C: 지점 D: - I: 165,100 J: -
A:
아세트알데히드 B: 0 C: 지점 D: - I: 110,000 J: -
A:
톨루엔 B: 2 C: 지점 D: 357,600 I: 178,800 J: 357,600
A:
자일렌 B: 0 C: 지점 D: - I: 178,500 J: -
A:
m-자일렌 B: 2 C: 지점 D: 357,600 I: 178,800 J: 357,600
A:
먼지 B: 0 C: 지점 D: - I: 210,000 J: -
A:
THC B: 0 C: 지점 D: - I: 89,300 J: -
A:
시료채취대기인건비 B: 2 C: 지점 D: 209,000 I: 104,500 J: 209,000
A: 나) 지표수질 B: 1 C: 회 D: 724,900
A:
수소이온농도(pH) B: 2 C: 지점 D: 19,400 I: 9,700 J: 19,400
A: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B: 2 C: 지점 D: 106,400 I: 53,200 J: 106,400
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B: 2 C: 지점 D: 67,600 I: 33,800 J: 67,600
A:
용존산소(DO) B: 2 C: 지점 D: 16,800 I: 8,400 J: 16,800
A:
총유기탄소(TOC) B: 2 C: 지점 D: 120,600 I: 60,300 J: 120,600
A:
총인(T-P) B: 2 C: 지점 D: 36,800 I: 18,400 J: 36,800
A:
부유물질(SS) B: 2 C: 지점 D: 31,800 I: 15,900 J: 31,800
A:
총 대장균군수 B: 2 C: 지점 D: 106,200 I: 53,100 J: 106,200
A:
분원성 대장균군수 B: 2 C: 지점 D: 84,200 I: 42,100 J: 84,200
A:
유량 B: 2 C: 지점 D: 72,400 I: 36,200 J: 72,400
A:
카드뮴(Cd) B: 0 C: 지점 D: - I: 37,600 J: -
A:
비소(As) B: 0 C: 지점 D: - I: 60,300 J: -
A:
시안(CN) B: 0 C: 지점 D: - I: 54,700 J: -
A:
수은(Hg) B: 0 C: 지점 D: - I: 50,400 J: -
A:
유기인 B: 0 C: 지점 D: - I: 116,800 J: -
A:
PCB B: 0 C: 지점 D: - I: 229,800 J: -
A:
납(Pb) B: 0 C: 지점 D: - I: 37,600 J: -
A:
6가크롬(Cr+6) B: 0 C: 지점 D: - I: 39,900 J: -
A:
ABS B: 0 C: 지점 D: - I: 49,500 J: -
A:
사염화탄소 B: 0 C: 지점 D: - I: 118,400 J: -
A:
1,2 디클로로에탄 B: 0 C: 지점 D: - I: 122,200 J: -
A: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B: 0 C: 지점 D: - I: 148,300 J: -
A:
디클로로메탄 B: 0 C: 지점 D: - I: 121,300 J: -
A:
벤젠 B: 0 C: 지점 D: - I: 118,400 J: -
A:
클로로포름 B: 0 C: 지점 D: - I: 122,500 J: -
A:
DEHP B: 0 C: 지점 D: - I: 92,200 J: -
A:
안티몬 B: 0 C: 지점 D: - I: 63,200 J: -
A:
1,4-다이옥세인 B: 0 C: 지점 D: - I: 91,400 J: -
A:
포름알데히드 B: 0 C: 지점 D: - I: 80,500 J: -
A:
헥사클로로벤젠 B: 0 C: 지점 D: - I: 87,400 J: -
A:
시료채취대기인건비 B: 1 C: 지점 D: 62,700 I: 62,700 J: 62,700
A: 다) 지하수질 B: 1 C: 회 D: 2,561,800
A:
수소이온농도(pH) B: 2 C: 지점 D: 19,400 I: 9,700 J: 19,400
A:
암모니아성질소(NH3-N) B: 2 C: 지점 D: 66,400 I: 33,200 J: 66,400
A:
질산성질소(NO3-N) B: 2 C: 지점 D: 57,800 I: 28,900 J: 57,800
A:
망간(Mn) B: 2 C: 지점 D: 57,000 I: 28,500 J: 57,000
A: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B: 2 C: 지점 D: 57,600 I: 28,800 J: 57,600
A:
시안(CN) B: 2 C: 지점 D: 109,400 I: 54,700 J: 109,400
A:
트리클로로에틸렌(TCE) B: 2 C: 지점 D: 296,600 I: 148,300 J: 296,600
A:
구리(Cu) B: 2 C: 지점 D: 126,800 I: 63,400 J: 126,800
A:
철(Fe) B: 2 C: 지점 D: 126,800 I: 63,400 J: 126,800
A:
불소(F) B: 2 C: 지점 D: 126,800 I: 63,400 J: 126,800
A:
카드뮴(Cd) B: 2 C: 지점 D: 126,800 I: 63,400 J: 126,800
A: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B: 2 C: 지점 D: 296,600 I: 148,300 J: 296,600
A:
납(Pb) B: 2 C: 지점 D: 126,800 I: 63,400 J: 126,800
A:
6가크롬(Cr+6) B: 2 C: 지점 D: 126,800 I: 63,400 J: 126,800
A:
아연(Zn) B: 2 C: 지점 D: 120,600 I: 60,300 J: 120,600
A:
비소(As) B: 2 C: 지점 D: 120,600 I: 60,300 J: 120,600
A:
탁도 B: 2 C: 지점 D: 35,600 I: 17,800 J: 35,600
A:
색도 B: 2 C: 지점 D: 33,200 I: 16,600 J: 33,200
A:
경도 B: 2 C: 지점 D: 59,200 I: 29,600 J: 59,200
A:
페놀 B: 2 C: 지점 D: 81,800 I: 40,900 J: 81,800
A:
염소이온(Cl-) B: 2 C: 지점 D: 51,200 I: 25,600 J: 51,200
A:
황산이온(SO4-2) B: 2 C: 지점 D: 85,400 I: 42,700 J: 85,400
A:
일반세균 B: 2 C: 지점 D: 65,000 I: 32,500 J: 65,000
A:
대장균군수 B: 2 C: 지점 D: 62,200 I: 31,100 J: 62,200
A:
시료채취대기인건비 B: 2 C: 지점 D: 125,400 I: 62,700 J: 125,400
A: 라) 토양 B: 1 C: 회 D: 2,081,000
A:
카드뮴(Cd) B: 2 C: 지점 D: 88,400 I: 44,200 J: 88,400
A:
구리(Cu) B: 2 C: 지점 D: 88,400 I: 44,200 J: 88,400
A:
비소(As) B: 2 C: 지점 D: 88,400 I: 44,200 J: 88,400
A:
수은(Hg) B: 2 C: 지점 D: 88,400 I: 44,200 J: 88,400
A:
납(Pb) B: 2 C: 지점 D: 88,400 I: 44,200 J: 88,400
A:
6가크롬(Cr+6) B: 2 C: 지점 D: 88,400 I: 44,200 J: 88,400
A:
아연(Zn) B: 2 C: 지점 D: 88,400 I: 44,200 J: 88,400
A:
니켈(Ni) B: 2 C: 지점 D: 88,400 I: 44,200 J: 88,400
A:
불소(F) B: 2 C: 지점 D: 142,200 I: 71,100 J: 142,200
A:
유기인화합물 B: 2 C: 지점 D: 70,200 I: 35,100 J: 70,200
A: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B: 2 C: 지점 D: 228,000 I: 114,000 J: 228,000
A:
시안(CN) B: 2 C: 지점 D: 35,400 I: 17,700 J: 35,400
A:
페놀 B: 2 C: 지점 D: 112,200 I: 56,100 J: 112,200
A:
벤젠 B: 2 C: 지점 D: 81,200 I: 40,600 J: 81,200
A:
톨루엔 B: 2 C: 지점 D: 81,200 I: 40,600 J: 81,200
A:
에틸벤젠 B: 2 C: 지점 D: 81,200 I: 40,600 J: 81,200
A:
크실렌 B: 2 C: 지점 D: 81,200 I: 40,600 J: 81,200
A:
석유계총탄화수소(TPH) B: 2 C: 지점 D: 125,400 I: 62,700 J: 125,400
A:
트리클로로에틸렌(TCE) B: 2 C: 지점 D: 53,800 I: 26,900 J: 53,800
A: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B: 2 C: 지점 D: 53,800 I: 26,900 J: 53,800
A:
벤조(a)피렌 B: 2 C: 지점 D: 228,000 I: 114,000 J: 228,000
A: 마) 소음.진동 B: 1 C: 회 D: 1,430,550
A:
소
음 B: 2 C: 지점 D: 731,800 I: 365,900 J: 731,800 K: 주간4회, 야간2회
A:
진
동 B: 2 C: 지점 D: 542,000 I: 271,000 J: 542,000 K: 주간4회, 야간2회
A:
시료채취대기인건비 B: 2 C: 지점 D: 156,750 I: 78,375 J: 156,750
A: 바) 악취 B: 1 C: 회 D: 1,645,200 M: 악취 항목 선정 기준
A:
복합악취 B: 2 C: 지점 D: 330,200 I: 165,100 J: 330,200
A:
암모니아 B: 2 C: 지점 D: 149,800 I: 74,900 J: 149,800
A:
메틸메르캅탄 B: 0 C: 지점 D: - I: 142,600 J: -
A:
황화수소 B: 2 C: 지점 D: 285,200 I: 142,600 J: 285,200
A:
다이메틸설파이드 B: 0 C: 지점 D: - I: 142,600 J: -
A: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B: 0 C: 지점 D: - I: 142,600 J: -
A:
트라이메틸아민 B: 0 C: 지점 D: - I: 124,900 J: -
A:
아세트알데하이드 B: 0 C: 지점 D: - I: 110,000 J: -
A:
스타이렌 B: 2 C: 지점 D: 209,800 I: 104,900 J: 209,800
A:
프로피온알데하이드 B: 0 C: 지점 D: - I: 110,000 J: -
A:
뷰틸알데하이드 B: 0 C: 지점 D: - I: 110,000 J: -
A:
n-발레르알데하이드 B: 0 C: 지점 D: - I: 110,000 J: -
A:
i-발레르알데하이드 B: 0 C: 지점 D: - I: 110,000 J: -
A:
톨루엔 B: 2 C: 지점 D: 226,800 I: 113,400 J: 226,800
A:
자일렌 B: 2 C: 지점 D: 226,800 I: 113,400 J: 226,800
A:
메틸에틸케톤 B: 2 C: 지점 D: 216,600 I: 108,300 J: 216,600
A:
메틸아이소뷰틸케톤 B: 0 C: 지점 D: - I: 108,300 J: -
A:
뷰틸아세테이트 B: 0 C: 지점 D: - I: 108,300 J: -
A:
프로피온산 B: 0 C: 지점 D: - I: 108,800 J: -
A:
n-뷰틸산 B: 0 C: 지점 D: - I: 108,800 J: -
A:
n-발레르산 B: 0 C: 지점 D: - I: 108,800 J: -
A:
i-발레르산 B: 0 C: 지점 D: - I: 108,800 J: -
A:
i-뷰틸알코올 B: 0 C: 지점 D: - I: 108,700 J: -
A: 2. 출장비 D: 765,200
A:
일비 B: 9/6/6 C: 인/일/회 D: 325,000 I: 25,000 J: 325,000
A:
숙박료 B: 0/6 C: 박/회 D: - I: 70,000 J: -
A:
식비 B: 9/6/6 C: 인/일/회 D: 325,000 I: 25,000 J: 325,000
A:
자동차 운임 B: 9/6/6 C: 인/일/회 D: 115,200 I: 19,200 J: 115,200
A: 3. 인쇄비 D: 1,593,000
A: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B: 10 C: 부 D: 1,593,000 I: - J: 1,593,000
A: 4. 실비적용 조사비 D: 100,000 M: PRTR 전기장비 제조업 배출 항목(2024) :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 암모니아, 메틸에틸케톤
A:
기상자료 구입비 B: 1 C: 식 D: 100,000 I: 100,000 J: 100,000 M: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전기장비 제조시설) : 황화수소, 암모니아
A:
지형특성 조사 B: 0 C: 식 D: - I: - J: -
A:
경관 시뮬레이션 B: 0 C: 식 D: - I: - J: -
A:
전파강도 및 전자파 측정 B: 0 C: 식 D: - I: - J: -
A: 자료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2021. 12,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시트: <별표 3> 내역서 작성기준]
A: <별표 3> 내역서 작성기준 P: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B: 1. 계획의 규모 (㎡) M: 150,000 N: ㎡
B: 2. 환산계수 H: 3. 보정계수
B:
① 식 F: 1.00 H:
㉮ 동식물상조사 특성 K: ▪생태자연도 2, 3등급 권역 N: 1.00 U: 사업적용
B:
② 대상면적 C: ▪A ≤ 10,000 E: 0.25 F: FALSE K: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N: 1.20 S: ① 식 U: 1.00
C: ▪10,000 <A ≤ 100,000 E: (A/100,000)^0.6 F: FALSE H:
㉯ 자연경관심의 대상 K: ▪미대상 N: 1.00 S: ② 대상면적 U: 1.13
C: ▪100,000 <A ≤ 1,000,000 E: (A/100,000)^0.3 F: 1.13 K: ▪대상 N: 2.00 S: ③ 동식물상 U: 1.28
C: ▪A > 1,000,000 E: 2.00 F: FALSE H:
㉰ 건강영향평가대상 K: ▪미대상 N: 1.00 S: ㉮ 동·식물상 조사 특성 T: 2등급 U: 1
B:
③ 동식물상 C: ▪A ≤ 30,000 E: 0.49 F: FALSE K: ▪대상 N: 1.15 S: ㉯ 자연경관심의 대상 T: 대상 U: 2
C: ▪30,000 <A ≤ 1,000,000 E: (A/100,000)^0.6 F: 1.28 H: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K: ▪미대상 N: 1.00 S: ㉰ 건강영향평가 대상 T: 미대상 U: 1
C: ▪A > 1,000,000 E: 3.98 F: FALSE K: ▪대상 N: 1.40 S: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T: 대상 U: 1.4
B: ⑤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M: 110 N: % S: 하천연장(L) T: 0 U: m
B: ⑥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적용) M: 20 N: % S: 하천폭(B) T: 0 U: m
B: ⑦ 기술인력 노임단가 (원) H: ⑧ 환경질 측정 횟수 및 지점 S: 사업면적 T: 150000 U: ㎡
B: 환경영향평가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H: 항목 I: 대기질 J: 지표수질 K: 지하수질 L: 토양 M: 소음진동 N: 악취 O: 건강
B: 456,237 C: 362,012 D: 323,993 E: 272,129 F: 246,584 H: 횟수 I: 1 J: 1 K: 1 L: 1 M: 1 N: 1 O: 1 T: 0
B: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H: 지점수 I: 2 J: 2 K: 2 L: 2 M: 2 N: 2 O: 2 S: 76260000
[시트: <별표 4>산출근거]
A: <별표 4> 산출근거
B: ■ 산출근거1 : 보고서 인쇄비용 (조달청 공문 인쇄기준요금, 2009. 2)
B: 구
분 E: 절
수 F: 50부까지 G: 10부마다 H: 금
액(원) I: 비
고
C: 본문 인쇄비 (경인쇄) E: 10절 F: 12,150 원/면 G: 157 원/면 I: 옵셋인쇄비 제외
C: 조판생략감액 E: 10절 F: 5,150 원 I: 아트지 코팅 4색도 기준
E: 면
수 F: 부
수
B: 가. C: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E: 250 F: 10 H: 1,593,000
B: 나. C: - H: 0
B: 다. C: - H: 0 I:
C: 계 H: 1,593,000
B: ■ 산출근거2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단위 : 원)
B: 구
분 D: 환경
B: 기술사 D: 456,237
B: 특급기술자 D: 362,012
B: 고급기술자 D: 323,993
B: 중급기술자 D: 272,129
B: 초급기술자 D: 246,584
B: 고급숙련기술자 D: 267,856
B: 중급숙련기술자 D: 222,995
B: 초급숙련기술자 D: 192,381
B: 적용 : 2026년 1월 1일
B: ■ 산출근거3 : 업무관련 출장비
B: ① 출장 산출수량
B: 구
분 D: 출장인원(인) E: 출장일수(일) F: 출장횟수(회) G: 기준거리(km) H: 숙박(박)
B: 환경질 측정 D: 2 E: 2 F: 1 G: 100 H: 0
B: 현장조사 D: 2 E: 1 F: 1 G: 100 H: 0
B: 관계기관 업무협의 D: 2 E: 1 F: 1 G: 100 H: 0
B: 수질오염총량 협의 D: 1 E: 1 F: 1 G: 100 H: 0
B: 기타 업무관계 회의 D: 2 E: 1 F: 2 G: 100 H: 0
B: 계 D: 9 E: 6 F: 6 G: - H: 0
B: ② 여비단가(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적용, 단위 : 원)
B: 구
분 D: 자동차 운임(10km당) E: 일비(1日당) F: 숙박료(1夜당) G: 식비(1日당)
B: 여비단가 (제2호 적용) D: 1,920 E: 25,000 F: 70,000 G: 25,000
B: ③ 출장비(단위 : 원)
B: 구
분 D: 계 E: 자동차 운임(km당) F: 일비 G: 숙박료 H: 식비
B: 계 D: 765,200 E: 115,200 F: 325,000 G: - H: 325,000
B: 환경질 측정 D: 219,200 E: 19,200 F: 100,000 G: - H: 100,000
B: 현장조사 D: 119,200 E: 19,200 F: 50,000 G: - H: 50,000
B: 관계기관 업무협의 D: 119,200 E: 19,200 F: 50,000 G: - H: 50,000
B: 수질오염총량 협의 D: 69,200 E: 19,200 F: 25,000 G: - H: 25,000
B: 기타 업무관계 회의 D: 238,400 E: 38,400 F: 100,000 G: - H: 100,000
[시트: <별표 5>손배료]
A: <손해배상 공제료>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엔지니어링공제조합)
A: 1. 공제율
A: 공 사 종 류
(실시설계) F: 용 역 금 액 (계 약 금 액) AJ: 표준용역
기
간
F: 5억원이하 L: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R: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X: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AD: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F: 기본요율 I: 가산요율 L: 기본요율 O: 가산요율 R: 기본요율 U: 가산요율 X: 기본요율 AA: 가산요율 AD: 기본요율 AG: 가산요율
A: 건설부문(하천항만) F: 0.569 I: 0.091 L: 0.552 O: 0.088 R: 0.534 U: 0.085 X: 0.518 AA: 0.084 AD: 0.500 AG: 0.081 AJ: 5
A: 2. 손해배상공제료
A: - 순계약금액(공급가액) : H: 68,831,892 O: - 용 역 기 간 : T: 180 V: 일
B: ⊙ 1단계 공제료
B: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 가산요율 X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365)}] T: = U: 391,653
C: 68,831,892 H: 억 I: x J: [ K: 0.569 M: + N: { O: 0.091 Q: x R: ( S: 0 U: / V: 1,825 X: )}] Y: = Z: 391,653
C: 0 H: 억 I: x J: [ K: 0.552 M: + N: { O: 0.088 Q: x R: ( S: 0 U: / V: 1,825 X: )}] Y: = Z: 0
C: 0 H: 억 I: x J: [ K: 0.534 M: + N: { O: 0.085 Q: x R: ( S: 0 U: / V: 1,825 X: )}] Y: = Z: 0
C: 0 H: 억 I: x J: [ K: 0.518 M: + N: { O: 0.084 Q: x R: ( S: 0 U: / V: 1,825 X: )}] Y: = Z: 0
C: 0 H: 억 I: x J: [ K: 0.500 M: + N: { O: 0.081 Q: x R: ( S: 0 U: / V: 1,825 X: )}] Y: = Z: 0
B: ⊙ 2단계 공제료
B: = 순계약금액 x 0.16%
C: 68,831,892 H: x I: 0.16 K: % L: = M: 110,131
B: ⊙ 총공제료 F: = G: 1단계 공제료 K: + L: 2단계 공제료 P: = Q: 501,784
B: ⊙ 총공제료 C: 손해보상 공제료 자기부담금 (1%) L: 5,018
B: ⊙ 최종공제료 F: = G: 501,784 L: - M: 5,018 R: = S: 496,766 X: ≒ Y: 49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