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HS115 03.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79412-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추 정 금 액 : 금 98,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89,090,909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10. 19.(월요일) ~ 2026. 10. 30.(금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10. 28.(수요일) 10:00 ~ 2026. 10. 30.(금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1. 3.(화요일) 13:30(예정) / KISTI 대전본원 본관 5층 회의실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10. 28.(수요일) 10:00 ~ 2026. 10. 30.(금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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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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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8.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년 11월 3일(화요일) 13:30
- 장소 : KISTI 대전본원 본관 5층 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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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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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
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7 -
===== 26-HS115 00.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0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슈퍼컴퓨팅응용지원센터 계약직기술원/ 강영선 042-869-106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5
Ⅲ. 사업추진 방안 9 Ⅳ. 제안요청내용 13 Ⅴ. 제안서 작성요령 49 Ⅵ. 제안안내 사항 52 Ⅶ. 서식 74 Ⅷ. 별첨 76
[별첨 1]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77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8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9
[별첨 4]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80
[별첨 5] 제안서 목차 83 [별첨 6]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84 [별첨 7]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85
[별첨 8]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89
[별첨 9]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91 [별첨 10] 누출금지 대상정보 92
[별첨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93
[별첨 1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96 [별첨 13] 보안확약서 97 [별첨 14] 비밀유지 서약서 98
[별첨 15]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 99
[별첨 16] 정보화사업 착수계 관련서식 107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사업금액: 금 98,000,000 원 (VAT 포함)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슈퍼컴퓨팅센터(KSC) 홈페이지 및 국가슈퍼컴퓨팅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은 국가슈퍼컴퓨팅센터/혁신지원프로그램/슈퍼컴퓨팅사용자헬프데스크 포털 기능을 통합 개발(2019년 11월 30일 개발 완료)하여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슈퍼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공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국가센터 소개, 성과 홍보, 연구과제 계정 및 계약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 인력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국가슈퍼컴퓨팅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은 슈퍼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의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자 함
* R&D혁신지원·최적병렬화·유료사용자 과제 신청, 신청서 평가, 선정, 연구 관리, 성과, 통계 관리 등의 전주기 과정 관리
○ KISTI 6호기 슈퍼컴퓨터 서비스 개시(2026년 하반기)와 이를 통합 지원할 신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2027년 말) 시점 간에 공백기가 발생함. 이 기간 동안 기존 시스템으로 6호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사전에 기능 보완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중단 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함
○ 특히 6호기 신규 혁신지원사업의 다변화된 신청 양식을 현행 시스템의 DB 구조로 즉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신규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7년 말까지는 신청 데이터를 비정형(첨부파일) 형태로 안전하게 임시 수집·보관하고, 이후 데이터 이관 도구를 활용하여 차세대 6호기 DB로 무결하게 일괄 이관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
- R&D혁신지원프로그램 관련 사용자·내부사용자·유료사용자 운영·관리
- 시스템 장애 및 운영 관련 문의에 대한 서비스 담당 인력 배치 (이메일:[email protected]에 용역 직원이 포함되어 장애 등에 대한 사용자 대응)
-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 ID 관리 업무 (예: 휴대폰 인증이 되지 않는 외국인 등의 회원 가입)
- 공지사항 포스팅, 대문 상단(배너), 대표성과 등 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국문, 영문)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관련 대응 (예: KSC컨퍼런스/조직/장비/매뉴얼/성과 등 업데이트)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기능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신속한 처리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용자 의견 수렴 및 대응
-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현황 모니터 및 리포트
-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재난대응 대비 동일공간이 아닌 원격지 장소에 백업)
-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 - 모바일 버전 UI 최적화 ○ 국가슈퍼컴퓨팅센터 정보관리시스템
- 슈퍼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 전체 프로세스 과정 관리·운영
- 회원 소속기관 등록
- 사용자의 성과물(논문, 우수학술대회 실적 등) 등록 프로세스 관리 및 관리자 승인 업무
- 혁신지원 성과물 관리: 엑셀파일 등을 통한 각 논문 등의 성과물 지속적인 업데이트
- 성과의 정성적(IF, JCR, 우수학술대회 등급 등 정성평가 사항 입력) / 정량적(논문 수 등) 데이터 관리 및 분석
- 신규 회원 가입 목록, 성과 목록, 자원 소진율, 자원 사용량, 결과보고서 제출 목록, 개인정보 열람이력, 데이터 접근이력 등에 대한 정기적 리포트
- 지속적인 시스템 확장 및 추가적인 타 시스템 연계에 따라 생겨난 시스템 내부의 비효율적 성능 문제 해결 및 수정(관리자용 UI/UX 개선, 불필요한 메뉴 정리, 유사기능 통합 등)
○ 개인정보 보호 및 웹 보안 강화 -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담당 인력 배치
-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통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발견 및 대응
- 최신 보안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 및 관련 보안 패치 적용
- 보안 발생 문제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및 피해 방지
- 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관리
- 모의 해킹 실험 등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한 SW 업데이트
○ 슈퍼컴퓨터 6호기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이관
- 6호기 신규 혁신지원사업 신청 시 현행 DB로 수용이 어려운 상이한 양식의 세부 데이터를 첨부파일(비정형) 형태로 우선 수집하고 신규 시스템 오픈 전까지 안전하게 임시 보관
- 26년 구축 완료된 데이터 이관 도구를 활용하여, 공백기 동안 축적된 비정형 신청 데이터를 신규 6호기 DB로 무결하게 일괄 이관하고 정형 데이터로 변환·적재 완료
4. 기대효과
○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와 정보관리시스템은 2020년부터 서비스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증가되고 관련 요구사항이 다양화되며, 데이터량이 증가되어 KISTI 내부인력만으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특히, 보안 등과 재난 이슈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함
○ 또한 슈퍼컴퓨터 등 지속적인 시스템 확장 및 추가적인 타 시스템 연계에 따라 생겨난 시스템 내부의 비효율적 성능 문제 해결 및 오류 수정이 가능함. 이를 통해, KISTI 6호기에 대비하여 관련 포털 추가 기능 파악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함
○ KISTI 6호기 서비스 개시(2026년 하반기)와 신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027년 말) 사이의 공백기 동안 기존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6호기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보장함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KISTI에서는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포털 사이트(www.ksc.re.kr) 및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R&D 연구자들에게 슈퍼컴퓨팅 자원 소개 및 관리𐤟배분, 기술 지원, 성과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슈퍼컴퓨팅 자원 관리 및 배분
슈퍼컴퓨팅 자원은 KISTI 자체 평가를 거쳐 연구자들에게 1년 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며, KSC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과제 지원⦁평가⦁성과⦁계약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연구자들은 KSC 포털 사이트 내 지원받은 자원 및 과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myKSC 포털과 연계하여 할당받은 자원에 대한 GUI 기반 활용이 가능함
○ 기술 지원
컴퓨팅 환경 내 연구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모듈 및 무료 응용 소프트웨어들뿐 아니라,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들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외에도 대규모 병렬 계산 또는 첨단 계산 작업에 도움이 필요한 연구자들도 지원하고 있음. 최적병렬화 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계산 작업에 대한 성능 최적화 및 병렬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 외에도 ‘KSC 포털 사이트 > 상담’ 기능을 통해 한강 이용 관련 불편한 사항 및 오류들에 대한 컴퓨팅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음
○ 자원 소개 및 성과물 홍보
연구자들이 이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상세 스펙 및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들의 목록을 제공
KISTI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연구 성과물과 통계 자료를 가시화함으로써, 슈퍼컴퓨터의 기능과 효용성을 홍보
< KSC 포털(메인 화면) > < KSC 포털 메뉴 구성 > 대메뉴 중메뉴 소개
인사말, 슈퍼컴퓨터, 연혁, 임무/기능, 조직도/인력, 찾아오시는 길
보유자원
소개, 한강(HANGANG), 누리온(NURION), 뉴론(NEURON), 소프트웨어, 퇴역장비
자원신청
자원신청 안내, 6호기 혁신지원사업, 5호기 혁신지원프로그램, 유료/초보자 사용
기술지원
기술지원 안내, 기술지원(상담), 최적병렬화, 지침서
연구성과 및 통계 연구성과 및 통계, 연구성과, 통계 알림·소식
알림⬝소식, 공지사항, 자료실, 지난 행사, 미디어
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외부 사용자(연구자)들은 외부망을 통해 KSC 및 myKSC에 접근할 수 있지만, 포털 관리는 내부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분리함
○ 관리자들의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제 지원⦁평가⦁성과⦁계약 관리 기능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 프로세스로 관리되도록 설계됨
○ 연구자들은 KSC 포털을 통해 R&D 혁신지원프로그램 등의 과제에 지원하고 과제 조회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 myKSC 포털과 연동 가능함
○ 또한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슈퍼컴퓨터에 대한 실시간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퓨팅 활용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수집 및 통계 자료를 수치화하여 가시화 제공
< KSC 포털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기 운영 중인 국가슈퍼컴퓨팅센터(KSC) 홈페이지 및 정보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관리
R&D 혁신지원 프로그램 관련 사용자·내부사용자·유료사용자 운영·관리
홈페이지(국문,영문)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관련 대응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기능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신속한 처리
슈퍼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 전체 프로세스 과정 관리·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웹 보안 강화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관계 기관 주관기관 지원기관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슈퍼컴퓨팅응용지원센터 총무구매실 사업자 미정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슈퍼컴퓨팅응용지원센터 사업계획수립/ 제안요청 진도관리 및 점검 요구사항 도출 품질관리/ 기능테스트 사용자 대응 관련 사항 전달 검수 및 운영 지원기관 총무구매실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예산 집행/회계 처리 기타 지원 관계기관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사용관련 의견 제출
슈퍼컴퓨터 사용자 계정 등 데이터 수집 관련 협력
사업자 -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석 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유지보수 및 관련 업무 대응 테스트 및 보완 각종 산출물 및 회의록 작성 3. 추진일정 구 분 작업일정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o 사업관리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중간시연 - 최종보고회 o 분석 - 현행업무분석 - 프로세스/데이터 o 유지보수 - KSC 포털 - 정보관리시스템 포털 - 보안 관련 o 시험 - 통합테스트 - 산출물작성 o 보완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사업자 선정 후 조정 가능하고, 변동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인프라 및 인프라·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 코드를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시간을 단축
○ 한강(KISTI 6호기 슈퍼컴퓨터) 및 뉴론 서비스에 대한 사용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용
○ 협력부서 및 시스템 관리 관점에서의 업무 분석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의견 수렴 적용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연구자들이 슈퍼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하도록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센터 소개, 성과 홍보, 연구과제 계정 및 계약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 인력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국가슈퍼컴퓨팅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은 슈퍼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의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자 함
* R&D혁신지원·최적병렬화·유료사용자 과제 신청, 신청서 평가, 선정, 연구 관리, 성과, 통계 관리 등의 전주기 과정 관리
○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정보관리시스템 기능 보완점을 미리 파악하여, 서비스 예정인 KISTI 6호기 슈퍼컴퓨터에서 해당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자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SFR-001 DB관리 소프트웨어 1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서비스 담당 인력 배치 18 SFR-002 DB 스키마에 대한 문서화 SFR-003 홈페이지 ID 관리 업무 SFR-004 메인페이지 관리 SFR-005 홈페이지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SFR-006 기능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신속한 처리 SFR-007 사용자 의견 수렴 및 대응 SFR-008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현황 모니터 및 리포트
SFR-009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SFR-010 메뉴별 사용률 집계 SFR-011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SFR-012 혁신지원 성과물 관리 SFR-013 혁신지원 성과물 관리 및 리포트 SFR-014
우수성과물 창출자 및 목표 미달성 사용자 관리
SFR-015 기관명 관리 SFR-016 이메일/문자 발송 및 발송 이력 관리 SFR-017
6호기 비정형 신청데이터 임시보관 및 신규 DB 이관
SFR-018 보안 사항 문제 해결 및 업데이트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동시 사용자 접속 수 4 PER-002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웹 스타일 가이드 5 INR-002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설계 INR-003 웹기반 위젯 INR-004 온라인 도움말 INR-005 모바일 버전 UI 최적화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4 DAR-002 데이터 품질 관리 DAR-003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4 데이터 현행화 및 최신화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관리 일반 14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누설금지 대상정보 SER-004 자료 보안 관리 SER-005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SER-006 네트워크 통제 SER-007 개인정보보호 SER-00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9 보안 취약점 점검 SER-010 보안사고 관리 SER-011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SER-012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13 개인정보 보안 SER-014 웹 페이지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결함 발생률 3 QUR-002 상호운영성(데이터 교환성) QUR-003 이해 용이성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참여시 조건 6 COR-002 업무 모듈화 및 자원활용 방안 COR-003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4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COR-005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COR-006 정보기술아키텍쳐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관리 4 PMR-002 품질보증 방안 PMR-003 표준화 방안 PMR-004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서비스 운영지원 9 PSR-002 데이터 관리 운영지원 PSR-003 운영 방안 및 계획 제시 PSR-004 시스템 운영지원 PSR-005 교육 PSR-006 기술지원 PSR-007 무상 하자보수 PSR-008 SW사업정보 제출 PSR-009 타 용역사업간 연계 확대 지원 합계 69 3. 상세 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DB관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관리 세부내용
① 기존에 구축된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관련 요구사항 ②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보안 관련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담당 인력 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대응, 운영 및 보완에 대한 서비스 담당 인력 배치
세부내용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용역 직원 이메일 포함하여
② 시스템 장애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홈페이지 상에서 상담 답변 (필요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한 적극적 대응)
※ 혁신지원프로그램 등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지원 담당자가 대응
③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담당 인력 배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보안 관련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DB 스키마에 대한 문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관리시스템 및 KSC 홈페이지에 대한 전체 DB 스키마 문서화
세부내용 ① DB 설계와 관련한 문서화 -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 목록 문서화
- 테이블 구조(테이블 설명, 컬럼 설명, 값, 포맷 등) 문서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ID 관리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 ID 관리 업무 세부내용
① 휴대폰 인증이 되지 않는 외국인 등의 회원 가입
② 회원 가입에 필요한 파일들을 별도 보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메인페이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지사항 포스팅, 대문상단(배너), 대표성과 등 메인페이지 관리
세부내용
①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사항 관련 내용을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으면 포스팅
② 대문 상단 (배너) 관리 (예: 특정 기간동안만 유지)
③ 담당자로부터 요청받아 대표성과 관리
④ 영문 홈페이지 관리 및 개발 (한글 홈페이지와 동기화)
⑤ 모바일 한글/영문 홈페이지 관리 및 개발 (PC 홈페이지와 동기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관련 대응 세부내용
① 조직/장비/매뉴얼/성과/KSC컨퍼런스 등의 홈페이지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②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한글 홈페이지와 동기화)
③ 모바일 한글/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PC 홈페이지와 동기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기능 및 서비스 장애의 신속한 처리
세부내용
① SW 및 시스템 장애 관련 홈페이지 상에서 상담 답변
② SW 및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문제 해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의견 수렴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에 대한 사용자 의견 수렴 및 대응
세부내용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수렴
② 사용자 답변 및 이에 대한 의견 정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현황 모니터 및 리포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현황 모니터 및 리포트
세부내용 ① 시스템 등의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
② 슈퍼컴 자원 소진율(프로그램별, 거대&창의연구별 등)에 대한 정기(월간/반기/연간) 리포트
③ 슈퍼컴 자원 사용량에 대한 정기 리포트
④ R&D 혁신지원 사업 선정 과제 수 및 자원량에 대한 정기 리포트
⑤ 그 외 시스템 및 서비스 현황 모니터 및 리포트
⑥ 국가기관(과기부 등) 등의 긴급 요청에 대한 리포트(예: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 DB 데이터 엑셀로 EXPORT)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난대응 대비 원격지 장소에 백업 세부내용
① 주기적으로 동일공간이 아닌 원격지 장소에 백업 (수동 혹은 자동으로)
② 재난대응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작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KSC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메뉴별 사용률 집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재 로그인 수만 집계하고 있는 것에서 확장하여, KSC 홈페이지 메뉴별 사용률(평균 이용자 수)을 집계·관리
세부내용
① 대메뉴/중메뉴 단위(소개, 보유자원, 자원신청, 기술지원, 연구성과 및 통계, 알림·소식 등)별 접속·이용 현황 집계 기능 구현
② 사용량 측정기준은 평균 이용자 수로 정의(예: 월 단위 메뉴별 순 방문자 수 평균)
③ 메뉴별 사용률 데이터를 정기(월간/반기/연간) 리포트에 반영
④ 로그인 수 집계와 별도로, 비로그인 상태에서의 메뉴 접근 현황도 포함하여 집계
⑤ 신규/개편 메뉴 추가 시에도 집계 항목이 함께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
관련 요구사항 SFR-008 요구사항 분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관리시스템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세부내용
① 정보관리시스템 대문페이지, 통계 등 콘텐츠/디자인 업데이트
② 과제, 성과물 등에 대한 조회/통계 기능 개선 (예: 소속기관 그룹 항목 추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혁신지원 성과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자들의 성과물(논문, 우수학술대회 등) 관련 관리
세부내용
① 연구자들이 등록한 성과물 검증* 및 승인 작업
* 사사에 R&D 혁신지원 사업 지원 여부 확인, 논문 종류(SCI 등), 학술대회 종류(우수학술대회 등), 성과물 저작자 내 계정발급자 여부 확인 등
② 논문 IF, JCR (출판 연도 또는 최근 연도 기준), 우수학술대회 등급 등 입력 작업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혁신지원 성과물 관리 및 리포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자들의 성과물(논문, 우수학술대회 등) 관련 관리
세부내용
① 학술지명 관련 관리 (동일한 이름으로 통일)
② 논문 IF(출판 연도 또는 최근 연도 기준) 관리
③ 논문 JCR(출판 연도 또는 최근 연도 기준) 관리
④ 상위랭크(20%, 10%, 5%) 논문, 최우수학술대회(S급) 논문, 분야별 논문 정보(논문수 등) 관리
⑤ 우수학술대회 목록 업데이트, 등급 관리 ⑥ 성과물 관련 엑셀로 정리하여 월간 리포트
⑦ 성과물 통계자료 정기(월간/반기/연간) 리포트
⑧ 그 외 연구 성과물 관리 및 리포트
⑨ 국가기관(과기부 등) 등의 긴급 요청에 대한 리포트 (예: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 DB 데이터 엑셀로 EXPORT)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우수성과물 창출자 및 목표 미달성 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수성과물 창출자 우대 및 목표 미달성자 페널티 관리
세부내용
① 우수성과물 창줄자(JCR 상위 5% 이내 게재, 최우수학술대회 S급 이상 발표 등) 우대 처리 (제안 과제 수 증가 등)
② 목표 미달성자(결과보고서 미제출자 등) 페널티 (차후 신청 제한 등) 처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기관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기관명 통일 관리 세부내용
① 기관명을 대표명으로 함 (예: ‘서울대학교’의 이형명인 ‘서울대, SNU’ 등을 대표명인 ‘서울대학교’ 로 관리)
② 캠퍼스가 있는 경우, 캠퍼스명까지 함 (예: 성균관대학교(자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이메일/문자 발송 및 발송 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메일/문자 발송 및 발송 이력 관리 세부내용 ① 자동 이메일 발송 주기 추가/관리
예) 전체 평가위원에게 개인정보 업데이트 공고 메일 자동 발송 기능 추가
② 이메일 발송 제한 관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6호기 비정형 신청데이터 임시보관 및 신규 DB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6호기 신청 데이터 임시 보관 상태를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하고, 신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에 신규 6호기 DB로 무결하게 이관
세부내용
① 기 구축된 비정형(첨부파일) 임시 보관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백업 관리
② 2026년 구축 완료된 데이터 이관 도구를 활용한 이관 작업 수행
③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 데이터 변환·적재
④ 이관 전·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결과 보고서 제출
관련 요구사항 DA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관련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사항 문제 해결 및 업데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사항 문제 해결 및 업데이트 세부내용
① KISTI측에서 요청하는 보안⬝개인정보 보호 사항 업데이트 및 문제 해결 (예, 웹서버 보안 업데이트, LOG4J 업데이트 등)
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통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발견 및 대응
③ 보안 발생 문제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및 피해 방지
④ 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관리
⑤ 모의 해킹 실험 등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한 SW 업데이트
⑥ 수행 내용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서화 작업
⑦ 개인정보 열람이력 등 정기(월간 등) 리포트
⑧ 정보관리시스템 외 DB에 직접 접근하여 개인정보 조회, 수정 등 이벤트 발생 시, 관련 이벤트 관리 및 이력에 대한 정기(월간 등) 리포트
관련 요구사항 ③ 성능 요구사항(P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시간 이상 서버내 동시 접속자 수 보장 세부내용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30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웹 페이지 세부내용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 (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 사용자 입력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 통계기능 세부내용
○ 통계 기능은 10초 이상(100Mbps 인터넷 접속을 사용해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관련 요구사항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스타일 가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스타일 가이드 세부내용
○ 웹 스타일 가이드는 웹표준, 웹접근성 및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함
○ 반응형 웹 체계를 구축하여 PC/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된 UI를 제공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기능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
세부내용
○ KSC 포털 및 정보관리시스템 내 변경되는 기능 관련 페이지 디자인 개선
○ KSC 포털 및 정보관리시스템 내 추가되는 기능 관련 페이지 디자인 개선
○ 지속적인 시스템 확장 및 추가적인 타 시스템 연계에 따라 발생한 시스템 내부의 비효율적 성능 문제 해결 및 오류 수정(UI/UX개선, 불필요한 메뉴 정리, 유사기능 통합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웹기반 위젯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혁신지원 사업 등의 메뉴 내 콘텐츠 편집을 위한 웹기반 위젯을 구현해야 함
세부내용
○ 웹기반 위젯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등의 html을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다음 데이터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어야 함: 대표성과 데이터, 슈퍼컴퓨팅 혁신지원/ 슈퍼컴퓨터 자원 통계데이터 (그래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도움말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기능 사용시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사용성은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과의 연관성이 높음. 따라서 이들 간에는 추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버전 UI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기기 최적화 UI 설계 세부내용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장비 내 효율적인 기능 제공을 위한 디자인 개선
○ 모바일 화면에서 보기 힘든 표나 그림 화면 가시화 최적화
관련 요구사항 ⑤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데이터 관리 지침 및 마스터데이터체계(MDM)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가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표준화시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최신 지침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지침에 준수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함:
※ 참고 : www.data.go.kr,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 외부 데이터 입력을 위해 엑셀 등의 방법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가 쉽게 입력 가능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현행화 및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정보 및 콘텐츠 최신화 세부내용
○ 서비스 운영에 따른(신규/종료) 관리자 정보 현행화
○ 홈페이지 내 메뉴 및 콘텐츠 정보 최신화 관련 요구사항 ⑥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이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관련 요구사항 ⑦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2.0”,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용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여 사업 수행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 승인 하에 사용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해야 함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24개월 이상 저장․관리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절차 준용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별도로 기록 관리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관리 체제 적용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개인정보 등) 보안 등 기본적으로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관리방안(보안교육 계획 등) 제시
※ 기타 사항은 센터「운영지침」 및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참여인력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 ]
- 비밀정보의 범위 : 사업 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
- 보안준수 사항 : 수요기관의 보안 규정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제안사
- 자료의 반환 : 사업종료 시 전체 자료의 반납, 별도의 반출 금지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함
○ 수요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신원조회결과 하자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동급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별첨 16], 보안확약서(대표) [별첨13],
비밀유지서약서(개인) [별첨 14],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설금지 대상정보 세부내용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 및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제안사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자료 암호화 시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하며,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
사용자 계정(ID)와 동일하지 않아야 함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함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함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함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함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 함
산출 정보 자료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무실 보안
제안사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전담 사업장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제안사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사업용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장비 반입․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소스코드포함)
사업용 PC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안전한 OS 비밀번호(주기적 변경) 및 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함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수요기관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도입장비는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적용 및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
○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버 운용 시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및 불필요 서비스 제거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함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함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함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함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 함
산출 정보 사무실 출입 관리 대장, 매체 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통제 세부내용
○ 용역 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 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계개인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 용용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첨 1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별첨 12]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
○ 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운영 이후 연 1회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전자정부법 제4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69개 항목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 (홈페이지 취약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모바일 앱 취약점)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보안취약점 점검기준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52조에 의거, 보안약점 진단기준은 동일 지침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포함하여야 함
보안취약점 점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진단을 진행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전문업체 선정은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
CC인증서 또는 성능평가 결과확인서를 획득한 소스코드 보안 약점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 제거
○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절차 수립·준수 및 정보시스템 탑재·운용 이전에 무결성 검증 수행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안),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관리 세부내용 ○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보안 실태 점검 실시 ○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후속 대응 절차 마련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사고 조사서 및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내용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 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세부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및 전송하여야 함
○ 각 중요정보에 대해 안정성이 입증된 알고리즘과 키 길이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행정자치부고시)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보안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⑧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기술 관점) 세부내용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 이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①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이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②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⑨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참여시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참여시 조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사는 품질보증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착수계(별첨 15)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활용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활용 방안 세부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함
○ 본원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세부내용
○ 웹사이트 개발 시 웹 접근성, 호환성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세부내용
○ 모바일 웹 개발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쳐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쳐 적용 세부내용
○ 정보화용역사업 수행업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EA메타모델에 맞는 EA산출물(MS 엑셀파일)을 작성 및 제출
○ EA산출물 작성을 위해 수행업체는 1인 이상의 아키텍처담당자를 지정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EA개념 및 산출물 작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작성대상 EA 산출물 구성 정보 :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응용기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정보보호, 연계정보시스템, 목표정보시스템
※ MS 엑셀파일에 위 구성 항목에 대해 세부항목을 작성
관련 요구사항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세부내용
○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통합관리, 품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를 구성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PMO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와는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PMO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추진 중인 타 용역사업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함
○ 주요 분야별로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최소한의 수행 역할은 다음 표 참조)
분야 수행 역할 비즈니스 목표관리
- 비즈니스 목표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비즈니스 개선과제, 요구사항 추적 및 반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비즈니스 요건 모니터링 방안 제시 프로젝트 관리 공통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단계의 성공적 수행 방안 제시
- 개발 표준 제시 및 점검 진도관리
- 진도 및 일정관리, 진도 모니터링 방안 제시
- 통합진도 관리 및 모니터링 범위관리
- 업무 범위 확정 및 변경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범위 모니터링 방안 제시 의사소통관리
- 의사소통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보고 체계 운영방안, 참여조직 간 의사소통 체계, 의사소통 모니터링, 의사소통 관리 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 프로젝트 관련 위험 및 이슈관리 체계
- 위험발생 시의 비상계획 수립 및 실행 계획
- 프로젝트의 예상 리스크 및 대처 방안 품질관리 - 품질관리 체계 수립 - 품질 모니터링 - 산출물 검수 - 사업 산출물 품질제고를 위한 점검 활동 - 전문 테스터 그룹 운영 및 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 프로젝트 수행성과 평가 기타
- 프로젝트 참여 주체 별 R&R 제시
○ 발주기관 및 사업수행 기관 관련자들의 자료공유 및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 개발 산출물을 통합본으로 관리하고, 사업완료 이전에 산출물을 통합 형상관리서버에 이전해야 함
○ 별도 발주 되는 외부 전문 감리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감리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공정별 산출물에 대한 발주기관 담당의 확인이 필요한 절차와 방법(도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예) 각 주체별(발주기관, 주사업자, 협력자 등) 역할 구체적 명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방안 세부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화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화, 데이터모델 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구현 계획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 정보화업무표준과 정보화기반표준을 제시하여함
※ 별첨 7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지원 세부내용 ○ 서비스 개선 방향에 따른 화면 변경 지원
○ 유관기관, 부처 의견사항을 서비스 개선 지원
○ 등록된 설명회에 대한 운영 지원
○ 설명회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및 구축된 데이터 관리 운영지원 세부내용
○ 연계 데이터에 수집 오류 모니터링 및 처리 지원
○ 통합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 지원
○ 연계 및 구축된 데이터 추출 관련 지원
○ 설명회 운영에 따른 출품기술&결과 등록 지원
○ 신규 수집 및 갱신 데이터에 대한 검색엔진 색인 지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방안 및 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방안 및 계획 제시 세부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스템/성능/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 제시해야 함
○ 시험운영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지원 세부내용
○ 사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무중단 운영지원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찾고 신속히 복구 할 수 있도록 지원
긴급복구 시간 최소화를 위한 장애 대응 모의 훈련 시 지원
무증단 서비스 원칙,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세부내용
○ 본 사업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지원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등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기반 환경의 변화 시 필요한 설치 이전 등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토록 함
○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관리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안정화 기간 동안(검수완료일로부터 3개월) 대상기관 확대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발에 직접 투입된 적정 인력을 지원하여 S/W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함
○ 개발기간 이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지원해야 하며, 기간과 인원은 추후 협의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관리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SW(OS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3시간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세부내용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작성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타 용역사업간 연계 확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용역사업간 연계 확대 지원 세부내용
○ 타 용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간의 연계 확대를 위해 사업관리 차원에서의 협조 지원
사업관리차원에서 기본설계 완료시 화면검토, 서비스 오픈 전에 통합 테스트 등 주요 점검회의 참여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제안서는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작성
*제안서에 첨부되는 증빙은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제안 요약본은 30페이지(양면 15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 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기술 자료는 핵심 사항만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기타 항목에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해야 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안 금액은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 별첨 참고 [별첨 5] 제안서 목차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 별첨 참고 [별첨 6]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별첨 7]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 요령, 정보화용역사업관리지침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③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사항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간 상호협의하여 진행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주사업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함. 그렇지 않은 경우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PT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안한 원격개발 장소 및 보안관리대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발주 기간에서는 필요시 현장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 준수사항 ○ 보안유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기타사항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주요 산출물 ○ 사업 단계별 공정산출물 단계·활동 산출물 계획 결과 사업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용역사업계획서 ○ 기술적용계획 수립 ․기술적용계획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추정금액산출내역서 ○ ․제안요청 검토신청서 ○ ․산출물검토계획서 ○ ․성과지표정의서 ○ 발주 ․ 계약 및 착수 제안서 평가 ․제안서 ○ ․제안서평가 발표자료 ○ 계약관리 ․계약서 외 제반사항 (총무구매실) ○ 착수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품질보증 계획 포함)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포함) ○ ․사업책임자계 (사업책임자 이력서 포함)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사업 수행 관리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정의서 ․공정별 추진사항 및 달성도 일정관리 ․주·월간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 ○ ․회의록 ○ 품질관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점검 결과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점검 조치 결과서
위험관리 ․위험목록(쟁점 및 미결사항) ○ ․위험관리 내역서 ○ 보안관리 ․정보보안 관리내역서 ○ ․보안교육 확인서 ○ ․인원관리․출입관리․장비관리 대장 ○ 사업 완료 EA현행화 및 완료검사 ․용역검사 내역서, 검사확인서 ○ ․EA현행화 결과보고서 ○ 완료보고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하자보수 조건결정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보안관리 ․계정 및 데이터 삭제 확인서 ○ 성과 관리 성과지표 달성 관리 ․성과지표결과서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운영성과 관리를 위한 각종 증빙
* 사업 단계별 산출물 목록 내 중복이 있을 수 있음
○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re)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착수계 - [별첨 15] 관련 양식 참고 ○ 일정 관리 및 보안관리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 인원관리, 출입관리, 장비 관리 대장 등 보완관련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월간으로 작성 제출
-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보호를 위해 자산 반출 등의 민감 사항에 대한 관리 내역(정보보안 관리내역서) 작성⦁제출
○ 최종보고서
-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최종보고서 5부)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5부 ○ 정보보안 관리내역서
-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보호를 위해 자산 반출 등의 민감 사항에 대한 관리 내역 작성⦁제출
○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현행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세부 기능정보 정보시스템이 활용하는 DB 정보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스토리지장비 등 하드웨어기기의 구성정보
○ 사업유형별 단계별 공정산출물 - 정보시스템개발 사업 ◎ 분석 단계 유스케이스 텍스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용어사전 도메인모델 결과문서, 기능구성도 ◎ 설계 단계
설계모델 (패키지, 클래스, 시퀀스, 스테이트챠트, 액티비티, 컴포넌트 아키텍처,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등)
UI 스토리보드 화면그림 시안, 화면명세서 데이터흐름도 시스템구성도 메뉴구조도 (프로그램관계도) 접근권한 및 통제 ◎ 구현 단계
프로그램 소스파일, 프로그램 목록 및 명세서, 프로그램 매뉴얼(예: Javadoc)
ERD 소스파일, 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화면그림 소스파일 ◎ 시험 단계 단위 및 통합 테스트계획서/결과서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 기타 요구사항 추적표 - 유지보수 사업 ◎ 유지보수 단계 유지보수 계획서 절차 및 지침준수, 유지보수 결과서 ◎ 기타 요구사항 추적표
○ 사업수행관리 이후 단계와 관련한 양식은 추후 제공 예정
○ 산출물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를 포함하여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체를 작성하여 일자별로 저장매체(외장하드나 USB또는 CD)에 저장하여 제출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관련 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추후 메일 공지(입찰 시, 입력한 메일 주소 사용)
* 제안서 접수업체 발표 시 노트북 준비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 평가 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일반 (10) 소계 10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 소계 20 정성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 (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소계 30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관리 (30) 소계 3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지원 (10) 소계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배점합계 100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동점 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협상 방법 및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가격 산정 시 SW 개발비는 「SW 사업 대가의 기준」의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3. 보안 준수 사항
o 용역업체 PC는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기관 내 보안정책 적용(네트워크접근제어 매체제어 백신 내 지키미 등)
- ‘내PC지키미’를 통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 개발/유지보수 PC는 기관에서 승인한 PC만 사용하도록 조치
o 용역사업 수행인력에게 발급하는 계정 및 패스워드의 관리 철저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추측 가능한 계정 또는 기본(default) 계정 발급 금지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담당자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
o 기관 내 외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및 시스템 입주 공간(전산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
o 용역업체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인가된 USB 등을 사용 조치
o 기관(사업담당부서)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전자우편 이용 및 첨부파일 암호화 후 수․발신
o 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후 수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부록 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FW)․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 프로젝트 종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서명) 제출
-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 탈거 및 완전삭제 후 반출(내부정보 유출 차단)
- 용역업체 직원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등 업체 직원에 의한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강구
-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 용역업체 계약시 준수해야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교육 및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인수
- 용역업체에 보안서약서 징구 및 정기적 보안교육(연 1회 이상) 실시
- 비밀유지 의무준수 위반시 처벌내용 및 ,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자료 인수인계대장, 장비반출입 등 보안교육 내용에 필수반영
o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 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소스코드 포함)
o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위약금 부과, 향후 입찰참여 시 감점 등)
o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o 사용자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해야 함 (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o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인터넷 연결 금지, 접근 권한 등)
o 원내 서버를 사용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보안점검, 참여 인원 보안교육 실시함
o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o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o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상용 SW 구매계획 없음 □ 하도급 제한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 2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첨 3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5.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안 문의 : 슈퍼컴퓨팅응용지원센터 강영선 (042-869-1063)
입찰 문의 : 총무구매실 담당자 (042-869-0787)
Ⅷ. 서식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작성방법(Tip)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첨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Ⅶ. 별첨 별첨 1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없음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6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사업명
국가슈퍼컴퓨팅센터 홈페이지/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 기간 산정표
모든 의견 취합 결과, 12개월이 적정 12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의견 취합 결과, 12개월이 적정 12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발주기관에서 진행했던 유사 사업 고려 결과, 12개월이 적정
12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종합 취합 결과, 사업 기간으로 12개월이 적정해보임
적정 사업기간 12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발주기관의 장 귀하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4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22.4월) 참고
No 관리·감독 항목 법적근거 판단기준 이행여부 1 과업심의위원회 ・법 제50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과업내용 확정 심의)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개최 명시 여부
・(과업내용 변경)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
■ 예 (RFP 67페이지) □ 아니오
(사유: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시행령 제50조, 제51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총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CC・NET・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상용SW 도입대상 품목의 첨부 여부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품목에 대한 상위기관 사전검토 여부(전체품목대비 50%이상인 경우)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 예 (RFP 페이지) ■ 아니오
(사유:
구매없음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법 제48조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 예 (RFP 51-52페이지) □ 아니오
(사유:
)
4 하도급 제한 ・법 제51조 ・시행령 제48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여부
■ 예 (RFP 67페이지) □ 아니오
(사유:
)
5 SW사업 작업장소 (원격개발) ・법 제49조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검토 절차 명시 여부
■ 예 (RFP 67-68페이지) □ 아니오
(사유: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법 제59조, 시행령 제54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 예 (RFP 67-68페이지) □ 아니오
(사유: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 예 (RFP 69페이지) □ 아니오
(사유: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법 제60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 예 (RFP 69페이지) □ 아니오
(사유: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 예 (RFP 페이지) ■ 아니오 (사유: 해당없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법 제49조 제1항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2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 예 (RFP 51페이지) □ 아니오
(사유: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 예 (RFP 60페이지) □ 아니오
(사유: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법 제49조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 여부
■ 예 (RFP 59페이지) □ 아니오
(사유: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법 제52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6조, 제17조
・20억원 이상의 SW 개발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 예 (RFP 페이지) ■ 아니오 (사유: 해당없음) 14 요구사항 상세화 ・법 제44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 예 (RFP 16~46페이지) □ 아니오
(사유: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법 제45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 예 (RFP 76페이지) □ 아니오
(사유: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 제18조 제3항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 불가능
■ 예 (RFP 70페이지) □ 아니오
(사유:
)
17 SW사업 영향평가 ・법 제43조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 예 (RFP 77페이지) □ 아니오
(사유:
)
18 SW사업정보 제출 ・법 제46조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 예 (RFP 70페이지) □ 아니오
(사유:
)
※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22.4월) 참고
별첨 5 제안서 목차 I. 제안 개요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경영 상태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III. 개발 부문 1. 전략 및 방법론 가. 추진 전략 나.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2. 기술 및 기능 가. 기능 구현 방안 나. 보안 적용 방안 다. 데이터 처리 방안 라. 제약사항 3. 성능 및 품질 가. 성능 요구사항 나. 품질 요구사항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V. 관리 부문 1. 관리 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 장비 V.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2. 시험 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6. 비상대책 VI.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첨 6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경영 상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Ⅲ. 개발 부문 1. 전략 및 방법론
시스템 설치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설치장소별 구성도를 제시해야 한다.
가. 추진 전략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개요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나.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업무 개발에 적용할 기술 및 방법론과 적용 기법의 장단점 등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2. 기술 및 기능 가. 기능 구현 방안
대상 업무별 개발 방안 및 적용 기술,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 보안 적용 방안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 데이터 처리 방안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보안, 활용 방식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예: 데이터 저장 구조 및 관리 방안, 데이터 처리 및 가공 절차 등
라. 제약사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예상되는 기술적, 물리적, 법적, 환경적 제약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성능 및 품질 가.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나.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Ⅳ. 관리 부문 1. 관리 방법론
사업 수행 전반에 적용할 관리 방법론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 절차와 품질·일정·위험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일정계획
전체 사업 일정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주요 단계별 수행 일정과 기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3. 개발 장비
제안사는 개발에 사용할 장비의 종류, 사양, 수량, 활용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고, 사업 수행에 충분한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 운영
시험 운영 일정 및 기간, 범위, 절차, 수행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별첨 7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표준화 방안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표준화 방안 ◎ 작성요령 :
- 표준화 대상의 도출 및 표준화 방안(표준의 적용 또는 개발방안) 등을 제시
- 표준화 대상을 발굴할 때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도 함께 고려하여 작성
- 표준화 대상은 정보화업무표준과 정보화기반 표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적용계획 작성요령 :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적용계획은 아래의 표시자와 함께, 적용하는 표준명과 버전을 반드시 명기
- 적용여부 표시자 : ◎ (적용), △ (적용하나 버전 상이), X (적용 안함), - 해당사항 없음
□ 정보화업무표준
○ 업무프로세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업무용코드, 사업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 및 규정을 기술 등을 도출하고 추진방안 제시
․프로세스 표준 : 업무정의, 업무처리절차 등
․정보항목 :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양식, 용어정의, 코드 및 코드분류체계 등
․사업관리 : 정보화 사업의 개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 및 규정 등
□ 정보화기반표준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표준화가 필요한 항목도 포함하여 기술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적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적용계획”은 ‘<별첨 10> 기술적용계획표’를 이용하여 반드시 작성
별첨 8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9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별첨4]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10 누출금지 대상정보
1. KISTI 및 관련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신설 2016. 7. 11)(개정 2017. 10. 1., 2017. 12. 1., 2025. 9.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
)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 1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불법 이용 및 오·남용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2.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상기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부서개인정보 책임자)
직
위:
성
명:
(서명)
별첨 13 보안확약서 <사업 참여 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상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제출된 사업완료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보안관계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약 드립니다.
1.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를 한다.
2. 사업 중 제공 받은 관계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관련된 제반자료(전자파일, 문서형태 등)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하지 않는다.
3.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 ‘보안관리 표준’에 따라 파기 조치한다.
4. 사업 수행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정보 또는 기밀 사항(개인정보 포함)에 대해 계약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한다.
년
월
일
확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직급/직위 : 대표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인) 별첨 14 비밀유지 서약서 <사업 참여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실시한 (
) 기관 용역 (
)건에 대해 계약이 종결됨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본 문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분류된 용역 결과물에 때해 기밀임을 인정하고 일체 함구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용역 결과물에 대해 자료를 관리 또는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겠으며,
만약 임의로 저장하다가 외부 누설 및 공개가 될 경우 민 형사상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3. 본인은 용역 결과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허락 없이는 인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기 전에 비공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직위 :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직위 :
성 명:
(서명)
별첨 15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16 정보화사업 착수계 관련서식 o 양식 목록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청렴 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사 업 책 임 자 계 (2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3쪽)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 장 귀하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보증계획 13. 위험관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직무(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아키텍트 UI/UX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응용 SW 개발자 …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직무별 M/M 합계
- 가로(투입직무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ㆍ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KCS,OT-10.0003/R2 2015.3.13)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ㆍ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5쪽)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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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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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