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공고]공고서 (2026-211호).hwp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6-211호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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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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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비임상) 체내분포 평가 분석의뢰 용역
▪ 낙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적격심사/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 접수기간 : 2026.09.16.(수) 09:00 ~ 2026.09.21.(월) 12:00
▪ 개찰일시 : 2026.09.21.(월) 13:00
▪ 개찰장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 금110,5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지정되지 않은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및 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업종코드: 698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인증조건(과업지시서 p.3 “5. 입찰 참가 조건”참조)을 보유한 자
※ 적격심사 대상자는 위 제출요청 서류를 적격심사시 함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고 다음 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를 요청함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 귀속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가’또는‘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가’부터‘다’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마. 상기‘가’부터‘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개찰일 당일 12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거나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전자입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6.2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85점이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 [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에 의거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경영상태 등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규격서의 규격미달 및 부적합한 하자 발견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으로 「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서약서」(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수급평가 진행 알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안전수급평가를 진행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보유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재단 구매팀 담당자(☎ 043-200-9134), 용역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신약평가팀 담당자(☎ 043-200-98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붙임 1 안전관리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내분포 평가 분석의뢰 연구 용역”을(를) 도급받은 000 은(는)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재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업무)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제3조(회의 및 보고) 작업(업무)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4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제5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인원을 동원하여 조치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작업(업무)개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7조(비밀엄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를 위해 제출된 도면, 사양서 등 기술적인 자료는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제8조(책임)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자산에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제9조(오염방지) 시설 출입 시 사육시설 오염 방지를 위해 외부 출입자는 반드시 타 동물시설 방문 후 7일 경과 후 출입하도록 한다. 만약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오염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소속 회사 및 본인에게 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체내분포 평가 분석의뢰 연구 용역”을(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1. [재공고]공고서 (2026-211호).pdf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6-211호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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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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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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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비임상) 체내분포 평가 분석의뢰 용역
▪ 낙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적격심사/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 접수기간 : 2026.09.16.(수) 09:00 ~ 2026.09.21.(월) 12:00
▪ 개찰일시 : 2026.09.21.(월) 13:00
▪ 개찰장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 금110,5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지정되지 않은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중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및 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업종코드:
698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인증조건(과업지시서 p.3 “5. 입찰 참가 조건”참조)을
보유한 자
※ 적격심사 대상자는 위 제출요청 서류를 적격심사시 함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고 다음 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를 요청함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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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시행령 있음.
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 귀속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가’또는‘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가’부터‘다’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마. 상기‘가’부터‘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개찰일 당일 12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거나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전자입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6.2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85점이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 반 용 역 (학 술 연 구 용 역 ) - [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고 시 금 액 미 만 )」 에 의거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경영상태 등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규격서의 규격미달 및 부적합한 하자
발견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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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으로 「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서약서」(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수급평가 진행 알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안전수급
평가를 진행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
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보유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4 -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재단 구매팀 담당자(☎ 043-200-9134), 용역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신약평가팀 담당자(☎ 043-200-98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 5 - 붙임 1 안전관리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내분포 평가 분석의뢰 연구
용역”을(를) 도급받은 000 은(는)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
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재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업무)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제3조(회의 및 보고) 작업(업무)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4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제5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인원을 동원하여 조치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작업(업무)개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7조(비밀엄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를 위해 제출된 도면, 사양서 등 기술적인 자료는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제8조(책임)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자산에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제9조(오염방지) 시설 출입 시 사육시설 오염 방지를 위해 외부 출입자는 반드시 타 동물
시설 방문 후 7일 경과 후 출입하도록 한다. 만약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오염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소속 회사 및 본인에게 있다.
2026년
서약자 월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일 (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귀하 - 6 -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체내분포 평가 분석의뢰 연구 용역”을(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7 - 일 ===== 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비임상지원센터 Ⅰ 총 칙 1. 목 적
1-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비임상지원센터(이하 ‘오송재단’)는 연구목적에 맞게 세포치료제를 투여한 토끼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의 요건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역 기간
2-1. 본 용역의 총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12.31. 까지로 한다.
3. 사업 예산
3-1. 사업예산: 금110,550,000원 정도(VAT 포함)
4. 과업 내용 4-1. PCR Validation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 「줄기세포치료제 체내분포 평가 정량(qPCR법)」에 따라 분석법 검증 수행
- 토끼 공시료(blank matrix)를 활용한 사전 검증 수행
- 주요 검증 항목: 직선성(Linearity), 최저정량한계(LLOQ), 검출한계(LOD), 정확성/정밀성(Accuracy/Precision), 반복성(Repeatability), 특이성(Specificity, 비특이적 간섭 포함)
-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qPCR 분석 조건 확립
- Validation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2. 체내분포 평가시험
- 시험물질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투여 종료 시점까지 분석 수행
4-1-1. 시험군 구성
- 시험군: 음성대조군 및 시험물질군 (총 2군)
- G1 음성대조군: 암수 각 2수, 채취 시점: 0h, 12m (총 2회), 총 8수
- G2 시험물질군: 암수 각 3수. 채취 시점: 최종 투여 후 3h, 1d, 1w, 1m, 3m, 6m, 9m, 12m (총 8회), 총 48수
- 총 시험동물 수: 약 56마리 4-1-2. 시료 채취 및 관리
- 부검 과정 참관을 통한 품질관리(QC) 수행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및 즉각 대응 체계 운영
- 채취 시료: 혈액, 뇌, 폐, 간, 심장, 비장, 생식기, 척수, 부신, 신장, 췌장, 골수, 하악림프관, 투여부위(안구: 전안부, 후안부), 비투여부위(안구: 전안부, 후안부)
※ 분석 장기는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부검 당일 신속한 DNA 추출 수행
- 단일 작업 지점 기반 일관된 시료 처리 체계 유지
4-1-3. DNA 추출 및 qPCR 분석
- 다양한 biological matrix(혈액, 장기, 안구 조직 등)로부터 전체 장기의 DNA를 추출 수행
- 자동화 DNA 추출 장비를 활용하여 operator-dependent variability 최소화
- DNA 정량 후 qPCR 분석 수행
- 모든 시험 시료 triplicate 분석 수행
- 총 분석 규모: 약 2,856 샘플 (17장기 × 56개체수 × 3반복 포함)
- 분석 수행 시: Validation에서 확립된 QC 시료 포함, 분석 단계별 품질관리(QC) 수행
- DNA 추출 및 qPCR 진행과정 참관 4-1-4. 데이터 분석 및 해석
- qPCR 결과 기반: 시험물질 DNA 검출 여부 판단, 정량값 산출
- 표준곡선 및 내부 기준 활용
- 비특이적 신호 및 background 평가 수행
- 조직별 분포 특성 및 경향성 평가 - 의뢰자와 공동 검토 및 투명한 진행 관리 4-3. 결과 보고
- 아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분석법 검증(Validation) 보고서 1부, 최종 체내분포 시험 보고서 1부
- 규제기관 제출 형식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필요시 수정 보고서 작성
- 필요 시 중간보고서 제공 4-4. 검체 보관 및 사후 관리
- 시험 종료 후 검체의 안정적 보관 체계 운영
- 검체 이력 관리 및 추적 시스템 구축 및 공유
- 필요 시 재분석 및 추가 시험 수행 가능
- 규제기관 질의 대응 및 추가 자료 제출 지원
4-5. 품질관리 및 운영 기준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SOP 구축 및 운영: 표준물질과 시험 시료 분리, DNA 추출 단계와 qPCR 분석 단계의 물리적 분리
- 장비 유지관리 및 검증/교정 이력 관리 - GLP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 수준 유지 5. 입찰 참가 조건
* 하기 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로 입찰 참가를 제한
** 제출요청 서류는 적격심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5-1. 단독입찰만 가능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5-2. 장비 보유 조건에 대해 하기 동등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 quantitative PCR 분석이 가능한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검증된 분석 결과 Data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DNA 정량이 가능한 핵산 정량 장비를 보유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정량 결과 Data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operator-dependent variability 및 sample cross-contamination 방지를 위한 자동화 핵산 추출 장비를 보유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추출된 관련 Data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상기 장비들을 보유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매 계약서 또는 유지보수 계약서) 제출
5-3. 수행 가능 인력 조건에 대해 하기 동등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 분포시험 수행가능 전담팀 운용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규제기관 자료 제출 및 보완 대응 가능한 전문 인력 보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5-4. 수행 실적 조건에 대해 하기 동등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 최근 5년간 소동물 및 중동물 시료 기반 분포시험 관련 수행 실적을 보유함을
알 수 있는 이행실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
5-5.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와 의약품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업종코드:6983]을 모두 입찰 참가 등록을 한 업체
5-5. 착수금 및 잔금 조건 협의 가능 업체 (예: 착수금 2,800만원, 잔금: 보고서 발행 후 지급)
Ⅱ 일반사항 1. 사업수행 범위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 후 의뢰한 체내분포시험과 관련하여 본 계약기한에 맞추어 결과 보고서를 센터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2. 수행범위
가. 업무의 범위는 본 계약에 의하여 센터가 제시한 업무를 말하며,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 시 센터는 계약대상자에게 요청하여 용역대상을 협의 하에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나. 의뢰한 샘플의 분석 시험에 의한 문서 및 결과물은 사전 승인 협의된 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3. 보안 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대상자와 센터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불성실로 인하여 센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대상자가 법에 의한 처분(압류, 공개처분, 조세체납,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3) 기타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 해체 또는 해지 하였을 때 계약대상자는 센터가 제공한 정보자료와 그 때까지 계약대상자가 작성한 자료를 7일 이내에 센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비밀 준수 의무는 유효하다.
5. 기타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에 포함 되어있지 않은 장비, 시약, 초자, 소모품 등은 센터에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자체 조달․구비하여 원료 및 제품의 분석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수행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상호협의 및 사회적 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 처리한다.
다. 본 원료 및 제품의 분석 시험 수행 중 생산되는 결과물 및 저작권은 센터에 귀속되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