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횡성군 공고 제2026-1676호
기술용역(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갑천면 포동리 포동교 ~ 포동2교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56,553,000원(금오천육백오십오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9:00 ~ 2026. 10. 23.(금)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수자원개발,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문화관광과(☎033-340-5990)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공고문)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676호
기술용역(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갑천면 포동리 포동교 ~ 포동2교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56,553,000원(금오천육백오십오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9:00 ~ 2026. 10. 23.(금)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수자원개발,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
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
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
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
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
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
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
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
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
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문화관광과(☎033-340-5990)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횡 성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반과업지시서 3. 특별과업지시서 4. 보 안 대 책 5. 기 타 사 항 6.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과업목적
- 「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를 통한 포동리 둘레길(산책로) 조성을 통하여 군 관광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추진
2. 과업범위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산46 ~ 갑천면 포동리 182 일원
- 과업개요
▻ 갑천면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측량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과업
3.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90일
4. 일반사항
-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수행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수행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유지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사전승인 없이 도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우리군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상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시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의한다.
- 과업기간 중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시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 중 우리군에서 제공이 가능한 것은 우리군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조사 수립한다.
- 우리군의 용역관련 참고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시는 도급자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의 의견 청취시 의견 및 진술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의 추가 및 변경사항은 우리군과 도급자간에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 도급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상호 협의 결정 신청하여야 할 사항
- 갑작스런 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업 지시의 내용을 변경 할 사항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일반 과업 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설계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다.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지침
라.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마. 도로관련 각종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바.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사. 한국산업규격
아.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자. 도로용량 편람
차. 환경, 교통, 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
카. 산업안전보건법
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설계납품 기준 매매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등 3개의 단가중
비교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상위 계획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개발계획
․우리군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
․도시내 국도정비 기본계획 및 읍면급 도시내 우회도로 기본계획
․강원지역 도로, 장기 개발계획
․기타 관련 교통시설 계획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농어촌도로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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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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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 수리시설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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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강우시간 (지속시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등사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 (15cm × 15cm × 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 시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과 가스관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9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연장이 변경될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경우
다. 측량비 및 토질조사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교량, 터널 및 노선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나, 토질조사의 조사길이, 조사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라. 기타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한 경우나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7m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7.01m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하천관리청과 협의
계획홍수량(㎥/sec)
여 유 고 (다리밑공간, m)
200미만
0.6 이상
200이상<hp:tab width="1280" leader="0" type="1"/>-
500미만
0.8 이상
500이상<hp:tab width="1280" leader="0" type="1"/>- 2,000미만
1.0 이상
2,000이상<hp:tab width="356" leader="0" type="1"/>- 5,000미만
1.2 이상
5,000이상<hp:tab width="356" leader="0" type="1"/>- 10,000미만
1.5 이상
10,000이상
2.0 이상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국립지리원 (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45cm) 이상의 말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45cm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필요시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 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도근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되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너머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P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측량
-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지역을 알수 있도록 한다.
- 평판 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IP.I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필요할 시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에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장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절토 및 성토 사면안정을 위한 비탈보호공법을 제시하여야한다.
3)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교부 제정) 및 설계 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암거 및 배수관 : 25년<hp:tab width="3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 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A<40㎢)<hp:tab width="2756" leader="0" type="1"/>: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 (A > 40㎢)<hp:tab width="2940" leader="0" type="1"/>: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개질아스팔트 활용방안 비교검토 포함 : 신기술 지정)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은 우리군과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군과 협의 결정 하여야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 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통안전 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통관리 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바. 교차로 계획 1) 교차로 설계의 기본원칙
- 보행자와 타 교통 운전자들간의 통행 우선권 관계를 명시하며 통행을 유도한다.
- 기존도로 및 현재 공용중인 도로와 접속되는 교차계획은 우리군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도로 및 철도)는 시인성 및 안전시설등을 검토를 하여야 한다.
5.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 암거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로용 암거 : 유역 면적을 충분히 감안한 수리계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로용 암거가 필요시 단면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2) 토
공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 이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 암거등 구조물에는 전기선로, 통신관로, 상수관로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량 및 구조물공
- 각종 구조물의 설계는 건설부제정 각종시방서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중점사항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처리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단순 빔 연속교의 사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P.S.C BEAM의 정착부 파손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최소 받침의 지지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전산화에 의한 최적 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낙교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856" leader="0" type="1"/>⋅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 시공 시 착오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현지 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가교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내진 및 피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방법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또한 도면 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 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 시 유용토록 한다.
- 내진설계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도로교 표준시방서 개정 핵심내용에 의거 본 과업수행 시 시방규정에 따라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교량은 교량위치, 지질, 하천 등의 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개안의 비교안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교량의 구조는 가급적 연속구조로 하여 이음개소를 줄이고 승차감을 높이도록 하며, 미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 교량형식은 수개의 비교검토안을 작성 우리시와 협의 후 최적안을 결정해야 한다.
- 교량은 횡단하천에 대하여 유역면적이 40㎢ 이상의 하천 및 강우 유출량 산정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역면적과 유출량과의 관계 곡선을 작성하여 적용하되 소교량은 50년을 기준하고 장대교는 100년을 기준하여 기상청 수문관측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계한다.
-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자료를 토대로 수문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 PIER에 의한 수위상승을 검토하고 이로 인한 배수의 영향이 상류측 수위상승에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교량 하부기초세굴에 대해서도 세굴량과 세굴심도를 결정하여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량의 교명주는 교량난간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교량의 양단에는 어프로치슬래브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가설에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교량 구조계산은 도로교시방서에 의한 정밀계산으로 하고 하부구조계산은 온도 변화에 의한 수평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사양서와 유의사항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점검통로 및 출입구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P.S.C BOX 또는 STEEL BOX로 설계할 경우 내부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통로, 출입구, 조명시설, 내부환풍장치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량 하부구조의 교좌받침부는 상부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응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우수 및 흙과 겨울철 염화칼슘 등이 교좌장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교량포장설계
⋅ 교면포장은 원칙적으로 도로 포장설계 시공지침에 준하고, 아스팔트 포장으로 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수층을 설치하도록 한다.
⋅ 교면포장은 교통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기타의 기상조건으로부터 교량 슬래브를 보호하고 동시에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포장재는 교량슬래브와 부착성이 좋고 반복 휨응력의 작용에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 교량슬래브 이음부의 평탄성이 나쁘면 교통하중에 의하여 큰 충격을 받고 조기에 균열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RC 슬래브 등의 표면이 요철이나 강슬래브의 리벳머리등으로 포장두께가 불균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 설계하여야 한다.
⋅ 두께가 얇은 포장을 할 경우에는 특히 마모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강슬래브와 PC슬래브 등은 빗물 등의 침투로 교량자체의 내구성이 현저하게 약화되므로 불투수성이어야 한다.
- 난간, 신축장치 및 기타
⋅ 교면상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을,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용 방호책을 각각 연석에 설치하도록 한다.
⋅ 교량의 양측에는 연석을 설치한다.
⋅ 교면에는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횡단구배를 두고 노견에는 필요한 간격으로 충분한 크기의 배수구를 설치한다.
⋅ 신축이음 장치는 도로의 성격, 교량의 형식, 필요 신축량을 기본으로하여 전체적인 내구성, 평탄성, 배수성과 수밀성, 시공성, 보수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송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는 중차량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 골재 합성입도) 범위 및 재질(개질 아스팔트 : 신기술지정)을 검토하여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공사 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형변형 발생 가능성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기
타
-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체, 노상 다짐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두께, 다짐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 각종 시험 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증하여야 하고 검증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 품질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 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 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등의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시는 우리군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군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설계시는 시거확보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공법 적용시에는 기존공법과 공기단축관계,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등을 비교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검증을 득한것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등의 사용권장 기술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공사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군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및 관련도서 1식
2)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7.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성과품 납품시 성과품 검수 및 장래 공사
완공시 까지 성과품을 확인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각종전산 데이터를 디스켓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 평면선형계산
나. 종단선형계산
다.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라. 중심선 선정작업
마. 단가산출
4. 보
안
대
책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기
타
사
항
기 타 사 항
1. 최종납품도서
ㅇ설계도면 3부 [USB(전산자료) 포함]
ㅇ공사시방서 3부.
ㅇ설계예산서 3부.
ㅇ수량산출서 3부.
ㅇ단가산출서 3부.
ㅇ구조 및 수리계산서 3부.
ㅇ폐기물처리설계서 등 3부
ㅇ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
===== (설계예산서)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표지]
B: 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G: 2026 10.
B: 횡
성
군
[시트: 갑지 (2)]
A: 설계년월일 D: 2026. 10. I: 설
계
자 L: 심
사
자 O: 팀
장 R: 과
장
B: 2026년도
A: 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D: 용역개요 :
데크설치 0.40km, 보행매트설치 1.53km
E: 1. 조 사 측 량 I: L=0.40km
E: 2. 실 시 설 계 I: 1식
A: 용 역 비 : E: 56553000 J: (금오천육백오십오만삼천원)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공사명 : 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J: 0 L: 0
A: 1. 조사측량 C: 1 D: 식 F: 16,494,619
A: 2. 실시설계 C: 1 D: 식 F: 34,600,000
A: 3. 손해보험료 C: 1 D: 식 F: 317,373
A:
소
계 F: 51,411,992
A: 4. 부 가 가 치 세 B: 10% C: 1 D: 식 F: 5,141,199
A:
계 F: 56,553,191 G: ≒ H: 56553000 O: 19,629,000
O: 0.9
[시트: 1.조사측량]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조사측량 B: L=0.40km
A:
가. 측량비 F: 6,545,484 H: 6,545,484 J:
L:
A:
노선선정 C: 0.00 D: km E: 2,746,866 F:
G: 2,746,866 H:
M: 제1-1호표
A:
노선선점 D: km E: 994,738 F:
G: 994,738 H:
M: 제1-1호표
A:
중심선측량 C: 0.40 D: km E: 4,434,670 F: 1,773,868 G: 4,434,670 H: 1,773,868 M: 제1-2호표
A:
종단측량 C: 0.40 D: km E: 1,658,656 F: 663,462 G: 1,658,656 H: 663,462 M: 제1-3호표
A:
횡단측량 C: 0.40 D: km E: 2,073,320 F: 829,328 G: 2,073,320 H: 829,328 M: 제1-4호표
A:
평판측량 C: 0.40 D: km E: 8,197,065 F: 3,278,826 G: 8,197,065 H: 3,278,826 M: 제1-5호표
A:
용지경계말뚝설치 D: km E: 100,000 F:
G:
H:
I: 100,000 J:
K:
L:
M: 제1-6호표
A:
나.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 C: 110 D: % E: 6,545,484 F: 7,200,032 K: 6,545,484 L: 7,200,032
A:
다.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 C: 20 D: % E: 13,745,516 F: 2,749,103 K: 13,745,516 L: 2,749,103
A:
합
계 F: 16,494,619 H: 6,545,484 J:
L: 9,949,135
H: 56,553,000
[시트: 측량대가]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측량 일위대가
A: 제 1-1 호 표 B: 노선선정(농지,구릉지) D: Km F: 2,746,866 H: 2,746,866
A: 고급 기술자 C: 8.0 D: 인 E: 177,821 F: 1,422,568 G: 177,821 H: 1,422,568 J: 0 L: 0
A: 중급 기술자 C: 4.0 D: 인 E: 156,390 F: 625,560 G: 156,390 H: 625,560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4.0 D: 인 E: 130,782 F: 523,128 G: 130,782 H: 523,128 J: 0 L: 0
A: 보 통 인 부 C: 2.0 D: 인 E: 87,805 F: 175,610 G: 87,805 H: 175,610 J: 0 L: 0
A: 제 1-1 호 표 B: 노선선점(삼림지) D: km F: 994,738 H: 994,738
A: 고급 기술자 C: 0.75 D: 인 E: 289,265 F: 216,948 G: 289,265 H: 216,948 J: 0 L: 0
A: 중급 기술자 C: 0.75 D: 인 E: 251,596 F: 188,697 G: 251,596 H: 188,697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1.00 D: 인 E: 215,609 F: 215,609 G: 215,609 H: 215,609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1.00 D: 인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J: 0 L: 0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172,698 F: 172,698 G: 172,698 H: 172,698 J: 0 L: 0
A: 제 1-2 호 표 B: 중심선측량(삼림지) D: km F: 4,434,670 H: 4,434,670
A: 고급 기술자 C: 3.75 D: 인 E: 289,265 F: 1,084,743 G: 289,265 H: 1,084,743 J: 0 L: 0
A: 중급 기술자 C: 3.75 D: 인 E: 251,596 F: 943,485 G: 251,596 H: 943,485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2.50 D: 인 E: 215,609 F: 539,022 G: 215,609 H: 539,022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5.00 D: 인 E: 200,786 F: 1,003,930 G: 200,786 H: 1,003,930 J: 0 L: 0
A: 보 통 인 부 C: 5.00 D: 인 E: 172,698 F: 863,490 G: 172,698 H: 863,490 J: 0 L: 0
A: 적 용 단 가 C: 100 D: % F: 4,434,670 H: 4,434,670
A: 제 1-3 호 표 B: 종단측량(삼림지) D: km F: 1,658,656 H: 1,658,656
A: 중급 기술자 C: 1.00 D: 인 E: 251,596 F: 251,596 G: 251,596 H: 251,596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2.00 D: 인 E: 215,609 F: 431,218 G: 215,609 H: 431,218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4.00 D: 인 E: 200,786 F: 803,144 G: 200,786 H: 803,144 J: 0 L: 0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172,698 F: 172,698 G: 172,698 H: 172,698 J: 0 L: 0
A: 적 용 단 가 C: 100 D: % F: 1,658,656 H: 1,658,656
A: 제 1-4 호 표 B: 횡단측량(삼림지) D: km F: 4,146,640 H: 4,146,640
A: 중급 기술자 C: 2.50 D: 인 E: 251,596 F: 628,990 G: 251,596 H: 628,990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5.00 D: 인 E: 215,609 F: 1,078,045 G: 215,609 H: 1,078,045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10.00 D: 인 E: 200,786 F: 2,007,860 G: 200,786 H: 2,007,860 J: 0 L: 0
A: 보 통 인 부 C: 2.50 D: 인 E: 172,698 F: 431,745 G: 172,698 H: 431,745 J: 0 L: 0
A: 적 용 단 가 C: 50 D: % F: 2,073,320 H: 2,073,320
A: 제 1-5 호 표 B: 평판측량(삼림지) D: km F: 8,197,065 H: 8,197,065
A: 고급 기술자 C: 3.00 D: 인 E: 289,265 F: 867,795 G: 289,265 H: 867,795
A: 중급 기술자 C: 12.00 D: 인 E: 251,596 F: 3,019,152 G: 251,596 H: 3,019,152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12.00 D: 인 E: 215,609 F: 2,587,308 G: 215,609 H: 2,587,308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6.00 D: 인 E: 200,786 F: 1,204,716 G: 200,786 H: 1,204,716 J: 0 L: 0
A: 보 통 인 부 C: 3.00 D: 인 E: 172,698 F: 518,094 G: 172,698 H: 518,094 J: 0 L: 0
A: 적 용 단 가 C: 100 D: % F: 8,197,065 H: 8,197,065
A: 제 1-6 호 표 B: 용지경계말뚝(삼림지) D: km F: 100,000 H: 0 J: 100,000 L: 0
A: 도로경계표주 B: 20m당 1개(한쪽) C: 50.0 D: 개 E: 2,000 F: 100,000 H: 0 I: 2,000 J: 100,000
A: 고급 기술자 B: 80% 적용 C: 0.00 D: 인 E: 289,265 F: 0 G: 289,265 H: 0 J: 0
A: 중급 기술자 B: 80% 적용 C: 0.00 D: 인 E: 251,596 F: 0 G: 251,596 H: 0 J: 0
A: 초급 기술자 B: 80% 적용 C: 0.00 D: 인 E: 215,609 F: 0 G: 215,609 H: 0 J: 0
A: 초급 기능사 B: 80% 적용 C: 0.00 D: 인 E: 200,786 F: 0 G: 200,786 H: 0 J: 0
A: 보 통 인 부 B: 80% 적용 C: 0.00 D: 인 E: 172,698 F: 0 G: 172,698 H: 0 J: 0
A: 적 용 단 가 C: 100 D: % F: 100,000 H: 0 J: 100,000
[시트: 소요인원]
A: ● 소요인원
B: 가. 작업별 소요인원(삼림지)
X: (km당)
B: 종별 C: 구분 E: 노선선정 H: 노선선점 K: 중심선측량 N: 종단측량 Q: 횡단측량 T: 평판측량 W: 용지경계말뚝
D: 측량 E: 일수 F: 인원 G: 측량 H: 일수 I: 인원 J: 측량 K: 일수 L: 인원 M: 측량 N: 일수 O: 인원 P: 측량 Q: 일수 R: 인원 S: 측량 T: 일수 U: 인원 V: 측량 W: 일수 X: 인원
B: 합계 C: 고급기술자 F: 8.00 I: 0.75 L: 3.75 O: - R: - U: 3.00 X: -
C: 중급기술자 F: 4.00 I: 0.75 L: 3.75 O: 1.00 R: 2.50 U: 12.00 X: -
C: 초급기술자 F: 4.00 I: 1.00 L: 2.50 O: 2.00 R: 5.00 U: 12.00 X: -
C: 초급기능사 F: - I: 1.00 L: 5.00 O: 4.00 R: 10.00 U: 6.00 X: -
C: 인
부 F: 2.00 I: 1.00 L: 5.00 O: 1.00 R: 2.50 U: 3.00 X: -
B: 외업 C: 고급기술자 D: 2.0 E: 2.0 F: 4.00 G: 1.0 H: 0.5 I: 0.50 J: 1.0 K: 2.5 L: 2.50 M: - N: 1.0 O: - P: - Q: 2.5 R: - S: - T: 3.0 U: - V: - W: - X: -
C: 중급기술자 D: 1.0 E: 2.0 F: 2.00 G: 1.0 H: 0.5 I: 0.50 J: 1.0 K: 2.5 L: 2.50 M: 1.0 N: 1.0 O: 1.00 P: 1.0 Q: 2.5 R: 2.50 S: 2.0 T: 3.0 U: 6.00 V: 1.0 W: - X: -
C: 초급기술자 D: 2.0 E: 2.0 F: 4.00 G: 2.0 H: 0.5 I: 1.00 J: 1.0 K: 2.5 L: 2.50 M: 1.0 N: 1.0 O: 1.00 P: 1.0 Q: 2.5 R: 2.50 S: 2.0 T: 3.0 U: 6.00 V: 3.0 W: - X: -
C: 초급기능사 D: - E: 2.0 F: - G: 2.0 H: 0.5 I: 1.00 J: 2.0 K: 2.5 L: 5.00 M: 2.0 N: 1.0 O: 2.00 P: 2.0 Q: 2.5 R: 5.00 S: 2.0 T: 3.0 U: 6.00 V: 0.5 W: - X: -
C: 인
부 D: 1.0 E: 2.0 F: 2.00 G: 2.0 H: 0.5 I: 1.00 J: 2.0 K: 2.5 L: 5.00 M: 1.0 N: 1.0 O: 1.00 P: 1.0 Q: 2.5 R: 2.50 S: 1.0 T: 3.0 U: 3.00 V: 0.5 W: - X: -
B: 내업 C: 고급기술자 D: 2.0 E: 2.0 F: 4.00 G: 0.5 H: 0.5 I: 0.25 J: 0.5 K: 2.5 L: 1.25 M: - N: 1.0 O: - P: - Q: 2.5 R: - S: 1.0 T: 3.0 U: 3.00 V: 0.5 W: - X: -
C: 중급기술자 D: 1.0 E: 2.0 F: 2.00 G: 0.5 H: 0.5 I: 0.25 J: 0.5 K: 2.5 L: 1.25 M: - N: 1.0 O: - P: - Q: 2.5 R: - S: 2.0 T: 3.0 U: 6.00 V: - W: - X: -
C: 초급기술자 D: - E: 2.0 F: - G: - H: 0.5 I: - J: - K: 2.5 L: - M: 1.0 N: 1.0 O: 1.00 P: 1.0 Q: 2.5 R: 2.50 S: 2.0 T: 3.0 U: 6.00 V: - W: - X: -
C: 초급기능사 D: - E: 2.0 F: - G: - H: 0.5 I: - J: - K: 2.5 L: - M: 2.0 N: 1.0 O: 2.00 P: 2.0 Q: 2.5 R: 5.00 S: - T: 3.0 U: - V: - W: - X: -
B: 나. 진행기준
X: (1반1일)(1km당1반소요일수)
B: 공 종 D: 노선선정 G: 노선선점 J: 중심선측량 M: 종단측량 P: 횡단측량 S: 평판측량 V: 용지경계말뚝
B: 지구별 D: 진행기준 F: 일수 G: 진행기준 I: 일수 J: 진행기준 L: 일수 M: 진행기준 O: 일수 P: 진행기준 R: 일수 S: 진행기준 U: 일수 V: 진행기준 X: 일수
D: m F: 일 G: m I: 일 J: m L: 일 M: m O: 일 P: m R: 일 S: m U: 일 V: m X: 일
B: 보통시가지
(번화지구) D: 250 F: 4.0 G: 500 I: 2.0 J: 200 L: 5.0 M: 500 O: 2.0 P: 250 R: 4.0 S: 150 U: 6.7 V: 120 X: 8.3
B: 교외촌락지
(보통지구) D: 250 F: 4.0 G: 1,000 I: 1.0 J: 250 L: 4.0 M: 500 O: 2.0 P: 250 R: 4.0 S: 250 U: 4.0 V: 330 X: 3.0
B: 농지,구릉지
(촌락지구) D: 500 F: 2.0 G: 2,000 I: 0.5 J: 400 L: 2.5 M: 1,000 O: 1.0 P: 400 R: 2.5 S: 330 U: 3.0 V: 400 X: 2.5
B: 삼 림 지 D: 200 F: 5.0 G: 400 I: 2.5 J: 150 L: 6.7 M: 330 O: 3.0 P: 170 R: 6.0 S: 200 U: 5.0
B: 비
고
B: 다. 작업별 인원 편성 AC: 보정계수
X: (1반1일) Z: 평판측량 인원산정 AC: 지형 AD: 축척 AE: 작업량계수 AF: 작업량 AG: K×S×P AH: 총계수
B: 종 별 C: 직종별 D: 노선선정 G: 노선선점 J: 중심선측량 M: 종단측량 P: 횡단측량 S: 평판측량 V: 용지경계말뚝 AC: 1.3 AD: 0.65 AE: 1.67 AF: 2.31 AG: 1.41 AH: 0.33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 G: 1 J: 1 M: 0 P: 0 S: 0 V: 0 Z: 외 업 AA: 고급기술자 AB: 0 AC: 0 AD: 보정인원
C: 중급기술자 D: 1 G: 1 J: 1 M: 1 P: 1 S: 2 V: 1 AA: 중급기술자 AB: 8 AC: 2
C: 초급기술자 D: 2 G: 2 J: 1 M: 1 P: 1 S: 2 V: 3 AA: 초급기술자 AB: 8 AC: 2
C: 초급기능사 D: 0 G: 2 J: 2 M: 2 P: 2 S: 2 V: 0.5 AA: 초급기능사 AB: 7 AC: 2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2 G: 0.5 J: 0.5 M: 0 P: 0 S: 1 V: 0.5 Z: 내 업 AA: 고급기술자 AB: 4.25 AC: 1
C: 중급기술자 D: 1 G: 0.5 J: 0.5 M: 0 P: 0 S: 2 V: 0 AA: 중급기술자 AB: 7 AC: 2
C: 초급기술자 D: 0 G: 0 J: 0 M: 1 P: 1 S: 2 V: 0 AA: 초급기술자 AB: 7 AC: 2
C: 초급기능사 D: 0 G: 0 J: 0 M: 2 P: 2 S: 0 V: 0 AA: 초급기능사 AC: 0
Z: 외업 AA: 인부 AB: 7 AC: 2
B: 라. 지역별 소요인부
X: (1반1일)
B: 종 별 C: 구 분 D: 노선선정 G: 노선선점 J: 중심선측량 M: 종단측량 P: 횡단측량 S: 평판측량 V: 용지경계말뚝
B: 지구별 C: 보통시가지
(번화지구) D: 0 G: 2 J: 2 M: 1 P: 1 S: 1 V: 1
C: 교외촌락지
(보통지구) D: 2 G: 3 J: 3 M: 1 P: 2 S: 2 V: 1
C: 농지,구릉지
(촌락지구) D: 1 G: 2 J: 2 M: 1 P: 1 S: 1 V: 0.5
C: 삼 림 지 D: 2 G: 3 J: 3 M: 1 P: 2 S: 2
[시트: 1.설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실시설계
A:
1) 사업비 C: 1 D: 식 F: 561,818,182
A:
2) 적용요율 B: 6.160% C: × D: 1 E: = F: 6.160%
A:
3) 실시설계비 C: 6.160 D: % E: 561,818,182 F: 34,608,000
A:
합
계 F: 34,608,000
E: ≒ F: 34,600,000
[시트: 설계산출]
A: 1) 설계요율 산출
B: 가. 개략공사비
B: 구분 H: 공종 I: 산출근거 W: 금액 Z: 비고
B: 계 H: 둘레길조성 I: B=2.0m, L=2.3km W: 618,000,000
B: 둘레길조성 H: 데크설치 J: B=1.5m, L=0.40km W: 600,000,000
H: 보행매트설치 J: B=2.0m, L=0.30km W: 18,000,000
B: 나. 요율산정
B: ▶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1.28.)
B: ▶ 산출식
C: 618,000,000 J: ÷ K: 1.1 M: ≒ O: 561,818,182 U: (부가세 미포함)
C: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거 산출(제19조)
C: 공 사 비 I: 요 율(%) O: 비
고
C: 5.6 억 I: 6.16
C: 5.6 억 I: 6.16
B: ▶ 산출근거
C: ( D: 6.16 F: - G: 6.16 J: ) K: % L: = M: 0.00 P: %
B: ※ 직선보간법
C: Y D: = E: Y1 F: - G: {( H: X I: - J: X2 K: ) L: x M: ( N: Y1 O: - P: Y2 Q: )} R: ÷ S: ( T: X1 U: - V: X2 W: )
C: Y1 D: = E: 작은 금액 요율 J: ( K: 6.16 N: ) Q: X1 R: = S: 큰 금액 V: ( W: 562,000,000 AC: )
C: Y2 D: = E: 큰 금액 요율 J: ( K: 6.16 N: ) P: X2 Q: = R: 작은 금액 U: ( V: 562,000,000 AB: )
C: X D: = E: 당의 계약 금액 J: ( K: 561,818,182 P: )
C: Y D: = E: 6.16 F: - G: {( H: 5.62 I: - J: 5.62 K: ) L: x M: ( N: 6.16 O: - P: 6.16 Q: )} R: ÷ S: ( T: 5.62 V: - W: 5.62 X: ) Y: = Z: #DIV/0! AA: %
B: ▶ 요율 G: : H: 6.160 K: %
T: 56553000
[시트: 설계요율]
A: 건설부문의 요율
A:
요율
공사비 B: 업 무 별 요 율(%)
B: 기본설계 F: 실시설계 K: 공사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F: 도로 G: 철도 H: 항만 I: 상수도 J: 하천 K: 감리
A: 10억원 이하 B: 3.78 C: 2.93 D: 4.15 E: 3.45 F: 6.16 G: 4.10 H: 7.65 I: 8.27 J: 5.37 K: 1.66
A: 20억원 이하 B: 3.33 C: 2.69 D: 3.64 E: 3.07 F: 5.47 G: 3.88 H: 6.74 I: 7.28 J: 4.71 K: 1.53
A: 30억원 이하 B: 3.10 C: 2.55 D: 3.37 E: 2.86 F: 5.10 G: 3.76 H: 6.25 I: 6.75 J: 4.36 K: 1.48
A: 50억원 이하 B: 2.82 C: 2.39 D: 3.06 E: 2.63 F: 4.67 G: 3.62 H: 5.69 I: 6.15 J: 3.96 K: 1.45
A: 100억원 이하 B: 2.49 C: 2.19 D: 2.68 E: 2.34 F: 4.15 G: 3.43 H: 5.01 I: 5.41 J: 3.47 K: 1.41
A: 200억원 이하 B: 2.20 C: 2.01 D: 2.35 E: 2.08 F: 3.68 G: 3.25 H: 4.41 I: 4.76 J: 3.04 K: 1.37
A: 300억원 이하 B: 2.04 C: 1.90 D: 2.18 E: 1.94 F: 3.43 G: 3.15 H: 4.09 I: 4.42 J: 2.81 K: 1.35
A: 500억원 이하 B: 1.86 C: 1.78 D: 1.98 E: 1.78 F: 3.15 G: 3.03 H: 3.73 I: 4.03 J: 2.55 K: 1.33
A: 1,000억원 이하 B: 1.64 C: 1.63 D: 1.74 E: 1.58 F: 2.79 G: 2.87 H: 3.28 I: 3.54 J: 2.24 K: 1.30
A: 2,000억원 이하 B: 1.45 C: 1.50 D: 1.52 E: 1.41 F: 2.48 G: 2.72 H: 2.89 I: 3.12 J: 1.96 K: 1.28
A: 3,000억원 이하 B: 1.35 C: 1.42 D: 1.41 E: 1.32 F: 2.31 G: 2.64 H: 2.68 I: 2.89 J: 1.82 K: 1.25
A: 5,000억원 이하 B: 1.23 C: 1.33 D: 1.28 E: 1.21 F: 2.12 G: 2.54 H: 2.44 I: 2.64 J: 1.65 K: 1.23
A: 5,000억원 초과 B: 0.0573x^-0.181 C: 0.0393x^-0.127 D: 0.0641x^-0.189 E: 0.0509x^-0.169 F: 0.0916x^-0.175 G: 0.0489x^-0.077 H: 0.1169x^-0.184 I: 0.1263x^-0.184 J: 0.0832x^-0.19 K: 3.4816x^-0.0386-0.00084
A: 비고 1.“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
A:
구분표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
A:
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A: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A: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A: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시트: 3. 단가]
A: 노 임 단 가 표(2026년)
A: 공
종
명 B: 단위 C: 노무비 D: 재료비 E: 경
비 F: 비 고 G: 1
A:
기 술 사 B: 인 C: 467,217 F: 엔지니어링부분
A:
특 급 기 술 자 B: 인 C: 373,353 F: 엔지니어링부분
A:
고 급 기 술 자 B: 인 C: 310,884 F: 엔지니어링부분
A:
중 급 기 술 자 B: 인 C: 295,138 F: 엔지니어링부분
A:
초 급 기 술 자 B: 인 C: 235,459 F: 엔지니어링부분
A:
고 급 기 능 사 B: 인 C: 281,075 F: 엔지니어링부분
A:
중 급 기 능 사 B: 인 C: 250,087 F: 엔지니어링부분
A:
초 급 기 능 사 B: 인 C: 218,142 F: 엔지니어링부분
A:
보
링
공 B: 인 C: 233,503 F: 시중노임
A:
특 별 인 부 B: 인 C: 228,717 F: 시중노임
A:
보 통 인 부 B: 인 C: 172,698 F: 시중노임
A:
초급품질관리원 B: 인 C: 150,049 F: 시중노임
A:
제도사 B: 인 C: 242,423 F: 시중노임
A:
조력공 B: 인 C: 181,496 F: 시중노임
A:
특 급 기 술 자 B: 인 C: 326,774 F: 측량부분
A:
고 급 기 술 자 B: 인 C: 289,265 F: 측량부분
A:
중 급 기 술 자 B: 인 C: 251,596 F: 측량부분
A:
초 급 기 술 자 B: 인 C: 215,609 F: 측량부분
A:
고 급 기 능 사 B: 인 C: 259,647 F: 측량부분
A:
중 급 기 능 사 B: 인 C: 235,899 F: 측량부분
A:
초 급 기 능 사 B: 인 C: 200,786 F: 측량부분
A:
도로경계표주 B: 개 C: 2,000 F: 10×10×75
A: 제경비적용기준 B: % C: 직접 인건비 E: × F: 110
A: 기술료적용기준 B: % C: {(직접 인건비 + 제경비)} E: × F: 20
[시트: 손해보험료]
B: 용 역 명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Q: #RE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손
해
보
험
료
>>>>
B: 1. C: 용역계약금액 H: 51,094,619
B: 1) C: 실시 설계비 E: 1 F: 식 H: 34,600,000
B: 2) C: 측
량
비 E: 1 F: 식 H: 16,494,619
B: 3) C: 토질조사비 E: 1 F: 식
B: 2. C: 손해보험요율적용 D: 도로 E: 0.615 F: % G: 용역계약 5억원이하 :도로공사 기본요율적용 (0.615%)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안내" 참조
B: 3. C: 손 해 보 험 료 D: 100% F: 식 G: 51,094,619 H: 314,231 I: ≒ J: 314,000
C: 산출보험료(도로) H: 314,231 J: 314,000
C: 자기부담금 E: 1.000 F: % H: 3,142
C: 적용 보험료 H: 317,373
A: ******
[시트: 손해배상공제요율 (2)]
A: 손해배상보험 - 실시설계 공제요율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J: (2015. 1. 1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